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s(rules): add 64 claim-relief v2 gu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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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금・불입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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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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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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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 | 부금・불입금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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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키 | `부금불입금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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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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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버전 | 2026-09-01 / v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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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청구취지작성규칙_부금불입금청구_v1.md` + `청구취지작성규칙_부금불입금청구_평가서_fable5_v1.md`; `opus5`는 실제 부재하므로 추정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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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범위 | 상호저축은행 신용계·신용부금, 사적 계, 산업단지 등 계약상 불입금, 계속적 계약의 분할 납입·반환·급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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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판정 | ADOPT 17 / MODIFY 5 / REJECT 1 / DEFER 2 / NEW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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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금` 또는 `불입금`은 독립된 실체법상 청구권명이 아니다. `Q-ROOT`에서 돈의 방향과 원인계약을 먼저 확정하고, `LEAF-*`가 지정하는 `FORM-*`만 사용한 뒤 `CHECK-FINAL`을 수행한다. 실제 값이 없으면 `ASK`, 공식 원문이 확인되지 않으면 `VERIFY`, 안전하게 작성할 수 없으면 `STOP-*`으로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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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서가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5342`를 약정 지연손해금률과 소송촉진법 이율의 대소 비교 근거로 제안한 부분은 공식 판시범위와 맞지 않아 그 인용을 `REJECT`한다. 대소 비교의 operative rule은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와 소송촉진법 제3조의 현행 문언에서 직접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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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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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 입력 | 허용값·필수 내용 | 증거 | 미확정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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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01 | 지급 방향 | 기납입금 반환 / 미납 부금 납부 / 계금·급부금 지급 / 손해배상 | 청구목표·지급흐름표 | `STOP-DIRE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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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02 | 원인계약 | 신용계 / 신용부금 / 사적 계 / 조합형 계 / 산업단지·분양 / 기타 계속계약 | 계약·약관·계칙 | `STOP-TYP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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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03 | 계약 식별 | 계약·구좌번호, 체결일, 기간, 회차, 변경합의 | 원본 계약 | `STOP-CONTR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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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04 | 당사자 | 계약상 채권자·채무자, 실제 운영·수납·급부 주체, 승계·양도 | 명부·법인등기·양도자료 | `STOP-PAR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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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05 | 원금 원장 | 회차별 약정액·납입액·급부·환급·상계·담보회수 | 통장·영수증·원장 | `STOP-AMOU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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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06 | 이행기 | 만기·해지·파계·탈퇴·해제·기한이익 상실·급부조건 | 통지·도달·추첨·입찰자료 | `STOP-MATUR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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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07 | 시효 | 채권성립·변제기, 민사·상사 여부, 유예·갱신, 완성 후 행위 | 계약·송달·집행자료 | `STOP-LIMI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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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08 | 이율 | 약정이율, 제한법령, 지체기산일, 송달일 | 이율약정·공식법령 | `STOP-R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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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09 | 책임구조 | 개별·분할·진정연대·부진정연대·보증 | 연대약정·상행위·불법행위자료 | `STOP-LIABIL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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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10 | 조합 상태 | 개인사업형 계인지 조합형인지, 탈퇴·해산·청산·잔여업무 | 운영자료·재산·채무표 | `STOP-PARTNERSH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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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11 | 도산·집행 | 회생·파산·개인회생, 압류·추심·전부명령 | 결정문·채권신고 | `STOP-INSOLVEN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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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원장은 최소한 `계약/구좌, 회차, 약정일, 약정액, 실제 납입, 급부, 환급·상계, 잔액, 기산일`을 포함한다. 사실·금액·이율을 추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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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마스터 결정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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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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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OOT 청구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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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낸 돈의 반환 → Q-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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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내지 않은 부금·불입금 납부 → Q-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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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주·금융기관이 지급할 계금·급부금 → Q-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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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위반 손해배상예정·위약금 → Q-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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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명 → STOP-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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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YPE 원인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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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저축은행 신용계·신용부금 → RULE-SAVINGS-BANK → Q-INSOLV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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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 계, 개인사업형 → RULE-PRIVATE-KYE → Q-INSOLV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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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 계, 공동출자·조합형 → RULE-PARTNERSHIP → Q-INSOLV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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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 입주·분양 계약 → RULE-INDUSTRIAL → Q-INSOLV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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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계속계약 → RULE-OTHER-CONTRACT → Q-INSOLV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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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보험·출자·회비·대여금·일반 분양대금이 본체 → STOP-R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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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NSOLVENCY 원·피고에게 회생·파산이 개시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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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회생, 수계·이의 있음 → RULE-INSOLVENCY → Q-REHAB-RE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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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회생·파산 → RULE-INSOLVENCY → Q-PLAINTIFF-INSOLV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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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파산 또는 상태 불명 → STOP-INSOLV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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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Q-EX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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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EHAB-READY 