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s(rules): add 64 claim-relief v2 gu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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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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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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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메타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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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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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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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 | 약정금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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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키 | `약정금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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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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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역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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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 2026-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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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전 | v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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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약정의 실질·유효성·이행기·당사자·잔액을 먼저 판정한 뒤 집행 가능한 청구취지 문형을 선택하는 LLM용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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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범위 | 합의금·정산금·채무승인액·성과보수·수익배분·반환약정·분할금 등 약정을 근거로 한 금전지급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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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 | 기초 법률관계가 별도 사건종류로 확정되어 그 전용 규칙을 우선해야 하는 사건, 가사·행정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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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은 독립된 전형계약명이 아니다. 사건명보다 기초 약정의 실질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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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Identity le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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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고정값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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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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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istry 표시명 | `약정금 청구` | `case_kind_registry.json`에서 1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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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폴더 | `사건종류_약정금청구/`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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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입력 | `청구취지작성규칙_약정금청구_v1.md`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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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입력 | `청구취지작성규칙_약정금청구_평가서_fable5_v1.md`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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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us5 평가서 | 해당 폴더에 없음 | 추정·대체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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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 | `청구취지작성규칙_약정금청구_v2.md` | 이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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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배치는 사용자의 명시적 지시에 따라 실제 존재하는 평가서 1종만 사용한다. 없는 평가서의 제안은 생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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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30초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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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AG-ROOT`에서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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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정서 제목이 아니라 `Q-AG-01`에서 실질 유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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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립·유효성·시효·강행법규 게이트를 통과하기 전에는 금액 문형을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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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질문 노드는 `LEAF-AG-*`로만 이동하고, Leaf의 `Form ID`가 지정한 `FORM-AG-*`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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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든 경로는 `CHECK-AG-FINAL`을 통과한다. 사실·법률이 미확정이면 해당 `ASK/VERIFY/STOP`을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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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는 기준일 현행 공식 법령·대법원 판례(S1), 법원의 공식 안내(S2), 그 밖의 자료 순이다. 평가서의 비공식 제안은 공식 원문으로 확인되기 전 operative rule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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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평가제안 판정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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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ue | 판정 | 반영 위치 |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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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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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01 | ADOPT | §2 | 장래·동시이행 경로도 당사자 모듈을 통과하도록 재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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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02 | ADOPT | §12 | 중단 분기마다 STOP 유형·재개 조건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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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03 | ADOPT | §§2, 3 | 시효·대부·일부청구 게이트를 마스터 트리에 편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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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04 | MODIFY | RULE-AG-04 | 기한이익상실을 당연상실·형성권형으로 확인하되 ‘불명확하면 형성권형’이라는 비공식 기본값은 채택하지 않고 ASK/VERIF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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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05 | DEFER | RULE-AG-06 | 동업 조합의 세부 청산 판례가 공식 원문으로 특정되지 않아 최종정산합의 외에는 별도 조합정산 검토로 안전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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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06 | MODIFY | RULE-AG-07 | 형사 성공보수는 공식 전합 범위에서 채택하고 그 밖의 성과보수 감액·업역상한은 해당 공식 근거 확인 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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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07 | ADOPT | RULE-AG-03 | 2023다240299 전합의 시효완성 후 승인·일부변제 법리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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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08 | ADOPT | RULE-AG-08 | 대부업법 제8조의2 수범자·전부무효 범위 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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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09 | ADOPT | §§8, 9 | 기한이익상실·장래·일부·대부 특수 문형 및 Leaf–Form 전수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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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0 | MODIFY | RULE-AG-11 | ‘각자’ 자동 선택을 배제하고 법적 중첩 범위가 확인될 때만 ‘공동하여’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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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1~F-13 | ADOPT | §§3, 7, 9 | 소촉법 조문명, 판례 연결, 예비 인용 시 가집행 항 보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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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4 | MODIFY | RULE-AG-10 | 과거 최고이자율 전 구간표를 복제하지 않고 계약·갱신일별 현행연혁 조회를 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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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5 | DEFER | RULE-AG-06/07 | 권리금·상속합의 등 세부 유형은 강한 사건특유 법리 없이 실질 재분류·공식 근거 확인 후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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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6~F-17 | ADOPT | §§10, 11 | 외부 확인 실패 fallback과 취약 링크 정식 URL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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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8 | REJECT | §2 | ‘트리와 본문 충돌 시 본문 우선’ 제안은 연결 그래프의 결정성을 해치므로 트리·본문을 일치시키는 방식으로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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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AG-01 | NEW | RULE-AG-08 | 2026-05-06 시행령 현행본에서 제8조의2 제1항 제4호 기준율 연 60%를 재확인하고 제출일 재검증 게이트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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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수: **ADOPT 11 / MODIFY 4 / REJECT 1 / DEFER 2 / NEW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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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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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명 | 필수성 | 의미·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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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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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reement_substance` | 필수 | 합의·정산·보수·수익배분·반환·분할·대차·보증·채무인수 등 | 약정서·교섭자료 | `STOP-AG-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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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ies` | 필수 | 실제 채권자·채무자·보증인·인수인 | 처분문서·등기 | `STOP-AG-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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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ation` | 필수 | 청약·승낙·대리권·대표권 | 약정서·전자문서·녹취 | `STOP-AG-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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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idity` | 필수 | 강행법규·민법 103·104·취소·해제·해지 | 계약·법령 | `STOP-AG-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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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dition` | 조건부 | 정지·해제조건과 성취 여부 | 약정·객관 자료 | `STOP-AG-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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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ount_formula` | 필수 | 확정액 또는 객관적 산식 | 정산표·회계자료 | `STOP-AG-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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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urity` | 필수 | 확정·불확정 기한, 무기한, 회차 | 약정·최고 자료 | `STOP-AG-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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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eleration` | 조건부 | 기한이익상실 사유·유형·통지·상실일 | 특약·통지증명 | `STOP-AG-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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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nterperformance` | 조건부 | 선이행·동시이행 반대급부 | 계약·이행제공 자료 | `STOP-AG-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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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mitation` | 필수 | 기산·기간·완성·갱신·완성유예 | 계약·소송·승인자료 | `STOP-AG-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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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_limitation_act` | 조건부 | 시효완성 후 승인·일부변제·포기의사 | 각서·송금·교섭 | `VERIF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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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ncipal_ledger` | 필수 | 약정액·감액·면제·변제·상계·충당·잔액 | 거래원장 | `STOP-AG-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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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est_terms` | 조건부 | 약정이자·지연손해금·복리·수수료 | 계약·정산표 | `VERIF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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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nsaction_character` | 필수 | 민사 / 상사 / 대부 / 특별법 거래 | 당사자·목적·영업자료 | `STOP-AG-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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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ract_date_history` | 조건부 | 체결·갱신·연장일 | 계약 연혁 | 상한 적용 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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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vice_date_by_defendant` | 조건부 | 소장·청구확장서 피고별 송달일 | 송달증명 | 송달 후 구간 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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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y_burden` | 복수당사자 필수 | 분할·연대·보증·중첩 | 법률·계약 | `STOP-AG-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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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_combination` | 조건부 | 단순·주위/예비·예비공동 | 각 청구의 양립성 | `STOP-AG-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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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olvency` | 필수 | 회생·파산·신고·수계 | 법원 결정 | `STOP-AG-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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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or_recovery` | 조건부 | 선행 집행권원·변제·배당 | 집행기록 | `STOP-AG-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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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실·날짜·금액·이율을 추정하지 않는다. 계산 가능한 산식이라도 입력변수의 객관적 증명이 없으면 확정액으로 출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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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마스터 결정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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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G-ROOT — 사건이 약정금 청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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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을 직접 근거로 금전 지급을 구함 → `Q-AG-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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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금·보증금·분양대금 등 별도 전용 사건종류가 실질을 정확히 포착함 → `STOP-AG-01`(ROUTE/TRANS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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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명 → `STOP-AG-01`(CURE/VER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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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RULE-AG-01`, `E-AG-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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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G-01 — 기초 약정의 실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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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 합의금·정산금·채무승인액 → `Q-AG-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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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보수·수수료·수익배분 → `Q-AG-02`, 이후 `RULE-AG-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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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약정·해제/해지 관련 → `Q-AG-02`, 이후 병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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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금·정기금 → `Q-AG-02`, 이후 `RULE-AG-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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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대차·대부 → `Q-AG-02`, 이후 `RULE-AG-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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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채무인수 → `Q-AG-02`, 이후 `RULE-AG-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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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 조합의 청산·탈퇴 분배 자체 → `RULE-AG-06`; 최종 정산합의 불명은 `STOP-AG-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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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RULE-AG-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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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G-02 — 약정이 성립·유효하고 효력이 발생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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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의무·대표권·조건·취소/해제·강행법규 모두 확인 → `Q-AG-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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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건 성공보수로 `2015다200111` 적용 → 약정금 지급형은 `STOP-AG-22`; 다른 반환관계는 별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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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사회적 대부계약 등 약정 전부무효가 확정 → `STOP-AG-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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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명 → `STOP-AG-03` 또는 `STOP-AG-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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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RULE-AG-02`, `RULE-AG-07`, `RULE-AG-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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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G-03 — 소멸시효가 남고 채권이 존속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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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완성 → `Q-AG-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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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 후 채무승인·일부변제만 있음 → `RULE-AG-03`으로 포기의사 개별 심사; 자동 추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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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 여부·완성유예·갱신 불명 → `STOP-AG-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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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 + 포기의사가 확인되지 않음 → 약정금 현재이행형은 `STOP-AG-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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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E-AG-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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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G-04 — 대부·이자·업역 강행법규가 청구를 제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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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법 제8조의2 전부무효 → `STOP-AG-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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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약정 무효이나 원금은 별도 존속 → 원금 범위를 확인해 `LEAF-AG-14` 후보로 `Q-AG-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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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제한법·대부업법상 초과이자 → 초과분·원본충당 반영 후 `Q-AG-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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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부 약정 → `Q-AG-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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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법률·계약 연혁 불명 → `STOP-AG-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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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RULE-AG-08`, `RULE-AG-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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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G-05 — 약정금액이 확정되거나 객관적으로 