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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층명책임一 총칙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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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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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는 채권자인 원고의 이행 청구에 대하여 채무자인 피고가 권리소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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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사유로 주장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요전사실은 ® ‘기산점', ® ‘기간의 경과’,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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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효 원용권 행사의 의사표시’이다. CD의 요건은 청구원인 단계에서 이미 드러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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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많고 ®의 요건은 역수상 분명할 것이므로 통상의 경우 증명책임의 부담은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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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기간이 몇 년인지는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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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나 ,575) 당사자가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예는 그 요건사실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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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주장·증명책입을 지지만,576) 이 역시 소멸시효 주장 이전 단계에서 이미 드러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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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많을 것이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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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효 원용권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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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장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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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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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데 … 직접수익자의 ‘소멸시효 원용권’은 채무자의 소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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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 원용권에 기초한 것이 아닌 독자적인 것’'어라고 하여 577) ‘소멸시효 원용권’을 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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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 예컨대, 사해행위취소와 동시에 가백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2007 다61618), 재산분할로서 급전의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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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는 경우(2012 드 165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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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 예컨대, 재산분할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에 고 팥결l_~는실관인_-활절된?]_-전에는 금전지급의무의 악핼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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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래하지 아니할 분만 아니라 금전채권의 발생조차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였으므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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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선고의 대상어 될 수 없다. 이는 이혼이 먼저 성립한 후에 재산분할로 금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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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을 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012 므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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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 소별시효기간 및 기산일은 그 채권이 발생할 당시 시행·적용되던 챌율에 따라 정하여지고 그 후 그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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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폐되었다거나 적용 법률아 달라지계 되었다 하여 개정 법률이냐 선법, 혹은 새로 적용될 법률에 따라 그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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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정하여질 수 없음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당연하다 (2007 다 8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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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의 계산;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만법 제 1 편 제 6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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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한다(제 155 조). 가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논 즉시로부터 기산하고(제 156 조), 기간을 입 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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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나(초일 불산입 원칙),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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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제 157조). 만법 제 155 조에 따라 법령이나 법률행위 등에 의하여 초일 불산입 원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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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정할 수 있다(2006 다62942: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기 업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은 환어음 동의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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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뢰기한 30 일의 기간 계산에 관하여 민법상 초인 불산입의 원칙에 대한 예와를 규정한 것이라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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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계산에는 출생일을 살일한다(제 158조).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입의 종료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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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만료하되(제 159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도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익일로 만료한다[제 161 조;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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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은 ‘공휴일’에 포함되지 않았는데(2 006 마851), 2007. 12. 2 1. 개정 시 토요일’이 추가로 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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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3. 2 1. 시행)]. 가간의 말일이 공휴일안지 여부는 공휴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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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학 규장 제 2조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같은 조 제 11 호가 정한 '기타 성부에서 수시 지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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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날인 임시공휴일 역시 공휴일에 핸달한다(2020모3694).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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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계산한다(제 160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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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 다682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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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 다25302 판결: “이자가 1 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하기로 한 아자이었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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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이자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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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 다 12446 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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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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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인정하고, “소멸시효에 있어서 그 시효기간이 만료되면 ‘권리논 당연히 소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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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만 그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송'에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하지 아니하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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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샤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는 것”이라고578) 하여, 소멸시효 완성 항변의 요건사선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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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원용권 행사의 의사표시년순 요구하고 있다.5./9) 소멸시효 완성 항변의 요건사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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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 기산접과 일〉 ‘기간의 경과’가 원고의 청구원인 단계에서 이미 드러나 충족되어 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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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 피고의 ·시효 원용권 행사의 의사표시’로서 ·소멸시효 항변의 주장‘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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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소멸시효의 완성을 고려함이 없이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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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동일한 목저울 달성하기 위한 복수의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무자는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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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완성 항변으로 다투는 채권을 특정하여야 하고, 그 항변에 다른 재권에 대한 항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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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포함된 것으로 봄 수는 없으며 ,580} 채권자가 그 선택에 따라 어느 하나의 채권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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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재무자의 소멸서효 완성 항변은 채권자가 행사하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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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채권에 대한 항변으로 봄이 옳다.5B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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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재무의 시효 소멸 주-상에 종된 재무의 시효 소멸 주장도 들어 있다 하여 주장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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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 대법원 1991 7. 26. 선고 9] 다 5631 판경 동, 92 다3595 판결, 79다 1863 판결 등은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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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할덮을 하지 아니하면 코 의사예 반하여 세판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단사하고 있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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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 판례에 다로면, 소멸서요기간 만료로 권리논 철대적으로 당연히 소멸하므로 장대방에 대한 시효 원용의 의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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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까 권리 소멸의 실제법적 요건사설은 아니지만, '소송,에서는 ‘시효의 이익을 받는 사’가 법원예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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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용권의 행사로서 ·소멸시효 항변의 주장`을 하여야 법원은 그 당부불 판단한 수 있고, 소멸서쇼 항변이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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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소멸시효의 완성을 고려한어 없어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안데, 일관된 논리도 이해하기는 난땅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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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다타 그나마 소멸시효의 항변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나 유文R 마찬가지로, 법원아 어떤 권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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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훈 창작함에 있어서 이룰 뒷받침하는 객관석 사실뿐만 아니라 권러 주제 당사자에게 권리효 행사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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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A: 클 요구하는 편리항변의 성질을 갖노다고 어해해 볼 수 었다. ‘소멸시효 원용권 엑사,의 요건사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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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피고 갇 주장공통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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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 예컨대. 재무봉아행으루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수멸시효 항변이 불법행위로 안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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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항변을 포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대법원 1998. 5. 29. 서고 96 다 511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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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1) 대법원 20l3 2. 15. 선고 2012 다68217 판결, "재권사가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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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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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을 달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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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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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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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불 행사하논 경 우 각 채권어 발생시가외 발생원입 동을 달리하는 _별개의 재권?: 아상 법건園,-소쑬물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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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아에 대하여 재무자가 소명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는 경우에 그 항변에 의하여 어떠한 재권을 다투는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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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특정하여야 하고 그악 갈어 특정된 할뷜에는 특별한 사성야 없는 한 첩군륄안을--알린한높츠脂뿐1.대합브픕L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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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 완성의 항변까자 포한된 것으로 불 수는 없다. 1 러나 재권사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익 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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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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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져고 있더라토 그 선택에 따라더:一그가난입 체권만요:행산하는 것어 덮댑한 경우라면 재무자익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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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의 항변은 체권자가 행사하는 -당에〉산권엔그U.한”心항변.으로 봅이 상당하다.'. 元닙 원고가 청구권인을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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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라T 명백히 밝히연서 1 증거로 입:'~강 대여급에 관하여는 각 차용증서볼` E~': \ 대여금에 관하여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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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욥을 계충한 대 대하여, 피고는 소멸시효 항변을 마면서 ·j ~5` 대여금의 경우 상행위로 인한 급전거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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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아유로 상법여 정하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1\~?; 대여금의 경우 어음법상 3 년의 소년시효가 척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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댜고 주장한 사안에서, 원심이, 청구원인이 대여금인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어2법상 3 년의 소면시효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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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하였다는 이유만보호 ('도건 대여금재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가려 보지도 아니한 재 어음금 청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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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전제로 한 어음시효 향변은 이유 없다는 어유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데 대하여. 대법원은, "피고논 대여금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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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임아 명백한 여::~';' 재권에 대하여 소멸서효 완성의 항변울 하면서 다만 소멸시효겨간에 대한 법률상 수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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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어음법상 3 년의 소멸시효를 주창하였을 분인 섯으로 봅어 타당하므로. 원심으로서는 "f'A홉 대여급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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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소별사효 완성의 항변아 였다고 보고 직권으로 석법한 소명서효기간을 살펴 소멸시효 완성 여부릅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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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어야 했다t戶7 한 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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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1·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설과 주장증명책임 _ 총척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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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완화한 판례도 있다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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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용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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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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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되는 결과 칙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되는대 이는 시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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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하는 권리의 의무자에 한하는 것온 아니댜 ® 보증인 ,083) ® 가등거된 부동산의 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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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584) ® 담보가등기된 부동산 양수인 ,5B5) @ 물상보증인 ,586) \.® 유치권이 성립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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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의 매수인 ,587) @ 대지권 미등기 구분건물의 전유부분 전독자,588) ® 사해행위의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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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5BS)도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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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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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 주된 계뭇인 곰사내급채문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는 종5L젠문인 죠산:E뜬l·무익 시효소멸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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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들어 있는 것으로 봉 수 있다고 한 예 (2010 다56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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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 대법워 199 1. 1. 29. 선고 89 다카 1114 판경(만법 제 433 조에 의하면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보증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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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효소멸을 원유항 수 있으며 주재부자가 시효의 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안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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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 대법원 1991. 3, l2 선고 90다카27570 판결; ”가등기에 거한 소유권아전등기 청구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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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면 그 간등기.?L훈에 고 분몰살을:취늑한 제}자는 그 소유권에 거한 방해배제의 첨 LE로서 그 가등기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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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내하여 본동기청구권의 소멸시효롭 주장하여 고 동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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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 대법원 1995. 7. l l. 선고 95 다 ]24,i 6 판결: "소멸시효륜 권용할순广갔는 자는 권리익 소멸에 의하여젼껍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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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익을을받놉잔에 깝절된다고 할 것안데, 잰겁덮匡괴·목적으로 매매예약의 형식을 빌어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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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간률긴가 경료된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진등기을 마친 계꼬사는 당해 가등가담보권의 피담보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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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이익을 받는 자라 할 것아므로 위 부동산의 가등가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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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니라노 그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손덥신훈가 완성된 성우 이불 윈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여고,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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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접수익자의 소멸시효 원용권은 첸문작의 소면시효〕'원용귄에 기초한 것이 아닌!문안크입.:정으로서 채무사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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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하여서만 시효이익을 원용할 수 있읍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재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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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경료된 후 이 사전 부동산을 취독한 제 3자에 해당하는 원고등로서는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얘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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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완성된 이상 고 피담보채김의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고, 비록 신효원용-·안선에 이미 피담보채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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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소멸된 담보가등 7} 에 기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재권자둘 앞으로 본등기가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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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一것은 아나며, 가사 위 간등기에 기모上본률7上결로를 챕보즈E민 재킨자들엔!t:JL합시효이악의 묻긴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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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고 하더라도 一1 시감아익의 포기는 상내적 효과가 있음에 지나시 아니하여 재무자 이외의 아해관계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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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원고들로서는 여전혀 볼찬연유로 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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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 대법원 200•1. L 16. 선고 2003 다30890 판결: a타인의 채무몰 담보하가 위하여 자가의 몽건에 답보권을 설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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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은 재권자에 대하여 물적 유한책임울 지고 있어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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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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랬겐에 있으므로 소멸사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것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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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 다39530 판결: “유치권여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피담단채권의 소멸시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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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되면 시효로 안하여 재부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연 여억울 받는 자에 해당하모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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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순있七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나, 매수언온 유치궈자에게 채무자의 채무와는 별개의 독립뒤 재무를 부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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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아 아니라 딴지 재무자이 재무릅 변자할 책임·울 부담하는 점 등애 비추어 보면 유치권의 괴담보재권의 소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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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기간이 확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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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에 의하여 10 년으로 연장된 경우 매수인은 그 재구J의 소멸시효기간이 연장된 효과를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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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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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종전의 단기소멸서효가간을 원용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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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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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 대법원 2023. 9. 2 1. 선고 2022다27[)613 판결: "원고(대자권 미동기 구분건물의 전유부분 전독자)가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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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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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사건 아파트에 판한 댄격사용권온 원대 피고(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분양계약의一旦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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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랸二輩생한 것으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겁윤분불을―언톨하면서 집합건물법 제 20 조 제 1 항에 따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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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잔사산권도 함께 취득한 것이댜 … 피고가 원고어! 대하여노 위 분양계약에 따른 是앞댄급의 마저급을 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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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이행위 항변을 할 수 있다면 그 분양~대급제권의 손멸 여분늪텐진사욥권에절부된 동서어쟁의 무답을 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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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있는 원고에겐동.직접 영향올 미친다고 보아야 한댜 결국 원고는 피고의 재권아 시효로 소멸되는 결과 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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젼오인브올 받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수분양자에,대笠一분양대급제권의 시효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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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 원용합 수 있다노”(사안; 원고의 대지저분 이전등가 정꾸 一 피고의 분양잔금과의 통사아핸 항변 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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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시효 소멸 재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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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요건사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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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자에 내한 일반 채권자’는 자기의 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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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함 수 였을 뿐 재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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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의 주장을 할 수 없고, 이는 배당여의의 소에서 피고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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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재권에 내한 배당액이 증가되는 간접의 이익을 가지고 있음에 불과한 후"순위 담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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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등의 ‘배당어의 재권자당도 마찬가지이다 .590l 재권자대위소송에서 제 3 재무자는 재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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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멸시효 항변을 원용하여 행사할 수 없다 .591) 공탁금출급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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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권의 종국적인 재무자로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였는 자는 국가이고, 손실보상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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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자인 기업자는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없다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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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 대법권 2()()7. 11. 29, 선고 2007 다 548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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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 0 대법권 2023. 8. 18 선고 2()23 다2Yi. 102 판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검우 재부자에 대한 업쩝二첼덴?.t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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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지위에서 듄간적오로걸찰별시효의 주장읍 할 수는-.없지만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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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채무자를 대원하여 손멸신고 주장을 할:.: 있댜 … 원고는 배당요구재귄즈}로서 자거의 어해에 관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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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 안에저는 등작전옥묻 다혼 체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배당아의몰 하면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고 재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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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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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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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완성되었다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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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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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것을 배당이의 사유로 대세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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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 수 있고, 그 후 피고가 집행려 였는 집행권원의 정본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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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고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여 피고물 상대로 벤달인으E土속틀 재기하고 그 소송의 곱-건방어방법으목선 재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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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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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내워하여 피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섭되一었다는 등의_준준잡을 항 수 있다," [동일 취지] :I 원고가 배당기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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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회사를 대윈하여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 중 000원에 대마여 이의를 제거함으로씨 소멸사효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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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장을 원용하였으므로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겐깊은 위 법위 내에서 속멸하였다고 판단한 예 (201]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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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00). '._2소익 산00 소유 부동산에 내한 경매질차에서 갸등기답본권작인 픽고들에게 많은 금액을 배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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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훈숲원센겟잔인 웠군노들얘게 적은 금액을 배당하는 것오로 배당표가집봇 작성되였음을 어유로 원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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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등을 상대로 재가한 벤담안티:권t에서, 채무자이 산00 은 경매점차가 재시된 아래 문잔현 상태에 빠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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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알 수 있으므로 원고들로서는 신00에 대한 챈〕훑 보진하거 위하여 산00을 댄뀐하여 산00의 피고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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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재우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주장을 항 수 있다고 한 예 (97 다 22676) 강 원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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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되직급채권에 관하여는 단시 소외 회사의 일반채런자에 불과하여 거고의 되직금채권이 시효로」소멸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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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의 재권에 대한 배당액인5층가되는 같집위~·()]완을 가지고 있음에 불과할뿐 피고의 퇴직급재권의 시요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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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연하여 전집l_안입율 맏높노산란옌헨당한진 안-난하므로 소외 회사홍 태윈안여 시효소멸울 ,·원용함은 올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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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스스로 독자적으로 피고의 퇴지금채권의 시효소멸을 원용항 수 었는 지위에 있자 아니하여 소외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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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의 승석에 의한 시효중단의 부현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한 예 (200] 다79372). 8 대법원 202 1. 2. 25.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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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32597 판결: “후순위 담보권즈}는 선순위 담년권의 며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담보권의 순위가 상승하.:;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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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따라 피담보재권에 대한 배당액이 증가할 수 있자만, 이러한 배당액 증가에 댄?上긴덴는 담보권의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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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연[따른반산전으면에 지나사 않논다.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우] 담보권의 피담보재권 소멸로 직접 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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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선金윈석적- 브-핀텁붕챈귄에 관한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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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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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 다341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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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5 다 11312 판결; 난공탁금출급청구권은 피공탁자가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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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안도를 구하는 정구권으로서 워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毛 경 우 공탁자에게 공탁금희수정구권이 인정되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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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한 그 공탁급은 국고에 귀속하계 다는 것이어서(공탁사무처리규척 제 55 조 참조) 공탁급출급청군갤의 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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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안 재무자로서 소멸시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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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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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용향 수 있는 자는 국가라 할 것이고, 구 토지수용법 (2002. 2 4. 법률 제 66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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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一 ·r.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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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페자) 새61 조 제 2 항에 의하여 가업전t가 하는 관할토지수용뭐원회가 톤견숙수용센결엔,서 정한 손실보상급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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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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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은 같은 법 제 65조에 의해 간접적으로 강제되는 것이고, 이와 감이 그 공탁이 자밥적이 아닌 경우에는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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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489조의 적용온 배제되어 피낭탁자가 공탁자애거! 공탁급을 수령하지 아니한다논 의사를 표시하거나 피공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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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였다 할지라도 기업자는 二 곱판급을 회수할 수 없는 것이어서,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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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탁자는 전정한 보상급수령권자에 대하여 그가 청당한 공탁급출급청구권자임을 확안하여 줄 의무를 부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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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아여도 곱탁급출급청구권의 전효손멸로언하여 적집젼집(J법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채무자일 국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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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아무런 재권도간간전으[니「하보로 독자석 안 지워에서나 국가2 대위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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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전출뮐용할 수 없다,'' ,,., 원고둘의 공탁굽출급청구권자 확안 소송에서 기업자인 피고 공사의 소멸시효 항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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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총칙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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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 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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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론주의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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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채무의 소멸이라고 하는 법률효과 발생의 요건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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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멸시효기간 계산의 시발점으로서 소멸시효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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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에 해당하므로 이는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고(즉 소멸시효의 거산점은 간접사설인 취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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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의 기산점과는 달리 주요사실에 해당한다), n}라서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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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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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하는데, 이는 당사자가 본래의 기산일보다 뒤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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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를 기산일로 하여 주장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반대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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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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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중단·포기 후 새로운 소멸시효 진행 ·완성 594)의 주장은 소멸시효 종단·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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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재항변에 대한 재재항변이 아니라, 본래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과는 별개의 병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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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항변의 위치에 있다고 볼 것이고, 변론주의 원칙상 별도로 그 주장이 있어야 한다.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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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여 원고들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가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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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35886 판결; "왜냐하면, 본래의 기산일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보다 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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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라 하여 법원이 본레의 가산일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을 인정하계 되면 그 기간 가운데에는 당사자가 주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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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속에 들어 있지 아니한 부분이 있어 위 양자 사이에 선체가 부분을 포합하는 관계가 있다고는 항 수 없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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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법원의 인정 사실은 당사자의 주장 사실과 전혀 별개의 것으로서 양자 사아에는 동일성이 없다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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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심리 ·판단하여야만 상대방으로서도 법원이 임의의 날을 기산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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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는 것에 의하여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음아 없이 아에 맞추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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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여부 및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 등에 관한 공격방어방법을 집중시킬 수 있을 것아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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댜" 엽 ‘피고는 물품대금 재무예 대하여 거래 종료 시접인 1990. 9. 30 을~ 기산점으로 하여 소멸시효 완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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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을 하고 있음이 명백합에도, 원심은 그로부터 6개월 후인 1991. 3. 30 을` 기산점으로 하여 소멸시효 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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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하였는바, 위 양 기간 사이에 동일성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젓이브로 이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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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인정한 것이어서 변론주의에 위배되고 나아가 판결 질과에토 영향을 미쳤다’라코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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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 민법 제 178조(중단후의 시효진행) ®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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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二선행한다. ® 젠관상위.-정구로 안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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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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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5) 0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댜22852, 22869 판결: "승인으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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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하여 3 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 시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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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하였다는 주장은 원고(반소피고 포함汗준이 상고심에 아르러 비로소 내어놓은 것이어서 원심판결에 대한 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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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소멸시효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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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에 해당하여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인 까답에 법원으로서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과 다른 날짜를 기준으
|
||
로 소멸시효룰 계산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심아 소멸시효의 중단을 인정하면서 그 중단일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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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일로 한 소면시효의 재전행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은 조치에 심리마진 또는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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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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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0244 판절; 원심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쟁점 대여금재권의 최종 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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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인 1999. 12 경부터 5 년이 경과한 후인 2007. 12. 3.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가 200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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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까지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하여 재무를 승인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그 다음날인 2004. 6. 3.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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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로 소멸시효가 진행하여 그로부터 5 년이 경과한 2009. 6. 2. 로써 완성되는데, 원고가 쟁점 대여금채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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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를 기재한 준비서면이 2009. 6. 3. 에서야 원심법원에 재출되었으므로 결국 위 대여금채권은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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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데 대하여, 대법원은,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재권에 관하여 1999. 12. 22.을 기산접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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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여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고 있음이 병백하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소멸시효가 중단된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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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요건사실과 주장층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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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명책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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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소멸시효 주장의 요건사실이긴 하지만, 그 기산점이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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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청구의 예처럼 원고의 청구원인사실로서 이미 주장·증명되어져 나타난 경우라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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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소멸시효 항변 단계에서 다시 주장할 필요는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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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증명책임이 시효의 이익을 주장하는 채무자 측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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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정구권에서 단기 (3 년)소멸시효의 주관적 기산점'인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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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불법행위의 요건사설에 대하여 현실적아고도 구체적으로 인석한 날을 의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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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현실로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분만 아니라 '손해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때를 포함한다),596) 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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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2004. 6_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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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시 소별시효 가산점으로 하여 소멸시효 기간을 산정하였댜 이는 ------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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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실을一인정한정으로서 변론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라고 판시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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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6) O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 17539 판결 , "민법 제 766조 제 1 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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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나 그 법성대리안이 고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 년간 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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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댜 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안이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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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 인석한 날을 의미하며. 그 인식은 손해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손해의 발생
|
||
사설뿐만 아니라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나는 사실. 즉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위법한
|
||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안과관계 등아 있다는 사실까지 안 날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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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피해자 등아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설석이고도 구체적으로 언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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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계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
|
||
야 하고, 손해를 안 시기에 대한 증명굿 임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악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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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경우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동상 대표자가 이몽 안 날을 뜻한냐 그렇지만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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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안과 그 대표자의 이익은 상반되므로 법인의 대표자가 고로 인한 손해배상청
|
||
구권을 행사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반적.o.로 _i 대표권도 부안된다고 할 것이어서, 법인의
|
||
대표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는, 적어도 법인의 이익을 정당하
|
||
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대표자. 업원 또는 사원아나 직원 등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
||
이를 안 때에 비로소 위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한 것이고, 만약 위 임원 등이 법인의 대표자와 공동불법행
|
||
윈를 한 경우에는 고 임원 동을 배제하고 위 단기소멸시효 가산점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
||
2012 다 20475 판결). @ 안동-:정소보_:'.d.:풀력 법_천로 안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거-소멸시효 7_[산집을 판단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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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었어서는 성폭력 피해의 특수성을 염두예 두고. 피해자가 피해를 인식하여 표현하고 법적 구계절차로 나아가계
|
||
된 동기나 경위 및 고 시집 관련 형사절차 진행 중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가해자가 사실관계나 법리 등을 다투는
|
||
지 여부. 가해자가 법행을 부안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였는지 여부, 관련 형사사건 재판의
|
||
심급별 판결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_ 6. 30. 선고 2022 다206384 판결; 관련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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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의 제 1 심판결 선고일부터 진행된다고 판단한 예).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관련 판젼이 확정된 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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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보는 동 장기·단기 소멸시효기간의 구체적 사례에 관하여는 뒤에 나오는 ‘구체적인 가산접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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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대법원 202 1. 7. 29. 선고 2016다 11257 판결; 꾸민법 제 766조 제 1 항 ’·· 손해를 안다는 것은 현실로 손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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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한 것을 안 경우분만 아니라 손해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때를 포함한다. 이매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
||
구채적으로 알아야 하는_:경을」-··안니-모로, 일반적으로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二-·입엎을폰ll--그 손해를 알았다론
|
||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후 후유증 등으로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한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
|
||
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패에 새로이 발생하거나 화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
||
보아야 한다. ·-· 예측된 여명기간을 지나 피해자가 계속 생촌하게 되면 쥴집에 팬살이 이루어잘 당시애는 예상할
|
||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측된 여명기간 내에 그 기간을 지나 생존할 것을 예상할
|
||
수 있는 사정이 생겼다면 그때에 그러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고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나덮 고때에 장래에 발생
|
||
가능한 손해를 예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종전에 손해배상 법위 결정의 전제가 된 여명가간을- 지나
|
||
피해자가 생존하게 되어 발생하는 손해로 인한 배상청구권은 늦어도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난 때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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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766조 제 1 항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이 퍼 종전 소송에서 예측된 여명기간 후 추가로발생하
|
||
는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1 발생한 날부터 날마다 3 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함을 전제로 소 제기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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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산하여 3 년 전엔겔생한 부분은 소멸5]효가--환성되었지만 그 아후에 발생-하였거나 발생합 부분은 속멸시효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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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되지 않았다고 본 윗싶을 팬깊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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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총칙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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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소멸시효의 객관적 기산점'인 ‘불법행위를 한 날’(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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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기산점인 ‘후유장해로 안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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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발생한 때 ,597)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인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598) 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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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 기산점인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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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 ’599) 에 관한 증명책임은 소멸시효의 이익을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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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있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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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산점 인정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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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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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만법 제 166조 (i) “소멸시효
|
||
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전행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
||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
||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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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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댜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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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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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7) 대법원 202 1. 8. 19. 선고 2019 다297137 판결: "민법 재 766조 제 2항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안한 손해배상청구
|
||
권은 불법행위를했..날부터 10 년을 경과한 때에도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댜 가해행위와 아로 인한 손해의 발생
|
||
사이예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위와 감은 장기소멸시효의 가산점이 되는
|
||
불법행위를 한 날은 객관적·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 즉 손해의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
||
수 있을 댄를 의미하고, 그 발생시기에 대한 증명책임은 소멸시효의 이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전문가로부
|
||
터 성범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현되었다는 진단을 받은 때 손해 발생이 현실적인 것이 되었고,
|
||
이때부터 섣긴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본 예) -- 후유장해의 발생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
|
||
시효는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되고, 고 발생시기는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하
|
||
여야 한다(9] 다 41880)
|
||
598)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 다62490 판결; ‘·본협균청군권의 소멸신혼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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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66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고,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
||
신의 이익을 주장하는 사랍에게 있다” 句 원심이. 보증보험계약의 약관에 보증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금청구
|
||
권은 2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움, 소가 제기된
|
||
201 1. 5. 20. 부터 옆삽하여 2 년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청구권
|
||
의 시효소멸 할보을 팬철한 것온 정당하다고 한 예.
