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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론: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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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서의 목적과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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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사건을 법리적으로 완전하게 구성하기 위한 요건사실론 설명서이다. 작성의 직접 기준은 `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_소유권이전등기말소.md`이며, 그 규칙 문서가 요구하는 분기 질문과 청구취지의 구조를 실체법적·소송법적 요건사실 체계로 재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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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핵심은 단순히 “등기가 무효이므로 말소한다”는 수준이 아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다음을 먼저 가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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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등기가 `원인무효`인지, `사후 소멸`인지, 아니면 `경정`의 문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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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순 말소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말소회복등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확인`,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인도·철거·부당이득`, `예비적 병합`까지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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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의 실질이 `상속회복`, `명의신탁`, `취득시효`, `사해행위취소`, `채권자대위`, `매매해제`, `무효·취소·대리` 중 어느 구조에 놓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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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재 등기명의인, 중간 등기명의인, 전득자,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중 누구를 피고로 삼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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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요건사실론은 하나의 단일 청구원인만으로 끝나지 않고, `법적 성질`, `청구원인`, `항변`, `재항변`, `조건부 결합 청구`, `소송요건과 권리보호이익`을 함께 설계해야 완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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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료와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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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직접 필수 로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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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의추정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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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적청구권일반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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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등기말소등기청구_진정명의회복등기청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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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사실의주장증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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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조건부 필수 로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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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회복등기청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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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확인청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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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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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시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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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_대리_무효행위전환추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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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_반사회질서불공정_to_의사표시존재와해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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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취소_사해행위취소로인한이전등기말소및원상회복.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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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취소권발생청구원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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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의제3채무자에대한권리_피대위권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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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각칙_매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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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각칙_해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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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회복청구_to_한정승인상속포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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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공식 웹 자료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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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공식·권위 자료를 함께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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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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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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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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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1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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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다107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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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다4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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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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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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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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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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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등기, 가등기 말소등기 관련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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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위 자료들을 바탕으로 법리적 권위를 유지하되, 실무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요건사실론 형식으로 재배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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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청구취지작성 규칙이 요구하는 사건 분류의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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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문서에 따르면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는 외형상 동일해 보여도 내부 구조가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본안에 들어가기 전에 다음을 분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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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무엇을 말소하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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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소유권이전등기만 문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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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차 경료된 중간등기들까지 함께 문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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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 본등기, 보존등기, 경정등기, 변경등기까지 연결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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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부동산에 대한 중복등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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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지분, 일부 토지, 일부 필지에 대한 말소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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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왜 말소를 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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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 당시부터 원인무효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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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하게 성립한 등기가 그 후 해제·해지·혼동·소멸 등으로 실체관계에 맞지 않게 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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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은 경정등기로 시정할 문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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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명의회복 방식이 더 적절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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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은 상속회복청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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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누구를 상대로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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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등기명의인만 상대로 족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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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등기명의인까지 포함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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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득자 또는 참칭상속인 이후의 제3취득자까지 포함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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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청구가 함께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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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어떤 보조 청구가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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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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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회복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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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확인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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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철거, 부당이득,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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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적 병합 또는 선택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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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선행 분류가 흔들리면 요건사실 정리, 피고 특정, 청구취지 문안, 소의 이익 판단이 모두 흔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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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말소등기청구의 법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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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청구권일반론`과 관련 판례에 따르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는 기본적으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성격을 가진다. 