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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i-agent-Development/요건사실론/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청구/v1_evaluation/v1_evaluation_Perplexity.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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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_부당이득금- 이득상환금청구 평가서 v1
> **평가 기준**: 20년 이상 경력의 대한민국 법조인 관점에서, 법리적 정확성·논리적 완결성·실무 적합성·최신 판례 반영 여부를 기준으로 엄격히 평가한다.
> **평가 대상**: `요건사실_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청구_v1_eval.md` (이하 "대상 문서")
> **평가일**: 2026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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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총평
대상 문서는 대한민국 민사소송 실무에서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반환·이득상환금 청구 사건을 법리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요건사실론 문서로서, **전체적으로 높은 수준의 법리적 완결성**을 갖추고 있다. 특히 ① 급부부당이득과 침해부당이득의 명확한 분리, ② 최신 판례(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다292464 포함)의 반영, ③ 이율 구조의 세밀한 분해, ④ 다수 당사자 유형의 체계적 분류 등은 실무 요건사실론 문서로서 최고 수준에 근접한다.
그러나 **소멸시효에 관한 독립 섹션이 완전히 누락**되어 있고, **민법 제747조(원물반환·가액반환·전득자 책임)**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며, **어음·수표법상 이득상환청구의 독자적 요건**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점 등 수개의 중요한 흠결이 발견된다. 20년 이상 경력의 법조인 관점에서는 이러한 누락이 실무상 중대한 오류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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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리 구조의 논리성 평가
### 2.1 판단 순서의 체계성
대상 문서는 "기본형/병합형 판별 → 청구권의 실질적 성질 분기 → 당사자 적격 → 다수 당사자 중첩 구조 → 금액·이율 구조 → 항변 구조 → 청구취지작성규칙과의 대응"이라는 8단계 판단 순서를 제시하고 있다. 이 구조는 연역적·위계적으로 올바르며, 사건 유형 분기에서 출발하여 청구취지의 문구 선택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관통하는 방식은 요건사실론의 본래 취지에 충실하다. 다만 소멸시효 관련 검토(항변 가능성 포함)가 이 8단계 판단 순서 어디에도 명시적으로 배치되어 있지 않은 점은 구조적 결함이다.
### 2.2 급부부당이득·침해부당이득 분기의 법리적 정확성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성립요건인 네 가지 요소(원고의 손실, 피고의 이익, 인과관계, 법률상 원인의 결여)를 공통 요건사실로 선 정리하고, 그 위에 급부/침해 유형을 얹어 증명책임 분배의 차이를 설명하는 방식은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입장과 일치한다. 급부부당이득에서는 원고가 원인관계의 부존재·소멸을 증명하여야 하고, 침해부당이득에서는 피고가 정당한 권원의 존재를 증명하여야 한다는 증명책임 분배 원칙이 정확히 반영되어 있다.[^1][^2]
### 2.3 삼각관계(전용물소권) 처리
삼각관계에서의 급부가 원칙적으로 계약상대방에 대한 급부로 평가되므로, 원고는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6278 및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4189의 취지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이는 전용물소권의 허용 범위에 관한 실무상 빈번한 오류를 예방하는 데 기여한다. 다만 예외적 허용 사유를 단순 열거에 그치고 있어, 각 예외 사유별 요건사실의 구체적 기술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1]
### 2.4 다수 당사자 구조의 논리적 일관성
분할채무 원칙 → 불가분채무 예외 → 부진정연대채무 → 한도 내 연대의 순서로 논리를 전개하면서, 각 유형을 실제 사례(공동 점유, 직접·간접점유자 관계, 한도 초과 부분의 단독 책임)와 연결하는 방식은 우수하다.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및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다69169의 처분권주의 위반 문제까지 언급한 점은 높이 평가된다.
