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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론: 임차권확인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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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문서의 목적과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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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청구취지작성규칙_임차권확인청구.md`가 전제하는 사건유형을, 실제 소장상 `청구원인`, `요건사실`, `항변·재항변`, `증명책임`의 관점에서 재구성한 내부 실무용 메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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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다음 전제를 분명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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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권`, `현재 존속하는 임차권`, `임차청약인의 지위`는 서로 다른 확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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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차권확인등 청구`는 독립한 실체법상 권리유형이라기보다, 주위적 확인청구와 예비적 급부청구가 결합된 `소송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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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차권확인청구는 본질적으로 `확인의 소`이므로, 실체법상 권리발생 여부보다 먼저 `확인의 이익`과 `피고적격`을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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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미 종료된 과거 임대차관계의 역사적 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기 어렵다. 유형 1의 `이미 성립한 임차권 확인`은 과거 사실의 역사적 확인이 아니라, 현재 분쟁 중인 임차권의 성립·존부를 다투는 사건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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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고가 양수인, 경매매수인 등 제3자라면, 단순한 임대차 성립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대항력` 또는 `임대인 지위 승계` 관련 사실을 별도로 주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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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 문서는 본임대차를 중심으로 정리한다. 전대차, 공유목적물, 비법인사단·조합 임차 등 특수구조는 본 문서의 기본 구조 위에 별도의 요건사실 블록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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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확인대상과 소송구조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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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확인대상 또는 구조 | 청구원인의 중심축 | 실무상 핵심 쟁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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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1 | 이미 성립한 임차권 | 임대차계약의 성립과 내용 | 목적물·당사자·계약내용의 특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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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2 | 현재 존속하는 임차권 | 성립한 임대차 + 갱신 또는 존속의제 + 현재 존속 | 갱신경로, 종료항변, 현재 시점 존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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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3-1 | 임차청약인의 지위 | 예약, 우선협상약정, 승계약정 등 기초 법률관계 | 아직 본계약이 완성되지 않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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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3-2 | 임대차예약완결에 기한 임차권 | 임대차예약 + 예약완결권 행사 + 도달 | 형성권 행사, 행사기간, 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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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4 | 임차권확인등 청구 | 주위적 확인 + 예비적 협력의무/승낙의사표시 | 예비적 병합의 구조화, 소의 이익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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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소장에서 가장 먼저 확정해야 할 것은 다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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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금 확인받으려는 대상이 `임차권`인지, `현재 존속하는 임차권`인지, `임차청약인의 지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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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가 원임대인인지, 양수인 등 승계인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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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인만으로 분쟁이 끝나는지, 아니면 예비적 급부청구가 함께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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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통 소송요건: 확인의 이익과 피고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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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확인의 이익의 기본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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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하는 수단으로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할 때에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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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215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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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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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임차권확인청구에서도 먼저 아래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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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실제로 원고의 임차권 또는 임차청약인의 지위를 다투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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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다툼이 현재의 법적 지위에 현실적인 불안·위험을 발생시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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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도, 보증금반환, 승낙의사표시, 협력의무 이행 등 다른 급부청구보다 확인판결이 더 직접적이고 적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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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의 이익이 없으면 법원은 본안에 들어가지 않고 `소각하`를 하게 된다. 반면 확인의 이익은 인정되지만 임차권의 성립 또는 존속이 증명되지 않으면 `청구기각`이 된다. 실무상 이 둘을 구별해 문장을 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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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임차권확인청구에서 확인의 이익이 문제되는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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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쉬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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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이 원고를 적법한 임차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명도나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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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이 갱신 또는 예약완결의 효력을 부정하여 원고의 점유, 사용·수익, 주거 또는 영업 지위를 위태롭게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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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이 제3자와의 새로운 임대차 체결이나 양도를 추진하면서 원고의 임차권 부존재를 전제로 행동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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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의 존부가 다른 급부청구의 선결문제로서 독립 확인이 실질적인 분쟁해결 기능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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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의 이익이 부정되기 쉬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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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사이에 현재 임차권 존재 여부 자체에 다툼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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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사실상 급부청구만으로 충분히 구제될 수 있는데도 확인만 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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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종료된 과거 임대차관계의 역사적 확인만을 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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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현재의 법률관계를 직접 다투는 상대방이 아니어서, 그에 대한 확인판결로는 불안이 제거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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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피고적격: 누구를 상대로 확인을 구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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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를 현재 다투고 있고 그 확인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칠 상대방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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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이 피고가 된다. 다만 임대차 목적물이 양도되거나 경매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을 구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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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가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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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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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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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양수인 또는 현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통상 그 승계인이 피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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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가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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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임차권을 대항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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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원임대인과의 계약관계 자체를 다투는 사건인지, 보증금반환채무 등 별도 관계를 다투는 사건인지에 따라 피고구조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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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소장에는 `누가 현재 임대인의 지위에 있는지`, `그 지위가 언제 어떤 원인으로 이전되었는지`, `원고가 그 승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를 먼저 정리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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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청구원인에 확인의 이익과 피고적격을 어떻게 녹여 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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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에는 단순히 "피고가 다툰다"라고만 쓰지 말고, 다음을 구체화하는 편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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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누구인지: 원임대인인지, 양수인인지, 경매매수인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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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원고의 임차권 또는 갱신된 임차권의 존속을 어떤 이유로 부인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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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인을 전제로 명도, 퇴거, 신규 임대차 체결, 절차협조 거부, 권리행사 방해가 현실화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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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현재의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확인판결이 필요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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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통 청구원인: 임대차계약의 성립, 내용, 적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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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임대차계약 성립의 최소 골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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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18조에 따라 임대차는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약정`과 `차임 지급 약정`이 있으면 성립한다. 따라서 임차권확인청구의 기본 원인사실은 다음 두 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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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물 사용·수익을 허용한다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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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에 대응하는 차임 지급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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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은 실무상 거의 항상 특정되지만, 임대차 자체의 본질적 성립요소는 아니다. 