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s(rules): add 64 claim-relief v2 guides
This commit is contained in:
@@ -0,0 +1,636 @@
|
||||
# 약속어음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
||||
##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
|
||||
### 0.1 메타데이터
|
||||
|
||||
| 항목 | 값 |
|
||||
|---|---|
|
||||
| 사건종류 | 약속어음금 청구 |
|
||||
| 사건키 | `약속어음금청구` |
|
||||
| 분류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
||||
| 법역 | 대한민국 |
|
||||
| 기준일 | 2026-09-01 |
|
||||
| 버전 | v2 |
|
||||
| 목적 | LLM이 약속어음금 청구취지를 안전하게 선택·특정하는 연결형 decision tree |
|
||||
| 적용범위 | 종이 약속어음과 전자어음의 어음상 금전청구, 이에 수반되는 제한적 병합·도산 전환 |
|
||||
| 제외 | 환어음, 수표, 단순 차용증, 제권판결 자체의 불복, 집행절차만이 쟁점인 사건 |
|
||||
|
||||
### 0.2 Identity ledger
|
||||
|
||||
| 구분 | 고정값 | 상태 |
|
||||
|---|---|---|
|
||||
| registry 표시명 | `약속어음금 청구` | `case_kind_registry.json`에서 1건 확인 |
|
||||
| 사건 폴더 | `사건종류_약속어음금청구/` | 확인 |
|
||||
| v1 입력 | `청구취지작성규칙_약속어음금청구_v1.md` | 확인 |
|
||||
| 평가 입력 | `청구취지작성규칙_약속어음금청구_평가서_opus5_v1.md` | 확인 |
|
||||
| fable5 평가서 | 해당 폴더에 없음 | 추정·대체하지 않음 |
|
||||
| 출력 | `청구취지작성규칙_약속어음금청구_v2.md` | 이 문서 |
|
||||
|
||||
이 배치는 사용자의 명시적 지시에 따라 실제 존재하는 평가서 1종만 사용한다. 없는 평가서의 의견을 생성하거나 다른 사건의 평가서로 보충하지 않는다.
|
||||
|
||||
### 0.3 30초 사용법
|
||||
|
||||
1. `Q-PN-ROOT`에서 시작한다.
|
||||
2. 사실이 비면 추정하지 말고 해당 노드의 `ASK`, `VERIFY`, `STOP`을 실행한다.
|
||||
3. 질문 노드가 지시한 `LEAF-PN-*`에 도달한 뒤 그 Leaf가 지정한 `FORM-PN-*`만 사용한다. 질문 노드에서 Form으로 직접 이동하지 않는다.
|
||||
4. 모든 경로는 `CHECK-PN-FINAL`을 통과해야 한다.
|
||||
5. 어음 원본·전자기록, 원고의 권리, 피고별 어음행위, 소구보전, 시효, 잔액 중 하나라도 불명확하면 확정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는다.
|
||||
|
||||
권위는 현행 공식 법령·대법원 판례 원문(S1) → 법원의 공식 안내·양식(S2) → 그 밖의 자료 순이다. 검색 스니펫과 평가서 자체는 법원이 아니다.
|
||||
|
||||
### 0.4 평가제안 판정 대장
|
||||
|
||||
| Issue | 판정 | 반영 위치 | 요지 |
|
||||
|---|---|---|---|
|
||||
| O-01~O-12 | ADOPT | §§2, 4, 6, 8, 9, 12 | 문자충돌·단절·고아 ID, 통지 법리, 재소구 기산점, 발행지, 이율 비교, 양도·송달일 오류 교정 |
|
||||
| O-13 | DEFER | RULE-PN-09 | 융통어음의 세부 효력은 평가서의 2차자료만으로 확정하지 않고 개별 공식 판례 확인 전 강한 규칙으로 쓰지 않음 |
|
||||
| O-14 | MODIFY | Q-PN-03E, RULE-PN-08 | 전자어음법 제9조는 자동 제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실제 관리기관 기록을 확인하도록 교정 |
|
||||
| O-15~O-28 | ADOPT | §§2~7, 9~11 | 만기 전 소구, 회생 전환, 무효어음, 백지·보증, 비용·재상환, 부칙·병합 보강 |
|
||||
| O-29 | MODIFY | RULE-PN-04 | 86다카1858의 직접 판시 범위는 어음보증인으로 한정하고 발행인은 어음법 제78조·제28조로 근거화 |
|
||||
| O-30 | ADOPT | RULE-PN-04 | 발행인 직접청구 조문 연결 보강 |
|
||||
| O-31 | REJECT | §11 | 판시와 라벨이 맞지 않는 2000다11560 인용 삭제 |
|
||||
| O-32 | DEFER | RULE-PN-12, STOP-PN-16 | 만기 후 연 6%의 정확한 첫날은 공식 근거 확정 전 하드코딩하지 않음 |
|
||||
| O-33 | ADOPT | RULE-PN-06 | 만기 백지 보충권의 3년 판례 반영 |
|
||||
| O-34 | DEFER | RULE-PN-06 | 백지어음 지연손해금 첫날에 관한 2차자료 명제는 공식 확인 전 확정 규칙 제외 |
|
||||
| O-35~O-39 | ADOPT | §11 | 공식 링크와 사건 식별자 정비 |
|
||||
| O-40 | MODIFY | RULE-PN-11 | ‘공동하여’를 객관적 중첩관계의 실무 표현으로 정밀화 |
|
||||
| NEW-PN-01 | NEW | Q-PN-03E | 평가서의 ‘자동 지급제시’ 단정을 공식 조문상 선택적 자동화로 바로잡고 실제 기록 게이트 신설 |
|
||||
|
||||
판정 수: **ADOPT 33 / MODIFY 3 / REJECT 1 / DEFER 3 / NEW 1**.
