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s(rules): add 64 claim-relief v2 gu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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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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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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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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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 | 보증금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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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키 | `보증금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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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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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버전 | 2026-09-01 / v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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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청구취지작성규칙_보증금청구_v1.md` + `청구취지작성규칙_보증금청구_평가서_fable5_v1.md`; `opus5`는 실제 부재, 추정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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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범위 | 비임대차 보증금 반환, 공제조합·은행·보증회사·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 입찰·계약보증금, 리스·전문계약 보증금, 임대차·전세 보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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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판정 | ADOPT 15 / MODIFY 5 / REJECT 0 / DEFER 3 / NEW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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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OOT`부터 진행하여 `LEAF-* → FORM-* → CHECK-FINAL` 순서를 지킨다. 계약·보증서·특별법이 다른 결과를 정하면 범용 보증금 문형을 쓰지 않는다. 대괄호 값은 기록으로 치환하고, 알 수 없는 사실은 `ASK`, 공식 근거는 `VERIFY`, 안전한 출력이 불가능하면 `STOP-*`으로 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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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링크 오연결과 시설대여 판례번호는 공식 원문에 따라 보정하였다. 시설대여의 비전형계약성은 대법원 1986. 8. 19. 선고 `84다카503`을 기준으로 한다. 후속 판례에서 `84다카503, 504` 병기가 보이더라도 확인되지 않은 병합번호를 독립 근거로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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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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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 입력 | 필수 내용 | 증빙 | 미확정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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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01 | 보증금 실질 | 반환 / 보증채무 / 귀속·손해배상 / 전문계약 / 임대차·전세 | 계약·보증서·입찰조건 | `STOP-TYP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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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02 | 원계약 | 당사자, 계약번호, 목적, 유효 판본, 종료·변경 | 계약·약관·변경합의 | `STOP-CONTR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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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03 | 트리거 | 반환조건, 보증사고, 귀속사유, 해제·해지, 임대차 종료 | 통지·도달·사고자료 | `STOP-MATUR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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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04 | 보증 범위 | 보증서 번호, 한도, 기간, 청구기간, 면책 | 보증서·약관 | `STOP-GUARANT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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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05 | 당사자 | 현재 채권자·채무자, 양도·대위·승계·보증관계 | 등기·양도·대위변제자료 | `STOP-PAR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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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06 | 원금 | 지급액, 주채무·손해, 공제·상계·변제·배당·대위변제 | 계산원장 | `STOP-AMOU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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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07 | 반대급부 | 목적물·기구·서류 인도, 등기말소, 선행절차 | 인도·이행제공 자료 | `STOP-COUN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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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08 | 부대금 | 지체기산일, 송달일, 약정·법정이율 | 최고·송달·이율근거 | `STOP-R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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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09 | 시효·기간 | 주채무·보증채무 시효, 보증기간, 청구기간 | 계약·사고·청구 자료 | `STOP-LIMI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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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10 | 임대차 특수 | 목적물, 종료, 인도, 대항력, 양수인·경락인, 임차권·전세권 등기 | 계약·등기·배당표 | `STOP-LEA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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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11 | 도산·집행 | 회생·파산, 압류·추심·전부명령 | 결정문·채권신고 | `STOP-INSOLVEN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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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은 `확정 청구액 = 유효한 반환대상 또는 보증대상 채무 - 변제·공제·상계·배당·대위변제 등 기회수액`으로 재현한다. 보증서상 한도와 실제 청구액을 같은 값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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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마스터 결정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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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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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OOT 사건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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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수수된 예치·정산·담보금 반환 → RULE-RETURN → Q-INSOLV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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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기관·은행·보증인 보증채무 → RULE-GUARANTEE → Q-INSOLV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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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계약 불이행에 따른 귀속·손해 → RULE-FORFEITURE → Q-INSOLV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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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민간투자·시설대여 등 → RULE-SPECIAL-CONTRACT → Q-INSOLV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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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전세 → RULE-LEASE → Q-INSOLV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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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명·인접 사건이 본체 → STOP-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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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NSOLVENCY 당사자에게 회생·파산이 개시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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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채권 소송 수계·이의 → RULE-INSOLVENCY → Q-REHAB-RE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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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회생·파산 → RULE-INSOLVENCY → Q-PLAINTIFF-INSOLV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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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파산·상태 불명 → STOP-INSOLV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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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Q-EX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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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EHAB-READY 회생채권의 원인·액수, 관리인·수계인, 신고·이의 범위가 모두 특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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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LEAF-REH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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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STOP-INSOLV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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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LAINTIFF-INSOLVENCY 소송수행자와 채권 처분·추심 권한이 결정문·법률로 특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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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Q-EX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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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STOP-INSOLV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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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XECUTION 