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s(rules): add 64 claim-relief v2 gu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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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채권금・양수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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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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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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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 | 양도채권금・양수금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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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키 | `양도채권금양수금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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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 대한민국 민사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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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전·기준일 | v2 · 2026-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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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범위 | 계약에 의하여 금전채권을 양수한 현재 권리자가 원채무자·보증인 등에게 이행을 구하는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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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 제외 | 양도대금·추심금·전부금·법정대위·확정판결 승계집행·공탁금출급·순수 담보권등기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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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입력 | `청구취지작성규칙_양도채권금양수금청구_v1.md` + `청구취지작성규칙_양도채권금양수금청구_평가서_opus5_v1.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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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재 입력 | fable5 평가서는 실제 부재하며 내용을 추정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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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판정 | ADOPT 24 · MODIFY 2 · REJECT 0 · DEFER 0 · NEW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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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원채권 → 양도 가능성 → 유효한 양도 → 현재 귀속 → 채무자/제3자 대항요건 → 항변·도산 → 순원금·이율 → 집행문형` 순서로만 실행한다. 사건명만으로 기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사실·증거가 없으면 대괄호를 임의 보충하지 말고 해당 `ASK/VERIFY/STOP`에서 멈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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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순서: `Q-ROOT` → `Q-PROCEDURE` → `Q-INSOLVENCY` → 사건특유 게이트 → `LEAF-*` → `FORM-*` → `CHECK-F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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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평가 제안 처리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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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 평가 결함 번호 | v2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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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OPT | 1~20, 23~26 | 임금 직접지급, 유동화 특례, 도산, 고유 ID·배선, 승낙·동시도달·상계·추심, 장래이행 이율, 어음 인도, 시효, 절차, 링크·fallback을 본문 규칙으로 구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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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IFY | 21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0조~제14조를 현행 원문에 따라 확인하되 위반의 사법상 효력을 자동 무효로 단정하지 않고 `STOP-SPECIAL-01`에서 개별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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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IFY | 22 | 대부업법 제9조의4의 양도·추심 제한을 진입 게이트로 반영하되 행정·형사상 제재와 양도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구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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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 N-01 | 개인회생·회생·파산을 피고 기준 최상류 게이트로 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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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 N-02 | 모든 Leaf를 정확히 하나의 Form에 연결하고 모든 Form을 역으로 호출하는 커버리지 표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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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 N-03 | 근거별 `확인/적용/보류` 상태와 판례의 시적 적용범위를 근거 대장에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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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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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 자료·판단 | 미확정 시 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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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iginal_claim` | 필수 | 발생원인, 채권자·채무자, 원금, 변제기, 조건 | `STOP-ORIGINAL-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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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iginal_claim_type` | 필수 | 대여·매매·공사·임대차·손해배상·보증·어음 등 | `STOP-TYPE-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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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iginal_balance` | 필수 | 최초액, 변제·상계·공탁·면제·감액 후 잔액 | `STOP-AMOUNT-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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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signability` | 필수 | 민법 제449조, 성질·특별법·양도금지특약 | `STOP-ASSIGNABLE-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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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signment_contract` | 필수 | 당사자, 일자, 대상채권, 범위, 대가, 조건 | `STOP-ASSIGNMENT-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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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signment_chain` | 조건부 | 재양도·담보양도 각 단계의 계약·해제·복귀 | `STOP-TITLE-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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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essory_scope` | 필수 | 원금, 양도 전후 이자·지연손해금, 담보·보증 | `STOP-SCOPE-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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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btor_opposability` | 필수 | 양도인 통지/채무자 승낙, 도달·권한·내용 | `STOP-NOTICE-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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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rd_party_priority` | 조건부 | 확정일자, 실제 도달·송달시각, 압류·전부·공탁 | `STOP-PRIORITY-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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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uritization` | 조건부 | 자산유동화계획, 양도등록, 공고·통지 자료 | `STOP-SPECIAL-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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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sonal_finance` | 조건부 | 개인금융채권, 양도횟수·금지사유·예정통지 | `STOP-SPECIAL-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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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nding_business` | 조건부 | 대부채권, 양도인·양수인 자격, 추심 제한 | `STOP-SPECIAL-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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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trument_delivery` | 조건부 | 약속어음 원본의 인도·소지, 공정증서 | `STOP-INSTRUMENT-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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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btor_defenses` | 필수 | 무효·취소·해제·변제·상계·시효·동시이행 | `STOP-DEFENSE-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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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e_and_demand` | 필수 | 변제기, 이행청구·도달, 반대급부 이행제공 | `STOP-DUE-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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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ies` | 필수 | 현재 양수인, 채무자, 보증인, 상속·승계 | `STOP-PARTY-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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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ability_structure` | 조건부 | 분할·연대·중첩·보증최고액·한정승인 | `STOP-MULTI-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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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est_rows` | 금전 필수 | 원금별 기산일·전단/후단 이율·종기 | `STOP-INTEREST-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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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mitation` | 필수 | 원채권별 기간·기산·중단·정지·포기 | `STOP-LIMIT-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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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olvency` | 필수 | 회생·파산·개인회생 개시, 신고·이의·수계 | `STOP-INSOLVENCY-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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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or_judgment` | 조건부 | 확정판결·조정·지급명령, 변론종결 뒤 승계 | `STOP-PROCEDURE-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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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ture_performance` | 조건부 | 미리 청구할 필요, 장래 구간, 객관적 종기 | `STOP-FUTURE-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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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금은 다음 교집합보다 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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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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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금 =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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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채권의 현존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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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계약상 이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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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게 대항 가능한 행사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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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별 책임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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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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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마스터 결정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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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한 화면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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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OOT → Q-PROCEDURE → Q-INSOLVENCY → Q-ORIGINAL → Q-ASSIGN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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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SPECIAL → Q-ASSIGNMENT → Q-TITLE → Q-NOTICE → Q-PRI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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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DEFENSE → Q-DUE → Q-AMOUNT → Q-INTEREST → Q-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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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FUTURE → Q-LEAF → LEAF-* → FORM-* → CHECK-F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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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노드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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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ID·질문 | 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ID | 미확정 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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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ROOT` 원고가 계약상 현재 금전채권 양수인인가 | 원고 지위·청구 방향 | 예→`Q-PROCEDURE`; 양도대금/추심/전부/대위→`STOP-ROUTE-01` | `STOP-ID-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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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PROCEDURE` 동일 급부의 선행 집행권원이 있는가 | 확정판결·조정·지급명령·승계 시점 | 변론종결 뒤 양수→승계집행문 우선·`STOP-PROCEDURE-01`; 소송계속 중 양수→승계참가/인수 심사 후 `Q-INSOLVENCY`; 없음→`Q-INSOLVENCY` | VERIF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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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INSOLVENCY` 피고에게 회생·파산·개인회생이 있는가 | 개시일, 채권 원인일, 신고·이의·수계 | 회생·파산·개인회생→해당 플래그를 설정하고 `RULE-INSOLVENCY` 후 `Q-ORIGINAL`; 없음→`Q-ORIGINAL` | `STOP-INSOLVENCY-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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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ORIGINAL` 원채권이 발생·특정·존속하는가 | 계약·판결·거래원장·변제기 | 예→`Q-ASSIGNABLE`; 아니오→`STOP-ORIGINAL-01` |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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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SSIGNABLE` 양도 가능한가 | 민법 제449조, 특별법, 특약, 임금 직접지급 | `RULE-ASSIGNABILITY` 통과→`Q-SPECIAL`; 임금채권→`RULE-WAGE` 후 사용자 직접청구이면 `STOP-WAGE-01`; 금지·불명→`STOP-ASSIGNABLE-01` | VERIF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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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SPECIAL` 특별 양도규범이 있는가 | 유동화·개인금융·대부·어음 | 유동화→`RULE-SECURITIZATION`; 개인금융→`RULE-PERSONAL-FINANCE`; 대부→`RULE-LENDING`; 어음→`RULE-INSTRUMENT`; 일반→`Q-ASSIGNMENT`; 각 Rule 통과→`Q-ASSIGNMENT` | `STOP-SPECIAL-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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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SSIGNMENT` 양도계약과 대상 범위가 유효·특정되는가 | 당사자·일자·채무자·원인·원금·부대채권 | 예→`Q-TITLE`; 아니오→`STOP-ASSIGNMENT-01` |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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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TITLE` 원고가 현재 귀속자인가 | 재양도·해제·담보실행·복귀·처분권 | 예→`Q-NOTICE`; 아니오→`STOP-TITLE-01` | VERIF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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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NOTICE` 채무자 대항요건을 갖췄는가 | 통지/승낙, 도달, 대리권; 유동화 특례 | `RULE-NOTICE` 판정 후 충족→`Q-PRIORITY`; 보완 가능→보완 후 `Q-PRIORITY`; 사실심 종결 전 미비→`STOP-NOTICE-01` | ASK/VERIF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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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PRIORITY` 이중양도·압류·전부와 경합하는가 | 확정일자와 실제 도달·송달시각 | `RULE-PRIORITY` 판정 후 없음→`Q-DEFENSE`; 선순위/일부→범위 플래그 후 `Q-DEFENSE`; 동시도달→전액 대외청구 플래그 후 `Q-DEFENSE`; 공탁→`STOP-ROUTE-DEPOSIT` | `STOP-PRIORITY-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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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DEFENSE` 피고가 대항 가능한 항변은 무엇인가 | 민법 제451조, 변제·상계·시효·조건·동시이행 | `RULE-DEFENSE` 판정 후 공제 가능→원장 반영 후 `Q-DUE`; 동시이행→상환 플래그 후 `Q-DUE`; 채권 부존재→`STOP-DEFENSE-01`; 없음→`Q-DUE` | VERIF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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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DUE` 현재 이행기·지체가 확정됐는가 | 변제기, 이행청구 도달, 이행제공 | 도래→`Q-AMOUNT`; 미도래이나 미리 청구할 필요 있음→장래 플래그 후 `Q-AMOUNT`; 그 밖→`STOP-DUE-01` |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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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MOUNT` 원금행이 재현 가능한가 | 원채권 잔액∩양도범위∩대항범위∩한도 | 예→`Q-INTEREST`; 아니오→`STOP-AMOUNT-01` |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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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INTEREST` 원금별 이율·기산·종기가 확정됐는가 | 