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s(rules): add 64 claim-relief v2 gu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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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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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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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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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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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 | 정산금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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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키 | 정산금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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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범위 |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계약·조합·공동수급체·위임·계속적 거래·공동재산·담보관계에 따른 정산금 지급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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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 범위 | 행정소송·가사절차·회사법상 청산절차 등 별도 절차로 전환되는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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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 2026-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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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전 | v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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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순위 | 현행 법령·공식 판례 원문 > 법원 공식자료 > 검증된 실무자료 > v1·평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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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Identity le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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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 `사건종류_정산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정산금청구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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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 `사건종류_정산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정산금청구_평가서_fable5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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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3: 해당 폴더에 존재하는 평가서는 위 fable5 1개뿐이며, 존재하지 않는 opus5 평가서는 추론·대체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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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 `사건종류_정산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정산금청구_v2.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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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istry 대조: `정산금 청구`가 137개 registry 중 정확히 1건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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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평가 반영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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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정 | 수 | 반영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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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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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OPT | 23 | 공식 원문과 일치하는 최신 판례·특별법·공동수급체·회사·트리·문형 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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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IFY | 7 | 일부청구, 확인청구, 기산일, 관리비·가맹·근로자성 등 사건별 확인이 필요한 제안의 범위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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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JECT | 1 | 공식 확인 불가 판례를 확정 법리로 사용하는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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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FER | 4 | 비공식 자료만 있는 세부 업종·조세 계산과 미검증 판례의 확정적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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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 2 | 도산절차 게이트와 Leaf–Form 전수 연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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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A=23 / M=7 / R=1 / D=4 / 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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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30초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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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SET-ROOT`에서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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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확정 사실은 추정하지 말고 해당 `STOP-SET-C*`가 요구하는 자료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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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절차이면 `STOP-SET-R*`로 전환하고 이 문서의 금전 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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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든 정상 경로는 `LEAF-SET-*`에서 `FORM-SET-*`를 선택한 뒤 `CHECK-SET-FINAL`을 통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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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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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ID | 의미 | 필수성 | 허용값·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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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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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ET-01 | 정산의 실질적 발생원인 | 필수 | 계약, 최종정산합의, 조합, 위임, 공동수급, 담보, 특별법 | `STOP-SET-C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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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ET-02 | 정산 사유·기준시점 | 필수 | 지급기, 탈퇴일, 해산일, 정산기간 말일, 청산기간 종료일 | `STOP-SET-C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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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ET-03 | 총수입·적극재산 | 필수 | 장부, 계좌, 세금계산서, 감정, 재산목록 | `STOP-SET-C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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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ET-04 | 비용·채무·공제 | 필수 | 계약상 공제항목, 세금, 환불, 필요비, 기지급액 | `STOP-SET-C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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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ET-05 | 분배·손익·출자 비율 | 조건부 | 계약, 조합약정, 공동수급협정, 정관 | `STOP-SET-C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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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ET-06 | 원고·피고와 승계관계 | 필수 | 계약 당사자, 법인등기, 조합원, 채권양도·상속 자료 | `STOP-SET-C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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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ET-07 | 복수 당사자 부담구조 | 조건부 | 분할, 연대, 불가분, 중첩, 독립채무 | `STOP-SET-C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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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ET-08 | 원금과 부분원금 | 필수 | 원 단위 확정액, 별지 기간별 내역 | `STOP-SET-C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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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ET-09 | 이행기·최고·송달 | 필수 | 지급기, 최고 도달일, 소장·변경서면 송달일 | `STOP-SET-C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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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ET-10 | 이율과 적용기간 | 조건부 | 유효 약정, 민사·상사 구별, 특별법, 소촉법 | `STOP-SET-C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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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ET-11 | 특별절차·도산 | 필수 | 정비사업, 협동조합, 회생·파산, 가사절차 여부 | `STOP-SET-C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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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ET-12 | 병합·일부청구 의도 | 조건부 | 누적, 주위·예비, 장래, 일부, 동시이행 | 확인 후 `Q-SET-JO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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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금액·날짜·이율은 기록 없이 만들지 않는다. `[변수]`는 제출 전 반드시 확정하거나 해당 경로를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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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마스터 결정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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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SET-ROOT — registry상 정산금 청구이고 실질적 발생원인이 식별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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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입력: `IN-SET-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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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Q-SET-SPE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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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불명 → `STOP-SET-C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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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RULE-SET-01`, `EV-SET-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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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SET-SPECIAL — 특별법·회사법·가사·도산의 선행 경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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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정비법상 수용재결·보상금 증감 등 공법 경로 → `STOP-SET-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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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상 금전정산이지만 처분 취소가 선결되지 않고 민사 급부소송의 관할이 확인됨 → 표시 `special_civil=true`, `Q-SET-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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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잔여재산 분배·주식회사를 통한 동업정산 → `STOP-SET-R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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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이 혼인 재산분할 → `STOP-SET-R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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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파산 개시 → `STOP-SET-R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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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정산금 경로 → `Q-SET-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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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RULE-SET-02`, `RULE-SET-03`, `EV-SET-05`, `EV-SE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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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SET-TYPE — 기초 유형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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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정산합의 → 유형 `T-SET-A`, `Q-SET-M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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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조합 존속 중 이익분배 → `T-SET-B1`, `Q-SET-M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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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탈퇴 지분환급 → `T-SET-B2`, `Q-SET-M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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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종료·잔여재산분배 → `T-SET-B3`, `Q-SET-M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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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급체 내부 정산 → `T-SET-C`, `Q-SET-M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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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위탁·계속적 거래 → `T-SET-D`, `Q-SET-M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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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재산 처분대금 → `T-SET-E`, `Q-SET-M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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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양도담보 청산 → `T-SET-F`, `Q-SET-M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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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무효 등 부당이득 예비경로 → `T-SET-G`, `Q-SET-M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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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cial_civil=true`인 특별법상 확정 정산·환급 → `T-SET-H`, `Q-SET-M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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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명 → `STOP-SET-C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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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SET-MATURE — 채권이 현재 이행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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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이행기 → `Q-SET-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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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분이고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음 → 표시 `future=true`, `Q-SET-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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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정산절차·잔무가 미완결 → `STOP-SET-C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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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RULE-SET-04`, `EV-SET-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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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SET-AMOUNT — 집행 가능한 원금이 특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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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액 특정 → `Q-SET-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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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액은 미정이나 증거로 뒷받침되는 최소 일부액이 특정되고 일부청구 의사가 명백 → 표시 `partial=true`, `Q-SET-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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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식·장부조사만 있고 정액 없음 → `STOP-SET-C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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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RULE-SET-05`, `EV-SET-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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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SET-PARTY — 채권자·채무자·부담구조가 확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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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분할·연대·불가분·중첩·별개채무가 근거와 함께 확정 → `Q-SET-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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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주주·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책임을 묶음 → `STOP-SET-C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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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명 → `STOP-SET-C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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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RULE-SET-06`, `EV-SET-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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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SET-CONDITION — 반대급부·선이행·동시이행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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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담보 청산 등 동시이행 → 표시 `simultaneous=true`, `Q-SET-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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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또는 선이행 완료 → `Q-SET-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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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급부가 불특정 → `STOP-SET-C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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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SET-MONEY — 원금별 기산일·이율 구간이 확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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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Q-SET-J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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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소송 기산일만 불명이고 원금 이행기는 도래함 → 표시 `service_only=true`, `Q-SET-J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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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기·적용 이율 자체가 불명 → `STOP-SET-C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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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RULE-SET-07`, `EV-SET-03`, `EV-SET-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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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SET-JOIN — 청구 구성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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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 계약청구와 예비적 부당이득 → 표시 `alternative=true`, `Q-SET-COLL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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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의 이익 있는 독립 확인청구 + 지급청구 → 표시 `declaration=true`, `Q-SET-COLL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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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다른 원금의 누적 병합 → 표시 `cumulative=true`, `Q-SET-COLL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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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 지급청구 → `Q-SET-COLL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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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SET-COLLISION — 문형 플래그가 한 서식으로 표현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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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multaneous`, `alternative`, `declaration`, `future`, `partial`, `cumulative` 중 하나 이하만 활성화 → `Q-SET-A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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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이상이 활성화되어 선택 우선순위가 한 청구를 누락시킴 → `STOP-SET-C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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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당사자는 단일 활성 문형을 당사자별 항·별지로 반복할 수 있으므로 별도 충돌 플래그로 세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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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SET-AUX — 최종 문형을 고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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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multaneous=true` → `LEAF-SET-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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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ternative=true` → `LEAF-SET-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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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laration=true` → `LEAF-SET-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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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ture=true` → `LEAF-SET-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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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당사자·부분원금별 