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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의 소에서 청구취지 작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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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LM용 구조화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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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의 소의 청구취지는 이행명령의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시하되, 원칙적으로 채무의 종류, 법적 성질, 발생원인, 청구권 명칭을 적지 않는다. 금전청구에서는 원금, 이에 대한 부대청구금의 기산일·종기·이율만 적는다. 피고가 여러 명일 때는 먼저 분할채무인지 중첩책임인지 판단한다. 분할채무이면 각 피고별 액수를 따로 적고, 불가분채무·연대채무·부진정연대채무·기타 전액책임형이면 “연대하여”, “합동하여”, “공동하여”와 같은 문구로 중첩관계를 명시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을 지급하라”와 같이 중첩표시 없이 묶어 쓰지 않는다. 중첩부분과 비중첩부분이 함께 있으면 중첩부분을 따로 특정하고 잔여부분을 별도로 적는다. 금전채권의 이율은 민사법정이율, 상사법정이율, 약정이율,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소송촉진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 기간별로 분절하여 적는다.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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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작성 규칙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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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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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서는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사건 유형이 **이행의 소**에 해당하는 경우, LLM이 식별한 청구권을 바탕으로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명확한 청구취지**를 작성하기 위한 일반 규칙을 제시한다. 이행의 소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라”, “인도하라”, “철거하라”, “하지 말라”와 같은 형태의 이행명령을 구하는 소를 말한다. 현재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는 현재의 이행의 소, 장래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경우는 장래의 이행의 소로 본다. 장래의 이행의 소라도 그 기초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으면 허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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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최상위 작성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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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추상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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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는 **이행을 구하는 의무의 내용만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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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원칙적으로 다음 사항은 청구취지에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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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의 법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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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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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권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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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의 성격(예: 대여금, 손해배상금,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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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청구금의 성격(예: 이자,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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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대여금 반환청구라 하더라도 청구취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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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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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쓰는 것이 원칙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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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000,000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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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쓰지 않는다. 금전청구에 부대청구금을 붙일 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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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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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쓰고, “지연손해금”이라는 명칭을 굳이 적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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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명확성·집행가능성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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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는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 표현은 판결 주문과 같은 수준의 명확성을 갖추어야 한다. 피고가 여러 명이면 각 피고의 책임 범위와 중첩 여부가 문언상 분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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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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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에서는 “위자료로서”, “재산분할로서” 등과 같이 채무의 종류를 표시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 지침서는 일반 민사사건의 이행의 소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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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LLM이 먼저 판단해야 할 입력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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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를 작성하기 전에 다음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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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부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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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지급인지, 특정물 인도인지, 작위·부작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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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행기의 도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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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이행의 소인지, 장래의 이행의 소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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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사자 수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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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1인/복수인, 피고 1인/복수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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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들 사이의 책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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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채무인지, 불가분채무인지, 연대채무인지, 부진정연대채무인지, 또는 일부만 중첩되는 구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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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전채권의 부대청구금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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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발생 시작일, 종료일, 이율, 기간별 변동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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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적용 이율의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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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정이율, 상사법정이율, 약정이율, 이자제한법상 제한, 대부업법상 제한,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중 무엇을 적용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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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첩 범위가 단일한지 복수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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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피고 A·B가 한 집합으로 5,000,000원 책임을 지고, 피고 A·C가 다른 집합으로 2,000,000원 책임을 지는 구조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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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다수 피고가 있는 경우의 판단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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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기본 원칙: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분할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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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다수 채무자가 함께 채무자가 되는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분할채무이다. 그러나 계약의 해석상 급부의 성질, 거래관행, 당사자의 의사, 관계, 거래경위 등에 비추어 **전액에 대한 중첩책임**을 부담하기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LLM은 단순히 “피고가 여러 명이다”라는 이유만으로 연대 또는 공동 책임으로 기재해서는 안 되고, 먼저 **중첩관계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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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분할채무인 경우의 작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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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별 채무가 분할채무이거나 독립한 채무여서 서로 중첩되지 않는다면, **각 피고별 금액을 따로 적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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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피고들은 원고에게 … 지급하라”와 같이 한 문장으로 묶으면 안 되고, 각 피고별 액수와 부대청구금의 범위를 분명히 나누어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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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예시 1: 중첩 부분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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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게, 피고 김○○은 1,500,000원, 피고 이○○은 800,000원, 피고 주○○, 유○○은 각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5.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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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중첩 부분과 비중첩 부분이 함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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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별 금액이 다르되, 일부 금액만 중첩되는 구조라면 다음 두 방식 중 하나로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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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식 A: 개별 피고를 중심으로 적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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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게, 피고 김동일은 10,000,000원을, 피고 정일남은 피고 김동일과 연대하여(또는 공동하여) 위 돈 중 8,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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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식 B: 중첩 부분을 먼저 적고 잔여분을 따로 적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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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또는 공동하여) 8,000,000원을, 피고 김동일은 2,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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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형에서는 **중첩되는 부분이 얼마인지**, 그리고 **어느 피고에게만 추가 부담이 있는지**가 문언상 드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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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불가분채무·부진정연대채무·전액책임형의 작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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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분채무, 부진정연대채무, 또는 여러 사람이 각자 전액의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중첩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연대하여”**, **“합동하여”**, **“공동하여”** 등의 문구를 사용한다. 