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s(rules): add 64 claim-relief v2 gu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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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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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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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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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 | 배상금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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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키 | `배상금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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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범위 | 계약상 실제 손해배상,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금·위약벌, 해약금 및 계약이행과의 병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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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전환 | 불법행위·국가배상·보험금·행정법상 보상금·변상금은 해당 사건종류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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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 2026-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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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전 | v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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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청구취지작성규칙_배상금청구_v1.md` + `청구취지작성규칙_배상금청구_평가서_fable5_v1.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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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재 입력 | opus5 평가서는 실제 부재. 내용을 추정하거나 대체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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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는 현행 공식 법령·대법원 판례(S1), 법원 공식 자료(S2), 사건기록 순이다. 평가서의 제안은 공식 원문과 맞는 범위에서만 반영한다. 미확정 사실·날짜·금액·이율은 `[ ]`로 두고 `ASK/VERIFY/STOP`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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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이슈 판정: **ADOPT 17 / MODIFY 4 / REJECT 0 / DEFER 1 / NEW 1**. 주요 반영은 실손해 경로 복구, 도산·장래이행·합의해제·시효 게이트, 이율 자리표시자, 다수당사자 부담구조, 지급명령 구분, 고아 STOP·Form 제거이다. 미검증 최신 유형의 구체 판례번호 확장은 `DEFER`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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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사용법:** `Q-ROOT`에서 시작하여 Q 노드를 순서대로 통과한다. `STOP-*`이면 문형을 만들지 않는다. `LEAF-*`에 도달한 뒤 그 Leaf가 지정한 `FORM-*`만 채우고 `CHECK-FINAL`을 통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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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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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ID | 의미 | 필수/조건부 | 허용값·근거 | 미확정 시 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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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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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COPE` | 계약 위반·계약금과의 관련성 | 필수 | 계약서·청약/승낙 | 범위 밖이면 `STOP-SCOP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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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LAW` | 준거법·강행법·특별법 | 필수 | 법령, 약관, 계약 | `VERIFY` 후 `STOP-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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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ONTRACT` | 유효한 원인계약 | 필수 | 계약서·변경합의 | 불성립이면 `STOP-CAU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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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LAUSE` | 배상·위약·해약금 조항 원문 | 조건부 | 조항 전문·약관 | 약정형인데 없으면 `STOP-CLAU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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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YPE` | 실제 손해/예정배상/위약벌/해약금/혼합 | 필수 | 문언·체계·체결경위 | `ASK` 후 `STOP-TYP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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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BREACH` | 위반의무·형태·귀책·발생요건 | 필수 | 최고·통지·검수·해제 자료 | `STOP-BREA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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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NDER` | 동시이행과 원고의 이행제공 | 조건부 | 지급·서류 준비·거절 자료 | `STOP-TEND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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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IME` | 소멸시효 기간·기산점·완성유예·갱신 | 필수 | 계약·청구·승인·보전 자료 | `STOP-LIMI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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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PARTY` | 채권자·채무자·승계·보증 | 필수 | 법인등기·양도·상속·보증서 | `STOP-PAR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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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INSOLVENCY` | 회생·파산·개인회생 개시 여부 | 필수 | 법원 결정·사건검색 | `STOP-INSOLVEN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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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AMOUNT` | 원금 산식·공제·통화 | 필수 | 계산표·지급자료 | `STOP-AMOU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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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UE` | 지급기·지체 기산일 | 필수 | 약정·최고·송달 | `STOP-INTERE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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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RATE` | 전·후단 이율과 근거 | 조건부 | 유효 약정·민법·상법·소촉법 | `STOP-INTERE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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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JOINDER` | 단순/선택/주위·예비/일부청구 | 조건부 | 청구의 양립성 | `STOP-JOIND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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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REG` | 예비적 등기청구 요소 | 조건부 | 등기기록·매매일·잔대금·제한 | `STOP-PROPER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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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금지: PDF의 예시 금액·일자·이율, 계약금 배액 산식, 법인 대표자의 개인책임, 복수 피고의 연대책임을 실제 사건값으로 보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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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마스터 결정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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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ROOT —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배상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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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IN-SCOPE`, `IN-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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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계약 위반·계약금·위약조항 또는 계약상 실제 손해가 중심인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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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Q-CAUSE`; 아니오 → `STOP-SCOPE`(해당 손해배상·국가배상·보상금·변상금 규칙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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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거법·강행법·특별법 불명 → `STOP-LAW`; 사건범위 자체가 불명 → `ASK` 후 `STOP-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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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E-CIV-390`, `E-CIV-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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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CAUSE — 유효한 원인계약과 청구근거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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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IN-CONTRACT`, `IN-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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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원인계약이 유효한지 먼저 본다. 배상약정의 부재는 실제 손해배상 경로를 차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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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유효·배상약정 있음 → `Q-TYPE`; 계약 유효·배상약정 없음 → 실제 손해 후보로 `Q-TYPE`; 계약 불성립·무효 → `STOP-CAUSE`(부당이득·계약금반환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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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형인데 조항 원문 불명 → `STOP-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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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E-CIV-390`, `E-CIV-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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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TYPE — 법적 성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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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IN-TYPE`, 계약 문언·전체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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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손해 → `RULE-REAL` 후 `Q-BR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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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배상·위약금 추정 → `RULE-LIQ` 후 `Q-BR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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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약벌 → `RULE-PENALTY` 후 `Q-BR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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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약금 → `RULE-CANCEL` 후 `Q-BR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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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명 → `STOP-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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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E-CIV-398`, `E-2018DA248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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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BREACH — 발생요건·귀책·이행제공이 