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s(rules): add 64 claim-relief v2 gu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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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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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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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확정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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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istry 표시명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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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키 | `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의승낙의의사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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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폴더 | `사건종류_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의승낙의의사표시`(저장소의 실제 NFD 표기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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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전·기준일 | v2 · 2026-09-01(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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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범위 | 목표 등기의 직접 의무자가 아닌 등기명의인에게 그 등기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이행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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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 | `청구취지작성규칙_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의승낙의의사표시_v1.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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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 | `청구취지작성규칙_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의승낙의의사표시_평가서_fable5_v1.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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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3 | `청구취지작성규칙_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의승낙의의사표시_평가서_opus5_v1.md` — **부재**. 사용자 지시에 따라 추정·대체·허위 인용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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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 | `청구취지작성규칙_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의승낙의의사표시_v2.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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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형식상 등기상 이해관계인인가`,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있는가`, `승낙 또는 판결이 등기절차에서 어떤 효과를 내는가`를 서로 독립된 질문으로 심사한다. 형식상 제3자라는 이유만으로 본안상 승낙의무를 인정하지 않고, 승낙판결을 직접 말소·회복 이행판결로 바꾸어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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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법: `Q-ROOT`에서 출발하여 모든 공통 Node를 지난 뒤 `LEAF-*`와 `FORM-*`을 1:1로 선택하고 `CHECK-FINAL`에서 끝낸다. Node에서 Form으로 직접 이동하지 않는다. 실제 값이 없으면 `[미확인: 항목]`을 유지하고 `ASK`; 법률효과가 갈리면 `VERIFY`; 주문을 확정할 수 없으면 `STOP`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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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평가 판정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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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us5 평가서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아래 판정은 fable5 평가서의 12개 개정안과 v2 작성 중 공식 원문에서 확인한 신규 이슈만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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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ue | 판정 | v2 반영 | 근거·잔여 위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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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01 촉탁·직권 말소회복 유형의 고아 종착지 | ADOPT | Q-EXOFFICIO, LEAF-03, FORM-03 | 직접 회복이행청구는 배제하고 필요한 승낙항만 생성(E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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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02 `2018다242249` 번호·링크 불일치 | ADOPT | E10으로 삭제·교체 | 공식 확인된 95다39526만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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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03 2021다285298 사건 라벨 오류 | ADOPT | RULE-FORMAL, E05 | 말소등기 승낙 사건으로 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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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04 가등기 본등기 승낙 예비문형 무근거 | ADOPT | Q-TARGET, STOP-R02 | 법 제92조 직권말소·통지 구조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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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05 트리·문형 연결 및 STOP 발화 누락 | ADOPT | §2, §8, §12 | 모든 Leaf–Form과 STOP을 명시적으로 연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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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06 등기관 이의·가처분 단독신청·도산 분기 | ADOPT | Q-PROCEDURE, Q-INSOLVENCY | 민사 승낙소송과 절차 재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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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07 선후관계 판례 보강 | MODIFY | RULE-SEQUENCE | 평가서가 2017다204629에 붙인 법리는 공식 원문과 불일치하여 제외; 2015다253573·2019다265376만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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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08 피고 결정의 적극 기준 | ADOPT | RULE-PARTIES | 2000다5640과 현재 등기기록을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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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09 등기예규·출처 앵커 보강 | MODIFY | E01~E14 | 공식 확인된 법·규칙·판례만 확정; 예규 제1692·1812호 세부는 제출 전 VERIF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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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0 가집행 배제 범위 | ADOPT | RULE-EXECUTION, CHECK-FINAL | 모든 의사표시 항에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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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1 금전항·비적용 fallback | MODIFY | §6, STOP-R06 | 이 사건 본체와 분리하고 병합 금전항만 별도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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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2 일반 웹 발굴 판례·선례 추가 | DEFER | §11.3 | 공식 원문 또는 현행성을 독립 확인하지 못한 것은 규칙 근거로 사용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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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01 승낙과 대항불가·직권말소 효과 분리 | NEW | RULE-EFFECT | 법 제52·57·59·92의 효과를 개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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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02 청구원인 부존재와 제3자성 부정의 소송상 효과 분리 | NEW | RULE-DUTY, STOP-S02/S03 | 적격 문제와 본안 문제를 혼동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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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수: **ADOPT 8 / MODIFY 3 / REJECT 0 / DEFER 1 / NEW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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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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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ID | 의미 | 필수값 | 증거 | 미확정 시 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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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01 | 목표 등기 | 말소·회복·경정·변경 중 하나, 직접 신청인지 촉탁·직권인지 | 등기부·신청정보·판결·결정 | ASK → STOP-T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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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02 | 원고의 기초권리와 소의 이익 | 권리 종류·취득원인·현재 존속 | 원인증서·판결·승계자료 | VERIFY → STOP-S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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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03 | 목표 등기의 기초가 되는 원등기 |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목적·권리자·지분 | 최신·폐쇄 등기부 | ASK → STOP-O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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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04 | 목표가 회복인 경우 말소등기 |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말소원인·말소경로 | 폐쇄등기부·말소 신청/촉탁정보 | ASK → STOP-O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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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05 | 피고 후보의 현재 등기 | 피고·접수정보·권리·순위·지분·부기/주등기 |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ASK → STOP-P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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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06 | 형식상 손해 위험 | 목표 등기 전후의 순위·권리범위 변화 | 전후 등기 시뮬레이션 | VERIFY → STOP-S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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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07 | 양립 가능성 | 목표 등기와 피고 등기가 함께 존속할 수 있는지 | 등기순서·권리종류·공식 판례 | VERIFY → STOP-R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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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08 | 실체법상 승낙의무 | 원등기의 무효·말소의 부적법·피고의 대항가능 권리 | 계약·판결·집행기록 | VERIFY → STOP-S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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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09 | 직권·단독 처리 | 법 제57·92·94, 규칙 및 촉탁경로 해당 여부 | 목표 등기 근거 법령·결정 | VERIFY → STOP-R02/R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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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10 | 당사자 변동 | 상속·합병·양도, 소 제기 후 승계, 회생·파산 | 가족/법인자료·법원 결정 | ASK → STOP-P02/D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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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11 | 복수 대상·복수 피고 | 피고별 목표 등기·권리·의무·항 번호 | 피고별 판정표 | ASK → STOP-J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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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12 | 대위 또는 직접 이행 병합 | 대위채권자·채무자·직접 등기의무자와 각 권원 | 권리관계도·원인증서 | VERIFY → STOP-J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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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마스터 결정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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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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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OOT 사건·입력·출력 identity 잠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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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PROCEDURE 민사 승낙소송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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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TARGET 목표 등기와 실행경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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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BASE 원고의 기초권리·소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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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CANDIDATE 피고 후보·현재 명의·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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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FORMAL 등기기록상 형식적 손해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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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COMPAT 목표 등기와 양립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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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EXOFFICIO 승낙 필요/직권·단독처리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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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SUBSTANTIVE 실체법상 승낙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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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INSOLVENCY 회생·파산과 소송수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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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SPEC 원등기·말소등기·목표등기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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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PARTIES 의사표시 상대방·피고별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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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JOINDER 복수 피고·대상·직접청구·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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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LEAF 최종 문형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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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1 말소 승낙 → FORM-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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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2 신청 말소의 회복 승낙 → FORM-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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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3 촉탁·직권 말소의 회복 승낙 → FORM-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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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4 경정 부기등기 승낙 → FORM-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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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5 변경 부기등기 승낙 → FORM-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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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6 복수 피고 → FORM-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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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7 복수 목표 등기 → FORM-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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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8 직접 이행청구와 승낙청구 병합 → FORM-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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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9 채권자대위 승낙청구 → FORM-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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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10 복합 구조 → FORM-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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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F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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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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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Node 고정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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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 질문 | 판정·간선 | 근거 | 미확정 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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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ROOT | 표시명·키·실제 NFD 폴더·입력 2개·opus5 부재·출력이 모두 일치하는가 | 일치→Q-PROCEDURE / 불일치→STOP-I01 | §0 | VERIF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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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PROCEDURE | 등기관의 처분 자체에 대한 불복인가 | 아니오→Q-TARGET / 맞음→STOP-R01(법 제100조 이하 이의) | E06 |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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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TARGET | 말소·회복·경정·변경 중 무엇이며 신청/촉탁/직권 중 무엇인가 | M/R/C/A/J→Q-BASE / 가등기 본등기 자체의 승낙→STOP-R02 / 가처분 저촉등기 단독말소→STOP-R03 | E01~E04 |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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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BASE | 원고가 목표 등기를 신청·촉탁받을 실체적 지위와 소의 이익을 가지는가 | 예→Q-CANDIDATE / 보완→STOP-V01 / 아니오→STOP-S01 | RULE-BASE | VERIF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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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CANDIDATE | 피고가 현재 등기명의인 또는 그 소송상 승계인인가 | 예→Q-FORMAL / 승계자료 불명→STOP-P02 / 아니오→STOP-P01 | RULE-PARTIES |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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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FORMAL | 목표 등기로 피고가 등기기록상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가 | 예→Q-COMPAT / 아니오→STOP-S02 | RULE-FORMAL | VERIF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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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COMPAT | 목표 등기와 피고 등기가 법률상 함께 존속할 수 있는가 | 가능→Q-EXOFFICIO / 불가능→STOP-R04(직접 말소청구) | RULE-COMPAT | VERIF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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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EXOFFICIO | 승낙정보가 요구되는가, 아니면 직권·단독·촉탁만으로 처리되는가 | 법 57·59상 필요→Q-SUBSTANTIVE / 법 52상 부기등기 방식 확정→Q-SUBSTANTIVE / 법 52상 주등기·다른 방식→STOP-R05 / 법 92·94 등 불필요→STOP-R02/R03 / 촉탁회복의 제3자 승낙만 필요→Q-SUBSTANTIVE(J 플래그) | RULE-EFFECT | VERIF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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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SUBSTANTIVE | 피고에게 목표 등기를 수인할 실체법상 의무가 있는가 | 예→Q-INSOLVENCY / 불명→STOP-V02 / 아니오→STOP-S03 | RULE-DUTY | VERIF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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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INSOLVENCY | 피고 또는 직접 의무자에 회생·파산이 개시되었는가 | 없음→Q-SPEC / 있음·소송수행자 확정→Q-SPEC / 불명→STOP-D01 | RULE-INSOLVENCY | VERIF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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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SPEC | 원등기·말소등기·목표등기와 부동산·지분이 집행 가능하게 특정되는가 | 예→Q-PARTIES / 아니오→STOP-O01/O02 | RULE-SPECIFICITY |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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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PARTIES | 승낙의 상대방과 각 피고의 자격·역할이 확정됐는가 | 예→Q-JOINDER / 아니오→STOP-P03 | RULE-PARTIES |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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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JOINDER | 단일인가, 복수 피고/대상·직접청구·대위가 결합되는가 | 플래그 기록→Q-LEAF / 역할 혼재→STOP-J01/J02 | RULE-JOINDER | VERIF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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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LEAF | 기본 유형 또는 누적 modifier는 무엇인가 | modifier 없음→LEAF-01~05 / 단일 modifier→LEAF-06~09 / 2개 이상→LEAF-10 | §8 | 불명→STOP-T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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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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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FORMAL —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형식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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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성은 목표 등기가 이루어질 때 기존 등기기록상 권리의 상실·순위하락·범위축소 등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순 채권자, 사실상 이해관계인 또는 기록상 권리자로 나타나지 않는 사람을 피고로 삼지 않는다. 형식상 제3자가 아니면 승낙청구는 당사자적격 흠결로 각하될 위험이 있으므로 해당 피고 항을 생성하지 않고 STOP-S02로 종료한다(E05·E07·E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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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COMPAT — 양립 가능성과 직접 말소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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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은 목표 등기와 피고 명의 등기가 함께 존속할 수 있지만 피고에게 형식상 불이익이 생기는 구조에서만 검토한다. 목표 등기와 피고 등기가 양립할 수 없어 피고 명의 등기 자체를 제거해야 하면 `승낙하라`가 아니라 직접 말소청구로 재분류한다. 동일인이 여러 등기의 명의인이라면 등기와 자격별로 각각 판정한다(E07·E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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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DUTY — 실체법상 승낙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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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상 제3자라는 이유만으로 본안상 의무는 생기지 않는다. 원고는 목표 등기의 실체적 정당성과 피고가 그 결과를 수인해야 하는 사유를 주장·증명해야 한다. 원등기 말소가 적법하거나 원등기 자체가 무효·소멸한 경우처럼 피고가 목표 등기에 대항할 수 있으면 승낙의무가 부정되어 청구기각 위험이 있다(E12). `제3자 아님`은 적격·절차축, `승낙의무 없음`은 본안축으로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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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EFFECT — 승낙·판결·직권처리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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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57조 말소**: 말소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이 필요하다. 말소가 실행되면 제3자 명의 등기는 법정 범위에서 등기관이 직권말소한다. 따라서 승낙판결은 제3자 명의 등기를 직접 말소하라는 이행판결이 아니다(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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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59조 회복**: 말소된 등기의 회복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이 필요하다. 승낙은 회복 실행의 전제가 될 뿐, 양립 불가능한 제3자 등기를 자동 말소하는 일반 규칙이 아니다(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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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52조 경정·변경**: 제3자 승낙은 경정·변경을 부기등기로 할 수 있는 요건이다. 승낙이 없다고 모든 경정·변경이 실체법상 불가능하다고 단정하지 말고 주등기 방식과 동일성 한계를 별도로 검토한다(E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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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92조 본등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뒤 저촉되는 후순위등기는 직권말소·통지 구조다. 본등기 신청 자체에 대한 일반적 제3자 승낙 Form을 생성하지 않는다(E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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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94조 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 채권자가 승소하여 저촉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법이 허용한 단독신청 경로를 먼저 적용하고 불필요한 승낙청구를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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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규칙 제46조 제1항 제3호**: 필요한 경우 승낙정보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한다. 이 첨부효과를 피고의 직접 등기이행의무로 바꾸지 않는다(E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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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RESTORATION-ROUTE — 신청말소와 촉탁·직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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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에 의해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의 회복은 법 제23조의 신청구조와 당사자 역할을 확인한다. 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 등 촉탁으로 기입·말소되는 등기의 회복은 원칙적으로 촉탁·직권 경로이므로 원고가 상대방에게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하지 않는다. 다만 회복에 영향을 받는 후행 등기명의인이 형식상 제3자이고 실체법상 의무도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승낙항만 FORM-03으로 구성한다(E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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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SEQUENCE — 선후관계와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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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법 말소 후 등기를 취득한 자는 회복으로 손해를 입는 구조인지와 원등기의 실체적 존속을 각각 확인한다. 부적법하게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에서는 후행 등기명의인의 선의·악의만으로 승낙의무를 배제하지 않는다(E10). 