다만 동일 목적물에 복수 계약단계가 얽혀 있거나 계약 동일성이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보증금이 매우 중요한 특정 요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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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반드시 특정할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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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에서 특정된 요소는 `청구원인`에서도 같은 수준으로 특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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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목적물: 토지, 건물, 점포, 동호수, 지번, 면적, 별지 목록 대응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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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원고, 피고, 필요시 소외 종전 임차인·임대인 또는 승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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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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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과 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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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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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목적과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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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일, 갱신요구일, 통지 도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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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완결 통지 또는 승낙 관련 의사표시의 날짜와 도달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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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임대차기간`은 계약의 성립요건은 아니지만, 소송물 특정과 갱신 여부 판단을 위해 실무상 빠질 수 없는 기재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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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계약내용이 다투어질 때의 정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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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문언만으로 충분하지 않거나, 가계약서, 문자, 메신저, 이메일, 녹취, 교섭 경위가 문제되면 결국 `의사표시의 존재와 해석`의 문제다. 이 경우 다음 순서로 사실을 정리하는 편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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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가 누구에게 어떠한 내용의 제안을 하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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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대방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승낙하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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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액, 기간, 목적물 특정이 어느 자료에서 확정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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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언이 불명확하면 교섭 경위, 당사자 태도, 이후 이행상황이 어떠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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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주택 사건인지, 상가 사건인지, 민법 일반론 사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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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적용 여부는 계약 성립과는 별개로, 갱신·대항력·우선변제권·존속의제의 구조를 크게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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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임대차보호법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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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물이 `주택`이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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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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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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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물이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이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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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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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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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이 아니라 민법 일반규정이 중심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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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사건에서 사무실, 학원, 병원, 음식점, 판매시설처럼 영업을 위한 건물 사용은 원칙적으로 상가법 검토 대상이 된다. 반면 단순 보관·비영업용 사용인지 여부는 별도로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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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제3자 상대 사건의 추가 요건사실: 대항력과 임대인 지위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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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원임대인이 아니라 양수인, 경매매수인 등 `제3자`를 상대로 임차권확인을 구한다면, 다음 사실이 독립한 요건사실 블록으로 필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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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 목적물이 언제 누구에게 이전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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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가 그 이전 전에 대항력을 취득하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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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상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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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취득 구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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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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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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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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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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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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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의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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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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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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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된 임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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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621조에 따른 임차권등기 또는 특별법상 임차권등기명령은 별도의 공시·대항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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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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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일자`는 일반적인 `대항력` 요건이 아니라 주로 `우선변제권`과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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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임차권 존재`와 `우선변제권`을 청구원인 단계에서 혼동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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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배당, 보증금회수, 경매매수인과의 분쟁이 결합된 사건에서는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 관련 사실도 별도 블록으로 적는 편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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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임차권등기명령과 이 문서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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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별도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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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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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보증금 미반환 사건에서 이미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 자체가 현재 분쟁구조와 확인의 이익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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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사건인지, `현재 임차권 존속` 자체를 다투는 사건인지부터 구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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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통 증명책임과 공격방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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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원고가 통상 주장·증명할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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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 또는 임대차예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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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물, 차임, 보증금, 계약일 등 계약내용의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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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대상인 권리 또는 지위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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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요구, 예약완결 통지, 승낙 관련 의사표시가 있었다면 그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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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어 현재 분쟁이 존재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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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제3자라면 대항력 또는 임대인 지위 승계를 기초짓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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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피고가 주로 항변하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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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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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해지, 합의해지, 기간만료 등으로 종료되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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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임연체에 따른 해지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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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갱신거절사유가 존재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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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갱신요구권을 이미 행사하였거나 총 존속기간 상한을 초과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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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완결권 행사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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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물 멸실이나 사용·수익 제공의 이행불능으로 더 이상 임차권이 존속하지 않는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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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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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원고의 재반박 또는 보강이 필요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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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의 거절통지가 법정 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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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통고가 있었더라도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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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임증액 요구 등은 단순한 조건조정 시도일 뿐 갱신거절의 이의가 아니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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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완결 또는 갱신요구의 통지가 적법하게 도달하였고 행사기간 내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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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이 아직 전액 반환되지 않아 특별법상 존속의제가 발생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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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중요한 포인트는, `소극적 사실`을 원고의 기본 요건사실로 뭉뚱그려 적지 않는 것이다. 