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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론 - 건물의 명도(인도)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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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대한민국 민사실무에서 `건물의 명도(인도)` 소송을 제기할 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구성하기 위한 `요건사실론`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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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_건물의명도(인도)_v1.md`에 대한 7개의 평가서와 폴더 내 내부 PDF 자료를 모두 반영하되, 상충하는 제안은 내부 자료와 2026년 3월 31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내용에 맞추어 다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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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v2의 핵심 보강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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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권형`과 `임대차 종료형`의 성립요건 및 항변 구조를 명확히 분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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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유자 대 공유자` 사건에서 전부 명도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한계를 분명히 적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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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시이행`, `유치권`, `필요비·유익비`, `보증금 공제`, `장래 정기금 청구`의 구조를 구체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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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립 전세권형`, `기타 계약상 인도의무형`, `채권자대위형`, `경매·공매 취득자형`을 별도 유형으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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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재 현실점유자 전원 피고화`, `건물 일부 도면 특정`, `실제 현황과 등기부 표시 병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상 유의점`을 실무 항목으로 보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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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서의 적용 범위와 기본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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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다음 사건군을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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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권` 또는 그에 준하는 물권적 지위에 기한 건물 명도·인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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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차 종료`에 기한 건물 반환·명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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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차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관계가 문제되는 명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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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유물 보존행위`로서의 명도·인도 또는 방해배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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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세권`, `매매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사용대차 종료`, `채권자대위` 등 기타 권원에 기한 인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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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명도와 함께 제기되는 `차임`, `차임 상당 부당이득`, `손해배상`, `철거`, `대지인도`, `원상복구`, `퇴거`, `장래 정기금`의 병합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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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군에서 가장 흔한 오류는 다음 세 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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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도`와 `퇴거`를 혼동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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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유권형`과 `계약형`의 요건사실을 혼동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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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순 명도형`과 `동시이행형`을 혼동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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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명도소송은 겉으로는 단순해 보이나, 실제로는 아래 사항을 동시에 정확히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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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가 `청구권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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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누가 `현재 현실적 점유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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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엇을 어느 범위까지 `넘겨받으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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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의 점유가 `어떤 권원`에 기초하는지 또는 종료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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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시이행관계`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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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대청구`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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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최상위 판단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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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명도사건은 다음 순서로 구조화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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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권원을 먼저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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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형`, `민법 제214조형 방해배제`, `임대차 종료형`, `전세권형`, `공유물 보존행위형`, `기타 계약상 인도의무형`, `채권자대위형` 중 무엇인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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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 적격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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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경매·공매 취득자, 수탁자, 임대인 지위 승계인, 전세권자, 공유자, 대위채권자 중 누구인지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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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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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현실적 점유자`가 누구인지, 계약상 반환채무자와 현실점유자가 다른지, 전차인·동거인·법인·사업양수인 등이 얽혀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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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목적물을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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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표시, 실제 사용 현황, 건물 일부의 도면, 무허가·미등기 건물 여부까지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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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료 원인 또는 무권원 상태를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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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만료, 갱신거절, 해지, 합의해지, 해제, 멸실, 권원 소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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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동시이행이나 상환관계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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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반환, 전세금 반환, 매수대금 지급, 비용상환 등 반대급부 문제를 먼저 걸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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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병합청구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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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 차임 상당 부당이득, 손해배상, 장래 정기금, 철거, 대지인도, 원상복구, 퇴거 중 무엇을 함께 청구할지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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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집행 가능성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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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점유자 누락, 동산 잔존, 점유이전 위험, 인도명령 가능성,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필요성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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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본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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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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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는 사람과 물건을 비우고 점유를 완전히 이전받는 의미가 가장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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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소송의 목적이 `완전한 점유 회복`이라면 원칙적으로 `명도`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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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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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는 점유의 이전 일반을 뜻하는 중립적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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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 전세권, 매매해제 후 원상회복, 사용대차 종료 등 다양한 권원에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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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건물사건에서는 다음처럼 정리하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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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 전체 또는 특정 부분을 비워서 넘겨받는 것이 목적이면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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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관계상 점유 이전 일반을 말할 때는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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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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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는 특정 장소에서 특정인을 내보내는 의미가 중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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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완전한 점유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건물소송에서는 `퇴거`가 아니라 `명도`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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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를 검토할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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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람의 배제 자체가 주된 목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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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완전한 점유 이전보다 장소로부터의 배제가 더 핵심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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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거 장소가 도면과 현황으로 명확히 특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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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직접점유와 간접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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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구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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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권형 명도청구`는 원칙적으로 `현재 직접점유자`를 상대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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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상 반환청구`는 계약상 반환채무자인 `임차인 또는 간접점유자`에게도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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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만 집행 가능성과 분쟁 종결을 위해서는 `현재 직접점유자`도 함께 피고로 삼는 것이 보통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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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현재 점유자` 문제는 모든 사건에서 중요하지만, 그것이 언제나 원고의 동일한 성립요건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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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동산 잔존과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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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명도판결을 받아도 내부에 피고의 집기, 상품, 기계, 서류, 폐기물 등이 남아 있으면 집행 단계가 복잡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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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소 제기 전부터 다음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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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 안에 남아 있는 주요 동산의 종류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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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산 소유자가 피고 본인인지, 제3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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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점포, 창고, 사무실, 공장, 숙소가 혼재되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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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물 일부만 비워 달라는 것인지, 전부 명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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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 자체는 건물 명도청구에 맞추되, 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될 만한 동산 잔존 사정은 사실관계 정리와 청구취지 특정 단계에서 미리 적어두는 편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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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통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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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원고 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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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명도사건의 원고는 하나의 유형으로 고정되지 않는다. 