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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 배상금 청구 |
| 사건키 | `배상금청구` |
| 적용 범위 | 계약상 실제 손해배상,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금·위약벌, 해약금 및 계약이행과의 병합 |
| 제외·전환 | 불법행위·국가배상·보험금·행정법상 보상금·변상금은 해당 사건종류로 전환 |
| 기준일 | 2026-09-01 |
| 버전 | v2 |
| 입력 | `청구취지작성규칙_배상금청구_v1.md` + `청구취지작성규칙_배상금청구_평가서_fable5_v1.md` |
| 부재 입력 | opus5 평가서는 실제 부재. 내용을 추정하거나 대체하지 않음 |
권위는 현행 공식 법령·대법원 판례(S1), 법원 공식 자료(S2), 사건기록 순이다. 평가서의 제안은 공식 원문과 맞는 범위에서만 반영한다. 미확정 사실·날짜·금액·이율은 `[ ]`로 두고 `ASK/VERIFY/STOP`한다.
평가 이슈 판정: **ADOPT 17 / MODIFY 4 / REJECT 0 / DEFER 1 / NEW 1**. 주요 반영은 실손해 경로 복구, 도산·장래이행·합의해제·시효 게이트, 이율 자리표시자, 다수당사자 부담구조, 지급명령 구분, 고아 STOP·Form 제거이다. 미검증 최신 유형의 구체 판례번호 확장은 `DEFER`하였다.
**30초 사용법:** `Q-ROOT`에서 시작하여 Q 노드를 순서대로 통과한다. `STOP-*`이면 문형을 만들지 않는다. `LEAF-*`에 도달한 뒤 그 Leaf가 지정한 `FORM-*`만 채우고 `CHECK-FINAL`을 통과한다.
---
##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입력 ID | 의미 | 필수/조건부 | 허용값·근거 | 미확정 시 행동 |
|---|---|---|---|---|
| `IN-SCOPE` | 계약 위반·계약금과의 관련성 | 필수 | 계약서·청약/승낙 | 범위 밖이면 `STOP-SCOPE` |
| `IN-LAW` | 준거법·강행법·특별법 | 필수 | 법령, 약관, 계약 | `VERIFY` 후 `STOP-LAW` |
| `IN-CONTRACT` | 유효한 원인계약 | 필수 | 계약서·변경합의 | 불성립이면 `STOP-CAUSE` |
| `IN-CLAUSE` | 배상·위약·해약금 조항 원문 | 조건부 | 조항 전문·약관 | 약정형인데 없으면 `STOP-CLAUSE` |
| `IN-TYPE` | 실제 손해/예정배상/위약벌/해약금/혼합 | 필수 | 문언·체계·체결경위 | `ASK` 후 `STOP-TYPE` |
| `IN-BREACH` | 위반의무·형태·귀책·발생요건 | 필수 | 최고·통지·검수·해제 자료 | `STOP-BREACH` |
| `IN-TENDER` | 동시이행과 원고의 이행제공 | 조건부 | 지급·서류 준비·거절 자료 | `STOP-TENDER` |
| `IN-TIME` | 소멸시효 기간·기산점·완성유예·갱신 | 필수 | 계약·청구·승인·보전 자료 | `STOP-LIMITATION` |
| `IN-PARTY` | 채권자·채무자·승계·보증 | 필수 | 법인등기·양도·상속·보증서 | `STOP-PARTY` |
| `IN-INSOLVENCY` | 회생·파산·개인회생 개시 여부 | 필수 | 법원 결정·사건검색 | `STOP-INSOLVENCY` |
| `IN-AMOUNT` | 원금 산식·공제·통화 | 필수 | 계산표·지급자료 | `STOP-AMOUNT` |
| `IN-DUE` | 지급기·지체 기산일 | 필수 | 약정·최고·송달 | `STOP-INTEREST` |
| `IN-RATE` | 전·후단 이율과 근거 | 조건부 | 유효 약정·민법·상법·소촉법 | `STOP-INTEREST` |
| `IN-JOINDER` | 단순/선택/주위·예비/일부청구 | 조건부 | 청구의 양립성 | `STOP-JOINDER` |
| `IN-REG` | 예비적 등기청구 요소 | 조건부 | 등기기록·매매일·잔대금·제한 | `STOP-PROPERTY` |
추정 금지: PDF의 예시 금액·일자·이율, 계약금 배액 산식, 법인 대표자의 개인책임, 복수 피고의 연대책임을 실제 사건값으로 보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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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마스터 결정트리
### Q-ROOT —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배상금인가
- 입력: `IN-SCOPE`, `IN-LAW`
- 기준: 계약 위반·계약금·위약조항 또는 계약상 실제 손해가 중심인지 확인한다.