|
||
599) 대법원 2015. 1 1. 12. 선고 2010 다 104768 판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인 ‘유류분
|
||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층을 한 사실을 안 때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아 개시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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놉과 증여 또는 유중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하고, 유류분권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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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위와 같은 사설을 알았는지에 관한 층명책입은 시효아익을:준츠강한늪二산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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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판례에서 '사실상 장애’로 본 구체적 예; ® 대법원 2024. 4. 30. 자 2023 그887 결정;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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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선]한 송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체무자가 경매진행 사설 및 잉여금의 존재에 관흐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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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상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공탁된 잉여급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갑인인:柱快한다. O 대법원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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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7. 선고 2023 다 302920 판결; 원.i!.(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가 피고(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매매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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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패-매대금의문반환을三떳t 사안에서, 원심온, 구 도시 및 주거휘경정비법 제 65조 제 2항(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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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고 시설울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재에 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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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귀속되고, 정바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시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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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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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무상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선의 덴살과 범위는 새로이 정빈긴반시선이 설치되어 그 설치민효이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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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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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 있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진행하고 ,601) 정지조건부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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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경우에는 조건 미성취의 동안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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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602)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채권자가 자신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으로 항변권을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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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길 수 있으므로 권리 행사의 법률상 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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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이후에 결정되므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에 소요된 설치바용이 확정되기 전까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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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 원고가 부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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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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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는 법률상 장애 상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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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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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나. 대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독반환칭구권은 매매대급을 지급한 때에 성럽하고 그와 동시에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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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었으므로 소멸시효도 그때로부터 진행하는데, 원고가 대금지급일로부터 지방재성법상 소멸시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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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년이 지나 소를 제가하였음이 가록상 명백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구뮤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봉 여지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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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달리 고 권리행사에 기간 미도래나 조건불성쥐 등과 같은 법률상의 -· 얘산읍간广깊다고 ..복간 ..어껍旦: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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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 ® 대법원 선원합의체 판결로 임용가간이 만료된 국공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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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툴 수 없다는 종전의 견해걸〉민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와 같은 대법원의 종전 견해는 국공립대학 교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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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이 불법행위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자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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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 예 (2008다 ]5865). O 원고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성대로 제가한 요양봉승인처분취소칭구소송에서 승소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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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을 받아 확정되기 전에는 단체협약에 기한 근로자 유족들의 회사에 대한 위로급재권을 행사할 것을 기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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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었다는 것은 사선상의 장애사유에 불과하다고 한 예 (2006 다 1381). 0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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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에 판한 종전의 견해를 변경한 바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 적접청구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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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 법물상 장애가 있었다 할 수 없다고 한 예 (93 다3622). 0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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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에 해당하는 여부를 당사자로서는 현실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거나. 당사자에게 처음부터 과세처분의 취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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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과 부당아독반환청구소송을 동시에 제기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사실상익 상애사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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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지 않는다고 한 예 (91 다3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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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1)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 다274904 판걸; “가한이 있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이행가가 도래한 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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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행하지만, 고 이행기가 돋랜莖--훗 채권자와 재무자가 〈[한을 유예한긴론.5t완한 경우에는 고 유예된 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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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기가 변경되어 소멸시효는 변경된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이와 같은 기한 유예의 합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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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목시적으로도 가능한데. 계약상의 채권관계에서 어떠한 경우에 기한 유예의 목시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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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고 톨 것인지는 계약의 체결경위와 내용 및 아행경과, 기한 유예가 채무자의 이이이나 추정저 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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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하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m 원고(분양회사)가 선밑으로 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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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를 톱:전한 데 대하여 피고(수분양자)는 별다른 이의룰:제기하지 아니한 점, 원고의 납부기한-·유예 통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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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분양계약에서 정한 납부기한이 도래한 후에도 잔금 일부를 미납하고 있던 피고에게 연체료를 따지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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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의 납부기한을 6개월 이상 연기해주는 내용이어서 피고의 이악이 되고 그 춧징집 의사에 반할 것으로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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鬪는 접 동예 비추어, 분양 잔대금 채권의 이행기일이 묵시저으로 변경되여 5 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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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고 관단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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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 0 2007 다64556; “아 사전 제 2 약정 제 3 조는 '본 계약상의 각 조항은 원고가 시행하는 해당 구역 공유수면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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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득한 후에 유효하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논 섯이어서, 이 사건 제 2 약성은 공유수면매립허가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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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어장에 관한 공유수면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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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제 2 약정에 기한 원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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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선 어장 인도청구권은 정지조선이 성취되시 못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여 ® 92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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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22: "원고와 피고들은 1977. 12. 2. 원고가 임차하는 피고 J..100 명의의 이 사건 여관전물을· 매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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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에게 매수우선권을 주며, 원고 측의 사정상 타에 매도할 때에는 원고 측과 피고들이 위 부동산의 매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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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및 그 바용을 제한 이익금을 반분하기로 한 사실과 피고 김 00 이 1988. 9, 1. 이 사건 부동산울 대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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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해 10. 20 까지 그 매도대금을 모두 수령하였다는 것인 바,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원고의 이익금분배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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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피고들아 잔금을 모두 수령한 때에 아를 행사항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소멸시효도 이때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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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 0 93다27314; 정포임대차 청약금반환재권아 점포병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하더라노 피고는 원고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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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접포명도의누의 이행제공을 받을 때까지 고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데 지나자 아니하므로 청약금반환채권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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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에 대한 거절이 확성된 때 이후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할 것이고, 원고가 상사유치권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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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민법 제 326조는 유치구E 의 행사가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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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진행을 막을 수 없다' 8 90 다9797;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급 채권이 바록 소유권이전동기청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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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이후 언제라도 그 댜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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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는 것이며, 다만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고 이전능기예 관한 아행의 제공을 받기까지 그 지갑을 거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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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一 총칙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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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으로, 권리자가 권리의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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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 정의와 형평 및 소멸시효계도의 존재이유에 바추어, ‘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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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권리의 발생을 알 수 있게 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예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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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의 수급안에 대한 저당권설정정구권, 보험사고 발생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의 보험금청구권, 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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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총회결의냐 법인의 이사회결의가 부존재함에 따른 상대방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604) 니-0}7},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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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완성 전에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어 권리 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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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재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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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데 지나저 아니하므로 매매대금청구권은 그 지급기일 이후 시효의 진행에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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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 0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211978 판결; "선물신축공사에서 하수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저당권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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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은 수급안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성립하고 독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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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단고 할 것이지만, 건물 소유권의 귀속주체는 하수급인의 관여 없이 도급안과 수급인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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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더구나 건물아 완성된 이후 그 소유권 귀속에 관한 법적 분쟁이 계속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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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으로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거 어려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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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 관실홀빈?.l릎-알진上통한 경우에도 그 청구권이 성립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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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형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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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객관적으로 하수급인이 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 수 였계 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집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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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기 하수급안 원고의 수급인 피고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도급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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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지분소유자들과 피고 사이의 긴물 소유권 귀속에 관한 관련사건의 상고섬판결 선고일부터 진행한다고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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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O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 다30398 판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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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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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하여 보험금액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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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보험금액정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금액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사회정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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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의 이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 이유예 부합된다고 봉 수도 없으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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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정우에는, 보험금액정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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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알 수 였었던 때로부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겁햇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업 군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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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목을 개 사망한 甲에 내하여, 군 수사기관은 단순 자살로 결론 내렸으나 그 후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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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타·가혹행위 등으로 육체적, 정신적 고동을 견딜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논 결정을 한 사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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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금정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결정 시부터 전행하는데도, 유족들이 순직확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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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부받은 무렵부터 진행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한 예. ® 대법원 201 1. 5. 26. 선고 2010 다78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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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명종중의 총회결의가 부촌재함에 따라 발생하는 계 3자의 부당이목반환청구권처럼 종중 등의 내부적인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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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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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개입되어 있어 청구권자가 권리의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거 어려운 상황에 있고 정구권자가 과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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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청구권아 성립한 때부터 바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정의와 형평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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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지 않을 분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예는 종중총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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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부존재가 외부로 도러남으로써 객관적으로 청구권의 발생을 알 수 있게 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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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는 것이 타당하댜” 句 甲이 乙 종중과 체결한 매매계약이 종중 총회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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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어서 무효로 되어 甲이 乙 종종에게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한 사인에서. 원심이, 甲이 乙 종증에게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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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지급한 다음날부터 계약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 그로부터 10 년이 경과된 후에 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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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되었음을 이유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데 대하여, 대법원은, 메매계약의 무효원인인 종종종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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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부존재가 외부로 느러남으로써 甲이 객관적으로 계약금반환계권의 발생을 알 수 있게 된 때를 십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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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단하였어야 한다고 한 예. [동일취지] 2002다64957: "법안의 이사회결의가 부촌재함에 따라 발생하는 겐i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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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처럼 법인이냐 회사의 내부적인 법률관계가 개입되어 있어 정구권자가 권리의 발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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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 정구권자가 과실 없이 이룰 알지 못힌 경우에도 청구권이 성립힌 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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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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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한다고 몰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부존재확안판결의 확정과 같이 객관적으로 청구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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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을 알 수 였게 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짊첼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O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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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여 납북된 것을 원인으로 하는 국가배상청구권의 행사에 었어, 남북교류의 현실과 거주·이전 및 통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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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가 제한된 북힌 사회의 비민주성아나 폐쇄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다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북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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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뭔산탑이:핀혼인 국가를 상대로 대한만국 법원에-소장을 제출하는 등으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객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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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도 불가능하다고 하겠으므로, 납북상태가 지속되는 동안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2009 다3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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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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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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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체적인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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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은 개별 거래로 연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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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대금채권 발생 시 ,606) 선택채권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607) 형성권적 기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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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의 복약이 있는 할부채권은 각 변제기의 도래 시 또는 잔촌 채무 전액의 변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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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때 ,608) 재무의 변제를 유예해 해 준 경우 유예기간을 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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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면 변제유예의 의사를 표시한 때, 유예기간을 정하였다면 그 유예기간이 도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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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609) 화의안가결정에서 분할 변제하기로 정한 채권은 각 부분의 변제기 ,610) 신축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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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관한 매매불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건물 완공 시 611}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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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성공보수청구권은 심급대리의 원칙에 따라 수임한 소송사무가 종료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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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인 판결을 송달받은 때 612)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소송바용부담 판결 확정 시 ,613)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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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사망·퇴직 시 퇴직금 등의 청구권은 사망·퇴직 시로부터 14 일이 지난 날 ,614) 직무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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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 하지만 아는 소멸시효의 가산접에 관하여 변함없이 적용되어 왔던 법률상 장애와 사실상 장애의 기조적안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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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순을 일빈조항인 산의칙을 통하여 아예 부너뜨럴 위협이 있으므로 매운}-선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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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선고 2012 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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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 다689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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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 (E 매립사업자가 매립공사 준공 동가 후 매립지 중 일부볼 측시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선택권의 소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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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약정이 없었던 경우, 매립지에 대한 매립사업자 병의의 소유권보촌동기가 경료되고 도시계회결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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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고시가 아부이져 그 소유 토지의 위치와 면적이 확정된 때로부터 매립사업자의 선택권 행사에 필요한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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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양수인의 소유권이전등가정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본 사례 (98다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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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브탤릭·인으로 空璋 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안을 얻지 못한 때에는 샬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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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선택에 쫓아 ·센악인리행.匡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대 이 상대방이 가지는 계약이행 또는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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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또 .1 선택권을二定長감 수 있는페라고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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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의 증명 또는 분안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라고 판시한 예 (64 다 1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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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 다28340 판결: 혓섯귄적 기한이익 -상설의 독약이 있논 경우에논 고 록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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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시 기힌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러도 재권자가 나머지 전액을 일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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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 것인가 또는 종래대로 할부변제불 청구할 것인가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므도、 이와 같은 기한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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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예 있이서는 1 회의 불이행이 있더라노 각 할부금에 대해 고一각 변제기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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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마다 고 팬분터 순차로 소멸시후간 전멋}하고 채권자가 특히 잔존 채무 전액의:선제를 구하는 취지의 의산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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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전액에 대하여 1 때부터 속멸산효가 진행하는 것이므로, 형성권적 기한아익 상실의 목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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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이 사건에서 ••• 약정한 재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하더라노 피고의 의사표시가 없는 이상 고 때부터 잔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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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전액에 관하여 소열서효가 진행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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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9)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 다22852. 22869 판-경 및 92 다402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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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 다779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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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l)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 다 28024, 280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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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성공보수 약정이 제 1 삽에 대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보수급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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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심급대리의 원칙에 따라 순일한 소송사무거:출묻혼}는 시긴인 세上辻편견을 송달받옵 때로부터 고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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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이 진행된다(95 t::}2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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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대법원 202 1. 7. 29. 자 2019 마615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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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근로가준법의 재정으로 2005. 7. J.부터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 시로부터 14 언 이내에 지급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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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임금·보상금 기타 일제의 금품을 지급하지 아나한 경우 위 기한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츠]오1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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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 의 바을에 의한 지연아자를뇨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고(법률 세 7566호로
|
||
2005. 5. 3 1. 개정된 구 근로가준법 제 36조. 제 .36조의 2 제 1 항, 부칙 제 2 항과 대봉령령 18912 호로 2005, 6.
|
||
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총칙 1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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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보상금청구권은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히를 받을 권리를 종업원으로부더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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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점' 또는 회사의 근무규칙 등에 정한 직무발병보상금의 지급시기 ’615)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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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구상권온 면책행위를 한 때 ,616)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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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및 그의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은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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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취득한
|
||
피보협자 등의 제 3 자애 대한 권리는 그 권리 자체의 기산점 617)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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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에 기한 만기 전 소구권은 어음상의 만기일 ,618) 약속어음이 수취인 겸 소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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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발행인에 대한 장래 밥생합 구상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경우, 위 소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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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상 청구권은 ‘구상재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 '619)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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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불이행으로 연한 손해배상청구권·대상청구권은 채무불이행 시(재무이행거절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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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표시한 때 이행불능 시 동)620) 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 ,621)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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祖 게정되어 2005. 7. 1. 시행된 구 근로거주법서행령 제 13초 참조), 법륭 제 7379호로 2005. 1. 27. 계정되어
|
||
2005. 12. 1. 시행된 근로자퇴칙급여보장법 제9조는 됴사용자는 료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구즈[급산율-?[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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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날부터 14 일~-인내에 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별한 사정어 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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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진급-간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망 또는 퇴칙 시르부터 14 일이 지난 날’을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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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급재무의 이행기로 보아야 한다. 임금지갑재무의 여행기는 애원 1 회 이상 정한 일정한 날짜`(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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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43조 제 2항)아므로, 사망 또는 퇴직 전의 체물임금은 아미 도래한 해당 월의 일정한 날아 그 각 이행기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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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또는 되직 당해 월의 일할(H 얀I) 임급지급재무는 `사망 또는 퇴직 사로부터 14 알이 지난 남’을 이행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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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싯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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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시 2001 다24051 판결{·근로기준법 계 36조 소정의 금캄청산제도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사용사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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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 일 내에 근로자어)계 임금이냐 되지금 동의 금품을 청산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아를 불이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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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형사상의 새재들 가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아지 사용자에게 위 지간 통안 입금이나 뢰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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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급익부의 이행을 유예하여 준 깃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가리켜 퇴적금청구권의 행사에 대한 법률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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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라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퇴직금청구권은 퇴직항 다음날부터 어를 행사할 수 있다고 봉이 타당하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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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로기준법의 개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정법의 재정으로 말미안아 앞서 본 해석과 저족되는 일칭 범위 내어j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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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폐기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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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 다751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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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 대법원 1992. 9. 25 슐 선고 91 다 375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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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 31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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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 대법워 2003. 3. 14. 선고 2002r-!-625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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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대법원 2004. 12. 10. 선..lL 2003 다33769 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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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 2002 다57119(간但꾼中핑거절의완사를 브선한 때), 90다카22513연행불능 시), 99다23901(덴상철군권온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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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의 손유권이전등긴의문::t으[행불능 되었을.“때부터 속:타산혼.7.L집행·한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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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8다240462 판감 겨무불안행으로 인한 손햇패상정구권의 소멸시효는 첸분볼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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첼신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철이다. 다만 재무불이행으로 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오로 손해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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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분 수 았어야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집챙한다 .... 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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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소송위입계약상 채무를 불연핼한 경우, 위임의 대삼어 된 소송이 의뢰인에게 불러한 내용으로 확정털 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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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손해의 발생 여부가 붐확실하고 손해의 구체적인 내용어나 범위 능을 확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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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없는 학 덴싶속초'.:l_.?"l로1인에게 물리학계 확정그디거냐?]연;-준하는」상태'?上된텐에 비로소 의뢰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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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다고 불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그대부터 진행한다고 봄여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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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亡'3 시효 기산점이 위임받유 소송의 계수기간이 경과한 때나 '1 심의 각하판결이 선고된 때가 아니라, 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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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손해가 발생한 시점인 멘旦느완정 시’라고 한 예.) - {동일 쉬지} O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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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56 판결; 잠수함 건조계약에 따라 안도받은 잡수한의 추전전동기에서 이상소음이 발생하자 그 하자보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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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재무불이행으로 안한 손해배상청구로 구한 사건에사 손해자 현실적-O로 발생한 때안 소음이 처음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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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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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권은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 ,62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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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소멸시효 기산점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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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 ,623) 가해행위와 그로 언한 현실적인 손해 발생 사이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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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가 현실화된 것을 안 날',624) 장기(1 0년)소멸시효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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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또는 고장 원인에 대한 보고서가 제출된 날부터 국가재정법 제 96 조 제 1 항 소정의 5 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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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 예 @ 대법원 202 1. 11. 25. 선고 2020 다294516 판결: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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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동기가 마져진 상태에서. 소외인이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위 근저당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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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하는 대출금채무를 피고가 승계하는 대신 중도금으로 대체하기로 한 다음, 소외안과 원고 간 약정, 위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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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따론 소외인.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불 순차로 마쳤는대 피고가 대출금체문:〕수의부를 0E堅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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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아 원고가 대출금 이자 등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게 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외인을 대위하여 인수의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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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원심이, 중도금 지급기일부터 상사시효가간 5 년이 지나 소가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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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므로 소외안의 피고에 내한 손해배상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한 데 대하여, 대법원은,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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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지급기일에 안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소외안에계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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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높 없고, 원곡가 이자_됴옵- 지급한 때 소외안에.대해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정구권을 갖게 되며. 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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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인에게 피고의 인수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가 현설적으로 발생하였고. 원고는 소 제기 시 위 매매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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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를 위한 계약임을 전계로 피고에게 작접 손해배상청구름· 하였다가 계권전젼[윈에 기합 손해배 상청구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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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으로 추가하였으므로 그 서면이 법원에 제출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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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매수인이 매매의 목적묻을 안도받은 때(소유권이전등기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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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소멸시효가 신행하고(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 다265389 판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의 소멸시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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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_l 하자가 건물의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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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부터 이미 존재하고 었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소명시효기간온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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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인도한 난부터 선행한다(대법원 202 1. 8. 12. 선고 2021 다210195 판선: 늦어도 아파트의 준공인가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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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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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다259371 판결; 건물 임차인의 임대안(건물 소유자)을 상대로 한 건물 화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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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건물의 다른 인차안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상 수선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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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손해배상을 구한 관련사건 상고심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원고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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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불 여지가 있다 하여, 제 1 심판결 선고 무렵이라고 본 원심이 찰못이라고 판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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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갈은 취지에서 '관련 판결이 확정된 때’가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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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 가해자불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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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이라고 한 예로는. 0 불법체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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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는 주로 긴급체포의 요건 충족 여부와 관련된 것으로서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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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기준으로 볼 때 불법행위 당시 고 법적 평가의 귀추가 불확실하댜고 불 여지가 있고, 실제로 관련 형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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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긴급체포의 적법성이 다투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고로 안한 손해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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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봉 수 있다고 한 사례 (2006 다30440). 8 갑이 을을 강간 등 혐의로 고소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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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검사가 험의 없음 처분을 하고, 오히려 갑을 무고 및 간동 험의로 기소하여 재 1 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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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그 후 갑이 올을 상대로 강간 등 불법행위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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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을 구하논 지급명령을 산청하였다가 각하되자 고로부터 6 개원 내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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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갑의 손해배상청구는 간통과 무고죄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에야 버로소 사실상 가능하계 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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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야 하므로 위 손해배상칭구권온 무죄판결아학정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_§뽑炫r는데. 만법 제 170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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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여 최초로 지급명령을 산청한 날에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궁한 사례 (201] 다 54686)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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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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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 0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 다 1687 판결: "실젠에 대한 가해행위가 있은 후 상당한 가간 동안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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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되논 과성에서 어떠한 증상이 발현되어 그로 인한 손해가 현실화된 사안이라면, 법원은 피해자가 담당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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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최종 전단이나 법원의 감정 결과가 나오기 집에 손해가 현실화된 사심을 알았거나 알 수 였었다고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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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매우 신중할 필요가 였댜 특히 가해행위가 있을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왕성하게 발육·성장활동을 하는 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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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최초 손상된 부위가 뇌나 성장판과 감이 일반석으로 발육·성장에 따라 호전가능성이 매우 크거나(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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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손상의 정도나 부위로 보아 장차 호전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경우는 재외한다), 치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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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장애 등과 같아 층상의 발현 양상이나 선단 방법 등으로 보아 안정한 연령에 도달한 후 선문가의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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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동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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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 다 55312 판결: 피고 소속 칙원인 소외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건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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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우巨고 명의로 원안무효의 소유권이선동기사 경요되었나가 피고가 위 소유집이전등시가 원인무효임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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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一 총칙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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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불법행위를 한 날은 가해행위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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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한 날 ,625)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면직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규정이 위헌으로 결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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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불법 면칙처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위헌결정일 626)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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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무효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그 대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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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27) 취소할 수 있는 위법한 과세처분으로 인한 오납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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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손윤귄인접듈긴말소청구완걸켜:- 제거히여 승소한 경우 위 소송의 판겹이 확정된 때예 비로소 솜해의 절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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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아 현실화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솝해배상청구권왼一끄삽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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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은 위 판결이 확정된설날이고, 원고가 고로 안한 솝해 및 가해자를 안 날 역신二L문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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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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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내법원 2(J19. 1. 3 1. 선고 2013 다 14217 판갈 피고들이 토지 소유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발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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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의 보층서에 의하여 소외인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진등걱를.. 깊설한 것으로 믿교--:-Ji숲계약움 재결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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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피고들에 대한 습해베상채권은 웠고-조합 앞으로 마찬 근전당권설-정흉가의 맡손의부가 판결에.의-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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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七한산팬부터 소멸시효갸간여 진행한다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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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0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76679 판결; “소멸시효의 기산적아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가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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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센싶적오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한 날을 의마하냐 그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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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되였다면 그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의 걸관앞셨요요爲U거나 예싶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덮악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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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인 것오로 되었다上 볼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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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법원 2022. 1. 14. 선..il 2019다282197 판결; "같핸행운!와 이로 인한 현실전업순적}의―발성 사여에 신갑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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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이 있는 불법행위야 가한 손해배상재권의 정우, 잡Z]~손멸시후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들 한 날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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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入; 귄덮섬이고 무동껍일 상태에서 잠'세견츠프만·출색하고 있는 손해가 그 후 합설환되었다고 볼 수 있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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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 손해외 결파발생?[현실적일것정우로 되었다고할」二갔을때로 보아야 한댜 … 수사가관의 위법한 폐기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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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한 피압수자의 손해누 형사재판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관념적이고 부동저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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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고 있을 뿐 아지 현선화되연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순산간관의 위법산페기처분으로 연한 손해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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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관한 갚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위법한 폐기처분이 어루어진 시점이 아니라 무죄의 형사판결어 획확정되었§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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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로 봄이 상당하다" [동일 취지] 대법원 2008. 6. 12. 선il 2007다 36445 판결; "무권리자가 위법한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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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명 9k 로 부동산에 관한 손윤권보존」근]나 소유권이전등기름 마친 다용 제 3 자에게 이를 째도하여 제3·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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덮위로 소유권이선동?.R}를 마쳐준 경우 제 3자가 소유사의 등기말소 청구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춘잘하논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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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자 명의의 등시의 말소 여부는 소송 등의 결과에 따라 절정되는 록별한 사정이 있오므로, 소유자의 손윤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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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아라노 손해는 소송 동의 겸과가 나오기까지는 관념저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참재적으로만 조재하고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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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아식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없고` 소유자가 재 3자룹 상대로 재기한 동기말소 청구 소송이 패소 확정될 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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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손해의 결과밤생인?했실환된다고 불 것이며` 그 등가말소 청구 소송에서 재 3자의 동가부 시효취독이 인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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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과 소유자가 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7 물긴분二취득시효 완성一당시에 이미 손에가 현실화되었다고 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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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I:니다*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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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법원 2017. I L 9 손 선고 2013 다26708 판결; 강巳1의 잠복기가 긴거냐 감염 당시에는 장차 명안_:어속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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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까지 집행된 것입지션巳똔}!〕:기 려운 경우, 손해가 현신화된 사점을 일률적으로 감염일로 보세 되 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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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감염일 당시에는 장레의 손해 발생 여부가 불확실하여 청구하지 못하고, 장래 손해가 발생한 시접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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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하지 못하게 되는 부당한 겁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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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계로 인한 수대 외에 증상의 발현 또는 병의 진행으로 인한 손해가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손해는 준상안젤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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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냐, 병이 진행된스1집에 현실식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 [동입 취지] 대법원 202 1. 8. 19. 선"i1 201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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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137 판걀 전문가로부터 성법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게가 발현되었다는 전단을 받은 때 손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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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현실적인 것이 되었고, 이때부터 잘긴소멸시효가 김행된다고 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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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 헌법재판소얘 의하여 변지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규정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위헌결성의 소급효로 인하여 면직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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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아 당연무효가 되고 그 면직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정우라도,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웬현;fl?!··입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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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까시논 첼릅규:[의로쓰E 라는 법뮬살:몐로 인하여 행사한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멸시효의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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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위현전정일로부터 진행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고 법률이 위헌컬정 당서예는 실효되었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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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법률 규정으로 언한 면직처분의 효력아 그대로 지속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94다5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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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내법원 2024. 6. 27. 산:i7 2023 다 302920 판결; "매매계약의 무효을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 상당의 모달인읍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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쁘土권은 툭병합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때엔」辻L안고 그 섬럽관」동시에 권리볼 행사할一수:匡~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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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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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보험계약에 -따4上맡문한上꼬봄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끽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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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요걷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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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취소 시,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로 인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은 오납 시 ,62B)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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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과 인보험의 보험금청구권, 예컨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특약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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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험금청구권 ,629) 리스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정구권 ,630) 통상의 손해보험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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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원보증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금정구권631) 등은 원칙적으로 ‘보험사고 발생 시 ’,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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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적 성격의 신원보증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금청구권은 피보험자의 손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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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633) 약관 등에 의하여 보험금액정구권의 행사에 특별한 절차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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릅 납부한 때이다 (2010다92612; 보험계약자가 납부한 보험료 전체의 반환정구권의 소멸시효가 보험료틀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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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으로 납부한 때부터 선행한다는 선제에서 보험료 반환청구권이 시효소멸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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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가한 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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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 과서}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재판과정에서 그 과세처분이 무효로 밝혀진 경우의 오납금반환청구권도 오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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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법원 1992. 3 3 1. 선고 이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부과처분 쉬소에 따른 산업새해보상보험료 부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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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반환청구권은 부과처분 취소 판결의 확정 시 (85 다가748)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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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 다 143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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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 대법윈 1998. 2. 13 선고 96 다 196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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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 다 13614 판결; "산원보증보험겐안에 있어서 보현금정구권의 소멸시효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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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안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전행한다 할 것이고, 피보증인인 법안의 대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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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덴쁘연. 불법핼윈몰 하는 경우에 법인과 그 대표자의 이익이 상반되어 현실로 선원보증보험계약상의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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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권을 행사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할지라노, 그러한 대표자의 불법행위를 감시하여야 하는 갑사제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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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아유예 비추어 봅 때, 고 불법행위가 있었을 때에 법인이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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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법인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임원 또는 사원이나 칙원 등이 보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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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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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대표자의 불법행위를 얀 때에 바로소 속멸사효가 진행훈柱]·고 볼 것을:·안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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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와 같이 보지 아니한다 하여 그것이 형평에 반한다고 불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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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2) 0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 다59383, 59390 판결;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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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안 권리에 지나지 아니할 뿐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안 권리로 확정되어 고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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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게 되는 것이모로, ...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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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해석해야 합 것이고 ••• 보험약관 제 27 조(보험금지급) 세 1 항에서 회사는 손해발생 통지 및 ... 보험금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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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고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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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658 조(보험금액의 시급)에서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시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l 기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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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기간어 없는 경우에는 재 657조 세 1 항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자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고 정하여전
