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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론 — 매매대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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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편 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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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문서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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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대한민국 민사소송 실무에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법리적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사실을 빠짐없이 정리한 실무형 문서이다. 매매대금 청구는 외형상 단순한 금전청구처럼 보이나, 실제 소송구조는 다음 세 층위로 나누어 파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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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금채권의 발생요건**으로서 매매계약의 성립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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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변과 재항변의 공방구조**로서 동시이행, 이행기, 변제, 상계, 해제, 담보책임, 소멸시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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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대청구의 추가요건**으로서 지연손해금, 대금이자, 기산점, 적용이율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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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패소는 대개 청구원인 자체가 없어서가 아니라, 항변 대비를 빠뜨리거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이율을 잘못 구성하거나, 일부청구·복수당사자·기한이익 상실과 같은 특수 쟁점을 누락한 데에서 발생한다. 그러므로 본 문서는 단순 설명이 아니라, **소장·답변서·준비서면 단계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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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요건사실론의 기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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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법률요건분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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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론은 권리의 발생·장애·소멸·저지에 관한 사실을 구조적으로 분해하는 방법론이다. 매매대금 청구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면 가장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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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근거사실**: 매매계약의 성립, 목적물과 대금의 특정, 대리권의 존재, 예약완결권 행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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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장애사실**: 계약의 부존재, 무효, 취소, 원시적 불능, 무권대리, 강행규정 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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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소멸사실**: 변제, 상계, 해제, 소멸시효 완성, 대금감액의 형성권 행사, 후발적 불능에 따른 위험부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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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저지사실**: 동시이행항변, 이행기 미도래, 제588조에 따른 지급거절사유, 분할채무 항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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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별은 단지 이론적 분류에 그치지 아니하고, **누가 무엇을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를 정하는 실무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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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청구원인, 항변, 재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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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청구에서 원고의 가장 기본적인 청구원인은 **매매계약의 체결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가 아래와 같은 항변을 제출하면, 원고는 다시 재항변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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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피고의 항변 | 원고의 재항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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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이행 | 아직 등기·인도를 받지 못하였다 | 원고가 이미 이행하였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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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기 | 아직 지급기일이 오지 않았다 | 지급기일 도과, 최고 도달, 기한이익 상실이 발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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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 | 전부 또는 일부를 이미 지급하였다 | 변제가 없거나, 다른 채무에 충당되었거나, 수령권한 없는 자에 대한 지급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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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계 | 반대채권으로 상계하였다 | 자동채권 부존재, 상계적상 흠결, 상계의사표시 부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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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취소 | 계약은 이미 해제·취소되었다 | 해제권 부존재, 최고 흠결, 제척기간 도과, 해약금 해제 불성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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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책임 | 권리하자·물건하자로 감액·해제 | 하자 부존재, 매수인의 악의·과실, 제척기간 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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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 |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 | 시효중단·갱신·승인·시효이익 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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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매매의 법적 성질과 기본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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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매매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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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쌍무계약이다. 목적물과 대금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성립하고, 별도의 형식은 필요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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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매매대금채권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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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채권의 본질적 발생근거는 **매매계약 그 자체**이다. 따라서 원금청구의 본래적 요건사실은 엄밀하게는 다음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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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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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적물이 특정되었거나 적어도 장래에 특정될 수 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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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금이 특정되었거나 적어도 산정기준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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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원금청구의 요건사실이 아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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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실은 실무상 중요하더라도 **원금청구의 본래적 청구원인**에는 속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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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도인이 현재 목적물의 소유자라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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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도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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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도인이 이미 이전등기 또는 인도를 마쳤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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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금 지급기일이 이미 도래하였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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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 사항들은 항변이 제출되는 즉시 실질적으로 결정적인 의미를 가지므로, 소장 단계에서부터 미리 정리하여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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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타인 권리의 매매와 소유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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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한 매매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므로, 매도인의 소유권 보유는 곧바로 청구원인이 되지 않는다. 다만 매수인이 동시이행항변을 제출하면 원고는 적어도 **이전등기 또는 인도 의무를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상태**였음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으므로, 실무상으로는 소유권 확보 여부와 말소하여야 할 부담의 존재를 사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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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편 청구원인의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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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기본형 매매대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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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기본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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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원금청구의 기본 청구원인 사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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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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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특정 재산권을 이전하고, 피고가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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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적물의 특정 또는 특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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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은 계약 체결 당시 완벽하게 세목이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나, 장래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이 존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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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금의 특정 또는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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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 단가, 수량, 산정방식 중 어느 것이든 좋으나, 결국 법원이 판결주문에 기재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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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목적물 특정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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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 특정은 거래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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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건물 표시, 집합건물의 동·호수, 전유부분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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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물품**: 품명, 규격, 수량, 모델명, 납품단위, 납품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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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입주권·채권 기타 권리**: 권리의 발생 원인, 대상 부동산 또는 기초계약, 전매 제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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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 특정이 불완전하면 계약 성립 자체가 부정되거나, 적어도 청구원인의 특정이 부족하여 소장 보정이 문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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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대금 특정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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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은 다음 중 어느 방식으로든 특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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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액을 직접 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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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가와 수량을 곱하여 산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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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정·정산·검수 결과 등에 따라 장래 확정되는 산식이 정하여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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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지급 구조인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별도로 특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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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 중도금, 잔금 각 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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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지급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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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이익 상실 특약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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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지급 사실 및 잔액 계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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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대리, 대표, 법인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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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이 대리인을 통하여 체결된 경우, 원고가 매매계약 체결 사실만을 주장하여서는 부족하고 다음 사실을 추가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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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리인이 누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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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리권의 수여 사실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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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대리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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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인 경우에는 본인의 **추인 사실**이 추가 요건사실이 된다.