- 예 → `Q-CAUSE`; 아니오 → `STOP-SCOPE`(해당 손해배상·국가배상·보상금·변상금 규칙으로 전환).
- 준거법·강행법·특별법 불명 → `STOP-LAW`; 사건범위 자체가 불명 → `ASK` 후 `STOP-SCOPE`.
- 근거: `E-CIV-390`, `E-CIV-398`.
### Q-CAUSE — 유효한 원인계약과 청구근거가 있는가
- 입력: `IN-CONTRACT`, `IN-CLAUSE`
- 기준: 원인계약이 유효한지 먼저 본다. 배상약정의 부재는 실제 손해배상 경로를 차단하지 않는다.
- 계약 유효·배상약정 있음 → `Q-TYPE`; 계약 유효·배상약정 없음 → 실제 손해 후보로 `Q-TYPE`; 계약 불성립·무효 → `STOP-CAUSE`(부당이득·계약금반환으로 전환).
- 약정형인데 조항 원문 불명 → `STOP-CLAUSE`.
- 근거: `E-CIV-390`, `E-CIV-398`.
### Q-TYPE — 법적 성질은 무엇인가
- 입력: `IN-TYPE`, 계약 문언·전체 체계.
- 실제 손해 → `RULE-REAL` 후 `Q-BREACH`.
- 예정배상·위약금 추정 → `RULE-LIQ` 후 `Q-BREACH`.
- 위약벌 → `RULE-PENALTY` 후 `Q-BREACH`.
- 해약금 → `RULE-CANCEL` 후 `Q-BREACH`.
- 불명 → `STOP-TYPE`.
- 근거: `E-CIV-398`, `E-2018DA248855`.
### Q-BREACH — 발생요건·귀책·이행제공이 충족되는가
- 입력: `IN-BREACH`, `IN-TENDER`.
- 기준: 이행지체·불능·불완전이행·이행거절, 최고·통지·해제, 귀책사유를 구별한다.
- 충족 → `Q-RESCISSION`; 동시이행인데 제공 불명 → `STOP-TENDER`; 그 밖의 핵심요건 불명 → `STOP-BREACH`.
- 근거: `RULE-BREACH`, `E-CIV-536`, `E-CIV-544`.
### Q-RESCISSION — 해제 유형과 법률효과는 무엇인가
- 법정해제 → `RULE-STATUTORY-RESCISSION` 후 `Q-LIMITATION`.
- 합의해제 → `RULE-CONSENSUAL-RESCISSION` 후 `Q-LIMITATION`.
- 해제 없음 → `Q-LIMITATION`.
- 불명 → `ASK`; 받은 날부터 이자를 임의 생성하지 않는다.
- 근거: `E-CIV-548`, `E-95DA16011`.
### Q-LIMITATION — 소멸시효와 권리보전이 확인되었는가
- 입력: `IN-TIME`.
- 청구원인별 시효기간·기산점·완성유예·갱신과 피고의 시효항변 가능성을 확인했고 권리가 보전됨 → `Q-INSOLVENCY`.
- 시효 완성 여부가 불명하거나 권리보전이 임박함 → `STOP-LIMITATION`; 시효완성 후 승인만으로 포기를 추정하지 않는다.
- 근거: `RULE-LIMITATION`, `E-2023DA240299`.
### Q-INSOLVENCY — 피고에 도산절차가 개시되었는가
- 없음 → `Q-PARTY`.
- 회생절차 개시·회생채권 해당 → `STOP-INSOLVENCY`(이행청구를 회생채권 확정 청구로 전환).
- 파산·개인회생 또는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 절차·관리인 선택권을 확인할 때까지 `STOP-INSOLVENCY`.
- 근거: `E-DRBA`, `E-2025DA218322`.
### Q-PARTY — 당사자와 부담구조가 확정되었는가
- 단일 채권자·채무자 → `Q-AMOUNT`.
- 복수 당사자, 법정·약정 연대 → `RULE-SOLIDARY` 후 `Q-AMOUNT`.