예컨대 `갱신거절사유가 없다`, `해지통고가 없다`, `이미 1회 행사한 바가 없다`는 사정은 통상 피고의 항변구조와 결합해 정리하는 편이 더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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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유형 1: 이미 성립한 임차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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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기본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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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전형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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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피고 사이에 특정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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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일, 목적물, 보증금, 차임, 기간 등 계약내용이 특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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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가 현재 원고의 임차인 지위를 부인하거나 침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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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로 인해 원고의 현재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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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실무상 보강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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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정은 임차권 성립의 직접 요건은 아니지만, 임대차 성립과 동일성 인정에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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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지급 또는 일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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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물 인도와 점유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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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임 지급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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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또는 주민등록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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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이 원고를 임차인으로 취급한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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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점유`, `주민등록`, `사업자등록`은 임차권 발생의 본질적 요건이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만 피고가 제3자일 때에는 같은 사실이 `대항력`의 핵심 요건사실로 성격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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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피고가 양수인인 경우의 추가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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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임대인이 아니라 양수인, 현 소유자, 경매매수인이라면 다음 사실을 별도 항목으로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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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물 소유권 이전 또는 경매매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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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가 그 이전 전에 인도와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갖추어 대항력을 취득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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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결과 피고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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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가 그 승계를 부인하거나 임차권 부존재를 주장한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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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청구원인 배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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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피고는 2024. 3. 1. 별지 목록 기재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차임,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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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는 그 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하고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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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는 현재 원고의 임차인 지위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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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따라서 원고의 현재 법률상 지위에 관한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임차권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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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유형 2: 현재 존속하는 임차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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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형은 단순히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임차권이 `현재까지 종료하지 않고 존속한다`는 경로를 특정해야 한다. 여기서 `현재`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염두에 두고 정리하는 편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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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공통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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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행 임대차계약의 성립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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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기간 만료 또는 만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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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재 존속으로 이어지는 구체적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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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묵시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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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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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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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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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묵시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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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법정 존속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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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의 종료·해지·거절 항변과 그에 대한 재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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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고가 현재 존속을 다투고 있어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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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존속 경로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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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속 경로 | 원고가 기본적으로 주장할 사실 | 피고가 주로 항변할 사실 | 현재 존속 판단 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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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639조 묵시갱신 | 선행 임대차, 기간만료 후 계속 사용·수익 | 상당한 기간 내 이의, 해지통고, 종료사유 | 갱신 후 기간 약정 없는 임대차가 되어 해지통고 시기 중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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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묵시갱신 | 주택·주거용, 선행 임대차, 기간 만료 전 적법한 거절통지가 없었음 | 2기 연체, 중대한 의무위반, 적법한 거절통지 | 동일 조건 2년, 임차인 해지통고는 3개월 후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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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갱신요구 | 갱신요구의 시기와 도달 | 법정 거절사유, 1회 행사 종료, 이후 해지통고 | 갱신효력은 도달 시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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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 상가법 적용, 갱신요구의 시기와 도달 | 법정 거절사유, 10년 상한 도과 | 동일 조건 갱신, 거절사유 존부가 핵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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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 상가법 일반 적용범위 내 임대차, 적법한 거절통지 부재 | 환산보증금 초과로 조문 비적용, 적법한 거절통지 | 동일 조건 1년, 임차인 해지통고는 3개월 후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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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존속의제 | 임대차 종료 + 보증금 미반환 + 특별법 적용 | 전액 반환 완료, 특별법 비적용 | `갱신`이 아니라 법정 `존속의제`임을 분명히 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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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민법 제639조에 의한 묵시적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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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39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사용·수익을 계속하고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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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기본적으로 정리할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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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전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성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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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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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간 만료 후에도 원고가 목적물의 사용·수익을 계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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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주로 항변하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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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만료 전 또는 상당한 기간 내에 갱신거절 또는 명도 요구의 이의를 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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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시갱신 후 적법한 해지통고를 하였고 그 효력이 이미 발생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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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임연체, 합의해지, 목적물 멸실 등 종료사유가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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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묵시갱신이 성립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 전환된다. 건물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의 해지통고는 6개월, 임차인의 해지통고는 1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현재 존재` 확인을 구할 때에는 피고가 해지통고를 하였는지, 하였다면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는지를 함께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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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315046 판결은 `차임증액청구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인이 더 이상 임대차관계를 지속하지 않겠다는 민법 제639조의 이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피고가 단순한 증액요구를 근거로 갱신 부존재를 주장하는 사안에서는 이 판례가 직접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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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의한 묵시적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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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사건에서는 민법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가 우선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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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기본적으로 정리할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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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물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이고, 원고가 이를 `주거용`으로 임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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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 주택임대차계약이 성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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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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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어도 원고는 기간 만료 시점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계속 거주·점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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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주로 항변하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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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이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적법한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 통지를 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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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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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이 스스로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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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묵시갱신이 성립하면 존속기간은 `2년`이다. 