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s(rules): add 64 claim-relief v2 gu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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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반환・유증 등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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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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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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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 | 유류분반환・유증 등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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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키 | `유류분반환유증등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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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유류분 가액지급·유증금), 비금전 이행 병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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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전·기준일 | v2 / 2026-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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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법역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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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같은 사건의 v1 및 실제 존재하는 fable5 평가서 1개, `case_kind_registry.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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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 목적 | 구체적 사실을 입력받아 집행 가능한 청구취지 문형을 선택하는 LLM용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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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순서: `Q-ROOT` → 사건특유 분기 → `Q-PARTY` → `Q-SPEC` → `Q-TIME` → `Q-MONEY` → `Q-COMBINE` → Leaf → Form → `CHECK-F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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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는 현행 공식 법령·헌법재판소 결정·대법원 판례(S1)를 우선한다. 사실·날짜·금액·이율이 없으면 추정하지 않고 `ASK` 또는 `VERIFY`한다. 이 문서는 유류분 보전과 특정유증 이행을 함께 분류하지만 서로의 청구원인·등기원인·당사자를 혼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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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적용시기 3중 잠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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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개시일이 2026-03-17 이후**이면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의 가액지급 원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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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개시일이 2024-04-25 이후**이면 민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제1008조 단서의 보상적 증여·유증 제외 여부도 따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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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4-04-25 당시 구 민법 제1118조가 재판의 전제로 계속 중이던 사건**은 대법원 2024다208261의 소급효 범위를 별도로 심사한다. 단순히 오래된 상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신법 전체를 소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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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평가 반영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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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ble5의 원자 이슈 전부를 판정하였다. 존재하지 않는 opus5 평가서는 추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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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정 | 수 | 핵심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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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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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OPT | 12 | 선고일 정정, 구법 원물 우선, 보험금, 재판외 행사, 공식 링크, 트리 복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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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IFY | 6 | 사용이익, 등기원인일, 신법 배분·이자, 관할, 사전 포기 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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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JECT | 1 | 청구취지 규칙을 벗어난 광범위한 증거수집 절차의 상세 매뉴얼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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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FER | 3 | ‘현저한 곤란’ 일반공식, 명의신탁 산입의 전면 일반화, 원문 미확인 판례의 확정 규칙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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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 2 | 2024다208261 적용범위 게이트, 신법·구법 혼용 방지용 독립 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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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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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명 | 필수도 | 허용값·의미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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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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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_family` | 필수 | `유류분` / `특정유증` / `포괄유증` / `사인증여` | 유언장·청구 의사 | 후자의 둘은 `STOP-R01` 또는 별도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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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ath_date` | 유류분 필수 | 피상속인 사망일 | 기본증명서·제적등본 | `STOP-V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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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nding_on_2024_04_25` | 조건부 | 구 제1118조가 재판 전제인 계속사건 여부 | 사건기록·접수일·쟁점 | `VERIFY` 후 `Q-U-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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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ir_status` | 유류분 필수 |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 포기·결격·상실 여부 | 가족관계·심판 | `STOP-V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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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ss_judgment` | 조건부 | 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 상실 선고·확정일 | 심판정본·확정증명 | 민사법원이 임의 선언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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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ercise_notice` | 유류분 필수 | 반환청구 의사표시 내용·대상·상대방·도달일 | 내용증명·송달증명 | 권리보전 시급: `ASK`·즉시 법률검토, 곧바로 포기 단정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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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ledge_date` | 조건부 | 상속개시와 반환대상 증여·유증 및 침해를 안 날 | 객관자료 | 항변 위험 표시, `Q-U-PERI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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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sets_debts` | 유류분 필수 | 적극재산·산입 증여/유증·상속채무 | 재산원장·감정 | `STOP-V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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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nefits_by_party` | 유류분 필수 | 원고 특별수익·순상속분, 피고 수익별 종류·가액 | 거래·등기·금융자료 | `STOP-V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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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ensatory_benefit` | 조건부 | 특별부양·기여의 보상인지와 상당 범위 | 간호·기여·증여 경위 | `VERIFY`; 전액 자동 제외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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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urance_data` | 조건부 | 보험금, 수익자, 총 보험료와 피상속인 납입액 | 보험계약·납입내역 | 공식 산식 적용 불가 → `VERIF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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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turn_objects` | 구법 필수 | 부동산·동산·채권별 현재 상태, 처분·수용·멸실 | 등기부·현황·감정 | `Q-U-METHOD`에서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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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fendants` | 필수 | 수유자·수증자·전득자·유증의무자 | 유언·등기·계약 | `STOP-V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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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ll_validity` | 특정유증 필수 | 방식, 검인, 철회·저촉유언, 목적물 동일성 | 유언장·검인조서 | `STOP-V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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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ecutor` | 조건부 | 유언집행자 존재·권한·취임 | 유언·법원결정 | 당사자적격 `VERIF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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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gacy_object` | 특정유증 필수 | 금전·부동산·동산·채권, 부담부 여부 | 유언 원문 | `STOP-V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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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e_dates` | 조건부 | 유증 이행기·최고·청구확장·각 송달일 | 송달증명 | 이자 문구 제거 또는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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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olvency_status` | 금전 조건부 | 회생·파산·면책·채권신고 여부 | 법원 사건조회 | `STOP-R04` 또는 절차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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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마스터 