다음 분기를 먼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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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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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세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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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인 또는 임대인 지위 승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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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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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계약상 인도의무의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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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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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탁재산의 수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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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1 소유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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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형 원고는 단순 매수인으로는 부족하고, `소유권 귀속`을 주장·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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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취득 경로별로 다음 자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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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매매·증여: 소유권이전등기, 매매계약서, 등기원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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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 제적등본·가족관계서류·상속관계·협의분할서 또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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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매·공매: 매각허가, 매각대금 완납, 소유권 취득시기, 인도명령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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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합병·회사분할: 합병계약, 법인등기, 권리승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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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탁: 신탁등기, 신탁계약, 수탁자 지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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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공매 취득자`는 특히 다음을 같이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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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도로 `인도명령`으로 해결 가능한 상대방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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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도명령의 상대방 범위를 넘어서는 점유자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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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도소송으로 가야 하는 상대방과 인도명령으로 처리할 상대방이 나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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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2 임대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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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형 사건의 원고는 `임대인 또는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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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소유권 귀속과 함께 `임대인 지위 승계`의 문제를 반드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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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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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 양수와 동시에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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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증금 반환채무가 누구에게 귀속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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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 임대인과 신임 임대인 사이에 특약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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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차인에게 승계 사실이 어떻게 통지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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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3 공유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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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는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일정한 인도·방해배제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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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고가 `제3자`인지 `다른 공유자`인지에 따라 허용 범위가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이 점은 아래 9장에서 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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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4 전세권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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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한 전세권자는 전세권에 기초하여 목적물의 인도 또는 반환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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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단순히 `보증금 반환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임대차 종료 및 보증금 반환 구조와 함께 해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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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 채권자대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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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또는 소유자가 자신의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아 채권 보전에 지장이 있는 경우, 요건이 충족되면 채권자가 대위하여 인도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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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형은 본질적으로 예외형이므로 다음을 별도로 주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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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보전채권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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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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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전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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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위행사의 대상이 되는 반환청구권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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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피고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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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명도사건에서는 `누구를 피고로 삼아야 하는지`가 곧 성패를 좌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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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1 소유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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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에 기한 명도청구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현재 현실적으로 건물을 직접점유하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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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다음을 반드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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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 거주자, 점포 운영자, 공장 운영자, 창고 사용자 등 현실점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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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 명의 사업장이면 그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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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별개의 점유 주체가 복수이면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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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족·동거인·직원·사업양수인이 독자적으로 점유를 계속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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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게 점유권원이 없다`는 사정은 소유권형의 기본적으로 피고 항변사항이지, 원고가 먼저 모든 가능한 권원 부재를 일일이 성립요건으로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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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2 임대차 종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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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에 기한 반환청구에서는 `계약상 반환채무자`가 피고의 중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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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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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 종료형에서 원고의 기본 성립요건은 `계약`, `목적물 인도`, `종료 원인`, `반환 미이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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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유형에서 피고의 `현재 직접점유`는 언제나 원고의 엄격한 성립요건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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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차인이 점유를 제3자에게 넘겨 더 이상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통상 `이행불능` 또는 `반환의무 면책`의 항변 구조로 다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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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무에서는 다음 때문에 `현재 직접점유자`도 함께 피고로 삼는 것이 보통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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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의 실효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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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차인·동거인·사업양수인의 독자 항변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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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행 단계의 장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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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3 전차인과 점유승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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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 사용허락, 사업양도, 명의변경, 가족 또는 직원에 대한 점유 이전이 문제되면 다음을 나누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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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인`에 대한 계약상 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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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차인·점유승계인`에 대한 직접 명도 또는 인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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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요시 `임차인 + 전차인`의 공동 피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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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전대가 있었는지, 임대차 종료가 전차인에게 대항되는지, 무단 전대인지에 따라 구조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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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4 복수 현실점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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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작성 규칙문서가 강조하듯, `복수 현실점유자 전원의 피고화`는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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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만 빠져도 그 사람은 판결의 기판력과 집행력 밖에 남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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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다음 경우는 누락이 잦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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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부·가족 공동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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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업자 또는 공동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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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과 대표자 개인의 혼재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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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점과 지점, 양수법인과 종전 법인의 교차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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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점포 전면부와 창고, 사무실, 옥탑, 지하실의 점유 주체가 서로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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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목적물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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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명도청구에서 목적물 특정이 흐리면 판결문도 흐려지고 집행도 흔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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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정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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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부상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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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제 현황상 주소·층·호·면적·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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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물 일부인 경우 도면, 사진, 출입구, 경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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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등기·무허가 건물인 경우 현황 특정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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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1 등기부 표시와 실제 현황의 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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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가장 안전한 방식은 `등기부 표시 + 실제 현황 표시`를 함께 적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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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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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부상 `서울시 ... 