|
||
날부터 10 일 내에 피보현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정하고 있다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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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정구권의 소멸시효가 위 약관 또는 법률조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유예기간(‘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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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 또는 정하여진 날로부터 10 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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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대법원 2022. 3. 3 1. 선고 202! 다294902, 294919 판결: "보험군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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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이고,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계화하는 불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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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다 .•• , 보증보험층권에 보험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고 기간 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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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때에 한하여 보험자가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지는 것아 원칙이지만, 보증보험계약의 목적어 주계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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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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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을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하게 정한 경우 목별한 사정이 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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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보증보험계약은 그 계약의 보험기간, 즉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비록 보험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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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론된후 보완산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브현자로서 책임을 지가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라고 해석합이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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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이와 같은 법리는 보증기간을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하게 정한 하자보수보증계약에서토 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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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조-l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 계약의 보증기간, 죽 한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낀」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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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보증기간이 종료된 후 보승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그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보증금성구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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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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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 30206 판결: 정책임보협은 피보험자가 복헐산고독인하여 저13자에덴핸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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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브로 보험자의 보상 범위는 피보험자의 제 3 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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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을 그 한도로 하는 것이고, 또 상법 제 723조 제 1 항 및 세 2항에 의하면, 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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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세 3 자에 대하여 변제,-술적누완핵-흡仁二센펠윽론」간한인츠L문·간.확정된 때에는· 보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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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총칙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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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마천 때, 또는 채권자가 그 책임 있는 사유로 고 절차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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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절차를 마치는 데 소요되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 634)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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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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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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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단순한 법률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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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에 불과하므로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고 법원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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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635)636) 소멸시효기간을 단축하는 약정은 유효하나, 직접적으로 연장하는 약정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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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다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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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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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기간의 정함이 없으면 그 확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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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어러한 책임보험의 성질에 비추어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적어도 피보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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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자예계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거나 상법 또는 보험약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피보험자의 제 3 자에 대한 재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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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되어야 할 것아고, 상법 제 662조가 보험금의 청구권은 2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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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 책임보험의 보험금정구권의 소멸시효의 가산접에 관하여는 상법상 아무런 규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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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므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메로부터 진행한다.’고 소멸시효의 거산접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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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6조 제 1 항에 따를 수밖에 없는바, 약관에서 책임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의 발생시기나 발생요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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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정한 경우 등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책임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보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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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자에 대한 법윤상의 손해배상책임아 상법 제 723조 제 1 항아 정하고 있는 변제, 숭인, 화해 또는 재판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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툐:각하여 확정됨으로써 고 보험급-청구권을 행사할 숫一있는 때호녁匡]~"전~헬된다?-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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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 원고 재단법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소외 회사가 피고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증보험계약외 약관에서 ‘보험사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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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발생한다. 보험금청구권은 2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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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완성하고 원고 법안은 보험금 청구 시 주계약인 도급계약을 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정한 사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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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원고 법인이 소외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무렵부터 3 년이 경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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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에야 도급계약을 핸젠한 것을 상당한 가간 내의 해제라고 볼 수 없고, 해제 접차의 지연은 원고 법인의 깬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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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유 때문이므로, 원고 법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한 사례 (2013 다27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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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58124 판결: "민사소송절차에서 변론주의 원칙은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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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법률효과 판단인 요건이 되는 주요사실에 관한 주장중평에 겹울된다. 따라서 권리를 소멸시키는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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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은 변론주의 원처에 따라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만 법원의 판단대상이 된다* 그러나 어 경우 어떤 시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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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권리의 손몇이라는 법률효꽉릎 발생시키논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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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단순히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는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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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당사자가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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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잘한 경우에도 법원은 전랩으로 살뵤예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크윷할 수 있다.” E [동일 취지) O 원고가 뮐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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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10년의 소멸시효를 주장하였는데 원심이 구 예산회계법에 의한 철건의 소멸시효를 적용한 것아 변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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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을 배척한 예 (2006 다70929, 70936). fl 피고가 대여금재권에 대하여 어음법상 3 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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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소멸시효기간에 대한 법률상 주장으로서 어음법상 3 년의 소멸시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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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였을 뿐안 것으로 봄아 타당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칙권으로 적법한 소멸시효기간을 살펴 소멸시효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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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을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한 예 (2012 다68217). 8 피고의 민법 제 766조 제 1 항에 따른 3 년의 시효가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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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참사 특별법 계 15조의 2 에 따른 5 년의 시효기간 주장에 대하여, 국가재정법에 따른 5 년의 시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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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직권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예(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 다2489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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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 좇집에는 시효기간에 대한 변론주의의 적용을 부정한 쥐즈l의 77다832 판결과 궁정한 취지의 77다2038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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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존하였다. 한편, 2005 다35516 판결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권이 상사재권으로서 5 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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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고 주장하다가 이를 철회하고 보험금청구권어 해당하므로 2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주장한 산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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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변론주의의 적용을 부정한 77다832 판결을 참조판결로 하고 있지만 "2 년의 소멸시효얘 걸린다는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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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속에는 그보 장기간인 5 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취지의 주장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아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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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여 원고의 청구권에 2 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곧바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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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을 파기하였는데, 이는 견국 변론주의의 적용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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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도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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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요건사실과 주장증명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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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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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정한 민법 제 164조638)는 그 각 호 채권638)의 채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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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계약에 기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반대채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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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상대방의 반대재권은 원칙으로 돌아가, 민법 계 162조640) 소정의 10년의 일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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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시효기간 등의 저용을 받는다).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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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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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163 조642) 제 1 호는, 기본 권리인 정기금채권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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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채권더 소멸시효를 정한 것으로서, 여기서 ‘1 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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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하고. 변제기가 1 년 이내의 채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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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4조 @).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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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정한 첸문왼_언행을 ..청구할 순었.는.?.l갑을 겐합하고 그 긴갑을 도과할 경우 챙풋간二巳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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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는 약정온 빈법 또는 상법에 의한 손멸시효7_]간을一단축하는 약정으로서 독별한 사정어 없는 한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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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184 조 재 2 항에 의하여 윤혼하다(2004 다70253). 0 계약서에 ‘상기 조항 외 사항이 발생 시는 사회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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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례 및」상법에 준하여 갑과 을이 헐인하여 견리키로 약정함’이라고 가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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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소멸시효 기간을 적용하고사 하는 확정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거 어려워 소멸시효 가간이 단축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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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019 다 283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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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 민법 제 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 호의 재권은 1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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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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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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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급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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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생 및 수업사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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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 0 매월 말 지급하기로 약정한 리조토의 객실과 식당 사용에 대한 사용료 채권의 소멸시효가간은 민법 제 16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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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호 소정의 3 년이 아니라 제 164조 제 1 호 소정의 ‘숙박료 및〔몬]-로 채권’으로서 1 년이다(대법원 202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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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선고 2019 다271012 판결). ® 민법 재 164 조 세 3 호 소정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은 노임재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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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그 노입채권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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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소비대차의 약정을 한 경우, 고 준소비대차 계약온 ..상인안 피고 회사가 영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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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한 상행위로 추정함이 상당하고, 어에 의하여 새로이 발생한 재권은 상사재권으로서 5 년의 상사시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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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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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율을 받게 된다(80다 ]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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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 민법 제 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l’ 채권은 10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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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 년간 행사하자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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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 대법원 20 13. 11. 14. 선고 2013 다-65178 판결; 원심이, 피고 l 이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간병안계약상의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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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함으로써 원고가 병실 바닥에 쓰러져 싶핸를 입는 사고로 피고들온 원고가 입은 솝뺀를 팬실할 챔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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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판단한 다음, ‘피고 1 의 갚덩Ee.~채권은 노역안의·입금채권에 해당하여 민법 제 164조 제 3호에 따라 .1 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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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거소멸서효에 걸러므로 원고의 피고 1 에 대한 간병서비스 이행정구권, 나아가 그 권리의 확장 내지 내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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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불과한 원고 주장의 솔핸배싱J-정구권의 속덮즈]요가간도..1단이라는 쥐시의 피고들으[항변에 관하여, '위 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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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노역안의 임금 채권 동에 대하여만 적용될 뿐아지 채무불어행으로 인한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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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청구권에는 그 적용어 없다.’는 이유로 쁘旦한 데 대하여, 대법원온, .그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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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독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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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으므로, 원심의 이유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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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 민법 제 163 조(3 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읍 각 호의 재권은 3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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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 년 이내의 기간으로 성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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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빛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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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도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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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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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변호사, 변리사, 공중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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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생산자 및 상안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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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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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총칙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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댜 643) 따라서 이자채권이라고 하더라도 1 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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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위 규정 소정의 3 년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 아니고,644)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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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며 ‘1 년 이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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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3 년 단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645) 1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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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 ,646) 정수기 대여계약에 거한 월 대여료 채권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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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3 년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나, ‘지분적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낙찰계의 계불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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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권 ,648) 금융리스의 리스료 채권649)온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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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163 조 계 2호의 ‘의사의 치료비 채권’ 및 그에 부수한 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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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개의 치료 종결 시로부터 3 년여다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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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3)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 45779 판결: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작곡 곡에 대한 지작권 관리울 위임하고
|
||
해외의 저작권 사용료를 6 개월마다 정산·분배받는 처작권사용료분배 청구권’은 지분적 청구권으로서 꾼겹왼
|
||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한 예.
|
||
644)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 다25302 판결; “위 금 17,160,000원의 아자가 브깊이내의 정거에 지급하기로
|
||
한 이자이었냐는 점을 안정할 아무런 증거Z上없으므로, 위 이자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불 수 없다
|
||
… -변제기에 원금과 함께 변제기 7ll츠븐[안자를 일시에 지급한기루,.한.~안자재권은 워 규정 소정의 3 년의 소멸시효
|
||
기간이 적용되는 재권아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고, ••• 이자를 매달 8 일 정7_l 견은루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
||
안정할 수 없전,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
||
645)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 亡+4 2141 판결
|
||
646)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 65821 판결
|
||
647) 대법원 2013. 7. 12. 선-iL 20l3 다 20571 판결; 져 사견 내여계약은 소외 회사가 보유하는 어온정순간판 고
|
||
사용을 원하는 피고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텐연하가 위하여 제결한 것으로서 그 본질이 리스물긴의 취득
|
||
자금에 대한 금융 편의 제공이 아니라 리스물건의 사용 기회 제공에 있는 점, 이 사건 대여계약에서 월 대여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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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제공하는 취득 자금의 금융 편의에 대한 원금의 분할변제와 이자·바용 등의 변제 성격을
|
||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온정수기의 사용에 대한 대가인 점, 또한 일반적인 금융리스와 달리 36개월의 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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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안 피고가 언젠듬직 계약을 해시할 수 였으며 소외 회사가 아온정수기에 대한 정기점검 서바스를 제공하고
|
||
피고의 부주의가 아닌 사유로 발생한 고장에 대한 수리와 필터 교환을 무상으로 하여 주기로 한 점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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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펴보면 이 사건 대여계약은 금융리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고 소멸시효 기간은..천건아라고 보아야
|
||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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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8)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 다 21705 판결; `‘매월 낙찬받아 계금을 수령한 계원이 불입할 붕입금을 공제한
|
||
냐머지를 균등분할한 금액을 계불입금으로 불입하는 것은 계주로부터 대여받은 금원에 해당하는 계금에 관한
|
||
원리급변제의 성실을 가지고 있다고 새겨야 할 것이고, 따라서 계불입금채권은 챙꿨관계가 일시에 발생하여
|
||
환되고 변제방법에 있어서 매썰 분할변제로 정하여진 것에 불과하여 가본이 되는 정기금채권에 기한 채권이라
|
||
고 할 수 없기 때문에 .3 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재권이라고 할 수 없고, 계불입급채권을 원금부분과 이자부분
|
||
으로 나누어 이자부분에 관하여만 3 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도 아니라 할 것 ... 여러 개의 계를 운영하
|
||
여 얻은 수입으로 가계를 꾸려왔다 할지라도 원간가 상인적 방법에 의한 영업으로 이 사건 계를 운영하였음을
|
||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를 상법 제 5조 제 1 항 소정의 의재상인이나 같은 법 재 46조
|
||
제 8호 소정의 대금, 환금 기라 급융거래를 영업으로 운영한 것에 해당한다고 봉 수는 없다 ... 5 년의 소멸시효가
|
||
적용되는 상사재권으로 불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
|
||
649) 대법원 200 1. 6. 12. 선고 99다 1949 판결; “급융리스에 있어서 리스로는,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에게 제공하는
|
||
취득지급의 급운} 편의에 대한 원금의 분할변제 및 이자·비용 동의 변제의 기능을 갖는 것은 물론아거니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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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에도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사에게 제공하는 이용人J의 편익을 포함하여 거래관계 전계에 대한 대가로서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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릅 지닌다. 따라서 리스료 채권은, 고 첸권관계간웃松]에 발생하여 확정되고 다만 그 변제방법만이 일정 기간마
|
||
다의 분할변제로 정하여진 것에 불과하거 때문에(기본적 정기금재권에 기하여 발생하는 지분적 재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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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아라고 할 수 없고, 한편 매회분의 리스료가 각 시점별 취득원가분할액과
|
||
그 잔존액의 아자조로 계산된 금액과를 합한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아는 리스료액의 산출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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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방법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고 중 아사부분만아 따로 3 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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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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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163 조 제 3 호의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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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는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에 관한 채권651)분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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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공사에 부수되는 재권도 포함한다(도급인의 공사이행협력의무 홍수피해 복구 공사비 채권,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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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666조 소정의 서당권설정청구권, 우수현상굉고익 당선자가 광고주에 대하여 우수작으로 판정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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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에 기초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계약의 체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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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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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163 조 제 5 호의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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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권에만 3 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세무사 등 다른 자격사의 직무예 관현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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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 0 대법원 200 1. 11. 9. 선고 2001 다 52568 판결; "민법 제 163조 재 2 호 소정의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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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는, 특약이 없는 한 그 겐겐은L짚론ZL종료될 때마다 각각의 당해 진료에 필요한 비용의 인쳉-/]간」i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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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그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간, 장기간 업원 치료를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다론 독()t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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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한 업원 치료 종에 환자에 대하여 치료비를 청구함에 아무런 장애가 없으므로 퇴원 시부터 소멸시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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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된다고」같二수는 일단 할 것이다 .... 퇴원하기까지 약 8 년여 동안 원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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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어 원고 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오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가하여 그 소송이 199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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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에 이르러서야 종결되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 병원아 피고들을 상대로 치료비를 청구하는 데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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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치료바 채권의 소멸시효가 피고 1 의 퇴원 시부터 진행한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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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종결된 날로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 없으며 ••• 피고들이 원고 병원과 진료계약을 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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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입원료 기타 제요금아 체납된 시는 원고 병원의 법적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겠다.’고 약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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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그 당시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이 사건 치료바 제무의 존재를 미리 승인하였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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뚤겔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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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 다47675 판결; “치료에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개호, 이송 및 석사에 관한 바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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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행위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하거나 그와 일체를 이루는 비용이므로 시효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도 치료비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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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일체로 취급함이 상당하며 ... 전체가 민법 제 163조 제 2 호 소정의 ’의사의 치료에 관한 재권’으로서 그 시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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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은 3 년아라고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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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1)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 다79838 판걸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수급인아 도급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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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높훌싶엔 관한 채권을 말하논 것이므로, 공동수급첸-모성원들」-살혼.:갑의 정산금 채권 등에 관하여는 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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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적용됩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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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 0 2010 다56685: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이라 함은 공사채권뿐만 아니라 그 공사예 부수되는 재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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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므로, ... 도급인인 피고에게 수급인안 원고로 하여금 공사를 인행:} 수 있도독 협력하여야一-할-원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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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협력의무는 아 사건 계약에 따른 부수적 내지는 종된 채무로서 민법 제 163조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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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정한 공사에 관한 채무에 해당한다.” @ 2008 다4145 1: 도급공사를 시행하던 중 발생한 홍수피해왼-복복구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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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로 수급안이 도급인에 대하여 갖는 복구공사비 청구채권은, 공사도급계약에 부수되는 재권으로서 복구공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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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한 사례 lD 대법원 2016. JO. 27. 선고 2014다211978 판결; ”(건물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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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에서 하수급안의 수급인에 대한 만법 제 666 조에 따른) 저당권설정청구권은 공사대금재권을 담보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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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저당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재권적 청구권으로서 공사예 부수되는 채권에 해당하브로 그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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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간 역시 3 년어라고 보아야 한다." 0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2 다57119 판결; “우수현상광고의 광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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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당선자에게 일정한 계약을 제결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계약의 종국적인 체결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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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개 되어 상대방이 그러한 계약체결의무의 챙~무불이행을 원안으로 하늪.손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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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청구권은 계약인체결되었을:성우에 취득하게 될 계악상왼-_이행청구권과 실질적이고 경제경으로 밀접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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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형성되어 있가 때문에.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취득하계 될 이행정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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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에 따론다 .... 우수현상광고의 당선자인 원고가 광고수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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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의 채권인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란 당선자인 피고에 대하여 우수작으로 판정된 계획설계에 기초하여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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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_-실시설계계약의 견〔결을: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것이고, 아러한 청구권에 기하여 계약이 체결되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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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취득하게 될 계약상의 이행청구권은 설계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재권’으로서 이예 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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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163조 제 3 호 소정의 3 년의 단기소명시효가 적용되므로, 위의 기본 및 실시설계계약의 체결의무의 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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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으로 인한 손해베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역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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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만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총칙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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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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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163 조 제 6호의 '상인654)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란 상품의 매매로 인한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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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체의 채권만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품의 공급 자체와 등가성 있는 청구권에 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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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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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은 3 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 년간. 보험료청구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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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상법 제 662 조).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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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재권(같은 법 제 4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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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 다311111 판결(세무사를 상법 제 4조 또는 제 5 조 제 1 합이 구정하는· 상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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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없고. 센도산위전무에 관한 채권아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봄 수 없으므로, 세무사의 칙부에 관한 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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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는 민법 제 162 조 제 1 항에 따라 1_0년왼」맡결시효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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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3292 판결: 남겼1협동조할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영위하는 사업의 복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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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을 위하여 차별 없는 최대의 봉사를 함에 있을 뿐 영리릉 목적으로 하높 것이 아니므로(동법 제 5 조),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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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아 그 사업의 일환으로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판매사업을 한다 하여도 동 조합을 상언이라 할 숫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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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고, 따라서 그 물자의 판매대급 재권은 3 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법 제 163조 재 6호 소정의 ‘상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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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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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 © 궁정례: 전기업자가 공급하는 전력의 대가안 전기요금채권(대법원 2014. 10. 6. 선고 2013 다849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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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선회사의 통신서비스 아용구요금첸권(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 다 129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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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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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법원 19%. 1. 23. 선고 95 다39854 판결; “위탁매매에 있어서 위탁자가 대도위탁을 위하여 위틱매매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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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는 상품의 공급은 매도인이 민법 재 568 조 소정의 매매계약 의무를 이행하가 위하여 매수인에게 하는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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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급과는 의미가 다른 것이어서, 위탁매매인은 상품 그 자제를 계약상 자신의 청구 아행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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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위입업부 처리 과정에서 보수를 지급받을 뿐이브로 위탁매매인의 계약상 의무는 위탁인의 보수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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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와 대웅할 뿐이고 위탁안의 상품공급 자제에는 대응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윈합작의 위탁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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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으로 인한 윈탑매매인에 대한 이득상환청구권이냐 안핼달본책입 아행철군권은 위탁자의 위탁매매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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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공급관 서로 대가관계에 있지 아난하여 등가성어 없으므로 민법 제 ]63 조 제 6호 소정의 장인이 판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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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철맡완도尸]소멸시효의 대상이.연안난라고 할 것이고, 한편 위탁매매는 상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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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윗집 상행위이며 위탁매매인은 당연한 상안어고 위탁자도 통상 상인인 것이므로, 위탁자의 위탁매매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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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위탁,O로 인한 위의 채권은 다론 목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 실행위로 안하여 발생한 채권이어서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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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64조 소정의 5보의 싶.산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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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다 12944 판결; 통신단말기 판口]대리점아 가개통한 회선을 3 개월 내에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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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한 경우 전기통산회사가 갖게 되는 간갠릎 회선에 관한 요글체권은, 실사용자와 체결한 통신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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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따론 동신욘료아 안E1라 판매대리접과 가개통 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체결한 별도의 약정에 따른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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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만법에 정현 꾼견의 단기소멸시효가 아니라 ‘5 년의 상사소멸시효?L견불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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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 다 112032 판결: "계약종별 위반으로 약관에 의하여 부담하는 위약같그l급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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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는 전기의 공급엔프룬~ 전기요금 채무 자체가 아니므로, 3 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법 제 163조 제 1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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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채권 죽 '1 넌 이내외 겨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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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으로 하는 전기의 공급에 관한 행위는 상법상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고e,J-법 제 46 조 제 4호), 전가공급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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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공법인인 경우에도 법령에 다론 규정이 없는 한 상법이 적용되므로(상법 제 2조). 그러한 전기공급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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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한 위약금 지급재무 역시 상행위로 인한 재권으로서 상법 제64조에 따라 청년의 소멸스L효기간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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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것이다.'’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본래 채권이 확장·변경된 것으로서 본래 재권과 동일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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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 (2016 다 45779), 그 소멸시효 기간은 본래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같으므로(2010 다2803 1, 97 다 9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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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다3813. 2002 다 57119 등 참조), 전기요금 채무가 민법 제 163 조 제 6 호에 따라 3 년의 소멸시효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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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리는 것(2013 다84940)과 먀추}가지로 위 위약금 지급재무 역시 3 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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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 출전에 소멸시효 기간이 보험금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 반환청구권은 걷겁 보험료 청구권은 끄깊으로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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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냐, 2014. 3. 11. 개정 (2015. 3. 12. 시행) 사 각각 1 넌씩 연장하였댜 이는 구 계약의 청구권이 법 시행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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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3. 12.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칙 제 2 조 제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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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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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권리(같은 법 세 10조)의 시효기간은 3 년이다 .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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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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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시효'658) 에 관하여는 ‘상법一상행위’ 부분을 참조하면 된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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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재권계무의 소멸시효 기간도 5 년이디臼국가재정법 제 96조, 지방재정법 제 82조).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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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으로 연한 손해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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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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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주관적 기산점)로부터 3 년(단거소멸시효), 불법행위를 한 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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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 기산점)로부터 10 년(장기소멸시효)이다(만법 세 766조). 국가배상법상 배상청구권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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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소멸시효기간 5 년, 단기소멸시효기간 3 년이 적용되나,66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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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기본법 제 2 조 제 1 항 제 3 호 사건은 예외이다 .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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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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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같다.662) 원본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만법 제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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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 다231403. 231410 판걸 "근로기준법 제 60 조에 정한 연자유급휴가권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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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근로사가 그 휴가권이 발생한 때부터 1 년 아내에 연자유급휴가를 사용하시 못하계 됨에 따라 발생하는 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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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마사용수당도 그 성질이 임금이므로, 같은 법 제 49조의 규정에 따라 옆견日EJ1庄산윤수당 청구권에는」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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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그 기산점은 연자유급휴가권을 취둑한 날부터 1 년의 경과로 그 휴가의 불실서가 확겅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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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날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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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 상법 제 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안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성이 없는 때에는 5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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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가 완성한다. 그러냐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가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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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 공칙선거법은 기탁금 및 선거바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달리 정한 바가 없으므로, 국가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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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곤긴의 소병시효가 적용된다(2022 다305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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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 국가배상법 제 2조 세 1 항 본문 선단 규정에 따른 배상청구권은 금전의 급부릅충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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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국가재정법 계 96 조 제 2항, 제 1 항아 석용되므로 상기소멸시효기간이 10 년이 아닌 i깊이지만(대법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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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4. 선고 2023 다248903 판결), 국가배상법 제 8 조에 의하여 민법 제 766조 제 1 항의 단기소멸시효기간 꾼겁
|
||
이 석용된다(2004다33469). 여가서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피해사나 그 법정대리인아 간핸」공문원인三豆上里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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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의 간에 공법성 근무관계가 있다는 사설을 알고, 또한 일반인이 당해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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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는 지방자치단체의 칙무룰 집행힘에 있어서 행해전 것이라고 판던하기에 족한 사실까지 인석하는 것을 의마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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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004 다33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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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 2조 제 1 항 제 3호(1 945 년 8월 15 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
|
||
으로 이루어진 뭡간인 집단전성―사건). 제 4호(1945 년 8 월 15 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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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위법 또는 현서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전, 고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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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조작의흡사건) 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 ]66조 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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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제 766조 제 2항에 따른 갭관적 기산점을 기준으로 하는 잘긴소멸시혼는 전용되전--않고. 국가에 대한 금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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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를 목석으로 하는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을 철겹으로 규정한 국가재정법 제 96조 제 2항(구 예산회계빕 제 96조
|
||
제 2항) 역시 이러한 객관적 기산점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현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
||
2014 헌바 148 등 전원새판부 결정.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33686 판결). 따라서 민법 제 766조
|
||
제 1 항이 정한 주관적 기산점과 이를 기초로 한 단기소멸시효만이 적용될 수 있을 뿐인데, 과거사정리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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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규명결정을 한 경우 ‘손해 발생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진실규명결정일이 아닌 그 ·진실규명결정통지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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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달된 날'아다(대법원 2020.
