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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요건사실과 주장증명 책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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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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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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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명의산탁등기의 말소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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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1346) 제 4 조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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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그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이고 `1348) 민법 제 746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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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급여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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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자와 권인에 의하여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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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취득한 것으로 법률상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거한 것으로서 원안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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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 아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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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7) 평 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냐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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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독하려고 하는 자[아하 나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시 대내적으로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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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庄: 고 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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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명의로 하가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입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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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당굽제 2조 제 1 호 부문). 신탁법상의 산탁은 위탁자가 수박자에게 톡정의 재산을 이선하거나 담보겹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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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의 달성읍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계 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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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행위룸 하게 하는 것이브로(신덕법 재 2 조). 부동산의 산탁에 있어서 수학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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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제 완전히 아선되고. 위탁사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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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합장예계 유보되어 잎높 ..정읍:간난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 2781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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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 부동산실명법 재 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l· 명의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2 밍의신탁약정에 따론 등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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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무어진 구동산에 관한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등산예 관한 물권을 취독하기 위산 제약에서 명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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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사가 어느 항쪽 당사사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병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안지 못한 성우에는 1 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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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바댜 ·`3 계 R} 및 제 2 항의 무효는 제 3 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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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9)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무효안 명이신탁약정에 따라 녕의수탁사 명의로 동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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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붐법권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어는 농지법에 따본 제한울 회피하고자 명의신탁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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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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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우에도 다찬가진이다.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무효안 명의선탁등기가 불법원언급여안지를 판난하거 위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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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부동산실명법의 규정과 1 규범 목적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입법자七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 …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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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단자에게 귀속:柱七산젠몬_균절함으로쎄 만법 세]O.1촌완:·센7쇼46조의 단계물 부동수旦십덮텁二사계에서 명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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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해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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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있으므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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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신병법에서- - .. 금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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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명의산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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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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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사회적인지 아닌지름 구분하여 불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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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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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여의 적용을 달려하려는 시도는 반합집하자오t다(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 다218156 선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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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결). 93 다61307 판결은 강제집행을 만합:수집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를 신탁하는 것이 불법원안급여어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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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고. 91 다16334, 16341 판결은 양도소목세를 회피하거 워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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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의신탁한 것이 민법 재 103소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자 않는다고 하였다' cf. 민법 제746조(불법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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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불법의 워업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고 °四악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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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러나 .?. 불법원인어 수익사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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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一 물권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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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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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거나 명의신탁등기 명의자의 소유권을 부정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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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등기가 원인 무효에 해당한다는 점으로서, 2자(:::양자)간 또는 3 자간(:::중간생략등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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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신탁의 경우에는 ‘2자간 또는 3자간 명의신탁 약정 사실'올, 계약병의신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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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계약명의신탁 약정 사설’에 더하여 부동산실명법 제 4조 제 2항 단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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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물권 취득 계약의 상대방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안 사실'까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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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명하여야 한다. 판례도 명의신탁약정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는 접을 요증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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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어 같은 취지로 불 수 있다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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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명의산탁등기에 터 잡은 등기의 말소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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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약정 및 고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신에 관한 물권변동의 무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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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제 4조 제 3 항에 따라 ‘제 3 자’에게 대함하지 못하므로, 명의신탁등기에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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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은 전득자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일단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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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 자체에 의하여 위 소정의 ‘제 3 자’(= 명의신탁 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아외의 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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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들 맺은 사람으로서 소유권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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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등 물권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압류 또는 가압류재권자도 포함1352)하고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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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 대법윈 2008. 4. 24. 선고 2007 다908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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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 0 대법원 201 1. 9. 29. 선고 2010 다41348, 41355 판결; “원심은,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조선비치모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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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매매대금을 출연하되 피고 명의로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피고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기로 명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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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약정을 하였고, 원고는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로 신 00 의 대리인 배 00 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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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그 매매계약에 기초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안정한 다음. 선 00 이나 그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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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배 00 가 원고와 띠고 사이에 명인신탁약정이 있잎율을 알고 있었다늪 점에 관한 아무런 입:몬]5없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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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있어, 원·피고 사이의 명의산탁약정은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산탁약정을 맺고 수탁자인 피고가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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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안 산 00 을 대리한 배 00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고 등기를 수탁자안 피고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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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전등기한 계약명의신탁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명의수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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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동기는 유효하고, 따라서 명의산탁자인 원고가 매도인인 산 00 에 대하여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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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궁이 가고’’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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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 J. 1. 27. 선고 2010 다86365 판걸; “원심은 원고가 나00 과 공동으로 피고 최 00, 신 00 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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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나00 의 처안 피고 최 00 에게 고 소유권이전등가의 명의를 신탁하였는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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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들의 대리안들이 원고와 나00 및 피고 초]00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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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명의신탁약정 및 위 매매계약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재 4조에 의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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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젊려 대하여, 그 판시 층거들만으로는 매도인인 피고 최 00, 신00가 ... 원고완관고:]QQ.관」}.?변]」磨감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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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약정이 있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안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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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로 판단하였다 ....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그 전제로 행한 층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 수긍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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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였으므로’’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 다34828 판결: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매도인안 동대구선용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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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합이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고 있었다논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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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리자명의 동기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1, 2항에 따라 수탁자인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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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다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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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 다 107068 판결 [제 3자이의]; 원심이, 소외 1, 2 사이에 체절된 부동산 매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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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및 그에 따른 소외 2 영의의 소유권이전등기논부동산실명법 제 4조 제 1 항, 제 2항분문에 따라 무효로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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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1 은 그 등기명의의 회복 여부를 불분하고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로서 피고의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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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고 집행의 베제를 구할순g辻仁~一권리가 있고, 원고는 소외 1 에 대해 소유권어전청구권을 갖는 채권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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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요건사실과 주상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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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형성된 외관을 토대로 다시 명의신탁이 이루어지는 동 연속된 명의신탁관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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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의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도 쩌13 자·에 해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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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353) 에 대한 정구임이 느러나므로 전독자에 대하여 평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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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만을 무효사유로 삼고 있으면 고 청구는 주장 자체로 이유 없어 겨각되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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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로서는 명의수탁자로부터 전득자로의 등기에 관한 고유의 무효 사유 1354) 또는 전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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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위 규정 소정의 ‘제 3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 ,1355) 전독자가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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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자와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맺고 단지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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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친 것 같은 외관을 갖춘 자'1356) 인 사설 등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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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채무자인 소외 1 의 위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였다는 아유로 핀복왼갚제실행은--불연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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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내하여, 대법원은, 피고는 소외 2 에 대한 금전소비내차계약공정증서에 가해 소외 2 소유 명의의 위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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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동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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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마쳐졌음을 알 수 있어, 피고는 부동산실명법 제 4조 계 3항에서 말하는 재 3 자’에 해당한다고 보이-Of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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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뿐만 아니라 소외 1 도 피고에게 소외 2 병의의 소유권이전등가가 무효임을 대항하지 못한다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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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3) 대법원 202 1. 1l. 11. 선고 2019 다272725 판결: 피고 농협은, 제 1 명의선탁약정의 명의수탁자인 소외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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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이어 대물변제약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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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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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은 피고 2 가 피고 1 과 제결한 제2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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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소외인으로부터 이어받은 소유권등기를 바탕으로 피고 1 이 물권자임을 기초로 피고 1 로부터 직접 계 2 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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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을 설정받은 자로서 부동산실병법 제 4 조 제 3 항에서 말하는 ‘제 3 자에 핸답하여. 제 1 명의신탁약정의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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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탁자안 원고에게 계 2근저당권설정등가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고, 2005 다34667,34674 판결은 겐효산가 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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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수탁자의 반사회적 법듄행원에_7_L달하여 소유권등기를 이어받온 경우로서 사실콴계가 달라 고대로 원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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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절하지 않다고 한 예 . .