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s(rules): add 64 claim-relief v2 gu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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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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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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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확정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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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istry 표시명 |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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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키 | `말소등기의회복등기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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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폴더 | `사건종류_말소등기의회복등기청구`(저장소의 실제 NFD 표기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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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전·기준일 | v2 · 2026-09-01(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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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범위 | 과거 존재한 부동산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뒤 그 원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촉탁·직권 경로에 맞춰 회복하는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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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 | `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의회복등기청구_v1.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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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 | `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의회복등기청구_평가서_fable5_v1.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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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3 | `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의회복등기청구_평가서_opus5_v1.md` — **부재**. 사용자 지시에 따라 추정·대체·허위 인용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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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 | `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의회복등기청구_v2.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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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네 축을 섞지 않는다. `회복의 실체요건`, `신청형·법원 촉탁형·등기관 직권형의 실행경로`, `회복등기의무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무`를 순차적으로 확정한다. 신청형의 등기의무자를 촉탁·직권형의 피고로 복사하거나, 현재 소유자를 말소 당시의 회복등기의무자로 추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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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법: `Q-ROOT`에서 시작해 경로 플래그를 고정한다. Node에서 Form으로 직접 가지 않고 반드시 `LEAF-*`를 거쳐 `FORM-*`을 선택한 후 `CHECK-FINAL`을 통과한다. 미확정값은 `[미확인: 항목]`으로 유지하며 `ASK`; 법률효과가 갈리면 `VERIFY`; 집행 가능한 주문을 확정할 수 없으면 `STOP`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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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평가 판정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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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us5 평가서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fable5의 번호 있는 17개 이슈와 별도 병합판정 1개를 모두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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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ue | 판정 | v2 반영 | 근거·잔여 위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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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01 직권형의 승낙 문형 부재 | ADOPT | LEAF-05, FORM-05 | 직권회복 이행소는 금지하고 승낙항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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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02 트리–문형 연결·복귀 간선 부재 | ADOPT | §2, §8 | 모든 Leaf–Form을 전수 연결하고 공통 Gate로 복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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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03 자발적 말소 원칙 축소 | ADOPT | RULE-IMPROPER | `이유 불문` 원칙과 말소의사 소급소멸 예외를 구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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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04 본문 인라인 판례 앵커 부재 | ADOPT | §3~§5, E05~E24 | 각 단정 규칙에 Evidence ID 연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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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05 STOP-R8~R14 트리 미매핑 | ADOPT | §1·§2·§12 | 모든 중단사유에 발화 Node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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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06 evtNo 링크 4건 | ADOPT | E06~E13 | 확인된 precSeq 고정형으로 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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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07 제3자 아님/승낙의무 없음의 소송효과 | ADOPT | RULE-THIRD-PARTY | 각하 위험과 본안 기각 위험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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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08 촉탁 회복의 구체 절차 부재 | ADOPT | RULE-REQUEST, FORM-04 | 집행이의·집행법원 촉탁·승낙자료 구조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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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09 경매 매각의 선후·대체구제 | ADOPT | RULE-SURVIVAL, FORM-12 | 2019다265376·98다27197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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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0 임차권등기명령 등기 누락 | MODIFY | RULE-REQUEST | 촉탁형에 포함하되 채권양수·대위변제자의 등기법상 지위는 자료별 VERIF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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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1 2013다18011 미반영 | ADOPT | RULE-THIRD-PARTY, E15 | 현행 제59조 사건 앵커로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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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2 열린 예규 확인 지시 | MODIFY | RULE-EXOFFICIO, §11.3 | 평가서가 공식 확인한 예규 제1849호를 경로 앵커로 사용하되 제출일 현행성 VERIF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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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3 말소된 등기 명의인의 추정력 | ADOPT | RULE-SURVIVAL | 81다카923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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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4 2016다235411 라벨 오류 | ADOPT | E19 | 질권 부기등기 없는 질권자의 회복청구권 문제로 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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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5 장래이행 소촉법 단서 | ADOPT | §6 | 금전 예비항에 한정하여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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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6 STOP 출력 형식 불완전 | ADOPT | §12 | 자리표시자 초안+질의목록 2부 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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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7 주위·예비 병합 골격 부재 | MODIFY | LEAF-12, FORM-12 | 독립 손해배상·부당이득 요건이 확인된 때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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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8 95다6878을 양립불가 경로 근거로 쓰자는 제안 | REJECT | E24 | 공식 원문은 직권회복 대상의 이행소 소익 부정만 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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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01 경로별 민사 피고 유무를 선행 잠금 | NEW | RULE-ROUTE, Q-OBLIGOR | 신청형만 직접 회복이행 피고를 두고 촉탁·직권형은 원칙적으로 두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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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02 현재 소유자·말소 당시 소유자·후행 제3자 역할표 | NEW | RULE-PARTIES, FORM-13 | 시점과 역할별로 청구상대방을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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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수: **ADOPT 14 / MODIFY 3 / REJECT 1 / DEFER 0 / NEW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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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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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ID | 의미 | 필수값 | 증거 | 미확정 시 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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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01 | 실제 존재한 원등기 |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목적·명의인·순위/부기번호 | 말소 전·폐쇄 등기부 | ASK → STOP-R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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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02 | 실제 말소등기 |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말소 범위·신청/촉탁/직권 | 최신·폐쇄 등기부·신청/촉탁정보 | ASK → STOP-R01/R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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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03 | 말소 당시 원권리 존속 | 권리·채권·기간·조건 | 계약·채권원장·판결 | VERIFY → STOP-R02/R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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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04 | 말소 부적법성 | 위조·무권한·무효·취소·등기관 착오 등 | 신청서류·형사/민사기록 | VERIFY → STOP-R04/R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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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05 | 현재까지의 권리 존속 | 경매·공매·수용·변제·기간만료·매각조건 | 집행기록·배당표·권리자료 | VERIFY → STOP-R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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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06 | 실행경로 | 신청형 A / 법원·기관 촉탁형 B / 등기관 직권형 C | 원등기의 생성·말소 근거 | ASK → STOP-R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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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07 | 원고 지위 | 원등기 권리자·승계인·관리인/관재인·대위권자 | 신분·승계·도산·대위자료 | ASK → STOP-P01/R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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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08 | 신청형 회복등기의무자 | 말소 당시 등기관계에서 공동신청 의무를 부담할 사람 | 말소 당시 등기부·원인관계 | VERIFY → STOP-R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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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09 | 후행등기 전부 | 명의인·접수정보·권리·지분·취득원인·순위 |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ASK → STOP-R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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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10 | 양립 가능성 | 회복될 등기와 후행등기가 함께 존속 가능한지 | 전후 등기 시뮬레이션·판례 | VERIFY → STOP-R07/R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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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11 | 제3자 승낙의무 | 형식상 손해 위험+양립성+실체법상 의무 | 등기부·취득원인·집행기록 | VERIFY → STOP-R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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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12 | 특정·동일성 | 현재/폐쇄/분할·합병 전후 기록 대응, 지분·일부사항 | 공문·도면·등기예규 | ASK → STOP-R09/R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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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13 | 절차상 변동 | 선행판결·집행이의·등기관 이의·회생·파산·승계 | 판결·결정·사건검색 | VERIFY → STOP-R13/R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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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14 | 병합청구 | 후행 말소·본등기·확인·동시이행·금전 예비항의 독립 요건 | 권리관계도·계산표 | VERIFY → STOP-J01/J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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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마스터 결정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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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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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OOT 사건·입력·출력 identity 잠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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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EXIST 원등기와 말소등기 실제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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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RIGHT 말소 당시 원권리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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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IMPROPER 말소의 부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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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SURVIVE 현재 권리·회복가능성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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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ROUTE 신청형 A / 촉탁형 B / 직권형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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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PLAINTIFF 원고 권리·승계·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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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OBLIGOR 경로별 직접 회복이행 피고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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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PROCEEDINGS 도산·집행이의·등기관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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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FOLLOWUP 후행등기 양립·직접 말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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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THIRDPARTY 회복 시점의 등기상 이해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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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DUTY 제3자의 실체법상 승낙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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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SPEC 원등기·말소등기·부동산·범위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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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JOINDER 복수·일부·본등기·확인·금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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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LEAF 최종 문형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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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1 신청형 기본 → FORM-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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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2 신청형+단일 승낙 → FORM-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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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3 신청형+복수 승낙 → FORM-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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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4 촉탁회복 승낙 전용 → FORM-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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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5 직권회복 승낙 전용 → FORM-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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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6 양립불가 후행말소+회복 → FORM-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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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7 일부·지분 회복 → FORM-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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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8 복수 부동산·복수 등기 → FORM-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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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9 가등기회복+본등기 → FORM-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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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10 동시이행 → FORM-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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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11 확인청구 병합 → FORM-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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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12 주위 회복·예비 금전 → FORM-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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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13 복합 구조 → FORM-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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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F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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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Node 고정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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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 질문 | 선택지별 다음 단계 | 근거 | 미확정 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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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ROOT | registry 표시명·키·실제 NFD 폴더·v1·fable5·opus5 부재·출력이 일치하는가 | 일치→Q-EXIST / 불일치→STOP-I01 | §0 | VERIF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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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EXIST | 원등기와 그 말소가 실제 기록에 존재하는가 | 둘 다 존재→Q-RIGHT / 아니오→STOP-R01 | RULE-CORE |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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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RIGHT | 말소 당시 원등기의 실체적 권리가 존속했는가 | 예→Q-IMPROPER / 아니오→STOP-R02 / 불명→STOP-R03 | RULE-CORE | VERIF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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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IMPROPER | 말소 신청·촉탁·처분이 법적으로 부적법한가 | 예→Q-SURVIVE / 유효한 자발말소→STOP-R04 / 불명→STOP-R05 | RULE-IMPROPER | VERIF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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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SURVIVE | 경매·변제·기간만료 등 뒤에도 권리와 회복이익이 남는가 | 예→Q-ROUTE / 소멸→STOP-R10 / 기록동일성 불명→STOP-R09 | RULE-SURVIVAL | VERIF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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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ROUTE | 원등기·말소·회복은 A/B/C 중 어느 경로인가 | A/B/C 플래그→Q-PLAINTIFF / 불명→STOP-R06 | RULE-ROUTE |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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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PLAINTIFF | 원고가 원등기 권리자 또는 적법한 승계·대위·절차수행자인가 | 예→Q-OBLIGOR / 