|
||
12. 10. 선고 2020 다2054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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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2) 즉, 금전채무에 대한 변재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급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으로 지급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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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가간은 원본채권의 그것과 같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상법 재 487 조 제 1 항. 제 3 항에
|
||
따라 사처의 상환청구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사채의 상환청구권과 마찬가시로 10 년간, 사채의 아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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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총칙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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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663)에 따라 그 지연손해금채권의 소멸시효도 완성된 것으로 보거나, 민법 제 167조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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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따라 원본 금전채권의 기산일에 소급하여 원본 금전채권이 소멸함으로써 그 지연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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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채권도 소급하여 소멸하계 된다.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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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이사의 화사에 대한,666)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의 조합에 대한667) 각 임무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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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 # 일반 불법행위책임), 성법 제 401 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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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이사의 제 3 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668)은 일반 채권으로서 민법 제 162조 제 1 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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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은 10 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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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1 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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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165 조669) 에 따라, 판결(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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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도 적용되는대 기판력이 없는670) 지급명령, 정리채권자표 등에도 적용된다671))에 의하0여 확정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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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은 사채의 이자와 마찬가지로 5 년간 각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2010다 28031),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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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은 직접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뿐만 아니라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무의 불이행에
|
||
기하여 성립한 손해배상채권도 포함한다(97 다9260). 다만, 상법 제 64조의 상사시효제도는 대량, 정형, 신속이
|
||
라는 상거래 관계 특유의 성질에 기인한 제도임을 고려하면, 상안이 그의 영업을 위하여 근로자와 제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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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군로계약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안한 손해배상청
|
||
구권은 상거래 관계엔있어서와 같이 정형적으로나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불 것온 아니므로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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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정이 없는 한 5 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아 아니라 10 년의 면사 소멸시효기간아 적용되고, 통상적인 상거래
|
||
관계에서 발생한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2004 다 2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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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현회사가 보현수익자에게 지급한 보협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급도 보험금 채권에 관하여 적용될
|
||
찍 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상법 제 662조가 적용되어야 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재권에 관한 단기소멸
|
||
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 766조 제 1 항이 적용될 것은 아니다(2006 나3813). 같은 취지에서. 계약·재결의무 불아행
|
||
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취득하게 될 이행청구권에 적용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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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기간에 따론다(2002 다 5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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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 민법 제 183 조(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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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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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4) 민법 제 167 조(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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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5)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 다 45779 판결은, 일반론으로 "첸문불인했우론··인한보프l배상채권은 본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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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이 확장된 것이거나 본래의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것이므로 본래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진다. 따라서 본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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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권이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손해배상채권도 함께 소멸한다.”고 한 다움, "본래의 채권인 2008 년 하반기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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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사용료 분배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이상` 그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9J1살 등의 손해배상청구권
|
||
역시 소멸하였다.”고 판시하였는데, 원본 금전재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그 지연손해금재권 소멸의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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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계 183 조, 제 167조가 보다 더 명확한 것이댜. 위 일반론 앞부분의 논거는 ‘소멸시효 기간’의 면에서 ‘우1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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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과 체부불이행으로 안한 손해배상청구권'올 동일하계 적용하는 논거라 할 수 었다.
|
||
666)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 다 241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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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 대법원 2007. 5. 3 1. 선고 2007 다 2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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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8)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 다82601 판결; "상법 제 401 조에 기한 이사의 제 3 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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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싶법?] ..인성한늪 특수한 책임이라논 점을 감안할 때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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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를 규정한 민법 제 766조 제 1 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일반 채권으로서 민법 제 162.c죠 제 1 항에 따라 그 소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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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기간은 10 년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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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 민법 제 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 팹길에 의하여 활절된 챈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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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 년으로 한다. @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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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 전 2항의 규정은 판결 확정 당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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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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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 지급명령 (2006 다 73966), 개인회생채권자표 (2017 다 204131) 에 가판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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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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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권672)은 단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 년 673)으로 하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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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소송비용상환청구권674) 등)에는 적용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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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는 확정판결의 실체법상 효력인 법률요건적 효력’의 한 예이다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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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효중단사유의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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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효중단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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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등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676)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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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는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677) 지급명령 신청 ,678) 화해를 위한 소환,679) 임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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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 8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3 년의 단거 소멸시효가간아 적용되는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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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뿌결됨으로써 소멸시효기간어 10 년으로 연질:되었다고 판단한 예). 퍼 민사소송법 재 474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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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절정이 화정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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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은 합정판결과 같은효력이 있댜 -- 반면에, 위와 같은 규정이 없던 구 민사소송법 (2002. 1. 26.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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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시행 당시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논, 그 소멸시효기간이 민법 제 165 조 제 2항에 의하여 10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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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연장되지 않는다(2008다 51908). 0 대법원 2017. 8. 30. 자 2017마600 결정; "회사정리법 제 245 소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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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의하면,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 정리재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거하여 정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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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된 권리에 관하여는 그 절단채권사표 또높 ..정리날복권찬표의 기재가 회사, 신화사, 칭리채권자, 정리담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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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회사의 주수와 경리를 위하여 재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환효짤곁꽝 동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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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렬이 있으므로, 정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대하여는 만법 제 165 조가 적용되어 그 소멸샌프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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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10 년으로 연장된다(민법 제 165 조 제 1 항, 제 2항). 고러나 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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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거나 감경된 경우에 면제 또는 갑경된 부분에 대한 권리는 ‘정리계험의 규정예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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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정된 권리’라고 할 수 없으므로, .7.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 165조에 의하여 1안건으로 연장된다고 합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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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 @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예: ®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자물 상대로 피담보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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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존재·무효를 주장하면서 급전달권설정등긴의 발소를 구한 손숲에서 근저당권자가 .rr1 담보채권익 유효합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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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하며 적극 다투어 철군깊간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존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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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소송의 소송물이 된 것오로 봅 수 없어 위 판결에 의해 피 담보채권아 확정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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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5조 제 1 항에 따라 10 년의 소명시효가 적용될 수는 없다(2010다241135) .• 약속여움에 곱줄어 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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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그 약속어음이 판점과 동일한 효력아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라고 할 수 없고. -7. 약속어음채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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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165 조 제 2항 소정의 채권으로시 10 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수 없다(92 다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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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 아는 단기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라도 확정판결을 받은 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는 뜻일 뿐 10 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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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기의 소멸시효를 10 년으로 단축한다는 익미도 아니고 본래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난 권리가 확정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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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음으로써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뜻도 아니다(80 다 1888,1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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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 대법원 202 1. 7. 29. 자 2019마6152 결정: 나소송에서 법원이 판걸로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을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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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액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확정됨으로써 소송비용상환의부의 존제가 확정되지만,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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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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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신청에 따라 별도로 만사소송법 제 110조에시 정한 소송비용액활절걸정으로 구체적인 소송비용 액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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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지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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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까지는 그 의무의 아행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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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래한다고 볼 수 없고 이행기의 정함어 없는 상태로 유지된다.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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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발생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온 全송비용부담의 제판에 해당하는 판결 확정 시 발생하여 고때부터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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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진행하자만 민법 제 165조 제 3 항에 따라 민법 제 165 조 제 1 항어서 정한 10년의 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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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굳간의 손솝비용상환청구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국가재장법 제 9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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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邑〕 동안 헹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보아야 한다 " ... 손밑신혼가 완성된 후에 제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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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바용액확정 산청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산청을 각하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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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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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 이는, 민법 그 밖의 실체법에서 확정판결의 존재를 요건사실로 하여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규정한 경우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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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걸의 법률요건적 효력에 해당한다. 확정판결 본래의 효력 어외의 것으로서 소송법적 효력이 아니라 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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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부수적 효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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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 민법 제 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면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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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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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 딴법 계 171 조(파산절차참가와 시효중단)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냐 고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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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중단익 효력아 없다 -- 채부자 화생 몇 파산에 관한 법률 제 294조에 따른 재권자의 파산신청은 민법 제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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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一 총칙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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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680) 최고 등이 포함된다(민법 제 170~174조). 관리인의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목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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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자의 개인회생재권자 목록의 제출, 회생절차참가,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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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참가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68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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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그 때까지 경과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고683) 중단사유가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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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한 때(재관상의 청구로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로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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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178조).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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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제도나 시효중단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시효중단에 관한 기산점이나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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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점은 원권리자를 위하여 너그럽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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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제 1 호에서 정한 시효중단 사유인 재관상의 청구'예 해당한다(대법원 2023. 1 1. 9. 자 2023 마658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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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 @ 지급명령 산청에 의한 시효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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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민법 제 172조(지급명령과 시효중단)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내에 가집행선청을 하지 아니합으로 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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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고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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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1990. 1. 13. 민사소송법 개정 이후 지급명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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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가집행신청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적용의 여지가 없게 되어 사문화 한 규정이다(지급명령이 시효중단 사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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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한다는 의미만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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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대법원 201 1. 11. 10. 선고 2011 다 54686 판결: “지급명령의 신청은 권리자가 권리의 존재를 수장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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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상 그 실현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소의 제기와 다르지 않다. 따라서 민법 제 170 조 제 1 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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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합은 종국판결을 받기 위한 '소의 제기'예 한정되지 않고, 권리자가 안핼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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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를 대신하여 재판기관의 공권적인 법률판단을 구하는 지급명령의 신청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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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170조의 재판상 청구에 지급명령의 산청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료뭘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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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 신청아 각하된 경우라도 6 개월 이내 다시 소를 제가한 경우라면 민법 제 170조 제 2항에 의하여 그 시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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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지급명령의 선정이 있었던 때에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지급명령 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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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소숲2로..?旦심되는 경우, 시효종단 효과는 소송으로 이행된 때가 아니라 '진급5}一델을--신청합--페에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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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 다 2284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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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 민법 재 173 조(화해를 위한 소환, 입의출석과 시효중단) 화해를 위한 소환은 상대방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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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논 1 월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임의출석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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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도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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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 소액사건심판법 재 5 조(임의출석에 의한 소의 제기) ® 당사자 양쪽은 임의로 법원예 출석하여 소송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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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할 수 있댜 ® 제 1 항의 경우에 소의 제기는 구술에 의한 진술로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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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재 32조(시효의 중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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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계 ]47조의 목록의 제출 그 밖의 회생절차참가. 댜만, 그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회생채권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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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담보권자가 고 신고를 취하하거나 고 선고가 각하된 때에는 고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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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산절차참가. 다만, 파산채권자가 고 산고를 취하하거나 고 산고가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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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589조제 2항의 개일회생채권자목록의 제출 그 밖의 개잎흰샐절차참가. 다만, 고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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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 개인회생채권자가 그 조사확정재판신청을 취하하거나 그 신청아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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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9 나235528 판결;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 제출퇴거나 고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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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에 참가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어 있고(재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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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 조 제 3 호, 제 589조 제 2 항), 시효중단의 효력은 독별한 사정아 없는 한 개인회생철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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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유지된다.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더라도 변제계획에 따른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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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않으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615 조 제 1 항), 변제계획안가결정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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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혼중단의 효력에 영향이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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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 일단 진행된 시효기간을 그대로 유효하게 인정하는 ‘시효의 정지’(민법 제 179~182조)와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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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 소멸시효 완성 후 재무 승인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 그 시효이익 포기 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200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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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40). 채무자의 재무 승인에 대하여 채권자가 채무 변제를 유예해 준 경우. 유예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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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유예의 의사를 표시한 때부터, 유예 기간을 정하였다변 ‘유예 기간이 도과한 때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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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행된다(2006 다2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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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 다46663 판결(민법 제 174조예 따라 최고 후 6 개월 내에 시효중단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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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요건사실과 주장층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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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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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중단은 시효 효과 발생에 대한 장애사유로서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재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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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한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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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중단사유의 주장·증명책임은 시효완성을 다투는 당사자(채권자)가 진다 .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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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중단의 효력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포괄승계인은 물론 특정승계인도 포함된다) 간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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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므로(서효중단의 상대효),687) 권리 또는 의부의 승계가 있는 경우, 그 ·승계사실’ 및 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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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인 사이의 시효중단사유'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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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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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을 인도받아 접유하고 있는 사실`도 채권자인 매수안에게 그 증명책입이 있다 .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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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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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조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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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 다464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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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7) 만법 제 169조(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언 간에만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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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81474 판결; “여/]서 ’로산산’라 함은 중단행위에 관여한 당사사를 가리키
|
||
고 시효의 대상인 권리 또는 청구권익 당사자는 아니며. :요겐합이라 함은 시효중단에 관여한 당사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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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의 효과를 받는 권러 또는 의무를 그 중단 효과 발생 이후에 송계한 자를 뜻하고 포괄승계안은 물론 특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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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인도 이에 포함된댜“ 업 원심이, 깁합건물 구분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천 구분손윤간와 분전겅연대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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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었고, 부진정연대채무에 였어 서는 채무자 1안에 대한 이행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의 승안 등 소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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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가 다론 채무사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시 아니하브로, 집합전뭉의」몬達]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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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전 구분소유자인 소외인에 대하여 이맹싶군을 하여 확정판결 동을 얻었다,T 하더라도 고로 안한 소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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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 종단의 효력이 소외인의 독-별승계인인 피고예계 미치지 아니하고, 이러한 의미에서 만법 제 16안조에서 시효
|
||
중단의 효력을 받는 승계인에는 채무자와 부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중첩적 재무인수언이 포함되지 아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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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멸시효종단 주장을 배척한 데 대하여 대법원은, 띠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시효줄닳윈
|
||
혼과를 받는 첸납관권브片t부의무를 그 중단 효고L발생 이후예 숲계한_작에 해당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피고엔
|
||
계도 미찬다.’고 하고, '원심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1 1. Ii. 14. 선고 2010C+91886판결은 부진정연대체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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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1 인울 상대로 아행청구를 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다른 1 인에게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마치시 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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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취지로서 신으중단의 효력어 마치는 ‘당사자’의 ·법위에 관학연· 관묘한 것일 뿐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
||
승계안의 범위에 관하여 판단합 것이 아니드로, 사얀어 달라 원용하기예 적절하지 않다.’고 한 예.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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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7. 25. 산'1J_ 20191:+212945 판결: 계무자가 제 3채무사를 상대로 금전재권의 아행을 구하는 소를 제거한
|
||
후 채권자가 위 급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십명령을 받아 제 3 재무자불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
||
채무자가 권리주체의 지위에서 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피압류재권에 대한 추심권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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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받아 일종익 추심기관으로서 그 재권을 추십하는 춘심챙권자에게도 미천단." ® 만법 재 169조의 특별규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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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서1440조(신혼춥단일 보증인에 대한 효럽)얘 관하여는 재권총칙_보증재무’ 부분, 채권양도와 소멸시효 중단’
|
||
에 관하여는 재권총칙_채권양도’ 부분 각 참조.
|
||
688) 댜법원 2003. 8. 22. 선고 2003 다264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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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9) @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와 목적물의 인도·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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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 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 터부동산에 관하여 인도, 등기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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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드 한 쪽맡에대학여서라도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전체적으로 보아 그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 위에 짚잔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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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멘오었어 목적 부동산을 잎목탑안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동기청구
|
||
권의 소별시효가 전행하시 않는나는 것이 당원의 확럽된 판례안바, 부동산의 매수안아 그 부동산을 인도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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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0] 를 사용·수익하다가 그 부동산에 대한 복단芝t극적인5산리 행사의 일화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
||
천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한연:근그뿐에도 그 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 여부에 관하여 그가 그 부동산울 스스로
|
||
계속 사용·수익만 하~T 있는 경우와 특별히 다를 바 없으므로 위 두 어느 경우에나 ?]L1!등기청구권의 소멸선프
|
||
'노프上찼깊지로 진행되지 않늪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대법원 2023. 8. 3 1. 선고 2023 다240428, 2/40 /435
|
||
판결: 원심이, 망인이 1974. 10. 30. 자산이 매수한 토지와 안접한 원고 소유의 토지 중 일부를 소유의 의사로
|
||
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중명책임 — 총칙 1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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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장책임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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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효중단사유의 주장책임의 정도에 관하여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판례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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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중단사유별로 차이점을 보이고 있어 그 각 사유별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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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변제로 소멸시효 중단사유예 해당하는 재무 승인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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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볼 수 였는지에 관한 대법원 1978. 12. 26. 선고 78 다 1417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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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690)과 소수의견 '691) 중에서는, 소수의견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다수의견의 입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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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에도 유효한 것인지는 의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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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 다42416, 42423 판결692)은, "변론주의 원칙상 파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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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하다가 2007. 11 경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언정한 다음, 망인의 취득시효 완성을 원안으로 한 소유권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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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청구권은 그가 피고에게 인도하여 점유물 상실한 2007. 11 경부터 10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적극적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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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챙·산왼 일환으로 핀고에겐 접유를 슐젠하여 준 이상 수멸시효가 진행한진-언안난한단고 판단하였으냐:·태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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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접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 년간 소유건안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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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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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원심이 원용한 98다32175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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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一··---_. 一"~"-- -_ •• ,. 판결 등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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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적용되지 잎숫뜨}.”라고 한 다음, 망인이 취독시효 완성 후 점유 부분을 피고에게 인도함으로써 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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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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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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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아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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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예.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72053 판결: 피고 회사가 원고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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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와의 긴분챈납 약정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한 아후 주민들이 무상으로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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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대한 소유권아전동기전차의 이행을 구하자, 피고가 소멸시효 항변을 한 삭앞에서, 원고가 지방자치단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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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정을 감안하면 조모으로 하여금 주차장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한 것이 전운왼쳅판단ZL준으로서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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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의 배제 가능성’을 문정하는 요손란교 .불:E엎고. 원고가 직접 또는 관리 위합을.-동해 주민이 주차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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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게 사용할一순 있도록 유지 ·관리한 것은 합목적적:i전에서 원고가 준찼잡을 지속적으로 점유해 온 것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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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평가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예. @ 대법원 2023. 9. 2 1. 선고 2023 다249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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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매매대급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소유권아전등기를 마치지는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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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지상에 공장을 건축하여 소유권보촌동기를 마쳤는데 국세체납을 이유로 공메되어 제 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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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쓰앞에서, 공장에 대한 공매가 토지야 대한 원고의 권리행사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공매로 공장의 소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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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상실함으로써 토지의 점유불 상실하였으므로 그 때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상사시효가 전행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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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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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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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들아 1972. 12. 19. 위 대여금채권 증 대여원금과 1970. 3. 31 까지의 약정이자와 지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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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금은 변제하였으냐 1970. 4. 1. 부터 1972. 12. 19. 까지의 지연손해금온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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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였기는 하나 이는 이 사견 대여금 채권 중 위와 같이 일부 변제된 부분을 제하고 잔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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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에 대하여 그 아행을 구한다는 취지이지 채권액 증 일부에 관학연-변제가 있었으니 이는 소멸시효중단산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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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당하는 챈풋왼습인이 였었다는 취지로―준장한 것으로는 도전힌- 볼 수 엎으므로(위 소장을 진술할 당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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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피고로부터 소멸시효 항변이 제출된 바도 없다) 원심이 위 채무의 일부변제어 관하여 그것이 시효중단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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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않았다 하여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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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 "재무의 일부변제가 있었다는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단릎혼上없고 거기에 첨가하여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一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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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윈프간:장하는 이상(원고는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 후에도 여전히 피고의 위 주장은 어유 없다고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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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 속에는 위 일부변제로서 소멸시효의 중단산유인 채무의 승입이 있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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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의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가사 그렇게 까지는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채무의 일부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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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어 관하여 원·피고 간에 EH륨이 없고 그 일부변제가 소멸시효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는 이상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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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는 적어도 원고의 위와 같은 진술이 소멸시효중단사유로 주장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당사자주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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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석명을 하는 물임 .C방법으로 이를 명백히혼樣柱으연얀 마땅“하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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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 넣소행위에 대하여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그것이 권리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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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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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 아닐 뿐만 아니라 계속된 사실상태와 상용할 순_없눕 다른 사정어 방생한 때로 보아야 한다는 것에 기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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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므로, 채무자가 빈드시 소멸시혼완성을 원인으로 한 손솔을 세기현 경우이거나 당해 소송이 아님 :L속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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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다른 소송에서 구완〈[윤j'권리주장울 한 경우이어야 할 푈욘높일곤, 나아가 변본주의 원칙상 피고가 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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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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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소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바로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시효중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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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라고 하나, 이에는 의문이 있다 .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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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2. 19. 선고 94다22927 전원합의체 판결694)은 서증제출에 의한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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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이익 포기의 간접적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본 사례어다. 외상 잔고 확인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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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승인의 주장이라고 볼 수 였고, 어음 발행의 주장은 변제기에 관한 약정이 있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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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여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다투는 취지라고 볼 수 있으며, 경매신청의 주장은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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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시효중단을 주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판례도 있다 .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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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론으로서는 "중단사유에 속하는 사실만 주장하면 주장책임을 다한 것으로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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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댜"거나 ‘‘중단사유에 속하는 사실이 드러나면 그 주장책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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댜”는 취득시효 관련 판례가 소멸시효에서도 타당하냐 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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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바로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시효종단의 주장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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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지만 시효중단의 주장은 반드시 옹소시에 할 필요는 없고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된 후라토 사실심 변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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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 전에는 언제든지 할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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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있는 것이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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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 변론주의 원칙에 따른 주장책입의 대상온 주요사선’(2003 다57697)에 그치고. 주장공통의 원칙 (96 다 25548)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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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어느 당사자에 의해서든 그 사실만 변론에 현출되면 족하며, 그 사실의 존재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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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지에 대해서까지 주장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브고,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법률적 견해의 표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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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애되지 아니하고 판단하여야(대법원 2002_ 2_ 26. 선고 2000 다 48265 판결) 하는 접_ "주장책임의 정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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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가 줄답되었다는 명시적인 주장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 중단사유에 속하는 사실만 주장하면 주잘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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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다한 것으로 보어야 한다-”라고 판시 (96다46484)한 점, 웅급행위에 대하여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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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그것이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안덮윷나모심한 것과 다름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 만법 제 168조 제 1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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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0조 제 1 항에서 시효층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정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거나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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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판시에는 의문이 있다. 해당 소송에서의 옹소행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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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소제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옹소 사실 그 자체로써 시효층단외 주장아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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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에시의 응소행위의 경우 그 사실을 주장하거나 고 서층의 제출로써 주장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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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 삼청교육과 관련하여 제기된 국가배상청구에 었어서 국가 축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하여 제소자가 국방부장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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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12_ 3 자 담화 발표를 들어 국가가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을 뿐 대통령의 1988_ 1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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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자 담화 발표에 가한 소멸시효이익 포기의 주장을 한 바는 없으나, 계소자가 대통령의 담화문을 서층으로
|
||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담화릅 기초로 하여 국방부장관의 담화가 발표되었다는 내용의 진술이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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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장관에 대한 증인산문조서 등본을 서증으로 제출하고 였음에 비추어 제소자는 그와 같은 서증들을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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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써 국가가 대통령의 담화 발표로써 소멸시효이익을 포가하였다는 주장음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아유로,
|
||
국가가 대동령의 담화로써 소멸시효이악을 포기하였다는 제소자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하여 판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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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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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 다 12990 판결; "피고는 원심의 각 변론기일에, 어 00 가 1986. 5. 3L 그의 피고에
|
||
대한 외상 잔고가 금 34,46tl ,720 원임을 확안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이 00 가 위 연대변제약정과 아울러 동일한
|
||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이 1992. 4. 30. 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는 주장도 하였으며, 또한 피고 자산은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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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경 저당목적물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였다는 주장을 하였는바, 외상 산고 확인의 주장은 체풋습일(이는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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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 전의 재부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고 시효완성 후의 채무에 대하여는 시효아악을 포기한 것으
|
||
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의 준잘이라고 볼 수 있고, 어옴 발행의 주잘은 변제가에 관한 약정이 있었음을 준싶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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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소멸시효의 기산접을〔 다투는 취지라고 볼 수 였으며, 경매산정의 주장은 압류에 의한 시효종단을 주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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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볼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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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6) 취득시효 중난의 경우 그 춧잘책임의 정도에 관하여 판례 중에는, "취득시효가 중단되었다는 병시적인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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펼죠고 하는 것아 아니라 중단사유에 속하는 사실만 주장하면 주장책임을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9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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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84) 라고 하거나 “중단사유예 속하는 사실이 드러나면 그 주장책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98 다 153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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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다카 172)라고 한 것이 있는데, 실제--산앞에 있어서는, 원고의 안도 내지 철거 소송에 대하여 피고가 취득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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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을 한 데 대하여 원고가 당해 소제거를 취득시효 중단사유로 삼아 명시적으로 재항변을 한 바 없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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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만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一 총칙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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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주장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다른 중단사유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 피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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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미하는 닌H꼴 보다 분명히 밝히도록 촉구하는 방법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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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심리하여야 한다.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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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소제기는 그 자체로서 민법 제 168조, 민사소송법 계 265 조에 따라 소 계기 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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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겨므로, 원고의 급부 이행청구에 대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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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하거 위해서는 당해 소제거 전에 이미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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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 것이고, 당해 소제기 후에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됨이 역수상 분명하다면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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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항변온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원고가 소제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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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중단의 재항변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여야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이유 없음으로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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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는 공격방어의 구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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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고에 의한 시효중단의 요건사실과 증명책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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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채무자에 대하여 재무 이행을 구한다는 재권자의 의사 동지, 준법률행위)에 의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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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중단의 경우, ® 채무 이행의 최고(소송고지 ,698) 재산명시신청 699) 국가배상심의회에 대한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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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댜 위 판시물 중단 사유가 원고의 당해 소제기 자체가 아닌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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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할 것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고 경우 역시 사설의 주장만으로 족하고 소멸시효 중단이라는 법률효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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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주장할 필요는 없다고 볼 것이다. 당사자 주장의 의사해석상 시효종단의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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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라면 단지 시효중단에 해당할 수 있는 사유예 관한 주장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시효중단의 주장을 한 것으
|
||
로 보아 판단하는 것은 오히 려 변론주익에 반한다는 견해[주석민법 총칙 (3). 2001, 611 면(김홍엽 집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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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다 210860, 210877 판결; 피고가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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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첼소를 재기하면서 추후 감정결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고, 이후 실제로 청구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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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장한 사실은 소송상 명백하게 드러냐 있는바, 아는 위 공사대금채권 전부에 관한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싶二상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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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 해당하고 중재산첩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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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이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민법 제 168 조 제 1 호에서 정한 청구를 주장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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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원심으로서는 설령 피고가 명시적으로 재판상 청구를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주장하시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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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의 소멸시효 종단 주장에 그러한 주장이 포함된 것인지 여부 등 피고익 주장이 의미하는 바를 보다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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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히노록 촉구하는 방법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에 따라 심리하였어야 한다고 한 예.
