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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론 -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청구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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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대한민국 민사소송 실무에서 `부당이득금 청구`,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이득상환금 청구` 사건을 제기할 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구성하기 위한 `요건사실론`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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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폴더의 `청구취지작성규칙_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청구.md`, 내부 PDF 자료, `v1_evaluation` 폴더의 6개 평가서를 모두 검토한 뒤, 2026년 4월 2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공개 판례를 다시 확인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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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v2는 특히 다음 사항을 보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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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건사실별 증명책임`을 `[원고]`, `[피고 항변]`, `[원고 재항변]` 표지로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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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멸시효`, `동시이행`, `상계`, `원물반환·가액반환`, `전득자 책임`, `금전의 현존이익 추정`을 독립 항목으로 보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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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급부부당이득`을 `무효형`, `취소형`, `해제형`, `착오송금형`, `행정처분 취소형`, `가집행·집행원인 소멸형`으로 더 세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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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침해부당이득`에서 `무권원 점유`와 `임대차 종료 후 동시이행항변권을 전제로 한 점유`를 엄격히 구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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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어음법 제79조`, `수표법 제63조`의 `이득상환청구권`을 별도의 특수 유형으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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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복수 원고`, `복수 피고`, `불가분채무`, `부진정연대`, `한도 내 연대`를 청구취지 문구와 직접 연결되게 다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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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문서의 적용 범위와 읽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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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다음 사건군을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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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상 원인 없이` 상대방이 금전, 물건, 채권, 사용이익, 점유이익, 채무면탈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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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효`, `취소`, `해제`, `해지`, `착오송금`, `원인관계 부존재`, `집행원인 소멸`, `행정처분 취소·당연무효`를 전제로 하는 급부부당이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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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 `건물`, `상공`, `지하`, `공용부분`, `공유물 특정 부분`의 권원 없는 사용·수익에 관한 침해부당이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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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전 + 인도·명도`, `금전 + 장래 정기금`, `금전 +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의사표시·통지`, `예비적 병합`, `본소·반소 병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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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건명은 `이득상환금 청구`이지만 실제로는 민법상 부당이득 또는 어음·수표법상 특별한 이득상환청구권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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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다음 세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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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당이득`은 언제나 `어떤 손실`, `어떤 이익`, `어떤 인과관계`, `왜 법률상 원인이 없는지`를 분해해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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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부부당이득`과 `침해부당이득`은 외형이 비슷해도 `법률상 원인 없음`의 주장·증명 구조가 전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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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취지는 마지막에 쓰지만, 실제로는 청구원인 단계에서 이미 `당사자 구조`, `중첩관계`, `이율`, `기산일`, `장래이행 여부`가 결정되어 있어야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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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같은 개념을 모두 `법률상 원인 없음`으로 통일해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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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서들에서 혼용된 `법률상 원인 부존재`, `법률상 원인의 결여`도 실질은 같은 뜻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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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최상위 판단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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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다음 순서로 구조화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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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기본형`인지 `병합형`인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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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만`, `금전 + 장래 정기금`, `금전 + 인도·명도`, `금전 + 양도의사표시·통지`, `예비적 병합`, `본소·반소` 중 무엇인지 고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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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다음 `청구권의 실질적 성질`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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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부당이득`, `침해부당이득`,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형`, `행정처분 취소형`, `집행·배당형`, `어음·수표법상 이득상환형` 중 무엇인지 분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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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 적격과 피고 적격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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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 손실이 귀속되었는지, 누구에게 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는지, 명의상 수령자와 실질 수익자가 다른지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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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고 수 / 피고 수 / 중첩관계 / 한도 내 연대`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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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가 청구취지의 `연대하여`, `각 지급하라`, `각 돈의 한도 내에서 연대하여`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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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멸시효`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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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10년인지, 상사 5년이 문제되는지, 계속적 침해인지, 각 기간분이 따로 진행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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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금액 구조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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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형`, `원고별 분할형`, `피고별 상이금액형`, `부분금액별 기산일형`, `별지 인용형`, `외화채권형` 중 무엇인지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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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반환범위와 이율 구조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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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물반환`, `가액반환`, `선의·악의`, `연 5%`, `연 6%`, `연 12%`, `사전 최고`, `장래이행 부분`을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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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예상 항변을 미리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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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원인 존재`, `선의 및 현존이익`, `비채변제`, `불법원인급여`, `동시이행`, `상계`, `유치권`, `필요비·유익비`, `사용수익권 포기`, `행정처분 미취소`, `확정판결 존재`를 미리 분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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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마지막으로 `청구취지작성규칙`이 요구하는 문형과 대응되는지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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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권리근거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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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민법상 부당이득과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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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부당이득의 일반 규정은 `민법 제741조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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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무상 다음 세 층위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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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효·취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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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급부가 이루어진 이상 보통은 `부당이득` 구조로 청구원인을 적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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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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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근거는 `민법 제548조`의 원상회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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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반환범위, 동시이행, 악의의 수익자, 이자 문제는 부당이득 일반 법리와 판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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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순수 침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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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원 없는 사용·수익 그 자체로부터 바로 부당이득이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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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모든 사건을 기계적으로 `민법 제741조` 한 줄로 처리하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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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취소`, `해제`, `침해`는 청구원인 문장 구조와 항변 구조가 서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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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민법상 이득상환과 특별법상 이득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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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사건명이 `이득상환금 청구`라고 하여도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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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상 부당이득을 이득상환금이라고 부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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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가까운 부당이득 유형으로 환원해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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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음·수표법상 이득상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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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법 제79조`, `수표법 제63조`의 특별한 권리이므로 별도 요건사실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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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법 제261조`, `민법 제203조와 제741조의 관계`처럼 특별 규정이 개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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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부당이득 규정만으로 적지 말고 특칙과의 관계를 먼저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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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이 문서의 표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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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 옆에는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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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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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으로서 원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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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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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주장·증명하면 원고 청구를 막거나 줄일 수 있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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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 재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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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항변이 나온 뒤 다시 원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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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통 성립요건과 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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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의 일반 성립요건은 다음 다섯 축으로 정리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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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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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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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실과 이익 사이의 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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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률상 원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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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반환범위와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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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원고의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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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 