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s(rules): add 64 claim-relief v2 gu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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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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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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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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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 |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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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키·폴더 |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 / `사건종류_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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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범위 | 소유권·공유지분권에 기한 현재 방해 제거와 객관적·구체적 장래 방해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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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버전 | 2026-09-01 / v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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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입력 1 | `청구취지작성규칙_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_v1.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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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입력 2 | `청구취지작성규칙_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_평가서_fable5_v1.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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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재 입력 | `청구취지작성규칙_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_평가서_opus5_v1.md` — 존재하지 않아 추정·보충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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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화 출력 | `청구취지작성규칙_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_v2.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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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순서: `Q-01` → 하나의 주된 `LEAF-*`(필요한 퇴거·금전은 부수 Leaf 병합) → 지정된 `FORM-*` → `CHECK-01~06`. 사실·도면·수치가 없으면 ASK, 법률상 권원·판례 범위가 불명확하면 VERIFY, 주문 특정이 불가능하면 CURE STO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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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제안을 원자화한 F-01~F-15의 판정은 `ADOPT 8 / MODIFY 4 / REJECT 0 / DEFER 3`, 독립 조사에서 `NEW 2`(소유권 물권적 청구권의 시효 법리 적용범위 명확화, 오염토지 전합 라벨 교정)이다. 비공식 출처만 확인된 일조·반사광 세부수치, 분묘기지권·층간소음 전용 문형, 손해배상 담보 주문례는 DEFER하고 강한 operative rule로 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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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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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필수도 | 의미·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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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wner_right` | 필수 | 단독소유 / 공유지분 / 구분소유 | 등기사항증명서·판결 | STOP-C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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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ng` | 필수 | 토지·건물·구분건물 및 권리범위 | 등기·대장 | STOP-C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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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ss_or_interference` | 필수 | 점유상실 / 현재 방해 / 장래 위험 / 과거 손해만 | 현황·감정·사진 | Q-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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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ference_source` | 필수 | 구조물·물건·수목·관로·행위·배출원 | 목록·도면·감정 | STOP-C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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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fendant_control` | 필수 | 현재 지배·제거·중지 가능성 | 소유·운영·점유자료 | Q-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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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pe_map` | 일부 대상 필수 | 점·선·면·면적, 높이·폭·심도·수량 | 측량감정도·현황도 | STOP-C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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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ture_risk` | 예방 필수 | 공사계획·반복·예고·장비반입 등 객관적 사실 | 허가·공정표·통지 | STOP-C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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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isance_metrics` | 생활방해 필수 | 시간·장소·측정법·한계값·수인한도 요소 | 감정·측정자료 | STOP-C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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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nter_rights` | 필수 | 임대차·지상권·지역권·통행권·취득시효 등 | 계약·등기·판결 | VERIF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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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owners/occupants` | 조건부 | 공유자·건물소유자·비소유 점유자 | 등기·점유자료 | Q-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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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ey_claim` | 조건부 | 불법행위·부당이득·계약, 기간·산식 | 감정·임료자료 | Q-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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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gency` | 조건부 | 공정 진행·붕괴·침수·반복 위험 | 공정표·감정 | ROUTE-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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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의 효력이 대상에 미치는지, 피고가 정당한 점유·사용권원을 가지는지 먼저 확정한다. 공법 위반만으로 민법상 방해를 추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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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마스터 결정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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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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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01 원고가 변론종결 시 소유자·적법한 지분권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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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STOP-R01(점유권·임차권·통행권·인격권 전용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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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Q-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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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02 점유 회복이 필요한가, 현재 방해인가, 장래 위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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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일부 점유 회복 → Q-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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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방해 → Q-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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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 위험만 → Q-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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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손해만 → STOP-R02(손해배상·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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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03 인도만으로 충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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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주된 후보 LEAF-01 기록 → Q-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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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물·물건 제거도 필요 → Q-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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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04 현재 방해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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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담장·옹벽 → 주된 후보 LEAF-02 기록 → Q-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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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물·폐자재 → 주된 후보 LEAF-03 기록 → Q-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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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목·식재 → 주된 후보 LEAF-04 기록 → Q-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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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관로·분리가능 매설물 → 주된 후보 LEAF-05 기록 → Q-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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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통행 차단 → 주된 후보 LEAF-06 기록 → Q-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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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자·공용부분 독점수단 → 주된 후보 LEAF-07 기록 → Q-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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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방해·누수·배수 → 생활방해 유형 기록 → Q-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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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 불가능한 과거 오염·매립 결과 → STOP-R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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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05 피고가 방해사정을 현재 지배·통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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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Q-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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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피고 특정 가능 → 피고 교체 후 Q-06 / 불가능 → STOP-R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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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06 건물 소유자·공유자와 비소유 점유자를 구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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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자·공유자 → 철거·인도, 퇴거는 금지 → 현재 생활방해이면 Q-07, 그 밖은 Q-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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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소유 독립점유자 → 필요시 부수 후보 LEAF-08 기록 → 현재 생활방해이면 Q-07, 그 밖은 Q-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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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없음 → 현재 생활방해이면 Q-07, 그 밖은 Q-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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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07 생활방해·상린관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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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위 금지형 → 수인한도·민법 제217조·특정성 → 주된 후보 LEAF-09 기록 → Q-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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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조치 이행형 → 같은 심사 → 주된 후보 LEAF-10 기록 → Q-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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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기존 후보 유지 → Q-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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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08 객관적·구체적 장래 위험과 비례성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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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행위 특정 가능 → 주된 후보 LEAF-11 기록 → Q-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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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조치 특정 가능 → 주된 후보 LEAF-12 기록 → Q-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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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담보만 적합 → 주된 후보 LEAF-13 기록 → Q-05(공식 실무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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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상적 위험 → STOP-H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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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09 현재 제거 뒤 재발 위험도 구체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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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주된 후보를 제거·예방 병합 LEAF-14로 전환 → Q-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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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해당 기존 후보 유지 → Q-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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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주문·별지만으로 목적물·행위·기한·범위가 특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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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Q-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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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STOP-C03(측량·감정 후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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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 별도 금전청구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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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부수 LEAF-15·FORM-15를 병합하고 중복배상 검사 → Q-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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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Q-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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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 대체집행/간접강제·가처분·가집행을 급부별 판정 → Q-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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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 비용·병합 순서 확정 → Q-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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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4 후보 Leaf와 대응 Form(부수 Leaf 포함)을 확정하고 CHECK-01~06 전부 PASS? 예 → END / 아니오 → 해당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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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후보 `LEAF-01~14`는 실제 출력 전에 `Q-05 → Q-06 → Q-09 → Q-10`을 통과한다. 생활방해는 현재/장래 여부와 병렬인 사건유형이 아니라 `Q-07`의 추가 심사층이다. Leaf 표시는 Q-14에서 확정되기 전까지 종결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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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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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 ID | 적용요건·효과·예외 | 다음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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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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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1 | 민법 제214조는 현재 방해의 제거와 구체적 장래 위험의 예방을 구별한다. 과거 손해 결과만 남으면 금전 경로로 전환한다. | Q-02 | E-01, E-06, E-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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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2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지만, 장기 경과는 취득시효·권리남용·증명 문제와 구별한다. | Q-14 | E-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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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3 | 방해제거 상대방은 과거 가해자가 아니라 현재 방해사정을 지배하여 제거할 수 있는 자다. | Q-05 | E-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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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4 | 점유상실이면 민법 제213조 인도, 잔존 방해원은 제214조 철거·수거를 조합한다. | LEAF-01/02/03 | E-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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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5 | 공유자 1인은 지분권 행사 방해를 배제할 수 있으나 다른 공유자의 적법한 사용수익권을 없애는 전면 인도를 자동 청구하지 않는다. | LEAF-07 | E-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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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6 | 자기 건물을 점유하는 소유자·공유자에게 퇴거를 청구하지 않는다. 