|
||||
|
||||
---
|
||||
|
||||
##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
||||
| 입력명 | 필수성 | 허용값·의미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
|
||||
| `instrument_medium` | 필수 | 종이 / 전자 | 원본, 발행·보유확인서 | `STOP-PN-01` |
|
||||
| `instrument_type` | 필수 | 약속어음인지 | 증권 문언·전자기록 | 아니면 `STOP-PN-02` |
|
||||
| `note_id` | 필수 | 어음번호·전자어음번호 | 원본·관리기관 기록 | `ASK` |
|
||||
| `original_holder` | 종이 필수 | 현재 원본 소지인 | 원본, 보관·양도 내역 | `STOP-PN-03` |
|
||||
| `e_holder` | 전자 필수 | 시스템상 현재 보유자 | 보유확인서·거래이력 | `STOP-PN-04` |
|
||||
| `face_terms` | 필수 | 금액, 발행일, 만기, 지급지, 수취인, 발행지, 서명 | 앞·뒤면·보충지 | `STOP-PN-05` |
|
||||
| `endorsement_chain` | 조건부 | 배서인·일자·방식·연속 | 원본 뒤면·보충지 | `VERIFY` |
|
||||
| `transfer_basis` | 조건부 | 배서 / 지명채권양도 / 포괄승계 / 환수 | 양도계약·통지·교부 자료 | `STOP-PN-06` |
|
||||
| `defendant_role` | 필수 | 발행인·배서인·어음보증인·무권대리인·승계인 등 | 어음면·등기·위임장 | `STOP-PN-07` |
|
||||
| `blank_terms` | 조건부 | 백지 항목·보충권·보충일 | 약정·원본·제권판결 | `VERIFY` |
|
||||
| `forgery_alteration` | 조건부 | 위조·변조 대상과 서명시점 | 감정·진정자료 | `STOP-PN-08` |
|
||||
| `maturity` | 필수 | 만기 유형·만기일 | 어음면·전자기록 | `STOP-PN-09` |
|
||||
| `presentment` | 조건부 | 제시일·장소·상대방·전자 수신 | 반환어음·은행·관리기관 기록 | `VERIFY` |
|
||||
| `dishonor` | 조건부 | 지급거절·거절증서·면제문구 | 증서·전자문서 | `VERIFY` |
|
||||
| `notice` | 조건부 | 지급거절 통지 일자·방법 | 통지 자료 | 권리상실로 단정 금지; RULE-PN-05 |
|
||||
| `limitation` | 필수 | 피고별 기산일·완성일·중단·완성유예 | 소송·압류·승인 자료 | `STOP-PN-10` |
|
||||
| `principal_ledger` | 필수 | 액면, 변제, 공탁, 배당, 회수, 잔액 | 거래원장·영수증 | `STOP-PN-11` |
|
||||
| `interest_basis` | 조건부 | 어음문언 이자·법정이자·약정·소촉법 | 원본·계약·송달증명 | `STOP-PN-12` |
|
||||
| `service_date_by_defendant` | 조건부 | 피고별 실제 송달일 | 송달증명 | 송달 후 구간 출력 보류 |
|
||||
| `underlying_claim` | 조건부 | 원인채권·교부목적·항변 | 원인계약 | 병합 시 `VERIFY` |
|
||||
| `insolvency` | 필수 | 회생·파산·면책·채권신고 | 법원 결정·채권자표 | `STOP-PN-13` |
|
||||
| `prior_title_recovery` | 조건부 | 공정증서·판결·지급명령·집행회수 | 집행기록 | `STOP-PN-14` |
|
||||
|
||||
값을 알 수 없으면 날짜·금액·이율·피고 지위를 생성하지 않는다. 어음 한 장마다 별도 행을 만들고, 조건이 같은 행만 묶는다.
|
||||
|
||||
---
|
||||
|
||||
## 2. 마스터 결정트리
|
||||
|
||||
### Q-PN-ROOT — 대상 사건이 약속어음금 청구인가?
|
||||
|
||||
- 입력: `instrument_type`, registry 사건명.
|
||||
- 기준: 약속어음 문언 또는 전자어음 기록에 기초한 어음상 지급청구인가.
|
||||
- 예 → `Q-PN-01`.
|
||||
- 환어음·수표·차용증·원인채권만의 청구 → `STOP-PN-02`(ROUTE/TRANSFORM).
|
||||
- 불명 → `STOP-PN-01`(CURE/VERIFY).
|
||||
- 근거: `E-PN-01`, `E-PN-02`.
|
||||
|
||||
### Q-PN-01 — 도산절차가 청구형태를 바꾸는가?
|
||||
|
||||
- 회생절차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회생채권이고 소송이 수계됨 → `LEAF-PN-13`.
|
||||
- 파산·회생의 효과가 불명 → `STOP-PN-13`.
|
||||
- 해당 없음 → 종이면 `Q-PN-02P`, 전자면 `Q-PN-02E`.
|
||||
- 근거: `RULE-PN-10`, `E-PN-16`.
|
||||
|
||||
### Q-PN-02P — 종이어음 원본과 원고의 형식적 자격이 확인되는가?
|
||||
|
||||
- 원본 소지 + 수취인 또는 유효한 배서연속 → `Q-PN-04`.
|
||||
- 분실 + 확정 제권판결 → `Q-PN-04` 후 `LEAF-PN-06` 후보.
|
||||
- 지명채권양도 → 민법 제450조 대항요건과 어음 원본 인도를 모두 확인하여 `Q-PN-04`.
|
||||
- 사본·공정증서 정본만 있고 원본 인도 없음 → `STOP-PN-06`.
|
||||
- 원본 소재 불명 → `STOP-PN-03`.
|
||||
- 근거: `RULE-PN-02`, `E-PN-14`.
|
||||
|
||||
### Q-PN-02E — 전자어음의 시스템상 권리자가 원고인가?
|
||||
|
||||
- 보유확인서·거래이력이 원고를 최종 보유자로 표시 → `Q-PN-03E`.
|
||||
- 아니오 또는 불명 → `STOP-PN-04`.
|
||||
- 근거: `E-PN-04`.
|
||||
|
||||
### Q-PN-03E — 지급제시·지급거절 전자기록은 무엇인가?
|
||||
|
||||
- 금융기관 수신 기록 또는 관리기관 제시 기록 확인 → 제시 인정.
|
||||
- 자동 제시 설정이 실제 작동한 기록 확인 → 그 기록을 사용.
|
||||
- ‘자동 제시될 수 있다’는 법문만 있고 실제 기록 없음 → 자동 제시를 단정하지 말고 `VERIFY`.
|
||||
- 지급거절 전자문서를 관리기관이 확인하고 원고가 수신 → 공정증서와 작성일 특칙 적용.
|
||||
- 확인 후 → `Q-PN-04`.
|
||||
- 근거: `RULE-PN-08`, `E-PN-04`.
|
||||
|
||||
### Q-PN-04 — 어음이 유효하고 특수 하자가 처리되었는가?
|
||||
|
||||
- 제75조 사항 또는 제76조 보충, 국내어음 발행지 판례를 충족 → `Q-PN-05`.
|
||||
- 발행일보다 앞선 확정만기 등 형식 무효가 확정 → 어음상 청구는 `STOP-PN-22`(ROUTE/TRANSFORM).
|
||||
- 백지 → `RULE-PN-06` 후 `Q-PN-05`.
|
||||
- 위조·무권대리·변조 → `RULE-PN-07` 후 `Q-PN-05`.
|
||||
- 유효성 불명 → `STOP-PN-05`.
|
||||
- 근거: `E-PN-02`, `E-PN-08`, `E-PN-09`.
