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s(rules): add 64 claim-relief v2 gu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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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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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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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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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종류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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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키 | `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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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분류 | 이행의 소 —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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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전 / 기준일 | v2 / 2026-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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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범위 | 매수인 또는 적법한 승계인이 유효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사건과, 제한적으로 매도인이 등기신청절차 인수를 구하는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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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 중심 | 매도인이 잔대금 지급을 주청구로 구하는 사건, 명의신탁·취득시효·진정명의회복·형성권 행사 자체가 중심인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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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노드 | `Q-SALE-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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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합류 | `CHECK-SALE-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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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Identity le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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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 `청구취지작성규칙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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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 `청구취지작성규칙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평가서_fable5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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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us5 평가서: **부재**. 사용자 명시 오버라이드에 따라 추정·대체·허위 인용 없이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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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 `청구취지작성규칙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2.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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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디렉터리(파일시스템 NFD): `사건종류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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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용 사건명과 사건키는 `case_kind_registry.json`의 단일 항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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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평가 판정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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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서 §2의 번호를 `F-SALE-01`부터 `F-SALE-23`으로 정규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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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OPT 12: `01, 04, 05, 07, 08, 09, 13, 15, 16, 17, 1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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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IFY 9: `02, 03, 06, 10, 12, 14, 18, 2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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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JECT 1: `23` — 현행 인수청구 문언은 실무상 사용 가능하므로 일률 교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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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FER 1: `11` — 2024다255328의 추인 범위는 이 문서에서 확정 규칙화하지 않고 개별 원문 확인으로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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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1: `N-SALE-01` — 매수인 중심 기본형과 매도인 잔대금 중심 동시이행 사건을 분리 라우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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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30초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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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SALE-01`에서 원고의 지위와 청구 중심을 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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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SALE-02`부터 순서대로 사실을 판정하고 `ASK`, `VERIFY`, `STOP`을 건너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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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EAF-SALE-*`에 도달한 뒤에만 지정된 `FORM-SALE-*`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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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제 값이 없으면 대괄호를 유지한 제출본을 만들지 말고 필요한 자료를 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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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든 경로는 `CHECK-SALE-01`을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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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는 현행 공식 법령·공식 판례 원문을 우선한다. 평가서·v1은 쟁점 지도이며, 제출일의 법령·허가구역·등기기록과 충돌하면 공식 원문과 최신 기록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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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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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ID | 입력사실 | 필수성 | 허용값·근거 | 미확정 시 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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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ALE-01` | 원고의 지위와 원하는 급부 | 필수 | 매수인 / 승계인 / 매도인-인수청구 | `ASK`; 잔대금 지급 주청구이면 `STOP-SALE-R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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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ALE-02` | 계약 당사자·성립일·목적물·대금 | 필수 | 계약서와 교섭·지급자료 | `STOP-SALE-C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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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ALE-03` | 계약의 유효·존속 | 필수 | 해제·취소·무효·조건·형성권 여부 | `VERIFY`; 불명확하면 `STOP-SALE-C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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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ALE-04` | 이전의무 이행기 | 필수 | 계약·변경합의 | `ASK`; 미도래이면 장래이행 필요성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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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ALE-05` | 최신 소유권 등기명의와 지분 | 필수 | 최신 등기사항증명서·폐쇄등기 | `STOP-SALE-T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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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ALE-06` | 부동산 표시 | 필수 | 토지·건물·전유부분·대지권·별지 | `STOP-SALE-O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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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ALE-07` | 원인일 | 필수 | 실제 매매계약 성립일 | `ASK`; 잔금일을 추정 입력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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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ALE-08` | 대금 지급·공탁·상계·공제 | 조건부 필수 | 원 단위 증빙 | 불명확하면 `STOP-SALE-M01` 또는 전용 잔대금 규칙으로 라우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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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ALE-09` | 토지거래허가 상태 | 조건부 필수 | 계약 당시·현재 지정, 허가·불허가·해제 | `VERIFY-SALE-PERM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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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ALE-10` | 청구권 압류·가압류·가처분 | 필수 | 결정문·제3채무자 송달·해제 여부 | `VERIFY-SALE-SEIZ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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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ALE-11` | 농지·학교법인·신탁·도산 등 특별 상태 | 조건부 | 공적 장부·허가·절차 결정 | `VERIFY`; 미해소 시 `STOP-SALE-S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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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ALE-12` | 인도·말소·대상청구 병합 | 조건부 | 별도 청구권원·점유·등기 접수정보 | 근거 없으면 병합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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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ALE-13` | 상속·합병·양도·대표권 | 조건부 | 가족관계·법인·승계 서류 | `STOP-SALE-P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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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ALE-14` | 장기 미등기와 점유 | 조건부 | 인도일·점유승계·권리행사 자료 | `VERIFY-SALE-LIM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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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날짜·면적·지분·허가 상태·이율은 추정하지 않는다. 