약정/민사/상사/특례, 최고이율, 장래 단서 | 예→`Q-PARTIES`; 아니오→`STOP-INTEREST-01` | VERIF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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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PARTIES` 당사자별 책임형태는 무엇인가 | 단일·분할·연대·중첩·보증·상속 | 플래그 설정 후 `Q-FUTURE` | `STOP-MULTI-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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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FUTURE` 장래이행 부분이 있는가 | 민소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 | 없음→`Q-LEAF`; 있음·요건 충족→장래 플래그 후 `Q-LEAF`; 미충족→`STOP-FUTURE-01` | VERIF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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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LEAF` 어떤 최종형인가 | 도산·상환·당사자·원금·기산일 플래그 | §8의 정확한 `LEAF-*` 하나 선택 | VERIF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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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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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ASSIGNABILITY` — 양도 가능성과 양도금지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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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성질상 양도가 허용되지 않거나 법률이 양도를 금지하면 `STOP-ASSIGNABLE-01`. 양도금지특약만 있는 경우에는 특약의 문언·적용 범위와 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구별한다. 대법원 2016다24284에 따라 그 악의·중과실의 증명책임은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채무자에게 있고, 거래경위·확인자료를 심사하지 않은 채 특약 존재만으로 양도 효력을 부정하지 않는다. 임금채권은 `RULE-WAGE`, 특별법상 제한은 해당 특별 Rule로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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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SECURITIZATION` — 자산유동화법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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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양도·신탁·반환이면 자산유동화법 제7조를 민법 제450조에 우선 적용한다. 양도인뿐 아니라 **양수인**의 통지도 채무자 대항요건이 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 등록이 제3자 대항요건을 충족하는지 제6조 등록자료와 제7조 제2항을 대조한다. 반송·신문공고 특례는 법정 주소, 두 차례 내용증명, 공고 매체를 모두 확인한다. 일반사건의 `양수인 독자통지 금지`를 이 분기에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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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PERSONAL-FINANCE` — 개인금융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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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제10조의 양도 제한, 제11조의 양도예정 통지와 대기기간, 제12조의 양수인 평가, 제13조의 내부기준, 제14조의 추심 제한을 현행 원문으로 확인한다. 양도횟수·채무조정 진행·채권관계 불명확·통지 도달을 원장에 기록한다. 위반이 확인되어도 곧바로 민법상 양도계약 무효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금지규정의 문언·제재·판례와 청구권원에 미치는 효과를 별도 판단하고 불명하면 `STOP-SPECIAL-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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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LENDING` — 대부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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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제9조의4 제1항·제3항에 따라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의 양수·추심 및 적격자가 아닌 자에 대한 양도를 확인한다. 양도인·양수인의 등록과 대통령령상 자격을 검증한다. 위반의 행정·형사상 제재와 사법상 효력은 분리하고, 판례상 사법효력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VERIFY-LAW`를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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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INSTRUMENT` — 어음상 권리·어음 공정증서상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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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상의 권리 또는 그 공정증서상 채권을 지명채권양도 방식으로 이전했다면 민법 제450조 외에 어음 원본의 인도·소지를 확인한다. 대법원 2025다214630에 따라 인도가 없으면 원고의 권리취득을 인정하지 않고 `STOP-INSTRUMENT-01`. 원채무 이행을 위해 어음이 교부된 별도 유형은 반환과 상환이행 여부를 `Q-DEFENSE`에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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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WAGE` — 임금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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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은 양도 자체가 가능한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상 직접지급 원칙 때문에 양수인은 사용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양도불가`로 오표시하지 말고, 양도인의 직접청구·적법한 집행절차 등 별도 경로를 검토하며 본 문서의 지급 Form은 출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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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NOTICE` — 통지·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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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지명채권: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실제 도달·성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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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인의 대리통지: 양도인의 수권을 확인한다. 현명은 묵시적일 수 있고, 무현명이라도 채무자가 대리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민법 제115조 단서 적용을 검토한다(2003다43490, 2010다96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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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 협의의 항변뿐 아니라 채권의 성립·존속·행사를 저지·배척하는 사유도 차단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2017다222962). 단순 수령·잔액확인만으로 승낙을 추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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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지 후 내부 해제: 민법 제452조 제2항에 따른 철회·복귀 대항요건을 별도로 갖추기 전에는 선의 채무자에게 내부 해제를 대항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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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PRIORITY` — 제3자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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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날짜가 아니라 각 통지와 압류·가압류명령 정본이 채무자/제3채무자에게 **실제로 도달한 시각**을 비교한다. 동시도달이면 각 권리자는 대외적으로 전액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내부 안분정산은 청구취지의 감액사유가 아니다(93다24223 전원합의체). 혼합공탁이 있으면 지급청구를 중복 유지하지 말고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경로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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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이 있어도 채무자는 피압류채권 이행소송의 당사자적격을 잃지 않는다(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다만 확정판결의 기판력, 추심권자의 집행, 이중변제 방지를 함께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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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DEFENSE` — 항변·상계·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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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양도로 채권이 분할되면 채무자는 양도인·양수인 중 상계 상대방을 지정할 수 있고, 원고가 지정된 경우 자동채권 전액이 원고 몫에서 공제될 수 있다(2000다50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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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지 당시 상계 원인이 있었더라도 자동채권 변제기가 수동채권 변제기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도래하는지 확인한다(2011다45521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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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 전 진행한 시효는 그대로 이어지고 양도·통지만으로 새로 시작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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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효완성 후 일부변제·채무승인만으로 시효완성 인식이나 시효이익 포기를 추정하지 않는다(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중단·정지와 완성 후 포기를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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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INSOLVENCY` — 도산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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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절차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채권: 신고·이의·수계 후 이행청구를 회생채권 **확정**으로 변경한다. 