|
||||
|
||||
### Q-PN-05 — 피고의 어음상 지위가 무엇인가?
|
||||
|
||||
- 발행인 → `Q-PN-06`의 발행인 경로.
|
||||
- 배서인 → `Q-PN-06`의 소구 경로.
|
||||
- 어음보증인 → 피보증인·앞면 단순서명 특칙 확인 후 `Q-PN-06`.
|
||||
- 무권대리인 → 제8조 책임 확인 후 `Q-PN-06`.
|
||||
- 변조 전·후 서명자 → `LEAF-PN-07` 후보로 `Q-PN-06`.
|
||||
- 상속인 → `LEAF-PN-08` 후보로 `Q-PN-06`.
|
||||
- 원인채무자·민법상 보증인·불법행위자뿐 → `Q-PN-10`; 어음상 지위와 혼합 금지.
|
||||
- 지위 불명 → `STOP-PN-07`.
|
||||
- 근거: `RULE-PN-03`, `RULE-PN-04`, `RULE-PN-07`.
|
||||
|
||||
### Q-PN-06 — 만기·만기 전 소구·지급제시 요건은 충족되는가?
|
||||
|
||||
- 발행인 직접청구 → 만기와 권리 존속 확인 후 `Q-PN-07`; 지급제시를 청구권 발생요건으로 만들지 않는다.
|
||||
- 배서인 등 소구 → 제시·거절증서 또는 면제·제53조 기간을 판정하여 `Q-PN-07`.
|
||||
- 거절증서 작성면제 → 적법 제시 추정 및 입증책임 전환을 적용하고 `Q-PN-07`.
|
||||
- 지급거절 통지만 누락 → 소구권은 유지; 손해배상 위험을 표시하고 `Q-PN-07`.
|
||||
- 발행인 파산 등 제43조 만기 전 소구 사유 → 형식요건과 할인액을 확인하여 `LEAF-PN-14` 후보로 `Q-PN-07`.
|
||||
- 불가항력 → 제54조의 연장·30일 경로 확인.
|
||||
- 소구보전 불충족 → 발행인 직접청구 가능성 또는 원인채권으로 전환; 해당 없으면 `STOP-PN-15`.
|
||||
- 근거: `RULE-PN-04`, `RULE-PN-05`, `E-PN-03`, `E-PN-02`.
|
||||
|
||||
### Q-PN-07 — 피고별 시효가 남아 있는가?
|
||||
|
||||
- 약속어음 발행인: 환어음 인수인과 같은 책임을 지므로 만기일부터 3년 판정.
|
||||
- 소지인의 배서인에 대한 소구: 거절증서일 또는 무비용상환이면 만기일부터 1년 판정. 어음법 제70조 제2항의 환어음 `발행인`을 약속어음 발행인에게 옮겨 1년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
- 환수한 배서인의 재소구: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부터 6개월 판정.
|
||||
- 존속 → `Q-PN-08`.
|
||||
- 완성 가능성·중단효 불명 → `STOP-PN-10`.
|
||||
- 완성 → 원인채권 또는 어음법 부칙상 이득상환청구의 별도 요건을 검토하고, 이 사건규칙의 어음금 문형은 출력하지 않는다.
|
||||
- 근거: `RULE-PN-13`, `E-PN-02`.
|
||||
|
||||
### Q-PN-08 — 항변과 원인채권의 관계가 확정되는가?
|
||||
|
||||
- 어음요건 흠결·위조·변조·시효 등 물적 항변 → 해당 Rule로 복귀 또는 `STOP`.
|
||||
- 직접 당사자 사이 원인관계 항변 → 효력 판정 후 `Q-PN-09`.
|
||||
- 제3취득자 → 어음법 제17조의 해의 등 공식 요건을 확인 후 `Q-PN-09`.
|
||||
- 융통어음 세부 법리가 쟁점 → 개별 공식 판례 확인 전 `STOP-PN-17`.
|
||||
- 원인채권과 병존·지급갈음 여부 불명 → `STOP-PN-18`.
|
||||
- 근거: `RULE-PN-09`.
|
||||
|
||||
### Q-PN-09 — 미지급 원금·비용·이자 구간이 확정되는가?
|
||||
|
||||
- 어음별 잔액·기산일·이율·비용 확정 → `Q-PN-10`.
|
||||
- 재상환청구 → 제49조 구성으로 `LEAF-PN-11` 후보.
|
||||
- 일부변제 → `LEAF-PN-16` 후보.
|
||||
- 만기 후 연 6% 첫날 또는 약정·소촉 이율 대소가 불명 → `STOP-PN-12` 또는 `STOP-PN-16`.
|
||||
- 근거: `RULE-PN-12`, `E-PN-02`, `E-PN-17`.
|
||||
|
||||
### Q-PN-10 — 당사자와 부담구조는 무엇인가?
|
||||
|
||||
- 동일 어음의 어음법 제47조 책임 → `합동하여`.
|
||||
- 원인채무자와 유효한 연대보증 → `연대하여`.
|
||||
- 어음채무와 불법행위채무가 객관적으로 중첩 → 피고별 독립항 + 중첩 범위.
|
||||
- 상속인 → 상속분·한정승인별 분리.
|
||||
- 법적 근거 불명 → `STOP-PN-19`.
|
||||
- 확정 → `Q-PN-11`.
|
||||
- 근거: `RULE-PN-11`.
|
||||
|
||||
### Q-PN-11 — 병합·일부청구·전자·특수경로는 무엇인가?
|
||||
|
||||
- 단일 발행인 → `LEAF-PN-01` 후보로 기록하고 `Q-PN-12`.
|
||||
- 여러 어음·기산일 상이 → `LEAF-PN-02` 후보로 기록하고 `Q-PN-12`.
|
||||
- 발행인·배서인 등 합동책임 → `LEAF-PN-03` 후보로 기록하고 `Q-PN-12`.
|
||||
- 어음보증인 포함 → `LEAF-PN-04` 후보로 기록하고 `Q-PN-12`.
|
||||
- 백지어음 적법 보충 → `LEAF-PN-05` 후보로 기록하고 `Q-PN-12`.
|
||||
- 제권판결 → `LEAF-PN-06` 후보로 기록하고 `Q-PN-12`.
|
||||
- 변조 → `LEAF-PN-07` 후보로 기록하고 `Q-PN-12`.
|
||||
- 상속 → `LEAF-PN-08` 후보로 기록하고 `Q-PN-12`.
|
||||
- 어음금과 원인채권이 양립 불가 순위관계 → `LEAF-PN-09` 후보로 기록하고 `Q-PN-12`.
|
||||
- 어음책임과 불법행위가 독립·양립 → `LEAF-PN-10` 후보로 기록하고 `Q-PN-12`.
|
||||
- 전자어음 → `LEAF-PN-12` 후보로 기록하고 `Q-PN-12`.