### 2.5 항변 구조의 논리적 적절성
법률상 원인 존재 항변, 선의·현존이익 항변, 비채변제(민법 제742조),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민법 제744조), 타인의 채무의 변제(민법 제745조), 불법원인급여(민법 제746조)를 독립적 섹션에서 처리하고 있는 점은 요건사실론의 공격·방어방법 체계에 부합한다. 특히 불법원인급여에서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다292464가 열어 둔 반환 허용의 예외적 가능성(수익자의 불법성이 현저히 큰 경우, 공평의 이념·신의성실 원칙에 위반하는 특별한 사정)을 적시한 점은 최신성 측면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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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우수한 사항
### 3.1 최신 판례의 충실한 반영
2022년부터 2026년에 이르는 최신 대법원 판례 13건 이상이 구체적인 사건번호와 함께 반영되어 있다. 특히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308911(보이스피싱 자금이 가상계좌를 통해 신용카드대금에 충당된 경우 채무 면탈의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인정)은 "피고의 이익" 개념의 외연을 명확히 하는 핵심 판례로서, 본문의 피고 이익 파악 섹션에 적절히 배치되어 있다.[^3]
### 3.2 이율 구조의 세밀한 분해
연 5%(민법 제379조), 연 6%(상법 제54조), 연 12%(소촉법 제3조)를 명확히 구분하고, 악의의 수익자에 대한 법정이자가 단순한 지연손해금과 층위가 다름을 설명한 것은 실무상 청구취지 오류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다. 장래이행 부분에 소촉법 이율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한 것도 실무상 자주 저지르는 오류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다.
### 3.3 판단 체계의 항목화
청구취지작성규칙과의 연동 체크리스트(13개 섹션, 15개 항목)는 실무 문서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현저히 높인다. 이러한 체크리스트 방식은 요건사실론 문서의 단순한 이론 설명을 넘어서, 사건 처리의 단계별 확인 도구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 3.4 병합형 사건의 완결적 포섭
금전만 청구하는 기본형 외에, 금전 + 장래 정기금, 금전 + 인도·명도, 금전 +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의사표시·통지, 예비적 병합, 본소·반소 병존의 다섯 가지 병합형을 모두 포함하여 각 유형별 추가 요건사실을 설명한 점은 실무적 완결성 면에서 매우 우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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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누락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
### 4.1 소멸시효 독립 섹션의 완전 누락 ★★★ (중대한 흠결)
대상 문서 전체를 통틀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독립 섹션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요건사실론 문서로서의 중대한 결함이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원칙적 소멸시효기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민사채권 일반 원칙이 적용된다.[^4]
2. **상사소멸시효(5년) 적용 여부**: 상행위인 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해서는,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법 제64조가 유추적용되어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다. 대법원은 이 점에 대해 사안별로 신속 해결 필요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다208621 등).[^5][^4]
3. **소멸시효의 기산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그 성립과 동시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청구권이 성립한 때(급부가 이루어진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는 법률상 장애사유(기간 미도래, 조건 불성취 등)를 의미하고, 사실상 권리의 존부를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소멸시효 진행을 막는 장애사유가 아니다.[^6]
4. **침해부당이득에서의 계속적 발생과 기산점**: 토지·건물 무권원 점유와 같은 침해부당이득은 점유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부당이득이 발생하므로, 각 이득이 발생하는 시점마다 소멸시효가 개별적으로 기산된다. 따라서 소제기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소멸시효 기간 내의 부분만 청구 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5. **항변 구조에서의 위치**: 소멸시효 항변은 피고의 항변 구조(제9절) 내에 독립 항목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원고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 4.2 원물반환과 가액반환의 구별(민법 제747조) 미흡 ★★
대상 문서는 반환범위를 주로 선의·악의의 수익자 구별(민법 제748조) 측면에서만 다루고 있으나, **민법 제747조의 원물반환 원칙과 가액반환의 요건 및 가액 산정 기준시점**에 관한 설명이 사실상 누락되어 있다.[^7]
다음 사항이 보완되어야 한다.
1. **원물반환의 원칙**: 수익자는 원칙적으로 취득한 이익 자체(원물)를 반환하여야 한다(민법 제741조, 제747조 제1항 참조).
