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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반환・유증 등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 유류분반환・유증 등 청구 |
| 사건키 | `유류분반환유증등청구` |
| 분류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유류분 가액지급·유증금), 비금전 이행 병존 가능 |
| 버전·기준일 | v2 / 2026-09-01 |
| 적용 법역 | 대한민국 |
| 입력 | 같은 사건의 v1 및 실제 존재하는 fable5 평가서 1개, `case_kind_registry.json` |
| 출력 목적 | 구체적 사실을 입력받아 집행 가능한 청구취지 문형을 선택하는 LLM용 규칙 |
사용 순서: `Q-ROOT` → 사건특유 분기 → `Q-PARTY` → `Q-SPEC` → `Q-TIME` → `Q-MONEY` → `Q-COMBINE` → Leaf → Form → `CHECK-FINAL`.
권위는 현행 공식 법령·헌법재판소 결정·대법원 판례(S1)를 우선한다. 사실·날짜·금액·이율이 없으면 추정하지 않고 `ASK` 또는 `VERIFY`한다. 이 문서는 유류분 보전과 특정유증 이행을 함께 분류하지만 서로의 청구원인·등기원인·당사자를 혼합하지 않는다.
### 0.1 적용시기 3중 잠금
1. **상속개시일이 2026-03-17 이후**이면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의 가액지급 원칙을 적용한다.
2. **상속개시일이 2024-04-25 이후**이면 민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제1008조 단서의 보상적 증여·유증 제외 여부도 따로 적용한다.
3. **2024-04-25 당시 구 민법 제1118조가 재판의 전제로 계속 중이던 사건**은 대법원 2024다208261의 소급효 범위를 별도로 심사한다. 단순히 오래된 상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신법 전체를 소급하지 않는다.
### 0.2 평가 반영 대장
fable5의 원자 이슈 전부를 판정하였다. 존재하지 않는 opus5 평가서는 추정하지 않았다.
| 판정 | 수 | 핵심 반영 |
|---|---:|---|
| ADOPT | 12 | 선고일 정정, 구법 원물 우선, 보험금, 재판외 행사, 공식 링크, 트리 복귀 |
| MODIFY | 6 | 사용이익, 등기원인일, 신법 배분·이자, 관할, 사전 포기 취급 |
| REJECT | 1 | 청구취지 규칙을 벗어난 광범위한 증거수집 절차의 상세 매뉴얼화 |
| DEFER | 3 | ‘현저한 곤란’ 일반공식, 명의신탁 산입의 전면 일반화, 원문 미확인 판례의 확정 규칙화 |
| NEW | 2 | 2024다208261 적용범위 게이트, 신법·구법 혼용 방지용 독립 체크 |
##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입력명 | 필수도 | 허용값·의미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claim_family` | 필수 | `유류분` / `특정유증` / `포괄유증` / `사인증여` | 유언장·청구 의사 | 후자의 둘은 `STOP-R01` 또는 별도 규칙 |
| `death_date` | 유류분 필수 | 피상속인 사망일 | 기본증명서·제적등본 | `STOP-V01` |
| `pending_on_2024_04_25` | 조건부 | 구 제1118조가 재판 전제인 계속사건 여부 | 사건기록·접수일·쟁점 | `VERIFY` 후 `Q-U-LAW` |
| `heir_status` | 유류분 필수 |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 포기·결격·상실 여부 | 가족관계·심판 | `STOP-V02` |
| `loss_judgment` | 조건부 | 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 상실 선고·확정일 | 심판정본·확정증명 | 민사법원이 임의 선언하지 않음 |
| `exercise_notice` | 유류분 필수 | 반환청구 의사표시 내용·대상·상대방·도달일 | 내용증명·송달증명 | 권리보전 시급: `ASK`·즉시 법률검토, 곧바로 포기 단정 금지 |