|
||||
- 지명채권양도 원고 → `LEAF-PN-15` 후보로 기록하고 `Q-PN-12`.
|
||||
- 병합관계 불명 → `STOP-PN-20`.
|
||||
|
||||
### Q-PN-12 — 비용·가집행·최종 특정성이 맞는가?
|
||||
|
||||
- 소송비용 문구의 단·복수 확인.
|
||||
- 금전지급항만 가집행 대상으로 지정.
|
||||
- 확인형·의사표시형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음.
|
||||
- 피고별 송달일·원금 구간·책임범위 확인.
|
||||
- 통과 → 앞 단계에서 기록한 Leaf를 확정하고 그 Leaf의 `CHECK-PN-FINAL`.
|
||||
- 불통과 → `STOP-PN-21`.
|
||||
|
||||
---
|
||||
|
||||
##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
||||
|
||||
### RULE-PN-01 — 어음 유형 분리
|
||||
|
||||
약속어음, 환어음, 수표, 차용증을 문언과 전자기록으로 구별한다. 종이와 전자는 권리증명·제시·거절의 증거가 다르다. 전자어음에 종이 원본 분실·제권판결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
||||
|
||||
### RULE-PN-02 — 권리자와 인도
|
||||
|
||||
종이어음은 원본 소지가 출발점이다. 배서가 아닌 지명채권양도 방식이면 민법 제450조 대항요건뿐 아니라 약속어음 원본의 인도가 필요하고, 공정증서상 채권 양도도 같다(`E-PN-14`). 인도 없는 사본·공정증서 정본만으로 어음금 원고적격을 확정하지 않는다.
|
||||
|
||||
### RULE-PN-03 — 어음보증
|
||||
|
||||
보증문언과 서명을 확인한다. 약속어음 앞면의 단순 기명날인·서명도 발행인 서명을 제외하고 보증이 될 수 있다. 피보증인 표시가 없을 때 약속어음 발행인을 위한 보증으로 보는 조문 효과를 적용한다. 민법상 보증과 혼용하지 않는다.
|
||||
|
||||
### RULE-PN-04 — 발행인 직접청구
|
||||
|
||||
약속어음 발행인은 어음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환어음 인수인과 같은 의무를 부담하고 제28조 제2항의 직접청구 구조를 따른다. 발행인을 위한 어음보증인에 대한 지급제시 불요는 `86다카1858`의 판시 범위에서 사용한다. 배서인 소구요건을 발행인 직접청구에 이식하지 않는다.
|
||||
|
||||
### RULE-PN-05 — 소구보전·통지
|
||||
|
||||
1. 거절증서작성면제 문구가 있어도 법정기간 내 제시·통지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
||||
2. 다만 기간 불준수는 이를 원용하는 자가 증명한다. `83다카1411`에 따라 면제 시 적법 제시가 추정된다.
|
||||
3. 어음법 제45조 제6항상 지급거절 통지 누락은 상환청구권을 잃게 하지 않고,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어음금액 한도 책임을 문제 삼는다.
|
||||
4. 권리상실은 제53조의 기간 경과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불가항력은 제54조로 분리한다.
|
||||
|
||||
### RULE-PN-06 — 백지어음
|
||||
|
||||
- 백지 교부가 인정되면 보충권 수여 추정과 그 반증책임을 `2001다6718` 범위에서 적용한다.
|
||||
- 만기 백지 보충권의 시효는 원인관계상 권리행사 가능 시점부터 3년이라는 `2003다16214` 법리를 적용한다.
|
||||
- 법정기재사항이 백지인 상태로 한 지급제시는 배서인 소구권을 보전하지 못한다(`91다42579`).
|
||||
- 만기 외 사항이 백지인 어음의 제소·보충은 `2009다48312`의 시효중단과 판결 전 보충 범위를 구별한다.
|
||||
- 정확한 지연손해금 첫날이 공식 원문으로 확정되지 않으면 placeholder를 유지한다.
|
||||
|
||||
### RULE-PN-07 — 위조·무권대리·변조
|
||||
|
||||
- 위조 명의자에게 위조만으로 어음책임을 부과하지 않는다. 다른 진정한 서명의 독립성을 심사한다.
|
||||
- 무권대리인은 어음법 제8조 책임, 본인은 추인·표현대리를 각각 심사한다.
|
||||
- 변조 후 서명자는 변경 문언, 변조 전 서명자는 원래 문언에 따른다. 서명시점·원래 만기·소구보전을 분리한다.
|
||||
- 위조 관련 불법행위 손해액을 액면금으로 자동 산정하지 않는다.
|
||||
|
||||
### RULE-PN-08 — 전자어음
|
||||
|
||||
전자어음법 제9조 제1항은 금융기관 수신 또는 관리기관 제시를 지급제시로 보고, 관리기관 시스템이 만기 전 자동 제시되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따라서 실제 자동제시 기록 없이 자동제시를 단정하지 않는다. 제12조 제2항·제3항 요건을 충족한 지급거절 전자문서는 공정증서로 보고 원고 수신일을 작성일로 본다.
|
||||
|
||||
### RULE-PN-09 — 원인채권·항변
|
||||
|
||||
어음이 지급갈음인지 지급확보인지 계약해석으로 정한다. 원인채권과 병존해도 동일 경제적 급부의 이중 만족을 금지한다. 제3취득자에 대한 인적 항변은 어음법 제17조의 요건을 확인한다. 융통어음의 직접·제3자 항변 효과는 이번 조사에서 공식 원문이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개별 사건의 공식 판례를 확인하기 전 확정 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
||||
|
||||
### RULE-PN-10 — 도산·만기 전 소구
|
||||
|
||||
회생절차개시로 중단된 회생채권 소송을 수계하면 회생채권 확정형으로 바꾸고, 절차종결 후에도 이행형으로 되돌리지 않는 `2025다218322` 법리를 적용한다. 만기 전 소구는 어음법 제43조·제44조와 제77조 준용의 사유·형식을 별도 확인하고, 제48조 제2항 할인액을 계산한다.
|
||||
|
||||
### RULE-PN-11 — 부담 연결어
|
||||
|
||||
동일 어음의 제47조 책임은 `합동하여`, 유효한 연대채무는 `연대하여`를 쓴다. `공동하여`는 어음채무와 불법행위채무 등 객관적으로 중첩되는 관계가 입증된 때 중첩 범위를 나타내는 실무 표현으로만 사용한다. 단순히 피고가 여럿이라는 이유로 어느 연결어도 쓰지 않는다.
|
||||
|
||||
### RULE-PN-12 — 금액·이율
|
||||
|
||||
- 잔액 = 책임문언상 원금 − 원금 충당 변제·공탁·배당·회수·소멸액.
