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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분할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 공유물분할 청구 |
| 사건키 | 공유물분할청구 |
| 소송분류 | 형성의 소 |
| 버전·기준일 | v2 · 2026-09-01 |
| 적용범위 | 민법상 공유물의 재판상 분할. 상속재산분할·합유·총유·구분소유적 공유는 전환 규칙에 따름 |
| 입력 출처 | 동일 사건 v1과 fable5 평가서 |
| 평가서 상태 | fable5 단독 반영. opus5 평가서는 제공되지 않았고 내용을 추정하지 않음 |
Q-SHP-01에서 시작한다. 현물·금전조정·잔존공유·전면적 가격배상·경매는 별개의 소송물이 아니라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분할방법이라는 점을 먼저 고정한다. Node에서 FORM으로 직접 이동하지 말고 LEAF-SHP-*를 거쳐야 한다. CHECK-SHP-FINAL 통과 전에는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는다.
##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입력명 | 필수성 | 의미·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목적물 법적 성질 | 필수 | 공유·합유·총유·미분할 상속재산·구분소유적 공유 | 등기부, 취득원인, 당사자 합의 | VERIFY → Q-SHP-01 |
| 현재 공유자·지분 | 필수 |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 기준 | 최신 등기, 상속·승계자료 | ASK → Q-SHP-02 |
| 분할장애 | 필수 | 분할금지약정·법률상 금지·기성 협의분할 | 약정, 규약, 판결·조정 | VERIFY → Q-SHP-03 |
| 분할협의 성립 여부 | 필수 | 성립·불성립·범위불명 | 협의서, 등기·이행자료 | VERIFY → Q-SHP-04 |
| 당사자 능력·대리 | 조건부 | 미성년자·성년후견·법인·상속재산 | 가족관계·후견·법인자료 | VERIFY → Q-SHP-05 |
| 목적물 현황 | 필수 | 면적·형상·접도·이용·건물·부담 | 등기·대장·현황도 | ASK → Q-SHP-06 |
| 측량·시가 | 방법별 필수 | 도면 폐합, 부분별·전체 시가 | 측량·시가감정 | VERIFY → Q-SHP-07 |
| 공유자별 희망·생활관계 | 조건부 | 현물취득·잔존공유·현금화 | 진술·이용자료 | ASK → Q-SHP-08 |
| 가격배상 지급능력 | 조건부 | 객관적 자금조달 가능성 | 잔고·대출·담보자료 | VERIFY → Q-SHP-08 |
| 담보·가등기·압류 | 필수 | 권리 순위와 인수·말소 가능성 | 등기부, 집행자료 | VERIFY → Q-SHP-10 |
| 병합 이행청구 | 조건부 | 부당이득·철거·등기 등 별도 소송물 | 기간·금액·상대방 자료 | VERIFY → Q-SHP-11 |
| 공법상 분할 가능성 | 현물분할 시 필수 | 분필허가·최소면적·접도 등 | 관할청 확인 | VERIFY → Q-SHP-07 |
대괄호 값은 생성하지 않는다. 다수 공유자 사건에서도 주소·사망·승계·미성년 대리를 전수 확인하고 미확정자는 STOP-SHP-CURE-03으로 보낸다.
## 2. 마스터 결정트리
### Q-SHP-01 — 목적물이 민법상 공유물인가?
- 필요한 입력: 권리성질·취득원인.
- 판단 기준: 등기형식만이 아니라 실질.
- 선택지: 공유 → Q-SHP-02 / 미분할 상속재산 → STOP-SHP-ROUTE-01 / 합유·총유 → STOP-SHP-ROUTE-02 / 구분소유적 공유 → STOP-SHP-ROUTE-03.
- 근거: E-SHP-01, E-SHP-07.
- 미확정: VERIFY.
### Q-SHP-02 — 원고가 현재 공유자인가?
- 필요한 입력: 최신 권리자료.
- 판단 기준: 사실심 변론종결 시 공유지분 보유.
- 선택지: 예 → Q-SHP-03 / 아니오 → STOP-SHP-HARD-01 / 승계 중 → STOP-SHP-CURE-01.
- 근거: E-SHP-01, E-SHP-06.
- 미확정: 등기·상속·신탁자료 보완.