원고는 피고의 이익과 대응하는 자신의 손실을 특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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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 `급부부당이득`에서는 급부 자체가 손실과 이익의 연결고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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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 `침해부당이득`에서는 원고가 실제 임대계획이나 현실적 수익 실현까지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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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어떤 권리 또는 사용수익권이 침해되었는지`는 특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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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 항변]` 원고의 손실과 피고의 이익이 서로 대응하지 않는다고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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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피고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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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이익은 매우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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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 금전, 물건, 채권, 사용이익, 점유이익은 물론 `채무를 면한 소극적 증가`도 이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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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308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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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 명의상 수령자와 실질 수익자가 다르면 `누가 실질적으로 이익을 보유하는지`를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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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 채권 자체의 취득도 원칙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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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2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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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 항변]` 자기는 단지 통과계좌에 불과하고 실질 수익자가 아니라고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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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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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 부당이득의 인과관계는 엄격한 직접성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사회관념상 상당한 연관관계`는 드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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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 무권리자가 타인 물건을 처분하여 매매대금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 대금이 곧바로 원소유자의 손실과 대응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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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다27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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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 항변]` 자신이 얻은 것은 원고 손실에서 직접 또는 상당하게 나온 것이 아니라고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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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법률상 원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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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항목이 승패를 좌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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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 `급부부당이득`에서는 `왜 그 급부를 정당화하던 법률상 원인이 처음부터 없었는지 또는 사후에 소멸했는지`를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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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 `침해부당이득`에서는 원고의 권리와 피고의 사용 사실을 적으면, 보통 피고가 자기 권원을 항변하는 구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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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 항변]` 계약, 점유사용권원, 행정처분, 판결, 법정원인이 존재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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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고 재항변]` 그 권원이 무효, 취소, 해제, 기간만료, 조건성취, 취소재결, 판결취소 등으로 소멸하였다고 다시 적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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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반환범위와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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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 부당이득 사건은 단지 성립만 적으면 부족하고, `무엇을 얼마만큼`, `언제부터`, `어떤 이율로` 반환받는지까지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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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항변]` 반환범위가 `현존이익 한도`에 그친다거나, 원물반환이 아니라 가액반환이어야 한다거나, 일부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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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급부부당이득의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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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기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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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부당이득의 공통 구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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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또는 원고 측과 피고 측 사이에 `어떤 원인관계`가 존재하였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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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 그 원인관계에 따라 `어떤 급부`가 실제로 이루어진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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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 그 원인관계가 `무효`, `취소`, `해제`, `원인 부존재`, `착오`, `집행원인 소멸` 등으로 더 이상 급부를 정당화하지 못한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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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고]` 반환되어야 할 `원금`, `부분금액`, `기산일`,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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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가장 위험한 서술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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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돈의 수수 사실만 적고 `원인관계`를 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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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 불이행과 계약 무효·취소·해제를 구별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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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급부의 상대방과 실질 수익자를 혼동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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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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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무효`를 원인으로 한 급부부당이득은 다음과 같이 분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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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 계약 체결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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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 계약에 따라 원고가 금전이나 물건을 급부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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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 무효사유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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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강행법규 위반, 원시적 불능, 무권대리 확정적 부인, 자기주식 취득금지 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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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고]` 피고가 그 급부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 또는 그 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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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고 항변]` 무효가 아니라는 점, 추인 또는 새로운 법률상 원인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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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취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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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를 원인으로 한 급부부당이득은 다음과 같이 분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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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 계약 체결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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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 급부 실행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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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 취소원인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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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착오, 사기, 강박, 제한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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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고]` 취소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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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고]` 그 의사표시의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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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고 항변]` 취소원인이 없다는 점, 추인, 취소권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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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해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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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는 민법 제548조의 원상회복이 직접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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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 유효한 계약 체결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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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 원고의 급부 실행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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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 해제권 발생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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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상대방의 이행지체, 최고 후 불이행, 약정해제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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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고]` 해제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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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고]` 그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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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고]` 원상회복으로 반환받아야 할 급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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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피고 항변]`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적법하게 행사되지 않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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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피고 항변]` 동시이행항변, 제3자 보호,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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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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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제형`은 단순한 무효형과 달리 `민법 제548조`를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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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환의무는 서로 대가적 견련성이 강하므로 `동시이행`이 자주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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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제 전에 이미 제3자가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였다면 `제3자 보호`가 문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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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6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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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착오송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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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은 급부부당이득의 대표적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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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 송금일시, 송금액, 송금계좌, 수취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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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 왜 송금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원고 측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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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 실제로는 피고에게 송금할 원인이 없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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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고]` 피고가 그 금전 또는 채무면탈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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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고 항변]` 별도의 원인관계가 있었다는 점, 이미 다른 채무에 충당되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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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행정처분 취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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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 원처분 또는 부담금 부과처분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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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 그 처분에 기한 급부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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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 처분이 취소되었거나 당연무효라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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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 항변]` 아직 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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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주의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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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소되거나 당연무효가 되기 전의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법률상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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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정력 있는 처분을 민사소송에서 바로 부당이득으로 무너뜨리려 하면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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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법상 `변상금`이나 `사용료`와 민사상 부당이득은 병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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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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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가집행·집행원인 소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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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형은 실무상 자주 놓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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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 가집행 또는 강제집행이 있었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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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 그 집행으로 피고가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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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 이후 집행원인이 취소되거나 소멸하여 그 집행이 유지될 수 없게 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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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 항변]` 아직 집행원인 실효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 별도의 정당한 원인이 존재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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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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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집행에 의한 급부는 본질적으로 `해제조건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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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7. 