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s(rules): add 64 claim-relief v2 gu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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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및 보험금수익자변경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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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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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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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 | 보험금 및 보험금수익자변경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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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키 | `보험금및보험금수익자변경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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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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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전·기준일 | v2 · 2026-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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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범위 | 민영보험의 보험금 지급, 책임보험 직접청구, 수익자 지정·변경, 계약자 변경 협력, 보험금·보험료 반환 및 관련 확인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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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 | 국민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 공법상 급여 및 특별 불복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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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청구취지작성규칙_보험금및보험금수익자변경청구_v1.md` + `청구취지작성규칙_보험금및보험금수익자변경청구_평가서_fable5_v1.md`. opus5 평가서는 실제 부재하며 내용을 추정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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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판정 | ADOPT 18 · MODIFY 7 · REJECT 1 · DEFER 4 · NEW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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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는 실행 기준일의 공식 법령·대법원 판례, 사건 당시 약관, 확정 사실 순이다. 평가서·표준약관·민간 자료는 쟁점 발견 자료일 뿐 개별 계약의 약관을 대신하지 않는다. 날짜·금액·이율·지분·수익자·계약번호를 추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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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순서: `Q-ROOT` → 해당 분기 → 공통 게이트 → `LEAF-*` → `FORM-*` → `CHECK-FINAL`. `ASK`는 자료 요청, `VERIFY`는 공식 원문 확인, `STOP`은 현재 문형 생성을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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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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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 내용·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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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ief_type` | 필수 | 지급·반환·변경 의사표시·확인·계약자 변경 협력 | `STOP-ID-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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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urance_regime` | 필수 | 민영보험·공제·우체국보험·공보험 | 공보험이면 `STOP-ROUTE-PUBLI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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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cy` | 필수 | 보험증권, 계약번호, 상품·특약, 체결일, 보험기간, 준거법 | `STOP-POLICY-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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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rms` | 필수 | 체결 당시 보통·특별약관 전문, 설명자료 | `STOP-TERMS-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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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les` | 필수 | 보험계약자·피보험자·사고 당시 수익자·보험자 | `STOP-PARTY-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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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nt` | 지급 조건부 | 사고일, 지급사유, 보장개시·실효·부활, 면책 주장 | `STOP-EVENT-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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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neficiary_act` | 변경 조건부 | 변경권자, 표시 내용·시점, 보험자 통지, 피보험자 서면동의·단체규약 | `STOP-CHANGE-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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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ant_title` | 필수 | 수익자·피보험자·피해자·양수인·질권자·보험자 | `STOP-STANDING-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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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ount_rows` | 금전 필수 | 담보별 약정액/손해액, 한도, 공제, 기지급·공탁, 원고별 지분 | `STOP-AMOUNT-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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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_received` | 지급 조건부 | 완비서류 접수일, 약관상 지급기한·조사연장 | 송달 후만 청구하거나 `STOP-DUE-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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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est` | 금전 필수 | 약정 지연이율, 법정이율, 소장 송달일, 구간 | `STOP-INTEREST-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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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mitation` | 필수 | 청구권 발생일, 인지 가능일, 중단·갱신 자료 | `STOP-LIMIT-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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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ltiple_parties` | 조건부 | 각 원고·피고의 권리액·책임근거·송달일 | `STOP-MULTI-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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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tachment_security` | 조건부 | 양도·질권·압류·추심명령·공탁과 송달 | `STOP-COMPETE-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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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olvency` | 필수 | 보험자·지급/반환의무자의 회생·파산·계약이전 | `STOP-INSOLVENCY-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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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ual_value`가 없으면 대괄호 placeholder를 유지한다. 약관·보험증권 없이 회사 관행이나 표준약관으로 빈칸을 채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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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마스터 결정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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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한 화면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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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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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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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보험·특별 불복절차 → STOP-ROUTE-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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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직접청구 지급 → Q-PAY-TITLE → Q-POLICY-EVENT → Q-CLAIM-COMP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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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INSOLVENCY → Q-MONEY → Q-MULTI → Q-ACCESSORY → 지급 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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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보험료 반환 → Q-RETURN-TYPE → Q-RETURN-INSOLVENCY → Q-RETURN-MONEY → 반환 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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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자 