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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작성 규칙: 손해배상(의) v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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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LLM이 대한민국 민사소송 실무 기준으로 의료과오 손해배상청구의 **청구취지**를 판결주문형 문체로 정확하게 작성하기 위한 압축 의사결정트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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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대상: 재민 86-5상 **손해배상(의)**, 즉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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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자료: `취지기재례_손해배상청구_일반.pdf` -> `취지기재례_손해배상청구_(의).pdf` -> 민법 손해배상 문헌 -> 현행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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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출력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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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에는 **법원이 그대로 주문으로 옮길 수 있는 결론**만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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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원인, 과실 논증, 인과관계 논증, 손해액 산정 과정은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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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 상대방, 지급관계,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이율 구간은 반드시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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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별·피고별·손해채권별 금액이 다르면 한 문장 안에서도 반드시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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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는 원칙적으로 3항 구조로 끝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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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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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전지급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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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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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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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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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적용 대상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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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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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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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손해배상(의) 규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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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다른 손해배상 사건명 또는 다른 소 유형 규칙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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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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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에 해당하는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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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 검사, 수술, 마취, 분만, 투약, 처치, 전원, 경과관찰, 설명 등 의료행위상 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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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의사·간호사 등 의료 관련 주체의 과실로 생명·신체 손해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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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사고 후 치료 과정의 의료과오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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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관련 합의·약정금 청구와 의료과오 손해배상청구가 주위적·예비적으로 병합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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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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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사건명을 `손해배상(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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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산업재해, 건설, 환경, 언론, 국가배상 등 다른 사건명 분류가 더 직접적이면 해당 규칙을 우선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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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필수 입력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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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작성 전 아래 항목이 모두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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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필요한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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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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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 각 원고의 성명, 환자와의 관계, 각 청구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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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 의료기관, 의료법인, 담당의, 간호사, 공동가해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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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유형 | 진단·수술·마취·분만·투약·설명의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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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 발생일 | 의료사고일, 사망일, 장애 고정일, 손해 확대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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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금액 | 원고별 총액 및 필요한 경우 재산적 손해/정신적 손해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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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손해금 | 기산일, 중간 종기, 소촉법 이율 적용 시작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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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관계 | 단독, 공동불법행위, 사용자책임, 이행보조자, 독립채무, 일부 중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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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합관계 | 약정금/합의금 주위적 청구, 손해배상 예비적 청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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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감액 | 과실상계, 손익상계, 보험급여·공단부담금 등 반영 후 청구금액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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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값이 누락되면 임의 추정하지 않는다. 특히 **원고별 금액, 피고 간 중첩관계,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추정 금지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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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손해채권 특정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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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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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가 하나의 의료사고에서 발생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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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원고별 총액을 확정하여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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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발생시기·발생원인별 손해채권 금액을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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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함께 청구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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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내부 산정에서는 반드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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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에는 원고별 총액으로 쓸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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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물 특정이 문제되면 별지/괄호/항목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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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해당 손해만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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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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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항목의 내부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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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적 손해: 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보조구비, 장례비,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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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적 손해: 환자 본인 위자료, 사망·중상해 사건의 가족 고유 위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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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적 손해: 실제 지출 또는 지출 예정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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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극적 손해: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이익의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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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에는 계산표를 쓰지 않는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청구취지 또는 별지에서 금액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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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별 금액이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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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원고라도 손해 발생일 또는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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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각각 별개 소송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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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금액이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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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피고만 책임지는 금액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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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손해액 산정 법리의 청구취지 반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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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M은 손해액 계산을 청구취지 안에서 설명하지 말고, **계산이 끝난 금액**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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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청구금액이 적법하게 확정되었는지 내부적으로 아래 순서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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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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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손해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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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실상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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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익상계·보험급여 등 공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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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고별 상속분·고유손해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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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고별 책임범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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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청구취지 표시금액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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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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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손해배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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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손해는 원칙적으로 배상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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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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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도 민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의 법리가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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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상계 후 손익상계를 적용하는 것이 기본 순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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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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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는 재산적 손해 산정을 대체하는 편의적 항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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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상계·손익상계 전 금액과 후 금액을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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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산재, 사보험, 합의금 등은 공제 가능성 및 공제 범위를 확인한 뒤 최종 청구금액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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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지연손해금 결정 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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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기본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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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는 별도 이행최고가 없어도 채무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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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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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발생일이 특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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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그 날부터 민법상 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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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발생이 뒤늦게 완성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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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발생일 