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s(rules): add 64 claim-relief v2 gu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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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항목 | 확정값 |
|---|---|
| registry 표시명 |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 사건키 | `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 |
| 사건 폴더 | `사건종류_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저장소의 실제 NFD 표기 사용) |
| 버전·기준일 | v2 · 2026-09-01(대한민국) |
| 적용범위 | 채권자 C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 D의 제3채무자 T에 대한 적극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자기 이름으로 행사하는 이행의 소 |
| 입력 1 | `청구취지작성규칙_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
| 입력 2 | `청구취지작성규칙_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평가서_fable5_v1.md` |
| 입력 3 | `청구취지작성규칙_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평가서_opus5_v1.md` — **부재**. 사용자 지시에 따라 추정·대체·허위 인용하지 않음 |
| 출력 | `청구취지작성규칙_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2.md` |
권위는 현행 공식 법령·대법원 판례·대법원 등기규칙, 공식 양식, 그 밖의 자료 순이다. 실제 사실·날짜·지분·금액·이율은 추정하지 않는다. 미확정값은 `[미확인: 항목]`으로 유지하고 `ASK`로 자료를 요구한 뒤, 법률효과가 갈리면 `VERIFY`, 주문을 확정할 수 없으면 해당 `STOP`에서 멈춘다.
사용법: `Q-ROOT`에서 시작하여 한 경로로 내려간다. Node에서 Form으로 직접 가지 않는다. 반드시 `LEAF-*`를 거쳐 `FORM-*`을 선택한 다음 `CHECK-FINAL`을 통과한다.
### 0.1 평가 판정대장
opus5 평가서는 부재하므로 아래 판정은 fable5의 15개 개정안과 작성 중 발견한 신규 이슈만을 대상으로 한다.
| Issue | 판정 | v2 반영 | 근거·잔여 위험 |
|---|---|---|---|
| F01 민사집행법 제263조 링크 오연결 | ADOPT | RULE-EXEC, E03 | 공식 조문 링크로 교정 |
| F02 토지거래허가 협력청구 종착지 누락 | ADOPT | Q-PERMIT, LEAF-08, FORM-08 | E10 공식 판례 확인 |
| F03 도산 게이트 부재 | MODIFY | Q-INSOLVENCY, RULE-INSOLVENCY | 평가서의 제424조가 아니라 현행 제56·384조를 사용; 절차별 적격 재확인 필요 |
| F04 통지 후 법정해제 반대 법리 누락 | ADOPT | RULE-DISPOSITION | E06 공식 전원합의체 판시 반영 |
| F05 3자간 등기명의신탁 분기 누락 | MODIFY | Q-TYPE, STOP-R02 | 순수 이전등기 문형으로 혼입하지 않고 말소·진정명의회복 규칙과 병용하도록 전환 |
| F06 압류 해제조건 문언·리딩 판례 | ADOPT | RULE-SEIZURE, FORM-06 | E07 공식 전원합의체 판시 반영 |
| F07 트리–문형 양방향 연결 부재 | ADOPT | §2, §8 | 모든 Leaf–Form 전수 연결 |
| F08 제3채무자의 시효 항변 범위 | MODIFY | RULE-DEFENSE | 피대위권리 항변과 피보전권리 항변을 분리; 개별 시효 원용권은 VERIFY |
| F09 등기청구권 양도 특칙 | ADOPT | RULE-ASSIGNMENT | E08·E09 공식 판시 반영 |
| F10 등기예규 앵커 부재 | MODIFY | RULE-EXEC, E04 | 공식 확인된 부동산등기규칙 제50조만 확정; 예규 제1631·1692호 세부 적용은 제출 전 VERIFY |
| F11 무출처 법리 앵커 보강 | ADOPT | §3, §11 | 공식 법령·판례 ID 연결 |
| F12 확인불가 fallback 부재 | ADOPT | ASK/VERIFY/STOP 공통 규칙 | 미확정값으로 Form 확정 금지 |
| F13 추심명령 경계 | ADOPT | Q-PROCEEDINGS, E13 |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의 변경 법리 반영 |
| F14 문형 서식 불일치 | ADOPT | §9 | 전 문형의 주문 단위와 변수 사전 통일 |
| F15 신탁·재개발 등 빈발유형 확대 | DEFER | STOP-R02/R03 | 별도 권리·특별법 검증 없이 이 사건 문형으로 일반화하지 않음 |
| N01 평가서 도산 조문번호 교정 | NEW | RULE-INSOLVENCY | 회생 제56조, 파산 제384조로 교정 |
| N02 현재 등기명의 제3취득자 구조 | NEW | Q-PARTIES, LEAF-10, FORM-10 | 승계·인수 또는 별도 직접 권원이 없는 제3취득자에게 원계약상 이전의무를 전가하지 않음 |
판정 수: **ADOPT 10 / MODIFY 4 / REJECT 0 / DEFER 1 / NEW 2**.