지정·변경 → Q-BEN-TIME → Q-BEN-ACT → Q-BEN-CONSENT → 변경/지급/확인 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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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자 변경 협력 → Q-HOLDER-TRANSFER → 의사표시 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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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 Q-CONFIRM-INTEREST → 확인 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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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비종결 LEAF → FORM-* → CHECK-F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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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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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노드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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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ID·질문 | 필요한 입력·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ID | 미확정 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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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ROOT` 무엇을 구하는가 | `relief_type`, `insurance_regime`; 명칭 아닌 실질 | 공보험→`STOP-ROUTE-PUBLIC`; 지급→`Q-PAY-TITLE`; 반환→`Q-RETURN-TYPE`; 수익자 변경→`Q-BEN-TIME`; 계약자 변경→`Q-HOLDER-TRANSFER`; 확인→`Q-CONFIRM-INTEREST` | ASK 후 `STOP-ID-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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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PAY-TITLE` 원고의 청구권은 무엇인가 | 계약상 보험금, 피해자 직접청구, 보증·해상·공제 | 계약상→`Q-POLICY-EVENT`; 직접→`Q-DIRECT`; 특수→`Q-SPECIAL` | `STOP-STANDING-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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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DIRECT` 피해자 직접청구인가 | 피보험자 배상책임·보험계약·한도; `RULE-DIRECT` | 단독 보험자→`Q-CLAIM-COMPETE`; 가해자 병합→`Q-MULTI` | VERIFY 또는 `STOP-EVENT-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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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SPECIAL` 특별법·준거법이 확인됐는가 | 보증보험 주계약, 해상보험 준거법, 공제 근거법 | 확인→`Q-POLICY-EVENT`; 미확인→`STOP-SPECIAL-01` | VERIF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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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POLICY-EVENT` 유효 계약과 지급사유가 특정됐는가 | `policy`, `terms`, `event`, 설명의무; `RULE-TERMS` | 예→`Q-CLAIM-COMPETE`; 아니오→해당 STOP | ASK/VERIF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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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CLAIM-COMPETE` 권리 귀속 경합이 있는가 | 수익자·상속분·양도·질권·압류·공탁; `RULE-COMPETE`, `RULE-PREDECEASED` | 없음→`Q-INSOLVENCY`; 다수 수익자→`Q-MULTI`; 공탁→`LEAF-DEPOSIT`; 미확정→`STOP-COMPETE-01` | VERIF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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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RETURN-TYPE` 어떤 반환인가 | 오지급 보험금, 무효계약 급부, 보험료·적립금·해약환급금; `RULE-RETURN` | 오지급→`Q-RETURN-KNOWLEDGE`; 그 밖의 반환→`Q-RETURN-INSOLVENCY` | `STOP-ID-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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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RETURN-KNOWLEDGE` 악의 수익자인가 | 민법 제748조 제2항의 악의·이자·손해 | 확인 또는 미확정→`Q-RETURN-INSOLVENCY`(미확정이면 악의 기산 추정 금지) | VERIF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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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RETURN-INSOLVENCY` 반환의무자에게 도산 영향이 있는가 | 절차 개시 전 원인, 신고·이의·수계 | 회생채권 확정 필요→반환 회생 플래그 후 `Q-RETURN-MONEY`; 없음→`Q-RETURN-MONEY`; 불명→`STOP-INSOLVENCY-01` | VERIF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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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RETURN-MONEY` 반환 유형별 원금·기산·이율이 특정됐는가 | 오지급/무효 급부인지 보험료·적립금·환급금인지 유지하여 판정 | 원금 특정·회생 플래그→`LEAF-REHAB-CONFIRM`; 오지급·무효 급부→`LEAF-RETURN`; 보험료·적립금·환급금→`LEAF-PREMIUM-RETURN`; 원금 불명→`STOP-AMOUNT-01` | ASK/VERIF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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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BEN-TIME` 보험사고 전인가 | 변경 표시와 사고 시점; `RULE-BENEFICIARY` | 사고 전→`Q-BEN-ACT`; 사고 후→`Q-CLAIM-COMPETE` | `STOP-CHANGE-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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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BEN-ACT` 변경행위가 이미 객관적으로 표시됐는가 | 2019다204869; 통지는 대항요건; 보험자의 종전 지급 여부 | 예·보험자 통지→사고 발생 시 `Q-PAY-TITLE`, 사고 전 확인 필요 시 `Q-CONFIRM-INTEREST`; 예·미통지·미지급→`LEAF-BEN-NOTICE`; 예·미통지·기지급→`Q-CLAIM-COMPETE`; 아니오·별도 의무 있음→`Q-BEN-CONSENT`; 의무 없음→`STOP-NO-DUTY-01` | VERIF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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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BEN-CONSENT` 타인의 사망보험·단체보험 요건을 충족하는가 | 상법 제734조 제2항→제731조, 제735조의3; `RULE-GROUP` | 충족→`LEAF-BEN-CHANGE`; 불충족→`STOP-CONSENT-01` | ASK/VERIF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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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HOLDER-TRANSFER` 계약자 지위 이전 요건이 있는가 | 양도·유증 근거, 약관상 보험자 승낙, 협력의무 | 협력의무 있음→`LEAF-HOLDER-TRANSFER`; 이미 승낙·현재 지위 분쟁→`Q-CONFIRM-INTEREST`; 없음→`STOP-NO-DUTY-01` | VERIF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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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CONFIRM-INTEREST` 현재 확인의 이익이 있는가 | 현재 불안·위험, 더 직접적인 이행청구, 적절한 피고 | 권리귀속→`LEAF-RIGHT-CONFIRM`; 보험자 채무부존재→`LEAF-DEBT-NO`; 공탁귀속→`LEAF-DEPOSIT`; 없음→`STOP-CONFIRM-01` | VERIF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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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INSOLVENCY` 도산·계약이전 영향이 있는가 | 절차 개시 전 원인, 신고·이의·수계; `RULE-INSOLVENCY` | 회생채권 확정 필요→지급 회생 플래그 후 `Q-MONEY`; 없음→`Q-MONEY`; 그 밖의 절차 불명→`STOP-INSOLVENCY-01` | VERIF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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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MONEY` 원금·지급기일·이율이 특정됐는가 | `RULE-AMOUNT`, `RULE-INTEREST`, `RULE-LIMITATION` | 전단 포함→`Q-MULTI`; 송달 후만→`Q-MULTI`; 원금 불명→`STOP-AMOUNT-01` |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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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MULTI` 복수 당사자의 부담구조는 | 개별, 보험자별 한도, 같은 급부 중첩; §4 | 단독→`Q-ACCESSORY`; 원고별→`LEAF-PAY-MULTI-BEN`; 보험자별→`LEAF-PAY-MULTI-INS`; 가해자 중첩→`LEAF-DIRECT-OVERLAP` | `STOP-MULTI-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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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CCESSORY` 장래·병합·비용·가집행은 | 민소법 제251조·253조·213조와 회생 플래그 | 회생 플래그→`LEAF-REHAB-CONFIRM`; 일반 지급→`LEAF-PAY-ONE`; 송달 후만→`LEAF-PAY-SERVICE`; 직접청구→`LEAF-DIRECT`; 장래 정기금→`LEAF-FUTURE` | VERIF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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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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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BENEFICIARY` — 수익자 변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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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보험계약자의 변경 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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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즉시 효력이 생기며, 보험자나 구·신 수익자에게 도달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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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항: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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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후: 이미 발생한 보험금청구권은 장래적 수익자 변경으로 소급 이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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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유효한 변경 후 구 수익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구하지 않는다. 