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s(rules): add 64 claim-relief v2 gu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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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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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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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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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 |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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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키 | `주주총회결의취소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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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분류 | 형성의 소(취소)·확인의 소(무효/부존재)·상법 제381조 취소·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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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전·기준일 | v2 · 2026-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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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법역 | 대한민국 민사소송·회사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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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범위 | 주식회사 및 상법 제578조가 준용되는 유한회사의 사원총회 결의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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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전환 | 이사회·조합·사단·재건축조합 총회, 단순 주주지위·등기·가처분만의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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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ty ledger.** 입력은 `청구취지작성규칙_주주총회결의취소의소_v1.md`와 실제 존재하는 `청구취지작성규칙_주주총회결의취소의소_평가서_opus5_v1.md` 1개이고, 출력은 이 파일이다. 존재하지 않는 fable5 평가서는 추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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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사용법.** `Q-ROOT`에서 시작하여 다음 ID만 따라간다. 결의일·의안·결의문·원고자격이 없으면 생성하지 말고 ASK/VERIFY한다. 취소·무효·부존재·부당결의를 먼저 분류한 뒤 `LEAF-* → FORM-* → CHECK-FINAL`로만 문형을 고른다. 법령의 시행시점은 결의일 기준으로 판정하고, 제출일 현재의 절차법·이율은 다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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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평가 반영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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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ue ID | 판정 | 근거 | v2 반영 위치 | 미반영 사유·잔여 위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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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01 구판례 96다45818·97다50619 의존 | ADOPT | E-PREC-01 | RULE-STANDING | 전합 변경 법리로 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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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02 트리·Form·STOP 연결 부재 | ADOPT | 구조검증 | §2·§8·§9·§12 | namespace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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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03 확정판결 뒤 등기절차 오기 | ADOPT | E-COM-378·E-NONCONT | RULE-POSTJUDGMENT | 주문과 촉탁을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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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04 취소판결 소급효·후행거래 과장 | ADOPT | E-COM-376·E-COM-190 | RULE-EFFECT | 개별 제3자 법률관계는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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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05 유한회사 준용 누락 | ADOPT | E-COM-578 | Q-ENTITY | 적용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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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06 소집·제안·표결 유형 부족 | ADOPT | E-COM-GENERAL | RULE-DEFECT | 조문군과 사실표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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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07 감사선임 3% 분모 | ADOPT | E-PREC-09 | RULE-DEFECT | 판시 범위 내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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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08 2개월 성질·기간 계산 | ADOPT | E-COM-376·E-CIVIL-TIME | RULE-DEADLINE | 제척기간성·직권조사, 긴급경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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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09 기간 내 확인소송 후 취소추가 예외 | ADOPT | E-PREC-05·06 | RULE-AMEND | 동일 결의·동일 하자에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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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10 이사·감사를 명의개서 gate에 포함 | ADOPT | E-COM-376 | RULE-STANDING | 자격별 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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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11 담보제공 범위·악의 | ADOPT | E-COM-377 | RULE-STANDING | 주주 원고와 임원 원고 구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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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12 제379조 범위 과장 | ADOPT | E-COM-379 | RULE-DISCRETION | 취소소송에만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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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13 악의·중과실 원고 공동책임 누락 | ADOPT | E-COM-191 | RULE-STANDING | 소 제기 전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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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14 동일 결의 소의 병합 | ADOPT | E-PREC-04 | RULE-CONSOLIDATION | 취소소송 포함 여부는 법원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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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15 1인회사·전원출석 예외 | ADOPT | E-PREC-07 | RULE-DEFECT | 실제 전원 동의·출석 엄격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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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16 최신 명의개서 예외·직권심사 | ADOPT | E-PREC-02 | RULE-STANDING | 공식 판시 범위만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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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17 후행 추인·재결의 | ADOPT | E-PREC-03 | RULE-SUBSEQUENT | 사실심 변론종결까지 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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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18 단계 시행 개정상법 | ADOPT | E-COM-2026·E-COM-2027 | RULE-TEMPORAL | 2027 전자총회는 장래법 라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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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19 상법 제381조 부당결의 | ADOPT | E-PREC-06 | RULE-UNFAIR | 특별이해관계·현저한 부당성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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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20 확인청구 단독 문형의 “주위적” | ADOPT | 문형검증 | FORM-NULL·FORM-NONEXIST | 단독·예비형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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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21 부결 취소의 적극결의 창설 기대 | ADOPT | E-COM-366·385 | RULE-REJECTED | 소집허가·해임청구 등으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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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22 최신 주주지위확인 판례 추가 | DEFER | 미확정 | §11 주석 | 공식 판시 직접확인 전 operative rule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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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23 판례 식별 링크 정비 | ADOPT | §11 | 전 근거 대장 | precSeq 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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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24 