문서상 실무지침은 특히 “각자” 대신 **“공동하여”**를 쓰는 방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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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각자”가 “각”과 혼동될 우려가 있어 판결주문의 명료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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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다음과 같은 표현은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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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들은 원고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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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구는 특별한 중첩표시가 없으므로 분할채무처럼 읽힐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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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첩관계를 명확히 하려면 다음과 같이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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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예시 2: 불가분·부진정연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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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은 연대하여(합동하여,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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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복수의 중첩집합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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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첩되는 피고들의 집합이 하나가 아니라 둘 이상이면, **집합별로 청구취지를 분리**하여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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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예시 3: 중첩집합이 복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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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게, 피고 김동일, 정일남은 공동하여 5,000,000원, 피고 김동일, 최영일은 공동하여 2,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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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실체관계에 따른 보조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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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M은 청구취지를 쓰기 전에 다음과 같은 실체법상 전형을 참고하여 분할채무인지 불가분·부진정연대인지 가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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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분할채무로 취급되는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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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의사표시 없이 수인이 각기 일정한 돈을 빌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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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 구상관계에서 각자의 부담부분에 따른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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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인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특별한 의사표시 없이 균등비율로 권리·의무를 갖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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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불가분채무 또는 중첩책임으로 취급되는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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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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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채무 중 상행위로 인한 조합원들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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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공유자들이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의 보증금 반환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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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대외적 책임(부진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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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청구취지의 문언 자체보다 **책임 구조를 판정하는 전단계 규칙**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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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의 작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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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금전청구의 기본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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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지급청구의 청구취지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요소만 있으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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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 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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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한 부대청구금의 발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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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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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다음은 원칙적으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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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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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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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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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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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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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다음과 같은 형식이 기본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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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템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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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종기]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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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부대청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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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청구금은 주된 금전청구에 부수하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이다. 원금채권과 지연손해금채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문서상 설명에 따르면 부대청구의 가액은 소가에 산입되지 않는다. LLM은 소가 계산까지 자동화하는 경우 이 점을 별도 규칙으로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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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이율 기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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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율이 기간에 따라 달라지면, **기간별로 구간을 끊어서 차례대로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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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일부마다 기산일이 다르면, **원금 부분별로 나누어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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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예시 4: 이자 약정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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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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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예시 5: 원금 부분별 기산일이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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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253,541,700원 및 그중 234,011,700원에 대하여는 2016. 3. 26.부터, 19,530,000원에 대하여는 2016. 4. 30.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각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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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예시 6: 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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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12%,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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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예시 7: 기간별 이율이 변동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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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17.부터 2014. 12. 20.까지는 연 19%, 2015. 12. 21.부터 2016. 5. 15.까지는 연 22%, 2016.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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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이율 선택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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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일반 민사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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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으로 민법상 법정이자율은 **연 5%**이다. 약정이율이 없고 다른 특별규정이 없으면 이를 기준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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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상사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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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상사채권의 경우,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면 특약이 없어도 법정이자 **연 6%**를 청구할 수 있다. 문서에는 상사채권에 대하여 “2000. 0. 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와 같은 형태로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상사채권 여부는 당사자 쌍방에 모두 상행위가 되는 경우뿐 아니라, 일방에게만 상행위가 되는 경우도 포함할 수 있다고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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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약정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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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율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 이율에 따른다. 다만, 이자제한법이나 대부업법 등 법령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LLM은 **약정이율이 존재하더라도 반드시 제한최고이자율과 대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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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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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에서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있다. 문서가 반영한 현행 표상 기준은 **2019. 6. 1.부터 연 1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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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청구취지를 확장한 경우, 확장된 부분에 대한 소촉법상 이율은 **확장서면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된다. 병합된 소송에서는 각 소송물마다 따로 판단한다. 