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s(rules): add 64 claim-relief v2 gu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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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상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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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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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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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 | 변상금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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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키 | `변상금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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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범위 | `변상금` 명칭의 공법상 부과·감사원 변상, 민사상 부당이득·약정금·연수비·손해배상·구상금의 절차 분류와 민사 주문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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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 2026-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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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전 | v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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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청구취지작성규칙_변상금청구_v1.md` + `청구취지작성규칙_변상금청구_평가서_fable5_v1.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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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재 입력 | opus5 평가서는 실제 부재. 추정·대체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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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명은 독립한 단일 청구권이 아니다. **문서 종류 → 공법/사법 → 청구원인 → 당사자·원금 → 기간·도산 → 문형** 순으로 판단한다. 공식 현행 법령·대법원 원문이 평가서·일반 자료보다 우선한다. 미확정값은 `[ ]`로 유지하고 `ASK/VERIFY/STOP`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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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이슈 판정: **ADOPT 15 / MODIFY 5 / REJECT 0 / DEFER 2 / NEW 2**. 변상명령의 독립 처분성,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상당 부당이득, 사유재산 무단점유 진입로, 판례 선고일, 트리–문형·STOP 배선, 시효·도산·장래이행을 반영했다. 공식 원문을 확정하지 못한 교육비·보험자 구상의 세부 판례 확장은 `DEFER`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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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사용법:** `Q-ROOT`에서 문서와 목적을 분류한다. 공법상 부과·취소·감사원 집행이면 민사 Form 없이 전환한다. 민사 경로만 `LEAF-* → FORM-* → CHECK-FINAL`을 통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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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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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ID | 의미 | 필수/조건부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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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OC` | 부과고지서·변상판정서·변상명령서·계약서·점유자료 | 필수 | 원문 전문 | `STOP-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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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GOAL` | 부과·징수/처분 다툼/환급/민사 지급 | 필수 | 의뢰 목적 | `STOP-GO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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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BASIS` | 법률·조문·계약 조항·민법상 원인 | 필수 | 현행 원문 | `STOP-BAS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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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RACK` | 민사/항고소송/공법상 당사자소송/감사원 재심·집행 | 필수 | 법령·처분 | `STOP-TRA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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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LAIM` | 부당이득/약정금/교육비/손해배상/구상/대여금 | 민사 필수 | 계약·점유·지급자료 | `STOP-CLA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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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PLAINTIFF` | 소유·수익·손해·채권 귀속 | 필수 | 등기·위탁·양도·승계 | `STOP-PARTY-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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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EFENDANT` | 점유자·계약자·행위자·구상상대 | 필수 | 현황·법인·계약·행위 | `STOP-PARTY-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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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PUBLIC-ASSET` | 국유/공유, 행정/일반재산, 적용 공물법 | 조건부 | 재산대장·법령 | `STOP-PUBLI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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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AUDIT` | 판정·재심·변상명령·체납처분 상태 | 조건부 | 감사원·기관 원문 | `STOP-AUD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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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USE` | 목적물 부분·점유기간·실제 사용수익·권원 | 조건부 | 도면·사진·허가·임대차 | `STOP-U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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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AMOUNT` | 기간·면적·단가·지분·책임비율·공제 | 필수 | 계산원장 | `STOP-AMOU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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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UE` | 이행기·최고·송달·기산일 | 조건부 | 도달·송달증명 | `STOP-INTERE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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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IME` | 시효 기산·완성유예·갱신 | 필수 | 발생·청구·집행 자료 | `STOP-LIMI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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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INSOLVENCY` | 회생·파산·개인회생 | 필수 | 법원 결정 | `STOP-INSOLVEN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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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MULTI` | 연대·중첩·기여도·보증 | 조건부 | 법률·약정·공동행위 | `STOP-MULT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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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UTURE` | 계속점유·월액·객관적 종기 | 조건부 | 현황·감정·인도청구 | `STOP-FU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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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숫자·날짜·이율, 공법상 120% 가산, 법인 대표자의 개인책임, 피고 사이의 연대를 추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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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마스터 결정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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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ROOT — `변상금`의 원문과 청구목적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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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IN-DOC`, `IN-GOAL`, `IN-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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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부재 → `STOP-ID`; 청구목적 불명 → `STOP-GOAL`; 근거 법률·계약 불명 → `STOP-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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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 부과고지서 → `Q-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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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판정·소속기관 변상명령 → `Q-AU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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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점유·사용 사실과 소유·수익 자료(사인 포함) → `Q-UNJ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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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사규·교육비·손해정산·대위변제 자료 → `Q-CIVIL-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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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실질은 분류되나 민사·항고·공법상 당사자·감사원 절차 중 재판권·절차가 불명 → `STOP-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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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RULE-NAME`, `E-CPL-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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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PUBLIC — 공법상 부과·처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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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법 제72조, 공유재산법 제81조, 도로법 등 법정 변상금의 부과·징수 → `STOP-ROUTE-COLLECT`(행정 부과·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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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처분 취소·무효 → `STOP-ROUTE-ADMIN`(항고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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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금 환급 → 처분 무효·취소 확정과 관할을 확인하여 `Q-RE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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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민사상 사용이익 청구 → `Q-UNJ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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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공유, 행정·일반재산 또는 적용 공물법 불명 → `STOP-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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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E-NPA-72`, `E-LPA-81`, `E-2011DA76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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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UDIT — 감사원 판정·변상명령 경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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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판정 자체·재심 또는 동일 판정액 체납처분 집행 → `STOP-ROUTE-AU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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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장관 등의 변상명령 자체 위법을 다툼 → `STOP-ROUTE-ADMIN`; 변상명령은 독립한 행정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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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사기업·기관 내부 `변상명령` → 제목에 구속되지 않고 `Q-CIVIL-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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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무원 