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s(rules): add 64 claim-relief v2 gu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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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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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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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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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종류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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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키 |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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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분류 | 이행의 소·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또는 유형에 따른 말소·금전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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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전 / 기준일 | v2 / 2026-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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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 질문 | 부동산실명법 적용 후 현재 소유자가 누구이고, 그 소유관계에 맞는 등기원인·피고·급부가 무엇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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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 최종 | `Q-TRUST-01` / `CHECK-TRUST-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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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Identity le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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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 `청구취지작성규칙_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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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 `청구취지작성규칙_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평가서_fable5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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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us5 평가서: **부재**. 사용자 명시 오버라이드에 따라 추정·대체·허위 인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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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 `청구취지작성규칙_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2.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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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디렉터리(파일시스템 NFD): `사건종류_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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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용 사건명과 사건키는 `case_kind_registry.json`의 정확히 한 항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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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평가 판정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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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서 §2의 번호를 `F-TRUST-01`부터 `F-TRUST-13`으로 정규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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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OPT 9: `01, 02, 04, 05, 06, 09, 10,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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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IFY 3: `03, 07, 11` — 오연결 링크를 공식 원문으로 교체하고, 배우자 특례·가처분 쟁점은 확인된 범위만 규칙화하며, C-1 근거를 공식 판례로 보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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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JECT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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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FER 1: `08` — 유효한 명의신탁 해지 후 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와 점유에 따른 부진행 범위는 이 문서에서 일률 확정하지 않고 개별 판례 원문 확인으로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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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1: `N-TRUST-01` — 명의신탁 명칭보다 계약 당사자·등기 흐름·현재 소유권을 먼저 확정하는 원인 안전 게이트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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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30초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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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TRUST-01`에서 신탁적 소유권이전·신탁법상 신탁·담보·위임을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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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TRUST-02`에서 부동산실명법 제8조 특례의 주체·방향·목적 요건을 입증한 경우만 유효형으로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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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효형이면 `Q-TRUST-04`~`Q-TRUST-08`에서 현재 소유자와 법적 원인을 다시 정한다. 사건명만 보고 `명의신탁 해지`를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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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EAF-TRUST-*`에 도달한 뒤 지정된 `FORM-TRUST-*`만 사용하고 `CHECK-TRUST-01`을 통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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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매도인의 인식, 약정·등기 시점, 제3자 권리, 금액이 미확정이면 `ASK/VERIFY/STOP`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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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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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ID | 입력사실 | 필수성 | 근거자료·허용값 | 미확정 시 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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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RUST-01` | 계약·자금·등기 흐름 | 필수 | 매도인·신탁자·수탁자, 계약서 명의, 대금 지급자, 이전 경로 | `STOP-TRUST-TYP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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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RUST-02` | 명의신탁약정의 내용·시기 | 필수 | 약정일, 목적, 반환·처분 합의 | `ASK`; 명칭만으로 유형 확정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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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RUST-03` | 부동산실명법 적용 시점 | 필수 | 1995-07-01 전후, 유예기간 내 실명등기·쟁송 | `VERIFY-TRUST-TI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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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RUST-04` | 제8조 특례 | 조건부 필수 | 종중·배우자·종교단체, 명의 방향, 회피 목적 부재 | `VERIFY-TRUST-S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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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RUST-05` | 매도인의 약정 인식 | 계약명의신탁 필수 | 계약 체결 당시 실제 인식 자료 | `STOP-TRUST-KNOWLED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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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RUST-06` | 현재 등기명의·권리변동 | 필수 | 최신·폐쇄 등기사항증명서, 신탁원부 | `STOP-TRUST-TIT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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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RUST-07` | 제3자 권리 | 필수 | 매매·경매·압류·가압류·근저당·가처분, 접수정보 | `VERIFY-TRUST-THI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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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RUST-08` | 청구할 법적 원인 | 필수 | 해지 / 무효에 따른 말소 / 진정명의회복 / 매매 / 부당이득 / 불법행위 | `STOP-TRUST-CAU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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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RUST-09` | 당사자·승계·종중 실체 | 필수 | 현재 명의인, 매도인, 상속인, 종중 결의·대표권 | `STOP-TRUST-PAR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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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RUST-10` | 부동산·지분·특정부분 | 필수 | 표제부, 지분, 도면, 대지권 | `STOP-TRUST-OBJE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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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RUST-11` | 해지 의사표시 | 유효형 필수 | 도달일 또는 소장 부본 송달 방식 | `ASK`; 소장 송달형으로 전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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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RUST-12` | 금전구제의 원금 | 금전형 필수 | 출연금·처분대금·객관적 손해와 공제 | `STOP-TRUST-MONE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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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RUST-13` | 시효·기판력·중복소송 | 필수 | 과거 판결·소장·도달·점유·처분일 | `VERIFY/STOP-TRUST-PROCED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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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RUST-14` | 이해관계인 승낙 필요 | 말소형 조건부 | 근저당권자 등 후순위 등기와 승낙의무 | `VERIFY-TRUST-CONS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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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RUST-15` | 도산·채권자대위·보전처분 | 조건부 | 파산·회생, 보전 필요성, 피보전채권 | `VERIFY-TRUST-PROC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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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금액·지분·상대방의 선악의·회피 목적은 추정하지 않는다. 