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s(rules): add 64 claim-relief v2 gu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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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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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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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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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 | 전부금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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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키 | 전부금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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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범위 | 대한민국 민사집행법상 확정된 전부명령에 기초한 전부채권자의 제3채무자 상대 금전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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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 2026-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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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전 | v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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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v1 및 fable5 평가서 각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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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는 `현행 법령 → 대법원 판례 → 법원 공식 안내·서식 → 검증된 보조자료` 순으로 적용한다. 전부명령 결정문·송달증명·확정증명과 피압류채권의 발생자료를 별개 증거로 취급한다. `Q-ROOT`에서 시작해 하나의 Leaf와 §8의 Form을 고른 뒤 §12를 모두 통과하면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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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반영 대장: `ADOPT 24 / MODIFY 8 / REJECT 1 / DEFER 4 / NEW 3 = 40`. 하도급 직접지급, 공탁, 개인회생, 공시송달, 상계, 장래채권 및 2026년 압류금지액을 반영했다. 무효 전부명령 뒤 권리가 항상 되살아나지 않는다는 식의 일률적 명제는 거절하고 집행채권·피압류채권·경합의 각 효과를 사실별로 판정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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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명령의 존재는 피압류채권의 존재·범위를 확정하지 않는다. 없는 채권을 주문으로 만들어 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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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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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명 | 필수성 | 허용값·의미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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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_identity` | 필수 | 전부금 청구 / 전부금청구 | registry·폴더·파일 | `STOP-I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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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forcement_title` | 필수 | 집행권원, 집행채권 원금·부대채권 | 판결·공정증서 등 | `STOP-C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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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signment_order` | 필수 | 법원·사건번호·주문·전부액 | 결정정본 | `STOP-C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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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vice_to_third_debtor` | 필수 | 제3채무자 송달일시 | 송달증명 | `STOP-C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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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vice_to_debtor` | 필수 | 채무자 송달 또는 적법한 공시송달 | 송달증명·기록 | `STOP-C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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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ality` | 필수 | 확정일·즉시항고·정지 여부 | 확정증명·항고기록 | `STOP-C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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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intiff_status` | 필수 | 확정 전부명령의 전부채권자 또는 승계인 | 결정·승계자료 | `STOP-C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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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fendant_status` | 필수 | 피압류채권의 제3채무자 또는 적법한 승계인 | 계약·결정 | `STOP-C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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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tached_claim_id` | 필수 | 채권 원인, 당사자, 발생일, 변제기, 계약금액 | 계약·정산·거래자료 | `STOP-C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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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tached_claim_balance` | 필수 | 송달 시 및 변론종결 시 현존액 | 원장·정산·지급내역 | `STOP-C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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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eting_executions` | 필수 | 선·동시 압류, 가압류, 배당요구 | 송달내역·사건기록 | `STOP-C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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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fenses` | 필수 | 변제·상계·해제·취소·공제·동시이행 | 증빙·통지·판결 | `STOP-C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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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rect_payment` | 조건부 | 하도급 직접지급 합의·청구·법정사유 | 합의·청구·공사자료 | `STOP-C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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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posit_state` | 조건부 | 집행공탁·혼합공탁·변제공탁·배당 | 공탁서·사유신고 | `STOP-R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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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tected_claim` | 조건부 | 급여·예금·보험·노임 등 압류금지 | 계좌·급여·보험·공사자료 | `STOP-C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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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olvency_state` | 조건부 | 회생·개인회생·파산·집행정지 | 결정문·공고 | `STOP-R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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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ay_inputs` | 조건부 | 피압류채권 변제기, 청구·송달일, 이율 | 계약·도달·현행법 | `STOP-C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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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축은 최소 `피압류채권 발생 → 선행 처분 송달 → 전부명령 제3채무자 송달 → 채무자 송달 → 확정 → 변제·상계·공탁·도산` 순으로 작성한다. 일시가 같거나 순서를 알 수 없으면 임의로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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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마스터 결정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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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OOT 사건명·사건키·폴더·입출력이 전부금 청구로 일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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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STOP-I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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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Q-A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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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01 원고가 의존하는 결정은 전부명령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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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명령 → RULE-T01 → Q-A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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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심명령 → STOP-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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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 STOP-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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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금출급·배당 → STOP-R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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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02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되고 확정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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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RULE-T02 → Q-A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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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송달 쟁점 → RULE-T12 → Q-A03 또는 STOP-C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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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항고·집행정지·개인회생 개시 → RULE-T11 → STOP-R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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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불명 → STOP-C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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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03 제3채무자 송달 전 압류경합이 없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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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 RULE-T03 → Q-B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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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음 → STOP-H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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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 가압류·전이·배당요구 순서 불명 → RULE-T14 → STOP-C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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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B01 원고와 피고의 현재 적격이 확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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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채권자 