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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론 - 말소등기(기타등기에 관한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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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서의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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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의 직접 적용 대상은 다음 사건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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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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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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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소경정형 부기등기` 등 `표시 관련 부기등기`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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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압류등기`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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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 각 등기와 결합하여 문제되는 `말소회복등기` 또는 `회복에 대한 승낙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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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기타 등기에 관한 말소`라는 표제를 쓰고 있으나, **모든 종류의 기타등기 전반**을 다루는 문서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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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다음은 이 문서의 직접 적용 범위를 벗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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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 자체의 원인무효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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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저당권설정등기, 전세권설정등기, 지역권설정등기 등 담보물권·용익물권 자체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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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등기, 가처분등기, 신탁등기 전반의 독자적 말소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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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순수한 행정처분 취소·무효확인이 중심인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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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범위를 벗어난 유형도 **비교법리 또는 경계선 주의사항**으로는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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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압류`와 구별되는 `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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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의 선택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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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권자대위`나 `공유물 보존행위`처럼 청구 구조를 바꾸는 파생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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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 사건군에서 주의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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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군에서 가장 위험한 실수는 대체로 다음 여섯 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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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미 말소된 등기`인데도 다시 말소를 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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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일성이 유지되는 단순 표시정정`인데 말소소송으로 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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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 촉탁의 처분제한등기`를 일반 압류등기와 혼동하여 곧바로 말소소송을 제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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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말소`와 `경정`, `말소회복`과 `현재 등기 말소`를 혼동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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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고적격·피고적격·이해관계인`을 잘못 특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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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판력·중복소송·소의 이익`을 놓친 채 본안만 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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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문서는 **실체법상 권리관계**와 **부동산등기법·민사집행법상 절차구조**를 동시에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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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실체는 맞는데 소송형태가 틀려서 각하"되거나, 반대로 "이론은 맞는데 등기 특정이 부정확하여 집행이 막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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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최상위 판단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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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등기에 관한 말소` 사건은 아래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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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기가 **현재 존재하는지**부터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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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미 말소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그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다. 다만 `말소회복` 또는 `회복승낙` 문제가 별도로 남는지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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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 계속 중 일시 말소되었다가 다시 회복된 경우인지 확인한다. 이 경우 원래 말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유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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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이 `표시변경·경정·부기등기형`, `압류등기형`, `말소회복·승낙형` 중 어디에 속하는지 분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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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고가 `직접 권리자`인지, `공유자`, `상속인`, `채권자대위자`,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인지 먼저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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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고가 `현재의 등기의무자`, `회복등기의무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국가·지방자치단체` 중 누구인지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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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해쳐졌는지`를 본다. 동일성이 유지되는 단순 정정이면 말소가 아니라 경정문제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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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말소대상 등기의 등기원인이 부존재·무효인지`, 또는 적어도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현재의 장애`인지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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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압류형이라면 `현재 진행 중인 집행의 배제`가 필요한지 보고, 필요하면 `민사집행법 제48조의 제3자이의의 소`를 병행·선행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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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동산등기법상 신청 구조`를 본다. 어떤 판결 형식이어야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까지 역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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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같은 부동산이나 관련 등기에 관하여 이미 선행판결이나 계속 중 사건이 있는지 보아 `기판력·중복소송`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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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목적부동산과 말소대상 등기를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등기종류, 순위번호, 부기번호` 수준으로 정확히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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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소송요건과 절차법상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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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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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한 소송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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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사건군은 목적부동산과 등기기록이 강하게 결합되어 있으므로, 실무상으로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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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제3자이의의 소`는 집행법원과의 관계가 별도로 문제되므로, 압류형에서 집행배제까지 함께 다투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상 관할을 추가로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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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등기신청 구조와 판결의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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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동산등기법 제23조는 등기신청인의 기본 구조를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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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이 사건군에서 중요한 점은 다음 세 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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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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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이 있으면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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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표시의 변경·경정`이나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경정`은 원칙적으로 해당 등기명의인의 단독신청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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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소송으로 해결하려면, 청구취지는 단순 확인이 아니라 **실제 등기신청에 연결될 수 있는 판결형식**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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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76225 판결도,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의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주문에 등기신청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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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말소등기에서의 이해관계 있는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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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동산등기법 제57조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를 규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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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은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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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떤 등기를 말소하면 그 말소로 인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후순위 등기명의인이 존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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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말소등기에 관한 승낙의무자가 문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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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식적 등기관계**와 **실체법상 승낙의무**를 함께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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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다285298 판결은,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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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말소회복등기와 제3자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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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59조는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규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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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회복등기에서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현재 존재하는 등기의 말소`와는 다른 절차구조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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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소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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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군에서 소의 이익은 본안보다 먼저 보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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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경우를 특히 구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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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미 말소된 등기`에 대한 말소청구: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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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일성이 유지되는 단순 표시정정`에 대한 말소청구: 경정으로 해결될 문제이므로 소의 이익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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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 