산정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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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Q-AG-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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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식 변수 일부 불명 → `STOP-AG-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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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협조’, ‘성공 시 협의’, 재량적 정산 → 지급의무·금액이 특정될 때까지 `STOP-AG-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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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RULE-AG-02`, `E-AG-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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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G-06 — 이행기와 기한이익상실이 확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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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래 → `Q-AG-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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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채무의 기한이익상실 주장 → `RULE-AG-04`로 유형·상실사유·통지·상실일 확인 후 도래액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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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도래 → `Q-AG-07`의 장래이행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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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명 → `STOP-AG-07` 또는 `STOP-AG-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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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G-07 — 현재·장래·조건부 중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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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도래분 → `Q-AG-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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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도래분 +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 입증 → `LEAF-AG-07` 후보로 `Q-AG-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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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도래분 + 필요성 없음 → 그 부분은 `STOP-AG-19`로 제외하고 도래분이 있으면 `Q-AG-08`로 재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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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미성취·객관적 도래 불명 → `STOP-AG-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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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RULE-AG-05`, `E-AG-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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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G-08 — 원고의 반대급부가 선이행·동시이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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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이행 → `LEAF-AG-09` 후보로 `Q-AG-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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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선이행 미완료 → 이행·제공 후 재개; 현재 무조건 지급형 `STOP-AG-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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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없음 → `Q-AG-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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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RULE-AG-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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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G-09 — 당사자적격과 복수당사자 부담구조가 확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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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 원고·피고 → `Q-AG-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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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원고 → 각 채권액을 정해 `LEAF-AG-12` 후보로 `Q-AG-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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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독립채무 → `LEAF-AG-10` 후보로 `Q-AG-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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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한 연대·보증 → `LEAF-AG-11` 후보로 `Q-AG-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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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원인의 객관적 중첩 → 중첩 범위를 정해 `LEAF-AG-11` 후보로 `Q-AG-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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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명 → `STOP-AG-02` 또는 `STOP-AG-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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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RULE-AG-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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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G-10 — 잔존 원금과 회차별 범위가 확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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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 잔액 → `Q-AG-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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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원금·기산일 → `LEAF-AG-04` 후보로 `Q-AG-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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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청구 → 범위를 특정해 `LEAF-AG-05` 후보로 `Q-AG-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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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래한 정기·분할금 → `LEAF-AG-06` 후보로 `Q-AG-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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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액·충당 불명 → `STOP-AG-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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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G-11 — 이자·지연손해금 구간이 확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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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수 민사 법정구간 → `LEAF-AG-01`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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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 법정구간 → `LEAF-AG-02`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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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 약정 지연률 → `LEAF-AG-03`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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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별 송달일·청구확장일이 상이 → 원금·피고별 구간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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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법정이율 대소, 특별법 상한, 기산일 불명 → `STOP-AG-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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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 → `Q-AG-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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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RULE-AG-10`, `E-AG-02~E-AG-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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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G-12 — 병합과 청구순위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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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청구 → 기존 Leaf 후보를 기록한다. 별도 후보 없으면 `LEAF-AG-01/02/03` 중 해당 Leaf를 기록하고 `Q-AG-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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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립하는 복수 청구 → `LEAF-AG-15` 후보로 기록하고 `Q-AG-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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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 청구 배척 때만 심판할 양립 불가 예비 청구 → `LEAF-AG-13` 후보로 기록하고 `Q-AG-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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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피고의 예비적 공동소송 → 민사소송법 제70조 요건 확인 후 `LEAF-AG-13` 후보로 기록하고 `Q-AG-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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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위·양립성 불명 → `STOP-AG-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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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G-13 — 도산·소송비용·가집행·특정성이 맞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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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채권 수계·확정형 → `LEAF-AG-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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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금전 지급항 → 비용 단·복수와 가집행 항 번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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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이행·동시이행도 `Q-AG-09~12`를 모두 통과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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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과 → 앞 단계에서 기록한 Leaf를 확정하고 그 Leaf의 `CHECK-AG-F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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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통과 → `STOP-AG-15` 또는 `STOP-A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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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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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AG-01 — 실질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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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이라는 표제만으로 권리를 만들지 않는다. 정산합의, 채무승인, 성공보수, 수익배분, 위약금, 반환약정, 금전대차, 보증·채무인수 등 실제 법률관계를 특정한다. 전용 사건종류가 더 정확하면 그 규칙으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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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AG-02 — 성립·유효·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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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당사자, 지급의무의 법적 성격, 대표·대리권, 조건, 취소·해제·해지, 민법 제103·104조 및 강행법규를 확인한다. ‘최대한 협조’, ‘성과 발생 시 추후 협의’만으로 확정 금전의무를 생성하지 않는다. 