반면 경매 매각으로 원권리가 소멸했다면 회복의 기초가 없으므로 승낙청구를 생성하지 않는다(E11). 가등기 유용 합의의 제3자 대항범위는 공식 원문과 사실관계가 일치하는 별도 판례가 확인되기 전 일반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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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EXECUTION — 의사표시판결의 확정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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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의 의사표시 의무는 판결 확정 때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승낙항과 병합된 등기절차 이행항 모두 이 범위의 의사표시라면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반대급부와 상환으로 의사표시를 명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의 집행문 요건을 확인하고 단순 확정효와 혼동하지 않는다(E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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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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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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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는 목표 등기의 등기권리자, 신청권자 또는 그 권리를 적법하게 대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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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접 등기의무자, 승낙의무자인 제3자, 피고 명의 등기의 직접 말소의무자를 서로 다른 역할로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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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승낙 피고는 최신 등기부상 형식적 손해 위험이 있는 등기명의인 또는 적법한 소송상 승계인이다. 상속·합병만 추정하지 말고 승계자료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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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저당권 이전 부기등기가 있는 주등기의 직접 말소청구에서는 양수인이 피고이고 양도인은 원칙적으로 피고적격이 없으며, 부기등기는 주등기 말소에 따라 직권말소되는 구조를 확인한다(E13). 이를 승낙소송의 피고 목록과 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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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생절차의 관리인과 파산재단의 관재인에게 소송수행권이 귀속되는지, 기존 당사자 소송의 중단·수계가 필요한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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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복수 피고의 승낙의무는 독립하므로 `연대하여` 또는 `공동하여 승낙하라`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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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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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기초권리는 목표 등기마다 따로 심사한다. 선행 판결이 있으면 당사자·청구물·변론종결 뒤 승계와 기판력 범위를 확인한다. 원고가 채권자대위로 승낙을 구하는 때에는 피보전권리, 보전 필요성, 피대위 승낙청구권 및 채무자의 불행사를 확인하고, 의사표시의 상대방을 기계적으로 대위채권자로 바꾸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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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INSOLV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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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시결정이 있으면 명목상 등기명의인만으로 피고를 확정하지 않는다. 관리인·파산관재인의 권한, 절차 중단·수계, 회생·파산재단 귀속 여부를 결정문과 공식 법령으로 VERIFY한다. 불명하면 STOP-D0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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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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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SPECIF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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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은 최신 등기부 표제부와 일치시키고 일부 지분이면 분수와 권리범위를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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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Form에서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번호]호 [등기목적]`을 최소 식별단위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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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은 `회복할 원등기`와 `그 원등기를 말소한 말소등기`를 각각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목적으로 특정한다. 두 번호를 바꾸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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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변경은 변경 전 값과 변경 후 값, 원시적 착오인지 후발적 변동인지, 동일성이 유지되는지를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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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기등기·주등기, 권리 자체와 채무자변경·이전 부기등기, 부동산 전부와 지분을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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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주문 또는 주문이 명시적으로 인용한 별지만으로 목표 등기와 각 피고의 승낙대상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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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TEMPO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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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순서는 원등기 → 말소등기 → 피고 명의 후행등기 → 목표 등기 순으로 표로 작성한다. 소 제기 직전, 변론종결 직전, 판결 확정 뒤 실제 등기신청 직전에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다시 확인한다. 후행 등기의 취득일과 원권리의 소멸·유용 합의·경매 매각일이 바뀌면 Q-COMPAT와 Q-SUBSTANTIVE로 되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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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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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본체는 비금전 의사표시 청구다. 승낙항에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이나 `연 12%`를 붙이지 않는다. 승낙의 전제가 되는 비용분담·동시이행 약정이 있다는 주장만으로 조건부 주문을 만들지 말고, 실체법상 반대의무와 금액·급부가 확정된 경우에만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VERIFY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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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 금전청구가 있으면 다음을 별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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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 발생원인, 변제기, 지급·공제 내역을 독립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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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이율·민법·상법·소송촉진법의 적용구간과 장래이행 단서를 제출일 기준 현행법으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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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항의 가집행 검토를 승낙항 또는 등기의사표시 항에 확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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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자료가 없으면 금전항만 STOP-R06으로 분리하고 승낙항의 요건심사를 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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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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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JOI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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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등기의무자에 대한 말소·회복·경정 이행청구와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를 병합할 수 있는지는 각 청구의 절차경로와 소의 이익을 먼저 확인한다. 촉탁·직권 회복이면 직접 이행청구를 생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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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피고는 피고별 독립 항으로 쓰고, 피고별 등기·목표 등기·형식상 위험·실체법상 의무를 대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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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목표 등기는 하나의 축약어로 묶지 않고 목표별 접수정보를 각 항 또는 별지 대응표로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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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명의 등기가 목표 등기와 양립 불가능하면 그 피고는 승낙항에서 제외하여 직접 말소청구 규칙으로 보낸다. 