|
||||
- 소구금액은 제48조 제1항의 어음금·어음상 이자·만기 이후 연 6%·거절증서 및 통지 등 비용을 항목별로 계산한다.
|
||||
- 재상환은 제49조의 지급총액 + 지급한 날 이후 연 6% + 지출비용으로 계산한다.
|
||||
- 유효한 약정이율과 소촉법 이율은 기간·대소·특별법 상한을 비교한다.
|
||||
- 평가서만으로 논쟁적인 연 6% 첫날을 확정하지 않는다. 사건별 공식 근거가 없으면 `STOP-PN-16`.
|
||||
- 피고별 송달일을 하나의 ‘최종 송달일’로 합치지 않는다.
|
||||
|
||||
### RULE-PN-13 — 시효
|
||||
|
||||
제70조와 제77조 준용을 피고별로 적용한다. 재소구는 ‘지급일 또는 소제기일’이 아니라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부터 6개월이다. 어음법 부칙 제80조의 소송고지에 의한 시효중단은 해당 요건을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고 사용한다.
|
||||
|
||||
---
|
||||
|
||||
##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
||||
|
||||
### 4.1 원고
|
||||
|
||||
수취인, 배서연속의 최종소지인, 확정 제권판결을 받은 권리자, 지급·환수한 배서인 또는 보증인, 적법한 양수인, 포괄승계인, 전자기록상 보유자 중 실제 권리자만 원고로 둔다. 다수 원고는 각 금액을 분리한다.
|
||||
|
||||
### 4.2 피고
|
||||
|
||||
피고별로 발행인·배서인·어음보증인·무권대리인·상속인·포괄승계법인·도산절차상 상대방을 특정한다. 법인 대표자 개인, 직원, 비법인사단 구성원에게 별도 책임근거 없이 책임을 확장하지 않는다.
|
||||
|
||||
### 4.3 부담구조 표
|
||||
|
||||
| 관계 | 주문 연결 | 필수 확인 |
|
||||
|---|---|---|
|
||||
| 같은 어음의 발행인·배서인·어음보증인 | 합동하여 | 각자 어음책임·소구요건·시효·공통 잔액 |
|
||||
| 원인채무자·연대보증인 | 연대하여 | 서면 보증·연대근거·한도 |
|
||||
| 일반보증 | 피고별 항 + 중첩 범위 | 최고·검색 항변 및 보증범위 |
|
||||
| 어음채무·독립 불법행위 | 피고별 항, 필요 시 공동하여 범위 | 독립 책임·손해액·이중 만족 방지 |
|
||||
| 공동상속인 | 상속분별 금액 | 포기·한정승인·상속분 |
|
||||
| 변조 전·후 서명자 | 문언별 금액항 | 각 서명시점 |
|
||||
|
||||
근거가 없으면 `ASK: 부담구조의 법률·계약 근거` 후 `STOP-PN-19`.
|
||||
|
||||
---
|
||||
|
||||
##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
||||
|
||||
1. 어음별로 번호, 액면, 만기, 책임 피고, 미지급 잔액을 원장에 둔다.
|
||||
2. 주문의 원금 합계는 원장 잔액 합계와 일치해야 한다.
|
||||
3. 여러 어음의 기산일·이율이 다르면 금액별로 나눈다.
|
||||
4. 전자어음번호는 식별 필요성과 제출 마스킹 기준을 함께 확인한다.
|
||||
5. 제권판결은 청구원인에서 특정하되 주문에 불필요하게 반복하지 않는다.
|
||||
6. 변조·일부보증·상속은 피고별 상한을 넘지 않는다.
|
||||
7. 거절증서 비용 등은 어음금과 분리 계산하여 합계 근거를 남긴다.
|
||||
8. 공정증서·기존 판결·지급명령·배당으로 회수한 금액을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
||||
|
||||
### CHECK-PN-SPEC — 최종 특정성 사전검사
|
||||
|
||||
판결 주문만으로 피고, 지급받을 자, 원금, 부대금의 대상·기간·이율·책임범위를 식별할 수 있는가? 아니오이면 `STOP-PN-21`.
|
||||
|
||||
---
|
||||
|
||||
##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
||||
|
||||
### 6.1 원금
|
||||
|
||||
```text
|
||||
어음별 청구원금
|
||||
= 유효한 책임문언상 금액
|
||||
- 원금 충당 변제액
|
||||
- 공탁·배당·다른 채무자로부터의 회수액
|
||||
- 상계·면제 등 확정 소멸액
|
||||
```
|
||||
|
||||
충당 합의가 없으면 적용 법률의 충당 순서를 별도로 확인한다. 잔액 불명은 `STOP-PN-11`.
|
||||
|
||||
### 6.2 시기·구간
|
||||
|
||||
| 구간 | 판정 |
|
||||
|---|---|
|
||||
| 만기 전 | 제43조 만기 전 소구 또는 민사소송법 제251조 필요성 없으면 현재 지급청구 금지 |
|
||||
| 만기 이후 | 책임별 어음법상 이자·지체 기산 근거 확인 |
|
||||
| 송달 다음 날 이후 | 소촉법 제3조·대통령령, 약정이율 대소, 항쟁 타당성 확인 |
|
||||
| 장래이행 | 소촉법 제3조 제1항 단서상 특례이율 자동 적용 금지 |
|
||||
|
||||
### 6.3 이율 선택
|
||||
|
||||
1. 유효한 어음 문언상 이자 또는 원인채권 약정이율의 적용 대상·기간을 확인한다.
|
||||
2. 어음법 제48조·제49조의 연 6%는 해당 청구종류와 법정 기간에만 적용한다.
|
||||
3. 기준일 현재 소촉법 대통령령 이율은 연 12%이나, 실제 출력 시 제출일 현행값을 다시 확인한다.
|
||||
4. 유효한 약정률이 특례율보다 높거나 특별법 상한이 있으면 단순히 12%로 치환하지 않는다.
|
||||
5. 서로 다른 원금·피고별 송달일을 분리한다.
|
||||
|
||||
### 6.4 도산 게이트
|
||||
|
||||
회생·파산 개시, 채권신고, 조사확정, 중단·수계가 확인되기 전에는 이행형·가집행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LEAF-PN-13` 외의 Form으로 진행하지 않는다.