- 동일 손해에 대한 중첩책임 → `RULE-COEXTENSIVE` 후 `Q-AMOUNT`.
- 독립·분할책임 → `RULE-SEVERAL` 후 `Q-AMOUNT`.
- 불명 → `STOP-PARTY`.
- 근거: `E-CPL-65`, `E-COM-57`.
### Q-AMOUNT — 원금과 중복 공제가 검산되었는가
- 입력: `IN-AMOUNT`.
- 전액 확정 → `Q-TIME`; 명시적 일부청구 → `Q-TIME`; 계산·공제 불명 → `STOP-AMOUNT`; 중복배상 해소 불가 → `STOP-DOUBLE`.
- 근거: `RULE-AMOUNT`, `E-2022DA227619`.
### Q-TIME — 현재·장래, 기산일과 이율이 확정되었는가
- 현재 확정채권 → `Q-RELIEF`.
- 장래이행 → 미리 청구할 필요와 종기를 확인하고 `Q-RELIEF`; 소촉법 특례이율은 장래 부분에 적용하지 않는다.
- 기산일·이율 불명 → 원금만 청구 의사가 명확하면 `Q-RELIEF`, 아니면 `STOP-INTEREST`.
- 근거: `E-CPL-251`, `E-SOC-3`, `RULE-INTEREST`.
### Q-RELIEF — 청구의 결합 형태는 무엇인가
- 배상금만 → `Q-AUX`.
- 양립 가능한 별도 급부 → 단순병합으로 `Q-AUX`.
- 동일 경제목적의 여러 근거 → 선택적 구성 또는 하나의 지급주문으로 `Q-AUX`.
- 해제 효과와 계약이행처럼 양립 불가 → 주위·예비로 `Q-REG`.
- 불명 → `STOP-JOINDER`.
- 근거: `E-CPL-253`, `RULE-JOINDER`.
### Q-REG —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 경로가 완결되는가
- 입력: `IN-REG`.
- 잔대금·부동산·등기원인일·등기의무자·동시이행·토지거래허가·압류가 모두 해결 → `Q-AUX`.
- 허가 전 유동적 무효 → `STOP-ROUTE-REG`(허가협력청구 검토).
- 등기청구권 압류·가압류 또는 핵심값 불명 → `STOP-PROPERTY`.
- 근거: `E-ME-263`, `E-2024DA232523`.
### Q-AUX — 비용·가집행과 절차표지가 맞는가
- 금전지급항 → 비용 및 가집행 신청 여부를 정해 `Q-LEAF`.
- 등기 의사표시항 → 가집행 제외 후 `Q-LEAF`.
- 지급명령 신청 → 채권자/채무자 표기와 독촉절차비용을 정해 `Q-LEAF`.
- 불명 → `STOP-ENFORCE`.
- 근거: `E-CPL-213`, `E-ME-263`, `E-CPL-462`.
### Q-LEAF — 사실조합에 맞는 말단을 선택하는가
- 실제 손해 단일/항목별 → `LEAF-REAL-SINGLE`/`LEAF-REAL-SPLIT`.
- 예정배상·위약벌 → `LEAF-AGREED`.
- 해약금 배액 → `LEAF-CANCEL`.
- 반환금+별도 배상 → `LEAF-RETURN-PLUS`.
- 지급명령 → `LEAF-PAYMENT-ORDER`.
- 복수 당사자 → `LEAF-SOLIDARY`/`LEAF-COEXTENSIVE`/`LEAF-SEVERAL`/`LEAF-MULTI-P`.
- 지체상금/일부청구/원금만 → `LEAF-DELAY`/`LEAF-PART`/`LEAF-PRINCIPAL`.
- 주위적 배상+예비적 등기 → `LEAF-ALT-REG`.
- 모든 Leaf는 `CHECK-FINAL`로 합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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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 RULE-REAL — 실제 손해배상
- 요건: 유효한 계약, 채무불이행, 귀책, 손해, 인과관계, 손해액.
- 효과: `실손해 합계 - 손익상계 - 변제·상계·공제 - 중복전보`.
- 배상약정이 없어도 이 경로는 열린다. 특별손해는 민법 제393조 요건을 별도 확인한다.
- 다음: `Q-BREACH`; 근거: `E-CIV-390`, `E-CIV-393`.