회계직원의 별도 민법상 책임 → `Q-CIVIL-TYPE`의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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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정·재심·변상명령·체납처분 상태 불명 → `STOP-AU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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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E-AUDIT-31`, `E-93NU623`, `E-2002DA7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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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REFUND — 납부금 반환을 어떤 소송으로 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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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무효·취소 확정 + 반환의무자·귀속주체·관할 확정 + 민사 부당이득 경로 → `Q-LIM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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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법상 당사자소송 경로로 확정 → `STOP-ROUTE-PUBLIC-PARTY`; 그 소송형태의 전용 규칙으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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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 효력·수령자·관할 중 하나라도 불명 → `STOP-RE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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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부당이득으로 확정된 경우에만 `LEAF-REFUND` 후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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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E-2023DA210991`; 미확정 → `VER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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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NJUST — 무단점유 사용이익의 민사 부당이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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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IN-PUBLIC-ASSET`, `IN-USE`, `IN-PLAINTIFF`, `IN-DEFEND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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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수익권원·피고의 점유사용·법률상 원인 없음·실질 이득 모두 확인 → `Q-UNJUST-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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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형식상 명의자일 뿐 실제 점유·사용자가 아님 → `STOP-PART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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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 사용·수익이 없음 → `STOP-NO-ENRI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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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값 불명 → `STOP-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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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E-CIV-741`, `E-2022DA296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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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NJUST-AMOUNT — 재산 성격에 맞는 산정기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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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 일반재산 → 법령상 산출 대부료 상당액, 조정대부료 배제 원칙 → `Q-LIM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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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 → 적용 법령·판례의 사용료/대부료 기준을 확인 → `Q-LIM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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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 소유재산 → 객관적 차임 상당액·감정 → `Q-LIM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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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법상 120% 변상금률을 사용함 → `STOP-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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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E-2011DA76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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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CIVIL-TYPE — 민사 청구원인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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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대여금 → `STOP-ROUTE-LO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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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한 연수·교육비 반환 → `RULE-TRAINING` 후 `Q-LIM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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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계약상 비용상환·약정금 → `RULE-CONTRACT` 후 `Q-LIM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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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손해배상 → `RULE-DAMAGE` 후 `Q-LIM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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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변제 후 구상 → `RULE-RECOURSE` 후 `Q-LIM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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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제재 정액약정의 유효성 불명 → `STOP-LABOR`; 민사 청구원인 자체가 불명 → `STOP-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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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E-LSA-20`, `E-2002DA7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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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LIMITATION — 소멸시효와 권리보전이 확인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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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지자체 금전채권이면 적용 특별 시효와 기산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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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상 부당이득·계약·손해·구상은 각 청구권의 시효와 갱신·완성유예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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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법상 변상금 부과고지를 민사 부당이득채권의 시효중단으로 자동 취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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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과 → `Q-INSOLVENCY`; 불명·임박 → `STOP-LIMITATION`(즉시 확인 후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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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E-2013DA3576`, `E-2023DA240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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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INSOLVENCY — 피고에 도산절차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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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 `Q-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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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파산·개인회생 개시 또는 불명 → `STOP-INSOLVENCY`; 채권확정·신고 절차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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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E-2025DA218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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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PARTY — 당사자와 부담구조가 확정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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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 피고 → `Q-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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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행위별 독립책임 → `RULE-SEVERAL` 후 `Q-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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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약정상 연대 → `RULE-SOLIDARY` 후 `Q-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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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진정연대·중첩책임 → `RULE-COEXTENSIVE` 후 `Q-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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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직원 기여도 책임 → 피고별 확정액으로 `RULE-SEV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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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소유·수익·채권 귀속 불명 → `STOP-PARTY-P`; 실제 점유자·계약자·책임자 불명 → `STOP-PARTY-D`; 복수 피고의 부담구조 불명 → `STOP-M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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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MOUNT — 원금·공제·중복회수가 검산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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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 → `Q-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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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면적·단가·지분·책임비율 불명 → `STOP-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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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료·공법상 변상금·보증금·보험금·기지급액의 중복 범위 불명 → `STOP-DUPL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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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RULE-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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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FUTURE — 장래 월액을 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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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Q-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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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계속점유 개연성, 미리 청구할 필요, 안정적 월액, 인도 완료 등 객관적 종기 모두 확인 → `Q-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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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라도 불명 → 과거 확정액만 청구하거나 `STOP-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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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E-CPL-251`, `RULE-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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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INTEREST — 기산일·이율·부수항이 