다만 보험자 통지 전에 구 수익자에게 이미 지급됐다면 그 지급의 유효성과 반환 상대방을 먼저 판정하고, 보험자에게 이중지급을 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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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Q-BEN-ACT`; 근거 `E-INS-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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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GROUP` — 타인의 사망보험·단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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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보험의 계약 후 지정·변경에는 상법 제734조 제2항을 거쳐 제731조 제1항의 피보험자 서면동의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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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을 피보험자로 체결한 생명보험은 제735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먼저 본다. 규약이 없으면 개별 서면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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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험자·상속인 아닌 자를 단체보험 수익자로 지정하려면 규약의 명시적 정함이 없을 때 피보험자 서면동의가 필요하다. 무효 지정 후 적법한 재지정 전 사고가 나면 피보험자 또는 상속인 귀속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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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계약·2014년 개정 전후 지정에는 부칙을 확인한다. 다음: `Q-BEN-CONSENT`; 근거 `E-INS-04`~`E-INS-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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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PREDECEASED` — 지정 수익자 선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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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사망 또는 사고 당시 지정 수익자의 상속인이 생존하지 않으면 그 당시 생존한 순차 상속인이 수익자가 되고, 여러 명이면 법정상속분 비율로 취득한다. 상속인 지정 보험금은 원칙적으로 고유재산이며 상속포기로 다른 수익자의 지분이 당연히 늘지 않는다. 근거 `E-INS-07`, `E-INS-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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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TERMS` — 약관과 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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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면책·감액·산정 조항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됐는지 확인한다. 중요 조항을 명시·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설명의무 면제 여부와 편입 배제 후 남은 계약의 해석을 구별한다. 연금액 산출, 암 원발부위, 위험변경 통지 등은 각 판시 범위에서만 쓴다. 근거 `E-INS-09`, `E-INS-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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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DIRECT` — 책임보험 피해자의 직접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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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724조 제2항 직접청구는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 대위가 아니라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다. 피보험자의 책임액과 보험한도·면책·자기부담·기배상액을 특정한다. 상법 제658조의 지급기일이나 제662조의 보험금청구권 시효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자동차보험이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를 별도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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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RETURN` — 보험금·보험료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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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급 보험금: 반환 원금, 수령·보유의 법률상 원인, 악의, 이익 현존 여부를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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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취득 목적 다수보험이 민법 제103조로 무효인 사안에서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반환청구는 상법 제64조 유추 5년 시효가 적용된다. 이를 모든 보험 반환청구에 일반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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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적립금 반환은 상법 제662조의 3년과 청구권 성질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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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E-INS-11`, `E-INS-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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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INSOLVENCY` — 도산절차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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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이면 개별 이행청구를 계속하지 않고 신고·이의·수계 여부에 따라 회생채권 확정 청구로 전환한다. 회생절차 종결만으로 이행청구로 되돌리지 않는다. 파산·개인회생·보험계약 이전은 적용 법률과 절차를 별도 확인한다. 근거 `E-INS-12`. 평가서의 미확인 `2025다220126` 주장은 operative rule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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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COMPETE` — 양도·질권·압류·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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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질권의 대항요건과 압류·추심명령 송달을 확인한다. 추심명령만으로 원채권자의 이행소 당사자적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나 실제 추심·지급 가능 범위는 집행명령에 따른다. 채권자를 과실 없이 알 수 없고 민법 제487조 요건을 갖추면 공탁 경로를 검토한다. 근거 `E-INS-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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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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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 원고 | 피고 | 책임표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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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 보험금 | 사고 당시 수익자·피보험자 등 청구권자 | 계약상 보험자 | 보험자별 계약·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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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보험 직접청구 | 피해자 또는 승계인 | 책임보험자 | 가해자와 같은 급부 중첩 시 범위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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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자 변경 의사표시 | 별도 변경청구권자 | 변경권과 의무를 가진 계약자 | 보험자를 자동 피고로 삼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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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자 변경 협력 | 지위 양수·수유자 | 양도인·유언집행자 등 협력의무자 | 보험자 승낙 결과를 보장시키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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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급 반환 | 지급 보험자 또는 정당 권리자 | 무권리 수령·보유자 | 수령자별 이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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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 현재 권리 불안을 제거할 자 | 그 법률관계를 다투는 자 | 이행청구 가능하면 확인 후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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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수익자는 보험계약상 지정과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원고별 금액을 쓴다. 