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s(rules): add 64 claim-relief v2 gu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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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분할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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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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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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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 | 공유물분할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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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키 | 공유물분할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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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분류 | 형성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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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전·기준일 | v2 · 2026-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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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범위 | 민법상 공유물의 재판상 분할. 상속재산분할·합유·총유·구분소유적 공유는 전환 규칙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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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출처 | 동일 사건 v1과 fable5 평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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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서 상태 | fable5 단독 반영. opus5 평가서는 제공되지 않았고 내용을 추정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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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HP-01에서 시작한다. 현물·금전조정·잔존공유·전면적 가격배상·경매는 별개의 소송물이 아니라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분할방법이라는 점을 먼저 고정한다. Node에서 FORM으로 직접 이동하지 말고 LEAF-SHP-*를 거쳐야 한다. CHECK-SHP-FINAL 통과 전에는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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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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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명 | 필수성 | 의미·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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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물 법적 성질 | 필수 | 공유·합유·총유·미분할 상속재산·구분소유적 공유 | 등기부, 취득원인, 당사자 합의 | VERIFY → Q-SHP-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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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공유자·지분 | 필수 |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 기준 | 최신 등기, 상속·승계자료 | ASK → Q-SHP-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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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장애 | 필수 | 분할금지약정·법률상 금지·기성 협의분할 | 약정, 규약, 판결·조정 | VERIFY → Q-SHP-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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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협의 성립 여부 | 필수 | 성립·불성립·범위불명 | 협의서, 등기·이행자료 | VERIFY → Q-SHP-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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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능력·대리 | 조건부 | 미성년자·성년후견·법인·상속재산 | 가족관계·후견·법인자료 | VERIFY → Q-SHP-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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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물 현황 | 필수 | 면적·형상·접도·이용·건물·부담 | 등기·대장·현황도 | ASK → Q-SHP-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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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량·시가 | 방법별 필수 | 도면 폐합, 부분별·전체 시가 | 측량·시가감정 | VERIFY → Q-SHP-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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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자별 희망·생활관계 | 조건부 | 현물취득·잔존공유·현금화 | 진술·이용자료 | ASK → Q-SHP-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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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배상 지급능력 | 조건부 | 객관적 자금조달 가능성 | 잔고·대출·담보자료 | VERIFY → Q-SHP-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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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가등기·압류 | 필수 | 권리 순위와 인수·말소 가능성 | 등기부, 집행자료 | VERIFY → Q-SHP-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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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합 이행청구 | 조건부 | 부당이득·철거·등기 등 별도 소송물 | 기간·금액·상대방 자료 | VERIFY → Q-SHP-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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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법상 분할 가능성 | 현물분할 시 필수 | 분필허가·최소면적·접도 등 | 관할청 확인 | VERIFY → Q-SHP-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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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괄호 값은 생성하지 않는다. 다수 공유자 사건에서도 주소·사망·승계·미성년 대리를 전수 확인하고 미확정자는 STOP-SHP-CURE-03으로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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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마스터 결정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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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SHP-01 — 목적물이 민법상 공유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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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입력: 권리성질·취득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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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기준: 등기형식만이 아니라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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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지: 공유 → Q-SHP-02 / 미분할 상속재산 → STOP-SHP-ROUTE-01 / 합유·총유 → STOP-SHP-ROUTE-02 / 구분소유적 공유 → STOP-SHP-ROUT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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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E-SHP-01, E-SHP-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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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정: VER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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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SHP-02 — 원고가 현재 공유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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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입력: 최신 권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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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기준: 사실심 변론종결 시 공유지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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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지: 예 → Q-SHP-03 / 아니오 → STOP-SHP-HARD-01 / 승계 중 → STOP-SHP-CURE-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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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E-SHP-01, E-SHP-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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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정: 등기·상속·신탁자료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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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SHP-03 — 분할을 금지하거나 배제하는 사유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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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입력: 분할금지약정, 민법 제215조·제239조, 집합건물법 제8조,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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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기준: 기간·대상·대항력·필요대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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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지: 없음 → Q-SHP-04 / 있음 → STOP-SHP-HARD-02 또는 허용범위만 Q-SHP-04 / 불명 → STOP-SHP-CUR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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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E-SH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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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정: 특별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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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SHP-04 — 공유자 사이 분할협의가 이미 성립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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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입력: 청약·승낙, 목적물·방법·등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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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기준: 내용이 확정된 협의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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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지: 불성립 → Q-SHP-05 / 성립 → STOP-SHP-ROUTE-04 / 일부만 성립 → 미합의 범위만 Q-SH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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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E-SH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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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정: VERIFY. 