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s(rules): add 64 claim-relief v2 gu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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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의 관계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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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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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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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 |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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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키 | 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의무와손해배상의무의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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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분류 | 이행의 소 —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를 포함하는 혼합 가능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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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전·기준일 | v2 · 2026-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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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범위 | 유효한 계약의 해제 뒤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의 청구취지. 합의해제·해약금·도급 중도종료는 명시된 특별 분기에서만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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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출처 | 동일 사건 v1과 fable5 평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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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서 상태 | fable5 단독 반영. opus5 평가서는 제공되지 않았고 그 내용을 추정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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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는 현행 법령·대법원 판례·대법원규칙 순으로 적용한다. 판례의 사실관계 밖으로 법리를 확장하지 않는다. 날짜·금액·이율·목적물·송달일을 알 수 없으면 대괄호 변수를 유지하고 ASK 또는 VERIFY로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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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법: Q-RES-01에서 시작하여 질문의 선택지를 따른다. Node에서 문형으로 직접 가지 않고 반드시 LEAF-RES-*에 도달한 뒤 그 Leaf가 지정한 FORM-RES-*를 사용한다. 마지막에는 CHECK-RES-FINAL을 통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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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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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명 | 필수성 | 허용값·의미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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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유형 | 필수 | 법정해제·약정해제·합의해제·해약금해제·해지·무효·취소 | 계약서, 통지서, 도달자료 | ASK → Q-RES-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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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권 발생사유 | 조건부 | 이행지체·정기행위·이행불능·명백한 이행거절·약정사유 | 계약, 최고, 이행제공, 상대방 회신 | VERIFY → Q-RES-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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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 의사표시와 도달일 | 필수 | 소 제기 전 도달 또는 소장 부본 송달로 도달 예정 | 내용증명, 송달증명 | VERIFY → Q-RES-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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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 급부목록 | 필수 | 금전·물건·등기·점유·권리·사용이익 | 계좌, 영수증, 등기부, 인도자료 | ASK → Q-RES-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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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권리 | 조건부 | 취득일·선악·등기·인도·대항요건 | 등기부, 등록부, 계약 | VERIFY → Q-RES-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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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물반환 가능성 | 필수 | 전부·일부·불능 | 현황, 처분계약, 감정 | VERIFY → Q-RES-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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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반대급부 | 조건부 | 반환할 금전·목적물·등기·사용이익 | 급부목록·감정 | ASK → Q-RES-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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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자료 | 조건부 | 귀책·손해·인과관계·예견가능성·공제 | 계약, 대체거래, 원가자료 | VERIFY → Q-RES-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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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건별 원금·수령일 | 금전청구 시 필수 | 각 지급액과 실제 수령일 | 금융자료 | ASK → Q-RES-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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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일·송달일·이율근거 | 금전청구 시 필수 | 약정·민사·상사·특례 이율과 각 구간 | 계약, 송달증명, 법령 | VERIFY → Q-RES-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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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별 책임 | 복수당사자 시 필수 | 분할·연대·불가분·보증한도 | 계약·법률·수령내역 | VERIFY → Q-RES-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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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물 특정정보 | 비금전청구 시 필수 | 목록, 등록·등기 식별자, 면적·수량 | 공적 장부 | ASK → Q-RES-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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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값은 추정하지 않는다. 소장 부본 송달일처럼 작성 시 알 수 없는 값은 상대적 문구를 쓰되, 해제 도달 여부와 이율 전환일은 송달증명으로 사후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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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마스터 결정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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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RES-01 — 계약 종료의 법률상 원인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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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입력: 종료유형, 계약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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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기준: 명칭이 아니라 발생요건과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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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지: 법정·약정해제 → Q-RES-02 / 합의해제 → Q-RES-04 및 RULE-RES-03 / 해약금해제 → Q-RES-09 / 해지 → STOP-RES-ROUTE-01 / 무효·취소 → STOP-RES-ROUT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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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E-RES-01, E-RES-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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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정: ASK. 해제·해지·취소를 임의 선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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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RES-02 — 해제권이 적법하게 발생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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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입력: 이행기, 최고, 이행제공, 이행불능·정기행위·약정사유 또는 이행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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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기준: 민법 제544조부터 제546조, 약정 문언. 이행거절은 진지하고 종국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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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지: 충족 → Q-RES-03 / 명백한 이행거절 → RULE-RES-02를 적용하고 Q-RES-03 / 보완 가능 → STOP-RES-CURE-01 / 불성립 → STOP-RES-HARD-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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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E-RES-01, E-RES-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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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정: VERIFY. 묵시적 거절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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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RES-03 — 해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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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입력: 통지 내용·도달일, 당사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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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기준: 상대방 도달. 