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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 보상금 청구 |
| 사건키 | `보상금청구` |
| 적용 범위 | 토지수용·하천편입·직접 공법급부·사법상 보상합의·재해보상·단체 내부 분배 등 `보상금` 명칭 사건의 절차 분류와 청구취지 작성 |
| 기준일 | 2026-09-01 |
| 버전 | v2 |
| 입력 | `청구취지작성규칙_보상금청구_v1.md` + `청구취지작성규칙_보상금청구_평가서_fable5_v1.md` |
| 부재 입력 | opus5 평가서는 실제 부재. 추정·대체하지 않음 |
보상금은 단일한 민사채권이 아니다. **권원 → 민사/행정/비송 → 선행 신청·재결 → 당사자·기간 → 원금·부대청구 → Leaf/Form** 순으로 판단한다. 공식 현행 법령·대법원 원문이 우선하며 구법·역사적 기재례는 문형 발견에만 쓴다.
평가 이슈 판정: **ADOPT 14 / MODIFY 5 / REJECT 0 / DEFER 2 / NEW 2**. 잘못 연결된 2021년 판례를 삭제·대체하고 하천편입·직접 공법급부·지급결정 미이행 문형, 영농손실 재결전치, 공탁금 이의유보, 도산, 이율·장래이행, 트리–문형·STOP 배선을 반영했다. 후속 개정이 불명확한 특별보상 유형은 `DEFER`하였다.
**30초 사용법:** `Q-ROOT`에서 사건 실질을 고른다. 항고소송·비송·선행절차 미완료이면 ROUTE/VERIFY STOP한다. 지급 경로만 `LEAF-* → FORM-* → CHECK-FINAL`로 진행한다. `[ ]`는 실제값으로 치환하기 전 제출하지 않는다.
---
##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입력 ID | 의미 | 필수/조건부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IN-BASIS` | 특별법 조문·재결·처분·계약·규약 | 필수 | 현행 원문·원문 문서 | `STOP-BASIS` |
| `IN-TRACK` | 민사/항고소송/공법상 당사자소송/비송 | 필수 | 권원·처분 성격 | `STOP-TRACK` |
| `IN-PROCEDURE` | 신청·협의·재결신청청구·재결·이의·결의 | 조건부 | 신청서·재결서·결의서 | `STOP-PROCEDURE` |
| `IN-DEADLINE` | 정본 수령일·불복기간·청구기간 | 조건부 | 송달·전자송달 증명 | `STOP-DEADLINE` |
| `IN-PLAINTIFF` | 소유자·관계인·수급권자·실경작자·구성원 | 필수 | 등기·신분·권리 자료 | `STOP-PARTY` |
| `IN-DEFENDANT` | 사업시행자·국가·지자체·공단·사용자·계약자·단체 | 필수 | 고시·법인·계약·처분 | `STOP-PARTY` |
| `IN-ITEM` | 토지·물건·권리·영업·영농·이주 등 보상항목 | 조건부 | 재결서·법령 | `STOP-ITEM` |
| `IN-DEPOSIT` | 공탁금 지급·수령·이의유보 문언·시기 | 조건부 | 공탁서·출급서·통지 | `STOP-DEPOSIT` |
| `IN-AMOUNT` | 정당액·재결액·기지급·공탁·약정액·공제 | 필수 | 감정·계산표·지급내역 | `STOP-AMOUNT` |
| `IN-INTEREST` | 이자·지연가산금·지연손해금의 근거·기간 | 조건부 | 조문·약정·송달 | `STOP-INTEREST` |
| `IN-MULTI` | 원고별 몫·수령권 경합·복수 피고 책임 | 조건부 | 규약·결의·법률 | `STOP-MULTI` |
| `IN-INSOLVENCY` | 사법상 채무자의 회생·파산 | 조건부 | 법원 결정 | `STOP-INSOLVENCY` |
| `IN-FUTURE` | 장래 정기금 월액·필요·객관적 종기 | 조건부 | 법령·약정·현황 | `STOP-FUTURE` |
원문 PDF의 금액·날짜·옛 이율·구 하천법·구 수산업법·옛 국가배상 전치주의를 실제값으로 복사하지 않는다.
---
## 2. 마스터 결정트리
### Q-ROOT — 보상금의 발생 근거는 무엇인가
- 근거 법률·재결·처분·계약·규약 원문이 없거나 특정되지 않음 → `STOP-BASIS`.
- 토지보상법상 토지·물건·권리·영업·영농 손실 → `Q-LAND-TYPE`.
- 하천편입토지 특별보상 → `Q-RIVER`.
- 행정기관·공단의 법정보상 결정 → `Q-PUBLIC-BENEFIT`.
- 근로기준법·선원법상 직접 재해보상 → `Q-DIRECT-LABOR`.
- 협의취득·보상합의·사법상 약정 → `Q-PRIVATE`.
- 어촌계·조합·단체 내부 분배 → `Q-DISTRIBUTION`.
- 분양·도급 지체보상금 → `STOP-ROUTE-DAMAGES`.