채권채무관계의 준거법이 외국법이면, 문서 설명상 소촉법상 법정이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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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예시 8: 소촉법 이율 적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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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14,564,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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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필수 표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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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이자제한법 소정의 금전대차 제한최고이자율의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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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이자제한법 | 대통령령(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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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2. 1. 15. | 연 2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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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5. 9. 24. | 연 4할 범위 내 | 연 3할 6푼 5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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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2. 8. 3. | | 연 2할 5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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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 1. 12. | | 연 4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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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3. 12. 16. | | 연 2할 5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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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12. 22. | | 연 4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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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1. 13. | 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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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2. 24. | |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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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6. 30. | 연 40% 범위 내 | 연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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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10. 26. | 연 30% 범위 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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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7. 15. | 연 25% 범위 내 | 연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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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 8. | | 연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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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7. 7. | | 연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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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제한이자율의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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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대부업법 | 대통령령(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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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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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10. 27. | 연 100분의 70 범위 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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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10. 28. | | 연 100분의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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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10. 4. | | 연 100분의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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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3. 22. | 연 100분의 60 범위 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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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4. 26. | 연 100분의 50 범위 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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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7. 21. | | 연 100분의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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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6. 27. | | 연 100분의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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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1. 1. | 연 100분의 40 범위 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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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4. 2. | | 연 100분의 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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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3. 3. |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 내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 연 100분의 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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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8. 29. | | 연 100분의 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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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 8. | | 연 100분의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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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7. 7. | | 연 100분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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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법정이율의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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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소송촉진법 | 대통령령(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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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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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 3. 1. | 이자제한법의 범위 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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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 3. 2. [적용 1981. 3. 1.부터] | | 연 2할 5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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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1. 13.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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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6. 1. |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 | 연 2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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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10. 1. | | 100분의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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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6. 1. | | 100분의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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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LLM 출력 규칙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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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M은 청구취지를 생성할 때 아래 순서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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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1단계: 청구의 종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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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 지급인지, 인도인지, 작위·부작위인지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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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기 도래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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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2단계: 표현 추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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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원인, 법적 성질, 권리명칭은 청구취지에서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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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부 내용만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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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3단계: 다수 피고 구조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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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첩이 없으면 피고별로 액수를 따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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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첩이 있으면 “연대하여”, “합동하여”, “공동하여”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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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이유 없이는 “피고들은 … 지급하라”만으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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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보다 “공동하여”를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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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4단계: 금전청구의 부대청구금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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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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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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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별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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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송달 전·후의 이율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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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 일부별 상이한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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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해하여 문장으로 조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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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5단계: 최종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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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질문에 모두 “예”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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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문만 보아도 강제집행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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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별 책임 범위가 문언상 드러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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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첩 부분과 비중첩 부분이 구별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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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필요한 청구원인 명칭을 넣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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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율, 기산일, 종기가 모두 특정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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