병합할 경우에도 역할별 항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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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대위 승낙청구는 급부 귀속자와 의사표시 상대방을 피대위권리에 맞추고, 원고에게 직접 승낙하라는 문구를 자동 생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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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은 별도 항으로 두고, 법원의 재량을 침해하는 비율을 추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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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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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적용 Rule/Evidence | 최종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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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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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1 | 법 제57조상 단일 말소 승낙 | FORM-01 | 피고·원고·부동산·말소대상 등기 | EFFECT, E02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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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2 | 신청으로 말소된 원등기의 단일 회복 승낙 | FORM-02 | 원등기+말소등기 전 정보 | RESTORATION, E03·E10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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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3 | 촉탁·직권 말소된 등기의 회복에 필요한 승낙만 청구 | FORM-03 | 촉탁 대상 원등기+말소정보 | RESTORATION, E09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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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4 | 경정 부기등기 승낙 | FORM-04 | 대상 등기·경정 전/후 | EFFECT, E01·E06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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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5 | 변경 부기등기 승낙 | FORM-05 | 대상 등기·변경 전/후·원인 | EFFECT, E01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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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6 | 하나의 목표 등기, 승낙 피고 2명 이상 | FORM-06 | 피고별 명의등기·위험·의무 | PARTIES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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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7 | 한 피고에 대한 목표 등기 2개 이상 | FORM-07 | 목표별 전 식별정보 | SPECIFICITY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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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8 | 직접 의무자 이행청구와 제3자 승낙청구의 적법한 병합 | FORM-08 | 역할·대상·원인·각 의사표시 상대방 | JOINDER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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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9 | 채권자대위로 단일 승낙청구 | FORM-09 | 대위채무자·상대방·목표 등기 | BASE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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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10 | 복수 피고·복수 목표·병합·대위 중 2개 이상 결합 | FORM-10 | 피고/항별 완전 대응표 | JOINDER, SPECIFICITY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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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리지: **Leaf 10개 ↔ Form 10개, 전수 1:1 연결. 모든 Leaf는 CHECK-FINAL로 합류하고 모든 Form은 하나의 Leaf를 통해서만 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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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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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괄호 속 값은 자료로 확정하기 전 삭제하거나 추정하지 않는다. 각 문형 뒤에는 사건 구조에 맞춰 `소송비용은 [피고/피고들]이 부담한다.`를 별도 항으로 둔다. 의사표시 항에는 가집행 문구를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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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1 — 말소등기 승낙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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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LEAF-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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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말소대상 등기의 정확한 목적]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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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 법 제57조상 피고 등기의 처리효과와 실체법상 의무를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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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2 — 신청말소 회복 승낙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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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LEAF-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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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말소접수일] 접수 제[말소접수번호]호로 말소된 같은 등기소 [원등기접수일] 접수 제[원등기접수번호]호 [원등기의 정확한 목적]의 회복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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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원등기와 말소등기의 접수정보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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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3 — 촉탁·직권 말소회복의 승낙 전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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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LEAF-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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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말소접수일] 접수 제[말소접수번호]호로 말소된 같은 등기소 [원등기접수일] 접수 제[원등기접수번호]호 [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 등 원등기 목적]의 말소회복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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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상대방에 대한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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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4 — 경정 부기등기 승낙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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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LEAF-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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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 [대상 등기목적] 중 [경정 전 기재]를 [경정 후 기재]로 경정하는 부기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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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후발적 권리변동을 원시적 착오의 경정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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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5 — 변경 부기등기 승낙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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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LEAF-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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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 [대상 등기목적] 중 [변경 전 기재]를 [변경 후 기재]로 변경하는 부기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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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 변경원인과 법 제52조상 부기등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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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6 — 복수 피고 독립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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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LEAF-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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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1. 피고 1은 [의사표시 상대방]에게 [목표 등기의 완전한 특정]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피고 2는 [의사표시 상대방]에게 [목표 등기의 완전한 특정]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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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서로 다른 등기의 포괄 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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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7 — 복수 목표 등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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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LEAF-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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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1. 