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s(rules): add 64 claim-relief v2 gu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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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 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 청구 |
| 사건키 | `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청구` |
| 관할 | 대한민국 민사소송 |
| 버전·기준일 | v2 · 2026-09-01 |
| 적용범위 | 예금·예탁·예치·인출 관련 계약상 급부, 법정 손해배상·부당이득, 추심·보험·휴면·특별금전 청구 |
| 선행 제외 | 법원 공탁 출급·회수, 상속재산분할심판, 행정적 피해환급·보험금 지급절차만으로 해결되는 단계, 실적배당상품의 단순 평가손실 |
| 실제 입력 | `청구취지작성규칙_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청구_v1.md` + `청구취지작성규칙_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청구_평가서_opus5_v1.md` |
| 부재 입력 | fable5 평가서는 실제 부재하며 내용을 추정하지 않음 |
| 평가 판정 | ADOPT 29 · MODIFY 2 · REJECT 1 · DEFER 1 · NEW 3 |
명칭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먼저 `일반 수신계약 / 공동명의 / 무권한 인출 / 전자금융사고 / 착오·사기송금 / 계약상 예치 / 투자자예탁 / 압류·추심 / 보험·휴면 / 특별법상 금전` 중 실질을 확정한다. 그 뒤 원고·직접 지급의무자·순잔액·지체·이율·집행범위를 결정한다.
사용 순서: `Q-ROOT` → `Q-PROCEDURE` → `Q-INSOLVENCY` → `Q-SPECIAL-TRACK` → 유형별 Rule → 공통 게이트 → `LEAF-*` → `FORM-*` → `CHECK-FINAL`.
### 0.1 평가 제안 처리 대장
| 상태 | 평가 결함 번호 | v2 처리 |
|---|---|---|
| ADOPT | 1~8, 10~13, 15~17, 19~25, 27~33 | 인출·압류 경로 복구, 공통게이트 복귀, STOP·문형 배선, 도산·이율·당사자·증거·링크·문형 완결성 반영 |
| MODIFY | 9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8~12조뿐 아니라 제4조의2의 지급정지 후 소송 제한과 명의인/피해자 예외를 상류 게이트로 추가 |
| MODIFY | 18 | 상법 제64조 5년 경로를 두되 상품·기관의 상인성, 비영리조합, 특별법과 권리행사 가능일을 개별 심사 |
| REJECT | 14 | `제246조 제1항 제9호·250만원`을 오류로 보지 않고 2026년 현행 규정으로 유지 |
| DEFER | 26 | 상호금융 출자금은 예탁금과 구별하는 라우팅만 두고 조합별 환급요건은 적용 법률·정관 확인 전 일반화하지 않음 |
| NEW | N-01 | 지급정지 사기이용계좌의 소송금지·예외·채권소멸·환급을 하나의 특별절차 게이트로 통합 |
| NEW | N-02 | 예금보험공사 채권매입 뒤 원고적격 이전을 명시적 당사자 게이트로 신설 |
| NEW | N-03 | 모든 Leaf–Form–STOP의 양방향 커버리지와 제출 전 한 번의 완결성 검사를 명문화 |
##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 자료·판단 | 미확정 시 행동 |
|---|---|---|---|
| `legal_relation` | 필수 | 예금·예탁·예치·투자·부당이득·손해배상·추심 등 | `STOP-TYPE-01` |
| `institution_product` | 필수 | 법인명, 지점, 상품, 계좌, 가입 약관 | `STOP-PRODUCT-01` |
| `account_holder` | 필수 | 실명확인 명의자·계약당사자·승계인 | `STOP-PARTY-01` |
| `fund_provider` | 조건부 | 출연자·명의자 내부관계, 금융기관과의 합의 | `STOP-PARTY-01` |
| `principal_ledger` | 필수 | 입금, 정당지급, 무권한거래, 수수료·세금, 순잔액 | `STOP-LEDGER-01` |
| `terms_version` | 필수 | 가입·갱신·해지 시 약관, 금리·만기·자동연장 | `STOP-DUE-01` |
| `demand_delivery` | 조건부 | 지급·해지·반환청구와 실제 도달·거절 | 전단 포기 또는 `STOP-DUE-01` |
| `joint_account` | 조건부 | 공동명의, 공동서명, 목적, 지분, 준합유 | `STOP-JOINT-01` |
| `unauthorized_transaction` | 조건부 | 전표·인영·CCTV·IP·기기·OTP·대리권 | `STOP-WITHDRAW-01` |
| `electronic_incident` | 조건부 | 접근매체 위변조/침입/처리사고와 이용자 지시 | `STOP-EFTA-01` |
| `mistaken_transfer` | 조건부 | 송금원인, 수취인, 반환요청, 회수·채권매입 | `STOP-MISTAKE-01` |
| `fraud_refund` | 조건부 | 지급정지, 피해구제, 채권소멸, 환급·배상 | `STOP-FRAUD-01` |
| `deposit_contract` | 조건부 | 예치 목적, 반환조건, 공제, 에스크로 의무자 | `STOP-CONDITION-01` |
| `investment_status` | 조건부 | 현금 예탁금/증권·펀드·CMA·MMF·RP 구분 | `STOP-INVEST-01` |
| `execution_orders` | 조건부 | 압류·추심·전부 정본, 송달·확정, 별지 | `STOP-EXEC-01` |
| `setoff` | 조건부 | 자동·수동채권, 각 변제기, 압류·상계통지 | `STOP-SETOFF-01` |
| `insurance_dormant` | 조건부 | 보험사고·보호상품·합산·출연·현재 의무자 | `STOP-INSURE-01` / `STOP-DORMANT-01` |
| `special_money` | 조건부 | 우체국·선불충전금·가상자산예치금·출자금 | `STOP-SPECIAL-01` |
| `liability_structure` | 복수 조건부 | 각·연대·중첩·주위/예비 | `STOP-MULTI-01` |
| `interest_rows` | 금전 필수 | 원금별 전단/후단 기산·종기·이율 | `STOP-INTEREST-01` |
| `limitation` | 필수 | 권리행사 가능일, 기간, 중단·정지·포기 | `STOP-LIMIT-01` |
| `insolvency` | 필수 | 금융기관·수취인·인출자 등의 회생·파산 | `STOP-INSOLVENCY-01` |
### 1.1 계좌별 원장
```text
청구 순원금
= 유효하게 성립한 원금
+ 원금 편입이 확정된 약정이자
- 권한 있는 자에 대한 유효한 지급
- 유효한 상계·세금·수수료
- 반환·피해환급·보험·자율배상·기회수액
```
무권한 인출은 장부에서 차감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유효한 지급에 넣지 않는다. 반대로 민법 제470조의 채권 준점유자 변제가 성립하면 그 범위에서 공제한다.