소장 부본에 해제 의사표시를 명확히 담아 송달로 도달시킬 수 있으나, 실체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를 송달만으로 치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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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지: 소 제기 전 도달 → Q-RES-04 / 소장 부본 송달로 도달 예정이고 실체요건 충족 → Q-RES-04, 해제일 변수는 송달일 / 도달 불명 → STOP-RES-CUR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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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E-RES-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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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정: 송달 전에는 확정일을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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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RES-04 — 쌍방이 실제로 받은 급부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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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입력: 지급·인도·등기·사용이익 전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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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기준: 당사자별 수령 원인·일자·현존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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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지: 금전만 → Q-RES-07 / 물건·부동산·권리 포함 → Q-RES-05 / 도급 기성부분·선급금 → Q-RES-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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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E-RES-01, E-RES-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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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정: ASK. 누락 급부가 있으면 문형 선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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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RES-05 — 보호되는 제3자의 권리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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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입력: 취득시기, 권리종류, 등기·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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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기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 해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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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지: 없음 → Q-RES-06 / 있음 → 제3자 상대 말소·인도 제외 후 Q-RES-06 / 판단 불가 → STOP-RES-CUR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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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E-RES-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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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정: 제3자 보호를 추정하거나 부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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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RES-06 — 원물반환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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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입력: 목적물 현황, 처분·멸실·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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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기준: 전부·일부 반환 가능성과 집행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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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지: 전부 가능 → 반환형태를 기록하고 Q-RES-07 / 일부 가능 → 원물·가액 예비형을 기록하고 Q-RES-07 / 불능·현저한 곤란 → 가액형을 기록하고 Q-RES-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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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E-RE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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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정: 감정·현황조사 후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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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RES-07 — 원고도 반환할 반대급부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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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입력: 원고 수령급부와 반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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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기준: 쌍방 원상회복의 대응관계와 동시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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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지: 없음 또는 적법한 제공 완료 → Q-RES-08 / 있음 → RULE-RES-04를 적용하고 Q-RES-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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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E-RES-01, E-RES-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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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정: 추상적 ‘원상회복을 받음과 동시에’ 문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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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RES-08 — 원상회복 외 손해배상이 성립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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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입력: 채무불이행·귀책·손해·인과관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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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기준: 민법 제390조·제393조·제396조·제551조, 중복회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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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지: 없음 → Q-RES-10 / 있음 → RULE-RES-05를 적용하고 Q-RES-10 / 합의해제 → 특약·유보 검증 후 Q-RES-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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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E-RES-01, E-RES-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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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정: 손해배상 부분만 보류하고 원상회복 경로는 계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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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RES-09 — 특별 정산유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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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입력: 도급 기성고·선급금 또는 해약금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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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기준: 도급은 RULE-RES-07, 해약금은 RULE-RES-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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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지: 도급 정산자료 완비 → 도급형을 기록하고 Q-RES-10 / 해약금 수령자가 이행착수 전에 약정 계약금 기준 배액을 현실제공·지급하여 해제가 유효하게 완료되고 확정 정산금채권이 발생 → 해약금형을 기록하고 Q-RES-10 / 해약금 행사가 미완료·불명 → STOP-RES-CURE-08 / 일반 유형 → Q-RES-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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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E-RES-07, E-RES-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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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정: VERIFY 후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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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RES-10 — 금전별 기산일과 이율 구간이 확정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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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입력: 지급건, 제548조 이자, 지체일, 송달일, 적용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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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기준: RULE-RES-06. 합의해제에는 RULE-RES-03을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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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지: 확정 → Q-RES-11 / 미확정이나 상대적 송달 문구 가능 → Q-RES-11 / 법적 근거 미확인 → STOP-RES-CURE-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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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E-RES-05, E-RES-10, E-RES-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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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정: 수치 하드코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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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RES-11 — 복수 당사자의 부담구조가 확정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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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입력: 수령액·계약·보증·연대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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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기준: 당사자별 채무를 기본으로 하고 법률·약정이 있을 때만 결합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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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지: 단독 → Q-RES-12 / 복수·근거 확정 → Q-RES-12 / 불명 → STOP-RES-CURE-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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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E-RES-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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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정: ‘연대하여’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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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RES-12 — 원상회복·손해배상·예비청구의 관계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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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입력: 각 청구의 양립성과 동일 