가족관계나 대금 출연만으로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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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마스터 결정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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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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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RUST-01 이 사건이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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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법상 신탁·담보·위임·매매 등 다른 법률관계 → STOP-TRUST-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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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상호명의신탁) → type=M, Q-TRUST-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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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 → Q-TRUST-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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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명 → ASK/VERIFY → 재개 Q-TRUST-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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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RUST-02 제8조 유효 특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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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중·배우자·종교단체의 법정 방향과 회피 목적 부재가 모두 입증 → type=V, Q-TRUST-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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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 아님 → Q-TRUST-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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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체·방향·목적 불명 → VERIFY-TRUST-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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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RUST-03 시행시점·유예기간 효과가 확정됐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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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후 약정·등기 → time=POST, Q-TRUST-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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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전 약정·등기 + 유예기간 경과 효과 확인 → time=PRE, Q-TRUST-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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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명등기·쟁송·예외의 경과조치 불명 → VERIFY-TRUST-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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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RUST-04 계약 당사자와 등기 흐름으로 유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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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자 소유 → 수탁자 등기 → type=A, Q-TRUST-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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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신탁자 매매 + 매도인 → 수탁자 등기 → type=B, Q-TRUST-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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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수탁자 매매 + 수탁자 등기 → type=C, Q-TRUST-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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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공매에서 수탁자가 자기 명의 매수 → type=E, Q-TRUST-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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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합·불명 → STOP-TRUST-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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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RUST-05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계약 체결 당시 약정을 알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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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랐음 → subtype=C1, Q-TRUST-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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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음 → subtype=C2, Q-TRUST-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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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명 → STOP-TRUST-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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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RUST-06 수탁자 등기 후 제3자 권리가 생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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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 Q-TRUST-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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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음, 제4조 제3항상 제3자 보호 → third=PROTECTED, Q-TRUST-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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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등기의 이해관계인 승낙만 문제 → third=CONSENT, Q-TRUST-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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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명의수탁인지 독립 제3자인지 불명 → VERIFY-TRUST-TH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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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RUST-07 현재 소유자와 원고의 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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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유효 신탁, 해지 전 수탁자 소유 → Q-TRUST-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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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특정부분과 등기지분의 상호관계 확인 → Q-TRUST-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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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신탁자 소유가 유지됨 → Q-TRUST-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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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매도인 소유가 유지되고 신탁자는 매수인 채권자 → Q-TRUST-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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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1/E: 수탁자·매수명의인이 소유, 신탁자는 원칙상 금전채권자 → Q-TRUST-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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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2: 매도인 소유, 신탁자는 매매 당사자가 아님 → Q-TRUST-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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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귀속 불명 → STOP-TRUST-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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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RUST-08 현재 귀속에 맞는 구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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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 소송 전 해지 도달 → remedy=V-PRE, Q-TRUST-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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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 소장 부본으로 해지 → remedy=V-SERVICE, Q-TRUST-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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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 특정부분·지분 특정 → remedy=M-SHARE, Q-TRUST-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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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third=NONE + 무효등기를 직접 말소 가능 → remedy=A-CANCEL(기본값), Q-TRUST-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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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third=NONE + 원고의 실체소유·피고의 현재 명의·진정명의회복 선택 사유·기판력 