11. 선고 `63다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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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집행선고의 실효로 인한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은 당해 소송 안에서나 별소로도 문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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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3. 23. 선고 `75다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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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정판결과 달리 `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없으므로 실체관계와 다르면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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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07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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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삼각관계의 급부와 직접청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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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서들이 공통으로 지적한 핵심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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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 누구와 누구 사이의 계약 또는 원인관계에 기초한 급부인지 먼저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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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 원고가 제3자에게 직접 지급하였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급부는 `계약상대방에 대한 급부`로 평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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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 항변]` 원고는 제3자인 피고가 아니라 본래의 계약상대방을 상대로 청구하여야 한다고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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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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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적으로 `원고는 자기 계약상대방에게` 반환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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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6278`,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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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자 직접청구를 하려면, 단순한 단축급부가 아니라 `제3자에게 독자적이고 직접적인 이익귀속 구조`가 있음을 특별히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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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지 경제적으로 최종 수익자가 제3자라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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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비용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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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서들이 반복해서 요구한 보완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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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물건이나 재산에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민법 제203조`와 `민법 제741조`의 관계를 먼저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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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 원고가 타인의 물건 또는 재산에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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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 그로 인해 상대방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였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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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 `민법 제203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가 가능한 구조인지, 아니면 이미 그 구조를 벗어나 `부당이득`으로 구성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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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 항변]` 가치 증가가 없다는 점, 이미 상환하였다는 점, 비용이 필요비·유익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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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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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있다면 우선 `민법 제203조`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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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더 이상 그 관계가 아니면, 비용 지출로 소유자가 얻은 이익의 존재와 범위를 증명하여 `민법 제741조`로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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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09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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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합·혼화·가공`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는 `민법 제261조`의 보상청구도 함께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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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침해부당이득의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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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기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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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부당이득의 청구원인은 보통 다음과 같이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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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 원고의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공유지분권, 점용권 등 보호되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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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 피고의 점유·사용·수익 또는 채무면탈의 이익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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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 그 이익 취득이 권원 없이 이루어진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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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고]` 기간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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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고]` 사용이익 상당액 산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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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고 항변]` 정당한 점유·사용 권원 또는 사용수익권 포기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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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무권원 점유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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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 토지·건물의 소유 또는 사용수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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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 피고의 점유 또는 사용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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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 권원 없는 상태가 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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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고]` 그 이후의 차임 상당액 또는 사용이익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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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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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는 실제 임대계획이나 현실적 현금손실까지 반드시 증명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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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원 없는 점유라면 `이용 가능성 박탈` 자체가 손실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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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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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만 언제나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임대차 종료 후 동시이행항변권이 개입된 경우는 따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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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임대차 종료 후 점유와 실질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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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서 중 가장 실무적인 지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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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점유`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반환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점유`는 같은 문장으로 쓰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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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 임대차 종료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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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 피고가 그 후에도 목적물을 계속 점유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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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 피고가 `본래의 임대차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여 실질적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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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 항변]`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면서 실제로는 사용·수익하지 않아 실질적 이익이 없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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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고 재항변]` 실제 사용·수익 또는 영업 계속, 전대, 점유 이전 등 구체적 이익 취득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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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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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인이 종료 후 계속 점유했더라도 `본래의 계약상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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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6497`,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8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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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대로 계속 영업하거나 사용·수익하였다면 그 범위에서 부당이득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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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5545`,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6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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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임대차 종료형 청구원인에는 반드시 다음을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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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증금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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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시이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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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료 후 실제 사용·수익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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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용·수익이 없었던 기간의 구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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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공유자 사이의 사용이익 상당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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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 공유지분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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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 피고가 공유물의 특정 부분 또는 전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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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 원고는 사용·수익하지 못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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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고]` 원고 지분에 상응하는 사용이익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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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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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 