- 2005 다 34667,34674 의 당부에 의문이 손재해 왔는데, 2019 다272725 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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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내에서는 일부분 사실상 판례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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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다 34667.34674: “부동산실명법 제 4 조 제 3항에서 ‘제 3자’라고 함은 명의산탁 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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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안 이외의 자로서 병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고와의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 6 관계를 맺은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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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고 할 것아므로, 병의수탁자로부터 명의산탁된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이어받온 사람이 위 규정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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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자에 해낭하지 아니한다면 고러한 자로서는 부동산실명법 제 4 조 제 3 항의 규정울 들어 무효인 명의신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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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터 잡아 마쳐진 자선의 등기의 유효를 주장한 수 없고, 따라서 그 명의의 등기는 산체관계에 부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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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라고 하는 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혼라고 할 것이다. … 동기부상 명의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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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이어받은 사의 등기가 무효인 아상, 부동산 등기에 관하여 공신력이 인성되지 아니 하는 우라 법제 아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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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고 무효인 등기에 가초하여 새로운 법률원인으로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다시 등기를 이어받았다면 고 덮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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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등기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프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렇게 명의수탁자와 직접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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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맺은 것이 아니라 부동산설명법 제 4 조 제 3 항에 정한 제 3자가 아닌 자와 사이에서 무효인 등기를 기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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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이해관계를 맺은 데 불과한 자는 위 조항이 규정하는 제 3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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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지 사건 토지는 원래 반소원고가 매입하여 등기한 고의 소유로서 이를 소외 1 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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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 자선이 실재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소외 l 을 상대로 이전동기청구소송음 세기하고는 소외 1 의 인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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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브로, 소외 2 는 영의수탁자 소외 1 이 토지 소유자임을 거초로 소유권을 이어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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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아니고 소외 1 과 사이에 새로운 법률원인으로 이해관계를 맺은 것도 아날 뿐 아니라멸 소외 2 의 소유구J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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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은 반소원고로부터 소유명의를 수탁받은 소외 1 의 배임행위에 적국 가담하여 이루어진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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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여, 소외 2는 부동산실병법 계 4조 제 3항에 정한 제 3 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소외 2 병의의 등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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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이고 나아가 소외 2 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반소피고도 무효인 소외 2 명의의 등기를 승계하였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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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인 소외 1 과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것아 아니어서 역시 위 규정에 정한 제 3 자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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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므로 사건 토지에 관한 반소피고 명의의 등가도 무효라고 판단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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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4) 수탁자가 제 3자에게 수탁 부동산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행위가 무효 도는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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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한 그 제 3 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유효하계 취득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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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6, 25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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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5)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 다 53790 판결(병의신탁자는 '제 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문효인 옆의신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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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에 터 잡아 평의신탁자’ 앞으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프라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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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6) 이러한 자는 부동산실명법 제 4조 제 3 항에 근시하여 무효인 명의신탁농기에 터 잡아 경료된 자선의 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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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물권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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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자간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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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약정이 3 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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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히는- 문제로 귀결되는바, 어떤 사람이 타인을 통하여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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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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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는 고 타인을 매매 당사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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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산탁약정여 ‘3 자간 명의신탁 약장인지 계약명의산탁’인지 문제되는 경우 원칙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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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계약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하고, ‘3자간 명의신탁 약정’이라고 주장하는 측이 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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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층명하여 야 한다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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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으나, 이러한 자도 자산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논 등기로서 유효하다는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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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데, 3 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명의산탁자가 계 3 자와 사이에 부동산 처분에 관한 약정을 맺고 그 약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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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여 병의수탁자에서 제 3자 앞으로 마쳐준 소유권이전등기는 다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체관계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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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 다 2289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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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7)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6다207928 판결;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안의 이름으로一법률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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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안 가운대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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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한다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안을 계약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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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확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익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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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 동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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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지에 의하여 계약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타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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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그 타안 명의로 하기로 한 경우에,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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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매수인 및 등기 쩔윈왼쇼L판관-계는 그들 사이의 센분전일.:관겐현]」-불관하므로, 상대방이 명의신탁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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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당사자로 이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는 계약명의자인 타인을 매매당사자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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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 하며, 설령 상대방이 그 명의산탁관계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계약명의자인 타안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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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산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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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아니하는 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m ® 피고가 2010. 4. 중순 소외 1 로부터 부동산을 1 억 4,600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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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 매수하면서 매매계약서의 매수인은 ‘피고 의 1 명’으로 기재하였다가, ® 201 1. 5 10. 소외 1 과 사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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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을 1 억 700 만 원으로 하고 매수안을 피고와 소외 2로 하는 대내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201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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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피고와 소외 2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동기를 마쳤고, ®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소외 1 명의의 예급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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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2010. 4. 27. 3,000 만 원, 2010. 7. 16. 2,000만 원, 201 1. 7. 7. 2,040만 원이 각 출금되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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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2는 201 1. 7. 25. 그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 1. 7. 22. 자 매매예약을 원안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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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붙인접첩군권·간둘.?l를 마친 사안에서, 원심이. ® 피고가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소외 l 로부터 부동산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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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하면서 그중 1/2 지분에 관한 등기명의만 소외 2로 하기로 한 것으로서 위 매매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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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자안 피고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였던 사정이 인정되므로 소외 2는 등기병의만을 신탁받았다고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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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음 ® 소외 2 명의로 마쳐진 지분이전등기는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무효로서.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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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1 에게 남아 있어 소외 2 의 책임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소외 2 가 피고 앞으로 위 가동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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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산해행위가 되지는 아니한다고 관단한 데 대하여, 대법원은, ® 소외 互斗 피고의 공동 명의로 매매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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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되고 1/2 지분에 관하여 소외 2 앞으로 등가까지 마친 이상 1/2 지분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소외 2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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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 웠찬이고, ® 이와 달리 매수안을 소외 2 가 아닌 피고로 인정하려면 상대방인 소외 1 이 계약명의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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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2가 아닌 피고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법륭효과를 칙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릎볍한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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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정되어야 하며, ® 소외 2 명의로 이루어진 1/2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 및 이전등기가 소외 2와 피고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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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덩윈싶판에 의하여 아루어졌다는 산설에 대하여는 핀홍가 이를 중명할.:첼잎을 진다고 한 다움,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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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0 자 매매계약이 종전의 매매계약을 수정하여 이루어졌다거나 피고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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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2 가 매매대금을 조달한 흔적이 없다는 원심 판시 사정만으로는 손왼」이 1/2 지분에 관한 매수인을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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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 아닌 피고라고 안정하고 계약효과를 픽고에게만직접.~귀속시절흐”의도로 매매계약을 하였다는 특별한스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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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낍절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가 그 매매계약의 당사자라 할 수 없고. 또한 1/2 지분에 관한 계약 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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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편프와.:소외 2선-이완옆의신탁에 관하여도 중명책임윷 단호E김-나프-부기l.~어려우며 냐아가 소.위..1이 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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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명의신탁 사실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고 안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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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요겉사실과 주장증명책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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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선탁자에게 계약에 따론 법률효과름 직접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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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시길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장이 안정된나면 명의신탁자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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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이모로, 3 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하겠지만,1358) 명의신탁관계는 그들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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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므로 계약의 상대방인 매도인이 그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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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댜는 것만으로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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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명의신탁 사실의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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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계약이고.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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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계약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목사적으로도 성립될 수 있으며, 명의신탁 사실의 인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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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어느 특정한 증거나 사실이 있으면 어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명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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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 사실을 인정하여야 하거나 王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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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석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예계 신탁한 경우에 등기권리증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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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인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잣이 상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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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항 것이모로, 명의신탁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중을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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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하고 있는지가 가장 종요한 칭표가 되는데,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등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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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증과 같은 권리판계서류를 소자하고 있는 사살은 명의신탁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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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냐61)1362) 가 되고,1363) 명의수탁자라고 지청되는 자가 이러한 권리관계서류를 소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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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면 그 소지 경위 등에 광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한 이는 병의신탁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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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에 방해가 된나고 보지 않을 수 없지만,1364) 그 권리관계 서류를 명의수탁자가 소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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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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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8) 대법원 2010. I0. 28. 선고 201() 다 52799 판결: 內아 ]l 에게 토지 지분을 매도하년시 장애 1 급인 甲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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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로 대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익사능력 홍결 등 법적 뭍재의 발생을 우려하여 공동대수안익 추가를 요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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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어에 따라 매매계약사에 甲과 乙욜 공등애수인으로 가재하고, 그 공동명의로 소유권아전등기가 마쳐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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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서, 위 뺀쁘겐안엔-따른 법률효과폴 里엔건上찬겁 귀속시킬 의도였던 사정어 안청었므로 甲과 乙의 병의
|
||
신탄약정은 꾼KL튤김명의신탁에 해당함에도 봅구하고, 매메계약 병의자가 甲 및 乙이라는 아유만으르 그
|
||
명의산탁약정이 계약병의산탑에 해당한다T 판단한 원심·울 판갑한 사례 .,. [동일 취지] 대법원 2022. 4. 28
|
||
선고 2019 다 3004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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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9) 대법원 2013 10 7. 자 2013:~,13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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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0) 대법원 200 1. 3. 9. 선고 200! 다 1478 판결 명의신탁 복적물을 반드서 신탁자의 자금오르 쉬독되어야만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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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 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2007다 69148,69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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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1) 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다카 145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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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2) 종전의 수작업동가에서의 등가필중의 역할을 현행의 전산성보서리조적에 의한 등기여1 서는 '등기필정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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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부예 새로운 권리자가 가복되는 경우예 그 권리자를 확안하가 위하여 등기관어 삭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
||
동보하는 점보(부동산등가법 제 2 조 저14호, 제 50조 계 1 항)로시 아라비아 숫사와 고 밖의 부호의 조암으로 이루
|
||
어진 일련번호외 비밀번호로 구섭된다(-'i-동산동기규칙 저]1 06조 재 1 항)} 및 동가완료 통지로 대체하계 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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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므로, '등기필정보 및 동기완료통사철- 누가 수령하고 관리하고 였는지가 살절석인 소유자가 누구안지 확정함
|
||
예 있어 상당히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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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3(53l 등기를 겸료할 당시에는 등기명의인여 그러한 서류풀 가지고 있었으나 고 후에 어떠한 사전오로 고러한 서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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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산탁자라고 주장하는 사랍에게 교부된 경우에는 일웅 명의신탁울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고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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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95 다3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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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64) 아러한 법리논 명의산탁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젠찻잔에제 매매목적물을 멘순한어 달라고 위임하면서 매수자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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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물권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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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소지 사설이 명의신탁관계의 성립을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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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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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 준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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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관계가 성립한댜 1366) 조합이 조합재산에 관하여 합유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조합원 1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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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로 또는 조합원들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가를 하였다면 이는 조합체가 그 조합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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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367) 부모가 생전에 자신이 일군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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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그 후에도 자석의 협조 내지 승낙하에 부모가 여전히 당해 재산에 대한 관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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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혼하 있을 수 있는 모습이므로,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의 명의를
|
||
어전하여 준 이후예도 그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계속 행사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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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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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보냈는데 젠꾼잰가 위 자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명익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자와 명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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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자라고 지칭되는 자 사이에 그 자금을 무상으로 증여할 만한 아무런 신분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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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온 아니다. 왜냐하면 제 3 자가 명의수탁자라고 지칭되는 자로부터 매매목적물을 매수하여 달라는 위임을 받
|
||
은 바 있거나 그 밖에 어따한 사유에 의하건 그에게 매개목적물을 넘겨줄 마음을 가지고 있던 중, 명의신탁자라
|
||
고 주장하는 자로부터도 동일한 매매목적물을 매수하여 달라는 위임을 받고 매수자금을 지급받은 것을 기화로
|
||
그 자금으로 명의수탁자라고 지칭되는 자 명의로 대매목적물을 매수하여 줍으로써 명의수탁자라고 지칭되는
|
||
자가 그 권리관계 서류를 소지하계 된 경우에도, 매수자금을 댄 사람과 권리관계 서류릅 소지하고 있는 등기명
|
||
의인과의 사아에는 병의신탁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
||
명의신탁관계의 성립에 관한 입층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99다36372).
