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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이의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 제3자이의 |
| 사건키 | 제3자이의 |
| 소송유형 | 형성의 소 — 특정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 집행의 배제 |
| 적용범위 | 민사집행법 제48조가 직접 또는 준용되는 민사집행 |
| 기준일 | 2026-09-01 |
| 버전 | v2 |
| 권위순위 | 현행 법령·대법원 공식 원문 → 법원 공식자료 → 보조자료 |
**30초 사용법:** Q-T01에서 시작한다. 미확정 사실은 추정하지 않고 ASK, 법률·집행단계는 VERIFY한다. 각 경로는 LEAF-T01부터 LEAF-T07 중 하나를 거쳐 FORM-T01부터 FORM-T07에 연결한 뒤 CHECK-T01에서 끝난다. 본안은 집행불허만 다루며 집행정지·집행처분 취소는 별도 신청이다.
### 0.1 Identity ledger
- 입력: 청구취지작성규칙_제3자이의_v1.md + 실재 fable5 평가서 1개
- 출력: 청구취지작성규칙_제3자이의_v2.md
- 인접 사건 배제: 채무자의 집행권원상 실체채무는 청구이의, 조건·승계집행문은 집행문 불복, 개별 집행방법의 위법은 집행에 관한 이의로 ROUTE한다.
### 0.2 평가 반영 대장
| 판정 | 원자 이슈 | 수 | v2 반영 |
|---|---|---:|---|
| ADOPT | F-01~F-18 | 18 | 부부공유, 전속관할·소가, 최신 판례, 리스 증명, 구제수단, 전용 문형 |
| MODIFY | F-19~F-23 | 5 | 2012다76744 범위, 명의신탁, 매득금·배당, 임의경매 술어, 잠정처분 |
| REJECT | F-24 | 1 | 확인되지 않은 하급심의 집행 전 일반 허용론 |
| DEFER | F-25~F-27 | 3 | 사해행위 교차 일반화, 특정 배당이의 기간 안내, 미검증 하급심 |
| NEW | N-01~N-02 | 2 | 집행문상 채무자 ROUTE 잠금, 비법인단체 예금채권 귀속 심사 |
DEFER 항목은 operative rule과 확정 문형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입력 ID | 의미 | 필수성 | 허용값·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IN-T01 | 집행권원·보전처분 | 필수 | 정본, 집행문, 사건번호·일자 | ASK 후 STOP-T07 |
| IN-T02 | 구체적 집행 | 필수 | 집행법원·집행관, 집행사건번호, 집행일·접수정보 | 기록 열람 후 Q-T06 |
| IN-T03 | 집행목적물 | 필수 | 압류조서·별지·등기·등록·채권목록 | 대조 후 STOP-T07 |
| IN-T04 | 원고의 권리 | 필수 | 소유권 또는 양도·인도를 막을 권리와 성립자료 | VERIFY 후 Q-T03 |
| IN-T05 | 대항요건·시점 | 필수 | 등기·인도·통지·승낙일과 집행 효력일 | 날짜별 비교 |
| IN-T06 | 당사자·승계 | 필수 | 집행권원·집행문상 채권자·채무자·승계인 | Q-T02·Q-T07 |
| IN-T07 | 집행단계 | 필수 | 압류, 매각, 대금, 배당, 추심·전부명령 확정 등 | Q-T06 |
| IN-T08 | 권리범위 | 필수 | 전부·물건별·지분별·금액별 | Q-T08 |
| IN-T09 | 배우자 동산 | 조건부 | 점유, 혼인, 취득·대금 자료, 공유·특유재산 | Q-T05 |
| IN-T10 | 긴급성 | 조건부 | 매각·배당·인도·철거 예정일 | 별도 잠정처분 검토 |
사건번호·목적물·금액·지분·날짜를 추정하지 않는다. 집행기록과 사적 장부가 충돌하면 집행기록의 식별정보를 주문 특정의 출발점으로 삼고 권리증거는 별도로 연결한다.
## 2. 마스터 결정트리
### Q-T01 — 민사집행법 제48조가 적용되는 집행인가
- 필요 입력: IN-T01, IN-T02.
- 기준: 강제집행은 직접 적용, 담보권 실행 경매·가압류·가처분은 준용조문을 확인한다.
- 선박·부선 등 집행방법 분류가 선행되어야 함 → RULE-T11 적용 후 Q-T02.
- 그 밖의 적용대상 집행 → Q-T02.