|
||
698) @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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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 14340 판결; "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전 경우에 그 소송고지서에 고지자
|
||
가 피고지자에 대하여 체문왼혼E担} 청구하는은杓 있으면 민법 제 174조 소정의 시효중단사유로서
|
||
의 최고의 효력이 연정된다 할 것이고. 시효중단제도는 제도의 취지에 바추어 ••• 기산점이나 만료점은 원권리자
|
||
롤 위하여 너그럽게 해서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소숲고지로 안한 최고의 경우 보통의 최고와는 달리
|
||
법원의 행위를 통하여 이문연지는一경으로서. 고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제 3자를 상대로 소송고시를 한 경우에
|
||
그 피고시자는 그가 실제로 그 소송에 찹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후일 고지자와의 소송에서 전소 확정판결
|
||
에서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법률상의 판단에 반하는 것을 주장할 수 없어 그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는
|
||
피고지자에 대한 참가적 효력이라는 일정한 소송법상의 효력까지 발생함에 비추어 불 때, 고지자로서는 소송고
|
||
지를 통하여 당해 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고지자에게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취시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불 것이
|
||
므로. 당해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은 최고에 익하여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 민법
|
||
•• ·-·-·-·--···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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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74 조에 규정된 §윌왼..21간온 당해 소송어 종료된 때로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역 ® 대법원 2015.
|
||
5. 14. 선고 2014다 16494 판결; “시효중단제도는 ... 기산점이냐 만료점을 원 권리자볼 위하여 너고럽계 해석하
|
||
는 것이 바람직하고,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는 보통의 최고와는 달리 법원의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어므로
|
||
만일 법원이 소송고지서의 송달사무를 우연한 사정으로 지체하는 바람에 소송고지서의 송달 전에 시효가 완성된
|
||
다면 고지자가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업계 된다는 점 동을 고려하면. 손숲곡전엔 의한 최고의 경우에는 민사소송
|
||
170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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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청 .700) 피압류재권의 제 3 재부자에 대한 재권압류·추섬명령의 송달.701) 연대재부자 숭 한 사람이 소유하
|
||
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산청 702) 등은 어에 해당되나, 미행을 청구하는 뜻이 별도로 덧붙여지지 않은'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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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통지 .703) 과세예고 통지 70!.)논 해당되지 아니한다)` 몇 ‘그 도달'705) 사실, 앙 '그로부터(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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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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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계 265 조를 유추적용하여 당사자가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폰팬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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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하다.” ”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약 4개월 전에 소송고지서륜 제출하였으나 소송고지서의 송달은 계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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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부터 약 5 개월 후에 이루어전 사안에서, 소멸시효기간 경과 후 소송고지서가 송달되었다는 아유로 소멸시효가
|
||
완성되었다고 판다한 원심을 파기한 예,
|
||
699)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 다78606 판절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재권의 실현을 위하여 재무자에
|
||
대하여 민사집행법 소정의 제산명시산첩을 하고 고 결성이 채무자에게 송덮되었다며 거기에 소멸시효의 중단사
|
||
유안 ‘최고’로서의 효력만이 안정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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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 대법원 1975. 7. 8. 선고 74 다 178 판결; “인고들이 굳간밴상심의회에 본건 손해배싶웁」』-청한 것온 피고에
|
||
대하여 손해배살첸무이행을 촨고한 것에 해당하고 위 배성심의회가 위 산청에 대하여 섭윈학여 결정할 때까지높
|
||
핀고는-그二-이행의 유예를 구한 것에핸답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정우 민법 제 174조 소정 6 개월의 기간은
|
||
위 배상심의회의 결정어 였을 때까지는 진행하지 아니한다고 하여야"
|
||
701)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 다 16238 판결; "재권자가 재무자의 제 3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늪--/}앞릎
|
||
한 경우에 챙운찬에 대한 채권자의 차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원}일력이 생건다고 할 것이나, 압류 또는 가압류된
|
||
채무자의 제 .5 채무자에 대한 재권에 대하여는 민법 계 168조 제 2 호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준하는 확정적인
|
||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산다고 할 수 없다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하냐로서 민법 제 174조가 규정하고 있는 최고
|
||
논 채무자에괜한여 채무 이행을 군한단늪챈권자의 의사통지(줄뷜量햇뀝_)로서, 이에는 특별한 형석이 요구되지
|
||
아니할 뿐 아니라 행위 당시 당사자가 시효중단의 효과물 발생시킨다는 접을 알거냐 의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
||
이로써 권리 행사의 주절을혼}뇨취지임이 명백하다면 쇤고엔:계답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
||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울 위하여 재무자의 제 3 재무자에 대한 재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
||
그 결정여 제 3 채무자에거上솔달아 되었다면 거기에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을 안정하여야 한다.’’
|
||
702) 내법원 200 1. 8. 2 1. 선고 2001 다22840 판결; 갑 원고의 신청에 의한 경매개사결정에 따라 소외 회사의
|
||
부동산아 압류됨으로써 인고의 위 회사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지만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
|
||
율-·단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차지 아니하므로, 경매개시절정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파고에 대하여 주경할
|
||
수 없고. ® 원고의 경매산청이 최고로서왼:i력을 가지고 있고, 옆덴챈문자에 대한 아행청구늪.”·단릎_:옆댄채문2}
|
||
에게도 효력어 있으며. 원고가 경매산청 후 6 월 내에 피고를 상대로 … 재판상의 청구를 하였지만, 재판성의
|
||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화성된 때로부단건]로 진행되고, 어 사건 소는 그 재판이 확정되고 10년이
|
||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제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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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f. 부전정연대재무에 있어서는 재무자 1 언에 대한 이행청구 또는 재무자 1 인이 행한 재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
||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가는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 1. 4. 14. 선고 2010
|
||
다918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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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3) 0 챈권양도 통지는 양도인이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안리논 것에 그차는 행위아브로, 그 동지
|
||
에 채권양도 사실을 알리는 것 외에 그 이행을 청구하는 뜻아 별도로 덧붙여지는 등원_톨별합/-시정이 없는 한,
|
||
채권양도 통지만으로는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최고’나 제척기간의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외 행사’에 해당한
|
||
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0 다 28840 전원합의체 판결 찹조). @ 내법원 2022,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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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20다46663 판결은, 채권양도통지서에 "본 채권양도동지 이후에는 양수안 채권관리규정에 의거 채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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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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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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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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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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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음을 알려 드리며, 채권상환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였으설 경우 원고 울산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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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옆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댜”라는 문구가 기재된 사안에서, 아행을 청구하는 뜻이 벌무로 덧붙여전心잎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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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 손멸시효를 중단신칸높 최고의홉혼-을 인정할 순」也〕고 판단하였다, 龜 2007 다83908 판결은 “소송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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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 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고 채권양도동지를 함으로써 최고의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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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가고 그 통지시점으로부터 6 월 이내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된 경우라면 위 채권양도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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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시점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겼다고 볼 수 있을 것아다.”라고 한 바 있는데, 이행청구의 뜻이 별도로 덧붙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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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여 있는 예외적 경우로 봄은 별론으로 하고,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 저촉되는 것이어서 일반론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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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올 것온 아니다(반대의견조차 “비록 그것아 인행징구나 최고와;toL시효중단의 효력인오l정될/설도왼..산운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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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니라고 하더라도 제척기간 준수의 효과가 부여될 수 있는 권리행사의 객관적 행위 태양이라고 인정하는 데에
|
||
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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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 두8650 판결; "과세예고통지는 구 국세겨본법 제 28 조 재 1 항에 정한 정수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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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장래에 납세자에게 일성액의 소세를 부과한다는 예고로서의 성격을 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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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一 총칙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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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동안 계속적 최고’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종료 시점으로부터 706) 6 개월 내의 재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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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등의 시효중단사유'707)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채무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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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어유로 채권자에 대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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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사실’은 재권자가, ‘재무자가 지급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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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회답을 한 사살은 채무자가 각각 주장·증명하여야708)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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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청구권을 가전 권리자가 그 중 특정이 가능한 일부에 관하여만 청구를 하고 나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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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부분에 관하여논 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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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일부 최고의 시효중단 범위).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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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직접적으로 납세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구한다는 의사의 통지로 불 수 없어 민법상 최고에 해당한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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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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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 다94312 판결: “전소가 만법 제 174조에 규정된 ‘최고’에 해당하고 그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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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의 판결선고일인 2012. 9. 7 까지 유지되므로 그때로부터 6원 내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상 시효가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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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여 사견 전소의 소장 부본이나 판결정본이 괜곧엔게 도달되엎율을” 인정할-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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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g논悼고 하여 이를 베척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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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 예컨대, ® 손숲곤지로 인한 최고의 경우에는, 당해 소송아 종료된 때로부턴(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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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40 판결), ® 일부 정군를 하면서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으냐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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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하지요t은 경우에는, 당해 소송이 5운론뒷l. 때부터(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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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723 판결), ® 재무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촌부 동예 대하여 조사해 불 필요가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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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그 아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예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회답을 받을一뗀로부터(대법원 2014.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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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2012 다 35620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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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 민법 재 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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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류 도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O 최고에 잠정석안 시효중단의 혼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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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힌늪쥔전논, 시효기간 완성이 입박하여 재판상의 청구 등 다른 확정적인 시효중단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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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는 경우에 재권자가 시효완성을 일시적으로 저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 위 규정은 채권자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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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6 개월 내에 확정적으로 시효를 중단시키거 위해 취할 보완조치예 채무의 승인을 포함하고 었지논 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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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후 6 개월 내에 재무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도 위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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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다46663 판겹). O 최고처럼 예바석 ·잠정적 효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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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시효종단사유가 아니라, ‘확성적 효력을 갖는 정식의 시효종단사유가 6 개월 내에 있어야 한다. 천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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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러 변 거듭하다가 재판상 청구 등을 한 경우에 있어서의 시효중단의 효력은 항상 최조의 최고 시에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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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재판상 청구 등을 한 시점을 겨준으로 하여 이로부터 소급하여 6 개원 아내에 한 최고 시에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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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 564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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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 다 35620 판결: “채무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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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조사릉 해 불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예 대하여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흰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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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윷때史]는 최고의 훈현인겐色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g配워그]간은 채권작긴노재무자로부터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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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받은 때로부터간살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 채무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채권사에 대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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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가 아니라면 목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 174조에 규정된 6 월의 기간은 최고가 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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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부터 기산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때 챈문자가 채권간에 댜하여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하였는지얘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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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책임은 시효종단의 효력을 주장하는 재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효 甲이 乙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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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청구를 한 때부터 6 개월 이상이 지난 후에야 재판상 청구를 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아행의 유예를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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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불 사정이 없는데도 아예 관한 심리 ·판단 없이 乙 회사가 지급거절 통지를 한 중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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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지급청구가 최고로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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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 대법원 2012. 1 1. 15. 선고 2010두 15469 판결은 '산재보험료 정수 통지’에 관한 사안, 대법원 1987.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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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84누 134 판결은 조세채권 납세고지’얘 관한 사안이냐, ‘일부 청구’에 관하여 위와 같은 일반론을 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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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해당 사안에 관한 판시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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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요건사실과 주장층명책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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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의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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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급부 이행청구의 당해 소 제기가 아닌 다른 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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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의 경우, 재권자 또는 그 채권을 행사할 권능(재권자대위권. 보험자대위권 등)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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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710) 재무자에게 711) 재판상 청구(옹소행위、 712) 보조참가,713) 지급명령 신청 등 재판상의 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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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0 대법원 2014. 6. 26. 선건 2013 다 45716 판결: "재판상의 정구가 시효중단의 사유가 되려면 그 청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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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또늪그드재권을 행사할 권능을 가진 자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t겨 원고(보협회사)가 소외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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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보험자대위권 없아 보험자대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피고에게 제기하였다가, 소외 회사로부터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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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재권을 양수한 후 양수금청구를 추가한 사안에서 보험자대위정구는 아무런 권리·권농아 없는 자의 권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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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 불과하여 이로써 소외 회사의 손해베상재권이 행사되었다고 할 수 없고, 보현자대위청구와 재권양수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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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동일한 소송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보험자대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더라도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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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회사로부터 양수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는 없다고 한 예. @ 대법뭔 201 1. 10. 1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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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다80930 판결: "재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는 재부자에게 귀속되는 섯이므로 재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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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 역시 재무자에게 생긴다.” 龜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다210449 판결: "당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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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소멸하지 악보하므로(민사소송법 제 95 조 제 1 호), 당사자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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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에게 소송위임을 한 다옵 소 제기 전에 산당하였는데 소송내리인이 당사자가 사망한 것을 모르고 그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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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원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러한 소의 제기는 젼덮하고, 시효중단 등 소 제기의 효력은 상속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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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귀속된다." O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 다209002 판결: “소 제기 당시 이미 사망한 당사자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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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아 공동원고로 표스l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재긴된 경우, 이마 사망한 당사자 명의로 제기된 소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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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섯일 뿐이고, 아와 같은 소의 제기로써 그 상숲깊이 자기 고유의 손해배상청구권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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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이미 사망한 당사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대한 자선의 상속분에 대해선까지 함께 권리률 행사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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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수는 없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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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0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 다 94312 판결; ”이미 사망한 자를 피고록 하여 계기된걸잡근 부적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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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간과한 재 본안 판단에 나아간 판결은 당연문프로서 그 효력이 상속안에게 디치지 않고, 채권자의 이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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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소는 권리자의 의무자에 대함 권리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상속인을 피고로 하는 당사자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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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이 이루어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기에는 애초부터 시효중단 효력?工鬼어 민법 제 17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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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법원이 이룰 간과하여 본안에 나아가 판결을 내린 경우예도 마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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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라고 보아야 한댜" ®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 다30890 판결; "물상보중인은 … 챈귄잔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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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채무도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물상보증인이 그 피담보재부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이유로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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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등가 말소등가절차이행청구소송에서 채권자 겹 저당권자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고 피담보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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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를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로써 직접 잰무자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를 한 싯으로 볼 수는一없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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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규정한 만법 제 168조 제 1 호 소정의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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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 용소행위에 의한 시효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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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 다47861 전원합의제 판결; "민법 세 168 조 제 1 호, 제 170조 제 1 항에서 시효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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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첩군라 함은, 통상적으로는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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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로 하여 소송물안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지만, 이와 반내로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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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옹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섯이 받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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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겹운도 마찬가지로 이에 훈합되표 싯P로 해석함이 타당하댜 … 권리자가 시효를 주장하는 자로부터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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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여 직접 옹소행위로서 상대방의 정구를 적구적으로 다부면서 자선의 권리물 주장하는 것은 자선아 권리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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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자는 자가 아님을 표명한 섯에 다릅 아닐 뿐만 아니라, 계속된 사십상태와 상용할 수 없는 다론 사정이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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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민법이 시효중단사유로서 규정한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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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제도의 본지에 반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다 424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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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행위로 인한 시효종단의 효력은 피고가 현실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응소한 때에 발샐한다. 한편, 권리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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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용소하여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그 소가 각하되거나 취하되는 등의 사유로 부안에서 그 권리주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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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없이 소송이二쥘졸로된 경우에도 민법 제 170소 제 2 항을 유추겁」主하여 고때부터 6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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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다른 시효중단조치를 취하면 옹소 시에 소급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m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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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이 계기한 재무부존재확인의 본소에 용소하여 답변서를 제출한 때에 대출금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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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후 본소가 인지대 미보정 등으로 각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대출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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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이상, 그 시효종단의 효력은 융소 시부터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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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 보조참가에 의한 시효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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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총칙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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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하는 사유 포함月: 한 사설’(민법 제 168조 제 1 호났끈 시효중단의 재항변 사실로서 재권자(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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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 소송의 각하, 가각 또는 취하 사살(민법 제 170조 제 1 항莊폰 재재항변 사실로서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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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피고)가, ‘그로부터 6 개월 내의 재판상 청구 등 시효중단 사유의 존재’ 사실(민법 제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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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제 2항托븐 재재재항변 사실로서 재권자(원고)가 각각 주장•증명하여야714) 한다(해당 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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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자체로서 민법 제 168조, 민사소송법 제 265 조에 따라 ‘소 제기 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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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715) 원고의 급부 이행청구에 대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해당 소제기 전에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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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참가노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다 1053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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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차량 보현자의 파고에 대한 구상급청구의 소는 실질적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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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받아 대위행사하는 성격을 띠고, 원고가 위 소에 보조참가하여 사고에 피고의 과실이 개입되었음을 다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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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원고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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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원고의 보조참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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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민법 제 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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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 효력이 없댜 ® 전항의 경우에 6 월내얘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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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는 최초의 재관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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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56435 판결: "민법 제 170조의 해석상 재판상의 청구는 그 소송이 쥔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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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예는 그로부더 6월 내에 다시 재관상의 청구를 하지 않는 한 시효종단의 효력이 없고 다만 재판 외의 최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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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만을 갖게 된다. 이러한 법리는 그 소가 같한된 경우에노 만찬간지.로 적용된다.” - 최고에 의한 권리행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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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고 있는 해당 소송 기간 증에 채권자가 민법 제 174 조에 규정된 재판상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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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족전들 취한 경우, 그 시효종단의 효력은 당초의 소 제기 시부터 계속 유지된다-(2020다251403). 8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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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25. 선고 2019 다212945 판결: 재무자가 제 3 채무자를 상대로 제가한 금전채권의 이행소송아 앞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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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추심명령으로 인한 당사자적격의 상실로 각하되더라도, 위 이행소송의 계속 증에 피압류재권에 대하여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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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갈음하여 당사자적격을 취득한 춘실챈괜찬가 위 각하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겐월산]에 제 3재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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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채무자가 제거한 재판상 청구로 안하여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추십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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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추심소송에서노 그대로 운전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재권양노’와 관련해서는 재권총칙一채권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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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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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 @ 재판상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의 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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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민사소송법 제 265조(소제기에 따른 시효종단의 시기)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재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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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는 속를레Zl~한뺀 또는 민사소송법 제 260조 제 2항(피고 경정 신정.)·제 262조 제 2항(청군권지 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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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제 264조 제 2항(중간확인의 소)의 규정에 따라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죠 사망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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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프로 한 소송에서 적법한 띠고표시정장이 있는 경우, 소창 제출 서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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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피고표시정정의 대상을 피고경정의 방법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피고경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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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시가 아니라, 당초 소장 재출 시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간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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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64 판결). @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 다54610 판결; “대법원은, 아송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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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보므로(민사소송법 제 40조 제 1 항) 소송을 이송한 경우에 있어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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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기간의 준수 여부는 소송이 이송된 때가 아니라 이송한 법원에 소가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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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한 바 있고. 한편 민사소송법 제 265 조는 소제기에 따른 시효종단 및 법률상 기간 준수의 효력발생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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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동일하계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송이 아송된 경우 법률성 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시기에 관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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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취하고 있는 견해는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노 ,1뎬묻즌1융되어야 할 것이다," ® 민사소송법 제 81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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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인의 소송참가)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 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도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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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제 79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경우 그 참가는 소송?] 법원에 처흡느계속된》座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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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하여 시효의 중단 도는 법률상 기간준수의 효력아 생긴다, 효 시효종단 시기가 법문상으로는 ‘소장 부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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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게 송달되어 소송이 계속된 시점'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당초의 소 제기’ 시(소장 접수 시汗; 의마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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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된다(2000 다42786). 0 민사소송법 제 82조(승계인의 소송안수) @广) 제 1 항의 손효일순-의 경우에는 ... 제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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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규정 가운데 참가의 효력에 관한 것을 준윤한다. ® 원고가 채권자대위청구를 하다가 피대위채권을 양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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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양수금청구로 소를 변경한 경우, 당초의 채권자대위소송으로 언한 시효종단의 효력이 소멸하진,'않으나{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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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2010. 6. 24. 선고 2010다 17284 판결), 원고가 자산의 권원에 기해 직접 청구를 하다가 재무자의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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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하거나(대법원 202 1. 1 1. 25. 선고 2020다294516 판결) 얄순하여(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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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29 판결) 철군한 경우에는 당초의 소를 제기한 때가 아니라 철군첼경선민을·-젠출한괜i에 소멸시효 종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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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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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기간어 도과되었음을 주장·층명하여야 하는 것아고. 해당 소제기 후에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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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수상 뷰명하다면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그 주장 자체로 어유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원고가 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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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시효중단의 새항변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여야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이유 없음으로 돌아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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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방어의 구소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은 앞서 분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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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종단 사유로서의 재판상의 청구인지 여부는 권리자가 재판상 그 쿼리를 주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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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 것이고, 기판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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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범위와 일치하여 고찰할 필요가 없다(권리확정설 내지 칭구밀확성성어 아닌 ‘구{리행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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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권리주장성의 입장)`716) 즉, 시효 소멸 대상인 `권리 그 자체의 이행청구냐 확인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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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말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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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 @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 범위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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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대법원 201 1. 7. 14. 선고 2011 다 19737 단결;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영속된 사실 상대을 촌종하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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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야 잠자논 자를 보호하저 않는다는 대에 있고 특히 소명시효에 있어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므로, 권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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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1 견리룹 주효만연깊변 위에 잠자는二몬]-아님을 표명합뺀언I는 시효중단/산유가 되는바, 이러한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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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 사유로서의 새판상의 청구에는 소멸시효 대상인 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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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의 아행첩구나 확안청구릉 하는 경우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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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라, 그 권리가 발생할 가본적 법률관계릉 기초로:尸}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에도 권리 위얘 점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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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아 아닙욥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따에는 어에 폰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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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十릅 ?l판.력·안만치는 범위와 일치하여 고찰할 필요가 없다+" 丙 대내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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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건축푸딩굽굽경을 구하는 소를 제거한 사안에서, 매매계약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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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운권?]전물Zl정군권의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는 권리사가 소송이라는:영산율·문한여:권리를 ·주장합·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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촐하고합흥시 그 권리가 소송물이 되어 기관련인」-말샐할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속윤권인접등기청구권이 밤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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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본적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매매계약을 가조로 하여 건축주명의변경을 구하는 소도 소멸사효를 충단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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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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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성구에 포합된다고 한 사례 [동일취지] 94다 13455; 원고들이 관멘권에二갑판:건巨만여전등기전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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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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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소송을 겨1 기하였다가. 에바적 청구로서 피고가 제 3자에 토견릎__멘각헛:불법행위로.:원고둘의 환매권을 살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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겐한 손해의 -' 살을,·군하는 소송을 소멸시효 기간 경과 후 추가한 사안에서, 손해배상청구손송위..견본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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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매권에 기한손윤권인전듬기청구소솔올 재가한뺀L에 소멸시효 진행인」안감되었다고 관단한 사례 0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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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L 9. 사 2023마 6582 결정: L 아(파산신청)는 파산재부자의 재산을 보전하여 공평하게 채권의 변제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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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재판절차를 실시파여 달라는 것으코서 재두자회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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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산재권선고 등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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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찰가와 윤산항 젠판상 권리 실행방셉에 해당한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 294조에 따른 체권자의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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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은 민법 제 168 조 제 1 호에서 정한 시효승단 사유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e 2002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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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3; ‘군산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의 제기는 고군丘巨巨店이玉];『판자의- 청구에 준하는 것으로서 핀담보채권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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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소멸산혼.“중모왼」년을 생기게 한다," 0 대법원 1992. 3. 3 1. 선고 91 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병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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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견본적:발률뿐계에 관한 확안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 법률관계의 확인성구가 이로부터 발생한 권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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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현수다어 될 수 있어 권리 위에 잠자는 것아 아님올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그 기본적 법률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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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확인정구토 이에 포합된다T 보는 것아 타당하다 .••• 일반적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 변경을 구하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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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정소송온 사권율 쟁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권에 대한 시효중단사유가 되 지 못하는 것이나,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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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센스처분챕 쥔소 또는 누효확인의 소는 그 소송봄이 객관적인 조새재두의 촌부확안으로서 실질적으로 민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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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안 채무부존재확안의 소와 유사교T5 아니라` 과세처분의 유효 여부는 1 과세처분으로 납부한 조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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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첨구권의 촌부와 표리관계에 있어 심집적으로 동일 당사자안 조새부과귀자와 남사의무자 사이의 양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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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라고 봅 수 였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과세저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비록 켕정소송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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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할지라노 쓰세환급을 구하는 부당어독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중안사윤인 잰관성^--철군에 해당한다고 봉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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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 나다20034 판결: "행정소송이라고 할지라토 팝렵된 사권왼」令뭘신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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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그런데 근로사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해고를 당한 경우,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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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서七 민사소송으로 해고의 무효확인 및 임금의 지급을 첩구할 수 었으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산속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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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불 위하여 마련된 ··` 행정상 구제설자불 어용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정울 한 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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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七 기각경정어i 대하여 행정소송에서 다투는 방법으로 입금청구권 동 부당노동행위로 침해된 권니의 회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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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할 수도 있으므로, 근로자가 위 관계 법령엔」간지론二·군젠싶철을_i):_.훗 이에 관한멋樣!손솔에서二1로柱丑\.계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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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정 역시 귄리자사 재판상 -1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서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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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사유로서의 재관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일 甲 회사의 근로자 乙 등이 꾸당해고기간 중 저급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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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 민법상 주요 소문별 요건사실과 주창증명책임 一 총칙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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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분 아니라 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를 하는 경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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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권리를 기초로 하거나 그것을 포합하여 형성된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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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도 그로써 권리 실행의 의시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시효중단 사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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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의 청구에 포합된다.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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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판례는,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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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청구권 경합의 경우), ‘‘재권자로서는 그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되.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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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하나의 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다론 재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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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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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718) 이는 앞서 본 권리행사설 내지 권러주장설의 입장에서 보면 그 타당성에 의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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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19) 원인재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음’이 수수된 경우, ® 원인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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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돗한 임금의 자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 동어 부당노동행윈그끈·재실정물 한 후 아에 관한 핼절손송에 보조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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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甲 회사의 주장을 적극 다루면서 자선의 권리를 주장하였으므로냐 乙 둥의 부당해고가간 동안 임금지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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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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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소멸서효는 행정소송과 관련한 재팝산청E?-:1한선초팟되었다고 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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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 따라서 거촌 재권의 존재를집전겐로 하여 이를 포함하는 새로운 약정을 하고 그에 따른 권리를 잰팝살_JI;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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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행사한 경우에누 기존 재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뜻까지 포함하여 객파적으로 표명한 것이므로, 샌론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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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 무혼로 되는 등의 사정으로 그에 군거한 권리행사가 저지됨에 따라 다시 건쥰:채권을 행사하게 되었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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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중 재구i의 소멸신요논 새로운 얕섯에 의한 권리를 행사합 때에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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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선고 2Ql6Cf 251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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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 0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다 221867 판결; 소장에서 피고 동의 ‘공동불법행뷔로 인한:손핸케상청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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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가 환송 후 원심에서 비로소 먼丘년丘:’를 서택적 청구로 추가한 사안에서, 선택에 따라 두 권리물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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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냐 손때배상청구익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어 이로써 예금채권읊 행사한 것으로 봄 수는 없으므로, 예금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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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청구의 소면시효가 중단될 수는 없다고 한 예 0 대법원 201 L 2. 10. 