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s(rules): add 64 claim-relief v2 gu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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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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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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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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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 | 보상금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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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키 | `보상금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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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범위 | 토지수용·하천편입·직접 공법급부·사법상 보상합의·재해보상·단체 내부 분배 등 `보상금` 명칭 사건의 절차 분류와 청구취지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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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 2026-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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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전 | v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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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청구취지작성규칙_보상금청구_v1.md` + `청구취지작성규칙_보상금청구_평가서_fable5_v1.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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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재 입력 | opus5 평가서는 실제 부재. 추정·대체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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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은 단일한 민사채권이 아니다. **권원 → 민사/행정/비송 → 선행 신청·재결 → 당사자·기간 → 원금·부대청구 → Leaf/Form** 순으로 판단한다. 공식 현행 법령·대법원 원문이 우선하며 구법·역사적 기재례는 문형 발견에만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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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이슈 판정: **ADOPT 14 / MODIFY 5 / REJECT 0 / DEFER 2 / NEW 2**. 잘못 연결된 2021년 판례를 삭제·대체하고 하천편입·직접 공법급부·지급결정 미이행 문형, 영농손실 재결전치, 공탁금 이의유보, 도산, 이율·장래이행, 트리–문형·STOP 배선을 반영했다. 후속 개정이 불명확한 특별보상 유형은 `DEFER`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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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사용법:** `Q-ROOT`에서 사건 실질을 고른다. 항고소송·비송·선행절차 미완료이면 ROUTE/VERIFY STOP한다. 지급 경로만 `LEAF-* → FORM-* → CHECK-FINAL`로 진행한다. `[ ]`는 실제값으로 치환하기 전 제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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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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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ID | 의미 | 필수/조건부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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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BASIS` | 특별법 조문·재결·처분·계약·규약 | 필수 | 현행 원문·원문 문서 | `STOP-BAS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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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RACK` | 민사/항고소송/공법상 당사자소송/비송 | 필수 | 권원·처분 성격 | `STOP-TRA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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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PROCEDURE` | 신청·협의·재결신청청구·재결·이의·결의 | 조건부 | 신청서·재결서·결의서 | `STOP-PROCED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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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EADLINE` | 정본 수령일·불복기간·청구기간 | 조건부 | 송달·전자송달 증명 | `STOP-DEADL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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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PLAINTIFF` | 소유자·관계인·수급권자·실경작자·구성원 | 필수 | 등기·신분·권리 자료 | `STOP-PAR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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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EFENDANT` | 사업시행자·국가·지자체·공단·사용자·계약자·단체 | 필수 | 고시·법인·계약·처분 | `STOP-PAR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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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ITEM` | 토지·물건·권리·영업·영농·이주 등 보상항목 | 조건부 | 재결서·법령 | `STOP-I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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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EPOSIT` | 공탁금 지급·수령·이의유보 문언·시기 | 조건부 | 공탁서·출급서·통지 | `STOP-DEPOS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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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AMOUNT` | 정당액·재결액·기지급·공탁·약정액·공제 | 필수 | 감정·계산표·지급내역 | `STOP-AMOU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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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INTEREST` | 이자·지연가산금·지연손해금의 근거·기간 | 조건부 | 조문·약정·송달 | `STOP-INTERE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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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MULTI` | 원고별 몫·수령권 경합·복수 피고 책임 | 조건부 | 규약·결의·법률 | `STOP-MULT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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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INSOLVENCY` | 사법상 채무자의 회생·파산 | 조건부 | 법원 결정 | `STOP-INSOLVEN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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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UTURE` | 장래 정기금 월액·필요·객관적 종기 | 조건부 | 법령·약정·현황 | `STOP-FU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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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PDF의 금액·날짜·옛 이율·구 하천법·구 수산업법·옛 국가배상 전치주의를 실제값으로 복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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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마스터 결정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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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ROOT — 보상금의 발생 근거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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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법률·재결·처분·계약·규약 원문이 없거나 특정되지 않음 → `STOP-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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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보상법상 토지·물건·권리·영업·영농 손실 → `Q-LAND-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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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편입토지 특별보상 → `Q-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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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공단의 법정보상 결정 → `Q-PUBLIC-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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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선원법상 직접 재해보상 → `Q-DIRECT-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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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취득·보상합의·사법상 약정 → `Q-PRIV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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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촌계·조합·단체 내부 분배 → `Q-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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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도급 지체보상금 → `STOP-ROUTE-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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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보상 → `STOP-ROUTE-NONCONTENTIOUS`; 공탁금 출급 → `STOP-ROUTE-DEPOSIT`; 미불용지 부당이득 → `STOP-ROUTE-UNJ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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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특별법·근거 불명 → `Q-SPECIAL` 또는 `STOP-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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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근거는 특정되나 민사·항고·공법상 당사자·비송 중 재판권·절차가 불명 → `STOP-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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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RULE-NAME`, `E-CPL-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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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LAND-TYPE — 토지보상법상 어떤 지급 경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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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결전치형 보상항목 → `Q-LAND-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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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이사비 등 법정 직접 급부 → `Q-DIRECT-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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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 성립 후 미지급 협의대금 → `Q-PRIV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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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매대금 증감 등 별도 법정 경로 → `Q-SPE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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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명 → `STOP-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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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LAND-PROCEDURE — 협의·재결절차가 완결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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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 불성립·재결 없음 → `STOP-RECONCILIATION`; 사업시행자 상대 서면 재결신청청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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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결신청청구 거부·방치 → `STOP-ROUTE-RECONCILIATION`(거부처분 취소·부작위위법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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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결 있음 → `Q-LAND-DEAD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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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E-LCA-30`, `E-2018DU57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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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LAND-DEADLINE — 불복기간과 보상항목이 적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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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본 수령일·선택한 이의/소송 경로·현행 기간 확인 → `Q-LAND-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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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불명·도과 가능 → `STOP-DEAD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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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E-LCA-83`, `E-LCA-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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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LAND-ITEM — 재결에서 심리된 보상항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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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보상항목이 심리됨 → 세부 산정요소 추가는 허용 범위를 확인하고 `Q-DEPO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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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결이 보상대상 자체를 부정함 → 취소소송이 아니라 사업시행자 상대 증감소송으로 `Q-DEPO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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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결에서 전혀 다루지 않은 새 항목 → `STOP-ITEM`(재결절차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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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복 항목 상호 간 유용 여부는 `RULE-ITEM-SCOPE`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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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E-2015DU4044`, `E-2017DU41221`, `E-2024DU65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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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DEPOSIT — 재결보상금 공탁·수령이 증액청구를 막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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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수령 또는 적법한 이의유보 수령 → `Q-LAND-REL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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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이의유보 없이 수령 → `STOP-DEPOSIT`; 재결 승복·채무소멸 효과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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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령·유보 상대방·문언·시기 불명 → `STOP-DEPO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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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E-82NU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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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LAND-RELIEF — 다투는 법률효과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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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보상금 증감 →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Q-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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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결의 독립한 위법을 다투는 취소청구 → 취소 부분은 항고소송으로 `STOP-ROUTE-ADMIN`; 금액 부분과 피고·관할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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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소유자의 증액소송 지위 → 추심명령만으로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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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E-LCA-85`, `E-2018DU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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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DIRECT-PUBLIC — 재결전치가 아닌 직접 공법급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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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요건·사업시행자·금액·기산일 확정 →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Q-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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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지급주체 불명 → `STOP-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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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결취소항을 자동 병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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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E-ADMIN-RULE-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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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RIVER — 하천편입 특별보상 요건과 절차가 완결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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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편입 유형·진정 권리자·특별한 희생·종전 지급·현행 청구기간·신청절차 모두 확인 →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Q-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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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라도 불명·중복보상 위험 → `STOP-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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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행정청 명칭이 아니라 소송상 권리주체인 국가·지자체를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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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E-RIVER-ACT`, `E-ADMIN-RULE-19`, `E-2004DA6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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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PUBLIC-BENEFIT — 행정기관의 지급결정 단계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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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지급·감액·등급 등 처분을 다툼 → `STOP-ROUTE-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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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결정 확정·미지급 → 특별법상 당사자소송 또는 이행수단을 확정한 뒤 `Q-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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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결정 없음 → `STOP-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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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이면 심사·재심사·행정소송 관계를 특별법으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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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DIRECT-LABOR — 사용자·선박소유자의 직접 재해보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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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재해·수급권자·지급주체·법정 산식·다른 급여 조정 확정 → `Q-INSOLV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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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 처분 불복을 사용자 상대 청구로 바꾸려 함 → `STOP-ROUTE-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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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불명 → `STOP-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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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E-LSA-78`, `E-SEAFAR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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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PRIVATE — 사법상 협의취득·보상합의·약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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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한 계약·조건·변제기·채무자 확정 → `Q-INSOLV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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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불성립 가능 → 손해배상·부당이득 독립 요건을 확인하고 `Q-JOI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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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명 → `STOP-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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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E-CIV-105`, `RULE-PRIV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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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DISTRIBUTION — 단체 내부 수령권·분배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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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한 규약·결의와 원고별 몫 확정 → 지급청구 후보로 `Q-INSOLV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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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의 무효확인의 이익이 있고 결의와 독립된 규약·법률에 따라 원고별 몫도 확정 → 확인+지급 후보로 `Q-INSOLV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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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의 무효확인만으로 개별 지급액이 도출되지 않음 → `STOP-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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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령권 경합과 사업시행자 지급을 함께 구함 → 재결전치·관할·피고별 소송형태 확인 후 `Q-JOI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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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RULE-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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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SPECIAL — 개별 특별법 경로가 확정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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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관·결정·불복절차·기간·지급주체가 확인 → 해당 특별법 전용 규칙으로 `STOP-ROUTE-SPE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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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STOP-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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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가축전염병·징발·범죄피해·민주화운동·소방활동 등은 일반 문형을 자동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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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INSOLVENCY — 사법상 피고에 도산절차가 개시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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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공법상 주체의 법정급부 → `Q-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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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파산·개인회생 개시 또는 불명 → `STOP-INSOLVENCY`; 회생·파산채권 확정/신고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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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E-2025DA218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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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PARTY — 원고·피고·복수당사자 구조가 확정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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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 원고·피고 → `Q-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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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별 몫이 다름 → `RULE-MULTI-P` 후 `Q-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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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령권 경합·확인+지급 → `RULE-CONFIRM-PAY` 후 `Q-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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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피고 → 법정·약정 근거에 따라 연대/중첩/분할을 정한 뒤 `Q-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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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권자·지급주체 자체가 불명 → `STOP-PARTY`; 복수 원고의 각 몫·복수 피고의 책임구조가 불명 → `STOP-M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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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MOUNT — 원금·공제·항목별 차액이 검산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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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증액: 정당액 − 재결액 − 동일 항목 추가 지급·공제 → `Q-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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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직접급부·하천·재해: 현행 법정 산식과 기지급·중복급여 반영 → `Q-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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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상 약정·분배: 약정액/원고별 몫 − 지급·공제 → `Q-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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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명 → `STOP-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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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RULE-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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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INTEREST — 이자·가산금·장래 부분이 구별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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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결신청 지연가산금,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을 구별하고 각 근거·대상·기간 확정 → `Q-JOI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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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 정기금은 필요·월액·종기 확정, 소촉법 특례이율 제외 → `Q-JOI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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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명 → `STOP-INTEREST` 또는 `STOP-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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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E-LCA-30`, `E-SO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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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JOINDER — 확인·취소·지급·예비 청구의 결합이 적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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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만 → `Q-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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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지급 → 확인의 이익, 현재 법률관계, 지급액 도출, 관할이 모두 맞으면 `Q-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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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지급 → 피고·관할·필요성을 분리하고 적법할 때만 `Q-LEAF`; 아니면 `STOP-ROUTE-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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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예비 → 각 원금·기산일·피고·관할 확정 후 `Q-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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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명 → `STOP-JOI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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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LEAF — 지급 경로의 말단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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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보상 증액 → `LEAF-LAND-IN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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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주거 등 직접 공법급부 → `LEAF-DIRECT-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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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편입 → `LEAF-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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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결정 후 미지급 → `LEAF-AWARD-UNP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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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상 약정보상 → `LEAF-PRIV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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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예비 → `LEAF-PRIMARY-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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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령권 확인+지급 → `LEAF-RECEIPT-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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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 내부 분배: 지급만 → `LEAF-DISTRIBUTION-PAY`; 결의무효 확인+지급 → `LEAF-DISTRIBUTION-CONFIRM-P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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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선박소유자 직접 보상 → `LEAF-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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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원고 → `LEAF-MULTI-P`; 장래 정기금 → `LEAF-FUTURE`; 원금만 → `LEAF-PRINCIP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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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CHECK-FINAL`로 합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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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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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NAME — 명칭보다 권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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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손실보상, 위법행위 손해배상, 사법상 약정보상, 법정 재해보상, 내부 분배를 구별한다. 