부분이 피고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면적 범위 내라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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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공유자가 전혀 사용·수익하지 못했다면 배타적 사용자 전원이 부당이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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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5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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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 사용자가 여러 명이면 그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채무`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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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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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도로부지와 사용수익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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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쟁점은 지방자치단체 상대 사건에서 특히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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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 토지 소유권과 피고의 도로부지 사용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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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 원고 또는 전 소유자가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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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 항변]`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도로로 제공하거나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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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고 재항변]` 포기라고 볼 사정이 없고, 설령 과거에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정변경으로 다시 행사할 수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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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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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수익권 포기 또는 무상통행권 부여는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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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8802`,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다36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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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수익권 제한을 주장하는 쪽이 그 사정을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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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9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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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판례는 사정변경이 있으면 다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도 열어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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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95442`,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3다295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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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유치권자와 사용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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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 원고의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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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 피고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건물 또는 토지를 사용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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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 그 사용이 차임 상당 이익에 해당한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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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 항변]` 자신의 사용은 유치물 보존에 필요한 범위였고 이익이 없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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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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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치권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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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러나 그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 상당의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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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0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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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물 유치권자가 건물을 사용하였다면 건물소유자에 대하여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수 있고, 토지부지 사용과의 관계는 건물 소유자 점유 법리와 함께 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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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28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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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상공·지하·시설물 부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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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 토지 소유 또는 사용수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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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 송전선, 지하시설, 안내판, 관리소, 수도시설 등으로 특정 부분을 사용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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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 그 사용이 일반적으로 유상으로 허여되는 이익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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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고]` 구분지상권 상당 임료나 사용료 상당액 산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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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여부가 불분명해도 사용이익 자체는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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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35903`,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61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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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공용부분과 공적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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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자 일부가 복도, 계단 등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면 구조상 별도 임대가 어려운 경우에도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이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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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다20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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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어음·수표법상 이득상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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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서들이 가장 강하게 지적한 보완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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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에 `이득상환금`이 들어갈 때는 민법상 부당이득이 아니라 `어음법·수표법상의 특별한 이득상환청구권`인지 먼저 가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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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어음법 제79조상 이득상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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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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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 원고가 어음상의 정당한 권리자였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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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 어음상의 권리가 `시효 완성` 또는 `소구요건 흠결`로 소멸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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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 그로 인해 원고가 어음상의 만족을 얻지 못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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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고]` 발행인 또는 배서인 등이 채무를 면하거나 받은 대가를 보유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얻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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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고 항변]` 원인관계상 채무도 이미 소멸하여 이득이 없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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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주의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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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음법상 이득상환청구권은 `부당이득 일반`과 같은 권리가 아니라 특별한 법정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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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이 모두 시효로 소멸한 경우에는 이득상환청구권이 부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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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5. 26. 선고 `2000다10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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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수표법 제63조상 이득상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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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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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 원고가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정당한 소지인`이었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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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 제시기간 경과 등으로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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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 발행인 등 수표채무자가 수표채무를 면하여 이익을 얻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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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 항변]` 원고가 권리소멸 당시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었다는 점, 피고에게 실질적 이득이 없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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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주의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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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시기간 경과 후에 비로소 수표를 취득한 자는 원칙적으로 이득상환청구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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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다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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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만 이미 발생한 이득상환청구권 자체의 양도 문제는 별도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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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3. 8. 선고 `83다40`, 대법원 1981. 3. 10. 선고 `81다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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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민법상 부당이득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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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음·수표법상 이득상환청구는 `민법 제741조`를 바로 쓰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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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만 이득상환청구의 범위, 전득, 양도, 소멸시효, 지연손해금은 민법 일반 원리가 보충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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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반환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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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원물반환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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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 상대방이 원물 자체를 보유하고 있다면 우선 그 반환이 가능한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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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만 가액반환 구조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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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가액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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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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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처분, 멸실, 혼화, 가공, 회수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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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 가액 산정의 기준과 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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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 항변]` 원물반환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점, 가액 산정이 과다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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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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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재산을 처분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반환하여야 할 가액은 `처분 당시의 대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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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4. 27. 