제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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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제 현황상 `현관문에 101호로 표시된 점포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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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2 건물 일부의 도면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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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일부 명도는 도면 특정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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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이 없으면 면적, 경계, 출입구, 주변 점포와의 관계, 구조물 경계가 불명확해지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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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특정 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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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면 부호와 청구취지 기재의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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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입구, 벽체, 기둥, 셔터, 복도, 계단과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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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제 점유 범위가 등기부상 전유부분과 어긋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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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집합건물 공용부분 또는 복도·계단을 포함해 버리지 않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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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3 미등기·무허가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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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또는 무허가 건물은 다음 자료를 조합해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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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대장 또는 존재 확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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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대장, 지적도,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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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공사진, 로드뷰, 현황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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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기·수도·가스 사용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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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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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매 감정평가서, 현황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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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점유 이전 위험과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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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도중 피고가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길 위험이 보이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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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항목은 본안 요건사실 그 자체는 아니지만, 건물 명도사건에서는 사실상 핵심 실무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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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지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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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단 전대 또는 재임대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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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양도 또는 명의변경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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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족·직원 명의로의 전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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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짐 반출 후 제3자 입점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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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매 낙찰 직후 점유 주체가 계속 바뀌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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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청구권원별 기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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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원고의 기본 요건사실 | 주요 항변 | 실무상 핵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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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형 명도 | 1. 원고의 소유 2. 목적물 특정 3. 피고의 현재 직접점유 | 점유권원, 취득시효, 법정지상권, 공유관계, 권리남용 | `무권원` 자체를 원고 성립요건처럼 쓰지 말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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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214조형 | 1. 원고의 소유 2. 방해 또는 방해 염려 3. 제거·예방 필요성 | 방해 아님, 권리남용, 관리행위 영역 | 비용상환청구와 혼동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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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종료형 | 1. 임대차계약 2. 목적물 인도 3. 종료 원인 4. 반환 미이행 | 갱신, 해지 부적법, 동시이행, 유치권, 이행불능 | `현재 점유`는 주로 피고 항변·실효성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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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이행형 | 1. 임대차 종료 2. 보증금 잔액 특정 3. 상환 구조 | 반환 미제공, 공제 다툼, 상계, 전세권 관계 | 단순 명도형으로 쓰면 위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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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 보존행위형 | 1. 공유자 지위 2. 방해 상태 3. 보존 필요성 | 보존행위 아님, 다른 공유자 지위, 관리행위 영역 | `다른 공유자` 상대 전부 명도는 원칙적으로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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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형 | 1. 전세권 성립 2. 종료 원인 3. 반환의무 또는 인도의무 발생 | 존속 중, 담보목적 전세권, 상환관계 | 임대차형과 혼동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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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계약형 | 1. 계약 또는 법률관계 2. 인도 의무의 발생·소멸 3. 반환 미이행 | 계약 존속, 해제·해지 부인, 반대급부 미이행 | 매매해제 원상회복, 사용대차, 위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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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대위형 | 1. 피보전채권 2. 권리불행사 3. 보전 필요성 4. 대위 목적 권리의 존재 | 보전 필요성 부재, 대위 대상 부존재 | 예외형이므로 대위요건을 별도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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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입증책임의 기본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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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서들이 공통으로 지적한 부분이므로, 입증책임 분배를 별도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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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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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유`와 `피고의 현재 직접점유`를 주장·증명하고, 피고가 `점유권원`을 항변하는 구조가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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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차 종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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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임대차계약`, `목적물 인도`, `종료 원인`, `반환 미이행`을 주장·증명하고, 피고가 `갱신`, `해지 부적법`, `동시이행`, `이행불능`, `유치권` 등을 항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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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시이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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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을 항변하면, 원고는 `공제 후 보증금 잔액`, `변제제공`, `공탁`, `상계` 등으로 재반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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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유자 상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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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자신의 `공유자 지위`와 `방해 상태`를 주장·증명하되, 피고가 다른 공유자인 경우에는 청구 범위가 `전부 명도`가 아니라 `공동점유 회복 범위`에 머물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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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당이득·손해배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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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법적 성질`의 금전을 청구하는지와 `액수 산정 근거`를 주장·증명해야 하고, 피고는 `적법점유`, `동시이행`, `손해 부존재`, `실제 사용 상태` 등을 항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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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소유권 등에 기한 건물 명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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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법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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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형 건물 명도청구의 기본은 민법 제213조의 `소유물반환청구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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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형의 핵심은 `원고가 소유자이고 피고가 현재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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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기본적으로 주장·증명할 요건사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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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가 해당 건물의 소유자라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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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 목적물이 그 소유 건물과 동일하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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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가 현재 그 건물을 직접점유하고 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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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특히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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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가 `피고에게 점유권원이 없다`는 점까지 일일이 성립요건으로 적을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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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의 점유권원은 원칙적으로 `항변` 구조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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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원고의 주장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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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1 소유권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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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귀속은 사건 유형에 맞는 취득 경로별로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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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매에 의한 취득: 이전등기까지 갖추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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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에 의한 취득: 상속개시와 귀속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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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매·공매에 의한 취득: 매각대금 완납 등 취득시기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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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탁부동산: 수탁자 명의 및 신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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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매수인`, `미등기 양수인`, `인수 예정자`를 곧바로 소유자형 원고로 두면 구조가 흔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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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2 피고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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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점유는 다음 자료로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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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전입세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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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자등록, 간판, 영업신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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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 사진,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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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용증명 수령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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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집행관 현황조사, 경매 현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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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기·수도·가스 사용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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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일부만 점유하는 경우에는 `피고 점유 부분`이 도면과 일치하도록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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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주요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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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주로 다음을 항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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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 사용대차, 위임, 보관, 동거 허락 등 `점유권원`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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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 소유권 부인 또는 귀속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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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득시효`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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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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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유자`로서의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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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고 청구가 `권리남용`이라는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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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피고가 현재 점유하지 않는다는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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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재항변 또는 반박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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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의 점유권원이 종료되었거나 원천적으로 부존재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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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득시효 완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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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이 없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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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유관계라 하더라도 이 사건 청구가 제3자 상대인지, 다른 공유자 상대인지에 따라 범위가 다르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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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권리남용 주장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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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민법 