검증 → remedy=A-TRUE, Q-TRUST-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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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third=PROTECTED → remedy=A-DAMAGES, Q-TRUST-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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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 third=NONE → remedy=B-CHAIN(대위 말소 기본값), Q-TRUST-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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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 third=NONE + 매도인 실체소유·수탁자 현재 명의·대위요건·진정명의회복 허용과 실행 검증 → remedy=B-TRUE-CHAIN, Q-TRUST-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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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 third=PROTECTED → remedy=B-MONEY, Q-TRUST-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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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1/E + time=POST → remedy=CE-MONEY, Q-TRUST-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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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1 + time=PRE + 원물 부당이득 요건 충족 → remedy=C-PRE-PROPERTY, Q-TRUST-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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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2 → STOP-TRUST-C2; 독립한 양도·대위·매매 원인을 확인해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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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과 구제가 불일치 → STOP-TRUST-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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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RUST-09 당사자·승계·도산·대위 구조가 확정됐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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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Q-TRUS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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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STOP-TRUST-PARTY / VERIFY-TRUST-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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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RUST-10 목적물·등기·원인일·말소대상을 실행 가능하게 특정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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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Q-TRUST-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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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부분·복수지분 → 도면·피고별 지분 확정 후 Q-TRUST-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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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기 건물·표시 불일치·접수정보 불명 → STOP-TRUST-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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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RUST-11 금전·시효·기판력 장애를 통과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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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또는 금전청구 없음 → Q-TRUST-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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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기산일·이율 불명 → STOP-TRUST-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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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효 불명 → VERIFY-TRUST-LI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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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판결과 소송물이 충돌 → STOP-TRUST-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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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RUST-12 병합·이해관계인 승낙·가집행 범위가 정합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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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rd=CONSENT + 승낙의무 확인 → accessory=CONSENT, Q-TRUS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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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병합 구조 확인 → Q-TRUS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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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STOP-TRUST-COMB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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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RUST-13 특수 경로 우선순위에 따라 Leaf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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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medy=V-PRE → LEAF-TRUST-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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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medy=V-SERVICE → LEAF-TRUST-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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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medy=M-SHARE → LEAF-TRUST-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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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medy=A-CANCEL → LEAF-TRUST-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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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medy=A-TRUE → LEAF-TRUST-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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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medy=B-CHAIN → LEAF-TRUST-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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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medy=B-TRUE-CHAIN → LEAF-TRUST-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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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medy=CE-MONEY → LEAF-TRUST-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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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medy=C-PRE-PROPERTY → LEAF-TRUST-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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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medy=B-MONEY → LEAF-TRUS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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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medy=A-DAMAGES → LEAF-TRUST-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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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주된 LEAF → 지정 FORM → accessory=CONSENT이면 LEAF-TRUST-12 → FORM-TRUST-12 → CHECK-TRUST-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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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주된 LEAF → 지정 FORM → accessory가 없으면 CHECK-TRUST-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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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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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노드 실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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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 입력·판단 기준 | 출력/다음 | 근거 | 미확정 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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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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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TRUST-01` | 약정의 실질 | 명의신탁/M/범위 밖 | RULE-TRUST-01 | ASK/RO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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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TRUST-02` | 제8조 주체·명의 방향·목적 | V/무효형 | E-TRUST-01, 12 | VERIF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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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TRUST-03` | 1995-07-01·유예기간 | PRE/POST | E-TRUST-01, 08 | VERIF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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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TRUST-04` | 계약서 매수인·대금·등기 흐름 | A/B/C/E | RULE-TRUST-02 | STO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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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TRUST-05` | 매도인의 계약 당시 인식 | C1/C2 | E-TRUST-03 | STO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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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TRUST-06` | 제3자 등기·압류·담보 | 보호/승낙/없음 | E-TRUST-01, 10 | VERIF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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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TRUST-07` | 실명법 적용 후 현재 소유자 | 구제의 출발점 | E-TRUST-02~06 | STO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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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TRUST-08` | 현재 귀속과 청구원인의 일치 | remedy flag | RULE-TRUST-03~08 | STOP/TRANSFO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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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TRUST-09` | 원·피고·승계·대위·도산 | 적격 구조 | RULE-TRUST-09 | STO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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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TRUST-10` | 표시·지분·접수정보 | 실행 가능 특정 | RULE-TRUST-10 | STO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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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TRUST-11` | 금액·시효·기판력 | 본안 존속 | RULE-TRUST-11 | VERIFY/STO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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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TRUST-12` | 병합·승낙·가집행 | 보조항 정합화 | RULE-TRUST-12 | STO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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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TRUST-13` | remedy로 주된 Leaf 선택 후 accessory 연결 | 주된 Leaf + 선택적 승낙 Leaf | §8 | 충돌 시 STO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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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TRUST-01` | identity·유형·권위·집행 | 제출/보완 | §12 | 해당 Q 재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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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유형별 핵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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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TRUST-01` **명칭 배제**: 당사자가 `명의신탁`, `차명`, `명의대여`라고 불렀다는 사실만으로 유형을 확정하지 않는다. 계약명의자, 대금 출연자, 원소유자, 등기 경로와 약정 내용을 함께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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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TRUST-02` **유형 고정**: A는 신탁자 소유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등기한 양자간형, B는 신탁자가 매수계약 당사자이고 매도인에서 수탁자로 등기한 3자간형, C는 수탁자가 매수계약 당사자인 계약명의신탁, E는 수탁자가 경매·공매의 매수인인 유형이다. `매도인의 악의`만으로 C를 B로 바꾸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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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TRUST-03` **V 유효 특례**: 제8조가 정한 종중·배우자·종교단체의 명의 방향과 조세포탈·강제집행면탈·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 부재가 모두 증명된 때만 약정의 해지에 따른 이전등기를 쓴다. 소송 전 도달이 없으면 소장 부본 송달형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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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TRUST-04` **A 양자간형**: 약정과 수탁자 명의 물권변동이 무효여서 신탁자 소유가 유지된다. 기본 구제는 소유권에 기초한 수탁자 등기의 말소다. 원고의 실체소유·피고의 현재 명의·선행판결 기판력과 진정명의회복을 선택할 구체적 사유를 검증한 때만 이전등기형을 선택한다. 원인을 `명의신탁 해지`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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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TRUST-05` **B 3자간형**: 신탁자와 매도인의 매매는 유효하고, 매도인에서 수탁자로의 물권변동은 무효라 매도인이 소유자다. 신탁자는 매도인의 수탁자 상대 말소청구권을 대위하고, 동시에 자신의 매매에 기한 매도인 상대 이전등기를 구한다. 수탁자에서 신탁자로 곧바로 이전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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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TRUST-06` **C 계약명의신탁**: 매도인이 약정을 몰랐다면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탁자 명의 물권변동이 유효하고, 시행 후 약정의 신탁자는 원칙적으로 출연한 매수자금의 부당이득반환만 구한다. 매도인이 알았다면 물권변동은 무효이고 매도인이 소유하지만, 신탁자는 매매 당사자가 아니므로 악의만으로 매도인에게 직접 이전을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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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TRUST-07` **시행 전 C형**: 1995-07-01 전 계약명의신탁이 유예기간 경과로 실효된 구체적 사안에서 판례상 부당이득 대상이 부동산 자체가 될 수 있다. 시점·유예기간·소유권 취득·시효를 모두 확인한 경우에만 `FORM-TRUST-09`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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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TRUST-08` **E 경매형**: 자기 명의로 매각허가를 받아 대금을 낸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판례 유형에서는 신탁자의 원물 이전청구가 아니라 출연 매수대금의 부당이득반환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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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TRUST-09` **제3자**: 제4조 제3항상 제3자는 선악의를 묻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압류채권자 등도 포함될 수 있다. 독립 제3자에게 원물회복을 청구하지 않는다. 다만 형식상 제3자가 새로운 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대금 수수, 인적 관계, 계약·등기원인의 실재와 통정 자료를 입증한 뒤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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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TRUST-10` **상호명의신탁**: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특정부분과 등기지분을 도면·면적·지분으로 특정한다. 2024다296763의 판시처럼 특정부분 지분과 전체 토지 환산지분을 함께 적어 주문을 불명확하게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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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TRUST-11` **기판력·시효**: 말소청구와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 사이의 기판력 법리를 선행판결과 대조한다. V형 시효·점유 부진행, 시행 전 원물 부당이득의 시효는 일률 추정하지 않고 `VERIFY-TRUST-LIMIT`로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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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TRUST-12` **의사진술·가집행**: 등기 의사진술은 민사집행법 제263조의 효력 구조를 따른다. 등기·말소·승낙의사표시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고, 금전항만 요건이 있으면 별도로 가집행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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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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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형 원고가 종중이면 고유 의미의 종중 실체, 대표자 선출, 총회 소집·결의와 제8조 제1호 해당성을 확인한다. 종중유사단체를 자동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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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우자 특례는 배우자 명의 등기와 회피 목적 부재를 확인한다. 약정 후 혼인, 배우자 사망·상속, 이혼·재산분할과의 경합은 개별 판례와 가족관계 시점을 확인하고 일반 V형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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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형의 피고는 무효 등기의 현재 명의인이다. 제3자 처분 후 등기가 이전되었다면 종전 수탁자에게 원물 말소를 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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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형은 신탁자가 원고가 되어 매도인을 대위하는 청구와 자기 매매청구를 함께 구성한다. 피대위채권, 보전 필요성, 매도인의 무자력 또는 대위 필요의 현행 판례 요건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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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1·E형 금전청구의 피고는 실제 이익을 보유한 수탁자다. 계약 매도인을 신탁자의 직접 이전등기의무자로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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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2형에서는 수탁자가 매수계약 당사자이고 매도인이 소유자다. 신탁자에게 채권양도, 대위, 별도 매매, 제3자를 위한 계약 등 독립 원인이 없으면 등기청구를 생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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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망자를 피고로 쓰지 않는다. 상속포기·한정승인·수계·종중 대표권·법인 대표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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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회생·파산이 있으면 관리인·관재인, 채권 신고와 환취권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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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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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부동산·지분·특정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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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의 토지·건물·전유부분·대지권·지분을 별지와 일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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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명의신탁의 특정부분은 경계점, 순차 연결선, 선내 부호, 면적을 도면으로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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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지분과 특정부분을 한 항에서 혼용하지 않는다. 전체 토지 환산지분은 주문을 불명확하게 만들면 기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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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기 건물은 보존등기 대위신청 등 실제 실행경로를 등기예규·부동산등기법으로 확인한다. 