헌법 제23조 제3항만으로 대상·채무자·금액을 생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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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LAND — 재결전치와 증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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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결전치 여부는 보상항목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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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결이 보상대상 자체를 부정했어도 사업시행자 상대 증감소송으로 다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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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감만 구하면 피고는 사업시행자이며 토지수용위원회를 자동 피고로 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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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결신청청구 거부·부작위는 해당 항고소송으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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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ITEM-SCOPE — 심판범위·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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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범위는 구체적으로 불복한 보상항목으로 제한된다. 다만 적법하게 불복한 항목 상호 간에는 과다·과소 부분의 유용이 허용될 수 있으므로 항목별 계산과 총액을 함께 검산한다. 세부 산정요소와 새 보상항목을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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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DEPOSIT — 공탁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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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보상금 공탁금을 이의유보 없이 수령하면 재결 승복·채무소멸로 증액청구가 차단될 수 있다. 소송 계속만으로 유보를 추정하지 않는다. 공탁공무원 또는 적법한 권한자에게 한 유보의 상대방·시기·문언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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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RIVER — 하천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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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편입토지 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며 지급·확인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소송이다. 특별법상 편입 유형, 진정한 권리자, 특별한 희생, 종전 보상·매매대금 귀속, 현행 시효와 신청절차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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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DIRECT-PUBLIC — 직접 법정급부·지급결정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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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 등 직접 급부와 행정기관의 확정된 지급결정 미이행은 특별법이 정한 공법상 권리·당사자소송 여부를 확인한다. 부지급·감액처분 불복과 지급결정 후 미이행을 같은 주문으로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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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PRIVATE — 협의취득·보상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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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과 관련됐다는 이유만으로 재결이 되지 않는다. 사법상 계약이면 당사자·대표권·대상·금액/산식·조건·변제기·정산·면책·무효취소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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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DISTRIBUTION — 단체 내부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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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의 귀속재산, 규약·총회결의, 의결절차, 구성원 지위, 분배비율과 개별액을 확인한다. 결의 무효만으로 금액이 자동 산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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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LABOR — 근로·산재·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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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 처분은 공단 상대 행정 불복 경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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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은 평균임금·장해등급·시효·산재급여 조정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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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법은 선박소유자·승선평균임금·보상종류·법정 면책·다른 급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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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손실에 보험급여·법정보상·민법상 손해배상을 중복 전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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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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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증감: 원고는 토지소유자·관계인 등 권리자, 피고는 고시·승계가 확인된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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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심명령만으로 추심채권자가 토지소유자의 증액소송 당사자적격을 취득한다고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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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편입: 시·도지사 등 행정청과 국가·지자체라는 소송상 권리주체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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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급부: 법정 수급권자와 지급주체를 특별법으로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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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이 여러 명이면 상속분과 고유한 법정 수급권을 구별하고 각 몫을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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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 분배: 법인 아닌 사단의 당사자능력·대표권·총유재산 성격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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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MULTI-P / RULE-CONFIRM-P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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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MULTI-P`: 원고별 보상항목·원금·기산일·이율을 별지 행과 1:1 대응한다. `각` 없는 집단금액을 개인별 동일액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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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CONFIRM-PAY`: 확인대상은 현재의 권리·법률관계이고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확인 피고와 지급 피고, 관할과 가집행 항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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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하여`·`공동하여`는 실체법상 근거가 있는 사법상 복수채무에만 쓴다. 관련자가 여러 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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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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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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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 | 원금·특정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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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보상 증액 | 항목별 정당액 − 재결액 − 동일 항목 추가지급·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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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결신청 지연가산금 | 법정 보상금 기초 × 법정률 × 60일 초과 지연기간; 원금과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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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공법급부 | 특별법상 산식 − 지급·공탁·중복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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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편입 | 특별법·현행 판례의 평가기준에 따른 보상액 − 종전 지급·권리만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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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상 약정보상 | 유효한 약정액/산식 − 지급·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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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분배 | 귀속 보상금 × 유효 분배비율 − 수령액; 원고별 특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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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보상 | 법정 평균임금·등급·일수 산식 − 동일 사유 급여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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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물건·권리·영업·농업 등 보상항목을 재결서와 일치시키고, 별지는 순번·원고·항목·대상·정당액·재결/기지급액·청구원금·기산일·이율을 가진다. `재결액`과 같은 기지급액을 이중 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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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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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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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결신청 지연가산금, 원금에 대한 법정이자, 채무불이행 지연손해금은 서로 다른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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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 증액차액은 수용개시일 다음 날이 기산일인지 보상항목·재결·판례에 따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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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법상 약정보상은 변제기 다음 날 또는 적법한 최고 후 지체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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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금별 소장·청구변경서 송달일이 다르면 구간을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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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효한 약정 지연이율과 민법·상법·소촉법 이율을 비교한다. 