제214조에 기한 방해배제·방해예방과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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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전부 명도만이 정답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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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민법 제214조형 `방해배제` 또는 `방해예방`이 더 정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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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입문 봉쇄, 자물쇠 교체, 적치물 설치 등 `방해`가 핵심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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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물 전체 인도보다 특정 부분의 원상회복이나 제거가 쟁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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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무단 사용이 문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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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른 공유자의 독점적 사용에 대해 `공동점유 방해 제거`를 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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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민법 제214조는 `방해 제거 또는 예방 행위 자체`를 구하는 것이지, 그 비용 상당액 청구를 직접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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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경매·공매 취득자형의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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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공매 취득자는 다음을 먼저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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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도명령`으로 갈 수 있는 점유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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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아니거나 그 범위를 벗어나는 점유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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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낙찰 후 새로 점유를 시작한 자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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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취득 사건에서는 `현황조사서`, `매각물건명세서`, `점유관계 조사서`, `배당요구 종기 내 권리신고 여부`가 사실상 필수 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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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신탁부동산의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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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및 소송수행의 중심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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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탁자, 수익자, 수탁자 중 누가 실제 청구권자인지부터 다시 정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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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임대차 종료에 기한 건물 명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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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법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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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형은 소유권형과 달리 `계약관계의 종료`가 중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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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형의 기본 요건사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는 것이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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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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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가 목적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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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차가 기간 만료, 해지, 합의해지, 해제 등으로 종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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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가 종료 후에도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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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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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의 현재 직접점유`는 소유권형과 같은 방식의 일률적 성립요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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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가 이미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 그것은 통상 피고 측 `항변` 문제로 다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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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러나 실효성 있는 판결과 집행을 위해서는 현재 직접점유자도 함께 묶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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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종료 원인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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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1 기간 만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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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다음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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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기간의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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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기간의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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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갱신 또는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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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에서는 `법정갱신`, `계약갱신요구권`, `갱신거절 통지 시기`를 별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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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2 해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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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형은 해지사유와 해지의 적법성을 함께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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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해지사유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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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임 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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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단 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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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적 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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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대한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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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뢰관계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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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약 또는 법률이 정한 해지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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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차임 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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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 연체는 임대차 유형에 따라 다음을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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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제640조에 따른 일반 임대차 해지: `2기의 차임액` 상당 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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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 배제 사유: `2기의 차임액` 상당 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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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 거절 사유: `3기의 차임액` 상당 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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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가건물의 경우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와 `민법상 해지사유`를 혼동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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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에서 `갱신거절 사유`는 3기 연체이지만, `민법 제640조에 따른 해지` 자체는 별도로 문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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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무단 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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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전대가 있으면 다음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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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대가 적법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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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인의 동의가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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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차인에게도 종료를 대항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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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중대한 파손·용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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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또는 상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하거나 계약상 용도를 중대하게 위반하면 해지사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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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합의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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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지는 실무상 자주 누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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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지 합의서, 명도 유예 약정, 정산 약정이 있으면 그 내용을 우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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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3 해제 또는 원상회복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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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분양, 사용대차 등 다른 계약에서 점유가 이전된 후 계약이 해제·해지되어 원상회복으로 건물 인도를 구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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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임대차 종료형과 유사하지만, 법적 성질은 `원상회복청구`이므로 별도의 계약 유형으로 구성하는 편이 더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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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4 목적물 멸실·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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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 자체가 멸실되어 더 이상 반환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반환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구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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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또는 화재가 문제되면 다음을 나누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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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목적물 자체의 반환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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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차인이 반환채무 불이행책임을 면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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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물의 다른 부분 또는 제3자 영역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문제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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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적어도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한 반환불능이 아니라는 점`을 문제 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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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화재나 파손이 건물의 다른 부분 또는 별도 손해로 이어진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에서 원고가 다시 채무불이행과 손해 및 상당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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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주요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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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가 아직 종료하지 않았다는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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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묵시적 갱신 또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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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지 통지가 부적법하다는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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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임 연체액이 기준에 미달한다는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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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대차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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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치권,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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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미 점유를 이전하여 반환이 불가능하다는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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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대인의 지위 승계가 부적법하다는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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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재항변 또는 반박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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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갱신거절 또는 종료통지가 적법한 기간과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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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갱신요구권 행사 자체가 허용되지 않거나 배제사유가 있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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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임 연체액이 기준을 충족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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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증금에서 공제할 항목을 반영하면 실질 잔액이 없거나 