### RULE-LIQ — 예정배상·위약금
-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 실제 손해액 입증을 대체하지만 귀책사유를 항상 제거하지 않는다.
-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사정을 기준으로 감액할 수 있다. 같은 손해를 실제 손해와 중복청구하지 않는다.
- 다음: `Q-BREACH`; 근거: `E-CIV-398`, `E-2022DA227619`.
### RULE-PENALTY — 위약벌
- 손해 전보보다 제재·이행확보가 주목적임이 증명되어야 한다.
-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해 감액하지 않는다. 다만 지나치게 무거우면 민법 제103조 무효를 심사한다.
- 다음: `Q-BREACH`; 근거: `E-2018DA248855`.
### RULE-CANCEL — 해약금
- 이행착수 전인지, 계약금계약이 성립했는지, 약정 계약금과 실제 지급액의 관계를 확인한다.
- 배액상환액에서 이미 받은 계약금 반환 부분이 포함되는지 확인하여 중복하지 않는다.
- 다음: `Q-BREACH`; 근거: `E-CIV-565`, `E-2014DA231378`.
### RULE-BREACH — 채무불이행과 이행제공
- 이행지체: 확정기한·불확정기한·무기한을 구별한다.
- 이행불능: 매매목적 부동산에 제3자 이전등기가 마쳐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능을 검토하되, 원인무효·회복 가능 사정을 함께 본다.
- 이행거절: 명백하고 종국적인 거절인지 확인한다.
- 동시이행: 상대방을 지체에 빠뜨리려면 원칙적으로 자기 채무 이행제공이 필요하다.
### RULE-STATUTORY-RESCISSION / RULE-CONSENSUAL-RESCISSION
- 법정해제: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받은 날부터 이자는 원상회복 범위이며 배상금 지연손해금과 중복시키지 않는다.
- 합의해제: 합의 내용이 우선하며 별도 약정이 없으면 민법 제548조 제2항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근거: `E-CIV-548`, `E-95DA16011`.
### RULE-LIMITATION — 시효
-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와 적용 시효를 청구원인별로 확정한다.
- 시효완성 후 일부변제·채무승인만으로 시효완성 인식과 시효이익 포기를 추정하지 않는다.
- 권리보전이 임박하면 `VERIFY`하되 단순 정보 부족만으로 권리보전 선택지를 차단하지 않는다.
- 근거: `E-2023DA240299`.
### RULE-ROUTE — 사건 외 전환
- 가계약금·본계약 불성립 → 부당이득·계약금 반환.
- 불법행위·의료·교통·국가배상 → 해당 손해배상 규칙.
- 공법상 변상·보상 → 해당 행정·당사자소송 규칙.
- 토지거래허가 미완료 → 허가협력청구 우선 여부 확인.
---
##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 RULE-SOLIDARY — 진정연대
약정 연대, 연대보증, 상법 제57조 등 근거가 있을 때만 `연대하여`를 쓴다. 법인 대표자 서명만으로 대표자 개인을 추가하지 않는다. 보증은 서면성·최고액·기간·범위를 확인한다.
### RULE-COEXTENSIVE — 부진정연대·중첩채무
같은 손해에 관하여 서로 다른 원인으로 전액책임을 지고 한 채무자의 변제로 그 범위에서 다른 채무가 소멸하는 관계가 확인되면 `공동하여` 또는 피고별 지급항+소멸범위를 사용한다. 불법행위가 본건 범위 밖이면 해당 규칙과 병합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 RULE-SEVERAL — 독립·분할책임
연대 근거가 없으면 피고별 원금·기산일·이율·책임한도를 분리한다. 복수 원고의 채권도 원고별 귀속액을 `각`으로 특정한다.
양수·상속·보험자대위 등은 승계와 대항요건을 확인한다. 회생·파산절차 개시는 `Q-INSOLVENCY`에서 우선 처리한다.
---
##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 RULE-AMOUNT
| 유형 | 원금 산식 |
|---|---|
| 실제 손해 | 인정 손해 합계 − 손익상계 − 변제·공제 − 중복전보 |
| 정액 예정 | 유효한 약정액 − 변제·상계·면제·이미 취득한 중복액 |
| 비율 예정 | 유효한 계산기초 × 약정비율 − 공제 |
| 지체상금 | 조정 계산기초 × 약정률 × 책임 있는 지체일수 |
| 해약금 | 유효한 약정 계약금 기준 배액 − 이미 반환·지급한 부분 |
판결 주문만으로 채무자·채권자·통화·원금·부대청구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항목별 기산일이 다르면 하나의 `이에 대하여`에 합치지 않는다.