보완→STOP-P01 / 도산·승계 불명→STOP-R13 | RULE-PARTIES | VERIF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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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OBLIGOR | 경로 A의 공동신청 등기의무자가 말소 당시 관계로 특정되는가 | A·특정→Q-PROCEEDINGS / A·불명→STOP-R08 / B·C→직접 피고 없음 플래그 후 Q-PROCEEDINGS | RULE-OBLIGOR |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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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PROCEEDINGS | B의 집행이의·촉탁기관 또는 C의 직권회복·등기관 이의, 도산·수계가 확정됐는가 | 예/불필요→Q-FOLLOWUP / 불명→STOP-R13/R14 | RULE-REQUEST, RULE-EXOFFICIO | VERIF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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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FOLLOWUP | 양립 불가능한 후행등기가 있는가 | 없음→Q-THIRDPARTY / 있음·말소근거 있음→말소 플래그 후 Q-THIRDPARTY / 근거 없음→STOP-R12 | RULE-COMPAT | VERIF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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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THIRDPARTY | 회복 시점에 양립 가능한 형식상 이해관계인이 있는가 | 있음→Q-DUTY / 없음·A 또는 직접말소 플래그 있음→Q-SPEC / 없음·B·C이고 다른 민사청구 없음→STOP-R15 | RULE-THIRD-PARTY | VERIF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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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DUTY | 각 제3자에게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있는가 | 의무 있는 피고 존재→그 피고만 유지하고 Q-SPEC / 전부 없음·A 또는 직접말소 플래그 있음→승낙항을 제외하고 Q-SPEC / 전부 없음·B·C이고 다른 민사청구 없음→STOP-S03 / 불명→STOP-R07 | RULE-THIRD-PARTY | VERIF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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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SPEC | IN-01·02·12가 주문만으로 유일하게 특정되는가 | 예→Q-JOINDER / 아니오→STOP-R11 | RULE-SPECIFICITY |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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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JOINDER | route·후행말소·제3자·일부·복수·본등기·확인·조건·금전 플래그는 무엇인가 | 플래그 확정→Q-LEAF / 독립요건 불명→STOP-J01/J02 | RULE-JOINDER | VERIF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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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LEAF | 단일 기본형인가, modifier가 결합됐는가 | A의 단일 회복대상 기본→LEAF-01~03 / B·C이고 modifier 없음→LEAF-04/05 / A의 단일 modifier→LEAF-06~12 / B·C에 modifier 1개 이상 또는 route 불문 modifier 2개 이상·서로 다른 회복대상→LEAF-13 | §8 | 불명→STOP-T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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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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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CORE — 회복의 기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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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회복은 과거 실제 존재한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됐고 그 원권리가 말소 당시와 현재 모두 존속하며, 현재 등기기록에서 회복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 새 권리를 만들거나 최초 등기의 원시적 오류를 고치는 절차가 아니다. 등기의 효력발생요건과 존속요건을 구별하여 원인 없이 말소된 최종 명의인의 권리 추정은 유지될 수 있지만, 그 추정만으로 실행경로·피고·주문을 생략하지 않는다(E07·E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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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IMPROPER — 자발적 말소의 원칙과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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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가 유효한 말소신청 의사로 자발적으로 말소했다면 그 동기나 이유가 잘못됐다는 사정만으로 말소회복을 할 수 없다(E07·E09). 단순 후회나 `변제가 있었다고 잘못 판단했다`는 사정만으로 회복 Form을 생성하지 않는다. 다만 사기에 따른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취소되는 등 말소원인행위와 말소의사의 기초가 소급하여 소멸해 그 말소가 부적법하게 된 경우는 별도로 인정될 수 있다(E14). 판결·조정이 뒤에 취소됐다는 사실만으로 제3자 승낙의무까지 자동 인정하지 않고 말소의 원인무효를 별도 심사한다(E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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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SURVIVAL — 경매·소멸·추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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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 없는 말소 자체로 물권이 곧 소멸하지는 않고 최종 명의인의 권리 추정도 유지될 수 있다(E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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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말소 뒤 경매 매각으로 근저당권 등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가 소멸하면 현소유자 상대 회복 승낙을 구하지 않는다. 배당받은 자 상대 부당이득 등 대체구제를 별도 검토한다(E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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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는 그보다 후순위인 담보권의 실행경매에서 매각대금이 완납돼도 원칙적으로 존속할 수 있으나, 그 가등기보다 선순위인 가압류가 매각으로 소멸하면 가등기도 함께 소멸하는 구조를 확인한다(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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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속기간 만료·변제·상계·공매·수용·특별매각조건·부담인수를 자료로 확인한다. 불명하면 STOP-R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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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ROUTE — 신청·촉탁·직권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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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로 A 신청형**: 법 제23조 제1항의 공동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승소자가 단독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E01). 직접 회복이행 피고가 존재할 수 있는 경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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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로 B 촉탁형**: 가압류·가처분·강제/임의경매개시결정,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원·기관의 촉탁으로 기입·말소되는 등기는 당사자가 직접 회복신청할 수 없다. 직접 회복이행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고, 촉탁절차와 필요한 제3자 승낙청구만 구성한다(E10·E11·E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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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로 C 직권형**: 가등기 본등기에 따라 후순위등기가 직권말소됐다가 본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되는 등 법상 직권회복 대상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회복한다. 사인 상대 회복이행소는 부적법하고, 필요한 이해관계 제3자 승낙소만 가능하다(E06·E15·E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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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REQUEST — 촉탁 회복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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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해제신청 위조 등 집행행위의 하자는 집행법원에 대한 집행에 관한 이의로 다투고, 인용되면 집행법원이 말소회복을 촉탁한다. 이해관계 제3자의 승낙서 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은 촉탁절차에 제출하기 위한 것이다(E10). 다른 촉탁형은 결정 종류와 근거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집행법원/촉탁기관] [사건번호] [회복촉탁 근거]`를 VERIFY한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도 촉탁형으로 분류하되 보증금채권 양수인·대위변제자의 등기법상 권리와 원고적격은 등기·채권 이전자료로 별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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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EXOFFICIO — 직권 회복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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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때문에 직권말소된 등기는 그 본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직권회복 대상이 될 수 있다(E06·E24). 등기예규 제1849호의 적용대상·제외대상과 제출일 현재 현행성을 확인한다. 등기관의 직권처리 거부·처분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00조 이하의 이의 경로를 검토한다. 민사판결은 제3자의 승낙 의사표시처럼 사인이 할 수 있는 행위만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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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COMPAT — 양립 불가능 후행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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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될 등기와 후행등기가 법률상 함께 존속할 수 없으면 후행 명의인은 승낙의무자가 아니라 직접 말소청구의 상대방이다. 그 말소의 실체법상 원인과 피고적격을 독립 확인하고, 말소항과 회복항의 집행상 선후를 FORM-06/13에 적는다(E06·E12·E15). 승낙판결이 후행등기를 자동 말소한다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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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THIRD-PARTY — 이해관계인과 승낙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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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복 시점을 기준으로 등기기록상 형식적으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고 회복될 등기와 양립 가능한 등기명의인인지 심사한다(E07·E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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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식상 이해관계인이 아니면 승낙소는 당사자적격 흠결로 각하될 위험이 있으므로 해당 피고 항을 생성하지 않는다(E06·E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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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식상 이해관계인이어도 실체법상 승낙의무는 별개다. 원권리·부적법 말소·제3자 보호·경매효과를 심사하고 의무가 없으면 본안 기각 위험이 있다(E12·E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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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조 등 원인 없는 가등기 말소 뒤 후행 등기명의인은 선의·악의만으로 승낙의무를 면하지 못하는 판례 영역이 있다(E08). 사기 취소·경매·조정·재판의 효력은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같은 규칙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E13·E14·E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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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동산등기법 제59조의 승낙은 회복 실행의 전제이지 제3자 명의 등기의 자동 말소 규정이 아니다(E02·E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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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EXECUTION — 의사표시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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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형 회복이행·후행말소·승낙은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의 성질을 확인하고 민사집행법 제263조에 따라 확정 전 가집행을 구하지 않는다. 