줄어든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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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또는 유치권이 배제·제한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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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재 점유자가 피고의 지배·관리 아래 있거나 피고가 반환불능을 자초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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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전차인·점유승계인 관련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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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형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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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인`은 계약상 반환채무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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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차인`은 현실점유자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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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따라서 분쟁 종결과 집행 가능성을 위해 `임차인 + 전차인`을 함께 묶는 구성이 자주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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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무단 전대나 사업양도 후 점유가 이전된 경우에는 `누가 계약상 채무자이고 누가 현실점유자인지`를 분리하여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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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의 특유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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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1 주택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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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6조의3에 따라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이 강하게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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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사건에서는 특히 다음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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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 통지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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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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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갱신거절 사유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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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대인의 실제 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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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유의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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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 임대인`은 자연인의 `실제 거주` 사유와 같은 방식으로 주장할 수 없는 경우가 문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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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임대차 종료형 명도에서는 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이 거의 항상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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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2 상가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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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갱신요구권과 그 거절사유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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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사건은 다음이 추가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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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기 차임 연체와 갱신요구 거절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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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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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양도, 명의변경, 영업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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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점포 내부 시설물과 부속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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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명도거절권` 자체와 동일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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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실관계에 따라 손해배상, 반소, 동시이행 또는 권리남용 주장과 결합될 수 있으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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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임대차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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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핵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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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 후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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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보증금 문제가 남아 있는데도 `단순 명도형`으로만 가면 청구 구조가 잘못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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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원고가 정리해야 할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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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형으로 구성할 때는 다음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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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 종료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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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증금 약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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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제 가능한 차임, 관리비, 원상복구비, 손해배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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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제 후 남는 `보증금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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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잔액에 대한 현실제공, 변제제공 또는 공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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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보증금 공제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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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보증금 사건에서는 `공제 구조`를 빼놓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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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항목이 자주 공제 대상으로 주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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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체 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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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체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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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차물 훼손으로 인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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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약정된 원상복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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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정산 합의에 따른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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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동시이행형 명도청구를 할 때는 단순히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가 있다`고 쓰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정산 후 얼마가 남는지`를 특정하는 편이 훨씬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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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현실제공·변제제공·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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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을 깨기 위해서는 다음이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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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실제공이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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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법한 변제제공이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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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탁이 가능한 구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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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보증금 잔액을 적법하게 제공하거나 공탁하면,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은 약화되거나 소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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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담보 목적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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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단순한 임대차보증금 사건보다 구조가 더 복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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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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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 전세권이 독립된 전세권인지, 담보 목적 설정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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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증금 반환과 전세권 말소 또는 정리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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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세금 반환채무와 건물 반환채무의 상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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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유치권·필요비·유익비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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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비용상환청구권 또는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동시이행 문제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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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증금 반환`은 임대차 종료에 따른 기본 상환관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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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치권`은 별도의 비용상환청구권이 존재하고 점유의 견련성이 인정되어야 비로소 성립 가능성이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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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계약에서 원상복구 약정을 두고 비용상환청구를 배제하거나 제한한 경우에는,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약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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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공유물 보존행위에 기한 명도·인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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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기본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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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65조에 따라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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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원칙을 근거로 언제나 전부 명도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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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분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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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공유물이 아닌 제3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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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가 다른 공유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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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제3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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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공유물을 무단 점유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공유자 1인은 보존행위로서 인도·명도 또는 방해배제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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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정리할 요건사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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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가 해당 건물의 공유자라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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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가 제3자로서 공유물을 점유·사용하거나 방해한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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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상태를 제거하는 것이 공유물의 현상 유지와 보전에 필요하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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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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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이 v2에서 가장 강하게 보정되어야 하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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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공유자가 공유물 전부 또는 일부를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곧바로 `공유물 전부의 인도·명도`를 보존행위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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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방해 상태 제거` 또는 `공동점유 방해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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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고가 `다른 공유자`인 경우에는 다음처럼 정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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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부 명도` 또는 `전부 인도` 문형을 기계적으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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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의 청구 목적이 `공동점유의 회복`인지, `배타적 지배 제거`인지, `출입 방해 금지`인지 세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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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요한 경우 민법 제214조형 방해배제 또는 방해예방 구조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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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공유자의 배타적 사용이 계속된 경우에는 별도로 `사용이익 상당 부당이득` 문제가 논의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다른 공유자에 대한 `전부 