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s(rules): add 64 claim-relief v2 gu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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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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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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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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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 | 위탁금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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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키 | `위탁금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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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분류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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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전·기준일 | v2 · 2026-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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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범위 | 위임·임치·위탁매매·준위탁매매에 따른 금전 반환·취득물 인도·권리이전·정산 및 부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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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 외 | 비용선급·비용상환, 조합 출자금 정산, 신탁재산 분배, 대여금, 단순 매매·도급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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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ty ledger.** 입력은 `청구취지작성규칙_위탁금청구_v1.md`와 실제 존재하는 `청구취지작성규칙_위탁금청구_평가서_opus5_v1.md` 1개이고, 출력은 이 파일이다. 누락된 fable5 평가서는 추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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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사용법.** `Q-ROOT`에서 시작해 다음 ID만 따라간다. 일상어 “맡긴 돈”을 법률관계로 확정하지 않는다. 정상 경로는 `LEAF-* → FORM-* → CHECK-FINAL`을 거친다. 미확정 사실은 `[확인 필요: 항목 / 자료 / 재개 ID]`로 남기며 금액을 추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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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평가 반영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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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판정 | v2 반영 | 핵심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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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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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01 | ADOPT | §2·§8 | Node–Leaf–Form 전면 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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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02 | ADOPT | `Q-INSOLVENCY` | 도산 선행 게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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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03 | ADOPT | `RULE-CONSIGNMENT-INSOLVENCY` | 위탁매매 환취·대체적 환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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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04 | ADOPT | `RULE-SETTLEMENT` | 비용 증명책임을 수임인에게 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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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05 | ADOPT | §1·§6 | 유형/원장/검증 ID 네임스페이스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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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06 | ADOPT | `RULE-LIMITATION` | 위임·임치 시효기산점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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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07 | ADOPT | `Q-LIMITATION` | 시효 절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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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08 | ADOPT | `Q-CLASSIFY` | 자기소비·사건전환 경로 연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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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09 | ADOPT | `RULE-CONSIGNMENT` | 상법 제103·112조 등 실체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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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10 | ADOPT | `RULE-ACQUIRED-RIGHTS` | 민법 제684조 제2항·권리이전 Fo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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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11 | MODIFY | `RULE-INTEREST` | 약정·특례이율을 유효기간별 비교하되 “항상 높은 이율”로 단순화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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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12 | ADOPT | `RULE-CONSIGNMENT` | 준위탁매매 판단·담보양도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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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13 | ADOPT | §0 | 생성시점 파일검증을 런타임 트리에서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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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14 | MODIFY | `Q-MATURITY` | 해지로 성숙 가능한지와 해지 손해위험을 함께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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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15 | ADOPT | §8·§9 | 위탁매매·송금·비금전·부당이득 Form 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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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16 | ADOPT | `RULE-INVESTMENT` | 자본시장법 제74조 제4·5항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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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17 | DEFER | `STOP-R04` | 상조·여행·온투·가상자산 등 광범위 특수예치의 세부 법리 미확정; 사건별 규칙으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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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18 | ADOPT | `RULE-REPORTING` | 보고·계산서·일부청구 경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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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19 | ADOPT | `RULE-TERMINATION` | 민법 제689조 제2항 해지 손해 위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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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20 | ADOPT | `RULE-RESTORATION` | 합의해제에 제548조 제2항 자동 적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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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21 | DEFER | `RULE-ILLEGALITY` | 2024다292464는 유사수신 특정 사안; 일반 예외로 확장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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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22 | DEFER | `STOP-R03` | 신탁·조합 적극 분류의 세부 규칙은 해당 사건문서로 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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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23 | ADOPT | `RULE-MERGER` | 부진정 예비적 병합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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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24 | ADOPT | §11 | evtNo·mode 링크 정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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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25 | MODIFY | `Q-PROCEDURE` | 지급명령·중재·공탁 등 관련 절차만 확인하고 장식적 확장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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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26 | ADOPT | `E-ACCEL` | 소촉법 현행성·시행일 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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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27 | ADOPT | `RULE-FUTURE` | 소촉법 제3조 제1항 단서 특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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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28 | ADOPT | §1·§10 | 외부 확인 실패 fallba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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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29 | ADOPT | §11 | 법령 목록-본문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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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30 | ADOPT | §8 | 기재례 대응을 Leaf–Form 표로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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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31 | MODIFY | `RULE-REMITTANCE` | 외국환 법령·불법성 확인 전 잠정 Rule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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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32 | REJECT | §10 | “원본 판결 없는 확정 지연손해금에 12% 불가”라는 무출처 절대명제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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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33 | ADOPT | `FORM-FUTURE` | 장래이행 가집행 조건을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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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34 | ADOPT | `E-PREC-04` | 비전형 관리위탁에 위임규정 유추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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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35 | ADOPT | `RULE-ACQUIRED-RIGHTS` | 2010다4561의 시가 상당액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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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36 | ADOPT | `E-PREC-05` | 임치 시효 대비판례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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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01 | NEW | `CHECK-TRACE` | 도산 환취 대상의 동일성·추적성 별도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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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02 | NEW | `RULE-NO-DOUBLE-COUNT` | 교부금·변환자산·회수액의 이중계상 차단을 독립 Rule로 승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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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수:** ADOPT 28 / MODIFY 4 / REJECT 1 / DEFER 3 / NEW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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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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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ID | 의미 | 필수/조건부 | 자료·허용값 | 미확정 시 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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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01 | 교부 목적·법률관계 | 필수 | 위임/임치/위탁매매/투자/송금/해제·부당이득 | `Q-CLASSIFY` VERIF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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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02 | 당사자·대리·귀속 | 필수 | 계약, 송금자·수취인, 법인·대표권 | `Q-PAR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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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03 | 종료·해지·반환기 | 필수 | 약정일, 해지 통지 도달, 종료사유 | `Q-MATUR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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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04 | 교부·수입·변환자산 | 필수 | 계약서, 계좌, 물건·권리 목록 | `RULE-NO-DOUBLE-COU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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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05 | 반환·정산 원장 | 필수 | `L1~L7` 값과 증거 | `Q-AMOU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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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06 | 비용·보수·공제 | 조건부 | 피고 주장·영수증·보수약정 | 증명책임 구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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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07 | 자기소비 | 조건부 | 소비액·소비일·용도·손해 | `RULE-SELF-U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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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08 | 취득물·자기명의 권리 | 조건부 | 물건·채권·주식·부동산 식별자료 | `RULE-ACQUIRED-RIGH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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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09 | 위탁매매 요소 | 조건부 | 자기 명의/타인 계산/보수·위험 귀속 | `RULE-CONSIGN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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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10 | 투자자예탁금 | 조건부 | 금융투자업자·예치기관·계좌·도산사유 | `RULE-INVEST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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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11 | 송금 목적·완료·적법성 | 조건부 | 외국환 자료, 수취 확인 | `RULE-REMITT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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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12 | 도산 상태·재산 추적 | 필수 | 회생개시/파산선고, 별도관리, 대체물 | `Q-INSOLVENCY`, `CHECK-TRA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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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13 | 시효 | 필수 | 청구권 성질, 발생·종료·교부일, 유예·갱신 | `Q-LIMI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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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14 | 지급기·이율·송달 | 필수 | 약정, 민·상사성, 송달일 | `RULE-INTERE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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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15 | 복수당사자 부담구조 | 조건부 | 분할/진정연대/중첩/보증 | `RULE-BURD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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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16 | 병합·동시이행·장래 | 조건부 | 반대급부, 청구순위, 장래 필요성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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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 원장 네임스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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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 |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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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1 | 위임 종료 시 미사용 잔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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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2 | 위임사무로 취득한 금전·수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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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3 | 인도할 과실·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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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4 | 이미 반환·지급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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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5 | 위임 취지에 따른 정당한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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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6 | 유효한 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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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7 | 유효한 상계·충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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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 순정산액은 `L1 + L2 + L3 − L4 − L5 − L6 − L7`이다. 교부 총액은 보존검산 값일 뿐 다시 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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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마스터 결정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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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OOT → Q-PROCEDURE → Q-CLASS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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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 외 → STOP-R03/R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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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임치·위탁매매·투자·송금·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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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INSOLVENCY → Q-MATURITY → Q-LIMITATION → Q-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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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BURDEN → Q-SUBJECT → Q-AMOUNT → Q-TI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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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MERGER → Q-ACCESSORY → Q-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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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 → FORM-* → CHECK-F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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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ID | 질문 | 선택지와 다음 ID | 근거·미확정 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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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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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ROOT | 사건 실질이 위탁금의 반환·인도·정산인가 | 예→`Q-PROCEDURE`; 아니오→`STOP-I01` | 사건 동일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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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PROCEDURE | 지급명령, 중재합의, 공탁금 출급, 도산 전속절차가 우선인가 | 일반소송→`Q-CLASSIFY`; 별도절차→`STOP-R01` | 절차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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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CLASSIFY | 돈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 | 사용→`RULE-MANDATE` 후 `Q-INSOLVENCY`; 보관→`RULE-DEPOSIT` 후 `Q-INSOLVENCY`; 자기소비→`RULE-SELF-USE` 후 `Q-INSOLVENCY`; 