선고 `65다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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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액반환으로 가는 사건에서는 `왜 원물반환이 아닌지`를 청구원인에서 따로 적는 편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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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전득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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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47조 제2항의 전득자 책임도 실무상 빠뜨리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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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 수익자가 이익을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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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 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게 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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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 전득자가 `악의`로 취득하였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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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 항변]` 전득자는 선의였다는 점, 양도대상이 그 이익과 동일성이 없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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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관계의 직접청구 제한과 `전득자 책임`은 다른 문제이므로 섞어 쓰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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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현존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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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수익자는 `현존이익 한도`에서만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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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항변]` 자신은 선의이고, 받은 이익이 현재는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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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 재항변]` 금전 또는 금전 유사 대체물의 경우 현존이익이 추정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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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이익의 실무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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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전상의 이익`은 소비 여부와 무관하게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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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2881`,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20440, 2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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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따라서 금전 부당이득 사건에서는 `현존하지 않는다`는 점을 피고가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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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만 수령 즉시 제3자가 전액 인출하여 사실상 피고에게 남은 것이 제3자에 대한 채권뿐인 경우처럼, 추정이 깨지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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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존이익은 단순 현금 보유만이 아니라 `대체된 재산`, `채무소멸`, `비용절감`의 형태로 남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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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과실과 사용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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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의의 점유자에게는 `민법 제201조 제1항`이 과실수취권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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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따라서 선의점유자에 대하여는 `민법 제201조`와 `민법 제748조`의 관계를 함께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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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8. 20. 선고 `80다2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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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악의 점유자의 반환범위는 결국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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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61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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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사용이익 상당액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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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서들이 공통으로 요구한 보완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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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 상당액`, `사용이익 상당액`은 다음 자료를 중심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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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근 유사 부동산의 실제 임대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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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정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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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표준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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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분지상권 상당 임료 산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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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용부분, 상공, 지하의 경우 유사 사용권 설정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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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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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순히 `상당액`이라고만 적으면 부족하고, `어떤 자료에 의해 얼마가 산정되는지`를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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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물·토지, 상공·지하, 공용부분, 시설물 부지는 산정 방법이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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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가 감정을 예상한다면 청구원인 단계에서 `감정으로 산정될 금액`이라는 취지를 미리 열어 두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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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악의의 수익자와 법정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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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 피고가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인식하였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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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 또는 피고가 그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게 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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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 항변]` 자신은 선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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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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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악의란 단순한 사실 인식이 아니라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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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4280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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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악의의 주장·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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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29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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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만 별도 입증이 어려우면 `민법 제749조`에 따라 적어도 소송단계부터의 악의를 문제 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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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다수 당사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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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복수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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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서들이 상대적으로 덜 언급했지만, 실제 소장 작성에서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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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적으로 복수 원고의 채권은 `분할채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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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유자라면 각 지분비율에 따라 청구액을 나누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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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따라서 청구원인에서도 `원고별 손실`, `원고별 지분`, `원고별 청구액`을 나누어 적는 편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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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외적으로 이익이 불가분적으로 귀속되는 구조라면 그 이유를 특별히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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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복수 피고와 분할채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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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수 피고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분할채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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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따라서 `연대`, `불가분`, `부진정연대`, `한도 내 연대`를 주장하려면 그 구조를 청구원인에서 먼저 뒷받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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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공동 사용과 불가분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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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 여러 피고가 공동으로 동일한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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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 그 이익이 성질상 분리하기 어렵거나 중첩되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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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 항변]` 각자 별개의 이익만 얻었을 뿐 공동이익이 아니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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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점유·공동 사용으로 동일한 이익을 얻은 경우 그 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채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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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대법원 1981. 8. 20. 선고 `80다2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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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부진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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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 피고별 발생원인은 달라도 경제적 목적이 같고, 한쪽의 이행으로 다른 쪽이 중첩범위에서 소멸한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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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 중첩되는 금액과 중첩되지 않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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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 항변]` 각 채무가 독립적이라 중첩 소멸이 없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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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연대의 실무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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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원인`, `기산일`, `이율`이 완전히 같을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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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요한 것은 `중첩되는 부분`을 청구원인에서 명확히 적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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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구조를 애매하게 쓰면 청구취지 문구가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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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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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한도 내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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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 총 청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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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 각 피고의 책임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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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 그 한도 내에서 중첩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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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고]` 한도를 넘는 부분의 단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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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청구취지에서는 `각 돈의 한도 내에서 연대하여`라는 문구를 그대로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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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연대·부진정연대·분할채무의 효과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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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서들이 지적한 보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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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대채무`는 법정 또는 약정에 기초한 동일 채무의 연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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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진정연대`는 발생원인이 다른 별개 채무가 경제적으로 중첩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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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멸시효 중단, 면제, 상계, 변제의 절대적 효력은 두 구조에서 같지 않을 수 있으므로 청구원인과 청구취지에서 혼용하면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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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하여`는 이런 구별을 흐리게 하므로, 규칙문서가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한 지양하는 편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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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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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항변과 재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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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법률상 원인 존재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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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항변]` 계약, 점유권원, 행정처분, 판결, 법정 원인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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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 