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s(rules): add 64 claim-relief v2 gu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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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이의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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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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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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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 | 제3자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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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키 | 제3자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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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유형 | 형성의 소 — 특정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 집행의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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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범위 | 민사집행법 제48조가 직접 또는 준용되는 민사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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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 2026-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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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전 | v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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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순위 | 현행 법령·대법원 공식 원문 → 법원 공식자료 → 보조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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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사용법:** Q-T01에서 시작한다. 미확정 사실은 추정하지 않고 ASK, 법률·집행단계는 VERIFY한다. 각 경로는 LEAF-T01부터 LEAF-T07 중 하나를 거쳐 FORM-T01부터 FORM-T07에 연결한 뒤 CHECK-T01에서 끝난다. 본안은 집행불허만 다루며 집행정지·집행처분 취소는 별도 신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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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Identity le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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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청구취지작성규칙_제3자이의_v1.md + 실재 fable5 평가서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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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 청구취지작성규칙_제3자이의_v2.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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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접 사건 배제: 채무자의 집행권원상 실체채무는 청구이의, 조건·승계집행문은 집행문 불복, 개별 집행방법의 위법은 집행에 관한 이의로 ROUTE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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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평가 반영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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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정 | 원자 이슈 | 수 | v2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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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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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OPT | F-01~F-18 | 18 | 부부공유, 전속관할·소가, 최신 판례, 리스 증명, 구제수단, 전용 문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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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IFY | F-19~F-23 | 5 | 2012다76744 범위, 명의신탁, 매득금·배당, 임의경매 술어, 잠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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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JECT | F-24 | 1 | 확인되지 않은 하급심의 집행 전 일반 허용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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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FER | F-25~F-27 | 3 | 사해행위 교차 일반화, 특정 배당이의 기간 안내, 미검증 하급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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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 N-01~N-02 | 2 | 집행문상 채무자 ROUTE 잠금, 비법인단체 예금채권 귀속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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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ER 항목은 operative rule과 확정 문형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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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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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ID | 의미 | 필수성 | 허용값·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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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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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01 | 집행권원·보전처분 | 필수 | 정본, 집행문, 사건번호·일자 | ASK 후 STOP-T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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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02 | 구체적 집행 | 필수 | 집행법원·집행관, 집행사건번호, 집행일·접수정보 | 기록 열람 후 Q-T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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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03 | 집행목적물 | 필수 | 압류조서·별지·등기·등록·채권목록 | 대조 후 STOP-T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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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04 | 원고의 권리 | 필수 | 소유권 또는 양도·인도를 막을 권리와 성립자료 | VERIFY 후 Q-T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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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05 | 대항요건·시점 | 필수 | 등기·인도·통지·승낙일과 집행 효력일 | 날짜별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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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06 | 당사자·승계 | 필수 | 집행권원·집행문상 채권자·채무자·승계인 | Q-T02·Q-T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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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07 | 집행단계 | 필수 | 압류, 매각, 대금, 배당, 추심·전부명령 확정 등 | Q-T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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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08 | 권리범위 | 필수 | 전부·물건별·지분별·금액별 | Q-T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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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09 | 배우자 동산 | 조건부 | 점유, 혼인, 취득·대금 자료, 공유·특유재산 | Q-T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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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10 | 긴급성 | 조건부 | 매각·배당·인도·철거 예정일 | 별도 잠정처분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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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목적물·금액·지분·날짜를 추정하지 않는다. 집행기록과 사적 장부가 충돌하면 집행기록의 식별정보를 주문 특정의 출발점으로 삼고 권리증거는 별도로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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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마스터 결정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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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T01 — 민사집행법 제48조가 적용되는 집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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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입력: IN-T01, IN-T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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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강제집행은 직접 적용, 담보권 실행 경매·가압류·가처분은 준용조문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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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부선 등 집행방법 분류가 선행되어야 함 → RULE-T11 적용 후 Q-T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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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적용대상 집행 → Q-T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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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상 강제징수·형사 압수·회생환가 → STOP-T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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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절차위법 → STOP-T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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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정 → VERIFY 후 STOP-T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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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RULE-T01, E-T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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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T02 — 원고가 집행절차상 제3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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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입력: IN-T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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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권원·유효한 집행문에 채무자나 승계채무자로 표시되지 않음 → Q-T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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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권원상 채무자가 실체청구권 소멸·저지를 주장 → STOP-T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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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성취·승계적격 또는 집행문 발급을 다툼 → STOP-T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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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RULE-T02, E-T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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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T03 — 원고에게 목적물의 양도·인도를 막을 권리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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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입력: IN-T03, IN-T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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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렌탈·소유권유보 물건 → RULE-T09 적용 후 Q-T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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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등기 없는 부동산 권리 → RULE-T10 적용 후 Q-T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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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법인단체 명의 금융채권 → RULE-T12 적용 후 Q-T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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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소유권 또는 집행에 의한 양도·인도를 저지할 구체적 권리 있음 → Q-T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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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변제권만 있거나 내부적 채권만 있음 → STOP-T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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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채무자가 단순히 피압류채무가 없다고 주장 → STOP-T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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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RULE-T03, E-T01, E-T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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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T04 — 그 권리로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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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입력: IN-T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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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 효력 전 성립·대항요건 구비 → Q-T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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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 뒤 취득했으나 판례가 인정하는 특별한 대항사유를 공식 원문으로 확인 → Q-T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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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후취득·대항요건 흠결 → STOP-T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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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RULE-T04, E-T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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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T05 — 부부공유 유체동산의 특별경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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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입력: IN-T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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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특유재산임을 물건별로 증명 가능 → Q-T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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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지분만 주장 → STOP-T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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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없음 → Q-T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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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RULE-T05, E-T05, E-T06, E-T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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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T06 — 배제할 구체적 집행과 소의 이익이 남아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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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입력: IN-T02, IN-T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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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 전의 추상적 위험뿐 → STOP-T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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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 진행 중 또는 유형별 종료 전 → Q-T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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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명령 확정 등 해당 집행이 종료하고 재개 여지 없음 → STOP-T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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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 후 매득금이 남은 유체동산 등 대체물이 존속 → Q-T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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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RULE-T06, E-T08, E-T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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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T07 — 적격 피고와 전속관할을 확정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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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채권자 피고 + 집행법원 관할 확정 → Q-T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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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가 원고 권리를 다투면 공동피고 필요성 판정 후 → Q-T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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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관할 불명 → ASK·VERIFY 후 STOP-T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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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RULE-T07, E-T01, E-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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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T08 — 집행권원·집행·목적물·범위를 일의적으로 특정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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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범위 → Q-T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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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지분·금액 일부만 특정 → Q-T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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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불가 → STOP-T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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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RULE-T08, E-T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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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T09 — 집행유형·복수 당사자·병합을 분류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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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강제집행 전부 → LEAF-T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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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지분·금액 일부 → LEAF-T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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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가처분 집행 → LEAF-T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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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권 실행 부동산경매 → LEAF-T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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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주식·지식재산권 등 기타 재산권 → LEAF-T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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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명도·철거 등 비금전집행 → LEAF-T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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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피고 또는 복수 집행 → LEAF-T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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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T10 — Leaf 문형을 조립하고 최종 검증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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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Leaf의 공통 합류점이다. 해당 FORM을 채운 뒤 CHECK-T01로 이동한다. 