손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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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기준: 누적 가능한 별도 채권은 단순병합, 양립 불가능한 원물·가액은 주위·예비, 이중회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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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지: 원상회복만 → 관계를 기록하고 Q-RES-13 / 원상회복+손해 → 손해 병합형을 기록하고 Q-RES-13 / 원물·가액 대안 → 예비형을 기록하고 Q-RES-13 / 합의해제 → 합의청산형을 기록하고 Q-RES-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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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E-RES-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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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정: 병합관계를 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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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RES-13 — 소송비용·가집행 적용범위가 확정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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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입력: 금전·인도·등기의사표시 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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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기준: 재산권 이행부분은 가집행 검토, 등기의사표시 부분은 확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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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지: 확정 → Q-RES-14 / 불명 → CHECK-RES-ENFORCE 후 Q-RES-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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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E-RES-03, E-RES-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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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정: 가집행 항목을 세부 목으로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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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RES-14 — 어떤 Leaf에 도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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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입력: Q-RES-01부터 Q-RES-13까지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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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기준: 금전·비금전·동시이행·특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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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지: 단순금전 → LEAF-RES-01 / 상환 금전 → LEAF-RES-02 / 부동산 회복 → LEAF-RES-03 / 동산·권리 → LEAF-RES-04 / 가액 → LEAF-RES-05 / 손해 병합 → LEAF-RES-06 / 합의해제 → LEAF-RES-07 / 도급 → LEAF-RES-08 / 해약금 → LEAF-RES-09 / 원물·가액 예비 → LEAF-RES-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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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앞선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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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정: STOP-RES-CURE-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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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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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RES-01 — 법정·약정·합의해제의 효과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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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해제는 민법 제548조·제551조를 적용한다. 약정해제는 약정의 효과를 먼저 해석하고 상대방 귀책이 없는 약정해제에 손해배상을 자동 부가하지 않는다. 합의해제는 새로운 계약이므로 합의된 청산내용이 우선한다. 다음 Node는 Q-RES-04이다. 근거는 E-RES-01, E-RES-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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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RES-02 — 명백한 이행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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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하고 종국적인 이행거절이 명백하면 최고와 동시이행관계의 자기 채무 제공 없이 해제할 수 있다. 단순 지연·가압류·협상 결렬만으로 묵시적 거절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음 Node는 Q-RES-03이다. 근거는 E-RES-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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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RES-03 — 합의해제의 이자·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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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제에는 민법 제548조 제2항이 자동 적용되지 않는다. 별도 약정이 없으면 수령일부터의 제548조 이자를 붙이지 않고, 합의상 반환기 또는 이행청구 뒤 지체구간만 계산한다. 손해배상도 합의의 특약·유보 또는 별도 채무불이행 근거를 확인한다. 다음 Node는 Q-RES-10이다. 근거는 E-RES-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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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RES-04 — 쌍방 원상회복과 동시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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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이다. 한쪽이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함께 부담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원상회복의무와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상환이행 주문을 쓴다. 반대급부의 주체·목적물·금액·등기를 전부 특정한다. 근거는 E-RES-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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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RES-05 —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중복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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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금·원물·사용이익과 이행이익·신뢰이익·예정손해액의 경제적 중복을 제거한다.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은 누적하지 않고 선택 또는 주위·예비관계를 정한다. 원상회복채권 자체에는 과실상계를 적용하지 않되 손해배상채권에는 과실상계를 검토한다. 근거는 E-RES-11, E-RES-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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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RES-06 — 제548조 이자와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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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해제로 반환할 금전에는 각 수령일부터 제548조 제2항의 이자가 붙는다. 이는 지체책임과 구별한다. 반환채무가 지체에 빠진 뒤의 약정·법정 지연손해금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이후의 소송촉진법상 이율은 적용요건·항쟁 상당성·동시이행 제공 여부를 별도로 판정한다. 각 구간의 종기는 반드시 적는다. 근거는 E-RES-04, E-RES-10, E-RES-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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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RES-07 — 도급 중도종료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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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상당히 진척되어 원상복구가 중대한 손실을 만들고 완성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면 미완성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될 수 있다. 기성고 비율은 공사중단 당시 완성부분 소요공사비를 완성부분과 미시공부분 완성 소요공사비의 합으로 나누어 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약정 총공사비에 그 비율을 곱한다. 선급금은 별도 상계표시 없이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에 충당하고 잔액만 반환·지급한다. 근거는 E-RES-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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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RES-08 — 해약금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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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금해제는 채무불이행 해제와 구별한다.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사건에서 수령자가 배액상환으로 해제하려면 실제 수령액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을 기준으로 한다. 상대방의 이행착수, 계약금의 위약금 성질, 별도 손해배상 약정을 확인한다. 근거는 E-RES-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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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RES-09 — 원물반환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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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물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이 불가능하면 처분대가·처분 당시 시가 등 판례가 허용하는 가액기준을 사실관계에 맞추어 선택하고 이득일을 특정한다. 원물가능 부분과 가액부분을 나눈다. 근거는 E-RE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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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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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는 해제권과 반환·손해배상채권의 귀속자를 확인한다. 공동계약자·상속·양도·합병이 있으면 민법 제547조의 불가분성과 승계 범위를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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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는 실제 급부 수령자이자 반환의무자이다. 목적물 전득자에게는 제3자 보호를 먼저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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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수 수령자가 있으면 수령액별 독립채무를 기본값으로 한다. 연대약정·불가분성·상법상 근거가 확인된 범위에서만 ‘연대하여’ 또는 ‘각자’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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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증인은 보증대상·한도·기간과 해제 후 반환·손해배상까지 포함하는지를 확인한다. 보증채무의 지체일도 별도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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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기말소는 실제 등기의무자를 상대로 한다. 