### Q-SHP-03 — 분할을 금지하거나 배제하는 사유가 있는가?
- 필요한 입력: 분할금지약정, 민법 제215조·제239조, 집합건물법 제8조, 특별법.
- 판단 기준: 기간·대상·대항력·필요대지 범위.
- 선택지: 없음 → Q-SHP-04 / 있음 → STOP-SHP-HARD-02 또는 허용범위만 Q-SHP-04 / 불명 → STOP-SHP-CURE-02.
- 근거: E-SHP-01.
- 미확정: 특별법 확인.
### Q-SHP-04 — 공유자 사이 분할협의가 이미 성립했는가?
- 필요한 입력: 청약·승낙, 목적물·방법·등기합의.
- 판단 기준: 내용이 확정된 협의인지.
- 선택지: 불성립 → Q-SHP-05 / 성립 → STOP-SHP-ROUTE-04 / 일부만 성립 → 미합의 범위만 Q-SHP-05.
- 근거: E-SHP-01.
- 미확정: VERIFY. 이중부정 질문을 사용하지 않는다.
### Q-SHP-05 — 현재 공유자 전원과 적법한 대리인이 당사자인가?
- 필요한 입력: 공유자 명단, 사망·승계, 미성년·후견.
- 판단 기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친권자와 수인의 미성년자가 함께 당사자이면 미성년자별 특별대리인.
- 선택지: 완전 → Q-SHP-06 / 누락·대리흠결 → STOP-SHP-CURE-03.
- 근거: E-SHP-04, E-SHP-08.
- 미확정: 보정 후 Q-SHP-05 재개.
### Q-SHP-06 — 공평한 현물분할 가능성을 검토했는가?
- 필요한 입력: 형상·가치·이용·공법 제한.
- 판단 기준: 현물분할 우선, 면적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
- 선택지: 가능 → Q-SHP-07 / 곤란·부적당 → Q-SHP-08 / 검토자료 부족 → STOP-SHP-CURE-04.
- 근거: E-SHP-02, E-SHP-03.
- 미확정: 측량·감정.
### Q-SHP-07 — 현물분할의 세부 방법은 무엇인가?
- 필요한 입력: 도면·부분가액·희망·잔존공유 의사.
- 판단 기준: 순수현물, 금전조정, 일부 이탈·잔존공유.
- 선택지: 가치과부족 없음 → 순수현물형을 기록하고 Q-SHP-10 / 과부족을 금전으로 조정 → 금전조정형을 기록하고 Q-SHP-10 / 일부 이탈·잔존자 전원 유지희망 → 잔존공유형을 기록하고 Q-SHP-10 / 실행불가 → Q-SHP-08.
- 근거: E-SHP-02.
- 미확정: Q-SHP-10 검증을 먼저 한다.
### Q-SHP-08 — 특정인에게 전부 귀속시키는 것이 실질적으로 공평한가?
- 필요한 입력: 최신 시가, 취득 필요성, 지급능력, 대안.
- 판단 기준: 특별한 상당성과 실질적 공평성, 충분한 심리.
- 선택지: 예 → 전면가격배상형을 기록하고 Q-SHP-10 / 아니오 → Q-SHP-09 / 자료부족 → STOP-SHP-CURE-05.
- 근거: E-SHP-03, E-SHP-13.
- 미확정: 지급능력을 추정하지 않는다.
### Q-SHP-09 — 경매·대금분할 요건이 충족되는가?
- 필요한 입력: 현물불능 또는 현저한 가액감손, 대안검토, 경매장애.
- 판단 기준: 민법 제269조 제2항의 예외요건.
- 선택지: 충족 → 경매·대금분할형을 기록하고 Q-SHP-10 / 불충족 → Q-SHP-06으로 복귀 / 경매불능 → STOP-SHP-CURE-06.
- 근거: E-SHP-01, E-SHP-02.
- 미확정: 원고의 현금화 선호만으로 충족하지 않는다.
### Q-SHP-10 — 선택한 방법의 목적물·도면·부담이 집행 가능한가?
- 필요한 입력: 목록, 폐합도면, 지분합계, 권리부담, 공법 확인.
- 판단 기준: RULE-SHP-06.
- 선택지: 통과 → Q-SHP-11 / 실패 → STOP-SHP-CURE-07.