예비적 등기청구는 별지의 토지·건물·집합건물·지분 표시, 매매일, 등기원인, 현재 등기의무자, 잔대금, 동시이행, 말소·인수할 부담을 특정한다. 등기항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
##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 RULE-INTEREST
1. 채권 발생일, 지급기일, 최고 도달일, 지체일, 소장·지급명령·변경서면 송달일을 분리한다.
2. 전단은 유효한 약정이율, 민법상 이율 또는 상사채권 이율 중 근거 있는 값만 쓴다.
3. 후단은 제출일 현재 소촉법 이율과 유효한 약정 지연이율을 비교한다. 약정이율이 더 높고 유효하면 약정이율을 유지할 수 있다.
4. 장래이행 부분에는 소촉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5. 소촉법 이율·이자제한법 최고이율은 제출일 다시 확인한다. 확인 실패 시 `[확인 필요]`를 유지하고 `STOP-INTEREST`한다.
6. 합의해제 반환금에는 약정 없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자동 붙이지 않는다.
7. 지체상금이 같은 기간의 지체를 이미 전보하는지 확인하고 확정된 지체상금 자체의 지체일을 별도로 정한다.
도산 게이트: 회생 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채권이면 일반 이행주문을 출력하지 않는다. 소송 수계 뒤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더라도 2025다218322의 판시 범위를 확인하여 자동으로 이행청구로 되돌리지 않는다.
---
##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 RULE-JOINDER
- 단순병합: 양립 가능한 독립 급부. 각 원금·기산일을 분리한다.
- 선택적 구성: 같은 지급 목적을 여러 근거가 뒷받침할 때 동일 주문을 중복 번호로 쓰지 않는다.
- 주위·예비: 해제·배상과 계약 존속·이행처럼 양립하지 않는 효과에 사용한다.
- 일부청구: 청구원인에서 총채권, 일부 범위, 잔부 유보를 명확히 한다.
- 중복금지: 예정배상+같은 손해, 반환 계약금+배액 속 반환분, 같은 기간 지체상금+지연손해금의 이중전보를 제거한다.
- 비용: 실제 당사자 수와 구조에 맞춘다.
- 가집행: 재산권 금전지급항에 한정해 신청하고 등기 의사표시·확인항에는 붙이지 않는다.
지급명령 신청 단계는 `채권자/채무자`와 `독촉절차비용`, 이의 후 본안은 `원고/피고`와 `소송비용`을 사용한다.
---
##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적용 Rule/Evidence | 최종 검증 |
|---|---|---|---|---|---|
| `LEAF-REAL-SINGLE` | 실제 손해 단일액 | `FORM-MONEY` | 원금·기산일·이율 | `RULE-REAL`, `RULE-INTEREST` | `CHECK-FINAL` |
| `LEAF-REAL-SPLIT` | 손해항목별 기산일 상이 | `FORM-SPLIT` | 항목별 원금·기간 | `RULE-REAL` | `CHECK-FINAL` |
| `LEAF-AGREED` | 예정배상·위약벌 | `FORM-MONEY` | 유효 약정액 | `RULE-LIQ`/`RULE-PENALTY` | `CHECK-FINAL` |
| `LEAF-CANCEL` | 해약금 배액상환 | `FORM-CANCEL` | 약정 계약금·공제 | `RULE-CANCEL` | `CHECK-FINAL` |
| `LEAF-RETURN-PLUS` | 원상회복+별도 배상 | `FORM-RETURN-PLUS` | 각 원금·각 기산일 | `RULE-JOINDER` | `CHECK-FINAL` |
| `LEAF-PAYMENT-ORDER` | 독촉절차 신청 | `FORM-PAYMENT-ORDER` | 당사자·원금·비용 | `E-CPL-462` | `CHECK-FINAL` |
| `LEAF-SOLIDARY` | 진정연대 | `FORM-SOLIDARY` | 연대근거·공동액·공통 기간 | `RULE-SOLIDARY` | `CHECK-FINAL` |
| `LEAF-COEXTENSIVE` | 중첩 전액책임 | `FORM-COEXTENSIVE` | 중첩한도·공통 기간 | `RULE-COEXTENSIVE` | `CHECK-FINAL` |
| `LEAF-SEVERAL` | 피고별 독립책임 | `FORM-SEVERAL` | 피고별 전 슬롯 | `RULE-SEVERAL` | `CHECK-FINAL` |
| `LEAF-MULTI-P` | 복수 원고 개별채권 | `FORM-MULTI-P` | 별지 청구금액표 | `RULE-SEVERAL` | `CHECK-FINAL` |
| `LEAF-DELAY` | 확정 지체상금 | `FORM-DELAY` | 확정액·별도 지체일 | `RULE-INTEREST` | `CHECK-FINAL` |
| `LEAF-PART` | 명시적 일부청구 | `FORM-PART` | 총액·일부범위 | `RULE-JOINDER` | `CHECK-FINAL` |
| `LEAF-PRINCIPAL` | 이자 포기·원금만 | `FORM-PRINCIPAL` | 원금·포기의사 | `RULE-INTEREST` | `CHECK-FINAL` |
| `LEAF-ALT-REG` | 주위 배상·예비 등기 | `FORM-ALT-REG` | 배상+등기 전 슬롯 | `RULE-JOINDER`, `E-ME-263` | `CHECK-FINAL` |
모든 Leaf는 Form을 하나 이상 가지며 모든 Form은 위 표에서 도달된다.
---
##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대괄호는 실제 기록값으로 치환한다. 미치환 상태는 학습·질의용일 뿐 제출용이 아니다.
### FORM-MONEY — 단일 금전청구
사용 조건: 현재 확정채권, 단일 채무자.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 기산일]부터
[전단 종료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금지: 장래 부분에 소촉법 이율, 확인되지 않은 송달 전 이율.