입력이 서로 충돌하면 유리한 값을 고르지 말고 충돌 자료를 특정하여 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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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마스터 결정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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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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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ALE-01 사건·청구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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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인/적법한 승계인의 매매 이전등기 → Q-SAL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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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의 등기신청절차 인수청구 → role=ACCEPTANCE, Q-SAL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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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의 잔대금 지급 주청구 → STOP-SALE-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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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취득시효·진정명의회복·형성권형 → STOP-SALE-R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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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ALE-02 유효하고 존속하는 매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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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Q-SAL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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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해제·취소·소멸 → STOP-SALE-C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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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명 → ASK/VERIFY → 재개 Q-SAL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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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ALE-03 토지거래허가가 계약효력에 개입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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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없음 / 허가 완료 / 확정적 유효 전환 확인 → Q-SALE-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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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적 무효·협력의무만 현존 → permit=YES, Q-SALE-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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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탈 또는 확정적 무효 → STOP-SALE-PERMIT-H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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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허가 상태 불명 → VERIFY-SALE-PER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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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ALE-04 도산·대표권·처분허가 장애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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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 Q-SALE-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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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파산·관재·법인허가 등 미해소 → STOP-SALE-S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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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한 당사자·허가 경로 확정 → Q-SALE-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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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ALE-05 원고·피고·현재 명의인이 법률구성과 일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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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치/승계 확정 → Q-SALE-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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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차매매·타인권리매매·대위 → VERIFY 후 구조 확정, Q-SALE-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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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명의만 있고 직접청구 근거 없음 → STOP-SALE-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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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ALE-06 목적물·지분·원인일을 등기 가능하게 특정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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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지분/복수부동산 특정 → Q-SALE-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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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부분의 도면·분할경로 확인 → object=PART, Q-SALE-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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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특정·미등기 실행경로 불명 → STOP-SALE-O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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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ALE-07 이행기·장래이행·시효 장애를 통과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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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이행 + 시효 장애 없음 → Q-SALE-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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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도래이나 미리 청구할 필요 확인 → timing=FUTURE, Q-SALE-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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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미등기 → VERIFY-SALE-LIMIT 후 Q-SALE-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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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불능 확정 → STOP-SALE-L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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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ALE-08 반대급부 상태와 청구 중심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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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le=ACCEPTANCE → Q-SALE-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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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금 완납·소멸 또는 매도인 선이행 → mode=UNCONDITIONAL, Q-SALE-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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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인 청구이고 확정 잔대금과 동시이행 → mode=BUYER-CONCURRENT, Q-SALE-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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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대금 액수·지체손해금·매도인 금전청구가 중심 → STOP-SALE-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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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액 불명 → STOP-SALE-M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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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ALE-09 이전등기청구권에 압류·가압류·가처분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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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 Q-SALE-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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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음, 해제조건 주문의 대상·사건 특정 완료 → seizure=YES, Q-SALE-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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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명 → VERIFY-SALE-SEIZ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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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ALE-10 농지·신탁등기·관허 재산 등 특별 목적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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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없음/실행경로 확인 → Q-SALE-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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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처분권자·첨부서류·허가 불명 → STOP-SALE-S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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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ALE-11 복수 당사자·지분·순차의무가 정확히 매핑됐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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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Q-SALE-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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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STOP-SALE-P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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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ALE-12 인도 등 독립 급부를 병합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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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Q-SALE-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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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권원·점유자·동시이행 범위 확인 → accessory=DELIVERY, Q-SALE-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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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 권원 불명 → 병합 제외 후 