회생채권의 원인·액수, 관리인·수계인, 신고·이의 범위가 모두 특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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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LEAF-REH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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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STOP-INSOLV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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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LAINTIFF-INSOLVENCY 소송수행자와 채권 처분·추심 권한이 결정문·법률로 특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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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Q-EX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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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STOP-INSOLV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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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XECUTION 채권에 압류·추심·전부명령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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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RULE-EXECUTION 적용 후 Q-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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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Q-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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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ARTNERSHIP 조합형 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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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Q-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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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계속 중 또는 청산상태 불명 → STOP-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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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퇴로 지분정산 가능 → RULE-PARTNERSHIP-SETTLEMENT → Q-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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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 후 잔여재산 분배 가능 → RULE-PARTNERSHIP-SETTLEMENT → Q-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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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ARTY 현재 채권자·채무자와 복수책임이 특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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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Q-MAT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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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STOP-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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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MATURITY 각 원금의 이행기가 도래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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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도래 → Q-LIM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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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도래 → 도래분만 분리하여 Q-LIM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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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이익 상실로 잔여 전액 도래 → RULE-ACCELERATION → Q-LIM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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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분 + 미리 청구할 필요 있음 → RULE-FUTURE → Q-LIM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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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명·미도래 → STOP-MAT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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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IMITATION 시효 위험이 해소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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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Q-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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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불명 → STOP-LIM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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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MOUNT 환급·상계·공제·기회수 후 원금이 특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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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Q-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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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STOP-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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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ATE 원금군별 기산일·이율 구간이 확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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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Q-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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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금을 청구하지 않고 원금만 확정 → Q-LIABILITY (`RATE=NONE`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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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STOP-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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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IABILITY 책임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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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피고별 개별 → Q-REL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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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연대 → RULE-JOINT → Q-REL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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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진정연대 → RULE-IMPROPER → Q-REL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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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명 → STOP-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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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ELIEF 저장된 최종 유형을 아래 순서로 최초 일치시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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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다른 구조 두 개 이상이 필요하나 단일 Form이 이를 보존하지 못함 → STOP-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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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급부 주위적·예비적 → LEAF-ALTERN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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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피고의 개별·진정연대·부진정연대 → LEAF-M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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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이행 → LEAF-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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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지분정산·잔여재산 → LEAF-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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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이익 상실 잔여 전액 → LEAF-ACCELE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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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차별 미납 → LEAF-INSTALL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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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금·급부금 → LEAF-PAY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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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기관에 귀속될 수금액 → LEAF-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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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 계 정산반환 → LEAF-PRIVATE-RE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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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 납입금 반환 → LEAF-INDUS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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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 손해 → LEAF-T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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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납입금 반환 → LEAF-RE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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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TE=NONE`인 단일 당사자 현재 금전지급 → LEAF-PRINCIP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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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LEAF → 지정 FORM → CHECK-F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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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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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SAVINGS-BANK — 신용계·신용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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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상 신용계와 신용부금을 구별하고 계약·계좌·급부 전후 상태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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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금자의 반환·급부금 청구, 저축은행의 미납 부금 청구, 직원 수금액 귀속을 별도 분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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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직원 수금은 실제 대리권, 민법 제129조의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을 확인한다(`86다카529`). 