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s(rules): add 64 claim-relief v2 gu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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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의 건물철거청구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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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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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메타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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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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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 | 임대인의 건물철거청구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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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키 | 임대인의건물철거청구와임차인의건물매수청구권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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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토지임대차 종료 후 철거·인도와 지상물매수청구권의 경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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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역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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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 2026-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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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전 | v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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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LLM이 임대인의 철거·토지인도와 임차인의 형성권·대금청구를 모순 없이 선택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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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범위 | 민법 제643조·제283조가 적용되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채염·목축 목적 임대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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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 | 임대차 존속 중 단순 수선분쟁, 지상권만의 제283조 사건, 권리금·상가건물 갱신요구만의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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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Identity le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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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고정값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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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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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istry 표시명 | 임대인의 건물철거청구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 case_kind_registry.json에서 1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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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폴더 | 사건종류_임대인의건물철거청구임차인의건물매수청구/ | registry 명칭과 달리 와가 없는 폴더명으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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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입력 | 청구취지작성규칙_임대인의건물철거청구와임차인의건물매수청구권행사_v1.md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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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입력 | 청구취지작성규칙_임대인의건물철거청구와임차인의건물매수청구권행사_평가서_fable5_v1.md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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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us5 평가서 | 해당 폴더에 없음 | 추정·대체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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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 | 청구취지작성규칙_임대인의건물철거청구와임차인의건물매수청구권행사_v2.md | 이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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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존재하는 fable5 평가서 1종만 사용했다. 없는 opus5 평가서의 의견을 만들거나 다른 사건 평가서로 대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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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30초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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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BP-ROOT에서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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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차 종료원인, 갱신청구와 거절, 지상물의 동일성·소유, 매수청구권 행사시점을 먼저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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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질문 노드 → LEAF-BP-* → FORM-BP-* → CHECK-BP-FINAL 순서만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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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철거·토지인도, 방어적 기각, 매매대금, 동시이행 주문을 별도 Leaf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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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빈 사실은 생성하지 말고 ASK, VERIFY 또는 STOP으로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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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평가제안 판정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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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ue | 판정 | 반영 위치 |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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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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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01 | ADOPT | §§1, 2, 5, 9 | 건물 외 수목·기타 시설 및 재배·염전·목축 범위와 비등기 문형 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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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02 | ADOPT | E-BP-02 | 민법 제652조 링크를 현행 본문으로 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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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03A | MODIFY | §11 | 판례 링크는 공식 원문이 확인된 것만 수록하고 미확인 링크를 복제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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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03B | MODIFY | E-BP-06 | 2025다220998·220999의 실제 선고일 2026. 5. 29.와 법원 공식 PDF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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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04 | ADOPT | §11 | 사용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판시범위를 공식 원문과 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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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05A | ADOPT | §2, §8 | 고아·단절 분기를 제거하고 모든 경로를 Leaf–Form에 연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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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05B | DEFER | STOP-BP-15 | 매매대금채권 시효의 획일 기간은 채권 성질·기산점 공식 검증 전 하드코딩 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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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06A | ADOPT | LEAF-BP-03, FORM-BP-03 | 임차인이 형성권만 방어적으로 행사하는 기각 문형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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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06B | ADOPT | LEAF-BP-06, FORM-BP-06 | 차임·부당이득 상계 후 확정 순액 문형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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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06C | MODIFY | Q-BP-03 | 갱신청구·거절과 매수청구권 발생을 순차 판정하고 자동 전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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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07A | ADOPT | RULE-BP-07 | 불리한 포기특약은 제652조와 96다45443의 구체적 사정으로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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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07B | DEFER | STOP-BP-16 | 이동식 온실·컨테이너의 획일 분류는 개별 구조·독립성 확인 전 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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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07C | DEFER | STOP-BP-17 | 국·공유재산 임대차의 특칙 적용은 개별 법률 확인 전 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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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08 | ADOPT | RULE-BP-08 | 매수청구권 행사 주장 시 법원의 석명의무 관련 실무 게이트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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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09 | DEFER | STOP-BP-18 | 철거 확정판결 후 행사 가능성은 해당 공식 판례 확인 전 자동화 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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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0A | DEFER | STOP-BP-19 | 행사 후 일방 철회의 일반명제는 공식 판례 확인 전 강한 규칙 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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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0B | MODIFY | §4 | 상속·공유 등 다수당사자의 의무범위를 지분·승계자료에 따라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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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0C | ADOPT | §9.7 | 차임·부당이득 주문에서 지급의무자를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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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0D | ADOPT | RULE-BP-06 | 감정 대상·기준시점·현존상태 순서를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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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0E | ADOPT | 문서 전체 | 건물매수청구권을 지상물매수청구권과 구별하면서 사건 표시명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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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BP-01 | NEW | RULE-BP-05 | 무허가 건물도 원칙상 배제되지 않는 2026년 공식 판례와 특별사정 게이트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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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수: **ADOPT 11 / MODIFY 4 / REJECT 0 / DEFER 5 / NEW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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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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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명 | 필수성 | 값·의미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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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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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se_object | 필수 | 토지 소재·지번·면적·임대범위 | 계약·등기·도면 | STOP-BP-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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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ies | 필수 | 임대인·임차인·승계인·공유자 | 계약·등기·상속·양도자료 | STOP-BP-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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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se_purpose | 필수 |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 식목 / 채염 / 목축 / 기타 | 계약·사용현황 | STOP-BP-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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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rmination_cause | 필수 | 기간만료 / 해지·해제 / 채무불이행 / 합의 | 계약·통지·판결 | STOP-BP-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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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newal_request | 조건부 | 청구일·내용·상대방·거절 | 내용증명·소송기록 | STOP-BP-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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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_type | 필수 | 건물 / 수목 / 기타 시설 / 기타 지상물 | 현황·감정·인허가 | STOP-BP-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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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_identity | 필수 | 소재·구조·면적·도면·수목 수량 | 등기·대장·도면·사진 | STOP-BP-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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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_owner | 필수 | 임차인 소유·처분권 여부 | 등기·건축·매매자료 | STOP-BP-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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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istence_at_expiry | 필수 | 종료 당시 현존·경제적 가치 | 감정·사진·현장기록 | STOP-BP-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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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quisition_construction | 필수 | 신축·매수·양수 경위, 임대인 동의 | 계약·대금·공사자료 | VERIF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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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gality | 조건부 | 허가·신고·위반 상태와 철거 위험 | 건축물대장·행정자료 | STOP-BP-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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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rchase_exercise | 조건부 | 행사일·방식·도달·법정 주장 | 내용증명·준비서면·조서 | STOP-BP-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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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iver_clause | 조건부 | 철거·원상회복·권리포기 약정과 계약 전체 | 계약서·협상자료 | STOP-BP-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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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rchase_price | 조건부 | 행사시 현존상태 시가 | 감정서·비교사례 | STOP-BP-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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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very_registration | 조건부 | 인도·소유권이전등기 가능 여부 | 점유·등기·보존등기 자료 | STOP-BP-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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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nt_use_gain | 조건부 | 종료 후 차임·부당이득·상계액 | 원장·감정·변제자료 | STOP-BP-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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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mitation | 조건부 | 대금채권 기산·중단·완성유예 | 행사·소송·승인 자료 | STOP-BP-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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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cial_regime | 조건부 | 국·공유재산, 농지, 산지, 행정철거 등 | 처분·법령·계약 | STOP-BP-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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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과 수목이 함께 있으면 목적물·권리행사·가격을 별도 행으로 만든다. 임대차 종료일과 행사일을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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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마스터 결정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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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BP-ROOT — 대상 분쟁이 본 사건종류와 일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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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이 지상물 철거·토지인도를 구하고 임차인이 민법 제643조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수 있는 사건 → Q-B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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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 소멸만 문제 → STOP-BP-20(R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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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권리금·건물임대차 반환만 문제 → STOP-BP-21(R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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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동일성 불명 → STOP-B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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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BP-01 — 임대차 목적과 종료원인이 매수청구권 적용영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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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또는 식목·채염·목축 목적의 토지임대차이고 기간만료 등 법정 적용 가능 종료 → Q-BP-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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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적법하게 해지되어 보호범위가 부정되는 경우 → Q-BP-07의 철거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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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종료원인 불명 → STOP-BP-03 또는 STOP-BP-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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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해지·특수한 종료는 합의내용과 강행규정 적용을 VERIFY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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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BP-02 — 종료 당시 임차인 소유의 지상물이 현존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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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수목·기타 시설이 현존하고 경제적 가치가 있음 → Q-BP-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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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실·전부 철거·타인 소유로 확정 → Q-BP-07의 철거 경로 또는 별도 소유자 상대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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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만 현존 → 현존 부분을 특정하여 Q-BP-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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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명 → STOP-BP-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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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BP-03 — 갱신청구와 임대인의 거절이 확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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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이 상당한 조건으로 갱신을 청구했고 임대인이 거절 → Q-BP-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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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상 주장으로 갱신·매수청구가 순차 제기됨 → 각 도달·거절 시점을 확인하여 Q-BP-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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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청구 기회·거절이 불명 → STOP-B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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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이 성립 → 임대차 존속에 따라 철거·매수 주문을 출력하지 않고 STOP-B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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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BP-04 — 매수청구권이 유효하게 행사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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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자 본인 또는 적법 대리인이 특정 지상물을 대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시킴 → Q-B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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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행사하지 않고 방어만 예정 → ASK 후 행사 여부 확정. 