## 2. 마스터 결정트리
### 2.1 한 화면 경로
```text
Q-ROOT → Q-PROCEDURE → Q-INSOLVENCY → Q-SPECIAL-TRACK → Q-INSTITUTION
→ Q-HOLDER → Q-BASE-TYPE → Q-WITHDRAW → Q-RESTRICTION
→ Q-NONACCOUNT-TYPE → Q-COMMON-GATES → Q-LEAF
→ LEAF-* → FORM-* → CHECK-FINAL
```
`Q-BASE-TYPE`에서 보통/정기예금을 골라도 반드시 `Q-WITHDRAW`와 `Q-RESTRICTION`으로 복귀한다. 이 간선이 사건명의 핵심인 인출금·압류·상계 경로를 보장한다.
### 2.2 노드 명세
| Node ID·질문 | 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ID | 미확정 행동 |
|---|---|---|---|
| `Q-ROOT` 금전의 실질이 무엇인가 | 계약·계좌·송금·인출·집행 자료 | 금융계좌/예치/법정청구→`Q-PROCEDURE`; 공탁→`STOP-ROUTE-DEPOSIT` | `STOP-TYPE-01` |
| `Q-PROCEDURE` 민사소송 전·병행 특별절차가 있는가 | 공탁, 상속분할, 지급정지·피해환급, 예보·휴면 지급 | 특별절차가 완결적→`STOP-ROUTE-SPECIAL`; 민사청구 병존→플래그 후 `Q-INSOLVENCY`; 없음→`Q-INSOLVENCY` | VERIFY |
| `Q-INSOLVENCY` 피고에게 회생·파산·개인회생이 있는가 | 개시일·신고·이의·수계 | 있음→도산 플래그를 설정하고 `RULE-INSOLVENCY` 후 `Q-SPECIAL-TRACK`; 없음→`Q-SPECIAL-TRACK` | `STOP-INSOLVENCY-01` |
| `Q-SPECIAL-TRACK`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또는 착오송금 채권매입이 있는가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 | 지급정지→`RULE-FRAUD-FREEZE`; 채권매입→`RULE-MISTAKE-PURCHASE`; 없음→`Q-INSTITUTION`; Rule 통과→`Q-INSTITUTION` | `STOP-FRAUD-01` / `STOP-MISTAKE-01` |
| `Q-INSTITUTION` 우체국·상호금융 출자금인가 | 기관·상품 법적 성격 | 우체국→`RULE-POSTAL` 후 `Q-HOLDER`; 출자금→`STOP-ROUTE-EQUITY`; 일반 수신기관→`Q-HOLDER`; 비계좌 금전→`Q-NONACCOUNT-TYPE` | `STOP-PRODUCT-01` |
| `Q-HOLDER` 명의자와 청구자가 같은가 | 실명확인·대리·상속·양도·추심 | 같음→`Q-JOINT`; 차명/대리/상속→`RULE-TITLE` 후 `Q-JOINT`; 양수/질권/추심/전부→`RULE-EXECUTION` 후 `Q-JOINT` | `STOP-PARTY-01` |
| `Q-JOINT` 공동명의·공동서명·목적 제한이 있는가 | 특약·출연·관리·준합유 | 있음→`RULE-JOINT` 후 `Q-BASE-TYPE`; 없음→`Q-BASE-TYPE` | `STOP-JOINT-01` |
| `Q-BASE-TYPE` 자유입출금인가 정기·적립식인가 | 만기·해지·자동연장 | 보통→`RULE-DEMAND-DEPOSIT` 후 **`Q-WITHDRAW`**; 정기→`RULE-TERM-DEPOSIT` 후 **`Q-WITHDRAW`**; 투자상품→`RULE-INVESTMENT` 후 `Q-WITHDRAW` | `STOP-PRODUCT-01` |
| `Q-WITHDRAW` 잔액감소가 무권한 창구·전자거래인가 | 인출자·권한·인증·거래지시 | 창구 무권한→`RULE-UNAUTHORIZED`; 전자사고→`RULE-EFTA`; 정상→`Q-RESTRICTION`; 각 Rule 후→`Q-RESTRICTION` | `STOP-WITHDRAW-01` / `STOP-EFTA-01` |
| `Q-RESTRICTION` 압류·추심·전부·양도·질권·상계가 있는가 | 법원 결정·대항요건·변제기 | 있음→`RULE-EXECUTION` 후 `Q-COMMON-GATES`; 없음→`Q-COMMON-GATES` | `STOP-EXEC-01` |
| `Q-NONACCOUNT-TYPE` 비계좌 금전은 무엇인가 | 송금·예치·보험·휴면·특별금전 | 착오송금→`RULE-MISTAKEN`; 사기송금→`RULE-FRAUD`; 계약상 예치→`RULE-CONTRACT-DEPOSIT`; 투자자예탁→`RULE-INVESTMENT`; 보험→`RULE-INSURANCE`; 휴면→`RULE-DORMANT`; 특별금전→`RULE-SPECIAL`; 각 Rule 후→`Q-COMMON-GATES` | 해당 STOP |
| `Q-COMMON-GATES` 성립·당사자·순액·지체·이율·병합이 모두 확정됐는가 | §1 원장과 §3~§7 | 모두 예→`Q-LEAF`; 아니오→해당 STOP | ASK/VERIFY |