대 제3채무자 → Q-C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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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한 승계인 포함 → Q-C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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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행인 제3채무자 → RULE-T13 → Q-C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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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명 → STOP-C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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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01 피압류채권이 송달 당시 특정 가능하고 현재 존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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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재·특정 → RULE-T04 → Q-C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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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조건부이지만 특정 가능 → RULE-T10 → Q-C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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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존재·이미 소멸 → STOP-H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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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명 → STOP-C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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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02 전부된 범위와 현존 잔액을 계산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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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액 현존 → Q-D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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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현존 → LEAF-T02 → Q-D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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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명 → STOP-C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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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01 제3채무자의 대항사유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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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계 → RULE-T05 → Q-D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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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 변제·해제·공제·동시이행 → RULE-T04 → Q-D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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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 직접지급 → RULE-T06 → Q-D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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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 → RULE-T07 → STOP-R02 또는 Q-D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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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 Q-D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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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02 압류금지 또는 법정 제한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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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음·범위 확정 → RULE-T08 → LEAF-T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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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음·범위 불명 → STOP-C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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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 Q-E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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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01 RULE-T09에 따라 시효를 분리한 뒤 피압류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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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LEAF-T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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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조건부이고 미리 청구할 필요 있음 → LEAF-T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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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STOP-C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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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된 Leaf → Q-F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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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01 원금·기산일·이율을 피압류채권 기준으로 검증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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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채권 → 기존 Leaf 유지 → Q-G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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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행위 채권으로 상법상 이율 적용 근거 확정 → LEAF-T04 → Q-G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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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명 → STOP-C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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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G01 복수 피압류채권·전부채권자·제3채무자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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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별 구분 가능 → LEAF-T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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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 전부명령과 이중지급 위험 → RULE-T07 → STOP-R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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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 기존 Leaf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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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01 비용·가집행이 허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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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금전지급 판결 → 해당 Form의 부수 주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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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도산·공공기관 제한 → 가집행 제외·개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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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f → §8 대응 Form → Q-G01 → Q-H01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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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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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T01 — 전부금 청구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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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요건: 원고가 확정된 전부명령으로 이전받은 피압류 금전채권을 제3채무자에게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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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전부채권자는 이전된 채권 범위에서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할 뿐 더 우월한 권리를 얻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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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 추심명령, 임의 채권양도, 공탁금출급 또는 배당이면 다른 사건·절차로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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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노드: `Q-A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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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E-T01`, `E-T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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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T02 — 송달·확정과 소급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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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고,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하여 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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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범위에서 집행채권은 변제된 것으로 보지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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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송달, 제3채무자 송달, 확정일을 서로 대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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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노드: `Q-A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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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E-T01`, `E-T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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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T03 — 압류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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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같은 금전채권에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으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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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 불확정채권의 경합은 사후 실현액이나 막연한 예상액이 아니라 송달 당시 계약상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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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노드: `Q-B01` 또는 `STOP-H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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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E-T01`, `E-T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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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T04 — 피압류채권의 존재·범위·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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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명령은 채권 존재를 확정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계약, 기성, 정산, 납품, 손해발생 등 발생요건과 잔액을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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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채무자는 송달 전에 생긴 변제·해제·취소·공제·동시이행 등으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법률관계별로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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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달 후 채무자에게 임의 지급하여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는 압류 효력에 따라 엄격히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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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노드: `Q-C02` 또는 `Q-D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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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E-T02`, `E-T03`, `E-T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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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T05 — 제3채무자의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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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의 자동채권과 피압류채권의 발생·변제기를 각각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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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 당시 이미 상계적상이거나,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피압류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도래하여 정당한 상계기대가 인정되는 범위인지 전원합의체 법리에 따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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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채권의 원인만 압류 전에 존재했다는 이유로 항상 상계를 허용하거나 금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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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노드: `Q-D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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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E-T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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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T06 — 하도급 직접지급과 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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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상 직접지급 합의가 성립하면 그때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하고 범위 내 발주자의 수급인 상대 채무가 소멸하는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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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지급사유 발생 전에 제3채권자의 압류·가압류가 도달했다면 집행보전 금액에는 하수급인의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시간 순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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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 송달 후 지급된 선급금은 공사대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그 지급·정산을 대항할 수 있는지 별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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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임 등 압류금지 부분은 현행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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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노드: `Q-D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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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E-T05`, `E-T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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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T07 — 공탁·배당·다수 전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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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상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하고 사유신고를 한 경우 지급채무 소멸 범위와 배당절차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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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 불확정채권에 유효한 수개의 전부명령이 있고 사후 실현액이 합계에 미달하는 특수 상황에서는 각 명령의 효력과 한 번의 유효한 변제에 의한 면책을 판례 범위 안에서 판단하고, 이중지급 위험이면 공탁 경로로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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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금 지급소송으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이나 배당이의를 대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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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노드: `STOP-R02` 또는 `Q-D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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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E-T03`, `E-T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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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T08 — 압류금지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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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연금·예금·보험금·노임·사회보장급여 등 채권 성질과 특별법상 압류금지 여부를 먼저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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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되는 신청사건의 예금 등은 시행령 제7조상 개인별 잔액 250만 원 이하 범위가 압류금지되는 현행 기준을 적용하되 제출일에 재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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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평가서의 185만 원 또는 다른 채권 유형의 150만 원 기준을 예금에 복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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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만 금지되면 유효한 전부 범위와 현존액을 다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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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노드: `LEAF-T02` 또는 `STOP-C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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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E-T07`, `E-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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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T09 —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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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채권의 시효와 전부로 이전된 피압류채권의 시효를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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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전부명령 절차가 집행채권에 미치는 시효 효과를 곧바로 제3채무자 상대 피압류채권 행사에 옮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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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채권자는 피압류채권의 변제기·시효기간과 재판상 청구·압류·승인 등 독립된 완성·갱신 사유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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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노드: `Q-E01` 또는 `STOP-C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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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민법상 소멸시효 규정 및 개별 채권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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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T10 — 장래·조건부·정기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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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달 당시 발생의 기초가 있고 채권 종류·당사자·기간·상한이 특정 가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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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 발생 가능성만으로 현재액을 만들어 내지 않는다. 변제기 도래분과 미도래분을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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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이행 주문은 미리 청구할 필요와 장래 시점·조건까지 특정될 때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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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노드: `Q-C02` 또는 `LEAF-T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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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E-T03`, `E-T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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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T11 — 회생·개인회생·파산·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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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명령 확정 전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거나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되면 즉시항고심의 정지·취소·기각 가능성을 먼저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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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 전후, 회생재단 귀속, 중지·금지명령을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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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전부금 판결과 가집행·개별집행이 가능한 것처럼 작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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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노드: `STOP-R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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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E-T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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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T12 — 채무자 송달과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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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폐문부재만으로 공시송달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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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주소지를 떠나 더 이상 송달장소로 보기 어렵고 채권자가 다른 장소를 알 수 없는지 기록으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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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건의 송달 사실만으로 이 전부명령의 공시송달 가능성을 부정하거나 긍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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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노드: `Q-A03` 또는 `STOP-C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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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E-T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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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T13 — 공공기관·은행 등 제3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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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채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면 예산·회계상 지급절차와 가집행 제한을 확인하되 채권의 실체와 전부 효력을 대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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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예금은 명의인·계좌 범위·상계약관·압류금지액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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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노드: `Q-D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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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해당 특별법·약관·현행 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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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T14 — 선행 가압류·압류전이·별도 배당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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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결정의 대상채권 동일성과 제3채무자 송달 시각을 표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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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채권자의 선행 가압류가 본압류·전부명령으로 이전된 범위와 다른 채권자의 경합을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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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배당요구의 효력은 해당 집행절차에 한정해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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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노드: `Q-A03` 또는 `STOP-C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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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개별 결정·송달증명 및 `E-T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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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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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는 확정 전부명령에 표시된 전부채권자 또는 적법한 승계인이다. 압류채권자·추심채권자·양수인을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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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는 결정에 표시된 제3채무자 중 피압류채권의 실제 채무자이다. 법인 대표자 개인을 피고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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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채무자의 합병·영업양도·상속 등 승계는 실체법상 채무승계와 당사자표시를 함께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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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채무자가 여럿이면 연대·분할·불가분의 원인은 원래 피압류채권 관계에서 찾는다. 전부명령만으로 연대채무가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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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부채권자가 여럿인 특수 상황은 각 전부명령의 송달·경합·확정과 `RULE-T07`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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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채무자회생·개인회생·파산이 있으면 관리인·채무자·제3채무자의 지위를 섞지 않고 `RULE-T11`로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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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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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문을 그대로 옮기는 데 그치지 말고 피압류채권의 계약명, 발생원인, 기간, 거래·공사·계좌 등을 주문과 청구원인에서 식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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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상한은 `전부명령의 전부액`, `송달 당시 유효하게 이전된 범위`, `현재 피압류채권 잔액` 중 가장 작은 금액을 출발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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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상계·공제·직접지급·공탁·압류금지액을 반영하되 같은 소멸액을 중복 차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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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피압류채권을 한 주문에 합치면 채권별 원금·변제기·이율을 별지 계산표로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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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만으로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 전부명령의 채무자에게 지급하라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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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채권은 기간·조건·상한을 특정하고, 발생하지 않은 부분을 현재 원금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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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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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청구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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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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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im_cap =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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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ignment_order_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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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id_transferred_amount_at_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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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tached_claim_current_balanc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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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claim_principal = claim_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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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alid_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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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alid_set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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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alid_contractual_deduction
|
||||
- extinguished_direct_payment_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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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alid_deposit_or_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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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tected_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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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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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존재 채권에는 민사집행법 제231조 단서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전부액 = 청구원금`으로 자동 계산하지 않는다. 일부 부존재·소멸이면 잔액만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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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변제기·지체·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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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부명령 송달·확정과 피압류채권의 변제기는 다르다. 원래 채권이 미도래이면 송달만으로 지체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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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채무자의 지체 발생 요건은 원래 계약·법률과 청구·최고 여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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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송달 전 기간의 부대채권이 전부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결정 주문과 집행채권액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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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부 후 제3채무자 상대 지연손해금은 피압류채권의 약정 또는 민법·상법상 이율을 먼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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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제출일 현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과 같은 법 제3조 제1항 단서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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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행위 채권이라도 당사자 지위·행위 성질을 확인하지 않고 연 6%를 쓰지 않는다. 