위탁매매→`RULE-CONSIGNMENT` 후 `Q-INSOLVENCY`; 투자→`RULE-INVESTMENT` 후 `Q-INSOLVENCY`; 송금→`RULE-REMITTANCE` 후 `Q-INSOLVENCY`; 원인소멸→`RULE-RESTORATION` 후 `Q-INSOLVENCY`; 조합·신탁·대여→`STOP-R03` | `E-PREC-01`, `E-PREC-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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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INSOLVENCY | 피고에 회생·파산이 개시됐는가 | 아니오→`Q-MATURITY`; 예→`RULE-CONSIGNMENT-INSOLVENCY` 후 환취면 `Q-SUBJECT`, 일반채권이면 `STOP-R02` | `E-INSOLVENCY`, `CHECK-TRA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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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MATURITY | 종료·해지·반환기·조건이 도래했는가 | 현재이행→`Q-LIMITATION`; 소장 송달 해지 가능→`RULE-TERMINATION` 후 `Q-LIMITATION`; 장래만→`RULE-FUTURE`; 불성립→`STOP-V01` | `E-PREC-02`, `E-PREC-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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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LIMITATION | 청구권 성질별 시효를 확인했는가 | 예→`Q-PARTY`; 아니오→`STOP-V02` 후 본 노드 재개 | `RULE-LIMI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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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PARTY | 원고가 귀속주체이고 피고가 반환·인도 의무자인가 | 예→`Q-BURDEN`; 보완→`STOP-V03`; 아니오→`STOP-R05`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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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BURDEN | 복수 피고·원고의 부담과 귀속이 확정됐는가 | 예→`Q-SUBJECT`; 아니오→`STOP-V04` | `RULE-BURD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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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SUBJECT | 금전·물건·권리·보고 대상이 특정됐는가 | 금전 특정→`Q-AMOUNT`; 물건·권리 특정→`RULE-ACQUIRED-RIGHTS` 후 비금전 급부는 `Q-TIMING`, 가액급부 포함 시 `Q-AMOUNT`; 보고 대상 특정→`RULE-REPORTING` 후 `Q-TIMING`; 불특정→`STOP-V05` | `RULE-ACQUIRED-RIGHTS`, `RULE-REPORT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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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MOUNT | `L1~L7`과 이중계상을 검산했는가 | 예→`Q-TIMING`; 아니오→`STOP-V06` | `RULE-SETTLEMENT`, `RULE-NO-DOUBLE-COU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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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TIMING | 지급기·지체·장래·동시이행을 확정했는가 | 현재→`Q-MERGER`; 장래→`RULE-FUTURE` 통과 후 `Q-MERGER`; 동시이행→`RULE-SIMULTANEOUS` 후 `Q-MERGER`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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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MERGER | 계약·제684·685·해제·부당이득 청구가 중복되지 않는가 | 예→`Q-ACCESSORY`; 아니오→`STOP-V07` | `RULE-MERG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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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CCESSORY | 이율·비용·가집행·도산효과를 판정했는가 | 예→`Q-LEAF`; 아니오→본 노드 VERIFY | `RULE-INTEREST`, `RULE-ACCESSO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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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LEAF | 확정된 급부유형은 무엇인가 | §8의 정확히 한 Leaf, 복합 급부는 양립하는 Leaf를 항별 결합 | 매트릭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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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TRACE | 환취 대상이 위탁재산 또는 대체물로 동일·추적 가능한가 | 예→환취 Leaf; 아니오/불명→`STOP-R02` 또는 `STOP-V08` | `E-PREC-06`, `E-INSOLVEN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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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FINAL | §12 전부 통과하는가 | 예→`STOP-SUCCESS`; 아니오→결함의 Q로 복귀 | 전수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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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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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MANDATE — 위임 목적 교부금·취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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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사무에 사용하도록 교부한 금전은 보관 자체가 주목적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 임치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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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 종료 시 수임인은 위임사무로 받은 금전·물건을 인도하고, 자기 명의로 취득한 권리를 이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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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 범위·기준 시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 종료 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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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Q-INSOLVENCY`. 근거 `E-CIVIL-MANDATE`, `E-PREC-01`, `E-PREC-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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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DEPOSIT — 임치·소비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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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관 자체가 주된 목적일 때만 적용한다. 금전 사용권과 동종·동량 반환약정이 있으면 소비임치 여부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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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시효는 임치계약 성립과 목적물 인도 시부터 진행한다는 `E-PREC-05`를 위임형과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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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Q-INSOLV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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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SELF-USE — 민법 제685조 자기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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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임인이 인도할 금전 또는 위임인 이익을 위해 사용할 금전을 자기 용도로 소비했는지, 소비액·소비일을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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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와 별도 손해를 산정하되 제684조 인도청구와 같은 경제적 손해를 중복 회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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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Q-INSOLVENCY`. 근거 `E-CIVIL-MAN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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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CONSIGNMENT — 위탁매매·준위탁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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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따라 매매하고 보수를 받는지를 실질로 판단한다. 준위탁매매도 명의와 계산의 분리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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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매매인은 상대방에 직접 권리·의무를 취득한다(상법 제1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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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받은 물건·유가증권과 위탁매매로 취득한 물건·유가증권·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그 채권자 사이에서 위탁자의 소유·채권으로 본다(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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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후 지체 없이 통지·계산서를 제출한다(제104조). 상대방 불이행에는 다른 약정·관습이 없으면 이행담보책임을 진다(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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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2조에 따라 위탁자·위탁매매인 내부관계에는 위임 규정이 보충 적용되고, 제113조의 준위탁매매에도 관련 규정이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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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매매로 취득한 채권을 위탁매매인이 자기 채무 담보로 양도해도 위탁자에게 효력이 없는 범위는 `E-PREC-07`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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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Q-INSOLVENCY`. 근거 `E-COMMERCIAL`, `E-PREC-06`, `E-PREC-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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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CONSIGNMENT-INSOLVENCY — 환취·대체적 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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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자의 재산으로 인정되는 특정 위탁물·채권이면 회생절차의 환취권 또는 파산절차의 환취권 경로를 먼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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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급부나 대체물에 대한 권리는 채무자회생법의 대체적 환취 규정을 적용할 요건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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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이 일반재산과 혼화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환취 가능·불가능을 단정하지 않는다. 