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s(rules): add 64 claim-relief v2 gu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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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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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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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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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종류 |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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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키 | `매수인의잔대금지급의무와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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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분류 | 이행의 소 — 잔대금 금전급부와 소유권이전등기 의사진술의 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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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전 / 기준일 | v2 / 2026-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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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 질문 | 누가 원고인지, 확정 잔대금과 이전등기의 이행순서가 무엇인지, 지체·이자·가집행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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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 최종 | `Q-BAL-01` / `CHECK-BAL-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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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Identity le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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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 `청구취지작성규칙_매수인의잔대금지급의무와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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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 `청구취지작성규칙_매수인의잔대금지급의무와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_평가서_fable5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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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us5 평가서: **부재**. 사용자 명시 오버라이드에 따라 추정하거나 다른 평가서로 대체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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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 `청구취지작성규칙_매수인의잔대금지급의무와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_v2.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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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디렉터리(파일시스템 NFD): `사건종류_매수인의잔대금지급의무와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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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용 사건명은 `case_kind_registry.json`에서 정확히 한 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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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평가 판정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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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서 §2의 번호를 `F-BAL-01`부터 `F-BAL-16`으로 정규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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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OPT 11: `01, 02, 03, 04, 07, 08, 10, 12, 13, 1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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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IFY 5: `05, 06, 09,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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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JECT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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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FER 0 — 다만 최신 도산·추심 판례 후보는 아래 잔여 확인으로 분리하여 확정 규칙에 사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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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1: `N-BAL-01` — 민법 제587조 대금이자, 이행지체 손해금, 소송촉진법 이율을 서로 다른 기간·요건으로 강제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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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30초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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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BAL-01`에서 매수인 원고형인지 매도인 원고형인지 먼저 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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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잔대금을 원 단위로 확정한 뒤 `Q-BAL-07`에서 무조건·동시이행·선이행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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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전 주청구가 있으면 `Q-BAL-11`~`Q-BAL-13`에서 대금이자·지체손해금·소송촉진법 구간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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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eaf가 지정한 Form만 쓰고 `CHECK-BAL-01`을 통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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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단순한 매수인 기본형을 반복하는 문서가 아니다. 잔대금·상환이행·지체가 중심이 아닌 사건은 `STOP-BAL-R01`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규칙에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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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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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ID | 입력사실 | 필수성 | 근거자료·허용값 | 미확정 시 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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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AL-01` | 원고 지위와 청구 방향 | 필수 | 매수인-등기 / 매도인-잔대금 / 대위 | `ASK`; 모순 시 `STOP-BAL-R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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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AL-02` | 계약 유효·존속·성립일 | 필수 | 계약서·변경·해제 자료 | `VERIFY/STOP-BAL-C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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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AL-03` | 총 매매대금 | 필수 | 계약·정산합의 | `STOP-BAL-M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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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AL-04` | 실제 지급·공탁·상계·면제 | 필수 | 원 단위 증빙 | `STOP-BAL-M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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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AL-05` | 보증금·담보채무·비용 공제 | 조건부 | 대금 충당 합의와 채무인수 자료 | 근거 없으면 0, 다툼이면 `VERIF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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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AL-06` | 이행기·이행순서 특약 | 필수 | 동시 / 매수인 선이행 / 매도인 선이행 | `ASK`; 추정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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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AL-07` | 매도인의 이행제공 | 매도인 금전청구 시 필수 | 등기서류·말소서류 준비, 통지·수령최고 | 없거나 불명하면 지체손해금 `STO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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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AL-08` | 목적물 인도일·대금 지급기한 | 이자 청구 시 필수 | 인도증빙·계약 | `VERIFY`; 민법 제587조 이자 생성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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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AL-09` | 최신 등기명의·지분·부담 | 필수 | 등기사항증명서·신탁원부 | `STOP-BAL-O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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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AL-10` | 말소 대상 등기와 의무자 | 조건부 | 등기소·접수일·번호·권리자 | 불명하면 말소 병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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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AL-11` | 토지거래허가·농지·분할 | 조건부 | 현행 지정·허가·도면 | `VERIFY/STOP-BAL-S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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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AL-12` | 회생·파산·압류·추심·전부 | 필수 | 결정문·송달·절차 상태 | `VERIFY-BAL-PROC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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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AL-13` | 당사자 승계·다수 지분 | 조건부 | 상속·법인·지분 자료 | `STOP-BAL-P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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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AL-14` | 약정이율·지체기산일·송달일 | 금전 부수청구 시 필수 | 약정·도달·송달 자료 | 이율·날짜 추정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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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AL-15` | 인도·순차등기·대위 병합 | 조건부 | 독립 요건사실·당사자 | 미확정이면 병합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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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마스터 결정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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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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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BAL-01 원고와 청구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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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인: 잔대금과 상환으로 이전등기 → role=BUYER, Q-BAL-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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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 이전등기와 상환으로 잔대금 지급 → role=SELLER, Q-BAL-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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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위채권자: 채무자 명의 이전 → role=SUBROGATION, Q-BAL-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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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대금 쟁점 없는 기본 매수인 등기 → STOP-BAL-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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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 외 원인 → STOP-BAL-R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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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BAL-02 매매계약이 유효·존속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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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Q-BAL-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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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불명 → STOP-BAL-C01 또는 ASK 후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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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BAL-03 회생·파산·압류·추심·전부명령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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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 Q-BAL-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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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음, 적격 당사자·수령/공탁 경로 확정 → Q-BAL-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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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해소 → VERIFY-BAL-PROCESS / STOP-BAL-S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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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BAL-04 당사자·현재 명의·목적물·원인일이 특정됐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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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Q-BAL-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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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토지·지분 → object flag 설정 후 Q-BAL-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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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STOP-BAL-O01/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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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BAL-05 토지거래허가 등 효력·실행 장애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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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해소 → Q-BAL-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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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전 협력의무만 현존 → permit=YES, Q-BAL-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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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탈·불허가 확정·기타 장애 → STOP-BAL-S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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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BAL-06 확정 잔대금을 원 단위로 계산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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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Q-BAL-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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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다툼만 존재 → STOP-BAL-M01; 계산·질의 후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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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BAL-07 이행순서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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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급부 소멸/매도인 의무 완료 → mode=SIMPLE, Q-BAL-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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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이행 → mode=CONCURRENT, Q-BAL-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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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인 선이행 특약이 유효하게 유지 → mode=BUYER-FIRST, Q-BAL-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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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 선이행 → mode=SELLER-FIRST, Q-BAL-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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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명 → STOP-BAL-C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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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BAL-08 제한·부담 없는 이전을 위해 말소가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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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 Q-BAL-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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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말소의무자와 독립 원인 특정 → accessory=CANCELLATION, Q-BAL-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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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의무 불명 → STOP-BAL-O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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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BAL-09 인도·특정부분·복수지분을 병합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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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권원·점유자 확인 → accessory=DELIVERY, Q-BAL-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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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부분 분필·도면 확인 → object=PART, Q-BAL-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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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매도인·상속지분 확인 → object=MULTI, Q-BAL-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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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없음 → Q-BAL-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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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BAL-10 대위·순차등기 또는 잔대금채권 양도·압류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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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위요건 확인 → role=SUBROGATION, Q-BAL-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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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차계약별 요건 확인 → object=SEQUENTIAL, Q-BAL-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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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대금채권의 지급상대방 변경·공탁 필요 → VERIFY-BAL-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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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 Q-BAL-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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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BAL-11 매도인 금전청구에서 매수인 지체가 성립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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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le가 BUYER/SUBROGATION → Q-BAL-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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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의 적법한 이행제공·통지·최고 확인 → delay=YES, Q-BAL-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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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 의무 완료 또는 매수인 선이행 → delay 요건 별도 확인, Q-BAL-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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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금기일만 경과 → delay=NO, Q-BAL-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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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BAL-12 민법 제587조 대금이자가 별도로 성립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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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물 인도 + 대금기한 없음 + 정당한 지급거절 사유 없음 → interest=PURCHASE, Q-BAL-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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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경우 → interest=NONE, Q-BAL-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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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BAL-13 약정·법정·소송촉진법 이율 구간이 검증됐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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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Q-BAL-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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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금전 