확정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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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 → `Q-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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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만 청구 의사가 명확 → `LEAF-PRINCIP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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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명 → `STOP-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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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 부분에는 소촉법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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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E-CIV-379`, `E-SO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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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LEAF — 민사 경로의 말단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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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점유 과거액 → `LEAF-UNJUST-PAST`; 과거+장래 → `LEAF-UNJUST-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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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의 민사경로 → `LEAF-RE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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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계약상 비용 → `LEAF-TRAINING`/`LEAF-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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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구상 → `LEAF-DAMAGE`/`LEAF-RE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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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별 독립/연대/중첩 → `LEAF-SEVERAL`/`LEAF-SOLIDARY`/`LEAF-COEXTEN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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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청구/원금만 → `LEAF-PART`/`LEAF-PRINCIP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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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CHECK-FINAL`로 합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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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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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NAME — 명칭 재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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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은 공법상 부담, 감사원·회계책임, 부당이득, 약정금, 교육비, 손해배상, 구상금 등으로 분해한다. 분류 전에는 원금·피고·이율을 출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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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PUBLIC — 공법상 변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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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공유재산 및 개별 공물법의 변상금 부과·징수 자체는 민사 지급청구로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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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을 다투면 항고소송, 동일 처분액을 체납처분할 수 있으면 민사 소의 이익을 먼저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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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상 부당이득은 별개 사법채권일 수 있으나 같은 기간·이익을 이중 회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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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AUDIT — 감사원·회계관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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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상판정의 집행·재심 경로와 소속 장관 등의 변상명령을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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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상명령은 구체적 납부의무를 발생시키는 독립한 행정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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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무원 회계관계직원의 특별법상 책임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당연 배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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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책임은 현행 회계관계직원책임법상 기여도 규정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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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TRAINING — 연수·교육비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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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지원·대여인지, 의무기간 비례 반환인지, 퇴직 제재 정액 위약인지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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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여부, 실제 지원액·면제액·상환액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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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한 약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STOP-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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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CONTRACT — 계약상 비용상환·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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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사자, 지급 항목, 산식, 변제기, 조건, 이미 지급한 금액을 확인한다. 내부 사규만으로 외부 채무를 창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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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DAMAGE — 임직원 등의 실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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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손해 − 보험·제3자 변제·회수액 − 기지급액`을 기초로 사용자 측 기여와 신의칙상 책임제한을 검토한다. 내부 손실 추정액이나 제재금을 실제 손해로 바꾸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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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RECOURSE —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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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실제 변제, 변제의 법적 의무, 피고의 내부 부담부분, 구상권 이행기와 이미 회수한 금액을 확인한다. 보험자 간 직접 구상은 2016다271226 판결의 당사자 조합과 판시 범위를 별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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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SHARED — 공유·철거 인접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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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지분권자의 공유물 인도청구와 방해배제·지분 상당 부당이득을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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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유재산 지상 시설물을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할 수 있는 경우 민사 철거청구를 자동 병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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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퇴거·철거는 목적물과 집행방법이 다르므로 해당 규칙으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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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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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사용이익의 소유·수익 귀속주체, 계약상 채권자, 최종 손해 귀속자, 실제 변제한 구상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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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위탁만으로 수익 귀속을 단정하지 않는다. 다만 국유 일반재산 관리·처분 수탁기관의 자기 명의 청구 가능 범위는 `E-2011DA76402`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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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등기명의보다 실제 점유·사용·수익자, 계약당사자, 책임행위자, 내부 부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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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지 지상 건물 임차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토지 점유·사용자를 자동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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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과 대표자를 분리하고 상속·양도·보증은 성립·범위·대항요건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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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SEVERAL / RULE-SOLIDARY / RULE-COEXTEN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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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SEVERAL`: 기간·행위·기여도가 다르면 피고별 원금·기산일·이율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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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SOLIDARY`: 법률·약정·연대보증의 근거가 있을 때만 `연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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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COEXTENSIVE`: 같은 손해에 대한 중첩 전액책임이면 `공동하여`; 책임액이 다르면 피고별 항과 소멸범위를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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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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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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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산식·특정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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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 일반재산 부당이득 | 법령상 산출 대부료 상당액 × 기간·면적 − 공제; 조정대부료와 120% 가산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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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 부당이득 | 현행 법령·판례상 사용료/대부료 기준 × 기간·면적 −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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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 재산 부당이득 | 객관적 차임 상당액 × 원고 지분 × 피고 귀속비율 −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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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 | 실제 유효 지원액 − 확정 면제액 − 상환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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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 현실 손해 − 보험·제3자 변제·회수액 − 기지급액, 그 후 책임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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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상 | 실제 적법 변제액 × 피고 내부부담비율 − 회수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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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점유는 목적물의 소재·지번·면적·부분, 피고별 시작·종료일을 별지와 일치시킨다. 