확인 없이 `보존등기를 마친 후`라는 조건부 주문을 창작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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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말소·진정명의회복·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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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대상은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등기목적, 대상 지분을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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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는 원고가 실체법상 소유자이고 피고가 현재 등기명의인일 때만 쓴다. 통상 별도의 원인일을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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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자 등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필요하면 그 등기와 승낙의무의 법적 근거를 별도로 확인하고 `FORM-TRUST-12`로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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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와 진정명의회복 중 선택이 기판력·등기실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편의만으로 두 청구를 무차별 예비병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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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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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해지일·원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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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형 소송 전 해지는 의사표시가 수탁자에게 도달한 날을 원인일로 쓴다. 작성일·발송일을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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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부본으로 해지한다면 피고별 송달일이 원인일이다. 피고별 송달일이 다르면 `각 소장 부본 송달일` 또는 개별 날짜를 정확히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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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형은 무효 등기의 회복 구조이므로 해지일을 등기원인일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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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형은 판례상 허용되는 상호명의신탁 해지 문구와 실제 해지 도달일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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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금전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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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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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E 시행 후 기본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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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자가 실제 출연하여 수탁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한 매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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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유효한 상계·확정 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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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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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1·E에 현재 부동산 시가·처분이익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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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형 제3자 처분의 부당이득은 수탁자가 처분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과 판례상 포함 범위를 증빙으로 확정한다. 담보채무 인수·변제 이익도 E-TRUST-06의 판시 범위에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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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형 제3자 처분은 소유권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를 산정한다. 처분대금, 처분 당시·변론종결 당시 가치, 비용·과실상계는 적용 법리에 따라 확정하며 C1 매수자금 공식을 전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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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전 C형 원물 부당이득은 금전 공식이 아니라 `FORM-TRUST-09`의 부동산 반환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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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이자·지연손해금·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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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 지급기일, 반환청구 도달일, 소장 송달일과 다툼의 상당성을 구간별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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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이율은 약정의 적용 대상과 유효 범위가 입증된 경우만 쓴다. 그 밖에는 현행 민법상 법정이율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을 제출일에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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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확인 기준 소송촉진법상 대통령령 이율은 연 12%이나, 장래 제출본에는 자동 고정하지 않고 제출일 현행값을 재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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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효 기산점·중단·완성유예를 유형별로 확인한다. 점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명의신탁 청구의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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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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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형은 수탁자 상대 대위 말소와 매도인 상대 매매 이전을 당사자별 하위항으로 분리하고 실행 순서를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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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형에서 매도인 소유의 회복을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로 구성하려면 매도인의 현재 소유, 수탁자의 현재 명의, 대위요건과 등기실행이 모두 확인되어야 한다. 기본값은 말소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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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자 보호로 원물회복이 차단되면 금전구제로 전환한다. 원물과 금전을 중복 취득하는 병합을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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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승낙의사표시는 실제 이해관계인과 대상등기를 별도 항으로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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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전 부당이득과 불법행위는 요건·원금·기산일을 각각 확인한 뒤 주위적·예비적 관계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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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송비용은 피고별 청구와 예상 승패 범위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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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등기·말소·승낙 항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금전항의 가집행은 `제○항`으로 범위를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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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처분금지가처분은 별도 보전절차이며 본안 청구취지에 넣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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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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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적용 Rule/Evidence | 최종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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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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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TRUST-01` | V형, 소송 전 해지 도달 | `FORM-TRUST-01` | 해지 도달일, 목적물 | RULE-TRUST-03 | CHECK-TRUST-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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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TRUST-02` | V형, 소장 부본으로 해지 | `FORM-TRUST-02` | 피고별 송달일 | RULE-TRUST-03 | CHECK-TRUST-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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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TRUST-03` | 상호명의신탁 특정부분·지분 | `FORM-TRUST-03` | 특정부분, 해지일, 지분 | E-TRUST-07 | CHECK-TRUST-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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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TRUST-04` | A형, 현재 수탁자 명의 | `FORM-TRUST-04` | 무효 등기 접수정보 | E-TRUST-02 | CHECK-TRUST-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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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TRUST-05` | A형, 진정명의회복 요건 | `FORM-TRUST-05` | 현재 명의·실체 소유 | E-TRUST-02~03 | CHECK-TRUST-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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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TRUST-06` | B형, 대위 