절차종결만으로 다시 이행청구로 되돌리지 않는다(2025다218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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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선고 전 원인 채권: 파산채권 신고와 이의 여부를 확인하고, 채무자 상대 이행소송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는다. 이의자 상대 파산채권 확정절차와 채무자회생법 제394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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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개인회생채권 신고·이의·확정절차와 변제계획 효과를 확인한다. 일반 지급문형과 중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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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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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 | 원고·피고 특정 | 주문 연결어·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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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 양수인·채무자 | 현재 양수인 / 원채무자 | 단일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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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분할 양수 | 양수계약상 몫별 원고 | 원고별 `각`; 중복 전액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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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 채무자 | 원채권별 피고와 채무원인 | 독립채무는 피고별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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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채무 | 법률·약정상 연대 근거 | 근거 있을 때만 `연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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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급부 중첩 | 부진정연대 등 실체법상 중첩 | `공동하여` + 중첩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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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 | 보증 서면·유형·기간·최고액 | 단순/연대 구별, 총 책임한도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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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 상속분·포기·한정승인 | 분할액;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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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계속 중 양수 | 민소법 제81조·제82조 | 참가·인수·탈퇴와 하나의 종국판결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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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상호변경과 법인 자체를 대표자 개인과 혼동하지 않는다. 보증최고액이 원금한도인지 원리금 총한도인지 계약 문언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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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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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채권별로 채권명·원인·계약일·채무자·최초원금·변제기·부대채권을 한 행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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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존 잔액 = 최초원금 - 변제 - 상계 - 면제 - 감액 - 공탁 - 대물변제`를 증거와 대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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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도범위는 원금, 양도 전 발생 이자, 양도 전 지연손해금, 양도 후 부대채권, 담보·보증으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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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부양도와 전부양수 후 소송상 일부청구를 구별하고 잔부·시효·기판력 범위를 청구원인에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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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중양도·압류 경합은 선후·동시도달·일부압류·전부명령 확정을 행별로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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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금 부분별 기산일·이율이 다르면 합계액에 하나의 최조 기산일을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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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별지를 쓰면 주문의 피고·원금·기산일·전후 이율 열과 명칭을 완전히 일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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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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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기와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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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기한: 기한 도래에 따른 지체 시점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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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확정기한: 채무자가 기한 도래를 안 때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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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 없음: 적법한 이행청구 도달 후 지체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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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일·통지일은 원채권의 자동 변제기나 지체 기산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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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이행이면 반대급부의 이행제공과 계속 여부가 확인된 범위에서만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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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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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효한 약정 지연손해금률과 적용기간·최고이율을 먼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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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정이 없으면 원채권의 민사/상사 성질에 따라 민법 제379조 또는 상법 제54조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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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장 등 법정 서면 송달 다음 날 이후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의 특례이율과 유효한 약정 지연손해금률을 비교한다.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유효한 약정률이 더 높으면 기계적으로 연 12%로 낮추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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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무 존부·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기간, 확장청구의 송달일, 구법 구간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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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 부분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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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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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인 상대 통지 협력청구와 채무자 상대 지급청구는 당사자·의무를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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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권 이전·말소·회복등기는 독립된 실체법상 근거와 등기 적격을 확인한다. 등기항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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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위적 양수금과 예비적 부당이득·손해배상은 양립 가능성과 심판순서를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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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탁이 있으면 단순 지급청구와 출급청구권 확인을 중복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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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 신청문에는 법원에 대한 별도 가집행선고 요청항을 기계적으로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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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생·파산채권 확정항, 확인항, 등기·의사표시항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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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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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최종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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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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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BASIC` | 단일 당사자·전후 구간 | `FORM-BASIC` | 원금·기산·송달·이율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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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AF-SERVICE` | 선행 지체 증거 없음 | `FORM-SERVICE` | 원금·송달·후단이율 | `CHECK-FINAL` |