##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입력 ID | 의미 | 필수/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IN-01 | C의 D에 대한 피보전권리 | 필수: 종류·발생원인·범위·이행기 | 계약·판결·승계자료 | ASK → VERIFY → 불성립이면 STOP-S01 |
| IN-02 | 보전 필요성 | 필수: 금전채권은 자력, 특정채권은 목적·수단 관계와 필요범위 | 재산조회·등기부·계약 | ASK → STOP-S02 |
| IN-03 | D의 권리 불행사 | 필수: 소송·중복제소·확정판결 포함 | 사건검색·판결문 | VERIFY → STOP-S03 |
| IN-04 | D의 T에 대한 피대위권리 | 필수: 원인·일자·목적물·지분·이행기·존속 | 계약·판결·법률 | VERIFY → STOP-S04 |
| IN-05 | 당사자와 등기명의 | 필수: C·D·T, 현재 명의인, 승계·사망·합병 |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법인/가족관계 자료 | ASK → STOP-P01 |
| IN-06 | 부동산·지분 | 필수: 표제부 전 항목, 지분, 별지·도면 |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측량성과 | ASK → STOP-O01 |
| IN-07 | 단계별 등기원인·원인일자 | 필수: T→D 및 병합 시 D→C를 각각 입력 | 계약·판결·허가 | ASK → STOP-O02 |
| IN-08 | 반대급부·이행상태 | 조건부: 잔대금·공제·공탁·동시이행 | 계약·정산표·영수증 | VERIFY → STOP-C01 |
| IN-09 | 허가·조건·특별법 | 조건부: 토지거래허가, 농지, 분할·대지권 제한 | 허가서·공부·공식 법령 | VERIFY → STOP-C02 |
| IN-10 | 압류·가압류·가처분 | 필수: 등기청구권과 부동산 자체를 구별 | 결정문·송달증명·등기부 | VERIFY → STOP-C03 |
| IN-11 | 회생·파산 | 필수: C·D·T의 절차 개시와 관리인/관재인 | 법원 결정·공고 | VERIFY → STOP-D01 |
| IN-12 | 병합·직접청구권 | 조건부: 순차이전, 말소, 금전청구, 주위·예비 관계 | 각 권원의 증거 | ASK → STOP-J01 |
## 2. 마스터 결정트리
```text
Q-ROOT 사건·경로 잠금
└→ Q-TYPE 적극적 이전등기 대위청구인가
└→ Q-PRESERVED 피보전권리·이행기
└→ Q-NECESSITY 보전 필요성·필요범위
└→ Q-DELEGATED 피대위권리의 존재·행사가능성
└→ Q-PROCEEDINGS D의 행사·선행소송·추심명령
└→ Q-INSOLVENCY 회생·파산과 권한 귀속
└→ Q-PARTIES 등기의무자·현재 명의인·제3취득자
└→ Q-SCOPE 목적물·지분·원인·일자 특정
└→ Q-PERMIT 허가·조건·특별법
└→ Q-COUNTER 반대급부·동시이행
└→ Q-SEIZURE 등기청구권 압류
└→ Q-JOINDER 단계·피고·병합
└→ Q-LEAF 문형유형 확정
├→ LEAF-01 기본 → FORM-01
├→ LEAF-02 지분 → FORM-02
├→ LEAF-03 복수 피고 → FORM-03
├→ LEAF-04 순차 → FORM-04
├→ LEAF-05 다단계 → FORM-05
├→ LEAF-06 동시이행 → FORM-06
├→ LEAF-07 압류조건 → FORM-07
├→ LEAF-08 허가협력 → FORM-08
├→ LEAF-09 특정 일부 → FORM-09
├→ LEAF-10 승계 등기의무자 → FORM-10
└→ LEAF-11 복합 조건·단계 → FORM-11
└→ CHECK-FINAL
```
### 2.1 Node 고정 규칙
| Node | 질문·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단계 | 근거 | 미확정 행동 |
|---|---|---|---|---|---|
| Q-ROOT | §0 identity ledger가 모두 일치하는가 | registry 1건, 실제 NFD 폴더, v1·fable5, opus5 부재, 출력명 일치 | 일치→Q-TYPE / 불일치→STOP-I01 | §0 | VERIFY |
| Q-TYPE | D에게 귀속될 적극적 이전등기인가 | C 앞으로의 직접이전, 말소·회복·경정, 명의변경을 배제 | 적극이전→Q-PRESERVED / 말소·명의신탁→STOP-R02 / 직접청구→STOP-R01 | RULE-BENEFICIARY | ASK |
| Q-PRESERVED | C의 IN-01과 이행기가 유효한가 | 민법 제404조 제1·2항; 기한 전은 보전행위 또는 재판상 대위 허가 | 충족→Q-NECESSITY / 보완가능→STOP-V01 / 불성립→STOP-S01 | RULE-SUBROGATION | VERIFY |
