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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론: 임차권확인청구
0. 문서의 목적과 전제
이 문서는 청구취지작성규칙_임차권확인청구.md가 전제하는 다음 4가지 사건유형을, 실제 소장상 청구원인과 요건사실의 관점에서 재구성한 내부 실무용 메모이다.
- 이미 성립한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소 - 갱신되어 현재 존속하는
임차권이 현재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소 - 아직 본계약은 완성되지 않았으나
임차청약인의 지위또는임대차예약완결에 기한 임차권을 확인하는 소 - 주위적으로 임차권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협력의무 이행 또는 승낙의사표시를 구하는
임차권확인등 청구
이 문서의 핵심 전제는 다음과 같다.
임차권,현재 존속하는 임차권,임차청약인의 지위는 서로 다른 확인대상이다.- 임차권확인청구는 본질적으로
확인의 소이므로, 실체법상 임차권의 성립 여부보다 먼저확인의 이익이 문제된다. 청구취지에서 특정한 권리내용은청구원인에서도 같은 수준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갱신, 예약완결, 승낙, 협력의무 등 분기점이 존재하면 이를 한 문장으로 섞지 말고 별도의 요건사실 블록으로 분해하여 서술하는 편이 안전하다.
1. 소송물과 유형 구별
| 유형 | 확인대상 | 청구원인의 중심축 | 실무상 핵심 쟁점 |
|---|---|---|---|
| 순수 임차권확인 | 이미 성립한 임차권 | 임대차계약의 성립과 내용 | 목적물과 계약내용의 특정 |
| 현재 존재형 | 갱신 후 현재 존속하는 임차권 | 성립한 임대차 + 갱신사실 + 현재 존속 | 묵시갱신, 법정갱신, 갱신요구권 |
| 임차청약인 지위형 |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 | 예약, 청약, 승낙, 예약완결권 | 형성권 행사와 도달 |
| 임차권확인등 청구 | 주위적 확인 + 예비적 급부 | 확인의 이익 + 급부청구의 법률상 이익 | 예비적 병합의 구조화 |
정리하면, 소장에서 먼저 확정할 것은 "지금 존재하는 임차권을 확인받으려는 것인지", "임대차를 체결할 수 있는 지위만 확인받으려는 것인지", 아니면 "확인만으로는 분쟁이 끝나지 않아 예비적 급부청구를 함께 해야 하는지"이다.
2. 공통 소송요건: 확인의 이익
2.1. 기본 법리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하는 수단으로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할 때에만 허용된다. 대법원은 이를 일관되게 확인의 이익의 요건으로 본다.
-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21559 판결
-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48619 판결
따라서 임차권확인청구에서도 아래 사정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
- 피고가 실제로 임차권 또는 임차청약인의 지위를 다투고 있는가
- 그 다툼이 현재의 법적 지위에 불안·위험을 발생시키는가
- 인도청구, 보증금반환청구, 승낙의사표시청구 등 다른 소송형태보다 확인판결이 더 직접적이고 적절한가
2.2. 임차권확인청구에서 확인의 이익이 문제되는 전형
확인의 이익이 긍정되기 쉬운 경우:
- 임대인이 원고를 적법한 임차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명도나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
- 임대인이 갱신 또는 예약완결의 효력을 부정하여 원고의 점유, 사용수익, 영업 또는 주거 지위를 위태롭게 하는 경우
- 임대인이 제3자와의 새로운 임대차를 추진하거나, 기존 임차권의 부존재를 전제로 허가신청 협력을 거절하는 경우
- 임차권의 존부가 다른 급부청구의 선결문제로서 독립 확인이 실질적인 분쟁해결 기능을 하는 경우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기 쉬운 경우:
- 당사자 사이에 현재 임차권 존재 여부 자체에 다툼이 없는 경우
- 원고가 실제로는 단순한 이행판결만 받으면 족한데도 확인만 구하는 경우
- 아직 장래의 불안에 불과하여 현재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 없는 경우
2.3. 청구원인에 어떻게 녹여 쓸 것인가
청구원인에는 단순히 "피고가 다툰다"라고만 쓰기보다, 다음과 같이 분쟁의 현재성과 확인판결의 필요성을 적시하는 편이 좋다.
- 피고가 원고의 임차권 또는 갱신된 임차권의 존속을 부인하였다.