복수 보험자에게 근거 없이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가해자와 보험자의 중첩책임은 `공동하여`와 보험자 한도를 함께 특정할 수 있을 때만 `FORM-DIRECT-OVERLAP`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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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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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계약: 보험자, 계약번호, 상품·특약, 체결일, 보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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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사유: 사고일, 담보명, 급여 종류, 약정액 또는 손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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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액보험: 담보별 약정액; 일반·재해·진단·장해·입원 급여를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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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손보험: 실제 부담액에서 약관상 환급·자기부담·보상제외·기지급·비례분담을 공제한다. 환급금 취급은 약관 문언과 `E-INS-10` 범위에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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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산보험: 보험가액·손해액·잔존물·일부/초과/중복보험·자기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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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책임·보증보험: 피보험자 책임 또는 주계약상 손해, 보험사고, 한도, 추가 지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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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익자 변경: 별지에 보험계약과 변경 전·후 수익자, 대상 급여를 적는다. 단순 전산 `명의변경`을 실체적 변경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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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계약자 변경: 계약자 지위 이전 신청과 교부할 서류를 각각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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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외화·정기금: 통화, 회차, 지급일, 종기 또는 종료조건을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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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별지 합계: 구성액 합계 = 총 원금. 원고별·기산일별 분할합계도 일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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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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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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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금 = 약정 보험금 또는 인정 손해액 - 자기부담금 - 기지급액 - 적법한 환급·분담·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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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행마다 계약·담보·권리자·발생일·납기·기산일을 둔다. 약관대출 공제 등은 해당 계약의 약관과 채권관계를 확인한 경우에만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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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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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상 보험금은 완비서류 접수일과 약관상 지급기한을 확인한다. 약정기간이 없으면 상법 제658조의 절차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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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유효한 약정 지연이율 또는 해당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직접청구에는 이 공식을 기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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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제출일 현재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재확인한다. 유효한 약정이율과 대소를 비교하고 더 낮은 이율로 임의 축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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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의 상당한 항쟁 범위와 제1항 단서의 장래이행 제외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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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산 근거가 없으면 전단을 만들지 말고 송달 다음 날부터만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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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LIM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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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청구권·보험료 또는 적립금 반환청구권은 현행 상법 제662조상 3년, 보험료청구권은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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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개정 상법 제12397호 부칙 제2조 제4항에 따라 청구권 발생일이 2015-03-12 전후인지 확인한다. 계약 체결일만으로 신·구 기간을 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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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발생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예외, 후유장해 추가분, 직접청구, 오지급 반환은 각 고유 법리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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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효가 의심되면 권리보전의 시급성을 알리고 공식 자료를 즉시 확인하되, 완성형 문형은 `STOP-LIMIT-01`로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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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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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별 보험금은 누적 병합할 수 있으나 같은 경제적 급부의 중복회수를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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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 보험금과 계약 무효 전제 손해배상처럼 양립 불가능할 때만 주위적·예비적으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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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전 변경의무와 사고 후 지급청구를 모순되게 병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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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 정기금은 민사소송법 제251조상 미리 청구할 필요, 안정된 산식과 종기가 있을 때만 쓴다. 장래분에는 소송촉진법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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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항은 가집행을 검토한다. 확인·의사표시·회생채권 확정항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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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은 당사자 수와 승패 구조에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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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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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Rule/Evidence | 최종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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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PAY-ONE` | 단일 원고·보험자, 전후 구간 | `FORM-PAY-ONE` | 원금·기산·송달·이율 | AMOUNT/INTEREST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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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PAY-SERVICE` | 전단 포기·근거 부족 | `FORM-PAY-SERVICE` | 원금·송달·후단이율 | INTEREST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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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PAY-MULTI-BEN` | 다수 수익자 개별지분 | `FORM-PAY-MULTI-BEN` | 원고별 금액·기산 | PREDECEASED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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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PAY-MULTI-INS` | 다수 보험자별 책임 | `FORM-PAY-MULTI-INS` | 보험자별 금액·한도 | AMOUNT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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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DIRECT` | 피해자의 보험자 단독청구 | `FORM-DIRECT` | 손해·한도·기산 | DIRECT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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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AF-DIRECT-OVERLAP` | 가해자·보험자 중첩 | `FORM-DIRECT-OVERLAP` | 전체액·보험한도 | DIRECT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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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AF-FUTURE` | 장래 정기금 요건 충족 | `FORM-FUTURE` | 도래액·회차·종기 | INTEREST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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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AF-RETURN` | 오지급·무효계약 급부 반환 | `FORM-RETURN` | 반환액·기산·악의 | RETURN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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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AF-PREMIUM-RETURN` | 보험료·적립금 등 반환 | `FORM-PREMIUM-RETURN` | 종류·원금·기산 | RETURN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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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AF-BEN-CHANGE` | 사고 전 변경의무·동의 충족 | `FORM-BEN-CHANGE` | 계약·전후 수익자 | BENEFICIARY/GROUP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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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AF-BEN-NOTICE` | 유효 변경 후 통지 협력만 남음 | `FORM-BEN-NOTICE` | 계약·보험자·변경일 | BENEFICIARY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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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HOLDER-TRANSFER` | 계약자 변경 신청 협력의무 | `FORM-HOLDER-TRANSFER` | 계약·신청·서류 | §3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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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RIGHT-CONFIRM` | 현재 귀속 확인이 최적 | `FORM-RIGHT-CONFIRM` | 계약·급여·법률관계 | §2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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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AF-DEBT-NO` | 보험자의 현재 채무불안 | `FORM-DEBT-NO` | 계약·사고·범위 | E-INS-14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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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DEPOSIT` | 유효 공탁 후 피공탁자 경합 | `FORM-DEPOSIT` | 공탁번호·금액·지분 | COMPETE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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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REHAB-CONFIRM` | 회생채권 확정으로 전환 | `FORM-REHAB-CONFIRM` | 절차·채권액·이의액 | INSOLVENCY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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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Leaf는 정확히 한 Form에 연결되고, 모든 Form은 위 표에서 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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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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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문형의 대괄호는 실제 기록으로만 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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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PAY-ONE` — 보험금 기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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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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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전단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제출일 현재 적용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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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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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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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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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PAY-SERVICE` — 송달 후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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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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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제출일 현재 적용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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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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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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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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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PAY-MULTI-BEN` — 수익자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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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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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 갑에게 [갑 원금]원, 원고 을에게 [을 원금]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해당 기산일]부터 [각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각 전단 이율]%,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각 후단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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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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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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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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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PAY-MULTI-INS` — 보험자별 개별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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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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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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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 갑 보험회사는 [갑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갑 기산일]부터 [갑 송달일]까지 연 [갑 전단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갑 후단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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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피고 을 보험회사는 [을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을 기산일]부터 [을 송달일]까지 연 [을 전단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을 후단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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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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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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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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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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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DIRECT` — 책임보험 피해자 직접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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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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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한도 내 손해액]원 및 이에 대하여 [검증된 기산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전단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단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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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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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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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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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에는 근거 법조를 삽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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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DIRECT-OVERLAP` — 가해자·보험자 중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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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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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중첩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공통 기산일]부터 [공통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공통 전단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공통 후단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만 피고 [보험회사]는 그중 [보험한도액]원의 한도에서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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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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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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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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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뿐 아니라 부대채권도 같은 범위에서 중첩되고 기산일·이율이 같을 때만 이 문형을 쓴다. 