| `knowledge_date` | 조건부 | 상속개시와 반환대상 증여·유증 및 침해를 안 날 | 객관자료 | 항변 위험 표시, `Q-U-PERIOD` |
| `assets_debts` | 유류분 필수 | 적극재산·산입 증여/유증·상속채무 | 재산원장·감정 | `STOP-V03` |
| `benefits_by_party` | 유류분 필수 | 원고 특별수익·순상속분, 피고 수익별 종류·가액 | 거래·등기·금융자료 | `STOP-V03` |
| `compensatory_benefit` | 조건부 | 특별부양·기여의 보상인지와 상당 범위 | 간호·기여·증여 경위 | `VERIFY`; 전액 자동 제외 금지 |
| `insurance_data` | 조건부 | 보험금, 수익자, 총 보험료와 피상속인 납입액 | 보험계약·납입내역 | 공식 산식 적용 불가 → `VERIFY` |
| `return_objects` | 구법 필수 | 부동산·동산·채권별 현재 상태, 처분·수용·멸실 | 등기부·현황·감정 | `Q-U-METHOD`에서 보완 |
| `defendants` | 필수 | 수유자·수증자·전득자·유증의무자 | 유언·등기·계약 | `STOP-V04` |
| `will_validity` | 특정유증 필수 | 방식, 검인, 철회·저촉유언, 목적물 동일성 | 유언장·검인조서 | `STOP-V05` |
| `executor` | 조건부 | 유언집행자 존재·권한·취임 | 유언·법원결정 | 당사자적격 `VERIFY` |
| `legacy_object` | 특정유증 필수 | 금전·부동산·동산·채권, 부담부 여부 | 유언 원문 | `STOP-V05` |
| `due_dates` | 조건부 | 유증 이행기·최고·청구확장·각 송달일 | 송달증명 | 이자 문구 제거 또는 `ASK` |
| `insolvency_status` | 금전 조건부 | 회생·파산·면책·채권신고 여부 | 법원 사건조회 | `STOP-R04` 또는 절차 전환 |
## 2. 마스터 결정트리
```text
Q-ROOT 청구가 유류분 보전인가, 유증 이행인가?
├─ 유류분 → Q-U-RIGHT
├─ 특정유증 → Q-L-VALID
├─ 포괄유증 → STOP-R01(포괄승계·상속재산분할 구조로 전환)
└─ 사인증여 → STOP-R02(계약·유증준용 별도 규칙으로 전환)
Q-U-RIGHT 현재 유류분권리자인가?
├─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이고 포기·결격·상실 없음 → Q-U-PERIOD
├─ 형제자매 → STOP-L01
├─ 포기·결격·상실 확정 → STOP-L02
└─ 미확정 → STOP-V02
Q-U-PERIOD 민법 제1117조 행사와 증거가 있는가?
├─ 기간 내 재판상·재판외 행사와 도달 증명 → Q-U-LAW
├─ 행사 후 구체적 이행청구 단계 → RULE-U-EXERCISE → Q-U-LAW
├─ 기간·안 날 다툼 또는 증거 부족 → STOP-V06(즉시 권리보전 검토 후 재개)
└─ 1년 또는 상속개시 후 10년 완성 확정 → STOP-L03
Q-U-LAW 적용법은?
├─ 상속개시 ≥ 2026-03-17 → RULE-U-NEW → Q-U-CALC
├─ 2024-04-25 ≤ 상속개시 < 2026-03-17 → RULE-U-OLD + RULE-U-COMP → Q-U-CALC
├─ 상속개시 < 2024-04-25, 2024-04-25 당시 계속사건 → RULE-U-PENDING → Q-U-CALC
└─ 그 밖의 상속개시 < 2026-03-17 → RULE-U-OLD → Q-U-CALC
Q-U-CALC 기초재산·부족액·피고별 한도가 확정됐는가?
├─ 예 → Q-U-METHOD
└─ 아니오 → STOP-V03
Q-U-METHOD 반환형태는?
├─ 신법 → 가액지급 → Q-PARTY
├─ 구법·원물 가능 → 원물반환 기본 → Q-PARTY
├─ 구법·원물 불능 또는 가액 합의/부쟁 → 가액반환 → Q-PARTY
└─ 구법·반환형태 다툼 → 원물 주위·가액 예비 → Q-PARTY
Q-L-VALID 특정유증의 방식·효력·목적물이 확정됐는가?
├─ 예 → Q-L-OBJECT
└─ 아니오 → STOP-V05
Q-L-OBJECT 목적물은?
├─ 금전·부동산·동산·채권 → RULE-L-LEGACY → Q-PARTY
└─ 포괄재산·불특정 → STOP-R01 또는 STOP-V05
Q-PARTY 원고·피고와 복수 당사자 부담구조가 확정됐는가?
├─ 예 → Q-SPEC
└─ 아니오 → STOP-V04
Q-SPEC 목적물·금액·지분·행위가 집행 가능하게 특정됐는가?