|
||
1365) 0 원·피고 사이의 인적관계. 온천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처리의 경위에서 나타난 신뢰관계 등에 비추어, 토지
|
||
매업과 그 후의 온천개발사업 과정에서 피고가 토지의 등기권리층을 소지하고 였을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고
|
||
보아고, 피고의 등기권리층 소지 사실이 명의신탁관계의 성립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한
|
||
예 (99다41985). 0 장안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 등기필중 등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위와 장인
|
||
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메수하면서 매수안 병의를 장인만으로 하여 사위가 그 지분을 장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
|
||
고 안정한 사례 (2000 다6858). e 명의수탁자로 지칭되는 자가 토지에 대한 등기권리증을 보관해 오면서 종합
|
||
토지세, 농지개량조합비를 납부하고 바용울· 들여 과수원을 조성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 주상의 토지매수대금이
|
||
당시의 토지공시지가에 비하여 현저히 적어 매수 주장에 설득력이 없으며, 코 상속인들이 명의신탁자라고 주장
|
||
하는 자에게 소유권이전동기를 경료해 주기로 약속한 적이 있고, 과수원 관리대가를 요구한 적도 있으며, 매수
|
||
제의를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있는 점 동예 버추어 계쟁 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안정한 사례
|
||
(200] 다 1478). 0 원고 2와 참가인 사이의 신뢰관세, 참가인의 딸인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동기가 이루어지
|
||
게 된 경위. 원고들이 수급인인 참가인에게 신축공사에 관련된 행성적 절차 등 업무를 모두 위임한 점 등에
|
||
비추어, 참가안이 로지의 등기권리증을 보관하고 있다거나 소유권이전등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였다는
|
||
사정이 명의신탁관계의 성립을 안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한 예 (2011 다71582,71599).
|
||
1366)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 다69197 판결;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급
|
||
을 자선이 부담하면서 타인의 명의로 메각허가결정을 받기로 함에 따라 그 타인이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매각허
|
||
가가 아루어전 경우에도 그 경매절차의 매수인온 어디까지나 고 명의인이므로 깊대.,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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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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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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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가와 상관없아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매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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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 준 사람 사이에는 명의산탁관계가 성립한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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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7)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7 다246180 판결; “조합원들이 공동사업을 위하여 멘숫한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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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등기를 하지 않고 조합원 중 1 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성우 조합체가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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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아야 한다. 조합체가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소유권은 ... 물권변동이 무효안 경우 매도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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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인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된댜 아 경우 조합재산은 속윤겔이전등기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재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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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산탁부동산 자체는 조합재산이 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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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체가 합유등가를 하지 아니하고 고 대산 조합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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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로 각 지분에 관하여 공유동기를 한 경우예도 조합체가 조합원들에게 각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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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야 한다(2000 다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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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요 ?1 자십각 주:승 명색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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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려자가 'E 나부동산옵 멉의로 처분 ()r 거나 깅세―느뮤이나 공공용지 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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텁입으로 제 3 -tl특사 명의로 이긴롭기 사 마:서진 경우, 누면한 사강기 없:: _]_ 서넘취특
|
||
자仁 규효가거I j`` 듀란나 주특_0 卜.Ji, 팅 의 니탁관계七 담사자니 니 사표시 틀을 기 다일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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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강연히 종료된다. J 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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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종종의 소주오] 동에 대한 명니시탁 사실의 긴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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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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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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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L 재산이 풍중재선입 차c 탕사자논 二 재합이 쥬중재산 ~O로 설정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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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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먀 어! 재산이 족중재산°라는 주장':번 속에 그 삽: 경위어 관만 사상어 포합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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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봉 수 있r) 민 곡? E고, 二 섭정 견위의 층명드 간집사살 통: 주;:」·증명만으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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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요긴사실을 구상판 수 있오면 족하다 `U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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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중과 송중원 _: 등기명내 사이어 어떤 토지에 관합 병익신탁 여부가 다두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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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선에 있어서, 11! 일간 」 도지에 관斗여 등가명의입 앞°모 릅 /I 가 정묘팁 탕시 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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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도의 유기 석 조작십 가-i 종종이 존재한 사실이 :명되고 다옵 나 I (1 ,1 二 도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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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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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기 1정괴일기 여럿이아멘 _ 1 :: 상호간의 감계, 37 ,' -.:, 등기명의긴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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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경료둬 경위 、 '1, 중종 소유익 다른 도지가 였논 경우에고 그에 대한 틀기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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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공동 산소:· 승삽으 로 만 종승 U 묘의 실지 사태며 ,6 분묘수도와 ·봉서사익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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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규모와 관대상대 沿 도지에 내산 수익이나 보감금의 수령 및 시술 관계 Il 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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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급의 납부관계 !() 등기 필중의 소지관계 등 여러 정황에 미루어 二 토시 사 종중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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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몰 수방기 없,C· J;J망찬 사료사 였느 경우라먼 二 토시 사 쫑증나 소규로서 등기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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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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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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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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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멸요가 있나..L 모아 파가?강한 계)
|
||
l \7()) [일~멜원 ?[lll7 2 :? 旦2 2 「I 「」()나(l 훈[!{J 「접
|
||
1371) _r,-:_;_;J'사부내 셔면역 수필지 토자가 기주 A1 사 /中나- 나'.' 공군우냐국 '~1 공뚱벽의로 사’']나:,_ '선 0 부 .i'}너 갔나'선
|
||
아七 당해 f조’가 J 존、一은의 소유아논 수"갑을 r,-1 l감 1, 아는 자단사 난 수 있나I’이다] 1 학 O)
|
||
Il .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설마 수장증명책임 —물권 347
|
||
|
||
지 아니하거나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
|
||
며 ,1373) 고 토지예 공동 선조의 분묘가 있다거나 위토 '374) 도는 종산어라는 사실만으로는
|
||
|
||
O] 를 종중 소유로 볼 수 없다.1375)1376) 이는 종중이 종중원 등에게 토지의 사정漆定) 명의
|
||
|
||
를 신탁했는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였어서도 마찬가지이다보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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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등록)절차 이행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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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용 여부
|
||
|
||
(1) 명의신탁아 무효인 경우
|
||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산탁 해지를 원인으
|
||
로 한 소유권이선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산탁이 인정되
|
||
논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권칙적으로는 부동산실명법 제 4조 제 1 항의 적용으로 고
|
||
청구는 주상 자체로 이유 없어 기각되어져야 한다,1373)
|
||
|
||
|
||
(2) 명의 신탁이 유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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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이 인정되는 예외로서 ,1379) 상호명의신탁(구분소유적 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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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2) 대법원 2000 、 7, 6 선-갑 99나 11397 판결 등,
|
||
1373)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 다 15923 판결 등*
|
||
1374)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5 다57029 전원합의체 판결; “어느 토지가 특정 묘의 위토로 되는 경위논 그
|
||
특정 묘와 관계있논 종총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줘득하여 위토 설정을 하는 경우노 있지만 후손 중의 어느
|
||
개인이 그 소유의 토지를 특정 선조 묘의 위토로 선전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위토라는 사실만으로
|
||
종종 소유의 토자라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위토라고 하여 반드시 묘주의 소유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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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다른 견해를 취한 4292 민상966 판결은 아를 변경하기도 안다-터
|
||
1375) 대법원 1994. 10. 7. 선고 94다28°'18 판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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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6) @ 긍정례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 다 20023 판결(촌수가 가깝지 않은 종종원등로서 서로 다론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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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셰릅 대표하는 뭉함열의 조1 연장자둘이 공동사정명의인으로 임야를 사정받은 점 등 그 임야가 종중 소유라고
|
||
인정할 만한 많은 간접자료가 었는 반면에, 고 인정에 방애가 될 만한 반대자료는 종중이 위 임야의 관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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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홀히 하였다는 정도안대도, 종종이 위 임야릉 공동사정명의인둘예계 명의산탁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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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을 파가한 사례),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 i:p 6731 판결(여러 간접자료들에 바추어 종종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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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소유의 토지를 종원 중 1 인 명의로 산탁하여 사정받은 것이라고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0 1. 2. 1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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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다 ]4361 판결 대법원 2000. 7. 6. 선고 99나 11397 판견 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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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례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다33060 판결(부동산여 종원 명의로 사정될 당시 종중이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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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노의 유기석안 조직올 가진 종중으로서 실체를 가졌다고 할 수 없고 사정 전어1 종중이 위 부동산을 종중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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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로 소유애 왔다:11 보거 어 려우며 사정 후에 위 구동산을 종중재산으로 하가로 약정하였다고 몰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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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유로 종중이 위 부동산을 사정명의인안 종원에게 명의산탁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대법린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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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9. 선고 2006 다74273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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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7)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 다 76731 판결,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 136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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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8) 0 대법원 1997. 5. l 자 97먀384 결정; “유예기간어 경파한 날 이후에는 재합고인과 강00 사여의 명의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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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은 무효어고. 강00 명익의 등기도 무효이브로 재항고인의 이 사건 등기 산청은 二 산청취자 자체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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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법륭삼 혀용될 수 없음어 명백한 경우로서 부동산등기법 제 55'?'- 제 2 호의 ‘사견이 동기할 것이 아닌 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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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여 등기공무원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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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 ]027 판결; “유예기간어 검과한 날 이후부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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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여진 등기에 의하 부동선어 관한 묻권변동아 무효가 되므로 명의선틱자는 더 어상 명의선탁해시물 원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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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는 소유권아전등가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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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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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계 ),1380) 종중1381) 의 명의신탁. 부부 간 명의산탁 ,1382) 종교단체 산하 조직의 명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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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1383) 의 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거나`i 384) 부동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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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9) 부동산실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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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조(정의) 1. "명의신탁약성"이란 ••• 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성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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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 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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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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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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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재집행의 면말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볼 목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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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 4조부터 제 H:.까지 및 제 12 조 제 1 항부터 제 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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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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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_l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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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의 자의 병의로 동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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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동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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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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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 8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 다84171 판결: "1 동익 건물 중 위치 및 면적이 특정되고 구조상·아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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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이 였논 일부분씩을 2 인 이상아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등기만은 편의상 각 구분소유의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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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동기를 아여 놓은 경우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공유지분동거의 상호명의신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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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고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고` J 특정 부분이 선선 양도되고 그에 따라 공유지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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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전전 경료되면 상호명의선탁관셴독.