서로 다르면 `FORM-DIRECT`와 가해자별 지급항을 분리하고 이중변제 시 소멸범위를 별도로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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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FUTURE` — 도래분 + 장래 정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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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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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도래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검증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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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는 원고에게 [장래 시작일]부터 [종료일/종료조건]까지 매월 [지급일]에 [회차 금액]원씩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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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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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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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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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제2항에는 소송촉진법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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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RETURN` — 오지급 보험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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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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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악의 수익 또는 반환청구 도달에 따라 검증된 기산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전단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단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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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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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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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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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PREMIUM-RETURN` — 보험료·적립금·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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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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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료/적립금/해약환급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검증된 기산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전단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단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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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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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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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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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RM-BEN-CHANGE` — 수익자 변경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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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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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의 [대상 급여] 보험수익자를 [변경 전 수익자]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의사표시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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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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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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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BEN-NOTICE` — 유효 변경의 보험자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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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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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보험자 정확한 상호]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의 [대상 급여] 보험수익자가 [변경일] 원고로 변경되었다는 통지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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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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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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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HOLDER-TRANSFER` — 계약자 변경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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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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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보험자 정확한 상호]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의 계약자를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신청 의사표시를 하고, 원고에게 별지 서류목록 기재 서류를 교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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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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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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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RIGHT-CONFIRM` — 보험금청구권 귀속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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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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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급여명] 보험금청구권 중 [특정 지분/금액]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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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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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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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DEBT-NO` — 보험자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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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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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특정 사고·급여] 보험금 지급채무는 [전부/금액 범위]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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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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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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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DEPOSIT` —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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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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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법원] [연도]년 