임의로 행사문언을 생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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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사실·대상·도달 불명 → STOP-B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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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후 철회 주장 → STOP-B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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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BP-05 — 지상물의 적법성·양도가능성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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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 건물·수목·시설이며 이전 가능 → Q-BP-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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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 건물 → 무허가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배제하지 않고, 매수청구권 인정이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특별사정을 확인하여 Q-BP-06 또는 Q-BP-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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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식 구조물·공법상 철거명령·국공유재산 → STOP-BP-09, STOP-BP-16 또는 STOP-B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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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RULE-B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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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BP-06 — 행사시점 현존상태의 시가와 반대급부가 확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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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으로 행사시 현존상태 시가, 목적물 인도, 이전등기 가능 여부가 확정 → Q-BP-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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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다툼 → 감정 후까지 확정 금액 Form 출력 보류, STOP-B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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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기 건물·비등기 수목·시설 → 가능한 이전 방식과 인도·점유이전을 구별하여 Q-BP-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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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 후 차임·부당이득 상계 주장 → 금액·상계적상·의사표시 확인 후 Q-BP-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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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BP-07 — 어느 당사자가 어떤 구제를 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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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청구권이 없거나 부정되고 임대인이 철거·토지인도를 구함 → LEAF-B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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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청구권이 유효하고 임차인이 대금지급을 적극 청구 → LEAF-BP-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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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이 매수청구권을 방어적으로만 행사 → LEAF-BP-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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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이 매수 성립을 전제로 예비적으로 지상물 이전·인도를 구함 → LEAF-BP-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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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목·비등기 시설의 매수대금과 인도를 구함 → LEAF-B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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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계 후 순액이 확정됨 → LEAF-BP-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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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 후 차임·부당이득을 별도로 병합 → LEAF-BP-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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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가 피고·지상물별로 다름 → LEAF-BP-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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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핵심 법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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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BP-01 —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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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43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뿐 아니라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를 포함하고, 기간 만료 때 건물·수목·기타 시설이 현존하는 경우 제283조를 준용한다. 사건 표시명은 유지하되 건물만으로 입력범위를 축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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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BP-02 — 갱신과 매수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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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만료 후 지상물이 현존하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이를 원하지 않을 때 매수를 청구한다. 갱신이 성립했는지, 거절이 있었는지, 매수 의사표시가 도달했는지를 시간순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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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BP-03 — 형성권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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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청구권의 유효한 행사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목적 지상물을 행사 당시 현존상태의 시가로 매매하는 법률관계를 형성한다. 행사 이후 임대인의 단순 철거·토지인도청구와 임차인의 대금청구·지상물 이전의무를 재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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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BP-04 — 동시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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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대금지급과 임차인의 지상물 인도·소유권이전은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관계를 검토한다. 청구취지에는 반대급부의 주체, 목적물, 이전등기 종류, 인도, 금액을 모두 적는다. 판결문 주문을 단순히 철거기각만으로 끝낼지 적극적 급부까지 명할지는 실제 청구·반소 구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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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BP-05 — 무허가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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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5다220998·220999에 따라 무허가 건물이라는 사정만으로 매수청구권 대상에서 자동 제외하지 않는다. 다만 인정이 임대인에게 현저히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특별사정이 있는지, 행정상 철거 가능성·양도 실익·귀책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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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BP-06 —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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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가격은 권리행사 당시 건물 등의 현존상태를 기준으로 한 객관적 시가이다. 법원이 임의로 계약가·공사비·감가율을 선택하지 않는다. 감정에는 기준일, 대상 범위, 부합물·부속물, 위법상태, 철거 가능성, 점유상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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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BP-07 — 강행규정과 포기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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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52조에 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매수청구권 배제는 효력이 제한된다. 다만 96다45443의 취지에 따라 원상회복·철거 약정의 문구만으로 결론내지 않고 계약 체결경위, 대가, 토지 사용조건, 지상물 취득경위 등 전체 사정상 실제로 임차인에게 불리한지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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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BP-08 — 석명과 청구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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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했는데 당사자의 청구형태가 형성효과와 맞지 않으면, 94다34265 취지상 법원은 지상물 이전·인도와 대금지급의 관계를 석명할 수 있다. LLM은 이를 이유로 당사자가 하지 않은 반소·청구변경을 자동 생성하지 않고 ASK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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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BP-09 — 종료 후 사용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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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토지를 계속 점유·사용하면 차임상당 부당이득 등이 문제될 수 있다. 지급의무자, 기간, 월액, 일부 변제, 상계 의사표시를 별도 확정한다. 매수대금에서 자동 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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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BP-10 — 형성 후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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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권 행사로 성립한 매매대금채권의 행사기간은 행사일·채권 성질·중단·완성유예를 별도 판정한다. 