- 피고는 그 부인을 전제로 명도, 퇴거, 신규 임대차 체결, 허가절차 비협조 등 법적 불이익을 현실화하고 있다.
- 따라서 원고의 현재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임차권의 존부 또는 현재 존속에 관한 확인판결이 필요하다.
3. 공통 청구원인: 임대차계약의 성립과 내용
3.1. 기본 구조
순수한 임차권확인청구의 최소 골격은 다음과 같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였다.
- 그 임대차계약의 목적물, 계약일, 기간, 차임 등 내용이 특정된다.
- 원고의 임차권이 현재도 존속한다. 또는 적어도 원고가 주장하는 확인대상이 무엇인지 특정된다.
- 피고가 이를 다투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
3.2. 반드시 특정할 사실
청구취지에서 특정된 요소는 청구원인에서도 빠지지 않아야 한다.
- 임대차 목적물: 토지, 건물, 점포, 동호수, 지번, 면적, 별지 목록 대응관계
- 당사자: 원고, 피고, 필요시 소외 전임차인 또는 종전 계약당사자
- 계약일
- 임대차기간
- 보증금과 차임
- 목적물 사용 목적과 특약
- 갱신일 또는 갱신요구일
- 예약완결 또는 승낙 관련 의사표시의 날짜와 도달시점
3.3. 임대차계약 성립의 법리
민법 제618조에 따라 임대차는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약정"과 "차임 지급 약정"이 있으면 성립한다. 따라서 임차권확인청구에서 본질적 요건사실은 다음 두 축이다.
- 목적물 사용·수익을 허용한다는 합의
- 이에 대응하는 차임 지급 합의
보증금은 실무상 거의 항상 특정되지만, 임대차 그 자체의 성립요소는 아니다. 반면 보증금과 차임은 동일한 목적물에 복수 계약단계가 얽혀 있는 사건에서 계약 동일성 특정에 매우 중요하다.
3.4. 계약내용이 다투어질 때
계약서 문언만으로 충분하지 않거나, 가계약서, 문자, 이메일, 녹취, 협상 경위가 문제되면 이는 결국 의사표시의 존재와 해석의 문제다. 이 경우 원고는 다음을 사실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다.
- 누가 누구에게 어떠한 내용의 제안을 하였는지
- 상대방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승낙하였는지
- 금액, 기간, 목적물 특정이 어느 자료에서 확정되는지
- 문언이 불명확하면 교섭 경위, 당사자 태도, 이후 이행상황이 어떠한지
4. 유형 1: 이미 성립한 임차권 확인
4.1. 기본 요건사실
가장 전형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 특정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 계약일, 기간,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내용이 특정된다.
- 원고는 그 계약에 따라 임차권을 취득하였다.
- 피고가 원고의 임차권 존재를 다투고 있다.
- 그로 인해 원고의 현재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
4.2. 실무상 보강사실
아래 사정은 임차권 성립의 직접 요건은 아니지만, 존재 인정에 도움이 된다.
- 보증금 지급 또는 일부 지급
- 목적물 인도와 점유 개시
- 차임 지급 내역
- 사업자등록 또는 주민등록 이전
- 임대인이 임차인으로 취급한 정황
다만 점유나 사업자등록은 임차권 발생의 본질적 요건이 아니라, 계약성립 및 보호법 적용을 뒷받침하는 간접사실에 가깝다.
4.3. 청구원인 배열 예시
- 원고와 피고는 2024. 3. 1. 별지 목록 기재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차임,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 위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점포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임차권을 취득하였다.
- 피고는 현재 위 임차권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다.
-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임차권의 존재확인을 구한다.
5. 유형 2: 갱신되어 현재 존속하는 임차권 확인
이 유형은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계약이 종료하지 않고 현재까지 이어진다는 추가요건이 필요하다.
5.1. 공통 구조
- 선행 임대차계약의 성립과 내용
- 기간만료 또는 만료예정
- 갱신이 발생한 구체적 경로
- 갱신 후 기간과 조건
- 현재 시점까지 해지 또는 종료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
- 피고가 그 현재 존속을 다툼
5.2. 민법 제639조에 의한 묵시적 갱신
민법 제639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사용·수익을 계속하고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필요한 요건사실은 다음과 같다.