촉탁이나 등기관 직권 말소` 후 회복등기절차 이행청구: 원칙적으로 회복도 촉탁·직권 구조이므로 소의 이익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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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재 계속되는 장애`가 아니라 과거 손해만 문제되는 경우: 방해배제청구로는 부족하고 손해배상 문제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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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917 판결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서 말하는 `방해`는 현재 계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하며, 과거에 이미 끝난 손해와는 구별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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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말소청구도 **현재의 등기장애 제거**라는 구도를 놓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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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당사자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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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군은 내용보다 `누가 원고인지`, `누가 피고인지`에서 먼저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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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쪽에서는 다음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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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접의 권리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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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유물 보존행위로 단독 행사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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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 또는 포괄승계로 지위를 승계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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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권자대위라면 대위요건을 갖추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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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쪽에서는 다음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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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의 등기의무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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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말소회복에서는 회복등기의무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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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승낙청구라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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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처분형 압류라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고가 되는 구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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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기판력·중복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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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부동산에 관해 선행 소송이 있으면, 그 후소가 같은 `등기`를 대상으로 하는지, 같은 `말소원인`을 대상으로 하는지를 먼저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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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권보존등기 자체의 말소와 표시경정등기 말소는 소송물이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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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같은 부동산이라도 `말소대상 등기`가 다르면 기판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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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대로 같은 등기를 두고 무효사유만 달리 주장하는 것은 별개의 소송물이 아니라 공격방어방법의 변경에 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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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다39450 판결과 관련 내부 자료는 이 점을 명확히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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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소장 작성 전 `선행 판결문`, `관련 등기기록`, `당사자 동일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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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법적 성질과 소송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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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기본적 법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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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가 현재 소유권 행사에 장애가 되는 경우, 그 청구권의 주된 성질은 `민법 제214조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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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도, 소유자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등기말소나 진정명의회복을 구하는 권리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방해배제청구권의 성질을 가진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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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민법 제213조와 제214조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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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군의 주된 근거는 `민법 제214조`이지 `제213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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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13조는 소유물반환청구권으로서 `점유의 반환`을 직접 문제삼는 경우가 중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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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14조는 `현재의 방해 제거` 또는 `장래의 방해 예방`이 중심이고, 기타등기 말소는 원칙적으로 이 구조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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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등기명의인이 부동산을 직접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점유 반환`과 `등기 말소`가 병합되어 제213조와 제214조가 함께 문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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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도 `등기 말소` 자체는 방해배제 구조로 파악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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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채권적 청구권과의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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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말소청구가 오직 물권적 청구권만으로 설명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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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계약 해제·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특정 합의에 기한 말소의무 등은 `채권적 말소등기의무이행청구`로도 구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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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이 차이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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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의 소유권 방해 제거를 중심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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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적 청구권은 계약, 해제, 합의, 원상회복의무 등 `채권 발생원인`을 먼저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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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멸시효, 동시이행, 항변 구조도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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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청구원인을 쓸 때는 먼저 **이 사건이 물권적 구조인지, 채권적 구조인지, 또는 양자가 경합하는지**를 확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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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소송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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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로 인한 말소등기청구 사건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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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소송물 식별의 기준은 `어느 등기`를 대상으로 하느냐와 `그 등기의 무효 또는 부적법`을 기초로 하는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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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정리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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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같은 등기를 대상으로 하면서 무효사유만 달리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소송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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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등기 말소`와 `표시경정 부기등기 말소`는 말소대상 등기가 다르므로 소송물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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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재 등기의 말소`와 `이미 말소된 등기의 회복`은 법적 성질과 소송물이 서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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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공통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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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원고의 권리자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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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최소한 다음 중 하나의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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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정한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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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래의 등기명의인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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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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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권자대위에 의한 행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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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유를 증명하는 방법은 보통 다음 둘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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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 명의의 소유권등기`를 통해 추정력을 이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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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 구체적 취득원인을 직접 증명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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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취득은 민법 제186조에 따라 등기가 필요하고, 상속·공용수용 등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은 민법 제187조가 별도로 작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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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원고가 미등기 상태라면 `왜 등기 없이도 권리자 지위가 인정되는지`를 먼저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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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공유자, 상속인, 채권자대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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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1 공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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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말소청구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지가 자주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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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5146 판결은, 공유자 중 1인은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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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공유자가 원고라면 다음을 추가로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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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가 목적부동산의 공유자라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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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청구가 `공유물 보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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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2 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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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사망하였거나 원래의 등기명의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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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는 원칙적으로 부적법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현재의 상속인 또는 포괄승계인을 정확히 특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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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3 채권자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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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직접 권리자형을 중심으로 하나, 실제 