|
||||
| `LEAF-SEGMENT` | 원금별 기산·이율 다름 | `FORM-SEGMENT` | 부분원금별 전 변수 | `CHECK-FINAL` |
|
||||
| `LEAF-PARTIAL` | 일부양도/명시적 일부청구 | `FORM-PARTIAL` | 청구부분·잔부 표시 | `CHECK-FINAL` |
|
||||
| `LEAF-MULTI-PLAINTIFF` | 원고별 양수액 독립 | `FORM-MULTI-PLAINTIFF` | 원고별 원금·이자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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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AF-MULTI-DEFENDANT` | 피고별 독립채무 | `FORM-MULTI-DEFENDANT` | 피고별 원금·이자 | `CHECK-FINAL` |
|
||||
| `LEAF-JOINT` | 법정·약정 연대 | `FORM-JOINT` | 연대근거·공통액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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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AF-OVERLAP` | 같은 급부 중첩 | `FORM-OVERLAP` | 전체·중첩액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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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AF-GUARANTOR` | 주채무+연대보증 | `FORM-GUARANTOR` | 보증최고액·기간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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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AF-HEIR` | 상속분 분할 | `FORM-HEIR` | 피고별 상속분 | `CHECK-FINAL` |
|
||||
| `LEAF-LIMITED-HEIR` | 한정승인 | `FORM-LIMITED-HEIR` | 상속재산·책임액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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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AF-CONCURRENT` | 동시이행·상환 | `FORM-CONCURRENT` | 반대급부·원금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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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AF-FUTURE` | 미리 청구할 필요 충족 | `FORM-FUTURE` | 장래기한·비특례이율 | `CHECK-FINAL` |
|
||||
| `LEAF-REHAB` | 회생채권 신고·이의·수계 | `FORM-REHAB` | 채권종류·원금·개시 전 이자 | `CHECK-FINAL` |
|
||||
| `LEAF-BANKRUPTCY` | 파산채권 이의 | `FORM-BANKRUPTCY` | 이의자·채권액·순위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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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AF-MIXED-REGISTRY` | 금전+독립 등기청구 | `FORM-MIXED-REGISTRY` | 금전항·등기원인·부동산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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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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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괄호는 기록으로만 치환한다. `전단 이율`, `후단 이율`은 숫자가 아니라 법적 근거와 함께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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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BA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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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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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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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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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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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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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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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RM-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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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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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단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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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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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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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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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FORM-SE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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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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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총원금]원 및 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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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금 [A원]에 대하여 [A 기산일]부터 [A 종기]까지는 연 [A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A 후단 이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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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금 [B원]에 대하여 [B 기산일]부터 [B 종기]까지는 연 [B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B 후단 이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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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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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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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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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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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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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RM-PAR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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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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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특정된 일부청구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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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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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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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RM-MULTI-PLAINTI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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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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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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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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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원고 [A]에게 금 [A원] 및 이에 대하여 [A 기산일]부터 [A 종기]까지는 연 [A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A 후단 이율]%의,
|
||||
나. 원고 [B]에게 금 [B원] 및 이에 대하여 [B 기산일]부터 [B 종기]까지는 연 [B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B 후단 이율]%의
|
||||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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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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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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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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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RM-MULTI-DEFEND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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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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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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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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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피고 [A]는 금 [A원] 및 이에 대하여 [A 기산일]부터 [A 종기]까지는 연 [A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A 후단 이율]%의,
|
