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s(rules): add 64 claim-relief v2 gu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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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약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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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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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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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 | 위약금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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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키 | `위약금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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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분류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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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전·기준일 | v2 · 2026-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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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법역 | 대한민국 민사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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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범위 | 약정 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위약벌·지체상금 및 이에 결합된 반환·장래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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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전환 | 외국법 전속, 단순 해약금 해제만의 분쟁, 비금전 급부만의 이전·인도,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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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ty ledger.** 입력은 `청구취지작성규칙_위약금청구_v1.md`와 실제 존재하는 `청구취지작성규칙_위약금청구_평가서_fable5_v1.md` 1개이고, 출력은 이 파일이다. 존재하지 않는 opus5 평가서는 추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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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사용법.** `Q-ROOT`에서 시작하여 질문의 다음 ID만 따라간다. 사실·날짜·금액·이율이 없으면 추정하지 말고 `ASK` 또는 `VERIFY`한다. 모든 정상 경로는 `LEAF-* → FORM-* → CHECK-FINAL`을 거친다. 법령·판례가 충돌하면 §11의 S1 공식 원문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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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평가 반영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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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ue | 판정 | v2 반영 위치 | 이유·잔여 위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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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01 2014다231378 라벨 과장 | ADOPT | `RULE-TERMINATION-DEPOSIT`, `E-PREC-03` | 공식 판시 범위로 축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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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02 측면분기 복귀·STOP 불명 | ADOPT | §2 전 노드 | 재개점·전환 목적지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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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03 해약금이 채무불이행 뒤에 놓인 모순 | ADOPT | `Q-NATURE` → `RULE-TERMINATION-DEPOSIT` | 해약금 경로를 선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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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04 시효 노드 누락 | ADOPT | `Q-LIMITATION`, `RULE-LIMITATION` | 채권 성질별 기간은 VERIF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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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05 해약금 반환 문형 누락 | ADOPT | `LEAF-DEPOSIT`, `FORM-DEPOSIT` | 반환분·추가분 중복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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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06 비금전 급부·장래·부진정연대 문형 누락 | MODIFY | `RULE-NONMONEY`, `FORM-FUTURE`, `FORM-OVERLAP` | 비금전 단독청구는 관련 사건규칙으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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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07 금지청구·가처분 병합 확장 | REJECT | `RULE-MERGER` | 보전처분·간접강제는 본 사건의 청구취지 범위를 벗어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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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08 해약금 법정 기준 오기 | ADOPT | `RULE-TERMINATION-DEPOSIT` | 민법 제565조 제1항 기준으로 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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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09 위약벌과 실손해 관계 역전 | ADOPT | `RULE-PENALTY` | 전합 다수의견의 원칙으로 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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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0 비자족적 “별도 검토” | ADOPT | §3·§10 | 판정 기준·ASK/VERIFY/STOP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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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1 규칙-근거 연결 및 링크 | ADOPT | §3·§11 | Rule마다 Evidence 연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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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2 이율 12% 하드코딩 | ADOPT | `RULE-INTEREST`, 모든 Form | `[제출일 현재 특례이율]`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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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3 장래이행에 특례이율 단서 누락 | ADOPT | `RULE-FUTURE`, `FORM-FUTURE` | 소촉법 제3조 제1항 단서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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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4 전속·조합·M&A 유형 확장 | MODIFY | `RULE-SECTOR` | 사건특유 강행규정 확인 게이트만 두고 백과사전식 확장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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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5 주위·예비 주문 조건문 | ADOPT | `FORM-PRIMARY-ALT` | 제목과 별도 항으로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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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6 외부 확인 실패 fallback | ADOPT | `STOP-V01`, §10·§12 | 미확인값을 보존하고 제출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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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01 도산절차 공통 게이트 | NEW | `Q-INSOLVENCY`, `RULE-INSOLVENCY` | 회생·파산 중인 채무자에 일반 이행판결을 자동 작성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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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02 Leaf–Form 전수표 | NEW | §8 | 도달성·고아 문형을 기계적으로 차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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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수:** ADOPT 13 / MODIFY 2 / REJECT 1 / DEFER 0 / NEW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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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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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ID | 의미 | 필수/조건부 | 허용값·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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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01 | 준거법·관할 | 필수 | 계약서, 국제사법 자료 | 외국법이면 `STOP-R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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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02 | 원인계약·위약금 조항 | 필수 | 본계약, 특약, 약관, 수정합의 | 없으면 `STOP-R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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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03 | 약정 법적 성질 | 필수 | 손해배상액 예정/위약벌/해약금/혼합/지체상금 | `Q-NATURE`에서 VERIF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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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04 | 위반의무·발생요건 | 필수 | 지급기, 최고, 시정기간, 해제·해지, 귀책 | 부족하면 `STOP-V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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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05 | 특별법·약관 규제 | 조건부 | 근로·소비자·금융·공공계약·조합 자료 | `Q-SPECIAL`에서 VERIF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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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06 | 당사자·승계·보증 | 필수 | 계약당사자, 양도통지, 법인·상속·보증서 | `Q-PARTY` 재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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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07 | 계산기초 | 필수 | 정액/비율/일액, 계약금액, 상한, 위반일수 | 확정액 전까지 Form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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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08 | 공제·변제·상계·기보유액 | 필수 | 입금표, 영수증, 상계·면제 자료 | 원장 작성 후 재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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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09 | 위약금 채권의 지급기·지체일 | 필수 | 약정 지급일, 이행청구 도달, 해제일 | `RULE-INTEREST` VERIF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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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10 | 이율·적용기간 | 조건부 | 약정, 민·상사성, 소장 송달일 | 숫자 추정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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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11 | 복수당사자 부담구조 | 조건부 | 분할/연대/중첩/보증 | 근거 없으면 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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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12 | 병합관계 | 조건부 | 이행·원상회복·실손해·부당이득 | 중복회수 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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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13 | 장래이행 요소 | 조건부 | 발생기초, 필요성, 종기, 상한 | 요건 미달이면 현재분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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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14 | 도산상태 | 필수 | 회생개시·파산선고·채권신고 여부 | `Q-INSOLVEN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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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원칙:** 실제 사실·금액·날짜·이율을 생성하지 않는다. 미확정값은 `[확인 필요: 항목 / 자료 / 재개 ID]`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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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마스터 결정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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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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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OOT 사건 동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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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SCOPE 준거법·절차 → Q-SPECIAL 특별법·빈발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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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행규제 → RULE-SPECIAL → Q-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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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발 계약유형 → RULE-SECTOR → Q-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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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없음 → Q-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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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NATURE 법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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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약금만 → RULE-TERMINATION-DEPOSIT → Q-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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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위약벌/지체상금/혼합 → Q-BREACH 발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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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LIMITATION → Q-INSOLVENCY → Q-PARTY → Q-BU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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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SPECIFICITY → Q-TIMING → Q-MONEY → Q-MER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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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CCESSORY → Q-LEAF → LEAF-* → FORM-* → CHECK-F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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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ID | 질문·입력 | 판단과 다음 경로 | 근거·미확정 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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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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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ROOT | registry·제목·폴더가 모두 위약금 청구인가 | 예→`Q-SCOPE`; 아니오→`STOP-I01` | 메타데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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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SCOPE |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고 일반 민사 이행소송인가 | 예→`Q-SPECIAL`; 외국법→`STOP-R01`; 다른 사건→`STOP-R03` | `E-CIVPRO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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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SPECIAL | 근로·약관·소비자·대여·공공계약 등 선행 규제 또는 빈발 계약유형 쟁점이 있는가 | 없음→`Q-CONTRACT`; 강행규제→`RULE-SPECIAL` 후 전부무효면 `STOP-R04`, 잔액 있으면 `Q-CONTRACT`; 전속·분양·조합·M&A 등 유형쟁점→`RULE-SECTOR` 후 `Q-CONTRACT` | `E-LABOR`, `E-TER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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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CONTRACT | 유효한 원인계약과 특정된 위약금 합의가 있는가 | 예→`Q-NATURE`; 아니오→`STOP-R02`; 취소·무효 미확정→`STOP-V03` | `E-CIVIL-3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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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NATURE | 해약금/손배예정/위약벌/혼합/지체상금 중 무엇인가 | 해약금→`RULE-TERMINATION-DEPOSIT`; 예정→`RULE-LIQUIDATED`; 위약벌→`RULE-PENALTY`; 혼합→`RULE-MIXED`; 지체상금→`RULE-DELAY` | `E-PREC-01`, `E-PREC-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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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BREACH | 약정상 위반·귀책·최고·해제 등 발생요건이 모두 충족됐는가 | 예→`Q-LIMITATION`; 보완 가능→`STOP-V02`; 불성립→`STOP-R05` | `RULE-MATUR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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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LIMITATION | 시효기간·기산점·완성유예/갱신을 확인했는가 | 예→`Q-INSOLVENCY`; 아니오→`STOP-V04` 후 본 노드 재개 | `RULE-LIMI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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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INSOLVENCY | 채무자에 회생·파산 절차가 개시됐는가 | 아니오→`Q-PARTY`; 예→`RULE-INSOLVENCY`, 통상소송 불가면 `STOP-R06` | `E-INSOLVEN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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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PARTY | 원고가 채권자이고 피고가 약정채무자인가 | 예→`Q-BURDEN`; 보완 가능→`STOP-V05`; 아니오→`STOP-R07`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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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BURDEN | 복수당사자의 분할·연대·중첩·보증 구조가 확정됐는가 | 예→`Q-SPECIFICITY`; 아니오→`STOP-V06` | `RULE-BURD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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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SPECIFICITY | 원금·통화·계산기초·기간·비금전 대상이 특정되는가 | 예→`Q-TIMING`; 아니오→`STOP-V07` | `E-SPECIFIC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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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TIMING | 현재·장래·조건부 및 동시이행 여부가 확정됐는가 | 현재→`Q-MONEY`; 장래→`RULE-FUTURE` 후 `Q-MONEY`; 비금전 단독→`RULE-NONMONEY` | `E-CIVPRO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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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MONEY | 공제 후 원금, 지체기산일, 구간별 이율이 확정됐는가 | 예→`Q-MERGER`; 아니오→`STOP-V08` | `RULE-AMOUNT`, `RULE-INTERE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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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MERGER | 원상회복·실손해·본래이행과의 병합이 양립하고 중복이 없는가 | 예→`Q-ACCESSORY`; 아니오→`STOP-V09` | `RULE-MERG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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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CCESSORY | 비용·가집행·장래분 특례이율 제외를 판정했는가 | 예→`Q-LEAF`; 아니오→본 노드 VERIFY | `RULE-ACCESSO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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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LEAF | 확정된 유형과 부담구조는 무엇인가 | §8의 정확히 한 Leaf로 이동 | 복합 사건은 항별 Leaf 병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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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FINAL | §12 체크가 전부 통과하는가 | 예→출력·`STOP-SUCCESS`; 아니오→해당 Q로 복귀 | 전수 Q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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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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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SPECIAL — 강행규정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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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근로계약 불이행 위약예정, 약관상 과중한 배상, 소비자 철회·해제 상한, 대여 관련 실질 이자, 공공·가맹·조합 계약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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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금지·무효·상한을 먼저 적용한 뒤 남는 유효 채권만 계산한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약정은 금액을 낮춰 살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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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전부 배제→`STOP-R04`; 일부 유효→`Q-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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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E-LABOR`, `E-TERMS`, `E-CIVIL-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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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TERMINATION-DEPOSIT — 해약금·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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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교부자는 포기, 수령자는 배액상환으로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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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단지 수령액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 해제할 수 없다. 약정 계약금 기준 법리는 `E-PREC-03` 범위 안에서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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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불이행 위약금 특약이 없으면 계약금 지급만으로 손해배상액 예정이라고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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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청구가 남으면 `Q-PARTY`; 위약금 사건이 아니면 `STOP-R03`으로 해약금·계약금 사건에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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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LIQUIDATED — 손해배상액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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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398조 제4항의 추정에서 시작한다. 채무불이행을 증명하면 원칙적으로 실제 손해 발생·액수 증명이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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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히 과다하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제반 사정으로 법원이 직권 감액할 수 있다. 예정액 자체가 크거나 해제까지 짧았다는 사정만으로 감액하지 않고, 예정이 없었어도 받을 수 있던 금액보다 낮은 감액은 재량 한계를 넘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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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손해의 초과 실손해는 특별한 약정 없이 누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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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Q-BREACH`. 근거 `E-CIVIL-398`, `E-PREC-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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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PENALTY — 위약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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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조항과 별도 위약금 조항, 제재 목적, 의무 성격 등 특별한 사정으로 예정 추정을 뒤집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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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해 감액하지 않는다. 채권자 이익에 비해 과도하게 무거우면 민법 제103조의 전부·일부 무효 통제를 신중히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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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약벌은 손해배상과 무관하므로 실제 손해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계약의 배제·제한 문언과 동일 손해의 이중회수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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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Q-BREACH`. 근거 `E-PREC-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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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MIXED — 혼합형·몰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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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별 분리 가능성을 먼저 본다. 분리 불가하고 손해전보 기능이 있으면 전체 약정에 손해배상액 예정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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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보유 계약금·보증금의 몰취와 추가 지급액을 구분하여 이미 보유한 금액을 다시 지급하라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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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Q-BREACH`. 근거 `E-PREC-01`, `E-CIVIL-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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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DELAY — 지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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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식: `min([조정 계산기초] × [유효 지체율] × [책임 있는 지체일수], [약정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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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연장, 발주자 귀책, 불가항력, 부분인도, 사용승인·검수일과 계약 종료 뒤 누적 종기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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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에는 산출 확정액을 쓰고 일수·제외기간은 청구원인·별지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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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Q-BREACH`. 근거 `E-CIVIL-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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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MATURITY — 발생요건·귀책·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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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의무, 이행기, 귀책, 약정상 최고·시정기간·통지·해제·해지·검수 요건을 전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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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이행제공이 필요한 쌍무계약에서는 제공과 계속성을 확인한다. 확정적 이행거절 예외를 추측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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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약금 채권의 발생시점과 그 채무의 지체시점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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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LIMITATION —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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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약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를 기산점으로 한다. 위반 즉시인지, 해제·정산·최고 후인지 약정별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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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일반채권, 상행위 채권, 계약유형별 특별시효 중 적용 기간을 공식 원문으로 VERIFY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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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정보 부족은 권리보전 필요를 함께 표시하고 `STOP-V04` 후 즉시 재개자료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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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SECTOR — 빈발 계약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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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속·스포츠 계약: 기초 제한의 유효성, 해지 정당성, 표준계약서 산식과 과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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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지역주택조합: 탈퇴·자격상실·환불규정, 약관, 동·호수 미배정 시 계산기초. `E-PREC-04`는 해당 사안 범위 안에서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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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투자계약: 회사법상 유효성, 투하자본 절대보장 금지, 이행보증금의 몰취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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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강행규정 쟁점이 확인되면 `RULE-SPECIAL`, 없으면 `Q-CONTRACT`. 사건유형이 이 문서 범위와 맞지 않으면 해당 사건규칙으로 전환하고 임의 확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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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NONMONEY — 비금전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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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부동산·물건의 이전·인도를 위약 시 급부로 정한 경우 목적물, 이전 원인·일자, 등기·명의개서·인도 방식을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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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금전 급부만 구하면 소유권이전등기·동산인도 등 해당 사건규칙으로 `STOP-R08` 전환한다. 