선.:iL 2010다81285 판결: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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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에시 분당으므두반환청구를 하였고 2009. 6. 23. 자 청구취지 및 원안 변경 신청서에서 릎텁행원로:"'일환.솝솥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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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샬距땅 청구원인에 추가하였을 뿐 계 1 심에서 새무불이행으로 안한 손해배상청구물 하자 않다가, 제 1 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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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불법행위로 안한 손해배상청구가 노두 기각당하자, 2010. 1. 12‘ 자 항소아유서에서 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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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불아행우론 인같구챈i멘산청구를 청구위안에 추가하였고, 피고는 20 10. 2. 3 자 준uJ서면에서 재무불이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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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안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가 보중재무불 이행한 2003. 10. 23. 발생하였다.l!. 할 것이브로, 그로부터 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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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5 년이 경과한 2008. 10. 2.1- 서효로 소별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피고의 소멸시효 합변에 대하여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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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심 제 1 회 변론기일에 변론어 종경되어 재누불이행으로 안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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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인용하는 내용의 원심판결이 선고된 사안에서, 사원고가 피고물 상대로 분덮인득반환청구의 소를 젠간한잎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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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띄 이로써 우표고의 피고에 대한 "체풋볼인핼으론죠15}_: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간 중덮설_순늪」섭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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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댜 그럽에도 원심은 ••• 아 사건 소 제기로 인하여 재부불여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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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되었다고 보았으니, ••• 위법이 있다. 그러고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주잘한진 아니한 소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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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 중단에 관하여 관단함으로써셋몬순으L를위반한 위법토 있댜”라고 하여 원산판결을 파기한 사례 0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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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9. 4. 선고 2013 다3576 판결;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정수권아 민사상 부당이늑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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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을 달려하는 별개의 권리인 어상 원고가 센상급」『문관:김소고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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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낍스柱L분탑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승단된다고 합 수 없다.하 O 대법원 2002. G. 14. 선고 2002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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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41 판결: 강:1. 제2안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군의 소울 재기하였다고 하여 …일壁一불법챗원부 인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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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군권의 소멸시효가중단될 수는 없냐묘 업 상법 제 399조, 세 414 조의 주식회사 이사·감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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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로 인한 손해매상책입은 위임관계로 안한 재무불이행책인어다(2005 다 51471). 0 대법원 200 1. 3. 23.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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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2001 댜6145 판결; \짤둡불법행위자에 대한.~구상금 첩구의 소를 계기하였다고 하여 어로써 ••• 산모꽝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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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한 바용상환첩구권의 소멸시효가 종단됩 수는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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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 [사견] 판례는 ‘손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재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가 위하여 복수의 재권을 가지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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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하는 경우 각 채권이 반생시기와 발생원안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재권안 여상 별새의 소송물에 해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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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에 대하여 채무자가 소멸서효 완성의 항변을 하는 경우에 그 항변에 의아여 어떠한 채권을 다투는 섯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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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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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행사는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없지만, @ 어음채권의 행사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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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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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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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한 경우(명시적 일부청구)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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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2) 비록 그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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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 청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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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소송물인 채권의 전부로 보이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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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721)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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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특정된 항변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원안을 달리하는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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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의 항변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012 다68217)라고 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재항변 '21 경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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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 앞서 본 바대로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를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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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고찰할 필요는 없고 그보다 널리 인정될 수 있는 점, ® 소멸시효의 항변은 시효 원용의 의사표시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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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항변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주장책임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할 수 있는 점, ® 소멸시효제도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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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중단제도는 원권리자를 위하여 너그럽게 해석하는 것이 상당한 점 동에 비추어, ‘소멸서효의 항변과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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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중단의 재항변을 같은 평면에서 볼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로, 민법주해 총칙 (3), 1992, 503 면(윤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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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 부분)은, "구소송물이론에 따르더라도 시효중단의 범위가 반드시 소송물의 범위와 일치할 필요가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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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청구권에 대한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범위가 반드시 그 청구권에 국한될 이유는 없고, 한 청구권에
|
||
대한 재판상 청구를 동시에 경합하는 다른 청구권의 행사수단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시효중단의 범위도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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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에까지 미친다.”고 한다. 적어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발생한 복수 채권의 경우에는 상호 간에
|
||
권리행사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함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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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0)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 16378 판결. - ‘상법-어음금청구’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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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1) @ 일부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의 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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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다234965 판결: 갈(피해자)이 손해배상으로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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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속잖에서 청구 항목별로 금액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그 청구 내용을 치료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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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의 일설수입, 장애로 인한 일실수입 기왕·장래의 치료비·보조구비, 위자료로 특정하였으므로, 갑은 소장
|
||
재출 당시부터 요양종결 뒤 일실수입 손해배상 및 그 지연손해금 졌분에 대하여 판결을 구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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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소장 제출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은 위 손해배상 및 지연손해금 청구권 전부에 대하여 발생하였고` 고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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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갑에게 장해급여를 진귤함으로써 갑의 요양종결 뒤 일설수입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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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를 승계한 다음 갑의 소 취하일로부터 6 월 이내에 다시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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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는 갑이 소를 제기합 날에 중단되었다고 한 예 [동일 판시) O 산체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
|
||
는 사건에서는 그 손해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통상 법원의 신체감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절차를
|
||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하겠다는 뜻을 소장에 객관적으로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그 소제기예
|
||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장에 가재된 일부 청구액분만 아니라 그 손해배상청구권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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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례 (91 다43695) . 위와 같은 법리논 특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청구의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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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로 적용된다(99 다72521). 8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다210860, 210877 판결; 피고가 궂산
|
||
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반소를 계기하면서 조후 감정결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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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하였고, 이후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사실온 소송상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바, 이는 위 공사대금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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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에 관한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한 예. O 원고(보험회사)가 본소로 피고와 그 부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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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로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와 그 부모는 그들 모두가 보험수익자인 것으로 오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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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그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하였다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피고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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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익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뒤늦게 안식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을 자급하라는 내용으로 청구룰 변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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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서, 피고는 반소장 제출 당시부터 보험금 전부의 지급을 구한다는 뜻을 객관적으로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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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 반소장 제출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도 보험금 중 1/3 만이 아니라 보험금 전부에 대하여 발생한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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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2005다60017). 8 근로자가 소 제기 당시 동상임금이 잘못 산정되었음을 전제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
||
가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법정수당의 욀붓를 젖군하면서 장차 청구금액올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고, 이후 소송
|
||
의 진행경과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여 항목을 변경 또는 추가하여 법정수당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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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제기 당시부터 청구한 법정수당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2019다 14110). • 부동산 공유
|
||
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층명책임 —총칙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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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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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으나, 해당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않온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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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부분에 대해 재판상 청구’가 아닌 ‘최고’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만 발생한다.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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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청구 소송 진행 중에 청구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는 재판상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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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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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권양도’의 경우 양도인 또는 양수인의 재판상청구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 여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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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 시점에 관하여는 채권총칙의 채권양도’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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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압류 등에 의한 시효중단의 재항변과 그 취소·무효의 재재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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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원고)의 급부 이행청구에 대한 채무자(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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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중의 한 사람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 3자 명의로 원안무효의 소유권이전등가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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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고 제 3자에 대하여 고 등기 전부의 말소철 구할 수 있으나. 공유자의 한 사람이 공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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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존행위로서 고 공유물의 일부 지분에 관하여서만 재판상 청구를 하였으면 그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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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훑유자와 그 청구한 소송물에--·한항여 발생한다(99다 1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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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 223723 판결; "(l)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재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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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 당헤 소송이 종료된 때까지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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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제가 당시부터 채권5천부에 관하여 판결을 군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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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는 소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예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2) 소장에서 청구의
|
||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다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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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당헨‘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론.'청구금액을 확장하지.,-않은 경우에는 @) 소송익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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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냐머시 부분에 대하여는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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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아 발생학전 __ l 한다. @ 고러나 아와 같은 경우에토 소풀 제기하면서 장차 청구급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한
|
||
<>_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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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권자로서는 장래에 나머지 부분을 청구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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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아 없는 한 -달핸걸·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에는 난머지 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 표명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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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론에 의해 권리를 행사한표일늪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재권자는 당해 소송이 종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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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부터 6월 내에 민법 제 174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냐머시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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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 선행소송 소장에 일부청구’라는 제목 하에 "원고는 ... 정확한 금액은 춘혼띠고로부터 생활기본시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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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받아 계산하도록 하고 우선 이 증 윌분안 200 만 원에 대하여만 청구하게 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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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원고는 선행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아니하였고, 선행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6개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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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난 나머지에 대한 소송을 재?]함으로써, 시효중단의 효력아 없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안. [동일 판시] 추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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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인 원고들과 A, B 가 세 3채무사인 피고를 상대로 주심금 청구의 전소를 제기하면서, 집행채권 합계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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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여 각자 채권액 비율로 안분한 일부 추심금만 구하였는데 원고들과 A의 청구는 인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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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의 청구가 가각되자, 원고들이 전소에서 기각된 피압류채권 부분(B 청구금액)에 대하여 재차 주심급 청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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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들이 전소에서 잔부 채권까지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실제 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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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울 청구하지는 않은 ?!-상잔부 젠깊까지 재판상 청구로센웬..'.산후줍닫효력이 마치지 않고, 다만 전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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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잔부 재권에 최고’로서의 효력이 시속될 수 있을 뿐아므로, 전소 종료 후 6월 내에 소멸시~를효뜹t시켰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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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톡별한 사정이 없다면 잔부 재권은 후소그!1:7-1. 전엔 소멸시효가 완성되였다고 한 예(대법원 2022.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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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2020 다2066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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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대법원 202 1. 6. 10. 선고 2018 다44114 판결;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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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더라도 그 후 채권의 특정 부분을 청구범위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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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으로즈巨의하였다면, 고 부분에 대하여는 애초부터 소인즈整I간[옆엎던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재판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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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터 추후 감정 등을 통하여 청구금액올 활절할 것을 전제로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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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사에 다른 손해배상액 중 일부를 청모한다는 취시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후 청구금액을 확장하면서 첩군~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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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모두 제외하겠다는 의서들 표시하였고 이에 따라 제 1 심판결까지 이루어졌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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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에 이르러 종선 주창을 철회하고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다시 구한 사안에서. 1 심에서 분긴zt찬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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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액의 손핸배상재권을 청구범위에서 재왼함에 따라 소멸시효 중단효과는 令급하여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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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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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압류(부동산 경매개시결장에는 압류명령이 포함되어 있고`724) ‘재권신고'나 ‘배당요구’725)는 압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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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하는 것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에는 압류 등에 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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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없다726)). 가압류 및 가처분에 의한 시효중단은 채권자(원고)의 재항변 사유,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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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당연무효` 취소는 채무자(피고)의 재재항변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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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원고)의 위 재항변의 요건사실은 ‘원고가 소멸시효기간 도과 전에 원고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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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압류·가압류·가처분(신청, 결정, 집행)을 한 사실’이고, 채무자(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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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 재재항변의 요건사실은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이 권리자의 청구(압류 가압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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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저분 집행신청의 취하나 집행취소·집행해제의 신청)에 의하여 727) 취소되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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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지 아니함(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 그 자체가 법률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728)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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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이의산청, 취소결정, 고지, 확정)된 사실’, ’가압류 등의 신정 당시 피신청인(재무자)이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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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사설 ’,729)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 사살 73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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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 민사집행법 제 83 조(경매개시결정 등) l,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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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T 압류는 채무자에게 ..J. 결정이 송달된 때 또논 저]94조의 규정에 따른 등기(법원 촉탁에 따른 경매개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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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기입 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 실무상으로는 동상적으로 경매개시절정 기입 등가가 선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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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선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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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된 경매절차에서 하는 채권신고`나,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하는 ‘·배당요구、는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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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68 조 제 2 호의 입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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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31 판결.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254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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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 다226629 판결(주택임대차보혼텁 제 3조의 3에서 정한 임차권등가명령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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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권등기는 독정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 집행행위나 보전처분의 실행을 내용으로 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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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달리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의 취득·유지를 위한 담보적 기능을 준롤견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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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 민법 제 175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귄뭔간의二성군에 의하여 또는 법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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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따로지 아난한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O 대법원 2014. 11. 1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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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63591 판결;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취소된 대라고 함은 권리자가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의 신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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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한 경우물 말하고, 지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라고 함은 손멸신혼」중단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된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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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한편 금전재권에 대한 압류명령과 고 현금화 방법인 추심명령을 동시에 신청하더라도 압류명령과 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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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은 별갠묻서 그二전부는 각각 판단하여야 하고, 그 산청의 취하 역시 별도론」駐창하여야 한다. 재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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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에 따라 얻은 권리를 포기할 수 있지만(만사집행법 재 240조 제 1 항) 추심권의 쓰가는 압류의 효력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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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지 아나하므로, 추심권의:~포기만으로는 압류로 안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상설되자_' 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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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하면 비로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된다.” O 대법원 2010.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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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2010다 53273 판결: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행하여 진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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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후 챈깊잔의 신칭에 의하여 그 집햇이 취소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에 익한 속멸신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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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된다고 할 것이댜 민법 재 ]75 소는 가압류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취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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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한다, 가압류의 집행 후에 행하여진 챈귄자의 집행취소旦慕곤 집행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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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깊은 실질적으몸 집행신청의 취하에 해당하고,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 자체의 산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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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에게 귄뮌행사의:안산간_' 음을 객관적으로 표명하는 행위로서 위 법 규정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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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시효중단익 효력이 소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점은 위와 같은 질맺쥔속의 경우 그 취소의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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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장래에 대하여만 발생한다는 것에 의흐k1달란신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8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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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민사집행법 제 93 조 제 1 항에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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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신청어 취하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로 인한 소멸신혼.중중단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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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가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전 채권자의 채권선고로 인한 소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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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 중단원효력도 소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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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2009다20: 가압류 목적물인 임야가 사립학교딥상 처분금지재산으룬즈]-가압듀?]프텐실인 되시 않는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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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결정을 취소한 경우 시효중단 효력의 소급적 소멸사유인 가압류의 취소예 해당한다고 불 여지가 많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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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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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一 총칙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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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가압류 등이 있었으나 만사집행법 제 287 조731) 의 '본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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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소명령에 따른 기간 도과’로 안하여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 ,732) 민사집행법 제 288조733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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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 ,734) ‘남을 가망이 없어 경대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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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된 경우735}는 위 재재항변 사유얘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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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 판결: ”이미 사망한 자를 피신청인으로 한 가압류산청은 부적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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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신청에 따른 가압류결정이 있었다고 하여도 그 결정은 당연 무효로서 그 효력이 상속인에제 미치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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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당연 무효의 가압류는 민법 제 168조가 정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언二가압류에 해당하지 않눕단고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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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는 민법 제 175 조가 법률의 규정에 따르자 아니함으로 연하여 취손된 가압류에 대하여는"시효층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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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에 닌며추어 보아도 분명하고, 또 가압류에 의합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이 그 집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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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효력이 촌속하는 동안 자속된다는 접에서 판결의 학정으로 중단되었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재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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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보다도 훨씬 강력하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당연 무효안 가압류롱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취급하논 것은 적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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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볼 수도 없다.,, - §上선당신一채무자가 생존하고 었었던 이상 결정 칙집엔l2H·문즈[가 사망아였다거나 수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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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밟용어 없이 채누자 낭의의 결정아 이루어 졌다고 하여 그 가압류경정어 당연占부효라고논 할 수七: 없다(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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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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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대법원 2024. s. 30, 선고 2021 다301688 관절; 덕구 지방세법 ... 제 30조의 6 제 1 항 제 4호는 압류몰 그 시효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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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는 행정처분이므로 설령 하자가 있다고 하다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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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압류를 당연무효로 봉 수 없는 이상. 그러한 학자의 존재만으로 압류로 인한 시효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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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려읊 부인할 수는 없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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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 민사집행법 제 287 조(본안의 제소명령) ® 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재권자에게 상당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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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거하여 이물 종병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어미 소를 제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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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병하여야 한다N (갑 제 1 항의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 재권자가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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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간 이내에 제 1 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무자의 신청에 따라 걸정으로 가압류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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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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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 내법원 201 1. L 13. 선고 2010다88019 판결; 견껍L제 175 조는 … 그러한 사유가 가압류 채건찬예계 권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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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표명하는 행위이거나 또는 처음부터 석법한 권리행사가 있었다고 몰 수 없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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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이모로. 법률의 규정네다론 적법한 가압류가요樣條으냐 제소기간의L.~과로 입하여 가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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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윈5i찬칵 정한 소멸신혼3約단의 효력아 없는 깊운에 해당한다고 볼5:gE단.” 函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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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 대한 채권에 거하여 피고 소유 부동산에 내한 가압류를 산청하여 1997. 9. 10. 가압류결정이 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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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피고의 제소명령신청어 인용되었는데도 원고가 그 기간 내에 소릉 제기하지 아니아여 2009. 8. 12. 계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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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과를 이유로 가압류가 취소된 산앉에서` 위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 가압륜돈…인한여 중단되었단?上계소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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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과로 가압류가 취소된 때로부터 다시 집행된다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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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 민사집행법 제 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 채무자는 다유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논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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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선정말 수 있다. 저}3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안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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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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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 년간 본안의 소릎 제기하지 아니학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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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 2009 다20; "구 민사소송법 제706조 제 2항이 규정하는 10 년간 본안의 소몰 계기하지 아니하였음을 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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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압류 취소는 시효중단의 효력아 소금하여 없어지는 만법 제 175 조에서 정한 가압류 쉬소의 경우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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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는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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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 다228778 판결 "민법 제 175 조는 ••• 그러한 사유가 압류재권자에게 권리행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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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가 없읍을- 객관적으로 표명하는 행위이거나 또는 처음부터 적법한 권러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사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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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깐다고 보거 때문이모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압류가 있었으나 이후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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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한 만사집행법 제 102 조 제 2항에 따라 경매점자사 귀소된 때는 만법 계 175 조가 정한 소멸시효 중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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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回 없는 경우에 햇당합다곡볼 수 없다. 따라서 짚대신청이 취하된 경우애는 특별한 사정어 없는 한 않릅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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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소멸시효 중단인 1믿렬은 물론, 첫 경매개사 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대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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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채권선고로 안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도 소멸하지만, 이와 달리 민사집행법 제 102조 제 2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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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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겔펜절차가 취소된 경우예는 앞릎복 안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전gt목, 마찬가지로 첫 경매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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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전에 등거되었고 대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옴 가전 채권자의 첸권신곡목:인한 소멸시효 종단의 효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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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하지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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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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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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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등에 의한 시효중단 시점은 ‘가압류 등을 신청한 떄’이다.736) 가압류 등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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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 등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737) 압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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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 @ (가)압류 등에 의한 시효중단 개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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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 “만사소송법 제 265 조에 의하면, 시효중단사유 중 하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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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의_정군’는 소를 제기한 떄 신혼줄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소장 송달 등으로 채무자가 소 제기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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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전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안정한 것이댜 가압류에 관해서도 위 민사소송법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재판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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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와 유사하제 가압류를二신청,[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간다고 보아야 한댜 ’가압류는- 법원의 가압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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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얻기 위한 재판절차와 가압류명령의 집행절차를 포함하는데, 가압류도 재판상의 청구와 마찬가지로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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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을 함으로써 이루어지고(만사집행법 계 279조). 가압류명령에 따른 집행이나 가압류명령의 송달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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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부자에게 고지가 이루어지가 때문이댜 가압류률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한 이유는 가압류에 으]하여 채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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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압류재권자의 권리행사는 가압류를 신청한 때에 시작되모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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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에서도 가압류에 의한 신혼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삽-정을 한 때에 소급한다고 불 수 있다. 건설공재조합의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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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게 발행된 출잔줄첸 .•. 예 대한 가압류는 면사집행법 제 233 조에 따른 지시재권 가압류의 방법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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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가압류명령으로 집행관이 출자증권을:본준하여야 한다. 한편 위 출자층권을 재무자가 아닌 제 3 자간_짚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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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 3 자에 대하여 가지는 유체동산인 출자증권익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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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법으로 가압류집행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 242 조. 제 243 조). 이 경우 유체동산에 관한 인노정구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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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알류는 원칙적으로 금전채권프] ..?.깥룹에 준해서 집행법원의 가압류명령과 그 송달로써 하는 것이므로(민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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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 제 223 조, 제 227 조 제 242조, 제 243 조, 제 291 조), 가압류명령이 제 3 재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유체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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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인도청구권 자체에 대학 가압류집행은 끝난곤 그 효력아 생긴다. 따라서 채무자가 전설공제조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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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출자증권의 안도청구권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법원의 가압류명령이 재 3 재무자인 건설공제조합에 호브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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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의 효력이 생기고, 어 경우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가압류 신청 시에 소급하여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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函 91 다 17092 판결, 2000 다 25484 판결도 '신청 시’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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台 대법원 201 1. 5. 13. 선고 201] 다 10044 판결: “유재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성을 집행한 경우 가압류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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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종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아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會 그러냐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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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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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절차에 착순한진 않은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고 집행절차를 개시하였으나 가압류할 동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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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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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가 때문에 집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집행절차가 종료된 때도부터 시효가 새로아 진행된다.” ,m 원심이, 유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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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가압류결정이 였으면 당연히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하고 그 결정어 취소되는 동의 사정이 없는 한 시효종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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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계속된다는 전계하에 시효기간 중에 가압류결정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뇌었다고 한 데 대하여, 대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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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고(임차안)가 피고들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을 정구할 수 있었던 때안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0 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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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과한 후 보중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시효로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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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원고가 시효기간 증에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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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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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 벌금 과료. 몰수와 추징의 경우 명문의 규장(형법 제 80조)에 의하여 ‘강제처분을 개사함으로 인하여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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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단된다 즉 i` 유체동산 경매의 방법으로 추정형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검찰징수사무규칙에 의한 검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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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명령서를 집행관아 수령하는 때에 강재처분의 개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그 후 상당한 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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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되기 전에 집행관이 집행에 착수하자 못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어지며 (2004 모 524 경정), 일 재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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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벌금형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김사의 징수명령서에 기하여 법원에 채권압류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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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는 때에 강제처분인 집행행위의 개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고, 고 시효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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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하여 집행행위가 종료되거냐 성공하였음을 요하지 아니하며, 수형자에게 집행행위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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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통지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일용 수형자의 재산아라고 추정되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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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압류채권이 존새하시 아니하거나 압류채권을 환가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잉여가 없다는 아유로 집행불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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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시효종단의 효력이 소멸하지는 않는다(2008모 ]39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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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 대법원 201 3, 1L 14. 선고 2013 다 18622. 18639 판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농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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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재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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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집행부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쭙웃[계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 - • 채궈자가 가뷰채권의 일부분을디보전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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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주장하여 채두자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 피보전채권 부분만에 한하여 시효중단의 효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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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75 다 ]240). ® 가압류의 피보전재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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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중단의 혼브이 이에 흡수되어 소멸된안구 할 수 없다(2000 다 11102), 0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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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68 판결: '‘보전처분의 피보전채권과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않으며 청구의 기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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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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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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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는 한 보전처분의 보전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궈리에 미친다고 항 것이므로, 본안소송에서 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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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채권 중 일부의 촌재가 안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 가압류결정에 피보전재권액으로 기재된 액의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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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 민법싱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버나 총칙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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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등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이 종료되어 새로운 소멸시효기간이 전행하는 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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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의 경우 ‘강제집행절차 종료 시’ 또는 띠압류재권의 소멸로 압류가 실효된 때 ',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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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경매절차에서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때 ’,733) 적법한 가압류가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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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도과로 취소된 경우 그 취소 시 ,740) 유체동산 가압류 집행절차를 게시하였으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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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이 된 경우에는 집행절차가 종료된 때 ’,741)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의 경우 배당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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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배당표가 확정되는 시접 742) 등이다. 