즉 진정한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방해하는 외형적 공시인 무효등기를 제거해 달라고 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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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무상 이 청구는 순수한 물권적 청구권으로만 이해하면 부족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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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의 유·무효는 대체로 `매매`, `증여`, `상속`, `명의신탁`, `사해행위`, `대리`, `해제`, `취소`, `착오`, `통정허위표시` 등 원인행위의 실체법 문제와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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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와 말소등기청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목적을 향하면서도 소송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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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의 추정력,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등 독자적인 소송상 쟁점이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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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사건의 법적 성질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중심축으로 하되, 그 외곽에 `원인행위의 유효성`, `등기추정력`, `보조적·경합적 청구`, `상속·명의신탁·사해행위 등 특수 구조`를 중첩적으로 결합하여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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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소송물과 청구형태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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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와 진정명의회복등기청구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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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및 99다37894 전원합의체는, 진정한 소유자는 현재의 부진정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말소만이 아니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도 구할 수 있고, 양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목적을 갖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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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실무상 핵심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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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가 이미 자신의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를 가지고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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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간에 등기가 탈락되어 단순 말소만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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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말소만으로는 원고 명의가 회복되지 않아서 진정명의회복등기를 직접 청구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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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말소청구는 항상 독립적으로만 설계되는 것이 아니라, `말소`와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중 어느 형식이 현재 권리상태를 가장 정확히 복원하는지를 따져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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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말소등기청구와 채권적 반환청구권의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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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 취소, 해제, 해지, 무권대리, 사해행위 등의 사안에서는 물권적 말소청구 외에 채권적 원상회복청구, 이전등기청구, 인도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경합할 수 있다. 이때 각각의 청구는 법적 근거와 요건사실이 다르므로, 말소등기청구 문서를 작성할 때도 병합 가능성을 분리하여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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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말소청구와 상속회복청구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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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0다5740 전원합의체, 92다11046, 2004다5570 등에 따르면, 원고가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 또는 공동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에 의한 권리귀속을 주장하여 참칭상속인 또는 일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부동산의 등기말소 등을 구하면, 청구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실질은 `상속회복청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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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속이 개입된 말소등기 사건에서는 다음을 먼저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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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권리귀속 주장이 `상속 자체`를 원인으로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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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참칭상속인인지, 일부 공동상속인인지, 그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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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이 문제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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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류를 잘못하면 본안 전 단계에서 소의 성질 판단이 틀어져 문서 전체가 잘못 설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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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본 청구원인사실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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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 청구원인은 다음 네 축으로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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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원고의 소유권 또는 말소청구권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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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자신이 말소를 구할 실체적 권리자임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 결론이 아니라 `취득 경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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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취득 경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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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 증여, 교환, 대물변제 등 승계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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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 등 원시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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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상속재산분할협의, 유증 등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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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시효 완성에 의한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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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명의회복 전단계로서 종전 유효등기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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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사실의주장증명` 문헌이 보여 주듯, 소유권 주장에서는 “누가 언제 어떤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상속형 사건에서는 공동상속분 구조와 분할협의의 유무까지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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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피고 명의의 현재 등기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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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청구는 현재 존재하는 등기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현재 등기부상 어떤 접수번호, 어떤 등기원인, 어떤 지분·부동산 범위에 대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존재하는지를 특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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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다음 요소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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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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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접수일자 및 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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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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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인지 전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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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등기 또는 순차등기의 일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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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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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핵심 요건사실은 결국 `피고 명의의 등기가 왜 무효 또는 말소되어야 하는가`이다. 이 부분은 사건 유형별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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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원인이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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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인행위가 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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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인행위가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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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인행위가 해제·해지되어 사후적으로 효력을 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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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기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추정력이 번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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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복등기나 선후관계상 후순위등기라서 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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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명의신탁, 사해행위, 무권대리, 허위표시 등 특수 무효사유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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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말소 또는 회복 방식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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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단순히 무효사유만 주장해서는 부족하고, 그 결과로서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적합한지까지 보여야 한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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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말소만으로 충분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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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명의회복이전등기가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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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회복등기가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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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이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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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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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고의 소유권 주장·증명의 세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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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일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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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유권에 기하여 말소를 구하려면, 결국 원고가 `진정한 권리자`임이 드러나야 한다. 등기부상 명의가 원고가 아니거나 끊어진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취득 경로와 권리 연속성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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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원시취득과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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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법률상 당연취득, 상속, 분할협의 등은 원인문서와 공부관계가 바로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등기부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다음을 정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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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시취득이면 원시취득 사실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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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이면 피상속인, 상속개시일, 공동상속인, 법정상속분, 분할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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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협의가 있으면 협의의 성립과 대상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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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시효면 점유개시, 점유태양, 기간 완성, 완성 시점의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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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상속형 소유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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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형 사건에서는 단순히 “원고가 상속인이다”라고 적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다음이 분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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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상속인의 최종 소유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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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상속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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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분 또는 