부수청구에서 이자·지체손해금 제외 또는 VER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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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BAL-14 복수 청구·가집행 범위가 정합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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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Q-BAL-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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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STOP-BAL-T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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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BAL-15 특수 flag 우선순위와 역할·이행순서에 따른 단일 Leaf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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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mit=YES + 다른 청구 병합 없음 → LEAF-BAL-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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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le=SUBROGATION + mode=CONCURRENT + 다른 특수 flag 없음 → LEAF-BAL-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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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SEQUENTIAL + role=BUYER + mode=CONCURRENT + 다른 특수 flag 없음 → LEAF-BAL-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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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essory=CANCELLATION + role=BUYER + mode=CONCURRENT + 다른 특수 flag 없음 → LEAF-BAL-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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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essory=DELIVERY + role=BUYER + mode=CONCURRENT + 다른 특수 flag 없음 → LEAF-BAL-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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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MULTI + role=BUYER + mode=CONCURRENT + 다른 특수 flag 없음 → LEAF-BAL-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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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PART + role=BUYER + mode=CONCURRENT + 다른 특수 flag 없음 → LEAF-BAL-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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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YER + BUYER-FIRST + 다른 특수 flag 없음 → LEAF-BAL-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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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YER + (SIMPLE 또는 SELLER-FIRST) + 다른 특수 flag 없음 → LEAF-BAL-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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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YER + CONCURRENT + 다른 특수 flag 없음 → LEAF-BAL-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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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LLER + interest=PURCHASE + 이행·지체요건 확인 → LEAF-BAL-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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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LLER + CONCURRENT + 다른 특수 flag 없음 → LEAF-BAL-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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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LLER + (SIMPLE·BUYER-FIRST·SELLER-FIRST) + 이행·지체요건 확인 → LEAF-BAL-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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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특수 flag 또는 지원하지 않는 역할·이행순서 결합 → STOP-BAL-T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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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LEAF → 지정 FORM → CHECK-BAL-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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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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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노드 실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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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 입력·판단 기준 | 출력/다음 | 근거 | 미확정 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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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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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BAL-01` | 원고·소송물 | BUYER/SELLER/SUBROGATION | RULE-BAL-01 | ASK/RO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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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BAL-02` | 계약 존속 | 유효 계약만 진행 | E-BAL-01 | STO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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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BAL-03` | 도산·채권집행 | 당사자·수령인 재확정 | RULE-BAL-08 | VERIF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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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BAL-04` | 명의·목적물·원인일 | 공통 특정 게이트 | E-BAL-05 | STO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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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BAL-05` | 허가·특별법 | 협력형 또는 STOP | RULE-BAL-07 | VERIF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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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BAL-06` | 잔대금 산식 | 원 단위 확정 | RULE-BAL-02 | STOP/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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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BAL-07` | 계약상 이행순서 | SIMPLE/CONCURRENT/FIRST | E-BAL-01~03 | STO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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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BAL-08` | 권리제한·말소의무자 | 독립 말소병합 | E-BAL-06 | STO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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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BAL-09` | 인도·부분·복수 | 특수 Form flag | RULE-BAL-05 | VERIF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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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BAL-10` | 대위·순차·채권집행 | 주체 보존/ROUTE | RULE-BAL-06, 08 | VERIF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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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BAL-11` | 이행제공·통지·최고 | 지체손해금 게이트 | E-BAL-07~08 | 지체청구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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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BAL-12` | 인도·대금기한·지급거절 | 제587조 대금이자 | E-BAL-09~10 | 이자청구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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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BAL-13` | 이율·기산일·다툼 | 기간별 분리 | E-BAL-11~12 | VERIF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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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BAL-14` | 병합·비용·가집행 | 금전 부분만 한정 | E-BAL-04 | STO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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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BAL-15` | 누적 role·mode·permit·object·accessory flag | 우선순위로 정확히 한 Leaf 지정 | §8 | 충돌·복합이면 STOP-BAL-T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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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BAL-01` | identity·계산·집행·권위 | 제출/보완 | §12 | 해당 Q 재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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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재사용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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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BAL-01` **양방향 분리**: 매수인 원고는 `잔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전등기`, 매도인 원고는 `이전등기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잔대금 지급` 구조다. 주어·수령인·조건을 뒤집어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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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BAL-02` **확정 잔대금**: 총대금에서 증빙 있는 지급·공탁·상계·면제·계약상 공제만 반영한다. 채권최고액·가압류 청구액·추정 세금은 잔대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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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BAL-03` **동시이행**: 특별한 약정·관습이 없으면 이전등기와 대금 지급은 동시이행이다. `지급받은 후`는 매수인 선이행을 뜻하므로 예외 게이트 없이는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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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BAL-04` **상환판결**: 매수인의 무조건 이전청구에는 잔대금 상환 취지가 포함될 수 있으나, 반대급부 부존재 주장이 명백한 경우 법원이 임의로 상환판결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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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BAL-05` **완전한 이전·병합**: 부담 제거와 인도는 계약상 범위와 실제 의무자를 확인한다. 제3자 명의 등기 말소는 독립 원인과 적격 피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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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BAL-06` **대위·순차**: 대위청구의 등기권리자와 잔대금 지급·수령 주체는 피대위 채무자다. 순차매매는 계약별 원인일·잔액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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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BAL-07` **허가**: 허가 전 유동적 무효 상태의 토지거래는 협력청구와 이전등기청구를 구별한다. 