차이 → `LEAF-SET-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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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ial=true` → `LEAF-SET-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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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별 다수 원금·누적 병합 → `LEAF-SET-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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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단일 확정금 → `LEAF-SET-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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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LEAF-SET-*`는 해당 `FORM-SET-*` 사용 후 `CHECK-SET-FINAL`로 합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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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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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ID | 종류 | 사유 | 재개 조건·목적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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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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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SET-C01 | CURE/VERIFY | 기초 청구권 불명 | 계약·자금흐름 확보 후 `Q-SET-ROO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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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SET-C02 | CURE/VERIFY | 기준일·이행기·조건 미확정 | 정산조건·잔무·최고자료 확보 후 `Q-SET-MA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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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SET-C03 | CURE/VERIFY | 정액 불특정 | 장부·감정·문서제출절차 후 `Q-SET-AMOU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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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SET-C04 | CURE/VERIFY | 정산비율 불명 | 약정·정관·법정비율 검증 후 `Q-SET-AMOU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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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SET-C05 | CURE/VERIFY | 당사자 귀속 불명 | 법인·조합·개인 귀속 확인 후 `Q-SET-PAR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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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SET-C06 | CURE/VERIFY | 복수 부담구조 불명 | 책임 근거 확인 후 `Q-SET-PAR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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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SET-C07 | CURE/VERIFY | 기산일·이율 불명 | 지급기·최고·송달·상행위성 확인 후 `Q-SET-MONE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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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SET-C08 | CURE/VERIFY | 특별절차·도산 상태 불명 | 법원 사건조회·결정문 확인 후 `Q-SET-SPECI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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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SET-C09 | CURE/VERIFY | 반대급부 불특정 | 등기·인도·서류를 특정 후 `Q-SET-CONDI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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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SET-C10 | CURE/VERIFY | 복합 플래그를 단일 문형으로 표현 불가 | 청구를 항별 분리·병합 재구성 후 `Q-SET-JO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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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SET-R01 | ROUTE/TRANSFORM | 공법상 청산·보상 | 행정소송·재결·특별절차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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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SET-R02 | ROUTE/TRANSFORM | 주식회사 재산분배 | 상법상 청산·주식·회사법상 청구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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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SET-R03 | ROUTE/TRANSFORM | 혼인 재산분할 | 가정법원 절차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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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SET-R04 | ROUTE/TRANSFORM | 회생·파산 | 채권신고·조사확정·수계 등 도산절차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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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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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SET-01 — 실질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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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요건: 사건명이 정산금이나 권원이 다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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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계약·법률·자금 흐름으로 유형을 먼저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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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입금 메모 `투자금`만으로 반환약정을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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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Q-SET-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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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EV-SET-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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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SET-02 — 특별법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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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정비법 제89조의 이전고시 후 가격차액 청산과 제73조의 현금청산·손실보상을 구별하고, 처분성·관할·사업 시행 당시 부칙을 먼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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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 수용·보상금 증감은 재결과 행정소송 경로를 우선 검토한다. 재건축 매도청구나 독립된 사법상 약정은 민사 여부를 별도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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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26조·정관·회계연도 말 순자산을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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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민사 경로면 `Q-SET-TYPE`, 아니면 `STOP-SET-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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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EV-SET-09`, `EV-SE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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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SET-03 — 법인과 조합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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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사업이 주식회사 명의로 운영되고 출자자가 주식을 인수한 구조이면 원칙적으로 민법상 조합 정산으로 우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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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재산·주식·주주간 독립약정·법인 외 별도 조합재산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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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주주는 보증·채무인수·불법행위 등 독립 근거가 있을 때만 개인 피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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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EV-SET-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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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SET-04 — 조합 3분법과 성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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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존속 중 이익분배: 약정 정산기간별 수입·비용·기지급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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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탈퇴: 민법 제719조에 따라 탈퇴 당시 조합재산상태와 손익분배비율을 원칙으로 한다. 미완결 사항은 완결 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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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료·해산: 조합채무·청산비용을 공제한 잔여재산을 원칙적으로 출자가액 비례로 분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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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권자가 조합원인 조합채무의 변제만 남은 경우에는 그 채무를 공제·이행하면서 별도 청산절차 없이 공평한 분배가 가능한지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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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EV-SET-02`, `EV-SET-06`, `EV-SET-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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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SET-05 — 자료편재 사건의 명시적 일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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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이 장부를 독점하더라도 증거 있는 최소액을 특정할 수 있으면 전체채권 중 일부임을 명시하여 소를 제기하고 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회계감정 후 확장을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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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액조차 특정되지 않으면 금액 없는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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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장분의 소촉법 이율은 변경서면 부본 송달 다음 날을 별도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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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EV-SET-01`, `EV-SET-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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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SET-06 — 공동수급체·위임·계속적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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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조합이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등으로 개별 구성원이 출자지분 비율의 공사대금채권을 직접 취득하는 약정과 실제 시공비율에 따른 내부 정산을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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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위탁은 수입반환, 필요비상환, 보수·수수료를 별도 원금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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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플랫폼·콘텐츠 계약은 매출 정의, 공제항목, 부가세 포함 여부, 환불, 정산주기, 상호계산 약정, 