금액은 확정액 또는 외부적으로 검증 가능한 산식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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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AG-03 — 시효완성 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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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에 따라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일부변제만으로 시효완성 인식과 시효이익 포기를 추정하지 않는다. 시효완성 전 승인의 갱신효와 시효완성 후 포기의 효과의사를 구별한다. 완성 사실 인식, 문언, 협상 맥락, 변제 경위 등 개별 사정으로 포기의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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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AG-04 — 기한이익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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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한이익상실 특약의 문언과 적용 사유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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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정 사유 발생만으로 전액이 당연히 도래하는지, 채권자의 청구·통지 등 의사표시가 필요한지 계약과 적용 판례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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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실일·통지도달일·각 회차 변제기 중 실제 기산점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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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형이 불명확하면 형성권형으로 임의 가정하지 말고 `STOP-AG-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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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실 전 이미 도래한 회차와 상실 후 잔여 원금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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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AG-05 — 현재·장래·동시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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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한·불확정기한·무기한의 지체 발생 요건을 민법 제387조로 구별한다. 장래이행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필요성을 별도 확인하고 소촉법 특례이율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동시이행이면 반대급부를 주문만으로 집행 가능하게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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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AG-06 — 정산·동업 조합 안전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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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등으로 최종 정산액과 지급의무가 확정된 합의금은 일반 약정금 경로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동업 조합의 해산·탈퇴·청산·잔여재산 분배 자체가 쟁점이면 조합 존속, 청산 완료, 조합채무·가지급금·출자비율을 먼저 심사해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 평가서가 제시한 세부 판례 원문이 공식 DB로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최종 정산합의가 없으면 `STOP-AG-17`로 별도 조합정산 검토에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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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AG-07 — 성과보수·업역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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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후 체결된 형사사건 변호사 성공보수약정은 민법 제103조 위반 무효 경로로 처리한다. 판결 선고 전 약정은 명목만으로 일률 무효라 하지 않는다. 그 밖의 민사 성과보수·중개보수·컨설팅 수수료는 해당 업역 강행법규와 공식 판례를 확인하고, 단순히 ‘성과보수’라는 이유로 무효·감액을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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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AG-08 — 대부계약 무효·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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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제8조의2는 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여신금융기관 모두를 수범자로 하여 각 호 사유의 대부계약을 전부 무효로 하고 원본·이자 청구를 막는다. 제1항 제4호는 법정 최고이율의 3배 이상이면서 시행령 기준율을 초과해야 하며, 기준일 현행 시행령 제5조의2는 연 60%이다. 계약일·갱신일과 제출일의 현행법을 다시 확인한다. 제11조의 불법사금융업자는 이자를 청구할 수 없고 이자약정은 무효이므로, 제8조의2 전부무효와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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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AG-09 — 분할금·정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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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래 회차는 회차별 금액·기산일을 특정한다. 미도래 회차는 제251조 필요성이 있을 때만 장래분으로 병합한다. 시작일·지급일·종료일 또는 총회차가 없는 `매월 [금액]` 문형은 금지한다. 기한이익상실은 RULE-AG-04를 통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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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AG-10 — 이율·상한·경과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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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이자·약정 지연손해금·법정 지연손해금·위약금을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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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법정이율, 상사 법정이율, 소촉법상 송달 후 이율은 거래와 기간별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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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현재 소촉법 대통령령 이율은 연 12%,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의 최고이율은 원칙적으로 연 20%이나 실제 출력 시 현행값과 경과규정을 다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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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이자·수수료·간주이자·복리·초과이자의 원본충당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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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체결·갱신·연장일이 다른데 현행 20%를 전 기간에 소급하지 않는다. law.go.kr 연혁 원문을 확인할 수 없으면 `STOP-AG-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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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한 약정률과 소촉법률의 대소, 소촉법 제3조 제2항의 항쟁 타당성, 장래이행 단서를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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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AG-11 — 당사자·부담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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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08조의 분할 원칙, 약정·법률상 연대, 서면 보증의 범위, 채무인수 유형을 확인한다. 법인 계약의 대표자 개인을 자동 피고로 하지 않는다. `공동하여`는 원인이 다른 채무가 객관적으로 중첩되고 한 사람의 변제로 다른 채무도 같은 범위에서 소멸하는 법적 관계가 입증된 경우에만 쓴다. `각자`, `연대하여`, `공동하여`를 문체 선택지로 취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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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AG-12 — 도산·기존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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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개시 전 원인의 채권과 공익채권을 구별한다. 수계된 회생채권은 확정형으로 전환하고 회생절차종결 후에도 이행형으로 되돌리지 않는다. 선행 판결·공정증서·지급명령·배당·변제를 원금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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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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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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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상 채권자·수익자, 대항요건을 갖춘 양수인, 상속인·합병법인 등 포괄승계인, 법률상 대위 행사자만 원고가 된다. 수인의 원고는 분할·공유·합유 여부와 각 수령액을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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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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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명의·서명 방식·교섭 경위·계약 목적에 따라 실제 계약당사자를 정한다. 대표자·주주·실무자에게 별도 보증·채무인수 근거 없이 법인채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면책적 인수는 구채무자 제외, 중첩적 인수는 중첩 범위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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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복수 부담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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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 | 주문 방식 | 필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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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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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분할 | 피고별 금액 | 실제 지분·민법 제40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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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 | `연대하여` | 연대약정·상법 제57조·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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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보증 | 주채무·보증항 분리 | 서면성·기간·한도·부대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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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보증 | `연대하여` | 유효한 연대보증·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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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원인의 중첩 | 피고별 항 + 필요한 범위에서 `공동하여` | 객관적 중첩·최대회수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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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 상속분·한정승인별 금액 | 포기·한정승인·상속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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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가 불명하면 `STOP-AG-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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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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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정액 → 감액·면제 → 변제·공제·상계 → 초과이자 원본충당 → 잔액` 계산을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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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과·수익·정산 산식은 변수와 기준일이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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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부청구는 전체 채권 중 어느 회차·원금의 어느 범위인지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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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수 원고·피고·회차의 합계와 최대 회수액을 각각 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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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반대급부는 목적물·행위·기한을 주문만으로 집행 가능하게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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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기금은 시작·종료·지급일·회차를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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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존 집행·배당·변제액을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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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AG-SPEC — 최종 특정성 사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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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만으로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조건·기간·이율로 지급할지 특정되는가? 