이 규칙은 상환이행 문형보다 먼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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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BAL-08` **도산·채권집행**: 회생·파산, 잔대금채권의 압류·추심·전부는 당사자·수령인·공탁 경로를 바꿀 수 있다. 결정문과 송달 효력을 확인하기 전 기존 상대방에게 지급하라는 Form을 생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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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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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수인 원고형: 피고는 현재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매도인 또는 승계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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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도인 원고형: 피고는 잔대금채무자이고, 원고의 이전등기의무가 남아 있으면 주문에 반대급부를 정확히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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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매도인: 피고별 지분과 피고별 수령액을 대응한다. 계약상 법률근거 없이 총액을 `공동하여` 수령하게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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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매수인: 취득지분·잔대금 부담을 확인한다. 금전채무의 연대·불가분성은 계약·법률 근거가 있을 때만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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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속: 사망자를 당사자로 쓰지 않고 상속포기·협의분할·미성년자 특별대리 등 적법한 대표와 의무승계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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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위: 원고가 소송을 수행해도 등기는 채무자 명의로, 잔대금 지급·수령도 계약 당사자 사이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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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잔대금채권 압류·추심·전부: 결정의 효력과 제3채무자 송달을 확인하여 지급 상대방 또는 공탁 경로를 다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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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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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부동산과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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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의 표제부·갑구·을구와 별지를 대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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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건물·전유부분·대지권·지분을 빠뜨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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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일은 실제 매매계약일이다. 잔금일·등기예정일을 원인일로 바꾸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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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1필지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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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의 점 번호, 연결선, 선내 부호, 면적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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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후 등기 실행에 필요한 분필과 관계법령상 분할 가능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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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필이 불가능하거나 경계가 불명하면 `FORM-BAL-09`를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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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제한·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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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대상 등기는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등기목적·대상 지분을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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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이 실제 말소등기의무자가 아니면 매도인에게 제3자 등기를 직접 말소하라고 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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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피고에 대한 말소청구와 매도인의 이전등기청구를 순서와 조건에 맞게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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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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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잔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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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잔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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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매매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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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중도금·잔금 실제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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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한 변제공탁·상계·면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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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 대금에 충당하기로 확정한 보증금·채무인수·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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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 확정 정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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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항목은 지급일·수령인·충당합의와 연결한다. `정산 후 잔액`, `약 ○원`, 채권최고액은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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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이행제공과 지체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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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이행관계에서는 잔금기일 경과만으로 매수인의 지체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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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이 필요한 등기서류와 부담 말소·인도 등 자기 의무를 구체적 상황에 맞게 준비하고, 그 뜻을 통지하여 수령·지급을 최고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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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제공 전 기간의 지체손해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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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 의무가 이미 완료됐거나 매수인의 유효한 선이행의무가 남은 경우에도 기산일·도달·정당한 지급거절 사유를 별도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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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민법 제587조 대금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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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물을 인도받은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인도일부터 대금이자를 부담하지만, 대금 지급기한이 있으면 그 기한 전에는 제587조 이자를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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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인이 권리제한 말소 등 동시이행항변으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미리 인도받았더라도 제587조 이자를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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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7조 대금이자는 지체손해금이 아니다. 같은 원금·같은 기간에 중복 계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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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이율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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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간 | 후보 | 사용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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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 구간 | 유효한 약정이율 | 약정의 대상·기간·상한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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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구간 | 민사 또는 상사 법정이율 | 채권 성질과 지체 성립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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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구간 | 소송촉진법 시행령상 제출일 현재 이율 |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다툴 상당한 이유·장래이행 단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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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재 소송촉진법 대통령령 이율은 연 12%지만 하드코딩하지 말고 제출일에 재확인한다. 민사 5%·상사 6%도 채권 성질과 법률 개정 여부를 제출일에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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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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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수인의 등기청구와 매도인의 잔대금 반소가 병존하면 같은 잔액·목적물·이행순서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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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도와 등기의 동시이행 범위가 다르면 하위항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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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말소의무자가 제3자이면 별도 피고·별도 항과 독립 원인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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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허가협력청구는 허가 전 이전등기청구와 기계적으로 예비·누적 병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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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기 의사진술 부분은 가집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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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금전지급 부분은 재산권 청구라도 법원의 판단사항이다. 