금전 가액배상 예비청구는 근거와 집행불능 조건이 있을 때만 `LEAF-NONMONEY`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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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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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BU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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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는 약정 채권자, 적법한 양수인·포괄승계인·대위자여야 한다.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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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는 약정 채무자다. 법인 대표자의 서명만으로 개인책임을 추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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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수 채무는 민법상 분할이 기본이다. 약정·법률상 근거가 있을 때만 `연대하여`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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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일 급부가 계약책임·불법행위책임으로 중첩되고 한 명의 지급으로 같은 범위가 소멸할 때만 `공동하여`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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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증은 서면성, 범위, 최고액, 기간, 일반·연대보증을 확인한다. 주채무의 약정 연체율을 보증채무에 자동 이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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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속인은 상속포기·한정승인과 상속분을 확인해 피고별 범위를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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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INSOLV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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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파산 개시 전후, 채권신고·조사확정 절차, 소송 중단·수계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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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채권·파산채권이면 일반 지급주문을 자동 출력하지 않고 해당 절차의 채권확정 경로로 `STOP-R06`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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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산절차 외 가집행·강제집행 가능성을 단정하지 않는다. 근거 `E-INSOLV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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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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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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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계산식 | 필수 특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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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액 | 약정액 − 변제 − 유효상계 − 면제 − 기보유 중복액 | 통화·원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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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율 | 유효 계산기초 × 위약금률 | VAT 포함 여부, 변경대금, 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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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액·월액 | 단위액 × 책임기간 | 시작·종료일, 산입, 제외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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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취·배액 | 반환원금 + 추가 위약금 − 기보유·기지급액 | “배액” 구성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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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화 | 약정 외화액 | 통화명·ISO 코드, 환산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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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만으로 지급주체·상대방·금액·통화·기간·비율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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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식만 제시하거나 `상당한 금액`, `정산되는 금액`이라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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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금전 목적물은 별지 목록·등기사항·수량·식별번호와 가액배상 조건을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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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상 불명확하면 `STOP-V07`. 근거 `E-SPECIF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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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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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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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정 지급기가 있으면 그 다음 날, 없으면 적법한 이행청구 도달 등 지체 발생일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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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송달 전은 유효한 약정이율 또는 민·상사 법정이율 중 실제 근거가 있는 비율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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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송달 다음 날 이후는 소송촉진법 제3조와 제출일 현재 대통령령상 이율을 확인한다. 유효한 약정 지연이율이 더 높은 경우 그 존속기간을 별도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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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무자가 존부·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기간에는 특례이율 적용 제한 가능성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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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금이 여러 지급기에서 발생하면 tranche 또는 별지로 기산일을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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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약금 자체가 기간 비례로 누적될 때 같은 기간의 지연손해금이 이중전보인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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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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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 발생기초의 존속, 금액·종기·상한의 특정이 모두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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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이행 부분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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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종결 전 발생분은 확정액으로 분리하고, 장래분은 책임 종료사건이 명확할 때만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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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미달이면 현재분만 청구하고 장래분은 `STOP-R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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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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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MER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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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래 이행, 해제 원상회복, 위약금, 실제 손해, 부당이득을 청구별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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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액 예정과 같은 손해의 실손해를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위약벌과 실손해는 `RULE-PENALTY`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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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주문을 법률구성만 달리하는 경우 청구원인에서 선택·순위를 밝힐 수 있는지 먼저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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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예비 주문이 실제로 다를 때만 `FORM-PRIMARY-ALT`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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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처분·간접강제는 별도 절차로 다루고 이 문서의 Form으로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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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ACCESS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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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은 당사자 구조에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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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권상 금전지급 부분에만 가집행 신청 문구를 붙이고 항 번호를 정확히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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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부 장래급부·비금전 의사표시·도산절차 전환에는 가집행을 자동 