실무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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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원고는 추가로 다음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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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보전채권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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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전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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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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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무자에게 피대위권리인 말소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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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목적부동산과 말소대상 등기의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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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군에서 가장 중요한 공통 요건사실 중 하나는 `정확한 특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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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1 목적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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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부동산은 등기부와 집행에 연결될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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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2 말소대상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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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다음 요소를 모두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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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할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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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수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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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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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기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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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면 다음도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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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한` 경정등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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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순위번호 몇 번 등기에 대한 부기 몇 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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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몇 번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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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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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공통의 본안 요건: 등기원인의 부존재·무효 또는 실체관계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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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에서 가장 크게 보강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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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군의 공통 본안 요건은 단순히 "등기가 있다"가 아니라, 다음 중 적어도 하나가 성립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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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말소대상 등기의 `등기원인이 부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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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말소대상 등기의 `등기원인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효력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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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등기는 형식적으로 존재하더라도 현재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아` 원고 권리행사에 장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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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변경·경정형에서는 이 핵심이 `동일성 파괴`로 나타나고, 압류형에서는 `원고에게 대항될 수 없는 압류`, 말소회복형에서는 `부적법한 말소`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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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현재의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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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청구는 현재의 장애 제거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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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다음을 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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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등기가 지금도 남아 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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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등기로 인해 원고의 소유권 행사, 처분, 담보설정, 등기정리, 집행방어에 구체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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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추상적 불편이나 과거 손해만으로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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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피고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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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유형별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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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시변경·경정형: 표시상의 등기명의자 또는 절차상 등기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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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압류형: 압류등기의 상대방이 되는 집행채권자, 과세주체, 그 밖의 적절한 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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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말소회복형: 회복등기의무자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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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주장·증명책임의 기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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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1 원고가 먼저 증명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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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원칙적으로 다음을 주장·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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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신의 권리자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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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 등기의 존재와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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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원인의 부존재·무효 또는 실체관계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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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재의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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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2 피고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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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보통 다음과 같이 다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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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가 권리자가 아니라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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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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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 불과하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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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고가 후발적으로 권리를 상실하였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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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미 말소되었거나 다른 절차로 해결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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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3 재항변 또는 추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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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필요하면 다음을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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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항변의 전제가 된 등기 또는 권리도 무효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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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압류·가처분·행정처분 등 별도 절차를 이미 거쳤거나 병행 중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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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판결과 후소가 소송물을 달리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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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등기의 추정력과 그 복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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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는 원칙적으로 권리의 적법추정과 절차의 적법추정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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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무효를 주장하는 쪽에서 그 무효사유를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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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추정력 복멸을 위해 자주 쓰이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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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원인서류의 위조·변조를 보여 주는 감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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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등록자료, 법인등기, 가족관계자료 등 동일성 판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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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소 접수기록, 대리권 자료, 위임장 등 절차 하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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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인계약 무효·취소·해제와 관련한 판결문이나 확정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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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시효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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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군의 중심인 `민법 제214조상의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다루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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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음은 별도로 구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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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적 말소의무이행청구`나 `손해배상청구`는 별도의 소멸시효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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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자이의의 소`는 집행의 존속과 직접 연결되므로, 시효보다도 집행의 개시·종료 시점이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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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처분형 압류`는 행정불복기간과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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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 사건군의 주된 물권적 구조와 부수적 채권적·행정법적 구조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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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표시변경·경정·부기등기 말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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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기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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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형의 핵심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해쳐졌는지`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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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이 해쳐졌다면 방해배제청구로서 말소가 가능하고,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의 단순 정정이라면 경정등기로 해결할 문제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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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기본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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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우선 