├─ 예 → Q-TIME
└─ 아니오 → STOP-V07
Q-TIME 현재/장래·조건·이행기·도달일이 확정됐는가?
├─ 예 → Q-MONEY
└─ 아니오 → STOP-V08
Q-MONEY 금전·이자·도산 게이트를 통과했는가?
├─ 예 또는 비금전 → Q-COMBINE
└─ 아니오 → STOP-R04/STOP-V09
Q-COMBINE 단순·누적·주위/예비 관계가 확정됐는가?
├─ 예 → Q-LEAF
└─ 아니오 → STOP-V10
Q-LEAF 해당 Leaf 선택 → 지정 Form → CHECK-FINAL
CHECK-FINAL 전 항목 PASS → OUTPUT / 하나라도 FAIL → 해당 Q 또는 STOP으로 복귀
```
### 2.1 Node 실행 스키마
| Node ID | 필요한 입력 | 판단 기준 | 다음 경로 | 근거 | 미확정 행동 |
|---|---|---|---|---|---|
| Q-ROOT | claim_family | 유류분·특정유증·포괄유증·사인증여 | Q-U-RIGHT / Q-L-VALID / STOP-R01·02 | E-L01 | ASK |
| Q-U-RIGHT | heir_status, loss_judgment | 현행 권리자·포기·결격·상실 | Q-U-PERIOD / STOP-L01·02 / STOP-V02 | E-L01, E-H01 | VERIFY |
| Q-U-PERIOD | exercise_notice, knowledge_date, death_date | 제1117조 행사·도달·1년/10년 | Q-U-LAW / STOP-V06 / STOP-L03 | E-P03, E-P06 | 권리보전 즉시 VERIFY |
| Q-U-LAW | death_date, pending_on_2024_04_25 | 2024-04-25·2026-03-17 적용시기 | 각 RULE-U-* 후 Q-U-CALC | E-L02, E-P10 | VERIFY |
| Q-U-CALC | assets_debts, benefits_by_party | 기초재산·부족액·피고별 한도 보존 | Q-U-METHOD / STOP-V03 | E-P02, E-P08 | 감정·원장 ASK |
| Q-U-METHOD | return_objects, 적용법 | 신법 가액 / 구법 원물 원칙·가액 예외 | Q-PARTY / STOP-V07 | E-L01, E-P01, E-P04 | VERIFY |
| Q-L-VALID | will_validity | 유언 방식·효력·목적물 동일성 | Q-L-OBJECT / STOP-V05 | E-P07, E-P09 | VERIFY |
| Q-L-OBJECT | legacy_object | 금전·부동산·동산·채권 특정 | Q-PARTY / STOP-R01 | E-P09 | ASK |
| Q-PARTY | defendants, executor | 권리자·의무자·복수 부담구조 | Q-SPEC / STOP-V04 | E-P06, E-P08 | VERIFY |
| Q-SPEC | 금액·별지·지분·행위 | 주문만으로 집행대상 식별 | Q-TIME / STOP-V07 | E-C01, E-X01 | ASK |
| Q-TIME | due_dates, 조건·장래성 | 이행기·도달·동시이행·장래 필요 | Q-MONEY / STOP-V08 | E-C01, E-X01 | VERIFY |
| Q-MONEY | 원금·이자·insolvency_status | 구간·기산일·특례 단서·도산 | Q-COMBINE / STOP-R04·V09 | E-L01 | VERIFY |
| Q-COMBINE | joined relief 구조 | 단순·누적·주위/예비·중복회복 | Q-LEAF / STOP-V10 | E-C01, E-P04 | ASK |
| Q-LEAF | 확정된 분기값 | §8의 단일 Leaf–Form 대응 | 지정 Leaf / STOP-V10 | §8 | 누락이면 STOP-V10 |
| CHECK-FINAL | 전체 산출물 | §12 체크 전부 PASS | OUTPUT / 해당 Node 복귀 | §12 | FAIL 항목 보완 |
`ASK`는 필요한 값을 질문하는 행동, `VERIFY`는 공식 원문·증거를 확인하는 행동이다. 권리보전 시급성이 있는 `STOP-V06`은 청구 포기를 의미하지 않는다.
##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 RULE-U-NEW — 2026-03-17 이후 상속
- 요건: 상속개시일이 2026-03-17 이후.
- 효과: 민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부족한 한도의 **가액 지급**을 청구하고,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 금지: 구법의 지분이전·원물반환을 기본형으로 선택하지 않는다.