이 문서는 평가서만으로 단일 기간을 하드코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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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당사자·청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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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원고 | 피고 | 청구 구조 |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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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의 본소 | 토지임대인·소유자 | 임차인·지상물 소유자 | 철거 + 토지인도 | 토지소유자와 임대인이 다르면 권원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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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의 반소·별소 | 매수청구권자 | 행사 당시 상대방 | 대금지급, 반대급부 동시이행 | 행사와 청구를 구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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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적 행사 | 본소 피고 임차인 | 본소 원고 임대인 | 본소 기각 주장 | 적극 지급명령은 반소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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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의 예비청구 | 본소 원고 임대인 | 임차인 | 대금 지급과 상환으로 이전·인도 | 가격·매수 성립을 전제로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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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공유자가 있으면 지분, 불가분성, 공동임대인 지위, 승계범위를 공식 자료로 확인해 항을 분리한다. 모든 사람에게 자동으로 공동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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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목적물 특정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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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는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재·지번·지목·면적과 임대부분 도면을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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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물은 소재, 구조, 용도, 층수, 면적, 건축물대장·등기 여부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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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등기 건물은 현황측량도와 구조·면적으로 동일성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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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목은 수종·수령·수량·식재 구역을 별지와 도면으로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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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염전·목축·재배 시설은 종류·규격·수량·설치 위치·토지와의 결합 정도를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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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철거대상과 매수대상이 같은지 대응표로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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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속물·부합물·독립 물건을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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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시점·가격·상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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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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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체결 → 지상물 설치·취득 → 갱신청구 → 임대차 종료 → 임대인의 갱신 거절 → 매수청구권 행사·도달 → 가격 기준일 → 소 제기·청구변경 순으로 기록한다. 소송 중 행사한 경우 준비서면 도달일과 조서 기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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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가격과 반대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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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시점 현존상태 시가만 확정 금액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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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 전 예상가·공사비를 확정 주문에 넣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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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금과 지상물 이전·인도를 동시이행으로 쓸 때 양 당사자의 급부를 완전하게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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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기·비등기 목적물에 존재하지 않는 등기절차를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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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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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후 차임·부당이득, 훼손손해, 보증금 등은 채권의 성립·금액·변제기·상계적상·상계 의사표시를 확인한다. 순액이 확정되지 않으면 FORM-BP-06을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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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병합·예비·절차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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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거와 토지인도는 목적물·의무자가 같을 때에도 별도 급부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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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청구권이 성립하면 임대인은 철거청구와 양립하는지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적법한 예비적 이전·인도청구를 ASK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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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이 대금 지급명령을 원하면 단순 항변이 아니라 반소·별소 등 적극 청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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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이 미정인 채로 일부청구를 할 경우 일부청구 표시와 잔부 유보의 법적 효과를 별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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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임·부당이득·손해배상은 발생기간·채무자를 분리한 독립 항으로 병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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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거 확정판결 후 새로 행사한다는 입력은 STOP-BP-18에서 공식 판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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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Leaf–Form 전수 대응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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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 | 확정 조건 | Form |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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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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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BP-01 | 매수청구권 불성립·부정, 철거·인도 가능 | FORM-BP-01 | CHECK-BP-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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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BP-02 | 임차인의 대금 적극청구, 건물 이전·인도 동시이행 | FORM-BP-02 | CHECK-BP-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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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BP-03 | 임차인의 방어적 행사만 존재 | FORM-BP-03 | CHECK-BP-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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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BP-04 | 임대인의 예비적 지상물 이전·인도 | FORM-BP-04 | CHECK-BP-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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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BP-05 | 수목·비등기 시설 매수 | FORM-BP-05 | CHECK-BP-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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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BP-06 | 상계 후 확정 순액 | FORM-BP-06 | CHECK-BP-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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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BP-07 | 종료 후 차임·부당이득 병합 | FORM-BP-07 | CHECK-BP-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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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BP-08 | 복수 목적물·당사자별 결과 상이 | FORM-BP-08 | CHECK-BP-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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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Leaf는 Form과 일대일 대응하고 모든 Form은 이 표에서 사용된다. Q 노드에서 Form으로 직접 이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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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청구취지 Form 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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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괄호에는 증거로 확정된 사실만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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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BP-01 — 임대인의 철거·토지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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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 또는 시설]을 철거하고, 별지 제2목록 기재 [토지 또는 그 표시 부분]을 인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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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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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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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와 인도의 의무자가 다르면 피고별 항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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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BP-02 — 임차인의 건물 매매대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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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등기 원인과 일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위 건물의 인도를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행사시 현존상태 시가]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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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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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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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가능성·반대급부·가집행 범위는 실제 소송구조와 집행가능성을 다시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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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BP-03 — 방어적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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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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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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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Form은 답변서 결론용이다. 