| Q-NECESSITY | 대위가 유효·적절하고 필요한 범위인가 | 금전채권은 원칙적 무자력, 특정채권은 밀접관련성·필요수단성·부당간섭 부재 | 충족→Q-DELEGATED / 범위감축 필요→범위 플래그를 기록하고 Q-DELEGATED / 불충족→STOP-S02 | RULE-NECESSITY | ASK |
| Q-DELEGATED | D의 T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이 현재 존재하는가 | 원인·목적물·지분·이행기, 해제·무효·시효·조건·항변 | 존재→Q-PROCEEDINGS / 보완→STOP-V02 / 부존재→STOP-S04 | RULE-DEFENSE | VERIFY |
| Q-PROCEEDINGS | D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했거나 선행소송이 있는가 | D의 선행 행사·중복제소·기판력과 추심명령을 구별 | 문제없음→Q-INSOLVENCY / 선행 행사→STOP-S03 / 추심명령→추심 플래그를 기록하고 Q-INSOLVENCY | RULE-PROCEEDINGS | VERIFY |
| Q-INSOLVENCY | D 또는 T에 회생·파산 개시결정이 있는가 | 권한이 관리인·관재인에 전속하는지, 쌍방미이행 선택권 행사 여부 | 없음→Q-PARTIES / 있음·권한확정→Q-PARTIES / 불명→STOP-D01 | RULE-INSOLVENCY | VERIFY |
| Q-PARTIES | 피고가 현 명의인이고 D에게 의무를 부담하는가 | 현재 명의, 상속·합병·계약인수·제3취득자 권원 | T→Q-SCOPE / 승계의무자→Q-SCOPE / 무관한 제3취득자→STOP-P02 | RULE-PARTIES | ASK |
| Q-SCOPE | 목적물·지분·원인·일자가 집행 가능하게 특정되는가 | 등기부·별지·도면, 단계별 원인 독립 | 전부→Q-PERMIT / 지분·일부→Q-PERMIT / 불특정→STOP-O01 | RULE-SPECIFICITY | ASK |
| Q-PERMIT | 허가·조건상 현재 이전을 구할 수 있는가 | 허가 완료, 유동적 무효, 확정적 무효, 지정해제·추인 구별 | 이전가능→Q-COUNTER / 협력만 가능→Q-COUNTER(허가 플래그) / 확정무효→STOP-C02 | RULE-PERMIT | VERIFY |
| Q-COUNTER | T의 동시이행 항변이 있는가 | 반대급부 의무자는 D, 액수·범위가 확정되어야 함 | 없음→Q-SEIZURE / 있음·확정→Q-SEIZURE(동시 플래그) / 불명→STOP-C01 | RULE-COUNTER | ASK |
| Q-SEIZURE | 피대위 등기청구권에 압류 등이 있는가 | 부동산 자체의 등기된 처분제한과 구별 | 없음→Q-JOINDER / 있음→Q-JOINDER(해제조건 플래그) / 불명→STOP-C03 | RULE-SEIZURE | VERIFY |
| Q-JOINDER | T→D 외 청구·단계가 필요한가 | D→C 직접청구는 별도 권원, 각 단계 당사자·원인 독립 | 단일→Q-LEAF / 순차·복수→Q-LEAF / 말소 선행→STOP-R02 / 금전병합→STOP-R03 | RULE-JOINDER | ASK |
| Q-LEAF | 누적 플래그 중 operative relief는 무엇인가 | 허가협력은 LEAF-08로 독립 선택. 그 밖에 조건·압류·순차·특정·승계 플래그가 하나면 해당 단일 Leaf, 둘 이상이면 LEAF-11 | 해당 LEAF-01~11 | §8 | 불명→STOP-T01 |
##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 RULE-SUBROGATION — 민법 제404조 요건
C는 자기 채권 보전을 위하여 D의 권리를 행사한다. 일신전속권은 제외되고, 피보전채권 기한 전에는 보전행위가 아니면 비송사건절차법 제45조 이하의 재판상 대위 허가를 확인한다. 요건 흠결은 주문 문구로 치유하지 않는다(E01·E02).
### RULE-BENEFICIARY — 급부 귀속자와 직접 이전 경로
피대위권리가 T의 D에 대한 이전등기의무이면 등기권리자는 원칙적으로 D다. `채권자대위`는 등기원인이 아니며, C가 T에게 별도의 직접 실체법상 권원을 갖지 않는 한 T에게 C 앞으로 곧바로 이전하라고 하지 않는다. C가 D에 대한 직접 등기청구권도 가지면 T→D와 D→C를 FORM-04/05로 각각 적는다(E01·E04).
### RULE-NECESSITY — 보전 필요성
- 금전채권: D의 책임재산으로 채권 만족이 가능한지 변론종결 시의 실질 자력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 특정채권: 동일 부동산 순차등기처럼 피보전권리와 피대위권리가 목적·수단 관계이고 대위가 유효·적절한 수단이며 D의 재산관리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지 판단한다.
