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s(rules): add 64 claim-relief v2 guides
This commit is contained in:
@@ -0,0 +1,389 @@
|
||||
# 사용료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
||||
##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
|
||||
### 0.1 Identity ledger
|
||||
|
||||
| 항목 | 확정값 |
|
||||
|---|---|
|
||||
| 사건종류 | 사용료 청구 |
|
||||
| 사건키 | `사용료청구` |
|
||||
| 적용 법역·기준일 | 대한민국 민사소송 · 2026-09-01 |
|
||||
| 버전 | v2 |
|
||||
| 입력 1 | `사건종류_사용료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사용료청구_v1.md` |
|
||||
| 입력 2 | `사건종류_사용료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사용료청구_평가서_fable5_v1.md` |
|
||||
| 입력 3 | `청구취지작성규칙_사용료청구_평가서_opus5_v1.md` — 부재. 사용자 지시에 따라 추정·보충하지 않음 |
|
||||
| 출력 | `사건종류_사용료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사용료청구_v2.md` |
|
||||
|
||||
`case_kind_registry.json`에서 표시 사건명이 정확히 한 건 확인되었다. `사용료`는 독립된 단일 청구권명이 아니다. 계약상 사용료, 계약 종료 후 부당이득, 불법행위 손해, 공유관계, 지식재산 특별법상 대가를 먼저 구별한다.
|
||||
|
||||
### 0.2 30초 사용법
|
||||
|
||||
`Q-U01` → 권리근거 → 기간·당사자·목적물 → 과거/장래 → 금액·시효·도산 → `LEAF` → 지정 `FORM` → `CHECK-U01` 순으로 진행한다. 미확정값은 `[대괄호]`로 남기고 `ASK/VERIFY/STOP`한다.
|
||||
|
||||
### 0.3 평가 반영 대장
|
||||
|
||||
| Issue | 판정 | 반영 위치 | 근거·잔여 위험 |
|
||||
|---|---|---|---|
|
||||
| F-01 죽은 판례 링크 | ADOPT | §11 | 모두 `precSeq`형 공식 URL로 정리 |
|
||||
| F-02 공유자 간 인도 금지 | ADOPT | `RULE-U04`, `Q-U06` |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2024다213157 |
|
||||
| F-03 2000다2375 미검증 | DEFER | `STOP-U08` | 공식 원문 재특정 전 인세 감액 형성규칙의 근거로 쓰지 않음 |
|
||||
| F-04 민법 제749조 층위 혼동 | ADOPT | `RULE-U07` | 악의 간주와 지체·특례이율 기산을 분리 |
|
||||
| F-05 임료감정 연동 | MODIFY | `RULE-U05`, `FORM-U08` | 일부청구는 사건별 소송물·시효 검토 후만 사용 |
|
||||
| F-06 분기–문형 공백 | ADOPT | §2, §8 | 모든 Leaf–Form 전수 연결 |
|
||||
| F-07 시설·시효·보증금·소가 공백 | MODIFY | §3, §6, §7 | 공식 근거 확인 가능한 부분만 채택; 업종별 미검증 규칙은 전환 |
|
||||
| F-08 서식·최신 판례·placeholder | MODIFY | §9~§12 | 주문·도면 문법 교정, 사건특유 가드 추가 |
|
||||
| N-01 도산 공통 게이트 | NEW | `Q-U09`, `STOP-U07` | 일반 지급·가집행 자동 유지 금지 |
|
||||
|
||||
판정 합계: **ADOPT 4 / MODIFY 3 / REJECT 0 / DEFER 1 / NEW 1**.