금융기관의 무조건 책임 또는 자동 면책으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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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계약이전·파산·예금보험금 지급 시 승계·대위·기지급 범위를 확인한다. 예금보험 보호한도 등 시간민감 수치는 제출일 공식자료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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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PRIVATE-KYE — 개인사업형 사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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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 목적, 모집·운영·수납·급부 주체, 급부 전후 불입금, 손익공동 여부와 개별 계산을 종합한다(`93다5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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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주와 각 계원 사이의 개별 계약이면 일부 계원 미납이나 계주의 일방적 파계 선언만으로 다른 계원에 대한 계금지급·반환 책임이 소멸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82다카1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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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원 지위 양도는 계주의 승낙과 양수 후 납입·급부 관계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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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PARTNERSHIP — 공동출자·조합형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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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계약은 일반 계약처럼 해제·해지하고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을 부담시킬 수 없다. 탈퇴·해산·청산 경로를 사용한다(`2024다224645, 22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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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계속 중 개별 납입금 반환 문형을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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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조합채무 변제와 잔여재산 분배만 남은 경우에는 판례가 허용한 범위에서 별도 청산절차 없이 채무를 공제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있다(`2025다205399, 20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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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PARTNERSHIP-SETTLEMENT — 조합 정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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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재산, 조합채무, 조합원별 출자가액·지분, 필요비·비용상환채무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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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청구액 = 분배대상 잔여재산 × 약정 분배비율(약정이 없으면 법정 기준) + 별도 이행할 조합채무 - 해당 조합원의 부담액·기수령액`으로 재현한다. 출자비율을 언제나 분배비율로 고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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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정산 전제와 금액을 확정하지 못하면 `STOP-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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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INDUSTRIAL — 산업단지·분양형 불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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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입주·분양계약, 해지·해제 통지를 확인한다. 구 공업단지관리법을 현행 근거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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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 반환, 법정·약정 해제 원상회복, 합의해제 반환, 손해배상예정을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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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산업센터·오피스텔 등 일반 분양 중도금 반환이 본체이면 전용 분양대금 규칙으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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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OTHER-CONTRACT — 기타 계속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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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보험료·출자금·회비·대출금 등 더 정확한 사건종류가 있으면 `STOP-R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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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서에 남는 경우 계약상 납입·반환·급부 조건, 기한이익 상실, 정산액을 독립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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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ACCELERATION — 기한이익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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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상실형인지 채권자의 통지·청구를 기다리는 형성권형인지 계약문언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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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백한 반대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적 특약으로 해석될 수 있고, 잔존 전액 청구 의사표시가 있어야 전액의 이행기·시효가 문제된다(`97다12990`, `2008다42416, 4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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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전산상 해지·상계만으로 통지·도달을 의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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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LIMITATION —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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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 계의 잔여 불입금이 일시에 성립하고 월별 분할변제되는 구조는 단순 정기금채권이 아니며, 반복 운영만으로 계주가 상인이라고 할 수 없다(`93다2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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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저축은행 거래도 구체적 채권이 영업을 위한 상행위에서 생겼는지를 확인한 뒤 상법 제64조를 적용한다. 금융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청구에 5년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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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효완성 후 승인·일부변제만으로 시효이익 포기를 추정하지 않는다(`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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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INSOLVENCY —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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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회생 개시 후 관련 소송을 수계하면 회생채권 확정청구로 변경한다. 회생절차 종결만으로 다시 이행청구로 자동 변경하지 않는다(`2025다218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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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은 채권신고·조사확정·파산관재인 표시를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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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에게 절차가 개시된 경우 관리인·관재인 또는 채무자의 소송수행권과 채권 처분·추심 권한을 결정문과 적용 법률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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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EXECUTION — 압류·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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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심명령 후에도 채무자는 이행소송 당사자적격을 유지한다(`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다만 추심권자의 우선 수령, 중복소송, 공탁·집행 제한은 별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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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RATE —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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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한 약정이율, 제한법령, 상사·민사 법정이율, 소송촉진법의 기간별 적용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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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의 유효한 약정이율과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적용 근거·대소를 비교한다. 약정률이 더 높다고 검증된 구간을 송달 후 낮은 특례이율로 자동 감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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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촉진법상 이율]`은 제출일 공식 원문으로 치환한다. 