- 어느 경우든 C의 권리 실현에 필요한 목적물·지분 범위를 넘지 않는다(E05).
### RULE-DISPOSITION — 대위통지 뒤 해제·처분
D가 통지 또는 인지 뒤 피대위권리를 양도·포기하거나 합의해제하여 대위행사를 방해하면 C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반면 통지 전 약정에 따른 자동해제나 D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T가 행사한 법정해제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405조 제2항의 `처분`이 아니어서 대항할 수 있다. 다만 법정해제 외관만 갖춘 합의해제·위장이면 다시 대항 불가다(E01·E06). 해제 유형과 요건이 불명하면 STOP-V02.
### RULE-DEFENSE — 피대위권리와 피보전권리 항변 분리
T는 D에 대하여 갖는 피대위권리 관련 항변(동시이행, 무효·취소·해제, 피대위권리의 시효 등)을 C에게 주장할 수 있다. C 고유 사정으로 D의 권리를 확장하지 않는다. 반면 C-D 피보전권리의 시효를 T가 원용할 수 있는지와 D의 선행 원용 효과는 별도 법리이므로, 당사자·시점·확정 여부를 공식 판례로 VERIFY하기 전 주문을 확정하지 않는다.
### RULE-ASSIGNMENT — 피보전 등기청구권 양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한 C는 매도인인 채무자의 동의·승낙을 확인해야 하며 양도통지만으로 부족하다. 취득시효완성에 따른 등기청구권 양도에는 같은 제한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가등기 이전 부기등기나 본등기가 있어도 동의·승낙 흠결을 자동 치유하지 않는다(E08·E09).
### RULE-SEIZURE — 등기청구권 압류
피대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가압류가 유효하면 무조건부 이전을 구하지 않고 그 집행 해제를 조건으로 한다. 부동산 자체에 등기된 가압류·가처분의 공시·처분금지효와 등기청구권 압류를 혼동하지 않는다(E07). 추심명령이 있어도 D의 이행소 당사자적격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지만, 변제금지효·이중지급·선행 추심소송은 별도로 확인한다(E13).
### RULE-PERMIT — 토지거래허가
허가대상 계약이 허가 전 유동적 무효이면 이전등기청구를 확정하지 않고 당사자의 허가신청 협력의무만 FORM-08로 구할 수 있는지 판단한다. 허가를 배제·잠탈한 확정적 무효 계약은 협력청구도 하지 않는다. 허가구역 지정해제·불허가·추인 여부와 각 순차 거래단계의 허가를 따로 확인한다(E10·E11·E12).
### RULE-INSOLVENCY — 회생·파산
D의 회생절차 개시 후 업무·재산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파산재단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 따라서 기존 D를 전제로 대위소송을 계속하지 말고 수계·적격·권리귀속을 확인한다. T의 회생·파산이고 계약 쌍방이 미이행이면 관리인·관재인의 선택권과 상대방, 주문 형태를 확인한다. 병합 금전청구가 회생채권이면 회생채권 확정절차로의 변경 여부를 별도 판단한다(E14·E15).
##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 RULE-PARTIES
1. C는 현재 피보전권리자여야 한다. 양도·상속·합병이면 RULE-ASSIGNMENT와 승계자료를 확인한다.
2. D는 급부 수령자다. 대위청구 자체에서 언제나 공동피고는 아니나, D→C 직접청구를 병합하면 그 항의 피고다.
3. T는 현 등기명의인이면서 D에게 이전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4. 상속인·합병법인·계약인수인 등 승계의무자는 승계 범위가 증명될 때만 FORM-10을 쓴다.
5. 제3취득자 P가 현 명의인이라도 원계약의 당사자라는 이유만으로 T의 의무를 P에게 전가하지 않는다. P에게 D에 대한 독립 직접이전의무, 포괄승계 또는 유효한 계약인수가 없으면 말소·진정명의회복·사해행위취소 등 적합 규칙으로 전환한다.
6. 복수 피고에게 `연대하여`, `공동하여`를 쓰지 않는다. 각 등기단계·지분·수령자·원인을 대응시킨다.
##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 RULE-SPECIFICITY
- 토지는 소재·지번·지목·면적, 건물은 소재·구조·용도·면적, 집합건물은 동·층·호·전유부분·대지권을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와 맞춘다.
- 지분은 약분한 분수로 쓰고, 각 피고의 현재 지분과 C의 보전 필요범위를 넘지 않는다.
- 특정 일부 토지는 측량성과와 별지 도면의 점·선·면적·방위·축척으로 특정하고 분할·대지권 분리 가능성을 확인한다.
- T→D와 D→C의 등기원인 및 원인일자를 각 계약별로 적는다. 계약일, 잔금일, 예약완결일, 판결확정일을 섞지 않는다.
- 주문이나 주문이 명시적으로 인용한 별지만으로 등기 대상이 식별되지 않으면 STOP-O01이다.