2. **가액반환의 요건과 기준시점**: 수익자가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이때 가액은 원칙적으로 **처분 당시의 가액**이 기준이 된다. 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구체적인 산정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8]
3. **전득자의 책임(민법 제747조 제2항)**: 수익자가 이익을 **악의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3자(전득자)는 그 이익을 취득할 당시 악의인 경우에 한하여 반환 책임을 진다. 부동산이 전전양도된 사건에서 원소유자의 청구 대상이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핵심 요건사실임에도, 대상 문서에 전혀 언급이 없다.
4. **침해부당이득에서 원물반환 불능과 가액반환**: 무권원 점유자가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가액반환 청구구조 및 청구취지 기재 방법을 설명하여야 한다.
### 4.3 어음·수표법상 이득상환청구의 독자적 요건 미설명 ★★
대상 문서는 제3.1절에서 "특정 법률관계나 특별법상 이득상환이라는 명칭이 붙는 경우에는 그 특별요건을 추가로 적어야 한다"고만 기술하고 있을 뿐, 가장 빈번하게 문제되는 **어음법 제79조 및 수표법 제63조에 기한 이득상환청구권의 구체적인 요건사실**을 전혀 설명하지 않는다.
이득상환금 청구 사건에서 실무상 가장 많이 등장하는 어음법상 이득상환청구권의 요건사실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유효한 어음(수표)의 발행 및 그 내용
2. 지급 거절 사실(만기 후 부지급)
3. 소구권 소멸 사실(어음시효 완성 또는 소구 요건 흠결)
4. 발행인 또는 인수인이 어음금 지급을 면하거나 자금을 취득하여 이득을 얻은 사실
5. 소지인의 손실 사실
6. 이득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어음법 제79조 상 3년)
이 요건사실은 민법상 부당이득 일반 요건사실과 상당히 다르며, 별도의 독립 섹션 또는 최소한 구체적인 항목 기술이 필요하다.
### 4.4 민법 제201조와 제748조의 관계 미설명 ★
침해부당이득(주로 부동산 무권원 점유 사건)에서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 민법 제201조 제1항(선의 점유자의 과실취득)과 민법 제748조 제1항(선의 수익자의 현존이익 반환)의 적용 관계가 문제된다. 대법원은 민법 제201조 제1항이 특별규정으로서 민법 제748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다.[^9]
이 법리는 침해부당이득 사건에서 선의의 수익자 항변의 실질적 효력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쟁점임에도, 대상 문서에는 전혀 언급이 없다. 반대로, 악의의 점유자에 대해서는 민법 제201조 제2항이 민법 제748조 제2항을 배제하는 특칙이 아니므로, 악의 수익자의 반환범위는 민법 제748조 제2항(이자 부가 + 손해배상)에 따라 정해진다는 점도 함께 설명되어야 한다.[^9]
### 4.5 전용물소권 섹션에서의 예외 요건 구체화 미흡 ★
대상 문서 제5.2절은 삼각관계 급부에서 제3자에 대한 직접청구가 원칙적으로 불허됨을 올바르게 설명하고, 예외적 허용 사유로 ① 독자적 실질수익자, ② 권원 없는 직접 수익귀속 구조, ③ 특별법·별도 법률관계의 세 가지를 나열하고 있다. 그러나 각 예외 사유에서 원고가 실제로 주장·증명하여야 할 **구체적 요건사실**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실무 지침으로서의 가치가 반감된다.
### 4.6 수인의 원고 측 채권의 분할구조 설명 부족 ★
대상 문서 제8절은 다수 피고 측의 채무 분류(분할채무, 불가분채무, 부진정연대채무, 한도 내 연대)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나, **다수 원고 측의 채권 분류**에 관한 대칭적 설명이 부족하다. 공유자 등 다수 원고가 침해부당이득을 청구하는 경우 각 원고의 채권은 원칙적으로 분할채권이며, 불가분채권이 인정되는 예외적 경우(공동으로 받아야 할 사용이익의 성질이 불가분인 경우)에 대한 설명이 제5.4절과의 연계 없이 분리되어 있다. 제11.4절(다수 피고형 청구원인 작성 포인트)에 대응하여 **다수 원고형 청구원인 작성 포인트**도 별도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 4.7 부합·혼화·가공에 의한 부당이득(민법 제261조) 미언급
민법 제261조는 부합·혼화·가공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자가 부당이득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침해부당이득의 특수 유형에 해당하나, 대상 문서에는 일체 언급이 없다. 건축·인테리어 분쟁, 농작물 혼화 사건 등에서 실무상 등장하는 청구 유형임을 고려하면 적어도 간략한 언급이 필요하다.