Q-SALE-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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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ALE-13 누적 flag의 양립성과 단일 Leaf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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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mit=YES + 등기·인도 병합 없음 → LEAF-SALE-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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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le=ACCEPTANCE + 다른 특수 flag 없음 → LEAF-SALE-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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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izure=YES + mode=UNCONDITIONAL + 다른 특수 flag 없음 → LEAF-SALE-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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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ing=FUTURE + mode=UNCONDITIONAL + 다른 특수 flag 없음 → LEAF-SALE-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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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essory=DELIVERY + mode=UNCONDITIONAL + 전부 → LEAF-SALE-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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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가 아닌 지분·복수 매핑 + mode=UNCONDITIONAL → LEAF-SAL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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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YER-CONCURRENT + 전부 + 다른 특수 flag 없음 → LEAF-SAL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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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CONDITIONAL + 전부 + 다른 특수 flag 없음 → LEAF-SALE-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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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이상의 특수 flag 또는 지원하지 않는 결합 → STOP-SALE-T02; 전용 결합형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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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LEAF → 지정 FORM → CHECK-SALE-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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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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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노드 실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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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 필요한 입력 / 판단 기준 | 다음 경로 | 근거 | 미확정 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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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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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SALE-01` | 원고 지위와 주청구 | 매수인·인수청구만 본 문서 | `RULE-SALE-01` | `ASK`, 범위 밖 `RO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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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SALE-02` | 계약 성립·유효·존속 | 유효해야 다음 단계 | E-SALE-01 | `VERIFY/STO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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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SALE-03` | 계약·현재의 허가구역 상태 | 허가 전 협력청구와 이전청구 분리 | E-SALE-08~10 | `VERIFY-SALE-PERM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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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SALE-04` | 도산·관허·대표권 | 적법한 당사자와 효력 확정 | `RULE-SALE-06` | `STOP-SALE-S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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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SALE-05` | 계약 당사자·명의인·승계 | 직접·순차·대위 구조 | `RULE-SALE-04` | `STOP-SALE-P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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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SALE-06` | 최신 등기·도면·지분 | 주문 자체로 식별 가능 | E-SALE-04 | `STOP-SALE-O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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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SALE-07` | 이행기·장래 필요·시효 | 현재/장래/중단 | E-SALE-11 | `VERIFY-SALE-LIM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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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SALE-08` | 잔대금의 존부·액수·역할 | 무조건/매수인 상환/전용 라우팅 | E-SALE-02, E-SALE-06~07 | `STOP-SALE-M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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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SALE-09` | 청구권 보전처분 | 해제조건 특정 여부 | E-SALE-12 | `VERIFY-SALE-SEIZ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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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SALE-10` | 특별 목적물 | 법정 장애와 첨부서류 분리 | E-SALE-13 | `VERIFY/STO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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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SALE-11` | 당사자별 목적물·지분 | 각 의무 독립 매핑 | `RULE-SALE-04` | `STOP-SALE-P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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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SALE-12` | 병합 급부의 독립 권원 | 인도만 조건부 병합 | `RULE-SALE-05` | 병합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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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SALE-13` | 누적된 mode·permit·timing·seizure·object·accessory flag | 양립하는 정확히 한 Leaf 선택 | §8 | 모순·복합이면 `STOP-SALE-T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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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SALE-01` | identity·특정·권위·집행 | 제출 가능/중단 | E-SALE-03~05 | 실패 항목 보완 후 해당 Q 재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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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재사용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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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SALE-01` **매매 기본형 경계**: 매매는 권리이전과 대금 지급의 합의이고, 특별한 약정·관습이 없으면 양 의무가 동시이행이다. 그러나 이 문서의 중심 산출물은 매수인 측 등기 주문이다. 매도인 측 잔대금·지체손해금 주청구는 `STOP-SALE-R01`로 전용 규칙에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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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SALE-02` **등기원인**: 통상 매매의 원인일은 실제 계약 성립일이다. 잔금일·등기예정일·소장 송달일을 임의로 원인일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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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SALE-03` **의사진술 집행**: 무조건 등기판결은 확정 시, 반대의무 후 의사진술 판결은 집행문 부여 시 효력이 생긴다. 등기항에는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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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SALE-04` **당사자 구조**: 현재 명의인과 계약상 매도인이 다르면 그 계약만으로 제3자에게 직접 이전을 명하지 않는다. 각 매도인·상속인의 의무지분을 독립적으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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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SALE-05` **병합**: 인도·말소·금전은 독립한 소송물과 피고적격을 확인한다. 가집행은 인도·금전 부분만 범위를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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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SALE-06` **특별 상태**: 회생·파산, 부재자 재산관리, 학교법인 기본재산, 신탁등기 재산은 처분권자·허가·쌍방미이행계약 처리부터 검증한다. 확인 전에는 일반 매매 Form을 생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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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SALE-07` **토지거래허가**: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허가협력청구만 가능하고 조건부 이전등기청구도 만들지 않는다. 허가구역 지정 해제·기간 만료 후 재지정 부재로 확정적 유효가 되었는지, 이미 확정적 무효가 되었는지 사건별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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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SALE-08` **농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이 아니라 등기신청 첨부서류라는 판례 법리를 적용하되, 실제 발급 가능성과 제출 시점은 별도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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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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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수인 직접형의 원고는 계약상 매수인 또는 적법한 포괄승계인이다. 매매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특정승계는 채무자인 매도인의 동의·승낙 등 판례상 요건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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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는 계약상 매도인이면서 현재 등기의무를 부담하는 자 또는 그 승계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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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타인 권리 매매에서는 매도인의 권리취득·이전의무와 현재 명의인의 직접 의무를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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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순차매매에서 최종매수인이 최초매도인에게 직접 청구하려면 별도의 중간생략등기 합의 등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다. 없으면 단계별 이전 또는 채권자대위 구조로 변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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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매도인이 사망했다면 사망자를 피고로 쓰지 않는다. 상속포기·대습·협의분할·소송수계를 반영한 피고별 지분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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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복수 매도인의 지분 이전의무에 `연대하여`, `공동하여`, `각자`를 임의 사용하지 않는다. 