문형에는 `필요성과 허용 확인 시`에만 범위 한정 가집행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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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송비용은 당사자 수와 일부승패 가능성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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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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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Rule/Evidence | 최종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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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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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BAL-01` | 매수인·반대급부 소멸 또는 매도인 선이행 | `FORM-BAL-01` | 부동산, 원인일 | RULE-BAL-01~04 | CHECK-BAL-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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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BAL-02` | 매수인·동시이행 | `FORM-BAL-02` | 확정 잔대금 | E-BAL-01~03 | CHECK-BAL-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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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BAL-03` | 매도인·동시이행 | `FORM-BAL-03` | 확정 잔대금·등기 | RULE-BAL-01 | CHECK-BAL-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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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BAL-04` | 매도인·동시이행 외 단순 금전·지체 | `FORM-BAL-04` | 이행완료/선이행, 지체기산일·이율구간 | E-BAL-07~08, 11~12 | CHECK-BAL-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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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BAL-05` | 제587조 대금이자 성립 | `FORM-BAL-05` | 인도일·기한·이율 | E-BAL-09~10 | CHECK-BAL-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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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BAL-06` | 권리제한 말소 병합 | `FORM-BAL-06` | 말소 5요소·의무자 | E-BAL-06 | CHECK-BAL-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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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BAL-07` | 이전등기·인도 병합 | `FORM-BAL-07` | 점유자·인도범위 | RULE-BAL-05 | CHECK-BAL-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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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BAL-08` | 복수 매도인·지분 | `FORM-BAL-08` | 피고별 금액·지분 | RULE-BAL-02 | CHECK-BAL-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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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BAL-09` | 1필지 특정부분 | `FORM-BAL-09` | 도면·면적·분할 | E-BAL-13 | CHECK-BAL-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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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BAL-10` | 채권자대위 | `FORM-BAL-10` | 채무자·잔대금 | RULE-BAL-06 | CHECK-BAL-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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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BAL-11` | 순차등기 | `FORM-BAL-11` | 단계별 계약·잔액 | RULE-BAL-06 | CHECK-BAL-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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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BAL-12` | 허가협력만 가능 | `FORM-BAL-12` | 허가대상·계약일 | RULE-BAL-07 | CHECK-BAL-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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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BAL-13` | 매수인 선이행 예외 | `FORM-BAL-13` | 선이행 특약·금액 | E-BAL-03 | CHECK-BAL-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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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Leaf와 13개 Form은 일대일로 연결되고 모두 `CHECK-BAL-01`로 합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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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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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괄호 변수는 실제 자료로 확정한다. 한 변수라도 미확정이면 Form을 제출용 주문으로 변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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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BAL-01 — 매수인 무조건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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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조건: 반대급부가 소멸했거나, 유효한 매도인 선이행 구조에서 매도인의 이전의무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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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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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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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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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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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BAL-02 — 매수인 원고 상환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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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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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로부터 [확정 잔대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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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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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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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BAL-03 — 매도인 원고 상환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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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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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확정 잔대금]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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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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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요성과 허용 여부 확인 시]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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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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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분은 가집행 범위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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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BAL-04 — 매도인 단순 금전·지체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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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조건: 매도인이 이전의무를 완료했거나 매수인의 유효한 선이행의무가 있고, 지체기산일이 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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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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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확정 잔대금]원 및 이에 대하여 [검증된 지체기산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적용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제출일 현재 소송촉진법 적용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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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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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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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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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툴 상당한 이유, 약정이율, 적용 종료일에 따라 구간을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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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BAL-05 — 민법 제587조 대금이자 포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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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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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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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확정 잔대금]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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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돈에 대한 [목적물 인도일]부터 [제587조 이자 종료일]까지 연 [대금이자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대금이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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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별도로 검증된 지체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기간별 지체손해금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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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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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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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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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항과 다항의 원금·기간이 겹치지 않도록 검산한다. 