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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_임차권확인청구_v1.md 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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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의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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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평가서는 `요건사실_임차권확인청구_v1.md`(이하 "대상문서")가 대한민국 민사소송 실무에서 임차권확인청구 사건의 요건사실을 법리적으로 구성함에 있어 논리적 완결성과 법리적 정확성을 갖추었는지를, 2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전제로 한 시각에서 엄격하게 점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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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대상문서가 임차권확인청구의 요건사실 항목들을 논리적·법리적으로 적절히 설명하고 있는가. 둘째, 실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요건사실 항목 중 누락된 것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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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부. 긍정 평가: 논리적·법리적 완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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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유형의 체계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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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문서는 임차권확인청구를 단일 유형으로 뭉뚱그리지 않고, 네 가지 사건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미 성립한 임차권의 확인, 갱신에 의하여 현재 존속하는 임차권의 확인, 임차청약인의 지위 또는 임대차예약완결에 기한 임차권의 확인, 그리고 주위적 확인과 예비적 급부의 병합이 그것이다. 이 분류는 실무상 임차권확인청구가 분기되는 실제 양상과 정확히 대응한다. 특히 "확인대상이 무엇인지를 먼저 정해야 한다"는 출발점을 명확히 제시한 것은, 확인의 소에서 가장 흔히 범해지는 오류, 즉 확인대상의 불특정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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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확인의 이익에 대한 독립적·선행적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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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문서는 제2장에서 확인의 이익을 실체법상 요건사실 이전에 별도의 장으로 독립시켜 서술하였다. 확인의 소의 본질상 확인의 이익은 소송요건으로서 실체적 권리판단에 선행하여야 하므로, 이 배치는 법리적으로 정확하다. 현존하는 불안·위험의 존재,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가 하는 보충성 원칙을 함께 기술하였고, 긍정례와 부정례를 나누어 실무감각을 보완한 점도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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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임대차계약 성립요건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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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18조에 기초하여 "목적물 사용·수익 허용 합의"와 "차임 지급 합의"를 임대차 성립의 본질적 요소로 적시하면서, 보증금은 성립요소가 아닌 계약 동일성 특정의 간접사실로 구별한 부분은 법리적으로 정확하다. 이 구별은 실무에서 보증금만 있고 차임 약정이 없는 경우 임대차인지 사용대차인지 다투어지는 사안에서도 기본 시각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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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갱신유형의 세밀한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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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에서 민법 제639조에 의한 묵시적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의한 묵시적 갱신, 같은 법 제6조의3에 의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의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같은 조 제4항에 의한 묵시적 갱신을 모두 나누어 각각의 요건사실을 별도로 정리한 것은 매우 실무적이다. 갱신 유형을 혼동하면 소장 청구원인 자체가 논리적으로 붕괴하므로, 이 분기 처리는 반드시 필요하고 대상문서는 이를 충실히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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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판례의 적절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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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315046 판결(차임증액청구와 갱신거절 이의의 구별),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갱신요구 도달시 효력발생, 해지통지 효력발생시기)을 비교적 최신 판례까지 인용하면서 요건사실 배열에 직접 반영한 점은 문서의 시의성과 실무 신뢰도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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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예약완결 법리의 임대차 유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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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에 관한 확립된 법리를 임대차예약에 기능적으로 유추하여 설명한 제6.3장의 접근은, 임대차예약에 관한 직접적 규정이 없는 현행법 체계에서 실무적으로 불가피한 법리 구성이며, 그 유추의 필요성을 명시적으로 밝힌 점에서 학문적 정직성도 갖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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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예비적 병합 구조의 실무적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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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에서 주위적 확인청구와 예비적 급부청구(협력의무 이행, 승낙의사표시)를 별도 블록으로 분리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민사집행법 제263조에 기한 의사표시 간주 효력까지 서술한 것은, 소장작성 실무자에게 직접적으로 유용한 안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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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체크리스트와 작성순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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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작성순서 제안)과 제10장(체크리스트)은 법리 문서가 실무 도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마무리로서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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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부. 비판적 평가: 법리적 한계와 누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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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법리적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부정확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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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1. 