또한 제6조의2에 따라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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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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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상 통지기간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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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2020. 6. 9. 개정 전 구법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종전 `1개월 전` 규정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계약시기와 적용법을 별도로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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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의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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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형은 묵시갱신과 달리,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계약갱신 요구`라는 의사표시를 하여 갱신을 발생시키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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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기본적으로 주장·증명할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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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물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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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가 종전 임대차의 임차인 또는 그 지위 승계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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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가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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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갱신요구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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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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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효력은 임대인에게 `도달한 때`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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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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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은, 갱신 후 임차인의 해지통지는 도달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 그 통지가 갱신된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도달하였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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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주로 항변하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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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갱신거절사유가 존재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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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이 이미 1회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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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이 이후 해지통고를 하였고 3개월이 이미 경과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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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갱신거절사유는 대체로 다음 범주로 묶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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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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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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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한 보상 제공에 의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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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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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중과실에 의한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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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물 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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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거·재건축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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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 또는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실제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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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중대한 의무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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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실제 거주` 사유는 피고가 항변·증명해야 할 대표적 사유다.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63551 판결은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다279795 판결을 인용하며, 실제 거주하려는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임대인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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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의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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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사건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가 중심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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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기본적으로 주장·증명할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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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물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가 정한 상가건물 임대차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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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가 종전 임대차의 임차인 또는 그 지위 승계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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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가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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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갱신요구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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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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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거절사유가 없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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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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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주로 항변하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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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갱신거절사유가 존재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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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임대차기간이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이미 `10년`을 초과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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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한 종료나 해지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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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법상 대표적인 거절사유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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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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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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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한 보상 제공에 의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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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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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중과실에 의한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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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물 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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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거·재건축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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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중대한 의무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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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 때문에, `환산보증금이 일반 적용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제3조, 제10조 제1항·제2항·제3항 본문 등은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상가 사건에서는 `환산보증금 초과 여부`와 `그럼에도 적용되는 조문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분리해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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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35115 판결은, 임대인의 갱신거절 통지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통지의 선후와 관계없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종전 임대차가 갱신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내가 먼저 거절했으니 끝났다"라고 주장하는 사안에서는 거절사유의 적법성이 핵심 쟁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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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의한 묵시적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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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법 제10조 제4항은 임대인이 기간 내에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제10조 제5항에 따라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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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기본적으로 주장할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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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일반 적용범위 안에 있는 임대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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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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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가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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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주로 항변하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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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한 거절 또는 조건변경 통지를 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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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로서 제10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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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였고 3개월이 이미 경과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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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주의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이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에 대하여 연장 적용하는 조문 목록에 `제10조 제4항`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는 