이해관계인의 승낙청구가 필요한지 별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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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당사자별로 ‘지급·수령 급부 / 반환대상 / 손해 / 부대금 / 반대급부’를 표로 만들어 Q-RES-11에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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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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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 지급건별 원금, 수령일, 이율구간과 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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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기부 표시, 관할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등기명의 방향, 인도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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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자동차: 품명, 수량, 제조·차대번호, 보관장소, 등록회복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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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권리: 발행회사, 종류, 수량, 주권·전자등록·명의개서 방식, 배당·대체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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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이익: 목적물 자체의 객관적 임료와 실제 사용기간. 운용자의 자본·노동으로 생긴 총수익을 그대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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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급부: ‘원상회복을 받음과 동시에’라고 쓰지 않고 각 급부를 주문 안이나 별지에서 전부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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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주문만으로 집행대상과 범위를 식별할 수 없으면 STOP-RES-CURE-06으로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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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RES-ENFORCE: 목적물 목록·별지·당사자·금액·행위·기간·등기정보가 주문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하나라도 불일치하면 Q-RES-14로 진행하지 않는다. 근거는 E-RES-09, E-RES-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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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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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표는 지급건별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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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 | 원금 | 첫 기산일 | 첫 이율 근거 | 전환일 | 후단 이율 근거 | 반대급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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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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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해제 반환금 | [금액] | [수령일] | 제548조·약정·법정 | [지체일/송달 다음 날] | 약정·민법·상법·특례법 | [없음/특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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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해제 반환금 | [금액] | [합의상 반환기 또는 청구 다음 날] | 합의·지체법리 | [송달 다음 날] | 특례법 적용 검토 | [특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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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액반환 | [금액] | [이득일] | 적용 법리 | [지체일] | 적용 법률 | [특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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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 [금액] | [지체일] | 약정·법정 | [송달 다음 날] | 특례법 적용 검토 | [특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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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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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로 다른 지급일을 하나의 기산일로 합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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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548조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중복기간을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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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의해제에는 RULE-RES-03을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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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시이행 항변이 있는 기간에는 원고의 제공 여부를 확인한 뒤 지체책임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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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약정이율·민사·상사·특례이율은 제출일 현재의 현행 수치와 부칙을 VERIFY한다. 문형에는 변수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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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산절차가 개시되었으면 채권신고·소송중단·가집행·개별집행 제한을 별도 확인하고 STOP-RES-CURE-07로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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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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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은 성립요건·원금·기산일을 분리하여 단순병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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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물반환과 가액반환이 양립 불가능하면 주위·예비관계로 구성한다. 원물불능이 이미 확정되면 불필요한 주위청구를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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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은 같은 손해에 누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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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의해제와 법정해제의 사실·효과가 양립하지 않으면 주위·예비관계를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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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송비용 문구는 예상 인용범위를 고려하되 법원의 비용재판을 구속한다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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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금전·인도 항은 가집행을 검토한다. 등기의사표시 항은 민사집행법 제263조에 따라 확정이 필요하므로 가집행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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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회생·파산·강제집행정지 자료가 있으면 부수주문을 자동 생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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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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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적용 Rule/Evidence | 최종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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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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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RES-01 | 법정해제·금전만·반대급부 없음 | FORM-RES-01 | 지급건, 수령일, 이율구간 | RULE-RES-06 / E-RES-10 | CHECK-RES-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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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RES-02 | 금전반환과 특정 반대급부가 동시이행 | FORM-RES-02 | 반대급부, 지급건 | RULE-RES-04·06 / E-RES-04 | CHECK-RES-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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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RES-03 | 매도인 등 원고가 부동산·사용이익 회복 | FORM-RES-03 | 부동산, 반환금, 사용이익 | RULE-RES-04 / E-RES-13 | CHECK-RES-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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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RES-04 | 동산·자동차·주식·권리의 상환반환 | FORM-RES-04 | 목적물, 등록방식, 반환금 | RULE-RES-04 / E-RES-09 | CHECK-RES-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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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RES-05 | 원물반환 불능·가액반환 | FORM-RES-05 | 가액, 기준일, 이득일 | RULE-RES-09 / E-RES-11 | CHECK-RES-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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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RES-06 |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누적 | FORM-RES-06 | 두 원금, 별도 기산일 | RULE-RES-05·06 / E-RES-12 | CHECK-RES-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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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RES-07 | 합의해제 청산 | FORM-RES-07 | 합의상 반환액·반환기 | RULE-RES-03 / E-RES-05 | CHECK-RES-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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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RES-08 | 도급 중도종료 정산 | FORM-RES-08 | 기성액, 선급금, 잔액 | RULE-RES-07 / E-RES-07 | CHECK-RES-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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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RES-09 | 해약금 수령자의 배액상환 | FORM-RES-09 | 약정계약금, 반환·상환액 | RULE-RES-08 / E-RES-08 | CHECK-RES-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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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RES-10 | 주위적 원물·예비적 가액 | FORM-RES-10 | 목적물, 가액, 조건 | RULE-RES-09 / E-RES-11 | CHECK-RES-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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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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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문형은 가상의 구조 예시다. 