주장·증명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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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가 목적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라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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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가 원래의 등기명의인에 해당하는 자라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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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정된 표시변경등기 또는 표시경정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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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부기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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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결과 현재의 등기기록이 실지 소유관계를 표상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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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부기등기가 원고의 소유권 행사 또는 등기명의 회복에 현재의 장애가 된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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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9214 판결은, 이 청구를 하려는 자는 자신이 `부동산의 원래의 등기명의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진실한 소유자`라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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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동일성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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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1 자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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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의 경우 다음 요소를 종합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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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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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 식별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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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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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기 전후의 인적 사항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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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주소 변경, 오기 정정, 표기법 정리만으로는 보통 동일성이 해쳐졌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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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2 법인·비법인사단·종중 등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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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경우는 이름만 보아서는 부족하다. 다음을 종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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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칭의 연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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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구성원의 동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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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표자의 승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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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래의 등기명의인과 현재 단체가 실질적으로 같은 단체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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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단체명 변경 사안에서는 단순히 현재 명칭이 예전 명칭과 비슷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본래 등기명의 단체와 실체가 같은지`를 서증으로 채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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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말소가 허용되는 경우와 허용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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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1 말소가 허용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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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처럼 표시변경·경정 부기등기가 `다른 사람을 표상`하게 된 경우 말소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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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래의 등기명의인과 실체가 다른 단체 또는 사람이 등기명의자로 표상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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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표시변경·경정이 이루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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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2 말소가 허용되지 않거나 부적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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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의 단순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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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시 적법한 서면을 갖추어 경정등기로 바로잡을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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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체적 권리관계와 무관한 순수 표시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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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다9136, 99다69983, 2000다38480 판결은 이 경계를 분명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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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주등기와 부기등기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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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등기가 주등기에 종속되어 일체를 이루는 경우, 실질은 주등기 무효인데 부기등기만 따로 떼어 말소를 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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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다4903 판결은, 주등기의 말소만을 구하면 그에 기한 부기등기는 직권말소될 성질의 것이므로 부기등기만의 말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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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다음을 먼저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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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짜 분쟁대상이 `부기등기 자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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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니면 실질은 `주등기 자체의 무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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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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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은 말소이지만 등기 형식은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가 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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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마1892 결정은,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하기 위해 등기 당시의 신청착오나 등기관 착오까지 요구되지 않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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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형에서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쓸 때 다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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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부 말소를 구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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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 지분 또는 특정 부분만의 일부말소를 구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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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 형식상 경정으로 처리되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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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집행문부여 이의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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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의무의 집행으로 인한 이전등기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문부여 이의만이 유일한 수단인지 따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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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참고 자료는, 이러한 경우에도 사실관계에 따라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을 직접 구하는 소가 문제될 수 있음을 전제로 `집행문부여 이의와의 관계`를 별도 소절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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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정리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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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그 등기가 `판결에 의한 의사표시 갈음`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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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건부 집행인지, 집행문 자체의 하자인지, 본안상 무효사유인지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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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행문부여 이의 절차와 별도로 말소·회복 소송이 필요한지, 또는 선행되어야 하는지 분리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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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진정명의회복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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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형은 어디까지나 `표시 관련 등기 자체의 말소`가 중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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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의 선택 문제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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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간에 제3자 명의의 현재 소유권이전등기가 남아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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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순 부기등기 말소만으로는 진정한 명의 회복이 완성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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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현재의 말소 대상이 무엇인지`를 먼저 식별하고, 필요하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 문서로 넘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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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압류등기 말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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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기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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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등기말소 사건은 보통 `압류등기 자체가 현재 소유권 행사에 장애가 되는 경우` 그 제거를 구하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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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형의 핵심은 다음 두 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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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가 왜 그 부동산의 진정한 권리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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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 그 압류가 원고에게 대항될 수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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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기본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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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보통 다음을 주장·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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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가 목적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이거나, 적어도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라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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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된 압류등기가 현재 존재한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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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압류가 원고에게 대항될 수 없거나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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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압류등기가 현재 원고의 처분·등기정리·권리행사에 장애가 된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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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민사집행법 제48조의 제3자이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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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강제집행이 개시·진행 중이면, 단순히 등기만 지우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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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48조의 제3자이의의 소는 다음을 