|
||||
|
||||
##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
||||
| 입력명 | 필수도 | 의미·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
|
||||
| `legal_basis` | 필수 | 계약 / 부당이득 / 불법행위 / 공유 / 특별법 | 계약·등기·법령 | `STOP-U01` |
|
||||
| `contract_period` | 조건부 | 개시·종료·지급기 | 계약·해지통지 | `STOP-U02` |
|
||||
| `right_period` | 필수 | 원고 권리취득·상실일 | 등기·양도자료 | `STOP-U03` |
|
||||
| `use_period` | 필수 | 피고 사용·점유 개시·종료 | 인도·점유자료 | `STOP-U03` |
|
||||
| `claimant`/`defendant` | 필수 | 채권자·사용수익권자 / 채무자·수익자 | 계약·등기·현장자료 | `STOP-U03` |
|
||||
| `object` | 필수 | 토지·건물·동산·권리와 사용부분 | 등기·도면·목록 | `STOP-U04` |
|
||||
| `historical_amount` | 필수 | 변론종결 전 확정분 | 계약·감정·정산표 | `STOP-U05` |
|
||||
| `future_rate_end` | 조건부 | 월액/일액과 객관적 종기 | 감정·인도자료 | `STOP-U06` |
|
||||
| `deposit_offset` | 조건부 | 보증금·공제·상계 | 계약·정산서 | `VERIFY` |
|
||||
| `interest_segments` | 필수 | 지급기·악의·송달일·이율 | 계약·소송기록 | §6 재개 |
|
||||
| `limitation` | 필수 | 청구권별 기간·기산·갱신 | 계약·재판자료 | `STOP-U05` |
|
||||
| `party_structure` | 필수 | 단일 / 분할 / 연대 / 중첩 | 계약·법률 | `STOP-U03` |
|
||||
| `insolvency` | 필수 | 없음 / 회생 / 파산 | 법원 결정문 | `STOP-U07` |
|
||||
|
||||
실제 점유·사용, 면적, 단가, 악의, 송달일을 추정하지 않는다.
|
||||
|
||||
## 2. 마스터 결정트리
|
||||
|
||||
### 2.1 Node map
|
||||
|
||||
- **Q-U01 — `사용료`의 실체법상 근거가 무엇인가?**
|
||||
- 유효 계약 → `Q-U02`
|
||||
- 무권원 사용·수익 → `Q-U03`
|
||||
- 불법행위만 주장 → `Q-U03` 후 손해요건 추가
|
||||
- 공유물 배타사용 → `Q-U04`
|
||||
- 지식재산·국유재산·법정지료 등 특별법 → `Q-U10`
|
||||
- 불명 → `STOP-U01`
|
||||
|
||||
- **Q-U02 — 계약기간과 종료 후 기간이 분리되는가?**
|
||||
- 계약 존속분 → `Q-U05`(계약 표지)
|
||||
- 종료 후 계속 사용 → 종료일까지 계약 표지, 다음 날부터 `Q-U03`
|
||||
- 효력·종료 다툼 → 주위·예비 표지 후 `Q-U05`
|
||||
- 불명 → `STOP-U02`
|
||||
|
||||
- **Q-U03 — 피고에게 실제·법률상 사용이익과 법률상 원인 부재가 있는가?**
|
||||
- 예 → `Q-U05`(부당이득 표지)
|
||||
- 실제 이익 없음 / 적법 권원 있음 → `STOP-U01`
|
||||
- 불명 → `STOP-U03`
|
||||
|
||||
- **Q-U04 — 공유관계의 배타사용인가?**
|
||||
- 예, 금전 부당이득 → 지분·기간 표시 후 `Q-U05`
|
||||
- 다른 소수지분 공유자 상대로 인도도 구함 → 인도 제외, 방해배제·금지 가능성은 별도 사건으로 `Q-U06`
|
||||
- 과반수 관리결정·무상사용 합의 등 → 법률상 원인 범위 확인 후 `Q-U05` 또는 `STOP-U01`
|
||||
- 근거: `RULE-U04`
|
||||
|
||||
- **Q-U05 — 당사자·권리기간·사용기간·목적물이 특정되는가?**
|
||||
- 예 → `Q-U06`
|
||||
