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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론 - 매매대금청구

1. 매매대금 청구의 청구취지 작성 원칙

매매대금 청구의 청구취지는 사건의 실체적 성격과 당사자 구조에 따라 엄격한 규칙에 의해 작성되어야 합니다.

  • 상위 그룹 및 적용 대상 선택: 매매 목적물에 따라 가. 부동산 등의 매매대금(토지, 건물, 분양대금, 권리 등)과 나. 물품대금(납품 물품, 상품 등)으로 구분합니다.
  • 당사자 및 채무 구조의 반영:
    • 원고 복수: 청구 금액이 동일하면 원고들에게 각 [금액]원으로 기재하고, 상이하면 원고별 금액을 개별적으로 열거합니다.
    • 피고 복수: 피고들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연대채무, 불가분채무, 부진정연대채무)가 있는 경우 반드시 **피고들은 연대하여**를 사용합니다. 중첩관계가 없는 분할채무인 경우 피고별로 금액을 나누어 각 지급하라고 기재하며 절대 '연대하여'라고 기재하지 않습니다.
  • 이율 구조 및 기산일:
    • 송달 전 이율: 부동산 매매나 비상인 사건은 원칙적으로 연 5%, 상인 간 물품대금 등 상사채권은 원칙적으로 **연 6%**를 적용합니다.
    • 송달 후 이율: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촉법)에 따른 **연 12%**를 적용합니다.
    • 금액별 기산일 상이: 금액별로 연체 기산일이 다른 경우, 총액을 기재한 후 그중 [금액1]원에 대하여는 [날짜1]부터... 형식으로 모두 나누어 특정합니다. (평균화 및 단순화 금지)
  • 예비적 병합 및 부가 조항: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구조(금액, 기산일 등)가 다를 경우 (주위적 청구취지)와 (예비적 청구취지)를 분리하여 기재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 본안청구 / 2. 소송비용 부담 / 3. 가집행 선고의 3항 구조를 유지합니다.

2. 매매대금 청구의 청구원인 요건사실

가. 기본 청구원인 (본래적 급부 청구)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매매대금 원본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주장·증명해야 할 기본 요건사실은 오직 하나입니다.

  • 매매계약 체결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피고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사실 (계약일, 매매목적물, 대금액의 특정).
    • 특정의 정도: 목적물과 대금은 계약 체결 당시에 완벽히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장래에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이 합의되었다면 충분합니다.
  • 매매예약에 기한 계약 성립: 매매예약완결권 등의 형성권 행사에 의한 경우, ① 매매예약의 체결 사실과 ②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 및 그 도달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므로 10년의 제척기간 내에 행사되어야 합니다.

나. 유의사항 (원고의 요건사실이 아닌 것)

  • 타인의 권리 매매도 유효하므로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의 소유자인 사실'**은 청구원인이 아닙니다.
  • 매매대금 원금만을 청구하는 경우 **'대금 지급기일(이행기)의 약정 및 도래 사실'**이나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사실'**은 원고의 청구원인이 아니며, 이는 피고의 항변(동시이행항변 등)이 있을 때 원고가 재항변으로 주장할 사유입니다.

3.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요건사실

매매대금 원본의 지급과 함께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병합하여 청구하는 경우, 매도인은 다음의 사실을 모두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1. 매매계약 체결 사실
  2.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 (부동산 등의 경우):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을 하여 매수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킨 사실.
  3. 대금 지급 기한의 도과
  4. 목적물의 현실적 인도 (★핵심 요건):
    • 민법 제587조 후문에 따라, 매매목적물이 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인도되지 아니하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지체를 이유로 매매대금의 이자 상당액(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행의 제공을 넘어 목적물을 현실적으로 인도한 사실까지 반드시 입증해야 합니다.
  5. 손해의 발생 및 범위 (이율 등): 적용될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에 관한 사실.

4.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및 이율 구조

가. 지체책임 기산점 (이행기한)

  • 확정기한 채무: 확정된 기한이 도래한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합니다.
  • 불확정기한 채무: 기한이 도래함을 채무자가 안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집니다. (사실 발생이 불가능하게 확정된 때에도 기한 도래로 간주됨)
  •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 날(통상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합니다.