### FORM-SPLIT — 항목별 분리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손해 A]원 및 이에 대하여 [A 기산일]부터 [A 종기]까지 연 [A 이율]%의,
나. [손해 B]원 및 이에 대하여 [B 기산일]부터 [B 종기]까지 연 [B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FORM-CANCEL — 해약금 배액상환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배액상환 청구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전단 종료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변수: 약정 계약금, 실제 수령액, 반환분 포함 여부, 이행착수. 실지급액을 언제나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 FORM-RETURN-PLUS — 반환금과 별도 배상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상회복금]원 및 이에 대하여 [반환금 기산일]부터 [반환금 종기]까지
연 [반환금 이율]%의,
나. [약정 배상금]원 및 이에 대하여 [배상금 기산일]부터 [배상금 종기]까지
연 [배상금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FORM-PAYMENT-ORDER — 지급명령 신청
```text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이의 후 본안이면 `FORM-MONEY`로 전환하고 당사자 표지를 원고/피고로 쓴다.
### FORM-SOLIDARY — 진정연대
```text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동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공통 기산일]부터
[공통 전단 종료일]까지는 연 [공통 전단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공통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피고별 기산일·종기·이율 중 하나라도 다르면 이 공통 문형을 사용하지 않고, 공동 원금 지급항과 피고별 부대청구 지급항을 분리하여 각 기간을 완전하게 적는다.
### FORM-COEXTENSIVE — 부진정연대·중첩책임
```text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중첩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공통 기산일]부터
[공통 종기]까지 연 [공통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피고별 책임액·한도·기산일·종기·이율 중 하나라도 다르면 위 공통 문형을 사용하지 않고 피고별 지급항과 `어느 피고가 지급하면 그 범위에서 다른 피고의 채무가 소멸한다`는 범위를 구체화한다.
### FORM-SEVERAL — 피고별 독립책임
```text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A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A 기산일]부터 [A 종기]까지
연 [A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B]는 [B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B 기산일]부터 [B 종기]까지
연 [B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별 부담 방식]으로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FORM-MULTI-P — 복수 원고
```text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의 `원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날부터 `종기`란 기재 각 날까지
`이율`란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FORM-DELAY — 확정 지체상금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지체상금 [확정액]원 및 이에 대하여 [확정 지체상금채권의
지체 기산일]부터 [전단 종료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FORM-PART — 명시적 일부청구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총채권 중 특정한 일부청구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전단 종료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FORM-PRINCIPAL — 원금만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FORM-ALT-REG — 주위적 배상·예비적 등기
```text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배상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잔대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금지: 제2항 가집행, 허가·압류·등기의무자 미확정 상태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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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1. `배상금` 명칭만으로 예정배상·위약벌·실제 손해를 정하지 않는다.