피고별 지분과 반대급부를 1:1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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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매도인 원고의 인수청구는 실제 등기의무자인 매도인이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을 상대로 하는 역방향 구조다. 매수인 원고형 문구와 혼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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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탁등기 부동산은 신탁원부와 수탁자의 처분권을 확인한다. 위탁자와의 계약만으로 수탁자에게 직접 이전을 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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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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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전부·지분·복수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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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의 토지·건물·전유부분·대지권 표시를 별지와 일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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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은 `분모분의 분자`로 쓰고, 원고별 취득지분 합계와 피고별 이전지분 합계를 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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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별 계약일이 다르면 `각`으로 묶지 말고 목록 순번과 원인일을 대응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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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한 필지의 특정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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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도면의 경계점, 순차 연결선, 선내 부호, 면적을 모두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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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부분에 관한 판결을 등기로 실행하기 위한 분필·구분 경로와 관계법령상 분할 가능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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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 매매와 물리적 특정부분 매매를 혼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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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말소·부담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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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 대상은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등기목적, 대상 지분을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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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매도인에게 직접 명하지 않는다. 실제 등기의무자와 독립 말소원인이 있어야 별도 항으로 병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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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부담을 제거한 완전한 소유권` 같은 포괄 문구를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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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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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이행기와 장래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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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가 확인될 때만 `FORM-SALE-08`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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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이행 주문은 도래할 날짜·사건을 판결 주문만으로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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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 금전급부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 적용을 별도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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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잔대금과 상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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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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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잔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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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 총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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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지급·유효한 공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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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 대금에 충당되는 확정 상계·공제·인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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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 확정 가산정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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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중개보수·등기비용·채권최고액을 자동 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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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이행제공은 채무 소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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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인이 등기를 청구하면서 확정 잔대금과의 동시이행이 문제 되는 경우에만 `FORM-SALE-02`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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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대금 액수, 매도인 금전청구, 민법 제587조 이자 또는 지체손해금이 중심이면 `STOP-SALE-R01`로 전용 사건 규칙에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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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인 측 상환조건에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자동 가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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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장기 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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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권리이므로 시효를 검토한다. 다만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사용하거나 이를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시킨 경우의 시효 부진행 법리는 E-SALE-11의 판시 범위 안에서 적용한다. 단순한 장기 경과만으로 시효완성 또는 비진행을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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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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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접 이전과 순차 이전, 말소와 진정명의회복 등 서로 다른 소송물을 임의로 선택적 병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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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도는 현재 점유자와 계약상 인도의무를 확인한 후 별도 하위항으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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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청구·손해배상은 이행불능과 금액 산정이 독립적으로 확인된 때만 별도 금전 규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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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송비용은 단수·복수 당사자와 일부승패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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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확인 부분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인도 부분의 가집행은 `제○항 중 인도청구 부분`으로 범위를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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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처분금지가처분은 별도 보전절차이며 본안 청구취지에 넣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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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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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적용 Rule/Evidence | 최종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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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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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SALE-01` | 매수인·전부·무조건부 | `FORM-SALE-01` | 당사자, 부동산, 원인일 | RULE-SALE-01~04 | CHECK-SALE-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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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SALE-02` | 매수인 측 확정 잔대금 상환 | `FORM-SALE-02` | 잔대금, 부동산, 원인일 | E-SALE-02, E-SALE-06~07 | CHECK-SALE-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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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SALE-03` | 무조건부 지분·복수 매핑 | `FORM-SALE-03` | 피고별 지분·원인일 | RULE-SALE-04 | CHECK-SALE-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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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SALE-04` | 허가 전 협력의무만 현존 | `FORM-SALE-04` | 계약일, 허가대상 표시 | E-SALE-08~10 | CHECK-SALE-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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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SALE-05` | 무조건부 이전 + 등기청구권 보전처분 해제조건 | `FORM-SALE-05` | 법원·사건·결정·대상 | E-SALE-12 | CHECK-SALE-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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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SALE-06` | 매도인 인수청구 | `FORM-SALE-06` | 매도인, 매수인, 원인일 | E-SALE-05 | CHECK-SALE-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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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SALE-07` | 무조건부 이전등기와 인도 병합 | `FORM-SALE-07` | 점유자·인도범위 | RULE-SALE-05 | CHECK-SALE-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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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SALE-08` | 무조건부이며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장래이행 | `FORM-SALE-08` | 도래일/사건, 원인일 | E-SALE-14 | CHECK-SALE-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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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Form은 위 Leaf에서 도달되고, 모든 Leaf는 정확히 하나의 Form과 `CHECK-SALE-01`에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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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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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괄호는 입력 변수다. 