금 제[번호]호 공탁금 중 [금액]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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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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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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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REHAB-CONFIRM` — 회생채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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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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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회생채무자]에 대한 회생채권은 [원금]원 및 [회생절차상 인정되는 부대채권]임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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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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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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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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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를 `보험 명의자`로 합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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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번호·급여·변경 전후 수익자가 없는 변경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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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고 후 수익자를 소급 변경하거나 이미 유효한 변경 후 채권양도를 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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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자 통지를 변경의 성립요건으로 쓰거나, 미통지인데 보험자에게 대항 가능하다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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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체보험 규약 예외를 무시하여 모든 타인 사망보험을 일률 STOP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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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험료 실제 납부만으로 계약자·수익자 지위를 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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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반사망·재해·진단·장해·실손 급여를 산정근거 없이 합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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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책임보험 직접청구를 계약상 보험금청구로 표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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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증보험에 상법 제724조를 자동 적용하거나 해상보험의 준거법을 추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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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계약 당시 약관·설명의무를 확인하지 않은 면책·감액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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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고일부터 보험자의 지체를 자동 기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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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소송촉진법 이율을 숫자로 영구 고정하거나 장래이행분에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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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상법 제662조의 3년을 직접청구·모든 부당이득반환에 전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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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수 원고 지분, 다수 보험자 한도, 분할 원금의 합계를 생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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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근거 없이 `연대하여`·`공동하여`를 쓰거나 이중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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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확인·의사표시·회생채권 확정 항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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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추심명령만으로 원채권자의 당사자적격 상실을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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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회생절차 종결만으로 확정청구를 이행청구로 되돌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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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표준약관·OCR·평가서 문구로 실제 값이나 현행 법리를 채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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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공보험·특별법 급여를 민영보험 지급문형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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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근거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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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dence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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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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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INS-01` | 상법 제658조·제662조 | 지급절차, 현행 3년/3년/2년 시효 | 상법 시행 2026-07-23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58조 ;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343165 | 검증 |
|
||||
| `E-INS-02` | 상법 일부개정법률 제12397호 부칙 제2조 제4항 | 제662조 적용례는 청구권 발생시점 기준 | 2015-03-12 시행 | 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chrClsCd=010202&lsId=001702&lsRvsGubun=all | 검증 |
|
||||
| `E-INS-03` | 대법원 2019다204869 | 수익자 변경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통지는 대항요건 | 2020-02-2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26143 | 검증 |
|
||||
| `E-INS-04` | 상법 제733조·제734조 | 지정·변경권, 통지, 타인 사망보험 동의 | 현행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733&lsiSeq=284143&urlMode=lsScJoRltInfoR | 검증 |
|
||||
| `E-INS-05` | 상법 제735조의3 | 단체보험 규약과 제3자 수익자 서면동의 | 시행 2026-07-23 본 |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8617781 | 검증 |
|
||||
| `E-INS-06` | 대법원 2003다60259·2017다215728 | 단체규약 요건, 무효 수익자 지정 후 귀속 | 2006-04-27·2020-02-0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3%EB%8B%A46025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0793 | 검증 |
|
||||
| `E-INS-07` | 대법원 2022다306048 등 | 지정 수익자 선사망과 생존 순차상속인·법정상속분 | 2025-02-2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4041 | 검증 |
|
||||
| `E-INS-08` | 대법원 2003다29463·2017다215728 | 상속인 수익자의 고유재산, 포기 효과 | 2004-07-09·2020-02-0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34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0793 | 검증 |
|
||||
| `E-INS-09` | 대법원 2023다250746 | 암보험 원발부위 분류조항 설명의무 | 2025-03-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05061 | 검증 |
|
||||
| `E-INS-10` | 대법원 2022다308747·2022다225897 및 2024다223949 | 연금 산출 명시·설명, 위험분담제 환급 | 2025-10-16·2024-07-1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1284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41059 | 검증 |
|
||||