- 아니오 → `STOP-U03` 또는 `STOP-U04`
|
||||
|
||||
- **Q-U06 — 반환·인도·철거 또는 방해배제와 병합하는가?**
|
||||
- 아니오 → `Q-U07`
|
||||
- 일반 임차인·무권원 점유자의 인도/반환 → 객관적 종기 표시 후 `Q-U07`
|
||||
- 퇴거만 필요한 사건 / 공유자 간 인도 금지 사건 → 급부를 재설계 후 `Q-U07`
|
||||
- 구별 불명 → `STOP-U06`
|
||||
|
||||
- **Q-U07 — 과거 확정분과 장래분을 분리할 수 있는가?**
|
||||
- 과거분만 → `Q-U08`
|
||||
- 계속 의무 + 미리 청구할 필요 + 단가·종기 특정 → `Q-U08`(장래 표지)
|
||||
- 장래요건 부족 → 과거분만, `Q-U08`
|
||||
- 금액 감정 전 잠정액 → `RULE-U05` 후 `Q-U08`
|
||||
|
||||
- **Q-U08 — 시효·원금·이자구간·당사자 부담구조가 확정되는가?**
|
||||
- 예 → `Q-U09`
|
||||
- 아니오 → `STOP-U05`
|
||||
- 근거: `RULE-U06`, `RULE-U07`
|
||||
|
||||
- **Q-U09 — 회생·파산이 개입하는가?**
|
||||
- 아니오 → `CHECK-U01`
|
||||
- 예 → `STOP-U07`
|
||||
|
||||
- **Q-U10 — 특별법 또는 다른 사건규칙으로 전환해야 하는가?**
|
||||
- 계약상 지식재산 이용료이고 계산 가능 → `Q-U05`
|
||||
- 무단 지식재산 이용·손해 → 특별법 확인 후 `Q-U05` 또는 `STOP-U08`
|
||||
- 행정청 사용료·변상금 처분 → `STOP-U08`
|
||||
- 법정지료·통행보상·관리비 → `STOP-U08`
|
||||
|
||||
- **CHECK-U01 — 권리·당사자·대상·기간·액수·시효·장래요건·중복·집행가능성을 통과하는가?**
|
||||
- 아니오 → 관련 `Q/STOP`
|
||||
- 예 → 우선순위로 Leaf 선택:
|
||||
- 주위·예비 → `LEAF-U09`
|
||||
- 복수 피고의 기간·부분·책임액 상이 → `LEAF-U10`
|
||||
- 감정 전 일부청구 → `LEAF-U08`
|
||||
- 공유지분 금전청구 → `LEAF-U06`
|
||||
- 도로·공공점유 민사 부당이득 → `LEAF-U07`
|
||||
- 동산 반환 병합 → `LEAF-U05`
|
||||
- 부동산 인도·철거 병합 → `LEAF-U04`
|
||||
- 과거+장래 → `LEAF-U03`
|
||||
- 과거 부당이득 → `LEAF-U02`
|
||||
- 과거 계약 사용료 → `LEAF-U01`
|
||||
|
||||
### 2.2 STOP 코드
|
||||
|
||||
| STOP | 유형 | 이유·필요 입력 | 재개 |
|
||||
|---|---|---|---|
|
||||
| STOP-U01 | HARD/ROUTE | 청구권 불성립 또는 법적 근거 불명 | Q-U01 |
|
||||
| STOP-U02 | CURE | 계약 존속·종료일 불명 | Q-U02 |
|
||||
| STOP-U03 | CURE | 당사자·권리·사용이익·기간 불명 | Q-U03/Q-U05 |
|
||||
| STOP-U04 | CURE | 목적물·사용부분·도면 불특정 | Q-U05 |
|
||||
| STOP-U05 | CURE/URGENT | 원금·감정·시효·이자 불명 | Q-U07/Q-U08 |
|
||||
| STOP-U06 | ROUTE/CURE | 인도·퇴거·방해배제·장래종기 오분류 | Q-U06 |
|
||||
| STOP-U07 | ROUTE/TRANSFORM | 회생·파산: 신고·조사확정·수계 검토 | 도산절차 |
|
||||
| STOP-U08 | ROUTE/VERIFY | 행정처분·법정지료·관리비·지재권 특별법·미검증 인세감액 | 해당 규칙 |
|
||||
|
||||
##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
||||
|
||||
### RULE-U01 — 계약상 사용료
|
||||
|
||||
- 지급기별 약정 사용료, 부가항목, 변제·공제를 원장으로 계산한다.