형성·확인항 가집행 금지 | ADOPT | E-CIVPROC | RULE-ACCESSORY | 금전항만 별도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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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25 금전 공통 gate | ADOPT | E-SPEED·E-INSOLVENCY | §6·§7 | 이율 숫자 하드코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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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01 결의일별 적용법 스냅샷 | NEW | E-COM-2026·2027 | RULE-TEMPORAL | 사건 제출일과 구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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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02 등기촉탁을 청구항으로 쓰는 오류 차단 | NEW | E-NONCONT | STOP-R08·§10 | 별도 급부 청구 생성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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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수:** ADOPT 24 / MODIFY 0 / REJECT 0 / DEFER 1 / NEW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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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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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ID | 의미 | 필수/조건부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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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01 | 회사형태·상호·법인번호·본점 | 필수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STOP-V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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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02 | 총회일·정기/임시·회차 | 필수 | 의사록·소집통지·공시 | `STOP-V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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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03 | 의안번호·명칭·정확한 결의문 | 필수 | 의사록·의안서·표결표 | `STOP-V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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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04 | 결의별 하자 사실 | 필수 | 통지, 주주명부, 위임장, 출석·표결자료 | `Q-DEFECT`에서 VERIF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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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05 | 결의일 당시 시행 법령·정관 | 필수 | 법령 연혁·정관·상장규정 | `STOP-V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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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06 | 원고 자격 | 필수 |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등기, 취임·퇴임 자료 | `STOP-V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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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07 | 피고 회사와 소송상 대표자 | 필수 | 등기, 대표권 충돌 자료 | `STOP-V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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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08 | 결의일부터 2개월 만료일·접수일 | 취소/변경 필수 | 달력·접수증 | `RULE-DEADLINE` 긴급 VERIF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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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09 | 후행 추인·재결의·집행·등기 | 필수 | 후속 의사록·등기·공시 | `Q-SUBSEQU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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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10 | 복수 원고·동일 결의 선행소송 | 조건부 | 사건검색·소장·판결 | `RULE-CONSOLID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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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11 | 결의취소 외 병합청구 | 조건부 | 이사회·지위·주식·손해 자료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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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12 | 금전항의 원금·기산일·이율·도산 | 조건부 | 계산표·최고·송달·회생/파산 조회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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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13 | 장래 전자총회 여부 | 조건부 | 총회일·전자총회 운영기록 | 2027-01-01 전에는 장래법 적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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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실·날짜·금액·이율을 추정하지 않는다. 미확정값은 `[확인 필요: 자료 / 판정 / 재개 ID]`로 남기고 완성 주문을 출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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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마스터 결정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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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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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OOT 사건 동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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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ENTITY 회사·기관 → Q-TEMPORAL 결의일 적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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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RELIEF 취소/무효/부존재/부당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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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DEFECT 하자 분류 → Q-DEADLINE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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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STANDING 원고자격 → Q-DEFENDANT 피고·대표·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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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SUBSEQUENT 후행사정 → Q-SPECIFICITY 결의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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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CONSOLIDATION 동일 결의 소송·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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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MONEY 금전항 → Q-ACCESSORY 비용·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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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LEAF → LEAF-* → FORM-* → CHECK-F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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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ID | 한 줄 질문·필요 입력 | 판단과 다음 경로 | 근거·미확정 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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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ROOT | registry·폴더·제목이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인가 | 예→`Q-ENTITY`; 아니오→`STOP-I01` | identity ledg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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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ENTITY | 주식회사 또는 제578조 유한회사 사원총회인가 | 주식회사/유한회사→`Q-TEMPORAL`; 이사회·다른 단체→`STOP-R01` | E-COM-5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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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TEMPORAL | 결의일 당시 시행 조문·정관을 확정했는가 | 예→`Q-RELIEF`; 아니오→`STOP-V03` | RULE-TEMPOR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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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RELIEF | 하자가 취소·무효·부존재·부당결의 중 무엇인가 | 취소→`Q-DEFECT`; 무효→`RULE-NULL`; 부존재→`RULE-NONEXIST`; 부당결의→`RULE-UNFAIR` | E-COM-376·380·3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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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DEFECT | 절차·방법·내용 하자의 위치와 정도가 특정됐는가 | 예→`Q-DEADLINE`; 불명→`STOP-V06` | RULE-DEFE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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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DEADLINE | 취소·변경 청구를 결의일부터 2개월 내 제기 가능한가 | 기간 내→`Q-STANDING`; 임박→`STOP-V07` 즉시 보전; 