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s(rules): add 64 claim-relief v2 gu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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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매수인의 지위 등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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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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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확정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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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istry 표시명 | 분양권·매수인의 지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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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키 | `분양권매수인의지위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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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폴더 | `사건종류_분양권매수인의지위등`(저장소의 실제 NFD 표기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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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전·기준일 | v2 · 2026-09-01(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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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범위 | 분양·공급·전매·계약인수·명의변경·완공 후 등기·정비사업·지역주택조합·공공택지에서 발생하는 현재 지위 확인, 절차이행, 반환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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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 | `청구취지작성규칙_분양권매수인의지위등_v1.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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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 | `청구취지작성규칙_분양권매수인의지위등_평가서_fable5_v1.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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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3 | `청구취지작성규칙_분양권매수인의지위등_평가서_opus5_v1.md` — **부재**. 추정·대체·허위 인용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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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 | `청구취지작성규칙_분양권매수인의지위등_v2.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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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은 하나의 고정된 권리가 아니다. 청약·당첨·공급계약·계약상 지위 양수·명의변경·소유권이전등기·정비사업 조합원 또는 위탁자·지역주택조합원·택지 매수인의 각 지위를 분리한다. 사실·계약·동의·법률효과를 추정하지 않는다. 미확정 입력은 `[미확인: 항목]`으로 유지하고 `ASK`로 자료를 요구한다. 사건시점 법령 또는 소송형태가 갈리면 `VERIFY`, 문형을 확정할 수 없으면 해당 `STOP`에서 멈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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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법: `Q-ROOT`에서 시작하여 한 경로를 순서대로 통과한다. Node에서 Form으로 직접 가지 않고 `LEAF-*`를 거쳐 대응 `FORM-*`을 선택한 뒤 `CHECK-FINAL`을 통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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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평가 판정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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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ue | 판정 | v2 반영 | 근거·잔여 위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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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01 판례 사건번호·선고일 오류 2건 | ADOPT | E08·E14 | 2022다256624, 2019두39277로 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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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02 신탁 구조의 반환 피고 선택 공백 | MODIFY | Q-TRUST, RULE-TRUST, FORM-17 | 계약당사자·수령자·승계·책임한정특약을 분리; 평가서의 2024다204986 세부는 공식 원문 확보 전 VERIF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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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03 분양보증·위약금·공급질서 교란 공백 | MODIFY | Q-GUARANTEE, RULE-REFUND, RULE-SUPPLY-ORDER, FORM-13·14 | 2023다295213은 공식 반영, 프리미엄 반환의 일률 공식은 유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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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04 Q2 A~G 분기의 적용 질문 불명 | ADOPT | §2 전면 재구성 | 단계 플래그를 기록하고 모든 경로가 공통 직렬 Node로 복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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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05 실명법·민사집행법·택촉법 링크 결함 | ADOPT | E03·E05·E07 | 현행 공식 조문 링크로 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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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06 2010다102991 라벨 오독 위험 | ADOPT | E09, RULE-VALIDITY | 구 주택법 제39조, 현행 제65조 계열임을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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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07 수차 전매의 중간생략 직접청구 | DEFER | STOP-V04 | 사건별 공식 판례·승낙 구조 확인 전 최종양수인 직접 Form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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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08 소가·인지 규칙 | DEFER | RULE-VALUE | 제출일 현행 인지규칙·청구별 가액으로 별도 VERIF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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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09 관리처분 후 입주권·정비사업 양도 | ADOPT | Q-FORUM, RULE-REDEVELOPMENT, FORM-15 |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의 제한·예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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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0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환급 | ADOPT | RULE-LOCAL-ASSOCIATION, FORM-16, E16 | 2024다254523 공식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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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1 민법 제450조 누락 | ADOPT | RULE-TRANSFER, E04 | 채권양도와 계약상 지위 이전을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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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01 사건시점 법령 잠금 | NEW | Q-TIME | 공급·양도·취소·소제기 각 시점의 시행법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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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02 피고·수령자·급부 단위 분해 | NEW | Q-PARTIES, §4 | 양도인·사업주체·수탁자·보증기관·은행의 의무를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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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03 의사표시와 사실행위의 집행 분리 | NEW | RULE-EXECUTION | 민사집행법 제263조 적용 범위와 가집행 금지 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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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수: **ADOPT 7 / MODIFY 2 / REJECT 0 / DEFER 2 / NEW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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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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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ID | 의미 | 필수값·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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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01 | 지위 단계 | 청약·당첨·공급계약·양수·명의변경·완공등기·정비사업·택지 중 하나 | ASK → STOP-S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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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02 | 사건시점 법령 | 모집공고일, 계약일, 양도일, 취소·해제일, 소제기일별 시행법 | VERIFY → STOP-V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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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03 | 현재 지위·존속 | 현재 존재하는 구체적 지위와 실효·해제·취소 여부 | VERIFY → STOP-S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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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04 | 소송형태 | 사법상 계약, 공법상 당사자소송, 항고소송 대상인지 | VERIFY → STOP-F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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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05 | 확인의 이익·직접 구제 | 현실적 다툼, 명의변경·동의신청·등기·반환으로 완결되는지 | ASK → STOP-I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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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06 | 원계약 | 모집공고·공급계약서·계약번호·사업주체·분양자·목적물·대금 | ASK → STOP-C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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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07 | 양도·전매 계약 | 양도일, 당사자, 권리·의무 범위, 프리미엄·정산액 | ASK → STOP-C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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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08 | 제한·효력 | 전매제한, 공급질서 교란, 택지 전매, 토지거래허가, 조합원 제한 | VERIFY → STOP-V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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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09 | 승낙·동의 | 사업주체·시행자·조합·금융기관의 승낙과 신청 가능성 | ASK → STOP-C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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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10 | 당사자·역할 | 양도인, 사업주체, 분양자, 시행사, 수탁자, 보증기관, 조합, 은행 | ASK → STOP-P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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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11 | 신탁 구조 | 신탁계약·신탁원부, 분양자 명의, 수령계좌, 책임한정·계약인수·신탁종료 | VERIFY → STOP-T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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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12 | 보증사고 | 분양보증서, 보증사고, 보증이행 선택, 보증대상·제외·납입증빙 | VERIFY → STOP-G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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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13 | 목적물·지위 특정 | 사업명·소재·블록·동호·주택형·면적·계약번호·당첨번호 | ASK → STOP-O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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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14 | 반대급부·반환액 | 잔금·기납부금·프리미엄·대출·옵션·위약금·공제의 수령자별 표 | ASK → STOP-M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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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15 | 완공·등기 | 보존등기·현재 명의·선행등기·대지권·명의변경 가능기간 | ASK → STOP-R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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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16 | 정비·조합 | 조합·신탁 시행, 관리처분계획, 조합원 자격·규약·상실시점 | VERIFY → STOP-F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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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17 | 병합·순위 | 주위·예비, 복수 피고, 경쟁 양수인, 순차등기의 각 권원 | ASK → STOP-J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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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마스터 결정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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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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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OOT 사건·경로 잠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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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STAGE 현재 지위 단계를 하나로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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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A 청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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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B 당첨·입주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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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C 체결된 공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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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D 분양권 양수·계약상 지위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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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E 완공 후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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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F 정비사업·지역주택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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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G 공공택지·국공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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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TIME 사건시점 법령 잠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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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FORUM 민사소송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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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CURRENT 현재 구체적 지위가 존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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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DIRECT 확인과 이행·반환 중 가장 직접적인 구제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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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VALIDITY 전매·허가·공급질서 제한과 사법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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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TRANSFER 계약상 지위 이전·채권양도·등기청구권 양도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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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CONSENT 승낙·동의·공동신청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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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PARTIES 피고별 법률상 의무·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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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TRUST 신탁 구조·책임 제한·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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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GUARANTEE 분양보증사고·보증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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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OBJECT 목적물·계약·지위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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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COUNTER 반대급부·반환·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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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REGISTRATION 명의변경 또는 등기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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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JOINDER 병합·순위·경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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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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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1 수분양자 지위 → FORM-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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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2 당첨·입주자 선정 지위 → FORM-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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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3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 → FORM-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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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4 명의변경 → FORM-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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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5 전매동의 신청 → FORM-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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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6 권리의무승계·서류 → FORM-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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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7 거래신고 협력 → FORM-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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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8 토지거래허가 협력 → FORM-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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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9 동시이행 명의변경 → FORM-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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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10 완공 후 이전등기 → FORM-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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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11 순차등기 → FORM-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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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12 주위 명의변경·예비 반환 → FORM-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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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13 해제·무효 반환 → FORM-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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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14 분양보증 환급 → FORM-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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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15 조합원·위탁자 지위 → FORM-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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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16 지역주택조합 환급 → FORM-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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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17 신탁재산 한도 반환 → FORM-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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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18 경쟁 매수인·공급자 → FORM-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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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19 국공유지·택지 매수인 지위 → FORM-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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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F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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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Node 고정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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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 판단 기준 | 다음 단계 | 미확정 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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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ROOT | §0의 표시명·사건키·폴더·입력·출력 일치 | 일치→Q-STAGE / 불일치→STOP-X01 | VERIF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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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STAGE | 현재 법적 지위를 STAGE-A~G 중 하나로 특정. 