반대급부와 상환으로 의사표시를 명하면 같은 조 제2항의 집행문 요건을 확인한다(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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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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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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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할 | 적극 기준 | 배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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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 말소된 등기의 권리자·포괄승계인·적법한 관리인/관재인·요건을 갖춘 대위권자 | 단순 경제적 이해관계, 채권만 양수했으나 등기법상 권리가 없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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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형 회복등기의무자 | 말소 직전·말소 당시 등기관계에서 공동신청 의무를 부담한 자. 제한물권·가등기 사건은 말소 당시 소유명의인을 우선 확인(E05·E14) | 말소 후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만 있는 현재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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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탁·직권 실행주체 | 집행법원·촉탁기관 또는 등기관 | 민사소송 피고로 삼아 회복이행을 명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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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낙의무자 | 회복 시점 형식상 손해 위험+양립성+실체법상 의무를 모두 충족한 제3자 | 사실상 이해관계인, 양립 불가능 등기명의인, 의무 없는 형식상 제3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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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말소의무자 | 양립 불가능한 후행등기의 현재 명의인이며 실체법상 말소의무를 부담하는 자 | 단순 승낙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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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등기의무자가 사망·합병하면 승계 범위와 판결에 의한 등기 가능성을 확인한다. 회생·파산이면 관리인·파산관재인의 관리처분권, 소송 중단·수계 및 재단 귀속을 결정문으로 확인한다. 복수 피고의 서로 다른 의무를 `공동하여`나 `연대하여` 이행하라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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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OBLIG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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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A에서는 `말소 당시 소유자`라는 표지 하나로 끝내지 않고 원등기 권리 종류, 말소 직전 소유·제한물권 관계, 공동신청 때의 등기권리자/의무자를 대조한다(E05·E14). 경로 B·C에는 사인인 직접 회복등기의무자를 두지 않는다. 현재 소유자는 양립 가능한 후행등기의 승낙의무자 또는 양립 불가능 후행등기의 직접 말소의무자가 될 수 있을 뿐, 자동으로 회복이행 피고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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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STANDING-SPE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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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자가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 부기등기를 갖추지 않은 경우처럼 경제적 이해관계만 있고 회복을 청구할 등기법상 권리가 없는 구조를 배제한다(E19). 신탁·상속·분할·채권자대위도 각자 등기신청권과 실체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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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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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SPECIF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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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할 원등기: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등기목적, 명의인, 순위/부기번호, 전부·일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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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등기: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말소원인, 전부·일부, 신청·촉탁·직권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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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현재 표제부 전 항목과 지분. 폐쇄·분할·합병·환지 기록은 현재 기록과 동일성을 증명한다(E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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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회복: 권리자·지분·채권액·권리사항을 수치로 특정한다. 부동산등기규칙 제118조 단서의 부기 회복인지, 토지 일부 분필이 필요한지 규칙 제115조와 현행 예규로 확인한다(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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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등기는 `원등기 ↔ 말소등기 ↔ 회복범위 ↔ 회복의무자 ↔ 승낙의무자 ↔ 후행말소의무자` 대응표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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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일과 등기원인일, 원등기 번호와 말소 번호를 서로 바꾸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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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REGISTER-TI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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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제기 직전·변론종결 직전·판결 확정 뒤 실제 신청/촉탁 직전에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한다. 후행등기나 당사자 승계가 생기면 Q-OBLIGOR·Q-FOLLOWUP·Q-THIRDPARTY를 다시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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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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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회복 자체는 비금전 의사표시 청구다. 이자·지연손해금은 회복·말소·승낙 항에 붙이지 않는다. 동시이행은 말소원인행위의 취소·해제에 따른 구체적 반환의무와 회복의무가 실제 상환관계이고 금액·급부가 확정된 때만 FORM-10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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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적 회복이 법률상 불능일 때 손해배상·부당이득을 예비적으로 병합하려면 청구원인, 피고, 원금, 기산일, 공제액, 기간별 현행 이율을 별도 원장으로 계산한다. 장래이행을 명하는 부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특례이율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입력 기재례의 연 12%를 복사하지 않는다. 금전항의 가집행은 그 항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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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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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JOI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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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립 불가능 후행등기 말소는 독립 권원·피고를 확인하고 회복항보다 앞에 배치할지, 동시 집행 가능한지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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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매매예약 완결 등 독립 본등기청구권의 발생·존속·원인일자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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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확인은 회복청구만으로 분쟁이 해소되지 않고 확인의 이익이 별도로 있을 때만 병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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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탁·직권 경로에는 직접 회복이행항을 병합하지 않는다. 승낙의무자만 민사 피고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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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제3자는 승낙 범위가 같아도 각 피고와 대상 등기를 대응시키고, 범위가 다르면 항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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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 회복·예비 금전은 법률상·사실상 양립 관계와 조건부 심판 순서를 표시한다. 피고 또는 청구원인이 다르면 예비적 병합 적법성을 VERIFY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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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은 별도 항이며 법원의 재량을 침해하는 비율을 추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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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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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Rule/Evidence | 최종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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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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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1 | A, 후행 제3자·추가청구 없음 | FORM-01 | 의무자·원등기·말소등기·부동산 | ROUTE, OBLIGOR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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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2 | A+승낙의무자 1명 | FORM-02 | FORM-01+제3자·승낙대상 | THIRD-PARTY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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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3 | A+동일한 하나의 회복대상에 관한 승낙의무자 2명 이상 | FORM-03 | 피고별 승낙대응표 | THIRD-PARTY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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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4 | B+승낙의무자, 직접 회복항 없음 | FORM-04 | 집행법원/기관·사건·촉탁 대상·제3자 | REQUEST, E10·E18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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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5 | C+승낙의무자, 직접 회복항 없음 | FORM-05 | 등기소·직권회복 대상·제3자 | EXOFFICIO, E06·E24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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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6 | 양립불가 후행등기 직접 말소; A는 회복항을 병합하고 B/C는 회복항을 배제 | FORM-06 | route·후행등기·말소근거+A이면 FORM-01 | COMPAT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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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7 | 일부·지분·등기사항 회복 | FORM-07 | 회복범위·분수·부기 방식 | SPECIFICITY, E02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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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8 | 복수 부동산 또는 복수 원등기 | FORM-08 | 완전한 등기대응표 | SPECIFICITY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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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9 | 가등기 회복+독립 본등기청구권 | FORM-09 | 가등기 전 정보+본등기 원인·일자 | JOINDER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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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10 | 확정된 반대급부와 동시이행 | FORM-10 | 반대급부·의무자+FORM-01 | EXECUTION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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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11 | 독립 확인의 이익+신청형 회복 | FORM-11 | 확인대상 권리+FORM-01 | JOINDER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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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12 | 주위 회복·예비 금전의 독립 요건 | FORM-12 | FORM-01+금전원장 | SURVIVAL, JOINDER, E22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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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13 | B/C에 modifier 1개 이상, 또는 route 불문 modifier 2개 이상·서로 다른 회복대상 | FORM-13 | 역할·경로·항별 완전 대응표 | PARTIES, JOINDER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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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리지: **Leaf 13개 ↔ Form 13개, 전수 1:1 연결. 