-전전 승계되는 것이며, 이와 같이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구분소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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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관계에서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하논 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산탁적으로 지분동거롭 가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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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을 상대로 하여 고 녹정 부분에 대한~:·명의신탁 해지를 원안으로 한 시분아전등기절차의 이행을二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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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을 뿐 그 건물 선재에 대한 갔유물분할을 구할 수틀앞다." 0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 다4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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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1 동 전물 중 검二‘ 분분의 위치 및 면적이 독정되지 않거냐 구조상·어용상 독립성인』定설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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겅운에는 공유자들 사이에 아를 구분소유하가로 하는 쉬지의 약정이 였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공유관계가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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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뿐 공유지분등기의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자 -l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석 공유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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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법원 2014. 6. 26. 선고 2012 다25944 판결; b1 필지의 토지 중 특정 부분에 대한 구분손유적 공유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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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상하는 공유지분을 목석오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성된·훈 구분소유하고 있는 특정 부분별로 독립한 필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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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합되고 나아가 구분소유자 상호간에 지뷰어전등기름 하는 등으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겨El_ 핸손되더라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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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저당권은 쵸효의 구분소유적 공유지붕왼· 비율대로 분할된 토지들 선부의 위에 그대로 촌속하는 것이고, 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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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권설정자의 단독소유로 분할된 토지에 당연히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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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1) 위 조항에서 말하는 종중은 고유의 의미의 종중만을 가리키고, 종중 유사의 비법인 사단은 포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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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다 1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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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혼인·이혼 등과 부부간 명의신탁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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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안; 명의신탁등기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가 되었다고 할지라노 --L후 신탁자와 수탁자가 혼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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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등기의 명의자가 배우자로 된 경우에는 조세포달, 강계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불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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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아니하는 한 이 경우에도 위 법률 제 8 조 제 2 호의 특례를 석용하여 그 명의산탁등가는 당사자가 혼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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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부터 유효하계 된다(2002 다23840). 8 이혼;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선에 행하여진 명의신탁등기로서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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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당시 신탁자와 수탁자가 배우자 관계에 있었고. 신탁자가 조세포탈, 강세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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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봉 수 없는 이상` 비록 산탁사가 간은 법 제 11 조에 정한 유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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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제기된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의 본안판결 확정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재판상 이혼을 하고 고의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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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등기롤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노 수탁자와 사이의 명의산탁약성 및 아예 따른 부동산물권변동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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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200] 다42592). fD 사망; 부부간 명의신탁아 일단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면 고 후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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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관계가 해소되더라도 부부간 명의신탁약성은 사망한 배우자의 다른 상속안과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유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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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존속한다(대법원 2013. l. 24. 선고 201] 나99498 판결 ” 고 근거로는 i 부동산실명법 세 8조 세 2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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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언상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명의신탁동기의 성립 시점에 부부관계가 존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부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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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촌속을 그 효력 요건으로 산고 있지 아니한 접, `감 부동산선명법상 제 8조 제 2호에 따라 일단 유효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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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된 부부간 명의신탁에 대하여 고 후 매우자 일방의 사망 등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이유로 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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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무효화하는 별도의 규정이 촌재하지 아니하는 섬, ® 부부간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조세포달 동 목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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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부부관계가 해소된 이후에 이를 그대로 유효로 인정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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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삼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취지가 훼손될 위험성은 크지 아니한 점을 들고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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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3) 2013. 7. 12. 법률 제 11884 호로 개정, 신설되였으나, 부칙 제 2조에 의해 법률 제 4944호 제정 부동산설명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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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파 주장증명책엽 一 물권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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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자동차, 중기에 관한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익 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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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138~)1386)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 다음 제 3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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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정구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명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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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자에게 작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거 위해서는 청구일인사실로서 ‘그 양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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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의 동의 ·승낙’이 필요하다.1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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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병의신탁의 경우홉 소유자인 수탁자의 처분으로 제 3 자는 소유권을 취득하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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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신탁관계는 소멸하므로, 신탁자가 제 3 취득자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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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다 .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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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송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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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신탁해지를 하고 신탁관계의 종료를 이유로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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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산탁해지름 워인으로 하코 소유권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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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도 같은 청구를 할 수 있고.1380) 양 청구는 청구원인을 달러하는 별개의 소송이다.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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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에 의한 보전의 효력은 그 피보전권리와 청구의 기초에 동일성이 있는 다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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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에도 미친다 .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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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행일(1 995, 7. L)로 소급하여 적용된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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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4) 대법원 1996. 5. 3 1. 선고 94다35985 판결; ‘'명의신탁관계릅 성립시키기 위한 신탁계약의 가본은 산덕자와
|
||
수탁사 사어의 내-부관계에 었어서 ,J 목적물의 소유권은 권세나 신탁자가 보유한다는 것아므로 그 목적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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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과 관선되어 받생된 권리노 .:1등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선탁서에제 귀수되는 것이라 할 것이모로 신탁자
|
||
가 그 신탁계약을 대자하면 수락사는 그 권리를 산탁자에게 어전하여 졸 의무가 있는 것이고. 병의수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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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하면 그 명의산탁관계는 그 재산상속안과의 사어에 존속한다.戶 ... 명의신탁은 등기의 추정역문 전재로
|
||
하면시 그 등기가 명의산탁계약에 의해 성립단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그 동가에 추정력이 있다고 하더라
|
||
도 병의산탁자는 명의수탁자여[거i 대하여 등기가 명의신타에 의한 것임을 주장할 수 있다(2006다68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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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5) 대법원 2007. l. l 1. 선고 2006도 4498 판결; “사동차나 승가(土는 건설시계)의 소유권의 독실변경은 동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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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으로써 그 효런이 생기고 그와 같은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명사자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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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아지만. 당사자 사이예 그 소유권을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사가 보유하
|
||
기로 약정하였다논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사가
|
||
소유권을 보유하제 된다.’
|
||
l386) 물산에 관하여는 공부상 그 소유관계가 공시될 수 없는 것아겨 때문에 명의신탁이 성립한 여시가 없고로 다만
|
||
동산물 섬유하고 었다는 외관옳 신뢰하고 그 섬유자로부미 이롭 매수하여 점유한 경우에는 동산의 선의쥐독어
|
||
문제될 뿐아다(94 다 16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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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7) 대범원 202 1. 6. 3. 선고 2018 다280:라 16 판걸
|
||
1388)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38896 판결: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겸우예는 소유권이 대외적으로는
|
||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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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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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귀속되논 것이브로 수탁자가 수틱 무동산을 제3자예계 처분하였울 때에는 고 지분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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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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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등의 사유기 없는 한 제.1쉰듄찬七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호L인등하고 명위짚탁관계는 소멸한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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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9) 명의선닥 해지를 원안으로 한 속윤귄엔그i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짜멸시효의 대상인 된견二Li하고(대범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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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1. 11. 26. 선고 91 다34387 판결). 수탁자 명의의 등기말손를 청구할 수됴 있다(대법원 1998. 4. 24
|
||
선고 97다44416 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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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0) 대법원 1980. 12. 9. 선고 79다634 전원합의체 판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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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l) 0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7 다26882 판한 덩·원신탁자의 시위딩 윤굼받았다는 것과 상촨받았다는
|
||
것은 그 청구의 가추간물일하므로 유증에 기한 명의산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아선동가청구권을 피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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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릭은 상속에 기한 병의산탁해지롤 원연오로 한 이전등가청구권에도 미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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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요건사실 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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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의 소송물이 계챙 부농산에 대한 특정 입자 명의신탁 해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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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가청구권인 경우, 그 소송에서의 판결의 기판력이 미 치는 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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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범위는 판결의 주문예 포합된 등기청구권의 촌부에만 미지고 그 목적 부동산의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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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사실 또는 소유권 자체의 촌부에는 미치지 아니한다.13q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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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가청구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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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원안으로 한 소유권이선동기칭구름 인정하는 것은 처분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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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아 반하는 것이다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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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세 포탈 목적 등에 판한 층병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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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약정 및 그 등기의 무효에 관한 부동산실명법 제 4 조의 적용을 배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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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예외로서 부동산실명법 제 8조 각 호의 요건사실인 ·종중의 명의신탁’이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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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명의신탁 사실 등은 그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嶋 나시 그 예외로서 ‘조세 포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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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룰 목적으로 등기한 것이라는 점'은 그 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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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1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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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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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대법권 2(lr1] 3 l3. 선고 99 다 11328 판결;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그 청구취지와 청구원안을 원래의
|
||
윌-인풋효무. riL한그i.' 풍:?1정-구에서 덩왼싶판전민돈있합인선등.!.旦主근로 변경한 것은 등입한 생활 사십 또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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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한 경재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관하여 고 해결 방법을 다르계 한 것일 뿐여어서 짚군의 겨효이〕一변경합
|
||
앞나구 볼 수 없고 이와 갑이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칭구의 기초에 변경어 없는 범위 내에시 적법하계 청구의
|
||
변경이 이루어진 아상. 변경 전의 말소등겨청구권을 피보전권리 로 한 우] 가처분의 겁 력은 후에 본안소송에 서
|
||
청구변경된 여전농기청구권의 보선에도 마천다고 본 사대
|
||
1392)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8 다32441 판결(甲여 乙을 상대로 명의산탁 해지을 원안으로 환 소유권이전등가
|
||
청구소송을 재가하여 송소 확청판경옵 서 T반아 이에 기하여 소유권아전등기물 마쳤는대. 二l 후 乙어 q.l 을
|
||
상대로 甲 병의의 입 소유권이전등기는 乙여 tF 의 전소 제소에 대하여 용소하지 아니함으로써 甲오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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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소 확정판경을 받아 甲 병의로 소유권아전등가릅 경료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병의신탁하가~얻 하는 약정에
|
||
의한 것어라고 주장하면서 병의신탁 해지붕 원인오로 한 소유권이전동거 청구소송옵 재가한 경우` 전소 확정판
|
||
결의 기판락은 :l 주분에 포합연 소유권이전풍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며칠 뿐 ltJ어 전소에서 주장장 부동산에
|
||
대한 병의신탁 사설여나 tfl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기치지 아니하므로 乙의 후소 청구에 관하여 전소 학정판
|
||
셜의 기관려온 마처지 아니한다고 한 예),
|
||
l.任망 대법원 2013. I. 2•L 선 7 201] 다99498 판결.