재권 압류·가압류 당시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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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위 피보전재권 중 그 존재가 인정되는 냐머지 부분분만 아니라 고와 옆굿간흐의a높일성인.일절된놉채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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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촌제가.-인절된는.-·안부조1치분의 보전의 효력이프묘드t고 할 것이다." E 본안소송에서 가압류의 피보전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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즘 일부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가압류의 피보전재권액 범위 내에서 피보전채권 중 고 존재가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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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원본 및 그와 청구기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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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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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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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이 인정되七 지연손해금재권에도 보전처분의 보전의 효력으군서 가압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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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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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시효중단의 효립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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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 •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꾸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쓴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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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종료될 때 고 종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보험계약자의 보험급 채권에 대한 압류가 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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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더라도 계·?자나 저J .3 재무자는 가본적 계얀쁘젠인 보험계약 자체를 핸프할 수 있고, 보현세약이 해지되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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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의하거 발생한 보헌균 채권은 소멸하게 되므로 이들 대삼으로 한 압류명령은 싶으된다. 체납처분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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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로 입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재권의 시효가 중단된 경우에 그 압류에 의한 겨[납치분 절차가 겐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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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십 동으로 좁론된 때뿐만 아니라, 피압류재권이 그 긴몬겐]간권켄왼혼整:l.• -'·실혼 또는 손펼-산혼,.완싶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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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속덮함으로써 앞릎윈덴상아 존재하전g알게 되어 앞균~'자계가 실효된 경우에도 체납처분 절차는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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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될 수 없으므로 선효로t단산윤간로흡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L산쩡한다.” O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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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ll. 26. 선고 2014다45317 판결; 겨Ht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갚계짚행一절찬간 종료됩 때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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겐속되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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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부터 새로이 시효기간이 진행한다(민법 제 178 조 제 1 항).” m 원십은, 소외 1 이 1991. 10. 22. 소외 2 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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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 만 원을 변제기 1993. 6. 22. 로 정하여 대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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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거를 마친 사실, 소외 1 의 신청에 의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9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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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임의경매개시갈정의 가입등거가 다쳐진 사실 등을 인정한 다움, 위 차용금 재부의 소멸시효는 겅매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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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입등기가 이푸어집으로써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었고, 위 걸깬겐센결정의/1일료.?』.1}..'말속된잔않고_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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겔그 사요.줍·단위혼럽은겐송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위 군지당권의 피담보재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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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장을 배척 하였으나, 대법원은, 위 입의경매잘사는 1994. 5. 16. 종결된 후 보존가간 경과로 기록이 폐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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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을 알 수 있으모로, 위 경매개시경정의:년尸에 의한 사효중단의 효력은 강제집행 접자 7上쭙곁된 199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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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까지 계속되다가 그 중단사유의 종료로 인하여 그때부터 샌로?노시효가간어 진행한다.’고 하고, 경대신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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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허가 없여 완결된 때에 법원은 성매개시결정 가입의 말소름 촉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말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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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촉탁 전자一없이 경매개시경정의 기입등기가 여천히 남0上있다T. 하여 이를 달껀 볼 것이 아니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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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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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18622, 18639 판결; ”가압류는 강제집행을 보전하가 위한 것으로서 경매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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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서 부동산어 매각되면 고 부동산에 대한 집행보전의 목적올 다하여 효력을 잃고 맙소되며, 가압류재권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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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는 집행법원여 고 지위에 상용하는 배망을 하고 배당액읍 공탁함으로써 가압류채권자가 장차 재부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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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롱 하여 집행권원을 얻었을 때 배당액을 시급받을 수 있도록 하면 족한 것야댜 따라서 이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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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에 의한 시효종단은 경매선자에서 부동산어 매각되어 간압류등기가 말소되기 5전에 배당절차가 진맹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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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재권자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되는 등의 특별합二산정~아 없는 학, 재권자가 가압류집행에 의하여 권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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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논 가알류들.7上1말소된 때;김」'출단사유가 종료되어. 고때부터 샌로 소멸산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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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매각대금 납부 후의 배당접자에서 가압류재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페닳이 o] 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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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액이 공탁되었다고 하여 가압류재권자가 그 공탁금에 대하여 재권자로서 권리행사물 계속하고 있다고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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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없으므로 고로 인하여 가압류에 의한 신효춥舌任主효력이 계속된다프글·할 수 없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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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 대법원 201 1. 1. 13. 선고 2010 다880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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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1) 대법원 201 1. 5. 13. 선고 2011 다 ]0044 판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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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 다89880 판결; “채권자가 밴당요구 또는 재권선고 등의 방법-O로 권리를 행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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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강제경애절차얘 참가하고, 그 권리행사로 인하며 소멸시효가 중단된 채권에 대하여 일부만 배당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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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표가 작성되고 다시 그 배당객 중 일부에 대하거만 배당이의가 었어 그 이의의 대상이 판 부분을 셰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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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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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도 집행채권의 소멸시효가 종단되나,743)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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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경우에는 ‘압류·가압류 결정 송달 시’ 시효종단 효력이 종료되고 고때부터 소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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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가 새로이 진행한다 .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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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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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어 없는바(민법 제 176조),745) 시효중단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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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부분, 측 배당액 중 이의가 없는 부분-과 배당받지 못한 부분의 배당표가 확정이 되었다면, 이로써 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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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배당표가 확정된 부분에 관한 권리행사는 종료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위 종료 시접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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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진행된다. 그리고 위 채권 증 매당이의의 대상이 된 부분은 고에 관하여 적법하게 배당아의의 소가 제기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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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소송이 완결된 후 그 결과에 따라 종전의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 또는 경정되거냐 새로 작성된 배당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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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되면 그 시점에서 권리행사가 종료되고 그때부터 다시 소연시효가 진행한다.” .. 배당을 받아야 할 재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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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가압류채권자가 있어 고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된 경우 공탁된 배당금이 가압류재권자에게 지급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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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절차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한 뒤 고 공탁금을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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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게 전액 지급할 수 없어서 추간배당이 선시됩에 따라 배당표가 변경되는 겅후에는 추간밴앞표가 확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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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점까지 배당요구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된다고 불 수 있으므로, 그 권리행사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
||
효력은 추가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계속된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 다 2800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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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3) 민사집행법상 재권압류에서 재권자가 채무자의 제 3재무자에 대한 재권을 압류할 당시 고 피압류채권이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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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하였다는 등으로 부촌제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알류집행을 함으로써 그 집행채권의 소멸시효
|
||
는 중단되고. 이는 체납처분으로서의 채권압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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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16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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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4)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10093 판결; ”가압류명령의 송달 이후에 재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
|
||
도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여 현재 그 권리의 특정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
||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가대된다건 봄 만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가압류의 대상이 될
|
||
수 있댜 그러나 잖랜프七예금챈귄에 대한 가압류결정 정본인..?겐3계문전엔겐--송달되었을 때에 재무자의 제 3재무
|
||
자에 대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었지 않는 등 그 띠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
||
그러한 채권가압류는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압류로서 집행보전의 효력이 없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
||
제 3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집행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로
|
||
볼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집행으로써 고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다만 가압류결정
|
||
정본아 제 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피압류채권 발생왼 ..?.[총간 되는 법률관계가 없어 가압류의 대상아 되는 편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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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채권아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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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달로써 개시된 집행절차는 곧바로 종료되고, 이로써 시효중단사유도 종료되어 집행재권의 소멸시효는 그때부
|
||
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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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5) 민법 계 176조의 적용례로는 O 물상보증인이나 저당 부동산에 대한 제 3 취득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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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행하여 경매를 산청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받는 주채무자(상세한 내용은 물권-근저당권설정등기
|
||
말소동가청구’ 부분 참조), @ 직접점유자를 상대로 한 겹홉:-안진글전가처분에 따라 취득시효종단의 효력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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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점유자(대법원 1992. 10. 27. 선고 9] 다 41064, 41071 판결) 등을 들 수 있다. 반면에, O 채권자가 채무자
|
||
의 제 3 채무자에 대한 재권을 가압류한 경우 채무자에게 그 가압류 사설아 통지되지 않더라도(예컨대, 가압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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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 재무자에게는 송달되지 않고 제 3 채무자에게만 송달된 경우) 재권자의 십행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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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력이 발생하고(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8589 판결 민사집행법 재 227 조 제 3항 제 291 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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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재권의 압류·가압류 병령은 제 3 재무자에게 송달되면 그 효력이 생긴다), 이는 제납처분으로서의 재권압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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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며(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 다 301688 판결), @ 재권자가 연대보증인 겹 물상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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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소유의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의 산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겼다면 채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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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압류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더라도 연대보증인 겸 물상보층인에 대하여 시효의 중단울 주장합 수 있고(대법
|
||
원 1994. 1. 11. 선고 93 다 21477 판결), 鬱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예 따라 연대재무자 1 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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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윤.”·분둘살이 앎론된 경우, 그 시효중단의 효력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나, 위 경매신청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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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는 이행청구로서 촨표로서의 시효중단 효력을 가지므로, 6 개월 내에 다른 연대채무
|
||
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하면 고 다론 연대재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며(대법원 200 1. 8.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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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2001 다 22840 판결), O 주재무자에 대한 (가)압류 등이 있는 경우, 민법 제 440조(‘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
||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에 따라 보증인에게 통지 등 별토의 중단조치 없이토 시효중단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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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생긴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 다 35554, 355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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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一 총칙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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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재권자가 위 통지 사살의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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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채무 승연에 의한 시효중단의 요건사실과 증명책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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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요건사실과 층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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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 (주체)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안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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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747) 또는 그 대리안이 ® (상대방)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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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대리안에 대하여 74Bi @ `상대방의 권리 도는 자신의 재무가 있음을 알고 였다는 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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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표시(채무 존재의 인식에 대한 관념의 통지’ 및 그 도달)'함으로써 성립한다`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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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자에 의한 채무 승인이 있었r村三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 측에서 증명하여야
|
||
하고 ,750) 재무자 아닌 자가 재무 승인을 한 경우 그에게 재부승인을 할 수 있는 권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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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적법한 절차를 밟아 재무승인을 하였다는 사살을 재권자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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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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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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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6) 대법원 1994. 11. 25. 선고 야다 26097 판결, 대법원 1992. 10. 27. 서고 이다41064 판결
|
||
747)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 다 239744 판결: ”이행인수언이 재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송안하더라
|
||
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중단 사유가 뇌는 잰뭇숲잎으L혼렵읍 발생하지 않는다,.
|
||
748) 8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 56310 판결: "주식회사인 재권자의 외부감사인이 재권자에 대한 회계감
|
||
사를 위하여 채권자의 재무제표에 기재된 매출채권 등 채권의 실재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서 재권자가 외부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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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으로 하여금 해당 채권의 재무사에 대하여 채권 존부 확안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거나 해당 재무자로부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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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승안의 동지를 수령할 권한울 배제하겠다고 하는 둥의 특별한 사정아 없는 한, 외부감사안은 재권자와의
|
||
외부감사인 선임계약에 거하여 피감 주식회사가 가자는 재 무제표상 매출채권, 대여금채권 동의 채구4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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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재무자로부터 적법한 감사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채무 확인 등의 절차를 롱하여 소멸시효중단스上윤문선
|
||
윈모슛앞왠멍근].불순.령할 대리권을 가실단고 봉이 상당하다' 0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2다7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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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보증님험계악과 같은 타언을 위한 보험계약에 있어시 피보험자는 직접 자기 고유의 겔면목선-부홉몬tj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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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뎬한보협금정귤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아브로, 독별한 사정아 없는 한 피보험자는 복협겐앞찬왼3풍물인7l.일어도
|
||
임왼『로 구귄단.를.깽산한곡 ..다21분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보험자인 원고가 피보험자안 홍천군수와
|
||
딘험금 지급가한을 유예하기로 합의합계 있어서 보험계약자인 소외 1 또는 그 十상급채부의 연대보증인들인
|
||
피고들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티라도 피고들로서는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재부연기에 의한 보험금 정구권
|
||
의 시효종단 효력을 부인할 수누 없다.'
|
||
749)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 45566 판결 등
|
||
750)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 다59959 판결
|
||
751) e 69 다401: 라국가의 재무승인은 아들 한 권한 있는 자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하는 것이 아니면 효력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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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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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것인바 … 훈련소의 참모장이던 소외안온 그 훈련소장 및 재부관 등과 의논 합의한 후 원고에게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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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에 건의하여 예산이 책정되는 대보 원고의 피해보상을 해주겠디는 언약을 하였다는 사신만으로서는 그 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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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거나 의논한 사람들아 국가의 재무승인을 항 수요8는 권한°上있었고 또 적법한 결견을~ 밟아 그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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첸무승인을 하였다고 안정함 수 있는 아무런 즈거도 이으므로 대한민국이 본건 부당이득급 반환재무를 승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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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 2022다301906: 피고 A, B회사의 제묘」산실질.전댄훈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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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C 의 준두로 피고 A회사는 토자를 매수하며 매매내급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관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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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이 작성뇌 었는데, 피고 C 의 조카로서 피고 B 회사에 근무하던 甲은 토자 매수 관련 업무를 하고 피고 A」3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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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대리하여 차용중에 날안을 하였므며. 원고의 변제 요청에 대해 여러 차례 ’번제될 것여니 가다려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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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한 산앞에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자용층 기재 금원의 저급옵 구하면서, 피고들의 상사소멸시효 항변에
|
||
대해 IF 의 위 납변을 아유로 재무승언 재합변을 하였는데 원섬은, 甲이 채무승인에 관하여 피고등로부터 권한을
|
||
윈임받앞율을一안정다할출전간.엎단는 이유로 원고익 채무승인 재항변을 배척하였으나, 대법원은 위 사정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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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하면 甲은 피고들을 덴란한.여 재무를 승인할 권한이 있잎덴곡:L연찬가 있고, 달려 甲의 재무승인 행위
|
||
이건에 그 재우승인 권한아 소멸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아지」살는단고 안 예. O 바법인사단이 사원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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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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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의 요건과 관련하여,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채무자가 고 채무의 존재 몇 액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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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급 재무자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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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지면 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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댜 752) 승인은 시효의 이익을 받을 어가 상대방의 권리 등의 촌재를 인정하는 일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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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로서, 고 권리의 원인·내용어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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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니고 ,753) 재무자가 권리 등의 법적 성질까지 알고 있거나 권리 등의 발생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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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며 ,754)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하고 그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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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승인을 하더라도 시효가 중단되지는 않으며, 현존하지 아니하는 장래의 재권을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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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75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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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사회관념상 채권자가 그 승인의 내용을 알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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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로 체결한 총유물에 관한 매매계약상의 채무에 대하여 대표자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을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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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라고 불 수 없으므로, 별도로 사원총회 결의불 거칠 팔요가없.cJ·(대법원 200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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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2009다643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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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 다36735 판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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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 대법원 200 1. 2. 23. 선고 2000 다65864 판결: 재무자가 수건의 대출금 채무 중 변재되지 않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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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변제한다는 의사로 채권자에게 잔존 채무를 정산해 달라고 하였는데, 채권자의 실수로 일부외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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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한 나미지 대출금 재무만이 남아 있는 것처럼 정산하여 채무자가 위 냐머지 재무가 남아 있는 전채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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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알고 이를 변제한 경우, 채무자로서는 채권자가 제외된 채무까지 포함하여 정산하고 이룰 잔촌 재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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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였다 하더라토 당연히 변제하였을 것이므로, 채무자의 행위는 정산된 채무만이 전재무아고 그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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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는 존재하지 아니 한다는 안식을 표시하거나 특정재무를 지정하여 그 일부의 변제을 한 것이 아니리, 度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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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아 부담하고 있던 모든 채무를 고대로 인정한다는 관념을 표사한 것으로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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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 다45566 판결: 甲이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乙의 명의로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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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하고 등기명의를 신탁하였으나 부동산 심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11 조에서 정함 유예기간이 경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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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까지 설명동기률 하지 않았는대, 그로부터 10 년이 경과한 후예 위 부동산외 회복을 위하여 乙에 대하여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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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근거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어전동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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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부동산이 甲과의 관계에서 자선의 소유가 아니라 ffl의 소유임을 스스로 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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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을 행태로서 관련 세금의 부담과 같은 재산적 지출을 甲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甲의 대내적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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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한 데에는 甲에 대하여 소유권등기를 이전·회복하여 줄 의무를 부담함을 알고 있다는 듯아 목시적으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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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표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후 乙이 甲의 반환요구를 거부하가 시작한 때까지는 위 부동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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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가의무를 승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 무렵까지 甲의 위 부동산예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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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는 중단되 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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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 대법원 200 1. 11. 9. 선고 20 이다 52568 판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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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그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아는 소멸시효의 진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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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하고 그 아전에 승안을 하더라도 시효가 중단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고, 또한 현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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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는 장래의 채권을 마리 승인하는 것은 채무자가 고 권리의 존재를 안식하고서 한 것이란5!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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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El 피고둘이 원고 병원과 진료계약을 제결하면서 "입원료 기다 제요금이 체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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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원고 병원의 법적 조차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겠다.”고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그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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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작 발생하지도 않은 치료바 재무의 존재를 미리 승안하몄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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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 @ 채무승인에 관한 주장책임과 석명의무 유무; 원고가, 자선과 계속적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피고가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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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풍을 주문. 공급받은 행위 자체가 종전 거래행위로 인한 재무불 포괄적 ·묵시적으로 승안한 것에 해당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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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만을 하였을 뿐. 위와 같은 추가주문 당시 미시급 기존채무에 관하여 원고의 변제 촉구 및 피j)의 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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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동 재무의 승인이라고 볼 구체적인 정황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가 아무런 주장을 한 바가 없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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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아 그와 같은 점에 대하여 주장·증명을 권유 혹은 촉구하지 아니하거냐 혹은 냐아가 심리하지 아니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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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병권의 불행사나 심리미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을 져지른 것이라고 할 수 없다(2004 다 5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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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총칙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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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상테에 놓일 때 발생한다(상세한 내용은 앞서 기술한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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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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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체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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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는 표현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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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행위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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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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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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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채권자에게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변제에 충당할 재무를 지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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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 채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변제한 경우,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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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759) 시효완성 전에 재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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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760) 채무 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어 채무 전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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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종단의 효력 이 발생한다(이는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상계'한 경우에도 마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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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볼 수 있다).761) 따라서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한 변제는 원칙적으로 그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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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09두 14965 판결; 금융기관이 고객의 예금계좌에 이자를 입금한 것은 예금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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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어서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고, 이자가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예금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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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뱅킹 등에 의한 잔액조회를 함으로써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고에 대한 처분권도 취득하게 되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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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 인한 채무승인의 통지는 이자 입금 시점에 예금주에게 도달하게 되어 고 예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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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아, 과세관청이 고객의 예금이 최종거래일부터 5 년이 경과되었을 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모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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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의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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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 다455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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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 대법원 202 1. 9. 30. 선고 2021 다239745 판결; ''동일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다수의 채권이 존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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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채무자가 변제를 충당하여야 할 재무를 지정하지 않고 모든 재무를 변재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뷘젠한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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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제는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서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을 가진다.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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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신이 계약당사자로 있는 다수의 계약에 기초를 둔 채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석하T 있는 것이 통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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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변제 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변제를 하였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수의 재무 전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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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고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을 표시했다고 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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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 따라서 채권액에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일부 변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관하여까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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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다. 이러한 예외적 사정온 일부에 대한 시효중단를 주장하는 쪽에서 주장증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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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 다271732 판결;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피고가 이를 가공하여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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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납품하면서 고 가공바를 원고 물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속적 거래를 한 사안에서, 원심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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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를 ‘상계예약에 의한 예약완결권의 행사’로 인정하면서도 ‘당사자 사이의 사전 합의에 따라 기계적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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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으로 보아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이 없었다고 판단한 데 대하여, 대법원은, 원고가 구하는 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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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권에 대하여 피고의 채무 승인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의 공재를 상계예약에 왼합- 예약완결권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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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면서도 이롤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에 이유모순이 있다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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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다2940 판결은, ”이자 또는 시연손해금온 주된 채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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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존재를 전제로 고에 대용하여 일정한 비율로 발생하는 종된 권리인데, 하나의 금전채권의 원금 중 일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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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된 후 냐머지 원금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가분채권인 금전채권의 성질상 변제로 소멸한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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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과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원금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경우 원금에 종속된 권리인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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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지연손해금 역시 변제로 소멸한 원금 부분에서 발생한 것과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원금 부분에서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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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원금 부분으로부터 고 완성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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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는 미치나, 변재로 소멸하 원금 부분으로부터 고 변제 전에 발생한 이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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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냐, 이는 타당치 않은 것이다(‘지연손해금청구 - V. 지연손해금의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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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요?1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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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이자지연손해금 채권 전부예 대한 재무승인으로서 시효중단의 표과가 생긴다(피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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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권에 대한 아자·지연손해금의 지급에 갇음하여 재권자로 하여금 담보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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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우. 피담보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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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시적 승인의 표시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구체적 사례에 따라 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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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 763)와 부정 에 76"-)로 냐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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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 3 소명서겹 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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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 대법원 2014. 5. 16. 선고 2 [)1 2.다20604 판결 '‘재무의 일부를 변제하는 성우에는 재무 선부에 란하여 시효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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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력이 발생한다 .... 재무사가 재권자에세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컵을二삽절아고 그 부동산을 인도하여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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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펜답봅견년견[덴요합 아자 또는 지연홉:lL辻완견辻안」上울한만.::'-JL긴잰론》上?!a같二l 뉴년동선을사융수익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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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였도목 한 경우라면 재권사가 그 부동-산을 사성수악하는 동안어i는 재무자가 계속아여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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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재권자에게 변제아고 었는 것으로 봅 수 였으므로 피-담보재권위수멸시요사.:중보된다고 보아야 한다.?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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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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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등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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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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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을 안도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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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유하너라토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재권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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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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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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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지만. 채무의 앙부릅 변제하누· 경우에는 채무 전부에 판하여 사효;중단의 효력이 방생하는 것아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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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부자가 재권자에게 단보사동거물 경료하고 부동산을 안노一하여 준 다움 펜답」분止권에 대한.-안산 또는 지연솝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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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의 지급에 걀움하여 채권사로 하여금 부동산읍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항 경우러면 채권又1 가 부동산을 사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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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하는 동안에는 재무자가 계속하여 어자 또는 시연손해금을 재권사에게 변제하고 었는 것으로 불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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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답부재권의 선令멸시푸가 중단된다그! 보아야 한다i Z009 다 5 i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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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G3) @ 궁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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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대법원 2018. 2. I} 선고 2017 나2(,555(j 판결: 원심이. ·소외언이 판산 ..『설모旦빈一산정을훈ti.입하여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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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하여 파고에섀 부채증명서 발급의로i서를 제출한 사산 및 피고1 가 소외안에세 부채종병서를 발급한 사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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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아면서도, : 파산 및 면잭 신청을 아려는 재무자는 재판의 누락으로 안한 불측익 피해뷸 방치아기 위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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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재적 채권자들과 채권의 내역을 조사·확연하는 과정을 시천 후 신제 부답하는 재무를 증명하는 자료몸 법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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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 필요가 였는 점. 2 파산 및 면책 신정옵 위한 준바 단계에서 부재증명시를 발급받는 관행에 따라 파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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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면책 신청을 준바하는 재무자둘읍 별다른 문제의식 없여 급융가관여 마련한 부채증명서 발급설차에 따라
|
||
의례적 _o로 부채중병서 방급산정서를 작성히여 금융기관에 재출하는 잡 3 파산 및 면책 산정을 하려는 재무사
|
||
가 금융:지관으로부터 부재증명서를 받급받는 목적은 궁극석으로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면하려는 데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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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4 소외아의 대리인이 부재증명서 말급의뢰서를 작성하면서 그 사유유도란어} ‘개언파산·어라고 거재하였으
|
||
므로 피고도 소외인여 부재충명서철 받급받는 복적어 위와 같움을 알 수 있었던 점을 물어. 소외인아 피고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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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부-남하고 있다는 뜻을 확정석으로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집댜수고 판단합 데 대하어 대법원은. `·소외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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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건에계 부:1 종명서 발급을의뢰한 행위를 全외안어 자산외 채두 또는 피고의 권리가 입움을 안.::i·1 잎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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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을 피고에게 표시한 행위로 봉수 있다면 설령 소외안어 .::l 재무를 면하기 위하거 부채증명서 발급을 의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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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고 하더 라도. 위 발급 의뢰 행위누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재무승인에 에당한다 .•’고 판단한 예. ® 甲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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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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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乙 회사가 1사어!계 공성중서를 자성해 준 행위는 마어 자신의 공사대급재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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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목적으.士 乙 회사로 하여금 甲의 공사대급재무릅 병존적으로 언수하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모로. 甲이 자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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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재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였옵김을 북서적아나마 丙에게 표시한 것으로 봉 수 였고 內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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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은· 재무사인 甲의 위와 같은 乙 회사 명의의 공정중서 직성·교부들 통한 재무송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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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이 __!_소명시효가 종단되었다고 한 사례 (2010c}4 6657). 8 불법행위어] 따른 손해베상청구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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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 선에 가해사익 보현자가 피해자의 처보며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규정에 따라 의보기관에 칙섭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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깅우. 보험자가 피해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입아 있음읊 전제로 그 솥핸밴삿계보」끈傾i숲언한 것아고. 치료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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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적국적인 소해에 한정하어 채부용 승인한 것으로 봉 수는 없다고 한 예 (2009다 99105). 0 ffl 이 행정소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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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乙 측 줄인으로 출석하여 乙익 소송대러안익 신문에 대답함에 있어서. “乙로부정 3.500만 원을 자용한 사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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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짚숲하있다면 여는 자산의 乙에 대한 대여급재무불 승안한 것으로서 소멸시효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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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한냐고 합 예 (92 다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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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4) @ 부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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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대법만 20 1.3.9. 26. 선"T 2013 댜42922 판경: ‘주주총회에시 승안된 대자대조표 등 재무제표에는 재권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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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계적 재무대역 동이 거새되어 있지도 않은 점 재무제표에 대한 주주총회 숭단결의는 회사의 대내적 업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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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임 뿐 채권사 등에 대한 대외적 의사표시의 성 식을 가진다고 을 수는 없는 찬 등에 바수어 , 원심이훗 띠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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王준판회에서 재부센묘二춘깝이 이루어진 것만으로는 재누자인 피고가 재권자인 원」7에 대아여 권고의 대여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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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존재함을 인시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한 것으도 볼 수 없다 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 예. ® “형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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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인 一 총칙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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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소멸시효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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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시효의 정지는, 권리행사를 곤란 또는 불가능하계 하는 일정한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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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는 기간은 시효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765) 아나, 민법은 시효 완성 직전에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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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제하는 기간아나 그 사유가 종료한 후 일정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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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않는 시효 완성의 정지·유예'를 규정하고 있다 .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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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시효이익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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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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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767)는, (L\ (주체) ‘소멸시효 완성의 어역을 받는 당사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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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자 또는 그 대리안'이 /65} (강 (상대방) ‘소멸시효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한 채권자 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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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리안에 대하여 ®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이익, 즉 소멀시효에 의하여 의무를 면하
