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s(rules): add 64 claim-relief v2 gu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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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대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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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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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Identity le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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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확정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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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 | 분양대금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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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키 | `분양대금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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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법역·기준일 | 대한민국 민사소송 · 2026-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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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전 | v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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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 | `사건종류_분양대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분양대금청구_v1.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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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 | `사건종류_분양대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분양대금청구_평가서_fable5_v1.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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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3 | `청구취지작성규칙_분양대금청구_평가서_opus5_v1.md` — 부재. 사용자 지시에 따라 추정·보충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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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 | `사건종류_분양대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분양대금청구_v2.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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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_kind_registry.json`에서 표시 사건명이 정확히 한 건 확인되었다. 이 문서는 분양자 측 미지급 분양대금과 수분양자 측 기납부금 반환 중 어느 방향인지 먼저 판정하며, 지역주택조합 분담금·순수 대출금·관리비·독립 공사대금은 `STOP-P08`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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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30초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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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P01`에서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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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르는 사실은 만들지 말고 해당 `STOP`의 자료를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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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EAF`에 도달하면 그 Leaf가 지정한 `FORM`만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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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HECK-P01`을 모두 통과한 뒤 주문 문장만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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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는 현행 공식 법령·대법원 판례(S1) → 법원 공식 양식(S2) → 기타 자료 순이다. 사실·금액·날짜·이율이 미확정이면 `[대괄호]`를 유지하고 `ASK/VERIFY`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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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평가 반영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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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ue | 판정 | 반영 위치 | 근거·잔여 위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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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01 소멸시효 공백 | ADOPT | `RULE-P03`, `Q-P05` | 상법 제64조, 90다9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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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02 광고·양수인 판례 계보 | MODIFY | `RULE-P01` | 2005다5812는 쟁점 게이트로 채택; 표시광고법 손해채권 양도는 별도 청구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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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03 신탁 유형 트리 | MODIFY | `RULE-P04`, `Q-P04` | 신탁유형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고 계약·신탁원부·대리사무계약으로 귀속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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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04 지체상금·취소 항변 | MODIFY | `RULE-P07` | 확정 공제만 원금 반영; 미확정 반대채권은 임의 공제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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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05 생활숙박시설 등 유형 확장 | DEFER | `STOP-P08` | 평가서상 비공식 자료만으로 업종별 강한 규칙을 만들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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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06 막힌 분기·장래이행 단서 | ADOPT | §2, `RULE-P06` | 모든 측면 분기를 공통 게이트로 복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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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07 이율 하드코딩·주문 혼입·링크 | ADOPT | §6, §9, §11 | 이율 변수화, 지시문을 문형 밖으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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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01 도산 공통 게이트 | NEW | `Q-P09`, `STOP-P07` | 지급판결과 채권확정 절차를 혼동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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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합계: **ADOPT 3 / MODIFY 3 / REJECT 0 / DEFER 1 / NEW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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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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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명 | 필수도 | 허용값·의미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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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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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_direction` | 필수 | 미지급 대금 / 기납부금 반환 | 계약·청구서 | `STOP-P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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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ract_status` | 필수 | 존속 / 해제 / 합의해제 / 취소 / 무효 / 다툼 | 계약, 통지·도달증명 | `STOP-P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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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_component` | 필수 | 잔금 / 옵션 / 대위·구상 / 대납이자 / 반환금 | 계약·금융자료 | `STOP-P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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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editor_debtor` | 필수 | 현재 채권자·채무자와 승계근거 | 계약, 양도통지, 신탁원부 | `STOP-P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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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perty` | 조건부 | 동·호수, 등기부 표시, 별지 | 계약·등기사항증명서 | `STOP-P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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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ncipal_ledger` | 필수 | 총액, 납부, 직접지급, 공제, 반환액 | 납부·대출·정산자료 | `STOP-P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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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e_date` | 필수 | 확정일 또는 조건 성취일 | 계약·입주통지 | `STOP-P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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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nter_performance` | 필수 | 등기·서류교부·인도·권리말소 | 계약·등기자료 | `STOP-P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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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nder` | 조건부 | 이행·이행제공 일시·방법·도달 | 통지·수령거부 자료 | `STOP-P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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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y_structure` | 필수 | 단일 / 분할 / 연대 / 보증 / 중첩 | 계약·법률 | `STOP-P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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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est_segments` | 필수 | 원금별 기산일·종기·이율 근거 | 약정·송달증명 | `VERIFY` 후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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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mitation` | 필수 | 기산일·기간·완성유예/갱신 | 계약·재판·압류자료 | `STOP-P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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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olvency` | 필수 | 없음 / 회생 / 파산 / 면책 | 사건검색·결정문 | `STOP-P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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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inder` | 조건부 | 단순 / 누적 / 주위·예비 | 청구별 권리근거 | `Q-P10` 재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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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값은 원자료에서만 채운다. 