협의분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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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참칭상속인인지, 다른 공동상속인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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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회복청구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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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항변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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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등기의 추정력과 그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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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추정력` 문헌과 대법원 2010다21702 판결에 따르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권리관계와 등기절차의 적법성을 일응 추정받는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등기무효를 주장하는 원고가 그 추정을 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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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추정력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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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추정력은 다음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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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명의인이 권리자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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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원인행위가 존재하고 유효하다는 점에 관한 일응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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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절차가 외형상 적법하게 진행되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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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추정력은 절대가 아니며, 반증으로 번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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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추정력 번복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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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추정력을 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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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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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증명, 승낙서, 위임장 등 절차서류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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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행위가 통정허위표시, 착오, 사기, 강박, 무권대리, 반사회질서행위 등으로 무효 또는 취소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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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등기나 선순위등기 우선 원칙상 후행등기가 무효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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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조치법 등기의 성립 경위가 허위이거나 점유·권원과 모순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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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실체관계 부합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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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설령 경정등기나 절차상 흠이 있더라도 현재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항변할 수 있다. 말소청구 사건에서 이는 매우 강력한 항변이므로, 원고는 “절차 위법”만이 아니라 “실체권리도 피고에게 없다”는 점까지 밀고 들어가야 안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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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특별조치법 등기와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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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가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각각 독자적인 추정력 문제가 있다. 규칙 문서가 가등기와 본등기를 함께 말소대상으로 상정하는 만큼, 사건이 이에 해당하면 가등기의 원인인 매매예약 또는 예약완결권의 존부까지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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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유형별 무효·취소·소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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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원인행위 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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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등기원인 자체가 무효인 전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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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정허위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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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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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한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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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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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권 없는 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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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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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보존등기에 터잡은 후속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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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মূল점은 `원인행위 무효 → 실체관계 불일치 → 말소의무 발생`이라는 연결고리를 사실관계로 정교하게 세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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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취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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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일단 성립한 원인행위가 사후 취소되는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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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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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강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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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능력 관련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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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취소권 발생 요건, 적법한 취소 의사표시, 취소의 상대방, 제3자 보호 문제가 별도 요건사실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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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해제·해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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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칙_해제`에 따르면, 매매계약 등 유효한 계약이 후에 해제되면 원상회복으로서 이전등기의 말소 또는 재이전이 문제될 수 있다. 여기서는 다음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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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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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또는 해제사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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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한 해제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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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권 행사의 제한사유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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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8조상 제3자 보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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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형 사건은 “등기 당시부터 무효”가 아니라 “사후에 말소원인이 발생”한 사건이므로, 규칙 문서가 말하는 예외적 원인기재 논점과도 맞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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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절차하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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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서류 위조, 위임장 흠결, 승낙서 부존재, 인감증명 유용 등은 등기절차의 적법성 추정을 깨뜨리는 중요한 사유다. 그러나 절차하자만으로 늘 충분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실체적 권리취득을 항변할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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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다수 당사자와 순차등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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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현재 등기명의인과 중간 등기명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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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원칙적으로 현재 등기명의인이 직접적인 말소의무자가 된다. 다만 판례는 중간 등기명의인에 대해서도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해 왔다. 따라서 사건의 목적에 따라 현재 명의인만 상대로 할지, 중간 명의인까지 병합할지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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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전득자에 대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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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득자가 있는 경우에는 전득자 앞으로 이루어진 최종등기의 실체적 유효성을 따져야 하고, 전득자가 선의의 제3자로 보호되는 구조인지, 단순한 승계취득자로서 원인무효를 그대로 안는지 구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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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일부 토지·일부 지분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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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분, 일부 필지, 분할 전후 토지의 일부 범위에 대한 말소청구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모두에서 목적물 특정이 엄격하게 요구된다. 특히 공유 또는 상속 구조가 끼어 있으면 “전체 말소인지, 일부 지분 말소인지, 자기 지분 범위만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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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공유자 1인의 보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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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9다15146에 따르면, 공유자 중 1인은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다만 그 효과와 시효중단 범위는 청구한 자와 소송물 범위에 한정될 수 있으므로, 문서 작성 시 `공유자 단독 원고` 사건의 법적 성질과 효과 범위를 따로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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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본안 항변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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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말소등기청구에 대해 다양한 본안 항변을 제출할 수 있다. 요건사실론 문서는 이를 독립 항목으로 정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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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원고 소유권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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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다는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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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상속분 또는 분할협의 효력을 다투는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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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취득시효 완성 주장을 부정하는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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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등기원인의 유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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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 증여, 상속, 명의개서 등이 실제로 있었다는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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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권한이 있었거나 적법한 대리권이 있었다는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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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강박·착오 주장에 대해 취소요건이 없다는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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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실체관계 부합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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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절차에 흠이 있더라도 현재 등기가 실질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항변이다. 말소등기청구 사건에서 가장 실질적인 방어이므로, 원고는 이 가능성을 항상 전제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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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선의의 제3자 보호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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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표시, 취소, 해제, 상속 관련 분쟁에서는 제3자 보호 법리가 들어올 수 있다. 