말소 + 매매 이전 | `FORM-TRUST-06` | 대위당사자, 접수정보, 매매일 | E-TRUST-04 | CHECK-TRUST-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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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TRUST-07` | B형, 예외적 대위 진정명의회복 + 매매 | `FORM-TRUST-07` | 예외 사유·실행 확인 | E-TRUST-03~04 | CHECK-TRUST-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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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TRUST-08` | 시행 후 C1 또는 E 금전 | `FORM-TRUST-08` | 출연금, 기산일, 이율 | E-TRUST-05, 09 | CHECK-TRUST-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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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TRUST-09` | 시행 전 C형 원물 부당이득 | `FORM-TRUST-09` | 시점·유예기간·시효 | E-TRUST-08 | CHECK-TRUST-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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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TRUST-10` | B형 제3자 처분 금전 | `FORM-TRUST-10` | 처분이익·기산일 | E-TRUST-06 | CHECK-TRUST-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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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TRUST-11` | A형 제3자 처분 손해배상 | `FORM-TRUST-11` | 위법행위·손해·기산일 | E-TRUST-11 | CHECK-TRUST-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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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TRUST-12` | 주된 말소 Form 뒤 이해관계인 승낙 부수항 | `FORM-TRUST-12` | 주된 말소항, 이해관계 등기 5요소 | RULE-TRUST-12 | CHECK-TRUST-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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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주된 Leaf는 하나의 Form에 연결되고, 승낙이 필요하면 보조 `LEAF-TRUST-12`와 `FORM-TRUST-12`를 거쳐 `CHECK-TRUST-01`에 합류한다. `LEAF-TRUST-07`은 말소형보다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하지 않고, 매도인의 실체소유·현재 명의·대위요건·등기실행과 선행판결의 기판력을 확인한 예외 경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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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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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괄호는 입력 변수다. 하나라도 미확정이면 제출용 주문을 생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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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TRUST-01 — 제8조 유효 특례·소송 전 해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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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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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해지 의사표시 도달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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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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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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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TRUST-02 — 제8조 유효 특례·소장 부본 해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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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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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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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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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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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피고의 송달일이 다르면 피고별 날짜를 분리한다. 제8조 특례가 입증되지 않으면 이 Form을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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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TRUST-03 — 상호명의신탁 특정부분 지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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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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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도면 표시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호] 부분 [면적]㎡에 해당하는 [등기지분]에 관하여 [해지 의사표시 도달일]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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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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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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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부분 지분과 전체 토지 환산지분을 중복 병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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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TRUST-04 — A형 무효등기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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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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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목적]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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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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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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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TRUST-05 — A형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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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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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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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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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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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현재 실체법상 소유자이고 피고가 현재 등기명의인인 경우에만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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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TRUST-06 — B형 대위 말소 + 매매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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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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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수탁자]는 피고 [매도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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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매도인]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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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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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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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은 원고가 피고 매도인을 대위하여 구한다는 청구원인과 피보전채권·보전 필요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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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TRUST-07 — B형 예외적 대위 진정명의회복 + 매매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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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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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수탁자]는 피고 [매도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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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 [매도인]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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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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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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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TRUST-06`이 기본값이다. 