청구채권 압류·추심·전부명령 또는 지급제한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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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RULE-EXECUTION 적용 후 Q-LIM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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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Q-LIM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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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IMITATION 주채무·반환채권·보증채무의 시효와 보증기간·청구기간을 통과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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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Q-TRIG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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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명·위험 → STOP-LIM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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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RIGGER 현재 반환·지급·귀속 요건이 발생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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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Q-LEAS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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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아니나 민소법 251조상 미리 청구할 필요 있음 → RULE-FUTURE → Q-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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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불명 → STOP-MAT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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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EASE-STATE 임대차·전세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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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Q-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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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Q-LEASE-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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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EASE-END 종료 원인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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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만료·합의해지·적법한 해제·해지 → Q-LEASE-POS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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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시갱신·갱신요구 후 임차인 해지 → RULE-LEASE-RENEWAL → Q-LEASE-POS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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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 불명 → STO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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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EASE-POSSESSION 목적물 인도 또는 적법한 이행제공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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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완료·동시이행 항변 해소 → Q-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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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인도 → RULE-SIMULTANEOUS → Q-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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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이 반환불능·거절하여 이행제공 예외 주장 → RULE-TENDER-EXCEPTION 검증 후 Q-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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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ARTY 현재 채권자·채무자·승계·대위 범위가 특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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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Q-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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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STOP-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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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MOUNT 공제·변제 후 원금이 숫자로 특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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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Q-CO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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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미인도로 일부 공제가 장래 변동 → 확정 인정액 + RULE-SIMULTANEOUS로 Q-CO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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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STOP-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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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OUNTER 반대급부가 남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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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완료 → Q-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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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물·기구·서류 인도 → RULE-SIMULTANEOUS → Q-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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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등기 말소서류 → RULE-JEONSE → Q-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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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명 → STOP-CO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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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IABILITY 복수 당사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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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개별 → Q-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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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연대·연대보증 → RULE-JOINT → Q-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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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진정연대·중첩책임 → RULE-IMPROPER → Q-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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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명 → STOP-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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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ATE 원금별 기산일·이율 구간이 확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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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Q-REL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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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금을 청구하지 않고 원금만 확정 → Q-RELIEF (`RATE=NONE`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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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STOP-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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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ELIEF 저장된 청구형태를 아래 순서로 최초 일치시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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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다른 구조 두 개 이상이 필요하나 단일 Form이 이를 보존하지 못함 → STOP-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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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인·대위자와 임차인·임대인 병합 → LEAF-SUBRO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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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미인도 → LEAF-LEASE-SIM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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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적 전세권의 인도·말소 동시이행 → LEAF-JE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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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대여 기구반환 동시이행 → LEAF-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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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연대·부진정연대 또는 피고별 한도 상이 → LEAF-M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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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이행 → LEAF-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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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속 여부만 확인할 필요·이익 있음 → LEAF-CON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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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인도 완료 → LEAF-LEASE-UNC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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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채무 → LEAF-GUARAN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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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속·손해배상 금전지급 → LEAF-FORFEI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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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임대차 단순 반환 → LEAF-RE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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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TE=NONE`인 단일 당사자 현재 금전지급 → LEAF-PRINCIP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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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LEAF → 지정 FORM → CHECK-F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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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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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RETURN — 예치·정산 보증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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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수령, 유효한 반환조건, 조건성취, 공제 후 잔액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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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 반환, 민법 제548조 원상회복, 제741조 부당이득의 적용관계를 판정한다. 같은 급부는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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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대금 자동충당형은 최초 지급액 전액이 아니라 정산잔액을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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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GUARANTEE — 보증채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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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계약, 보증서, 보증채권자·보증인, 보증범위·한도·기간, 보증사고, 청구절차, 면책을 모두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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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계약 이행기 연장이 보증기간 연장을 뜻하는지 보증서와 동의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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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채무 감액·변제·상계에 따른 보증채무 감액과 부종성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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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보증기관의 임차인 상대 보증이행 및 대위변제 후 보증기관의 구상·양수금은 각 보증약관·법률·양도·대위범위를 확인한다. 기관별 최신 운영요건을 이 문서에서 고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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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FORFEITURE — 입찰·계약보증금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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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귀속 사유, 정당한 불이행 사유, 약관 편입, 강행규정, 손해배상예정·위약벌·실손해 보증을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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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예정은 민법 제398조 감액 가능성을 반영한다. 보증한도·예정액·실손해를 중복 합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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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이미 보유한 보증금의 귀속만 다투면 금전청구보다 확인의 이익과 현재 분쟁의 종국해결성을 우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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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SPECIAL-CONTRACT — 감리·사업·시설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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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비 보증금과 용역대금, 추가 감리비, 손해배상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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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보증금은 조건부 증여·예치·선급금·이행담보·손해배상예정을 계약으로 분류하고 이자 귀속을 별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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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대여는 비전형 물적금융이므로 민법상 임대차 규정을 바로 적용하지 않는다(`84다카503`). 기구 인도, 보증금·정산금, 사용료·중도해지손해를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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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LEASE — 임대차·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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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상가·일반 임대차·물권적 전세권을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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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물 양도 시 주택·상가의 대항력과 법정 승계, 임차인의 승계 이의, 경매 소멸·배당, 일반 임대차의 계약인수 여부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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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액은 `실제 보증금 - 반환·배당·대위변제 - 종료·인도 시까지의 확정 피담보채무`이다. 임대인이 주장하는 불확정 공제액을 원고가 자동 자인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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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 손모, 전 임차인 시설,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원상회복비는 계약과 증명을 거쳐 항목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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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LEASE-RENEWAL — 갱신 후 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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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묵시갱신 중 임차인 해지는 통지 도달 후 3개월이 지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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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갱신요구의 효력은 요구 도달 때 발생하고, 갱신기간 시작 전 해지통지가 도달해도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2023다258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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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일반 임대차에는 해당 법률과 계약을 별도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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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SIMULTANEOUS — 반대급부와 동시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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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목적물 미인도이면 `인도받음과 동시에` 잔존 보증금 지급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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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인도 시 확정되는 차임 등은 변론종결 당시 계산 가능한 구조로 특정한다. `인도일까지 일체 채권 공제 후 잔액`은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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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대여 기구·서류 반환도 계약상 동시이행 근거가 있을 때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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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TENDER-EXCEPTION — 이행제공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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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은 임차인의 인도 또는 적법한 이행제공 후 임대인의 지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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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이 상당기간 내 이행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등 예외는 `2024다321973`의 구체적 요건을 공식 원문으로 확인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원문 확인 실패 시 원칙으로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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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JEONSE — 전세권·임차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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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적 전세권은 목적물 인도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서류 교부를 반대급부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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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는 보증금 반환의무보다 선이행되는 말소의무가 아니다(`2005다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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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621조 약정 임차권등기에는 위 