약정이율이 더 높고 유효하면 후단에도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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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촉법 특례이율은 제출일 재확인하고 장래이행 부분에는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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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간·이율을 확인할 수 없으면 `[확인 필요]`와 `STOP-INTEREST`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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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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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약정상 정기적 보상에서 미리 청구할 필요, 월액/지급일, 제3자가 판별할 객관적 종기가 있을 때만 장래 Form을 사용한다. 이미 발생한 금액과 장래분을 분리하고 미도래분에 현재부터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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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사법상 약정보상·분배금 채무자의 회생 개시 전 원인 채권이면 일반 지급주문을 회생채권 확정 구조로 전환한다. 회생종결만으로 자동 복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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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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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병합: 양립 가능한 보상항목을 항목별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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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예비: 약정보상 부정 시 손해배상·부당이득을 구할 때 각 요건·원금·기산일·관할을 독립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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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지급: 수령권 경합과 지급의무가 모두 현재 존재하고 각 피고·관할이 맞을 때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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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지급: 금액만 다투면 취소항을 자동 추가하지 않는다. 별도 위법을 다투면 취소대상·처분청·법률상 이익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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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손실: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시행자 상대 지급항은 출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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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손실에 손실보상·보험급여·재해보상·손해배상을 중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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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집행: 확인·취소항에는 붙이지 않는다. 금전지급항은 소송형태·피고·현행법상 허용 여부를 개별 확인한다. 국가가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배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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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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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적용 Rule/Evidence | 최종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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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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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LAND-INCREASE` | 재결·기간·항목·유보 통과 | `FORM-LAND-INCREASE` | 증액차액·기산·이율 | `RULE-LAND`, `RULE-DEPOSIT`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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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DIRECT-PUBLIC` | 직접 공법급부 | `FORM-DIRECT-PUBLIC` | 급부명·법정액·기산 | `RULE-DIRECT-PUBLIC`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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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RIVER` | 하천 특별보상 | `FORM-RIVER` | 권리자·보상액·기산 | `RULE-RIVER`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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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AF-AWARD-UNPAID` | 지급결정 확정·미이행 | `FORM-AWARD-UNPAID` | 결정·금액·기산 | `RULE-DIRECT-PUBLIC`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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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AF-PRIVATE` | 사법상 약정보상 | `FORM-PRIVATE` | 약정액·변제기 | `RULE-PRIVATE`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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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PRIMARY-ALT` | 양립 불가 주위·예비 | `FORM-PRIMARY-ALT` | 각 원금·기산·관할 | §7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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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RECEIPT-RIGHT` | 수령권 경합+지급 | `FORM-RECEIPT-RIGHT` | 현재 권리·금액·피고 | `RULE-CONFIRM-PAY`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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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DISTRIBUTION-PAY` | 유효 결의·개별액, 지급만 | `FORM-DISTRIBUTION-PAY` | 결의·원고별 금액 | `RULE-DISTRIBUTION`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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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DISTRIBUTION-CONFIRM-PAY` | 결의무효 확인의 이익+독립 산출액 | `FORM-DISTRIBUTION-CONFIRM-PAY` | 확인대상·독립 산식·원고별 금액 | `RULE-DISTRIBUTION`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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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LABOR` | 사용자·선박소유자 직접보상 | `FORM-LABOR` | 수급권자별 법정액 | `RULE-LABOR`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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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MULTI-P` | 원고별 금액 상이 | `FORM-MULTI-P` | 별지 전 열 | `RULE-MULTI-P`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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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FUTURE` | 장래 정기금 요건 충족 | `FORM-FUTURE` | 월액·지급일·종기 | `RULE-FUTURE`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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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PRINCIPAL` | 이자 포기·원금만 | `FORM-PRINCIPAL` | 원금·포기의사 | `RULE-INTEREST`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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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비송·선행절차 미완료 경로는 지급 Form 없이 STOP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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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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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당사자소송의 아래 기본 Form은 비용항까지로 완결한다. 현행법·피고·소송형태상 가집행이 허용되고 이를 신청하기로 확정한 경우에만 비용항 다음 번호로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를 추가한다. `FORM-RECEIPT-RIGHT`에서는 금전지급항인 제2항만 대상으로 한다. 확인 전에는 주문 안에 조건부 가집행 자리표시자를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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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LAND-INCREASE — 토지보상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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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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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증액차액]원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한 기산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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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 종료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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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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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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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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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차액은 총 정당액이 아니다. 재결신청 지연가산금은 별도 항 또는 별지로 대상 보상금·기간·법정률을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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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DIRECT-PUBLIC — 이주·주거 등 직접 공법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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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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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급부명] [법정 청구액]원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한 기산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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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단 종료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