|
||||
- 계약 종료 다음 날 이후를 계약상 차임으로 자동 연장하지 않는다.
|
||||
- 월정액을 임의로 30일로 나누거나 실제 가동일수로 감액하지 않는다.
|
||||
|
||||
### RULE-U02 — 임료 상당 부당이득
|
||||
|
||||
원고의 사용수익권, 피고의 실제·배타적 이익, 원고 손실, 인과관계, 법률상 원인 부재를 모두 확인한다. 종전 차임은 증거일 뿐 종료 후 객관적 임료와 동일하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
|
||||
### RULE-U03 — 목적물별 특정
|
||||
|
||||
- 토지 전체: 소재·지번·지목·면적
|
||||
- 토지 일부: 기준점, 순차 연결선, 선내 기호, 면적, 검증된 별지도면
|
||||
- 건물: 동·층·호·구조·용도·전유면적
|
||||
- 차량·장비: 등록번호·모델·제조번호·수량·부속품
|
||||
- 지식재산: 저작물·특허번호·이용매체·지역·기간·정산범위
|
||||
|
||||
### RULE-U04 — 공유자 가드
|
||||
|
||||
- 소수지분권자는 독점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에게 공유물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
-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한 방해배제·방해금지는 가능할 수 있으나 금전청구와 급부요건을 분리한다(`E-U05`).
|
||||
- 퇴거와 인도는 다른 급부다. 퇴거를 구한 사건에 인도를 쓰거나 그 반대로 쓰지 않는다(`E-U06`).
|
||||
- 금전은 객관적 임료 × 원고 지분 × 인정 기간을 기본으로 하되 관리결정·사용합의·상호전용 관계를 반영한다.
|
||||
|
||||
### RULE-U05 — 감정 연동
|
||||
|
||||
1. 계약, 종전 차임, 인근 비교사례, 공시자료 중 확인 가능한 근거로 잠정액을 산출한다.
|
||||
2. 근거 없이 확정 월액을 생성하지 않는다.
|
||||
3. 일부청구를 택하면 전체채권·일부범위·유보범위를 청구원인에 특정하고 시효·소송물 위험을 검토한다.
|
||||
4. 감정 후 확장분은 그 청구서면 송달일과 이자기산을 기존분과 분리한다.
|
||||
5. 장래 월액은 최종 인정 가능한 산정 기준에 연결한다.
|
||||
|
||||
### RULE-U06 — 소멸시효
|
||||
|
||||
- 1년 이내 주기로 정한 계약상 사용료는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시효를 검토한다(`E-U03`).
|
||||
- 계약 종료 후 무권원 사용의 부당이득을 계약상 차임과 동일시해 3년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2012다4633의 사안과 판시범위를 확인하여 일반 민사시효·상사시효를 판정한다.
|
||||
- 계속 사용은 회차·일별 발생 및 시효를 구간별로 검토한다.
|
||||
- 불법행위·지식재산·공법 채권은 각 특별 기간으로 전환한다.
|
||||
|
||||
### RULE-U07 — 악의·지체·특례이율의 층위
|
||||
|
||||
- 민법 제749조 제2항의 선의 수익자 악의 간주는 패소 확정 시 그 소를 제기한 때로 소급하는 실체법상 반환범위 규칙이다.