||||
나. 피고 [B]는 금 [B원] 및 이에 대하여 [B 기산일]부터 [B 종기]까지는 연 [B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B 후단 이율]%의
|
||||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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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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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FORM-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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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text
|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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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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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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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RM-OVERL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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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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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 [A]는 원고에게 금 [전체액]원 및 이에 대하여 [A 기산일]부터의 [A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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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 [B]는 피고 [A]와 공동하여 제1항 기재 돈 중 금 [중첩액]원 및 이에 대하여 [B 기산일]부터의 [B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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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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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RM-GUARAN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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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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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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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피고 [연대보증인]의 책임은 금 [보증 총한도]원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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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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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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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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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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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RM-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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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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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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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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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피고 [A]는 금 [A 상속분액] 및 이에 대한 [A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
||||
나. 피고 [B]는 금 [B 상속분액] 및 이에 대한 [B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
||||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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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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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FORM-LIMITED-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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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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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망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 원고에게 금 [책임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의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 `FORM-CON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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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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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
||||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반환 대상 또는 반대급부의 정확한 표시]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한 지체 기산일]부터의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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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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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FORM-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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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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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
||||
1. 피고는 원고에게 [장래 변제기]가 도래하면 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장래 지체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약정 또는 일반 법정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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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장래 부분에는 소송촉진법 특례이율과 가집행 문구를 자동 삽입하지 않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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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RM-REH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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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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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
||||
원고가 피고 [이의자]에 대하여 가지는 회생채권은 금 [원금]원 및 회생절차개시 전날까지 발생한 금 [이자·지연손해금]원임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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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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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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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RM-BANKRUPT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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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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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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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채무자 [파산자]에 대한 파산채권은 금 [원금]원 및 파산선고 전날까지 발생한 금 [이자·지연손해금]원임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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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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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상대방은 실제 이의자와 절차법에 맞추고, 파산채무자를 기계적으로 피고로 적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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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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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RM-MIXED-REG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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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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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의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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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원인과 일자]를 원인으로 한 [등기 종류]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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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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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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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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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채권을 특정하지 않고 `양수금` 액면만 청구하지 않는다.
