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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ma: jikji.llm_wiki.source.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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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_path: "tmp/pdfs/subro7-4.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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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_id: "source:586346446fdc40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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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_path: "wiki/sources/subro7-4-586346446fdc.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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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 ".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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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se_status: "native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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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p/pdfs/subro7-4.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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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ent-us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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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iginal path: `tmp/pdfs/subro7-4.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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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type: `.txt` · parse: `native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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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cac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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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plicate group: `sha256_f899e527bca42930a9763eb56762ca79cf4cb00ca8628b89224e1a8082bdc4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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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trieval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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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ro7-4.txt, 계쟁부동산의, 법정상속분에, 사정명의자인, 법정상속분, 사망하였고, 계쟁부동, 망하였고, 명의자인, 법정상속, 사망하기, 사망하였, 사정명의, 상속분에, 이었다면, 쟁부동산, 정명의자, 정상속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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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nts / f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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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nts: 계약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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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lders: tmp, pd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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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ounded p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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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쟁부동산의 사정명의자인 갑이 사망하기 전에 그의 장남인 Se] 이미 사망하였고 Yo] 을의 차남 을의 순위에 같음하여 갑의 상속인이 되는 것이므로, 상속부동산의 소유권 중 위와 같은 자신의 WAYS) 해당하는 공유지분을 대습상속받았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병이 위 부동산에 | 1, 소외 임일남, 오영남에게, 군산시 수송동 42-5 답 1,654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 피고 김일수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1 계쟁부동산의 사정명의자인 갑이 사망하기 전에 그의 장남인 Se] 이미 사망하였고 Yo] 을의 차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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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ph li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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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rm: `term:subro7-4.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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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rm: `term:계쟁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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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rm: `term:법정상속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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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rm: `term:사정명의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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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rm: `term:법정상속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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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rm: `term:사망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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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rm: `term:계쟁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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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rm: `term:망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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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rm: `term:명의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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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rm: `term:법정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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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nt: `intent:계약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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