추가정산 배제·부제소합의의 범위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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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비 징수 위탁업자는 포괄적 관리위탁 중 자기 명의 소송이 허용될 수 있으나 위탁 종료 시 당사자적격 변동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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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EV-SET-08`, `EV-SET-11`, `EV-SET-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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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SET-07 — 담보청산과 금전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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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담보법 제3조·제4조의 통지·청산기간·목적물가액·피담보채권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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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금과 소유권이전·인도가 동시이행이면 `FORM-SET-05`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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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이율·민사 5%·상사 6%·소촉법 현행 이율을 적용요건과 기간별로 판정하며 수치를 문서에서 영구 고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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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EV-SET-03`, `EV-SET-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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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SET-08 — 시효·상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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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채권 10년, 상행위 채권 5년 등 적용 법률과 기산점을 개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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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합의 지급기, 탈퇴 정산의 성숙시점, 청산종료일을 같은 날로 추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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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계산 약정이 성립하면 계산기간 중 개별채권 청구 가능성과 기간 종료·계산서 승인 후 잔액채권을 상법 제72조 이하에 따라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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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효 임박은 즉시 확인·보전 검토 사유이지 단순 HARD STOP 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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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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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원고 후보 | 피고 후보 |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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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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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정산합의 | 합의상 채권자 | 합의상 지급채무자 | 원거래 당사자를 자동 추가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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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존속 중 | 이익분배채권 조합원 | 약정상 분배의무자·재산보유자 | 조합 상호만 자동 피고로 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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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탈퇴 | 유효하게 탈퇴한 조합원 | 사업·조합재산을 승계한 잔존자 등 | 납입액 전액을 자동 청구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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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종료 | 잔여재산 분배권자 | 분배비율 초과 재산보유자 | 청산인·조합원 구별 누락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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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급체 | 협정·내부약정상 권리자 | 도급인 또는 내부 정산의무 구성원 | 외부 공사대금과 내부 기여정산 혼동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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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위탁 | 위임인·수임인 중 해당 채권자 | 금전보유자·비용상환의무자 | 자료보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지급책임 부과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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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청산 | 채무자 등 청산금채권자 | 담보권자·목적물 귀속자 | 반대급부 누락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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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 가능 독립채무는 피고별 금액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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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약정상 연대이면 `연대하여`, 불가분·부진정연대이면 판례·실무와 사건 구조를 확인하여 `공동하여` 등 적합한 표현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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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원고는 `각`을 원금과 부대금 모두에 연결하거나 별지 청구금액표로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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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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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정산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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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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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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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대상 총수입·적극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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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법률상 공제 가능한 비용·채무·세금·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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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용할 분배·손익·지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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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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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지급·상계·공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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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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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 순서는 법률관계에 맞게 괄호로 고정한다. 부가세 포함·제외를 계약·세금계산서·거래관행으로 확정하고 이중 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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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별지 필수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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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피고 식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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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 유형·기간·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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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수입 또는 적극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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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채무·세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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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비율과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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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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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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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기산일·제1구간 종기·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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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집행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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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장부상 금액`, `법원이 정하는 상당액`, `정산 후 남는 돈`을 원금 대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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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액과 부분원금, 각 원고 합계, 피고별 부담액을 산술 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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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이행 반대급부는 부동산·등기원인·접수정보·인도대상을 식별 가능하게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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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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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산 기준일, 채권 발생일, 이행기, 지체개시일을 각각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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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기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 다음 날, 기한이 없으면 적법한 이행청구 도달 후 지체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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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당이득은 민법 제748조·제749조에 따른 악의와 패소 효과를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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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금별 지급기·최고일이 다르면 이율 구간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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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약정이율이 있으면 적용 대상·기간·강행법상 상한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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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약정이 없으면 민사 5%와 상사 6% 중 채무 발생원인에 맞는 것을 고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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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촉법 이율은 적용요건을 충족한 송달 다음 날 이후에만 쓰며, 장래이행 부분에는 제3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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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청구확장 부분은 변경서면 부본 송달일을 별도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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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회생·파산 개시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통상 소송·가집행 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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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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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다른 