|
||||
- 반환채무의 이행지체 기산과 소송촉진법상 특례이율 기산은 별도다. 특례이율은 해당 금전청구 서면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요건을 판단한다.
|
||||
- `[악의 발생일]`에 무단점유 개시일을 자동 입력하지 않는다. 실제 악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소 제기·송달 자료에 맞춘 보수적 구간을 사용한다.
|
||||
|
||||
### RULE-U08 — 장래이행
|
||||
|
||||
계속 사용·불이행이 확정적으로 예상되고 별소 반복을 피할 필요가 있으며 단가·종기를 객관적으로 특정할 때만 장래분을 구한다. `소유권 상실일까지`, `사용하는 동안` 같은 불확정 종기는 금지한다. 장래이행에는 소촉법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
||||
|
||||
##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
||||
|
||||
- 계약상 채권자, 적법한 양수인·승계인만 계약 사용료를 청구한다.
|
||||
- 부당이득 원고는 해당 기간의 소유자·사용수익권자이며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지분 상당액만 청구한다.
|
||||
- 피고는 계약상 채무자 또는 실제·법률상 사용수익자다. 점유보조자·단순 동거인·종업원·관련 회사는 자동 피고가 아니다.
|
||||
- 피고별 점유부분·기간·이득이 다르면 별도 금액으로 쓴다.
|
||||
- 명시적 계약·법정 근거 없이 `연대하여`, `공동하여`, `각자`, `합동하여`를 선택하지 않는다.
|
||||
|
||||
##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
||||
|
||||
판결 주문과 별지만으로 대상, 사용부분, 기간, 단가, 종료사건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도면의 점명·면적, OCR 숫자, 장비번호를 추정하지 않는다. 장래 종기는 `인도 완료일`, `반환 완료일`, `피고의 점유 상실일`처럼 집행기관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어야 한다.
|
||||
|
||||
##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
||||
|
||||
### 6.1 구간 산식
|
||||
|
||||
```text
|
||||
계약 사용료 = Σ(지급기별 약정액 + 유효한 부가항목 - 변제·공제액)
|
||||
부동산 부당이득 = 객관적 임료 × 사용면적·가치비율 × 원고 지분 × 기간비율
|
||||
장비 사용료 = Σ(품목별 수량 × 단가 × 인정 사용량)
|
||||
```
|
||||
|
||||
계약·단가·지분·면적·점유·일부 반환이 바뀌는 날마다 구간을 나눈다.
|
||||
|
||||
### 6.2 보증금·공제
|
||||
|
||||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의 동시이행, 계약상 충당·상계 약정을 확인한다. 확정된 충당 후 잔액청구인지, 전액 청구 후 항변을 다툴지 근거를 정한다. 같은 보증금을 원금과 반대급부에 중복 반영하지 않는다.
|
||||
|
||||
### 6.3 이자
|
||||
|
||||
- 계약상 사용료: 지급기 다음 날 또는 민법 제387조상 지체일부터 약정/법정이율
|
||||
- 부당이득: `RULE-U07`에 따른 악의 반환범위와 지체를 분리
|
||||
- 특례이율: 기준일 현재 연 12%이나 제출일 재확인, 송달 다음 날부터 항쟁의 상당성 범위 고려
|
||||
- 장래 정기금: 소촉법 제3조 제1항 단서로 특례이율 적용 금지
|
||||
- 도산: 일반 지급·가집행 경로 중지
|
||||
|
||||
##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
||||
|
||||
- 과거 사용료 + 장래 정기금, 계약 존속분 + 종료 후 부당이득, 인도·철거 + 완료일까지 계속금은 요건이 다르면 항을 분리한다.
|
||||
- 계약상 사용료와 부당이득이 양립하지 않으면 주위·예비로 구성하되 이중지급을 금지한다.