이중부정 질문을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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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SHP-05 — 현재 공유자 전원과 적법한 대리인이 당사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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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입력: 공유자 명단, 사망·승계, 미성년·후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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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기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친권자와 수인의 미성년자가 함께 당사자이면 미성년자별 특별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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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지: 완전 → Q-SHP-06 / 누락·대리흠결 → STOP-SHP-CUR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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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E-SHP-04, E-SHP-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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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정: 보정 후 Q-SHP-05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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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SHP-06 — 공평한 현물분할 가능성을 검토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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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입력: 형상·가치·이용·공법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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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기준: 현물분할 우선, 면적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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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지: 가능 → Q-SHP-07 / 곤란·부적당 → Q-SHP-08 / 검토자료 부족 → STOP-SHP-CURE-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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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E-SHP-02, E-SHP-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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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정: 측량·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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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SHP-07 — 현물분할의 세부 방법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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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입력: 도면·부분가액·희망·잔존공유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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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기준: 순수현물, 금전조정, 일부 이탈·잔존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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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지: 가치과부족 없음 → 순수현물형을 기록하고 Q-SHP-10 / 과부족을 금전으로 조정 → 금전조정형을 기록하고 Q-SHP-10 / 일부 이탈·잔존자 전원 유지희망 → 잔존공유형을 기록하고 Q-SHP-10 / 실행불가 → Q-SHP-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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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E-SHP-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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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정: Q-SHP-10 검증을 먼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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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SHP-08 — 특정인에게 전부 귀속시키는 것이 실질적으로 공평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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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입력: 최신 시가, 취득 필요성, 지급능력,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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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기준: 특별한 상당성과 실질적 공평성, 충분한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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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지: 예 → 전면가격배상형을 기록하고 Q-SHP-10 / 아니오 → Q-SHP-09 / 자료부족 → STOP-SHP-CURE-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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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E-SHP-03, E-SH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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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정: 지급능력을 추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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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SHP-09 — 경매·대금분할 요건이 충족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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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입력: 현물불능 또는 현저한 가액감손, 대안검토, 경매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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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기준: 민법 제269조 제2항의 예외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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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지: 충족 → 경매·대금분할형을 기록하고 Q-SHP-10 / 불충족 → Q-SHP-06으로 복귀 / 경매불능 → STOP-SHP-CURE-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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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E-SHP-01, E-SHP-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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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정: 원고의 현금화 선호만으로 충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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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SHP-10 — 선택한 방법의 목적물·도면·부담이 집행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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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입력: 목록, 폐합도면, 지분합계, 권리부담, 공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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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기준: RULE-SHP-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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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지: 통과 → Q-SHP-11 / 실패 → STOP-SHP-CURE-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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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E-SHP-05, E-SH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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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정: 감정·등기·관할청 자료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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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SHP-11 — 별도 이행청구를 병합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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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입력: 부당이득·손해·철거·등기 등 별도 소송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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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기준: 분할방법과 구별하고 성립요건·당사자·기간·금액을 독립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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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지: 없음 → Q-SHP-12 / 검증된 금전 이행청구 → 추가 Leaf 후보 LEAF-SHP-07을 기록하고 Q-SHP-12 / 그 밖의 별도 청구 → STOP-SHP-ROUTE-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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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E-SHP-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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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정: 병합청구만 보류하고 분할경로는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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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SHP-12 — 소송비용·가집행 범위가 맞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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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입력: 형성부분과 병합 이행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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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기준: 분할 형성주문·가격배상·조정금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독립 