- 형사보상 → `STOP-ROUTE-NONCONTENTIOUS`; 공탁금 출급 → `STOP-ROUTE-DEPOSIT`; 미불용지 부당이득 → `STOP-ROUTE-UNJUST`.
- 별도 특별법·근거 불명 → `Q-SPECIAL` 또는 `STOP-BASIS`.
- 발생근거는 특정되나 민사·항고·공법상 당사자·비송 중 재판권·절차가 불명 → `STOP-TRACK`.
- 근거: `RULE-NAME`, `E-CPL-249`.
### Q-LAND-TYPE — 토지보상법상 어떤 지급 경로인가
- 재결전치형 보상항목 → `Q-LAND-PROCEDURE`.
- 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이사비 등 법정 직접 급부 → `Q-DIRECT-PUBLIC`.
- 협의 성립 후 미지급 협의대금 → `Q-PRIVATE`.
- 환매대금 증감 등 별도 법정 경로 → `Q-SPECIAL`.
- 불명 → `STOP-ITEM`.
### Q-LAND-PROCEDURE — 협의·재결절차가 완결되었는가
- 협의 불성립·재결 없음 → `STOP-RECONCILIATION`; 사업시행자 상대 서면 재결신청청구를 확인한다.
- 재결신청청구 거부·방치 → `STOP-ROUTE-RECONCILIATION`(거부처분 취소·부작위위법확인).
- 재결 있음 → `Q-LAND-DEADLINE`.
- 근거: `E-LCA-30`, `E-2018DU57865`.
### Q-LAND-DEADLINE — 불복기간과 보상항목이 적법한가
- 정본 수령일·선택한 이의/소송 경로·현행 기간 확인 → `Q-LAND-ITEM`.
- 기간 불명·도과 가능 → `STOP-DEADLINE`.
- 근거: `E-LCA-83`, `E-LCA-85`.
### Q-LAND-ITEM — 재결에서 심리된 보상항목인가
- 동일 보상항목이 심리됨 → 세부 산정요소 추가는 허용 범위를 확인하고 `Q-DEPOSIT`.
- 재결이 보상대상 자체를 부정함 → 취소소송이 아니라 사업시행자 상대 증감소송으로 `Q-DEPOSIT`.
- 재결에서 전혀 다루지 않은 새 항목 → `STOP-ITEM`(재결절차 선행).
- 불복 항목 상호 간 유용 여부는 `RULE-ITEM-SCOPE`에 따른다.
- 근거: `E-2015DU4044`, `E-2017DU41221`, `E-2024DU65690`.
### Q-DEPOSIT — 재결보상금 공탁·수령이 증액청구를 막는가
- 미수령 또는 적법한 이의유보 수령 → `Q-LAND-RELIEF`.
- 아무 이의유보 없이 수령 → `STOP-DEPOSIT`; 재결 승복·채무소멸 효과를 확인한다.
- 수령·유보 상대방·문언·시기 불명 → `STOP-DEPOSIT`.
- 근거: `E-82NU197`.
### Q-LAND-RELIEF — 다투는 법률효과는 무엇인가
- 오직 보상금 증감 →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Q-PARTY`.
- 재결의 독립한 위법을 다투는 취소청구 → 취소 부분은 항고소송으로 `STOP-ROUTE-ADMIN`; 금액 부분과 피고·관할을 분리한다.
- 토지소유자의 증액소송 지위 → 추심명령만으로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 근거: `E-LCA-85`, `E-2018DU67`.
### Q-DIRECT-PUBLIC — 재결전치가 아닌 직접 공법급부인가
- 법정 요건·사업시행자·금액·기산일 확정 →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Q-PARTY`.
- 요건·지급주체 불명 → `STOP-PROCEDURE`.
- 재결취소항을 자동 병합하지 않는다.
- 근거: `E-ADMIN-RULE-19`.
### Q-RIVER — 하천편입 특별보상 요건과 절차가 완결되었는가
- 적용대상 편입 유형·진정 권리자·특별한 희생·종전 지급·현행 청구기간·신청절차 모두 확인 →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Q-PARTY`.
- 하나라도 불명·중복보상 위험 → `STOP-RIVER`.
- 피고는 행정청 명칭이 아니라 소송상 권리주체인 국가·지자체를 특정한다.
- 근거: `E-RIVER-ACT`, `E-ADMIN-RULE-19`, `E-2004DA6207`.
### Q-PUBLIC-BENEFIT — 행정기관의 지급결정 단계는 무엇인가
- 부지급·감액·등급 등 처분을 다툼 → `STOP-ROUTE-ADMIN`.
- 지급결정 확정·미지급 → 특별법상 당사자소송 또는 이행수단을 확정한 뒤 `Q-PARTY`.
- 신청·결정 없음 → `STOP-PROCEDURE`.
- 산재보험이면 심사·재심사·행정소송 관계를 특별법으로 확인한다.
### Q-DIRECT-LABOR — 사용자·선박소유자의 직접 재해보상인가
- 업무상 재해·수급권자·지급주체·법정 산식·다른 급여 조정 확정 → `Q-INSOLVENCY`.