요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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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행권원에 기초한 구체적 집행행위가 개시·진행 중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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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가 집행권원 또는 집행문에 표시된 채권자·채무자 또는 그 승계인이 아닌 `제3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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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가 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 또는 양도·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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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압류형에서는 항상 다음 질문을 함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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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금 문제는 `등기장애 제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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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니면 `집행 자체의 배제`까지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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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자라면 제3자이의의 소, 집행정지 등 민사집행법상 구제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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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행정처분형 압류: 민사와 행정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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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는 행정처분이므로, 모든 하자를 민사소송으로 바로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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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다음과 같이 정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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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연무효`를 구성할 정도의 중대·명백한 하자라면, 민사상 방해배제청구로서 말소가 문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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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순한 `취소사유`에 그친다면, 행정불복 또는 행정소송이 중심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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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체납자 아닌 제3자 소유재산에 대한 압류처럼 원고가 제3자 소유권을 내세우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허용 여부를 더 엄격히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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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경우 피고는 개별 공무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구조를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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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와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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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의 직접 적용 대상은 `압류등기`이지만, 실무에서는 가압류나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잘못 같은 틀로 다루는 오류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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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분명히 구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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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는 법원 촉탁의 처분제한등기인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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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경우 원칙적 구제는 민사집행법상 `취소·집행구제·촉탁말소` 구조이지, 곧바로 피고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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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따라서 법원 촉탁 등기는 `현재 문서의 압류형 기본문형`에 기계적으로 넣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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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압류등기`와 `법원 촉탁 처분제한등기`는 같은 처분제한 기재처럼 보여도 소송형태가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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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가압류에 대한 보충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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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서들에서 반복 지적된 것처럼, 가압류는 압류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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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문서의 직접 대상은 아니므로 보충 메모만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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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압류등기 말소는 피보전채권 부존재, 가압류 취소, 해방공탁, 본안 확정 등 보전처분 법리가 중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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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따라서 가압류를 다루는 별도 문서가 없는 상태에서 이를 압류형과 완전히 동일하게 취급하면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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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말소회복등기와 회복에 대한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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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기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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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회복등기는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여 말소 당시로 소급하여 말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생기게 하는 등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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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존재하는 등기의 말소와는 완전히 다른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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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기본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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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다음을 주장·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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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전 등기가 존재하였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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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등기가 적법한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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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가 회복등기권리자라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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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가 회복등기의무자이거나 승낙의무자라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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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부적법한 말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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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가 부적법하다는 것은 다음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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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체적 이유: 말소원인이 무효·취소·해제 등으로 효력을 잃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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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차적 이유: 등기관의 과오, 위조서류, 권한 없는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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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9다카5673, 92다39877, 2012다112350 판결은 이 범위를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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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자발적 말소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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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한 말소등기는 회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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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9다카5673, 92다39877 판결이 이 원칙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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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예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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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말소등기의 원인이 된 의사표시가 사기에 의한 것으로 적법하게 취소되어 소급 무효가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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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결과 말소 자체가 부적법한 말소가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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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다112350 판결이 이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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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주장·증명책임과 말소된 등기의 추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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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v1에서 특히 보강한 핵심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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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말소회복을 구하는 원고는 `등기가 적법한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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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더라도, 말소된 등기의 실체적 권리관계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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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법원 95다39526 판결은,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말소된 등기의 추정력이 유지됨을 전제로 논리를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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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회복등기 소송에서는 원고가 자신의 실체적 권리 취득 원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입증하는 방식으로 문서를 무겁게 만들기보다, `기존 적법한 등기가 왜 부적법하게 말소되었는지`를 중심축으로 쓰는 편이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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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회복등기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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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등기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말소될 당시의 소유자` 또는 그 시점의 절차상 의무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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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다43903 판결은, 가등기가 말소될 당시의 소유자인 제3취득자가 회복등기의무자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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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현재 소유자만 자동으로 피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소 시점`을 잘라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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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직권말소·촉탁말소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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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해 말소된 등기는 회복도 원칙적으로 직권 또는 촉탁 구조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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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4다27205 판결은, 이 경우 회복등기절차 자체를 소구할 이익이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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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정리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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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권말소·촉탁말소인지 먼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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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렇다면 회복 역시 촉탁 또는 직권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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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럼에도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면, `승낙청구` 형태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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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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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59조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형식상 회복등기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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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9다카5673, 95다39526, 2013다18011, 2003다35567 판결이 이 기준을 구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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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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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자 해당 여부는 `회복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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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순히 형식상 이해관계만 있으면 부족하고, 승낙청구에서 이기려면 `실체법상 승낙의무`도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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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복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의 