- 근거: E-SHP-05, E-SHP-10.
- 미확정: 감정·등기·관할청 자료 보완.
### Q-SHP-11 — 별도 이행청구를 병합하는가?
- 필요한 입력: 부당이득·손해·철거·등기 등 별도 소송물.
- 판단 기준: 분할방법과 구별하고 성립요건·당사자·기간·금액을 독립 심사.
- 선택지: 없음 → Q-SHP-12 / 검증된 금전 이행청구 → 추가 Leaf 후보 LEAF-SHP-07을 기록하고 Q-SHP-12 / 그 밖의 별도 청구 → STOP-SHP-ROUTE-05.
- 근거: E-SHP-09.
- 미확정: 병합청구만 보류하고 분할경로는 유지할 수 있다.
### Q-SHP-12 — 소송비용·가집행 범위가 맞는가?
- 필요한 입력: 형성부분과 병합 이행부분.
- 판단 기준: 분할 형성주문·가격배상·조정금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독립 금전 이행청구만 별도 검토.
- 선택지: 통과 → Q-SHP-13 / 실패 → CHECK-SHP-ENFORCE.
- 근거: E-SHP-01, E-SHP-10.
- 미확정: 형성·이행 항을 분리.
### Q-SHP-13 — Leaf·Form·최종검증이 연결되었는가?
- 필요한 입력: 앞선 경로.
- 판단 기준: 선택방법과 Leaf–Form 매트릭스 일치.
- 선택지: 순수현물형 → LEAF-SHP-01 / 금전조정형 → LEAF-SHP-02 / 잔존공유형 → LEAF-SHP-03 / 전면가격배상형 → LEAF-SHP-04 / 경매·대금분할형 → LEAF-SHP-05 / 복수 목적물 일괄 귀속형 → LEAF-SHP-06 / 검증된 독립 금전청구가 기록된 경우에는 선택된 기본 Leaf에 LEAF-SHP-07을 추가 / 불일치 → STOP-SHP-CURE-08. 선택된 각 Leaf는 CHECK-SHP-FINAL로 간다.
- 근거: 전체 Evidence.
- 미확정: 문형을 임의 선택하지 않는다.
##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 RULE-SHP-01 — 형성의 소와 법원의 재량
공유물분할은 형성의 소이고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방법에 구속되지 않는다. 여러 분할안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분할청구 안의 방법이다. 근거는 E-SHP-01, E-SHP-02.
### RULE-SHP-02 — 현물분할 우선
현물분할 가능성과 금전조정·잔존공유 가능성을 먼저 검토한다. 경매는 물리적 불능뿐 아니라 목적물의 성질·이용과 가치에 비추어 곤란·부적당하거나 현저한 가치감손이 있는 경우의 예외다. 근거는 E-SHP-02.
### RULE-SHP-03 — 금전조정과 잔존공유
현물가액과 지분가액의 합리적 과부족은 금전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일부 공유자만 현물로 이탈하고 나머지를 공유로 남기려면 잔존자 모두가 공유유지를 원해야 한다. 근거는 E-SHP-02.
### RULE-SHP-04 — 전면적 가격배상
전부 귀속은 지분다수나 개발계획만으로 선택하지 않는다. 공유발생 원인, 목적물 성질, 이용관계, 당사자 희망, 최신 시가와 실제 지급능력, 다른 분할방법을 충분히 심리하여 실질적 공평을 확보한다. 근거는 E-SHP-03, E-SHP-13.
### RULE-SHP-05 — 분할 후 담보책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취득한 물건에 관하여 매도인과 같은 비율의 담보책임을 진다. 이는 분할방법·가액조정과 분할 후 하자 위험 검토에 반영하되, 청구취지에 별도 담보책임 주문을 자동 병합하지 않는다. 근거는 E-SHP-01의 민법 제270조.
### RULE-SHP-06 — 도면·목적물·등기 정합성
현물분할 주문은 점 번호가 폐합된 도면, 부분기호·면적·귀속자, 전체면적 검산을 갖춘다. 분할판결의 형성효와 같은 지분의 이전등기 이행주문을 중복하지 않으며 실제 등기의무자가 아닌 사람에게 말소를 명하지 않는다. 근거는 E-SHP-05, E-SHP-10.