- 산재보험 처분 불복을 사용자 상대 청구로 바꾸려 함 → `STOP-ROUTE-ADMIN`.
- 요건 불명 → `STOP-PROCEDURE`.
- 근거: `E-LSA-78`, `E-SEAFARERS`.
### Q-PRIVATE — 사법상 협의취득·보상합의·약정인가
- 유효한 계약·조건·변제기·채무자 확정 → `Q-INSOLVENCY`.
- 무효·불성립 가능 → 손해배상·부당이득 독립 요건을 확인하고 `Q-JOINDER`.
- 불명 → `STOP-BASIS`.
- 근거: `E-CIV-105`, `RULE-PRIVATE`.
### Q-DISTRIBUTION — 단체 내부 수령권·분배금인가
- 유효한 규약·결의와 원고별 몫 확정 → 지급청구 후보로 `Q-INSOLVENCY`.
- 결의 무효확인의 이익이 있고 결의와 독립된 규약·법률에 따라 원고별 몫도 확정 → 확인+지급 후보로 `Q-INSOLVENCY`.
- 결의 무효확인만으로 개별 지급액이 도출되지 않음 → `STOP-AMOUNT`.
- 수령권 경합과 사업시행자 지급을 함께 구함 → 재결전치·관할·피고별 소송형태 확인 후 `Q-JOINDER`.
- 근거: `RULE-DISTRIBUTION`.
### Q-SPECIAL — 개별 특별법 경로가 확정되었는가
- 신청기관·결정·불복절차·기간·지급주체가 확인 → 해당 특별법 전용 규칙으로 `STOP-ROUTE-SPECIAL`.
- 미확인 → `STOP-BASIS`.
- 감염병·가축전염병·징발·범죄피해·민주화운동·소방활동 등은 일반 문형을 자동 사용하지 않는다.
### Q-INSOLVENCY — 사법상 피고에 도산절차가 개시되었는가
- 없음·공법상 주체의 법정급부 → `Q-PARTY`.
- 회생·파산·개인회생 개시 또는 불명 → `STOP-INSOLVENCY`; 회생·파산채권 확정/신고로 전환한다.
- 근거: `E-2025DA218322`.
### Q-PARTY — 원고·피고·복수당사자 구조가 확정되었는가
- 단일 원고·피고 → `Q-AMOUNT`.
- 원고별 몫이 다름 → `RULE-MULTI-P` 후 `Q-AMOUNT`.
- 수령권 경합·확인+지급 → `RULE-CONFIRM-PAY` 후 `Q-AMOUNT`.
- 복수 피고 → 법정·약정 근거에 따라 연대/중첩/분할을 정한 뒤 `Q-AMOUNT`.
- 수급권자·지급주체 자체가 불명 → `STOP-PARTY`; 복수 원고의 각 몫·복수 피고의 책임구조가 불명 → `STOP-MULTI`.
### Q-AMOUNT — 원금·공제·항목별 차액이 검산되었는가
- 토지 증액: 정당액 − 재결액 − 동일 항목 추가 지급·공제 → `Q-INTEREST`.
- 법정 직접급부·하천·재해: 현행 법정 산식과 기지급·중복급여 반영 → `Q-INTEREST`.
- 사법상 약정·분배: 약정액/원고별 몫 − 지급·공제 → `Q-INTEREST`.
- 불명 → `STOP-AMOUNT`.
- 근거: `RULE-AMOUNT`.
### Q-INTEREST — 이자·가산금·장래 부분이 구별되는가
- 재결신청 지연가산금,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을 구별하고 각 근거·대상·기간 확정 → `Q-JOINDER`.
- 장래 정기금은 필요·월액·종기 확정, 소촉법 특례이율 제외 → `Q-JOINDER`.
- 불명 → `STOP-INTEREST` 또는 `STOP-FUTURE`.
- 근거: `E-LCA-30`, `E-SOC-3`.
### Q-JOINDER — 확인·취소·지급·예비 청구의 결합이 적법한가
- 지급만 → `Q-LEAF`.
- 확인+지급 → 확인의 이익, 현재 법률관계, 지급액 도출, 관할이 모두 맞으면 `Q-LEAF`.
- 취소+지급 → 피고·관할·필요성을 분리하고 적법할 때만 `Q-LEAF`; 아니면 `STOP-ROUTE-ADMIN`.
- 주위·예비 → 각 원금·기산일·피고·관할 확정 후 `Q-LEAF`.
- 불명 → `STOP-JOINDER`.
### Q-LEAF — 지급 경로의 말단 선택
- 토지보상 증액 → `LEAF-LAND-INCREASE`.
- 이주·주거 등 직접 공법급부 → `LEAF-DIRECT-PUBLIC`.
- 하천편입 → `LEAF-RIVER`.
- 지급결정 후 미지급 → `LEAF-AWARD-UNPAID`.
- 사법상 약정보상 → `LEAF-PRIVATE`.