기준일 공식 확인값은 연 1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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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이행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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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FUTURE — 장래 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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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민사소송법 제251조상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고 각 지급일·회차액·종료일 또는 객관적 종료조건이 특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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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예외: 이미 도래한 회차와 분리하여 `LEAF-FUTURE`로 보내고, 장래분 가집행·소송촉진법 이율을 자동 부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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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근거: `Q-LIMITATION`; `EV-04`, `EV-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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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JOINT — 진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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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명시적 연대약정, 법정연대 또는 상법 제57조의 요건과 각 채무 범위가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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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예외: 공통 범위에서만 `연대하여`를 사용하고 보증한도·개별 이행기가 다르면 항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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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근거: `Q-RELIEF`; `EV-02`, `EV-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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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IMPROPER — 부진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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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기관의 계약·사용자책임과 수금자의 불법행위책임 등 서로 다른 채무가 동일 손해 범위에서 중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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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예외: 중첩 범위에서만 `공동하여`를 쓰고 피고별 기산일·한도를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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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근거: `Q-RELIEF`; `EV-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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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연결표(각 규칙의 본문 요건·효과·예외와 함께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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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 ID | 다음 Node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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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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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SAVINGS-BANK | Q-INSOLVENCY | EV-01, EV-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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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PRIVATE-KYE | Q-INSOLVENCY | EV-07, EV-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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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PARTNERSHIP | Q-INSOLVENCY | EV-10, EV-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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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PARTNERSHIP-SETTLEMENT | Q-PARTY | EV-10, EV-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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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INDUSTRIAL | Q-INSOLVENCY | EV-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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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OTHER-CONTRACT | Q-INSOLVENCY 또는 STOP-ROUTE | 개별 계약·§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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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ACCELERATION | Q-LIMITATION | EV-09, EV-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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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LIMITATION | Q-AMOUNT | EV-03, EV-08, EV-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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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INSOLVENCY | Q-REHAB-READY, Q-PLAINTIFF-INSOLVENCY 또는 STOP-INSOLVENCY | EV-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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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EXECUTION | Q-PARTNERSHIP | EV-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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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RATE | Q-LIABILITY | EV-02, EV-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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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FUTURE | Q-LIMITATION | EV-04, EV-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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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JOINT / RULE-IMPROPER | Q-RELIEF | EV-02, EV-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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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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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축은행형 원고·피고는 계약명의자·계약기관 또는 적법한 승계인이다. 수금 직원과 기관을 자동 동일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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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적 계 원고·피고는 실제 모집·수납·급부·계산 책임을 부담한 계주·계원이다. 명목상 계주나 복수 운영자를 모두 채무자로 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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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좌 양도·인수는 계주의 승낙과 양수 범위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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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합형 계는 조합원 지위·지분·조합채무·재산보유자를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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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증인은 보증서, 대상채무, 최고액, 기간, 근보증·특정채무, 연대 여부를 확인한 범위에서만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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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진정연대는 명시적 연대약정·법정연대·상법 제57조 요건이 있을 때 `연대하여`를 쓴다. 공동불법행위, 기관 계약·사용자책임과 수금자 불법행위의 부진정연대는 근거가 확정된 때 `공동하여`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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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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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원금: `반환대상 납입액 + 반환대상 가산액 - 환급·상계·공제·기회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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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래 미납원금: `각 회차 약정액 - 실제 납입·대납·상계·면제액`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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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이익 상실 잔액: 도래분 + 적법하게 도래한 미도래 회차 - 회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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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금·급부금: 계약·추첨·입찰·급부조건에 따른 확정 지급액 - 기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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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미납내역은 계약·구좌·회차·원금·기산일을 포함하고 주문과 일의적으로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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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청구는 전체액, 이번 일부액, 어느 원금군의 일부인지, 잔부 유보를 청구원인에 적는다. 