| `Q-LEAF` 어떤 최종형인가 | 사건유형·도산·당사자·원장 플래그 | §8의 정확한 `LEAF-*` 하나 선택 | VERIFY |
##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 `RULE-DEMAND-DEPOSIT` — 보통·요구불예금
소비임치형 예금계약, 원고 권리, 반환청구, 순잔액을 확인한다. 반환시기 약정이 없으면 민법 제702조를 검토한다. 입금일은 자동 지체기산일이 아니다. 장부복구 대신 집행 가능한 확정 금액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지급청구 전 약정 예금이자와 지체 후 손해금을 분리한다.
### `RULE-TERM-DEPOSIT` — 정기예금·정기예탁금
원금, 만기 전 약정이자, 만기 후 약정이자, 지연손해금을 분리한다. 만기 자체만으로 지체가 시작된다고 보지 않고 적법한 지급청구 후 반환 지체를 확인한다(2023다218353). 중도해지·자동연장·재예치는 가입 당시 약관과 변경합의로 판정한다.
### `RULE-TITLE` — 예금주·대리·상속
- 실명확인 명의자가 원칙적 계약당사자다(2008다45828 전원합의체). 출연자를 예금주로 보려면 금융기관과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 계좌개설 대리권과 해지·인출·담보 권한을 분리한다.
- 가분 금전채권은 원칙적으로 법정상속분대로 분할되지만, 특별수익·기여분 등으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된 경우 가정법원 경로를 먼저 확인한다. 청약저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동상속인 전원의 해지의사표시가 필요하다(2023다221144).
### `RULE-JOINT` — 공동명의·특정목적·준합유
동업자금 준합유, 특정목적 분량 귀속, 단순 공동예금을 구별한다. 전원 공동서명 조건, 지분, 예치목적, 금융기관의 인식을 확인한다. 준합유이면 1인의 지분 단독청구를 금지하고 조합원 전원·업무집행조합원·조합명의 중 적법한 수행자를 판정한다. 특정목적 예치에서 필요한 공동명의자의 동의는 확정판결로 의사표시가 의제되는 구조와 장래 지급항을 분리한다.
### `RULE-UNAUTHORIZED` — 창구 무권한 인출
예금주는 예금계약·입금·권리귀속을, 금융기관은 유효한 변제에 따른 소멸을 주장·증명한다. 민법 제470조 면책은 지급상대방의 외관과 금융기관의 선의·무과실을 거래경위·추가확인 필요성으로 심사한다. 예금채권이 존속하면 주위적으로 금융기관 상대 급부청구를 검토한다. 같은 경제적 손실의 임직원·인출자 손해배상을 중복 회수하지 않는다.
### `RULE-EFTA` — 전자금융사고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사고(접근매체 위·변조, 전송·처리 사고, 침입으로 취득한 접근매체 이용)와 피해자가 기망되어 스스로 정확한 지시를 한 사기송금을 구별한다. 이용자의 고의·중과실, 법인 예외, 약관, 지급정지·환급·자율배상을 반영한다. 2013다69989는 구 전자금융거래법 해석이라는 시적 한계를 표시한다.
### `RULE-MISTAKEN` — 착오송금
송금인은 원인관계가 없으면 수취인 상대 부당이득을 원칙적으로 검토한다. 수취은행을 자동 피고로 삼지 않는다.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요청,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회수액을 확인한다. 수취인의 악의·선의·현존이익과 반환청구 도달에 따라 부대청구 기산일을 정한다.
### `RULE-MISTAKE-PURCHASE` — 예금보험공사의 채권매입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라 공사가 송금인의 수취인 상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했다면 그 범위의 채권자는 공사로 이전된다. 원송금인이 같은 채권을 계속 청구하지 않는다. 매입계약 해제, 일부매입·일부회수, 소제기 전후를 확인하고 불명이면 `STOP-MISTAKE-01`.
### `RULE-FRAUD` / `RULE-FRAUD-FREEZE` — 보이스피싱·지급정지
1.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의 지급정지, 제5조~제9조의 채권소멸, 제10조의 피해환급금, 제11조의 배제, 제12조의 청구권 소멸 범위를 확인한다.
2. 지급정지 후 그 계좌채권에 관하여는 제4조의2 제1항이 소송·압류 등 행위를 제한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명의인 또는 피해자의 상대방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 소송 예외를 당사자별로 심사한다.