원금은 누적적 단순병합하고 각 원금의 기산일을 완전하게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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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 정산금과 계약 무효 시 부당이득처럼 양립하지 않는 청구는 주위적·예비적으로 배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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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청구는 독립된 확인의 이익과 분쟁 제거 효용이 있을 때만 지급청구와 병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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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경제적 이익을 정산금·부당이득·손해배상으로 중복 회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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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은 당사자 수에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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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집행은 금전지급 등 적합한 항에만 붙이고 확인·형성·등기 항에는 자동 부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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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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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적용 Rule/Evidence | 최종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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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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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SET-01 | 단일 확정 정산금 | FORM-SET-01 | 원금, 기산일, 이율구간 | RULE-SET-01·07 / EV-SET-01·03 | CHECK-SET-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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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SET-02 | 기간별·누적 원금 | FORM-SET-02 | 부분원금, 각 기산일 | RULE-SET-04·06·07 | CHECK-SET-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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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SET-03 | 명시적 일부청구 | FORM-SET-03 | 일부액, 전체채권 표시 | RULE-SET-05 | CHECK-SET-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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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SET-04 | 주위·예비 청구 | FORM-SET-04 | 각 원금·각 부대금 | RULE-SET-01·06 | CHECK-SET-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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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SET-05 | 담보청산 동시이행 | FORM-SET-05 | 반대급부, 청산금 | RULE-SET-07 / EV-SET-13 | CHECK-SET-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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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SET-06 | 독립 확인 + 지급 | FORM-SET-06 | 확인대상, 지급원금 | RULE-SET-06 / EV-SET-14 | CHECK-SET-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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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SET-07 | 장래 정기·조건부 지급 | FORM-SET-07 | 월액, 지급일, 객관적 종기 | RULE-SET-04·07 | CHECK-SET-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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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SET-08 | 복수 당사자·별지 | FORM-SET-08 | 당사자별 원금·기산일 | RULE-SET-06·07 | CHECK-SET-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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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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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변수]`는 가상의 자리표시자이며 실제 기록으로 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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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SET-01 — 단일 확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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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조건: `LEAF-SET-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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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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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제출 시 확인한 소촉법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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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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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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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선소송 기산일이 불명하면 첫 구간을 삭제하고 송달 다음 날형으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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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SET-02 — 기간별·누적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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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간별 정산표 ‘미지급 정산금’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날부터 같은 표 ‘제1구간 종기’란 기재 각 날까지는 같은 표 ‘제1구간 이율’란 기재 각 비율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제출 시 확인한 소촉법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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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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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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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SET-03 — 명시적 일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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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전체 정산금채권 중 일부로 청구하는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과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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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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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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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일부임을 숨기거나 최소액도 증거 없이 추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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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SET-04 — 주위적 계약청구·예비적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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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상 정산금]원 및 이에 대하여 [계약상 기산일과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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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원 및 이에 대하여 [민법 제748조·제749조에 따라 확정한 기산일과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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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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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1항 또는 제2항 중 금전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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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SET-05 — 담보청산 상환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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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원인과 일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고 [인도대상]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청산금 [금액]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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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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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SET-06 — 확인과 지급의 단순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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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가 [날짜·회의·결의내용으로 특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한 [결의 또는 행위]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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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과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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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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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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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지급청구 판단만으로 분쟁이 제거되면 확인항을 추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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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SET-07 — 장래 정기 정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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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장래 기산일]부터 [계약종료일·권리소멸일 등 객관적 종기]까지 매 [지급주기] [지급일]에 [정액]원씩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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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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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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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액수가 장래 매출·비용에 따라 변하고 계산기준도 미확정이면 사용하지 않는다. 