|
||||
- 공유자 사건에서 인도를 자동 병합하지 않는다. 방해배제·금지는 별도 요건과 특정성을 거친다.
|
||||
- 인도와 퇴거를 바꾸어 쓰지 않는다.
|
||||
- 비용은 당사자 수와 맞추고, 가집행은 금전·인도·철거·장래분별 가능성을 따로 검토한다.
|
||||
|
||||
##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
|
||||
|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Rule/Evidence | 최종 검증 |
|
||||
|---|---|---|---|---|---|
|
||||
| LEAF-U01 | 계약상 과거 확정분 | FORM-U01 | 지급기별 원금·이율 | RULE-U01·RULE-U07 | CHECK-U01 |
|
||||
| LEAF-U02 | 과거 임료 부당이득 | FORM-U02 | 과거분·악의/지체구간 | RULE-U02·RULE-U07 | CHECK-U01 |
|
||||
| LEAF-U03 | 과거분+장래 정기금 | FORM-U03 | 과거분, 장래단가·종기 | RULE-U08 | CHECK-U01 |
|
||||
| LEAF-U04 | 부동산 인도/철거 병합 | FORM-U04 | 부동산·도면·종기 | RULE-U03·RULE-U04 | CHECK-U01 |
|
||||
| LEAF-U05 | 동산 반환+계속금 | FORM-U05 | 목록·반환일·단가 | RULE-U03 | CHECK-U01 |
|
||||
| LEAF-U06 | 공유지분 부당이득 | FORM-U06 | 객관임료·지분·기간 | RULE-U04 | CHECK-U01 |
|
||||
| LEAF-U07 | 도로·공공점유 민사 부당이득 | FORM-U07 | 점유주체·토지·임료 | RULE-U02 | CHECK-U01 |
|
||||
| LEAF-U08 | 감정 전 명시적 일부청구 | FORM-U08 | 잠정액·일부범위 | RULE-U05 | CHECK-U01 |
|
||||
| LEAF-U09 | 계약/부당이득 주위·예비 | FORM-U09 | 순위·각 금액·기간 | §7 | CHECK-U01 |
|
||||
| LEAF-U10 | 피고별 기간·부분·책임액 상이 | FORM-U10 | 피고별 원금·구간·종기 | §4 | CHECK-U01 |
|
||||
|
||||
모든 Leaf는 정확히 하나의 Form에 연결되고 모든 Form은 도달 가능하다.
|
||||
|
||||
##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
||||
|
||||
모든 `[ ]`는 가상 placeholder다.
|
||||
|
||||
### FORM-U01 — 계약상 과거 사용료
|
||||
|
||||
1.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사용료 합계]`원 및 별지 계산표 기재 각 원금에 대하여 같은 표 기재 각 기산일부터 `[구분일]`까지 연 `[적용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제출일 현재 적용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FORM-U02 — 과거 임료 상당 부당이득
|
||||
|
||||
1.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분]`원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한 악의 또는 지체 기산일]`부터 `[구분일]`까지 연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FORM-U03 — 과거분과 장래 정기금
|
||||
|
||||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과거분]`원 및 이에 대한 `[적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나. `[장래분 기산일]`부터 별지 목록 기재 목적물의 `[인도/반환 완료일]`까지 월 `[또는 1일]` `[단가]`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금지: 나항 장래분에 소촉법 특례이율 부가.
|
||||
|
||||
### FORM-U04 — 부동산 인도·철거와 계속금
|
||||
|
||||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토지 부분]`을 `[인도/철거 후 인도]`하고, 나. `[과거분]`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다. `[장래 기산일]`부터 위 `[인도/철거 및 인도]` 완료일까지 월 `[월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
금지: 공유자 간 인도 금지 경로, 퇴거를 인도로 대체.