결정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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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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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OOT 청구가 유류분 보전인가, 유증 이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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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 → Q-U-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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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유증 → Q-L-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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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유증 → STOP-R01(포괄승계·상속재산분할 구조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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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증여 → STOP-R02(계약·유증준용 별도 규칙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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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RIGHT 현재 유류분권리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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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이고 포기·결격·상실 없음 → Q-U-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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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자매 → STOP-L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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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결격·상실 확정 → STOP-L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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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정 → STOP-V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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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PERIOD 민법 제1117조 행사와 증거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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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내 재판상·재판외 행사와 도달 증명 → Q-U-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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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후 구체적 이행청구 단계 → RULE-U-EXERCISE → Q-U-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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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안 날 다툼 또는 증거 부족 → STOP-V06(즉시 권리보전 검토 후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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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또는 상속개시 후 10년 완성 확정 → STOP-L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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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LAW 적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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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개시 ≥ 2026-03-17 → RULE-U-NEW → Q-U-CA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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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상속개시 < 2026-03-17 → RULE-U-OLD + RULE-U-COMP → Q-U-CA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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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개시 < 2024-04-25, 2024-04-25 당시 계속사건 → RULE-U-PENDING → Q-U-CA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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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상속개시 < 2026-03-17 → RULE-U-OLD → Q-U-CA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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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CALC 기초재산·부족액·피고별 한도가 확정됐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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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Q-U-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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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STOP-V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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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METHOD 반환형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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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법 → 가액지급 → Q-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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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법·원물 가능 → 원물반환 기본 → Q-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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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법·원물 불능 또는 가액 합의/부쟁 → 가액반환 → Q-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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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법·반환형태 다툼 → 원물 주위·가액 예비 → Q-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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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VALID 특정유증의 방식·효력·목적물이 확정됐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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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Q-L-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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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STOP-V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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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OBJECT 목적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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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부동산·동산·채권 → RULE-L-LEGACY → Q-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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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재산·불특정 → STOP-R01 또는 STOP-V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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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ARTY 원고·피고와 복수 당사자 부담구조가 확정됐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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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Q-S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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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STOP-V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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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PEC 목적물·금액·지분·행위가 집행 가능하게 특정됐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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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Q-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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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STOP-V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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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IME 현재/장래·조건·이행기·도달일이 확정됐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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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Q-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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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STOP-V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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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MONEY 금전·이자·도산 게이트를 통과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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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또는 비금전 → Q-COMB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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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STOP-R04/STOP-V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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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OMBINE 단순·누적·주위/예비 관계가 확정됐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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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Q-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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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STOP-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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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EAF 해당 Leaf 선택 → 지정 Form → CHECK-F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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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FINAL 전 항목 PASS → OUTPUT / 하나라도 FAIL → 해당 Q 또는 STOP으로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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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Node 실행 스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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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ID | 필요한 입력 | 판단 기준 | 다음 경로 | 근거 | 미확정 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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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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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ROOT | claim_family | 유류분·특정유증·포괄유증·사인증여 | Q-U-RIGHT / Q-L-VALID / STOP-R01·02 | E-L01 |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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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RIGHT | heir_status, loss_judgment | 현행 권리자·포기·결격·상실 | Q-U-PERIOD / STOP-L01·02 / STOP-V02 | E-L01, E-H01 | VERIF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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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PERIOD | exercise_notice, knowledge_date, death_date | 제1117조 행사·도달·1년/10년 | Q-U-LAW / STOP-V06 / STOP-L03 | E-P03, E-P06 | 권리보전 즉시 VERIF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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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LAW | death_date, pending_on_2024_04_25 | 2024-04-25·2026-03-17 적용시기 | 각 RULE-U-* 후 Q-U-CALC | E-L02, E-P10 | VERIF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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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CALC | assets_debts, benefits_by_party | 기초재산·부족액·피고별 한도 보존 | Q-U-METHOD / STOP-V03 | E-P02, E-P08 | 감정·원장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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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METHOD | return_objects, 적용법 | 신법 가액 / 구법 원물 원칙·가액 예외 | Q-PARTY / STOP-V07 | E-L01, E-P01, E-P04 | VERIF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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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L-VALID | will_validity | 유언 방식·효력·목적물 동일성 | Q-L-OBJECT / STOP-V05 | E-P07, E-P09 | VERIF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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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L-OBJECT | legacy_object | 금전·부동산·동산·채권 특정 | Q-PARTY / STOP-R01 | E-P09 |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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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PARTY | defendants, executor | 권리자·의무자·복수 부담구조 | Q-SPEC / STOP-V04 | E-P06, E-P08 | VERIF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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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SPEC | 금액·별지·지분·행위 | 주문만으로 집행대상 식별 | Q-TIME / STOP-V07 | E-C01, E-X01 |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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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TIME | due_dates, 조건·장래성 | 이행기·도달·동시이행·장래 필요 | Q-MONEY / STOP-V08 | E-C01, E-X01 | VERIF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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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MONEY | 원금·이자·insolvency_status | 구간·기산일·특례 단서·도산 | Q-COMBINE / STOP-R04·V09 | E-L01 | VERIF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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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COMBINE | joined relief 구조 | 단순·누적·주위/예비·중복회복 | Q-LEAF / STOP-V10 | E-C01, E-P04 |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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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LEAF | 확정된 분기값 | §8의 단일 Leaf–Form 대응 | 지정 Leaf / STOP-V10 | §8 | 누락이면 STOP-V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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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FINAL | 전체 산출물 | §12 체크 전부 PASS | OUTPUT / 해당 Node 복귀 | §12 | FAIL 항목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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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K`는 필요한 값을 질문하는 행동, `VERIFY`는 공식 원문·증거를 확인하는 행동이다. 권리보전 시급성이 있는 `STOP-V06`은 청구 포기를 의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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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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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U-NEW — 2026-03-17 이후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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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상속개시일이 2026-03-17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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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민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부족한 한도의 **가액 지급**을 청구하고,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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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구법의 지분이전·원물반환을 기본형으로 선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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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정: 평가기준시점·가치변동·과실 등 신법 판례가 없는 쟁점은 감정기준과 주장 구조를 법률가가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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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RULE-U-CA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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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E-L01`, `E-L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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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U-OLD — 2026-03-16까지의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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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민법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 제1115조 제1항이 소급되지 않는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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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판례상 원물반환이 통상적 방법이다. 원물반환 불능 또는 당사자 합의·피고 부쟁 등 검증된 사정에서 가액반환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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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를 ‘원고의 자유선택권’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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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방법이 다투어지면 원물반환을 주위적으로, 가액반환을 예비적으로 특정한다. 반대 순서는 원물불능 등 가액 우선의 법적·증거상 근거가 있을 때만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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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E-P01`, `E-P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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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U-COMP — 보상적 증여·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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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개시일이 2024-04-25 이후이면 민법 제1008조 단서와 제1118조에 따라 특별부양·기여의 보상으로 행해진 증여·유증 중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를 특별수익 및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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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성·상당 범위는 증거와 재판 판단사항이다. 명목만으로 전액 제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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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E-L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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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U-PENDING — 헌법불합치 계속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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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당시 구 민법 제1118조가 재판의 전제였던 당해·계속사건인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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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4다208261은 구 제1118조 중 기여분 제1008조의2를 준용하지 않은 부분의 적용중지와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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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판결을 모든 과거 상속에 대한 신법 제1115조 가액지급 원칙의 소급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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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E-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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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U-EXERCISE — 행사와 후속 이행청구의 2단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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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상 또는 재판외 의사표시로 행사할 수 있다. 침해받은 증여·유증을 상대방이 식별할 수 있게 지정하고 도달을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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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17조의 1년·10년은 판례상 소멸시효이다. 