대금 지급명령을 받으려면 FORM-BP-02 또는 별도 적극 청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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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BP-04 — 임대인의 예비적 이전·인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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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위적으로,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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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확정 매수가격]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원인과 일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건물을 인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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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비용은 [부담관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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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예비의 양립관계와 청구변경 적법성이 확인된 때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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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BP-05 — 수목·비등기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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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수목 또는 비등기 시설]의 인도를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행사시 현존상태 시가]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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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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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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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필요한 별도 이전행위가 있으면 확인된 범위에서 추가한다. 존재하지 않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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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BP-06 — 상계 후 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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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지상물]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및 인도 / 인도]를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매수가격 - 적법한 상계액의 확정 순액]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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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부담관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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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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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액·의사표시·상계적상이 모두 확정된 경우에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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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BP-07 — 종료 후 차임·부당이득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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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종료 후 사용자]는 원고에게 [사용개시일]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확정 월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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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부담관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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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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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이행의 필요, 종기, 소송촉진법 적용 제외 가능성, 지급의무자를 각각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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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BP-08 — 복수 목적물·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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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A]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제3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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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B]는 원고로부터 별지 제2목록 기재 [수목]의 인도를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격]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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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비용은 [부담관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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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결론에 맞게 반복하되 서로 다른 의무를 공동하여로 묶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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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금지·주의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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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명을 이유로 건물만 조사하고 수목·기타 시설을 누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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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차 종료만으로 매수청구권이 자동 행사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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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수청구권 행사 뒤에도 철거청구가 당연히 그대로 인용된다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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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어적 항변만 있는 사건에서 대금 지급명령을 자동 생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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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허가 건물을 언제나 대상 밖이라고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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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약서의 철거·원상회복 문구만 보고 권리포기를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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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사비·장부가·임대인의 희망가격을 행사시 시가로 대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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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감정 전 금액 또는 상계 전 순액을 생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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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목·비등기 시설에 소유권이전등기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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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차임·부당이득의 채무자를 생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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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철거 확정판결 후 행사·일방 철회·국공유재산 특칙을 공식 확인 없이 자동 판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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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근거 계층과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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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근거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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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대법원·법원 공식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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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 법원 공식 안내·감정 관련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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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 평가서·주석·논문·실무자료. 쟁점 발굴용이며 S1 대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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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검증된 주요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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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 근거 | 핵심 용도 | 공식 UR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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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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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P-01 | 민법 제643조 | 토지임차인의 갱신·매수청구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64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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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P-02 | 민법 제652조 |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 제한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65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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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P-03 | 민법 제283조 | 지상권 소멸 후 매수청구 준용 구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8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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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P-04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34265 전원합의체 | 형성권·동시이행·석명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9177 |