##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이 사건의 본체는 비금전 의사표시 청구이므로 이자·지연손해금 모듈은 해당 없음이다. 다만 다음을 적용한다.
- 동시이행액 = 미지급 중도금 + 잔대금 + 계약상 부대금 − 기변제액 − 적법한 공제·상계액.
- 반대급부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D다. C가 제3자 변제할 수 있는지는 별도 확인한다.
- 반대급부 금액·조건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FORM-06을 만들지 않는다.
- 별도 금전청구를 병합하면 원금·기산일·구간별 이율·도산절차·소송촉진법 적용을 별도 규칙으로 산정한다. 등기이행 부분에는 금전청구의 가집행 문구를 확장하지 않는다.
### RULE-COUNTER
동시이행 항변이 성립하면 무조건부 주문 대신 FORM-06을 사용한다. 선이행인지 동시이행인지, 담보권 말소·인도·서류교부가 반대의무인지도 구분한다(E16).
##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 RULE-JOINDER
- T→D 대위청구와 D→C 직접청구는 동일 부동산의 순차등기를 완성하기 위해 누적 병합할 수 있으나 각 항의 권원·원인·일자·반대급부를 별도로 심사한다.
- 3자간 등기명의신탁처럼 수탁자 명의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이 선행하는 구조는 이 문서의 이전등기 Form만으로 완결하지 않는다. 말소 전용 규칙과 함께 설계한다.
- 양립 불가능한 권원만 주위적·예비적으로 배열한다. 대위청구 실패에 대비한다는 이유만으로 C 앞으로의 직접이전청구를 붙이지 않는다.
- 소송비용은 당사자 구조에 맞추되 법원의 재량을 침해하는 계산식을 만들지 않는다.
- 단순 의사표시판결은 확정 시 진술 간주되므로 등기이행 항에 가집행을 구하지 않는다. 병합 금전청구의 가집행은 그 금전항만 별도 검토한다(E03·E04).
##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적용 Rule/Evidence | 최종 검증 |
|---|---|---|---|---|---|
| LEAF-01 | 단일 T→D, 전부, 무조건 | FORM-01 | D·부동산·원인일자·원인 | BENEFICIARY, E01·E04 | CHECK-FINAL |
| LEAF-02 | 단일 T→D, 지분 한정 | FORM-02 | 위 변수+분자/분모 | NECESSITY, SPECIFICITY | CHECK-FINAL |
| LEAF-03 | 복수 피고·목적물·지분 | FORM-03 | 피고별 지분표 전 항목 | PARTIES, SPECIFICITY | CHECK-FINAL |
| LEAF-04 | T→D와 D→C 2단계 | FORM-04 | 단계별 의무자·수령자·원인·일자 | JOINDER, E04 | CHECK-FINAL |
| LEAF-05 | 3단계 이상 순차 | FORM-05 | 단계표 전 항목 | JOINDER, E04 | CHECK-FINAL |
| LEAF-06 | 확정된 반대급부와 동시이행 | FORM-06 | 반대급부 의무자·금액·급부 | COUNTER, E16 | CHECK-FINAL |
| LEAF-07 | 등기청구권 압류·가압류 | FORM-07 | 법원·사건·결정·송달·해제 대상 | SEIZURE, E07 | CHECK-FINAL |
| LEAF-08 | 허가 전 유동적 무효, 협력의무 존속 | FORM-08 | D·토지·계약일·허가절차 | PERMIT, E10·E11 | CHECK-FINAL |
| LEAF-09 | 특정 일부 토지 | FORM-09 | 별지·도면·점·면적·단계별 원인 | SPECIFICITY | CHECK-FINAL |
| LEAF-10 | 승계·인수로 현 명의인이 의무 승계 | FORM-10 | 승계의무자·승계근거·D·목적물·원인 | PARTIES, E04 | CHECK-FINAL |
| LEAF-11 | 허가협력을 제외한 순차·특정·승계 경로에 동시이행 또는 압류조건 등 2개 이상 플래그 | FORM-11 | 단계별 의무자·수령자·대상·원인·조건·반대급부 | COUNTER, SEIZURE, JOINDER | CHECK-FINAL |
커버리지: **Leaf 11개 ↔ Form 11개, 전수 1:1 연결. 모든 Leaf는 CHECK-FINAL로 합류하고 모든 Form은 하나의 Leaf에서 도달한다.**
##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대괄호는 실제 자료로 확정하기 전 삭제하지 않는다. 각 문형 뒤에 공통으로 `소송비용은 [피고/피고들]이 부담한다.`를 사건 구조에 맞게 붙인다.