3. 지급정지 전 이미 계속 중인 소송 또는 지급정지 후 법정 예외 소송이면 제5조·제8조에 따른 채권소멸절차·지급정지 종료/유지 효과를 확인한다.
4. 채권이 제9조로 소멸하거나 피해환급금이 지급되면 그 범위의 예금채권·손해배상 등 청구를 재계산한다. 전액배상 시 제11조, 환급 범위의 청구권 소멸은 제12조를 적용한다.
5. 특별절차와 민사청구의 당사자·대상·회수액이 불명하면 `STOP-FRAUD-01`.
### `RULE-CONTRACT-DEPOSIT` — 계약상 예치·보관·에스크로
동일액 반환 소비임치, 보증성 예치, 조건부 에스크로, 공동관리금, 투자·위탁운용, 계약종료 정산을 구별한다. 돈을 받은 계약당사자·보관기관·신탁업자 중 직접 지급의무자를 확정한다. 조건·선행/동시이행·유효 공제 후 순액을 특정할 수 없으면 `계산하여 지급하라`고 쓰지 않는다.
### `RULE-INVESTMENT` — 투자자예탁금·CMA·MMF·펀드
미사용 현금 예탁금과 이미 매수한 금융투자상품을 구별한다. 자본시장법 제74조의 분리예치·상계/압류 제한과 정상 영업 중 직접 지급의무자를 확인한다. 실적배당 평가액을 고정 예금원금으로 바꾸지 않는다. MMF 수익권 상속은 좌수별 분할과 1좌 미만 제한을 적용한다(2023다221144).
### `RULE-EXECUTION` — 압류·추심·전부·양도·질권·상계
- 압류는 제3채무자 송달 시 효력이 생긴다. 압류만으로 예금주의 이행소송 자체가 부적법해지지는 않지만 지급·집행 제한과 이중변제 위험을 반영한다.
- 추심명령이 있어도 채무자는 피압류채권 이행소송의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기판력·집행 경합을 별도 관리한다.
- 전부명령은 확정과 피전부채권의 존재·범위를 확인한다.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9호와 시행령 제7조의 일반 예금 등 250만원 압류금지 범위, 생계비계좌 등 공제를 기준일 법령으로 계산한다. 계좌별이 아니라 개인별 잔액 합산 구조를 확인한다.
- 상계는 민법 제498조와 2011다45521 전원합의체에 따라 압류 당시 상계적상 또는 자동채권 변제기의 동시·선도래를 확인한다.
### `RULE-INSURANCE` — 예금보험금
정상 금융기관의 예금반환채무와 보험사고 후 예금보험공사의 보험금채무를 구별한다. 기준일 지급한도는 예금자 1인·부보금융회사 1곳당 원금과 소정 이자 합계 1억원이다. 퇴직연금·연금저축·일정 보험금의 분리한도와 ISA 합산을 시행령 제18조에서 확인한다. 보호상품·상계·우선지급·초과분 도산절차를 분리한다.
### `RULE-DORMANT` — 휴면예금
단순 장기 미거래와 서민금융진흥원 실제 출연을 구별한다. 원권리자, 출연기관·일자·금액, 현재 의무자, 행정적 지급절차를 확인한다. `5년 경과`만으로 출연·소멸을 단정하지 않는다.
### `RULE-POSTAL` / `RULE-SPECIAL` — 특별법상 금전
- 우체국예금은 국가의 원리금 지급책임을 확인하고 피고를 대한민국으로 검토한다. 예금보험 1억원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 선불충전금은 선불업자 환급채권과 별도관리기관 직접청구 요건을 구별한다.
- 가상자산 이용자 예치금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의 분리예치·신탁과 파산·해산 등 우선지급 사유를 확인한다. 정상 영업 중 관리은행을 자동 피고로 삼지 않는다.
- 상호금융 출자금은 예탁금이 아니라 조합원 지분일 수 있으므로 조합별 적용법·탈퇴·결산·정관을 확인해 별도 사건으로 라우팅한다.
### `RULE-INSOLVENCY` — 도산 전환
회생절차개시 전 원인 채권은 신고·이의·수계 후 회생채권 확정으로 변경하고 절차종결 뒤에도 일반 이행청구로 되돌리지 않는다(2025다218322). 파산이면 파산채권 신고·이의·확정절차를 적용한다. 금융기관 도산에서는 보험금·우선지급·초과분 파산채권을 나누고, 수취인·인출자 도산에서도 일반 부당이득·손해배상 지급문형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는다.
##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 사건형 | 원칙적 원고 | 원칙적 피고·주의 |
|---|---|---|
| 통상 예금 | 실명확인 예금주·적법 승계인 | 계약한 금융기관 법인; 지점·직원 아님 |
| 공동명의 | 약정상 청구권자 또는 적법한 공동수행자 | 금융기관 + 필요한 동의의무자 |
| 상속 | 분할귀속 상속인 또는 전원 | 상품 성격·상속분할 여부에 맞춤 |
| 무권한 인출 | 예금주 | 금융기관; 인출자·임직원은 별도 원인 |
| 전자금융사고 | 이용자 | 법정 책임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
| 착오송금 | 채권매입 전 송금인 | 원칙적으로 수취인; 수취은행 자동 지정 금지 |
| 추심·전부 | 추심채권자·전부채권자 |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 |
| 투자자예탁 | 투자자 | 원칙적으로 투자매매·중개업자 |
| 보험·휴면 | 법정 청구권자·원권리자 | 예금보험공사·서민금융진흥원 등 현재 의무자 |
| 우체국예금 | 예금주 | 대한민국 |
`연대하여`는 법률·계약상 연대채무, `공동하여`는 공동불법행위·사용자책임 등 같은 손해의 중첩책임에만 쓴다. 각 금융기관의 독립 계좌채무는 피고별 `각` 지급으로 나눈다.