- 미확정: 평가기준시점·가치변동·과실 등 신법 판례가 없는 쟁점은 감정기준과 주장 구조를 법률가가 확정한다.
- 다음: `RULE-U-CALC`.
- 근거: `E-L01`, `E-L02`.
### RULE-U-OLD — 2026-03-16까지의 상속
- 요건: 민법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 제1115조 제1항이 소급되지 않는 상속.
- 효과: 판례상 원물반환이 통상적 방법이다. 원물반환 불능 또는 당사자 합의·피고 부쟁 등 검증된 사정에서 가액반환을 사용한다.
- 예외를 ‘원고의 자유선택권’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 반환방법이 다투어지면 원물반환을 주위적으로, 가액반환을 예비적으로 특정한다. 반대 순서는 원물불능 등 가액 우선의 법적·증거상 근거가 있을 때만 허용한다.
- 근거: `E-P01`, `E-P04`.
### RULE-U-COMP — 보상적 증여·유증
- 상속개시일이 2024-04-25 이후이면 민법 제1008조 단서와 제1118조에 따라 특별부양·기여의 보상으로 행해진 증여·유증 중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를 특별수익 및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제외한다.
- 보상성·상당 범위는 증거와 재판 판단사항이다. 명목만으로 전액 제외하지 않는다.
- 근거: `E-L02`.
### RULE-U-PENDING — 헌법불합치 계속사건
- 2024-04-25 당시 구 민법 제1118조가 재판의 전제였던 당해·계속사건인지 확인한다.
- 대법원 2024다208261은 구 제1118조 중 기여분 제1008조의2를 준용하지 않은 부분의 적용중지와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를 판시했다.
- 이 판결을 모든 과거 상속에 대한 신법 제1115조 가액지급 원칙의 소급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 근거: `E-P10`.
### RULE-U-EXERCISE — 행사와 후속 이행청구의 2단 구조
-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상 또는 재판외 의사표시로 행사할 수 있다. 침해받은 증여·유증을 상대방이 식별할 수 있게 지정하고 도달을 증명한다.
- 제1117조의 1년·10년은 판례상 소멸시효이다. 1년 기산점은 상속개시뿐 아니라 반환대상 증여·유증과 침해를 안 때를 확인한다.
- 적법한 행사로 발생한 이전등기청구권 등 구체적 이행청구권에는 제1117조를 그대로 재적용하지 말고 그 권리의 성질에 따른 시효를 별도 심사한다.
- 근거: `E-P03`, `E-P06`.
### RULE-U-CALC — 부족액 계산
```text
B = 상속개시 당시 적극재산 + 산입 대상 증여·유증 - 상속채무
R_i = B × 원고 i의 법정상속분 × 제1112조 유류분율
L_i = max(0, R_i - 원고 i의 특별수익 - 원고 i의 순상속분)
```
- 배우자·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1/3이다. 형제자매는 현행 권리자가 아니다.
- `L_i`, 피고별 반환순위·책임한도, 실제 일부청구액을 구별한다.
- 유증을 먼저, 그 부족분에 증여를 적용한다. 동일 순위 수익자가 여럿이면 법령·판례상 비례와 각 한도를 계산한다.
- 신법 사건에서는 현행 제1115조 제2항 문언을 우선하고, 구법하 93다11715의 공동상속인 고유 유류분 초과액 배분을 자동 전용하지 않는다. 신법상 세부 배분 쟁점은 후속 판례를 `VERIFY`한다.
- 원고별 청구합계 = 피고별 분담합계 = 실제 총 청구액인지 검산한다.
- 근거: `E-L01`, `E-P01`, `E-P08`.
### RULE-U-INSURANCE — 생명보험금 등
-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보험수익자인 생명보험금은 민법 제1114조 요건을 먼저 통과해야 한다.
- 산입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금 × 피상속인 납입보험료 / 총 납입보험료`로 산정할 수 있다.
- 사망퇴직금·유족연금은 수급권의 귀속법률과 고유재산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생명보험 산식을 전용하지 않고 `VERIFY`한다.
- 근거: `E-P02`.
### RULE-U-VALUATION — 평가·원물 지분
- 기초재산의 증여가액은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한다. 상속개시 전 처분·수용이면 처분 당시 현실가액에 상속개시까지 물가변동률을 반영한다.
- 구법상 가액반환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시 가액을 확인한다.