1년 기산점은 상속개시뿐 아니라 반환대상 증여·유증과 침해를 안 때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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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한 행사로 발생한 이전등기청구권 등 구체적 이행청구권에는 제1117조를 그대로 재적용하지 말고 그 권리의 성질에 따른 시효를 별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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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E-P03`, `E-P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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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U-CALC — 부족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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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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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상속개시 당시 적극재산 + 산입 대상 증여·유증 - 상속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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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_i = B × 원고 i의 법정상속분 × 제1112조 유류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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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_i = max(0, R_i - 원고 i의 특별수익 - 원고 i의 순상속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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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1/3이다. 형제자매는 현행 권리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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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_i`, 피고별 반환순위·책임한도, 실제 일부청구액을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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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증을 먼저, 그 부족분에 증여를 적용한다. 동일 순위 수익자가 여럿이면 법령·판례상 비례와 각 한도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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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법 사건에서는 현행 제1115조 제2항 문언을 우선하고, 구법하 93다11715의 공동상속인 고유 유류분 초과액 배분을 자동 전용하지 않는다. 신법상 세부 배분 쟁점은 후속 판례를 `VERIFY`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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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별 청구합계 = 피고별 분담합계 = 실제 총 청구액인지 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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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E-L01`, `E-P01`, `E-P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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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U-INSURANCE — 생명보험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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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보험수익자인 생명보험금은 민법 제1114조 요건을 먼저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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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입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금 × 피상속인 납입보험료 / 총 납입보험료`로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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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퇴직금·유족연금은 수급권의 귀속법률과 고유재산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생명보험 산식을 전용하지 않고 `VERIFY`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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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E-P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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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U-VALUATION — 평가·원물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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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재산의 증여가액은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한다. 상속개시 전 처분·수용이면 처분 당시 현실가액에 상속개시까지 물가변동률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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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법상 가액반환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시 가액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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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부동산의 원물반환은 증여재산 총가액에 대한 부족액의 비율을 각 목적물에 적용하되, 성상 변경과 각 재산의 평가기준을 판례에 따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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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E-P01`, `E-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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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U-TRANSFEREE — 전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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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득자를 원수익자와 동일 요건으로 자동 피고로 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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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득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알았는지 등 판례의 제한요건과 증명책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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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E-P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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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L-LEGACY — 특정유증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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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유증은 목적재산이 일단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수유자가 유증의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채권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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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은 지급, 부동산은 유증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동산은 인도, 채권은 양도 및 필요한 대항요건 행위를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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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유증의 원인일자는 피상속인 사망일을 사용하되 유언 효력·목적물 동일성을 먼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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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부유증은 유언 문언과 채무 인수 범위를 확정하고 반대급부가 실제 동시이행인지 별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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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의 자서와 날인 요건을 확인한다. 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유언을 유효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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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E-P07`, `E-P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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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L-EXECUTOR — 유언집행자와 유증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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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목적재산 관리·집행 권한과 소송상 당사자적격을 우선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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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으면 상속인·포괄수유자·상속재산관리인 중 실제 유증의무자를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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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특정수유자의 직접 물권적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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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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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류분 원고는 현재의 유류분권리자여야 한다. 상속개시 전 작성된 ‘유류분 포기’ 문서만으로 원고적격을 자동 부정하지 말고, 상속포기·부제소합의 등 법률효과를 구별하여 법률가 확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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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는 반환대상별 수유자·수증자 또는 제한요건을 충족한 전득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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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상속인 수익자는 자기 고유 유류분을 초과하는 수익 부분을, 제3자 수익자는 반환대상 수익의 범위를 기준으로 책임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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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고·피고가 여럿이면 `원고 i–피고 j`별 원금·지분·이자 기산일을 분리한다. 법률상 근거 없이 `연대하여`, `공동하여`, `각자 전액`을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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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증 이행에서는 수유자를 원고로 하고, 유언집행자 또는 실제 유증의무자를 피고로 한다. 공동상속인의 의무가 분할되는지 공동 협력이 필요한지를 목적물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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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회생·파산 개시 후에는 소송·채권신고·수계·강제집행 제한을 확인하고 일반 이행판결 문형을 자동 출력하지 않는다(`RULE-INSOLV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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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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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필수 특정 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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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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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 | 원고·피고별 원금, 일부청구 여부, 이자 기산일·종기·이율 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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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 최신 등기부와 일치하는 별지, 등기대상 지분, 등기종류, 원인, 원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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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 | 종류·수량·제조번호·보관장소 등 대체 불가능한 식별정보와 인도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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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 | 채권자·채무자, 발생원인·일자, 원금·범위, 양도 및 통지/승낙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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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법 유류분 등기원인은 `유류분반환`, 원인일자는 사건에서 유류분반환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을 기본 입력으로 하되 등기수리 가능성과 판결 주문례를 제출 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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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유증 부동산의 원인은 `유증`, 원인일자는 피상속인 사망일이다. 