본안과 별도 잠정처분을 혼합하면 STOP-T07로 되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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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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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금지 대체 | 합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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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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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T01 | 특정 집행 전부 배제 | FORM-T01 | 권원·집행·목적물 | 집행권원 일반 무효 문형 | Q-T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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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T02 | 일부 물건·지분·금액 | FORM-T02 | 객관적 일부 범위 | 포괄 전부불허 | Q-T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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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T03 | 가압류·가처분 집행 | FORM-T03 | 결정·등기/집행정보 | 결정 취소 문형 | Q-T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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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T04 | 담보권 실행 경매 | FORM-T04 | 담보등기·경매사건 | 채무부존재만의 문형 | Q-T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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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T05 | 채권·주식·기타 권리 | FORM-T05 | 권리귀속·압류목록 | 제3채무자 무채무 주장 | Q-T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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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T06 | 인도·명도·철거 | FORM-T06 | 집행권원·대상·범위 | 추상적 장래집행 | Q-T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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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T07 | 복수 피고·집행 | FORM-T07 | 피고별 1:1 매핑 | 피고들의 각 집행 | Q-T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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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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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ID | 유형 | 종료·전환 사유 | 재개·목적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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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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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T01 | ROUTE | 집행권원상 채무자의 실체상 이의 | 청구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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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T02 | ROUTE | 조건성취·승계·집행문 문제 | 집행문부여 이의신청/이의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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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T03 | ROUTE | 개별 집행방법의 위법 | 집행에 관한 이의·즉시항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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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T04 | HARD | 집행채권자에 대항할 배제권 없음 | 해당 권리의 배당·본안 구제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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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T05 | ROUTE | 배우자의 공유지분만 주장 | 우선매수·매각대금 지급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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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T06 | ROUTE | 집행 종료 또는 제3채무자 단순 무채무 | 반환·부당이득·채무부존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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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T07 | CURE | 당사자·기록·특정성 부족 | 보완 후 Q-T07 또는 Q-T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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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T08 | ROUTE | 민사집행 외 절차 | 해당 행정·형사·도산 불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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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T09 | VERIFY | 적용·소의 이익 미확정 | 공식 원문·집행기록 확인 후 Q-T01/Q-T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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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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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T01 —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구체적 집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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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48조의 형성효과는 특정 목적물에 대한 특정 집행을 배제한다. 집행권원 전체의 일반적 집행력은 청구이의 영역이다. 보전처분·담보권 실행은 각 준용관계를 확인한다. 다음 노드: Q-T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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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T02 — 제3자성은 집행권원·집행문 표시로 잠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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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상 채무자로 표시된 자는 그 집행문이 취소되기 전 원칙적으로 제3자이의 원고가 아니다. 다음 노드: Q-T03 또는 STOP-T01/STOP-T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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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T03 — 배제권은 명칭이 아니라 집행저지 효력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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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외의 채권적 반환청구권도 판례의 좁은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하지만, 우선변제권·단순 점유·내부적 이전등기청구권만으로 자동 인정하지 않는다. 다음 노드: Q-T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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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T04 — 후취득 권리의 예외를 ‘가압류 무효’로 한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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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집행 효력 전 권리취득·대항요건 구비이다. 대법원 2012다76744는 가액배상 전액 변제로 보전목적을 달성한 특수 사안처럼 후취득자가 특별히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를 인정했다. 사안 밖으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다음 노드: Q-T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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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T05 — 부부공유 유체동산은 특유재산과 공유지분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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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190조상 공유동산은 압류 가능하다. 배우자가 물건별 특유재산을 증명하면 그 물건에 한정하여 제3자이의를 검토한다. 공유지분만 주장하면 제206조 우선매수 및 제221조 지급요구 경로로 전환한다. 다음 노드: Q-T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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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T06 — 집행 종료는 유형별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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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매각 후에도 배당 전 매득금이 대상물로 남은 사안과 전부명령 확정으로 집행이 종료한 사안을 구별한다. 압류·매각 전에는 해당 집행불허, 매각 후 분배 전에는 매득금의 대상물 존속 여부와 법정 배당절차의 당사자·요건, 분배·추심 완료 뒤에는 반환·부당이득 등 별소를 각각 판정한다. 배당이의를 제3자이의의 자동 후속수단으로 만들지 않는다. 부동산·채권·동산·인도집행에 하나의 종료시점을 복사하지 않는다. 다음 노드: Q-T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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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T07 — 피고·관할·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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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집행채권자이고, 채무자가 이의를 다투면 공동피고로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48조 제2항의 집행법원 전속관할과 합의부 특칙을 적용한다. 소가는 집행권원상 권리가액을 한도로 원고 권리의 가액을 산정하되 제출일의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원문을 확인한다. 다음 노드: Q-T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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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T08 — 세 겹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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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 구체적 집행, 목적물·배제범위를 모두 특정한다. 별지는 압류조서·경매목록·등기·등록·채권압류 별지와 대조한다. 다음 노드: Q-T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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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T09 — 리스·렌탈·소유권유보 증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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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만으로 끝내지 않고 자산대장·구매대금·명판·제조번호를 압류조서 순번과 1:1 대응한다. 대응 불가 물건은 청구범위에서 제외하거나 STOP-T07로 보낸다. 다음 노드: Q-T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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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T10 — 명의신탁은 유효성만으로 제3자 대항권이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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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간·3자간·계약명의신탁 및 법정 특례 여부와 무관하게 대외적 소유권 귀속을 별도로 심사한다. 명의신탁자가 내부적 권리만으로 수탁자 채권자의 집행을 막는다고 추론하지 않는다. 다음 노드: Q-T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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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T11 — 선박·부선 분류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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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다273608의 구체적 선박법상 분류를 확인하여 등기 선박의 강제경매와 유체동산 집행을 혼동하지 않는다. 다음 노드: Q-T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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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T12 — 비법인단체 금융채권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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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실명 계좌라도 당사자의 합치와 금융기관의 대표자 확인 등 대법원 2019다267204 요건을 심사하여 피압류 예금채권의 진정한 귀속자를 정한다. 다음 노드: Q-T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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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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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집행목적물의 소유권 또는 양도·인도를 막을 권리를 가진 집행절차상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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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현재 집행을 신청·유지하는 집행채권자. 