제10조 제4항에 의한 묵시갱신을 주장할 수 없고, 별도 사정이 없다면 민법 제639조에 따른 묵시갱신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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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법정 존속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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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존속을 주장하는 사건이 반드시 `갱신`에만 기초하는 것은 아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더라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특별법이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의제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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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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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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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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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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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7600 판결은 이 조항의 법적 의미를 다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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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원고가 정리할 사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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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행 임대차가 특별법 적용 대상이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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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차가 기간만료, 합의해지, 해지 등으로 종료되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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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인이 보증금을 아직 전액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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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따라서 갱신과는 별도로 법률상 임대차관계가 존속 의제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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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유형을 `갱신`과 혼동하지 않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갱신되어 현재 존재하는 임차권`"이라기보다 "`보증금 미반환으로 법정 존속의제가 발생한 임대차관계`"임을 청구원인에서 분명히 적어야 논리가 흔들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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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유형 3: 임차청약인의 지위 확인 또는 임대차예약완결에 기한 임차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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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형은 가장 자주 혼동되는 부분이다. 아직 본계약이 완성되지 않았는데도 `임차권이 있다`고 쓰면 안 되고, 반대로 예약완결권 행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져 본계약이 성립했는데도 단순히 `청약인의 지위`라고 쓰면 과소특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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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먼저 구별해야 할 두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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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직 본계약 성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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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대상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임차청약인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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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약완결권 행사 또는 승낙 도달로 본계약 완성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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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대상은 `임대차예약완결에 기한 임차권` 또는 완성된 `임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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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임차청약인의 지위 확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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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원고는 아직 완성된 임차권이 아니라, 장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확인받으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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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요건사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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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또는 소외 종전 권리자와 사이에 임대차예약, 우선협상약정, 승계약정 등 임대차 체결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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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법률관계에서 목적물과 최소한의 본질적 계약요소가 `확정`되었거나, 적어도 `객관적 기준에 따라 확정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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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가 그 예약 또는 청약상의 지위를 보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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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가 원고의 그 지위를 부인하거나 제3자와의 계약체결로 이를 침해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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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재 분쟁해결 수단으로 그 지위에 관한 확인판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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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확정가능하다`는 것은, 향후 새로운 합의나 재교섭 없이도 객관적 기준에 따라 목적물, 차임, 기간 또는 그 산정방식이 특정될 수 있다는 뜻이다. 막연히 "나중에 협의한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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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임대차예약완결에 기한 임차권 확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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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예약에 직접 대응하는 명문의 규정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실무는 매매예약완결 법리를 기능적으로 유추하여 이 유형을 구성한다. 즉, 아래 구조는 `매매예약완결에 관한 확립된 법리의 임대차예약에 대한 기능적 유추`라는 점을 명시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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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요건사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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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 사이에 임대차예약이 성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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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약의 내용상 목적물, 차임, 기간 등 본계약의 본질적 요소가 확정되었거나 객관적으로 확정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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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가 예약완결권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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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 내에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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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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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결과 본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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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피고가 그 효력을 다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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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예약완결권 행사기간과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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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리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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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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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예약 성립 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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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상 행사라도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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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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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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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66, 44773(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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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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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유형의 핵심은 `발송일`이 아니라 `도달일`이다. 문자, 내용증명, 소장부본 송달, 이메일 등 어느 수단이든 도달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요건사실을 배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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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이 유형에서 특히 자주 빠지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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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의 본질적 내용이 실제로 확정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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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예약완결권자임을 기초짓는 양도, 승계, 대위, 공동권리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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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기간 약정의 존재 여부와 그 종료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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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결 통지의 도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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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계약 성립 후에도 추가 승낙이 필요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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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유형 4: 임차권확인등 청구와 예비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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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판결만으로 분쟁이 끝나지 않는 사건에서는 `주위적 확인청구 + 예비적 급부청구` 구조가 필요할 수 있다. 특히 규칙문서가 상정한 다음 두 형태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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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 예비적 청구: 허가신청절차, 명의변경절차, 서류제출 등 필요한 협력행위의 이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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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 예비적 청구: 임대차계약 청약에 대한 승낙의사표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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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왜 병합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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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단순 확인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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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 존재 자체뿐 아니라 인허가, 등록, 신고, 입점절차를 위한 협력이 필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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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관계상 피고의 승낙의사표시가 있어야 본계약이 완성되거나 외형상 완결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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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권리 자체를 다투는 동시에 별도의 절차협력을 거부하고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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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제1 예비적 청구: 협력의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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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요건사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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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에게 일정한 절차협력을 할 `계약상` 또는 `법률상`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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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협력의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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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가 그 협력의무 이행을 구할 현재의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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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가 이를 거절하거나 불이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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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점은, `계약상 의무`와 `법률상 의무`를 막연히 혼용하지 않는 것이다. 