확인의 이익 중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 문제 미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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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문서는 확인의 이익을 "현존하는 불안·위험"과 "유효·적절한 수단"이라는 두 축으로 서술하였으나, 확인의 소의 또 다른 기본 법리인 "과거의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확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았다. 임차권확인청구에서 이미 종료된 과거 임대차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는 것은 매우 빈번한 쟁점이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이 이를 확인하고 있다.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만이 확인의 대상이 된다는 원칙이 명시되어야 유형 2(현재 존속형)와 유형 1(이미 성립형)의 구별 실익이 더 선명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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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2. 묵시적 갱신 후 존속기간에 대한 민법과 특별법의 차이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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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39조에 의한 묵시갱신 후에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가 되어 민법 제635조에 의한 해지통고가 가능하다는 점은 서술되어 있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후문에 의한 묵시갱신 시 존속기간이 2년으로 의제되는 점과의 구별이 충분히 부각되지 않았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의 경우 존속기간이 1년으로 의제되는 점은 간략히 언급되었으나, 이 세 가지 묵시갱신이 존속기간과 해지 가능 시점에서 전혀 다른 법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비교표 등으로 명확히 하였다면 실무적 활용도가 높아졌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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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3. 갱신거절사유의 구체적 내용 미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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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의 갱신거절사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갱신거절사유를 "법정 갱신거절사유"라고만 지칭하고 구체적 내용을 서술하지 않았다. 요건사실론의 핵심은 "무엇이 증명되어야 하는가"를 특정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항변으로서 갱신거절사유의 유형별 요건사실을 적어도 개괄 수준으로 정리하였어야 한다. 예컨대, 3기 이상 차임연체(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임차인의 의무위반으로 인한 신뢰관계 파괴(같은 항 제7호), 임대인의 자기사용 필요(같은 항 제8호, 2018년 개정 추가) 등은 실무에서 가장 빈번히 다투어지는 항변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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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4. 대항력·우선변제권과 임차권확인청구의 관계 미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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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확인청구가 제기되는 현실적 맥락에서, 임차인이 확인판결을 구하는 동기는 단순히 임대인과의 분쟁만이 아니라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의 기초가 되는 임차권의 존부를 확정하려는 데 있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경매절차에서 배당이의의 전제로서 임차권 존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또는 제3취득자가 임차권의 대항력을 부정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러한 경우 확인의 이익의 판단 구조가 달라질 수 있고, 피고적격 문제도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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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5. 임대인 지위 승계(양수인, 상속인)의 경우 미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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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관계에서 목적물이 양도되면 민법 제621조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권확인청구의 상대방(피고)이 원래의 임대인이 아닌 양수인이 되어야 하는지, 양도 전후의 임차권 동일성은 어떻게 특정하는지가 문제된다. 실무에서 매우 흔한 사안임에도 대상문서에는 당사자 변동 시의 요건사실 구성이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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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6. 전대차 관계에서의 임차권확인 미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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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가 존재하는 경우 전차인이 임차권확인을 구하는 구조, 임차인이 전대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한 임차권확인을 구하는 구조 등 실무상 드물지 않은 변형이 있다. 특히 임대인의 동의 있는 적법한 전대차인지, 무단전대인지에 따라 임차권의 존부 자체가 달라지므로(민법 제629조), 전대차 관련 요건사실이 최소한 개괄적으로라도 다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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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7. 임차권등기명령과의 관계 미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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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차인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목적물을 떠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임차권확인청구가 제기되는 경우, 등기에 의하여 임차권의 존부가 공시되므로 확인의 이익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대한 검토가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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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요건사실 항목의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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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1. 피고적격(당사자적격)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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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의 소에서 피고적격은 "확인의 이익이 있는 상대방"으로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를 다투는 자이어야 한다. 임차권확인청구에서 피고가 반드시 임대차계약의 상대방이어야 하는지, 제3자(예: 경매 매수인, 목적물 양수인, 경쟁 임차인)도 피고가 될 수 있는지는 소송요건의 핵심 쟁점이다. 대상문서는 확인의 이익만 서술하였을 뿐, 피고적격을 독립 항목으로 다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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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2. 