### 4.8 외화채권 부당이득의 환산 기준 미설명
대상 문서 제13절 체크리스트에 "외화채권이면 통화단위를 유지했는가"라고만 기재하고 있을 뿐, 외화로 급부된 부당이득의 반환 시 **환율 산정 기준시점**에 관한 설명이 없다. 외화채권 부당이득에서 반환 가액 산정은 청구취지 기재와 직결되는 사항으로, 이행기 당시 환율 또는 변론종결 당시 환율 중 어느 기준을 취할지에 관한 판례 입장이 소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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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각 항목별 법리 정확성 세부 검토
| 항목 | 법리 정확성 | 비고 |
|------|------------|------|
| 민법 제741조 4요건 | ✅ 정확 | 판례와 일치[^1][^2] |
| 급부부당이득 증명책임 | ✅ 정확 | 원고가 원인관계 소멸 증명[^2] |
| 침해부당이득 증명책임 | ✅ 정확 | 피고가 정당 권원 증명[^1] |
| 삼각관계 급부의 처리 | ✅ 정확 | 전용물소권 원칙적 불허 반영 |
| 채무 면탈의 이익(소극적 증가) | ✅ 정확 | 2023다308911 반영[^3] |
| 선의 수익자의 현존이익 반환 | ✅ 정확 | 제748조 제1항 반영[^9][^10] |
| 악의 수익자의 이자 부가 반환 | ✅ 정확 | 제748조 제2항 반영[^9] |
| 민법 제201조와 제748조의 관계 | ❌ 누락 | 선의 점유자 과실취득 특칙 미설명[^9] |
| 소멸시효 10년 원칙 | ❌ 누락 | 제162조 제1항 관련 섹션 전무[^4] |
| 상사소멸시효 5년 문제 | ❌ 누락 | 상행위 계약 무효 부당이득의 시효[^4][^5] |
| 소멸시효 기산점 | ❌ 누락 | 급부시 기산 원칙 미설명[^6] |
| 원물반환·가액반환 구별(제747조) | ⚠️ 미흡 | 이론적 언급 없음[^7] |
| 전득자의 책임(제747조 제2항) | ❌ 누락 | 완전 미언급 |
| 불법원인급여 최신 판례 반영 | ✅ 정확 | 2024다292464 반영 |
| 부합·혼화·가공 부당이득(제261조) | ❌ 누락 | |
| 어음·수표법상 이득상환청구권 | ⚠️ 미흡 | 요건사실 미기술 |
| 장래이행의 소 요건 | ✅ 정확 | 제251조 및 관련 판례 반영 |
| 다수 피고 채무 유형 분류 | ✅ 정확 | 분할·불가분·부진정연대 구별 정확 |
| 처분권주의와 문구 선택 | ✅ 정확 | 2008다69169 등 반영 |
|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의사표시 | ✅ 정확 | 양도 요건 3축 구조 정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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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보완 우선순위 및 권고사항
### 최우선 보완 사항 (소 제기 전 필수 검토 항목에 해당)
1. **소멸시효 섹션 신설**: 제7절 또는 제9절에 독립 소멸시효 항목을 추가하여, 원칙적 10년 시효, 상사시효 5년 문제, 기산점(급부시), 침해부당이득의 계속적 발생에 따른 개별 기산을 설명하여야 한다.
2. **전득자 책임(민법 제747조 제2항) 추가**: 제7절 "반환범위" 섹션에 원물반환·가액반환 구별 및 전득자 책임 요건을 추가하여야 한다.
### 차순위 보완 사항
3. **어음·수표법상 이득상환청구 요건사실 구체화**: 제3.1절 이득상환금 청구 부분에, 어음법 제79조·수표법 제63조 적용 사건의 독자적 요건사실 항목을 추가하여야 한다.