모든 Leaf는 CHECK-FINAL로 합류하고 모든 Form은 하나의 Leaf에서만 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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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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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괄호는 실제 자료로 확정하기 전 유지한다. 각 문형 뒤에 구조에 맞는 소송비용 항을 둔다. 등기·말소·승낙 의사표시 항에는 가집행 문구를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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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1 — 신청형 기본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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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LEAF-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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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말소접수일] 접수 제[말소접수번호]호로 말소된 같은 등기소 [원등기접수일] 접수 제[원등기접수번호]호 [원등기 종류]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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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현재 소유자를 근거 없이 피고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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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2 — 신청형 회복+단일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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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LEAF-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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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1. 피고 1은 원고에게 [FORM-01의 완전한 회복 대상]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2는 원고에게 제1항 기재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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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 피고 1=말소 당시 관계의 회복등기의무자, 피고 2=양립 가능한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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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3 — 신청형 회복+복수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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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LEAF-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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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1. 피고 1은 원고에게 [완전한 회복 대상]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2는 원고에게 제1항 기재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피고 3은 원고에게 제1항 기재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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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피고 2, 3은 연대하여 승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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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4 — 법원·기관 촉탁회복 승낙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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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LEAF-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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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집행법원/촉탁기관] [사건번호] 사건의 촉탁에 의하여 회복될 [등기소] [말소접수일] 접수 제[말소접수번호]호로 말소된 같은 등기소 [원등기접수일] 접수 제[원등기접수번호]호 [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임차권등기명령 등] 기입등기의 회복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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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사인 상대 직접 회복이행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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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5 — 등기관 직권회복 승낙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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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LEAF-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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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등기관이 [말소접수일] 접수 제[말소접수번호]호로 직권말소한 같은 등기소 [원등기접수일] 접수 제[원등기접수번호]호 [원등기 종류]등기의 직권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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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등기관을 피고로 한 이행청구, 직권회복 자체를 사인에게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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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6 — 양립불가 후행등기 직접 말소와 경로별 후속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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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LEAF-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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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1. 피고 1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후행접수일] 접수 제[후행접수번호]호 [후행등기 종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경로 A일 때에만 별도 항으로 `2. 피고 2는 원고에게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말소접수일] 접수 제[말소접수번호]호로 말소된 [원등기접수일] 접수 제[원등기접수번호]호 [원등기 종류]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를 추가한다. 경로 B/C에서는 직접 회복항을 두지 않고 확정된 촉탁·직권 절차로 이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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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 제1항의 독립 말소원인·피고적격, route별 직접 회복항 허용 여부, 집행 선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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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7 — 일부·지분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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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LEAF-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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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말소등기 전 정보]로 말소된 [원등기 전 정보] [원등기 종류]등기 중 [권리자/분모분의 분자 지분/회복할 등기사항] 부분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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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일부`라는 추상어만 사용, 전부회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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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8 — 복수 부동산·복수 등기 대응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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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LEAF-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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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1. 별지 회복등기대응표 기재 각 회복등기의무자는 같은 표 기재 각 등기권리자에게 '부동산·원등기·말소등기·회복범위'란 기재 각 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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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열: 항·역할·부동산·원등기 전 정보·말소등기 전 정보·범위·경로·의무자·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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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9 — 가등기 회복+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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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LEAF-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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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1. 피고는 원고에게 [말소등기 전 정보]로 말소된 [가등기 전 정보]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제1항 기재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 원인일자] [본등기 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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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가등기 회복만으로 본등기청구권 자동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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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10 — 동시이행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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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LEAF-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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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1. 