- 주위·예비 → `LEAF-PRIMARY-ALT`.
- 수령권 확인+지급 → `LEAF-RECEIPT-RIGHT`.
- 단체 내부 분배: 지급만 → `LEAF-DISTRIBUTION-PAY`; 결의무효 확인+지급 → `LEAF-DISTRIBUTION-CONFIRM-PAY`.
- 사용자·선박소유자 직접 보상 → `LEAF-LABOR`.
- 복수 원고 → `LEAF-MULTI-P`; 장래 정기금 → `LEAF-FUTURE`; 원금만 → `LEAF-PRINCIPAL`.
- 모두 `CHECK-FINAL`로 합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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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 RULE-NAME — 명칭보다 권원·절차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손실보상, 위법행위 손해배상, 사법상 약정보상, 법정 재해보상, 내부 분배를 구별한다. 헌법 제23조 제3항만으로 대상·채무자·금액을 생성하지 않는다.
### RULE-LAND — 재결전치와 증감소송
- 재결전치 여부는 보상항목별로 판단한다.
- 재결이 보상대상 자체를 부정했어도 사업시행자 상대 증감소송으로 다툰다.
- 증감만 구하면 피고는 사업시행자이며 토지수용위원회를 자동 피고로 삼지 않는다.
- 재결신청청구 거부·부작위는 해당 항고소송으로 전환한다.
### RULE-ITEM-SCOPE — 심판범위·유용
심판범위는 구체적으로 불복한 보상항목으로 제한된다. 다만 적법하게 불복한 항목 상호 간에는 과다·과소 부분의 유용이 허용될 수 있으므로 항목별 계산과 총액을 함께 검산한다. 세부 산정요소와 새 보상항목을 구별한다.
### RULE-DEPOSIT — 공탁금 수령
재결보상금 공탁금을 이의유보 없이 수령하면 재결 승복·채무소멸로 증액청구가 차단될 수 있다. 소송 계속만으로 유보를 추정하지 않는다. 공탁공무원 또는 적법한 권한자에게 한 유보의 상대방·시기·문언을 확인한다.
### RULE-RIVER — 하천편입
하천편입토지 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며 지급·확인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소송이다. 특별법상 편입 유형, 진정한 권리자, 특별한 희생, 종전 보상·매매대금 귀속, 현행 시효와 신청절차를 확인한다.
### RULE-DIRECT-PUBLIC — 직접 법정급부·지급결정 미이행
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 등 직접 급부와 행정기관의 확정된 지급결정 미이행은 특별법이 정한 공법상 권리·당사자소송 여부를 확인한다. 부지급·감액처분 불복과 지급결정 후 미이행을 같은 주문으로 만들지 않는다.
### RULE-PRIVATE — 협의취득·보상합의
공익사업과 관련됐다는 이유만으로 재결이 되지 않는다. 사법상 계약이면 당사자·대표권·대상·금액/산식·조건·변제기·정산·면책·무효취소를 확인한다.
### RULE-DISTRIBUTION — 단체 내부 분배
보상금의 귀속재산, 규약·총회결의, 의결절차, 구성원 지위, 분배비율과 개별액을 확인한다. 결의 무효만으로 금액이 자동 산출되지 않는다.
### RULE-LABOR — 근로·산재·선원
- 산재보험 처분은 공단 상대 행정 불복 경로다.
-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은 평균임금·장해등급·시효·산재급여 조정을 확인한다.
- 선원법은 선박소유자·승선평균임금·보상종류·법정 면책·다른 급여를 확인한다.
- 같은 손실에 보험급여·법정보상·민법상 손해배상을 중복 전보하지 않는다.
---
##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 토지 증감: 원고는 토지소유자·관계인 등 권리자, 피고는 고시·승계가 확인된 사업시행자.
- 추심명령만으로 추심채권자가 토지소유자의 증액소송 당사자적격을 취득한다고 보지 않는다.
- 하천편입: 시·도지사 등 행정청과 국가·지자체라는 소송상 권리주체를 구분한다.
- 직접 급부: 법정 수급권자와 지급주체를 특별법으로 확정한다.
- 유족이 여러 명이면 상속분과 고유한 법정 수급권을 구별하고 각 몫을 특정한다.
- 단체 분배: 법인 아닌 사단의 당사자능력·대표권·총유재산 성격을 확인한다.
### RULE-MULTI-P / RULE-CONFIRM-PAY
- `RULE-MULTI-P`: 원고별 보상항목·원금·기산일·이율을 별지 행과 1:1 대응한다. `각` 없는 집단금액을 개인별 동일액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 `RULE-CONFIRM-PAY`: 확인대상은 현재의 권리·법률관계이고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확인 피고와 지급 피고, 관할과 가집행 항을 분리한다.
