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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론 - 매매대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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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매매대금 청구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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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청구의 소 제기 시, 청구취지는 '1. 본안청구, 2. 소송비용, 3. 가집행'의 3항 구조를 원칙으로 하여 논리적으로 명확히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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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대상 및 당사자 구조의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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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대상:** 매매 목적물이 부동산(토지, 건물 등)인지, 물품(납품 상품, 자재 등)인지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여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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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구조:** 원고나 피고가 복수인 경우, 당사자별 금액이 동일한지 상이한지 명시한다. 특히 다수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인정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라고 기재하고, 비중첩관계인 경우에는 피고별로 금액을 나누어 "각 지급하라"고 명시해야 한다. 비중첩임에도 '연대하여'라고 기재하거나, 중첩임에도 피고별 독립채무처럼 분리하여 기재하는 것은 절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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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율 및 기산일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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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이율:** 부동산 매매대금, 매매대금반환 등 일반 민사 사건은 연 5%의 비율을, 상인 간 물품대금 등 상행위 관련 채권은 연 6%의 비율을 원칙으로 적용한다. 이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비율을 적용한다. 기간별 이율 차이가 있을 경우 이를 임의로 평균 내지 않고 모든 기간과 각 이율을 순차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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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산일:** 금액별로 기산일이 다르다면 총액을 먼저 기재한 뒤, 부분 금액별로 기산일을 나누어 작성한다. 소장에 편철된 별지 표나 특별 계산식이 실제로 존재할 경우, 이를 임의로 연이율 일반형으로 변환하지 않고 표의 기재 사항을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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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청구취지 작성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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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 매매대금 (기본 청구형):**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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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대금 (상사채권형):**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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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적 병합형:**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금액이나 기산일 구조가 실질적으로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별도의 항으로 분리하여 작성하고, 같다면 한 항 안에 "(주위적으로) ... (예비적으로) ..."를 병기하여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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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후속 항목:**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의 문구를 부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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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매매대금 청구의 청구원인 (기본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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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매매대금 청구의 요건사실은 **'매매계약(계약일, 목적물, 대금) 체결 사실'**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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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불요식의 낙성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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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계약 체결 당시에 매매목적물과 대금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계약이 성립한다. 다만 타인의 권리에 대한 매매도 허용되므로 '매도인이 목적물의 소유자인 사실'이나 '이행기(대금 지급기일)의 약정 및 도과 사실'은 청구원인 사실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상대방의 항변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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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부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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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원본 외에 지연손해금을 병합하여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요건사실과 이율 산정 기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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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지연손해금 청구의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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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의 요건사실은 ① 매매계약 체결 사실, ②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 ③ 대금 지급 기한의 도과, ④ 목적물의 인도, ⑤ 손해의 발생 및 범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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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민법 제587조 후문에 따라, 매매목적물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이행 지체를 이유로 매매대금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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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및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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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산점:** 확정기한이 있는 채무는 그 기한이 도래한 다음 날부터, 불확정기한 채무는 기한 도래를 안 다음 날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부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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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이율:** 약정이율이 별도로 없다면 민법이 정한 연 5%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며,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무에 대해서는 상법에 따라 연 6%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 나아가 소송이 제기되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연 12%의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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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다수 당사자 및 예비적 병합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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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다수 당사자의 채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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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당사자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분할채권채무이나, 성질이나 약정에 의해 불가분채무, 연대채무 또는 부진정연대채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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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진정연대채무:**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대하여 각자 독립하여 채무 전부를 급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관계로서, 한 채무자에 대한 변제, 대물변제, 공탁 등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사유는 다른 채무자에게도 절대적 효력을 미친다. 이러한 부진정연대채무자들을 공동피고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이는 통상공동소송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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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청구의 예비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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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미지급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 경합 관계에 있으나, 소송법상으로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서로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원고가 주위적 청구(예: 매매대금 청구)가 기각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적 청구(예: 계약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를 구하는 예비적 병합 형태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지 않는 경우에만 예비적 청구를 심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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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피고의 주요 항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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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매수인)가 원고(매도인)의 청구를 저지하기 위해 주장할 수 있는 주요 재항변 내지 항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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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동시이행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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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매매대금 청구에 대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목적물 인도의무와의 동시이행을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항변을 할 수 있다. 단,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미 마쳐주었거나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더라도 매매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삼아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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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행불능 등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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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시적 불능:**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원시적 불능'으로서 계약은 무효가 되므로 피고는 이를 항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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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발적 불능 (채무자위험부담주의):** 계약 체결 이후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매도인의 의무 이행이 불가해진 경우, 민법 제537조에 따라 채무자인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피고(매수인)는 권리소멸 사유로서 이행불능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