피고는 원고로부터 [확정 반대급부]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FORM-01의 완전한 회복 대상]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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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의 집행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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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11 — 소유권확인+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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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LEAF-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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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정확한 지분/범위]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FORM-01의 완전한 회복 대상]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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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회복청구만으로 분쟁이 해소되는데 확인항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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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12 — 주위 회복·예비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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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LEAF-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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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FORM-01의 완전한 회복 대상]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확정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까지 연 [검증 이율 1]%,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검증 이율 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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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 예비항의 독립 청구원인·피고·조건·이율, 가집행은 금전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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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13 — 복합 역할·경로 대응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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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LEAF-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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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1. 별지 청구대응표 중 '직접 말소'로 표시된 각 피고는 각 등기권리자에게 '후행등기'란 기재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같은 표 중 경로 A의 '회복이행'으로 표시된 각 피고는 각 등기권리자에게 '원등기·말소등기·회복범위'란 기재 각 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같은 표 중 '승낙'으로 표시된 각 피고는 각 의사표시 상대방에게 '신청/촉탁/직권 회복 대상'란 기재 각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해당 역할 행이 없으면 그 항을 생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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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열: 항·route·역할·피고·상대방·부동산·원등기·말소등기·후행등기·범위·실체근거·집행 선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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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B/C 행에 제2항 회복이행 생성, 양립불가 명의인을 제3항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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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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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거 존재하지 않은 등기나 최초부터 잘못된 등기를 말소회복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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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등기 또는 말소등기 중 하나만 특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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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말소 당시 원권리가 없거나 현재 소멸했는데 회복을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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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효한 말소신청 의사가 있었던 자발적 말소를 동기 착오만으로 회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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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조·무권한 말소와 사기 취소·판결 취소를 같은 제3자 보호법리로 처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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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촉탁·직권 경로를 확인하지 않고 Form을 선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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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촉탁형·직권형에 사인 상대 회복등기절차 이행항을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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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등기관 처분 불복을 사인 상대 민사소송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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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말소 후 현재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회복등기의무자로 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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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말소 당시 관계의 신청형 의무자와 회복 시점의 제3자를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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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양립 불가능 후행등기 명의인에게 승낙만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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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승낙이 후행등기의 자동 말소를 의미한다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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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형식상 이해관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체법상 승낙의무를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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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실상·경제적 이해관계만 있는 사람을 원고나 승낙 피고로 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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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차보증금채권 양도·대위변제만으로 임차권등기 회복청구권을 추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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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원등기와 말소등기의 접수정보, 접수일과 원인일을 뒤바꾸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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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일부 회복 범위·지분·권리자를 추정하거나 전부회복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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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폐쇄·분할·합병 전 기록과 현재 기록의 동일성 없이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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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경매 매각·배당·특별매각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권리 존속을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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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원등기 회복만으로 가등기 본등기·소유권확인·금전청구의 요건까지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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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후행등기 말소의 실체법상 근거 없이 FORM-06을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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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복수 피고의 서로 다른 의무를 `연대하여` 또는 `공동하여`라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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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등기·말소·승낙 의사표시 항에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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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금전항의 이율·기산일·가집행을 등기항에 확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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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조건부 의사표시의 반대급부와 집행문 요건을 생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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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구 부동산등기법 제75조를 현행 조문처럼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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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016다235411을 단순 경제적 이해관계 판례로 축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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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95다6878을 양립불가 후행등기의 직접 말소 법리로 인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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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opus5 평가서의 존재나 내용을 추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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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핵심 Gate가 하나라도 미확정이면 `PASS`를 출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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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실패 안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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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K`: 최신·폐쇄 등기부, 원등기/말소 신청·촉탁정보, 집행기록, 권리원장, 승계·도산결정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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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IFY`: 제출일 현행 법령·규칙·예규와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사건유형·판시를 공식 원문으로 대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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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중단코드·사유·누락자료·재분류 경로만 출력하고 완성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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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근거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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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Evidence le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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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 공식 근거 | 확인한 핵심 | 적용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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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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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01 | [부동산등기법 제23조](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3조), [제59조](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59조) | 공동신청·판결 단독신청, 회복 시 제3자 승낙 | ROUTE, THIRD-PAR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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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02 | [부동산등기규칙 제115조·제118조](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 | 토지 일부·말소회복 기록 방식 | SPECIFICIT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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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03 | [민사집행법 제16조·제263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집행이의, 의사표시판결 | REQUEST, EXECUTION |