총원금, 지연손해금 기산일, 약정이율, 책임연결어를 추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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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마스터 결정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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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Node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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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P01 — 청구 방향과 사건 동일성이 확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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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claim_direction`, `claim_compo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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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급 분양대금 → `Q-P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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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납부 분양대금 반환 → `Q-P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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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접 사건 또는 불명 → `STOP-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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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E-P01`, `RULE-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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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P02 — 분양계약이 현재 유효하게 존속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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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Q-P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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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취소·무효가 확정 → 잔대금 이행청구 금지, `Q-P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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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제기 전 확인된 다툼만 존재 → 주위·예비 관계를 표시하고 `Q-P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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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명 → `STOP-P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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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P03 — 반환의 법적 근거와 범위가 확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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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 원상회복 / 무효·취소 부당이득 / 합의정산 / 보증환급 중 확정 → `Q-P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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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STOP-P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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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RULE-P01`, `E-P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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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P04 — 현재 채권자·채무자와 책임주체가 확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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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Q-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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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신탁·보증 자료 부족 → `STOP-P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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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RULE-P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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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P05 — 변제기·반환기와 소멸시효를 통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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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 도래, 시효 장애 없음 → `Q-P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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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이행이고 미리 청구할 필요 입증 → `Q-P06`(장래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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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도래·시효 검증 불가 → `STOP-P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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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RULE-P03`, `E-P03`, `E-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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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P06 — 원고 반대급부가 남고 동시이행 관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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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 피고 선이행 → `Q-P07`(무조건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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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음 + 원고 이행·적법한 제공 완료 → `Q-P07`(무조건 표지, 제공 뒤 지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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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음 + 미제공 → `Q-P07`(상환이행 표지, 제공 전 지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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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제공 불명 → `STOP-P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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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RULE-P02`, `E-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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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P07 — 원금과 부분원금별 이자 구간이 확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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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 원금·동일 구간 → `Q-P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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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원금·기산일/이율 상이 → `Q-P08`(분리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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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명 → `STOP-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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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P08 — 복수 당사자의 부담구조가 확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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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 → `Q-P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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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계약·분할 → `Q-P09`(피고별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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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시적 연대·법정 연대 → `Q-P09`(연대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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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중첩 책임 → 한도별 분리 후 `Q-P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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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명 → `STOP-P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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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P09 — 회생·파산 등 도산절차가 개입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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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Q-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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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STOP-P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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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RULE-P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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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P10 — 병합과 부수주문은 어떻게 구성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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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누적 → 중복 제거 후 `CHECK-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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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립 불가 → 주위·예비 순위 확정 후 `CHECK-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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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가집행 → §7 기준 확정 후 `CHECK-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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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P01 — identity·적격·원금·시기·특정성·중복·집행가능성이 모두 통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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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해당 `Q` 또는 `STOP`으로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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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아래 우선순위로 하나의 Leaf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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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 방향 + 반대급부 없음 → `LEAF-P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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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 방향 + 반대급부 있음 → `LEAF-P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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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방향 + 상환이행 → `LEAF-P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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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별 별도액 → `LEAF-P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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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한 연대 → `LEAF-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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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예비 주문 필요 → `LEAF-P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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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이행 표지 → `LEAF-P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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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원금 분리 → `LEAF-P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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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단일 무조건 지급 → `LEAF-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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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STOP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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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 유형 | 이유·필요 입력 | 재개 노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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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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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P01 | ROUTE/VERIFY | 방향·구성채권·사건종류 불명 | `Q-P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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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P02 | CURE | 계약 상태·반환근거 불명 | `Q-P02`/`Q-P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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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P03 | CURE/URGENT | 기한·시효 불명. 