장래 지급기 전 소촉법 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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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SET-08 — 복수 당사자·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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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별지 청구금액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 ‘원금’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날부터 [종기·이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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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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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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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피고이면 각 피고별 원금·송달일·책임형태를 별도 행 또는 항으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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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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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명만으로 민법상 조합을 전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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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회사 재산을 주주 개인의 조합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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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탈퇴 정산과 해산 후 잔여재산분배를 혼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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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자비율·손익분배비율·탈퇴 정산비율·잔여재산분배비율을 같다고 추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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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납입 투자금 전액을 자동 반환금으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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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총매출에 비율만 곱하고 비용·채무·세금·기지급액을 누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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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근거 없이 대표자·주주·업무집행자에게 개인책임을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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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료 제출·회계 감정을 실체법상 `정산서를 제출하라`는 지급 주문에 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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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법관할로 확인된 도시정비·가사·회사 청산·도산 사건에 일반 정산금 문형을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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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동수급체의 도급인 상대 외부채권과 구성원 내부 정산을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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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동일 이익을 계약·부당이득·손해배상으로 중복 합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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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원금이 불특정인데 `법원이 정하는 금액`으로 보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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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급기와 지체기산일을 동일하다고 추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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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업`·`법인`이라는 단어만으로 상사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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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출 시점의 현행 확인 없이 이율 수치를 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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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장래이행에 소촉법 이율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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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복수 피고에게 근거 없이 `연대하여`·`공동하여`를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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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확인청구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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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존재하지 않는 평가서·미검증 판례를 보충해 확정 근거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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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STOP-SET-C*` 상태를 통과한 것처럼 가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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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근거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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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dence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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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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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SET-01 | 민사소송법 제249조·제251조 | 청구취지 특정, 장래이행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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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SET-02 | 민법 제703조·제711조·제719조·제724조 | 조합, 탈퇴계산, 잔여재산분배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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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V-SET-03 | 민법 제387조·제397조, 상법 제54조 | 이행기·법정이율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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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V-SET-04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대통령령 | 송달 후 이율·장래이행 단서 | 현행 이율 12%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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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V-SET-05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다302022 판결 | 주식회사 설립형 동업과 조합정산 배제 | 2024-06-27 | 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0957 | 확인 |
|
||||
| EV-SET-06 |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05399, 205405 판결 | 조합 필요비와 간이 잔여재산분배 | 2025-06-2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7301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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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V-SET-07 |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85523, 285530 판결 | 탈퇴 당시 재산·손익분배비율 | 2023-10-1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7869 | 확인 |
|
||||
| EV-SET-08 |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 공동수급체 조합성과 직접 공사대금채권 | 2012-05-1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3912 | 확인 |
|
||||
| EV-SET-09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89조·제90조 | 현금청산·이전고시 후 차액청산 | 시행 2026-07-01 | https://www.law.go.kr/법령/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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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V-SET-10 | 협동조합 기본법 제26조 | 회계연도 말 순자산·2년 시효·환급정지 | 시행 2026-06-24 | https://www.law.go.kr/법령/협동조합기본법/제26조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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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V-SET-11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 판결 | 실제 기여비율은 구성원 내부 정산 | 2013-02-2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8102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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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V-SET-12 |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29516 판결 | 위탁관리업자의 관리비 소송적격과 종료 | 2022-05-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1745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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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V-SET-13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 | 통지·청산기간·청산금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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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V-SET-14 | 청주지방법원 1997. 6. 4. 선고 96가합6155 판결 | 결의 확인과 지급청구의 병합 사례 | 1997-06-0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9654 | 하급심·한정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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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확인이 되지 않은 98다45553·45560·45577은 확정 operative rule의 근거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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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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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SET-F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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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목·사건명·사건키·경로가 `정산금 청구`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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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초 청구권과 특별절차 경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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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인·조합·개인 재산과 당사자를 분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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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합 존속·탈퇴·종료를 구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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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산 기준일, 발생일, 이행기, 지체기산일을 구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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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총수입·비용·채무·세금·비율·기지급액을 모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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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금과 부분원금 합계가 원 단위로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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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복수 원고·피고의 귀속과 책임 연결어에 근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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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장래이행·일부청구·병합·동시이행의 요건을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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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복합 플래그가 충돌하지 않거나 항별로 재구성되어 청구가 누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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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약정·민사·상사·소촉법 이율과 구간을 제출일에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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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모든 도달 `LEAF-SET-*`가 대응 `FORM-SET-*`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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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집행 대상 항과 별지·항 번호가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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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Stop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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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항목을 모두 통과하면 선택된 문형을 출력하고 종료한다. 하나라도 불명확하면 해당 `STOP-SET-C*`로 돌아가 필요한 자료를 요구한다. 공법·회사·가사·도산 경로이면 해당 `STOP-SET-R*`에서 이 문서의 적용을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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