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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작성 규칙: 손해배상(기) v0
> 목적: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LLM이 `손해배상(기)` 사건의 청구취지를 판결주문형 문체로 작성할 때 따를 압축 의사결정트리이다.
> 기준일: 2026. 6. 17. 현행 법령 기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은 법령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을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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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절대 원칙
1. 청구취지는 법리 설명이 아니라 **주문형 결론**이다.
- 쓰는 것: `피고는 원고에게 ... 지급하라.`
- 쓰지 않는 것: 청구원인, 위법성 판단 이유, 증거평가, 판례 설명.
2. 금전지급 청구취지 본문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의 성질을 쓰지 않는다.
- 원칙 문형: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피할 문형: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3. 손해배상청구는 **손해별 특정**이 핵심이다.
- 발생시기 또는 발생원인을 달리하는 수개의 손해배상채권은 손해배상채권별 청구금액을 특정한다.
-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는 별개 소송물이므로 금액을 각각 특정한다.
- 원고별, 피고별, 손해항목별, 기산일별 금액이 다르면 묶지 말고 분리한다.
4. 기본 청구취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항 구조로 쓴다.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까지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1. 적용대상 분기
### 1.1 사건명이 손해배상(기)인지 먼저 판정
대법원 재판예규상 `손해배상(기)`는 잔여 유형이다.
```text
IF 손해배상(자), (산), (의), (환), (지), (저), (언), (건), (국), (해) 중 하나에 명확히 해당
THEN 손해배상(기) 규칙을 적용하지 말고 해당 세부유형 규칙을 사용한다.
ELSE 손해배상(기) 규칙을 적용한다.
```
특히 다음은 `손해배상(기)`에서 자주 다룬다.
- 일조권, 조망권, 개방감 침해 등 생활이익 침해
- 인터넷 게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초상권, 비언론 인터넷 명예훼손
- 인터넷 게임 계정 이용중지, 플랫폼 게시물 방치, 전화금융사기 관련 책임
- 부당한 보전처분, 부당제소 또는 부당응소
- 허위·과장광고, 시험·교육권 침해, 부당해고가 별도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 계약불이행 또는 법률관계 침해가 손해배상청구로 전환된 기타 사건
### 1.2 손해배상 외 청구가 결합되어 있는지 판정
```text
IF 금전배상만 구함
THEN 제1항에 금전지급만 쓴다.
IF 계정 이용중지 해제, 게시물 삭제, 정정보도, 명예회복처분, 방해배제 등 비금전 청구가 함께 있음
THEN 비금전 청구를 먼저 또는 별도 항으로 특정하고, 그 다음 항에 금전배상을 쓴다.
```
예:
```text
1. 피고는 원고의 계정 [계정명]에 대하여 2024. 3. 6. 한 영구이용중지조치를 해제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3.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2. 필수 입력값 점검
청구취지 작성 전 아래를 확정한다.
| 항목 | 확인할 내용 | 청구취지 영향 |
| --- | --- | --- |
| 청구근거 | 불법행위, 채무불이행, 사용자책임, 공동불법행위, 특별법상 책임 | 기산일, 피고 관계, 이율 구조 |
| 사건명 | `손해배상(기)`가 맞는지 | 오분류 방지 |
| 원고 | 1인, 다수, 선정당사자, 별지 원고목록 | `각`, `별지 표` 사용 여부 |
| 피고 | 1인, 다수, 사용자, 공동불법행위자, 일부 중첩 피고 | `연대하여`, `공동하여`, 개별지급 |
| 손해항목 |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 적극손해, 소극손해, 위자료 | 금액 분리 여부 |
| 원금 | 과실상계, 책임제한, 손익상계 후 실제 청구액 | 청구원금 |
| 기산일 | 불법행위일, 손해발생일, 채무불이행일,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확장서면 송달 다음 날 | 지연손해금 시작일 |
| 이율 | 민사 5%, 상사 6%, 약정이율, 소촉법 12%, 특별법 이율 | 구간 분리 |
| 확장청구 | 소장 청구액과 확장액이 다른지 | 확장 부분 별도 기산 |
| 일부청구 | 전체 손해 중 일부만 청구하는지 | 일부청구 표시 및 과실상계 적용 주의 |
핵심 입력이 빠져 청구취지를 특정할 수 없으면 임의로 만들지 말고, 필요한 누락값을 표시한다.
---
## 3. 손해액 특정 규칙
### 3.1 손해항목 분리
```text
IF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모두 청구
THEN 각 금액을 산정 단계에서 분리하고, 청구취지에서는 합산 총액을 쓰더라도 별지/표/내부 산식에서 항목별 금액을 보존한다.