부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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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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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Rule/Evidence | 최종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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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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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BASIC | 현재 확정 원화·단독 피고 | FORM-BASIC | 원금, 기산일, 이율 | `RULE-LIQUIDATED`/`E-CIVIL-398`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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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TRANCHE | 월별·차수별 지급기 상이 | FORM-TRANCHE | tranche별 원금·기산일 | `RULE-INTEREST`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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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DELAY | 지체상금 확정액 | FORM-DELAY | 계산기초, 일수, 상한, 확정액 | `RULE-DELAY`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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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DEPOSIT | 해약금 반환·배액상환 중 금전청구 | FORM-DEPOSIT | 기지급 계약금, 반환·추가분 | `RULE-TERMINATION-DEPOSIT`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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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JOINT | 법률상·약정상 진정연대 | FORM-JOINT | 연대근거, 공통 원금 | `RULE-BURDEN`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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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OVERLAP | 동일 범위 중첩채무 | FORM-OVERLAP | 중첩액·면책범위 | `RULE-BURDEN`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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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SPLIT | 피고별 분할·기간 상이 | FORM-SPLIT | 피고별 원금·부대금 | `RULE-BURDEN`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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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FUTURE | 현재분+적법한 장래 정기금 | FORM-FUTURE | 현재액, 단위액, 종기·상한 | `RULE-FUTURE`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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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PRIMARY-ALT | 실제 주문이 다른 주위·예비 청구 | FORM-PRIMARY-ALT | 순위별 원금·기산일 | `RULE-MERGER`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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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NONMONEY | 비금전 주위급부+근거 있는 가액배상 | FORM-NONMONEY | 목적물, 행위, 집행불능, 가액 | `RULE-NONMONEY`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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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Leaf는 정확히 하나의 Form을 가리키며 모든 Form은 이 표에서 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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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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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괄호는 가상 placeholder다. 확정 자료가 없으면 제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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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BASIC — 현재 확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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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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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한 지체 기산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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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송달 전 이율]%, 그 다음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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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갚는 날까지 연 [제출일 현재 적용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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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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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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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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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 전 구간이 없거나 포기하면 그 구간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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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TRANCHE — 기산일별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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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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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총액]원 및 그중 별지 위약금 계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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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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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표 ‘송달 전 이율’란 기재 비율로 계산한 돈과, 이 사건 소장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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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제출일 현재 적용 이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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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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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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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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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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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DELAY — 지체상금 확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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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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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지체상금 [확정액]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 기산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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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송달 전 이율]%, 그 다음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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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갚는 날까지 연 [제출일 현재 적용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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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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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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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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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DEPOSIT — 계약금 반환·추가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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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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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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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금 반환액 [반환액]원 및 이에 대하여 [반환채무 지체일]부터 [적용 부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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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약정 위약금 [추가 위약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위약금 지체일]부터 [적용 부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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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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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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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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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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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반환분을 `나`에 다시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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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JOINT — 