|
||
는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를 표시’(의사표시의 촌재 및 그 도당7러하는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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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 원고의 이행 청구의 경우 재무자 피고의 소별시효 항변에 대한 재항변으로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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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 원고가 위 3 가지 요건사실에 대한 주장·증명책입을 진다. 재무자 아닌 자가 소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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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 그에게 그 권한이 있고. 적법한 절차를 밟아 소멸시효 이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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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철차에서 미해자릅 위하여 손해배상군의 공탁이 아부어진 경우 그와 같은 공탁아 웁뢴쿄옌훑냐김높 손해배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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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안관현.불시적:홍l·엔.흐『강만늪-전연분t- 공타서에 기재된 공탁원인사실익 대용을 종신으로 공탁의 경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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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공소사실의 다툼 여부, 인정되논 손해내상채무의 성격 및 액수와 공탁금액과의 차이, 그 밖의 공탁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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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세만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다음, 형사재판전차에서 부죄률 주장하고 유죄가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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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대비하여 l. 2 심 판걸 선고 전에 각 1,000만 원을 공탁하면서 손해배상급의 일부라는 표시토 하지 않고
|
||
공박금 회수제한신고서도 첨부한 산오l-oll서, 재부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성재무는 정산석 손해어i 대한 위자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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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부의 성격을 가자는 것이여서 현사재판과정에서 그 액수물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곤란하였다는 전 뭉야 버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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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위 각 공탁급을 넘는 손해배상체부을 승인힌 것이라고 불 수는 없다고 힌 예 (2 (1 10 다36735). 8 신탁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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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원고에게 신탁어익을 지급한 것은 산탁계약상의 채부를 이행한 것일 뿐 신탁회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등의
|
||
불법행위로 안한 손해배상재무가 였다는 뜻을 표시한 것은 아니브로, 위 신탁이익의 지급어 5법행위로 인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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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촌핸벤샨犯프느숲일안란무 할 수 없다고 한 예{2005 다6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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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 국세기본법 계 28조, 저방세기본법 제 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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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만법 계 179조(젠합능력자의 시효정지), 제 180조(재산관리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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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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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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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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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농력자의 권크.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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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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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익 권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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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정지), 제 181 조(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장지). 제 182 초(찬재 가타 사변과 시효정지) -- 민법 재 181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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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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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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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논 상속안의 확정 관리안의 선입 또는 파산선고가 였는 때로부터 6월 내에는 소명시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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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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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하지 않논다)의 '상속인의 확장은 싶숲잎의 존부 산명 내지 소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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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사불명안 경우에 상속인아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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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분만 아니라 샬숭의 포기, 단순슴맵 한정승인」등 여부가 화정프l'저:안보하다가 상속왼多덧E계 의하여 상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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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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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4L판결된 경우까지 폰합한다(대법원 2023. ]2. 14. 선고 2023다2489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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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 챠린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그 뒤에는 더 어상 소멸시효익 중단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고(200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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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98), 민법 저1184조 제 1 항의 반대해석상 소면서효 완성 후에는 시효이익의 포기가 가능하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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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민법 제 184조(시효언 이익의 포가 가타) ® 소멸시효의 이익은 마리 쓰가하지 못한다. 영: 소현시효는 법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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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의하여 이룰 배제, 연장 도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합 수 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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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 대법원 2014. 1. 23 선건 2013 다64793 판결: “시효완성의 이익 포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는 서효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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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익을 받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안에 한정된다고 할 것어고, 그 밖의 제 3 자가 사효완성의 아익 포기의 의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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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아는 시효완성의 어악을 받을 자에 대한 관계에서 아두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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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 상새한 내용은 앞서 기술한 괴사표시의 도달과 효려발생冷 부분 참조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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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요건사실과 주상층밍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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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를 하였다는 사설도 채권자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예건대, 소멸시효 어익의 포기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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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입의 재산의 쥐목처분과 관러 또는 권리의 포거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사회의 숭인 및 관합정의 허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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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어야 그 효력아 있으므로, 재권자 측이 학교멉인의 소멸서효이익 포기예 관산 ‘이사회의 승언과 관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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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히가가 촌재한 사살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을 신다)•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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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판례는. 시효완성 후 재무를 승인한 때에는 재무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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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익을 포기찬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고77t) 하여, ’\,4’‘시효완성얘 대한 채무자의 안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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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시요이익 포기의 요건사설 중 하나로 삽되 이 를 '추장 사실로 보고 있다` 그 추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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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은 lead i ng case 인 대법원 1967. 2. 7. 선고 66 다2173 판결이 판시한 바와 같이 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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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현직을 매개로 한 사살상 추정의 의미로 봄이 옳다. 이론상으로는 채무자 측의 반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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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위 추정의 복멸이 가능하겠으나 판례상 실제로 추정어 복멸된 예를 찾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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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1 요건도 시효아익 포기를 주장하는 재권사 축이 주장·증명책임을 시지만. 실제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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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추정의 복멸이 일정되지 않는 사실상 추정 사실이므로 시효이익 포기의 요건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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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실제적 의미는 없는 것어댜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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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어역의 포가는 정대적 효과’가 있을 뿐이어서 다른 사담(남상보증인. 저당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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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 세 3 주뮤국자 등)예계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이 원칙이나, 소멸시효 어역의 포기 당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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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칙접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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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시효이익을 이머 포거한 자와의 법률관계를 통하여 비로소 시효이익을 원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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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관계를 형성한 자(재부자 겹 저당권선정자가 이마 피담보재권의 소멸시효 완성 이익을 포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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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저당부돕산을 취득한 자)는 이미 이루어 전 시효이익 포기의 표력을 부정할 수 없다 .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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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 다 18129 판결: “조00 이 피고로부터 원간들에 대한 새무 승안어나 소멸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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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악 포기에 있어 겐고]뀝읍- 위임받았음효입절"합 안문덮:·중간간』g어 고 효려이 없고 .• `· 조O()이 피고를 대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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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소멸시효이익을 포가하였다 하더라도 고에 관한 언사회-ol 술입꾼}-관할칭의 히가가 었었:음을 안정합 충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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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간하나는 아유요 유효한 시효이익의 포기가 없었나고 판단한 것은 옳운 것오로 수궁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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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l) 200야)다 !00098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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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범인 1%7. 2. 7. 산고 66 다217.3 판결 켓권이 법성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면서효로 소멸딘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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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凰만적?.로 아는 것이라고 인절합 수 있는_정아 :.1로 재무자가 시효완성 후에 채무의 승인을 한 때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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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울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악을 포기한 것이라고 추성할 수 있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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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 위 추정은 오히려 경현칙에 단하는 것이라높 집에서 산의척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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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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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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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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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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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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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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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례의 입장보다는 `간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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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다고 함이 일만적인 학설의 입상이다!민법주해 총칙 (3). 1~) ')2, 535 연(윤선수 십뷜 부분)) 취득-시효 완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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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악 포기에 관한 대법권 1998. 5. 22 선T;. 96 다 24101 판결은 `‘원.고는 쥐득시요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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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의사표시불 아였다고 할 것이고. 시효완성 후에 그 사실을모르 5L 계챙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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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아져 않거로 하였디 하더 라도 이에 반하여 서효 주장율 하는 것온 목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산 허용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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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판시합으로써 뒤 학설의 입장옵 취한 것으로 보안다. 96Et24101 판결의 위 판시몽 일반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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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음아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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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 © 소멸시효 이 익 포기의 상대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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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법원 2 미 5. G. 1 1. 선고 2015 다ZIJ 0127 판질(왜냐하면 시효이익의 포기에 대하여 살댄선입_Ji,관만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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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하는 아유는 그 포기 당서예 시효여익옵 원용할 디수의 어해파계안이 존재하;.: 경우 一7둘의 의사와는 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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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 재무자 동 어느 일방의 포기 의사만으로 시효이익울 원용할 권리를 박탕당하게 되논 부당한 결과의 방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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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으려논 데 있는 것아지, 시효이악을 이미 포기한 자와의 법률관계를 봉하여 타보소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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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설과 주장증명책임― 총칙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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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 변제와 시효 이익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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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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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775) 그 채부 전체불 목사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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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고, 그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것으로 봅 수 있다 _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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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채무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나 이자채무에 관하여는 소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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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재무자가 재무를 일부 변계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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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한 그 원금채무에 관하여 목시적으로 승인하는 한편 고 이자재무에 관하여 시효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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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사실을 알고 고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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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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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채부자의 유재동산에 대한 강세집행을 신청하고, 그 절차에서 채무자의 유체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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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대금이 재권자에게 교부되어 그 채무의 일부변세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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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였다면 4 그 강재집행 절차의 진행을 채무자가 알지 못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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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어음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항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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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볼 수 있고, 고 때부터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 기간도 다시 진행하지만, 이렇게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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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어익을 포기만 것으로 보거 위해서는 재무자’ 소유의 유제동산 매각대급이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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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교부되어 그 재무의 일부변제가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나 .778) 소멸시효가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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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 재무를 피담보재무로 하는 근저당권이 실행된 경우,773) 다른 재권자가 산청한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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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릅 형성한 자에게 이미 이부어진 시효아이 포기여 효균1 을 부정할 수 있게 하여 시요완성을 둘러싼 법률관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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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예 불안정하게 민들자는 데 있는 것은 아니가 때문아다); 처당부동산의 소유권을 丙으로부터 취득한 甲(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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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 근저당권사인 乙(피고)을 상대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음 주창하며 근저당권설정동기의 망소릅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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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 사안에시, ‘저당부통산의 종전 소유자 丙어 아미 근사당권자안 乙을 상대로 피담보채권익 소멈시효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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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익을 .포가한 후에 비로소 丙으로부터 부동산옵 매수판 甲은 內이 한 신혼이악 포기의 요력을:전세로 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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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제한을 받는 소유권을 취득한 것아어서 丙어 한 시효어이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나-’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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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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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다12"6 판결(가동기담보 부동산익 제3 취득자가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원용하기 아진에 가등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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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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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학 본등기 경료로 재무사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 재무자의 시효이익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었음에 시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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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여 위 제 3 취득자는 독자척으로 시효을 원용할 수 있다고 한 에) 등온 시효이익의 포기 시접에 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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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원용에 관한 아대관계봅 형성하고 있는 경누에 관한 것으로서 사안을 달리한나.’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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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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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효 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읍에 서냐지 아니하므군 서당부동산의 제3 주]독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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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단론의 2009 다 100098 판결은 재무자 점 지당권설정자가 피담보재권의 소멸시효 완성 이익을 포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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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이미 제3자가 서당두동산울 취독한 사안으로서. ‘시혼안인인폰孔 산집에 이다
|
||
설 영성하고 있는 경우여서 사안을노던렷한댜 물상보중인의 경우에도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는 그에게 효력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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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2018 다38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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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5)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 두20109 판결: 손실보상 의무자인 피고가 그 섣살헬예 관하여 나툼이 잎너
|
||
잔싶왼조감정경과에 타론 보상급을 변제공톤[한 아상. 그 골담균액 한도 내에서만 사표중단 도는신혼인완의:멀긴
|
||
왼혼환관간말생한다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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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6) 대법원 1993. m 26. 선고 93 다 14936 판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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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7) 대법권 2013. 5. 23. 선il 2013 다 12464 판걸 어 경우 법정변제중당 순서에 따라 총당이 어루어자고, 변제
|
||
시부더 섀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
778)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3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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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9)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 lli다 32458 판결, 2소멸시효가 완성민 채무를」사담보재무료 하는 근시당귄이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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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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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매절차에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재권을 원안으로 하여 집행력 있는 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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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가신 채권자가 배당요구한 경우 ,?80} 나른 채권자가 신청한 부등산경매절차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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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재무로 하는 근저당권을 가진 재권자에게 경락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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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배당된 경우에도/81) 동일하다. 그러나 채무자의 다른 재권자가 배당절차에서 이의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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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하고 재부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원용하였나면, 시효 이익을 묵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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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포기 한 것으로 볼 수 없다.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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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당사자 간에 계속적인 거래로 인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수개익 재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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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 재무자가 특정재무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의 변제를
|
||
한 때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잔존 재부에 대하여도 묵시적으로 승인을 한 것으
|
||
로 보아 시효중단이냐 포기의 효려울 인정할 수 있을 것이냐令 그 재무가 별개로 성립되이
|
||
독립성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그렇게만 해석할 수는 없고(목히 재무사가 근저명^
|
||
권설정등겨를 말소하기 위하여 피담보채 T를 변재하는 정우나783) 가압류를 해서!받을 목적으로 피보서재권
|
||
울 변계하는 경우에는函n 특멸한 사정아 없는 한 피담보재무냐 피보전채권이 아닌 별새의 재무에 대하여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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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재무를 승인하거나 소멸시효의 이익은 포기한 것아라고 볼 수는 없다), 위 묵-시적 승전l의 표-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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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도 재무자가 그 잔존 재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안식하고 있음을 전지}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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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시효이익을 포기하였음을 그 표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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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재무자 소유의 부뉴산아 경락되고 그 대급아 배당되여 채무의 일부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재무자가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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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의를 재기하지 아니하였다면. 경매절자외 진행을 채무자Jl- 알지 못하였나는 등 나론 목별한 사정어 없는 한.
|
||
체부사논 시효완성의 사실을 앙고 그 재무를 목시석으로 승인하여 시효의 이익을 포.I]한 것”
|
||
780)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 다25484 판결: t다른 재권자가 산청한 부동산경애절차에서 이미 소멸시효가
|
||
완성된 어옴재권을 원인으로 하여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를 가산 채권자가 배당.l1구를 산청하고. 그 경매점차얘
|
||
서 부등산의 경락대금어 배당요구재구1 자에게 배당되어 그 재무의 일부변세에 총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
||
여익률 전술하지 아니아였다면 경매집차오1 전행을 재부자가 알지 못하였다는 등 다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
채부자는 어음채권에 대항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때부터 그 원인재권의 소멸시요서간도
|
||
나시 진행한다고 봄여 상당하다.-
|
||
781') 대법위 2012. 5. 10. 선고 2011 다 109500 판결: 경매점차어서 재무자 甲 희사가 소멸시효가완성된 근서당권부
|
||
재권자 乙이 배당받는 데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안에서. 甲 회사의 다론 재권사입 內이 甲 회사를
|
||
대위하여 이의를 세기한 부분을 제외한 냐머지 채권에 대하여는 甲 회사가 시효아익을 포기한 것으로 본 예
|
||
782) 대법원 2017. 7. 1 1. 선고 2014다32458 판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재무자애 대한 일합쳉권잔는 채권자외
|
||
지위에서 독사석으로 소멸시효의
|
||
... 주장을 할 수는 없지만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판요한 한도 내에서
|
||
재무자룰 대위하연 소멸시효一주장음 할 수 었으므로 채무사사 배당점자에서 어와롱 재기하시 아니 하였나고
|
||
하디라도 재뮤二자의 다론 계권자가 어의를 재기하고 재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우 완성의 주장율二긴응하였다면
|
||
시묘의 아익을· 북서적으로 폰긴깊 것으로 불 수一없다.”
|
||
783) 대법입 2014. 1. 23. 선고 2013 다 64793 판결: 원고사 2003. 4. 25 피고로부터 3,000 만 원옵 대중받으면서
|
||
..l 대출급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온 달 29 일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아피트에 관하여 재권쇠고액 5.000 만
|
||
원의 근적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팬고위二살정야 따라 2006. 11. 17. 위 아파트에 관학 경팬절차간 7마시되였
|
||
요나. 피고는 2007, 6. 12. 원고로부터 텁 대출급 채무를 변제받고 같은 난 위 근저담권설정등기를!t손하였고.
|
||
그에 따라 위 경P登드EL구1수된 사안에서. 원고가 2003. 4. 25. 자 탠훈료잰무를 변제항 것움:아릅 담보하\;
|
||
근저당권선정동거불
|
||
-·-·-·--• 망소하가 .. 위한 것으로 불 수 있으므로, 그 변제에 의하여 피담보재부가 아닌 별게의 채무에
|
||
대한
|
||
- 승인 또는 소멸시효 °1 악의 포기가 있었나곤.'할 수 없다고 한 예.
|
||
-· *
|
||
784)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rH4936 판결.
|
||
빼 단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멍책임 _"·총칙 19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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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零 7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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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분적 금전채권에 대하여 일부 전부(轉付)된 채권 부분과 전부되지 않은 채권 부분은
|
||
서로 별개의 독립된 분합재권이므로, 전부금정구소송에서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예 따
|
||
|
||
라 전부(轉硏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한 사정만으로는 전부되지 않은 나머지 채무에 대한
|
||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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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멸시효 이익 포기 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연
|
||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재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
|
||
멸시효의 완성으로 재권을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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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 여기에 어떠한
|
||
효과의사가 필요하지는 않지만韋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가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
|
||
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
|
||
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
||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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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댜 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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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사유로서의 재무의 승인은 그 표서의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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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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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거는 하지만, 적어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
||
재무의 존재에 대한 인석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하계 되고, 그러학 취지의 의사표
|
||
시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해석은 그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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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 대법원 201 L HJ. 27, 선고 2011 다 5203] 판걸 [동일 취지] 당사지 간예 계속적 거래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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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 등울 주문하고 공급하논 과정에서 긴왈왼프[변제제문예 대하여 서로'확오인한건~나포t잎뒷 채무인二·일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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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하는 능의 절차가 없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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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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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왕의 재무의 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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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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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액수에 대한 당사자 칸의 안식이 다를 수도 있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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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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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추어 분 때, 피고가 단순히 겨왕에 공급받년:브上듄중의 물품을 추가로一준문학고 공급받았다는 사살난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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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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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의 재무의 존붓 및 객수에 대한 안식을 묵선선,:O」로 표시하였다고」占{[ 어껍旦:고 한 예(2004 나5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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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l1 다56187. 56194 판견: 채권자 甲 금융회사의 파산관재안 예금보현공사가 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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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乙 회사의 재.,,재무사 內 학교법인 등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재권 중 임부에 관하여 매매계약 해재일로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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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소떨시효기간 5 년이 지난 후에 선부명령을 받아 제거한 선부급 등 청구소송에서 조정예 갈용하논 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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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져 확정회자, 丙 법인 능이 고 겹참예 따라 전부된 매매대규반환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였는대 그 후 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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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파산관재인 l 이 丙 법인 등은 위 일부 변제로 재무 전계에 대산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안 것이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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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전부되지 않온 냐머저 매매대금만한재권 중 일부에 대한 추십급을 청구한 사안애서, 야간분적안 금전채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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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부에 대한 전부명정이 확성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무명령이 재 3재무자예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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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 부분과 전부되지 않은 재권 부분야 대하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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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겨 독립한 분할재권이 성립아게 된댜:고 판시한 후, 전부된
|
||
매매대금반환재권과 전부되지 않은 냐머지 매매대급반환재권은 서로 별개의 독립된 분할채권인 점, 선부금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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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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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서 확정된 권리의부관계의 범위 및 내융, 전부금 뭉 소송에서 조정을 갈읍하는
|
||
결정에 따라 번재를 하계 된 동가 및 경위, 그와 같은 변재 동예 의하여 당성하려고 굽난군 목적과 전정한 의도
|
||
동 여러 사정에 비추어 丙 법인 등이 조정예 갈옵하는걸정에 따라 대대대급반환재무 숭 일부동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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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재한 사정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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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집분된,전」앞을}나머지 매매대금반환채무에 대한 손\1선효 여익을 포기하는 의산률:'표시혼많Et고-~단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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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꼬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소면시효 이익의 포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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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 대 법원 2013, 2. 28, 선고 201 ] 다215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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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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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고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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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고리고 사회일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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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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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변제 사례 이외에, 소멸시효 완성 후 재무 승인으로 시효이익 포기를 긍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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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789) 와 부정한 예 790)는 판례상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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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 다252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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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 @ 시효이익 포기 긍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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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자의 기한 유예 요성!(65 다 2133) 8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재무가 이미 시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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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도과한 상태에 있었으나, lfl 은 乙 등 재권자들의 빚 독촉을 피하여 수년 간 잠적하여 있다가 甲의 소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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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낸 乙이 內 등을 대동하고 甲을 찻아가 재무변제를 요구하자, 甲은 다른 재권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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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재무만을 변제하기는 곤란하다고 변명하면서 좀 더 참아 줄 것을 요정하였고, 이에 乙이 사실은 위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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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內 등의 돈이라고 둘러대면서 甲에 대한 재권을 內 등에게 양도하겠다고 하자, 甲이 乙의 Hi에 대한 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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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천만 원을 1서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재권양도서에 입회인으로 서명날인까지 하였다면, 甲은 소멸시효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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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乙에 대한 재무를 승인한 것이고,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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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례 (92 다4796), ® 소유권이전등기정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후에 등기의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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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로 약정 합의한 바 있다면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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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례 (93 다 12824) 0 甲이 1977. 2. 8. 乙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후 그 토지가 분할되고 그 일부사 토지구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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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사업으로 인하여 환지되었는데 乙이 I f!의 사망 후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아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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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된 이후인 1989 5 경 甲의 형에게 업 환지된 토지 등은 자신과 관계가 없는 것이니까 조카들에게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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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금을 납부하고 해결하도록 하라’’고 하면서 위 환지 확정으로 인한 정산금고지서에 해당하는 청산금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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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네주어 甲의 자인 원고가 이를 소지하게 되었다면 乙온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줄 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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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존재를 승인함으로써 위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포기한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고 한 사례 (91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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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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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 @ 시효이익 포기 부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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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헌법상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국가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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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피해보상을 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들에 대한 사법상의 법률효과를 염두에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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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정치적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시정방침을 밝히면서 일반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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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행위로써 사법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재무를 승인하거나 소멸시효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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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예 (94 다22927). 8 채무자가 재권자로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대보증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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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행청구를 받고 그 채무액의 일부를 지급하고 사건을 종결하자는 내용의 합의안을 제의하였다가 견절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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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서 할의안 제의의 배경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채무자가 위 합의안을 제의한 사실만으로 채권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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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재무를 부담하고 교다는 채무승인의 뜻을 확정적으로 표시한 섯이라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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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다25299). ® 유선반대 시위전력자에 대한 사법시험 3 자 면접시험 불합격 처분과 관련하여, '진실과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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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흰’가 윈법하다고 결절하고 대한민국이 불합건전분·을 쥔손하였으나 그것만으로 국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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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채무를 승인하거나 시효이악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009 다92784). 0 '소송에서의 상계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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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피고의 금전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자동채권으로 상계를 한다는 예비적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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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격을 가지므로, 상계항변이:먼저 이루어전 후 대여금재권의 소멸을 주장하는 소멸시효항변이 있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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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상계항변 당시 채무자인 피고에게 수동채권인 대여금재권의 시효이익을 포기하려는 효과의사가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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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할 수 없고, 항소심 재판이 속심적 구조인 점을 고려하면 1 심에서 공격방어방법으로 상계항변이 먼저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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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고 그 후 항소심에서 소멸시효항변이 이루어진 경우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한 예 (2011 다 2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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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 덧붙여,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피고가 상계항변을 하였다는 점을 들어 원고로 하여금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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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합리적안 기대 내지 신뢰를 가지계 하였다고 불 수 없으므로, 상계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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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 후 소멸시효의 항변을 한 것이 신의칙에 반한댜고 볼 수도 없냐,'’라고 판시, ® 대법원 2017.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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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2014 다32458 판결: "통상 채무자는 강제집행을 중지시키거나 일정 기간 담보권 실행을 못하게 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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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여 궁극적으로 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개안회생절차를 밟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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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인이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재권자목볼에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된 피고의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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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채권을 기재하였다고 하여 그 시효아익을 포기하려는 효과의사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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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총칙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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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반신의칙·권리남용의 재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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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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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고 보기 위해서는, (1> ®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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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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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을 하였거나, ® 객관적으로 재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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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791) 또는 ® 일단 시효완성 후에 재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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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 재권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 ‘재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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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여 있어 재무이행의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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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냐 불군回尸'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 792) 이 있고, (2)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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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러한 장애가 해소된 때부터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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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행사'하였어야 하는바, 이는 매우 예외적인 제한예 그쳐야 한다 .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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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2)의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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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한다.795) 개별 사건에서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어 그 기간을 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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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인정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그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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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길어도 민법 제 766조 제 1 항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 년을 넘어서는 아니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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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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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1)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 다20l844 판결•• ‘시효완성 전에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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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사유가 였어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독별한 사정이 였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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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산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 대법원 2023. 12. 2 1. 선고 2018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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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653 판결: "재권자에게 권리의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안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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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이에 관하여 채권자의 권리·행산간·간눙흐住t는-·법률-'적--·판단을 내렸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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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는 그러한 장애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불 수 였다. ••• 킹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인 원고들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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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를 성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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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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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 이는 재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큰 상태에서 재무자가 동일하계 시효가 완성된 다른 재권자에게는 임의로 변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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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당해 채권자에 대해서만 소명시효 완성을 들어 채무이행을 시절하는 것과 감은 정도의 독별한 사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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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시효 완상을 인성하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등의 경우’률 의미한다(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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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2013. 5. 16. 선고 2012 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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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 대법원 20] 3. l2. 26. 선고 20] ]다90194, 90200 판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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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 천재 기타 사변의 경우(제 182 조) 1 개월 외에는 제한능력자(제 179조). 재산관리자에 대한 재한능력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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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이의 권리(제 180 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제 181 조)의 경우 모두 시효정지기간은 도겐철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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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 다 90194. 90200 판결: 甲 교회(원고)가 토시를 매수하면서 교회의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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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 담입 목사 乙(피고)에제 매수인 명의를 산탁하였고 매도인은 이를 알지 못하였는데(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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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 甲 교회가 실명등기 유예기간을 경과 후 乙울 상대로 토지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사 乙이 소별 시효 항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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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안에서, 원심이,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산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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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대하여, 대법원은, ‘2007 년 조경에는 원고와 피고 사아에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생겼고, 그 상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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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2008. 3 경 원고 교회의 담입 목사직에서 은퇴하였다는 것이므로, 늦어도 2008. 3. 경에는 원고가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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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불 수 있을 것인데, 원고는 그로부터 민법상 시효정지기간어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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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 3. 19. 에 아르러서야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계기하였으브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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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원_"'il-가 성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였다코 볼 수는 없다’고 하여 원심을 파가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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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 대법원 2013. 5. lG. 선고 2012 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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