IF 법원이 항목별 판단을 해야 하거나 원고별 금액이 다름
THEN 별지 손해배상 계산표 또는 원고별 금액표를 사용한다.
```
권장 문형:
```text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
```
### 3.2 수개의 손해배상채권
```text
IF 동일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시기·발생원인·기산일을 달리함
THEN 총액만 쓰지 말고 "그중 [금액]원에 대하여는 [기산일]부터 ..." 구조로 분리한다.
```
예: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736,300,000원 및 그중 686,3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11.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3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3.3 책임제한·과실상계·손익상계 반영
청구원금은 추상적 총손해액이 아니라 실제 청구액이다.
```text
총손해액
- 책임제한 또는 과실상계
- 손익상계
- 이미 변제·공제된 금액
= 청구원금
```
주의:
- 과실상계는 손해배상에서 손해의 공평분담을 위해 배상책임 또는 금액을 조정하는 단계이다.
- 손익상계는 손해 원인행위로 피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에서 공제하는 단계이다.
- 통상 실무 계산 순서는 `과실상계 후 손익상계`이다.
- 일부청구에서는 전손해액 기준으로 과실상계 후 남은 인용가능액과 청구액을 비교한다.
---
## 4. 지연손해금 의사결정트리
### 4.1 기본 이율
| 구간 | 기본 이율 | 적용 |
| --- | --- | --- |
| 소장부본 송달 전 민사채권 | 연 5% | 민법상 법정이율 |
| 소장부본 송달 전 상사채권 | 연 6% | 상법상 상사 법정이율 |
|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 | 약정이율 | 제한이율·약관 무효 여부 확인 |
|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이후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현행 이율 |
표준 문형:
```text
...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6/약정]%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
### 4.2 불법행위 손해배상
```text
IF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THEN 이행최고가 없어도 원칙적으로 채무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
기산일:
- 원칙: 불법행위일 또는 손해발생일.
- 결과발생이 뒤늦게 완성되는 경우: 손해발생일.
- 위자료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사정을 반영해 현저히 증액되는 예외적 경우: 위자료 산정 기준시.
- 원고가 보수적으로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만 청구하는 경우: 그 문형을 사용한다.
예: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보수형: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15,359,647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4.3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text
IF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THEN 기산일은 이행기 다음 날, 불이행일, 손해확정일, 최고 후 상당기간 경과일 중 해당 법리에 맞는 날로 잡는다.
```
주의:
- 손해산정 기준시와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혼동하지 않는다.
- 손해가 판결 또는 변론종결에 이르러 비로소 확정되는 유형은 판결선고일 또는 변론종결일 전후 구간을 보수적으로 나눌 수 있다.
### 4.4 소촉법 이율 제한 분기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언제나 기계적으로 연 12%가 인용되는 것은 아니다.
```text
IF 청구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큼
THEN 판결문형 또는 보수형에서는 판결선고일까지 연 5% 또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연 12%로 분리할 수 있다.
ELSE 통상 소장 청구취지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를 청구한다.
```
판결/보수형 예: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48,3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2. 4.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4.5 청구취지 확장
```text
IF 소장 청구액 이후 청구취지를 확장
THEN 최초 청구액은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확장액은 청구취지확장 및 청구원인보정서 송달 다음 날부터 소촉법 이율을 적용한다.
```
예:
```text
... 위 각 돈 중 각 1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각 그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24. 6. 16.자 청구취지확장 및 청구원인보정서가 송달된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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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피고 관계 의사결정트리
### 5.1 공동불법행위
```text
IF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THEN 원칙적으로 "연대하여"를 사용한다.
```
예:
```text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공동불법행위 판단 메모:
- 행위자 상호 간 공모나 공동 인식이 필수는 아니다.
- 객관적 관련공동성이 있고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로 손해가 발생하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 일조권 침해처럼 여러 가해 건물이 전체적으로 수인한도 초과 결과를 야기한 경우, 관련공동성과 예견가능성을 검토한다.
### 5.2 일부 피고만 중첩
```text
IF 일부 피고만 같은 손해에 연대책임을 지고 다른 피고는 별도 책임
THEN 연대 부분과 개별 부분을 분리한다.
```
예:
```text
1. 원고에게, 피고 갑, 을은 연대하여 224,701,265원, 피고 병은 488,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5.3 소외자와 연대
```text
IF 피고가 소외 공동불법행위자와 함께 책임짐
THEN "피고는 소외 [성명]과 연대하여 ..."라고 쓴다.
```
예:
```text
1. 피고는 소외 김○○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0,906,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5.4 피고별 독립채무
```text
IF 피고별 손해액·책임범위·기산일이 다름
THEN 피고별로 개별 지급의무를 쓴다.