특례이율도 평가서의 숫자를 하드코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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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시효·도산·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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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T09`에 따라 두 채권의 시효를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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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T11`의 중지·금지·확정 전 취소 가능성이 있으면 금전 계산보다 절차 경로를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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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법률상 가집행 제한이 있으면 부수 주문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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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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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압류채권별 이율·기산일이 다르면 항을 분리하고 단순 합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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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금과 동일 금액의 추심금·양수금·계약금 청구를 누적하여 이중집행 가능하게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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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명령 효력과 피압류채권 존재에 관한 공격방법이 양립하면 불필요한 예비적 청구로 나누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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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다른 법적 지위의 피고가 책임질 가능성이 양립하지 않으면 근거 있는 주위적·예비적 구조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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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배당이의, 독립당사자참가, 지급명령은 `STOP-R02` 또는 `STOP-R04`의 별도 절차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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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은 통상 별항으로 두며, 가집행은 현재 금전 이행이고 법률상 제한이 없을 때만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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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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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적용 Rule/Evidence | 최종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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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T01 | 유효·확정 전부명령, 현존·도래 채권, 항변 없음 | FORM-T01 | 원금, 기산일, 송달일, 이율 | RULE-T01~T05 / E-T01·E-T02 | CHECK-T01~T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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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T02 | 일부 소멸·공제·압류금지 후 잔액 | FORM-T02 | 감액 산식, 잔액, 이율 | RULE-T04~T08 | CHECK-T01~T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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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T03 | 특정된 장래·조건부 채권, 미리 청구할 필요 | FORM-T03 | 장래 시점·조건, 상한 | RULE-T10 / E-T12 | CHECK-T01~T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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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T04 | 상행위 채권과 상법상 이율 근거 확정 | FORM-T04 | 원금, 상사 기산·이율, 특례이율 | RULE-T04 / E-T13 | CHECK-T01~T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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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T06 | 복수 피압류채권을 항별로 특정 | FORM-T06 | 채권별 원금·기산·이율 | RULE-T04·T10·T13 | CHECK-T01~T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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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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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괄호는 가상 변수다. 제출 전 검증된 값으로 치환한다. 통상 별항으로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를 둘 수 있고, 허용되는 현재 금전지급 항에만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를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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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T01 — 기본 전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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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LEAF-T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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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원금]`, `[지체기산일]`, `[소장 부본 송달일]`, `[1구간 이율]`, `[특례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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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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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전부된 피압류채권의 현존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기산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구간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제출일 현재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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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전부명령만 있고 피압류채권의 존재·변제기·잔액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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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T02 — 일부 소멸·제한 후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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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LEAF-T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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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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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전부액 중 변제·상계·공제·직접지급·공탁·압류금지 부분을 제외한 잔액]원 및 이에 대하여 [검증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검증된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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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감액 항목과 금액이 증거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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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T03 — 장래·조건부 전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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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LEAF-T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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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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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피압류채권의 특정된 장래 변제기 또는 조건이 성취되는 때] 원고에게 [발생이 확정되는 범위에서 전부상한액을 넘지 않는 금액]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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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금액]`은 판결 주문만으로 확정·집행 가능한 고정액이어야 하며 단순 상한이나 사후 협의액으로 남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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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미리 청구할 필요, 조건, 고정액 또는 상한이 불특정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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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T04 — 상사 피압류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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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LEAF-T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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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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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상사 지체기산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검증된 상사 또는 약정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제출일 현재 적용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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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원래 피압류채권이 상행위에서 발생했다는 근거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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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T06 — 복수 피압류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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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LEAF-T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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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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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가. [피압류채권 A 원금]원 및 이에 대한 [A의 검증된 지연손해금], 나. [피압류채권 B 원금]원 및 이에 대한 [B의 검증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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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채권별 원인·잔액·변제기·이율을 분리할 수 없거나 합계가 유효한 전부상한을 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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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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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부명령 결정만으로 피압류채권의 존재·금액·변제기를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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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부명령 송달일, 확정일, 피압류채권 변제기, 지체일을 같은 날짜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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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채무자 송달 전 경합이 있으면 유효한 전부명령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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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래 불확정채권의 경합액을 사후 실현액 또는 막연한 `합리적 예상액`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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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동채권의 발생원인만 압류 전에 있었다는 이유로 상계를 자동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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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하도급 직접지급 합의·압류의 선후를 바꾸거나 선급금을 공사대금과 무관한 지급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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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탁·사유신고 후에도 같은 금액을 제3채무자에게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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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압류금지액은 구 평가서 수치가 아니라 신청 접수일과 제출일 현행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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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집행채권과 피압류채권의 소멸시효를 하나로 합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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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전부금, 추심금, 양수금, 공탁금출급, 배당이의를 하나의 주문에 혼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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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회생·개인회생·파산의 중지·금지효과를 검토하지 않고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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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피고들은 연대하여` 또는 `각자`를 원래 피압류채권의 부담 근거 없이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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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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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I01` HARD STOP — 사건 정체성 불일치. 