|
||
1394) 대법원 2(J17. 12. 5. 선고 2015 다240645 판결: 격부동산성명법은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거롭 원칙적·o
|
||
로 부효로 하되pj}4 조). 부부간의 명의신탁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리 변탈 또논 법령상 제한의 회피(여하 조세
|
||
포탈 등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저 앉는 경우예 아를 허용하는 ·특려i옵 안정하고 있다(재 8 조 제 2 호). 따라시
|
||
부부감에는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없는 만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론 등가의 효력(제 4 조) 과정금(제 5 조),
|
||
이행강제금(제 6조)길 벌칙(처]7 조), 가존 병의선탁의 실명동거의무 위반의 효력(재묘조)에 관한 부동산설명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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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어 적용되자 않는다. 부동산십명법 제 8 조의 내용과 온장 구조예 버추어 보면. 부동산에 관하여 부부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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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약정예 따론 등기가 였는 경우 그것어 조세 포탈 홍옵봅젼g론.:한 것이라는'조}은 예와에二·출한다.
|
||
따라사 여러한 묵석여 있다는 익윤로 그 등기가 무효라는 점은 -··-·~
|
||
이물.~주장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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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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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종병하여야 한다. "'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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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탈 등익 목적은 명의산탁약정과 :1에 따훈 등기의 효력을 가리는 기준아 될 분만 아니라 관성급·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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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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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 부과 요건, 형벌조항익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어러한 목적이 였는지는 부부산익 재산관리 관행을 존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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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는 특례규정의 목적과 취자, 부부의 재산관계와 거래의 안전야 마처는 영향. 조세 포탈 능의 행위를 처별하
|
||
는 다른 형별조항과의 재계셔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갈젠절햏의 멸단을 웅견으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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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선박에 해당하려면 만사집행법에 따론 강제집행"'.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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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였는 색관적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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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읽 _ 물권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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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공격방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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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증이 쥬증원 등의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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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합유물에 관한 소송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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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자 전원얘 대하여 합일석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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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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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관한 병의신탁자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반환을 구하는 청구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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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는 신탁자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밤급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내세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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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 ;3H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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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유효하게 제 3자에게 처분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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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3자가 명의신탁사실을 알았더라도 소유권 취득에 영향이 없지만, 제 3자가 수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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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행위에 석국 가담한 경우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藏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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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됨으로써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이 추가로 부담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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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세액에 대한 명의산탁자의 상한의무와 상속인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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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1 J9B'l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에소 시 쌍방의 지분소유권이선등기의무견99)는 동시아행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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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뿐, 죽 체권자가 몬앞一돋높 보전소송을 제거하거나 제기할 태세롱 보이고 있는 상대에시 한쪽 벤우자가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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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배우자에게 부동신을 명 의신탁합으로써 재권자가 오챈깔二臼산} 말견한기 곤란한겐훈L물전어 였다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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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 부부간의 명의신탁 당시에 만면한 장대에 재권자가 집쳉앞-기눕성읍5E근에 두었다는 것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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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을 설불프巳간접텐/· 높앞 된댜" s 과장금 부과에 관한 구동산실영법 제 5조 사안입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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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29915 판겹은 별조센포탈. 강전]"실핼왼뮌단_운늪덮로상제합일흔냐!-를' 독점요도학지~a아니하논 경운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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虫모보나온 댑口자표자간일쥴한만간 항다.二고 하여 상반된 판서롤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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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95) 대법원 20ll. 2. 10. 선고 2011) 다82639 판정 명의신닥 해지큐 구하는 당사자가 합유자 중괴 1 인이라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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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만으로 달리 볼 것온 아니다 (2014 다 73794 ,7 3800)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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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9 6) 대법우-I 2008. 4. 10. 신고 20 fl8도1033 판결 농자법 제 8'?: 제 1 항 소정의 농지취무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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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어계 농-자집독의 자격아 있다는 것을증명하七 것입 본 농지취득의 뭡인이 되는 법률행입익 효력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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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요건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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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종중은 뭡칙적으로 농지 2집득함 수 없지만. 구 농지개회법(법집 제4817호 농자법 부칙 처i조메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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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19%, 1. 1 자로 페지된 법:)상 예외적으로 令중이 거촌의 워토가 없는 분묘를 수호하거 위하여 분묘 1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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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 명 이내의 놉자물 뭐토로서 새로이 취득하고사 하는 장우에논 아라한 취지가 기재된 뉴시애매`종영서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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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하여 농저에 관한소유권이진등가산청을 항 수 있으므로 이와 간이 세한된 목적과 규모의 범위 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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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도 뉴자룝 취득합 수 있고 °l 경우 종종의 명의신탁은 법령상 재한울 회피하거 우]한 젓아라모 봉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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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하다(대법원 2006. J. 2'1. 선고 2005 다598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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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 다82875 마절, 격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농기에 관한 법률 세 8 조g; 독려i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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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종중 등의 명의산당에 있어서 ~명의수탁자는 신탁새산을 유효하계 세감자에게 처분할 수 있고 재 3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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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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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위산타산실율---알았다히연도그구워,-소유권취득에 w영학여 없는 것이 기는 하지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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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새산을 메수한 제 3 자가 명익수탁자익 명익산남자에 대한 밴일행운L에 저구 가담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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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야는 명리수탁자와 세 3 사 사여의 계약은 반사회적안… 법률핵위로서 무효라고 합 것여고, 기때 서13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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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_'VEV 국쓰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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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락사의 배입행업에 적국 가담하는 행위란 수탁자가 단순히 등가명의만 수락받았을 뿐 고 누뭉산율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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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견한여 없는 줄을 잘 알면서 명의수탁자에게 실질소유자 몰래 선탁재선을一불법서문하도록 적극척으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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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거나 유토하는 동의 행위릎 의미하는 것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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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8)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8 다 6176 만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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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9) 대법원 2005. 6 26, 선j_J 200-'i다창 2992 판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쟈 공유지분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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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여 없는 한 제한어나 무답여 없는 단전한 시분소유권이견듬기의무불 지므로` 그 구부소유권 콩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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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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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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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효인 명의신탁광계의 청산을 위한 청구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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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양자 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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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간 등기명의신탁은 ‘신탁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양자 간 등기명의신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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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양자 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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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탁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양자 간 등기명의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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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자가 그 소유인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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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양자 간 등기명의신탁’(‘신탁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양사 간 등기명의선타)의 경우 ,1400) 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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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약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보촌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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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하므로 ,1401)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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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그에 갈음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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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신탁자가 수탁자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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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동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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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 관할청 허가가 필요하지 않고, 관할청이 부동산실병법 제 4조 제 3항 소정의 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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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 해당하지도 않는다),1402) 침해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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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에 콘저당권설정등기 또는 압류,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유지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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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서는 그러한 각 등기도 말소하여 완전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불 해 주어야 하고, 따라서 구분소유적 공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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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해소되는 경우에 있어서 쌍방의 지분소유권이전동기의무와 아울러 그러한 근저당권설정동기 동의 말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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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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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고리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어느 일방이 고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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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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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탁을 해지하고 지분소유권아전등기물 구함에 대하여 상대방이 자가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설차의 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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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시에 아행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는 경우, 고 동시이행의 항변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 해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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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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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명의신탁자가 원시취득한 고 소유의 신축건물에 관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주는 경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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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00_ 2_ 22_ 선고 99도5227 판결의 사안)도 마찬가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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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 대법원 2014. 2. 13_ 선고 2012 다97864 판결: '‘명의신탁자가 고 소유안 부동산의 등기병의를 명의수탁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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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전하는 이른바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에 있어서 명의신탁자와의 명의신탁약정예 의하여 행하여전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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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명의의 소유구」이전등기는 법률 제 4944 호 부동산살명법의 유예기간아 경과한 1996. 7. L 이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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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칸다. 고리하여 명의수탁자로서는 병의신탁자는 물론 제 3 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수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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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임을 주장할 수 없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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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1403 판결: "학교법인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명의수탁자로서 기본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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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등가를 마침으로써 관할청이 고 기본재산 처분에 관하여 허가권을 갖게 된다고 하더라도, 위 관할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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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가권은 … 관할청에게 주어진 행정상 권한에 불과한 것이어서 위 관할청을 명의수탁자안 학교법인이 물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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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을 기초로 학교법인과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선명법 제 4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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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항에서 규정하는 센3잔에 해당합다고:庄순」섭다. 나아가 부동산실명법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설명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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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종전의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아 무효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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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원안무효를 이유로 직접 또는 대위하여 등가 말소를 구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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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신탁자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명의신탁자가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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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한 소유자라는 사정이 있다면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워한 방법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안으로 한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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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도 있는바 명의산탁자가 합교법안의 가본재산으로 등기되어 있는릎냄듯살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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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그와 같은 이유로 등기 말소 또는 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동가절차이행을 구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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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블 사립학교법 제 28조 제 1 항에서 규정하고 였는 학교법안의 기본재산:처분행원가 있늪 경우라;l_ 볼 수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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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만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수장증명책임 一 물권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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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을 구할 수는 없다.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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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제 3 자가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신탁자가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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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살한 경우 그 후 수탁자가 우연히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더라도, 신탁자의 소유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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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물권적 청구구i(말소등기청구권이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언으로 한 이전등가정구권片곤 여전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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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 자체가 인성되지 않고 ,;404)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소유권 침해의 불법행위로 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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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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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 증 1 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이 상속한 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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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생략등기 방식으로 명의산탁하였다가 그 명의산탁이 부동산실명법에 반하여 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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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어유로 상속재산의 반환 또는 그 반환채무의 이행불능을軸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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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 것은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1406) 계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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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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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 관합쳤현가가 필요하냐고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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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97864 판결; ‘‘양자간 등가명의산탁의 경우 ...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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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가가 무효이므로 목적 부동산에 관한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아전등기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은 처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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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이전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원래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늑하였던 명의산탁자가 그 소유권을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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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하는 것이 되는 이상. 침에부당어독의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로 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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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명의신탁자가 어II]한 손센릉 입게 된건·나 병의수박찬가어떠한 여안읍엎겐:단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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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간 등기명의신타에 있어서 그 병의신타자로서는 명의수탁자물 상대로 소유권에 가하여 원안무효입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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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냐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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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은 별본으로 하고 집해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하여 소윤권이전등기절차의:며행을 구찰~·수는 없나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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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댜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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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89814 판결;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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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등기의 명의인울 상대로 그 등기말소냐 진정명의회복 등을 정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는 물권적 청국-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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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방해배제청군군{(민법 제 214 조)의 성진을 가지는데 이와 갈은 등기말소정구권 등의 물권적 청구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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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권리자인 소유자가 속윤권을 싶실하변 이계 」 발생왼-기반여 없게 되어 더 이상 그 존재즈자체/土·인겅프l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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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는 것이나 따라서 양자간 등기명악산만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제3취독자 :I[ 윤혼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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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소유권을一헌묘하고 이로써 뭘왼싶탁찬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살설하였다면, 명의신탁자의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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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죽 말소등기:匠:권이냐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도 더 이상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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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 후 명의수다찬가 운연현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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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더라도 병의신탁자가 산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에는 변함아 없으드로, 여전히 물권적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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욘 그 쓴재 자계가 안정덕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명의신탁 부동산이 전전 매도되었다가” 명의수탁찬가 임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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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절차에서 난잘받?