피고는 [의사표시 상대방]에게 별지 목표등기표 순번 1 기재 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피고는 [의사표시 상대방]에게 같은 표 순번 2 기재 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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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필수열: 부동산·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원등기·말소등기·목표 등기·피고 명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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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8 — 직접 이행과 승낙의 병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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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LEAF-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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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1. 피고 1은 [등기권리자]에게 [목표 등기의 완전한 특정]에 관한 [말소/회복/경정/변경]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2는 [의사표시 상대방]에게 제1항 기재 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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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촉탁·직권 회복에 제1항 생성, 피고 역할 교환, 두 의무를 한 문장으로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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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9 — 채권자대위 승낙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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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LEAF-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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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1. 피고는 소외 [대위채무자]에게 [목표 등기의 완전한 특정]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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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 피대위권리에서 의사표시 상대방이 원고인 예외가 증명되면 그 근거를 기록하고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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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10 — 복합 대응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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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LEAF-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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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1. 별지 청구대응표 중 '승낙'으로 표시된 각 피고는 같은 표 기재 각 의사표시 상대방에게 '목표 등기'란 기재 각 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각 하라.` 직접 이행행이 실제로 존재할 때에만 별도 항으로 `2. 같은 표 중 '직접 이행'으로 표시된 각 피고는 각 등기권리자에게 '직접 이행 대상'란 기재 각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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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필수열: 항 번호·역할·피고·상대방·부동산·원등기·말소등기·목표 등기·피고 명의 등기·형식상 위험·양립성·의무 근거·실행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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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직접 이행 대상이 없는 사건에서 제2항 유지, 촉탁회복 이행항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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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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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된 사건명·키·NFD 폴더와 다른 사건의 문형을 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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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신 등기부 없이 피고 또는 목표 등기를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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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기록상 권리자가 아닌 사실상 이해관계인을 승낙 피고로 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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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형식상 제3자라는 이유만으로 실체법상 승낙의무를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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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체법상 이해관계만으로 형식상 제3자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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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양립 불가능한 등기명의인에게 승낙만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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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직접 등기의무자·승낙의무자·직접 말소의무자를 같은 역할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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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 제57조의 직권말소 효과를 법 제59조의 회복에 일반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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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 제52조를 `승낙 없이는 어떤 경정·변경도 불가능`으로 읽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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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법 제92조의 가등기 본등기 신청에 일반 승낙 Form을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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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 제94조 단독신청이 가능한데 불필요한 승낙청구를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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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등기관 처분 불복을 민사 승낙소송으로 바꾸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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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촉탁·직권 회복에 상대방의 회복등기 이행항을 생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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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원등기와 말소등기의 접수정보를 전도하거나 하나만 적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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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접수일·원인일·판결확정일을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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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부동산 전부와 일부 지분, 주등기와 부기등기를 혼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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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경정을 후발적 권리변동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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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복수 피고에게 `연대하여 승낙`을 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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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대위사건의 의사표시 상대방을 자동으로 원고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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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피고의 상속·합병·회생·파산 또는 소송상 승계를 추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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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원권리가 무효·소멸했거나 말소가 적법한데 승낙의무를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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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가등기 유용 합의·경매소멸·선후관계를 미확인한 채 회복 승낙을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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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승낙·등기의사표시 항에 금전·지연손해금 또는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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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조건부 의사표시에 제263조 제2항의 집행문 요건 검토를 누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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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평가서의 잘못된 `2018다242249` 인용이나 미확인 예규를 되살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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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opus5 평가서가 