금전 이행청구만 별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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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지: 통과 → Q-SHP-13 / 실패 → CHECK-SHP-EN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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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E-SHP-01, E-SH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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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정: 형성·이행 항을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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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SHP-13 — Leaf·Form·최종검증이 연결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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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입력: 앞선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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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기준: 선택방법과 Leaf–Form 매트릭스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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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지: 순수현물형 → LEAF-SHP-01 / 금전조정형 → LEAF-SHP-02 / 잔존공유형 → LEAF-SHP-03 / 전면가격배상형 → LEAF-SHP-04 / 경매·대금분할형 → LEAF-SHP-05 / 복수 목적물 일괄 귀속형 → LEAF-SHP-06 / 검증된 독립 금전청구가 기록된 경우에는 선택된 기본 Leaf에 LEAF-SHP-07을 추가 / 불일치 → STOP-SHP-CURE-08. 선택된 각 Leaf는 CHECK-SHP-FINAL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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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전체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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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정: 문형을 임의 선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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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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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SHP-01 — 형성의 소와 법원의 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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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은 형성의 소이고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방법에 구속되지 않는다. 여러 분할안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분할청구 안의 방법이다. 근거는 E-SHP-01, E-SHP-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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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SHP-02 — 현물분할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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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분할 가능성과 금전조정·잔존공유 가능성을 먼저 검토한다. 경매는 물리적 불능뿐 아니라 목적물의 성질·이용과 가치에 비추어 곤란·부적당하거나 현저한 가치감손이 있는 경우의 예외다. 근거는 E-SHP-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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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SHP-03 — 금전조정과 잔존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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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가액과 지분가액의 합리적 과부족은 금전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일부 공유자만 현물로 이탈하고 나머지를 공유로 남기려면 잔존자 모두가 공유유지를 원해야 한다. 근거는 E-SHP-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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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SHP-04 — 전면적 가격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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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귀속은 지분다수나 개발계획만으로 선택하지 않는다. 공유발생 원인, 목적물 성질, 이용관계, 당사자 희망, 최신 시가와 실제 지급능력, 다른 분할방법을 충분히 심리하여 실질적 공평을 확보한다. 근거는 E-SHP-03, E-SH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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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SHP-05 — 분할 후 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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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취득한 물건에 관하여 매도인과 같은 비율의 담보책임을 진다. 이는 분할방법·가액조정과 분할 후 하자 위험 검토에 반영하되, 청구취지에 별도 담보책임 주문을 자동 병합하지 않는다. 근거는 E-SHP-01의 민법 제2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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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SHP-06 — 도면·목적물·등기 정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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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분할 주문은 점 번호가 폐합된 도면, 부분기호·면적·귀속자, 전체면적 검산을 갖춘다. 분할판결의 형성효와 같은 지분의 이전등기 이행주문을 중복하지 않으며 실제 등기의무자가 아닌 사람에게 말소를 명하지 않는다. 근거는 E-SHP-05, E-SH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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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SHP-07 — 집합건물 전유부분·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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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 제8조의 필요대지 분할금지 범위를 확인한다. 전유부분은 물리적 현물분할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가격배상·경매의 실질적 적합성을 중점 심사하되, 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경매하지 않는다. 근거는 E-SHP-01, E-SHP-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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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SHP-08 — 감정의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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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 시에는 최신 공적장부와 잠정도면으로 목적물을 식별하고, 측량감정 후 폐합선·면적을 확정하여 청구취지를 정리한다. 시가감정은 지분·부분가액, 측량감정은 분할선·면적, 임료감정은 별도 사용이익 청구에 사용한다. 근거는 E-SH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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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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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는 현재 공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이외 현재 공유자 전원이다. 공유물분할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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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 제기 전 사망자를 당사자로 쓰지 않는다. 미등기 상속인·지분양수인·신탁수탁자 등 실제 권리자를 확인하고 변론종결 직전 최신 등기를 다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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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친권자와 수인의 미성년자가 함께 당사자인 공유물분할에서는 미성년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한다. 흠결이 있으면 보정·추인 전 FORM 선택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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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기부상 지분과 실체 지분이 다투어지면 확인·경정·말소 등 선결청구가 필요한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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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전채권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행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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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십 명 이상의 공유자라도 전수 명단·주소·사망·승계·대리를 생략하지 않는다. 공시송달·표시정정 등 절차 운영은 별도 소송수행 검토사항이고 청구취지 문형을 대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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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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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소재·지번·지목·면적, 도면 점 번호·폐합선·부분기호·면적·귀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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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소재, 구조·용도, 층별 면적. 미허가·미신고 미등기 건물은 경매 가능성을 별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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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동·층·호, 전유부분, 대지권과 필요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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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 명칭·규격·제조번호·수량·보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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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목적물: 목적물별 공유자·지분·시가·부담·귀속자를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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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 검산: 부분면적 합계=전체면적, 중복·공백 없음, 본문과 도면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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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부담: 근저당·가등기·압류·가압류·임차권의 존속·말소·인수 가능성을 개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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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SHP-ENFORCE: 형성주문만으로 분할대상·귀속·비율을 식별할 수 있는지, 경매주문만으로 대상·비용공제·분배비율이 확정되는지, 금전조정의 지급자·수령자·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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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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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분가액 = 분할시점에 가까운 객관적 시가 × 인정 지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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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전조정액 = 취득 현물가액 − 지분가액. 