### FORM-01 — 기본 대위형
- 조건: LEAF-01
- 변수: `[D 식별정보] [부동산] [원인일자] [등기원인]`
- 문형: `1. 피고는 소외 [D 식별정보]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일자]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금지: C 앞으로 직접 이전, `채권자대위`를 등기원인으로 사용
### FORM-02 — 지분 한정형
- 조건: LEAF-02
- 변수: FORM-01 변수 + `[분모] [분자]`
- 문형: `1. 피고는 소외 [D 식별정보]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분모]분의 [분자] 지분에 관하여 [원인일자]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금지: 피고의 현재 지분 또는 보전 필요범위 초과
### FORM-03 — 복수 피고·지분표형
- 조건: LEAF-03
- 변수: `[별지 지분표: 피고, 목적물, 현재지분, 이전지분, D, 원인일자, 원인]`
- 문형: `1. 피고들은 소외 [D 식별정보]에게 별지 지분표의 '목적물'란 기재 각 부동산 중 같은 표의 '이전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원인일자' 및 '등기원인'란 기재 각 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 금지: 피고별 의무 대응 없는 `각 이행하라`
### FORM-04 — 2단계 순차이전형
- 조건: LEAF-04
- 변수: `[T] [D] [C] [부동산] [T→D 일자·원인] [D→C 일자·원인]`
- 문형: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1은 피고 2에게 [T→D 원인일자] [T→D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2는 원고에게 [D→C 원인일자] [D→C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금지: 두 계약의 원인·일자 합성
### FORM-05 — 다단계 순차이전형
- 조건: LEAF-05
- 변수: `[단계표: 의무자, 수령자, 목적물·지분, 원인일자, 원인]`
- 문형: `1. 별지 단계표 기재 각 '등기의무자'는 같은 표 기재 각 '등기권리자'에게 '목적물·지분'란 기재 부동산 또는 지분에 관하여 '원인일자' 및 '등기원인'란 기재 각 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 금지: 중간단계 누락, 말소가 필요한 제3취득자 구조 혼입
### FORM-06 — 동시이행형
- 조건: LEAF-06
- 변수: `[D] [확정 반대급부] [부동산] [원인일자] [원인]`
- 문형: `1. 피고는 소외 [D 식별정보]로부터 [확정 반대급부]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소외 [D 식별정보]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일자]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금지: `잔대금`만 적기, 반대급부 의무자를 C로 임의 변경
### FORM-07 — 등기청구권 압류 해제조건형
- 조건: LEAF-07
- 변수: `[법원] [사건번호] [결정일] [압류/가압류 종류] [D] [부동산] [원인일자] [원인]`
- 문형: `1. 피고는 [법원·사건번호·결정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가압류]의 집행이 해제되는 것을 조건으로 소외 [D 식별정보]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일자]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금지: 단순 `해제되면`, 부동산 자체 가압류와 혼동
### FORM-08 — 토지거래허가 신청 협력형
- 조건: LEAF-08
- 변수: `[D] [토지] [계약일] [허가신청의 정확한 절차]`
- 문형: `1. 피고는 소외 [D 식별정보]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한 [계약일] 매매계약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에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절차를 이행하라.`
- 금지: 허가 전 이전등기 명령, 허가배제·잠탈 계약에 협력명령
### FORM-09 — 특정 일부 토지형
- 조건: LEAF-09
- 변수: `[D] [별지 토지] [도면 점] [면적] [T→D 원인·일자]` 및 순차 병합 시 `[D→C 원인·일자]`
- 기본 문형: `1. 피고는 소외 [D 식별정보]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점들의 순서]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표시] [면적]㎡에 관하여 [T→D 원인일자] [T→D 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순차 병합 시 추가 항: `2. [D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분에 관하여 [D→C 원인일자] [D→C 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금지: 측량·분할가능성 미확인
### FORM-10 — 승계 등기의무자형
- 조건: LEAF-10
- 변수: `[승계의무자] [D] [부동산·지분] [원인일자] [원인] [승계근거]`
- 문형: `1. 피고 [승계의무자]는 소외 [D 식별정보]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또는 지분]에 관하여 [원인일자]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금지: 주문에 승계 청구원인 서술, 승계·인수 없는 제3취득자를 피고로 지정
### FORM-11 — 복합 조건·단계형
- 조건: LEAF-11
- 변수: `[단계표: 의무자, 수령자, 목적물·지분·특정부분, 원인일자, 원인, 압류해제조건, 반대급부]`
- 문형: `1. 별지 단계표 기재 각 '등기의무자'는 같은 표에 압류해제조건이 기재된 경우 그 집행이 해제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반대급부가 기재된 경우 각 '등기권리자'로부터 그 반대급부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각 '등기권리자'에게 '목적물·지분·특정부분'란 기재 대상에 관하여 '원인일자' 및 '등기원인'란 기재 각 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 금지: 빈 조건란을 의미 있는 조건처럼 취급, 단계별 조건·반대급부를 다른 단계에 전용, 허가협력청구와 이전등기청구를 한 문장으로 합성
##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1. T에게 C 앞으로 곧바로 이전하라고 하지 않는다.
2. `채권자대위`, 소장 송달일, 판결확정일을 임의의 등기원인·원인일자로 쓰지 않는다.