원장 합계와 청구원금, 공법상 납부액과 민사 공제범위를 대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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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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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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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금별 이행기·최고 도달일·소장/변경서면 송달일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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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법상 이율, 상사채권 이율, 유효한 약정이율 중 발생원인에 맞는 값만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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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후단은 제출일 현행 소촉법 이율과 유효 약정이율을 비교한다. 숫자를 영구 고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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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래이행 부분에는 소촉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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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당이득은 선의·악의, 반환청구 도달과 각 이득 발생시기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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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고별 송달일이 다르면 각 구간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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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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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확정액 종기 다음 날부터 목적물 인도 완료일 등 객관적 종기까지의 월액만 구한다. 월액·일할계산·첫/마지막 달 기준을 계산표에 둔다. 미도래 월액 전부에 현재부터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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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도산은 `Q-LIMITATION`과 `Q-INSOLVENCY`를 선행한다. 도산개시 후 일반 지급주문을 출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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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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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철거+부당이득: 공법상 대집행 가능성, 공유자 지위, 목적물 특정, 과거·장래 기간의 연속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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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유효 약정금과 무효 시 부당이득: 양립 불가이면 주위·예비를 쓰되 관할이 같을 때만 병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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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법상 부과권과 민사 부당이득을 하나의 민사 주문으로 병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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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기간의 사용료·변상금·부당이득과 보험·보증금·기지급액을 중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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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취소항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민사 금전지급항만 정확한 항번호로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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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청구는 총채권·일부 범위·잔부 유보를 청구원인에서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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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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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적용 Rule/Evidence | 최종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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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UNJUST-PAST` | 무단점유 과거액 | `FORM-UNJUST` | 목적물·기간·원금 | `RULE-AMOUNT`, `E-2011DA76402`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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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AF-UNJUST-FUTURE` | 과거액+계속점유 | `FORM-UNJUST-FUTURE` | 과거액·월액·종기 | `RULE-FUTURE` | `CHECK-FINAL` |
|
||||
| `LEAF-REFUND` | 민사 반환경로 확정 | `FORM-REFUND` | 처분 효력·수령자·원금 | `Q-REFUND` | `CHECK-FINAL` |
|
||||
| `LEAF-TRAINING` | 유효 교육비 반환 | `FORM-TRAINING` | 지원·면제·잔액 | `RULE-TRAINING`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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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AF-CONTRACT` | 계약상 비용상환 | `FORM-CONTRACT` | 조항·변제기·잔액 | `RULE-CONTRACT`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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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AF-DAMAGE` | 실제 손해 | `FORM-DAMAGE` | 순손해·책임제한 | `RULE-DAMAGE`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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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AF-RECOURSE` | 실제 변제 후 구상 | `FORM-RECOURSE` | 변제·부담·회수 | `RULE-RECOURSE`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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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AF-SEVERAL` | 피고별 독립책임 | `FORM-SEVERAL` | 피고별 전 슬롯 | `RULE-SEVERAL`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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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AF-SOLIDARY` | 진정연대 | `FORM-SOLIDARY` | 연대근거·공동액·공통 기간 | `RULE-SOLIDARY`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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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COEXTENSIVE` | 중첩책임 | `FORM-COEXTENSIVE` | 중첩액·공통 기간·소멸범위 | `RULE-COEXTENSIVE`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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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PART` | 명시적 일부청구 | `FORM-PART` | 총액·일부범위 | `RULE-AMOUNT`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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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PRINCIPAL` | 원금만 청구 | `FORM-PRINCIPAL` | 원금·이자포기의사 | `RULE-INTEREST`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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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부과·취소·감사원 경로는 Form이 아니라 명시적 ROUTE STOP으로 종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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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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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UNJUST — 무단점유 과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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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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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 점유기간의 부당이득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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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일]부터 [전단 종료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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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갚는 날까지는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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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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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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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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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공법상 120% 가산, 국유 일반재산에 임의 감정임료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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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UNJUST-FUTURE — 과거액+장래 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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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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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 확정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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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까지 연 [적용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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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 산정 종기 다음 날]부터 [별지 목적물 인도 완료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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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월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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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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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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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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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장래 부분에는 소촉법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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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REFUND — 민사상 환급·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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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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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한 기산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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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단 종료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