복수이면 각 경로를 독립 기록 | 특정→Q-TIME / 불명→STOP-S01 |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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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TIME | IN-02의 각 시점별 시행법과 경과규정 확인 | 확정→Q-FORUM / 불명→STOP-V01 | VERIF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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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FORUM | 사법상 계약인지,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 자체의 다툼인지 | 민사→Q-CURRENT / 공법상 당사자→STOP-F01 후 적합 규칙 / 항고소송→STOP-F02 | VERIF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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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CURRENT | 지위가 성립했고 변론종결 무렵 존속하는지 | 존속→Q-DIRECT / 실효·부존재→반환 가능 플래그 후 Q-DIRECT / 장래·추상→STOP-S02 | VERIF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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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DIRECT | 확인이 독립 필요인지, 명의변경·협력·등기·반환으로 완결되는지 | 구제유형 기록→Q-VALIDITY / 확인이익 없음→STOP-I01 |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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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VALIDITY | 주택법 제64·65조, 택촉법 제19조의2, 도시정비법 제39조, 토지허가의 적용과 사법상 효과 | 유효·보완가능→Q-TRANSFER / 확정무효·금지→반환 플래그 후 Q-TRANSFER / 불명→STOP-V02 | VERIF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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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TRANSFER | 양도 경로이면 권리·의무 전부의 계약인수인지 특정 채권양도인지, 등기청구권만 양도인지 | 확정→Q-CONSENT / 양도 아님→Q-CONSENT(해당 없음) / 불명→STOP-C02 |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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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CONSENT | 승낙 경로이면 완료, 공동신청 가능, 제3자 독립 심사, 불가능을 구별 | 완료·가능→Q-PARTIES / 불가능→반환 플래그 후 Q-PARTIES / 해당 없음→Q-PARTIES / 불명→STOP-C03 |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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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PARTIES | 피고별 계약당사자·의무·수령액이 확정되는지 | 확정→Q-TRUST / 부적합→STOP-P01 |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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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TRUST | 신탁사업인지, 분양자·수령자·책임한정·승계가 있는지 | 없음·확정→Q-GUARANTEE / 불명→STOP-T01 | VERIF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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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GUARANTEE | 보증사고·보증대상·이행방식·청구권자가 확정되는지 | 없음·확정→Q-OBJECT / 불명→STOP-G01 | VERIF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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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OBJECT | 목적물·원계약·양도계약·지위가 집행 가능하게 특정되는지 | 특정→Q-COUNTER / 불특정→STOP-O01 |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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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COUNTER | 금전·동시이행 경로이면 잔금·반환원금·프리미엄·위약금·공제의 수령자별 금액이 확정되는지 | 확정→Q-REGISTRATION / 해당 없음→Q-REGISTRATION / 불명→STOP-M01 |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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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REGISTRATION | 등기·명의변경 경로이면 명의변경 가능, 보존등기 후 이전, 순차등기 중 어느 단계인지 | 확정→Q-JOINDER / 해당 없음→Q-JOINDER / 불명→STOP-R01 |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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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JOINDER | 주위·예비, 복수 피고, 경쟁자, 순차 단계가 모순 없이 확정되는지 | 확정→Q-LEAF / 불명→STOP-J01 |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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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LEAF | 누적 플래그가 §8의 도달 조건과 일치하는지 | LEAF-01~19 / 복합이면 독립 항 조립 | 불명→STOP-L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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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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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STAGE — 지위 단계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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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청약신청은 통상 본 공급계약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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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자격심사·계약체결기간·실효 조건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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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계약 체결 뒤에만 계약상 수분양자 지위를 기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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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 양수는 양도인–양수인 내부계약, 사업주체에 대한 대항·승낙, 금융기관 채무인수를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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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공·보존등기 뒤에는 수분양자대장 명의변경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직접 구제인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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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 조합원·위탁자·관리처분계획상 지위와 지역주택조합원을 혼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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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FORUM — 민사·공법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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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상 공급계약·분양권 매매·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은 민사 경로를 우선 검토한다. 정비사업 조합원 또는 신탁업자 시행사업의 위탁자 지위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이 될 수 있고, 관리처분계획의 내용·효력 또는 인가·처분 자체는 항고소송 경로일 수 있다(E13·E14). 소송형태를 확정하지 못하면 민사 청구취지를 생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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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VALIDITY — 전매·공급질서·택지의 효과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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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법 제64조 전매제한: 사건 당시 제한기간·예외·매입제도를 확인한다. 위반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일률적으로 유효·무효라 하지 않는다(E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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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법 제65조 공급질서 교란: 현행 제2항의 지위 무효·공급계약 취소와 사건시점 경과규정을 확인한다. 구법 판례를 현행 제64조 판례로 오독하지 않는다(E06·E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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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법문상 금지된 전매의 무효, 시행자 동의·예외와 계약 체결 전후를 확인한다(E07·E11·E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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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거래허가: 허가 전 유동적 무효이면 허가신청 협력만 검토하고 `허가를 조건으로 이전등기`를 명하지 않는다(E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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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정비법 제39조: 투기과열지구·사업종류·조합설립인가 또는 관리처분인가 시점·예외를 확인한다(E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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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TRANSFER — 계약상 지위·채권양도·등기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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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뿐 아니라 분양대금 납부 등 의무도 이전하는 계약상 지위 이전에는 원계약 상대방의 동의·승낙이 문제 된다. 특정 지명채권만 양도했다면 민법 제450조의 통지·승낙과 제3자 대항요건을 검토하되, 그것만으로 계약상 지위가 이전되었다고 하지 않는다(E0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 양도한 경우에도 채권의 성질과 분양자·매도인의 동의 필요성을 확인한다(E17). 별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은 계약상 지위와 당연히 함께 이전되지 않는다(E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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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 전매에서 최종양수인이 중간 양수인·승낙 단계를 생략하여 사업주체에 직접 명의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사건별 공식 판례와 계약인수·승낙을 확인한다. 확인 전에는 STOP-V0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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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CONSENT — 협력의무와 제3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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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에게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내라`고 명하지 않는다. 공동신청, 필요한 의사표시, 지정 서류 교부, 권리의무승계계약 체결 등 피고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행위 단위로 쓴다. 금융기관의 중도금대출 채무인수는 별도 심사·동의이며 명의변경 판결이 이를 자동 대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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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TRUST — 신탁사업의 반환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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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시행사·시공사·분양대행사를 이름만으로 동일시하지 않는다. 다음을 순서대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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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양계약서상 분양자·매도인과 실제 수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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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탁계약·신탁원부상 사업주체와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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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보신탁+대리사무인지 관리형 토지신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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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책임한정특약, 면책적 계약인수, 설명·편입, 신탁 종료·채무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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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반환원금의 수령계좌와 현재 신탁재산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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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서가 제시한 대법원 2024다204986의 책임한정·승계 세부는 기준일 공식 판례 페이지 또는 판결정본을 확보해 판시범위를 대조하기 전 확정 법리로 사용하지 않는다. `신탁재산의 한도에서`라는 주문은 특약의 유효성·범위와 해당 신탁재산이 특정된 경우에만 FORM-17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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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GUARANTEE — 분양보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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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보증서, 보증채권자, 보증사고 인정, 분양이행·환급이행 선택, 보증금액, 실제 납부 계약금·중도금, 제외사유와 지연손해금 범위를 확인한다. HUG 또는 다른 보증기관이라는 명칭만으로 환급의무를 인정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5213은 보증계약·납입액·환급이행 범위를 구체적으로 심사하므로 문형 자동 적용의 근거가 아니다(E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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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SUPPLY-ORDER — 공급질서 교란 뒤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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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무효·공급계약 취소가 확정되면 사업주체가 실제 수령한 분양대금, 양도인이 수령한 프리미엄, 대행사·은행이 수령한 금액을 나눈다. 