上단신수·스운권을 취득한 사안)`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힌 명의신탁 부동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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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처분대급 반휩안정도 문혼아디(대법원 202 1. 2. 18. 선고 2016도 18761 전원합의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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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 대법원 202 1. 6. 3. 선고 2016 다34007 판결: 짜병의수탁자가 양자간 명의신탁에 따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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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이전등가를 넘겨받은 부동산을 입의로 처분한 행위가 형사상 횡령죄로 처별된주[g않더라도, 위 행위는 녕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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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형사상 황령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어 쩔법심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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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손해배상책입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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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 그러한 청구는 명의신탁이 무효임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의 귀속 등을 주장하는 것일 뿐 상속으로 안한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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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귀속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명의수탁자로 주장된 피고를 두고 전정상속인의 상속권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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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하고 있는 참정상속연이라고 할 수도 없가 때문이다(2008 다 ]6899). 어는 위와 같은 소송에서 명의수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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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주장된 피고가 명의신탁 사실을 부안하고 단독상속을 수장한다고 하여 달리 불 것온 아니다(2G07다7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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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요건사실파 주상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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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탁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양자 간 등기 명 의 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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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자가 그 소유하는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 지분에 관하여 저 3 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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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신탁자月감 위하여 대외적으로만 보유하는 관계에 관한 약정(병익신탁약정)을 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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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이른바 양자 간 등기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는데(·수탁자 소유 부동산예 관한 양자 간 등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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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신다 ),1407) 이 경우의 법률관계는 전형적인 양자 간 명의산탁의 법률관계와는 달리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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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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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에 어루어전 '수탁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양자 간 등기명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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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의 경우, 신탁자와 수탁사 사이의 명의산탁약정은 부효이고 부동산의 소유권은 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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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적오로 여전히 수탁자 소유로 남아 있으며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여전히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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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그들 간 부동산 양도의 재권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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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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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수탁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양자 간 등기명의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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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루어졌는데 부동산실명법상 유예기간이 도과된 경우, 신탁사는 수탁자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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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두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하지만,1 4()8)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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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양자 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후를 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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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동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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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갈음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여행을 청구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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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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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도 5547 판결: '·부동산실명법 제 2 조 제 1 오 본눈, 재 2 호, 세 3 호물 종합하면
|
||
같은 법에서의 명외신탁약성아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가타 물권을 보유한 자 노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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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려간 하는 자(명의신탁자)가 타입(병의수탁자)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명의선탁자가 부동산에 관판 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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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보유하거나 보유하거로 하고 고에 관한 동거는 명익수탁자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
|
||
에 의하거나 추인애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위 내용으로부터 알 수 있롯이. 덩왼삽판관겐의 성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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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수탁자 앞으로의 새로운 소유귄안젖등기가 행§[여지는 것이 반드스上뮐요한 것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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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하는·분듄산에 관하여도 명의신탁자와~J의 사후적인 명의선탸약정에 의하여 동거명의신탁관계가」定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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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소유자가 고 중 일부 지분읊 재 3자(명의선탁자)들 위하여 '대외적으로만 보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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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 관한 약정(명의신탁약정)을 맺으면, 그 지분에 관하여 여론바 2자간 동가명익산락관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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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408)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 다 16899 판결;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예 명의수탁자가 소유하는 부동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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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하여 명의선탁사와 사이예 사후적으로 ;.l 부동산을 명의신탁자물 워하여 대외적으로만' 보유하는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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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이루어진 다욥 부동산선명법 계 11 조에서 정한 유예가간 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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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가간을 경과함으로쩌 같은 법 제 12조 재 1 항구 재4조에 의하여 워 병익선탁약정이 무효로 됨에 따라 명의수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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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독하계 된 경우면 위 유예기간어 경과하기 전까지는 명의수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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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산탁약정에 따라 당해 부돕산에 관한 소유병의를 춰독한 것으로서 명의산탁자는 언제라도 명의신탁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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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하.~i1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야브로, 명의수탁자논 부동산실명법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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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당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읍 취득한으로써 당해 부동산 자체 릅 부당이득하였다전 보아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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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제 3 조 및 제 4조가 명의신탁자에계 소유권어 귀속되는 것을 막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명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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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자는 명이신탁자에게 자신아 취독한 당해 부동산을 부당이목으로 반환할 의무가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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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一 물권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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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3 자간 등기명의신탁1409) 에 따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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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설명법 시행 ‘후'에 3 자간 등기명의신탁이 이루어지거나, 부동산실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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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전’에 3 자간 등기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가 그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3자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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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된 경우, ® 매도인은 수탁자에게 소유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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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수탁자 명의 소유권아전등기의 말소 또는 진정등기명의 회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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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 신탁자는 매도인에게 매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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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에 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1410) 1]) 신탁자는 자신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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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수탁자에게 그 명의 등기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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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고 ,1411) CD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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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소유권이전등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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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간 등기명의산탁에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강제수용이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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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지 협의취득 등을 원안으로 제 3 취득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수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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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탁자에게 부동산의 처분대금이나 보상금으로 취득한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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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가 있고(수탁자가 제 3 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1413) *틱소자가 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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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 이른바 중간생략동기형 명의신탁 또는 3 자간 동가명의신탁은, 신탁자가 수탁자와 명의신탁 약성을 맺고 신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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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매메계약의 -당사작가 되어 매도인과 대매계약을 체결하되 다만 등기철-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 앞으로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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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하는 명의신탁 관계를 말한다 (2001 도6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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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 이 경우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명의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별시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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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지 아니한다 (2013 다 26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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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 0 대법원 201 8- 3_ 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 "명의신탁자가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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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명의수탁자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하여 소유자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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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등기를 하는 5~자간-동기명의실만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매대계약왼-당사자로서 매도인과 매미1 계약을 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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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매매대급을 지급하며, 매매계약에 따른-~-법률홈과도 명으]신탁자에게 귀속된댜 부동산실명법은 엔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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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산탁자 사어의 매대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매매계약이 효력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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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어렵다. 이렇듯 3 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메수인 지위는 일반 매매계약에서 매수인 지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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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론 등기는 무효안 반면 매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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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명의산탁자 사이의」계대계약은 운혼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안에게 맨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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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할 수 있고, 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문혼-인명의수탁자 명익 등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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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말소를 구할 수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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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 다61654 판결: ‘맛사간 동기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수發}명법에서 정한 유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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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경과에 의하여 기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고 고 겹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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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로 복귀하므로, 대도안유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한편 같은 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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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안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유예기간 경과 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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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안과 명의신탁자 사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선탁자는 매도안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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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며, 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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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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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 2008다 55290.55306(부동산실명법 시행 진’에 3 자간 등기명의산탁아 이루어졌다가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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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 3 자간 동기명의산탁 약정과 고에 의한 동기가 무효로 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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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3) 대법원 2021. 9_ 9. 선고 2018 다 284233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 "3자간 등견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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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임의처분 또는 강제수용이나 공공용지 협의취득 등을 원인오로 제 3 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동기가 마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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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톡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젠5챈늪--유홈혼년]-소유권을 촨독한다8부동산설명법 제 4조 제 3항). 고 결과 패-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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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부는 이행불능이 되어 명의신탁자로서는 부농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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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요건사실과 주장층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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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신탁자가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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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자 앞으로 재차 소유권이전등커를 경료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신익칙상 허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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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여, 매도인이 수탁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손해롤 입었다고 불 수 없으므로,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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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수탁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으니 ,1414) 수탁자가 신탁자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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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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댜 1415) 3 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가 제 3 자와 사어에 부동산 처분에 관한 약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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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고 그 약정에 기하여 명익수탁자에서 제 3 자 앞으로 마쳐준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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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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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계 되는 한편, 명의수탁자는 부동산의 처분대금아나 보상금 등을 취득하게 된다. 판례는. 명의수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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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러한 처분대금이나 보상금 등의 이익을 명의신탁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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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판례는 타당하므로 고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에 관하여 제 3 자에게 근저당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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셉절하여 준 경우에도 부동산의 소유권이 저l3 자에게 아전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댜 ... 3 자간 동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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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에 관하여 세 3 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명의수탁자는 근저당권의 피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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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채무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그로 인하여 명의신탁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명의수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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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자에게 이를 부당아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 3 자간 등기명의 산탁 부동산에 관하여 결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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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으로 제 3 취득자 명의로 이전동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명의수탁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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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들에게 배당된 급액 상당의 재무를 면책받고. 대한만국에 대하여 배당금 지급청구권올 취득하는 아독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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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게 되므로. 그 아득을 부당이독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2019다 20381 1.2 0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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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 대법원 202 1. 9. 9. 선고 2018 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 “대법원은 부동산선명법이 시행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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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전에 매도인이 명의신탁자의 부탁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등기명의를 이전하여 준 사안에서 명의수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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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행위 등이 있는 경우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의 체결이나 그 이행에 관하여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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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명의산탁자가 신명등기를 하지 아니한 사정에 기인하여 매도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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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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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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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앞으로 재자 소유권이전동기를 마칠 컷울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2001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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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54 참조).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된 아후에 3 자간 동기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예도 마찬가지로. 