별도관리, 계좌흐름, 대체물 동일성·추적성을 `CHECK-TRACE`에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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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취가 아닌 회생·파산채권이면 일반 지급주문을 중단하고 채권신고·조사확정 절차로 `STOP-R02`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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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E-INSOLVENCY`, `E-PREC-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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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ACQUIRED-RIGHTS — 물건·자기명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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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684조 제1항의 금전·물건 인도와 제2항의 권리이전을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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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주식·채권은 등기·명의개서·양도통지 등 실행행위와 대상·원인·일자를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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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다4561의 정당한 시가 상당액 법리는 해당 초과취득 사안의 범위를 확인한 뒤 가액 Form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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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비금전 급부만 특정되면 `Q-TIMING`; 가액배상·금전급부가 결합되면 `Q-AMOUNT`. 근거 `E-CIVIL-MANDATE`, `E-PREC-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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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SETTLEMENT — 순정산·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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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교부·수입의 발생과 위임 종료, 보유·미반환을 주장·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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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 취지에 따른 비용의 액수와 정당한 용도 지출은 수임인이 증명한다. 피고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제소를 막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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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진 반환액은 공제한다. 나머지는 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보고청구, 명시적 일부청구 후 확장 순으로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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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E-PREC-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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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NO-DOUBLE-COUNT — 이중계상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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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부 총액을 잔액·변환자산과 동시에 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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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이 물건·채권으로 변한 경우 원금과 변환자산을 동시에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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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과 보수를 중복 공제하지 않고, 동일 손해의 계약반환·부당이득·손해배상을 한 번만 회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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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REPORTING — 정보비대칭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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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683조의 사무처리상황·전말 보고의무 또는 상법 제104조의 통지·계산서 제출의무가 적용되는지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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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수 불명 시 곧바로 `상당한 금액` 주문을 쓰지 않는다. ① 실체법상 보고·계산서 청구 ② 소송절차상 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 ③ 확인 가능한 범위의 명시적 일부청구 ④ 자료 취득 후 확장 순서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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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 증빙 자체의 인도는 계약 또는 별도 실체법상 인도의무가 확인될 때만 청구한다. 보고 대상 기간·사무·항목과 계산서 범위를 집행 가능하게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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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독립된 보고·계산서 급부는 `Q-TIMING`; 확정된 일부 금전급부를 함께 구하면 그 부분은 `Q-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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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INVESTMENT — 투자자예탁금·잔존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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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손실만으로 원금 전액 반환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계약 종료 후 잔존 예탁금·자산, 무권한 운용 손해, 무효·취소를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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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법 제74조상 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상계·압류 제한, 인가취소·파산 등 사유 발생 시 예치기관의 투자자 우선지급 경로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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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피고가 금융투자업자인지 예치기관인지 판정한다. 근거 `E-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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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Q-INSOLV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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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REMITTANCE — 송금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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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한 송금, 수취완료, 실제 반환의무자, 외국환거래법상 허가·신고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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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원인급여는 단순 법규위반과 구별해 민법 제103조·제746조의 불법 목적·귀속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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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으로 적법성을 확인하지 못하면 `STOP-V09`; 구법 사례를 현행법에 이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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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적법성 확인→`Q-INSOLVENCY`; 미확인→`STOP-V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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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RESTORATION — 해제·부당이득·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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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해제의 원상회복과 합의해제를 구별한다. 합의해제에는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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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과 수익자의 선악의를 구분하고, 악의수익자 이자·손해는 민법 제748조 제2항·제749조 요건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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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원인급여 예외는 `E-PREC-08`의 유사수신 사안 밖으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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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Q-INSOLV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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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TERMINATION — 해지와 손해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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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은 원칙적으로 각 당사자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으나 불리한 시기의 해지 또는 수임인의 이익도 목적인 유상위임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지는 손해배상 위험을 동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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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송달로 해지하는 경우 청구원인에 명시하고, 송달·종료 뒤 반환채권 성숙과 지체일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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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E-CIVIL-MANDATE`, `E-PREC-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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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LIMITATION — 청구권별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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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형 제684조 반환·이전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임 종료·해지로 권리행사가 가능해진 때를 기준으로 본다(`E-PREC-01`, `E-PREC-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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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치형 반환청구는 임치계약 성립 및 목적물 인도 시부터 진행한다(`E-PREC-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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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비 손해는 소비일, 부당이득은 성립시와 개별 청구권의 행사 가능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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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행위 채권의 상법 제64조 5년과 그 밖의 민법상 기간 중 적용 법률을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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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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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BU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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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는 위임인·위탁자·임치인 또는 적법한 승계·양수인이고 실제 귀속주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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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는 수임인·위탁매매인·수치인 또는 독립된 반환·손해배상 의무자다. 