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대표권 존재와 대표권 제한의 대항 문제를 점검하여야 한다. 실무상 계약서 서명란, 법인인감, 사용인감계, 위임장, 이사회 의사록, 결재문서가 핵심 증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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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절 매매예약에 기한 본계약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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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에 기한 예약완결권 행사로 본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매매계약 체결 사실 대신 아래와 같은 단계적 요건사실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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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매예약 체결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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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약완결권 발생 요건의 충족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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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약완결의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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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의사표시의 도달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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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완결권 행사가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 행사하였음도 함께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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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절 일부청구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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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매매대금 전부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뜻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일부청구는 다음 두 유형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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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정한 일부청구**: 채권 전부 중 일정액만 판결을 구한다는 뜻을 명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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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부청구의 일부적 표시**: 당장은 일부 금액만 기재하되, 본질적으로 전부에 관한 심판을 구하는 취지가 읽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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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가장 중요한 점은 **소멸시효 중단의 범위**이다. 일부청구임을 명백히 하면 시효중단 효력은 그 일부에만 미치고, 장차 청구확장 예정임을 객관적으로 분명히 하여 실제로 확장한 경우에 한하여 전부에 미치는 구조가 된다. 따라서 소장에서 일부청구 여부, 잔부 유보 여부, 향후 청구확장 의사를 명확히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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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절 기본 청구원인 실무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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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XX. XX. XX. [목적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금액]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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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지급 구조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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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매매대금은 계약금 [금액]원, 중도금 [금액]원, 잔금 [금액]원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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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동시이행관계와 이행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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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동시이행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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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또는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원고가 원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피고가 동시이행항변을 제출하면, 법원은 통상 **동시이행판결**을 하거나, 원고의 이행·이행제공이 부족한 경우 청구를 배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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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원금청구와 동시이행항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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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히 말하면 원금청구의 청구원인에는 매도인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 중 하나를 입증하지 못하면 무조건적 지급판결은 기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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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가 이미 이전등기 또는 인도를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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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가 적법하게 이행제공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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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약정상 피고가 선이행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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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가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거나 포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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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현실제공과 구두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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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제공은 원칙적으로 **현실제공**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자가 미리 수령을 거절하였거나, 이행을 위하여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제준비 완료의 통지와 수령 최고**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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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청구 사건에서 이 구별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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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기신청서류 등을 구비한 뒤 매수인에게 수령과 등기협력을 최고하는 방식이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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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물품 매매**: 목적물을 현실로 반입하거나, 매수인의 협력이 필요하면 출고준비 완료와 수령 최고를 하는 방식이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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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제공의 정도와 계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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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제공은 완전한 급부 내용에 부합하여야 하나, 구체적 사안에서는 신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된다. 실무상 유의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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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순한 내부 준비만으로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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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제공 또는 제공의 통지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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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대방이 명백히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계속적 현실제공까지 요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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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만 채권자지체나 민법 제538조 제1항 제2문을 주장하려면, 판례상 현실제공 또는 적어도 구두의 제공이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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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절 부동산 매매 사건의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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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대금 청구에서 매도인이 주장·입증하여야 할 사실은 통상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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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구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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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잔금 지급과 동시에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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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하고 수령 또는 협력을 최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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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수인이 이를 거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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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말소되어야 할 부담이 남아 있으면, 그 범위에서 매수인의 지급거절이 정당화될 수 있으므로, 말소 가능성과 피담보채무액까지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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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절 선이행약정과 항변권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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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서 명시적으로 또는 해석상 매수인이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피고는 동시이행항변을 제출할 수 없다. 예컨대 계약금·중도금을 먼저 지급하고 잔금과 등기를 상환하기로 한 경우, 중도금 부분에 대해서는 매수인의 선이행의무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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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어떤 지급기일이 단순한 분할지급일인지, 아니면 계약금 해제권의 유보기간까지 겸하는지에 따라 법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문언을 정밀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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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이행기, 기한이익 상실, 장래이행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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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이행기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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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채권의 이행기는 다음 세 유형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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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정기한 채무**: 정한 날짜가 되면 이행기가 도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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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확정기한 채무**: 장차 반드시 도래하나 시점이 불확실한 사유가 발생하면 도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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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 이행청구 또는 최고가 도달하면 지체책임이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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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이행기 미도래 항변과 원고의 재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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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아직 지급기일이 오지 않았다고 항변하면, 원고는 다음 사실 중 하나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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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정된 지급기일이 이미 