있는 것처럼 쓰거나 그 내용을 추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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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필수값을 사례·PDF·다른 사건에서 복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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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하나라도 핵심 Gate가 미확정이면 `PASS`를 출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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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실패 안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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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K`: 등기사항전부증명서·폐쇄등기부·신청/촉탁정보·원인증서·판결·승계결정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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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IFY`: 제출일 현재 법령·등기실무와 공식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사건유형·핵심 판시를 다시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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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불명확한 항목과 필요한 자료, 가능한 재분류 경로만 출력하고 완성 청구취지는 생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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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뒤 임시 문형은 `[미확인: 항목]`을 유지하며 확정본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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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근거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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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Evidence le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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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 공식 근거 | 확인한 핵심 | 적용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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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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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01 | [부동산등기법 제52조](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52조) | 제3자 승낙과 변경·경정의 부기등기 방식 | EFFECT, FORM-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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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02 | [부동산등기법 제57조](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57조) | 말소 승낙과 제3자 등기의 직권말소 | EFFECT, FORM-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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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03 | [부동산등기법 제59조](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59조) | 말소회복의 제3자 승낙 | EFFECT, FORM-02/03 |
|
||||
| E04 | [부동산등기법 제92조·제94조](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 가등기 본등기 직권말소·통지 및 가처분 저촉등기 단독말소 | Q-TARGET, STOP-R02/R03 |
|
||||
| E05 |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다28529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1477) | 말소 승낙에서 제3자성 부정과 승낙의무 부정의 구별 | FORMAL, DUTY |
|
||||
| E06 | [대법원 2017. 1. 25.자 2016마557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4243) | 경정·등기관 처분 이의와 제3자성 | Q-PROCEDURE, FORM-04 |
|
||||
| E07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106) | 구법 제75조(현행 제59조)상 제3자와 양립성 | FORMAL, COMPAT |
|
||||
| E08 |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801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2031) | 등기별 형식상 이해관계와 양립성 | FORMAL, COMPAT |
|
||||
| E09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7487) | 촉탁 등기 회복의 직접 이행청구와 승낙청구 구별 | RESTORATION-ROUTE, FORM-03 |
|
||||
| E10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829) | 부적법 말소 가등기 회복과 후행 등기명의인의 승낙 | SEQUENCE, FORM-02 |
|
||||
| E11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9다26537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1759) | 경매 매각에 따른 가등기 소멸 판단 | SEQUENCE |
|
||||
| E12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9784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5453) | 실체법상 승낙의무 부정 가능성 | DUTY |
|
||||
| E13 |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9653) | 저당권 이전 부기등기와 직접 말소 피고 | PART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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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14 |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46조), [민사집행법 제263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3조) | 승낙/재판 첨부정보와 의사표시 판결의 효력 | EFFECT, EXECU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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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출처 사용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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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법령 원문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법원 판례 원문을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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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법 판례 E07은 구 부동산등기법 제75조가 현행 제59조에 대응하는 범위에서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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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는 사건번호·선고일·사건유형·등기순서·결론을 모두 대조한다. 결론만 유사한 판례를 다른 유형에 전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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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등기신청 때에는 규칙 제46조 외 첨부정보, 등기예규 및 전산신청 방식의 제출일 현재 현행성을 재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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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유보·배제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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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상태 |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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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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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us5 평가서 | 부재 | 추정·대체·인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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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다242249` / precSeq 221923 | 번호·링크 불일치 | 삭제, E10으로 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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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서의 2017다204629 선후법리 | 공식 원문 사건과 불일치 | 일반규칙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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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예규 제1692·1812호 | 이번 공식 원문 확인 범위 밖 | 제목·현행 조문·적용범위를 제출 전 VERIF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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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선례 제200611-3호 | 판례가 인용한 범위 외 독립 전문 미확인 | 확장 사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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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뒤 개정·신규 판례 | 미래 변경 가능 | 실제 제출일에 재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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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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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F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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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표시명·사건키·실제 NFD 폴더·입력·출력이 §0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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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목표 등기와 신청/촉탁/직권 경로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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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고의 기초권리와 소의 이익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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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직접 