||||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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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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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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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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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확정되면 그 절차의 당사자·가집행 규칙으로 다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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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TRAINING — 연수·교육비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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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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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유효한 반환약정에 따른 잔액]원 및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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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기 다음 날 또는 적법한 최고 도달 다음 날]부터 [전단 종료일]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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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전단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후단 이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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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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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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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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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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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CONTRACT — 일반 비용상환·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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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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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상 잔액]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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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단 종료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
||||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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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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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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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DAMAGE — 실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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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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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공제·책임제한 후 손해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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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단 종료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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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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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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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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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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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RECOURSE —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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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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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내부 부담부분의 구상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
||||
[구상권 이행기 다음 날]부터 [전단 종료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
||||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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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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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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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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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SEVERAL — 피고별 독립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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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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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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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피고 [A]는 [A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A 기산일]부터 [A 종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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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A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
||||
나. 피고 [B]는 [B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B 기산일]부터 [B 종기]까지
|
||||
연 [B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
||||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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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별 부담 방식]으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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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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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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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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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RM-SOLIDARY — 법률·약정상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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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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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동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공통 기산일]부터
|
||||
[공통 종기]까지 연 [공통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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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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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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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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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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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별 기산일·종기·이율 중 하나라도 다르면 이 공통 문형을 사용하지 않고 공동 원금 지급항과 피고별 부대청구 지급항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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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RM-COEXTENSIVE — 부진정연대·중첩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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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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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중첩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공통 기산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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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종기]까지 연 [공통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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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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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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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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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액·한도·기산일·종기·이율 중 하나라도 다르면 위 공통 문형을 쓰지 않고 피고별 지급항과 변제에 따른 소멸범위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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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RM-PART — 일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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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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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총채권 중 특정한 일부청구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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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단 종료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
||||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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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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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PRINCIPAL — 원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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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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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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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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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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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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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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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상금` 제목만으로 민사 지급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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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법상 변상금의 부과·징수나 처분 취소를 민사청구로 작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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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감사원 판정과 소속 장관의 독립한 변상명령을 같은 행위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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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체납처분 가능한 동일 판정액을 민사로 중복 집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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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국유·공유·도로·하천 등 적용 공물법과 재산 성격을 추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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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공법상 120% 가산을 민사 부당이득에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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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국유 일반재산 부당이득을 시가 임료만으로 자동 산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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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인 무단점유 사건을 부과고지서가 없다는 이유로 탈락시키지 않는다.