일부액에 총채권 부대금을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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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 후 잔액`, `별지 각 원금`처럼 계산자료 없이 집행기관의 실체판단을 요구하는 문구는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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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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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정기한은 약정에 따른 이행기, 불확정기한은 채무자가 도래를 안 때, 기한 없는 채무는 이행청구 도달 후의 기산일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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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해제 원상회복은 민법 제548조 제2항을 검토하되, 합의해제에는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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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차별 기산일이 다르면 원금군별 또는 별지로 나누고 최초 회차 기산일을 총액에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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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송달 전 구간은 송달일까지, 후 구간은 그 다음 날부터로 이어 하루 중복·누락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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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금이 중간에 감소하면 감소일 전후를 분리하고 변제충당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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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래 회차는 지급일·회차액·종료일 또는 객관적 종료조건을 특정하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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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회생채권 확정판결에는 소송촉진법상 이율과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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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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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 반환·해제 원상회복·부당이득이 같은 급부이면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하고 중복 지급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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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상대 계약책임과 수금자 상대 불법행위책임이 같은 손해이면 책임 중첩 범위를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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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원금과 손해배상예정은 병존 요건과 중복 여부를 확인하여 별도 항으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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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청구는 현재 이행청구가 더 유효·적절하면 중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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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금전지급항에는 비용·가집행을 검토한다. 장래항·확인항·회생채권 확정항에는 가집행을 자동 부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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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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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Rule/Evidence | 최종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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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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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PRINCIPAL | 원금만 확정 | FORM-PRINCIPAL | 원금 | RULE-RATE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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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RETURN | 기납입금 반환 | FORM-RETURN | 반환원금·기산일 | §5·RULE-RATE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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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INSTALLMENTS | 회차별 도래 미납 | FORM-INSTALLMENTS | 별지·총액 | §5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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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ACCELERATED | 기한이익 상실 전액 | FORM-ACCELERATED | 잔액·통지·기산일 | RULE-ACCELERATION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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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PAYOUT | 계금·급부조건 성취 | FORM-PAYOUT | 구좌·지급액·기산일 | RULE-PRIVATE-KYE/SAVINGS-BANK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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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COLLECTION | 직원 수금액 기관 귀속 | FORM-COLLECTION | 귀속 납입액·잔액 | RULE-SAVINGS-BANK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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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PRIVATE-RETURN | 사적 계 정산반환 | FORM-PRIVATE-RETURN | 정산잔액 | RULE-PRIVATE-KYE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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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PARTNERSHIP | 조합 지분정산·분배 | FORM-PARTNERSHIP | 순재산·지분·조합채무 | RULE-PARTNERSHIP-SETTLEMENT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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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INDUSTRIAL | 산업단지 납입금 반환 | FORM-INDUSTRIAL | 납입별 원금·기산일 | RULE-INDUSTRIAL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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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TORT | 수금자 불법행위 | FORM-TORT | 손해·기산일 | §4·§7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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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ALTERNATIVE | 동일 급부 법률구성 경합 | FORM-ALTERNATIVE | 주위·예비 원금·부대금 | §7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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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MULTI | 개별·진정연대·부진정연대 | FORM-MULTI | 피고별 범위 | §4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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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FUTURE | 장래 회차 | FORM-FUTURE | 회차·금액·종료 | RULE-FUTURE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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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REHAB | 회생채권 확정 | FORM-REHAB | 회생채무자·확정액 | RULE-INSOLVENCY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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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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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괄호는 전부 기록으로 치환한다. 적용 가능한 현재 금전지급항 뒤에는 비용 및 가집행 항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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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E=NONE`이면 선택된 사건특유 Form에서 `및 이에 대하여 … 계산한 돈` 부분만 삭제하고 회차·조합·당사자 구조는 유지한다. `[단일 적용이율]`은 전 기간에 같은 이율이 적법하게 적용될 때만 쓰며, 송달 전후 이율이 다르면 `FORM-RETURN`의 두 구간 문장으로 확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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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PRINCIP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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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확정 원금]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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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RE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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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송달 전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송달 후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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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 전 부대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로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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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INSTALL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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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도래 미납총액]원 및 그중 별지 미납내역 기재 각 원금에 대하여 같은 별지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별지 기재 각 적용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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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ACCELE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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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적법한 기한이익 상실 후 잔여액]원 및 이에 대하여 [계약과 통지에 따라 확정된 지체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단일 적용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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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PAY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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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구좌·계약상 지급조건이 성취된 계금 또는 급부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 다음 날 또는 적법한 청구 후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단일 적용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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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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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기관에 귀속되고 피고가 수령한 납입액 중 반환잔액]원 및 이에 대하여 [반환기 또는 최고에 따른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단일 적용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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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PRIVATE-RE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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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개인사업형 계의 종료·탈퇴·파계 정산잔액]원 및 이에 대하여 [정산금 지급기 또는 반환최고에 따른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단일 적용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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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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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조합관계 