### RULE-SHP-07 — 집합건물 전유부분·대지
집합건물법 제8조의 필요대지 분할금지 범위를 확인한다. 전유부분은 물리적 현물분할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가격배상·경매의 실질적 적합성을 중점 심사하되, 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경매하지 않는다. 근거는 E-SHP-01, E-SHP-03.
### RULE-SHP-08 — 감정의 단계
제소 시에는 최신 공적장부와 잠정도면으로 목적물을 식별하고, 측량감정 후 폐합선·면적을 확정하여 청구취지를 정리한다. 시가감정은 지분·부분가액, 측량감정은 분할선·면적, 임료감정은 별도 사용이익 청구에 사용한다. 근거는 E-SHP-10.
##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1. 원고는 현재 공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이외 현재 공유자 전원이다. 공유물분할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2. 소 제기 전 사망자를 당사자로 쓰지 않는다. 미등기 상속인·지분양수인·신탁수탁자 등 실제 권리자를 확인하고 변론종결 직전 최신 등기를 다시 확인한다.
3. 친권자와 수인의 미성년자가 함께 당사자인 공유물분할에서는 미성년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한다. 흠결이 있으면 보정·추인 전 FORM 선택을 금지한다.
4. 등기부상 지분과 실체 지분이 다투어지면 확인·경정·말소 등 선결청구가 필요한지 검토한다.
5. 금전채권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행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6. 수십 명 이상의 공유자라도 전수 명단·주소·사망·승계·대리를 생략하지 않는다. 공시송달·표시정정 등 절차 운영은 별도 소송수행 검토사항이고 청구취지 문형을 대신하지 않는다.
##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 토지: 소재·지번·지목·면적, 도면 점 번호·폐합선·부분기호·면적·귀속자.
- 건물: 소재, 구조·용도, 층별 면적. 미허가·미신고 미등기 건물은 경매 가능성을 별도 확인한다.
- 집합건물: 동·층·호, 전유부분, 대지권과 필요대지.
- 동산: 명칭·규격·제조번호·수량·보관장소.
- 복수 목적물: 목적물별 공유자·지분·시가·부담·귀속자를 분리한다.
- 도면 검산: 부분면적 합계=전체면적, 중복·공백 없음, 본문과 도면 일치.
- 권리부담: 근저당·가등기·압류·가압류·임차권의 존속·말소·인수 가능성을 개별 분석한다.
CHECK-SHP-ENFORCE: 형성주문만으로 분할대상·귀속·비율을 식별할 수 있는지, 경매주문만으로 대상·비용공제·분배비율이 확정되는지, 금전조정의 지급자·수령자·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1. 지분가액 = 분할시점에 가까운 객관적 시가 × 인정 지분비율.
2. 금전조정액 = 취득 현물가액 − 지분가액. 초과취득자 합계와 부족취득자 합계를 검산한다.
3. 전면적 가격배상액은 최신 객관적 가치와 인정 지분을 기준으로 하되 담보·압류·말소 가능성과 이중보상을 반영한다.
4. 가격배상·조정금은 형성판결과의 관계에서 발생·이행기가 문제되므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나 특례이율을 자동 생성하지 않는다.
5. 경매대금은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인정 지분에 따라 분배한다. 경매비용과 소송비용을 구별한다.
6. 가등기·담보권 등의 매각 시 인수·소멸은 순위와 개별 집행법리에 따른다. 모든 부담이 경매로 소멸한다고 쓰지 않는다.
7. 독립 병합 금전청구의 원금·기산일·이율은 분할조정금과 별도 계산한다.
##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1. 현물안·금전조정안·전면적 가격배상안·경매안은 원칙적으로 분할방법이므로 기계적으로 주위·예비 청구로 만들지 않는다.
2. 지분확인·등기말소·철거·부당이득·손해배상은 별도 소송물이다. 당사자·요건·특정성을 독립 심사한다.
3. 분할 전 공유관계에 기초한 청구와 분할 후 단독소유를 전제로 한 청구를 모순되게 누적하지 않는다.
4. 공유물 배타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병합할 때에는 대상기간·점유부분·지분·임료·피고별 책임을 검증하고 FORM-SHP-07을 사용한다. 집합건물 대지 등 후속 변경판례가 적용되는 특수사안은 별도 VERIFY한다.