충족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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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IN-BREACH`, `IN-T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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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이행지체·불능·불완전이행·이행거절, 최고·통지·해제, 귀책사유를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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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족 → `Q-RESCISSION`; 동시이행인데 제공 불명 → `STOP-TENDER`; 그 밖의 핵심요건 불명 → `STOP-BR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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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RULE-BREACH`, `E-CIV-536`, `E-CIV-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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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RESCISSION — 해제 유형과 법률효과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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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해제 → `RULE-STATUTORY-RESCISSION` 후 `Q-LIM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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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해제 → `RULE-CONSENSUAL-RESCISSION` 후 `Q-LIM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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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 없음 → `Q-LIM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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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명 → `ASK`; 받은 날부터 이자를 임의 생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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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E-CIV-548`, `E-95DA16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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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LIMITATION — 소멸시효와 권리보전이 확인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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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IN-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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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원인별 시효기간·기산점·완성유예·갱신과 피고의 시효항변 가능성을 확인했고 권리가 보전됨 → `Q-INSOLV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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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효 완성 여부가 불명하거나 권리보전이 임박함 → `STOP-LIMITATION`; 시효완성 후 승인만으로 포기를 추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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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RULE-LIMITATION`, `E-2023DA240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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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INSOLVENCY — 피고에 도산절차가 개시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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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 `Q-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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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절차 개시·회생채권 해당 → `STOP-INSOLVENCY`(이행청구를 회생채권 확정 청구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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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개인회생 또는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 절차·관리인 선택권을 확인할 때까지 `STOP-INSOLV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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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E-DRBA`, `E-2025DA218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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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PARTY — 당사자와 부담구조가 확정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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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 채권자·채무자 → `Q-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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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당사자, 법정·약정 연대 → `RULE-SOLIDARY` 후 `Q-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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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손해에 대한 중첩책임 → `RULE-COEXTENSIVE` 후 `Q-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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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분할책임 → `RULE-SEVERAL` 후 `Q-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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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명 → `STOP-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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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E-CPL-65`, `E-COM-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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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MOUNT — 원금과 중복 공제가 검산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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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IN-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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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액 확정 → `Q-TIME`; 명시적 일부청구 → `Q-TIME`; 계산·공제 불명 → `STOP-AMOUNT`; 중복배상 해소 불가 → `STOP-DOU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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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RULE-AMOUNT`, `E-2022DA227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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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TIME — 현재·장래, 기산일과 이율이 확정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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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확정채권 → `Q-REL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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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이행 → 미리 청구할 필요와 종기를 확인하고 `Q-RELIEF`; 소촉법 특례이율은 장래 부분에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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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산일·이율 불명 → 원금만 청구 의사가 명확하면 `Q-RELIEF`, 아니면 `STOP-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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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E-CPL-251`, `E-SOC-3`, `RULE-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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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RELIEF — 청구의 결합 형태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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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금만 → `Q-A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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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립 가능한 별도 급부 → 단순병합으로 `Q-A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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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경제목적의 여러 근거 → 선택적 구성 또는 하나의 지급주문으로 `Q-A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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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 효과와 계약이행처럼 양립 불가 → 주위·예비로 `Q-R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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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명 → `STOP-JOI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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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E-CPL-253`, `RULE-JOI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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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REG —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 경로가 완결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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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IN-R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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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대금·부동산·등기원인일·등기의무자·동시이행·토지거래허가·압류가 모두 해결 → `Q-A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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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전 유동적 무효 → `STOP-ROUTE-REG`(허가협력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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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청구권 압류·가압류 또는 핵심값 불명 → `STOP-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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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E-ME-263`, `E-2024DA23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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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UX — 비용·가집행과 절차표지가 맞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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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지급항 → 비용 및 가집행 신청 여부를 정해 `Q-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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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 의사표시항 → 가집행 제외 후 `Q-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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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 신청 → 채권자/채무자 표기와 독촉절차비용을 정해 `Q-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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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명 → `STOP-EN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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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E-CPL-213`, `E-ME-263`, `E-CPL-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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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LEAF — 사실조합에 맞는 말단을 선택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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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손해 단일/항목별 → `LEAF-REAL-SINGLE`/`LEAF-REAL-SPL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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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배상·위약벌 → `LEAF-AGR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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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약금 배액 → `LEAF-CANC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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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금+별도 배상 → `LEAF-RETURN-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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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 → `LEAF-PAYMENT-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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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당사자 → `LEAF-SOLIDARY`/`LEAF-COEXTENSIVE`/`LEAF-SEVERAL`/`LEAF-MUL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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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상금/일부청구/원금만 → `LEAF-DELAY`/`LEAF-PART`/`LEAF-PRINCIP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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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 배상+예비적 등기 → `LEAF-ALT-R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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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Leaf는 `CHECK-FINAL`로 합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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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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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REAL — 실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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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유효한 계약, 채무불이행, 귀책, 손해, 인과관계, 손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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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실손해 합계 - 손익상계 - 변제·상계·공제 - 중복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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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약정이 없어도 이 경로는 열린다. 특별손해는 민법 제393조 요건을 별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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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Q-BREACH`; 근거: `E-CIV-390`, `E-CIV-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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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LIQ — 예정배상·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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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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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손해액 입증을 대체하지만 귀책사유를 항상 제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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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사정을 기준으로 감액할 수 있다. 같은 손해를 실제 손해와 중복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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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Q-BREACH`; 근거: `E-CIV-398`, `E-2022DA227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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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PENALTY — 위약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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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 전보보다 제재·이행확보가 주목적임이 증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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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해 감액하지 않는다. 다만 지나치게 무거우면 민법 제103조 무효를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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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Q-BREACH`; 근거: `E-2018DA248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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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CANCEL — 해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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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착수 전인지, 계약금계약이 성립했는지, 약정 계약금과 실제 지급액의 관계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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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액상환액에서 이미 받은 계약금 반환 부분이 포함되는지 확인하여 중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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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Q-BREACH`; 근거: `E-CIV-565`, `E-2014DA23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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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BREACH — 채무불이행과 이행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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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지체: 확정기한·불확정기한·무기한을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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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불능: 매매목적 부동산에 제3자 이전등기가 마쳐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능을 검토하되, 원인무효·회복 가능 사정을 함께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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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거절: 명백하고 종국적인 거절인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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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이행: 상대방을 지체에 빠뜨리려면 원칙적으로 자기 채무 이행제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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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STATUTORY-RESCISSION / RULE-CONSENSUAL-RESC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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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해제: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받은 날부터 이자는 원상회복 범위이며 배상금 지연손해금과 중복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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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해제: 합의 내용이 우선하며 별도 약정이 없으면 민법 제548조 제2항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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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E-CIV-548`, `E-95DA16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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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LIMITATION —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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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와 적용 시효를 청구원인별로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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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효완성 후 일부변제·채무승인만으로 시효완성 인식과 시효이익 포기를 추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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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보전이 임박하면 `VERIFY`하되 단순 정보 부족만으로 권리보전 선택지를 차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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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E-2023DA240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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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ROUTE — 사건 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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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약금·본계약 불성립 → 부당이득·계약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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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의료·교통·국가배상 → 해당 손해배상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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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법상 변상·보상 → 해당 행정·당사자소송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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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 미완료 → 허가협력청구 우선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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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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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SOLIDARY — 진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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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연대, 연대보증, 상법 제57조 등 근거가 있을 때만 `연대하여`를 쓴다. 법인 대표자 서명만으로 대표자 개인을 추가하지 않는다. 보증은 서면성·최고액·기간·범위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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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COEXTENSIVE — 부진정연대·중첩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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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손해에 관하여 서로 다른 원인으로 전액책임을 지고 한 채무자의 변제로 그 범위에서 다른 채무가 소멸하는 관계가 확인되면 `공동하여` 또는 피고별 지급항+소멸범위를 사용한다. 불법행위가 본건 범위 밖이면 해당 규칙과 병합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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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SEVERAL — 독립·분할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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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근거가 없으면 피고별 원금·기산일·이율·책임한도를 분리한다. 복수 원고의 채권도 원고별 귀속액을 `각`으로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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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상속·보험자대위 등은 승계와 대항요건을 확인한다. 회생·파산절차 개시는 `Q-INSOLVENCY`에서 우선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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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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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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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원금 산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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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손해 | 인정 손해 합계 − 손익상계 − 변제·공제 − 중복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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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액 예정 | 유효한 약정액 − 변제·상계·면제·이미 취득한 중복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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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율 예정 | 유효한 계산기초 × 약정비율 −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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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상금 | 조정 계산기초 × 약정률 × 책임 있는 지체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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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약금 | 유효한 약정 계약금 기준 배액 − 이미 반환·지급한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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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주문만으로 채무자·채권자·통화·원금·부대청구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항목별 기산일이 다르면 하나의 `이에 대하여`에 합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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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 등기청구는 별지의 토지·건물·집합건물·지분 표시, 매매일, 등기원인, 현재 등기의무자, 잔대금, 동시이행, 말소·인수할 부담을 특정한다. 