도과·취소사유뿐→`STOP-R02` | RULE-DEADL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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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STANDING | 주주·이사·감사 또는 확인의 이익 있는 자인가 | 예→`Q-DEFENDANT`; 보완→`STOP-V04`; 아니오→`STOP-R03` | RULE-STAND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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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DEFENDANT | 피고 회사·소송상 대표·전속관할이 확정됐는가 | 예→`Q-SUBSEQUENT`; 아니오→`STOP-V05` | RULE-PROCED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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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SUBSEQUENT | 적법한 추인·재결의·퇴임·후임선임이 있는가 | 없음→`Q-SPECIFICITY`; 있음→`RULE-SUBSEQUENT`, 이익 존속 시 `Q-SPECIFICITY`, 소멸 시 `STOP-R04` | E-PREC-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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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SPECIFICITY | 회사·총회일·의안·결의내용이 주문만으로 식별되는가 | 예→`Q-CONSOLIDATION`; 아니오→`STOP-V02` | RULE-SPECIFIC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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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CONSOLIDATION | 동일 결의 소송 또는 다른 청구가 있는가 | 없음→`Q-MONEY`; 있음→`RULE-CONSOLIDATION` 후 `Q-MONEY` | E-COM-187·188, E-PREC-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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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MONEY | 별도 금전지급항이 있는가 | 없음→`Q-ACCESSORY`; 있음→`RULE-MONEY` 후 `Q-ACCESSORY`; 도산절차→`STOP-R05` | E-SPEED·E-INSOLVEN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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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CCESSORY | 비용·가집행·등기 후속조치를 구별했는가 | 예→`Q-LEAF`; 아니오→`RULE-ACCESSORY` 후 재개 | E-CIVPROC·E-NONCO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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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LEAF | 최종 구제유형과 결의 수는 무엇인가 | §8의 정확한 Leaf로 이동 | 복합이면 항별 Leaf 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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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FINAL | §12 전 항목을 통과하는가 | 예→`STOP-SUCCESS`; 아니오→해당 Q로 복귀 | 전수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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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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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TEMPORAL — 결의일 적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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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의 유무는 원칙적으로 결의 당시 시행 법률·정관으로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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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2 공포 법률 제20991호 중 독립이사 명칭·비율 등은 2026-07-23 시행되었다. 그 전 결의에 소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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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제542조의14·제542조의15 전자주주총회 규정은 2027-01-01 시행 예정인 장래법이다. 2026-09-01 현재 이미 시행된 규정처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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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Q-RELIEF`. 근거 `E-COM-2026`, `E-COM-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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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DEFECT — 취소사유와 하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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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집절차: 소집권자, 이사회결의, 제363조 통지기간·방법·의안 기재, 제363조의2 주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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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의방법: 출석·위임장, 의결권 행사, 서면·전자투표, 정족수, 특별이해관계인, 종류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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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의내용: 법령 위반은 무효 가능, 정관 위반은 제376조 취소사유가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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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사·감사위원 선임은 제409조·제542조의12의 3% 제한과 결의일 당시 분모·합산 규정을 따로 계산한다. `E-PREC-09`의 분모 판시는 해당 감사선임 구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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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회사의 기관·소집 예외와 상장회사 특례를 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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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인회사 또는 주주 전원이 출석해 개최에 동의하고 이의 없이 결의한 예외는 실제 전원성과 동의를 입증한 때만 적용한다(`E-PREC-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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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가 결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이면 `RULE-NONEXIST`, 내용의 법령 위반이면 `RULE-NULL`, 그 밖의 절차·방법·정관 위반이면 `Q-DEAD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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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NULL — 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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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의내용이 법령에 위반하면 상법 제380조 무효확인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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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절차하자를 내용상 법령 위반으로 바꾸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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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의 이익과 현재 법률관계를 확인한 뒤 `Q-STANDING`; 단독 청구는 `LEAF-NULL`, 취소 예비청구가 있으면 기간 내 `LEAF-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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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NONEXIST — 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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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결의가 실제 없거나 소집·결의 절차의 하자가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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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의사록만으로 실제 결의를 창작하지 않는다. 단순 무권한 소집은 구체적 정도를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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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의 이익을 거쳐 `Q-STANDING`; 단독은 `LEAF-NONEXIST`, 기간 내 예비취소는 `LEAF-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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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UNFAIR —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행사와 현저한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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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제368조 제3항의 의결권 제한과 제381조 요건을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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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이해관계인이 의결권을 행사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결의가 되고, 그 의결권을 제외하면 결의가 성립하지 않았을 때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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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무엇으로 변경할지 일의적으로 특정할 수 있어야 이후 `LEAF-CHANGE`를 선택할 수 있다. 불특정이면 `STOP-V08`에서 보완하고, 특정되면 먼저 `Q-DEADLINE`로 복귀하여 기간·당사자·관할 등 공통 gate를 전부 통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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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E-COM-381`, `E-PREC-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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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DEADLINE — 결의일부터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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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제376조 제1항의 2개월은 결의를 안 날이 아니라 **결의한 날**부터 계산하고 법원이 직권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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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57조, 제160조 제2항, 제161조에 따라 초일·역산일·공휴일을 검증한다. 