철거 대상 건물의 비소유 독립점유자는 필요시 별도 퇴거 상대가 된다. | LEAF-02/08 | E-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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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7 | 수목은 굴취·수거, 이동물은 수거·반출, 구조물은 철거, 관로는 제거 등 대상과 동사를 일치시킨다. | LEAF-02~05 | E-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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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8 | 일부 토지·건물은 측량감정도의 점·선·면·면적, 물건은 재료·규격·수량·위치, 관로는 심도·관경·시종점을 특정한다. | Q-10 | E-02, E-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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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9 | 장래 예방은 객관적·구체적 위험과 필요최소 범위를 요구한다. 추상적 `일체의 공사 금지`는 금지한다. | Q-08 | E-01, E-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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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10 | 생활방해는 피해 정도·시간·지역성·공공성·회피비용·공법 기준 등을 종합한 수인한도를 심사한다. 공법 준수/위반만으로 결론내리지 않는다. | LEAF-09/10 | E-01, E-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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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11 | 오염토양·폐기물 토지 유통자의 정화비용 책임 전합을 방해사정 지배자 판례로 오인용하지 않는다. 제거가 부정되어도 별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다. | STOP-R02/LEAF-15 | E-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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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12 | 대체적 작위는 대체집행, 부작위·부대체적 작위는 간접강제를 검토한다. 본안 동시 간접강제는 판례 요건이 모두 있을 때만 붙인다. | Q-12 | E-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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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13 | 재산권 판결의 가집행은 민사소송법 제213조를 급부별로 적용하되 철거 등 회복곤란성·상당한 이유를 확인한다. | Q-12 | E-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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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14 | 물권적 청구와 불법행위·부당이득·계약상 금전청구를 분리하고 동일 손해를 중복 계산하지 않는다. | LEAF-15 | E-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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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15 | 공사 진행·붕괴·침수 등 본안 전 회복곤란 위험은 별도 가처분으로 전환하되 주문 특정과 보전 필요성을 별도 심사한다. | Q-12 | E-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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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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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현재 소유자·지분권자. 등기·판결·승계자료와 방해 대상 범위를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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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변론종결 당시 구조물·시설·점유·영업·공정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지배하여 제거·중지할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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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소유자는 건물 철거와 건물 소유를 통한 부지 점유의 인도 상대다. 실제 비소유 점유자는 철거집행에 독립 장해가 되는 경우 퇴거 상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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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사·시공사·운영자·소유자의 통제범위가 다르면 피고별 급부를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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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 건물 전체 철거는 지분별 판결만으로 집행 가능한지 확인하고 필요한 공유자 전원에 대한 집행권원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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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금전 작위·부작위에 근거 없이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공동불법행위 금전책임과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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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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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 소재·지번·지목·면적. 건물: 소재·구조·용도·층·면적. 집합건물: 동·층·호·전유부분·대지권·공용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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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면적]㎡`처럼 폐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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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조물: 재료·구조·높이·폭·길이·면적·개수·위치. 이동물: 종류·수량·규격·식별표지. 수목: 수종·수량·직경·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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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로·매설물: 재질·관경·심도·시점·종점·분리가능성·되메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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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지행위: 장소·대상·방법·시간·거리·높이·심도·허용범위. 생활방해: 측정지점·방법·조건·한계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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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감정 전 수치·공법을 추정하지 않는다. 집행법원이 새 경계·공법·허용수치를 정해야 하면 `STOP-C0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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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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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방해는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이미 종료된 공정·행위는 재발 위험이 없으면 예방청구를 유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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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이행·장래 금전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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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사용이익: 대상면적 × 기간 × 검증된 임료 상당액. 피고별 점유기간과 실제 종료일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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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손해금은 청구원인별 이행기·불법행위일·최고/송달일을 구별한다. 약정이율과 법정·특례이율의 적용기간을 확인하고 실제 값 없이 상수를 넣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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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파산이면 비금전 이행과 병합 금전의 절차상 지위, 가집행·집행 제한을 먼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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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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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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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요한 경우에만 현재 권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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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해원 철거·수거·굴취·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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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건물 인도 또는 비소유 점유자 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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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래 방해금지·예방조치 또는 검증된 손해배상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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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건을 갖춘 간접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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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별도 근거의 과거·장래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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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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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급부별 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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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인도, 장애물 제거+통행방해금지, 현재 제거+구체적 재발예방은 단순병합할 수 있다. 권원·구제수단이 양립하지 않을 때만 주위·예비 구조를 사용한다. 