초과취득자 합계와 부족취득자 합계를 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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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면적 가격배상액은 최신 객관적 가치와 인정 지분을 기준으로 하되 담보·압류·말소 가능성과 이중보상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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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격배상·조정금은 형성판결과의 관계에서 발생·이행기가 문제되므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나 특례이율을 자동 생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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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매대금은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인정 지분에 따라 분배한다. 경매비용과 소송비용을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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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등기·담보권 등의 매각 시 인수·소멸은 순위와 개별 집행법리에 따른다. 모든 부담이 경매로 소멸한다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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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독립 병합 금전청구의 원금·기산일·이율은 분할조정금과 별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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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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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물안·금전조정안·전면적 가격배상안·경매안은 원칙적으로 분할방법이므로 기계적으로 주위·예비 청구로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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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분확인·등기말소·철거·부당이득·손해배상은 별도 소송물이다. 당사자·요건·특정성을 독립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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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할 전 공유관계에 기초한 청구와 분할 후 단독소유를 전제로 한 청구를 모순되게 누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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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유물 배타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병합할 때에는 대상기간·점유부분·지분·임료·피고별 책임을 검증하고 FORM-SHP-07을 사용한다. 집합건물 대지 등 후속 변경판례가 적용되는 특수사안은 별도 VERIFY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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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할 자체의 형성주문·가격배상·조정금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독립 금전 이행청구에는 그 청구에 한하여 가집행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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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송비용은 공유물분할의 재량적 성격과 예상 인용범위를 고려하여 변수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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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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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적용 Rule/Evidence | 최종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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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SHP-01 | 순수 현물분할 | FORM-SHP-01 | 목적물·도면·귀속 | RULE-SHP-02·06 / E-SHP-02 | CHECK-SHP-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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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SHP-02 | 현물+금전조정 | FORM-SHP-02 | 부분가액·조정자·금액 | RULE-SHP-03 / E-SHP-02 | CHECK-SHP-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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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SHP-03 | 일부 이탈·잔존공유 | FORM-SHP-03 | 잔존자 의사·내부지분 | RULE-SHP-03 / E-SHP-02 | CHECK-SHP-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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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SHP-04 | 전면적 가격배상 | FORM-SHP-04 | 최신 시가·지급능력 | RULE-SHP-04 / E-SHP-03·13 | CHECK-SHP-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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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SHP-05 | 경매·대금분할 | FORM-SHP-05 | 목적물·지분·경매비용 | RULE-SHP-02 / E-SHP-01·02 | CHECK-SHP-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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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SHP-06 | 복수 목적물 그룹별 현물귀속 | FORM-SHP-06 | 목록별 귀속·내부지분 | RULE-SHP-06 / E-SHP-10 | CHECK-SHP-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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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SHP-07 | 별도 금전 이행청구 병합 | FORM-SHP-07 | 원금·기간·이율·점유 | RULE-SHP-08 / E-SHP-09 | CHECK-SHP-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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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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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괄호는 가상의 변수이며 사실로 치환한다. 분할방법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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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SHP-01 — 도면에 따른 순수 현물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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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LEAF-SH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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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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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점 번호]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면적]㎡를 원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점 번호]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면적]㎡를 피고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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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사건에 맞는 부담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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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가집행, 도면 불폐합, 같은 지분의 이전등기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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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RULE-SHP-02·06, E-SHP-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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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SHP-02 — 현물분할과 금전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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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LEAF-SHP-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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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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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점 번호]의 선내 (가)부분 [면적]㎡를 원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점 번호]의 선내 (나)부분 [면적]㎡를 피고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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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초과취득자]는 [부족취득자]에게 [조정액]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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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비용은 [사건에 맞는 부담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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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확정 전 특례이율·가집행 자동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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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RULE-SHP-03, E-SHP-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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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SHP-03 — 일부 현물분할·잔존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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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LEAF-SHP-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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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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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점 번호]의 선내 (가)부분 [면적]㎡를 원고의 소유로, 나머지 (나)부분 [면적]㎡를 피고 갑 [지분], 피고 을 [지분]의 공유로 분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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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사건에 맞는 부담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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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잔존자 중 한 명이라도 공유유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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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RULE-SHP-03, E-SHP-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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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SHP-04 — 전면적 