| `E-INS-11` | 대법원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 특정 무효 보험계약의 보험금 반환에 상사 5년 | 2021-07-22 | https://www.law.go.kr/precInfoP.do?evtNo=2019%EB%8B%A4277812 | 검증·범위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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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INS-12` | 대법원 2025다218322 | 회생채권 확정 전환, 종결 뒤에도 이행청구 복귀 불요 | 2026-01-2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16543 |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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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INS-13` | 대법원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 추심명령 후 원채권자의 이행소 적격 유지 | 2025-10-23 | 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2021%EB%8B%A4252977 |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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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INS-14` | 대법원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 보험자의 채무부존재확인 이익 | 2021-06-1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6797 | 검증 |
|
||||
| `E-COM-01` | 소송촉진법 제3조 | 송달 후 이율, 장래이행 제외, 상당한 항쟁 | 시행 2026-06-02 |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0275161 | 검증 |
|
||||
| `E-COM-02` | 소송촉진법 제3조 법정이율 대통령령 | 기준일 현재 연 12%, 제출일 재확인 | 현행 |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114845 |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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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여 법률확인: 개별 특수보험 준거법·약관, 평가서가 언급한 `2025다220126`, 개별 전자서명의 서면요건, 보험자 계약이전의 구체 절차는 사건마다 VERIFY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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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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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F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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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표시명·사건키·폴더·출력명이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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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약자·피보험자·사고 당시 수익자·보험자를 분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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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약 당시 약관, 지급사유, 설명의무·면책·실효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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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변경의 성립효력·통지 대항요건·서면동의·사고시점을 구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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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고별 권리, 피고별 한도와 책임근거가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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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금 구성합계, 공제, 기지급·공탁·압류·질권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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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급기일, 기산일, 전단·후단 이율 및 소촉법 예외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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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효의 권리발생일·적용법·갱신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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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도산절차와 청구형태 전환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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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Leaf–Form 대응과 비용·가집행 항 번호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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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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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ID | 유형 | 사유 | 재개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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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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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ID-01` | CURE | 청구 목적·방향 불명 | 청구권 성질 확정 후 `Q-ROO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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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OUTE-PUBLIC` | ROUTE | 공법상 급여·특별 불복 | 해당 행정·특별절차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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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POLICY-01` | CURE | 보험계약 특정 불가 | 보험증권 확보 후 `Q-POLICY-EV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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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TERMS-01` | CURE | 사건 당시 약관 없음 | 약관 전문 확보 후 재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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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PARTY-01` | CURE | 3자 지위·보험자 불명 | 계약자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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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EVENT-01` | CURE | 사고·지급사유 불명 | 사고·의료·손해 자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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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CHANGE-01` | CURE | 변경 표시·시점 불명 | 변경서류·사고시점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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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STANDING-01` | CURE | 원고 청구권 불명 | 귀속·승계 자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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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AMOUNT-01` | CURE | 원금 산식 불재현 | 담보별 산정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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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DUE-01` | CURE | 전단 기산 불명 | 지급접수·약관 확인; 아니면 서비스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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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INTEREST-01` | CURE | 이율 근거 불명 | 제출일 법령·약정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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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LIMIT-01` | CURE/URGENT | 시효 완성 가능성 | 권리발생·갱신 자료 즉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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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MULTI-01` | CURE | 복수 책임·지분 불명 | 당사자별 원장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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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COMPETE-01` | CURE | 양도·질권·압류·공탁 경합 불명 | 송달·집행·공탁 자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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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INSOLVENCY-01` | ROUTE/VERIFY | 도산·계약이전 상태 불명 | 법원 공고·절차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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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SPECIAL-01` | ROUTE/VERIFY | 특수보험 특별법·준거법 불명 | 해당 법령·약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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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CONSENT-01` | HARD/CURE | 강행적 서면동의·규약 흠결 | 적법한 요건 확인 전 문형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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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NO-DUTY-01` | HARD | 변경·협력의 별도 의무 없음 | 청구형태 재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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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CONFIRM-01` | HARD/ROUTE | 확인의 이익 없음 | 직접 이행청구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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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입력·분기·당사자·특정성·금전·병합·문형·근거가 모두 확인되고 `CHECK-FINAL`을 통과하면 종료한다. 설명을 반복하여 분량을 늘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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