- 종전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성립하였다.
- 그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였다.
- 기간 만료 후에도 임차인이 목적물의 사용·수익을 계속하였다.
- 임대인은 상당한 기간 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도 갱신거절의 이의를 하지 않았다.
- 그 후 민법 제635조에 따른 해지통고가 없거나, 있었다면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민법 제635조에 따라 기간의 약정이 없는 건물임대차는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하면 6개월,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면 1개월이 지나 효력이 생긴다. 그러므로 현재 존재 확인을 구하는 사건에서는, 설령 묵시갱신이 성립하더라도 그 후 해지통고가 이미 효력을 발생한 상태는 아닌지를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특히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315046 판결은 차임증액청구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인이 더 이상 임대차관계를 지속하지 않겠다는 민법 제639조의 이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차임을 올려달라고 했으니 갱신거절 의사였다"라고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이 판례가 직접적으로 중요하다.
5.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의한 묵시적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는 주택임대차의 묵시갱신을 민법보다 더 구체적으로 정한다. 실무상 요건사실은 다음과 같이 잡으면 된다.
- 목적물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이고, 원고가 주거용으로 임차하였다. - 선행 주택임대차계약이 성립하였다.
- 임대인이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았다.
- 임차인도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았다.
- 법이 정한 갱신배제사유가 없다.
- 그 결과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가 이루어졌다.
- 현재까지 임차인의 해지통고가 효력을 발생하지 않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갱신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며,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따라서 주택 사건에서 현재 존재하는 임차권 확인을 구할 때에는 "어느 일자에 2년간 갱신되었는지"까지 특정하는 편이 좋다.
5.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의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이 경우는 묵시갱신과 달리,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갱신요구라는 의사표시를 하여 갱신을 발생시키는 구조다.
요건사실은 다음과 같다.
- 목적물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주택이다.
- 원고가 종전 임대차의 임차인이다.
- 원고가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였다.
- 그 갱신요구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 피고에게 법정 갱신거절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 원고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이미 1회 행사한 상태가 아니다.
- 그 결과 갱신된 임대차가 성립하였고 현재도 존속한다.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른 갱신의 효력은 임대인에게 갱신요구가 도달한 때 발생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이 유형에서는 발송일보다 도달일을 중심으로 요건사실을 배열해야 한다.
또한 위 판결은, 갱신 후 임차인의 해지통지는 도달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 그 통지가 갱신된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도달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현재 존속 확인을 구하는 사건에서는 임차인이 해지통지를 하였는지, 하였다면 3개월 경과 전인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5.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의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상가 사건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가 중심이 된다. 요건사실은 다음과 같다.
- 목적물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가 정한 상가건물 임대차에 해당한다.
- 원고가 종전 임대차의 임차인이다.
- 원고가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였다.
- 피고에게 제10조 제1항 각 호의 갱신거절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된 갱신요구이다.
- 그 결과 종전 임대차는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었다.
- 현재 시점까지 해지 또는 기타 종료사유가 없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다음 두 가지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 때문에, 보증금액이 일반 적용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제10조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등 갱신요구 관련 규정은 적용될 수 있다. -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35115 판결은, 임대인의 갱신거절 통지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통지의 선후와 관계없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종전 임대차가 갱신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상가 임차권 현재존속 확인소송에서는, 단순히 임대인이 먼저 거절통지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갱신이 배척되는 것이 아니라, 그 거절사유가 법정사유인지를 별도로 따져야 한다.
5.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의한 묵시적 갱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은 임대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따라서 요건사실은 다음과 같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임대차이다.
- 임대인이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았다.
- 기간이 만료되었다.
- 동일 조건의 임대차가 성립하였다.
- 현재까지 임차인의 해지통고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다.
6. 유형 3: 임차청약인의 지위 확인 또는 임대차예약완결에 기한 임차권 확인
이 유형은 가장 자주 혼동되는 부분이다. 아직 본계약이 완성되지 않았는데도 임차권이 있다고 쓰면 안 되고, 반대로 예약완결권 행사가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져 본계약이 성립했는데도 단순히 청약인의 지위라고 쓰면 과소특정이 된다.