- 여러 부동산의 원물반환은 증여재산 총가액에 대한 부족액의 비율을 각 목적물에 적용하되, 성상 변경과 각 재산의 평가기준을 판례에 따라 구분한다.
- 근거: `E-P01`, `E-P05`.
### RULE-U-TRANSFEREE — 전득자
- 전득자를 원수익자와 동일 요건으로 자동 피고로 삼지 않는다.
- 전득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알았는지 등 판례의 제한요건과 증명책임을 확인한다.
- 근거: `E-P06`.
### RULE-L-LEGACY — 특정유증 이행
- 특정유증은 목적재산이 일단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수유자가 유증의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채권관계이다.
- 금전은 지급, 부동산은 유증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동산은 인도, 채권은 양도 및 필요한 대항요건 행위를 특정한다.
- 부동산 유증의 원인일자는 피상속인 사망일을 사용하되 유언 효력·목적물 동일성을 먼저 확인한다.
- 부담부유증은 유언 문언과 채무 인수 범위를 확정하고 반대급부가 실제 동시이행인지 별도 판단한다.
-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의 자서와 날인 요건을 확인한다. 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유언을 유효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 근거: `E-P07`, `E-P09`.
### RULE-L-EXECUTOR — 유언집행자와 유증의무자
-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목적재산 관리·집행 권한과 소송상 당사자적격을 우선 확인한다.
- 없으면 상속인·포괄수유자·상속재산관리인 중 실제 유증의무자를 특정한다.
- 제3자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특정수유자의 직접 물권적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
##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1. 유류분 원고는 현재의 유류분권리자여야 한다. 상속개시 전 작성된 ‘유류분 포기’ 문서만으로 원고적격을 자동 부정하지 말고, 상속포기·부제소합의 등 법률효과를 구별하여 법률가 확인을 받는다.
2. 피고는 반환대상별 수유자·수증자 또는 제한요건을 충족한 전득자이다.
3. 공동상속인 수익자는 자기 고유 유류분을 초과하는 수익 부분을, 제3자 수익자는 반환대상 수익의 범위를 기준으로 책임을 계산한다.
4. 원고·피고가 여럿이면 `원고 i–피고 j`별 원금·지분·이자 기산일을 분리한다. 법률상 근거 없이 `연대하여`, `공동하여`, `각자 전액`을 쓰지 않는다.
5. 유증 이행에서는 수유자를 원고로 하고, 유언집행자 또는 실제 유증의무자를 피고로 한다. 공동상속인의 의무가 분할되는지 공동 협력이 필요한지를 목적물별로 판단한다.
6. 회생·파산 개시 후에는 소송·채권신고·수계·강제집행 제한을 확인하고 일반 이행판결 문형을 자동 출력하지 않는다(`RULE-INSOLVENCY`).
##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 대상 | 필수 특정 요소 |
|---|---|
| 금전 | 원고·피고별 원금, 일부청구 여부, 이자 기산일·종기·이율 구간 |
| 부동산 | 최신 등기부와 일치하는 별지, 등기대상 지분, 등기종류, 원인, 원인일자 |
| 동산 | 종류·수량·제조번호·보관장소 등 대체 불가능한 식별정보와 인도행위 |
| 채권 | 채권자·채무자, 발생원인·일자, 원금·범위, 양도 및 통지/승낙 행위 |
- 구법 유류분 등기원인은 `유류분반환`, 원인일자는 사건에서 유류분반환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을 기본 입력으로 하되 등기수리 가능성과 판결 주문례를 제출 전 확인한다.
- 특정유증 부동산의 원인은 `유증`, 원인일자는 피상속인 사망일이다. 두 원인을 교차 사용하지 않는다.
- 원물·가액 청구가 함께 있으면 동일 목적물·가액의 이중회복을 명시적으로 배제한다.
- 판결 주문만으로 대상과 의무를 식별할 수 없으면 `STOP-V07`.
##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 6.1 이자 게이트
1. 신법상 가액지급: 피고별로 가액지급 청구일과 도달 증거를 확인한다. 제1115조 제1항의 이자와 이행지체 지연손해금·소송촉진법 이율을 같은 개념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2. 소송촉진법 이율은 적용 요건과 제3조 제1항 단서, 피고별 송달일을 확인한 뒤 `[확인된 이율]`로 채운다. 문형에 숫자를 하드코딩하지 않는다.