매도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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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매매계약의 체결이나 그 이행에 관하여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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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위받상태롤 야기한 명의산탁자가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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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의이행불능에 다른-~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여전히 산의칙상 하용되지 않는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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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행위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실명법 제 4 조 제 3 항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고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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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_7.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지 않게 되는 한편 명의산탁자로부터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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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은 고대로 보유하계 되므로,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 동으로 안하여 얘도잎엔겐젖젠견.손실이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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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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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0 다208997 판결: "명의수탁자가 3 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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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온 부동산을 자기 마음대로 겐불한 행위가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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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자의 채권인 소유권이전등기정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민법 제 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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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 만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이념, 증명책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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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과 그 층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된다 .••• 형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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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릅 구성하지 않는 침해행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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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는 형사책임과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 .••• 매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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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어 명의신탁자로서는 부동삽걸간:권요._이전받을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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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게 된댜 명익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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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부동산을 자기 마음대로 천불하였다면 이는 사회통념상 사회질서나 정제질서를 위반하는 위법-한 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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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의 채권침해에 따른 불법행위채암여 성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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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6)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 다2289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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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민법상 주요 조둔별 요검사실라 주장증명책임 - 물권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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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약명의신탁1417)에 따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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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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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선의의 계약명의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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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에 계약명의선탁약정이 체결되고 그에 따라 명의수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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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선의’의 매도안(명의신탁약정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하는 부동산 소유자: 애매계약 체결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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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안삭을 기준으로 판난한다1418½과 부동것}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수탁자 명의로 그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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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다친 경우, 그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1419) 수탁자가 부동산의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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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유권을 취득하며(다만, 경매절차에서 매수대금을 부담한 병의산탁자와 매수안 명의를 빌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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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 간 명의신탁와 경우에는 매도인 격인 경매부동산 ‘소유자’의 선·악의외는 무관하게 수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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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선한소유권을 취득한다 .1420》. ,X1 명의산탁약정 및 (함께 이루어진) 부동산 매입 위임 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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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로 인하여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대수자금1421)1422) 및 취득세·등록세 등 취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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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7) 어른바 겐앞펼왼소만어라 함은, 산닥자가 수탁자와 명의산탁 약정음 맺고 수탁작가딱텝래대계옆의".당산뜨}가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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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언과 매매계약울 체결한 후 ] 등기를 수탁자 앞으로 아전등가하는 경우 의 명의신탁 관계물 방한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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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2. 22. 선고 2001 도62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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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다257715 판결: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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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과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과 등가의 효력은 매매계약을 체걸할 당서 매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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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을 가주으로 판단해야 하고, 매도인이 계약 체견.-인훈에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앞겐즈1엎다고.》}·디락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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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 계약과 돕기의 효력에는 옆함이요!다. 매도인이 셰약 체결 이후 명의신틱약정 사실을 일계 되었다는 우 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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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으로 인해서 위와 같이 유효하게 성립한 매매제약어 소급적으로모훈록」런산론:上근거"Z.L없다. 만일 매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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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계약 체결 이후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정을 똘어 매매계약의 효력을 다둘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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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매도안의 선택에 따라시 매매계약의 효력이 좌우되는 부당한 결과물 가져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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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9)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202932 판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사가 이른바겐악명의신탁약정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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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上앞다는 사설을 알지 못하누 소유자와의스t?]에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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겹됴엔갤합격느악을 체결하면 그 겨!약은 운요하다. 아파트의 수분양자가 타인과의 사아예 대내적으로는 자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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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양권융 계속 보유하가로 하되 수분양자 명의만을 그 타일의 명의로 하는 내용의 덴왼싶단연셨을 맺으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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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의 수분양자로선의 시위를 포괄적오르」간접한는 내용의 계약안수약정을 체결하고 야에 대하여 워 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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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쇠만?.[정-위-호좌를봅르놀··봉양전간풍·원센전숲남을 한 성우 , 이는 ;:;p글굽 계약명의신탁 관계에서 명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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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자가 당초 병의선탁약정의 촌재를 보르는 분양사와 사어에 분양계약을 제경한 경우와 나롱 바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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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분양계약안수약정은 윤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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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 0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l2다69197 판결: 경벤절차에서위 ..全윤산가 위와 같온 병의실달약정 사설을
|
||
알고 있었거냐 소유자와 명의신탁자가 동일안이라고 하더라토 그러한 사정만으로 고 명의인의 소유권취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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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沼설명님―재4조-'계궁硏「다라 무효로 된단공,·할 것은 아니다‘ 비록 경매가 사법상 매매의 성걸을 보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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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기는 하냐 다론 한편으로는 법원여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소유물욜 처분하는 공법상 처분으로서의
|
||
성질욜 아울러 가지고 있고, 소유자는 경매철차에시 대수안의 결정 과정에 아무런 관여를 할 수 없는 접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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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의 안정성 등울 고려할 때 경매부동산의 소유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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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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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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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제 4조 제 2항 단서의 ‘상대방 당사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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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봄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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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팬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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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 다 73102 판결; 경매절차에서 매수대금을 부담한 쩔의신탁자와 매수인
|
||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 및 젠3찬 사이의 샌로운 명의산탁약정에 의하여 병의수탁자가 다시 명의선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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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하는 재 3 자 앞으로 소유권인전듈가를 마쳐 주었다면 제 3자 명의의 소유권이진등가논 위 법률 재4조 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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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 의하여 푼혼이므로 저13 사는 소유권이전동기에도 물구하고 그 부동신의 소유권을 쉬득하거 냐 그 매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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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제 3 자 명의로 소유권아전등기를 마치계 된 것이 제3자가 명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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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자룡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한 것이더라도, 소유권이전동기절차의 아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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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한 확정판결의 기단력은 소송물안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소송물로 되어 있지 아니한 소유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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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 자재에까지 마치시는 않으브로, 명의수탁자가 ?1 전히 그 무굿꿉t~L소유쯔}입은 마찬가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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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요건사실과 주잡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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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1423)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나, ® 부동산 자체나 그 처분대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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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 ® 나아가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명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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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 당사자 간 약정(산탁자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서나 그 처분내금을 반환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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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약정,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의신탁 부동산에 신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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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의 사등가를 마치고 향후 신탁자가 요구하는 경우 본등기를 마져 주기로 하는 악정 등)은- 무-효_o] 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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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그 약정에 따른 이행을 구할 수는 없고 1424)(수탁자의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한 사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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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은 유효하고 그에 따른 이행을 구할 수는 있다1425)), :印 신탁자의 직접점유 또는 간접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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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1)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 다66922 판결; 격부동산실명법 제 4 조 제 1 항, 제 2 항에 의하면, 명의선박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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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수탁자가 아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사가 당사사가 되어 명의산박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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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자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얘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고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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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아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탄약정의 무효에노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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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 명의수탁사는 당해 부동산의 완선한 소유권을 취독하계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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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익무를 부담하계 될 뿐이라 할 것인대 고 젠왔명입실탁합성?].-문물산겔덮뭘二분법훈안경운껍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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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명의산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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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대수자금아라 할 것아고. 따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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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사제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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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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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2) 하지만, 수탁자가 채무자가 되어 명의신탁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급으로 매수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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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살한 경우에는.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확정저으로 귀속되었다 하여 법적인 측면에서 신탁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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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던 손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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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48 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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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3)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 다90432 판결: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할 취득
|
||
세, 등록세 등을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았다면. 이러한 자금 역시 위 계약명의산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
||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대금과 함께 지출된 것이므로, 당해 부동산의 매매대금 상당액
|
||
이외에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지급한 취득세, 등록세 동의 취득바용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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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안하여 명의산탁자가 입은 손해에 포함되어 명의수탁자는 이 역시 명의산탁자에제 부
|
||
당아득으로 반환하여야 항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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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4) 0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 나35117 판결: `‘부동산경매철차에서 소외 2 가 매수자금을자산이 부담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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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피고 명의로 매각혀가걸정을 받기로 피고와 약정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매각이 이루어졌다면, 소외 2와
|
||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명의산탁관계가 성립되었다 할 섯이고, 소외 2와 퍼 -T 사이의 위 명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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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어} 관한 법률 제 4 조 계 1 항에 의하여 무효라 할 것이며, 따라서 소외 2는
|
||
피고에게 이 사전 부동산 자체나 고 치분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제공한 매수대급을 부당이득으로
|
||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소외 2 와 피고 사이에 소외 2 의 지시에
|
||
- -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
||
아전하거나 고 지분대급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함을 선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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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 부물산 잔혼!}또는 그 처분대금의 반환을 구흐t는:-법주에 속하는 것에 해당하여 무후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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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 다63315 판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위와 같이 무효인 명의산탁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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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을 함과 아울러 고 약정을 전제로 하여 아에 기한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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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기 위하여 명의신탁 부동산에 명의신탁자 명의의 가등기를 마치고 향후 명의신탁자가 요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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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동기를 마쳐 주가로 약정하였더리도, 이러한 약정 또한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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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위 약정에 의하여 마쳐진-가가등기는운원인무효라 할 것이댜 한편 설령 명의신탁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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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약정과는 별개의 적법한 원인에 기하여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아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계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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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가 아닌 제 3자 명의로 가등기를 마친 경우 위 가동기는 명의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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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고 제 3 자 사이의 명의산탁약정에 기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고 약정의 무효로 말미암아 효력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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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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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5)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30483 판결: "명의수탁자의 완전한 소유권 취~-를을 전계로 하여 사후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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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자와의 사이에 위에서 본 메수자급반환의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 자제를 양도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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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하고 그에 기하여 명의선덕작오佳우드-소유권아전등기를 마쳐준 경우에는 고 소유권이전동거는 새로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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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만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_ 물권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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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유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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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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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가 매수자급 등의 부당이득반환채무, 그 지체책입 1427)과 별개로솔 민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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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조 제 2항에 따라 매수자급을 취득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반환 또는 손해배상책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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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하는 ‘악의의 수악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명의신탁자 측에서 증명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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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진다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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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나 그 승계인의 부동산 인도정구에 대하여 명의산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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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가지는 위와 같은 부당이독반환청구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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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동산설명법 시행 ‘전’ 선의의 계약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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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尸’에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고 그에 따라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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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가 선의의 매도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그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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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같은 법 소정의 유예기간어 경과하여 명의수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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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그 '부동산’에 관하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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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프30) 장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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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 여전의 썬인인 대물금부의 약정에 가합」장이 P로 그 약정여 모혼일:柱]신탁각정을 명의산탁자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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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에―부완한노5t책에 불과한 등의 다른 특별합스L정인인Lfil는 한 윤혼하다고 할 것이고, 그 댄쏟급부의_복무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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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원래의 명의산당분돛산어라는 것만으로 구一·유효성을 부임할 것은,오柱]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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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6) 0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9 다249428 판겹: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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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으] 소유자가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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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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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탁약정을?'