재항변]` 그 권원이 무효, 취소, 해제, 기간만료, 조건불성취, 실효, 취소재결 등으로 더 이상 존속하지 않는다고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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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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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서 6개 중 거의 모두가 지적한 핵심 보완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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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1 기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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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항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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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 재항변]` 시효중단, 시효정지, 승인, 권리남용, 기산점 미도래 등의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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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2 시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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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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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62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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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만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고, 그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법 제64조`의 5년 시효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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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다208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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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대로 급부 자체의 반환이 아니거나 상거래 관계와 같은 신속 해결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 시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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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다208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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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3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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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부부당이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급부가 이루어져 청구권이 성립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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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상 장애사유가 없는 한, 권리 존재를 알지 못한 사실만으로는 시효 진행이 멈추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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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만 객관적으로 권리의 발생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구조라면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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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 64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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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4 계속적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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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건물의 계속적 무권원 점유처럼 침해부당이득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 각 기간분은 개별적으로 시효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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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따라서 소 제기 시점에서는 보통 `시효기간 내 부분만` 청구가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기간을 끊어 적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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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선의 및 현존이익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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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항변]`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이고 현존이익 한도에서만 책임진다고 다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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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 재항변]` 피고의 악의, 금전의 현존이익 추정, 대체재산이나 채무소멸 형태의 이익 현존을 다시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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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비채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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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항변]` 원고가 `채무 없음을 알고` 임의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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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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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 재항변]` 착오였고, 채무 없음을 알지 못했으며, 강제나 오인이 있었다고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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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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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항변]` 급부가 객관적 법감정에 비추어 반환을 허용하지 않을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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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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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 재항변]` 강행법규 위반, 상대방의 고의·중과실 위법행위, 보호가치 없는 수령이라는 점을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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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타인의 채무의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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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항변]` 민법 제745조의 구조를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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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 재항변]` 자기 채무로 오인한 것이 아니거나, 보호 필요가 없거나, 별도의 구상구조가 존재한다는 점을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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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불법원인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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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항변]` 원인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반환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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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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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 재항변]` 애초에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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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 재항변]` 설령 해당하더라도 수익자의 불법성이 현저히 크거나, 반환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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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다292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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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동시이행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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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서들이 독립 절을 요구한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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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항변]` 자신이 반환받아야 할 반대급부가 아직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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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 재항변]` 상대방의 동시이행권이 없거나, 이미 이행제공을 하였거나, 공제 후 잔액이 없다고 다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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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자주 문제되는 장면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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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제형`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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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반환과 목적물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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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요비·유익비와 인도청구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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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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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역시 평가서들이 반복 지적한 누락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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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항변]` 원고에 대한 반대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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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 재항변]` 상계적상, 동종성, 변제기 도래, 금지채권 여부를 다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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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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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원칙적으로 상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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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만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의 관계에서는 `민법 제496조` 등 상계 제한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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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계가 성립하면 원금뿐 아니라 이자·지연손해금의 정산 구조도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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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0 권리남용과 사용수익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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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부지 사건이나 장기간 묵인 사건에서는 다음 항변도 자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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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항변]` 원고 청구가 권리남용 또는 신의칙 위반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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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항변]` 원고 또는 전 소유자가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스스로 포기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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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 재항변]` 포기라고 볼 객관적 사정이 없고, 사용수익권 제한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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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이율, 기산일, 지체책임, 장래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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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악의의 수익자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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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악의의 수익자가 반환해야 하는 `이자`는 반환범위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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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4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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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연손해금`은 반환채무가 이행기에 이르렀는데도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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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둘은 겹칠 수 있지만 같은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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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기한 없는 채무와 사전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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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채무는 보통 `기한 없는 채무`의 성질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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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 소 제기 전 내용증명 등으로 반환을 최고하였다면, 그 `도달일`과 `다음 날부터의 지체책임`을 적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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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 사전 최고가 없으면 적어도 소장부본 송달을 최고로 삼는 구조가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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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 항변]` 사전 최고가 없었거나,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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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민법 제749조의 실무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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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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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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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무상 주문 구성에서는 적어도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를 기준으로 잡는 방식이 가장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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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실무상 이율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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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2일 기준 공식 확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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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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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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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관련 규정상 실무 이율: 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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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작성의 기본형은 다음과 같이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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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악의 입증이 없는 일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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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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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사형 악의 수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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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 