가처분은 별도 사건이며 본안 청구취지에 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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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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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Rule/Evidence | 최종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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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1 | 점유 회복만 필요 | FORM-01 | 목적물·점유부분 | RULE-04/E-01 | CHECK-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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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2 | 구조물 철거+인도 | FORM-02 | 도면·구조물·면적 | RULE-04/07 | CHECK-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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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3 | 이동물 수거+인도 | FORM-03 | 물건목록·도면 | RULE-07/08 | CHECK-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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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4 | 수목 굴취·수거 | FORM-04 | 수종·수량·위치 | RULE-07/08 | CHECK-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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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5 | 분리가능 매설물 제거 | FORM-05 | 심도·규격·분리가능성 | RULE-07/11 | CHECK-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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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6 | 출입·통행 방해 | FORM-06 | 통행구간·수단·권원 | RULE-08/09 | CHECK-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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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7 | 공유자·공용부분 방해 | FORM-07 | 공동사용 범위·독점수단 | RULE-05/E-03 | CHECK-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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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8 | 비소유 점유자 퇴거 | FORM-08 | 건물·점유자·철거관계 | RULE-06/E-04 | CHECK-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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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9 | 생활방해 부작위 | FORM-09 | 시간·측정·한계값 | RULE-10/E-09 | CHECK-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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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10 | 누수·배수 등 작위 | FORM-10 | 도면·시방·완성기준 | RULE-10 | CHECK-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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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11 | 장래 금지 | FORM-11 | 행위·장소·범위·기간 | RULE-09 | CHECK-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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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12 | 장래 예방조치 | FORM-12 | 위치·규격·공법 | RULE-09 | CHECK-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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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13 | 손해배상 담보 | FORM-13 | 위험·예상손해·담보액 | RULE-09 | CHECK-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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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14 | 현재 제거+재발예방 | FORM-14 | 현재 원인·재발행위 | RULE-01/09 | CHECK-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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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15 | 별도 금전 병합 | FORM-15 | 청구권원·원금·기간·이율 | RULE-14 | CHECK-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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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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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괄호는 검증된 사건자료로 모두 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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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01 —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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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건물 또는 도면 표시 부분]을 인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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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02 — 구조물 철거와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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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점·선내 부분] [면적]㎡ 지상에 설치된 [재료·구조·규격]의 [구조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 부분을 인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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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03 — 이동물 수거와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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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부분]에 적치된 별지 제3물건목록 기재 [물건]을 수거하고, 위 토지 부분을 인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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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04 — 수목 굴취·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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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별지 도면 표시 [부분] 지상에 식재된 별지 수목목록 기재 [수종·수량·직경]의 수목을 굴취하여 수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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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05 — 지하 매설물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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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별지 도면 표시 [구간] 지하 [심도]에 매설된 [재질·관경·시점·종점]의 [관로·매설물]을 제거하고, 별지 시방서 기재 방법으로 굴착 부분을 되메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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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06 — 통행 방해 제거·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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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별지 도면 표시 [통행로 부분]에 설치한 [펜스·차단기·잠금장치]를 철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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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는 위 부분에서 [특정 수단]으로 원고의 [권리범위 안의 사람·차량]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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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07 — 공유자·공용부분 방해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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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별지 도면 표시 [공유물·공용부분]에 설치한 [잠금장치·전용표지·운행제한장치]를 제거하고, 원고가 위 부분을 [지분권·규약상 방법]으로 공동 점유·사용하는 것을 [특정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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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08 — 비소유 독립점유자 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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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철거 대상 건물]에서 퇴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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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09 — 생활방해 부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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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매일 [시간대] 별지 제1목록 기재 [시설·행위 장소]에서 [기계·행위]를 하여 별지 제2도면 표시 [측정지점]에서 [측정방법·조건]으로 측정한 [소음·진동 등]이 [감정으로 확정된 한계값]을 초과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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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10 — 누수·배수 등 특정 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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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별지 도면 표시 [위치]에 별지 공사시방서 기재 [규격·재료·공법·완성기준]에 따라 [방수·배수·방음시설]을 설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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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11 — 장래 방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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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별지 도면 표시 [장소]에서 [구체적 대상·방법·높이·심도·시간]의 [공사·적치·차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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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12 — 장래 예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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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별지 도면 및 공사시방서 기재 위치·규격·재료·공법에 따라 [흙막이·옹벽·배수·차광 등 예방시설]을 설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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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13 — 손해배상 담보(공식 실무례 재확인 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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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특정 공사·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담보로 금 [검증된 금액]원을 공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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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14 — 제거와 재발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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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특정한 현재 방해원]을 [철거·수거·굴취·제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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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는 [같은 장소·대상]에서 [구체적으로 특정한 동일·유사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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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15 — 별도 금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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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한 기산일]부터 [구간 종료일]까지 연 [적용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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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강제는 RULE-12 요건 충족 시에만 별도 항으로 `위반 1회당` 또는 `위반일 1일당` 중 위반 형태에 맞추어 구체적 금액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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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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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거 손해 결과를 현재 방해원으로 바꾸거나, 현재 지배하지 않는 사람에게 제거를 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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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관적 불안만으로 장래 전면금지를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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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체의 시설`, `원상복구`, `적절한 조치`, `방해하지 말라`만으로 끝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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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동물/건물/수목/관로와 철거·수거·굴취·제거 동사를 혼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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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물 소유자·공유자에게 자기 건물 퇴거만 청구하거나, 비소유 독립점유자의 퇴거 필요성을 빠뜨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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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유자 사이 다른 공유자의 적법한 사용권까지 없애는 전면 인도를 자동 생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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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민법 제214조만으로 제거비용·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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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식 감정 없는 소음·진동·일조·반사광 수치, 판례 범위, 이율을 창작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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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체집행 대상에 간접강제, 부작위에 대체집행을 기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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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09다66549 전합 = 방해사정 지배자`라고 라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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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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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H01` HARD — 소유권 또는 구체적 방해·위험이 없어 제214조 청구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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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C01~05` CURE — 권리·방해원·도면·위험·생활방해 수치 보완 후 해당 Q로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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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1~02` ROUTE — 다른 권원 또는 금전구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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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01` VERIFY — 항변·비례성·공식 판례·기술기준 미확정. 확인 후 Q-07/Q-10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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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근거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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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dence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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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01 | 민법 제213·214·217·265조 | 반환, 방해제거·예방, 생활방해, 공유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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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02 |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 청구특정, 가집행, 대체집행·간접강제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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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03 | 대법원 2020.5.21. 2018다287522 전합 | 공유자 사이 지분권 방해배제 | 2020-05-21 | https://www.scourt.go.kr/sjudge/1590048860839_171420.pdf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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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04 | 대법원 2022.6.30. 2021다276256 | 건물 소유자·공유자에 대한 퇴거청구 한계 | 2022-06-3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3329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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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05 | 대법원 1982.7.27. 80다2968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원상회복청구와 소멸시효 | 1982-07-27 | 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96692 | 확인·사안범위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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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06 | 대법원 2003.3.28. 2003다5917 | 현재 방해원과 과거 결과, 지배자 | 2003-03-2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597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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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07 | 대법원 2014.11.13. 2009다3494·3500 | 방해제거와 과거 손해 구별 | 2014-11-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7700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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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08 | 대법원 1981.9.8. 80다2904 | 추상적 심굴금지 청구의 특정성 | 1981-09-0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3751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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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09 | 대법원 2016.11.25. 2014다57846 | 생활방해 수인한도 | 2016-11-2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7942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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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0 | 대법원 2016.5.19. 2009다66549 전합 | 오염토양·폐기물 토지 유통자의 정화비용 손해배상 | 2016-05-19 | https://www.law.go.kr/LSW/precStmdInfoP.do?precSeq=182318 | 확인·라벨 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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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1 | 대법원 2021.7.22. 2020다248124 전합 | 본안판결과 동시 간접강제 요건 | 2021-07-2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7341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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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2 | 민사집행법·공식 판례 체계 | 가처분·집행 방법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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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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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1 Identity`: 특수문자가 있는 실제 입력명과 특수문자를 제거한 출력명이 정확히 기록됐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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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2 Right/Defense`: 원고 권리범위, 피고 권원, 공유·상린·권리남용 항변을 구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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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3 Current/Future`: 현재 방해원, 과거 손해, 객관적 장래 위험을 분리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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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4 Parties/Specificity`: 피고의 지배·통제와 목적물·행위·도면·수치가 집행 가능하게 특정됐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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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5 Graph/Coverage`: Q-01에서 하나의 Leaf와 Form에 도달하고 공통 Q-10~14를 통과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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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6 Relief/Execution`: 제거·인도·예방·금전·간접강제·가집행이 중복·모순 없이 급부별로 구성됐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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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Leaf와 15개 Form은 1:1 대응한다. 적용 가능한 CHECK가 하나라도 실패하면 해당 STOP과 보완자료·재개 Node만 출력한다. 전부 PASS하면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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