각 반환청구의 법률원인과 수령자를 확인한다. `사업주체는 기납입금, 양도인은 프리미엄`이라는 실무적 경로를 사실·계약·공식 법리 확인 없이 보편 공식으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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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REFUND — 해제·무효·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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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원금은 피고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해제·무효·취소·보증환급의 법률원인을 혼용하지 않는다. 계약금 해제는 민법 제565조와 실제 이행착수, 약정해제는 계약조항, 채무불이행 해제는 이행제공·최고·귀책을 각각 확인한다(E08). 손해배상액 예정·위약금의 감액은 민법 제398조 제2항과 사건기록으로 판단한다. 유효한 공제·상계·위약금만 빼고 미수령 대출금·세금·제3자 지급액을 피고 반환원금에 넣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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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REDEVELOPMENT — 정비사업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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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시행인지 신탁업자 시행인지, 토지등소유자·조합원·위탁자·분양신청자 중 무엇인지 특정한다. 관리처분계획 전 구체화되지 않은 장래 수분양권을 민사상 확인하지 않는다(E14). 관리처분계획의 내용·효력을 민사 확인으로 우회하지 않는다.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의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과 예외는 사건시점 법령·사업단계로 확인한다(E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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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LOCAL-ASSOCIATION — 지역주택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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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원 지위와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를 구별한다. 가입계약·조합규약·인가·자격 유지기간·자격상실시점을 확인한다. 자격상실로 인한 환급청구권의 취득시점과 환급 범위·시기는 대법원 2024다254523에 따라 자격상실 당시 적용 규약과 미리 정해진 비용부담 근거를 확인한다(E16). 이후 개정 규약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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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EXECUTION — 의사표시·사실행위·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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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판결은 강제집행 대상이 아니고, 단순 의사표시 판결은 원칙적으로 확정 시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E03). 명의변경·동의신청·등기 항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서류교부·출석·시스템 처리 같은 사실행위는 직접·간접강제 가능성과 특정성을 별도 검토한다. 금전지급 항만 가집행을 독립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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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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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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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는 현재 당첨자·수분양자·양수인·매수인·조합원·위탁자·반환채권자 중 정확한 지위를 가진 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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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도인은 전매동의 신청, 명의변경 의사표시, 승계계약 체결, 서류교부, 완공 후 이전등기, 수령금 반환 중 자기 의무만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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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주체·분양자는 공급계약 당사자·대장관리자·승낙권자인 범위에서만 피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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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공사·분양대행사는 별도 계약·불법행위·채무인수 근거 없이 피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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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탁자는 RULE-TRUST의 계약당사자·책임 범위가 증명될 때만 피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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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증기관은 RULE-GUARANTEE의 보증채무 범위에서만 피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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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금융기관의 채무인수 동의 여부는 별도이며 양도인·사업주체 판결로 대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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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경쟁 양수인은 지위 경합을 일회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을 때 병합·독립당사자참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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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가·지방자치단체·공기업·행정기관은 계약상·법률상 주체와 당사자능력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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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복수 피고에게 근거 없이 `연대하여`라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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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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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SPECIF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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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단지명, 사업주체·분양자, 소재지·지구·블록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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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오피스텔·상가는 동·호 또는 점포번호, 주택형, 전용면적, 필요한 공급면적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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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택지는 소재·지번·지목·면적, 블록·로트, 공급용도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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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계약일·계약번호, 양도계약일, 당첨일·번호를 서로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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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호가 미확정이면 현 단계에서 객관적인 당첨번호·주택형만 사용하고 가상의 호수를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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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 `입주권`, `수분양자`, `매수인`, `조합원`, `위탁자` 중 실제 지위만 주문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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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계계약·신청·서류교부는 사용 양식, 상대 기관, 문서명·발급일·용도를 집행 가능하게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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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시기·조건·금전·소가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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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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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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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에게 지급할 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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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 프리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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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인이 선납한 분양대금 정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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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 별도 정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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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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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한 공제·상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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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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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에 납부할 잔여 분양대금, 은행 대출승계·상환액, 옵션사업자 지급액을 양도인 잔금에 중복 산입하지 않는다. 반환원금은 피고별 실제 수령액에서 유효한 공제만 뺀다. 원금별 수령일·이행기와 법률원인에 따라 민법·상법·민법 제548조 제2항·소송촉진법의 이자 구간을 따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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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CO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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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지급과 명의변경·서류교부·등기가 견련되면 정확한 금액과 지급 상대방을 적어 동시이행으로 쓴다. 원고가 유효하게 변제·공탁했는지, 선이행 특약이 있는지 확인한다. 제3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피고의 동시이행액으로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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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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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청구, 명의변경·의사표시, 등기, 금전청구 및 주위·예비 병합의 소가는 제출일 현재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과 법원 기준으로 별도 산정한다. 평가서의 비공식 소가 공식을 확정 규칙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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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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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JOI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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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한 계약을 전제로 한 명의변경과 무효·해제 시 반환은 주위적·예비적으로 배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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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체→양도인과 양도인→양수인의 순차등기는 각 단계의 권원·원인일자·반대급부를 독립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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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 매수인 지위와 공급자의 이행의무를 함께 다뤄야 일회적 해결이 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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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이 이행청구의 선결문제에 불과하면 중복 확인항을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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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손해배상·분양보증·위약금은 법률원인·피고·원금이 다르면 항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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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확실한 장래 승낙·완공·보존등기를 조건으로 주문을 만들지 않고 장래이행 요건과 미리 청구할 