6.1. 먼저 구별해야 할 두 단계
- 아직 본계약 성립 전
- 확인대상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임차청약인의 지위
- 확인대상은
- 예약완결권 행사 또는 승낙 도달로 본계약이 완성된 후
- 확인대상은
임대차예약완결에 기한 임차권또는 완성된임차권
- 확인대상은
6.2. 임차청약인의 지위 확인형
이 경우 원고는 아직 완성된 임차권이 아니라, 장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확인받으려는 것이다. 요건사실은 다음과 같이 잡을 수 있다.
- 피고 또는 소외 종전 권리자와 사이에 임대차예약, 우선협상약정, 승계약정 등 임대차 체결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하였다.
- 그 법률관계에서 목적물과 최소한의 본질적 계약요소가 확정되었거나 확정가능하다.
- 원고가 그 예약 또는 청약상의 지위를 보유한다.
- 피고가 원고의 그 지위를 부인하거나 제3자와의 계약체결로 이를 침해하려 한다.
- 현재 분쟁해결 수단으로 그 지위의 확인판결이 필요하다.
6.3. 임대차예약완결에 기한 임차권 확인형
이 부분은 매매예약완결 법리를 임대차예약에 유추하여 구성하는 실무형 분기다. 즉, 아래 구조는 직접적인 매매예약 규정과 판례를 임대차예약에 기능적으로 끌어와 설명하는 것이다.
필요한 요건사실은 다음과 같다.
- 당사자 사이에 임대차예약이 성립하였다.
- 예약의 내용상 목적물, 차임, 기간 등 본계약의 본질적 요소가 확정되었거나 확정가능하다.
- 원고가 예약완결권자이다.
-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 내에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 그 결과 본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여 원고가 임차권을 취득하였다.
- 피고가 그 효력을 다투고 있다.
6.4. 예약완결권 행사기간과 도달
매매예약완결권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제시한다.
-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다. -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예약 성립 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재판상 행사라도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66, 44773(반소) 판결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또한 민법 제111조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따라서 임대차예약 사건에서도 핵심은 발송이 아니라 도달이다.
6.5. 이 유형에서 특히 자주 빠지는 사실
- 예약의 본질적 내용이 실제로 확정되었는지
- 원고가 예약완결권자임을 기초짓는 양도, 승계, 대위 등의 구조
- 완결권 행사기간 약정의 존재 여부
- 완결 통지의 도달일
- 본계약 성립 후에도 추가 승낙이 필요한지 여부
7. 유형 4: 임차권확인등 청구와 예비적 병합
확인판결만으로 분쟁이 끝나지 않는 사건에서는 주위적 확인청구 + 예비적 급부청구 구조가 필요할 수 있다. 특히 규칙문서가 상정한 다음 두 형태가 중요하다.
- 제1 예비적 청구: 허가신청절차 등 필요한 협력행위의 이행청구
- 제2 예비적 청구: 임대차계약 청약에 대한 승낙의사표시 청구
7.1. 왜 병합이 필요한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단순 확인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 임차권 존재 자체뿐 아니라 인허가, 등록, 신고, 입점절차를 위한 협력이 필요할 때
- 예약관계상 피고의 승낙의사표시가 있어야 본계약이 완성되거나 외형상 완결될 때
- 피고가 권리 자체를 다투는 동시에 별도의 절차협력을 거부하고 있을 때
7.2. 제1 예비적 청구: 협력의무 이행
이 경우 요건사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당사자 사이에 피고가 일정한 절차협력을 할 계약상 또는 법률상 의무가 있다.
- 그 협력의무의 내용이 특정된다.
- 원고가 협력 이행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
- 피고가 이를 거절하거나 불이행하고 있다.
여기서 협력의무의 내용은 추상적으로 쓰지 말고, 예를 들어 허가신청서 공동제출, 명의변경 절차 협조, 필요서류 교부 등으로 구체화하는 편이 안전하다.
7.3. 제2 예비적 청구: 승낙의사표시 청구
승낙의사표시를 명하는 청구는 판결 확정만으로 의사표시가 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실익이 있다.
관련 법리:
-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은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
-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37568 판결은 확정판결과 동시에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다.
-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00552 판결은 그 의사표시가 간주되더라도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면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이 유형의 요건사실은 다음과 같다.
- 피고가 승낙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계약상 또는 법률상 의무가 있다.