4. **민법 제201조와 제748조의 관계 명시**: 제7.1절 또는 제5.3절에 선의 점유자의 과실취득 특칙을 추가하여야 한다.
5. **판단 순서 8단계 중 소멸시효 검토 단계 삽입**: 제2절 판단 순서에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검토"를 항변 구조 정리 단계(현 제7단계) 내에 명시적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 참고 보완 사항
6. 전용물소권 예외 사유별 구체적 요건사실 기술
7. 다수 원고형 청구원인 작성 포인트 보완
8. 외화채권 환율 산정 기준시점 설명 추가
9. 부합·혼화·가공 부당이득(민법 제261조) 간략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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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종합 평가
| 평가 항목 | 점수 | 비고 |
|----------|------|------|
| 법리 정확성 | **85/100** | 소멸시효·제747조 누락으로 감점 |
| 요건사실 항목의 완결성 | **78/100** | 소멸시효·전득자 책임·어음법 누락 |
| 최신 판례 반영도 | **92/100** | 2026년 판례까지 반영 |
| 논리 구조의 일관성 | **90/100** | 8단계 판단 순서·급부/침해 분기 우수 |
| 실무 활용 가능성 | **88/100** | 체크리스트 구성 탁월, 소멸시효 누락이 실무 위험 초래 |
| **종합** | **87/100** | |
대상 문서는 현재 시장에 유통되는 부당이득 요건사실론 실무 자료들과 비교할 때 **상위 수준의 완성도**를 자랑하며, 특히 최신 판례의 충실한 반영과 병합형 사건의 포섭, 이율 구조의 세밀한 분해 등에서 탁월한 성취를 보인다. 그러나 **소멸시효 섹션의 완전한 누락은 요건사실론 문서로서 구조적 흠결**로서, v2 개정 시 최우선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또한 민법 제747조(원물반환·가액반환·전득자 책임)에 대한 실질적인 설명이 추가된다면, 요건사실론 문서의 규범적 완결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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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erences
1.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관련 판결 몇 가지](https://kasaninsight.tistory.com/7296) - (3) 입증책임: 급부부당이득 -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
2. [판례 > 대여금](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3344)
3. [판례 > 부당이득금[채무를 면하는 경우와 같은 재산의 소극적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0005)
4.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상사소멸시효](https://www.lawtalk.co.kr/posts/95771)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조건과 소멸시효의 기산점, 민법 및 상법에서의 소멸시효기간을 알아봅니다. 각 케이스에 따른 법원의 판례를 참조하세요.
5. [민법 조문정리 제162조~제168조 소멸시효 ①](https://www.youtube.com/watch?v=v9MioJiMnDk) - 오늘은 민법 총칙에서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핵심 테마, 소멸시효 제도의 뼈대를 세우는 첫 번째 시간을 가집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소멸시효는 단순한 ...
6. [대법원 2023다302920 - CaseNote - 케이스노트](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23%EB%8B%A4302920) - 따라서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때에 성립하고 그 성립과 동시에 권리를 행사할 ...
7. [민법 제747조 (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https://casenote.kr/%EB%B2%95%EB%A0%B9/%EB%AF%BC%EB%B2%95/%EC%A0%9C747%EC%A1%B0) - 제747조 (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①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 ...
8. [대법원 1965. 4. 27. 선고 65다181 판결 [대부양곡] - 케이스노트](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65%EB%8B%A4181) - 이득한 재산을 처분함으로 인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있어서 반환하여야 할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의 대가라 할 것이나(대법원 ...
9. [[부당이득변호사] 부당이득의 반환범위 - 브런치](https://brunch.co.kr/@jdglaw1/469) - 제748조 제2항은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라고 규정하여 악의 수익자에게 추상적으로 이자의 부가반환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가액반환의 ...
10. [민법 제748조 (수익자의 반환범위) - CaseNote - 케이스노트](https://casenote.kr/%EB%B2%95%EB%A0%B9/%EB%AF%BC%EB%B2%95/%EC%A0%9C748%EC%A1%B0) - 제748조 (수익자의 반환범위)①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②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