대괄호를 실제 기록으로 치환하고, 사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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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RES-01 — 단순 금전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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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LEAF-RES-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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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변수: 지급건별 원금·수령일·이율·전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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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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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액]원 및 그중 [원금 A]원에 대하여 [수령일 A]부터 [전환일]까지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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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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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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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합의해제, 지급일이 다른 원금을 근거 없이 합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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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RULE-RES-06, E-RES-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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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RES-02 — 반대급부와 상환하는 금전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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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LEAF-RES-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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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변수: 반대급부의 행위·목적물, 원금·이자 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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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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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목적물 인도 및 특정 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반환원금]원 및 별지 지급내역표 기재 각 원금에 대하여 각 수령일부터 [전환일]까지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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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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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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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반대급부를 ‘원상회복’이라고만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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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RULE-RES-04·06, E-RES-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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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RES-03 — 부동산·사용이익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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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LEAF-RES-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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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변수: 반환금, 부동산 표시, 등기 접수정보, 인도, 사용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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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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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반환할 대금]원 및 이에 대하여 [수령일]부터 위 돈을 지급받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과거 사용이익]원 및 [기준일 다음 날]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객관적 임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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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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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 중 인도 및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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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등기부분 가집행, 사용이익 근거 없는 임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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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RULE-RES-04, E-RES-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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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RES-04 — 동산·자동차·주식·권리 상환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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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LEAF-RES-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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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변수: 특정물·등록방식·부수수익·반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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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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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반환금 및 부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자동차·주식·권리]를 인도하고 [등록명의 회복·전자등록계좌 대체·명의개서에 필요한 구체적 절차]를 이행하며 [배당·대체재산]을 반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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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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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 중 인도 및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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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주권 발행·전자등록 여부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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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RULE-RES-04, E-RES-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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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RES-05 — 가액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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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LEAF-RES-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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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변수: 가액기준·금액·이득일·이율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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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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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원물반환에 갈음하는 가액]원 및 이에 대하여 [이득일]부터 [전환일]까지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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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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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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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반환 가능 원물을 이유 없이 가액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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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RULE-RES-09, E-RE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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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RES-06 —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분리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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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LEAF-RES-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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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변수: 반환원금·손해액·각 부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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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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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원금]원 및 별지 지급내역표 기재 각 원금에 대하여 각 수령일부터 [종기]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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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액]원 및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 지체일]부터 [전환일]까지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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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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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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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동일 손해의 이중계상, 서로 다른 기산일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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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RULE-RES-05·06, E-RES-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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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RES-07 — 합의해제 청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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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LEAF-RES-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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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변수: 