- `연대하여`·`공동하여`는 실체법상 근거가 있는 사법상 복수채무에만 쓴다. 관련자가 여러 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 RULE-AMOUNT
| 경로 | 원금·특정 규칙 |
|---|---|
| 토지보상 증액 | 항목별 정당액 − 재결액 − 동일 항목 추가지급·공제 |
| 재결신청 지연가산금 | 법정 보상금 기초 × 법정률 × 60일 초과 지연기간; 원금과 별도 |
| 직접 공법급부 | 특별법상 산식 − 지급·공탁·중복급여 |
| 하천편입 | 특별법·현행 판례의 평가기준에 따른 보상액 − 종전 지급·권리만족 |
| 사법상 약정보상 | 유효한 약정액/산식 − 지급·공제 |
| 내부 분배 | 귀속 보상금 × 유효 분배비율 − 수령액; 원고별 특정 |
| 재해보상 | 법정 평균임금·등급·일수 산식 − 동일 사유 급여 조정 |
토지·물건·권리·영업·농업 등 보상항목을 재결서와 일치시키고, 별지는 순번·원고·항목·대상·정당액·재결/기지급액·청구원금·기산일·이율을 가진다. `재결액`과 같은 기지급액을 이중 공제하지 않는다.
---
##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 RULE-INTEREST
1. 재결신청 지연가산금, 원금에 대한 법정이자, 채무불이행 지연손해금은 서로 다른 권리다.
2. 토지 증액차액은 수용개시일 다음 날이 기산일인지 보상항목·재결·판례에 따라 확인한다.
3. 사법상 약정보상은 변제기 다음 날 또는 적법한 최고 후 지체를 확인한다.
4. 원금별 소장·청구변경서 송달일이 다르면 구간을 나눈다.
5. 유효한 약정 지연이율과 민법·상법·소촉법 이율을 비교한다. 약정이율이 더 높고 유효하면 후단에도 적용될 수 있다.
6. 소촉법 특례이율은 제출일 재확인하고 장래이행 부분에는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적용하지 않는다.
7. 기간·이율을 확인할 수 없으면 `[확인 필요]`와 `STOP-INTEREST`를 유지한다.
### RULE-FUTURE
법률·약정상 정기적 보상에서 미리 청구할 필요, 월액/지급일, 제3자가 판별할 객관적 종기가 있을 때만 장래 Form을 사용한다. 이미 발생한 금액과 장래분을 분리하고 미도래분에 현재부터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
도산: 사법상 약정보상·분배금 채무자의 회생 개시 전 원인 채권이면 일반 지급주문을 회생채권 확정 구조로 전환한다. 회생종결만으로 자동 복귀하지 않는다.
---
##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 단순병합: 양립 가능한 보상항목을 항목별로 구분한다.
- 주위·예비: 약정보상 부정 시 손해배상·부당이득을 구할 때 각 요건·원금·기산일·관할을 독립 판정한다.
- 확인+지급: 수령권 경합과 지급의무가 모두 현재 존재하고 각 피고·관할이 맞을 때만 사용한다.
- 취소+지급: 금액만 다투면 취소항을 자동 추가하지 않는다. 별도 위법을 다투면 취소대상·처분청·법률상 이익을 분리한다.
- 영농손실: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시행자 상대 지급항은 출력하지 않는다.
- 같은 손실에 손실보상·보험급여·재해보상·손해배상을 중복하지 않는다.
- 가집행: 확인·취소항에는 붙이지 않는다. 금전지급항은 소송형태·피고·현행법상 허용 여부를 개별 확인한다. 국가가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배제하지 않는다.
---
##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적용 Rule/Evidence | 최종 검증 |
|---|---|---|---|---|---|
| `LEAF-LAND-INCREASE` | 재결·기간·항목·유보 통과 | `FORM-LAND-INCREASE` | 증액차액·기산·이율 | `RULE-LAND`, `RULE-DEPOSIT` | `CHECK-FINAL` |
| `LEAF-DIRECT-PUBLIC` | 직접 공법급부 | `FORM-DIRECT-PUBLIC` | 급부명·법정액·기산 | `RULE-DIRECT-PUBLIC` | `CHECK-FINAL` |
| `LEAF-RIVER` | 하천 특별보상 | `FORM-RIVER` | 권리자·보상액·기산 | `RULE-RIVER` | `CHECK-FINAL` |
| `LEAF-AWARD-UNPAID` | 지급결정 확정·미이행 | `FORM-AWARD-UNPAID` | 결정·금액·기산 | `RULE-DIRECT-PUBLIC` | `CHECK-FINAL` |
| `LEAF-PRIVATE` | 사법상 약정보상 | `FORM-PRIVATE` | 약정액·변제기 | `RULE-PRIVATE` | `CHECK-FINAL` |
| `LEAF-PRIMARY-ALT` | 양립 불가 주위·예비 | `FORM-PRIMARY-ALT` | 각 원금·기산·관할 | §7 | `CHECK-FINAL` |
| `LEAF-RECEIPT-RIGHT` | 수령권 경합+지급 | `FORM-RECEIPT-RIGHT` | 현재 권리·금액·피고 | `RULE-CONFIRM-PAY` | `CHECK-FINAL` |
| `LEAF-DISTRIBUTION-PAY` | 유효 결의·개별액, 지급만 | `FORM-DISTRIBUTION-PAY` | 결의·원고별 금액 | `RULE-DISTRIBUTION` | `CHECK-FINAL` |
| `LEAF-DISTRIBUTION-CONFIRM-PAY` | 결의무효 확인의 이익+독립 산출액 | `FORM-DISTRIBUTION-CONFIRM-PAY` | 확인대상·독립 산식·원고별 금액 | `RULE-DISTRIBUTION` | `CHECK-FINAL` |
| `LEAF-LABOR` | 사용자·선박소유자 직접보상 | `FORM-LABOR` | 수급권자별 법정액 | `RULE-LABOR` | `CHECK-FINAL` |
| `LEAF-MULTI-P` | 원고별 금액 상이 | `FORM-MULTI-P` | 별지 전 열 | `RULE-MULTI-P` | `CHECK-FINAL` |
| `LEAF-FUTURE` | 장래 정기금 요건 충족 | `FORM-FUTURE` | 월액·지급일·종기 | `RULE-FUTURE` | `CHECK-FINAL` |
| `LEAF-PRINCIPAL` | 이자 포기·원금만 | `FORM-PRINCIPAL` | 원금·포기의사 | `RULE-INTEREST` | `CHECK-FINAL` |
항고소송·비송·선행절차 미완료 경로는 지급 Form 없이 STOP한다.