시점 또는 최고 다음 날부터 연 5%,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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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사형 악의 수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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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 시점 또는 최고 다음 날부터 연 6%,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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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장래이행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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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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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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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순히 장래에 언젠가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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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론종결 당시 `그때까지 의무불이행이 계속될 것이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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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다227551`,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0다277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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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장래 정기금과 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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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에서 절대적으로 적었던 부분을 v2에서는 더 정밀하게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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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래이행 부분에 `연 12%`와 `가집행`을 기계적으로 붙이는 것은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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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만 `인도·명도와 결합된 장래 차임 상당 부당이득`처럼 실무상 허용되는 구조도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배제한다고 적으면 오히려 부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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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따라서 장래부분은 `주문 구조`, `의무 내용`, `변론종결 당시 확정성`, `가집행 허용 범위`를 따로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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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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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채무불이행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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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효한 계약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이행청구` 또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이 우선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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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같은 범위를 단지 표현만 바꾸어 부당이득으로 중복 주장하면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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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만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되면 그때는 부당이득 또는 원상회복 구조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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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불법행위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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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같은 사실관계에서 `부당이득`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병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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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러나 요건사실, 시효, 지연손해금, 상계 제한이 다르므로 반드시 블록을 나누어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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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확정판결, 지급명령, 기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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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정판결에 기한 급부는 원칙적으로 그 자체가 법률상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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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없어 실체관계와 다르면 부당이득이 문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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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07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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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 번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특정 원인만 주장하여 패소한 경우, 나중에 다른 무효·취소·해제 사유를 새로 들고 나오는 것이 기판력에 막힐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한 소송 안에서 모든 원인을 병렬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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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다23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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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공법상 변상금·사용료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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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변상금 또는 사용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하여 민사상 부당이득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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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중복 회수와 산정방식은 따로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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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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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청구원인 작성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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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기본 금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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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에는 최소한 다음이 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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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 원고의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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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 피고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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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 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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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고]` 법률상 원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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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고]` 원금, 부분금액, 기산일,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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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급부부당이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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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안전한 서술 순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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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인관계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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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부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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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효·취소·해제·착오·원인 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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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환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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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악의 여부와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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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상 항변과 재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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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침해부당이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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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안전한 서술 순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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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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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의 점유·사용·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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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원 없음 또는 권원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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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간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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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용이익 상당액의 산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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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멸시효와 항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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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임대차 종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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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다음을 따로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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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료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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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증금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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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시이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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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료 후 실제 사용·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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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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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복수 원고·복수 피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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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으로 쓰기 전에 표로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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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별 권리와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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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별 이익 취득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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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첩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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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첩되지 않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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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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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산일과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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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외화채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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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화로 급부되었다면 통화단위를 유지할지, 원화 환산을 할지 먼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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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느 시점 환율`을 쓸 것인지 별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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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화 부분을 청구취지에서 막연히 `원화 상당액`으로만 쓰면 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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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입증자료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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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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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서, 합의서, 정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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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송금내역, 계좌거래내역, 입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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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용증명, 해제·취소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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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문, 지급명령, 집행문, 배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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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처분서, 취소재결, 공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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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급부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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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인관계 성립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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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부 실행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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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효·취소·해제 사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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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착오송금 경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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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악의 입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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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전 최고와 