- 행정상 강제징수·형사 압수·회생환가 → STOP-T08.
- 단순 절차위법 → STOP-T03.
- 미확정 → VERIFY 후 STOP-T09.
- 근거: RULE-T01, E-T01.
### Q-T02 — 원고가 집행절차상 제3자인가
- 필요 입력: IN-T06.
- 집행권원·유효한 집행문에 채무자나 승계채무자로 표시되지 않음 → Q-T03.
- 집행권원상 채무자가 실체청구권 소멸·저지를 주장 → STOP-T01.
- 조건성취·승계적격 또는 집행문 발급을 다툼 → STOP-T02.
- 근거: RULE-T02, E-T02.
### Q-T03 — 원고에게 목적물의 양도·인도를 막을 권리가 있는가
- 필요 입력: IN-T03, IN-T04.
- 리스·렌탈·소유권유보 물건 → RULE-T09 적용 후 Q-T04.
- 명의신탁·등기 없는 부동산 권리 → RULE-T10 적용 후 Q-T04.
- 비법인단체 명의 금융채권 → RULE-T12 적용 후 Q-T04.
- 그 밖의 소유권 또는 집행에 의한 양도·인도를 저지할 구체적 권리 있음 → Q-T04.
- 우선변제권만 있거나 내부적 채권만 있음 → STOP-T04.
- 제3채무자가 단순히 피압류채무가 없다고 주장 → STOP-T06.
- 근거: RULE-T03, E-T01, E-T03.
### Q-T04 — 그 권리로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 필요 입력: IN-T05.
- 집행 효력 전 성립·대항요건 구비 → Q-T05.
- 집행 뒤 취득했으나 판례가 인정하는 특별한 대항사유를 공식 원문으로 확인 → Q-T05.
- 그 밖의 후취득·대항요건 흠결 → STOP-T04.
- 근거: RULE-T04, E-T04.
### Q-T05 — 부부공유 유체동산의 특별경로인가
- 필요 입력: IN-T09.
- 배우자의 특유재산임을 물건별로 증명 가능 → Q-T06.
- 공유지분만 주장 → STOP-T05.
- 해당 없음 → Q-T06.
- 근거: RULE-T05, E-T05, E-T06, E-T07.
### Q-T06 — 배제할 구체적 집행과 소의 이익이 남아 있는가
- 필요 입력: IN-T02, IN-T07.
- 집행 전의 추상적 위험뿐 → STOP-T09.
- 집행 진행 중 또는 유형별 종료 전 → Q-T07.
- 전부명령 확정 등 해당 집행이 종료하고 재개 여지 없음 → STOP-T06.
- 매각 후 매득금이 남은 유체동산 등 대체물이 존속 → Q-T07.
- 근거: RULE-T06, E-T08, E-T09.
### Q-T07 — 적격 피고와 전속관할을 확정했는가
- 집행채권자 피고 + 집행법원 관할 확정 → Q-T08.
- 채무자가 원고 권리를 다투면 공동피고 필요성 판정 후 → Q-T08.
- 피고·관할 불명 → ASK·VERIFY 후 STOP-T07.
- 근거: RULE-T07, E-T01, E-T10.
### Q-T08 — 집행권원·집행·목적물·범위를 일의적으로 특정했는가
- 전부 범위 → Q-T09.
- 물건·지분·금액 일부만 특정 → Q-T09.
- 특정 불가 → STOP-T07.
- 근거: RULE-T08, E-T11.
### Q-T09 — 집행유형·복수 당사자·병합을 분류했는가
- 일반 강제집행 전부 → LEAF-T01.
- 물건·지분·금액 일부 → LEAF-T02.
- 가압류·가처분 집행 → LEAF-T03.
- 담보권 실행 부동산경매 → LEAF-T04.
- 채권·주식·지식재산권 등 기타 재산권 → LEAF-T05.
- 인도·명도·철거 등 비금전집행 → LEAF-T06.
- 복수 피고 또는 복수 집행 → LEAF-T07.
### Q-T10 — Leaf 문형을 조립하고 최종 검증할 수 있는가
모든 Leaf의 공통 합류점이다. 해당 FORM을 채운 뒤 CHECK-T01로 이동한다. 본안과 별도 잠정처분을 혼합하면 STOP-T07로 되돌린다.