||||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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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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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결취소항을 자동 추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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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RIVER — 하천편입토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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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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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하천편입 보상금]원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한 기산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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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단 종료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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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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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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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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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당사자소송이며 행정청 명칭과 소송상 피고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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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AWARD-UNPAID — 확정 지급결정 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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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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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확정 지급결정에 따른 미지급 보상금]원 및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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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이행기 다음 날]부터 [전단 종료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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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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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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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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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급·감액처분 불복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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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PRIVATE — 사법상 약정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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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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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보상금]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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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지체 기산일]부터 [전단 종료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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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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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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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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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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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PRIMARY-ALT — 주위적 약정보상·예비적 반환/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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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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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보상금]원 및 이에 대하여 [주위적 기산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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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 종기]까지 연 [주위적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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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예비적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예비적 기산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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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적 종기]까지 연 [예비적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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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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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인용되는 금전지급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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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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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이 다른 민사·행정청구를 이 문형으로 억지 병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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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RECEIPT-RIGHT — 수령권 확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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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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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피고 [경합자] 사이에서 [사업명·보상항목] 보상금 [금액]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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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령권자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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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 [지급의무자]는 원고에게 [금액]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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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비용은 [피고별 부담 방식]으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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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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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손실 등 재결전치형은 재결 없이 제2항을 출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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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DISTRIBUTION-PAY — 단체 내부 분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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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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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의 `분배원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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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날부터 `종기`란 기재 각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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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율`란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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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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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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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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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DISTRIBUTION-CONFIRM-PAY — 결의무효 확인과 독립 산출 분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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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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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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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가 [결의일] 한 [대상 보상금] 분배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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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의 `분배원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
||||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날부터 `종기`란 기재 각 날까지
|
||||
`이율`란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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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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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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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항의 개별액이 무효 결의와 독립된 규약·법률에서 도출되지 않으면 `FORM-DISTRIBUTION-CONFIRM-PAY`를 출력하지 않고 `STOP-AMOUNT`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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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RM-LABOR — 사용자·선박소유자 직접 재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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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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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 [각 수급권자]에게 [각 법정보상금]원 및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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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전단 종료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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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