특히 전득자의 법적 지위를 간단히 선의·악의로만 판단하지 말고, 그 제도별 보호요건을 정확히 나누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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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상속회복청구 제척기간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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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이 상속회복청구라면, 피고는 제척기간 도과를 주장할 수 있다. 이 항변은 본안 판단 이전에 소의 적법성 또는 청구 배척의 중대한 기준이 되므로 반드시 독립 항목으로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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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신의칙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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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다21702 판결과 같이, 원고가 오랜 기간 등기의 유효를 전제로 행동하였거나 상대방에게 신뢰를 형성한 후 뒤늦게 말소를 구하는 경우 신의칙 위반이 문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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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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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다43753에 따르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등기로 인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로서, 그 손해 우려가 등기부 기재만으로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그리고 그 자가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는, 그가 말소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실체법상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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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점은 규칙 문서상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말소판결만 받아도 곧바로 등기가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후속 등기나 가처분, 담보권, 가압류 등이 물려 있으면 별도의 승낙 또는 승낙판결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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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실무 문서에는 반드시 다음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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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상 후순위 권리자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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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가 형식적 이해관계인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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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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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낙청구를 주위적 또는 추가적으로 병합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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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권리보호이익과 소송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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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청구는 실체법상 이유가 있어도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면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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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이미 말소되었거나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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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등기가 이미 직권말소되었거나 소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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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 등으로 권리가 소멸하여 회복 자체가 무의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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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가 되어도 원고에게 실질적 이익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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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말소보다 회복등기나 이전등기가 적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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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등기가 단절되었거나 중간등기가 탈락한 경우에는 단순 말소만으로는 원고 명의가 회복되지 않는다. 이 경우는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또는 `말소회복등기`가 소송상 더 적절한 구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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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상속회복청구 분류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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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이 상속회복청구인데 단순 말소등기청구로만 구성하면 제척기간과 소의 성질 판단에서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상속형 사건에서는 소송요건 단계에서부터 이 분류를 명확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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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조건부 필수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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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항목들은 모든 사건에 필수인 것은 아니지만, 해당 사실관계가 존재하면 반드시 문서에 편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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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말소회복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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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잘못 말소되었고 그 말소 전 상태를 회복해야 할 때는 말소회복등기청구가 문제된다. 이 경우에는 회복의 대상이 되는 종전 등기의 내용, 회복청구의 상대방, 현재 이해관계인의 존재, 회복의 실익을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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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소유권확인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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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만으로 권리상태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거나, 장래 분쟁 방지를 위해 소유권확인이 필요하면 확인청구를 병합할 수 있다. 다만 확인의 이익이 별도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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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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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이 개입된 사건은 단순 무효론으로 처리하면 위험하다. `양자간 명의신탁`, `3자간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은 구조와 효과가 다르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및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라 말소상대방, 반환방식, 제3자 보호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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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문서에는 다음을 분명히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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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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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수탁자와 상대방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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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약정의 무효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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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적 소유관계와 대내적 반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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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취득자 보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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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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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는 원고의 권원으로도, 피고의 실체관계 부합 항변으로도 등장한다. 따라서 다음을 구조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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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 개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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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점유·평온공연 점유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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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또는 10년의 완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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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 당시 소유자 및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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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효완성 후 등기청구 또는 말소청구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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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법률행위 무효·취소·해석·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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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행위의 효력이 다투어질 때는 다음 항목이 직접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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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사회질서·불공정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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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정허위표시와 선의의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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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 사기, 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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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표시의 존재와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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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권 유무, 표현대리, 무권대리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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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행위의 전환,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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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청구는 결국 등기원인의 효력을 무너뜨려야 하는 사건이므로, 사실관계가 여기에 닿으면 이 모듈을 빼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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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채권자취소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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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에 의한 이전등기말소는 일반 소유권자에 의한 물권적 말소청구와 구조가 다르다. 여기서는 `피보전채권`, `사해행위`, `채무자의 악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 `원상회복의 방법`, `가액배상 대체`, `상대적 효력`이 요건사실의 중심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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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법원 2012다952 전원합의체는 가등기-부기등기-본등기 구조에서도 수익자에 대한 취소와 원상회복, 경우에 따라 가액배상이 문제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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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채권자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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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직접 소유자가 아니라 채권자대위로 말소를 구하는 구조라면, `피보전채권`,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 `대위 가능성`, `제3채무자의 항변`이 중심이 된다. 채권자대위는 어디까지나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구조이므로, 원고 자신의 고유한 사정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분명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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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매매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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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된 이전등기가 매매를 원인으로 한다면, 계약 성립, 목적물 특정, 대금, 이행 여부, 중도금·잔금, 중간생략등기 특약, 해제권 발생과 행사, 제3자 보호를 함께 다루어야 한다. 