### Leaf 정의
|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금지 대체 | 합류 |
|---|---|---|---|---|---|
| LEAF-T01 | 특정 집행 전부 배제 | FORM-T01 | 권원·집행·목적물 | 집행권원 일반 무효 문형 | Q-T10 |
| LEAF-T02 | 일부 물건·지분·금액 | FORM-T02 | 객관적 일부 범위 | 포괄 전부불허 | Q-T10 |
| LEAF-T03 | 가압류·가처분 집행 | FORM-T03 | 결정·등기/집행정보 | 결정 취소 문형 | Q-T10 |
| LEAF-T04 | 담보권 실행 경매 | FORM-T04 | 담보등기·경매사건 | 채무부존재만의 문형 | Q-T10 |
| LEAF-T05 | 채권·주식·기타 권리 | FORM-T05 | 권리귀속·압류목록 | 제3채무자 무채무 주장 | Q-T10 |
| LEAF-T06 | 인도·명도·철거 | FORM-T06 | 집행권원·대상·범위 | 추상적 장래집행 | Q-T10 |
| LEAF-T07 | 복수 피고·집행 | FORM-T07 | 피고별 1:1 매핑 | 피고들의 각 집행 | Q-T10 |
### STOP 정의
| STOP ID | 유형 | 종료·전환 사유 | 재개·목적지 |
|---|---|---|---|
| STOP-T01 | ROUTE | 집행권원상 채무자의 실체상 이의 | 청구이의 |
| STOP-T02 | ROUTE | 조건성취·승계·집행문 문제 | 집행문부여 이의신청/이의의 소 |
| STOP-T03 | ROUTE | 개별 집행방법의 위법 | 집행에 관한 이의·즉시항고 |
| STOP-T04 | HARD | 집행채권자에 대항할 배제권 없음 | 해당 권리의 배당·본안 구제 검토 |
| STOP-T05 | ROUTE | 배우자의 공유지분만 주장 | 우선매수·매각대금 지급요구 |
| STOP-T06 | ROUTE | 집행 종료 또는 제3채무자 단순 무채무 | 반환·부당이득·채무부존재 등 |
| STOP-T07 | CURE | 당사자·기록·특정성 부족 | 보완 후 Q-T07 또는 Q-T08 |
| STOP-T08 | ROUTE | 민사집행 외 절차 | 해당 행정·형사·도산 불복 |
| STOP-T09 | VERIFY | 적용·소의 이익 미확정 | 공식 원문·집행기록 확인 후 Q-T01/Q-T06 |
##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 RULE-T01 —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구체적 집행이다
민사집행법 제48조의 형성효과는 특정 목적물에 대한 특정 집행을 배제한다. 집행권원 전체의 일반적 집행력은 청구이의 영역이다. 보전처분·담보권 실행은 각 준용관계를 확인한다. 다음 노드: Q-T02.
### RULE-T02 — 제3자성은 집행권원·집행문 표시로 잠근다
집행문상 채무자로 표시된 자는 그 집행문이 취소되기 전 원칙적으로 제3자이의 원고가 아니다. 다음 노드: Q-T03 또는 STOP-T01/STOP-T02.
### RULE-T03 — 배제권은 명칭이 아니라 집행저지 효력으로 판정한다
소유권 외의 채권적 반환청구권도 판례의 좁은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하지만, 우선변제권·단순 점유·내부적 이전등기청구권만으로 자동 인정하지 않는다. 다음 노드: Q-T04.
### RULE-T04 — 후취득 권리의 예외를 ‘가압류 무효’로 한정하지 않는다
원칙은 집행 효력 전 권리취득·대항요건 구비이다. 대법원 2012다76744는 가액배상 전액 변제로 보전목적을 달성한 특수 사안처럼 후취득자가 특별히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를 인정했다. 사안 밖으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다음 노드: Q-T05.
### RULE-T05 — 부부공유 유체동산은 특유재산과 공유지분을 분리한다
민사집행법 제190조상 공유동산은 압류 가능하다. 배우자가 물건별 특유재산을 증명하면 그 물건에 한정하여 제3자이의를 검토한다. 공유지분만 주장하면 제206조 우선매수 및 제221조 지급요구 경로로 전환한다. 다음 노드: Q-T06.