청산합의상 금액·반환기·반대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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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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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로부터 [합의상 반대급부]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합의상 청산금]원 및 이에 대하여 [합의상 반환기 다음 날 또는 적법한 이행청구 다음 날]부터 [전환일]까지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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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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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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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약정 없이 수령일부터 제548조 이자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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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RULE-RES-03, E-RES-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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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RES-08 — 도급 기성고·선급금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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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LEAF-RES-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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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변수: 약정공사비, 기성고비율, 기성액, 선급금, 기지급액, 순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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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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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에서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을 충당한 뒤의 반환잔액]원 및 이에 대하여 [반환채무 지체일]부터 [전환일]까지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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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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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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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기성고·선급금 충당 전 총 선급금 청구. 순잔액이 반대이면 당사자 방향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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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RULE-RES-07, E-RES-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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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RES-09 — 유효한 해약금해제 후 확정 정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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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LEAF-RES-09. 해약금 수령자가 이행착수 전에 약정 계약금 기준 배액을 현실제공·지급하여 해제가 유효하게 완료되었고, 그 뒤 계약·정산관계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될 금전채권이 확정된 경우에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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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변수: 약정 계약금, 실제 수령액, 배액 현실제공·지급일, 해제 효력일, 확정 정산금과 지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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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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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유효한 해약금해제 후 계약·정산관계에 따라 지급할 [확정 정산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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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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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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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일부 수령액의 배액만으로 수령자의 해제를 완성했다고 전제하거나, 아직 완료하지 않은 배액상환권 행사를 판결상 지급명령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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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RULE-RES-08, E-RES-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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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RES-10 — 주위적 원물·예비적 가액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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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LEAF-RES-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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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변수: 목적물, 반대급부, 예비 가액·부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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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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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특정 반대급부]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목적물]을 인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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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예비적으로, 제1항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원 및 이에 대하여 [이득일]부터 [전환일]까지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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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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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1항의 인도 부분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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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원물불능이 확정된 사건의 형식적 주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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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RULE-RES-09, E-RE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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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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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해제·약정해제·합의해제·해약금해제·해지·무효를 혼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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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제권 발생과 도달을 확인하지 않고 원상회복 문형을 선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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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장 부본 송달이 미성숙한 해제요건까지 치유한다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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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의해제에 제548조 제2항 이자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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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명백하지 않은 태도를 이행거절로 보아 최고·이행제공을 생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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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급일이 다른 원금을 단일 기산일로 합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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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548조 이자를 지연손해금으로 부르거나 처음부터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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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율·시행일을 예시 숫자로 고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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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동시이행 반대급부를 추상적으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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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원상회복·이행이익·신뢰이익·예정손해액을 같은 손해에 중복합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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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원상회복채권을 과실상계로 감액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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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보호되는 제3자에게 해제의 소급효에 기한 말소·인도를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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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반환 가능한 원물을 근거 없이 가액으로 바꾸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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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등기와 인도를 혼동하거나 등기 식별정보를 생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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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등기의사표시 부분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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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도급 선급금을 기성고에 충당하지 않은 채 전액 반환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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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실제 수령한 일부 계약금의 배액만으로 수령자의 해약금해제를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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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보증범위 확인 없이 보증인에게 전액 연대책임을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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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신탁사 직접 청구 등 공식 확인이 끝나지 않은 인접 쟁점은 VERIFY 없이 operative