경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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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건이 성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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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고가 적법하게 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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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한이익 상실 특약에 따라 잔액 전부가 즉시 변제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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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기한이익 상실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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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나 고액 물품거래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자주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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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인이 중도금 또는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면, 최고 없이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후 잔금 전부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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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원고가 전액 청구를 하려면 다음 사항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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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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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약이 예정한 불이행 사유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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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지가 필요하다면 그 통지와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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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결과 잔액 전부가 즉시 이행기에 도달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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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문언상 최고가 필요한지 여부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최고가 필요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으면 전액청구가 곧바로 허용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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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장래이행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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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으면 장래이행의 소가 가능하다. 다만 다음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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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래에 이행기가 도래할 개연성만으로는 부족하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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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래이행의 소에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을 곧바로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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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집행선고도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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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매매대금 청구는 가능한 한 이미 도래한 부분과 장래 도래 부분을 구분하여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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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편 지연손해금과 대금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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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원금청구와 부대청구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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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구별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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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원금청구**와 **지연손해금 청구**는 동일한 소송에서 병합되더라도 요건사실이 동일하지 않다. 원금청구는 매매계약의 성립이 핵심이지만, 지연손해금은 다음과 같은 추가 사실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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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금채무가 이행기에 도달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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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가 지체책임을 부담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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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시이행항변이 배제되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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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이율과 기산일이 특정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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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지연손해금 병합청구의 추가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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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매매대금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려면 통상 다음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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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매계약 체결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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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금채무의 이행기 도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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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의 반대급부 이행 또는 적법한 이행제공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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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가 지급을 지체하고 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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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산일과 적용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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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민법 제587조상의 대금이자와 지연손해금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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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자주 혼동되는 지점은 **민법 제587조상의 대금이자**와 **민법 제397조상의 지연손해금**이 서로 다른 법리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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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도받은 날부터 대금의 이자를 부담하는 문제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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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러나 대금 지급기일이 따로 정해져 있으면, 그 기한 전까지는 단순히 인도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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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대로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지 못하였거나, 매도인의 반대급부가 미완료인 상태라면, 매도인이 곧바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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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소장에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인지, "민법 제587조에 따른 대금이자"를 청구하는 것인지, 또는 둘이 문제되는 구간을 나누어 청구하는 것인지 명확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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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민법 제587조의 정밀한 실무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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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87조 문제를 실무상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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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이익을 얻고 있는지 먼저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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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금 지급기일이 별도로 정해져 있으면 그 기한 전에는 이자 발생을 쉽게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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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도인이 말소하여야 할 담보권이나 권리하자를 제거하지 못하여 매수인이 제588조에 따라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도 후라 하더라도 그 거절이 정당한 범위에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청구가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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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목적물 인도 사실만 적고 끝낼 일이 아니라, **인도 시점, 지급기일, 권리하자 유무, 지급거절 가능 범위**까지 함께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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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장 기산점과 이율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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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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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점은 반드시 날짜로 특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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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정기한 채무: 지급기일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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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확정기한 채무: 채무자가 기한 도래를 안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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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한 없는 채무: 최고 또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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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한이익 상실 특약: 상실사유 발생일 또는 통지 도달일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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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금액별 기산점이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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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이 분할되어 있거나 일부만 나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부분금액별 기산점을 따로 적어야 한다. 이를 하나의 날짜로 평균화하면 청구취지 자체가 부정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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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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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그중 4천만 원에 대하여는 2025. 3. 2.부터, 6천만 원에 대하여는 2025. 5. 1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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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민사법정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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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채권으로서의 매매대금채권은 원칙적으로 **연 5%**의 민사법정이율에 따른다. 일반 부동산 매매대금 청구는 통상 이 구조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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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상사법정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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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행위로 인한 매매대금채권이면 **연 6%**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 물품대금 청구에서 흔히 문제되며, 단순히 "물품대금"이라는 명칭만으로 족하지 아니하고 거래당사자의 상인성, 거래의 영업성, 상행위성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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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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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는 소장부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의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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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래이행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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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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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무자가 그 존부·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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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절 역사적 구간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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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에 따라 소촉법상 이율이 달랐던 사건에서는 반드시 기간을 분리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오래된 사건에서 2019. 6. 1. 