5. 분할 자체의 형성주문·가격배상·조정금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독립 금전 이행청구에는 그 청구에 한하여 가집행을 검토한다.
6. 소송비용은 공유물분할의 재량적 성격과 예상 인용범위를 고려하여 변수로 둔다.
##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적용 Rule/Evidence | 최종 검증 |
|---|---|---|---|---|---|
| LEAF-SHP-01 | 순수 현물분할 | FORM-SHP-01 | 목적물·도면·귀속 | RULE-SHP-02·06 / E-SHP-02 | CHECK-SHP-FINAL |
| LEAF-SHP-02 | 현물+금전조정 | FORM-SHP-02 | 부분가액·조정자·금액 | RULE-SHP-03 / E-SHP-02 | CHECK-SHP-FINAL |
| LEAF-SHP-03 | 일부 이탈·잔존공유 | FORM-SHP-03 | 잔존자 의사·내부지분 | RULE-SHP-03 / E-SHP-02 | CHECK-SHP-FINAL |
| LEAF-SHP-04 | 전면적 가격배상 | FORM-SHP-04 | 최신 시가·지급능력 | RULE-SHP-04 / E-SHP-03·13 | CHECK-SHP-FINAL |
| LEAF-SHP-05 | 경매·대금분할 | FORM-SHP-05 | 목적물·지분·경매비용 | RULE-SHP-02 / E-SHP-01·02 | CHECK-SHP-FINAL |
| LEAF-SHP-06 | 복수 목적물 그룹별 현물귀속 | FORM-SHP-06 | 목록별 귀속·내부지분 | RULE-SHP-06 / E-SHP-10 | CHECK-SHP-FINAL |
| LEAF-SHP-07 | 별도 금전 이행청구 병합 | FORM-SHP-07 | 원금·기간·이율·점유 | RULE-SHP-08 / E-SHP-09 | CHECK-SHP-FINAL |
##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대괄호는 가상의 변수이며 사실로 치환한다. 분할방법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 FORM-SHP-01 — 도면에 따른 순수 현물분할
- 조건: LEAF-SHP-01.
- 문형:
> 1.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점 번호]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면적]㎡를 원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점 번호]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면적]㎡를 피고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 2. 소송비용은 [사건에 맞는 부담자]가 부담한다.
- 금지: 가집행, 도면 불폐합, 같은 지분의 이전등기 중복.
- 근거: RULE-SHP-02·06, E-SHP-02.
### FORM-SHP-02 — 현물분할과 금전조정
- 조건: LEAF-SHP-02.
- 문형:
> 1.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점 번호]의 선내 (가)부분 [면적]㎡를 원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점 번호]의 선내 (나)부분 [면적]㎡를 피고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 2. [초과취득자]는 [부족취득자]에게 [조정액]원을 지급하라.
> 3. 소송비용은 [사건에 맞는 부담자]가 부담한다.
- 금지: 확정 전 특례이율·가집행 자동 부가.
- 근거: RULE-SHP-03, E-SHP-02.
### FORM-SHP-03 — 일부 현물분할·잔존공유
- 조건: LEAF-SHP-03.
- 문형:
> 1.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점 번호]의 선내 (가)부분 [면적]㎡를 원고의 소유로, 나머지 (나)부분 [면적]㎡를 피고 갑 [지분], 피고 을 [지분]의 공유로 분할한다.
> 2. 소송비용은 [사건에 맞는 부담자]가 부담한다.
- 금지: 잔존자 중 한 명이라도 공유유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 근거: RULE-SHP-03, E-SHP-02.
### FORM-SHP-04 — 전면적 가격배상
- 조건: LEAF-SHP-04.
- 문형:
>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의 소유로 분할한다.
> 2. 원고는 피고 갑에게 [갑의 지분가격]원을, 피고 을에게 [을의 지분가격]원을 각 지급하라.
> 3. 소송비용은 [사건에 맞는 부담자]가 부담한다.
- 금지: 지급능력·최신 시가 미확인, 근거 없는 연대지급, 같은 지분 이전등기 주문.
- 근거: RULE-SHP-04, E-SHP-03·13.