```
예:
```text
1. 원고에게, 피고 갑은 12,600,000원, 피고 을은 13,38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
## 6. 원고 관계 의사결정트리
### 6.1 원고별 금액이 같은 경우
```text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 지급하라.
```
### 6.2 원고별 금액이 다른 경우
```text
1. 피고는 원고 갑에게 7,000,000원, 원고 을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 각 지급하라.
```
### 6.3 원고가 많은 경우
원고가 많거나 세대별·목록별 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별지 표를 사용한다.
```text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손해배상 계산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까지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6.4 선정당사자
```text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금액]원, 선정자 [이름]에게 [금액]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 각 지급하라.
```
---
## 7. 손해배상(기) 특수유형별 작성 포인트
### 7.1 일조권·조망권·개방감 침해
판정 요소:
- 수인한도 초과 여부
- 피해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지역성, 토지이용 선후관계
-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 가능성
- 공법상 규제 위반 여부
- 교섭 경과
- 일조장해, 조망침해, 시야차단으로 인한 압박감, 개방감 상실
- 토지·가옥 가격 저하액, 위자료 등 손해항목
청구취지 작성:
- 공동 건축자 또는 시행자들이 같은 침해 결과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연대하여`를 우선 검토한다.
- 세대별 손해액이 다르면 별지 손해배상 계산표를 사용한다.
- 일조·조망 피해의 손해액은 세대별, 소유자별, 점유자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각`을 남발하지 않는다.
예:
```text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갑에게 23,420,000원, 원고 을에게 23,32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 7.2 개인정보·초상권·인터넷 게시
판정 요소: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초상권, 명예권 등 인격권 침해 여부
- 게시자,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범위
- 삭제 또는 차단 요구 여부
- 기술적·경제적 관리 가능성
- 원고별 위자료 액수
청구취지 작성:
- 원고별 위자료가 같으면 `각 [금액]원` 구조.
- 플랫폼 또는 위탁업체와 원사업자의 책임범위가 다르면 피고별·공동범위별로 분리한다.
- 언론보도로 인한 사건이면 `손해배상(언)`으로 분기한다.
예:
```text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9.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7.3 인터넷 게임·서비스 이용중지
비금전 청구가 결합될 수 있다.
```text
1. 피고는 원고 갑의 계정 [계정명]에 대하여 2024. 3. 22. 한 영구이용중지조치를 해제하라.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갑에게는 2024. 3. 22.부터, 원고 을에게는 2024. 2. 27.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7.4 부당 보전처분·부당제소·소송행위
판정 요소:
- 보전처분 후 본안 패소 확정 여부
- 소제기·응소가 권리보호 수단의 한계를 넘어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도인지
- 손해 발생일과 확정일
- 변호사비용 등 소송 관련 지출이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인지
청구취지 작성: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손해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7.5 허위·과장광고, 시험·교육권, 부당해고 관련 불법행위
- 단순 계약상 불이행인지 별도 불법행위인지 먼저 판정한다.
- 정신적 손해만 청구하는 경우에는 위자료 금액과 기산일을 명확히 한다.
- 다수 피해자이면 별지 원고별 금액표가 원칙이다.
---
## 8. 손해범위 법리 체크
청구취지 자체에는 법리 설명을 쓰지 않지만, 금액과 기산일을 정할 때 아래 법리를 반드시 통과시킨다.
### 8.1 손해배상 성립
- 채무불이행: 민법 제390조.
- 불법행위: 민법 제750조.
- 공동불법행위: 민법 제760조.
- 사용자책임 등 별도 책임근거가 있으면 피고별 책임범위를 분리한다.
### 8.2 배상범위
- 민법 제393조: 통상손해는 배상범위에 포함된다.
- 특별손해는 채무자 또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포함한다.
- 사실적 인과관계만으로 부족하고, 손해배상범위에서는 상당인과관계 또는 예견가능성 검토가 필요하다.
### 8.3 배상방법
- 민법 제394조: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 명예훼손 등에서는 법률상 허용되는 명예회복처분 또는 정정보도성 청구가 결합될 수 있으나, 언론보도 사건은 `손해배상(언)`으로 분기한다.
### 8.4 재산적 손해
- 적극손해: 치료비, 수리비, 비용지출, 가격하락, 채무부담 등.
- 소극손해: 일실수입, 영업손실, 사용이익 상실 등.
- 물건 훼손은 수리비, 멸실은 원칙적으로 멸실 당시 교환가치가 기준이다.
- 특별가격은 특별손해 요건을 검토한다.
- 감정적 가치는 재산적 손해가 아니라 위자료 문제로 처리한다.
### 8.5 정신적 손해
-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배상이다.