명도청구`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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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집합건물·공용부분의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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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공용부분이나 대지 사용관계가 문제되면, 그것이 개별 공유자의 보존행위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관리단 결의를 요하는 `관리행위`인지가 추가 쟁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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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안은 특히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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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용복도, 계단, 출입구, 주차장, 외벽, 간판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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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해관계와 직접 충돌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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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부 구분소유자가 사실상 전체 사용관계를 재편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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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독립 전세권형, 기타 계약형, 채권자대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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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독립 전세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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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한 전세권에 기한 인도청구는 임대차 종료형과 같은 문장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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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형에서는 다음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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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권의 성립과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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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세권의 존속기간과 종료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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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세권자의 목적물 반환 또는 인도청구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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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세금 반환과의 상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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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목적 전세권은 별도로 해석해야 하므로, `독립 전세권인지`를 먼저 가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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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기타 계약상 인도의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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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에서 상대적으로 약했던 부분이므로 별도 유형으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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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할 수 있는 예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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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매해제` 또는 `계약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건물 인도를 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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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대차 종료`에 따라 건물 반환을 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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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임`, `관리위탁`, `임치`, `숙소 제공 약정`, `사택 사용 약정` 종료에 따라 인도를 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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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업 종료`, `사업운영 위탁 종료` 후 점유 반환을 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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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형에서는 다음을 공통적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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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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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유 이전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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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료 또는 해제·해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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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환의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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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반환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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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채권자대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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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로 건물 인도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본래 권리자의 청구권 존재만으로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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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권의 일반 요건을 별도로 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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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항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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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위권자의 피보전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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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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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전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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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래 채무자가 가지는 인도 또는 반환청구권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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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수탁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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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은 단순한 명의신탁과 혼동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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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과 신탁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를 중심으로 청구권자를 재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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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병합청구 및 확장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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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연체 차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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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존속 중 발생한 `연체 차임`은 계약상 차임청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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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종료 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과 법적 성질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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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다음을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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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료 전 기간: `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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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료 후 기간: `차임 상당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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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병합청구를 할 때는 `연체 차임`, `부당이득`, `손해배상` 각각의 발생시기와 소멸시효 문제도 별도로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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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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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의 일반 구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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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이익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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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가 그로 인해 손실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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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상 원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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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환범위가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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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명도사건에서는 다음을 함께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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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료 후에도 피고가 건물을 점유·사용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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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이익 또는 점유 이익을 어떻게 평가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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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월 차임 상당액 산정의 근거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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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주의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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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임차인`의 점유를 곧바로 불법점유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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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러나 `통상적인 무권원 점유자`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사용·수익 기회 박탈 자체가 손실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실제 수익 입증만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식으로 구조를 좁혀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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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국 `누가`, `어떤 권원 상태에서`, `어떤 범위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점유했는지를 유형별로 나누어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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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임차물 반환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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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종료 후에도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아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병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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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다음을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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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임 상당 손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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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손해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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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당이득과 선택적·예비적으로 병합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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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나 멸실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특히 `반환불능 자체의 책임`과 `다른 부분의 손해배상`을 나누어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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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장래 정기금형 병합청구와 장래이행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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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완료일까지 월 얼마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청구하려면 장래이행의 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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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은 보통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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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래에도 같은 성질의 급부가 계속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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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 이행기가 도래한 부분과 장래 부분을 구별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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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기를 `명도완료일` 등으로 특정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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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주의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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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기를 `소유권 상실일`처럼 불명확하게 쓰지 않고 `명도완료일까지`로 잡는 편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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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래 청구의 법적 성질이 `차임`, `부당이득`, `손해배상` 중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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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래이행 부분은 통상 `가집행`이나 지연손해금 구조를 동일하게 처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주문 설계 단계에서 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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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철거와 대지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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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명도청구와 `철거·대지인도`는 법적 구조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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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가 지상 건물 점유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통상 다음 구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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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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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대지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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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건물 자체의 점유 회복`이 아니라 `토지 소유권에 대한 방해 제거`가 중심인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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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퇴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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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본 것처럼 `퇴거`는 제한적으로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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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명도사건에서 