종료 후 조합채무를 반영한 원고의 지분정산액 또는 잔여재산 분배액]원 및 이에 대하여 [정산 이행기 후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단일 적용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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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계속 중이거나 청산상태가 특정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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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INDUS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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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적법한 계약종료 후 반환할 납입금 잔액]원 및 그중 별지 납입내역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별지 기재 각 법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별지 기재 각 적용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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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T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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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수금·편취로 인한 확정 손해액]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또는 법률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단일 적용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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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ALTERN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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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상 반환원금]원 및 이에 대한 [주위적 부대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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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동일 급부에 대한 예비적 원금]원 및 이에 대한 [예비적 부대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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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예비 청구가 같은 경제적 급부임을 청구원인에서 밝히고 이중 만족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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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M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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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별 개별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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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 갑은 원고에게 [갑의 원금]원 및 이에 대한 [갑의 부대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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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 을은 원고에게 [을의 원금]원 및 이에 대한 [을의 부대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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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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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한 [부대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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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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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중첩 손해액]원 및 이에 대한 [피고별로 특정된 부대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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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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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최초 지급일]부터 [종료일 또는 객관적 종료조건]까지 매월 [지급일]에 [회차별 금액]원씩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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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도래한 회차는 별도 항으로 분리한다. 장래항의 가집행과 소송촉진법상 이율은 자동 기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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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REH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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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의 회생채무자 [채무자명]에 대한 회생채권은 [확정액]원임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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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과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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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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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금・불입금`을 하나의 독립 청구권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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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환·납부·계금·급부금·손해배상의 방향을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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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용계와 신용부금, 금융기관 상품과 사적 계, 개인사업형 계와 조합형 계를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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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합형 계에 일반 계약 해제·원상회복 또는 개인사업형 반환 문형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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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차별 기산일이 다른 총액에 최초 기산일 하나를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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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한이익 상실의 당연상실형·형성권형과 통지 도달을 생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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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월납이라는 이유만으로 3년, 금융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5년 시효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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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시효완성 후 일부변제만으로 시효이익 포기를 추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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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퇴직·재직 직원 수금이라는 이유만으로 금융기관 책임을 자동 인정·부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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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복수 계주·채무자에게 근거 없이 `연대하여` 또는 `공동하여`를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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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구 공업단지관리법, 구 상호신용금고법, PDF 사례금액·날짜·이율을 현행 사건에 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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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 12%를 문형에 고정하거나 유효한 더 높은 약정률을 송달 후 자동 낮추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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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계약해제·합의해제·파계·탈퇴·해산·청산을 같은 종료사유로 취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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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반환원금·원상회복·부당이득·실손해·예정배상을 중복 합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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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회생 개시 후 이행청구를 유지하거나 회생종결만으로 자동 복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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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미확정 자료를 추정하지 않고 `ASK/VERIFY/STOP`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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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근거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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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dence ID | 근거 | 핵심 범위 | 일자 | 공식 URL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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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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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01 | 상호저축은행법 제2·11조 | 신용계·신용부금 정의·업무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상호저축은행법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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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02 | 민법 제129·162·163·379·387·397·398·408·548조 | 대리, 시효, 이행기·이율, 예정배상, 분할, 원상회복 |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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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03 | 상법 제54·57·64조 | 상사이율·연대·상사시효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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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04 | 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이행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1조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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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05 | 소송촉진법 제3조·이율규정 | 현재 연 12%·장래·항쟁 예외 | 이율규정 2019-06-01 |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114845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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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06 | 86다카529 | 퇴직 직원 수금·표현대리 | 1986-08-19 | https://law.go.kr/precInfoP.do?precSeq=102013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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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07 | 93다55456 | 사적 계 법적 성질 판정 | 1994-10-1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0816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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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08 | 93다21705 | 잔여 계불입금 시효·계주의 상인성 | 1993-09-10 | 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93%EB%8B%A421705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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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09 | 97다12990 | 기한이익 상실 유형·시효 | 1997-08-29 | https://www.law.go.kr/LSW/precInfoR.do?precSeq=196924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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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V-10 | 2024다224645, 224652 | 조합계약 해제·해지 불가, 탈퇴·해산 | 2024-09-2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625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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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11 | 2025다205399, 205405 | 조합 종료 후 채무·잔여재산 분배 | 2025-06-2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7301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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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V-12 | 2023다240299 전합 | 시효이익 포기 추정 폐기 | 2025-07-2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7827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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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V-13 | 2021다252977 전합 | 추심명령 후 당사자적격 유지 | 2025-10-23 | 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2021%EB%8B%A4252977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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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14 | 2025다218322 | 회생채권 확정청구·자동복귀 금지 | 2026-01-29 | https://sc.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4&seqnum=10896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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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V-15 | 82다카1686 | 개인사업형 낙찰계의 성질·계주 책임·정산 | 1983-03-2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9451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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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V-16 | 2008다42416, 42423 |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유형과 형성권적 추정 | 2010-08-26 | 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2008%EB%8B%A442416%2C42423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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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V-17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산업단지 입주·분양계약의 현행 특별법 확인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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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확인: 예금보험 보호한도·계약이전, 개별 저축은행 약관, 산업단지·분양계약의 특별법과 신탁약정, 사적 계의 소비대차·보증 규제는 계약체결일과 제출일 기준으로 법률가가 최종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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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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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F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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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표시명 `부금・불입금 청구`와 키 `부금불입금청구`가 파일·본문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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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급방향과 원인계약을 확정하고 인접 사건으로 전환할 필요를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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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인사업형·조합형 계를 구별하고 조합이면 탈퇴·해산·청산 상태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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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도산·압류·추심·시효·기한이익 상실 게이트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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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실제 채권자·채무자와 분할·연대·부진정연대·보증 범위를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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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회차 원장과 주문 원금·별지 합계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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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산일과 이율 구간에 중복·공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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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모든 Leaf가 지정 Form에 연결되고 모든 Form이 도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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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비용·가집행을 현재이행·장래·확인·회생확정의 성질에 맞게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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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ID | 종류 | 중단 사유 | 재개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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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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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DIRECTION | CURE/VERIFY | 돈의 지급 방향 불명 | 지급흐름·청구목표로 `Q-ROO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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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TYPE | CURE/VERIFY | 원인계약·운영형태 불명 | 계약·약관·계칙으로 `Q-TYP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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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OUTE | ROUTE/TRANSFORM | 더 정확한 사건종류가 본체 | 해당 규칙으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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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CONTRACT | CURE/VERIFY | 유효 계약·구좌·판본 불명 | 계약 원본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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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PARTY | CURE/VERIFY | 채권자·채무자·승계 불명 | 운영·명의·양도자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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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PARTNERSHIP | CURE/VERIFY | 조합·탈퇴·해산·청산 상태 불명 | 조합재산·채무·지분자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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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MATURITY | CURE/VERIFY | 만기·해지·파계·상실·급부조건 불명 | 통지·도달·조건자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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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LIMITATION | CURE/VERIFY | 시효 위험 미해결 | 기산점·유예·갱신·완성후 행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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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AMOUNT | CURE/VERIFY | 회차·정산 원금 불특정 | 원장·별지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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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ATE | CURE/VERIFY | 기산일·이율 근거 불명 | 약정·공식법령·송달자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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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LIABILITY | CURE/VERIFY | 복수 책임·보증 범위 불명 | 연대·불법행위·보증자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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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INSOLVENCY | ROUTE/TRANSFORM | 회생·파산 상태 불명 | 결정문·신고·수계자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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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DUPLICATION | CURE/VERIFY | 동일 급부·손해 중복 위험 | 청구원인별 대조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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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COMPOSITION | CURE/VERIFY | 장래·복수책임·병합 구조를 단일 Form이 보존하지 못함 | 구조별 항과 책임한도를 특정하여 `Q-RELIEF` 재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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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체크를 모두 통과해 사건의 분기·문형·근거가 필요충분하면 종료하고 설명을 반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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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in New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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