어느 의무인지, 그 발생 근거가 무엇인지,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지까지 구체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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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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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신청서 공동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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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변경 절차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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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서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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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카드, 사업장 등록 관련 절차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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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제2 예비적 청구: 승낙의사표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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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의사표시를 명하는 청구는 `판결 확정만으로 의사표시가 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실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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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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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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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375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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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005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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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유형의 요건사실은 다음과 같이 잡는 편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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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승낙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계약상 또는 법률상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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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낙의 대상이 되는 청약이 구체적으로 특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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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청약이 피고에게 유효하게 도달하였고 아직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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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승낙의사표시가 있으면 본계약 성립 등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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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고가 승낙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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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따라서 판결로써 그 의사표시를 갈음받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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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병합 구조를 문서상 어떻게 서술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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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도 `주위적`, `제1 예비적`, `제2 예비적`으로 나누어 쓰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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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 청구원인: 임차권 자체의 존재 또는 현재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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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 예비적 청구원인: 협력의무의 발생과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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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 예비적 청구원인: 승낙의사표시의무의 발생과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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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셋을 한 블록에 뒤섞어 쓰면 확인대상과 급부대상을 분리하기 어려워진다. `청구취지작성규칙_임차권확인청구.md`의 블록 구조와 일치시키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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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자주 문제되는 항변 유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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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계약 자체를 다투는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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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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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은 성립했으나 무효라는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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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했으나 취소되었다는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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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 항변은 모두 다른 구조이므로 한 문장으로 묶지 않는 편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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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종료를 주장하는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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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현재 존속`을 부정하는 대표 항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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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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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통고와 그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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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임연체에 따른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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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640조: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서 2기 차임액 상당 연체 시 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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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3기 차임액 상당 연체 시 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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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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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물 전부 멸실 또는 사용·수익 제공의 이행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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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현재 존속을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이러한 종료항변이 실제 있었는지, 있었다면 언제 효력이 발생하는지, 그 종료가 특별법상 존속의제에 의해 다시 제한되는지까지 함께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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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갱신거절사유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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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상가 모두, 법정 갱신거절사유는 실무상 거의 항상 피고의 핵심 항변이다. 따라서 원고는 소장 단계에서 다음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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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임연체가 실제로 몇 기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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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전대나 목적물 훼손이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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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거·재건축 계획이 언제 어떤 근거로 고지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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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의 실제 거주 주장에 구체적 자료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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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한 보상 제공에 의한 합의가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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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존속의제 관련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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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미반환을 근거로 현재 존속을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피고가 대개 다음을 다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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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보증금이 전액 반환되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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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상계 또는 공제로 실질적 반환이 있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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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초에 특별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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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원고는 `미반환 잔액`, `반환기 산정`, `특별법 적용사실`을 별도 블록으로 정리하는 편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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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제3자 사건에서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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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 경매매수인, 신탁수탁자 등 제3자가 피고일 때에는 다음 항변이 자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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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에게 대항력이 없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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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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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확인판결이 자신에게는 실익이 없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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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임대차 성립`만으로는 부족하고, `대항력 취득 시점`과 `소유권 변동 시점`의 선후관계를 반드시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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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전대차 등 특수구조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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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 사건은 본임대차 사건과 구조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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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차인의 확인대상은 원칙적으로 `본임대차상의 임차권`이 아니라 `전차권` 또는 전대차에 기한 사용·수익 지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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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임대인의 동의 유무와 본임대차의 존속이 선결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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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전대차 사건은 본 문서의 구조를 그대로 가져오기보다, `본임대차의 존속`과 `전대차의 적법성`을 별도 블록으로 쪼개어 작성하는 편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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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소장 청구원인 작성 순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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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문안은 아래 순서로 쓰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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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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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가 원임대인인지, 승계 임대인인지의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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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 임대차계약 또는 임대차예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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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내용의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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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차권 취득 경위 또는 임차청약인 지위 취득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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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갱신, 예약완결, 존속의제 중 현재 권리를 