##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1. 계좌별 금융기관 법인명, 상품, 계좌, 명의자, 원금, 약정이자, 정당지급, 다툼 거래, 회수액, 순원금을 원장 한 행에 둔다.
2. 무권한 인출은 거래일시·수단·지시자·권한·은행 면책·회수액을 별도 표로 관리한다.
3. 복수 원고·피고는 원고별 수령액과 피고별 책임액을 주문에서 독립시킨다.
4. 외화는 통화, 금액, 소수점, 지급통화, 민법 제378조의 대용급부와 환산기준을 확인한다.
5. 일부청구는 어느 계좌·원금 부분의 얼마인지 청구원인에 특정한다.
6. 별지 열 이름과 주문 원용 문구를 일치시키고, 별지 없이 `별지 기재`를 쓰지 않는다.
##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 네 층위
`예치 원금 / 약정 예금이자 / 만기 후 약정이자 / 지연손해금`을 합치지 않는다. 같은 기간의 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중복 가산하지 않는다.
### 지체·이율
1. 보통예금은 적법한 지급청구에도 반환하지 않은 때, 정기예금은 원칙적으로 만기 후 적법한 지급청구에도 반환하지 않은 때를 확인한다.
2. 계약상 예치금은 반환기·조건 성취·필요한 최고를, 추심금은 추심명령 송달과 별도의 지급청구를 확인한다.
3. 약정 지연이율이 유효하면 적용기간·최고이율을 확인한다. 약정이 없으면 채무의 민사/상사 성질을 개별 판단한다.
4. 송달 다음 날 이후는 소송촉진법 특례이율과 유효한 약정 지연이율 중 높은 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와 함께 확인한다.
5. 장래이행 부분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시효
은행 등 상인의 수신거래에는 상법 제64조의 5년 시효 적용을 검토한다. 비영리조합·상호금융·계약상 예치·부당이득·손해배상은 원인과 당사자 상인성·특별법에 따라 기간이 달라진다. 수시입출금·정기예금·자동연장별 권리행사 가능일을 특정하고 시효완성 후 일부지급만으로 포기를 추정하지 않는다. 2020다268265는 무권한 인출 뒤 별도 손해의 상당인과관계 사례이지 상사시효 기간의 직접 근거로 쓰지 않는다.
##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 주위적 예금반환과 예비적 전자금융·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동일 손실의 이중 만족을 금지한다.
- 계약상 예치반환과 예비적 부당이득은 각 요건·원금·기산일을 분리한다.
-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은 민사소송법 제70조 요건을 확인한다.
- 공동명의자의 동의항은 확정 시 의사표시가 의제되는 민사집행법 제263조 구조와 금융기관 지급항을 나눈다.
- 확인의 이익이 없으면 이행청구에 확인항을 중복하지 않는다.
- 금전 지급항에만 가집행을 붙이고 확인·동의·회생채권 확정항에는 붙이지 않는다.
##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최종 검증 |
|---|---|---|---|---|
| `LEAF-BASIC` | 보통예금·전후 구간 | `FORM-BASIC` | 순원금·기산·송달·이율 | `CHECK-FINAL` |
| `LEAF-SERVICE` | 소장 송달로 최초 지체 | `FORM-SERVICE` | 순원금·후단이율 | `CHECK-FINAL` |
| `LEAF-TERM` | 정기예금 원금+확정이자 | `FORM-TERM` | 원금·확정이자·지체원금 | `CHECK-FINAL` |
| `LEAF-ANNEX` | 복수 계좌 | `FORM-ANNEX` | 계좌별 원금·이자행 | `CHECK-FINAL` |
| `LEAF-MULTI-PLAINTIFF` | 원고별 권리 독립 | `FORM-MULTI-PLAINTIFF` | 원고별 전 변수 | `CHECK-FINAL` |
| `LEAF-MULTI-BANK` | 금융기관별 독립채무 | `FORM-MULTI-BANK` | 피고별 전 변수 | `CHECK-FINAL` |
| `LEAF-JOINT-CONSENT` | 공동명의 동의 필요 | `FORM-JOINT-CONSENT` | 동의범위·지급액 | `CHECK-FINAL` |
| `LEAF-JOINT-PARTNERSHIP` | 준합유 공동수행 | `FORM-JOINT-PARTNERSHIP` | 적법한 원고·계좌·액수 | `CHECK-FINAL` |
| `LEAF-INHERITANCE` | 상속분별 가분 예금 | `FORM-INHERITANCE` | 상속분·금액 | `CHECK-FINAL` |
| `LEAF-UNAUTHORIZED` | 무권한 인출 후 채권 존속 | `FORM-UNAUTHORIZED` | 순원금·지체·이율 | `CHECK-FINAL` |
| `LEAF-PRIMARY-ALTERNATIVE` | 반환/손해 상호배타 | `FORM-PRIMARY-ALTERNATIVE` | 각 청구 원금·이율 | `CHECK-FINAL` |
| `LEAF-MISTAKEN` | 채권매입 전 착오송금 | `FORM-MISTAKEN` | 송금액·회수·악의/지체 | `CHECK-FINAL` |
| `LEAF-FRAUD-CIVIL` | 지급정지 전 계속 또는 제4조의2 제2항 예외인 사기송금 민사청구 | `FORM-FRAUD-CIVIL` | 적법한 당사자·권원·환급/회수 공제·지체 | `CHECK-FINAL` |
| `LEAF-CONTRACT-DEPOSIT` | 조건 성취·순정산 확정 | `FORM-CONTRACT-DEPOSIT` | 예치액·공제·기산 | `CHECK-FINAL` |
| `LEAF-INVESTOR` | 미사용 투자자예탁금 | `FORM-INVESTOR` | 현금 예탁금·기산 | `CHECK-FINAL` |
| `LEAF-COLLECTION` | 추심명령+지급청구 | `FORM-COLLECTION` | 법원·사건·추심액 | `CHECK-FINAL` |
| `LEAF-FOREIGN` | 외화예금 | `FORM-FOREIGN` | 통화·금액·외화이율 | `CHECK-FINAL` |
| `LEAF-INSURANCE` | 보험사고·보험금 확정 | `FORM-INSURANCE` | 보험금·공제·지체 | `CHECK-FINAL` |
| `LEAF-DORMANT` | 출연·현재 의무자 확정 | `FORM-DORMANT` | 지급액·지체 | `CHECK-FINAL` |
| `LEAF-POSTAL` | 우체국예금 | `FORM-POSTAL` | 원리금·기산 | `CHECK-FINAL` |
| `LEAF-REHAB` | 회생채권 이의·수계 | `FORM-REHAB` | 원금·개시 전 이자 | `CHECK-FINAL` |
##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모든 `[전단 이율]`, `[후단 이율]`, `[기산일]`, `[종기]`는 증거와 법적 근거로 치환한다.