집행법원·집행관·등기관·제3채무자는 기본 피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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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원고의 이의를 다투는 경우에만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동피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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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채권자: 피고별 집행권원·집행사건·목적물·범위를 별도 항으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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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원고: 권리형태와 대상 물건이 다르면 원고별 범위를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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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상속·합병: 현재 집행문과 집행신청인의 지위를 기준으로 피고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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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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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필수 식별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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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 등기기록상 소재·지번·지목·면적·건물·지분, 경매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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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 | 압류조서 순번, 품명·수량·규격·제조번호·소재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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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건설기계·선박 | 등록번호, 차대·기계번호, 선박 명칭·톤수·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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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 | 채무자·제3채무자, 발생계약, 금액 범위, 변제기, 압류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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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 발행회사, 종류·수량, 주권번호 또는 전자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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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 | 등록번호, 권리종류, 권리자, 지분·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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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철거 대상 | 집행권원 주문과 일치하는 목적물·위치·도면·독립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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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불허는 집행기관이 주문만으로 제외할 물건·지분·금액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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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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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수 제3자이의는 금전지급청구가 아니므로 원금·이자·지연손해금·소송촉진이율을 넣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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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성립·대항요건일과 압류·등기·송달 효력일을 일자별로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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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 종료 후 반환·부당이득·손해배상을 병합하면 별도 이행항과 별도 계산규칙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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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가 산정값은 관할·인지 검증용이며 집행불허 주문에 금전채무처럼 삽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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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정지 신청은 본안 계속, 법률상 정당한 이유, 소명, 담보, 급박성을 별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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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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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된 확인의 이익이 있는 권리확인만 병합한다. 집행불허의 선결문제를 기계적으로 확인항으로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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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 종료 부분의 반환·부당이득과 잔존 집행의 불허는 항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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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행위취소 원상회복 재산의 상대적 효력은 기본형을 자동 적용하지 말고 공식 판례를 개별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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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은 본안 항 뒤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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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성적 집행불허 주문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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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 제48조 제3항·제46조·제47조 잠정처분은 별도 신청으로 하고, 결정 정본을 실제 집행기관에 제출할 때 현실적 정지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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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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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적용 Rule/Evidence | 최종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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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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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T01 | 일반 전부불허 | FORM-T01 | 권원·집행·목적물 | RULE-T01, E-T01 | CHECK-T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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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T02 | 일부불허 | FORM-T02 | 순번·지분·금액 | RULE-T08, E-T11 | CHECK-T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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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T03 | 보전처분 집행 | FORM-T03 | 결정·집행정보 | RULE-T01, E-T01 | CHECK-T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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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T04 | 임의경매 | FORM-T04 | 담보등기·경매 | RULE-T01, E-T01 | CHECK-T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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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T05 | 기타 재산권 | FORM-T05 | 권리·압류목록 | RULE-T12, E-T13 | CHECK-T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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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T06 | 비금전집행 | FORM-T06 | 권원·대상 | RULE-T08, E-T11 | CHECK-T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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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T07 | 복수 집행 | FORM-T07 | 피고별 매핑 | RULE-T07, E-T01 | CHECK-T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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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Leaf와 Form은 1:1로 도달 가능하며 고아 문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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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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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괄호는 실제 기록으로 치환한다. 문형은 주문만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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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T01 — 일반 전부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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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조건: LEAF-T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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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소외 [집행채무자]에 대한 [기관·일자·사건번호·종류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집행기관·사건번호·집행일] 별지 목록 기재 [목적물]에 대하여 한 [집행종류]은 이를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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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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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집행권원 전체에 기한 모든 재산의 집행불허. 근거: RULE-T01, RULE-T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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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T02 — 일부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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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집행권원·구체적 집행]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목적물]에 대하여 한 [집행종류] 중 같은 목록 [순번·지분·금액 범위]에 대한 부분은 이를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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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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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산정 불가능한 ‘원고 지분 상당’. 근거: RULE-T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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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T03 — 가압류·가처분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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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소외 [채무자]에 대한 [법원·사건번호·결정명] 결정정본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목적물]에 관하여 [등기소·접수일·번호 또는 집행일] 한 [가압류·가처분]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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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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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보전처분결정 자체의 취소 청구. 근거: RULE-T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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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T04 — 담보권 실행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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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로 마친 [담보권]에 기하여 신청한 [집행법원·경매사건번호] 임의경매절차는 이를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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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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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목적물상 자기 권리 없이 피담보채무 부존재만 주장. 근거: RULE-T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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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T05 — 채권·주식·기타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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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소외 [집행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집행법원·사건번호]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주식·지식재산권]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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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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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피압류채권의 진정 귀속 없이 제3채무자의 무채무만 주장. 