### RULE-T06 — 집행 종료는 유형별로 판정한다
유체동산 매각 후에도 배당 전 매득금이 대상물로 남은 사안과 전부명령 확정으로 집행이 종료한 사안을 구별한다. 압류·매각 전에는 해당 집행불허, 매각 후 분배 전에는 매득금의 대상물 존속 여부와 법정 배당절차의 당사자·요건, 분배·추심 완료 뒤에는 반환·부당이득 등 별소를 각각 판정한다. 배당이의를 제3자이의의 자동 후속수단으로 만들지 않는다. 부동산·채권·동산·인도집행에 하나의 종료시점을 복사하지 않는다. 다음 노드: Q-T07.
### RULE-T07 — 피고·관할·소가
피고는 집행채권자이고, 채무자가 이의를 다투면 공동피고로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48조 제2항의 집행법원 전속관할과 합의부 특칙을 적용한다. 소가는 집행권원상 권리가액을 한도로 원고 권리의 가액을 산정하되 제출일의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원문을 확인한다. 다음 노드: Q-T08.
### RULE-T08 — 세 겹 특정
집행권원, 구체적 집행, 목적물·배제범위를 모두 특정한다. 별지는 압류조서·경매목록·등기·등록·채권압류 별지와 대조한다. 다음 노드: Q-T09.
### RULE-T09 — 리스·렌탈·소유권유보 증거 연결
계약서만으로 끝내지 않고 자산대장·구매대금·명판·제조번호를 압류조서 순번과 1:1 대응한다. 대응 불가 물건은 청구범위에서 제외하거나 STOP-T07로 보낸다. 다음 노드: Q-T08.
### RULE-T10 — 명의신탁은 유효성만으로 제3자 대항권이 생기지 않는다
양자간·3자간·계약명의신탁 및 법정 특례 여부와 무관하게 대외적 소유권 귀속을 별도로 심사한다. 명의신탁자가 내부적 권리만으로 수탁자 채권자의 집행을 막는다고 추론하지 않는다. 다음 노드: Q-T04.
### RULE-T11 — 선박·부선 분류 선행
대법원 2018다273608의 구체적 선박법상 분류를 확인하여 등기 선박의 강제경매와 유체동산 집행을 혼동하지 않는다. 다음 노드: Q-T01.
### RULE-T12 — 비법인단체 금융채권 귀속
대표자 실명 계좌라도 당사자의 합치와 금융기관의 대표자 확인 등 대법원 2019다267204 요건을 심사하여 피압류 예금채권의 진정한 귀속자를 정한다. 다음 노드: Q-T03.
##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 원고: 집행목적물의 소유권 또는 양도·인도를 막을 권리를 가진 집행절차상 제3자.
- 피고: 현재 집행을 신청·유지하는 집행채권자. 집행법원·집행관·등기관·제3채무자는 기본 피고가 아니다.
- 채무자: 원고의 이의를 다투는 경우에만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동피고 가능.
- 복수 채권자: 피고별 집행권원·집행사건·목적물·범위를 별도 항으로 쓴다.
- 복수 원고: 권리형태와 대상 물건이 다르면 원고별 범위를 분리한다.
- 채권양도·상속·합병: 현재 집행문과 집행신청인의 지위를 기준으로 피고를 확정한다.
##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 대상 | 필수 식별요소 |
|---|---|
| 부동산 | 등기기록상 소재·지번·지목·면적·건물·지분, 경매사건 |
| 동산 | 압류조서 순번, 품명·수량·규격·제조번호·소재 장소 |
| 자동차·건설기계·선박 | 등록번호, 차대·기계번호, 선박 명칭·톤수·분류 |
| 채권 | 채무자·제3채무자, 발생계약, 금액 범위, 변제기, 압류목록 |
| 주식 | 발행회사, 종류·수량, 주권번호 또는 전자등록정보 |
| 지식재산권 | 등록번호, 권리종류, 권리자, 지분·범위 |
| 인도·철거 대상 | 집행권원 주문과 일치하는 목적물·위치·도면·독립 부분 |
일부불허는 집행기관이 주문만으로 제외할 물건·지분·금액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 순수 제3자이의는 금전지급청구가 아니므로 원금·이자·지연손해금·소송촉진이율을 넣지 않는다.
- 권리 성립·대항요건일과 압류·등기·송달 효력일을 일자별로 비교한다.
- 집행 종료 후 반환·부당이득·손해배상을 병합하면 별도 이행항과 별도 계산규칙을 사용한다.
- 소가 산정값은 관할·인지 검증용이며 집행불허 주문에 금전채무처럼 삽입하지 않는다.