|
||||
|
||||
### FORM-U05 — 동산 반환과 계속금
|
||||
|
||||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장비/차량/자재]`를 반환하고, 나. `[과거분]`원을 지급하며, 다. `[기산일]`부터 각 목적물의 반환 완료일까지 별지 목록의 단가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
### FORM-U06 — 공유지분 부당이득
|
||||
|
||||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지분 상당 과거분]`원 및 이에 대한 `[적법한 이자구간]`을 지급하고, `[장래요건 충족 시 기산일]`부터 `[집행기관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배타사용 종료사건]`까지 월 `[지분 상당 월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
장래 종기는 객관적으로 특정될 때만 사용한다. 공유물 인도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
||||
|
||||
### FORM-U07 — 도로·공공점유 민사 부당이득
|
||||
|
||||
1. 피고 `[국가/지방자치단체/실제 점유주체]`는 원고에게 별지 토지목록 기재 토지의 `[인정 점유기간]` 임료 상당액 `[과거분]`원 및 이에 대한 `[적법한 이자구간]`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금지: 행정상 변상금 처분과 혼합, 변상금 가산률 자동 전용.
|
||||
|
||||
### FORM-U08 — 감정 전 명시적 일부청구
|
||||
|
||||
1. 피고는 원고에게 전체 임료 상당 부당이득 중 일부인 `[잠정 청구액]`원 및 이에 대한 `[적법한 이자구간]`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사용조건: 전체액·일부범위를 청구원인에 특정하고 시효·잔부청구 위험을 법률가가 검토한 경우.
|
||||
|
||||
### FORM-U09 — 주위·예비형
|
||||
|
||||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상 사용료 `[금액·기간·이자]`를 지급하라.
|
||||
2. 제1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경제적 급부 범위 안에서 임료 상당 부당이득 `[금액·기간·이자]`를 지급하라.
|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4.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FORM-U10 — 피고별 고유책임형
|
||||
|
||||
1.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피고 1의 사용부분·기간에 대응한 원금]`원 및 `[피고 1 이자구간]`을, 나. 피고 2는 `[피고 2의 사용부분·기간에 대응한 원금]`원 및 `[피고 2 이자구간]`을 각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금지: 피고별 실제 사용이익·기간이 다른데 총액 하나 또는 근거 없는 연대형을 사용.
|
||||
|
||||
##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
||||
|
||||
1. 계약·부당이득·불법행위·특별법을 `사용료`라는 이름으로 혼합하지 않는다.
|
||||
2. 계약 종료 후 기간을 계약상 차임으로 자동 청구하지 않는다.
|
||||
3. 동일 기간의 사용료·부당이득·손해배상을 중복 회수하지 않는다.
|
||||
4. 실제 사용이익이 없는 점유보조자에게 부당이득을 청구하지 않는다.
|
||||
5. 공유자가 별도 근거 없이 전체 임료 또는 다른 공유자에 대한 공유물 인도를 청구하지 않는다.
|
||||
6. 퇴거와 인도를 서로 대체하지 않는다.
|
||||
7. 토지 일부를 도면·면적 없이 특정하지 않는다.
|
||||
8. `소유권 상실일까지`, `사용하는 동안` 같은 불명확한 장래 종기를 쓰지 않는다.
|
||||
9. 장래이행 필요성 없이 미래 회차를 추가하지 않는다.
|
||||
10. 종전 차임을 감정 없이 종료 후 객관임료로 복제하지 않는다.
|
||||
11. 악의 발생일을 무단사용 개시일로 추정하지 않는다.
|
||||
12. 장래 정기금에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
||||
13. 반환된 물건·인도된 부분에 이후 사용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
||||
14. 보증금·공제·상계를 중복 반영하지 않는다.
|
||||
15. 행정상 사용료·변상금 처분을 민사 부당이득으로 바꾸지 않는다.
|
||||
16. 공식 원문이 확인되지 않은 2000다2375를 인세감액 형성청구의 확정 근거로 쓰지 않는다.
|
||||
17. 시효·도산을 확인하지 않고 완결형 지급주문을 출력하지 않는다.