등기항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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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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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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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 발생일, 지급기일, 최고 도달일, 지체일, 소장·지급명령·변경서면 송달일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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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단은 유효한 약정이율, 민법상 이율 또는 상사채권 이율 중 근거 있는 값만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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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후단은 제출일 현재 소촉법 이율과 유효한 약정 지연이율을 비교한다. 약정이율이 더 높고 유효하면 약정이율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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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래이행 부분에는 소촉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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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촉법 이율·이자제한법 최고이율은 제출일 다시 확인한다. 확인 실패 시 `[확인 필요]`를 유지하고 `STOP-INTEREST`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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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합의해제 반환금에는 약정 없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자동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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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체상금이 같은 기간의 지체를 이미 전보하는지 확인하고 확정된 지체상금 자체의 지체일을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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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게이트: 회생 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채권이면 일반 이행주문을 출력하지 않는다. 소송 수계 뒤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더라도 2025다218322의 판시 범위를 확인하여 자동으로 이행청구로 되돌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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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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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JOI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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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병합: 양립 가능한 독립 급부. 각 원금·기산일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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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적 구성: 같은 지급 목적을 여러 근거가 뒷받침할 때 동일 주문을 중복 번호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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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예비: 해제·배상과 계약 존속·이행처럼 양립하지 않는 효과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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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청구: 청구원인에서 총채권, 일부 범위, 잔부 유보를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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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금지: 예정배상+같은 손해, 반환 계약금+배액 속 반환분, 같은 기간 지체상금+지연손해금의 이중전보를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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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 실제 당사자 수와 구조에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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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집행: 재산권 금전지급항에 한정해 신청하고 등기 의사표시·확인항에는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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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단계는 `채권자/채무자`와 `독촉절차비용`, 이의 후 본안은 `원고/피고`와 `소송비용`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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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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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적용 Rule/Evidence | 최종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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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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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REAL-SINGLE` | 실제 손해 단일액 | `FORM-MONEY` | 원금·기산일·이율 | `RULE-REAL`, `RULE-INTEREST`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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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REAL-SPLIT` | 손해항목별 기산일 상이 | `FORM-SPLIT` | 항목별 원금·기간 | `RULE-REAL`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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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AF-AGREED` | 예정배상·위약벌 | `FORM-MONEY` | 유효 약정액 | `RULE-LIQ`/`RULE-PENALTY` | `CHECK-FINAL` |
|
||||
| `LEAF-CANCEL` | 해약금 배액상환 | `FORM-CANCEL` | 약정 계약금·공제 | `RULE-CANCEL` | `CHECK-FINAL` |
|
||||
| `LEAF-RETURN-PLUS` | 원상회복+별도 배상 | `FORM-RETURN-PLUS` | 각 원금·각 기산일 | `RULE-JOINDER` | `CHECK-FINAL` |
|
||||
| `LEAF-PAYMENT-ORDER` | 독촉절차 신청 | `FORM-PAYMENT-ORDER` | 당사자·원금·비용 | `E-CPL-462`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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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AF-SOLIDARY` | 진정연대 | `FORM-SOLIDARY` | 연대근거·공동액·공통 기간 | `RULE-SOLIDARY` | `CHECK-FINAL` |
|
||||
| `LEAF-COEXTENSIVE` | 중첩 전액책임 | `FORM-COEXTENSIVE` | 중첩한도·공통 기간 | `RULE-COEXTENSIVE`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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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AF-SEVERAL` | 피고별 독립책임 | `FORM-SEVERAL` | 피고별 전 슬롯 | `RULE-SEVERAL`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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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MULTI-P` | 복수 원고 개별채권 | `FORM-MULTI-P` | 별지 청구금액표 | `RULE-SEVERAL`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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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DELAY` | 확정 지체상금 | `FORM-DELAY` | 확정액·별도 지체일 | `RULE-INTEREST`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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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AF-PART` | 명시적 일부청구 | `FORM-PART` | 총액·일부범위 | `RULE-JOINDER`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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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AF-PRINCIPAL` | 이자 포기·원금만 | `FORM-PRINCIPAL` | 원금·포기의사 | `RULE-INTEREST`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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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AF-ALT-REG` | 주위 배상·예비 등기 | `FORM-ALT-REG` | 배상+등기 전 슬롯 | `RULE-JOINDER`, `E-ME-263`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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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Leaf는 Form을 하나 이상 가지며 모든 Form은 위 표에서 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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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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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괄호는 실제 기록값으로 치환한다. 미치환 상태는 학습·질의용일 뿐 제출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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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MONEY — 단일 금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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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조건: 현재 확정채권, 단일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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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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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 기산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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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단 종료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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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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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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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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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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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장래 부분에 소촉법 이율, 확인되지 않은 송달 전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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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SPLIT — 항목별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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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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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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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손해 A]원 및 이에 대하여 [A 기산일]부터 [A 종기]까지 연 [A 이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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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손해 B]원 및 이에 대하여 [B 기산일]부터 [B 종기]까지 연 [B 이율]%의
|
||||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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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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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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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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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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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CANCEL — 해약금 배액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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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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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배액상환 청구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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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단 종료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