말소 대신 제1항이 허용되는 법리·기판력·등기실행을 공식 판례와 기록으로 확인한 때만 이 예외형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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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TRUST-08 — 시행 후 C1·E 금전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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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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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확정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 또는 지체기산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 또는 판결선고일 등 검증된 구간 경계]까지 연 [적용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제출일 현행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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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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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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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형에도 이 Form을 연결하되, 신탁자가 실제 출연한 매각대금과 수탁자의 이익을 따로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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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TRUST-09 — 시행 전 C형 부동산 자체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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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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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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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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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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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다21123의 시행 전 약정·유예기간 경과 법리가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되고 시효 장애가 없음을 확인한 경우에만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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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TRUST-10 — B형 제3자 처분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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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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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확정 처분이익]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기산일]부터 [검증된 구간 경계]까지 연 [적용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제출일 현행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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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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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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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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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TRUST-11 — A형 제3자 처분 불법행위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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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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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확정 손해액]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부터 [검증된 구간 경계]까지 연 [적용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제출일 현행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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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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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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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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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TRUST-12 — 말소 이해관계인 승낙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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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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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말소청구 다음 항]. 피고 [이해관계인]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 [말소대상 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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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말미 항].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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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Form이 아니라 `FORM-TRUST-04` 또는 `FORM-TRUST-06` 등 주된 말소청구에 붙이는 부수항이다. 주된 말소청구의 당사자·항과 별도로 배치하고 승낙의무의 법률상 근거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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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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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명만 보고 모든 유형에 `명의신탁 해지`를 등기원인으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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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실명법 제8조의 주체·명의 방향·회피 목적 부재를 입증하지 않고 V형을 선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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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중유사단체를 제8조 제1호의 종중으로 자동 취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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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형 무효등기에 해지일을 붙이거나 수탁자가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처럼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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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B형에서 수탁자에게 신탁자 앞으로 직접 이전하라고 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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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형에서 매도인의 악의만으로 B형으로 바꾸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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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2형 신탁자가 독립한 채권원인 없이 매도인에게 직접 이전을 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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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1·E형의 신탁자에게 현재 부동산 자체 또는 시가를 자동 반환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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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시행 전 C형에 시행 후 매수자금 공식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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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4조 제3항상 보호되는 제3자의 악의를 이유로 소유권 회복을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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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압류채권자·담보권자를 단순 악의자라는 이유로 제3자에서 배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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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A형 제3자 처분 손해에 C1 매수자금 공식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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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B형 제3자 처분이익에 증빙 없는 시가·수익을 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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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현재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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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말소대상 등기의 접수일·접수번호·등기목적을 생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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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특정부분과 환산지분을 함께 써 주문을 불명확하게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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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미등기 건물에 실행 검증 없는 조건부 보존·이전 주문을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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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소장 부본 송달형에서 소 제기 전 도달을 요구하여 경로를 차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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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해지 통지의 발송일·작성일을 도달일로 추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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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V형·시행 전 원물형의 시효를 점유만으로 일률 배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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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선행 말소판결과 진정명의회복 청구의 기판력을 확인하지 않고 후소를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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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제3자 처분 후 원물과 처분대금·손해를 중복 취득하는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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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종중 총회·대표권, 상속·도산 당사자를 확인하지 않고 현재 명의자만 피고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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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이해관계인에게 말소 자체를 명하거나 등기의무자에게 승낙만 명하는 등 역할을 뒤집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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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등기·말소·승낙 항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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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미확정 원금·이율·기산일을 `상당액`, `법정이율`, `정산 후`로 숨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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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비공식 요약·사건명 유사성만으로 판례를 인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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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범위를 벗어난 신탁법상 신탁·담보·매매 사건을 이 규칙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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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근거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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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dence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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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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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RUST-01` | 부동산실명법 제2조·제4조·제8조·제11조·제12조 | 유형 제외, 무효·제3자, 종중·배우자·종교단체 특례, 기존 신탁 | 현행 확인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 VERIFIED 2026-09-01 |