|
||||
|
||||
---
|
||||
|
||||
##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
||||
|
||||
| 구성 | 선택 기준 | 금지 |
|
||||
|---|---|---|
|
||||
| 단순병합 | 독립·양립하는 여러 어음·불법행위 | 예비적이라고 표시하지 않음 |
|
||||
| 주위적/예비적 | 법률상 양립하지 않고 주위 청구 배척 때만 예비 심판 | 양립 가능한 독립 책임을 예비화하지 않음 |
|
||||
| 예비적 공동소송 | 피고가 다르고 민사소송법 제70조 요건 충족 | 책임자 불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용 금지 |
|
||||
| 어음금+원인채권 | 지급갈음·확보 관계와 이중 만족 판정 | 같은 급부 이중회수 금지 |
|
||||
| 일부청구 | 어떤 어음·원금의 어느 범위인지 특정 | 임의 일부 금지 |
|
||||
|
||||
소송비용은 피고 수에 맞는 문구를 쓴다. 가집행은 재산권 지급항 중 정확한 항만 지칭한다. 회생채권 확인항에는 붙이지 않는다.
|
||||
|
||||
---
|
||||
|
||||
##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
|
||||
모든 Leaf는 정확히 하나의 Form을 선택하고 `CHECK-PN-FINAL`로 합류한다.
|
||||
|
||||
|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적용 Rule/Evidence | 최종 검증 |
|
||||
|---|---|---|---|---|---|
|
||||
| LEAF-PN-01 | 발행인 단독·단일 구간 | FORM-PN-01 | P, D, R | RULE-PN-04/12 | CHECK-PN-FINAL |
|
||||
| LEAF-PN-02 | 복수 어음·상이한 구간 | FORM-PN-02 | Pn, Dn, Rn | RULE-PN-12 | CHECK-PN-FINAL |
|
||||
| LEAF-PN-03 | 같은 어음 복수 어음채무자 | FORM-PN-03 | Ds, P, C, T, dates | RULE-PN-05/11/12 | CHECK-PN-FINAL |
|
||||
| LEAF-PN-04 | 어음보증인 포함 | FORM-PN-03 | guarantor, P, C, T | RULE-PN-03/12 | CHECK-PN-FINAL |
|
||||
| LEAF-PN-05 | 적법 보충 백지어음 | FORM-PN-01 | P, verified date | RULE-PN-06 | CHECK-PN-FINAL |
|
||||
| LEAF-PN-06 | 확정 제권판결 | FORM-PN-04 | P, D, R | RULE-PN-02/06 | CHECK-PN-FINAL |
|
||||
| LEAF-PN-07 | 변조 전·후 책임 분리 | FORM-PN-05 | P-before/after | RULE-PN-07 | CHECK-PN-FINAL |
|
||||
| LEAF-PN-08 | 상속인별 분할 | FORM-PN-06 | share, Pn | RULE-PN-11 | CHECK-PN-FINAL |
|
||||
| LEAF-PN-09 | 어음금 주위·원인채권 예비 | FORM-PN-07 | claim sets | RULE-PN-09 | CHECK-PN-FINAL |
|
||||
| LEAF-PN-10 | 독립 불법행위와 단순병합 | FORM-PN-08 | P, damages, overlap | RULE-PN-07/11 | CHECK-PN-FINAL |
|
||||
| LEAF-PN-11 | 환수자의 재상환 | FORM-PN-09 | paid, paid-date, costs | RULE-PN-12/13 | CHECK-PN-FINAL |
|
||||
| LEAF-PN-12 | 전자어음 | FORM-PN-10 | e-id, P, records | RULE-PN-08 | CHECK-PN-FINAL |
|
||||
| LEAF-PN-13 | 회생채권 확정 | FORM-PN-11 | claim amount, proceeding | RULE-PN-10 | CHECK-PN-FINAL |
|
||||
| LEAF-PN-14 | 만기 전 상환·장래 지급 | FORM-PN-12 | trigger, discounted P | RULE-PN-10/12 | CHECK-PN-FINAL |
|
||||
| LEAF-PN-15 | 지명채권양수인·인도 확인 | FORM-PN-01 | transfer, P, D, R | RULE-PN-02 | CHECK-PN-FINAL |
|
||||
| LEAF-PN-16 | 일부변제 후 잔액 | FORM-PN-13 | face, paid, balance | RULE-PN-12 | CHECK-PN-FINAL |
|
||||
|
||||
커버리지: **16 Leaf 전부 Form 연결 / 13 Form 전부 최소 1개 Leaf에서 도달 / 고아 Form 없음**.
|
||||
|
||||
---
|
||||
|
||||
##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
||||
|
||||
공통 변수: `P` 원금, `D` 적법한 기산일, `S_i` 피고별 송달일, `R1/R2` 검증된 이율. 아래 대괄호는 실제 기록으로 치환한다.
|
||||
|
||||
### FORM-PN-01 — 발행인 단독 기본형
|
||||
|
||||
사용 조건: 단일 책임·원금 구간.
|
||||
|
||||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P]원 및 이에 대하여 [D]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R1]%,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R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금지: `D`, `R1`, `R2`가 미검증인 상태. 근거: RULE-PN-04/12.
|
||||
|
||||
### FORM-PN-02 — 원금별 구간 분리형
|
||||
|
||||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총 P]원 및 그중 금 [P1]원에 대하여 [D1]부터, 금 [P2]원에 대하여 [D2]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R1]%,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R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금지: 합계 불일치·서로 다른 이율의 강제 통합.
|
||||
|
||||
### FORM-PN-03 — 동일 어음의 합동책임형
|
||||
|
||||
>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금 [T]원(미지급 어음금 [P]원과 어음법 제48조상 증명된 비용 [C]원의 합계) 및 그중 금 [P]원에 대하여 [D]부터 각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R1]%,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R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비용 청구가 없거나 제48조상 비용·액수가 증명되지 않으면 `[C]`와 합계 괄호를 삭제하고 `[T]=[P]`로 쓴다. 금지: 비용에 이자를 자동 부가하거나 피고별 소구요건·시효가 다른데 같은 책임범위로 묶기.
|
||||
|
||||
### FORM-PN-04 — 제권판결 후 지급형
|
||||
|
||||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P]원 및 이에 대하여 [D]부터 [검증된 구간·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금지: 확정 제권판결·원래 권리·시효 중 하나라도 불명.
|
||||
|
||||
### FORM-PN-05 — 변조 전·후 책임 분리형
|
||||
|
||||
> 1. 피고 1은 원고에게 변경 후 문언상 금 [P1]원 및 이에 대하여 [D1]부터 [이율구간 1]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2. 피고 2는 원고에게 변경 전 문언상 금 [P2]원 및 이에 대하여 [D2]부터 [이율구간 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 4. 제1항과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중첩관계가 확인될 때만 별도 중첩항을 추가한다.
|
||||
|
||||
### FORM-PN-06 — 상속인별 분할형
|
||||
|
||||
> 1. 원고에게, 피고 1은 금 [P1]원, 피고 2는 금 [P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각 D]부터 [각 이율구간]으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한정승인자는 해당 피고에 한해 `망 [성명]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를 넣는다.