||||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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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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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약정 계약금, 실제 수령액, 반환분 포함 여부, 이행착수. 실지급액을 언제나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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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RETURN-PLUS — 반환금과 별도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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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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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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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원상회복금]원 및 이에 대하여 [반환금 기산일]부터 [반환금 종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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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반환금 이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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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약정 배상금]원 및 이에 대하여 [배상금 기산일]부터 [배상금 종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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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배상금 이율]%의
|
||||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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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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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RM-PAYMENT-ORDER — 지급명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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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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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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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적용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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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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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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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후 본안이면 `FORM-MONEY`로 전환하고 당사자 표지를 원고/피고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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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SOLIDARY — 진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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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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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동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공통 기산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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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전단 종료일]까지는 연 [공통 전단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
||||
연 [공통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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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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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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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고별 기산일·종기·이율 중 하나라도 다르면 이 공통 문형을 사용하지 않고, 공동 원금 지급항과 피고별 부대청구 지급항을 분리하여 각 기간을 완전하게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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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FORM-COEXTENSIVE — 부진정연대·중첩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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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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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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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중첩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공통 기산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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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종기]까지 연 [공통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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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고별 책임액·한도·기산일·종기·이율 중 하나라도 다르면 위 공통 문형을 사용하지 않고 피고별 지급항과 `어느 피고가 지급하면 그 범위에서 다른 피고의 채무가 소멸한다`는 범위를 구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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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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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RM-SEVERAL — 피고별 독립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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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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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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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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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피고 [A]는 [A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A 기산일]부터 [A 종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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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A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
||||
나. 피고 [B]는 [B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B 기산일]부터 [B 종기]까지
|
||||
연 [B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
||||
각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별 부담 방식]으로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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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FORM-MULTI-P — 복수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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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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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의 `원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
||||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날부터 `종기`란 기재 각 날까지
|
||||
`이율`란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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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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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FORM-DELAY — 확정 지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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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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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지체상금 [확정액]원 및 이에 대하여 [확정 지체상금채권의
|
||||
지체 기산일]부터 [전단 종료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
||||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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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FORM-PART — 명시적 일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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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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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총채권 중 특정한 일부청구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
||||
[전단 종료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
||||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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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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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PRINCIPAL — 원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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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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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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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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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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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RM-ALT-REG — 주위적 배상·예비적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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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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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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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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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배상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
||||
연 [적용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
[예비적 청구취지]
|
||||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잔대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
||||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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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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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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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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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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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제2항 가집행, 허가·압류·등기의무자 미확정 상태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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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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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상금` 명칭만으로 예정배상·위약벌·실제 손해를 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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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배상약정이 없다는 이유로 민법 제390조 실손해 경로를 차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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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위약벌을 민법 제398조 제2항으로 감액하거나 예정배상 감액과 제103조 무효를 혼동하지 않는다.