시효 임박 시 즉시 법률가 검토 | `Q-P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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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P04 | CURE | 채권귀속·당사자·책임구조 불명 | `Q-P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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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P05 | CURE | 순원금·부분원금·공제 검산 불가 | `Q-P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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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P06 | CURE | 목적물·반대급부·이행제공 불특정 | `Q-P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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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P07 | ROUTE/TRANSFORM | 회생·파산: 채권신고·조사확정·수계/청구취지 변경 검토 | 도산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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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P08 | ROUTE/TRANSFORM | 조합분담금·대출금·관리비·독립 공사대금·업종특별법 사건 | 해당 사건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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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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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P01 — 계약 상태와 청구권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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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속계약의 잔금·옵션대금은 계약상 이행청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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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한 해제 후에는 소멸한 잔대금 이행을 구하지 않고 원상회복·위약금·손해배상·구상 중 남는 권리로 재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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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취소 후 반환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와 동시이행을 별도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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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광고는 원칙적으로 청약의 유인이므로 계약 내용 편입·기망·중요성은 구체적으로 검증한다(`E-P06`). 표시광고법상 손해채권의 귀속은 분양계약상 지위와 자동 동일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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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Q-P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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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P02 — 잔금과 반대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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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대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부는 특별사정이 없으면 동시이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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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체료 약정만으로 동시이행항변권 포기를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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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제공의 정도는 상대방의 준비·수령거부를 포함한 구체적 사정에 비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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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필요한 제공을 하기 전 구간의 연체료·지연손해금을 자동 청구하지 않는다(`E-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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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P03 —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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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행위로 생긴 분양대금채권은 상법 제64조의 5년 시효 적용 여부를 판정한다. 비상사·특별법 채권은 해당 기간을 별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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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이행항변이 붙어 있어도 매매대금청구권은 지급기일부터 시효가 진행할 수 있다(`E-P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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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가압류·일부 청구·일부 변제의 효력은 대상 채권과 범위를 특정한다. 시효완성 후 일부변제만으로 시효이익 포기를 추정하지 않는다(`E-P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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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P04 — 양도·신탁·보증의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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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명칭만으로 채권귀속을 결정하지 않는다. 다음 자료를 순서대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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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양계약의 계약당사자·대금 수령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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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탁원부의 신탁목적·수익자·처분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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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리사무계약·자금관리계약과 표시된 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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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권양도·통지·승낙과 보증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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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명의, 시행·시공 참여만으로 채권자 또는 반환채무자를 만들지 않는다. 자료 충돌은 `STOP-P0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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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P05 — 순원금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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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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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 분양대금 = 총 약정대금 - 실제 납부액 - 금융기관 직접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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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한 할인·감액 - 변제·충당액 - 확정 공제·상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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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원금 = 실제 납부액 - 적법한 위약금 - 확정 공제·상계액 - 기반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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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옵션·대위변제·대납이자는 발생원인, 채권자, 변제기, 기산일, 이율 중 하나라도 다르면 부분원금으로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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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P06 — 장래이행·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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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이행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를 구체적으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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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상 장래이행의 소에는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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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금은 약정이율·민사/상사 법정이율·특례이율의 적용요건과 대소를 구간별로 판정한다. 특례이율은 기준일 현재 연 12%이나 제출일에 다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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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피고별 실제 송달일, 항쟁의 상당성, 청구확장분 송달일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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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P07 — 지체상금·상계·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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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지연 지체상금의 자동공제 약정이 확정되면 정산 후 잔액만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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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공제 약정이 없고 상계가 다투어지면 반대채권의 존재·액수·상계적상을 임의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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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손해배상 항변이 소 제기 전 구체화된 경우에만 양립관계를 검토하여 주위·예비 구조를 쓴다. 가상의 항변을 만들어 예비청구를 추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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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P08 — 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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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시 전후 발생원인, 채권 종류, 신고·이의·수계 상태를 확인한다. 일반 지급형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가집행을 붙이지 말고 `STOP-P07`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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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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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 분양자와 현재 채권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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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분양자, 공동수분양자, 연대보증인, 상속·합병·계약인수인을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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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민법 제408조의 분할채무 원칙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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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제57조 또는 명시적 약정 등 근거가 확인될 때만 `연대하여`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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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채무는 보증범위·최고액·기간을 별도 항으로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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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다른 원인의 채무가 동일 급부 범위에서 중첩되는지는 법률가가 확정하고, 중복회수 없는 주문을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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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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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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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별로 채권자, 채무자, 액수, 발생원인, 변제기, 공제, 기산일, 이율을 원장에 둔다. 