|
||||
| `E-TRUST-02` |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 양자간 명의신탁 무효, 신탁자 소유 유지, 말소 가능 | 2019-06-2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8501 | VERIFIED 2026-09-01 |
|
||||
| `E-TRUST-03` | 대법원 2002. 9. 6.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 진정명의회복 요건·현재 명의인·기판력 | 2002-09-0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635 | VERIFIED 2026-09-01 |
|
||||
| `E-TRUST-04` |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1654 | 3자간 명의신탁의 매매 유효·등기 무효와 대위 구조 | 2002-03-1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1다61654 | v1 법리·공식 원문 대조 |
|
||||
| `E-TRUST-05` |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다66922 | 시행 후 계약명의신탁의 매수자금 부당이득 | 2003-05-1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2다66922 | VERIFIED 2026-09-01 |
|
||||
| `E-TRUST-06` | 대법원 2019. 9. 5.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 3자간 수탁자 처분이익 직접 부당이득과 이익 범위 | 2019-09-0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7425 | VERIFIED 2026-09-01 |
|
||||
| `E-TRUST-07` |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다296763 | 상호명의신탁 특정부분 지분이전·환산지분 병기 오류 | 2025-06-0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6799 | VERIFIED 2026-09-01 |
|
||||
| `E-TRUST-08`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 시행 전 계약명의신탁의 부동산 자체 부당이득 | 2002-12-2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0다21123 | VERIFIED 2026-09-01 |
|
||||
| `E-TRUST-09`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73102 | 경매 명의신탁의 소유권 귀속과 매수대금 부당이득 | 2009-09-1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39168 | VERIFIED 2026-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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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TRUST-10` |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272725 | 제4조 제3항의 제3자 범위와 선악의 | 2019-12-1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9773 | VERIFIED 2026-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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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RUST-11` |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6다34007 | 양자간 수탁자의 제3자 처분과 민사상 불법행위 | 2021-06-0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6699 | VERIFIED 2026-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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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RUST-12` |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다240645 | 배우자 특례의 목적 요건·증명책임 | 2017-04-0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6267 | VERIFIED 2026-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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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RUST-13` | 민사집행법 제263조 | 의사진술 판결의 효력과 가집행 배제 | 현행 확인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3조 | VERIFIED 2026-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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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RUST-14`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동법 시행령 제2조 | 금전채무 이율과 적용 제외 | 현행 연 12% 확인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VERIFIED 2026-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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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특례의 약정 후 혼인·사망·이혼 효과, V형 해지 후 청구권의 시효와 점유 부진행, 시행 전 원물 부당이득의 시효, 제11조 제4항의 `쟁송` 해당 여부, 미등기 건물의 구체적 등기실행, B형에서 말소 대신 진정명의회복을 대위하는 예외는 잔여 법률확인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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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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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TRUST-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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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건명·사건키·NFD 폴더·출력명이 identity ledger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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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약 당사자·대금 출연·원소유자·등기 흐름으로 A/B/C/E/V/M 유형을 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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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8조 특례이면 주체·명의 방향·회피 목적 부재를 모두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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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행 전후와 유예기간·실명등기·쟁송 상태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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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C형이면 매도인이 계약 체결 당시 명의신탁약정을 알았는지 증거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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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실명법 적용 후 현재 소유자를 먼저 확정하고 그에 맞는 법적 원인을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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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3자 권리와 제4조 제3항 보호 여부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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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고·피고·상속·종중대표·대위·도산 적격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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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동산·지분·특정부분·접수정보가 최신 등기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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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금전형이면 원금·이율·기산일을 유형별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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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효·기판력·중복소송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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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선택한 Leaf와 Form이 §8에서 연결되고 필수 변수가 모두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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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등기·말소·승낙 항에는 가집행이 없고 금전항만 범위가 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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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식 판례 링크의 사건번호·선고일·소송물을 제출일에 다시 대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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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또는 `]`가 남은 제출용 주문을 생성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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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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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RD STOP`: 특례 없는 무효 약정에 `명의신탁 해지`를 사용, C2형 신탁자의 직접 매도인 청구, 보호되는 제3자 상대 원물회복, 현재 소유·당사자·법적 원인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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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RE/VERIFY`: 유형, 매도인 인식, 시행시점, 제8조 목적, 제3자, 시효, 금액, 등기표시가 불명하면 필요한 자료와 재개 노드를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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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UTE/TRANSFORM`: 신탁법상 신탁·담보·매매는 해당 전용 규칙으로, 무효형은 말소·진정명의회복·매매·부당이득·불법행위 중 현재 귀속에 맞는 규칙으로 변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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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체크가 충족되고 하나의 `LEAF-TRUST-* → FORM-TRUST-* → CHECK-TRUST-01` 경로가 확정되면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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