판례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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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INSOLVENCY — 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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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절차 개시 후 소송을 수계하면 회생채권 확정청구로 변경하고, 회생 종결만으로 자동 이행청구 복귀를 하지 않는다(`2025다218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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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 중 임대차보증금 공제약정은 `2022다311736`의 견련성·손해배상예정·위약벌 구별을 해당 사실관계 범위에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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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은 신고·조사확정·관재인 표시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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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에게 절차가 개시된 경우 관리인·관재인 또는 채무자의 소송수행권과 채권 처분·추심 권한을 결정문과 적용 법률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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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EXECUTION — 압류·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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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심명령 후에도 채무자는 이행소송의 당사자적격을 유지하지만(`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실제 수령·공탁·중복소송 제한을 별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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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RATE — 부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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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 반환기, 보증사고·지급청구 완료, 계약해제, 임대차 인도·이행제공을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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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한 약정이율, 특별법, 상사·민사 법정이율, 소송촉진법 순서와 각 기간을 정한다.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상 유효한 약정이율과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적용 근거·대소를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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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에는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두고 제출일 재확인한다. 기준일 공식 확인값은 연 1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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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FUTURE — 장래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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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민사소송법 제251조상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고 지급일 또는 객관적 조건, 금액이 특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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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예외: `LEAF-FUTURE`로 보내되 반대급부가 남으면 장래 조건문 대신 해당 동시이행 Form을 우선하고, 장래분 가집행·소송촉진법 이율을 자동 부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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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근거: `Q-PARTY`; `EV-02`, `EV-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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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JOINT — 진정연대·연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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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연대약정, 연대보증, 법정연대 또는 상법 제57조의 요건과 각 한도가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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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예외: 공통 범위에서만 `연대하여`를 사용하고 전액채무자와 한도채무자를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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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근거: `Q-RATE`; `EV-01`, `EV-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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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IMPROPER — 부진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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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서로 다른 법률원인의 채무가 동일 손해 범위에서 중첩되고 한 번의 만족으로 소멸하는 관계가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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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예외: 중첩 범위에서만 `공동하여`를 쓰고 피고별 기산일·상한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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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근거: `Q-RATE`; `EV-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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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연결표(각 규칙의 본문 요건·효과·예외와 함께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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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 ID | 다음 Node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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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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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RETURN / RULE-GUARANTEE / RULE-FORFEITURE | Q-INSOLVENCY | EV-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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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SPECIAL-CONTRACT | Q-INSOLVENCY | EV-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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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LEASE | Q-INSOLVENCY | EV-04, EV-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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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LEASE-RENEWAL | Q-LEASE-POSSESSION | EV-04, EV-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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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SIMULTANEOUS | 호출 지점의 Q-PARTY 또는 Q-LIABILITY | EV-01, EV-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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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TENDER-EXCEPTION | Q-PARTY | EV-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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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JEONSE | Q-LIABILITY | EV-01, EV-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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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INSOLVENCY | Q-REHAB-READY, Q-PLAINTIFF-INSOLVENCY 또는 STOP-INSOLVENCY | EV-10, EV-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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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EXECUTION | Q-LIMITATION | EV-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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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RATE | Q-RELIEF | EV-01, EV-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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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FUTURE | Q-PARTY | EV-02, EV-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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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JOINT / RULE-IMPROPER | Q-RATE | EV-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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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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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환형 원고는 계약상 반환채권자 또는 적법한 양수·대위자이다. 실제 출연자와 계약상 채권자가 다르면 귀속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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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증채무형 피고는 보증서를 발행한 법인·보증인·승계기관이다. 주채무자와 보증인을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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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차 피고는 계약상 임대인 또는 특별법상 승계인이다. 현재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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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자·보증기관 대위는 지급액과 법정대위·양도 범위만 청구하고 임차인이 이미 받은 금액은 이중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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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수 채무자가 각각 별도 의무면 피고별 항을 쓴다. 