아니오이면 `STOP-A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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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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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잔존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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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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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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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 약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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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한 감액·면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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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상계·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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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이자 중 원본 충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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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집행·배당 회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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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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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합의가 없으면 민법 제476조부터 제479조까지를 확인한다. 같은 원금이 보증·중첩관계로 여러 피고에게 표시돼도 최대 회수액은 잔액을 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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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이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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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지체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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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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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기한 | 기한 도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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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확정기한 | 기한 도래 + 채무자의 인식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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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 없음 | 이행청구 도달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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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부 | 조건 성취와 입증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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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이익상실 | 특약 유형·사유·통지·상실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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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단위 지연손해금의 첫날은 위 지체 발생시점과 중복되지 않도록 공식 법리·사실로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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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이율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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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간 | 선택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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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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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기 전 | 유효한 약정이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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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 후 송달일까지 | 유효한 지연약정 또는 민사·상사 법정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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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달 다음 날 이후 | 유효한 높은 약정률, 소촉법 현행률, 특별법 제한을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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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이행 | 소촉법 제3조 제1항 단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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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확장분 | 확장서면 실제 송달일 별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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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숫자는 기준일 참고값일 뿐 Form에서는 `[검증된 이율]` placeholder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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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대부 특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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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령액을 원본으로 하고 선이자·수수료 등 법상 이자 간주액을 반영한다. 초과 지급분의 원본충당, 제8조의2 전부무효, 제11조 이자무효를 순서대로 판정한다. 전부무효이면 원금 Form도 출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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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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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시와 채권 성질·신고·수계가 확정되기 전에는 일반 이행형과 가집행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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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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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합 | 사용 |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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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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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누적 | 독립하고 모두 인용 가능 | 이중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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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예비 | 법률상 양립 불가, 주위 배척 시 예비 | 동일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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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적 공동소송 | 피고별 청구가 법률상 양립 불가 + 민소법 제70조 | 책임자 불명만으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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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청구 | 특정 회차·원금·범위 | 임의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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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래분+장래분 | 장래분에 제251조 필요성 | 장래분에 소촉법률 자동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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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문구는 피고 단·복수와 맞춘다. 가집행은 실제 재산권 이행항만 정확히 가리킨다. 예비적 금전청구가 인용될 수 있으면 인용되는 금전지급 부분을 포함하도록 쓴다. 확인·형성·등기절차 이행항에 일률적으로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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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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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적용 Rule/Evidence | 최종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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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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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AG-01 | 단일 민사채무·법정구간 | FORM-AG-01 | P, D, R | RULE-AG-05/10 | CHECK-AG-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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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AG-02 | 단일 상사채무·법정구간 | FORM-AG-01 | P, D, R | RULE-AG-10 | CHECK-AG-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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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AG-03 | 유효 약정 지연률 | FORM-AG-02 | P, D, contractual R | RULE-AG-10 | CHECK-AG-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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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AG-04 | 복수 원금·기산일 | FORM-AG-03 | Pn, Dn, Rn | RULE-AG-10 | CHECK-AG-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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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AG-05 | 특정 일부청구 | FORM-AG-04 | total, claimed P | RULE-AG-02 | CHECK-AG-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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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AF-AG-06 | 도래 정기·분할금 | FORM-AG-05 | installments | RULE-AG-09 | CHECK-AG-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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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AG-07 | 제251조 장래분 | FORM-AG-06 | dates, future P | RULE-AG-05/09 | CHECK-AG-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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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AF-AG-08 | 기한이익상실 전액 | FORM-AG-07 | lost date, balance | RULE-AG-04 | CHECK-AG-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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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AF-AG-09 | 동시이행 | FORM-AG-08 | counterperformance, P | RULE-AG-05 | CHECK-AG-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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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AF-AG-10 | 피고별 독립·분할 | FORM-AG-09 | P by defendant | RULE-AG-11 | CHECK-AG-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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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AG-11 | 연대·보증·중첩 | FORM-AG-10 | burden, limit, P | RULE-AG-11 | CHECK-AG-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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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AG-12 | 다수 원고 | FORM-AG-11 | P by plaintiff | RULE-AG-11 | CHECK-AG-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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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AG-13 | 주위·예비 | FORM-AG-12 | complete claim sets | §7 | CHECK-AG-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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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AG-14 | 불법사금융 이자무효·원금 존속 | FORM-AG-13 | valid principal | RULE-AG-08/10 | CHECK-AG-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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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AG-15 | 양립 가능한 복수 약정금 | FORM-AG-14 | each P/D/R | §7 | CHECK-AG-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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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AG-16 | 회생채권 확정 | FORM-AG-15 | claim amount, party | RULE-AG-12 | CHECK-AG-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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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리지: **16 Leaf 전부 Form 연결 / 15 Form 전부 최소 1개 Leaf에서 도달 / 고아 Form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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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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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괄호 값은 사건기록으로 치환한다. `R-pre`, `R-post`는 각각 제출일에 검증된 송달 전·후 이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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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AG-01 — 단일 법정구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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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P]원 및 이에 대하여 [D]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R-pre]%,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R-post]%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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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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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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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민사·상사 성질, 기산일, 송달일, 이율 미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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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AG-02 — 유효 약정 지연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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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P]원 및 이에 대하여 [D]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유효 약정 지연률]%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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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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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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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특별법 상한·감액 위험·소촉법률 대소 미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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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AG-03 — 복수 원금 구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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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총 P]원 및 그중 금 [P1]원에 대하여 [D1]부터, 금 [P2]원에 대하여 [D2]부터 각 [피고별 송달일]까지는 연 [각 R-pre]%,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각 R-post]%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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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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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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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AG-04 — 특정 일부청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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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전체 채권 금액]원 중 [특정 회차/원금의 일부] 금 [청구 P]원 및 이에 대하여 [D]부터 [검증된 구간·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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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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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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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일부 범위를 청구원인·원장과 연결하지 않은 임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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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AG-05 — 도래한 정기·분할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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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시작 회차]부터 [종료 회차]까지의 미지급 약정금 합계 금 [P]원 및 각 회차 금액에 대하여 각 지급기 다음 날부터 [각 검증된 구간·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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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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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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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AG-06 — 장래이행 완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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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매월 [지급일]에 금 [월 P]원씩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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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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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제251조 필요성·종료일·회차 불명, 소촉법률 자동 부가. 가집행은 사건별 허용 여부 확인 없이는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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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AG-07 — 기한이익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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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기한이익상실로 도래한 잔존 원금 금 [P]원 및 이에 대하여 [검증된 상실·지체 기산일]부터 [검증된 구간·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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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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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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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특약 유형·상실사유·의사표시 도달·잔액 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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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AG-08 — 동시이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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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반대급부의 목적물·행위·기한]을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 [P]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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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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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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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AG-09 — 피고별 독립·분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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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에게, 피고 A는 금 [PA]원, 피고 B는 금 [PB]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각 D]부터 [각 검증된 구간·이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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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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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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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AG-10 — 연대·보증·중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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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근거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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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P]원 및 이에 대하여 [D]부터 [검증된 구간·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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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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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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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보증·다른 원인의 중첩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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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 A는 원고에게 금 [PA]원 및 이에 대하여 [DA·RA]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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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 B는 피고 A와 공동하여 제1항의 돈 중 금 [보증·중첩한도 PB]원 및 이에 대하여 [DB·RB]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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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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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1항과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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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중 법적 관계에 맞는 한 문형만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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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AG-11 — 다수 원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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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PA]원, 원고 B에게 금 [PB]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D]부터 [각 검증된 구간·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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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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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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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AG-12 — 주위·예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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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P1]원 및 이에 대하여 [D1·R1]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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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항의 청구가 배척되는 경우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P2]원 및 이에 대하여 [D2·R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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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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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1항 또는 제2항 중 인용되는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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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AG-13 — 불법사금융 이자무효·원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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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법률상 반환청구가 허용되는 원금 잔액 금 [P]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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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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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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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조건: 제8조의2 전부무효가 아니고 제11조 등으로 이자만 무효이며 원금 존속·잔액이 확인된 경우. 