### `FORM-BASIC`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순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FORM-SERVICE`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순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단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FORM-TERM`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금과 지급청구일까지 확정된 약정이자의 합계]원 및 그중 금 [지연손해금 대상 원금]원에 대하여 [지체 기산일]부터 [종기]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FORM-ANNEX`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계좌별 원금 및 이자표 `청구원금`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체 기산일`란 기재 각 날부터 `전단 종기`란 기재 각 날까지는 `전단 이율`란 기재 각 비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후단 이율`란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FORM-MULTI-PLAINTIFF`
```text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금 [A원] 및 이에 대하여 [A 기산일]부터의 [A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에게 금 [B원] 및 이에 대하여 [B 기산일]부터의 [B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FORM-MULTI-BANK`
```text
1. 원고에게,
가. 피고 [금융기관 A]는 금 [A원] 및 이에 대하여 [A 기산일]부터의 [A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금융기관 B]는 금 [B원] 및 이에 대하여 [B 기산일]부터의 [B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FORM-JOINT-CONSENT`
```text
1. 피고 [공동명의자]는 원고가 피고 [금융기관]에 대하여 별지 계좌 예금 중 [범위]의 지급을 청구하는 데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라.
2. 피고 [금융기관]는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에게 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확정 뒤 적법한 지체 기산일]부터의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제2항은 제1항 판결의 확정을 지급조건으로 하므로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 `FORM-JOINT-PARTNERSHIP`
```text
1. 피고는 원고들 공동으로 별지 계좌의 예금 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의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준합유 수행형은 실제 적격에 따라 원고 표시와 수령관계를 수정한다.
### `FORM-INHERITANCE`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피상속인] 명의 별지 계좌 예금채권 중 원고의 상속분 [분수]에 해당하는 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의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FORM-UNAUTHORIZED`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무권한 인출을 유효한 지급으로 보지 않은 순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 기산일]부터의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원인 설명은 주문 문언에 삽입하지 않는다.
### `FORM-PRIMARY-ALTERNATIVE`
```text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예금 순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주위적 기산일]부터의 [주위적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손해액]원 및 이에 대하여 [예비적 기산일]부터의 [예비적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또는 제2항 중 금전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FORM-MISTAKEN`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착오송금액에서 회수액을 뺀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악의 인정일 또는 반환지체 기산일]부터 [종기]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예금보험공사에 채권이 매입된 범위에는 이 Form을 원송금인 명의로 출력하지 않는다.
### `FORM-FRAUD-CIVIL`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사기송금 관련 적법한 민사청구액에서 피해환급금·자율배상·그 밖의 회수액을 뺀 순액]원 및 이에 대하여 [권원별 적법한 지체 기산일]부터 [종기]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이 Form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의2 제1항의 금지대상이 아니거나 같은 조 제2항의 당사자 간 예외에 해당하고, 피고·청구권원·미회수 순액이 모두 확정된 경우에만 출력한다. 금융기관을 수취인·가해자와 혼동하지 않는다.
### `FORM-CONTRACT-DEPOSIT`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예치액에서 유효 공제와 기지급액을 뺀 순액]원 및 이에 대하여 [반환기 또는 지체 기산일]부터의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FORM-INVESTOR`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계좌의 미사용 투자자예탁금 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한 반환청구 후 지체 기산일]부터의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FORM-COLLECTION`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 [사건번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추심금 지급청구 후 지체 기산일]부터의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FORM-FOREIGN`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통화명] [외화액] 및 이에 대하여 [지체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외화채권 적용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FORM-INSURANCE`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예금보험금]원 및 이에 대하여 [법정 지급기 또는 적법한 청구 후 지체 기산일]부터의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FORM-DORMANT`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확정 지급액]원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한 지급청구 후 지체 기산일]부터의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FORM-POSTAL`
```text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금 [우체국예금 원리금]원 및 그중 금 [지연손해금 대상액]원에 대하여 [지체 기산일]부터의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FORM-REHAB`
```text
원고가 피고 [이의자]에 대하여 가지는 회생채권은 금 [원금]원 및 회생절차개시 전날까지 발생한 금 [이자·지연손해금]원임을 확정한다.