올바른 폴더에서 `Q-ROOT`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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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H01` HARD STOP — 제3채무자 송달 전 압류경합으로 전부명령 무효. 다른 집행·배당 경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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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H02` HARD STOP — 피압류채권 전부 부존재·소멸. 전부금 지급 주문 생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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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C01` CURE/VERIFY — 결정·송달·확정 불명. 결정정본·송달증명·확정증명 확보 후 `Q-A02`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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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C02` CURE/VERIFY — 원고·피고 적격 불명. 승계·계약자료 확보 후 `Q-B01`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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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C03` CURE/VERIFY — 피압류채권 원인·특정 불명. 계약·거래자료 확보 후 `Q-C01`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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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C04` CURE/VERIFY — 현존액·항변·직접지급 불명. 정산·지급자료 확보 후 `Q-C02`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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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C05` CURE/VERIFY — 선행 처분의 동일성·송달순서 불명. 집행기록 확보 후 `Q-A03`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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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C06` CURE/VERIFY — 압류금지 성질·범위 불명. 신청일 현행법과 원자료 확인 후 `Q-D02`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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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C07` CURE/VERIFY — 변제기·시효·기산일·이율 불명. 계약·도달·현행법 확인 후 `Q-E01`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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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1` ROUTE/TRANSFORM — 추심금·양수금 등 다른 청구종류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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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2` ROUTE/TRANSFORM — 공탁금출급·배당·배당이의·독립당사자참가 경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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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3` ROUTE/TRANSFORM — 회생·개인회생·파산의 중지·확정절차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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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4` ROUTE/TRANSFORM — 지급명령 등 독촉절차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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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근거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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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dence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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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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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01 | 민사집행법 제229조 | 추심·전부, 경합, 확정 요건 | 2026-02-01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29조 | 공식 원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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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02 | 민사집행법 제231조 | 확정 시 송달일 소급, 부존재 예외 | 2026-02-01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31조 | 공식 원문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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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03 |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5439 | 장래 불확정채권의 경합 기준·수개 전부명령 | 1998-08-21 | 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140 | 공식 판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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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04 |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 압류 후 상계 대항 요건 | 2012-02-1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0686 | 공식 판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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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05 |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1다273592 | 하도급 직접지급 합의와 선행 압류 | 2025-04-0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5753 | 공식 판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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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T06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723 | 가압류 송달 후 선급금 지급·노임 범위 | 2016-10-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3986 | 공식 판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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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T07 | 민사집행법 제246조·시행령 제7조 | 압류금지채권·예금 등 250만 원 | 2026-02-01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시행령 | 공식 원문 확인 |
|
||||
| E-T08 | 대법원 2025. 5. 9. 자 2025마5347 | 확정 전 전부명령과 개인회생·집행정지 | 2025-05-09 | 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3121 | 공식 판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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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T09 | 대법원 2024. 5. 9. 자 2024마5321 | 전부명령의 공시송달 요건 | 2024-05-0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0831 | 공식 판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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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T10 |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다240466 | 보험 해약환급금의 압류금지 범위와 파산 | 2025-05-2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6493 | 공식 판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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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T11 | 민사집행법 제248조 | 제3채무자의 공탁과 사유신고 | 2026-02-01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48조 | 공식 원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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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12 | 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이행의 소 | 제출일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1조 | 공식 원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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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13 | 상법 제54조 | 상사법정이율 | 제출일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54조 | 공식 원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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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시행본은 실제 압류명령 신청일과 소장 제출일에 다시 확인한다. 판례는 판시 대상 채권·절차와 동일한 범위에서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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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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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T01` Identity — 제목·사건종류·사건키·폴더·출력명이 `전부금 청구 / 전부금청구`로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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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T02` Order — 전부명령 정본, 양 송달, 확정과 집행정지 여부가 증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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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T03` Competition — 제3채무자 송달 전 같은 채권의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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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T04` Claim — 피압류채권의 발생·특정·변제기·현존 잔액이 독립 증거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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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T05` Defenses/Money — 변제·상계·공제·직접지급·공탁·압류금지를 중복 없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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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T06` Timing/Authority — 시효·지체·구간별 이율과 신청일·제출일 현행법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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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T07` Tree/Form — 모든 Q·RULE·Leaf·Form이 연결되고 §8의 정확한 Form 하나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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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 오류는 `STOP-I01`, 무효·부존재는 `STOP-H01` 또는 `STOP-H02`, 보완 가능한 공백은 `STOP-C01`부터 `STOP-C07`, 다른 청구·공탁·도산·독촉절차는 `STOP-R01`부터 `STOP-R04`로 즉시 이동한다. 일곱 CHECK가 모두 PASS이면 필요한 주문만 출력하고 유사 문형을 더 생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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