|
||||
| E-BP-05 |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09020·309037 | 행사시 현존상태 시가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0669 |
|
||||
| E-BP-06 |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5다220998·220999 | 무허가 건물과 특별사정 | https://www.scourt.go.kr/sjudge/1780636401224_141321.pdf |
|
||||
| E-BP-07 |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5443 | 원상회복·포기약정과 제652조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15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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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재 현행 법령 본문과 공식 판례 원문을 확인했다. 2025다220998·220999는 사건번호의 연도와 달리 2026. 5. 29. 선고임을 공식 PDF로 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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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최종 검사·STOP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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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BP-F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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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 PASS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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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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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BP-01 Identity | registry 표시명, 와가 없는 폴더명, 와가 있는 실제 파일키가 모두 정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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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BP-02 Termination | 임대차 목적·종료원인·종료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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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BP-03 Object | 건물·수목·시설의 소유·현존·동일성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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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BP-04 Sequence | 갱신청구·거절·매수행사·도달 순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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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BP-05 Formation | 매수청구권 성립·행사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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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BP-06 Price | 행사시 현존상태 시가를 공식 감정자료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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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BP-07 Counterperformance | 대금·이전·인도의 당사자와 범위 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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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BP-08 Special | 무허가·이동식·국공유 등 특별사정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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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BP-09 Graph | Q → LEAF → FORM → CHECK 경로 완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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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BP-10 Matrix | 선택 Leaf와 Form이 §8에서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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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BP-11 Money | 상계·차임·부당이득의 채무자·기간·금액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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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BP-12 Authority | 핵심 명제를 기준일 현재 S1 원문으로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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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라도 FAIL이면 확정 주문을 출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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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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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 유형 | 발동 |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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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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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BP-01 | CURE | 토지·사건 불특정 | 등기·계약·도면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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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BP-02 | CURE | 당사자·승계 불명 | 등기·상속·양도자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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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BP-03 | VERIFY | 임대 목적 불명 | 계약·현황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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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BP-04 | VERIFY | 종료원인·종료일 불명 | 해지통지·기간·귀책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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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BP-05 | ASK | 갱신청구·거절 불명 | 의사표시·도달·응답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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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BP-06 | CURE | 지상물 불특정 | 대장·측량·도면·수목목록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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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BP-07 | VERIFY | 지상물 소유 불명 | 신축·매수·양수자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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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BP-08 | VERIFY | 종료 당시 현존·가치 불명 | 현장·사진·감정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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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BP-09 | VERIFY | 위법상태·철거 위험 불명 | 인허가·행정처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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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BP-10 | CURE | 매수행사·도달 불명 | 내용증명·서면·조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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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BP-11 | VERIFY | 포기·원상회복 약정 불명 | 계약 전체와 체결경위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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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BP-12 | VERIFY | 행사시 시가 불명 | 기준일을 정한 공식 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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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BP-13 | VERIFY | 이전·인도 방식 불명 | 등기·점유·보존등기 가능성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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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BP-14 | CURE | 차임·부당이득 불명 | 기간·월액·변제 원장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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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BP-15 | VERIFY | 대금채권 시효 불명 | 채권 성질·기산·중단 공식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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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BP-16 | VERIFY | 이동식 구조물 분류 불명 | 구조·독립성·정착성 개별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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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BP-17 | ROUTE | 국공유·행정 특칙 가능 | 적용 특별법·처분 확인 후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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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BP-18 | VERIFY | 철거 확정판결 뒤 행사 | 해당 공식 판례 원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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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BP-19 | VERIFY | 행사 뒤 철회 주장 | 철회·합의·상대방 동의의 공식 법리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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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BP-20 | TRANSFORM | 지상권 사건 | 제283조 직접 적용 규칙으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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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BP-21 | TRANSFORM | 상가 권리금·건물임대차 | 해당 사건종류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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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BP-22 | ROUTE | 임대차 갱신 성립 | 존속 중 의무 규칙으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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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출력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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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FORM-BP-* 주문, 선택 이유, 사용 입력, 매수청구권 행사일·가격 기준일, 반대급부, 근거 ID, CHECK-BP-FINAL 결과를 함께 기록한다. 활성 STOP이 하나라도 있으면 완성형 청구취지를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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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in New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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