전후가 걸쳐 있으면 연 15%와 연 12%를 구간별로 나누어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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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절 약정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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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서 연체이자 또는 지연손해금률을 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 사실, 적용 구간, 약정이율의 의미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사항도 함께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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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정조항이 이자 약정인지 손해배상 예정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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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나치게 고율인 경우 민법 제103조, 약관규제법, 이자제한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일부 무효 또는 감액 문제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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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정이율과 약정이율이 구간별로 어떻게 교체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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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편 피고의 주요 항변과 원고의 재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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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장 권리저지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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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동시이행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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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매도인이 아직 목적물 인도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 항변은 권리의 발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청구를 당장 배척하거나 동시이행판결로 이끄는 권리저지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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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재항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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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가 이미 이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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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가 적법하게 이행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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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가 선이행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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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가 항변권을 포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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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이행기 미도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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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아직 대금 지급기일이 오지 않았다고 항변하면, 원고는 지급기일의 도래, 최고의 도달,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작동을 재항변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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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제588조상 지급거절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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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권리를 주장하여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를 잃을 염려가 있으면, 피고는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근저당권, 가압류, 소유권분쟁, 진정명의회복 소송, 말소되지 않은 부담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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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다음과 같이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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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리주장의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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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위험이 소액에 불과하여 전액 지급거절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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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말소 또는 해소가 가능하고 실제로 그 조치를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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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장 권리소멸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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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변제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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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기본적인 항변은 피고가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다. 변제 항변의 요건사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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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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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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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떤 채무의 변제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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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얼마를 지급하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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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아래 쟁점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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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령인이 적법한 수령권자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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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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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수 채무가 병존할 때 변제충당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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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세금계산서, 장부가 서로 부합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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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변제가 있는 경우에는 **잔액 계산표**를 별지로 제출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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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상계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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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 대한 반대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경우, 피고는 다음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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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채권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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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동채권과의 상계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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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계의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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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자동채권 부존재, 변제기 미도래, 압류·가압류 등 상계금지 사유, 상계의사표시 부존재를 다툴 수 있다. 소송상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은 민사소송법상 기판력과 연결되므로, 반대채권의 동일성과 범위를 신중히 특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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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해제·해지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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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다고 항변하는 경우, 먼저 **약정 해제**인지 **법정 해제**인지 구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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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정 해제**: 계약서에 해제사유와 효과가 정하여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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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정 해제**: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등을 이유로 민법상 해제권이 발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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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해제의 경우에는 통상 다음이 요건사실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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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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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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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기간 내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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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제의 의사표시와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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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최고의 흠결, 해제권 남용, 이미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였다는 점을 재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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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계약금 해제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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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65조에 따라 교부된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계약금 포기 또는 배액상환에 의한 해제를 주장하면, 다음 쟁점이 핵심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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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금원이 진정한 계약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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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 일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하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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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액상환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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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행기 전의 행위가 해제권 행사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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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상 "이행에 착수"란 단순한 준비를 넘어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이행행위 일부 또는 전제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완전한 이행제공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나, 단순한 자금 마련이나 내부 검토만으로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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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절 담보책임 및 대금감액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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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목적물에 권리하자 또는 물건하자가 있으면, 피고는 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항변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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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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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금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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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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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시이행 또는 지급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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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반드시 유형을 구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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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하자**: 타인 소유, 제한물권 부담, 수량 부족, 일부 권리상실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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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하자**: 품질·성능·구조적 하자, 계약상 합의된 품질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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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다음을 재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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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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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자가 경미하여 해제 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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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가 하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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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액·해제의 형성권 행사가 적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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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척기간 또는 권리행사기간이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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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감액 주장은 형성권 행사로서 그 행사시점과 방식이 중요하다. 