rule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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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필수 사실이 없으면 STOP-RES-CURE-*로 종료하고 값을 창작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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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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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ES-HARD-01: 해제권 불성립 또는 법률상 원상회복청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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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ES-CURE-01: 해제권 발생요건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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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ES-CURE-02: 해제 의사표시·도달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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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ES-CURE-03: 제3자 권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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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ES-CURE-04: 기산일·이율 근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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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ES-CURE-05: 당사자별 부담구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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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ES-CURE-06: 목적물·반대급부 특정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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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ES-CURE-07: 회생·파산 영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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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ES-CURE-08: 해약금해제의 약정 계약금·이행착수·현실제공·효력 및 정산채권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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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ES-ROUTE-01: 계속적 계약 해지 규칙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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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ES-ROUTE-02: 무효·취소·부당이득 규칙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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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근거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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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dence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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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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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ES-01 | 민법 제111조·제543조~제551조·제565조 | 의사표시 도달, 해제요건·효과·해약금 | 현행본 기준일 확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 확인 |
|
||||
| E-RES-02 | 민사소송법 제203조·제249조·제253조·제213조 | 처분권주의, 소장, 병합, 가집행 | 현행본 기준일 확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1700 | 확인 |
|
||||
| E-RES-03 | 민사소송규칙 제62조·제63조 | 구체적 사실·첨부자료 | 2026-03-01 시행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3113&viewCls=lsRvsDocInfoR | 확인 |
|
||||
| E-RES-04 |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 원상회복·손해배상과 동시이행, 이자·사용이익 | 2024-02-2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9689 | 확인 |
|
||||
| E-RES-05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6011 | 합의해제에 제548조 제2항 자동 적용 없음 | 1996-07-3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3988 | 확인 |
|
||||
| E-RES-06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7385 | 명백한 이행거절 시 최고·자기채무 제공 불요 | 2011-02-1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48165 | 확인 |
|
||||
| E-RES-07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11574, 11581 | 도급 기성고·선급금 충당·잔액반환 | 2017-01-1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4103 | 확인 |
|
||||
| E-RES-08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 계약금 일부 지급 시 약정 계약금 기준 | 2015-04-2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8017 | 확인 |
|
||||
| E-RES-09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1다260343 | 주문 자체의 특정성과 집행상 명확성 | 2023-06-0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739 | 확인 |
|
||||
| E-RES-10 | 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16275, 16282 | 제548조 이자와 지체책임 구별 | 2000-06-2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0787 | 확인 |
|
||||
| E-RES-11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14675 | 원물반환 불능 때 가액반환 | 2013-12-1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2083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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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RES-12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59753 |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 심사 | 2022-12-0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9629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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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RES-13 | 민사집행법 제263조 | 등기의사표시 판결의 확정 필요 | 현행본 기준일 확인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63&lsiSeq=268837&urlMode=lsScJoRltInfoR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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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RES-14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송달 후 특례이율과 제한 | 제출일 재확인 | [법률](https://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1215) · [법정이율 규정](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7934)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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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ES-15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34143 | 원상회복채권 자체에 과실상계 불적용 | 2014-03-13 | https://law.go.kr/precInfoP.do?precSeq=172957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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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RES-16 |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전원합의체 | 위약벌 감액 법리 | 2022-07-21 | https://law.go.kr/precInfoP.do?precSeq=223803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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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율은 제출일에 E-RES-14의 현행 조문·법정이율 규정·부칙을 함께 다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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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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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RES-F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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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표시 사건명, 사건키, 폴더, 제목이 모두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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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종료유형과 해제권 발생·행사·도달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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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합의해제·이행거절·도급·해약금 특별분기를 잘못 일반화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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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쌍방 급부와 보호되는 제3자를 전수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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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물·가액·사용이익 및 반대급부를 집행 가능한 정도로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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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원금·기산일을 분리하고 중복회복을 제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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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548조 이자·지연손해금·특례이율 구간과 종기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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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복수 당사자의 연대·분할·불가분·보증근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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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모든 Leaf가 정확히 하나의 Form에 연결되고 모든 Form이 도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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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금전·인도와 등기의사표시의 가집행 범위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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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괄호는 실제 사건 작성 단계에서 모두 치환하거나 ASK로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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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식 법령·판례 링크와 기준일을 제출 직전에 다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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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Stop Rule: 위 체크가 모두 통과하고 Q-RES-01부터 도달한 Leaf와 Form이 일치하며 미확정값의 ASK·VERIFY·STOP 행동이 정해지면 종료한다. 하나라도 실패하면 완성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고 해당 STOP-RES-* 코드와 필요한 자료만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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