나. 지연손해금률 (적용 이율)

  • 약정 지연손해금률: 당사자 간 별도 약정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이에 따릅니다. 단,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경우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다면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사법정이율 (연 5%):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 및 비상인 간 거래에 적용.
  • 상사법정이율 (연 6%): 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경우 전원에 대해 상법이 적용됩니다.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보조적 상행위(개업준비행위 등)로 추정되므로 상사채권에 해당합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촉법) 이율 (연 12%): 금전채무 이행 청구 시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적용됩니다.
    • 적용 배제: ①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는 경우, ②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통상 당해 사건의 사실심 판결 선고 시까지)에는 소촉법 적용이 배제되고 민·상사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5. 다수 당사자의 채무 구조

피고가 복수인 경우, 실체법상 채무의 성질에 따라 권리·의무 관계와 청구 형태가 다르게 취급됩니다.

  • 분할채무 (원칙): 특별한 약정이나 성질상 제한이 없으면 균등한 비율로 분할된 채무로 추정됩니다.
  • 불가분채무: 급부의 성질이나 약정상 불가분인 경우, 각 채무자는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를 지며 1인의 이행으로 전원이 면책됩니다.
  • 연대채무: 수인이 공동으로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상법 제57조 제1항) 등에 성립합니다. 변제, 상계 등 채권 만족 사유뿐만 아니라 면제, 혼동, 소멸시효 완성 등도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채무자에게 절대적 효력을 미칩니다.
  • 부진정연대채무: 서로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으나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중첩적 채무입니다.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만이 다른 채무자에게 절대적 효력을 가지며, 채무의 면제나 소멸시효 완성 등은 상대적 효력만을 갖습니다.
    • 일부 변제 효과: 다액 채무자가 일부 변제 시 자신의 단독 부담 부분부터 소멸하고, 소액 채무자가 변제 시 공동 부담 부분이 우선 소멸합니다.

6. 피고의 주요 항변 및 원고의 재항변

매도인(원고)의 청구에 대항하여 매수인(피고)은 다음과 같은 방어방법(항변)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동시이행의 항변

  • 항변: 쌍무계약인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목적물 인도의무와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음을 주장합니다.
  • 원고의 재항변: 반대채무의 이행 또는 적법한 이행제공(등기서류 교부 준비 및 수령 최고 등) 사실을 입증하여 피고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되었음을 주장합니다.

나. 이행불능 (위험부담 및 채무불이행) 항변

  • 원시적 불능: 계약 당시에 이미 목적물 이전이 불가능했던 경우, 이는 권리발생장애 사유로서 계약이 무효가 되어 대금 청구가 배척됩니다.
  • 후발적 불능 (위험부담): 계약 체결 후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채무자위험부담주의(민법 제537조)**에 따라 매도인은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권리소멸 사유).
  • 원고의 재항변: 후발적 불능이 채권자(매수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였거나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발생하였음을 주장·증명(민법 제538조 제1항)하여 대금을 청구합니다.

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초한 항변

  • 항변: 매매 목적물에 권리의 하자(타인의 권리 매매, 수량 부족, 제한물권 존재 등)나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 무과실책임인 담보책임에 기초하여 계약 해제권 또는 **대금감액청구권(형성권)**을 행사합니다.
  • 원고의 재항변: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담보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방어하는 매도인이 매수인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재항변으로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담보책임 행사의 제척기간 도과 사실도 직권조사사항 겸 재항변 사유가 됩니다.

라. 계약 취소 항변 (사기 및 고지의무 위반)

  •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에 대해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매수인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를 이유로 계약의 사기 취소(민법 제110조)를 항변하여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등에 따른 선이행 항변 (반소 제기 시 등)

  •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때 해당 청구권에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이 존재하면 매도인(피고)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전채권과 달리 법원은 "가압류(또는 가처분)의 해제를 조건으로"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7. 특수 소송 형태 및 청구권 병합

  • 장래이행의 소: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권리는 발생하였으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경우, **"미리 청구할 필요"**가 확정적으로 인정될 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촉법 제3조 제1항의 특례이율(연 12%) 및 가집행선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청구권 경합 및 선택적 병합: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동시에 구하는 것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선택적 병합으로 심판받을 수 있습니다.
  • 예비적 반소 및 전보배상 청구:
    • 피고는 원고의 본소 청구가 배척될 경우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이미 지급한 대금 반환을 구하는 예비적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원고가 본래의 급부 청구에 덧붙여 이행불능에 대비한 전보배상을 병합하여 구하는 것은 단순병합 또는 예비적 병합으로 허용되며, 본래 급부 청구가 인용된다 하더라도 예비적 청구 판단을 임의로 생략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