진정연대·연대보증은 `연대하여`, 부진정연대는 `공동하여`를 쓰되 법률상 근거를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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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증한도가 다른 피고는 `전액 채무자`와 `한도 내 채무자`를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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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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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은 확정 숫자와 원으로 표시하고, tranche별 원금·기산일·이율을 일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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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서는 발행인, 번호, 주계약, 보증기간·한도를 청구원인과 증거에서 특정한다. 주문에는 확정 지급액을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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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이행 목적물은 부동산 표시 또는 기구 목록을 별지로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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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등기는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권리종류를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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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청구는 확인할 법률관계와 보증금·계약을 특정하고 현재의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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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원금은 모든 원금군의 합과 같아야 한다. 무이자 원금이 있으면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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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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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원금 산식 | 지체 핵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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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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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형 | 지급액 - 자동충당·정산·반환·유효 상계 | 반환기 또는 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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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채무 | 보증대상 잔액·손해 × 보증비율 - 보증변제 | 사고 + 약정상 청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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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속·손해 | 유효한 예정액 또는 입증 손해, 보증한도 내 | 법적 성질별 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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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 보증금 - 반환·배당·대위변제 - 확정 피담보채무 | 인도·이행제공 후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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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시효를 따로 계산한다. 보증기간과 이행청구기간도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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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효완성 후 일부변제·승인만으로 시효이익 포기를 추정하지 않는다(`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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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달 전후 이율 구간은 하루 중복·공백 없이 잇는다. 복수 피고의 송달일이 다르면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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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이행은 종료일·회차·금액이 특정되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때만 허용한다. 장래항에 소송촉진법 이율과 가집행을 자동 부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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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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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 반환·원상회복·부당이득이 동일 급부를 대상으로 하면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하고 한 번만 만족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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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채무자와 보증인에 대한 중첩청구는 각 한도와 동일 만족 범위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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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보증금채권 양수인이 임대인의 인도청구권을 대위할 요건이 있으면 임차인 인도항과 임대인 지급항을 병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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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권리금 손해배상 등 별도 급부는 독립 요건과 중복 여부를 확인한 뒤 누적 병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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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이행항에는 비용·가집행을 검토한다. 확인항·회생채권 확정항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상환이행항의 가집행도 반대급부 조건을 벗어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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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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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Rule/Evidence |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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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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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PRINCIPAL | 원금만 확정 | FORM-PRINCIPAL | 원금 | RULE-RATE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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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RETURN | 비임대차 단순 반환 | FORM-RETURN | 원금·기산일·이율 | RULE-RETURN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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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GUARANTEE | 보증기관·보증인 지급 | FORM-GUARANTEE | 보증액·이행기 | RULE-GUARANTEE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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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FORFEITURE | 귀속·예정배상 지급 | FORM-FORFEITURE | 유효 금액·기산일 | RULE-FORFEITURE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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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CONFIRM | 귀속 확인의 이익 | FORM-CONFIRM | 대상 계약·보증금 | RULE-FORFEITURE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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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EQUIPMENT | 기구반환과 동시이행 | FORM-EQUIPMENT | 별지·정산금 | RULE-SIMULTANEOUS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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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LEASE-UNCOND | 임대차 인도 완료 | FORM-LEASE-UNCOND | 잔존 보증금·기산일 | RULE-LEASE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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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LEASE-SIMULT | 임대차 미인도 | FORM-LEASE-SIMULT | 부동산·잔존액 | RULE-SIMULTANEOUS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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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JEONSE | 물권적 전세권 | FORM-JEONSE | 부동산·등기·전세금 | RULE-JEONSE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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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SUBROGATION | 양수인 대위 인도 병합 | FORM-SUBROGATION | 임차인·임대인·양수범위 | §4·§7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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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MULTI | 복수 피고 한도 상이 | FORM-MULTI | 피고별 금액·한도 | RULE-JOINT/IMPROPER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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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FUTURE | 장래이행 | FORM-FUTURE | 회차·금액·종료 | RULE-FUTURE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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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REHAB | 회생채권 확정 | FORM-REHAB | 회생채무자·확정액 | RULE-INSOLVENCY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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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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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괄호는 제출 전에 전부 치환한다. 