두 원인을 교차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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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물·가액 청구가 함께 있으면 동일 목적물·가액의 이중회복을 명시적으로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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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주문만으로 대상과 의무를 식별할 수 없으면 `STOP-V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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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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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이자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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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법상 가액지급: 피고별로 가액지급 청구일과 도달 증거를 확인한다. 제1115조 제1항의 이자와 이행지체 지연손해금·소송촉진법 이율을 같은 개념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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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촉진법 이율은 적용 요건과 제3조 제1항 단서, 피고별 송달일을 확인한 뒤 `[확인된 이율]`로 채운다. 문형에 숫자를 하드코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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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확장분은 그 확장청구의 도달일을 따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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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법 가액반환에서 변론종결시 평가액과 더 이른 기산일을 병용하면 가치변동의 중복전보가 없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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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자 근거가 확정되지 않으면 원금 주문만 생성하고 이자 부분은 `ASK/VERIFY` 상태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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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조건·장래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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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유증의 효력발생일과 이행기·지체일은 같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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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부유증 또는 반대급부가 있으면 금액·수령자·이행순서를 특정하고 법적 동시이행관계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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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이행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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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RULE-INSOLVENCY — 도산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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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olvency_status`가 있으면 채권신고, 소송중단·수계, 면책 범위, 가집행·집행 제한을 우선 확인한다. 확인 전 `STOP-R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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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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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과 부동산 등 목적물이 다르면 각 항으로 단순병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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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법 반환방법 다툼은 원물 주위·가액 예비를 기본 골격으로 한다. 가액 주위는 원물불능 등 근거가 있을 때만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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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 효력에 따라 특정유증 이행과 유류분 보전이 양립하지 않으면 논리적 순위를 붙이고, 유언무효확인의 관할·확인의 이익을 별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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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반환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이다. 상속재산분할 가사비송과 하나의 청구취지에 무리하게 혼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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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은 당사자 수와 일부승패 가능성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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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 이행항만 요건 충족 시 가집행을 붙일 수 있다. 등기의사표시항에는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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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이익·과실은 유류분 원금에 자동 부가하지 않는다. 별도 소송물·악의·기간·산정 근거를 확인한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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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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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Rule/Evidence | 최종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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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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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U-N1 | 신법, 단일 원·피고 가액지급 | FORM-U-N1 | 금액·청구일·송달일·이율 | RULE-U-NEW/E-L01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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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U-NM | 신법, 복수 원·피고 | FORM-U-NM | 원고-피고별 분담·각 기산일 | RULE-U-CALC/E-L01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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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U-O-R | 구법, 부동산 원물반환 | FORM-U-O-R | 별지·지분·도달일 | RULE-U-OLD/E-P01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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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U-O-V | 구법, 가액반환 요건 충족 | FORM-U-O-V | 가액·평가·기산일·이율 | RULE-U-OLD/E-P04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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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U-O-A | 구법, 반환방법 다툼 | FORM-U-O-A | 원물·가액 양쪽 전 변수 | RULE-U-OLD/E-P04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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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U-O-M | 구법, 금전+부동산 누적 | FORM-U-O-M | 목적물별 범위·중복금지 | RULE-U-VALUATION/E-P01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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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L-M | 특정 금전유증 | FORM-L-M | 유증금·이행기·이자 | RULE-L-LEGACY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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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L-R | 특정 부동산유증 | FORM-L-R | 별지·사망일·의무자 | RULE-L-LEGACY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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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L-G | 특정 동산유증 | FORM-L-G | 동산목록 | RULE-L-LEGACY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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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L-C | 특정 채권유증 | FORM-L-C | 채권목록·대항요건 행위 | RULE-L-LEGACY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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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Leaf는 정확히 하나의 Form으로 연결되고 모든 Form은 이 표의 Leaf에서 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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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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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괄호는 실제 값으로만 치환한다. 아래 주문에는 청구원인 사실을 추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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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U-N1 — 신법 단일 가액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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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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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금 [피고 분담액]원 및 이에 대하여 [민법 제1115조상 이자 기산일]부터 [구간 종료일]까지는 연 [확인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확인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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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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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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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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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구간이 하나이거나 근거가 없으면 불필요한 구간 또는 이자 문구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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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U-NM — 신법 복수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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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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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 [A]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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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 [X]는 금 [A-X 분담액]원 및 이에 대한 [A-X 이자 문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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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 [Y]는 금 [A-Y 분담액]원 및 이에 대한 [A-Y 이자 문구]를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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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 [B]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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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 [X]는 금 [B-X 분담액]원 및 이에 대한 [B-X 이자 문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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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 [Y]는 금 [B-Y 분담액]원 및 이에 대한 [B-Y 이자 문구]를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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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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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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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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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U-O-R — 구법 부동산 원물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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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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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2 반환지분표의 해당 부동산별 반환지분에 관하여 [반환청구 의사표시 도달일]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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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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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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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U-O-V — 구법 가액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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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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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금 [가액반환액]원 및 이에 대하여 [검증된 기산일]부터 [구간 종료일]까지는 연 [확인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확인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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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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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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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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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U-O-A — 구법 원물 주위·가액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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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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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반환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반환청구 의사표시 도달일]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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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가액반환액]원 및 이에 대한 [검증된 이자 문구]를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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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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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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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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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RM-U-O-M — 구법 금전·부동산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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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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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 중 [반환지분]에 관하여 [도달일]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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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는 원고에게 제1항의 목적물과 중복되지 않는 반환대상에 관하여 금 [가액반환액]원 및 이에 대한 [검증된 이자 문구]를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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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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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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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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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L-M — 특정 금전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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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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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유증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지체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확인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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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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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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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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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L-R — 특정 부동산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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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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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 사망일]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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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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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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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L-G — 특정 동산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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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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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동산목록 기재 각 물건을 인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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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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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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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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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L-C — 특정 채권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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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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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채권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제3채무자]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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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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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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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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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개시일 없이 신법·구법 문형을 선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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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6-03-17 전 상속에 신법 가액지급 원칙을 소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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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4다208261을 신법 제1115조 전체의 과거상속 소급 근거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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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형제자매를 현행 유류분권리자로 기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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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가정법원 선고 없이 민사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언하도록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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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판외 행사로 기간을 준수한 사건을 소 제기일만 보고 시효완성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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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속개시 전 포기 문서만으로 유류분권을 자동 소멸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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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유류분율을 실제 부족액·피고별 분담액·각 부동산 반환지분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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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험금 전액을 자동 산입하거나 전액 제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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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보상적 증여·유증을 명목만으로 전액 특별수익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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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구법 원물반환이 가능한데 원고가 자유롭게 가액만 선택할 수 있다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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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원물 주위·가액 예비의 순서를 근거 없이 뒤집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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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복수 피고에게 총 부족액 전액을 중복 청구하거나 근거 없이 연대책임을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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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상속개시시 평가와 변론종결시 평가를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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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청구확장분 이자를 최초 소장 송달일로 소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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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특정유증 효력발생일과 이행지체일을 동일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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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12다29564의 선고일을 2014-09-26으로 쓰지 않는다. 