가격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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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LEAF-SHP-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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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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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의 소유로 분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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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고는 피고 갑에게 [갑의 지분가격]원을, 피고 을에게 [을의 지분가격]원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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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비용은 [사건에 맞는 부담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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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지급능력·최신 시가 미확인, 근거 없는 연대지급, 같은 지분 이전등기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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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RULE-SHP-04, E-SHP-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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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SHP-05 — 경매·대금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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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LEAF-SH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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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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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지분], 피고 갑에게 [지분], 피고 을에게 [지분]의 각 비율로 분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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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사건에 맞는 부담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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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현물·가격배상 검토 없이 선택, 경매비용 누락, 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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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RULE-SHP-02, E-SHP-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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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SHP-06 — 복수 목적물 그룹별 현물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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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LEAF-SHP-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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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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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 갑 [지분], 원고 을 [지분]의 공유로,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병 [지분], 피고 정 [지분]의 공유로 각 분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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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사건에 맞는 부담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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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공유자·지분구성이 다른 목적물을 하나의 비율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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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RULE-SHP-06, E-SH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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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SHP-07 — 독립 금전 이행청구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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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LEAF-SHP-07. 다음은 경매·대금분할에 배타사용 부당이득청구를 병합한 완결 예시다. 다른 분할방법이면 제1항만 그 방법의 FORM-SHP-01부터 06 중 해당 주문으로 교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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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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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지분비율], 피고에게 [지분비율]의 각 비율로 분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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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는 원고에게 [배타사용으로 인한 검증된 부당이득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한 지체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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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비용은 [사건에 맞는 부담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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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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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분할가격·조정금에 이 문형의 이율·가집행을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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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E-SHP-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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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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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유가 아닌 합유·총유·미분할 상속재산에 일반 문형을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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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 외 현재 공유자를 한 명도 누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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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망자를 그대로 피고로 쓰거나 변론종결 전 지분양수인을 무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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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성년자별 특별대리인 필요 여부를 생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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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성 협의분할이 있는데 다시 재판상 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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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분할금지약정·집합건물 대지·특별법 제한을 무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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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면적비율을 곧 경제적 가치비율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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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현물분할 검토 없이 경매를 기본값으로 선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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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유부분·맹지·농지라는 표지 하나로 경매를 자동 선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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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최신 시가와 지급능력 없이 전면적 가격배상을 선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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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도면 점 번호·면적·귀속자가 불일치한 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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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형성주문과 같은 지분의 이전등기 이행주문을 중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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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등기의무자가 아닌 사람에게 말소를 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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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가격배상·조정금에 확정 전 지연손해금·가집행을 자동 부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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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형성주문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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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독립 병합 이행청구까지 가집행 금지·확정 후 기산 규칙을 확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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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경매비용과 소송비용을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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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모든 담보·가등기·압류가 경매로 소멸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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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공유물분할 형식적 경매의 공유자 우선매수 여부는 공식 원문 확인 전 operative rule로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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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소가 산식·주소보정 등 청구취지 외 절차를 검증 없이 본문 문형에 넣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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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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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SHP-HARD-01: 