||||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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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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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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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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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MULTI-P — 원고별 별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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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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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의 `청구원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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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날부터 `전단 종료일`란 기재 각 날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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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단 이율`란 기재 각 비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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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단 이율`란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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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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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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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FUTURE — 장래 정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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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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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기산일]부터 [객관적으로 특정되는 종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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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지급일]에 [월액]원씩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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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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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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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 부분에는 소촉법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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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PRINCIPAL — 원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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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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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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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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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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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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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상금` 제목만으로 민사 금전청구를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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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결전치형 보상항목을 재결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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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보상대상 부정 재결을 기계적으로 재결취소소송으로 유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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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금액만 다투면서 토지수용위원회를 자동 피고로 추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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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공탁금 수령과 이의유보를 확인하지 않고 증액청구를 작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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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새 보상항목과 기존 항목의 세부 산정요소를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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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하천편입 보상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분류하거나 시·도지사를 곧바로 피고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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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부지급·감액처분 불복과 확정 지급결정 미이행을 같은 문형으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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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산재보험 처분을 사용자 상대 민사 보상금 청구로 바꾸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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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사법상 협의취득·보상합의를 재결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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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결의 무효만으로 단체 구성원의 분배액을 생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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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영농손실 수령권 확인형에 재결 없는 사업시행자 지급항을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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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법률·약정 근거 없이 `연대하여`·`공동하여`·`각`을 생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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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집단 총액을 각 원고의 같은 금액으로 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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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재결액·기지급액·공탁액을 같은 돈인데 이중 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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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재결신청 지연가산금과 지연손해금을 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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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구법의 연 20%·15%·12% 또는 PDF 날짜를 복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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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약정이율과 소촉법 이율을 비교하지 않고 후단 이율을 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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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장래이행 부분에 소촉법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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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회생 개시 뒤 사법상 보상금 일반 지급주문을 유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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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확인·취소항을 가집행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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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별지·선정서·원고별 몫을 창작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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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폐지법·구법 판례를 현행 통제근거로 표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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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사건번호·선고일·링크가 불일치하는 판례를 인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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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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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안전 출력: `[검토중단: STOP-코드] 확인되지 않은 사항: [ ] / 필요한 자료: [ ] / 재개 노드: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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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근거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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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dence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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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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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CPL-249` | 민사소송법 제249조 | 청구취지 특정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49조 | 확인 |
|
||||
| `E-CIV-105` | 민법 제105조 | 임의규정·약정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5조 | 확인 |
|
||||
| `E-SOC-3` | 소송촉진법 제3조 | 특례이율·장래이행 단서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제출일 재확인 |
|
||||
| `E-LCA-30` | 토지보상법 제30조 | 재결신청청구·60일·지연가산금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30조 | 확인 |
|
||||
| `E-LCA-83` | 토지보상법 제83조 | 이의신청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83조 | 확인 |
|
||||
| `E-LCA-85` | 토지보상법 제85조 | 제소기간·증감소송 피고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85조 | 확인 |
|
||||
| `E-ADMIN-RULE-19` | 행정소송규칙 제19조 | 직접 급부·하천보상 당사자소송 분류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행정소송규칙/제19조 | 확인 |
|
||||
| `E-RIVER-ACT`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대상·신청·현행 시효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하천편입토지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 제출일 재확인 |
|
||||
| `E-LSA-78` | 근로기준법 제78조 이하 | 사용자 직접 재해보상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78조 | 확인 |
|
||||