근거: RULE-T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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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T06 — 인도·명도·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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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소외 [채무자]에 대한 [법원·사건번호·사건명]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 및 [수권결정]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목적물]에 대하여 한 [인도·명도·철거]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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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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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아직 개시되지 않은 추상적 장래집행. 근거: RULE-T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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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T07 — 복수 피고·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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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A]가 소외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 A]에 기하여 [집행 A·목적물 A]에 대하여 한 [집행종류 A]는 이를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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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B]가 소외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 B]에 기하여 [집행 B·목적물 B]에 대하여 한 [집행종류 B]는 이를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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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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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피고들의 각 집행이라는 포괄표현. 근거: RULE-T07, RULE-T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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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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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행권원 전체의 일반적 집행력을 배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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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 자신의 목적물상 권리 없이 채무자의 변제·소멸사유를 원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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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행문상 채무자를 제3자로 취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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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전처분 결정의 취소와 그 집행의 불허를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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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안 청구취지에 집행정지 신청취지를 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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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단순 공유지분 배우자에게 특유재산형 제3자이의를 생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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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효한 명의신탁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외적 배제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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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리스 계약과 압류물의 제조번호가 대응하지 않으면 그 물건을 넣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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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집행 종료시점을 집행유형과 무관하게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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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목적물·지분·금액·집행사건을 추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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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순수 집행불허항에 원금·이율·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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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효력을 일반 규칙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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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T01부터 STOP-T09 중 하나가 발생하면 해당 코드의 재개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확정 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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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근거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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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dence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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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01 | 민사집행법 제46조~제48조 | 제3자이의, 관할, 잠정처분 | 시행 2026-02-01 |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931451 | 공식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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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02 | 대법원 2014다225038 | 집행문상 채무자의 제3자성 부정 | 2016-08-1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3241 | 공식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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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T03 | 대법원 2012다112381 | 제한적 채권적 배제권 | 2013-03-2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0299 | 공식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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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T04 | 대법원 2012다76744 | 후취득자 특별 대항사유 | 2014-10-2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7718 | 공식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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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T05 | 민사집행법 제190조 | 부부공유 유체동산 압류 | 시행 2026-02-01 |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930979 | 공식 확인 |
|
||||
| E-T06 | 민사집행법 제206조 | 배우자 우선매수 | 시행 2026-02-0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8837 | 공식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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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T07 | 민사집행법 제221조 | 배우자 매각대금 지급요구 | 시행 2026-02-01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21&lsiSeq=268837&urlMode=lsScJoRltInfoR | 공식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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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T08 | 대법원 96다49049 | 매득금 잔존과 소의 이익 | 1997-10-1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805 | 공식 확인 |
|
||||
| E-T09 | 대법원 96다37176 | 전부명령 확정과 종료 | 1996-11-2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6%EB%8B%A437176 | 공식 확인 |
|
||||
| E-T10 | 민사집행법 제21조·제48조 제2항 | 법정 재판적과 전속관할 | 시행 2026-02-0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8837 | 공식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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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T11 | 대법원 2021다260343 | 주문의 집행상 특정성 | 2023-06-0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759 | 공식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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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12 | 대법원 2018다273608 | 부선의 집행방법 분류 | 2020-09-0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6519 | 공식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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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13 | 대법원 2019다267204 | 비법인단체 예금계약 당사자 | 2020-12-1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2807 | 공식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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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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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T01 — 출력 전 기계·법률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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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목·사건키·폴더·파일명이 제3자이의로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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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고는 집행권원·유효한 집행문상 채무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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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목적물상 권리와 집행채권자에 대한 대항력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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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부공유이면 특유재산과 공유지분 경로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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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집행유형별 종료시점과 현재 소의 이익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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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고, 전속관할, 소가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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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집행권원·구체적 집행·목적물·일부 범위를 원문과 대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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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모든 Leaf가 정확한 Form으로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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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본안과 잠정처분·완료 집행금 회복을 분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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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미확정 값, 빈 링크, 추정 수치, 정의되지 않은 ID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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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Stop Rule:** CHECK-T01을 모두 통과하고, 법원과 집행기관이 주문만으로 어느 채권자의 어느 집행을 어느 목적물의 어느 범위에서 불허할지 일의적으로 식별할 수 있을 때 종료한다.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STOP-T07 또는 STOP-T09로 돌아가 보완하며, 필요충분성 충족 뒤 설명을 반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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