의무자·승낙 제3자·직접 말소의무자를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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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고가 현재 등기명의인 또는 증명된 승계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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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형식상 손해 위험, 양립 가능성, 실체법상 승낙의무를 각각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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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 제52·57·59·92·94 중 적용 효과를 혼동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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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등기·말소등기·목표등기·피고 명의 등기의 접수정보가 모두 특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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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회생·파산·승계·변론종결 전후 변동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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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선택한 Leaf와 Form이 §8에서 정확히 1:1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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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복수 피고는 독립 항이고 `연대하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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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촉탁·직권 회복에 직접 회복이행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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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승낙·등기의사표시 항에 금전·지연손해금·가집행 문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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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평가 이슈 12개와 신규 2개가 §0.1에서 모두 판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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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 제기 직전과 실제 등기신청 직전 최신 등기부 재확인 계획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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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예`인 경우에만 `PASS — 청구취지 확정 가능`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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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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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 중단 사유 | 요구자료·다음 경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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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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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I01 | identity 불일치 | registry·NFD 경로·파일명 재잠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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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T01 | 목표 등기 또는 실행경로 불명 | 등기부·신청/촉탁정보·적용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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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S01 | 원고 기초권리·소의 이익 불성립 | 승낙청구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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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S02 | 형식상 등기상 이해관계인 아님 | 해당 피고 승낙항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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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S03 | 실체법상 승낙의무 부존재 | 본안 청구 제외·다른 청구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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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01 | 원고 지위 보완 가능하나 미확정 | 원인증서·판결·승계자료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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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02 | 실체법상 의무 불명 | 원권리 존속·말소 적법성 VERIF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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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1 | 등기관 처분 불복 | 법 제100조 이하 이의신청 경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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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2 | 가등기 본등기의 직권말소·통지 | 법 제92조·규칙 제147조 이하 경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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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3 | 가처분 저촉등기 단독말소 | 법 제94조 신청 경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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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4 | 목표 등기와 피고 등기가 양립 불가 | 직접 말소청구로 재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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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5 | 법 제52조상 부기등기 승낙청구가 아닌 주등기·다른 방식 | 경정·변경의 신청방식 재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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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6 | 병합 금전항만 계산 불가 | 금전자료 보완; 승낙항과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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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P01 | 피고가 현재 명의인 아님 | 해당 피고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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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P02 | 승계인·소송수행자 불명 | 상속·법인·절차결정 자료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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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P03 | 의사표시 상대방·역할 불명 | 권리관계도와 신청구조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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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O01 | 원등기·목표 등기 특정 불가 | 최신·폐쇄 등기부와 신청정보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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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O02 | 회복 원등기 또는 말소등기 특정 불가 | 두 등기의 전 접수정보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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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D01 | 회생·파산의 소송수행권 불명 | 개시결정·관리인/관재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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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J01 | 복수 피고·목표 역할 혼재 | 피고별 청구대응표 재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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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J02 | 대위·직접청구의 권원 불명 | 각 권원과 급부 상대방 VERIF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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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 출력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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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STOP-[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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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미확정 법률요건 또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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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자료: [등기부·신청/촉탁정보·원인증서·판결·승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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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 후보: [승낙청구 / 직접 이행 / 직접 말소 / 직권·단독신청 / 등기관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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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다음 문형은 확정 주문이 아닌 검토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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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인: 항목]을 유지한 구조화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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