|
||||
9. 형식상 등기명의자·건물임차인을 실제 토지 점유자로 단정하지 않는다.
|
||||
10. 실질 사용·수익이 없는 경우 이득을 창작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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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공법상 부과고지를 민사채권 시효중단으로 자동 취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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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시효완성 후 일부변제만으로 시효이익 포기를 추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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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회생·파산 개시 뒤 일반 지급주문을 유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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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교육비 반환을 무조건 대여금 또는 위약금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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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근로기준법 제20조 심사 없이 퇴직 제재액을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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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내부 손실총액·추정이익을 실제 손해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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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보험금·보증금·제3자 변제·기지급액을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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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근거 없이 `연대하여`·`공동하여`·`각자`를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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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법인 대표자를 개인 피고로 자동 추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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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장래 월액의 종기·월액·미리 청구할 필요를 추정하거나 장래 부분에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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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원금·기산일·이율·항번호에 말줄임표를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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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확인·취소항을 가집행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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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예시의 인명·금액·날짜·지번을 실제값으로 보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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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지 않은 판례를 확정 법리로 출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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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안전 출력: `[검토중단: STOP-코드] 중단 사유: [ ] / 필요한 자료: [ ] / 재개 노드: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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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근거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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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dence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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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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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PL-249` | 민사소송법 제249조 | 청구취지 특정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49조 | 확인 |
|
||||
| `E-CPL-251` | 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이행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1조 | 확인 |
|
||||
| `E-CIV-379` | 민법 제379조 | 민사 법정이율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79조 | 확인 |
|
||||
| `E-CIV-741` | 민법 제741조 | 부당이득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41조 | 확인 |
|
||||
| `E-SOC-3` | 소송촉진법 제3조 | 후단 이율·장래이행 단서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제출일 재확인 |
|
||||
| `E-NPA-72` | 국유재산법 제72조 |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국유재산법/제72조 | 확인 |
|
||||
| `E-LPA-81`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 공유재산 변상금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81조 | 확인 |
|
||||
| `E-AUDIT-31` | 감사원법 제31조 | 변상판정·명령·체납처분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감사원법/제31조 | 확인 |
|
||||
| `E-ACCOUNT-4`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 책임요건·복수 책임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제4조 | 확인 |
|
||||
| `E-LSA-20` | 근로기준법 제20조 | 위약예정 금지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20조 | 확인 |
|
||||
| `E-93NU623` | 대법원 93누623 | 변상명령은 독립한 행정행위 | 1994-12-0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8781 | 공식 원문 확인 |
|
||||
| `E-2011DA76402` | 대법원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 공법상 변상금과 민사 부당이득 병존·국유 일반재산 대부료 상당액 | 2014-07-1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5033 | 공식 원문 확인 |
|
||||
| `E-2002DA74152` | 대법원 2002다74152 전원합의체 | 비공무원 회계직원의 민법상 책임 비배제 | **2006-11-1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7041 | 선고일 교정·공식 확인 |
|
||||
| `E-2013DA3576` | 대법원 2013다3576 | 변상금 부과와 민사 시효중단 구별 | 2014-09-0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5391 | 확인 |
|
||||
| `E-2013DA207941` | 대법원 2013다207941 | 공법상 징수·대집행과 민사청구 경계 | 2017-04-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3다207941 | 확인 |
|
||||
| `E-2018DA287522` | 대법원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 공유물 배타점유와 인도·방해배제 | 2020-05-2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8다287522 | 확인 |
|
||||
| `E-2024DA213157` | 대법원 2024다213157 | 인도·퇴거와 처분권주의 | 2024-06-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24다213157 | 확인 |
|
||||
| `E-2022DA296165` | 대법원 2022다296165 | 점유와 실질 사용수익·부당이득 | 2023-03-3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22다296165 | 확인 |
|
||||
| `E-2023DA210991` | 대법원 2023다210991 | 정당한 지위자에 대한 변상금과 무효 | 2024-10-0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787 | 확인 |
|
||||
| `E-2023DA240299` | 대법원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 시효완성 후 승인만으로 포기 추정 부정 | 2025-07-2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07827 | 공식 원문 확인 |
|
||||