3. 피보전권리와 피대위권리를 한 계약처럼 합치지 않는다.
4. 민법 제404조 요건, D의 불행사, 보전 필요성을 사건명만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5. 금전채권에서 무자력, 특정채권에서 필요수단성과 부당간섭 부재를 자동 인정하지 않는다.
6. C의 권리 실현에 필요한 목적물·지분 범위를 넘지 않는다.
7. D의 선행소송, 선행 대위소송, 중복제소·기판력을 생략하지 않는다.
8. 현재 등기명의인도 의무승계인도 아닌 자를 피고로 삼지 않는다.
9. 제3취득자에게 T의 원계약상 의무를 근거 없이 전가하지 않는다.
10. 사망자·소멸법인을 그대로 피고로 표시하지 않는다.
11. 등기부와 다른 지번·면적·동·호·대지권 또는 불완전한 별지를 쓰지 않는다.
12. 특정 일부 토지를 도면·측량 없이 표현하지 않는다.
13. 각 거래단계의 원인·일자·허가를 서로 바꾸거나 하나로 합치지 않는다.
14. 허가 전 유동적 무효 계약에 이전등기를 명하거나 확정적 무효 계약에 협력의무를 명하지 않는다.
15.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법적 근거 없이 판결 효력요건으로 만들지 않는다.
16. 동시이행 항변을 무시하거나 반대급부 의무자를 바꾸지 않는다.
17. 등기청구권 압류를 부동산 자체 처분제한과 혼동하거나 무조건부 주문을 쓰지 않는다.
18. 법정해제와 합의해제·위장해제를 같은 효과로 처리하지 않는다.
19. 회생·파산 개시 뒤 관리인·관재인의 권한을 건너뛰지 않는다.
20. 양립 가능한 청구를 근거 없이 주위적·예비적으로 만들지 않는다.
21. 말소·진정명의회복 법리를 적극 이전등기 Form에 숨겨 넣지 않는다.
22. 등기이행 항에 가집행을 구하지 않는다.
23. 평가서에만 있고 공식 확인되지 않은 예규·판례 세부를 확정 법리로 쓰지 않는다.
24. `[미확인:*]` 값을 사실처럼 채우거나 Form을 확정하지 않는다.
25. 별도 금전청구의 이율·기산일을 등기청구에서 추정하지 않는다.
## 11. 근거 대장
| Evidence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E01 | 민법 제404조 | 대위요건, 일신전속권 제외, 기한 전 제한 | 기준일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04조 | 공식 원문 확인 |
| E02 | 비송사건절차법 제45~49조 | 재판상 대위 신청·허가·고지 | 기준일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비송사건절차법/제45조 | 공식 원문 확인 |
| E03 | 민사집행법 제263조 | 단순 의사표시는 판결 확정 시 간주, 조건부는 조건성취 증명 | 기준일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3조 | 공식 원문 확인 |
| E04 | 부동산등기법 제23·28조 | 공동신청·판결 단독신청·대위신청 | 2025-01-31 시행 본문 확인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8조 | 공식 원문 확인 |
| E04a | 부동산등기규칙 제50조 | 대위신청정보와 대위원인 증명정보 | 기준일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50조 | 공식 원문 확인 |
| E05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 보전 필요성의 유효·적절한 수단성과 부당간섭 | 2022-08-2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3945 | 공식 원문 확인 |
| E06 |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1다87235 전원합의체 | 통지 뒤 법정해제의 대항 가능, 합의·위장 예외 | 2012-05-17 | https://www.law.go.kr/precInfoP.do?evtNo=2011%EB%8B%A487235 | 공식 원문 확인 |
| E07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 등기청구권 압류·가압류 시 해제조건부 이행 | 1992-11-1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0577 | 공식 원문 확인 |
| E08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36167 | 매매형 등기청구권 양도와 취득시효형의 구별 | 2018-07-12 | 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9862 | 공식 원문 확인 |
| E09 |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48290 | 매매형 등기청구권 양도는 채무자 동의·승낙 필요, 가등기에도 적용 | 2025-04-2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5943 | 공식 원문 확인 |
| E10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 유동적 무효 계약의 허가신청 협력의무 | 1991-12-24 | https://www.law.go.kr/판례/(90다12243) | 공식 원문·후속 인용 확인 |
| E11 |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55328 | 허가 잠탈 계약의 확정무효와 지정해제 뒤 추인의 구별 | 2024-10-31 | 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873 | 공식 원문 확인 |
| E12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토지거래계약 허가·무허가 계약 효력 | 기준일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11조 | 공식 원문 확인 |
| E13 |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 추심명령 후에도 채무자의 이행소 당사자적격은 상실하지 않음 | 2025-10-23 | 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2021%EB%8B%A4252977 | 공식 원문 확인 |
| E14 | 채무자회생법 제56·119·335·384조 | 관리인·관재인 관리처분권과 쌍방미이행 계약 선택 | 2026-03-01 시행 본문 확인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384조 | 공식 원문 확인 |
| E15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다218322 | 회생채권 관련 소송의 수계·청구취지 변경 | 2026-01-2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6543 | 공식 원문 확인; 별도 금전청구에 한정 |
| E16 | 민법 제536조 | 쌍무계약 동시이행 항변 | 기준일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36조 | 공식 원문 확인 |
등기예규 제1631호·1692호의 현재 세부 문언, 농지·토지거래허가 첨부정보 예외, 사건별 세금·채권 매입은 제출 시점의 공식 등기예규 원문을 다시 확인한다. 확인 전에는 operative rule로 사용하지 않는다.