|
||||
|
||||
## 11. 근거 대장
|
||||
|
||||
| Evidence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
|
||||
| E-U01 | 민사소송법 제249·251·253조 | 특정·장래이행·병합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공식 원문 확인 |
|
||||
| E-U02 | 소송촉진법 제3조·법정이율 규정 | 송달 다음 날·장래이행 제외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공식 원문 확인·제출일 재확인 |
|
||||
| E-U03 | 민법 제163조 제1호 | 1년 이내 정기 사용료 3년 시효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3조 | 공식 원문 확인 |
|
||||
| E-U04 | 민법 제741·748·749조 | 부당이득·악의 반환범위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49조 | 공식 원문 확인 |
|
||||
| E-U05 | 대법원 2020. 5. 21.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 공유자 간 인도 소극, 방해배제 가능 | 2020-05-2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6319 | 공식 원문 확인 |
|
||||
| E-U06 | 대법원 2024. 6. 13. 2024다213157 | 인도·퇴거 구별, 공유자 인도 소극 | 2024-06-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0911 | 공식 원문 확인 |
|
||||
| E-U07 | 대법원 2018. 7. 26. 2018다227551 | 장래이행 필요성 | 2018-07-2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1280 | 공식 원문 확인 |
|
||||
| E-U08 | 대법원 2023. 7. 27. 2020다277023 | 불확실한 장래 종기 제한 | 2023-07-2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0295 | 공식 원문 확인 |
|
||||
| E-U09 | 대법원 2012. 5. 10. 2012다4633 | 종료 후 부당이득 시효 구별 | 2012-05-1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6646 | 공식 원문 확인 |
|
||||
| E-U10 | 대법원 2025. 3. 13. 2023다264462 | 저작물 무단이용 부당이득·시효 | 2025-03-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9547 | 공식 원문 확인 |
|
||||
| E-U11 | 대법원 2014. 10. 30. 2014다44932 | 변상금과 민사 부당이득 구별 | 2014-10-3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7720 | 공식 원문 확인 |
|
||||
|
||||
##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
|
||||
### CHECK-U01
|
||||
|
||||
- [ ] 사건명·키·폴더·제목이 `사용료 청구`로 일치한다.
|
||||
- [ ] 계약·부당이득·불법행위·공유·특별법 중 권리근거를 확정했다.
|
||||
- [ ] 계약기간과 종료 후 무권원 기간을 분리했다.
|
||||
- [ ] 원고 권리기간과 피고 사용·이익기간을 대조했다.
|
||||
- [ ] 피고가 실제 채무자·수익자이고 점유보조자가 아님을 확인했다.
|
||||
- [ ] 목적물·사용부분·도면·목록이 집행 가능하게 특정된다.
|
||||
- [ ] 공유자 사건의 인도 금지와 인도/퇴거 구별을 통과했다.
|
||||
- [ ] 과거분·장래분, 감정·일부청구, 보증금·공제를 검산했다.
|
||||
- [ ] 시효, 악의, 지체, 송달, 특례이율의 층위를 분리했다.
|
||||
- [ ] 장래이행 필요성과 객관적 종기가 있다.
|
||||
- [ ] 도산절차와 특별법 전환 여부를 확인했다.
|
||||
- [ ] 모든 Leaf와 Form이 전수 대응하고 이중회수가 없다.
|
||||
|
||||
### 최종 Stop Rule
|
||||
|
||||
`CHECK-U01`이 모두 충족되고 하나의 Leaf·Form이 확정될 때 종료한다. 미충족 항목은 추정하지 말고 해당 `STOP`의 계약·등기·도면·감정·점유·송달·특별법 자료를 보완한다. 시효가 임박하거나 도산이 진행 중이면 즉시 대한민국 변호사의 권리보전·절차 검토로 전환한다.
|
||||
Reference in New Issue
Block a us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