2. 배상약정이 없다는 이유로 민법 제390조 실손해 경로를 차단하지 않는다.
3. 위약벌을 민법 제398조 제2항으로 감액하거나 예정배상 감액과 제103조 무효를 혼동하지 않는다.
4. 계약금 지급만으로 위약금 약정을 인정하지 않는다.
5. 예정배상과 같은 손해의 실제 손해, 기수령 계약금, 보험금·보증금을 중복하지 않는다.
6. 법정해제와 합의해제를 구별하지 않고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
7. 일부변제만으로 시효이익 포기를 추정하지 않는다.
8. 회생 개시 뒤 일반 이행주문을 유지하거나 회생종결만으로 자동 복귀하지 않는다.
9. 소촉법 이율을 숫자로 영구 고정하거나 장래이행 부분에 적용하지 않는다.
10. 유효한 약정이율과 소촉법 이율의 대소를 비교하지 않고 후단을 정하지 않는다.
11. 지급명령 신청에 원고/피고·소송비용을, 본안에 채권자/채무자·독촉절차비용을 혼용하지 않는다.
12. 근거 없이 `연대하여`, `공동하여`, `각자`를 쓰지 않는다.
13. 법인 대표자나 중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책임을 추가하지 않는다.
14. 동시이행에서 원고 이행제공 없이 상대방 지체를 단정하지 않는다.
15. PDF 금액·매매일·이율·하급심 산식을 재사용하지 않는다.
16. 말줄임표로 이자 구간·종기를 생략하지 않는다.
17. 주위적 배상과 예비적 계약이행을 누적 인용형으로 쓰지 않는다.
18. 등기항에 가집행 문구를 붙이거나 별지 부동산을 추정하지 않는다.
19. 청구취지에 계약해석·증거평가·감액 사유를 장황하게 섞지 않는다.
20. 공식 원문을 확인하지 못한 판례번호를 확정 근거로 생성하지 않는다.
확인 실패 공통 출력: `[검토중단: STOP-코드] 확인되지 않은 사항: [ ] / 필요한 자료: [ ] / 재개 노드: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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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근거 대장
| Evidence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E-CPL-65` | 민사소송법 제65조 | 공동소송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65조 | 확인 |
| `E-CPL-213` | 민사소송법 제213조 | 재산권 청구 가집행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13조 | 확인 |
| `E-CPL-249` | 민사소송법 제249조 | 청구취지·원인 특정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49조 | 확인 |
| `E-CPL-251` | 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이행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1조 | 확인 |
| `E-CPL-253` | 민사소송법 제253조 | 객관적 병합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3조 | 확인 |
| `E-CPL-462` | 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 | 지급명령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462조 | 확인 |
| `E-CIV-390` | 민법 제390조 |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90조 | 확인 |
| `E-CIV-393` | 민법 제393조 | 손해배상 범위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93조 | 확인 |
| `E-CIV-398` | 민법 제398조 | 예정배상·위약금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98조 | 확인 |
| `E-CIV-536` | 민법 제536조 | 동시이행항변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36조 | 확인 |
| `E-CIV-544` | 민법 제544조 | 이행지체와 해제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44조 | 확인 |
| `E-CIV-548` | 민법 제548조 | 해제 원상회복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48조 | 확인 |
| `E-CIV-565` | 민법 제565조 | 해약금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65조 | 확인 |
| `E-COM-57` | 상법 제57조 | 상행위 다수채무자 연대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57조 | 조건부 적용 |
| `E-SOC-3`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후단 이율·장래이행 단서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제출일 재확인 |
| `E-ME-263` | 민사집행법 제263조 | 의사표시 의제·반대의무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3조 | 확인 |
| `E-DRBA`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회생채권·쌍방미이행계약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확인 |
| `E-2018DA248855` | 대법원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 예정배상과 위약벌, 감액 부정 | 2022-07-2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8다248855 | 확인 |
| `E-2022DA227619` | 대법원 2022다227619 | 예정액 감액 기준·한계 | 2023-08-1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22다227619 | 확인 |
| `E-95DA16011` | 대법원 95다16011 | 합의해제에 제548조 제2항 자동 적용 부정 | 1996-07-30 | 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95다16011 | 공식 원문 확인 |
| `E-2014DA231378` | 대법원 2014다231378 | 계약금 일부 지급과 해약금 | 2015-04-2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4다231378 | 확인 |
| `E-2023DA240299` | 대법원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 시효완성 후 승인만으로 포기 추정 부정 | 2025-07-2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07827 | 공식 원문 확인 |
| `E-2024DA232523` | 대법원 2024다232523 | 등기 의사표시 판결 효력 | 2024-10-3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24다232523 | 확인 |
| `E-2025DA218322` | 대법원 2025다218322 | 회생채권 확정으로 변경·종결 후도 동일 | 2026-01-2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16543 | 공식 원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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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CHECK-FINAL
- [ ] 제목·사건키·폴더·출력명이 `배상금 청구`/`배상금청구`로 일치한다.