- 집행정지 신청은 본안 계속, 법률상 정당한 이유, 소명, 담보, 급박성을 별도 심사한다.
##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 독립된 확인의 이익이 있는 권리확인만 병합한다. 집행불허의 선결문제를 기계적으로 확인항으로 만들지 않는다.
- 집행 종료 부분의 반환·부당이득과 잔존 집행의 불허는 항을 분리한다.
- 사해행위취소 원상회복 재산의 상대적 효력은 기본형을 자동 적용하지 말고 공식 판례를 개별 검증한다.
- 소송비용은 본안 항 뒤에 둔다.
- 형성적 집행불허 주문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 민사집행법 제48조 제3항·제46조·제47조 잠정처분은 별도 신청으로 하고, 결정 정본을 실제 집행기관에 제출할 때 현실적 정지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한다.
##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적용 Rule/Evidence | 최종 검증 |
|---|---|---|---|---|---|
| LEAF-T01 | 일반 전부불허 | FORM-T01 | 권원·집행·목적물 | RULE-T01, E-T01 | CHECK-T01 |
| LEAF-T02 | 일부불허 | FORM-T02 | 순번·지분·금액 | RULE-T08, E-T11 | CHECK-T01 |
| LEAF-T03 | 보전처분 집행 | FORM-T03 | 결정·집행정보 | RULE-T01, E-T01 | CHECK-T01 |
| LEAF-T04 | 임의경매 | FORM-T04 | 담보등기·경매 | RULE-T01, E-T01 | CHECK-T01 |
| LEAF-T05 | 기타 재산권 | FORM-T05 | 권리·압류목록 | RULE-T12, E-T13 | CHECK-T01 |
| LEAF-T06 | 비금전집행 | FORM-T06 | 권원·대상 | RULE-T08, E-T11 | CHECK-T01 |
| LEAF-T07 | 복수 집행 | FORM-T07 | 피고별 매핑 | RULE-T07, E-T01 | CHECK-T01 |
모든 Leaf와 Form은 1:1로 도달 가능하며 고아 문형이 없다.
##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대괄호는 실제 기록으로 치환한다. 문형은 주문만 제시한다.
### FORM-T01 — 일반 전부불허
사용조건: LEAF-T01.
1. 피고가 소외 [집행채무자]에 대한 [기관·일자·사건번호·종류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집행기관·사건번호·집행일] 별지 목록 기재 [목적물]에 대하여 한 [집행종류]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금지: 집행권원 전체에 기한 모든 재산의 집행불허. 근거: RULE-T01, RULE-T08.
### FORM-T02 — 일부불허
1. 피고가 [집행권원·구체적 집행]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목적물]에 대하여 한 [집행종류] 중 같은 목록 [순번·지분·금액 범위]에 대한 부분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금지: 산정 불가능한 ‘원고 지분 상당’. 근거: RULE-T08.
### FORM-T03 — 가압류·가처분 집행
1. 피고가 소외 [채무자]에 대한 [법원·사건번호·결정명] 결정정본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목적물]에 관하여 [등기소·접수일·번호 또는 집행일] 한 [가압류·가처분]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금지: 보전처분결정 자체의 취소 청구. 근거: RULE-T01.
### FORM-T04 — 담보권 실행 경매
1.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로 마친 [담보권]에 기하여 신청한 [집행법원·경매사건번호] 임의경매절차는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금지: 목적물상 자기 권리 없이 피담보채무 부존재만 주장. 근거: RULE-T03.
### FORM-T05 — 채권·주식·기타 재산권
1. 피고가 소외 [집행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집행법원·사건번호]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주식·지식재산권]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금지: 피압류채권의 진정 귀속 없이 제3채무자의 무채무만 주장. 근거: RULE-T12.
### FORM-T06 — 인도·명도·철거
1. 피고가 소외 [채무자]에 대한 [법원·사건번호·사건명]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 및 [수권결정]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목적물]에 대하여 한 [인도·명도·철거]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금지: 아직 개시되지 않은 추상적 장래집행. 근거: RULE-T06.
### FORM-T07 — 복수 피고·집행
1. 피고 [A]가 소외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 A]에 기하여 [집행 A·목적물 A]에 대하여 한 [집행종류 A]는 이를 불허한다.
2. 피고 [B]가 소외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 B]에 기하여 [집행 B·목적물 B]에 대하여 한 [집행종류 B]는 이를 불허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금지: 피고들의 각 집행이라는 포괄표현. 근거: RULE-T07, RULE-T08.