정확한 선고일은 2014-10-0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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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자필유언을 유효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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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유류분반환과 유증의 등기원인·원인일자를 혼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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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등기의사표시항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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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사용이익·임료·과실을 자동 부대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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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빈 링크·미확인 사건번호·옛 이율을 확정 근거처럼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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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근거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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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dence ID | 공식 법령·판례 | 확인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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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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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01 | 민법 제1115조 | 신법 가액지급·청구일부터 이자·수인 비례 | 시행 2026-03-17 | https://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1060455 | 현행 확인 |
|
||||
| E-L02 | 민법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2·3조 | 보상적 증여 적용례, 가액지급은 시행 후 상속부터 | 2026-03-17 | https://law.go.kr/LSW/lsRvsDocListP.do?chrClsCd=010202&lsId=001706&lsRvsGubun=all | 원문 확인 |
|
||||
| E-H01 | 헌재 2020헌가4 등 | 형제자매 단순위헌, 제1118조 등 헌법불합치 범위 | 2024-04-25 | https://www.law.go.kr/LSW/detcInfoP.do?detcSeq=190071 | 공식 확인 |
|
||||
| E-P01 | 대법원 2025다210352 | 구법 원물반환·복수 부동산 평가·안분 | 2025-07-03 | 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4319 | 공식 확인 |
|
||||
| E-P02 | 대법원 2020다247428 | 제3자 보험금 산입요건·보험료 비율 산식 | 2022-08-1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8553 | 공식 확인 |
|
||||
| E-P03 | 대법원 2011다55092·55108 | 행사방법, 행사 후 구체적 이행청구권의 별도 시효 | 2015-11-1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9850 | 공식 확인 |
|
||||
| E-P04 | 대법원 2010다42624·42631 | 구법 원물 원칙·가액 예외·평가기준 | 2013-03-1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0%EB%8B%A442624%2C42631 | 공식 확인 |
|
||||
| E-P05 | 대법원 2019다222867 | 상속 전 처분·수용재산 평가 | 2023-05-1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4785 | 공식 확인 |
|
||||
| E-P06 | 대법원 2000다8878 | 행사·가사관할 아님·전득자 제한요건 | 2002-04-26 | https://www.law.go.kr/LSW/precStmdInfoP.do?precSeq=81461 | 공식 확인 |
|
||||
| E-P07 | 대법원 2012다29564 | 자필유언 주소 자서 필수 | 2014-10-0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7407 | 공식 확인 |
|
||||
| E-P08 | 대법원 93다11715 | 복수 수익자 책임범위·특별수익 | 1995-06-3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8310 | 공식 확인 |
|
||||
| E-P09 | 대법원 2017다265884 | 부담부 특정유증·순상속분 계산 | 2021-08-19 | 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9297 | 공식 확인 |
|
||||
| E-P10 | 대법원 2024다208261 | 구 제1118조 적용중지 부분·계속사건 소급효 | 2026-05-2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22261 | 공식 확인 |
|
||||
| E-C01 | 민사소송법 제249조·제203조·제251조 | 특정, 처분권주의, 장래이행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현행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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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01 | 민사집행법 제263조 | 의사표시 의제의 확정·조건부 집행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3조 | 현행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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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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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F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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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registry 표시명·사건키·제목·출력 경로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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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유류분과 특정유증을 구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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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상속개시일, 2024-04-25 계속사건 여부, 2026-03-17 신·구법을 각각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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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고 적격, 행사·도달, 제1117조 기간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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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초재산·보험금·보상적 증여·특별수익·순상속분을 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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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고별 부족액과 피고별 순위·한도·분담액의 합계가 보존된다.
|
||||
- [ ] 구법 반환방법 또는 신법 가액지급을 올바르게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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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동산·지분·금액·등기원인·원인일자·인도/양도 행위를 특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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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자 기산일·이율·확장분·소송촉진법 단서·도산상태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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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병합관계와 이중회복 방지, 비용·가집행을 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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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모든 Q/RULE/LEAF/FORM/CHECK/STOP ID가 정의되고 Leaf–Form이 전수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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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신 공식 원문을 제출일에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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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op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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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 유형 | 종료·재개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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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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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L01 | HARD | 형제자매 유류분. 현행 청구 문형 생성 금지; 과거 확정관계는 별도 법률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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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L02 | HARD | 포기·결격·상실로 권리자 아님이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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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L03 | HARD | 제1117조 소멸시효 완성 및 중단·행사 반대사실 없음이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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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01~V10 | CURE/VERIFY | 해당 입력·증거·감정·공식 근거를 보완한 뒤 표시된 Q로 재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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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1 | ROUTE | 포괄유증·상속재산분할 구조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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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2 | ROUTE | 사인증여·계약 이행 규칙으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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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4 | ROUTE | 회생·파산 채권신고·수계 규칙으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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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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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입력·분기·당사자·특정성·계산·병합·문형·근거가 충족되고 `CHECK-FINAL`이 모두 PASS하면 종료한다. 설명의 반복이나 분량을 완성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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