해제형 말소청구는 이 모듈 없이 정교하게 설명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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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상속회복청구, 한정승인, 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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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걸린 사건에서는 다음이 독립 모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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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회복청구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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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칭상속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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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상속인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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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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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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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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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듈은 상속형 말소등기 사건에서 사실상 직접 필수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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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사건 유형별 핵심 요건사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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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순수 원인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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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소유권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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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명의의 현재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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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원인의 부존재 또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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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체관계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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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말소의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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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해제·취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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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효한 원인행위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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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제권 또는 취소권 발생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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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법한 해제·취소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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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상회복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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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3자 보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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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말소 또는 재이전 방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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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상속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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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상속인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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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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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의 상속인 지위 또는 지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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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가 참칭상속인 또는 일부 공동상속인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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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속재산에 관한 무효등기 또는 지분 초과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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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속회복청구 해당 여부와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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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명의신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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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의신탁약정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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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의신탁 유형의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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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전등기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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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명법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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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반환 또는 말소의 상대방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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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3자 보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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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취득시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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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유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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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주·평온·공연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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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점유기간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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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완성 당시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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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효취득과 현재 등기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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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말소 또는 이전등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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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사해행위취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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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보전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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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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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무자·수익자의 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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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익자 또는 전득자 명의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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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상회복으로서 말소 또는 가액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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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규칙 문서와 결합한 실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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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문서를 작성할 때는 아래 순서로 점검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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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부동산과 대상 등기를 정확히 특정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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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 말소 대상이 `소유권이전등기`인지, 다른 등기 또는 경정문제인지 구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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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순 말소만으로 권리회복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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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말소회복등기, 소유권확인청구가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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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고의 소유권 취득 경로를 구체적으로 적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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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고가 현재 명의인인지, 중간 명의인인지, 전득자인지 구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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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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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등기의 추정력과 이를 깨는 사정을 충분히 적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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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실체관계 부합 항변과 선의 제3자 항변에 대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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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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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일부 지분·일부 토지·공유물 보존행위 구조를 명확히 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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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명의신탁, 취득시효, 사해행위취소, 채권자대위, 매매해제 등 조건부 모듈을 빠짐없이 편입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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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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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사건의 요건사실론은 결코 단순한 등기무효 소송이 아니다. 그 본체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지만, 실제 사건을 완결적으로 설명하려면 다음이 함께 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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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권리귀속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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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명의 현재 등기의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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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효·취소·해제·상속·명의신탁·시효 등 구체적 말소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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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기의 추정력과 그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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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체관계 부합, 제3자 보호, 상속회복 제척기간 등 항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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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진정명의회복등기, 말소회복등기, 소유권확인, 승낙청구 등 보조 청구의 병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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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좋은 요건사실론 문서는 “무효등기를 지워 달라”는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왜`, `누구를 상대로`, `어떤 법률구성으로`, `어떤 보조 청구와 함께`, `어떤 항변을 예상하여` 말소를 구하는지를 완전한 구조로 제시해야 한다. 이 문서는 바로 그 구조를 실무형으로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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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공식 참고자료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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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89%EB%8B%A4%EC%B9%B412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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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99다37894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9%EB%8B%A437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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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92다1104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2%EB%8B%A41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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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0다10706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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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5다4375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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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99다1514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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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0다2170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6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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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https://law.go.kr/precInfoP.do?precSeq=21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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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2다952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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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등기](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9&cciNo=3&cnpClsNo=1&csmSeq=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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