합계는 부분원금 합과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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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반대급부·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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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상 소재·지번·동·호·전유면적과 계약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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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원인과 일자, 이전등기절차인지 서류교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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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 권리말소, 인도 등 실제 반대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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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목록과 주문의 명칭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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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일체`, `관련 서류`, `분양대금 전부` 같은 불특정 표현은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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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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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상 변제기·조건성취일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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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ULE-P02`에 따라 지체개시일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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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 부분원금에 대해 `[원금 × 연이율 × 경과일수 ÷ 적용 연간일수]`로 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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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부변제·공제일마다 잔액과 이자 기초를 다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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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상회복 가산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성질·기산일이 다르므로 중복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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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약정이율이 특례이율보다 높은 경우 그 약정의 유효성과 완제일까지 적용 여부를 먼저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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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산절차가 있으면 계산을 확정해도 일반 지급·가집행 경로로 진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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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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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금·옵션·대위변제·대납이자는 독립 채권이면 누적 병합하되 각 이자구간을 대응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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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유효와 소멸이 양립하지 않으면 주위·예비 순서를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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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금액을 법적 근거만 달리하여 이중 집행할 수 있게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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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은 단일 피고 `피고가`, 복수 피고 `피고들이`를 기본으로 하되 법원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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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권 이행청구는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라 가집행을 검토한다. 등기이행·상환이행·도산 확정형에는 기계적으로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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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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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Rule/Evidence | 최종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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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P01 | 지급·단일·무조건 | FORM-P01 | 원금, 기산일, 이율구간 | RULE-P05·RULE-P06 | CHECK-P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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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P02 | 지급·동시이행 미해소 | FORM-P02 | 부동산, 반대급부, 잔금 | RULE-P02 | CHECK-P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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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P03 | 부분원금별 구간 상이 | FORM-P03 | 합계, 각 부분원금·구간 | RULE-P05·RULE-P06 | CHECK-P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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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P04 | 피고별 별도 계약·액수 | FORM-P04 | 피고별 원금·구간 | §4 | CHECK-P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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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P05 | 적법한 연대채무 | FORM-P05 | 연대근거, 공통액·구간 | §4 | CHECK-P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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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P06 | 반환·무조건 | FORM-P06 | 반환원금, 가산/지체구간 | RULE-P01·RULE-P06 | CHECK-P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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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P07 | 반환·반대급부 동시이행 | FORM-P07 | 말소·인도 등 반대급부 | RULE-P02 | CHECK-P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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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P08 | 양립 불가 주위·예비 | FORM-P08 | 순위, 상대방, 각 금액 | RULE-P07·§7 | CHECK-P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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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P09 | 미리 청구할 필요가 확인된 장래이행 | FORM-P09 | 장래 지급기·조건·확정액 | RULE-P03·RULE-P06 | CHECK-P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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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Leaf는 정확히 하나의 Form에 연결되고, 모든 Form은 하나의 Leaf에서 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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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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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값은 가상 placeholder다. 실제 값과 현행 이율을 확인한 뒤 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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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P01 — 단일 무조건 지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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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한 기산일]`부터 `[구분일]`까지 연 `[적용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제출일 현재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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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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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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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장래이행, 이행제공 전 지체, 미확정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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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P02 — 상환이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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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분양계약일]`자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특정 등기서류 교부]`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분양잔금]`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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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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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반대급부 미특정, 이행제공 전 연체료 자동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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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P03 — 부분원금별 분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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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원 및 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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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분원금 A]`원에 대하여 `[기산일 A]`부터 `[구분일 A]`까지 연 `[이율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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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분원금 B]`원에 대하여 `[기산일 B]`부터 `[구분일 B]`까지 연 `[이율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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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각 적용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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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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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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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P04 — 피고별 별도액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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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피고 1 원금]`원 및 이에 대한 `[피고 1 이자구간]`을, 나. 피고 2는 `[피고 2 원금]`원 및 이에 대한 `[피고 2 이자구간]`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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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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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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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P05 — 적법한 연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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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통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별 적법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각 적용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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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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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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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공동명의·가족관계만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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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P06 — 기납부금 반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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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한 가산이자 또는 지체 기산일]`부터 `[구분일]`까지 연 `[근거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제출일 현재 적용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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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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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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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원상회복 가산이자와 지연손해금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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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P07 — 반환 상환이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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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등기원인·접수정보]`의 `[말소등기절차/인도 등]`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반환원금]`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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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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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P08 — 주위·예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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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위적으로, `[주위적 상대방]`은 원고에게 `[주위적 금액·구간]`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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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예비적으로, `[예비적 상대방]`은 원고에게 `[예비적 금액·구간]`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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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비용은 피고 `[또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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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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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양립 가능한 청구의 불필요한 예비화, 이중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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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P09 — 장래이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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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객관적으로 특정된 장래 지급기일 또는 조건]`이 도래하면 원고에게 `[확정 원금]`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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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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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조건: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와 금액·조건의 특정이 확인된 경우. 장래분에는 소송촉진법상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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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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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 소멸 후 잔대금 이행을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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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시이행을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지급·연체료를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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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탁계좌 명의·시공 참여만으로 당사자를 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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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양잔금·옵션·대출·구상·대납이자를 근거 없이 합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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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융기관 직접지급 중도금을 이중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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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로 다른 원금에 하나의 기산일·이율을 강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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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 5%·6%·12%를 사실확인 없이 넣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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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특례이율을 송달일 당일 또는 장래이행에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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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근거 없이 `연대하여`, `공동하여`, `각자`를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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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확정되지 않은 지체상금·상계를 선제 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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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원상회복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중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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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시효·도산을 확인하지 않고 완결형 주문을 출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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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별지·계약·등기부의 동·호수 불일치 상태에서 상환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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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비공식 기사만으로 생활숙박시설 등 업종별 취소 법리를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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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등기이행·상환이행·회생채권 확정에 가집행을 기계적으로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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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근거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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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dence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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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01 | 민사소송법 제249·251·253·254조 | 청구취지 특정, 장래·병합·보정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공식 원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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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02 | 민사소송법 제203·213조 | 처분권주의·가집행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공식 원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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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03 | 소송촉진법 제3조·법정이율 규정 | 송달 다음 날, 단서, 현행 이율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공식 원문 확인·제출일 재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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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04 | 민법 제536·543~551·568조 | 동시이행·해제·원상회복·매매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공식 원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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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05 | 대법원 2025. 6. 26. 2025다209893·209894 | 잔금·등기서류, 항변권 포기, 연체료 | 2025-06-2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7231 | 공식 원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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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06 | 대법원 2007. 6. 1. 2005다5812 | 분양광고와 계약 내용 편입 | 2007-06-0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6401 | 공식 원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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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07 | 대법원 1991. 3. 22. 90다9797 | 동시이행과 대금채권 시효 진행 | 1991-03-2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8314 | 공식 원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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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08 | 대법원 2025. 7. 24.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 시효완성 후 승인·포기 추정 폐기 | 2025-07-2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7827 | 공식 원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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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09 | 상법 제57·64조, 민법 제408조 | 연대·상사시효·분할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공식 원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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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10 | 민사소송법 제251조 | 미리 청구할 필요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1조 | 공식 원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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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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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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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표시 사건명·키·폴더·제목이 모두 `분양대금 청구`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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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급/반환 방향, 계약 상태, 청구권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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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현재 채권자·채무자와 복수 당사자 부담구조를 증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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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총액·납부·직접지급·공제·반환을 원장으로 검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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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변제기·시효·도산 상태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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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동시이행·이행제공·지체개시일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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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분원금별 기산일·이율·송달일에 중복·공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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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별지·등기부·계약 표시와 반대급부가 집행 가능하게 특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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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모든 Leaf는 하나의 Form에, 모든 Form은 하나 이상의 Leaf에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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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청구원인 설명을 주문 문장에 섞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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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병합·비용·가집행이 청구 성질에 맞고 이중회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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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Stop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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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P01` 전부가 충족되고 하나의 Leaf와 Form이 확정된 때 종료한다. 하나라도 미충족이면 사실·금액·날짜·이율·책임연결어를 추정하지 않고 해당 `STOP`에서 요구한 자료를 보완한다. 시효·제척기간이 임박했거나 도산절차가 진행 중이면 단순 대기하지 말고 즉시 대한민국 변호사의 권리보전·절차 검토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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