적용 가능한 현재 금전이행항 뒤에는 비용 및 가집행 항을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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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E=NONE`이면 선택된 사건특유 Form에서 `및 이에 대하여 … 계산한 돈` 부분만 삭제하고 동시이행·당사자 구조는 유지한다. `[단일 적용이율]`은 전 기간에 같은 이율이 적법하게 적용될 때만 쓰며, 송달 전후 이율이 다르면 `FORM-RETURN`의 두 구간 문장으로 확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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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PRINCIP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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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확정 원금]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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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RE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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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송달 전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송달 후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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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GUARAN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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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한도 내 확정 지급액]원 및 이에 대하여 [보증사고와 지급청구 절차에 따른 지체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단일 적용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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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FORFEI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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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유효한 귀속액·손해배상예정액·실손해액]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단일 적용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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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CON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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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계약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명]에 따라 피고가 지급한 보증금 [금액]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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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의 이익이 있고 이행청구로 분쟁을 해결할 수 없을 때만 사용하며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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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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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기구·장비·서류]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정산 보증금]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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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LEASE-UNC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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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공제 후 잔존 보증금]원 및 이에 대하여 [목적물 인도·적법한 이행제공 후 지체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단일 적용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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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LEASE-SIM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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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공제 후 잔존 보증금]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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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JE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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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고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번호]호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전세금 [원금]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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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SUBRO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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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차인인 피고 갑은 임대인인 피고 을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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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 을은 피고 갑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양수·대위 범위 내 잔존 보증금]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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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M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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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 갑은 원고에게 [전액]원 및 이에 대한 [부대금]을 지급하고, 피고 을은 피고 갑과 연대하여 위 돈 중 [보증한도]원 및 이에 대한 [을의 부대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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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연대라면 `연대하여`를 `공동하여`로 바꾸고 중첩 범위와 각 피고의 기산일을 별도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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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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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객관적으로 특정된 지급일 또는 조건성취일]에 [확정 보증금]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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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지급시점이 객관적으로 특정되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때만 사용한다. 원고의 반대급부가 남으면 `FORM-EQUIPMENT`, `FORM-LEASE-SIMULT`, `FORM-JEONSE` 중 해당 문형을 사용한다. 장래부분 가집행은 자동 기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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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REH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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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의 회생채무자 [채무자명]에 대한 회생채권은 [확정액]원임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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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 및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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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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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증금`이라는 명칭만으로 임대차보증금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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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제 수령금 반환과 보증기관의 보증채무를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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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증한도 전액을 실제 지급액으로 자동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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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증기간과 이행청구기간, 주계약 변경과 보증연장을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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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손해배상예정·위약벌·실손해·원상회복금을 중복 합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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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설대여에 민법상 임대차 규칙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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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4다카504`만을 검증된 독립 사건번호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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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대차 미인도인데 무조건 지급을 청구하거나 계약만료 다음 날을 지체기산일로 자동 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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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실제 사용·수익 없는 종료 후 점유기간의 차임 상당액을 자동 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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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 말소를 보증금 반환보다 선이행·동시이행으로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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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민법 제621조 약정 임차권등기와 임차권등기명령을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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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현재 소유자, 구 임대인, 양수인·경락인을 근거 없이 공동 피고로 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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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배당·대위변제·보험금·일부반환을 누락하여 이중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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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피고 도산 중 이행 문형을 유지하거나 회생종결만으로 자동 복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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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연 5%·6%·12% 또는 구 양식 이율을 제출일 재확인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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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없으면 예외를 적용하지 말고 원칙으로 복귀하거나 `VERIFY`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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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근거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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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dence ID | 근거 | 핵심 범위 | 일자 | 공식 