|
||||
2. 양도계약서만으로 원채권의 발생·존속까지 증명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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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양도대금·추심금·전부금·법정대위를 양수금으로 오분류하지 않는다.
|
||||
4. 임금채권을 단순 `양도불가`로 라벨하거나 양수인의 사용자 직접청구를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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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유동화 사건에서 양수인 통지를 일반규칙으로 배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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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개인금융·대부채권 규제 위반을 근거 없이 자동 무효 또는 자동 유효로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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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어음 원본 인도 없이 어음상 권리 취득을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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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양도금지특약 위반 양도를 선의·중과실 심사 없이 일률 처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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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양수인의 일반 독자통지를 양도인의 통지로 전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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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대리통지의 적법한 수권을 생략하지 않되 명시적 현명만을 유일 요건으로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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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발송일·내용증명 접수일을 도달일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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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단순 수령·잔액확인을 이의 없는 승낙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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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이의 없는 승낙 뒤에도 채권 불성립·소멸 항변이 당연히 존속한다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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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확정일자 날짜만 비교하고 실제 도달·송달시각을 생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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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동시도달 대외청구를 내부 안분액으로 감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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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추심명령만으로 채무자의 이행소송 당사자적격 상실을 선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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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변제·상계·공탁·면제·감액을 중복 또는 누락하지 않는다.
|
||||
18. 일부양도 상계를 비율 안분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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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양도일·통지일을 지체 또는 시효의 자동 기산일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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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시효완성 후 일부변제만으로 포기를 추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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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원채권 변제기 전 현재이행을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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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동시이행인데 무조건 지급형을 쓰거나 원고가 이행할 수 없는 반대급부를 넣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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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소송촉진 이율을 모든 구간에 하드코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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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유효한 약정률이 더 높은데 후단을 자동 연 12%로 낮추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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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장래이행 부분에 소송촉진법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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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다수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연대하여`·`공동하여`를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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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보증최고액·기간과 한정승인 제한을 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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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동일 확정판결 급부를 승계집행문 검토 없이 재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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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회생·파산 중 일반 이행문형을 유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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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공탁 후 채무자 지급청구와 출급청구권 확인을 중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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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등기·확인·회생채권 확정항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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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별지 없는 별지 원용, 합계 불일치, 미완성 자리표시자로 최종 제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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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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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ID-01`, `STOP-ROUTE-01`, `STOP-ROUTE-DEPOSIT`, `STOP-PROCEDURE-01`, `STOP-INSOLVENCY-01`, `STOP-ORIGINAL-01`, `STOP-TYPE-01`, `STOP-ASSIGNABLE-01`, `STOP-WAGE-01`, `STOP-SPECIAL-01`, `STOP-INSTRUMENT-01`, `STOP-ASSIGNMENT-01`, `STOP-TITLE-01`, `STOP-SCOPE-01`, `STOP-NOTICE-01`, `STOP-PRIORITY-01`, `STOP-DEFENSE-01`, `STOP-DUE-01`, `STOP-AMOUNT-01`, `STOP-INTEREST-01`, `STOP-PARTY-01`, `STOP-MULTI-01`, `STOP-LIMIT-01`, `STOP-FUTURE-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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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가 발화되면 `부족 사실 질문 → 공식 근거 확인 → 원장 재계산 → 직전 Q로 복귀`한다. 해소 전에는 완성형 Form을 출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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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근거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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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dence ID | 근거 | 채택 규칙 | 상태·시적 주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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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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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AW-01` | [민법 제379·387·397·449~452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이율·지체·양도·대항요건 | 현행 확인 |
|
||||