회사 직원의 수령만으로 개인과 회사를 모두 채무자로 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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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수채무는 분할이 기본이다. 연대특약·상법 제57조 등 근거가 있을 때 `연대하여`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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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책임·불법행위·사용자책임이 같은 손해 범위에서 중첩될 때만 `공동하여`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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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복수 원고는 각 귀속액을 특정한다. 공유·합유·총유를 임의로 `원고들에게 공동으로`라고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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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증은 최고액·기간·범위를 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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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이면 절차상 관리인·파산관재인·수계 주체와 청구형태를 먼저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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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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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특정 요소 | 실패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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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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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 | 통화, 원금, `L1~L7`, 일부청구 범위 | `STOP-V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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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유가증권 | 품명, 수량, 번호, 보관장소, 별지 | `STOP-V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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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주식·채권 | 권리, 명의, 이전원인·일자, 등기·명의개서·양도행위 | `STOP-V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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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계산서 | 사무, 기간, 항목, 문서범위 | `RULE-REPORT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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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취 대상 | 위탁재산·대체물의 동일성·추적성 | `CHECK-TRA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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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급부 | 물건·서류·증권의 종류·수량·인도장소 | `RULE-SIMULTANEO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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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주문만으로 집행 대상을 식별하지 못하면 출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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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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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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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임 종료 시 제684조 의무가 이행기에 이르는 유형인지 약정·판례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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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법 제685조 이자는 소비일 이후 책임이고, 일반 지연손해금과 중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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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송달 전은 유효한 약정, 민사 연 5%, 상사 연 6% 중 실제 채무 성질과 적용기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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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송달 다음 날 이후 소송촉진법상 이율과 약정이율의 존속·유효성을 각각 판정한다. 기계적으로 “둘 중 높은 비율”을 쓰지 말고, 약정의 적용범위와 법정 특례의 법적 효과를 확인한 뒤 Form 변수에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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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래이행 부분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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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로 다른 원금·기산일은 tranche 또는 별지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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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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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기가 미도래했어도 `RULE-TERMINATION`으로 현재 성숙시킬 수 있는지 먼저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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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 없으면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 장래 채권의 발생기초, 금액·조건의 객관적 특정성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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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성취형 장래급부에는 가집행을 자동 부가하지 않는다. 확정기한 도래형도 집행 가능성을 별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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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귀:** `Q-MATURITY`에서 진입했으면 `Q-LIMITATION`, `Q-TIMING`에서 진입했으면 `Q-MER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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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SIMULTANE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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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위탁물·서류·유가증권 등 반대급부를 반환해야 하면 민법 제536조 또는 해제 원상회복의 준용관계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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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이행제공 전 지체손해를 자동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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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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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MER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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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금전의 제684조 인도, 제685조 손해, 계약반환, 해제 원상회복, 부당이득을 누적 회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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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급부이고 주문 요소가 같으면 청구원인에서 선택관계·순위를 밝힐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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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이 다른 주위·예비청구는 별도 항으로 쓴다. 2022다279658의 판단누락·이심 법리는 부진정 예비적 병합에도 적용되는 범위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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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로 다른 피고의 법률상 양립불가능성이 있어야 민사소송법 제70조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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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ACCESS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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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은 당사자 구조와 승패 가능성에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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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금전지급·인도 부분에만 가집행 신청 문구를 붙이고 항 번호를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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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이전 의사표시, 조건부 장래급부, 도산절차 전환에는 가집행을 자동 부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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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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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Rule/Evidence |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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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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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BALANCE | 위임 종료 후 순잔액 | FORM-BALANCE | L1~L7, 종료일, 지체일 | `RULE-SETTLEMENT`/`E-PREC-02`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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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SELF-USE | 제685조 자기소비 | FORM-SELF-USE | 소비액·소비일·추가손해 | `RULE-SELF-USE`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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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DEPOSIT | 순수 임치금 반환 | FORM-DEPOSIT | 임치금·반환기·지체일 | `RULE-DEPOSIT`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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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CONSIGNMENT | 위탁매매 순정산·이행담보 | FORM-CONSIGNMENT | 정산액·상대방 불이행·약정 | `RULE-CONSIGNMENT`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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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AF-ACQUIRED-RIGHTS | 취득물 인도·자기명의 권리이전 | FORM-ACQUIRED-RIGHTS | 목적물·권리·이전행위 | `RULE-ACQUIRED-RIGHTS`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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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AF-REPORT | 액수확정을 위한 보고·계산서 | FORM-REPORT | 사무·기간·계산서 항목 | `RULE-REPORTING`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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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UNJUST | 해제·부당이득 반환 | FORM-UNJUST | 원금·선악의·기산일 | `RULE-RESTORATION`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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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SIMULTANEOUS | 반대급부와 동시이행 | FORM-SIMULTANEOUS | 반대급부·원금 | `RULE-SIMULTANEOUS`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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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JOINT | 진정연대 | FORM-JOINT | 연대근거·공통액 | `RULE-BURDEN`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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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SPLIT | 피고별 분할·상이한 범위 | FORM-SPLIT | 피고별 원금·부대금 | `RULE-BURDEN`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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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PRIMARY-ALT | 주문이 다른 주위·예비 청구 | FORM-PRIMARY-ALT | 순위별 급부 | `RULE-MERGER`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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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FUTURE | 적법한 장래이행 | FORM-FUTURE | 조건·기한·금액·필요성 | `RULE-FUTURE`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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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Form은 위 표의 Leaf에서만 선택한다. 도산 일반채권·특수예치·신탁·조합은 이유 있는 `STOP-R02~R04`이며 고아 Leaf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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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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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BALANCE — 위임 종료 후 순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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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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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순잔액]원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한 지체 기산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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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송달 전 이율]%, 그 다음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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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갚는 날까지 연 [제출일 현재 적용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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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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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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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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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SELF-USE — 자기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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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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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소비금 또는 손해액]원 및 그중 [소비금]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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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일]부터 [구간 종료일]까지 연 [제685조 적용 이율]%의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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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한 돈과, [다음 지체 구간]에 대한 [적법한 부대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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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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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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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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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DEPOSIT — 순수 임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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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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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임치금]원 및 이에 대하여 [반환채무 지체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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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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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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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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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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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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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RM-CONSIGNMENT — 순정산·이행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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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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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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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위탁매매 순정산액 또는 이행담보액]원 및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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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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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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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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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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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5조의 다른 약정·관습과 제3자 불이행 요건을 확인한 경우에만 이행담보액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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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RM-ACQUIRED-RIGHTS — 물건 인도·권리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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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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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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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유가증권]을 인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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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주식·채권]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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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 종료/특정 이전원인]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명의개서·채권양도 및 통지] 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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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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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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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지 않는 항은 삭제한다. 가액배상은 독립 근거와 집행불능 조건이 있을 때 별도 예비항으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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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REPORT — 보고·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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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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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특정 위임·위탁사무] 처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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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지출·취득물·상대방·잔액]을 항목별로 보고하고 그 계산서를 제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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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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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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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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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계산서의 범위가 집행 가능하게 특정되고 해당 실체법상 청구가 인정되는지 확인한다. 