대금 지급기한이 있거나 정당한 지급거절 사유가 있으면 나항을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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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BAL-06 — 권리제한 말소·이전·잔대금 결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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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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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말소등기의무자]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등기목적]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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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매도인]은 원고로부터 [확정 잔대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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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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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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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의무자에 대한 독립한 실체법상 원인이 있고 선후관계가 위와 같을 때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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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BAL-07 — 상환이행·인도 병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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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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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로부터 [확정 잔대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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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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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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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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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 나.는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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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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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BAL-08 — 복수 매도인·지분별 상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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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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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갑]은 원고로부터 [갑에게 지급할 확정 금액]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갑 지분]에 관하여 [계약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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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을]은 원고로부터 [을에게 지급할 확정 금액]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같은 부동산 중 [을 지분]에 관하여 [계약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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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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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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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BAL-09 — 1필지 특정부분 상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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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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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로부터 [확정 잔대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모필지 표시] 중 별지 도면 표시 [점 번호와 연결순서]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호])부분 [면적]㎡에 관하여 [매매계약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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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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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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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BAL-10 — 채권자대위 상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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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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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소외 [피대위 채무자]로부터 [확정 잔대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피대위 채무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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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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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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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BAL-11 — 순차등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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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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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최초매도인]은 피고 [중간매수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1 계약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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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중간매수인]은 원고로부터 [제2 계약의 확정 잔대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2 계약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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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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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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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BAL-12 — 토지거래허가 협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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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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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허가대상 토지 또는 권리]에 관한 [계약일]자 매매계약에 대하여 관할 허가관청에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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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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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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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협력의무와 잔대금 지급의무를 동시이행으로 묶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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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BAL-13 — 매수인 선이행 예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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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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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로부터 [확정 잔대금]원을 지급받은 후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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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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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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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 선이행 특약이 유지되고, 매수인 선이행 미완료이며, 민법 제536조 제2항의 불안의 항변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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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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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잔대금 쟁점이 없는 매수인 기본사건을 이 문서로 과잉 확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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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수인 원고형과 매도인 원고형의 주어·수령인·반대급부 방향을 뒤집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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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잔금을 받으면`, `정산 후`, `약 ○원`처럼 금액·조건을 불특정하게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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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시이행 사건에 `지급받은 후`를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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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반대급부가 소멸하지 않았는데 무조건부형을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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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잔금기일 경과만으로 지체책임·계약해제·지연손해금 발생을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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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매도인의 이행제공 전 기간에 지체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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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민법 제587조 대금이자와 지체손해금을 같은 원금·기간에 중복 계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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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금 지급기한이 있는데 그 전 기간의 제587조 이자를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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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당한 지급거절 사유가 있는데 목적물 인도만으로 제587조 이자를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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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소송촉진법상 연 12%를 계약기일부터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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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장래이행 