의안별로 별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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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록이 없어도 총회일·의안·하자의 최소 특정이 가능하고 기간이 임박하면 즉시 권리보전 검토를 표시한다. 문서 부족만으로 기간을 흘려보내는 HARD STOP을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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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은 본안 2개월을 보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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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내 동일 결의의 무효·부존재확인을 제기한 뒤 동일 하자에 기초한 취소청구 추가가 허용된 판례상 예외가 있으나 의존하지 않는다(`RULE-AM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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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총회의 여러 의안은 각 결의별로 기간을 계산한다. `E-PREC-08` 중 명의개서에 관한 변경 전 부분은 사용하지 않고 의안별 기간 법리만 `E-PREC-01`과 양립하는 범위에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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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AMEND — 청구 변경·하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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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REC-05·06`의 예외는 기간 내 제기된 동일 결의 확인청구와 동일한 하자에 기초한 취소청구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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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의안·새 결의·새 하자는 2개월 후 추가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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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Q-ST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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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STANDING — 원고적격·명의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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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소송 원고: 주주·이사·감사. 이사·감사는 명의개서 gate를 통과할 필요가 없지만 현직성·법적 지위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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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는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기재가 원칙이다. `E-PREC-01` 전합으로 96다45818·97다50619 등 변경 전 법리를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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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개서가 부당하게 지연·거절된 극히 예외적 경우 및 등재 자체가 위법한 경우는 `E-PREC-01·02`의 정확한 범위에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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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담보권자도 대외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명의개서 없이 회사에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적용한다. 문제된 명의개서가 적법하지 않고 그 직전에 적법하게 작성된 주주명부가 있으면 그 명부상 주주를 기준으로 하며, 부존재·무효확인의 원고적격·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다(`E-PREC-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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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중 주주지위 상실, 이사·감사의 퇴임·해임과 잔존 확인이익을 계속 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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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부존재확인은 제소권자 열거가 없으므로 법률상 지위에 현존 불안을 제거할 확인의 이익을 별도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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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주주 원고의 악의를 소명한 경우 상법 제377조 제2항·제176조 제4항의 담보제공을 검토한다. 이사·감사 원고에게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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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패소한 원고들의 회사에 대한 연대 손해배상 위험은 제191조 준용 범위에서 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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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SUBSEQUENT — 후행 추인·재결의와 소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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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심 변론종결까지 같은 안건의 추인·재결의, 임원 퇴임·후임선임·등기를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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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한 후행결의로 종전 결의만 취소할 현재 이익이 사라질 수 있다. 후행결의가 종전 결의를 소급 유효화한다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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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행결의에도 하자가 있으면 그 결의의 유형·기간·특정을 독립 처리한다. `E-PREC-03`은 항소심 변론종결 뒤가 아니라 사실심 심리 과정 전체의 현재 이익 판단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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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DISCRETION — 제379조 재량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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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의취소청구에만 적용한다. 무효·부존재확인 또는 제381조 변경청구에 자동 확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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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중대성, 결과 영향, 회사·주주 이익, 회복 가능성, 재결의, 거래안전을 구체적으로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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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의 이익 흠결에 따른 각하와 본안 재량기각을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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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REJECTED — 부결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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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결을 취소해도 가결 결의가 창설되거나 후보자가 선임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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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에 따라 소수주주의 총회소집청구·법원허가(제366조), 재소집, 이사해임청구(제385조 제2항) 등 별도 경로로 `STOP-R06`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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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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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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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결의를 한 **회사**이다. 의장·대표이사·선임된 임원 개인을 피고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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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이 전속관할이다. 유한회사는 준용구조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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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표권 충돌·대표자 부재가 있으면 특별대리인 등 소송상 대표 문제를 해결하고 `STOP-V05`에서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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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일 결의에 관한 여러 소는 공고·병합심리 규정과 `E-PREC-04`를 확인한다. 별개 법원이 상반된 대세적 판단을 만들지 않도록 사건검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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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복수 원고는 각 원고적격을 개별 확인한다. 