3. 청구확장분은 그 확장청구의 도달일을 따로 관리한다.
4. 구법 가액반환에서 변론종결시 평가액과 더 이른 기산일을 병용하면 가치변동의 중복전보가 없는지 확인한다.
5. 이자 근거가 확정되지 않으면 원금 주문만 생성하고 이자 부분은 `ASK/VERIFY` 상태로 둔다.
### 6.2 조건·장래이행
- 특정유증의 효력발생일과 이행기·지체일은 같지 않을 수 있다.
- 부담부유증 또는 반대급부가 있으면 금액·수령자·이행순서를 특정하고 법적 동시이행관계를 확인한다.
- 장래이행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를 확인한다.
### 6.3 RULE-INSOLVENCY — 도산 게이트
`insolvency_status`가 있으면 채권신고, 소송중단·수계, 면책 범위, 가집행·집행 제한을 우선 확인한다. 확인 전 `STOP-R04`.
##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 금전과 부동산 등 목적물이 다르면 각 항으로 단순병합한다.
- 구법 반환방법 다툼은 원물 주위·가액 예비를 기본 골격으로 한다. 가액 주위는 원물불능 등 근거가 있을 때만 쓴다.
- 유언 효력에 따라 특정유증 이행과 유류분 보전이 양립하지 않으면 논리적 순위를 붙이고, 유언무효확인의 관할·확인의 이익을 별도 검토한다.
- 유류분반환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이다. 상속재산분할 가사비송과 하나의 청구취지에 무리하게 혼합하지 않는다.
- 소송비용은 당사자 수와 일부승패 가능성을 반영한다.
- 금전 이행항만 요건 충족 시 가집행을 붙일 수 있다. 등기의사표시항에는 붙이지 않는다.
- 사용이익·과실은 유류분 원금에 자동 부가하지 않는다. 별도 소송물·악의·기간·산정 근거를 확인한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검토한다.
##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Rule/Evidence | 최종 검증 |
|---|---|---|---|---|---|
| LEAF-U-N1 | 신법, 단일 원·피고 가액지급 | FORM-U-N1 | 금액·청구일·송달일·이율 | RULE-U-NEW/E-L01 | CHECK-FINAL |
| LEAF-U-NM | 신법, 복수 원·피고 | FORM-U-NM | 원고-피고별 분담·각 기산일 | RULE-U-CALC/E-L01 | CHECK-FINAL |
| LEAF-U-O-R | 구법, 부동산 원물반환 | FORM-U-O-R | 별지·지분·도달일 | RULE-U-OLD/E-P01 | CHECK-FINAL |
| LEAF-U-O-V | 구법, 가액반환 요건 충족 | FORM-U-O-V | 가액·평가·기산일·이율 | RULE-U-OLD/E-P04 | CHECK-FINAL |
| LEAF-U-O-A | 구법, 반환방법 다툼 | FORM-U-O-A | 원물·가액 양쪽 전 변수 | RULE-U-OLD/E-P04 | CHECK-FINAL |
| LEAF-U-O-M | 구법, 금전+부동산 누적 | FORM-U-O-M | 목적물별 범위·중복금지 | RULE-U-VALUATION/E-P01 | CHECK-FINAL |
| LEAF-L-M | 특정 금전유증 | FORM-L-M | 유증금·이행기·이자 | RULE-L-LEGACY | CHECK-FINAL |
| LEAF-L-R | 특정 부동산유증 | FORM-L-R | 별지·사망일·의무자 | RULE-L-LEGACY | CHECK-FINAL |
| LEAF-L-G | 특정 동산유증 | FORM-L-G | 동산목록 | RULE-L-LEGACY | CHECK-FINAL |
| LEAF-L-C | 특정 채권유증 | FORM-L-C | 채권목록·대항요건 행위 | RULE-L-LEGACY | CHECK-FINAL |
모든 Leaf는 정확히 하나의 Form으로 연결되고 모든 Form은 이 표의 Leaf에서 도달한다.
##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대괄호는 실제 값으로만 치환한다. 아래 주문에는 청구원인 사실을 추가하지 않는다.
### FORM-U-N1 — 신법 단일 가액지급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피고 분담액]원 및 이에 대하여 [민법 제1115조상 이자 기산일]부터 [구간 종료일]까지는 연 [확인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확인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이자 구간이 하나이거나 근거가 없으면 불필요한 구간 또는 이자 문구를 삭제한다.