기초 증빙은 계약 또는 별도 실체법상 인도의무가 확인된 경우에만 대상·기간을 특정해 별도 항으로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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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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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RM-UNJUST — 해제·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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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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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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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한 이자·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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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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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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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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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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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수익자 이자는 선악의 전환일과 손해 범위를 확인한 때만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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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SIMULTANEOUS — 동시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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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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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반환대상]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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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게 [원금]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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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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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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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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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RM-JOINT — 진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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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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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한 [적법한 부대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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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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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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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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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RM-SPLIT — 피고별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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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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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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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 A는 [A 원금]원 및 이에 대한 [A 부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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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 B는 [B 원금]원 및 이에 대한 [B 부대금]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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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승패·부담구조에 맞춘 문구]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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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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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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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PRIMARY-ALT — 주위·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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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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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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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적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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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 급부]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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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적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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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는 원고에게 [예비 급부]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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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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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1항 또는 제2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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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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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FUTURE — 장래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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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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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객관적으로 특정된 조건 또는 이행기]가 도래하면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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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원금]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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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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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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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성취형에는 특례이율·가집행을 자동 부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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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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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탁금”이라는 명칭·입금 적요만으로 법률관계를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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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무 사용 목적 금전을 보관금·임치금으로 자동 분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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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용선급·상환, 조합·신탁·대여를 위탁금반환 Form으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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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임 종료 전 현재 반환채권이 성숙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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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총 교부액을 공제·변환자산 검토 없이 원금으로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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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임인이 증명할 비용을 원고가 모두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소를 차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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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당한 금액`, `정산하여 지급`, `계산되는 돈`을 주문에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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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제684조 인도와 제685조 자기소비 손해를 같은 손해에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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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투자손실을 원금 반환채권으로 자동 변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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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위탁매매의 거래상대방과 내부 정산 상대방을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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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환취 대상의 동일성·추적성 확인 없이 일반재산에서 우선 회수한다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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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도산채권을 일반 이행판결 Form으로 자동 출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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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외국환 적법성·불법원인급여를 구법 판례만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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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상인 등장만으로 연 6%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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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송달일 당일부터 특례이율을 적용하거나 