### FORM-SHP-05 — 경매·대금분할
- 조건: LEAF-SHP-05.
- 문형:
>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지분], 피고 갑에게 [지분], 피고 을에게 [지분]의 각 비율로 분배한다.
> 2. 소송비용은 [사건에 맞는 부담자]가 부담한다.
- 금지: 현물·가격배상 검토 없이 선택, 경매비용 누락, 가집행.
- 근거: RULE-SHP-02, E-SHP-01·02.
### FORM-SHP-06 — 복수 목적물 그룹별 현물분할
- 조건: LEAF-SHP-06.
- 문형:
> 1.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 갑 [지분], 원고 을 [지분]의 공유로,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병 [지분], 피고 정 [지분]의 공유로 각 분할한다.
> 2. 소송비용은 [사건에 맞는 부담자]가 부담한다.
- 금지: 공유자·지분구성이 다른 목적물을 하나의 비율로 처리.
- 근거: RULE-SHP-06, E-SHP-10.
### FORM-SHP-07 — 독립 금전 이행청구 병합
- 조건: LEAF-SHP-07. 다음은 경매·대금분할에 배타사용 부당이득청구를 병합한 완결 예시다. 다른 분할방법이면 제1항만 그 방법의 FORM-SHP-01부터 06 중 해당 주문으로 교체한다.
- 문형:
>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지분비율], 피고에게 [지분비율]의 각 비율로 분배한다.
> 2. 피고는 원고에게 [배타사용으로 인한 검증된 부당이득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한 지체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소송비용은 [사건에 맞는 부담자]가 부담한다.
>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금지: 분할가격·조정금에 이 문형의 이율·가집행을 확대 적용.
- 근거: E-SHP-09.
##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1. 공유가 아닌 합유·총유·미분할 상속재산에 일반 문형을 쓰지 않는다.
2. 원고 외 현재 공유자를 한 명도 누락하지 않는다.
3. 사망자를 그대로 피고로 쓰거나 변론종결 전 지분양수인을 무시하지 않는다.
4. 미성년자별 특별대리인 필요 여부를 생략하지 않는다.
5. 기성 협의분할이 있는데 다시 재판상 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
6. 분할금지약정·집합건물 대지·특별법 제한을 무시하지 않는다.
7. 면적비율을 곧 경제적 가치비율로 보지 않는다.
8. 현물분할 검토 없이 경매를 기본값으로 선택하지 않는다.
9. 전유부분·맹지·농지라는 표지 하나로 경매를 자동 선택하지 않는다.
10. 최신 시가와 지급능력 없이 전면적 가격배상을 선택하지 않는다.
11. 도면 점 번호·면적·귀속자가 불일치한 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12. 형성주문과 같은 지분의 이전등기 이행주문을 중복하지 않는다.
13. 등기의무자가 아닌 사람에게 말소를 명하지 않는다.
14. 가격배상·조정금에 확정 전 지연손해금·가집행을 자동 부가하지 않는다.
15. 형성주문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16. 독립 병합 이행청구까지 가집행 금지·확정 후 기산 규칙을 확대하지 않는다.
17. 경매비용과 소송비용을 혼동하지 않는다.
18. 모든 담보·가등기·압류가 경매로 소멸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19. 공유물분할 형식적 경매의 공유자 우선매수 여부는 공식 원문 확인 전 operative rule로 단정하지 않는다.
20. 소가 산식·주소보정 등 청구취지 외 절차를 검증 없이 본문 문형에 넣지 않는다.
STOP 코드:
- STOP-SHP-HARD-01: 원고가 현재 공유자가 아님.
- STOP-SHP-HARD-02: 유효한 분할금지.
- STOP-SHP-CURE-01: 권리승계 확정 필요.
- STOP-SHP-CURE-02: 분할제한 확인 필요.
- STOP-SHP-CURE-03: 공유자·법정대리권 보정.
- STOP-SHP-CURE-04: 현물분할 자료 보완.
- STOP-SHP-CURE-05: 시가·지급능력 보완.
- STOP-SHP-CURE-06: 경매 가능성·권리분석 보완.
- STOP-SHP-CURE-07: 목록·도면·등기·공법상 특정 보완.
- STOP-SHP-CURE-08: Leaf–Form 연결 수정.