---
##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아래 기본 Form은 비용항까지로 완결한다. 현행법·피고·소송형태상 가집행이 허용되고 이를 신청하기로 확정한 경우에만 비용항 다음 번호로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를 추가한다. `FORM-RECEIPT-RIGHT`에서는 금전지급항인 제2항만 대상으로 한다. 확인 전에는 주문 안에 조건부 가집행 자리표시자를 두지 않는다.
### FORM-LAND-INCREASE — 토지보상 증액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증액차액]원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한 기산일]부터
[전단 종료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증액차액은 총 정당액이 아니다. 재결신청 지연가산금은 별도 항 또는 별지로 대상 보상금·기간·법정률을 특정한다.
### FORM-DIRECT-PUBLIC — 이주·주거 등 직접 공법급부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급부명] [법정 청구액]원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한 기산일]부터
[전단 종료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재결취소항을 자동 추가하지 않는다.
### FORM-RIVER — 하천편입토지 보상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하천편입 보상금]원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한 기산일]부터
[전단 종료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며 행정청 명칭과 소송상 피고를 구분한다.
### FORM-AWARD-UNPAID — 확정 지급결정 후 미지급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확정 지급결정에 따른 미지급 보상금]원 및 이에 대하여
[법정 이행기 다음 날]부터 [전단 종료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부지급·감액처분 불복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FORM-PRIVATE — 사법상 약정보상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보상금]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 또는
적법한 지체 기산일]부터 [전단 종료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FORM-PRIMARY-ALT — 주위적 약정보상·예비적 반환/손해
```text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보상금]원 및 이에 대하여 [주위적 기산일]부터
[주위적 종기]까지 연 [주위적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예비적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예비적 기산일]부터
[예비적 종기]까지 연 [예비적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인용되는 금전지급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관할이 다른 민사·행정청구를 이 문형으로 억지 병합하지 않는다.
### FORM-RECEIPT-RIGHT — 수령권 확인+지급
```text
1. 원고와 피고 [경합자] 사이에서 [사업명·보상항목] 보상금 [금액]원의
수령권자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지급의무자]는 원고에게 [금액]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별 부담 방식]으로 부담한다.
```
영농손실 등 재결전치형은 재결 없이 제2항을 출력하지 않는다.
### FORM-DISTRIBUTION-PAY — 단체 내부 분배금 지급
```text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의 `분배원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날부터 `종기`란 기재 각 날까지
`이율`란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FORM-DISTRIBUTION-CONFIRM-PAY — 결의무효 확인과 독립 산출 분배금 지급
```text
1. 피고가 [결의일] 한 [대상 보상금] 분배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의 `분배원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날부터 `종기`란 기재 각 날까지
`이율`란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제2항의 개별액이 무효 결의와 독립된 규약·법률에서 도출되지 않으면 `FORM-DISTRIBUTION-CONFIRM-PAY`를 출력하지 않고 `STOP-AMOUNT`한다.
### FORM-LABOR — 사용자·선박소유자 직접 재해보상
```text
1. 피고는 원고 [각 수급권자]에게 [각 법정보상금]원 및 이에 대하여
[법정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전단 종료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FORM-MULTI-P — 원고별 별지형
```text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의 `청구원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날부터 `전단 종료일`란 기재 각 날까지는
`전단 이율`란 기재 각 비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후단 이율`란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FORM-FUTURE — 장래 정기금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기산일]부터 [객관적으로 특정되는 종기]까지
매월 [지급일]에 [월액]원씩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장래 부분에는 소촉법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 FORM-PRINCIPAL — 원금만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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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1. `보상금` 제목만으로 민사 금전청구를 만들지 않는다.
2. 재결전치형 보상항목을 재결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청구하지 않는다.