형성청구는 원고별 별도 결의취소 주문을 중복 생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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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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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SPECIF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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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에는 최소한 다음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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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의 유형 | 필수 특정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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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 회사 상호, 총회일, 정기/임시, 의안번호, 구체적 결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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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 | 성명, 직위, 선임/해임, 후보자별 표결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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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 | 변경 조문과 변경안 또는 정확한 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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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제표·배당 | 사업연도, 승인 대상, 배당액·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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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결의 | 의안별 독립 항 또는 총회일·의안·내용을 갖춘 별지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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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결의`, `관련 결의 일체`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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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결은 RULE-REJECTED를 거치며 적극결의 문구를 생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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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와 주문이 결의일·의안·내용까지 일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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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의취소판결 확정 후의 등기정리를 결의취소 주문에 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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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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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 인용판결 확정의 대세효와 형성력은 제376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190조 본문 범위에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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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0조 단서가 준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후행 거래를 모두 무효라고 선언하지 않는다. 대표권·제3자보호·개별 거래 법리를 별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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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각판결의 효력도 인용판결과 같다고 일반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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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POST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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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안 주문은 `결의를 취소한다/무효임을 확인한다/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로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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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확정판결이 있으면 상법 제378조와 비송사건절차법 제107조 제6항·제108조에 따른 제1심 수소법원의 등기촉탁 절차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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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원고가 회사에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구하는 급부항으로 자동 생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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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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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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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취소·무효·부존재·변경 자체에는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이 없다. 별도 손해배상·부당이득·보수 등 금전항만 아래 gate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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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상 청구권자·채무자, 손해의 직접성, 대표소송 필요 여부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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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금에서 변제·상계·환급·중복회수를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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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정기한, 최고 도달, 소장/청구변경서 송달을 구분하여 지체기산일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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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약정이율·민법·상법·특별법·제출일 현재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적용기간과 대소를 공식 원문으로 재확인한다. 숫자를 고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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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채무자가 채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상당한 기간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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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회생·파산이 개시되면 채권신고·확정절차와 통상 이행소송의 관계를 먼저 확정하고 `STOP-R05` 또는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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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의일·총회별 2개월 계산과 금전채권 시효를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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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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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CONSOL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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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결의에 관한 소는 상법 제187조·제188조의 공고·병합심리 및 `E-PREC-04`를 확인한다. 공고·병합을 원고에 대한 급부 주문으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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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부존재와 취소는 동일 결의·하자에 관하여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할 수 있으나 취소의 2개월을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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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결의, 주주지위·주식소유, 임원지위, 금전청구는 별도 소송물·적격·관할·기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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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 주총결의 취소만으로 후행 이사회결의 무효를 자동 선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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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ACCESS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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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비용항: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복수 피고의 별도 병합청구는 승패 구조에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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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성·확인항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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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지급항은 법적 제한을 확인한 뒤 해당 항만 가집행 대상으로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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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 후 등기촉탁은 청구취지 부수 주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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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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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적용 Rule/Evidence | 최종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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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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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CANCEL | 단일 취소·기간 내 | FORM-CANCEL | 회사, 총회일, 종류, 의안, 내용 | RULE-DEFECT·DEADLINE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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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MULTI | 복수 결의 각각 취소 | FORM-MULTI | 결의별 5요소 | RULE-SPECIFICITY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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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NULL | 단독 무효확인 | FORM-NULL | 결의 5요소, 확인이익 | RULE-NULL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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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NONEXIST | 단독 부존재확인 | FORM-NONEXIST | 주장된 결의 5요소, 확인이익 | RULE-NONEXIST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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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ALT | 주위 확인·예비 취소 | FORM-ALT | 주위 유형, 결의, 2개월 | RULE-AMEND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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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CHANGE | 제381조 취소·변경 | FORM-CHANGE | 결의와 확정 가능한 변경안 | RULE-UNFAIR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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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WITH-MONEY | 결의하자 + 독립 금전항 | FORM-WITH-MONEY | 결의, 원금, 기산일, 이율구간 | RULE-MONEY·ACCESSORY | CHECK-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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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리지: 7개 Leaf 전부가 7개 Form에 연결되고, 모든 Form은 정확히 하나 이상의 Leaf에서 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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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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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괄호는 실제 기록으로 치환할 변수이고 가상의 사실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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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CANCEL — 단일 결의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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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회사] [총회일] [정기/임시·회차] [의안번호] [결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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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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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총회일] 개최한 [정기/임시·회차] 주주총회에서 [의안번호] 의안으로 [결의내용]이라고 한 결의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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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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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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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도과, 결의 불특정, 이사회결의에는 사용 금지. 근거 `RULE-DEFECT·DEAD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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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MULTI — 복수 결의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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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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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총회일] 개최한 [총회 종류] 주주총회에서 [의안번호 1] 의안으로 [결의내용 1]이라고 한 결의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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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주주총회에서 [의안번호 2] 의안으로 [결의내용 2]라고 한 결의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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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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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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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의안의 결의일·표결단위·2개월을 별도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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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NULL — 단독 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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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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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총회일] 개최한 [총회 종류] 주주총회에서 [의안번호] 의안으로 [결의내용]이라고 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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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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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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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청구에 `주위적으로`를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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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NONEXIST — 단독 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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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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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총회일] 개최하였다고 주장하는 [총회 종류] 주주총회에서 [의안번호] 의안으로 [결의내용]이라고 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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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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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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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절차하자에는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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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ALT — 주위적 확인·예비적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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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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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위적으로, 피고가 [총회일] 개최한 [총회 종류] 주주총회에서 [의안번호] 의안으로 [결의내용]이라고 한 결의는 [무효임/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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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비적으로, 위 결의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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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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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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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항도 2개월 내 제기하고 하자별 법률평가를 일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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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CHANGE — 제381조 취소·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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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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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총회일] 개최한 [총회 종류] 주주총회에서 [의안번호] 의안으로 한 결의를 별지 변경결의안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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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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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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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문언·수치가 확정되지 않으면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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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WITH-MONEY — 독립 금전항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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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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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회사가 [총회일] 개최한 [총회 종류] 주주총회에서 [의안번호] 의안으로 [결의내용]이라고 한 결의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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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금전채무자]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한 기산일]부터 [구간 종료일]까지는 연 [제1이율]%,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제출일 현재 적용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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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비용은 [부담주체]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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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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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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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을 가집행 대상으로 쓰거나 금전항의 독립 근거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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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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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주총회와 이사회·다른 단체 총회를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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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의일·의안·결의내용을 추정하거나 포괄 주문을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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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소·무효·부존재를 하자의 중대성 심사 없이 바꾸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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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의를 안 날부터 2개월로 계산하거나 가처분으로 기간이 보전된다고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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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새 의안·새 하자를 기간 내 다른 소 제기로 보전됐다고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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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주 원고와 이사·감사 원고에게 같은 명의개서 gate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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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15다248342 전합이 변경한 96다45818·97다50619 법리를 현행 통제법리로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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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후행결의가 종전 결의를 소급 유효화하거나 종전 취소만으로 후행결의가 자동 무효라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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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379조를 무효·부존재확인·제381조 변경청구에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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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결 취소로 적극결의·임원선임을 창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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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피고를 대표이사·의장·선임 임원 개인으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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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고·병합심리·등기촉탁을 원고에게 주는 급부 주문으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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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결의취소 주문에 등기말소·회복을 자동 부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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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취소·확인항에 이자·지연손해금·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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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27-01-01 시행 전자주주총회 규정을 그 전 결의에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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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미확인 최신 판례·비공식 해설을 operative rule의 단독 근거로 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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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ID | 유형 | 사유 | 보완·전환·재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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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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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I01 | HARD | 사건·파일 identity 불일치 | 정확한 사건규칙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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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1 | ROUTE | 주총/사원총회 아닌 기관 | 해당 기관 결의 사건으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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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OP-R02 | HARD/ROUTE | 취소사유뿐이고 2개월 도과 | 실제 무효·부존재 요건만 별도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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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3 | HARD | 원고적격·확인이익 없음 | 적격 있는 권리자·별도 소송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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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OP-R04 | ROUTE | 적법 후행결의로 현재 이익 소멸 | 후행결의 또는 잔존 법률관계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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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5 | ROUTE | 회생·파산으로 일반 이행소송 부적합 | 채권신고·확정절차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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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6 | ROUTE | 부결 취소로 목적 달성 불가 | 제366조·제385조 등 별도 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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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8 | ROUTE | 확정 후 등기촉탁을 급부청구로 요구 | 법원 촉탁절차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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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01 | CURE | 회사 표시 불명 | 등기 확보 후 Q-ENT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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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02 | CURE | 총회·의안·결의문 불명 | 의사록·통지·공시 확보 후 Q-SPECIFIC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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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03 | VERIFY | 적용법·정관 불명 | 결의일 연혁 확인 후 Q-TEMPOR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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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04 | CURE | 원고자격 불명 | 명부·등기·취임자료 후 Q-STAND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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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05 | CURE | 대표·관할 불명 | 등기·특별대리인 검토 후 Q-DEFENDA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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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06 | VERIFY | 하자 위치·정도 불명 | 증거표 후 Q-DEFE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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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07 | CURE/URGENT | 2개월 임박·자료 미완 | 확인된 최소사항으로 즉시 권리보전 검토 후 Q-DEADL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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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08 | CURE | 변경결의안 불특정 | 수치·문언 확정 후 Q-SPECIFIC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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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SUCCESS | SUCCESS | 전 검증 통과 | 문형 출력 후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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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근거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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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dence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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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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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OM-376 | 상법 제376조 | 취소사유·원고·2개월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376조 | 확인 |