|
||||
4. 계약금 지급만으로 위약금 약정을 인정하지 않는다.
|
||||
5. 예정배상과 같은 손해의 실제 손해, 기수령 계약금, 보험금·보증금을 중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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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법정해제와 합의해제를 구별하지 않고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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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일부변제만으로 시효이익 포기를 추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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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회생 개시 뒤 일반 이행주문을 유지하거나 회생종결만으로 자동 복귀하지 않는다.
|
||||
9. 소촉법 이율을 숫자로 영구 고정하거나 장래이행 부분에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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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유효한 약정이율과 소촉법 이율의 대소를 비교하지 않고 후단을 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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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지급명령 신청에 원고/피고·소송비용을, 본안에 채권자/채무자·독촉절차비용을 혼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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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근거 없이 `연대하여`, `공동하여`, `각자`를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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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법인 대표자나 중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책임을 추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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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동시이행에서 원고 이행제공 없이 상대방 지체를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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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PDF 금액·매매일·이율·하급심 산식을 재사용하지 않는다.
|
||||
16. 말줄임표로 이자 구간·종기를 생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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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주위적 배상과 예비적 계약이행을 누적 인용형으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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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등기항에 가집행 문구를 붙이거나 별지 부동산을 추정하지 않는다.
|
||||
19. 청구취지에 계약해석·증거평가·감액 사유를 장황하게 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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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공식 원문을 확인하지 못한 판례번호를 확정 근거로 생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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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실패 공통 출력: `[검토중단: STOP-코드] 확인되지 않은 사항: [ ] / 필요한 자료: [ ] / 재개 노드: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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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근거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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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dence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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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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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PL-65` | 민사소송법 제65조 | 공동소송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65조 | 확인 |
|
||||
| `E-CPL-213` | 민사소송법 제213조 | 재산권 청구 가집행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13조 | 확인 |
|
||||
| `E-CPL-249` | 민사소송법 제249조 | 청구취지·원인 특정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49조 | 확인 |
|
||||
| `E-CPL-251` | 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이행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1조 | 확인 |
|
||||
| `E-CPL-253` | 민사소송법 제253조 | 객관적 병합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3조 | 확인 |
|
||||
| `E-CPL-462` | 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 | 지급명령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462조 | 확인 |
|
||||
| `E-CIV-390` | 민법 제390조 |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90조 | 확인 |
|
||||
| `E-CIV-393` | 민법 제393조 | 손해배상 범위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93조 | 확인 |
|
||||
| `E-CIV-398` | 민법 제398조 | 예정배상·위약금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98조 | 확인 |
|
||||
| `E-CIV-536` | 민법 제536조 | 동시이행항변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36조 | 확인 |
|
||||
| `E-CIV-544` | 민법 제544조 | 이행지체와 해제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44조 | 확인 |
|
||||
| `E-CIV-548` | 민법 제548조 | 해제 원상회복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48조 | 확인 |
|
||||
| `E-CIV-565` | 민법 제565조 | 해약금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65조 | 확인 |
|
||||
| `E-COM-57` | 상법 제57조 | 상행위 다수채무자 연대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57조 | 조건부 적용 |
|
||||
| `E-SOC-3`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후단 이율·장래이행 단서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제출일 재확인 |
|
||||
| `E-ME-263` | 민사집행법 제263조 | 의사표시 의제·반대의무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3조 | 확인 |
|
||||
| `E-DRBA`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회생채권·쌍방미이행계약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확인 |
|
||||
| `E-2018DA248855` | 대법원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 예정배상과 위약벌, 감액 부정 | 2022-07-2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8다248855 | 확인 |
|
||||
| `E-2022DA227619` | 대법원 2022다227619 | 예정액 감액 기준·한계 | 2023-08-1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22다227619 | 확인 |
|
||||
| `E-95DA16011` | 대법원 95다16011 | 합의해제에 제548조 제2항 자동 적용 부정 | 1996-07-30 | 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95다16011 | 공식 원문 확인 |
|
||||
| `E-2014DA231378` | 대법원 2014다231378 | 계약금 일부 지급과 해약금 | 2015-04-2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4다231378 | 확인 |
|
||||
| `E-2023DA240299` | 대법원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 시효완성 후 승인만으로 포기 추정 부정 | 2025-07-2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07827 | 공식 원문 확인 |
|
||||
| `E-2024DA232523` | 대법원 2024다232523 | 등기 의사표시 판결 효력 | 2024-10-3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24다232523 | 확인 |
|
||||