URL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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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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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01 | 민법 제397·398·428 이하·536·548조 | 금전채무, 예정배상, 보증, 동시이행, 원상회복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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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02 | 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이행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1조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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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03 | 소송촉진법 제3조·이율규정 | 송달 후 이율·예외, 현재 12% | 이율규정 2019-06-01 |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114845 |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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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04 | 주택임대차보호법 | 대항력·갱신·임차권등기 | 시행 2026-01-02 |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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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05 | 84다카503 | 시설대여는 비전형 물적금융 | 1986-08-1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84%EB%8B%A4%EC%B9%B4503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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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06 | 98다15545 | 인도와 보증금 반환의 동시이행 | 1998-07-1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187 |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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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07 | 2023다258672 | 갱신요구 후 해지·3개월 | 2024-01-11 | 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217 |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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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08 | 2005다4529 | 임차권등기명령 말소는 반환보다 후행 | 2005-06-09 | 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3797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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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09 | 2024다321973 | 이행제공 예외의 엄격한 요건 | 2025-05-1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5961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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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10 | 2022다311736 | 회생 중 임대차보증금 공제약정 | 2025-07-1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7789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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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11 | 2023다240299 전합 | 시효완성 후 승인·변제와 포기 | 2025-07-2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7827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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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12 | 2021다252977 전합 | 추심명령 후 당사자적격 유지 | 2025-10-23 | 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2021%EB%8B%A4252977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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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13 | 2025다218322 | 회생채권 확정청구·자동복귀 금지 | 2026-01-29 | https://sc.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4&seqnum=10896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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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14 | 민법 제408·760조, 상법 제57조 | 분할채무 원칙·공동불법행위·상행위 연대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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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확인: 개별 보증기관의 최신 약관·청구절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절차와 민사청구의 교차, 특별법상 보증·공제기관의 면책·대위 범위는 계약·사고일별로 법률가가 최종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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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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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F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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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증금 청구/보증금청구`의 표시·폴더·파일·본문이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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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반환·보증채무·귀속·전문계약·임대차 중 실질을 하나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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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도산·집행·시효·보증기간·청구기간·트리거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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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현재 채권자·채무자, 양도·승계·대위·한도가 특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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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제·상계·변제·배당·대위변제 후 원금과 tranche 합이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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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반대급부와 목적물·등기가 집행 가능하게 특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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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각 Leaf가 지정 Form에 연결되고 모든 Form이 도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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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체기산일·송달일·이율 구간에 중복·공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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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비용·가집행이 청구성질과 항 번호에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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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ID | 종류 | 중단 사유 | 재개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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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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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TYPE | ROUTE/TRANSFORM | 보증금 실질 또는 인접 사건 불명 | 계약·보증서로 `Q-ROOT` 재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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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CONTRACT | CURE/VERIFY | 원계약·약관 판본 불명 | 유효 계약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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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MATURITY | CURE/VERIFY | 반환·사고·귀속·종료 요건 불명 | 통지·사고·종료 자료로 `Q-TRIGG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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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GUARANTEE | CURE/VERIFY | 보증범위·한도·기간·면책 불명 | 보증서·약관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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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LIMITATION | CURE/VERIFY | 시효·보증기간·청구기간 위험 | 기산점·유예·청구자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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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PARTY | CURE/VERIFY | 현재 권리자·의무자·부담 불명 | 양도·승계·대위자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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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AMOUNT | CURE/VERIFY | 원금·손해·공제 불특정 | 계산원장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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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COUNTER | CURE/VERIFY | 반대급부·목적물 불명 | 인도·별지·등기자료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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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ATE | CURE/VERIFY | 기산일·이율 불명 | 약정·최고·송달·공식이율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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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LEASE | CURE/VERIFY | 임대차 종료·인도·대항력 불명 | 계약·통지·등기·인도자료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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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INSOLVENCY | ROUTE/TRANSFORM | 회생·파산 상태 불명 | 결정문·채권신고·수계자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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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COMPOSITION | CURE/VERIFY | 장래·복수책임·동시이행 등 복합구조를 단일 Form이 보존하지 못함 | 구조별 항과 책임한도를 특정하여 `Q-RELIEF` 재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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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체크를 모두 통과해 필요한 분기·문형·근거가 필요충분하면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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