- [ ] 계약배상 사건이며 범위 밖 청구를 전환했다.
- [ ] 원인계약과 실제 손해/예정배상/위약벌/해약금 성질을 확정했다.
- [ ] 위반·귀책·최고·해제·이행제공을 확인했다.
- [ ] 합의해제와 법정해제를 구분했다.
- [ ] 회생·파산·개인회생을 확인했다.
- [ ] 원고·피고·승계·보증·복수당사자 부담구조를 확정했다.
- [ ] 원금 산식·공제·통화와 일부청구 범위를 검산했다.
- [ ] 기산일·송달일·전후단 이율·장래이행 단서를 확인했다.
- [ ] 주위·예비·선택·단순병합과 중복전보를 정리했다.
- [ ] 등기항의 별지·잔대금·등기원인·제한과 가집행 제외를 확인했다.
- [ ] 선택 Leaf와 Form이 §8에서 연결되고 문형의 `[ ]`가 실제 값으로 치환되었다.
### Stop Rule
| 코드 | 유형 | 중단·전환 조건 | 보완·목적지 |
|---|---|---|---|
| `STOP-SCOPE` | ROUTE | 계약배상 사건 아님 | 해당 사건종류 규칙 |
| `STOP-LAW` | CURE/VERIFY | 준거법·강행법 불명 | 공식 원문 확인 후 `Q-ROOT` |
| `STOP-CAUSE` | ROUTE | 계약 불성립·무효 | 부당이득·계약금반환 |
| `STOP-CLAUSE` | CURE | 약정형인데 조항 불명 | 계약 원문 후 `Q-CAUSE` |
| `STOP-TYPE` | CURE | 법적 성질 불명 | 계약해석 후 `Q-TYPE` |
| `STOP-BREACH` | CURE | 발생요건·귀책 불명 | 위반·통지자료 후 `Q-BREACH` |
| `STOP-TENDER` | CURE | 이행제공 불명 | 제공·거절자료 후 `Q-BREACH` |
| `STOP-LIMITATION` | CURE/HARD | 시효·권리보전 불명·임박 | 즉시 시효 검토 후 `Q-LIMITATION` |
| `STOP-INSOLVENCY` | ROUTE | 도산절차 개시·상태 불명 | 회생·파산채권 절차 |
| `STOP-PARTY` | CURE | 적격·부담구조 불명 | 승계·보증·법인자료 후 `Q-PARTY` |
| `STOP-AMOUNT` | CURE | 원금·공제 불명 | 계산원장 후 `Q-AMOUNT` |
| `STOP-DOUBLE` | HARD/CURE | 중복전보 해소 안 됨 | 청구구조 재설계 |
| `STOP-INTEREST` | CURE | 기산일·이율 불명 | 현행법·도달자료 후 `Q-TIME` |
| `STOP-JOINDER` | CURE | 병합관계 불명 | 양립성 분석 후 `Q-RELIEF` |
| `STOP-PROPERTY` | CURE | 등기 요소·제한 불명 | 등기기록·허가·압류 확인 후 `Q-REG` |
| `STOP-ROUTE-REG` | ROUTE | 토지거래허가 협력 선행 | 허가협력청구 규칙 |
| `STOP-ENFORCE` | CURE | 가집행·항번호 불명 | `Q-AUX` 재판정 |
모든 필수 입력, 법적 성질, 당사자, 금액·시기, 병합, Leaf–Form, 근거와 집행 특정성이 필요충분하게 확정되면 종료한다. 분량을 이유로 분기를 더 만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