- 승낙의 대상이 되는 청약 또는 법률관계가 특정된다.
- 그 승낙의사표시가 있으면 본계약 성립 등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 피고가 이를 하지 않고 있다.
- 따라서 판결로써 의사표시를 갈음받을 필요가 있다.
7.4. 병합 구조를 문서상 어떻게 서술할 것인가
청구원인도 주위적, 제1 예비적, 제2 예비적으로 나누어 쓰는 것이 좋다.
- 주위적 청구원인: 임차권 자체의 존재 또는 현재 존속
- 제1 예비적 청구원인: 협력의무의 발생과 불이행
- 제2 예비적 청구원인: 승낙의사표시의무의 발생과 미이행
이 셋을 한 블록에 뒤섞어 쓰면, 법원이 확인대상과 급부대상을 분리해서 파악하기 어려워진다.
8. 항변, 재항변, 증명책임의 포인트
8.1. 원고가 통상 증명할 사실
- 임대차계약 또는 임대차예약의 성립
- 목적물, 기간, 차임 등 계약내용
- 갱신을 발생시키는 구체적 사실
- 예약완결 또는 갱신요구 의사표시의 도달
- 현재 존속 여부
- 확인의 이익
8.2. 피고가 주로 항변하는 사실
- 임대차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점
- 계약내용이 불확정이라는 점
- 기간만료, 해지, 해제 등으로 종료되었다는 점
-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갱신거절사유가 존재한다는 점
- 예약완결권 행사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점
- 원고가 이미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거나 전체 존속기간 상한을 초과하였다는 점
-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점
8.3. 재항변 또는 보강이 필요한 부분
- 피고의 거절통지가 법정 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 해지통고가 있었더라도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 차임증액 요구 등은 단순한 조건조정 시도일 뿐 갱신거절의 이의가 아니라는 점
- 예약완결 통지가 적법하게 도달하였고, 제척기간 내 행사되었다는 점
9. 소장 청구원인 작성 순서 제안
실제 문안은 아래 순서로 쓰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다.
-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선행 임대차계약 또는 임대차예약의 성립
- 계약내용의 특정
- 임차권 취득 경위 또는 임차청약인 지위 취득 경위
- 갱신 또는 예약완결 경위
- 현재 존속 여부
- 피고의 다툼과 확인의 이익
- 예비적 청구가 있으면 별도 블록으로 협력의무 또는 승낙의사표시의무
10. 체크리스트
소장 제출 전 아래를 확인한다.
- 확인대상이
임차권,현재 존재하는 임차권,임차청약인의 지위중 무엇인지 명확한가 - 목적물 특정이
청구취지와청구원인에서 일치하는가 - 계약일, 기간, 차임, 보증금, 갱신일, 통지도달일이 필요한 범위에서 모두 특정되었는가
- 주택 사건인지 상가 사건인지, 또는 민법 일반론 사건인지 법체계가 분명한가
- 갱신 사건이라면
왜 갱신되었는지가 묵시갱신인지, 갱신요구권 행사인지 구별되어 있는가 - 예약 사건이라면 아직
지위단계인지, 이미임차권단계인지 구별되어 있는가 - 예비적 병합이 있다면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분리되어 있는가
- 확인의 이익을 별도 항목으로 서술하였는가
11. 참고자료
11.1. 로컬 자료
청구취지작성규칙_임차권확인청구.md임대차목적물의반환청구_청구원인_항변재항변.pdf소유권확인청구_확인의이익.pdf소유권확인청구_소송요건_기판력_청구원인사실.pdf매매계약에기초한이행청구의청구원인사실.pdf법률행위_의사표시의존재와그해석.pdf의사표시의도달과효력발생.pdf의사의진술을명하는판결을구하는소.pdf법조경합과청구권경합선택적병합과예비적병합.pdf민법상법인에대한확인의소일반론.pdf
11.2. 공식 법령·판례
- 민법 제111조, 제618조, 제635조, 제639조, 제564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0조
- 민사집행법 제263조
-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21559 판결
-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37568 판결
-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35115 판결
-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00552 판결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
-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315046 판결
11.3. 공식 링크
-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민법 제635조(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 민사집행법 제263조(의사표시의무의 집행)
-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21559 판결
-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35115 판결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
-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315046 판결
-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37568 판결
-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005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