진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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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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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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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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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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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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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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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OVERLAP — 중첩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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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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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중첩 범위의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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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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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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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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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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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SPLIT — 피고별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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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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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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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 A는 [A 원금]원 및 이에 대한 [A 부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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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 B는 [B 원금]원 및 이에 대한 [B 부대금]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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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승패·부담구조에 맞춘 문구]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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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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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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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FUTURE — 현재 확정액+장래 정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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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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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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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변론종결 전 확정액]원 및 이에 대한 [적법한 부대금]을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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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래 기산일]부터 [객관적 종료사건]까지 [1일/1개월] [단위액]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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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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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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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 가는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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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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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나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와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를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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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PRIMARY-ALT — 주위·예비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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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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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적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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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 원금]원 및 이에 대한 [주위 부대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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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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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는 원고에게 [예비 원금]원 및 이에 대한 [예비 부대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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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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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항 또는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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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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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NONMONEY — 비금전 급부와 가액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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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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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목적물]에 관하여 [특정 행위]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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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의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근거 있는 가액]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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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적법한 부대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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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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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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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전 독립청구의 집행법·등기법 요건이 확인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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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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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칭만으로 손해배상액 예정·위약벌·해약금을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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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금 지급만으로 위약금 특약을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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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약정을 감액해 유효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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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약관 무효와 민법 제398조 제2항 감액을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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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약벌에 제398조 제2항을 유추하여 감액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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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손해배상액 예정과 같은 손해의 실손해를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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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미 보유한 계약금·보증금을 다시 지급하라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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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약정 지급기일이 없는데 위반일부터 지연손해금이 당연 발생한다고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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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송달일 당일부터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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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장래이행 부분에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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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출일 확인 없이 12%를 고정값으로 복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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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대·공동·각자 표현을 근거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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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대표자의 서명만으로 대표자 개인책임을 추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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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산식·종기·목적물이 