미확정 변수가 하나라도 있으면 제출본을 생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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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SALE-01 — 매수인 기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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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조건: 대금 완납·소멸 또는 매도인 선이행이 확인된 전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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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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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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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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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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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SALE-02 — 매수인 측 상환이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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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조건: 매수인이 이전등기를 구하고, 확정 잔대금만 반대급부로 남은 경우. 매도인의 금전 주청구 문형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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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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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로부터 [확정 잔대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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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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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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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SALE-03 — 지분·복수 매도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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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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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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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 [갑]은 [지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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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 [을]은 [지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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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매매계약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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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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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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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별 원인일이 다르면 각 하위항에 따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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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SALE-04 — 토지거래허가 협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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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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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또는 허가대상 권리]에 관한 [계약일]자 매매계약에 대하여 관할 허가관청에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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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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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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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전 이전등기청구 또는 허가를 조건으로 한 이전등기청구와 결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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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SALE-05 — 이전등기청구권 보전처분 해제조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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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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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법원·사건번호·결정일·보전처분 종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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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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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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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대상이 실제 원고의 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압류·가처분인지 공식 기록으로 특정한 경우에만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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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SALE-06 — 매도인의 등기신청절차 인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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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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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를 인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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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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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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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SALE-07 — 이전등기·인도 병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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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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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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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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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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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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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 나.는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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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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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SALE-08 — 장래이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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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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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기 도래일 또는 객관적으로 특정된 도래사건]이 도래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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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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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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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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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효·해제·취소된 계약을 `매매` 원인으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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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잔금일·등기예정일·소장일을 원인일로 추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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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유권을 이전하라`, `명의를 넘겨라`처럼 등기절차가 불명확한 표현을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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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도인 잔대금 지급 주청구를 `FORM-SALE-02`로 대신 작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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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매수인 측 상환조건에 지연손해금이나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자동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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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토지거래허가 전 조건부 이전등기청구를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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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허가 잠탈 계약에 허가협력 또는 이전등기청구를 부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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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허가구역 지정 해제만 보고 이미 확정적 무효였던 계약을 유효로 취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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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현재 명의인과 매도인이 다른데 계약만으로 제3자에게 직접 이전을 