퇴거를 검토할 때는 다음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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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완전한 점유 이전이 아니라 사람의 배제가 목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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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거 대상과 장소가 구체적으로 특정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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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도청구보다 퇴거청구가 더 적합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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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원상복구 및 변경 부분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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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는 명도에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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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요건사실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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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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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상복구 약정의 존재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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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떤 부분이 변경·증설·훼손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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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부분의 철거 또는 복구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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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용상환, 손해배상, 유치권과 어떤 관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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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유익비, 필요비, 부속물매수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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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사건에서 자주 엉키는 확장 항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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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제626조`의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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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법 제646조`의 부속물매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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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법 제643조`의 지상물매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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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항목들은 다음 문제와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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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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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권리로 `유치권` 항변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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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지 원인이 차임 연체인지, 기간 만료인지, 합의해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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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에서 원상복구 의무를 어떻게 정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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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사건에서는 매수청구권이 제한되거나 부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해지 원인과 매수청구권 성립을 함께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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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법정지상권·관습법상 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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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의 권리귀속이 분리된 사건에서는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항변으로 강하게 제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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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토지 인도·건물 철거 사건에서 특히 중요하지만, 건물 명도와 결합된 사건에서도 실무상 빠뜨리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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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0 권리금 회수기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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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에서 권리금 회수기회 침해가 주장되면, 이를 곧바로 임차인의 `명도거절권`과 동일시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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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음 가능성은 열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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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해배상 반소 또는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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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갱신거절의 위법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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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권리남용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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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명도소송에서 자주 문제되는 항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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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점유권원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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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임대차, 사용대차, 공유관계, 전세권, 관리수탁, 신탁관계 등을 들어 자신의 점유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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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그 `권원의 부존재`가 아니라 `소멸 또는 종료`를 반박 구조로 정리하는 편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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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갱신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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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상가에서는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요구권, 갱신거절 통지의 적법성이 핵심 항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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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통지 시기, 통지 내용, 갱신 배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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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동시이행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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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전세금, 매매대금, 비용상환금이 남아 있으면 피고는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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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잔액`, `공제`, `현실제공`, `공탁`을 통해 이를 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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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유치권·필요비·유익비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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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항변은 다음을 단계적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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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에게 실제 비용상환청구권이 존재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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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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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점유와 채권 사이에 견련성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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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 또는 약정으로 배제·제한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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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 약정이나 시설물 귀속 약정은 피고의 유치권 항변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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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취득시효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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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형 사건에서는 취득시효 항변이 들어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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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의 자주성, 평온·공연성, 계속성, 기산점, 점유승계 등을 따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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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법정지상권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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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과 토지의 분리 사건에서는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에 따라 철거·명도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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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권리남용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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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남용 항변은 예외적으로만 받아들여지므로 추상적으로 적지 말고, 다음 같은 구체사정을 연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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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간의 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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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뢰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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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대방의 중대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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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손실 귀속의 현저한 불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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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이행불능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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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형에서 피고가 이미 점유를 이전하여 더 이상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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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다음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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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 이전이 적법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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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가 스스로 반환불능을 초래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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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재 점유자가 피고의 지배 또는 관리 아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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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에게 여전히 철거·정리·퇴거 조치를 취할 실질적 가능성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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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입증 포인트와 증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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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원고 적격 및 권리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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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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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탁등기부, 신탁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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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매 매각허가·완납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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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속관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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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대차계약서, 승계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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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현재 점유자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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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 사진,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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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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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자등록, 간판 사진, 영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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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과금 사용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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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집행관 조사, 경매 현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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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근 상인·관리인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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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목적물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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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부상 건물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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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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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층별 평면도, 별지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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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황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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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등기 건물의 위치도·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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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임대차 종료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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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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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갱신거절 통지서,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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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지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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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임 