불명확한 주문을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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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추상적 금지·가처분·간접강제 문구를 본안 금전 Form에 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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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미확인 판례·일반 웹 자료를 확정 Rule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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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확인 실패 시 `[미확인: 항목 / 공식 확인방법 / 재개 ID]`를 출력하고 `STOP-V01`로 제출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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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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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 종류 | 의미·재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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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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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I01 | HARD | 사건·경로 동일성 실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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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1 | ROUTE | 외국법 규칙으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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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2 | ROUTE | 약정 위약금 불성립; 실제 손해·부당이득 등 재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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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3 | ROUTE | 계약금·해약금 등 인접 사건으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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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4 | HARD/ROUTE | 특별법상 약정 전부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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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5 | HARD | 약정 발생요건 불성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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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6 | ROUTE | 회생·파산 채권확정 절차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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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7 | ROUTE | 당사자적격 없는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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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8 | ROUTE | 비금전 사건규칙으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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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9 | ROUTE | 장래분 제외, 현재분만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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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01~V09 | CURE/VERIFY | 해당 번호의 Q에 필요한 자료를 보완하고 그 Q로 재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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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SUCCESS | SUCCESS | §12 전부 통과 후 작성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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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근거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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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dence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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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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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IVIL-398 | 민법 제103조·제398조·제565조 | 공서양속, 예정액 감액·추정, 해약금 | 현행(2026-09-01 확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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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ABOR | 근로기준법 제20조 | 위약예정 금지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20조 |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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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ERMS | 약관규제법 제8조 | 과중한 손해배상 약관 무효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제8조 |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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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CIVPROC | 민사소송법 제249조·제251조·제253조 | 청구취지 특정, 장래이행, 병합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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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CCEL | 소송촉진법 제3조 및 대통령령 | 송달 후 이율·단서·항쟁 상당성 | 현행 이율은 제출일 재확인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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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SPECIFICITY | 대법원 2023다282040 | 청구취지 내용·범위 특정 | 2024-01-0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23다282040 | 공식 식별, 제출 전 링크 재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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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REC-01 | 대법원 2018다248855, 248862 전합 | 예정/위약벌 구별, 위약벌 유추감액 부정, 별도 실손해 | 2022-07-2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3803 | 원문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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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REC-02 | 대법원 2022다227619 | 감액 기준·한계·변론종결시 | 2023-08-1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6791 | 원문 검증 |
|
||||
| E-PREC-03 | 대법원 2014다231378 | 계약금 일부 지급 시 해약금 해제 기준 | 2015-04-2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8017 | 판시 범위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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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PREC-04 | 대법원 2025다213488 | 지역주택조합 환불규정·동호수 미배정 계산기초 | 2026-04-3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20411 | 원문 검증, 해당 사안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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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INSOLVENCY | 채무자회생법 | 소송 중단·수계, 채권신고·확정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검증 필요 시 조문 특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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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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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F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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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목·사건키·폴더·출력명이 `위약금청구`로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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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Q-ROOT`에서 선택한 모든 측면분기가 Leaf 또는 이유 있는 STOP에 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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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약정의 법적 성질과 특별법상 유효범위를 공식 근거로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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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발생요건·시효·도산·당사자·부담구조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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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금·공제·기보유액·통화·기산일·구간별 이율을 검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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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장래분은 민사소송법 제251조 요건과 객관적 종기를 갖추고 특례이율을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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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병합된 급부 사이에 같은 금액·손해·기간의 중복회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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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모든 Leaf가 정확히 한 Form을 가리키고 모든 Form이 도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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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청구원인 사실·증거·감액 논증을 주문 문장에 섞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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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출일 현재 법령·이율·판례 링크를 다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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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Stop Rule.** 위 항목이 전부 참이면 `STOP-SUCCESS`로 종료한다. 하나라도 거짓이면 해당 `Q-*`로 돌아가며, 미확인값을 사실처럼 채우지 않는다. 법률가의 최종 검토 전에는 이 문서를 개별 사건의 확정 소장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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