이자 항목을 자동 추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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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AG-14 — 양립 가능한 단순병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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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제1 약정금 [P1]원 및 이에 대하여 [D1·R1]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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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는 원고에게 제2 약정금 [P2]원 및 이에 대하여 [D2·R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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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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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1항과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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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동일 급부 중복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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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AG-15 — 회생채권 확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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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회생채무자/관리인 등 적법한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회생채권은 금 [채권액]원임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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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이행·가집행 문구. 절차상 상대방과 청구형태를 사건기록으로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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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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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명만 보고 기초 약정의 실질을 생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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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립·유효·조건·이행기·금액·시효 확인 전 Form을 출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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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조’, ‘추후 협의’ 문구를 확정 지급의무로 자동 변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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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효완성 후 일부변제만으로 시효이익 포기를 추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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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한이익상실 유형과 통지요건을 임의로 선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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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형사 성공보수약정의 체결시점과 판례 범위를 무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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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등록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을 제8조의2 게이트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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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8조의2 전부무효 사건에서 원금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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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11조 이자무효와 제8조의2 전부무효를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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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현행 20%·60%·12%를 계약 연혁·제출일 확인 없이 모든 기간에 고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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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선이자·수수료·간주이자·초과이자 원본충당을 누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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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법인 대표자·주주·실무자를 별도 근거 없이 피고로 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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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분할·연대·보증·중첩 관계를 문체 취향으로 선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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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일반보증을 연대보증으로 바꾸거나 보증한도를 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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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변제기·조건성취·최고도달 전 지연손해금을 기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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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소장 작성일·제출일을 부본 송달일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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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피고별 송달일·확장서면 송달일이 다른데 한 날짜로 합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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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원금·약정이자·지연손해금·위약금을 같은 기간에 중복 가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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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장래 무자력 우려만으로 미도래 전액을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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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장래이행에 소촉법률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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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동시이행에서 원고 반대급부를 생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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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객관적으로 판단 불가능한 조건을 주문에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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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양립하는 청구를 예비적 병합으로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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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동일 급부의 이중회수를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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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회생채권 확인항에 이행·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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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비공식 출처만으로 동업청산·성과보수 감액·최고이율 연혁을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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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없으면 확인된 것처럼 쓰지 않는다. `ASK`로 필요한 사실을 요청하고, 법적 근거는 `VERIFY`; 핵심 결론이 바뀔 수 있으면 해당 `STOP`으로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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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근거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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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dence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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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G-01 | 민사소송법 제203·213·249·251·253조 | 처분권·가집행·청구특정·장래·병합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공식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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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G-02 | 민법 제103·104·184·387·397·398·408·413·414·476~479조 | 유효·시효·지체·손배예정·부담·충당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공식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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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G-03 | 상법 제54·57조 | 상사이율·상사 연대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공식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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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G-04 | 소송촉진법 제3조 | 송달 후 법정이율·장래이행 단서·항쟁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공식 원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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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G-05 | 이자제한법 제2·3·6조 및 최고이자율 규정 | 최고율·선이자·간주이자·손배예정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이자제한법 | 공식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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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G-06 | 대부업법 제8·8조의2·11조 | 이자상한·전부무효·불법사금융 이자무효 | 2026-01-02 현행본 | https://www.law.go.kr/법령/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 공식 원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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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G-07 | 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의2 | 전부무효 기준율 연 60% | 2026-05-06 현행본 | https://www.law.go.kr/법령/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5조의2 | 공식 원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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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G-08 |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합 | 시효완성 후 승인으로 포기 추정 폐기 | 2025-07-2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7827 | 공식 원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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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G-09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합 | 형사 성공보수약정의 효력·시점 | 2015-07-2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8858 | 공식 원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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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AG-10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8762 | 약정 지연손해금 감액 법리 | 2017-08-1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7다228762 | 공식 DB·사건별 범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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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G-11 |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3156 | 협의이혼 전제 약정 조건성 | 1995-10-1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5다23156 | 공식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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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G-12 |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3다221885 전합 | 일반 금전대차 중도상환수수료 | 2025-09-1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9489 | 공식 DB·일반화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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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G-13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16049 | 불명확 문언·협조의 해석 | 1996-10-2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6다16049 | 공식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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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G-14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다218322 | 회생 수계 후 확정형 변경 | 2026-01-2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6543 | 공식 원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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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G-15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82040 | 청구취지 내용·범위 특정과 보정 | 2024-01-0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23다282040 | 공식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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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법률 명제는 위 공식 범위 안에서만 사용한다. 링크 접속 실패를 법령·판례 부존재로 해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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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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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AG-F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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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건명·키·폴더·제목이 `약정금 청구`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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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약정의 실질 유형과 전용 사건규칙 전환 여부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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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성립·유효·조건·취소/해제·강행법규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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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효완성 전 승인과 완성 후 포기를 구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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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금전대차·대부·성과보수의 특별 게이트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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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한이익상실 유형·상실일·통지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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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현재·장래·동시이행을 올바르게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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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장래·동시이행 경로도 당사자·금액·병합 모듈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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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고·피고 적격과 부담 연결어의 근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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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잔액·충당·원고별·피고별·회차별 합계가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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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율·상한·경과규정·송달일을 제출일 기준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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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모든 Leaf가 Form에 연결되고 모든 Form이 도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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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병합·중첩이 이중회수를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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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문만으로 금액·기간·조건·반대급부가 집행 가능하게 특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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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비용과 가집행 항 번호가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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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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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ID | 유형 | 사유 | 재개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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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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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AG-01 | ROUTE/TRANSFORM | 실질 유형·사건종류 불명/불일치 | 계약 실질·registry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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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AG-02 | CURE/VERIFY | 당사자적격 불명 | 계약·양도·승계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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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AG-03 | CURE/VERIFY | 성립·대리권 불명 | 처분문서·권한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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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AG-04 | CURE/VERIFY | 약정 유효성·취소 여부 불명 | 무효·취소 범위와 근거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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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AG-05 | CURE/VERIFY | 조건 성취 불명 | 조건·성취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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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AG-06 | CURE/VERIFY | 의무·금액·산식 불특정 | 확정합의·객관 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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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AG-07 | CURE/VERIFY | 이행기 불명 | 기한·최고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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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AG-08 | CURE/VERIFY | 기한이익상실 불명 | 특약·사유·통지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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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AG-09 | CURE/VERIFY | 반대급부·선이행 미완료 | 이행·제공·특정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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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AG-10 | CURE/VERIFY | 시효 완성·유예·갱신 계산 불명 | 기산·갱신·완성유예·포기의사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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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AG-11 | CURE/VERIFY | 잔액·충당 불명 | 원장·영수·상계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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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AG-12 | CURE/VERIFY | 거래성질·이율·연혁 불명 | 계약일·법령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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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AG-13 | CURE/VERIFY | 분할·연대·보증·중첩 불명 | 책임 법률·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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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AG-14 | CURE/VERIFY | 병합 순위·양립성 불명 | 각 소송물·심판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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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AG-15 | ROUTE/TRANSFORM | 도산절차 영향 불명 | 개시결정·신고·수계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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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AG-16 | CURE/VERIFY | 기존 회수 불명 | 집행권원·배당·변제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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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AG-17 | ROUTE/TRANSFORM | 동업 조합 청산 선결 쟁점 | 조합관계·최종정산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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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AG-18 | HARD STOP | 대부업법 제8조의2 전부무효 | 원금·이자 지급형 생성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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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AG-19 | ROUTE/TRANSFORM | 미도래분에 제251조 필요성 없음 | 미도래분 제외 후 도래분 재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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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AG-20 | CURE/VERIFY | 이율·기산일·송달일 불명 | 약정·법령·송달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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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AG-21 | CURE/VERIFY | 특정성·가집행 항 오류 | 금액·조건·항 번호 보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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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AG-22 | ROUTE/TRANSFORM | 약정 무효·취소 확정 | 부당이득 등 대체 청구를 별도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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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AG-23 | HARD STOP | 시효완성 및 포기의사 불확인 | 약정금 현재이행형 생성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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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체크를 모두 통과하고 필요한 입력·분기·당사자·특정성·시기·금전·병합·문형·근거가 필요충분하며 모든 Leaf가 Form을 통해 `CHECK-AG-FINAL`에 합류하면 종료한다. 유사 설명을 반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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