- 위자료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
- 재산적 손해의 주장·입증 및 확정이 가능한데도 이를 위자료 명목으로 획일 전보해서는 안 된다.
### 8.6 금전채무불이행
- 금전채무 불이행은 손해액 산정에서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이 핵심이다.
-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높으면 약정이율을 우선 검토한다.
- 제한이율, 약관법,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적용 여부를 별도 확인한다.
### 8.7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
```text
IF 계약상 위약금 또는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음
THEN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판정한다.
```
- 위약금은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면 실제 손해액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제한된다.
- 위약벌이면 별도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이 있으나 과다·무효·약관 통제를 검토한다.
- 청구취지에서는 약정에 따른 금액 또는 이율을 원금·구간·이율로 표현한다.
---
## 9. 표준 템플릿
### 9.1 기본형: 송달 다음 날부터만 청구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15,359,647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9.2 불법행위일 또는 손해발생일부터 청구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9.3 상사채권 또는 회사 간 손해배상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736,300,000원 및 그중 686,3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 11.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 3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9.4 다수 원고, 같은 금액
```text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9.5 다수 원고, 다른 금액
```text
1. 피고는 원고 갑에게 7,000,000원, 원고 을에게 3,000,000원, 원고 병, 정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9.6 다수 피고, 연대책임
```text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9.7 다수 피고, 피고별 금액 상이
```text
1. 원고에게, 피고 갑은 12,600,000원, 피고 을은 13,38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9.8 주위적·예비적 병합
```text
1.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으로, 피고 갑, 을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 또는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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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별지 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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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손해배상 계산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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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금지 규칙
1. `손해배상(기)`가 아닌 사건을 잔여유형으로 밀어 넣지 말라.
2.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산정 단계에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불명확한 금액으로 만들지 말라.
3. 원고별 금액이 다른데 `원고들에게 각`이라고 쓰지 말라.
4. 피고별 책임범위가 다른데 `피고들은 연대하여`라고 쓰지 말라.
5. 공동불법행위 책임인데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별 분할채무처럼 쓰지 말라.
6. 청구취지 확장 부분에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을 그대로 적용하지 말라.
7. 소촉법 연 12%를 소장부본 송달 전 기간에 붙이지 말라.
8. 상사채권인지 민사채권인지 검토하지 않고 송달 전 이율을 기계적으로 연 5%로 쓰지 말라.
9. 기산일이 다른 손해항목을 평균화하거나 하나의 날짜로 합치지 말라.
10. 위자료 산정 기준시와 불법행위 지연손해금 기산일의 예외를 무시하지 말라.
11. 비금전 청구가 결합된 사건에서 가집행 대상을 전체 항으로 잘못 지정하지 말라.
12. 청구취지 본문에 장문의 법리 설명이나 판례 요지를 넣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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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청구취지 산출 전 반드시 아래를 통과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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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손해배상(기)가 맞는가?
- 자/산/의/환/지/저/언/건/국/해 중 하나로 분기해야 하는가?
[금액]
- 원고별 청구금액이 특정되었는가?
-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산정 단계에서 구분되었는가?
- 발생시기·발생원인이 다른 손해배상채권을 구분했는가?
- 과실상계, 책임제한, 손익상계, 변제·공제가 반영되었는가?
[피고]
- 피고별 책임범위가 같은가, 다른가?
- 공동불법행위이면 "연대하여"가 필요한가?
- 일부 중첩이면 중첩 부분과 개별 부분을 분리했는가?
[지연손해금]
- 기산일이 손해항목별로 맞는가?
- 소장부본 송달 전 이율이 민사 5%, 상사 6%, 약정이율 중 무엇인지 정했는가?
-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이후 소촉법 이율을 적용했는가?
- 확장청구 부분은 확장서면 송달 다음 날부터 계산했는가?
- 판결선고일까지 낮은 이율을 써야 할 보수형/판결형인지 검토했는가?
[문형]
- 제1항은 금전지급 또는 결합청구를 정확히 특정했는가?
- 소송비용 항을 넣었는가?
- 가집행 항은 금전지급 항에만 붙였는가?
- "각", "위 각 돈", "그중", "연대하여", "공동하여"가 문법적으로 맞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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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근거 자료 우선순위
1. `취지기재례_손해배상청구_일반.pdf`
2. `취지기재례_손해배상청구_(기).pdf`
3. `민법_지원림_손해배상.pdf`
4. `양창수_계약법_손해배상.pdf`
5.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 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7조, 제398조, 제750조, 제760조, 제763조, 제766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같은 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 규정
6.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 표시의 구분(재민 86-5)(대법원재판예규)(제1775호)(2021070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