연체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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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합의해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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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택·상가 관련 통지시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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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보증금 및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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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증금 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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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임·관리비 미납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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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해 산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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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상복구 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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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변제제공 또는 공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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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차권등기, 전세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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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병합청구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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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 차임 시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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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정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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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변 임대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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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업사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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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철거 대상 현황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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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설물 변경 전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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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디지털 자료와 실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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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다음 자료의 비중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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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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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CTV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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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리사무소 출입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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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자등록 정정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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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매 기록,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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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대차신고 자료나 확정일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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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청구원인 작성 실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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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을 쓰기 전 마지막으로 아래를 체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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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권원이 `소유권형`, `민법 제214조형`, `임대차 종료형`, `전세권형`, `기타 계약형`, `공유형`, `채권자대위형` 중 무엇인지 확정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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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 적격 자료가 권원에 맞게 갖추어져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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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가 `현재 현실점유자`인지, `계약상 반환채무자`인지, 또는 둘 다인지 구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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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수 현실점유자 전원을 피고로 삼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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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차인, 사업양수인, 가족, 법인, 수탁자 등 특수 점유관계를 점검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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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목적물을 `등기부 표시 + 실제 현황`으로 병기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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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물 일부라면 도면을 붙이고 점유 범위를 특정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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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미등기·무허가 건물의 특정 자료를 확보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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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대차 종료 원인을 `기간 만료`, `해지`, `합의해지`, `해제`, `멸실` 등으로 분해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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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주택·상가 사건에서 갱신 규정을 따로 검토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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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상가의 경우 `3기 연체에 의한 갱신거절`과 `민법 제640조상 해지`를 혼동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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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 여부를 검토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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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제 후 보증금 잔액을 특정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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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변제제공 또는 공탁 계획을 세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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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유치권, 필요비·유익비, 부속물매수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가능성을 검토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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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부당이득, 손해배상, 차임청구의 법적 성질을 구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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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장래 정기금 청구를 할 경우 종기를 `명도완료일까지`로 특정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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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연체 차임, 부당이득,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를 점검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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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공유 사건이면 `제3자 상대`인지 `다른 공유자 상대`인지 먼저 갈랐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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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른 공유자 상대 사건에서 `전부 명도` 문형을 잘못 쓰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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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집합건물 공용부분 사건이면 보존행위인지 관리행위인지 점검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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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경매 취득 사건이면 인도명령 가능성과 한계를 검토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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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필요성을 검토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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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될 동산 잔존 상태를 파악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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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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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명도(인도)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구권원에 따라 요건사실 구조가 달라진다`는 점을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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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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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권형`은 `소유`와 `현재 직접점유`가 중심이고, `점유권원`은 주로 피고 항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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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차 종료형`은 `계약`, `인도`, `종료`, `반환 미이행`이 중심이며, 피고의 현재 점유 문제는 집행과 항변 구조에서 다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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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시이행`은 별도의 주변 쟁점이 아니라, 임대차 종료형 명도청구의 핵심 구조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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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유자 대 공유자` 사건에서는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곧바로 전부 명도청구를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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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당이득`, `손해배상`, `차임`, `장래 정기금`, `철거`, `대지인도`, `퇴거`, `원상복구`는 모두 별개의 법적 성질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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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좋은 명도소장은 `누가`, `무슨 권원으로`, `어떤 건물을`, `누구에게서`, `어떤 반대급부와의 관계에서`, `어떤 부대청구까지` 구하는지를 한 줄씩 흔들림 없이 적어 내는 문서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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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반영한 내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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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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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서_v1_Claude.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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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서_v1_Gemini_DT.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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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서_v1_GenSpark.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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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서_v1_Grok.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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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가서_v1_Kimi.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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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평가서_v1_Perplexity.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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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평가서_v1_Perplexity_computer.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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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PDF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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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권등에기한물권적청구권행사_인도청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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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차목적물반환청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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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임대차_보증금반환청구_담보목적전세권설정경우까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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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유물에관한보존행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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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법률행위_조건과기한_장래이행의소.pdf`
|
|
6. `부당이득반환청구_다른청구권과의관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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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임대차_임차물반환채무의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책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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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법령 및 판례 확인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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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31일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음 법령 및 판례의 현재 반영 상태를 다시 점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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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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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법 제214조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방해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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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법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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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항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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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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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민법 제626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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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민법 제640조 `차임연체와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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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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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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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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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위 법령과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건물의 명도(인도)` 사건의 요건사실을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문제되는 구조 순서대로 재구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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