##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CHECK-FINAL
- [ ] 표시명·사건키·NFD 폴더·v1·fable5·opus5 부재·출력명이 §0과 일치한다.
- [ ] T→D 적극 이전등기 대위청구이며 말소·회복·경정 중심 법리가 섞이지 않았다.
- [ ] IN-01~IN-12 중 해당 입력이 확정되었고 `[미확인:*]`가 주문에 남지 않았다.
- [ ] 민법 제404조 요건, 보전 필요성, D의 불행사, 피대위권리 존속을 확인했다.
- [ ] D가 급부 수령자이고 C 직접 이전은 별도 직접 권원·단계가 있을 때만 사용했다.
- [ ] 현 명의 제3취득자의 승계·인수·직접 권원을 확인했고 없으면 적합 사건으로 전환했다.
- [ ] 목적물·지분·원인·원인일자가 단계별로 등기부·별지와 일치한다.
- [ ] 허가·조건·동시이행·압류·회생·파산 분기를 모두 처리했다.
- [ ] 선택 Leaf와 Form이 §8에서 대응하고 CHECK-FINAL로 도달했다.
- [ ] 등기이행 항에 가집행 문구가 없고 별도 금전항만 독립 검토했다.
- [ ] 공식 근거의 사건번호·선고일·판시 범위와 제출일 현행 법령을 재확인했다.
- [ ] §10 금지 규칙 위반이 0건이다.
### Stop Rule
- `STOP-I01` HARD: 사건 identity 또는 경로가 일치하지 않는다.
- `STOP-S01` HARD: 피보전권리가 존재·귀속하지 않는다.
- `STOP-S02` HARD: 보전 필요성이 없거나 필요범위를 정할 수 없다.
- `STOP-S03` ROUTE/VERIFY: D의 선행 행사·중복제소·기판력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
- `STOP-S04` HARD: 피대위권리가 존재하지 않거나 행사할 수 없다.
- `STOP-P01` CURE: 당사자·현재 등기명의 자료가 부족하다. 최신 공부를 요구하고 Q-PARTIES에서 재개한다.
- `STOP-P02` ROUTE: 제3취득자가 의무승계인도 직접 의무자도 아니다. 말소·진정명의회복·사해행위취소 등 적합 규칙으로 전환한다.
- `STOP-O01` CURE: 목적물·지분·별지·도면이 불특정이다. Q-SCOPE에서 재개한다.
- `STOP-O02` CURE: 단계별 원인·원인일자가 불명이다. Q-SCOPE에서 재개한다.
- `STOP-C01` CURE: 반대급부의 의무자·금액·범위가 불명이다. Q-COUNTER에서 재개한다.
- `STOP-C02` ROUTE/HARD: 허가·조건상 현재 이전등기청구가 불가능하다. 협력청구 가능 여부만 Q-PERMIT에서 재검토한다.
- `STOP-C03` CURE: 등기청구권 압류와 부동산 처분제한을 확인하지 못했다. Q-SEIZURE에서 재개한다.
- `STOP-D01` ROUTE/VERIFY: 회생·파산의 관리인·관재인, 수계·선택권·상대방이 불명이다.
- `STOP-J01` CURE: 병합관계와 각 직접 권원이 불명이다. Q-JOINDER에서 재개한다.
- `STOP-R01` ROUTE: C의 직접 이전청구 사건은 해당 직접 권원 규칙으로 전환한다.
- `STOP-R02` ROUTE: 말소·회복·경정·명의신탁 중심 사건은 전용 규칙으로 전환하거나 필요한 범위에서 병용한다.
- `STOP-R03` ROUTE: 별도 금전·손해배상 청구는 금전 모듈에서 별도로 계산·검증한다.
- `STOP-V01` CURE/VERIFY: 기한 전 대위의 법원 허가·보전행위 여부가 불명이다.
- `STOP-V02` CURE/VERIFY: 해제·무효·시효·조건 등 피대위권리 존속이 불명이다.
- `STOP-T01` HARD: 어느 Leaf·Form에도 안전하게 도달하지 못한다.
모든 해당 입력과 법적 분기가 확정되고, 하나의 도달 가능한 Leaf가 하나의 집행 가능한 Form에 연결되며 CHECK-FINAL과 금지 규칙을 통과한 때 종료한다. 정보 부족을 임의 문형으로 메우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