| `E-2025DA218322` | 대법원 2025다218322 | 회생채권 확정 청구로 변경 | 2026-01-2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16543 | 공식 원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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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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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F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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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건명·키·폴더·출력 제목이 `변상금 청구`/`변상금청구`로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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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문 문서와 목적을 확인하여 공법·감사원·사법 경로를 구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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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공법상 부과·취소·감사원 집행을 민사 Form으로 만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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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사 원인이 부당이득·계약·교육비·손해배상·구상 중 하나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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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고의 수익·채권·손해 귀속과 실제 피고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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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국유·공유·사인 재산에 맞는 단가와 기간·면적·지분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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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0% 가산과 공법·사법 중복회수를 제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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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효와 도산절차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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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고별 독립·연대·중첩·기여도 책임을 구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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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금·공제·기산일·이율·피고별 송달일을 검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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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장래액의 필요·월액·종기를 확인하고 특례이율을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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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선택 Leaf와 Form이 §8에서 연결되고 `[ ]`가 실제값으로 치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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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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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 유형 | 조건 | 보완·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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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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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ID` | CURE | 원문 문서 불명 | 원문 후 `Q-ROO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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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GOAL` | CURE | 부과·다툼·환급·지급 목적 불명 | 의뢰 목적 후 `Q-ROO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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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BASIS` | CURE | 법률·계약근거 불명 | 공식 원문 후 `Q-ROO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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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TRACK` | ROUTE | 재판권·절차 불명 | 관할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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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OUTE-COLLECT` | ROUTE | 공법상 부과·징수 | 행정 부과·체납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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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OUTE-ADMIN` | ROUTE | 처분·변상명령 다툼 | 항고소송 |
|
||||
| `STOP-ROUTE-AUDIT` | ROUTE | 감사원 판정·집행 | 재심·체납처분 절차 |
|
||||
| `STOP-ROUTE-PUBLIC-PARTY` | ROUTE | 환급이 공법상 당사자소송 | 해당 공법상 당사자소송 규칙 |
|
||||
| `STOP-REFUND` | CURE/ROUTE | 처분 효력·관할·수령자 불명 | 효력 확정 후 `Q-REFU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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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PUBLIC` | CURE | 재산·공물법 불명 | 재산대장·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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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OP-AUDIT` | CURE | 판정·명령·재심 상태 불명 | 원문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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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CLAIM` | CURE | 민사 원인 불명 | 원인 자료 후 `Q-CIVIL-TYP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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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PARTY-P` | CURE | 원고 귀속 불명 | 소유·양도·위탁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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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PARTY-D` | CURE | 실제 점유자·책임자 불명 | 현황·행위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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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USE` | CURE | 점유·권원·기간 불명 | 측량·허가·계약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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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NO-ENRICHMENT` | HARD/ROUTE | 실질 이득 없음 | 다른 청구원인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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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OUTE-LOAN` | ROUTE | 실질이 대여금 | 대여금청구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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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LABOR` | CURE/ROUTE | 교육비 약정 유효성 불명 | 근로기준법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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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LIMITATION` | CURE | 시효 불명·임박 | 즉시 시효·보전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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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INSOLVENCY` | ROUTE | 도산절차 개시·불명 | 채권신고·확정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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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MULTI` | CURE | 책임형태 불명 | 약정·공동행위·기여도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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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AMOUNT` | CURE | 원금 원장 불완전 | 계산자료 후 `Q-AMOU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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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DUPLICATE` | CURE | 공제·중복회수 불명 | 수납·보험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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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FUTURE` | CURE | 월액·종기·필요 불명 | 과거액만 또는 자료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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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INTEREST` | CURE | 기산·이율·송달 불명 | 도달·현행법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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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경로의 청구원인, 당사자, 원금·공제, 기간·이율, 시효·도산, 병합, Leaf–Form과 집행 특정성이 필요충분하게 확정되면 종료한다. 공법 경로의 올바른 결과는 민사 문형을 만들지 않는 것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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