또는 다툴 상당한 이유를 검토하지 않고 소송촉진법 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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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채권최고액·가압류 청구액을 실제 잔대금 공제액으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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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3자 명의 말소등기를 매도인에게 직접 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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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수 매도인의 지분·수령액을 근거 없이 균등 분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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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대위청구에서 원고 명의로 등기를 받거나 원고가 잔대금을 지급·수령하도록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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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잔대금채권 압류·추심·전부명령을 무시하고 종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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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분할 가능한지 확인하지 않은 1필지 일부 주문을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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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등기절차 이행 부분에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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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상환판결이 확정만 되면 반대급부 증명 없이 등기가 된다고 안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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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근거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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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dence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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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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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AL-01` | 민법 제536조·제568조 | 동시이행과 매매 쌍방의무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VERIFIED 2026-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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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BAL-02` |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12349 | 잔대금과 이전등기의 동시이행, 무부담 이전 | 1992-02-1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1다12349 | VERIFIED 2026-09-01 |
|
||||
| `E-BAL-03` |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38723, 38730 | 선이행 의무의 이행기 도과 후 동시이행 전환 일반론 | 1992-07-2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3053 | 평가서 공식 대조; 매도인 선이행 사안 |
|
||||
| `E-BAL-04` | 민사집행법 제263조·민사소송법 제213조 | 의사진술 집행과 재산권 가집행의 범위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3조 | VERIFIED 2026-09-01 |
|
||||
| `E-BAL-05` | 민사소송법 제249조 | 특정된 청구취지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49조 | VERIFIED 2026-09-01 |
|
||||
| `E-BAL-06` |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8533 | 부담 없는 이전과 가압류 말소 | 2000-11-2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5927 | 평가서 공식 대조 |
|
||||
| `E-BAL-07` |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5713 | 지체·해제를 위한 매도인의 이행제공 | 1992-07-1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3080 | VERIFIED 2026-09-01 |
|
||||
| `E-BAL-08` |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26504 | 동시이행에서 제공 전 지체책임 부정 | 2024-08-0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0415 | VERIFIED 2026-09-01 |
|
||||
| `E-BAL-09` | 민법 제587조 | 인도 후 대금이자, 지급기한 예외 | 현행 2026-03-17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87조 | VERIFIED 2026-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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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BAL-10`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98129 | 정당한 지급거절 사유와 제587조 이자 부정 | 2013-06-2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1963 | VERIFIED 2026-09-01 |
|
||||
| `E-BAL-11`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판결 전후 지연손해금과 단서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VERIFIED 2026-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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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BAL-12` |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 법정이율 대통령령 | 기준일 현재 연 12%와 경과조치 | 2019-06-01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VERIFIED 2026-09-01; 제출일 재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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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BAL-13`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5663, 5670 | 1필지 일부의 특정 | 2012-09-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7441 | 평가서 공식 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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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BAL-14` | 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다1508 / 1980. 2. 26. 선고 80다56 | 상환 취지 포함과 반대급부 부존재 명시 예외 | 각 선고일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94559 | VERIFIED 2026-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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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법률확인: 실제 도산절차에서의 청구변경·수계, 잔대금채권 압류·추심·전부의 최신 판례, 특정 토지의 허가구역 현황, 분필 제한, 약정이율 상한은 사건별 공식 원문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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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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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BAL-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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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건명·키·경로·제목이 identity ledger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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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BUYER/SELLER/SUBROGATION 역할이 주문의 주어·수령인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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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매매가 유효·존속하고 원인일이 실제 계약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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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신 등기명의·목적물·지분·부담이 별지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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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확정 잔대금 산식의 각 항목에 증빙·계약 근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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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무조건·동시이행·매수인 선이행·매도인 선이행 중 하나가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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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매도인 금전청구의 지체기산 전에 적법한 이행제공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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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법 제587조 대금이자와 지체손해금이 기간·요건상 분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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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약정·법정·소송촉진법 이율의 기산·종료·현행 이율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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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회생·파산·압류·추심·전부명령에 따른 당사자·수령인·공탁 경로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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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허가·농지·말소·분필·인도 등 특별 경로가 해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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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모든 Leaf와 Form이 §8에서 연결되고 필수 변수가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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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등기부분은 가집행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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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출용 주문에 대괄호·선택지·미확정 이율이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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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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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RD STOP`: 무효·소멸 계약, 확정할 수 없는 잔대금, 집행 불가능한 목적물, 직접청구 근거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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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RE/VERIFY`: 지급·공탁·이행제공·허가·채권집행·이율 자료를 요구하고 해당 Q에서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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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BINATION STOP`: 역할·이행순서·말소·인도·지분·부분·대위·순차 경로가 둘 이상 겹쳐 단일 Form이 모두 보존하지 못하면 `STOP-BAL-T02`에서 결합형을 별도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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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UTE/TRANSFORM`: 잔대금 쟁점 없는 매수인 기본형은 기본 매매 이전등기 규칙으로, 무효·해제·명의신탁·취득시효 사건은 각 전용 규칙으로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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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LEAF-BAL-* → FORM-BAL-* → CHECK-BAL-01` 경로가 완성되고 위 체크를 모두 통과하면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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