### FORM-U-NM — 신법 복수 당사자
```text
1. 원고 [A]에게,
가. 피고 [X]는 금 [A-X 분담액]원 및 이에 대한 [A-X 이자 문구]를,
나. 피고 [Y]는 금 [A-Y 분담액]원 및 이에 대한 [A-Y 이자 문구]를 각 지급하라.
2. 원고 [B]에게,
가. 피고 [X]는 금 [B-X 분담액]원 및 이에 대한 [B-X 이자 문구]를,
나. 피고 [Y]는 금 [B-Y 분담액]원 및 이에 대한 [B-Y 이자 문구]를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FORM-U-O-R — 구법 부동산 원물반환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2 반환지분표의 해당 부동산별 반환지분에 관하여 [반환청구 의사표시 도달일]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FORM-U-O-V — 구법 가액반환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가액반환액]원 및 이에 대하여 [검증된 기산일]부터 [구간 종료일]까지는 연 [확인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확인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FORM-U-O-A — 구법 원물 주위·가액 예비
```text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반환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반환청구 의사표시 도달일]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가액반환액]원 및 이에 대한 [검증된 이자 문구]를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FORM-U-O-M — 구법 금전·부동산 누적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 중 [반환지분]에 관하여 [도달일]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제1항의 목적물과 중복되지 않는 반환대상에 관하여 금 [가액반환액]원 및 이에 대한 [검증된 이자 문구]를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FORM-L-M — 특정 금전유증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유증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지체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확인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FORM-L-R — 특정 부동산유증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 사망일]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FORM-L-G — 특정 동산유증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동산목록 기재 각 물건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FORM-L-C — 특정 채권유증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채권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제3채무자]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1. 상속개시일 없이 신법·구법 문형을 선택하지 않는다.
2. 2026-03-17 전 상속에 신법 가액지급 원칙을 소급하지 않는다.
3. 2024다208261을 신법 제1115조 전체의 과거상속 소급 근거로 쓰지 않는다.
4. 형제자매를 현행 유류분권리자로 기재하지 않는다.
5. 가정법원 선고 없이 민사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언하도록 쓰지 않는다.
6. 재판외 행사로 기간을 준수한 사건을 소 제기일만 보고 시효완성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7. 상속개시 전 포기 문서만으로 유류분권을 자동 소멸시키지 않는다.
8. 유류분율을 실제 부족액·피고별 분담액·각 부동산 반환지분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9. 보험금 전액을 자동 산입하거나 전액 제외하지 않는다.
10. 보상적 증여·유증을 명목만으로 전액 특별수익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11. 구법 원물반환이 가능한데 원고가 자유롭게 가액만 선택할 수 있다고 쓰지 않는다.
12. 원물 주위·가액 예비의 순서를 근거 없이 뒤집지 않는다.
13. 복수 피고에게 총 부족액 전액을 중복 청구하거나 근거 없이 연대책임을 부과하지 않는다.
14. 상속개시시 평가와 변론종결시 평가를 혼동하지 않는다.
15. 청구확장분 이자를 최초 소장 송달일로 소급하지 않는다.
16. 특정유증 효력발생일과 이행지체일을 동일시하지 않는다.
17. 2012다29564의 선고일을 2014-09-26으로 쓰지 않는다. 정확한 선고일은 2014-10-06이다.
18. 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자필유언을 유효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19. 유류분반환과 유증의 등기원인·원인일자를 혼용하지 않는다.
20. 등기의사표시항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21. 사용이익·임료·과실을 자동 부대청구하지 않는다.
22. 빈 링크·미확인 사건번호·옛 이율을 확정 근거처럼 쓰지 않는다.