|
||||
| E04 | [부동산등기법 제100조 이하](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 | EXOFFICI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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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05 | [대법원 1969. 3. 18. 선고 68다161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3912) | 말소 당시 등기관계의 회복의무자 | OBLIG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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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06 |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2329, 233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7004) | 직권회복·양립불가 등기·제3자 | ROUTE, COMP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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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07 |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567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6945) | 자발적 말소·제3자 판단시점 | IMPROPER, THIRD-PART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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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08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829) | 원인 없는 가등기 말소와 후행 제3자 승낙 | THIRD-PARTY |
|
||||
| E09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397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0320) | 이유 불문 자발적 말소의 회복 제한 | IMPROP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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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0 |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2714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9751) | 가처분 말소의 집행이의·촉탁 회복 | REQUE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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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1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8436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1424) | 촉탁형 회복과 승낙청구 | REQUE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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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2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106) | 제3자성과 실체법상 승낙의무·양립성 | THIRD-PARTY, COMP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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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3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9784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5453) | 말소원인 재판과 승낙의무의 별도 심사 | IMPROPER, THIRD-PAR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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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4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1235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0993) | 사기 취소와 말소 당시 소유자의 피고적격 | IMPROPER, OBLIG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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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5 |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801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2031) | 현행 제59조상 제3자·직권회복 승낙 | THIRD-PARTY, EXOFFICI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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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6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1다4123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7758) | 폐쇄등기·분할토지·특정 지분 | SPECIFIC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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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7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2889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4245) | 경매로 소멸한 가압류와 승낙의무 | SURVIVAL, THIRD-PAR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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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8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7487) | 경매개시결정 촉탁회복의 소익·승낙청구 | REQUE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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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9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다23541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1423) | 질권 부기등기 없는 질권자의 회복청구권 부정 | STANDING-SPECI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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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20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9다26537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1759) | 경매와 선순위 가등기·가압류의 소멸순서 | SURVIV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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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21 |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다28529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1477) | 비이해관계인 상대 승낙청구와 소송효과 | THIRD-PAR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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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22 | [대법원 1998. 10. 2. 선고 98다2719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7061) | 경매로 근저당권 소멸·배당자 상대 부당이득 | SURVIVAL, FORM-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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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23 | [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다카92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5817) | 원인 없이 말소된 최종 명의인의 권리 추정 | CORE, SURVIV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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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24 |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687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9277) | 직권회복 대상에 대한 이행소의 소의 이익 부정 | EXOFFICI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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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출처 사용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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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공식 웹 원문으로 법 제23·59조, 규칙 제118조, 99다27149, 81다2329·2330, 2015다253573, 95다6878, 98다27197, 81다카923을 재대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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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법 제75조·제175조를 인용한 판례는 현행 제59조와 현행 직권처리 체계에 대응되는 범위에서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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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사실관계의 등기순서·권리종류·실행경로가 다르면 결론을 전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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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전체의 공식 페이지는 시행 2025-08-01로 표시되며 제118조 조문창에는 2025-01-31 시행정보가 함께 노출된다. 제출일 현행 조문과 개정 이력을 다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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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유보·배제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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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상태 |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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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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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us5 평가서 | 부재 | 추정·대체·인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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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예규 제1849호 | 평가서의 공식 DRF 실측으로 현행 확인 | 실제 신청 전 발령·개정·적용 제외범위 VERIF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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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예규 제1354·1786호 | 세부 적용범위가 사건자료에 따라 달라짐 | 토지 일부·판결주문 특정 시 현행 전문 VERIF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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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명령 등기의 채권양수·대위변제자 원고적격 | 일반화 위험 | 등기법상 권리 승계와 개별 판례 확인 전 STOP-P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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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다6878의 양립불가 법리 사용 | 공식 원문 