| `E-SEAFARERS` | 선원법 제94조 이하 | 선원 재해보상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선원법/제94조 | 사건일 적용법 확인 |
|
||||
| `E-2004DA6207` | 대법원 2004다6207 전원합의체 | 하천 손실보상은 공법상 권리·당사자소송 | 2006-05-1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4다6207 | 공식 원문 확인 |
|
||||
| `E-2015DU4044` | 대법원 2015두4044 | 재결전치·보상대상 부정도 증감소송 | 2018-07-2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9838 | 공식 원문 확인 |
|
||||
| `E-2017DU41221` | 대법원 2017두41221 | 심판범위·불복 항목 간 유용 | 2018-05-1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009 | 공식 원문 확인 |
|
||||
| `E-2009DA43461` | 대법원 2009다43461 | 농업손실 재결전치·민사청구 불가 | 2011-10-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8527 | 공식 원문 확인 |
|
||||
| `E-2018DU57865` | 대법원 2018두57865 | 재결신청청구 거부의 취소소송 | 2019-08-2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5463 | 공식 원문 확인 |
|
||||
| `E-82NU197` | 대법원 82누197 전원합의체 | 이의유보 없는 공탁금 수령의 효과 | 1982-11-09 | 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96991 | 공식 원문 확인 |
|
||||
| `E-2018DU67` | 대법원 2018두67 전원합의체 | 추심명령에도 소유자 적격 유지·추심채권자 수행 불가 | 2022-11-24 | https://law.go.kr/precInfoP.do?precSeq=232531 | 확인 |
|
||||
| `E-2024DU65690` | 대법원 2024두65690 | 권리자 명의 오류·보상항목·증액소송 | 2026-06-2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22959 | 확인 |
|
||||
| `E-2025DA218322` | 대법원 2025다218322 | 회생채권 확정으로 청구변경 | 2026-01-2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16543 | 공식 원문 확인 |
|
||||
| `E-2020HEONGA12` | 헌재 2020헌가12 | 국가 상대 당사자소송 가집행 제한 위헌 | 2022-02-24 | https://law.go.kr/detcInfoP.do?detcSeq=171917 | 현행 법문과 함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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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근거: v1의 `2021. 6. 30. 선고 중요판결` 링크는 사건·선고일·법리가 일치하지 않아 사용하지 않는다. 그 역할은 `E-2015DU4044`와 `E-2017DU41221`로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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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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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F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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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건명·키·폴더·출력 제목이 `보상금 청구`/`보상금청구`로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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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손실보상·직접 공법급부·사법약정·재해보상·내부분배를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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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사·항고소송·공법상 당사자소송·비송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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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청·협의·재결신청청구·재결·결의 등 선행절차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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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본 수령일·불복기간·특별법상 청구기간을 계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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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재결 보상항목, 세부 산정요소와 새 항목을 구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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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탁금 수령·이의유보의 상대방·시기·문언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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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고의 수급권과 피고의 사업시행자·권리주체·계약자 지위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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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항목별 정당액−재결/기지급액과 원고별 합계를 검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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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연가산금·이자·지연손해금과 구간별 이율을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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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장래이행 단서와 사법상 채무자의 도산절차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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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확인·취소·지급·주위·예비의 피고·관할·가집행 항번호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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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선택 Leaf와 Form이 §8에서 연결되고 `[ ]`가 실제값으로 치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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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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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 유형 | 조건 | 보완·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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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BASIS` | CURE/ROUTE | 근거 법률·계약 불명 | 공식 원문 후 `Q-ROO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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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TRACK` | ROUTE | 민사·행정·비송 불명 | 재판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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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PROCEDURE` | CURE | 신청·재결·결정·결의 미완료 | 선행절차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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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DEADLINE` | CURE/HARD | 정본일·불복기간 불명·도과 | 즉시 기간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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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ECONCILIATION` | ROUTE | 재결전치형인데 재결 없음 | 재결신청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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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OUTE-RECONCILIATION` | ROUTE | 재결신청청구 거부·부작위 | 취소·부작위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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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ITEM` | CURE | 보상항목 미심리·불명 | 항목별 재결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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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DEPOSIT` | CURE/HARD | 공탁금 수령·유보 불명/승복 | 공탁·유보 법률효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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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OUTE-ADMIN` | ROUTE | 처분·재결 독립 위법 다툼 | 항고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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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IVER` | CURE | 편입·권리자·희생·종전지급 불명 | 연혁·신청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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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OUTE-DAMAGES` | ROUTE | 실질이 지체상금·예정배상 | 계약배상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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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OUTE-NONCONTENTIOUS` | ROUTE | 형사보상 등 비송 | 해당 비송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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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OUTE-DEPOSIT` | ROUTE | 공탁금 출급 | 공탁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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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OUTE-UNJUST` | ROUTE | 미불용지 등 부당이득 | 부당이득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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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OUTE-SPECIAL` | ROUTE | 별도 특별법 | 전용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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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INSOLVENCY` | ROUTE | 사법상 피고 도산 | 회생·파산채권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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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PARTY` | CURE | 수급권자·피고 불명 | 권리·고시·법인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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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AMOUNT` | CURE | 원금·공제·분배액 불명 | 감정·계산·결의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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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INTEREST` | CURE | 이자 종류·기산·이율 불명 | 조문·송달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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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MULTI` | CURE | 각·합계·책임구조 불명 | 원고별·피고별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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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FUTURE` | CURE | 장래 필요·월액·종기 불명 | 과거액만 또는 자료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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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JOINDER` | CURE/ROUTE | 확인·취소·지급 병합 불명 | 피고·관할 재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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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원, 절차·기간, 당사자, 보상항목, 공탁·원금, 이자, 병합, Leaf–Form과 집행 특정성이 필요충분하게 확정되면 종료한다. 올바른 절차가 항고소송·비송·선행 재결이라면 민사 금전 Form을 만들지 않는 것이 완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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