필요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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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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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최종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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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1 | 체결·존속 공급계약의 수분양자 지위 | FORM-01 | 계약·목적물·분양자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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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2 | 현재 당첨·입주자 선정 지위 | FORM-02 | 공고·당첨일·번호·주택형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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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3 | 양도인과의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 | FORM-03 | 양도계약·목적물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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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4 | 법령·계약상 가능한 명의변경 | FORM-04 | 대장·양도일·원계약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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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5 | 전매동의 공동신청만 가능 | FORM-05 | 시행자·계약·신청행위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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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6 | 승계계약·특정 서류 필요 | FORM-06 | 양식·서류명·용도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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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7 | 거래신고 공동절차의 이익 존재 | FORM-07 | 계약·관할·신고대상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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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8 | 허가 전 유동적 무효, 협력의무 존속 | FORM-08 | 토지·계약일·허가권자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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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9 | 잔금과 명의변경 동시이행 | FORM-09 | 잔금·수령자·명의변경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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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10 | 완공·등기 후 양도인의 이전의무 | FORM-10 | 등기부·원인·일자·잔금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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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11 | 선행·후행 등기 모두 필요 | FORM-11 | 단계별 당사자·원인·일자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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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12 | 주위 명의변경·예비 반환 | FORM-12 | 각 청구 권원·금액·순위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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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13 | 적법한 해제·무효·취소의 반환 | FORM-13 | 수령자·원금·이자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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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14 | 분양보증 환급이행 청구권 확정 | FORM-14 | 보증서·사고·보증대상·금액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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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15 | 민사경로의 조합원 등 지위 확인 | FORM-15 | 단체·사업·지위·소송형태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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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16 | 지역주택조합 자격상실 환급 | FORM-16 | 상실시점 규약·공제·원금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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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17 | 유효한 신탁 책임한정특약 | FORM-17 | 신탁재산·특약·수탁자·금액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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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18 | 경쟁 매수인과 공급자 일회 해결 | FORM-18 | 경쟁자·공급자·각 권원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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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19 | 체결된 국공유지·택지 매수인 지위 | FORM-19 | 계약·법률상 권원·목적물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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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리지: **Leaf 19개 ↔ Form 19개, 전수 1:1 연결**. 복합사건은 독립 Form을 항별로 조립하되 각 항이 CHECK-FINAL로 합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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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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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괄호는 사건기록으로 확정하기 전 삭제하지 않는다. 소송비용 항은 당사자 구조에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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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1 — 공급계약상 수분양자 지위 확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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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LEAF-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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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1.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택·점포]에 관하여 [계약일] 피고와 체결한 [공급계약 명칭·번호]에 따른 수분양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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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실효·취소된 계약, 확인의 이익 없는 선결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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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2 — 당첨·입주자 선정 지위 확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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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LEAF-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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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1. 원고가 [공고일·사업명]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당첨일·당첨번호·주택형]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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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을 당첨 지위로 축소, 장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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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3 —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 확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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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LEAF-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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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1. 원고가 피고와 사이의 [계약일]자 매매계약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분양권·부동산]의 매수인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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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사업주체 상대 수분양자 지위와 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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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4 — 수분양자 명의변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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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LEAF-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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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공급계약·목적물]에 관하여 [양도일]자 [매매·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수분양자대장상의 명의를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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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법령·계약상 명의변경 불능, 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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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5 — 전매동의 신청 협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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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LEAF-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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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1. 피고는 원고와 공동으로 별지 목록 기재 [택지·주택] 공급계약에 관한 [양도일]자 양도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전매동의를 신청하는 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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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시행자의 동의 결과까지 피고에게 보장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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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6 — 권리의무승계·서류교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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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LEAF-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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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1. 피고는 원고와 함께 [사업주체]가 정한 별지 목록 기재 공급계약의 권리의무승계계약 체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서류목록 기재 각 서류를 교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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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일체의 서류`, 발급 불가능·유효기간 불명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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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7 — 부동산거래신고 협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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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LEAF-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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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1. 피고는 원고와 공동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분양권·입주권]에 관한 [계약일]자 매매계약을 [관할 신고관청]에 신고하는 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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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단독신고로 목적 달성 가능해 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 신고를 승낙으로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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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8 — 토지거래허가 신청 협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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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LEAF-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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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1. 