##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1. 집행권원 전체의 일반적 집행력을 배제하지 않는다.
2. 원고 자신의 목적물상 권리 없이 채무자의 변제·소멸사유를 원용하지 않는다.
3. 집행문상 채무자를 제3자로 취급하지 않는다.
4. 보전처분 결정의 취소와 그 집행의 불허를 혼동하지 않는다.
5. 본안 청구취지에 집행정지 신청취지를 섞지 않는다.
6. 단순 공유지분 배우자에게 특유재산형 제3자이의를 생성하지 않는다.
7. 유효한 명의신탁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외적 배제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8. 리스 계약과 압류물의 제조번호가 대응하지 않으면 그 물건을 넣지 않는다.
9. 집행 종료시점을 집행유형과 무관하게 단정하지 않는다.
10. 목적물·지분·금액·집행사건을 추정하지 않는다.
11. 순수 집행불허항에 원금·이율·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12. 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효력을 일반 규칙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STOP-T01부터 STOP-T09 중 하나가 발생하면 해당 코드의 재개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확정 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 11. 근거 대장
| Evidence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E-T01 | 민사집행법 제46조~제48조 | 제3자이의, 관할, 잠정처분 | 시행 2026-02-01 |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931451 | 공식 확인 |
| E-T02 | 대법원 2014다225038 | 집행문상 채무자의 제3자성 부정 | 2016-08-1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3241 | 공식 확인 |
| E-T03 | 대법원 2012다112381 | 제한적 채권적 배제권 | 2013-03-2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0299 | 공식 확인 |
| E-T04 | 대법원 2012다76744 | 후취득자 특별 대항사유 | 2014-10-2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7718 | 공식 확인 |
| E-T05 | 민사집행법 제190조 | 부부공유 유체동산 압류 | 시행 2026-02-01 |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930979 | 공식 확인 |
| E-T06 | 민사집행법 제206조 | 배우자 우선매수 | 시행 2026-02-0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8837 | 공식 확인 |
| E-T07 | 민사집행법 제221조 | 배우자 매각대금 지급요구 | 시행 2026-02-01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21&lsiSeq=268837&urlMode=lsScJoRltInfoR | 공식 확인 |
| E-T08 | 대법원 96다49049 | 매득금 잔존과 소의 이익 | 1997-10-1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805 | 공식 확인 |
| E-T09 | 대법원 96다37176 | 전부명령 확정과 종료 | 1996-11-2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6%EB%8B%A437176 | 공식 확인 |
| E-T10 | 민사집행법 제21조·제48조 제2항 | 법정 재판적과 전속관할 | 시행 2026-02-0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8837 | 공식 확인 |
| E-T11 | 대법원 2021다260343 | 주문의 집행상 특정성 | 2023-06-0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759 | 공식 확인 |
| E-T12 | 대법원 2018다273608 | 부선의 집행방법 분류 | 2020-09-0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6519 | 공식 확인 |
| E-T13 | 대법원 2019다267204 | 비법인단체 예금계약 당사자 | 2020-12-1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2807 | 공식 확인 |
##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CHECK-T01 — 출력 전 기계·법률 검증
- [ ] 제목·사건키·폴더·파일명이 제3자이의로 일치한다.
- [ ] 원고는 집행권원·유효한 집행문상 채무자가 아니다.
- [ ] 목적물상 권리와 집행채권자에 대한 대항력을 확인했다.
- [ ] 부부공유이면 특유재산과 공유지분 경로를 나눴다.
- [ ] 집행유형별 종료시점과 현재 소의 이익을 확인했다.
- [ ] 피고, 전속관할, 소가를 확인했다.
- [ ] 집행권원·구체적 집행·목적물·일부 범위를 원문과 대조했다.
- [ ] 모든 Leaf가 정확한 Form으로 연결된다.
- [ ] 본안과 잠정처분·완료 집행금 회복을 분리했다.
- [ ] 미확정 값, 빈 링크, 추정 수치, 정의되지 않은 ID가 없다.
**최종 Stop Rule:** CHECK-T01을 모두 통과하고, 법원과 집행기관이 주문만으로 어느 채권자의 어느 집행을 어느 목적물의 어느 범위에서 불허할지 일의적으로 식별할 수 있을 때 종료한다.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STOP-T07 또는 STOP-T09로 돌아가 보완하며, 필요충분성 충족 뒤 설명을 반복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