3. 보상대상 부정 재결을 기계적으로 재결취소소송으로 유도하지 않는다.
4. 금액만 다투면서 토지수용위원회를 자동 피고로 추가하지 않는다.
5. 공탁금 수령과 이의유보를 확인하지 않고 증액청구를 작성하지 않는다.
6. 새 보상항목과 기존 항목의 세부 산정요소를 혼동하지 않는다.
7. 하천편입 보상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분류하거나 시·도지사를 곧바로 피고로 쓰지 않는다.
8. 부지급·감액처분 불복과 확정 지급결정 미이행을 같은 문형으로 쓰지 않는다.
9. 산재보험 처분을 사용자 상대 민사 보상금 청구로 바꾸지 않는다.
10. 사법상 협의취득·보상합의를 재결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는다.
11. 결의 무효만으로 단체 구성원의 분배액을 생성하지 않는다.
12. 영농손실 수령권 확인형에 재결 없는 사업시행자 지급항을 붙이지 않는다.
13. 법률·약정 근거 없이 `연대하여`·`공동하여`·`각`을 생성하지 않는다.
14. 집단 총액을 각 원고의 같은 금액으로 곱하지 않는다.
15. 재결액·기지급액·공탁액을 같은 돈인데 이중 공제하지 않는다.
16. 재결신청 지연가산금과 지연손해금을 섞지 않는다.
17. 구법의 연 20%·15%·12% 또는 PDF 날짜를 복사하지 않는다.
18. 약정이율과 소촉법 이율을 비교하지 않고 후단 이율을 정하지 않는다.
19. 장래이행 부분에 소촉법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20. 회생 개시 뒤 사법상 보상금 일반 지급주문을 유지하지 않는다.
21. 확인·취소항을 가집행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22. 별지·선정서·원고별 몫을 창작하지 않는다.
23. 폐지법·구법 판례를 현행 통제근거로 표시하지 않는다.
24. 사건번호·선고일·링크가 불일치하는 판례를 인용하지 않는다.
공통 안전 출력: `[검토중단: STOP-코드] 확인되지 않은 사항: [ ] / 필요한 자료: [ ] / 재개 노드: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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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근거 대장
| Evidence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E-CPL-249` | 민사소송법 제249조 | 청구취지 특정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49조 | 확인 |
| `E-CIV-105` | 민법 제105조 | 임의규정·약정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5조 | 확인 |
| `E-SOC-3` | 소송촉진법 제3조 | 특례이율·장래이행 단서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제출일 재확인 |
| `E-LCA-30` | 토지보상법 제30조 | 재결신청청구·60일·지연가산금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30조 | 확인 |
| `E-LCA-83` | 토지보상법 제83조 | 이의신청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83조 | 확인 |
| `E-LCA-85` | 토지보상법 제85조 | 제소기간·증감소송 피고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85조 | 확인 |
| `E-ADMIN-RULE-19` | 행정소송규칙 제19조 | 직접 급부·하천보상 당사자소송 분류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행정소송규칙/제19조 | 확인 |
| `E-RIVER-ACT`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대상·신청·현행 시효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하천편입토지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 제출일 재확인 |
| `E-LSA-78` | 근로기준법 제78조 이하 | 사용자 직접 재해보상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78조 | 확인 |
| `E-SEAFARERS` | 선원법 제94조 이하 | 선원 재해보상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선원법/제94조 | 사건일 적용법 확인 |
| `E-2004DA6207` | 대법원 2004다6207 전원합의체 | 하천 손실보상은 공법상 권리·당사자소송 | 2006-05-1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4다6207 | 공식 원문 확인 |
| `E-2015DU4044` | 대법원 2015두4044 | 재결전치·보상대상 부정도 증감소송 | 2018-07-2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9838 | 공식 원문 확인 |
| `E-2017DU41221` | 대법원 2017두41221 | 심판범위·불복 항목 간 유용 | 2018-05-1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009 | 공식 원문 확인 |
| `E-2009DA43461` | 대법원 2009다43461 | 농업손실 재결전치·민사청구 불가 | 2011-10-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8527 | 공식 원문 확인 |
| `E-2018DU57865` | 대법원 2018두57865 | 재결신청청구 거부의 취소소송 | 2019-08-2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5463 | 공식 원문 확인 |
| `E-82NU197` | 대법원 82누197 전원합의체 | 이의유보 없는 공탁금 수령의 효과 | 1982-11-09 | 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96991 | 공식 원문 확인 |
| `E-2018DU67` | 대법원 2018두67 전원합의체 | 추심명령에도 소유자 적격 유지·추심채권자 수행 불가 | 2022-11-24 | https://law.go.kr/precInfoP.do?precSeq=232531 | 확인 |
| `E-2024DU65690` | 대법원 2024두65690 | 권리자 명의 오류·보상항목·증액소송 | 2026-06-2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22959 | 확인 |
| `E-2025DA218322` | 대법원 2025다218322 | 회생채권 확정으로 청구변경 | 2026-01-2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16543 | 공식 원문 확인 |
| `E-2020HEONGA12` | 헌재 2020헌가12 | 국가 상대 당사자소송 가집행 제한 위헌 | 2022-02-24 | https://law.go.kr/detcInfoP.do?detcSeq=171917 | 현행 법문과 함께 확인 |
삭제 근거: v1의 `2021. 6. 30. 선고 중요판결` 링크는 사건·선고일·법리가 일치하지 않아 사용하지 않는다. 그 역할은 `E-2015DU4044`와 `E-2017DU41221`로 대체한다.