도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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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침해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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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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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황사진, 도면, 항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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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점유자 특정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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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정평가서, 시세자료, 임대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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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점유 개시일과 종료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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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용·수익 실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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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임대차 종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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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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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지·해제 통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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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증금 정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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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퇴거 여부, 열쇠 인도 여부, 전대 여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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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제 영업 또는 사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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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복수 당사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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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별 사용 범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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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접점유·간접점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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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 사용 여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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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증, 인수, 약정, 광고, 내부 정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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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어음·수표법상 이득상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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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음·수표 원본 또는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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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시 및 지급거절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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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효 또는 소구요건 흠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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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당한 소지인임을 뒷받침하는 배서·교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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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고의 이득 존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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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청구취지작성규칙과의 연동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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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함께 점검할 때는 다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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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ype`을 정확히 골랐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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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부부당이득`, `침해부당이득`, `해제형 원상회복`, `어음·수표법상 이득상환`을 구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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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의 손실과 피고의 이익을 대응시켜 적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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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률상 원인 없음`을 구체적 사실로 쪼개 적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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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악의의 수익자를 주장한다면 그 시점과 근거를 적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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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 5%`, `연 6%`, `연 12%`의 구간을 분리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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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전 최고가 있다면 도달일을 적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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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복수 원고라면 `원고별 청구액`을 나누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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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복수 피고라면 `연대`, `각 지급`, `한도 내 연대`를 올바르게 나누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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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분금액별 기산일이 다르면 모두 분해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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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금전 + 장래 정기금`이면 장래이행의 소 요건을 적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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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금전 + 인도·명도`면 인도·명도의 권원과 동시이행을 함께 적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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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금전 + 양도의사표시`면 대상 채권과 대항요건을 특정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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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예비적 병합이면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분리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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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소멸시효, 상계, 불법원인급여, 비채변제, 유치권, 사용수익권 포기 등 예상 항변별 재항변 포인트를 준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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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2026년 4월 2일 기준 주요 공식 확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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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v2 작성에 직접 반영한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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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제162조, 제166조, 제201조, 제203조, 제261조, 제379조, 제387조, 제449조, 제450조, 제536조, 제741조, 제742조, 제744조, 제745조, 제746조, 제747조, 제748조, 제7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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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법` 제54조,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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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음법`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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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표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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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사소송법` 제2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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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관련 이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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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다292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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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07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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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308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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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9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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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3다295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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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0다277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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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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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5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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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다208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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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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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다227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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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29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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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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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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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0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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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28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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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8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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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6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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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6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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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8554`, `98다1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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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2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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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대법원 1965. 4. 27. 선고 `65다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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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내부 자료로는 다음 PDF를 핵심적으로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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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당이득반환청구_요건사실_to_불법원인급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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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당이득반환청구_다른청구권과의관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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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권총칙_다수당사자의채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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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주_13판_VI_지연손해금청구_요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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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건과기한_이행기한_장래이행의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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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채권양도채무인수_채권양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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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수당사자의채무_연대채무_부진정연대채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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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유권등에기한물권적청구권행사_인도청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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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대차목적물반환청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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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보면,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청구` 사건은 단순히 `돈을 돌려달라`는 청구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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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떤 유형의 부당이득 또는 이득상환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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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누가 실질 수익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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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상 원인 없음`을 어떤 세부 사실로 쪼개 적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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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수 당사자의 채무가 어떻게 중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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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멸시효`, `동시이행`, `상계`, `악의`, `이율`, `장래이행`을 어떻게 정리할지를 먼저 결정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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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에야 비로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안정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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