또는 손해 발생일을 기산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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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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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 사건의 기산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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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처치 중 손해 발생: 해당 의료사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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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사건: 사망일 또는 손해 발생이 완성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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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유장해: 사고일을 쓰되, 입력이 장애 고정일 기준이면 그 날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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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사고 후 의료사고로 손해 확대: 확대 손해 발생일 또는 의료사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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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가 장기간 경과 후 변론종결시 사정을 반영하여 현저히 증액되는 예외: 사실심 변론종결일 또는 판결선고일 기준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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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이율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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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간 | 기본 이율 | 문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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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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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 발생일 ~ 소장부본 송달일 | 연 5%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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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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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변경으로 증액된 금액 |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기준 |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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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선고일까지 다툼이 상당한 경우 | 판결선고일까지 연 5%, 다음 날부터 연 12% |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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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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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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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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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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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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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일 기준 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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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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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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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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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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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변경청구 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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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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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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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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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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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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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송달일`과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을 같은 날처럼 혼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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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액 청구금액에 처음 소장 송달일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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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12%는 현행 소촉법상 비율이므로, 장래 작성 시에는 최신 법령을 재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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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피고 관계 결정 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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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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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1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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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피고는 원고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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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피고 사이 책임관계를 먼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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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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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전부 중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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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 사용자책임, 이행보조자 책임 등으로 각 피고가 같은 손해 전부에 책임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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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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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액] 및 이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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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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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원문·사안상 `공동하여`가 더 적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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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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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금액] 및 이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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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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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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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구조가 명확하면 `연대하여`를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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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과 담당의 사이의 책임이 중첩되나 실무례가 `공동하여`로 제시된 경우 `공동하여`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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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하여`, `공동하여`, `합동하여`는 장식어가 아니다. 반드시 채무의 성질과 책임범위를 확인한 뒤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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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일부 중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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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피고만 전액 책임 또는 일부 금액 책임을 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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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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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게, 피고 A는 [전액]을, 피고 B는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돈 중 [일부금]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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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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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비중첩·독립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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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별 책임 원인·범위·기산일이 다르면 피고별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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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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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게, 피고 A는 [금액]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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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B는 [금액]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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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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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교통사고 후 의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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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 중 의료과오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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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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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와 기존 사고가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확대손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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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교통사고 가해자와 의료과오 책임자가 공동불법행위 또는 부진정연대 구조인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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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의료과오로 인한 확대손해만 의료 피고에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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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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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에는 책임관계가 확정된 범위만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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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고 구조 결정 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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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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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1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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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원고에게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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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원고별 금액이 같은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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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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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여러 원고, 금액이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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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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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 A에게 [금액]원, 원고 B에게 [금액]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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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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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여러 원고, 일부 동일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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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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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 A에게 [금액]원, 원고 B, C에게 각 [금액]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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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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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사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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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사건은 다음을 내부 산정에서 구분한 뒤 원고별 금액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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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인의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 중 상속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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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부모·자녀 등 유족의 고유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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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비 등 특정 지출자의 고유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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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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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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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 A에게 [상속분+고유손해 합계]원, 원고 B에게 [상속분+고유손해 합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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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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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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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면 별지 손해액표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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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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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별지 손해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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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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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의료과오 특유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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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주의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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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는 진료 당시 임상의학 수준, 의료기관의 구체적 상황, 환자의 상태를 기준으로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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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작성에서는 아래만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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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 