```
##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1. 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 명칭만으로 청구원인을 정하지 않는다.
2. 공탁금·상속분할·출자금·실적배당상품을 일반 예금반환으로 오분류하지 않는다.
3. 실명확인 명의자를 배제하고 출연자를 자동 예금주로 쓰지 않는다.
4. 계좌개설 대리권을 해지·인출권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5. 공동명의자 1인의 단독인출권을 추정하지 않는다.
6. `Q-BASE-TYPE`에서 종료하여 인출·압류·상계 분기를 건너뛰지 않는다.
7. 만기·입금일을 자동 지체기산일로 쓰지 않는다.
8. 예금이자·만기 후 이자·지연손해금을 혼합하지 않는다.
9. 무권한 인출로 장부잔액이 0이라는 이유만으로 채권 소멸을 인정하지 않는다.
10. 모든 무권한 인출에서 금융기관의 민법 제470조 면책을 배제하지 않는다.
11. 잔존 예금반환과 같은 손실의 손해배상을 이중 만족시키지 않는다.
12. 전자금융거래법상 사고와 자발적 사기송금을 동일시하지 않는다.
13. 착오송금 수취은행을 자동 부당이득자로 삼지 않는다.
14. 예금보험공사 채권매입 뒤 원송금인이 같은 채권을 청구하지 않는다.
15. 통신사기 지급정지 뒤 제4조의2의 소송제한·예외를 확인 없이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
16. 채권소멸·피해환급·전액배상·자율배상을 공제하지 않는다.
17. 과거 사실만의 확인 또는 `계좌를 복구하라`는 불명확 문구를 쓰지 않는다.
18. 원금 미확정 상태에서 `계산하여 지급하라`고 쓰지 않는다.
19. 펀드·MMF·CMA·RP를 명칭만으로 원본보장 예금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20. 정상 영업 중 분리예치기관을 자동 직접 피고로 삼지 않는다.
21. 예금보험 1억원을 정상 금융기관의 예금반환채무 상한으로 쓰지 않는다.
22. 우체국예금에 예금보험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23. 장기 미거래만으로 휴면출연·채권소멸을 단정하지 않는다.
24. 선불·가상자산 별도관리기관을 일반 예금은행으로 보지 않는다.
25. 압류만으로 예금주 이행소송의 당사자적격이 사라진다고 쓰지 않는다.
26. 추심명령 송달만으로 금융기관 지체가 시작된다고 하지 않는다.
27. 전부명령 확정 전 전부채권자 지급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28. 제246조 제1항 제9호의 250만원을 계좌마다 별도로 적용하지 않는다.
29. 압류 후 상계를 일률 유효·무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30. 복수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연대하여`·`공동하여`를 쓰지 않는다.
31. 원고별·피고별 금액을 합계액 하나로 뭉개지 않는다.
32. 외화액과 원화 환산액을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33. 약정률이 더 높은데 송달 후 이율을 기계적으로 연 12%로 낮추지 않는다.
34. 장래이행 부분에 소송촉진법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35. 확인·동의·회생채권 확정항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36. 별지 없는 별지 원용, 열 불일치, 미완성 자리표시자로 제출하지 않는다.
### STOP 코드
`STOP-TYPE-01`, `STOP-ROUTE-DEPOSIT`, `STOP-ROUTE-SPECIAL`, `STOP-ROUTE-EQUITY`, `STOP-PRODUCT-01`, `STOP-PARTY-01`, `STOP-JOINT-01`, `STOP-DUE-01`, `STOP-LEDGER-01`, `STOP-WITHDRAW-01`, `STOP-EFTA-01`, `STOP-MISTAKE-01`, `STOP-FRAUD-01`, `STOP-CONDITION-01`, `STOP-INVEST-01`, `STOP-EXEC-01`, `STOP-SETOFF-01`, `STOP-INSURE-01`, `STOP-DORMANT-01`, `STOP-SPECIAL-01`, `STOP-MULTI-01`, `STOP-INTEREST-01`, `STOP-LIMIT-01`, `STOP-INSOLVENCY-01`.
STOP 발화 시 `부족 사실 질문 → 원자료 확보 → 원장 재계산 → 직전 Q로 복귀`한다. 거래내역·원장 임의제출이 거절되면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1호가 허용하는 법원의 제출명령 경로를 검토한다.