| `E-2025DA218322` | 대법원 2025다218322 | 회생채권 확정으로 변경·종결 후도 동일 | 2026-01-2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16543 | 공식 원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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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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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F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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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목·사건키·폴더·출력명이 `배상금 청구`/`배상금청구`로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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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약배상 사건이며 범위 밖 청구를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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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원인계약과 실제 손해/예정배상/위약벌/해약금 성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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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반·귀책·최고·해제·이행제공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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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합의해제와 법정해제를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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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회생·파산·개인회생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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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고·피고·승계·보증·복수당사자 부담구조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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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금 산식·공제·통화와 일부청구 범위를 검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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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기산일·송달일·전후단 이율·장래이행 단서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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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주위·예비·선택·단순병합과 중복전보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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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등기항의 별지·잔대금·등기원인·제한과 가집행 제외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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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선택 Leaf와 Form이 §8에서 연결되고 문형의 `[ ]`가 실제 값으로 치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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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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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 유형 | 중단·전환 조건 | 보완·목적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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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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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SCOPE` | ROUTE | 계약배상 사건 아님 | 해당 사건종류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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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LAW` | CURE/VERIFY | 준거법·강행법 불명 | 공식 원문 확인 후 `Q-ROO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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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CAUSE` | ROUTE | 계약 불성립·무효 | 부당이득·계약금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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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CLAUSE` | CURE | 약정형인데 조항 불명 | 계약 원문 후 `Q-CAU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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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TYPE` | CURE | 법적 성질 불명 | 계약해석 후 `Q-TYP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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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OP-BREACH` | CURE | 발생요건·귀책 불명 | 위반·통지자료 후 `Q-BREA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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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TENDER` | CURE | 이행제공 불명 | 제공·거절자료 후 `Q-BREACH` |
|
||||
| `STOP-LIMITATION` | CURE/HARD | 시효·권리보전 불명·임박 | 즉시 시효 검토 후 `Q-LIMI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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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OP-INSOLVENCY` | ROUTE | 도산절차 개시·상태 불명 | 회생·파산채권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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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PARTY` | CURE | 적격·부담구조 불명 | 승계·보증·법인자료 후 `Q-PAR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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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AMOUNT` | CURE | 원금·공제 불명 | 계산원장 후 `Q-AMOU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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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DOUBLE` | HARD/CURE | 중복전보 해소 안 됨 | 청구구조 재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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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INTEREST` | CURE | 기산일·이율 불명 | 현행법·도달자료 후 `Q-TI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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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JOINDER` | CURE | 병합관계 불명 | 양립성 분석 후 `Q-RELI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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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PROPERTY` | CURE | 등기 요소·제한 불명 | 등기기록·허가·압류 확인 후 `Q-RE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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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OUTE-REG` | ROUTE | 토지거래허가 협력 선행 | 허가협력청구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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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ENFORCE` | CURE | 가집행·항번호 불명 | `Q-AUX` 재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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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필수 입력, 법적 성질, 당사자, 금액·시기, 병합, Leaf–Form, 근거와 집행 특정성이 필요충분하게 확정되면 종료한다. 분량을 이유로 분기를 더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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