받쳐주는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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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피고의 다툼 내용과 확인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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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예비적 청구가 있으면 별도 블록으로 협력의무 또는 승낙의사표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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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첩형 사건은 더 조심해서 배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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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약완결 후 다시 갱신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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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완결로 본계약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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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후 갱신요구권 행사 또는 묵시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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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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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 존속 확인 + 예비적 협력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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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 청구원인에서 현재 존속까지 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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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별도 블록에서 협력의무 발생과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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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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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제출 전 아래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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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대상이 `임차권`, `현재 존재하는 임차권`, `임차청약인의 지위` 중 무엇인지 명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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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확인등 청구` 사건이라면 주위적 확인과 예비적 급부가 분리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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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원임대인인지, 양수인인지, 현 소유자인지 분명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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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물 특정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서 일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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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일, 기간, 차임, 보증금, 갱신일, 통지 도달일이 필요한 범위에서 모두 특정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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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사건인지 상가 사건인지, 또는 민법 일반론 사건인지 법체계가 분명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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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제3자라면 대항력과 임대인 지위 승계 사실을 별도 블록으로 적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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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일자와 대항력을 혼동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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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 사건이라면 `왜 갱신되었는지`가 묵시갱신인지, 갱신요구권 행사인지, 존속의제인지 구별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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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사건에서는 구법상 `1개월 전` 규정이 문제되는지 검토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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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사건에서는 환산보증금 초과 여부와 적용조문 범위를 검토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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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 사건이라면 아직 `지위` 단계인지, 이미 `임차권` 단계인지 구별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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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임연체, 합의해지, 해지통고, 목적물 멸실 등 종료항변 가능성을 점검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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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의 이익을 별도 항목으로 서술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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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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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로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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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작성규칙_임차권확인청구.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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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목적물의반환청구_청구원인_항변재항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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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확인청구_확인의이익.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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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확인청구_소송요건_기판력_청구원인사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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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계약에기초한이행청구의청구원인사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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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_의사표시의존재와그해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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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표시의도달과효력발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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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의진술을명하는판결을구하는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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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경합과청구권경합선택적병합과예비적병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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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법인에대한확인의소일반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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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공식 법령·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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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11조, 제618조, 제621조, 제635조, 제639조, 제640조, 제5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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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조의3, 제4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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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0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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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 제2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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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66, 44773(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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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215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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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375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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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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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351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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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005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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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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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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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76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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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다2797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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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635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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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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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3150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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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5. 4. 15. 자 2024마859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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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공식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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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https://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158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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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ancYnChk=&chrClsCd=010202&lsJoLnkSeq=100771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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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https://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0082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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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ancYnChk=0&chrClsCd=010202&lsJoLnkSeq=1000976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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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joNo=000602&lsNm=%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B%B3%B4%ED%98%B8%EB%B2%95&mode=11&print=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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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https://law.go.kr/lsLawLinkInfo.do%3FlsJoLnkSeq%3D1007847519%26chrClsCd%3D010202%26ancYnChk%3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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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39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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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ancYnChk=&chrClsCd=010202&lsJoLnkSeq=101368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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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Id=009276&lsJoLnkSeq=900394225&print=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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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임차권등기명령)](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chrClsCd=010202&joLnkStr=%EC%A0%9C6%EC%A1%B0%EC%A0%9C5%ED%95%AD+%EB%98%90%EB%8A%94+%EC%A0%9C7%EC%A1%B0%EC%A0%9C1%ED%95%AD&joNo=000600000%5E000700000&lsId=009276&lsNm=%EC%83%81%EA%B0%80%EA%B1%B4%EB%AC%BC+%EC%9E%84%EB%8C%80%EC%B0%A8%EB%B3%B4%ED%98%B8%EB%B2%95&mod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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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63551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0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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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7600 판결](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8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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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5. 4. 15. 자 2024마8598 결정](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1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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