발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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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 있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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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간 책임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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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청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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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의무 위반의 구체적 논증은 청구원인으로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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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인과관계 입증책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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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 사건에서는 환자 측이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와 다른 원인 개입 부존재를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추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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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작성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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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과관계 법리를 청구취지 문장에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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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손해 발생일과 피고 책임범위를 확정하는 내부 판단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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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3 설명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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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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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위반만 있고 신체손해와 인과관계가 불명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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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위자료 중심 청구인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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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신체손해 전체 배상청구 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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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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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에는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라고 장황하게 쓰지 말고, 원고별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표시한다. 단, 다른 의료상 과실 손해와 소송물 구분이 필요하면 별지 또는 괄호로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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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합의·약정 후 의료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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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화해 또는 약정금 청구와 손해배상청구가 병합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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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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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금 청구가 주위적이고 손해배상청구가 예비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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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주위적으로 ...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으로서 ..."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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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병합관계에 맞추어 주위적/예비적/선택적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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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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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적 병합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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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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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위적으로, [약정]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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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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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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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문안 생성 템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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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단일 원고·단일 피고 기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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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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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손해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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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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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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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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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2 여러 원고, 금액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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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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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 A에게 [금액]원, 원고 B에게 [금액]원, 원고 C에게 [금액]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손해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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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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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3 여러 피고, 전부 중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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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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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손해발생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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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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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4 여러 피고와 여러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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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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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 B에게 각 [금액]원, 원고 C, D에게 각 [금액]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손해발생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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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5 기산일 또는 기준 송달일이 다른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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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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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총액]원 및 그중 [금액1]원에 대하여는 [기산일1]부터, [금액2]원에 대하여는 [기산일2]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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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9.6 청구취지 변경으로 증액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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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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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증액 후 총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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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예비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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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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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위적으로, [약정 또는 합의]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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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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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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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금지·주의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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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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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적절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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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비 등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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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들은 책임범위에 따라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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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송달일부터 연 12%`라고 쓰면서 전날까지 연 5% 구간을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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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관계가 불명확한데 `연대하여`를 자동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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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별 금액이 다른데 `원고들에게 합계 [금액]원을 지급하라`만 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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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소송물상 구분되어야 하는데 내부 특정 없이 총액만 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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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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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날`은 바로 앞의 종기 다음 날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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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지급하라`는 원고별 또는 피고별 개별 지급관계를 명확히 할 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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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각 돈`은 바로 앞에서 특정한 각 원고별 금액을 가리킬 때만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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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치료비·향후개호비 등은 이미 현가 산정된 금액만 청구취지에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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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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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생성 전 반드시 아래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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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이 의료과오 손해배상(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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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고별 청구금액이 확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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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의 내부 구분이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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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생시기·발생원인이 다른 손해채권은 금액이 분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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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손해 발생일 또는 적법한 기준일로 특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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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장부본 송달일/판결선고일/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중 어느 기준인지 확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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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 5% 구간과 연 12% 구간이 끊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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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가 복수이면 연대/공동/독립/일부중첩 관계가 확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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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실상계·손익상계·보험급여 공제 등이 최종 청구금액에 반영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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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 사건이면 상속분, 고유 위자료, 장례비 귀속자가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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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적 병합이면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금액·기산일이 각각 특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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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항 소송비용, 3항 가집행 문구가 붙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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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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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기재례_손해배상청구_일반.pdf`: 손해배상 일반, 손해액 산정 기준시점, 지연손해금, 소멸시효, 사건명 구분, 손해채권 특정, 공동불법행위 문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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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지기재례_손해배상청구_(의).pdf`: 손해배상(의) 기본형, 다수 원고, 다수 피고 중첩관계, 예비적 병합, 기간별 이율, 의료상 과실과 인과관계 완화, 교통사고 후 의료사고 확대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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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 표시의 구분(재민 86-5)(대법원재판예규)(제1775호)(20210701).pdf`: 의료과오 손해배상청구를 손해배상(의)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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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법_지원림_손해배상.pdf`, `양창수_계약법_손해배상.pdf`: 손해의 종류, 통상손해·특별손해, 금전배상 원칙, 과실상계, 손익상계, 금전채무 불이행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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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민법](https://www.law.go.kr/법령/민법), [민법 제379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79조), [민법 제397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97조), [민법 제750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50조), [민법 제760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60조), [민법 제763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63조), [민법 제766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66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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