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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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등기청구권 보전처분을 무시한 무조건부 의사진술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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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피고별 지분의 이전을 근거 없이 연대·공동 의무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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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분 매매와 한 필지 특정부분 매매를 혼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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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최신 등기기록과 다른 지번·면적·지분·대지권을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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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매 효력요건이나 상환조건으로 임의 전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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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위탁자와의 계약만으로 신탁등기 명의의 수탁자에게 이전을 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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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제3자 명의 부담등기의 말소를 매도인에게 포괄적으로 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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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처분금지가처분을 본안 청구취지에 넣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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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등기항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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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미확정값을 `약`, `정산 후`, `상당액`으로 숨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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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비공식 요약 또는 검색 스니펫만으로 최신 판례·허가상태를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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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근거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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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dence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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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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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ALE-01` | 민법 제186조·제563조·제568조 | 등기, 매매, 권리이전·대금지급과 동시이행 | 현행 확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VERIFIED 2026-09-01 |
|
||||
| `E-SALE-02` | 민법 제536조 | 동시이행·불안의 항변 | 현행 확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36조 | VERIFIED 2026-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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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SALE-03` | 민사집행법 제263조 | 확정 의제와 반대의무부 상환판결의 집행문 | 현행 확인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3조 | VERIFIED 2026-09-01 |
|
||||
| `E-SALE-04`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 | 현행 확인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3조 | VERIFIED 2026-09-01 |
|
||||
| `E-SALE-05`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0708 | 등기의무자의 인수청구 | 2001-02-0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196 | v1·평가서 공식 대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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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ALE-06` | 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다1508 | 무조건 이전청구에 포함되는 상환 취지 | 1979-10-1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94559 | VERIFIED 2026-09-01 |
|
||||
| `E-SALE-07` | 대법원 1980. 2. 26. 선고 80다56 | 반대급부 부존재 주장이 명백한 경우 상환판결 불가 | 1980-02-2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7499 | VERIFIED 2026-09-01 |
|
||||
| `E-SALE-08`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 허가 전 협력청구 가능, 조건부 이전청구 불가 | 1991-12-2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3923 | 평가서·공식 원문 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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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SALE-09` | 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40459 전원합의체 | 지정 해제·기간 만료 후 재지정 부재 시 확정적 유효 | 1999-06-1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5062 | VERIFIED 2026-09-01 |
|
||||
| `E-SALE-10`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2178 | 허가 잠탈 매매의 확정적 무효 | 2024-06-2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943 | VERIFIED 2026-09-01 |
|
||||
| `E-SALE-11` |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 점유·사용 및 점유승계 처분 중 시효 부진행 | 1999-03-1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5031 | VERIFIED 2026-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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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SALE-12`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 이전등기청구권 보전처분과 해제조건 주문 | 1992-11-1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0577 | VERIFIED 2026-09-01 |
|
||||
| `E-SALE-13`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9251 | 농취증은 법률행위 효력요건이 아님 | 1998-02-2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7다49251 | VERIFIED 2026-09-01 |
|
||||
| `E-SALE-14` | 민사소송법 제251조 |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장래이행 | 현행 확인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1조 | VERIFIED 2026-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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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사안인 E-SALE-08~10은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체계에 적용되는 범위를 제출일에 다시 확인한다. `F-SALE-11`의 추인 쟁점, 관허 재산·도산의 세부 효과, 실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잔여 법률확인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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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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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SALE-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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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건명·사건키·폴더·제목이 identity ledger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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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고의 청구 중심이 매수인 측 매매 이전 또는 적법한 인수청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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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유효·존속하는 매매와 실제 계약일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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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현재 명의인·매도인·피고·승계관계가 법률구성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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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목적물·지분·특정부분·대지권이 최신 기록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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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허가·농지·신탁·도산·관허 재산 장애가 해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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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잔대금이 있으면 금액과 동시이행성이 확정되었고 전용 사건과 혼동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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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전등기청구권 압류·가압류·가처분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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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선택한 Leaf와 Form이 §8에서 연결되고 필수 변수가 모두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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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등기항에는 가집행이 없고 병합 인도항만 범위가 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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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근거 링크·판례 사건번호·선고일·판시 범위를 제출일에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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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또는 `]`가 남은 제출용 주문을 생성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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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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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RD STOP`: 계약 무효·소멸, 허가 잠탈 확정 무효, 법률상 직접청구 근거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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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RE/VERIFY`: 금액·당사자·등기·허가·시효·특별법 자료가 부족하면 필요한 자료와 재개 노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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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BINATION STOP`: 상환·지분·인도·보전처분·장래이행 중 둘 이상이 겹쳐 단일 Form이 조건을 보존하지 못하면 `STOP-SALE-T02`에서 결합형을 별도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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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UTE/TRANSFORM`: 매도인 잔대금 중심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규칙으로, 명의신탁·취득시효·진정명의회복·형성권 사건은 해당 전용 규칙으로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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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체크가 충족되고 하나의 `LEAF-SALE-* → FORM-SALE-* → CHECK-SALE-01` 경로가 확정되면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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