|
||||
|
||||
### FORM-PN-07 — 주위 어음금·예비 원인채권
|
||||
|
||||
>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P1]원 및 이에 대하여 [어음금 D·R]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2. 제1항의 청구가 배척되는 경우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P2]원 및 이에 대하여 [원인채권 D·R]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4. 제1항 또는 제2항 중 금전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금지: 두 청구가 독립·양립하는데 예비적 구성.
|
||||
|
||||
### FORM-PN-08 — 독립 책임 단순병합형
|
||||
|
||||
> 1. 피고 1은 원고에게 어음금 [P]원 및 이에 대하여 [D·R]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2. 피고 2는 원고에게, 피고 1과 공동하여 제1항의 돈 중 금 [O]원 및 이에 대하여 [중첩 부분 D·R]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별도로 금 [L-O]원 및 이에 대하여 [별도 D·R]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 4. 제1항과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0≤O≤min(P,L)`와 `[L-O]`를 검산한다. 금지: 실제 손해액을 액면금과 동일시하거나, 중첩 법률관계 없이 `공동하여`를 쓰거나, 양립하는 청구를 예비화.
|
||||
|
||||
### FORM-PN-09 — 재상환청구형
|
||||
|
||||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지급총액]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한 날 이후의 적법한 기산일]부터 [검증된 구간·이율]로 계산한 돈과 금 [지출비용]원을 지급하라.
|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금지: 어음 환수·전자(前者)·지급총액·비용 불명.
|
||||
|
||||
### FORM-PN-10 — 전자어음형
|
||||
|
||||
> 1. 피고는 원고에게 전자어음번호 [전자어음번호]의 미지급 어음금 [P]원 및 이에 대하여 [D]부터 [검증된 구간·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금지: 시스템상 보유·제시·거절 기록을 종이 추정으로 대체.
|
||||
|
||||
### FORM-PN-11 — 회생채권 확정형
|
||||
|
||||
> 원고가 [회생채무자/관리인 등 적법한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회생채권은 금 [채권액]원임을 확정한다.
|
||||
|
||||
금지: 이행 문구·가집행 문구. 절차·상대방은 사건기록으로 확정한다.
|
||||
|
||||
### FORM-PN-12 — 만기 전 소구 또는 장래 지급형
|
||||
|
||||
> 피고는 [법률상 지급시기 또는 객관적 조건]이 도래하면 원고에게 금 [할인·범위를 반영한 P]원을 지급하라.
|
||||
|
||||
금지: 제43조 사유·제44조 형식 또는 민사소송법 제251조 필요성 없이 사용; 소촉법 12% 자동 부가.
|
||||
|
||||
### FORM-PN-13 — 일부변제 후 잔액형
|
||||
|
||||
> 1.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어음금 잔액 금 [P]원 및 이에 대하여 [D]부터 [검증된 구간·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금지: 액면·각 변제·충당·회수·잔액 계산표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
|
||||
|
||||
---
|
||||
|
||||
##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
||||
|
||||
1. 약속어음과 수표·환어음·차용증을 혼용하지 않는다.
|
||||
2. 원본 또는 전자 보유기록 없이 권리자를 확정하지 않는다.
|
||||
3. 지명채권양도 통지만으로 어음 인도를 대체하지 않는다.
|
||||
4. 발행지 누락만으로 국내어음을 무효로 단정하지 않는다.
|
||||
5. 발행일보다 앞선 확정만기 어음을 유효하다고 쓰지 않는다.
|
||||
6. 백지 상태 제시로 배서인 소구가 보전되었다고 쓰지 않는다.
|
||||
7. 지급거절 통지 누락만으로 소구권 상실을 선언하지 않는다.
|
||||
8. 거절증서작성면제 사건에서 원고에게 무조건 제시 입증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
||||
9. 전자어음의 자동 제시가 실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지 않고 이루어졌다고 쓰지 않는다.
|
||||
10. 발행인·배서인·보증인·민법상 보증인의 요건을 같게 보지 않는다.
|
||||
11. 위조 명의자 또는 법인 대표자 개인에게 자동 책임을 부과하지 않는다.
|
||||
12. 재소구 기산점을 지급일·원고의 소제기일로 바꾸지 않는다.
|
||||
13. 액면금에서 변제·배당·회수를 공제하지 않은 전액을 청구하지 않는다.
|
||||
14. 만기 후 연 6%의 정확한 첫날을 미검증 상태에서 하드코딩하지 않는다.
|
||||
15. 피고별 송달일이 다른데 최종 송달일 하나로 묶지 않는다.
|
||||
16. 유효한 높은 약정이율을 12%로 기계적으로 낮추거나 특별법 상한을 넘지 않는다.
|
||||
17. 같은 경제적 급부를 어음금과 원인채권으로 이중회수하게 쓰지 않는다.
|
||||
18. 독립·양립하는 불법행위책임을 자동 예비적 청구로 만들지 않는다.
|
||||
19. 법적 근거 없이 합동·연대·공동 책임을 선택하지 않는다.
|
||||
20. 회생채권 확인형에 이행·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
||||
21. 구 회사정리법 용어를 현행 회생절차에 쓰지 않는다.
|
||||
22. 공정증서·선행판결·집행회수액을 확인하지 않고 중복 제소하지 않는다.
|
||||
23. 평가서나 2차자료만으로 융통어음·이자 첫날의 강한 법률 명제를 확정하지 않는다.
|
||||
|
||||
미확정값은 `ASK` → 공식 자료 `VERIFY` → 보완 가능하면 지정 노드 재개 → 불가능하면 해당 `STOP` 순으로 처리한다.