장래이행에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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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약정이율·특례이율 중 높은 것을 법적 적용기간 확인 없이 자동 선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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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근거 없이 `연대하여`·`공동하여`를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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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보고·계산서 제출 범위를 추상적으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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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확인 실패 시 `[미확인: 항목 / 공식 확인방법 / 재개 ID]`를 출력하고 제출을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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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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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 종류 | 의미·재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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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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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I01 | HARD | 사건 동일성 실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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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1 | ROUTE | 지급명령·중재·공탁 등 우선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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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2 | ROUTE | 회생·파산 채권확정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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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OP-R03 | ROUTE | 조합·신탁·대여·대금 사건으로 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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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4 | ROUTE/DEFER | 법정 예치·보전형 특수 사건으로 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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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5 | HARD/ROUTE | 원고·피고 적격 불성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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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01~V09 | CURE/VERIFY | 해당 Q의 자료를 보완하고 지정 Q로 재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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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SUCCESS | SUCCESS | §12 전부 통과 후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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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근거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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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dence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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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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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IVIL-MANDATE | 민법 제680조~제692조·제693조·제701조·제702조 | 위임, 보고, 취득물·권리, 자기소비, 해지, 임치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검증 |
|
||||
| E-COMMERCIAL | 상법 제101조~제113조·제64조 | 위탁매매·준위탁매매·상사시효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검증 |
|
||||
| E-CIVPROC | 민사소송법 제70조·제249조·제251조·제253조 | 예비 공동소송, 특정, 장래, 병합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검증 |
|
||||
| E-ACCEL | 소송촉진법 제3조·대통령령 | 송달 후 이율, 장래이행 단서 | 법률 제21726호 2026-06-02 시행; 이율 제출일 재확인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검증 |
|
||||
| E-INSOLVENCY | 채무자회생법 제59조·제72조·제73조·제407조·제410조 | 중단·수계, 환취·대체적 환취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검증 |
|
||||
| E-CAPITAL | 자본시장법 제74조 | 별도예치, 상계·압류 제한, 우선지급 | 2026-08-04 시행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4조 | 검증 |
|
||||
| E-PREC-01 | 대법원 2023다258504 | 사용 목적 교부금과 임치 구별, 위임 종료 후 반환 | 2025-05-1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3091 | 원문 검증 |
|
||||
| E-PREC-02 | 대법원 2016다11295 | 종료 시 순수익, 비용 증명책임=수임인 | 2016-06-2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3467 | 원문 검증 |
|
||||
| E-PREC-03 | 대법원 2010다4561 | 제684조 취득물 범위·해당 사안 시가 상당액 | 2010-05-2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4221 | 원문 검증 |
|
||||
| E-PREC-04 | 대법원 2004다64432 | 종료 시 인도·비전형 위탁관리협약에 위임 유추 | 2007-02-0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124 | 원문 검증 |
|
||||
| E-PREC-05 | 대법원 2020다220140 | 임치물 반환청구권 시효 기산점 | 2022-08-1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8547 | 원문 검증 |
|
||||
| E-PREC-06 | 대법원 2005다6297 | 위탁매매 실질·파산 시 대체적 환취 | 2008-05-2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3662 | 원문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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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REC-07 | 대법원 2011다31645 | 준위탁매매·취득채권 담보양도 효력 | 2011-07-1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4367 | 원문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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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REC-08 | 대법원 2024다292464 | 유사수신 영업수당 사안의 불법원인급여 항변 제한 | 2026-01-2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6515 | 사안 한정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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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REC-09 | 대법원 98다47108 | 수임인 이익도 목적인 유상위임 해지 손해 | 2000-04-2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9065 | 원문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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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REC-10 | 대법원 2021다215060 | 제684조 의무 이행기·지체책임 | 2024-11-1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2017 | 원문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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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REC-11 | 대법원 2022다279658 | 예비적 청구 판단누락·이심 | 2023-03-1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269 | 원문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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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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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F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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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목·사건키·폴더·입력·출력이 모두 `위탁금청구`로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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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돈의 목적을 위임·임치·위탁매매·투자·송금·원인소멸 중 하나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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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범위 외 사건은 정확한 `STOP-R03/R04`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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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도산 여부와 환취 대상의 동일성·추적성, 수계·채권신고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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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종료·반환기와 청구권별 시효 기산점을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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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고·피고 적격, 복수당사자 부담, 보증범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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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L1~L7` 정산액과 비용 증명책임을 올바르게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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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교부금·변환자산·기반환액·손해를 이중계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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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금전·물건·권리·보고 대상과 반대급부가 집행 가능하게 특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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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산일·약정/법정/특례이율 적용기간과 장래이행 단서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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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모든 Leaf가 하나의 Form에 연결되고 모든 Form이 도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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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청구원인·증거·불법성 논증을 주문에 섞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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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출일 현재 공식 법령·판례·이율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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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Stop Rule.** 전 항목이 참이면 `STOP-SUCCESS`로 종료한다. 하나라도 거짓이면 해당 `Q-*` 또는 `CHECK-TRACE`로 돌아간다. 미확인 특수예치·신탁·외환 쟁점은 법률가 검토 전 확정 Rule로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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