단순한 불만 표시에 불과한지, 감액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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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절 이행불능 및 위험부담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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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불능 항변은 다음 두 갈래로 나누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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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시적 불능**: 계약 체결 당시부터 급부가 불가능하였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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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발적 불능**: 계약 후 목적물 멸실, 수용, 법률상 처분제한 등으로 이행이 불가능해졌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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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적 불능은 사안에 따라 계약의 성립 자체, 계약해석, 대체이행 가능성, 당사자 의사에 비추어 평가하여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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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불능에서는 위험부담 구조가 문제된다.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되면 원칙적으로 매도인은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반대로 매수인의 귀책사유나 수령지체 중 발생한 불능이라면, 원고는 위험부담의 예외를 재항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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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절 소멸시효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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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는 매매대금 청구 사건에서 매우 빈번한 항변이다. 실무상 다음 순서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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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의 성질이 일반 민사채권인지, 상사채권인지, 단기소멸시효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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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효기산점이 언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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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효중단 또는 갱신 사유가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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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효완성 후 승인 또는 시효이익 포기가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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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기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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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민사채권: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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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행위로 인한 채권: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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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인이 판매한 상품대금 등 단기소멸시효: 3년 문제를 별도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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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항변에 대한 원고의 재항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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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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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고 후 재판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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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압류, 가압류,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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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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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에 따른 시효이익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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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절 채무액 다툼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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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계약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대금총액, 공제항목, 정산금, 위약벌, 기지급금, 상계액 등을 이유로 잔액을 다툴 수 있다. 이 경우 사건의 핵심은 결국 **정산표의 정확성**에 있다. 원고는 계약서, 정산합의서, 세금계산서, 송금내역, 거래명세표를 연동하여 일자별 잔액을 명확히 계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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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장 다수당사자와 채무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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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분할채무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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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피고가 있다고 하여 곧바로 연대채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원칙은 분할채무이므로, 연대 또는 중첩관계를 주장하는 원고가 그 법적 근거를 특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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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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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항을 구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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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 또는 약정에 의한 **연대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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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로 다른 원인으로 생겼으나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는 **부진정연대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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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작성에서는 실체법상 내적 구별보다 먼저, **동일 금액의 중복 만족이 허용되지 않는 관계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중첩관계이면 연대 형식 또는 그와 실질적으로 같은 외부 표시가 가능하고, 비중첩관계이면 피고별로 পৃথ로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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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복수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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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원고의 경우에도 각자 채권인지 공동채권인지, 동일 금액인지 상이한 금액인지에 따라 청구취지가 달라진다. 동일 금액이라고 하여 무조건 "각"으로 묶을 수는 없고, 권리귀속 구조를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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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편 특수 구조와 실무상 보강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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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장 증거법적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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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처분문서와 보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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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청구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는 **매매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이다. 사문서의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에 기재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반면 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세금계산서, 메모, 회계장부는 대체로 보고문서로서 개별적 증명력 평가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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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핵심 증거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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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사전에 확보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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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매계약서, 특약서, 정산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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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금·중도금·잔금 송금내역,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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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납품확인서, 인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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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용증명, 문자, 이메일, 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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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동산등기부등본, 말소서류, 위임장,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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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최고서, 해제통지서, 상계통지서, 시효중단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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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이행제공 입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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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항변이 예상되면 다음 자료를 선제적으로 갖추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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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서류 구비 사실을 보여 주는 인감증명서 발급일자, 위임장, 법무사 접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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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수인에게 잔금 지급 및 등기협력을 최고한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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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품 출고 준비 완료 통지, 보관창고 사진, 운송장, 검수 요청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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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변제 항변 대응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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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항변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면, 원고는 채무별 원장과 변제충당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같은 당사자 사이에 여러 건의 거래가 있었다면, **어느 입금이 어느 계약의 변제인지**가 가장 흔한 쟁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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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장 소송요건과 주변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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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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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청구는 통상 피고 주소지 관할 또는 의무이행지 관할이 문제된다. 부동산 매매라고 하여 항상 부동산 소재지 관할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물권적 소인지 단순 금전채권 소인지 구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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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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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는 원칙적으로 **원금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대청구인 장래의 지연손해금은 통상 포함되지 않는다. 인지액과 송달료 계산 전, 원금 일부청구인지 전부청구인지도 먼저 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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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보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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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의 자력이나 처분행위가 우려되면 가압류를 선행하거나 병행할 수 있다. 부동산 매매 사건에서는 목적물 자체보다 대금채권 확보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예금·매출채권·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대상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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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예비적 병합과 청구권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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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적으로 매매대금청구를 하면서 예비적으로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병합하는 구조가 자주 사용된다. 이때는 소송물과 법률효과가 서로 다르므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완전히 분리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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