|
||||
|
||||
---
|
||||
|
||||
## 11. 근거 대장
|
||||
|
||||
| Evidence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
|
||||
| E-PN-01 | 민사소송법 제203·213·249·251·253조 | 처분권·가집행·특정·장래·병합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공식 원문 |
|
||||
| E-PN-02 | 어음법 제28·43~49·53·54·70·75~78조 | 직접청구·소구·금액·시효·요건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어음법 | 공식 원문 |
|
||||
| E-PN-03 |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다카1411 | 거절증서작성면제 시 제시 추정·입증책임 | 1984-04-1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99049 | 공식 원문 확인 |
|
||||
| E-PN-04 | 전자어음법 제9·12조 | 전자 제시·선택적 자동제시·전자 거절증서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 | 공식 원문 확인 |
|
||||
| E-PN-05 |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9다48312 전합 | 백지어음 제소·보충 | 2010-05-2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4004 | 공식 DB |
|
||||
| E-PN-06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6214 | 만기 백지 보충권 시효 | 2003-05-3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6479 | 공식 DB |
|
||||
| E-PN-07 |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6718 | 백지 보충권 수여 추정 | 2001-04-2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374 | 공식 DB |
|
||||
| E-PN-08 | 대법원 1998. 4. 23. 선고 95다36466 전합 | 국내어음 발행지 누락 | 1998-04-2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346 | 공식 DB |
|
||||
| E-PN-09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다59682 | 발행일 전 확정만기의 무효 | 2000-04-2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9571 | 공식 DB |
|
||||
| E-PN-10 |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42579 | 백지 미보충 제시와 소구 | 1992-02-2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3515 | 공식 DB |
|
||||
| E-PN-11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9936 | 변조 전 문언 책임 | 1996-02-2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8253 | 공식 DB |
|
||||
| E-PN-12 | 대법원 1988. 8. 9. 선고 86다카1858 | 발행인 위한 어음보증인 지급제시 불요 | 1988-08-0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1625 | 공식 DB·범위 제한 |
|
||||
| E-PN-13 |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27470 | 위조 관련 독립 책임 | 1999-01-2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1165 | 공식 DB |
|
||||
| E-PN-14 |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14630 | 지명채권양도 + 약속어음 인도 | 2025-10-1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8163 | 공식 원문 확인 |
|
||||
| E-PN-15 | 소송촉진법 제3조·법정이율 대통령령 | 송달 후 이율·장래이행 단서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공식 원문 |
|
||||
| E-PN-16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다218322 | 회생 수계 후 확정형 변경 | 2026-01-2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6543 | 공식 원문 확인 |
|
||||
| E-PN-17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5342 | 약정이율과 법정이율 관계 | 2009-12-2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5551 | 공식 DB |
|
||||
|
||||
`E-PN-02`의 제45·46·48·49·53·54·70조와 `E-PN-04`, `E-PN-03`, `E-PN-14`, `E-PN-16`은 기준일 조사에서 공식 본문을 직접 대조했다. 판례의 사실관계 밖으로 판시를 확장하지 않는다.
|
||||
|
||||
---
|
||||
|
||||
##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
|
||||
### CHECK-PN-FINAL
|
||||
|
||||
- [ ] 제목·사건명·사건키·폴더·출력명이 `약속어음금 청구`와 일치한다.
|
||||
- [ ] 종이/전자와 증권 종류가 확정되었다.
|
||||
- [ ] 종이 원본 또는 전자 보유기록과 원고 권리가 확인되었다.
|
||||
- [ ] 어음요건·백지·위조·변조·대리 문제가 처리되었다.
|
||||
- [ ] 피고별 책임·소구보전·시효가 확인되었다.
|
||||
- [ ] 지급거절 통지 누락을 권리상실로 오판하지 않았다.
|
||||
- [ ] 전자 자동제시를 실제 기록 없이 단정하지 않았다.
|
||||
- [ ] 원금·비용·회수액·이율·기산일·송달일이 원장과 일치한다.
|
||||
- [ ] 모든 Leaf가 정확한 Form에 연결되고 Form은 도달 가능하다.
|
||||
- [ ] 합동·연대·공동·분할 표현에 근거가 있다.
|
||||
- [ ] 병합·중첩이 이중 만족을 허용하지 않는다.
|
||||
- [ ] 회생 확인항과 금전 지급항의 가집행 여부가 구별되었다.
|
||||
- [ ] 주문만으로 집행 대상과 범위가 특정된다.
|
||||
|
||||
### Stop Rule
|
||||
|
||||
| STOP ID | 유형 | 사유 | 재개 조건 |
|
||||
|---|---|---|---|
|
||||
| STOP-PN-01 | CURE/VERIFY | 증권·매체 불명 | 원본/전자 발행확인 |
|
||||
| STOP-PN-02 | ROUTE/TRANSFORM | 약속어음금 사건 아님 | 실제 사건종류로 전환 |
|
||||
| STOP-PN-03 | CURE/VERIFY | 종이 원본 소재·소지 불명 | 원본·보관/양도 내역 |
|
||||
| STOP-PN-04 | CURE/VERIFY | 전자 보유자 불명 | 보유확인·거래이력 |
|
||||
| STOP-PN-05 | CURE/VERIFY | 어음 형식·유효성 불명 | 원본 대조·보충 가능성 확인 |
|
||||
| STOP-PN-06 | CURE/VERIFY | 양도·인도 불명 | 양도통지·원본 인도 자료 |
|
||||
| STOP-PN-07 | CURE/VERIFY | 피고 지위 불명 | 서명·등기·위임 자료 |
|
||||
| STOP-PN-08 | CURE/VERIFY | 위조·변조·대리 미해결 | 진정·감정·권한 자료 |
|
||||
| STOP-PN-09 | CURE/VERIFY | 만기 불명 | 원본·전자기록 |
|
||||
| STOP-PN-10 | CURE/VERIFY | 시효 계산 불명 | 기산·중단·완성유예 자료 |
|
||||
| STOP-PN-11 | CURE/VERIFY | 잔액 불명 | 원장·충당·회수 자료 |
|
||||
| STOP-PN-12 | CURE/VERIFY | 이율·기산일·송달일 불명 | 약정·법령·송달증명 |
|
||||
| STOP-PN-13 | ROUTE/TRANSFORM | 도산 영향 불명 | 개시결정·신고·채권자표 |
|
||||
| STOP-PN-14 | CURE/VERIFY | 기존 집행권원·회수 불명 | 집행·배당 자료 |
|
||||
| STOP-PN-15 | ROUTE/TRANSFORM | 소구권 상실 | 발행인·원인채권 등 재분류 |
|
||||
| STOP-PN-16 | CURE/VERIFY | 연 6% 첫날 공식 근거 미확정 | 사건별 공식 근거 확인 |
|
||||
| STOP-PN-17 | CURE/VERIFY | 융통어음 항변 범위 미검증 | 적용 공식 판례 원문 |
|
||||
| STOP-PN-18 | CURE/VERIFY | 원인채권 병존·지급갈음 불명 | 계약·교부목적 자료 |
|
||||
| STOP-PN-19 | CURE/VERIFY | 부담 연결어 근거 불명 | 피고별 책임 근거 |
|
||||
| STOP-PN-20 | CURE/VERIFY | 병합 순위·양립성 불명 | 각 청구의 소송물·순위 |
|
||||
| STOP-PN-21 | CURE/VERIFY | 주문 특정성·가집행 항 오류 | 특정값·항 번호 보정 |
|
||||
| STOP-PN-22 | ROUTE/TRANSFORM | 어음 형식 무효 확정 | 원인채권 등 다른 청구로 재분류 |
|
||||
|
||||
위 체크를 모두 통과하고 필요한 입력·분기·당사자·특정성·금전·병합·문형·근거가 필요충분하며 모든 Leaf가 Form을 통해 `CHECK-PN-FINAL`에 합류하면 종료한다. 분량을 이유로 규칙을 반복하지 않는다.
|
||||
Reference in New Issue
Block a us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