- STOP-SHP-ROUTE-01: 가정법원 상속재산분할심판 검토.
- STOP-SHP-ROUTE-02: 합유·총유의 청산·탈퇴 등 별도 절차로 전환.
- STOP-SHP-ROUTE-03: 명의신탁 해지·확인·등기청구로 전환.
- STOP-SHP-ROUTE-04: 협의 이행·등기·확인청구로 전환.
- STOP-SHP-ROUTE-05: 별도 등기·철거·손해배상 규칙으로 전환.
## 11. 근거 대장
| Evidence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E-SHP-01 | 민법 제187조·제268조~제270조 | 분할청구, 방법, 담보책임, 형성효 | 현행본 기준일 확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 확인 |
| E-SHP-02 |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다277854 | 현물원칙, 금전조정, 잔존공유, 경매요건 | 2024-12-12 | 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09373 | 확인 |
| E-SHP-03 |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다304053 | 전면적 가격배상 전 충분한 심리 | 2025-02-13 | 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09465 | 확인 |
| E-SHP-04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301941 | 미성년자별 특별대리인과 보정 | 2024-07-1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41047 | 확인 |
| E-SHP-05 |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300962 | 등기의무자 아닌 자 상대 말소 금지 | 2024-02-2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41071 | 확인 |
| E-SHP-06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 채권자대위 원칙적 불허 | 2020-05-2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6321 | 확인 |
| E-SHP-07 |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 미분할 상속재산 개별분할 불허 | 2015-08-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87678 | 확인 |
| E-SHP-08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17506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과 전원 판결 | 2022-06-3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5435 | 확인 |
| E-SHP-09 | 민법 제741조 및 대법원 2000다13948 | 별도 부당이득청구의 일반 출발점 | 2001-12-1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0%EB%8B%A413948 | 제한적 확인 |
| E-SHP-10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1다260343 | 주문 특정성과 집행상 명확성 | 2023-06-0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739 | 확인 |
| E-SHP-11 | 민사집행법 제274조 | 공유물분할 형식적 경매 | 현행본 기준일 확인 |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05656339 | 확인 |
| E-SHP-12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7707 | 경매분할과 가등기 인수 가능성 | 2026-03-1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8541 | 확인 |
| E-SHP-13 |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4805 | 분할시점에 가까운 객관적 지분가격 | 2022-09-0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0959 | 확인 |
E-SHP-09는 일반 공유물의 별도 부당이득청구 출발점일 뿐이다. 집합건물 대지 등 후속 전원합의체 판례로 변경된 범위와 실제 점유권원을 별도로 검증한다. E-SHP-12의 사건번호·선고일은 최신 공식 수록본에서 제출 직전 재확인한다.
##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CHECK-SHP-FINAL
- [ ] 사건명·사건키·폴더·제목이 동일하다.
- [ ] 목적물이 민법상 공유물이고 원고가 현재 공유자다.
- [ ] 상속재산·합유·총유·구분소유적 공유 전환을 검토했다.
- [ ] 분할금지·협의분할·특별법 제한이 없다.
- [ ] 변론종결 시 공유자 전원과 적법한 법정대리인이 당사자다.
- [ ] 미성년자별 특별대리인 필요를 확인했다.
- [ ] 현물→금전조정·잔존공유→전면적 가격배상→경매를 합리적으로 검토했다.
- [ ] 도면·면적·귀속·지분·시가·지급능력·권리부담을 검증했다.
- [ ] 형성주문과 등기 이행주문이 중복되지 않는다.
- [ ] 경매비용·소송비용을 구별했다.
- [ ] 형성주문·가격배상·조정금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았다.
- [ ] 독립 병합청구는 별도 원금·기산일·이율·가집행을 적용했다.
- [ ] 모든 Leaf와 Form이 전수 대응하고 미정의 ID가 없다.
- [ ] 공식 법령·판례와 최신 등기·감정을 제출 직전 확인한다.
최종 Stop Rule: 위 항목이 모두 통과하고 선택된 분할방법의 Leaf가 정확한 Form에 연결되며 주문만으로 대상·귀속·금액·분배구조를 식별할 수 있을 때 종료한다. 실패하면 해당 STOP-SHP-* 코드와 보완자료만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