---
##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CHECK-FINAL
- [ ] 사건명·키·폴더·출력 제목이 `보상금 청구`/`보상금청구`로 일치한다.
- [ ] 손실보상·직접 공법급부·사법약정·재해보상·내부분배를 구분했다.
- [ ] 민사·항고소송·공법상 당사자소송·비송을 확정했다.
- [ ] 신청·협의·재결신청청구·재결·결의 등 선행절차를 확인했다.
- [ ] 정본 수령일·불복기간·특별법상 청구기간을 계산했다.
- [ ] 재결 보상항목, 세부 산정요소와 새 항목을 구별했다.
- [ ] 공탁금 수령·이의유보의 상대방·시기·문언을 확인했다.
- [ ] 원고의 수급권과 피고의 사업시행자·권리주체·계약자 지위를 확인했다.
- [ ] 항목별 정당액−재결/기지급액과 원고별 합계를 검산했다.
- [ ] 지연가산금·이자·지연손해금과 구간별 이율을 구분했다.
- [ ] 장래이행 단서와 사법상 채무자의 도산절차를 확인했다.
- [ ] 확인·취소·지급·주위·예비의 피고·관할·가집행 항번호가 맞다.
- [ ] 선택 Leaf와 Form이 §8에서 연결되고 `[ ]`가 실제값으로 치환됐다.
### Stop Rule
| 코드 | 유형 | 조건 | 보완·전환 |
|---|---|---|---|
| `STOP-BASIS` | CURE/ROUTE | 근거 법률·계약 불명 | 공식 원문 후 `Q-ROOT` |
| `STOP-TRACK` | ROUTE | 민사·행정·비송 불명 | 재판권 확인 |
| `STOP-PROCEDURE` | CURE | 신청·재결·결정·결의 미완료 | 선행절차 수행 |
| `STOP-DEADLINE` | CURE/HARD | 정본일·불복기간 불명·도과 | 즉시 기간 검토 |
| `STOP-RECONCILIATION` | ROUTE | 재결전치형인데 재결 없음 | 재결신청청구 |
| `STOP-ROUTE-RECONCILIATION` | ROUTE | 재결신청청구 거부·부작위 | 취소·부작위소송 |
| `STOP-ITEM` | CURE | 보상항목 미심리·불명 | 항목별 재결 확인 |
| `STOP-DEPOSIT` | CURE/HARD | 공탁금 수령·유보 불명/승복 | 공탁·유보 법률효과 확인 |
| `STOP-ROUTE-ADMIN` | ROUTE | 처분·재결 독립 위법 다툼 | 항고소송 |
| `STOP-RIVER` | CURE | 편입·권리자·희생·종전지급 불명 | 연혁·신청자료 |
| `STOP-ROUTE-DAMAGES` | ROUTE | 실질이 지체상금·예정배상 | 계약배상 규칙 |
| `STOP-ROUTE-NONCONTENTIOUS` | ROUTE | 형사보상 등 비송 | 해당 비송절차 |
| `STOP-ROUTE-DEPOSIT` | ROUTE | 공탁금 출급 | 공탁절차 |
| `STOP-ROUTE-UNJUST` | ROUTE | 미불용지 등 부당이득 | 부당이득 규칙 |
| `STOP-ROUTE-SPECIAL` | ROUTE | 별도 특별법 | 전용 규칙 |
| `STOP-INSOLVENCY` | ROUTE | 사법상 피고 도산 | 회생·파산채권 절차 |
| `STOP-PARTY` | CURE | 수급권자·피고 불명 | 권리·고시·법인 자료 |
| `STOP-AMOUNT` | CURE | 원금·공제·분배액 불명 | 감정·계산·결의 자료 |
| `STOP-INTEREST` | CURE | 이자 종류·기산·이율 불명 | 조문·송달 확인 |
| `STOP-MULTI` | CURE | 각·합계·책임구조 불명 | 원고별·피고별 원장 |
| `STOP-FUTURE` | CURE | 장래 필요·월액·종기 불명 | 과거액만 또는 자료 보완 |
| `STOP-JOINDER` | CURE/ROUTE | 확인·취소·지급 병합 불명 | 피고·관할 재설계 |
권원, 절차·기간, 당사자, 보상항목, 공탁·원금, 이자, 병합, Leaf–Form과 집행 특정성이 필요충분하게 확정되면 종료한다. 올바른 절차가 항고소송·비송·선행 재결이라면 민사 금전 Form을 만들지 않는 것이 완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