## 11. 근거 대장
| Evidence ID | 근거 | 채택 규칙 | 상태·시적 주석 |
|---|---|---|---|
| `E-LAW-01` | [민법 제378·387·397·470·702·741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외화·지체·준점유자 변제·소비임치·부당이득 | 현행 확인 |
| `E-LAW-02` | [상법 제54·64조](https://www.law.go.kr/법령/상법) | 상사이율·시효 | 상인성 개별 심사 |
| `E-LAW-03`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4조](https://www.law.go.kr/법령/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 실명·법원 제출명령 | 현행 확인 |
| `E-LAW-04`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https://www.law.go.kr/법령/전자금융거래법/제9조) | 전자금융사고 책임 | 현행 확인; 구법 판례 구분 |
| `E-LAW-05` | [민사집행법 제227·229·246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압류·추심·압류금지 | 시행 2026-02-01 현행 확인 |
| `E-LAW-06`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시행령/제7조) | 제246조 제1항 제9호 예금 250만원 | 2026년 현행 확인 |
| `E-LAW-07` | [예금자보호법 제31·32·39조의2·39조의3](https://www.law.go.kr/법령/예금자보호법) | 보험금·착오송금 채권매입 | 시행 2026-01-02 현행 확인 |
| `E-LAW-08`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의2·제8~12조](https://www.law.go.kr/법령/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 지급정지 후 소송제한·채권소멸·환급 | 시행 2026-08-04 현행 확인 |
| `E-LAW-09` | [자본시장법 제74조](https://www.law.go.kr/법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4조) | 투자자예탁금 분리 | 현행 확인 |
| `E-LAW-10`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https://www.law.go.kr/법령/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6조) | 이용자 예치금 분리·우선지급 | 현행 확인 |
| `E-LAW-11`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서민의금융생활지원에관한법률) | 휴면예금 출연·지급 | 현행 확인 |
| `E-LAW-12`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https://www.law.go.kr/법령/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제4조) | 국가 지급책임 | 현행 확인 |
| `E-LAW-13`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후단 이율·장래이행 단서 | 시행 2026-06-02 현행 확인 |
| `E-LAW-14`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회생·파산 전환 | 현행 확인 |
| `E-PREC-01` | [대법원 2009.3.19. 2008다45828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2073) | 실명확인 명의자 원칙 | 적용 |
| `E-PREC-02` | [대법원 2023.6.29. 2023다21835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5527) | 만기 후 지급청구와 지체 | 적용 |
| `E-PREC-03` | [대법원 2023.12.21. 2023다22114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8913) | 상속·청약저축·MMF 좌수 | 적용 |
| `E-PREC-04` | [대법원 2024.2.8. 2021다20635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475) | 압류금지 예금 증명 | 구 제8호·150만원 사안임을 표시 |
| `E-PREC-05` | [대법원 2025.10.23.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2987) | 추심명령 후 채무자 적격 유지 | 종전 판례 변경 반영 |
| `E-PREC-06` | [대법원 2012.2.16. 2011다45521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0686) | 압류와 상계 | 적용 |
| `E-PREC-07` | [대법원 2007.11.29. 2007다5123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6149) | 착오송금 수취인 부당이득 | 적용 |
| `E-PREC-08` | [대법원 2006.12.21. 2004다4119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8375) | 무권한 지급·증명책임 | 적용 |
| `E-PREC-09` | [대법원 2015.5.14. 2013다69989·6999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8075) | 전자금융 사고와 거래지시 | 구법 해석임을 표시 |
| `E-PREC-10` | [대법원 2022.4.28. 2020다26826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0871) | 무권한 인출 뒤 시효완성 손해 | 상사시효 직접근거 아님 |
| `E-PREC-11` | [대법원 2026.1.29. 2025다21832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6543) | 회생채권 확정 전환 | 적용 |
비공식 자료는 상품 운영·신청절차 탐색에만 사용한다. 법령 호 번호·금액이 충돌하면 기준일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우선한다.
##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CHECK-FINAL`
- [ ] 사건키·표시 사건명·실제 입력·출력 파일명이 정확한가.
- [ ] 실질을 계좌예금·인출·송금·예치·투자·집행·보험·휴면 중 정확히 분류했는가.
- [ ] 공탁·상속분할·피해환급·출자금 등 선행 경로를 확인했는가.
- [ ] `Q-BASE-TYPE` 뒤 `Q-WITHDRAW`·`Q-RESTRICTION`을 실제 통과했는가.
- [ ] 실명확인 명의자·승계인·직접 지급의무자가 정확한가.
- [ ] 착오송금 채권매입·사기계좌 지급정지의 원고적격과 소송 제한을 확인했는가.
- [ ] 계좌별 원장이 입금·정당지급·공제·무권한거래·회수액과 일치하는가.
- [ ] 공동명의·대리·상속·양도·추심·전부 구조가 증거로 확인되는가.
- [ ] 무권한 인출과 민법 제470조 면책을 양방향으로 심사했는가.
- [ ] 전자금융사고와 자발적 사기송금을 구별했는가.
- [ ] 압류·추심·전부·상계의 송달·확정·변제기와 250만원 규칙을 반영했는가.
- [ ] 보험사고·보호상품·1억원 한도·휴면출연·특별금전을 구별했는가.
- [ ] 회생·파산 절차이면 일반 지급문형을 확정문형으로 전환했는가.
- [ ] 원금·약정이자·만기 후 이자·지연손해금을 분리했는가.
- [ ] 각 원금의 기산일·종기·전단/후단 이율이 1:1 대응하는가.
- [ ] 약정률과 특례이율 대소, 장래이행 단서를 적용했는가.
- [ ] 복수 당사자의 `각/연대하여/공동하여/주위적/예비적`이 실체관계와 맞는가.
- [ ] 선택한 Leaf가 정확히 하나의 Form과 연결되고 모든 필수 변수가 채워졌는가.
- [ ] 비용항 단복수·가집행 대상 항·별지 열이 정확한가.
- [ ] 동일 손해·회수액의 이중 청구가 없고 주문만으로 집행범위가 확정되는가.
### Stop Rule
하나라도 `아니오/불명`이면 완성형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는다. 해당 STOP 코드, 부족자료, 확인할 공식 근거를 사용자에게 제시한 뒤 보완되면 직전 Q로 돌아간다. 모든 항목이 `예`, Leaf–Form 대응이 1:1, 금지규칙 위반이 0건일 때만 완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