목적물이 멸실·변경된 경우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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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목적물이 화재, 재건축, 용도변경 등으로 물리적 동일성을 상실한 경우 임차권 자체의 존부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경우 목적물의 특정 문제와 임차권 소멸 여부가 함께 다투어지므로, 이를 요건사실 또는 항변의 차원에서 언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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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3. 차임 연체와 해지의 항변에 관한 상세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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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에서 "해지"를 피고의 항변사항으로 일반적으로 언급하였으나, 실무에서 가장 빈번한 해지사유인 차임 연체에 의한 해지(민법 제640조, 제641조)의 구체적 요건사실을 서술하지 않았다. 2기 이상의 차임 연체, 최고 및 상당기간의 경과, 해지의 의사표시 도달 등 일련의 요건사실 체인이 별도로 정리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 항변이 아니라 임차권의 현재 존속 여부에 직접 관련되는 핵심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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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4. 합의해지 및 해지간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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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간 합의해지,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에 의한 묵시적 합의해지, 임대차기간 만료 후 갱신 없이 목적물을 반환한 경우 등은 피고의 항변으로서 임차권 부존재를 기초짓는 가장 흔한 사실관계 중 하나이다. 대상문서의 항변 목록에 이를 보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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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3항의 갱신 거절 사유 중 "실질적 변경"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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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요구권 행사 시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 청구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실무에서 매우 자주 다투어진다. 이 쟁점은 차임증감 법리와 교차하는 것으로서, 갱신 유형 요건사실 속에 통합하여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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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환산보증금 초과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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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문서 제5.5장에서 "보증금액이 일반 적용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제10조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등 갱신요구 관련 규정은 적용될 수 있다"고 서술하였으나, 이는 2018년 개정 이후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의 내용을 정확히 반영한 것인지 재확인이 필요하다. 환산보증금 초과 시에도 적용되는 규정과 적용되지 않는 규정의 구별이 요건사실 구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보다 정밀한 서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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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7. 소멸시효 또는 제척기간의 체계적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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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10년)은 제6.4장에서 언급되었으나, 그 밖에 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의 법적 성격, 임대차보호법상 각종 통지기간의 법적 성격(제척기간인지, 행사기간인지, 그 도과의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체계적 정리가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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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8. 임차권의 물권화 효력과 확인청구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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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 취득 요건(인도 + 주민등록)이 갖추어진 경우, 임차권은 물권적 효력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물권화된 임차권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와 단순 채권적 임차권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는 확인의 이익 구조와 피고적격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이 누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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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부. 형식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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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서 구조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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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1개 장의 구성은 논리적 흐름(소송물 → 소송요건 → 청구원인 → 유형별 분기 → 항변·재항변 → 작성순서 → 체크리스트 → 참고자료)을 잘 따르고 있다. 다만 제5장 내에서 "5.1"이 "### 5.1"이 아닌 "## 5.1"로 표기되어 있어 마크다운 위계의 일관성이 흐트러진 부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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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판례 인용의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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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인용은 "대법원 연도. 월. 일. 선고 사건번호 판결" 형식으로 통일되어 있으며, 공식 링크까지 부기한 것은 실무문서로서 유용하다. 다만, 일부 링크의 URL 인코딩이 깨질 가능성이 있는 형태(퍼센트 인코딩)로 되어 있어, 실제 접근 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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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용어의 일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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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청약인의 지위", "임차권이 현재 존재하고 있음", "임차권이 있음" 등 확인대상별 용어가 문서 전체에서 일관되게 사용되고 있으며, `청구취지작성규칙_임차권확인청구.md`의 용어 체계와도 정합성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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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부. 