## 11. 근거 대장
| Evidence ID | 공식 법령·판례 | 확인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상태 |
|---|---|---|---|---|---|
| E-L01 | 민법 제1115조 | 신법 가액지급·청구일부터 이자·수인 비례 | 시행 2026-03-17 | https://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1060455 | 현행 확인 |
| E-L02 | 민법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2·3조 | 보상적 증여 적용례, 가액지급은 시행 후 상속부터 | 2026-03-17 | https://law.go.kr/LSW/lsRvsDocListP.do?chrClsCd=010202&lsId=001706&lsRvsGubun=all | 원문 확인 |
| E-H01 | 헌재 2020헌가4 등 | 형제자매 단순위헌, 제1118조 등 헌법불합치 범위 | 2024-04-25 | https://www.law.go.kr/LSW/detcInfoP.do?detcSeq=190071 | 공식 확인 |
| E-P01 | 대법원 2025다210352 | 구법 원물반환·복수 부동산 평가·안분 | 2025-07-03 | 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4319 | 공식 확인 |
| E-P02 | 대법원 2020다247428 | 제3자 보험금 산입요건·보험료 비율 산식 | 2022-08-1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8553 | 공식 확인 |
| E-P03 | 대법원 2011다55092·55108 | 행사방법, 행사 후 구체적 이행청구권의 별도 시효 | 2015-11-1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9850 | 공식 확인 |
| E-P04 | 대법원 2010다42624·42631 | 구법 원물 원칙·가액 예외·평가기준 | 2013-03-1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0%EB%8B%A442624%2C42631 | 공식 확인 |
| E-P05 | 대법원 2019다222867 | 상속 전 처분·수용재산 평가 | 2023-05-1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4785 | 공식 확인 |
| E-P06 | 대법원 2000다8878 | 행사·가사관할 아님·전득자 제한요건 | 2002-04-26 | https://www.law.go.kr/LSW/precStmdInfoP.do?precSeq=81461 | 공식 확인 |
| E-P07 | 대법원 2012다29564 | 자필유언 주소 자서 필수 | 2014-10-0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7407 | 공식 확인 |
| E-P08 | 대법원 93다11715 | 복수 수익자 책임범위·특별수익 | 1995-06-3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8310 | 공식 확인 |
| E-P09 | 대법원 2017다265884 | 부담부 특정유증·순상속분 계산 | 2021-08-19 | 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9297 | 공식 확인 |
| E-P10 | 대법원 2024다208261 | 구 제1118조 적용중지 부분·계속사건 소급효 | 2026-05-2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22261 | 공식 확인 |
| E-C01 | 민사소송법 제249조·제203조·제251조 | 특정, 처분권주의, 장래이행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현행 확인 |
| E-X01 | 민사집행법 제263조 | 의사표시 의제의 확정·조건부 집행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3조 | 현행 확인 |
##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CHECK-FINAL
- [ ] registry 표시명·사건키·제목·출력 경로가 일치한다.
- [ ] 유류분과 특정유증을 구별했다.
- [ ] 상속개시일, 2024-04-25 계속사건 여부, 2026-03-17 신·구법을 각각 판정했다.
- [ ] 원고 적격, 행사·도달, 제1117조 기간을 확인했다.
- [ ] 기초재산·보험금·보상적 증여·특별수익·순상속분을 검증했다.
- [ ] 원고별 부족액과 피고별 순위·한도·분담액의 합계가 보존된다.
- [ ] 구법 반환방법 또는 신법 가액지급을 올바르게 선택했다.
- [ ] 부동산·지분·금액·등기원인·원인일자·인도/양도 행위를 특정했다.
- [ ] 이자 기산일·이율·확장분·소송촉진법 단서·도산상태를 확인했다.
- [ ] 병합관계와 이중회복 방지, 비용·가집행을 검증했다.
- [ ] 모든 Q/RULE/LEAF/FORM/CHECK/STOP ID가 정의되고 Leaf–Form이 전수 대응한다.
- [ ] 최신 공식 원문을 제출일에 재확인했다.
### Stop Rule
| 코드 | 유형 | 종료·재개 조건 |
|---|---|---|
| STOP-L01 | HARD | 형제자매 유류분. 현행 청구 문형 생성 금지; 과거 확정관계는 별도 법률검토 |
| STOP-L02 | HARD | 포기·결격·상실로 권리자 아님이 확정 |
| STOP-L03 | HARD | 제1117조 소멸시효 완성 및 중단·행사 반대사실 없음이 확정 |
| STOP-V01~V10 | CURE/VERIFY | 해당 입력·증거·감정·공식 근거를 보완한 뒤 표시된 Q로 재개 |
| STOP-R01 | ROUTE | 포괄유증·상속재산분할 구조로 전환 |
| STOP-R02 | ROUTE | 사인증여·계약 이행 규칙으로 전환 |
| STOP-R04 | ROUTE | 회생·파산 채권신고·수계 규칙으로 전환 |
필요한 입력·분기·당사자·특정성·계산·병합·문형·근거가 충족되고 `CHECK-FINAL`이 모두 PASS하면 종료한다. 설명의 반복이나 분량을 완성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