피고는 원고와 공동으로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한 [계약일]자 매매계약에 대하여 [허가권자]에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하는 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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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허가 전 조건부 이전등기, 허가 잠탈·확정무효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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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9 — 잔금과 동시이행 명의변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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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LEAF-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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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확정 잔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공급계약에 관하여 [양도일]자 [매매·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한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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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사업주체·은행 지급액의 중복 산입, 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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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10 — 완공 후 소유권이전등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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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LEAF-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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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확정 잔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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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피고가 현 명의인도 선행등기 가능자도 아님, 명의변경 문형과 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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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11 — 선행·후행 순차등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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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LEAF-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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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1. 피고 1은 피고 2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 공급계약 원인·일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2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계약 원인·일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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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원고의 대위·직접청구 근거 없는 선행등기 청구, 중간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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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12 — 주위 명의변경·예비 반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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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LEAF-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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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공급계약에 관하여 [양도일]자 [원인]을 원인으로 한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반환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료일]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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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예비청구 법률원인·수령액 불명, 제1항 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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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13 — 해제·무효·취소 반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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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LEAF-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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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피고의 실제 수령액에서 유효한 공제를 뺀 반환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법률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구간별 적용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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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해제·무효·취소 혼용, 프리미엄·대출·옵션 수령자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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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14 — 분양보증 환급이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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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LEAF-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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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1. 피고 [보증기관의 정확한 명칭]는 원고에게 [분양보증계약·보증서 번호]에 따른 환급이행금 금 [보증대상 확정액]원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기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구간별 적용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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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보증사고·보증대상·제외사유·이행방식 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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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15 — 조합원·위탁자 등 지위 확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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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LEAF-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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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1. 원고가 [사업명]의 사업시행자인 피고에 대하여 [지역주택조합원·정비사업 조합원·위탁자 중 확정 지위]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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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공법상 당사자·항고소송 사안을 민사사건으로 작성, 관리처분계획 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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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16 — 지역주택조합 자격상실 환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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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LEAF-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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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자격상실 당시 규약·계약에 따른 환급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환급 이행기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구간별 적용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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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자격상실 뒤 개정 규약 소급, 근거 없는 비용·위약금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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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17 — 신탁재산 한도 반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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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LEAF-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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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1. 피고 [수탁자의 정확한 명칭]는 원고에게 [특정 신탁재산]의 한도에서 금 [반환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구간별 적용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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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책임한정특약의 유효성·편입·범위·신탁재산 불특정, 고유재산 책임과 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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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18 — 경쟁 매수인과 공급자 병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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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LEAF-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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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1. 원고가 [계약일]자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에 있고, 피고 1은 그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 2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공급계약·부동산]에 관하여 [확정된 명의변경·등기 의무]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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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경쟁자 또는 공급자를 제외하여 분쟁이 남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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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19 — 국공유지·택지 매수인 지위 확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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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LEAF-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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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1.