종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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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수 산정 (10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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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항목 | 배점 | 득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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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분류의 체계성 | 1.5 | 1.5 | 4가지 유형의 분류가 실무에 정확히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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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의 이익 서술 | 1.5 | 1.2 | 기본 법리는 충실하나 과거법률관계 확인 불가 원칙, 피고적격 누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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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성립요건 서술 | 1.0 | 0.9 | 민법 제618조 기반 서술 적절, 보증금 구별 정확, 다만 전대차·당사자변동 미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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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유형별 요건사실 | 2.0 | 1.7 | 5가지 갱신경로 분기는 탁월, 갱신거절사유 구체화·존속기간 비교 미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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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완결 및 청약인 지위 | 1.0 | 0.9 | 유추적용 구조 명시는 적절, 제척기간 체계적 정리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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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변·재항변·증명책임 | 1.5 | 1.0 | 기본 틀은 갖추었으나 차임연체 해지, 합의해지, 갱신거절사유 등 구체성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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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활용도 | 1.5 | 1.4 | 작성순서·체크리스트·배열 예시가 실무적으로 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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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10.0** | **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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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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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문서는 임차권확인청구의 요건사실론을 "확인의 소"의 본질과 "임대차법 체계"의 두 축 위에서 체계적으로 구성한, 수준 높은 실무 메모이다. 특히 사건유형의 분류, 갱신유형의 세밀한 분기, 예약완결 법리의 유추적용, 예비적 병합의 구조화는 상당한 법리적 깊이와 실무적 감각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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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고적격(당사자적격), 임대인 지위 승계, 전대차 구조, 대항력·우선변제권과의 관계, 차임 연체에 의한 해지의 구체적 요건사실, 갱신거절사유의 구체적 유형 등 실무에서 고빈도로 다투어지는 쟁점들이 누락되어 있어, 이 문서만으로 모든 임차권확인청구 사건의 요건사실을 빠짐없이 구성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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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보완에서는, 첫째 피고적격과 당사자 변동의 장을 추가하고, 둘째 항변 부분을 유형별(해지, 해제, 기간만료, 갱신거절)로 세분하여 각각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며, 셋째 대항력·물권화·경매절차와의 교차 쟁점을 별도로 다루는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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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보완 권고사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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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번 | 누락 또는 미흡 사항 | 권고 내용 | 긴급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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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피고적격(당사자적격) | 확인의 소에서의 피고적격 법리를 별도 항목으로 추가 |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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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임대인 지위 승계 | 목적물 양도, 상속 시 피고 특정 및 임차권 동일성 문제 서술 |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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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과거 법률관계 확인 불가 원칙 | 확인의 이익 장에 추가 |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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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전대차 관계 | 전차인의 임차권확인, 무단전대와 적법전대 구별 |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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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차임 연체 해지의 구체적 요건사실 | 항변 장에서 민법 제640조, 제641조 기반 구체화 |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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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갱신거절사유 구체화 | 주택·상가 각 특별법의 거절사유 유형별 요건사실 |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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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합의해지 및 묵시적 합의해지 | 항변 장에 추가 |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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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대항력·우선변제권과의 관계 | 확인의 이익 또는 별도 장에서 서술 |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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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임차권등기명령과의 관계 | 확인의 이익 판단에 미치는 영향 서술 |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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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묵시갱신 후 존속기간 비교 | 민법·주택법·상가법 3자 비교표 추가 |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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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환산보증금 초과 시 적용범위 정밀화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 적용범위 재확인 |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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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제척기간·행사기간의 체계적 정리 | 예약완결권, 갱신요구권, 통지기간을 비교표로 정리 |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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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목적물 멸실·변경 시 처리 | 요건사실 또는 항변 차원에서 서술 |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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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평가서는 `요건사실_임차권확인청구_v1.md`의 법리적 완성도를 점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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