명의인은 승낙 상대방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그 등기 자체의 말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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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승낙청구`와 `말소청구`를 헷갈리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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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회복과 양립 불가능한 중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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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회복등기와 중간등기가 함께 존재할 때는 다음 순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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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 중간등기가 회복과 양립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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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립 가능하면 승낙 문제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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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립 불가능하면 그 등기는 `회복의 전제로 먼저 말소되어야 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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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은 대법원 2003다35567 판결과 2021다285298 판결을 함께 보면 더 분명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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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복수등기·복수피고·공유·상속·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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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통상공동소송과 분리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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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로 경료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이나 복수 피고가 서로 다른 등기의무를 지는 사건은 일반적으로 `통상공동소송`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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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실무상 각 등기와 각 피고를 분리하여 블록형으로 쓰는 편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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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복수 부동산·복수 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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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반드시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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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부동산/제2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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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수번호 1 / 접수번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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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시변경등기 / 표시경정등기 / 압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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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종류의 등기라도 접수번호가 다르면 청구원인과 청구취지를 분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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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공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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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는 보존행위로서 말소청구를 단독으로 할 수 있으므로, 원고 적격을 설명할 때 반드시 `공유물 보존행위`임을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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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청구취지에서 자기 지분만의 문제가 아니라면, 소송물 특정과 기판력 범위를 더 세밀하게 정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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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상속과 사망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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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무자가 사망하였거나 소송 계속 중 사망하면 상속관계와 수계 문제가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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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다음을 먼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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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 제기 당시 이미 사망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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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인이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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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인 전원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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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송 계속 중 사망이라면 절차중단 및 수계가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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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채권자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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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형은 직접 권리자형과 청구원인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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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에서는 다음 구조를 분리하여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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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보전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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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전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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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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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무자의 피대위 말소청구권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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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선행판결과 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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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부동산에 대한 선행 판결이 있더라도, `말소대상 등기`와 `말소원인`이 다르면 후소가 허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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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같은 등기에 대한 단순 무효사유 추가는 기판력이나 신의칙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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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청구원인 작성 골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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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표시변경·경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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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부동산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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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래의 등기명의와 원고의 동일성, 원고의 진정한 소유자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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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제되는 표시변경등기 또는 표시경정등기의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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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일성 파괴의 구체적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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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재의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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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피고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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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압류등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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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부동산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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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의 소유 또는 대항 가능한 권리의 취득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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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정된 압류등기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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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압류가 원고에게 대항될 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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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재의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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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필요하면 제3자이의의 소 또는 행정불복과의 관계를 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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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피고의 압류등기 말소절차 이행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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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말소회복·승낙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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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전 등기의 존재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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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말소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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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말소의 부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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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고의 회복등기권리자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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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고의 회복등기의무자 또는 승낙의무자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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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간 이해관계인 및 양립 가능성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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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청구취지와의 연동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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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부동산이 정확히 특정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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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말소대상 등기의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등기종류가 드러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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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기등기라면 주등기 순위번호와 부기번호가 드러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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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표시변경등기와 표시경정등기를 하나로 뭉뚱그리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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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일성이 유지되는 단순 정정 사안인데 말소소송으로 가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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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미 말소된 등기인지 먼저 확인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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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말소가 아니라 말소회복 또는 승낙청구로 가야 하는 사건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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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압류형이라면 제3자이의의 소 또는 행정불복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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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원 촉탁 처분제한등기를 일반 압류등기와 혼동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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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판력·중복소송 문제를 점검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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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판결 주문이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상 단독신청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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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한 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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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등기에 관한 말소` 사건의 핵심은 `현재 남아 있는 특정 등기`가 `실체관계와 왜 어긋나는지`를 밝히고, 그 어긋남이 `경정 사안인지`, `말소 사안인지`, `말소회복 사안인지`, `집행배제 사안인지`를 정확히 가르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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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기만 정확하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뼈대는 거의 자동으로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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