불일치 | REJECT; 직권회복 소익 부정에만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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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이후 개정·판례 | 미래 변경 가능 | 제출일 재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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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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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F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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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표시명·사건키·실제 NFD 폴더·입력·출력이 §0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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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등기와 말소등기가 모두 실제 존재하고 각각 특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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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말소 당시와 현재 원권리 존속, 말소 부적법성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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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발적 말소 원칙과 말소의사 소급소멸 예외를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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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청 A·촉탁 B·직권 C 경로를 잠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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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B/C에 사인 상대 직접 회복이행항을 만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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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A의 회복등기의무자를 말소 당시 등기관계로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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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현재 소유자·승낙 제3자·직접 후행말소의무자의 역할을 분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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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형식상 이해관계인·양립성·실체법상 승낙의무를 각각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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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후행등기·경매·배당·도산·승계·분할·폐쇄기록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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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등기·말소등기·후행등기·회복범위의 대응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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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선택한 Leaf와 Form이 §8에서 1:1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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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복수 피고 의무가 독립 항이고 `연대하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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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등기·말소·승낙항에 가집행 문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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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fable5 18개 판정과 신규 2개가 §0.1에 모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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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실제 신청/촉탁 직전 최신 등기부와 현행 예규 재확인 계획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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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예`일 때만 `PASS — 청구취지 확정 가능`을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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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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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 중단 사유 | 요구자료·다음 경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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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I01 | identity 불일치 | registry·NFD 경로·파일명 재잠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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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T01 | Leaf 유형 불명 | route·modifier 재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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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1 | 실제 원등기 또는 말소등기 미확인 | 최신·폐쇄 등기부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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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2 | 말소 당시 원권리 부존재 | 회복청구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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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3 | 말소 당시 권리 존속 불명 | 권리원장·판결·변제자료 VERIF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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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4 | 유효한 자발적 말소 | 회복청구 제외, 새 권원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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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5 | 말소 부적법성 불명 | 신청서류·위조/취소/판결자료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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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6 | 신청·촉탁·직권 경로 불명 | 원등기·말소 처리정보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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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7 | 제3자성·양립성·승낙의무 불명 | 후행등기·취득원인 VERIF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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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8 | 신청형 회복등기의무자 불명 | 말소 당시 등기부·원인관계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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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9 | 폐쇄·분할·합병 전후 기록 동일성 불명 | 공문·도면·이기자료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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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10 | 경매·공매 등 원권리 소멸 가능성 | 집행기록·매각조건·배당표 VERIF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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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11 | 부동산·접수정보·지분·범위 특정 실패 | 등기부·대응표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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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12 | 양립불가 후행등기 말소의 실체근거 없음 | 회복 실행불능·대체구제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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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13 | 사망·합병·회생·파산·신탁의 소송수행권 미정 | 승계·절차결정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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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14 | 최신 등기부·현행 법령·예규·판례 확인 미완료 | 제출 전 공식 원문 VERIF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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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15 | B/C 경로에 제3자도 없어 민사청구 불필요 | 촉탁·직권·등기관 이의 절차로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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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P01 | 원고의 등기법상 권리·승계·대위 불명 | 권리·승계자료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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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S03 | B/C에서 형식상 제3자 전원에게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없고 다른 민사청구도 없음 | 승낙항 제외 후 촉탁·직권 절차로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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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J01 | 본등기·확인·동시이행 병합의 독립 요건 불명 | 각 권원 VERIF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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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J02 | 예비 금전항의 원인·피고·계산 불명 | 금전원장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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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 시 2부 출력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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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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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검토용 청구취지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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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STOP-[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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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슬롯은 기입하고 미확정 슬롯은 [미확인: 항목]으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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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제출용 확정 주문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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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사용자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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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요한 등기부·신청/촉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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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권리·말소 부적법성·경매·승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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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능한 경로: [신청형 / 촉탁형 / 직권형 / 후행말소 / 대체 금전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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