알앞는지 여부와 관겐遠Rl 부동산의 소유권을.갖지:·뭇할 뿐만 아니라 멘메계안왼흡}사자도 아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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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소유지률 상대로 소유권이전동기청구를 할 수 없고, 어는 명은신탁자도 찰 알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명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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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접유한다면 명의신탁자에게 접유할 다른 권원이 안정되는 등의 목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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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없는 한 병의신탁자는 소유권 취두의 원안이 되는 법률요건여 없이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 탁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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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점유한 것아다, 어러한 명의선탁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프:~점유할 의사를 가지지 않았냐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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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모로 소유의 의산로一집운한다는 추정은 깬더겹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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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대법원 2022, 6, 9, 선.2 202! 다244617 판갈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후의 계약명의선탁에 의해 각 부등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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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원고(명의신탁자)가 준윗검으로 당의산탁 이후에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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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피고 간 나-1-환약정’을 원인으로 함 소유권이전동기홍, 옌반선으로 '원고에게 피고의 직접점유을 매개로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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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점유가 인정되고, 그 같절쥔움에 거할 접유취득시효가 완성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동거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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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 사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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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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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피고 간 반환약정본 무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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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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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여서 위 갑팝안정뿐써문혼’라고 보고, 막 부동산을 직접점유한 피고와 원고 사이에 점유매개관계를:巳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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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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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없어 원고의 간절점윤툰 ,인정할 수 일단’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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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7) 원본 재무가 아행가의 정함어 없는 것아므르 소장 부본 송달 등 아행청구 다옵 날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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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8) 대법원 20 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명의수탁자가 수령한 매수자금이 명의산닥약정에 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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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도 그 명의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제 4 조 제 1 항에 의하여 무효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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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았다는 등의 사정어 부가되지 아니하는 한 명의수탁자기 그 금전의 보유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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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쉽사리 말합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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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 다34828 판결; 댜명의신탁자의 어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부동산 자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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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발생한 재권이 아닐 뿐만 아니라 소유권 등에 기한 부동산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물권계나 사설광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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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발생한 채권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민법 제 320조 제 1 항에시 정현 유'차권 성립요건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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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과 채권 사이의 젼련관계물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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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 ·부동산실명법 자 4조 제 1 항广저]2항익 규정에 의하면, 명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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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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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처분대가를 신탁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의 정산약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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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하다 .14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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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선의’의 계약명의신탁과 부동산 매매계약으로, ® 수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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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위 유예기간이 경과하기까지 간신탁자가 그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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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이전하는 데 법률상 장애가 있었던 경우’,1432) @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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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치지 못한 상태어]서 위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1433) 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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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자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명의수탁사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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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대계약을 체질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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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을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산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병의신탁 약정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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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여전등가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판한 물권변동 자체는 유표한 것으로 취급되어 명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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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율 취독하계 되고. 부동산선명법 시행 전에 위와 갑은 명의신탁 약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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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기한 물권변농이 이두어진 다움 부동산실명법 제 11 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설명등기 동을 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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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간을 경과한 때에도 같은 법 제 12 조 제 1 항얘 의하여 제 4조의 적용을 받게 되어 위 법리가 그대도 적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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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인바. 이 경우 병의수탁자는 명익산탁 약정에 따라 명의신탁자가 세공한 마용을 매매대급으로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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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취득한 것이고, 위 유예기간이.:경과하기 전깐견눕二받生신탁쟌늪오년]란노」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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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당해 부농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늑한 수 였었던 것이므로, 명의수탁자는 부동산선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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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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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행에 단락 당해 부동산언L"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업득합으로씨 당해 부동산 자체를 부답이득하였다고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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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고, 부동산선명법 제 3 조 및 제 4 조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막는 취지외 규정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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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산탁자에게 자선어 취득한 담해 부동산을 부담안들은은.?맡환할_의무가 였다고 할 것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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댜" -- 그 소유권이전동가정구권은 그 성질상 법률의 규정에--의한 부당인높반환·정군겁으로서 부동산실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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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ll 조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한 ]996. 7 l. 부터 민법 제 162 조 세 1 항 소정의 10 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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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 시효로 소멸하고, 삭브산가 부동산울 계속 점유·사용하여 온 성우에도 위 소멸시효의 진행에--장해가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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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지만(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3313 판결: 그 점유 및 사용으로 위 무1강아들만환젖:간권 자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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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절적 행사간.잎다고 불 수 없을 분만 아니라.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산탁자가 부동산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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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유예기간 빛 시효기간 경과 후 여전히 실명전환을 하지 않아 모듈상실명.법을 위반한 ·경우입에도.~--:i;l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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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호하여 주논 절과로 되어 부동산거래의 설정 및 부동산실명법 등 관련 법률의 취선껀l?!즈〔않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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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탁자가 관련 세금의 부담과 같은 재산적 지출을 산탁자에게 적극적으도 요청하는 등 신탁자 소유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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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만 취하였을 행태를 보안 경우 목시적 채무승인으로 시효의 진행이 중단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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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 다45566 판걸), 수탁자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얘 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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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란날용으로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 ]다90194. 90200 판경)(구체적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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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소명시효 가술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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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 대법원 202 1. 7. 2 1. 선고 2019 다266751 판결.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긴 겹예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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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완선탁 앞절을 맺고 이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병익신탁 약정이 었다는 사설을 앙지 못하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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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맨겐앙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윤궐?.1절물.7.l를 자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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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로 마치는 한편, 장차 위 분돕산의 처분대각릎 명의신탁작에게.지급하거로 하는 짚산안정을 한 경우, 고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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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약정 인훈에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었다거나 ~L 부동산의 처분어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예 이무어졌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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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고러한 사정만으로 위 정산약정까지 당연히 문효로 된다고 불二·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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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2) 이 경우 신탁자는 그-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안하여 신단자가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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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안니라 수탁잔엔겐,-세공합 매수자궁이고, 따라서 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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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대수자금을 부당이득한 것이다(대법원 2008. 5. 1s. 선고 2007다74690 판결;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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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명의신탁자가 구 농지개혁법 소정의 농지매매증명이나 농지법 소정의 농지취독자격증명의 발급요선을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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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지 못하여 유예거간 경과 전까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따 농지에 관한 명의산탁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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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로 인하여 명외수탁자가 반환하여아 할 부당아독은 농지의 매수자금 상당액이다고 판단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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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3) 대법원 201 1. 5. 26. 선고 2010 댜21214 판결(이 경우 명의신탁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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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에 불구하고 수탁자와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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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_-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논뱌 수탁자는 병의신탁약정에 따라 신탁자가 제공한 비용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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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에갭 매매대금을 선급하고 당해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의---전인를.-럽들한 것에 불과하지 당해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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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모로, 위 유예기간의 경과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안하여 선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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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게 되는-순노해는」강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라 할 것이고` 고 후 수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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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민법상 주요 주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맘 — 물권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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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의 신탁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예수자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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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도인 악의의 계약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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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에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체실되고 그에 따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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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자가 ‘악의’의 매도인(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과 부동산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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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명의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감) 신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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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에게 메수자금’ 내지 ‘수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청구권’을 부당이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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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1434) G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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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은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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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절차의 이행 또는 그에 갈음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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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을,1 댜b) ® 수탁자는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의 반환을 각 청구할 수 있으며 ,?436) @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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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매도인 사이에는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으나 선탁자는 매도인에게 별도의 양도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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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는 있다_1437) 위 g외. ®은 동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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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관계에 있다, ® 명의수탁자의 제 3자에 대한 처분행위는 매도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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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가 되나, 매매대금을 수령한 매도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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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_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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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계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안하여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달라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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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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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4) 부당이득 반화 대상이 메수자금'만지 수탁자외 대도인에 대한 매내대금반환청구권’인지에 대해서는 학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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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뉜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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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 대법원 2012. 1 1. 29. 선고 ZOll 노 7361 판결; 덕영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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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산탁 약성아 있다는 사설옵 알고 있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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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체결한 후 ..J.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아선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건 경우에는 부동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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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맡게:\*...센갱합._본문에 의하여 순탈자.:영은i원순전권연설등:?!_높:문혼이上 당해 부동산의 令윤겁윤-멘돋입·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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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보유하게 되므로 ... 명의수탁자는 대도안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91 무릉 부담하계 되냐, 위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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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곱곱;「논 처음부터 원안무효이 서 병의수탁자는 매도인아 소유권에 거한 방해배제청구로 그 말소를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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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대하여 상대방으로서 용할 처지에 있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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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6)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두6456 판결: “부동산신명법 계 4조 제 2 항 본문예 의하여 병의수탁자 병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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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는 누효이고 매도안과 명의수탁자가 재결한 매매계약도 원시적으로 우효이므로. 해당 부동산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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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소유자에게 그대로 남아 있게 되며언 접 매메계약이 무효로 되는 논거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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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적으로 이행불능안 급부릅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기 때문이라논 ti시적 불능설을 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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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 다32120 판결: 격무효사실?]__밝혀진 후에 매도인이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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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딩의선탁자간그 계약의 맨수잎은로 되는 것에 대하여풀흔{,-내지 승낙울함으로써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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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양도한 의사릅 표시하였다면. 명의산탁약정어 무효로 뒤으로써 매수연의 지위음 상십한 병의수박자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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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관계없이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에는 좇전윈프[매계약관죠[옵~내용의_얄논안성이 따로-·센절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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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 상당하고 .... 명의신탁자는 당초의 매수안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매도인에 대하여 변도의 양도약정을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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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동기청구를 한 수 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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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8)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0다95185 판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유 매매계약음 체경한 소유자에제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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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남아 있게 되고, 병의수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을 센 3 자에게 견是하면 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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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노일왼손요깊싶"해형훈混서 불법「형윗가 `긴다 ..J.러나 호원소단작혼선-터 매매대금을겁흡멋 상태의 소윤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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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는 고 부동산에 관한 손1안심2旦主환복하가집간전는 선의칙 내지 민법 제 536 조 세 1 항 본문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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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명의수탁자에 대아여 아악동시아행익 관계에 있는팬캔텐금〕`반환채무의 이행을 거절할수 있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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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바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저13자에 대한 처분행위가 유효하게 확정되어 소유자에 대한 소유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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