|
||||
| E-COM-190 | 상법 제190조 | 형성판결의 대세효·소급효 범위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190조 | 확인 |
|
||||
| E-COM-377 | 상법 제377조 | 피고·담보제공·준용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377조 | 확인 |
|
||||
| E-COM-378 | 상법 제378조 | 판결 확정과 등기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378조 | 확인 |
|
||||
| E-COM-379 | 상법 제379조 | 취소청구 재량기각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379조 | 확인 |
|
||||
| E-COM-380 | 상법 제380조 | 무효·부존재확인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380조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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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COM-381 | 상법 제381조 | 부당결의 취소·변경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381조 | 확인 |
|
||||
| E-COM-187·188 | 상법 제187조·제188조 | 공고·병합심리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187조 | 확인 |
|
||||
| E-COM-191 | 상법 제191조 | 악의·중과실 원고 연대책임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191조 | 확인 |
|
||||
| E-COM-578 | 상법 제578조 | 유한회사 사원총회 준용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578조 | 확인 |
|
||||
| E-COM-366·385 | 상법 제366조·제385조 | 소수주주 소집·이사해임 별도구제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366조 | 확인 |
|
||||
| E-COM-GENERAL | 상법 §§363, 363-2, 368, 368-3·4, 369, 371, 409, 542-12 | 소집·제안·표결·감사 | 결의일 연혁 확인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확인 |
|
||||
| E-COM-2026 | 상법 법률 제20991호 | 독립이사 명칭·비율 등 | 2026-07-23 시행 |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2478239 | 확인 |
|
||||
| E-COM-2027 | 상법 제542조의14·15 | 전자주주총회 | 2027-01-01 시행 예정 |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No=21448&ancYd=20260306&efYd=20260306&lsiSeq=284143 | 확인·장래 |
|
||||
| E-NONCONT | 비송사건절차법 제107조 제6항·제108조 | 제1심 수소법원 등기촉탁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비송사건절차법 | 확인 |
|
||||
| E-CIVIL-TIME | 민법 제157조·제160조·제161조 | 기간 계산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확인 |
|
||||
| E-PREC-01 | 대법원 2017.3.23. 2015다248342 전합 | 명부상 주주의 권리행사·변경판례 | 2017-03-2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4631 | 확인 |
|
||||
| E-PREC-02 | 대법원 2026.5.8. 2024다321829 | 양도담보·명의개서, 직전 적법 명부, 원고적격·확인이익 직권심사 | 2026-05-08 |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pageIndex=7&seqnum=11086 | 확인 |
|
||||
| E-PREC-03 | 대법원 2024.7.11. 2024다222861 | 적법한 후행 추인과 소의 이익 | 2024-07-1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061 | 확인 |
|
||||
| E-PREC-04 | 대법원 2021.7.22. 2020다284977 전합 | 동일 결의 소송 병합·판결효 | 2021-07-2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7343 | 확인 |
|
||||
| E-PREC-05 | 대법원 2003.7.11. 2001다45584 | 동일 결의·동일 하자 청구변경 | 2003-07-1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1다45584 | 확인 |
|
||||
| E-PREC-06 | 대법원 2007.9.6. 2007다40000 | 기간 내 확인소송·제381조 쟁점 | 2007-09-0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8926 | 확인 |
|
||||
| E-PREC-07 | 대법원 2008.6.12. 2005다73020 | 전원출석·동의 예외 | 2008-06-1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5다73020 | 확인 |
|
||||
| E-PREC-08 | 대법원 2010.3.11. 2007다51505 | 여러 의안별 제소기간; 명의개서 부분은 후속 전합 우선 | 2010-03-1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5657 | 확인·부분변경 |
|
||||
| E-PREC-09 | 대법원 2017.1.12. 2016다222996 | 감사선임 3% 제한 분모 | 2017-01-1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6다222996 | 확인 |
|
||||
| E-CIVPROC | 민사소송법 제213조 | 가집행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13조 | 확인 |
|
||||
| E-SPEED | 소송촉진법 제3조 | 법정이율·상당한 항쟁 | 제출일 재확인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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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INSOLVENCY | 채무자회생법 | 회생·파산 채권 경로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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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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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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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registry 사건명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사건키, 폴더, 제목, 출력명이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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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주총회 또는 제578조 사원총회이고 이사회·다른 단체 총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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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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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결의일 당시 시행 법령·정관을 사용하고 2027 장래법을 소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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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취소·무효·부존재·부당결의를 하자 위치와 정도로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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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취소·변경은 결의일부터 2개월 내이고 의안별로 계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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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5다248342 전합 이후 명의개서 법리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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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PARTY-SPECIF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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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주·이사·감사·확인이익 있는 자를 구별하고 소송 중 자격을 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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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고 회사, 소송상 대표자, 본점 소재지 전속관할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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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회사·총회일·총회종류·의안번호·결의내용이 주문 또는 완결된 별지로 특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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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후행 추인·재결의·퇴임·후임·등기를 사실심 변론종결까지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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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GRAPH-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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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Q-ROOT부터 정확히 한 경로로 Leaf에 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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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7개 Leaf와 7개 Form이 모두 연결되고 고아 ID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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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Form은 Leaf를 통해서만 선택되며 모든 경로가 CHECK-FINAL에 합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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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결의취소·확인항에 가집행·이자·등기촉탁 주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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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F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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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체크가 모두 참이면 `STOP-SUCCESS`로 종료한다. 하나라도 거짓이면 해당 STOP의 자료·법률을 보완하고 지정된 Q에서 재개한다. 미확정 사실을 채워 넣거나 유사 사건 문형으로 우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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