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국공유재산·택지]에 관하여 [체결된 매각·공급계약 또는 법률상 권원]에 따른 매수인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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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단순 매각특례·우선검토 대상, 공급계약 전 양도금지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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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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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양권·수분양자·입주권·매수인·조합원·위탁자를 같은 뜻으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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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집공고·청약·당첨만으로 체결된 공급계약상 수분양자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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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래 지위·실효된 당첨·취소된 계약의 현재 지위를 확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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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사·공법상 당사자·항고소송의 경계를 생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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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확인의 이익 없이 이행청구의 선결문제를 중복 확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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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분양권을 이전하라`, `일체의 절차에 협조하라`는 추상 주문을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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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3자의 동의 결과를 양도인이 반드시 성취하도록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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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금융기관의 동의 없이 중도금대출이 자동 승계된다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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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거래신고만으로 사업주체 승낙·계약인수가 완성된다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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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계약상 지위 이전을 민법 제450조의 채권양도 통지만으로 완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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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에 매도인 동의가 언제나 불필요하다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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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수차 전매의 중간 양수인·승낙을 근거 없이 생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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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주택법 제64조 위반의 사법상 효과를 일률적으로 유효·무효라고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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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구 주택법 제39조 판례를 현행 제64조 판례로 오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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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현행 주택법 제65조 제2항의 취소·무효 구조와 경과규정을 누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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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택지개발촉진법상 금지된 전매에 동의신청 의무가 당연히 있다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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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토지거래허가 전 조건부 이전등기를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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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도시정비법 제39조의 조합원 제한·예외를 사건시점 없이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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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민사상 지위 확인으로 우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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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시공사·분양대행사를 계약당사자라는 이유 없이 피고로 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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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시행사·수탁자·사업주체·분양자를 구별 없이 공동피고로 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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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신탁 구조에서 계약당사자·수령자·책임한정·승계를 확인하지 않고 반환을 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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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공식 원문을 확인하지 않은 2024다204986 세부를 확정 규칙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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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보증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기납부금·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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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공급질서 교란 뒤 사업주체와 양도인의 반환 범위를 일률 공식으로 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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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분양대금·프리미엄·대출·옵션·세금의 수령자를 합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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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피고가 수령하지 않은 금액을 반환원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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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계약금 해제·약정해제·법정해제·무효·취소를 혼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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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위약금·공제의 계약·규약·법률 근거 없이 반환액에서 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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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자격상실 뒤 개정된 지역주택조합 규약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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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아직 양도인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을 즉시 원고에게 이전하라고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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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선행등기 근거 없이 사업주체에서 최종 양수인으로 중간생략등기를 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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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목적물 동·호·블록·계약번호 또는 현 단계의 객관적 식별기준을 누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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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다수 원고·피고·목적물을 대응표 없이 합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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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확인·명의변경·등기 의사표시 항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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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금전항의 원금·기산일·구간별 이율을 추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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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미확인: 항목]`을 사실처럼 채우거나 Leaf 없이 Form을 선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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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근거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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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dence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공식 URL | 검증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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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01a | 민법 제536조 | 동시이행의 항변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36조 | 2026-03-17 시행 본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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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01b | 민법 제548조 | 해제의 효과와 금전 원상회복 이자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48조 | 2026-03-17 시행 본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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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01c | 민법 제565조 | 해약금과 계약금 해제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65조 | 2026-03-17 시행 본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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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02 | 민법 제398조 | 손해배상액 예정의 감액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98조 | 기준일 공식 원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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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03 | 민사집행법 제263조 | 의사표시의무 집행과 확정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3조 | 기준일 공식 원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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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04 | 민법 제450조 | 지명채권 양도의 통지·승낙과 대항요건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50조 | 2026-03-17 시행 본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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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05 | 주택법 제64조 | 주택·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제한·예외 | https://www.law.go.kr/법령/주택법/제64조 | 2026-08-04 시행 본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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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06 | 주택법 제65조 | 공급질서 교란, 지위 무효·공급계약 취소 | https://www.law.go.kr/법령/주택법/제65조 | 2026-08-04 시행 본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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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07 |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 택지 전매제한·동의·무효 | https://www.law.go.kr/법령/택지개발촉진법/제19조의2 | 기준일 공식 원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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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08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56624 | 계약금 해제와 이행착수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257 | 평가서 오류 교정·공식 원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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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09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102991 | 구 주택법 제39조, 현행 제65조 계열 공급질서 교란의 사법상 효력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0%EB%8B%A4102991 | 공식 원문 확인; 현행 제64조와 구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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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0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 토지거래허가 전 유동적 무효·허가신청 협력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0%EB%8B%A412243 | 공식 원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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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1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30277 | 택지 공급계약 체결 전 전매와 협력의무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7935 | 공식 원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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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2 |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다296329 | 현행 택지 전매금지의 무효 효과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5641 | 공식 원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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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3 | 도시정비법 제39조 | 조합원·위탁자 범위와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 https://www.law.go.kr/법령/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9조 | 2026-07-01 시행 본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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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4 |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두39277 | 관리처분계획 전 수분양자 지위 확인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5853 | 평가서 오류 교정·공식 원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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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5 |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5213 | 분양보증사고와 환급이행 청구의 심사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703 | 공식 원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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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6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54523 | 지역주택조합 자격상실 시 환급권·적용 규약·공제 근거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2013 | 공식 원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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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7 |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7653·67660 | 등기청구권 양도와 매수인 지위의 구별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731 | 공식 원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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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8 |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5다28968 등 | 지위 이전과 별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5125 | 공식 원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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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9 |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두52427 | 신탁업자 시행 정비사업의 위탁자 지위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4409 | 공식 원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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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다204986, 수차 전매 중간생략 직접청구, 소가·인지의 세부 공식은 제출 시 공식 원문을 확보하기 전 operative rule로 사용하지 않는다. 법령은 계약·양도·취소 당시 시행본과 기준일 현재 본문을 모두 대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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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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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F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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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표시명·사건키·NFD 폴더·v1·fable5·opus5 부재·출력명이 §0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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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청약·당첨·공급계약·양수·명의변경·등기·조합·택지 중 현재 지위를 정확히 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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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약·양도·취소·소제기 시점의 적용 법령과 경과규정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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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사·공법상 당사자·항고소송의 경로가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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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현재 지위·확인의 이익 또는 직접 이행·반환의 필요가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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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택법 제64·65조, 택촉법, 토지거래허가, 도시정비법의 해당 분기를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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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약상 지위 이전·채권양도·등기청구권 양도를 구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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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양도인·사업주체·수탁자·보증기관·조합·은행의 의무와 수령액을 분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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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탁계약·신탁원부·책임한정·승계 또는 보증서·보증사고를 해당 사건에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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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목적물·계약·동·호·블록·지위가 집행 가능하게 특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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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잔금·기납부금·프리미엄·대출·옵션·위약금·공제를 수령자별로 검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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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명의변경·동의신청·등기 단계와 주위·예비·복수 피고 관계가 모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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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선택 Leaf와 Form이 §8에서 1:1 대응하고 모든 항이 CHECK-FINAL에 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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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확인·명의변경·등기항에는 가집행이 없고 금전항만 별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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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준일·제출일의 공식 법령, 판례 사건번호·선고일·판시범위를 다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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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0 금지 규칙 위반이 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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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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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X01` HARD: 사건 identity 또는 파일 경로가 일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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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S01` CURE: 현재 지위 단계가 특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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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S02` HARD/ROUTE: 현재 구체적 지위가 존재하지 않거나 장래·추상 지위다. 반환 등 별도 구제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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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01` VERIFY: 사건시점 법령·경과규정이 불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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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02` VERIFY/HARD: 전매·공급질서·허가·조합원 제한의 효과가 불명 또는 이행불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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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04` VERIFY: 수차 전매 중간생략 직접청구의 공식 법리·승낙 구조가 불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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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F01` ROUTE: 공법상 당사자소송 가능성이 있어 관할·소송형태를 다시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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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F02` ROUTE: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의 취소·무효 등 항고소송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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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I01` HARD/ROUTE: 확인의 이익이 없거나 더 직접적인 이행청구로 분쟁이 완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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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C01` CURE: 원 공급계약·모집공고·계약번호·목적물이 불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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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C02` CURE: 양도계약의 대상이 계약상 지위인지 채권인지 불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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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C03` CURE/VERIFY: 승낙·동의·공동신청의 존재·가능성이 불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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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P01` ROUTE: 피고가 해당 계약·의무·수령금의 주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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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T01` VERIFY: 신탁 구조·분양자·수령자·책임한정·승계가 불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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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G01` VERIFY: 분양보증서·보증사고·이행방식·보증대상·제외가 불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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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O01` CURE: 목적물·계약·지위가 집행 가능하게 특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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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M01` CURE: 반대급부·반환원금·위약금·공제를 수령자별로 계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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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1` CURE/ROUTE: 명의변경·보존등기·순차등기 중 현재 단계를 확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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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J01` CURE: 병합항별 권원·피고·순위 또는 경쟁관계를 확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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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L01` HARD: 어느 Leaf–Form에도 안전하게 도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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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해당 입력과 법적 분기가 확정되고, 하나 이상의 독립된 Leaf가 각각 집행 가능한 Form에 연결되며 CHECK-FINAL과 금지 규칙을 통과한 때에만 출력을 종료한다. 정보 부족을 예시 문형으로 메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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