| `E-LAW-02`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https://www.law.go.kr/법령/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제7조) | 양도인 또는 양수인 통지·등록 특례 | 시행 2024-01-12 현행 확인 |
|
||||
| `E-LAW-03`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0~14조](https://www.law.go.kr/법령/개인금융채권의관리및개인금융채무자의보호에관한법률) | 양도 제한·통지·평가·추심 | 현행 조문 적용; 사법효력 별도 판단 |
|
||||
| `E-LAW-04` | [대부업법 제9조의4](https://www.law.go.kr/법령/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9조의4) | 양수·추심·양수인 자격 제한 | 시행 2026-01-02 현행 확인 |
|
||||
| `E-LAW-05` | [근로기준법 제43조](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43조) | 임금 직접지급 | 현행 확인 |
|
||||
| `E-LAW-06`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회생·파산 신고, 수계, 확정 | 현행 확인 |
|
||||
| `E-LAW-07` | [민사소송법 제81·82·218·251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승계·기판력·장래이행 | 현행 확인 |
|
||||
| `E-LAW-08`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후단 이율·장래이행 단서 | 시행 2026-06-02 현행 확인 |
|
||||
| `E-PREC-01` | [대법원 1988.12.13. 87다카2803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4660) | 임금 양도 가능·양수인 직접청구 불가 | 다수의견 적용 |
|
||||
| `E-PREC-02` | [대법원 1994.4.26. 93다24223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0267) | 동시도달 대외 전액청구 | 적용 |
|
||||
| `E-PREC-03` | [대법원 2019.6.27. 2017다22296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8506) | 이의 없는 승낙의 차단 범위 | 적용 |
|
||||
| `E-PREC-04` | [대법원 2025.10.23.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2987) | 추심명령 뒤 채무자 당사자적격 유지 | 종전 판례 변경 반영 |
|
||||
| `E-PREC-05` | [대법원 2025.7.24.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7827) | 시효이익 포기 추정 폐기 | 종전 추정 법리 변경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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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PREC-06` | [대법원 2025.10.16. 2025다21463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8163) | 어음 인도 필요 | 적용 |
|
||||
| `E-PREC-07` | [대법원 2026.1.29. 2025다21832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6543) | 회생채권 확정으로 변경·종결 후 유지 | 적용 |
|
||||
| `E-PREC-08` | [대법원 2012.2.16. 2011다45521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0686) | 압류·양도와 상계 기대권 | 적용 |
|
||||
| `E-PREC-09` | [대법원 2004.2.13. 2003다4349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7010) | 대리통지·현명 |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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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PREC-10` | [대법원 2002.2.8. 2000다5059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1266) | 일부양도 후 상계 지정 | 적용 |
|
||||
| `E-PREC-11` | [대법원 2019.12.19. 2016다2428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5861) | 양도금지특약과 양수인의 악의·중과실 |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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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 해설은 쟁점 발견에만 사용한다. 링크 대상·사건번호·선고일·판시 범위가 일치하지 않으면 해당 규칙을 `VERIFY-LAW`로 강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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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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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F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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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건키·표시 사건명·실제 입력·출력 파일명이 정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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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고가 계약상 현재 양수인이고 피고가 원채무자 등 적격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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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채권의 발생·존속·특정·변제기·시효를 증거로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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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양도 가능성, 특별법, 특약과 양수인의 선의·중과실을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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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양도계약·재양도 사슬·원금/부대채권 범위가 특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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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통지/승낙의 주체·권한·내용·실제 도달을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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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유동화·개인금융·대부·어음 특례를 해당 분기에만 적용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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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중양도·압류·전부·공탁의 실제 도달·송달 선후를 반영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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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동시도달의 대외 전액청구와 내부 안분을 구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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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변제·상계·공탁·항변·시효·동시이행을 순원금에 반영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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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회생·파산·개인회생 절차와 청구형태가 맞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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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금·양도범위·대항범위·피고한도 중 최소값이 청구원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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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금별 기산일·종기·전단/후단 이율이 1:1 대응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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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약정률과 특례이율 대소, 장래이행 단서를 적용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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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수 당사자의 `각/연대하여/공동하여`와 한도가 정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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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선택한 Leaf가 정확히 하나의 Form에 연결되고 모든 필수 변수가 채워졌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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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비용항 단복수와 가집행 대상 항 번호가 실제 주문과 일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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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문만으로 집행대상·책임범위가 단일하게 확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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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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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체크 중 하나라도 `아니오/불명`이면 완성형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는다. 해당 STOP 코드와 필요한 자료를 사용자에게 제시하고, 자료가 보완되면 그 STOP을 발화한 직전 Q부터 다시 실행한다. 모든 체크가 `예`이고 금지규칙 위반이 0건일 때만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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