원고가 현재 공유자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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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SHP-HARD-02: 유효한 분할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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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SHP-CURE-01: 권리승계 확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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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SHP-CURE-02: 분할제한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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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SHP-CURE-03: 공유자·법정대리권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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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SHP-CURE-04: 현물분할 자료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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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SHP-CURE-05: 시가·지급능력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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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SHP-CURE-06: 경매 가능성·권리분석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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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SHP-CURE-07: 목록·도면·등기·공법상 특정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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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SHP-CURE-08: Leaf–Form 연결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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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SHP-ROUTE-01: 가정법원 상속재산분할심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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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SHP-ROUTE-02: 합유·총유의 청산·탈퇴 등 별도 절차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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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SHP-ROUTE-03: 명의신탁 해지·확인·등기청구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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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SHP-ROUTE-04: 협의 이행·등기·확인청구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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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SHP-ROUTE-05: 별도 등기·철거·손해배상 규칙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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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근거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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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dence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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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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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HP-01 | 민법 제187조·제268조~제270조 | 분할청구, 방법, 담보책임, 형성효 | 현행본 기준일 확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 확인 |
|
||||
| E-SHP-02 |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다277854 | 현물원칙, 금전조정, 잔존공유, 경매요건 | 2024-12-12 | 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09373 | 확인 |
|
||||
| E-SHP-03 |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다304053 | 전면적 가격배상 전 충분한 심리 | 2025-02-13 | 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09465 | 확인 |
|
||||
| E-SHP-04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301941 | 미성년자별 특별대리인과 보정 | 2024-07-1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41047 | 확인 |
|
||||
| E-SHP-05 |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300962 | 등기의무자 아닌 자 상대 말소 금지 | 2024-02-2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41071 | 확인 |
|
||||
| E-SHP-06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 채권자대위 원칙적 불허 | 2020-05-2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6321 | 확인 |
|
||||
| E-SHP-07 |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 미분할 상속재산 개별분할 불허 | 2015-08-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87678 | 확인 |
|
||||
| E-SHP-08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17506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과 전원 판결 | 2022-06-3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5435 | 확인 |
|
||||
| E-SHP-09 | 민법 제741조 및 대법원 2000다13948 | 별도 부당이득청구의 일반 출발점 | 2001-12-1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0%EB%8B%A413948 | 제한적 확인 |
|
||||
| E-SHP-10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1다260343 | 주문 특정성과 집행상 명확성 | 2023-06-0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739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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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SHP-11 | 민사집행법 제274조 | 공유물분할 형식적 경매 | 현행본 기준일 확인 |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05656339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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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SHP-12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7707 | 경매분할과 가등기 인수 가능성 | 2026-03-1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8541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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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SHP-13 |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4805 | 분할시점에 가까운 객관적 지분가격 | 2022-09-0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0959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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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HP-09는 일반 공유물의 별도 부당이득청구 출발점일 뿐이다. 집합건물 대지 등 후속 전원합의체 판례로 변경된 범위와 실제 점유권원을 별도로 검증한다. E-SHP-12의 사건번호·선고일은 최신 공식 수록본에서 제출 직전 재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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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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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SHP-F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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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건명·사건키·폴더·제목이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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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목적물이 민법상 공유물이고 원고가 현재 공유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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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상속재산·합유·총유·구분소유적 공유 전환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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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분할금지·협의분할·특별법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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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변론종결 시 공유자 전원과 적법한 법정대리인이 당사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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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미성년자별 특별대리인 필요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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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현물→금전조정·잔존공유→전면적 가격배상→경매를 합리적으로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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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도면·면적·귀속·지분·시가·지급능력·권리부담을 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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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형성주문과 등기 이행주문이 중복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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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매비용·소송비용을 구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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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형성주문·가격배상·조정금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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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독립 병합청구는 별도 원금·기산일·이율·가집행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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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모든 Leaf와 Form이 전수 대응하고 미정의 ID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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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식 법령·판례와 최신 등기·감정을 제출 직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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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Stop Rule: 위 항목이 모두 통과하고 선택된 분할방법의 Leaf가 정확한 Form에 연결되며 주문만으로 대상·귀속·금액·분배구조를 식별할 수 있을 때 종료한다. 실패하면 해당 STOP-SHP-* 코드와 보완자료만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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